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82

㈜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16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9,838,163천 원의 41.74%에 해당하는 4,106,22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019년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19년 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2019년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