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건하2553
(주)가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가 발주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7,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2,97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그 규모가 피심인으로부터이 사건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 등 3개 사업자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7,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92,97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그 규모가 피심인으로부터이 사건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 등 3개 사업자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유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0. ㈜**********가 발주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4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을 12일 내지 92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이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수령일(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2</각주><각주>3</각주>8 이러한 사실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제3호증, 제5호증) 및 피심인의 대금 이체내역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0. ㈜**********가 발주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를 ㈜□□□□□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4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을 12일 내지 92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연이자 1,4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이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수령일(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2</각주><각주>3</각주>8 이러한 사실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제3호증, 제5호증) 및 피심인의 대금 이체내역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