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광사1505

세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7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일반건축물공사/일반건축공사 중 지붕홈통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루프드레인 설치(수직형, 75mm) 등 68종의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에게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일반건축물공사/일반건축공사 중 지붕홈통공사 등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발주자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29. '대곡-소사 복선전철1공구 일반건축물공사/일반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 계약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이 위탁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가 최초 설계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원래 계약된 이 사건 공사 내역에 없는 68종의 공사를 추가로 건설위탁하였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9. 3. 경부터 2019. 12. 경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내역에 없는 68종의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이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인이 해당 목적물을 시공하여 인도할때까지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변경내역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