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가맹1930
(주)명가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명가참푸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명가통닭’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2.8.29. 최종등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2</각주>하기 전인 2020. 3. 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강ㅇㅇ 등(■■■점 대표) 등 총 13인<각주>3</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7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2020. 6. 30.) 이전의 가맹금 수령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별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4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명가참푸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명가통닭’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2.8.29. 최종등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2</각주>하기 전인 2020. 3. 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강ㅇㅇ 등(■■■점 대표) 등 총 13인<각주>3</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7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2020. 6. 30.) 이전의 가맹금 수령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별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4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