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304
뉴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0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천 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2019년~2020년도 분)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 및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2020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제65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천 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2019년~2020년도 분)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 및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2020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2019년~2020년도 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제6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