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협심1223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주문
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신청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5. 3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신청인과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는 2021년 8월에 이미 종료되어 시정조치의 긴급성은 존재하지 않는반면, 통지명령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을 이의신청의 재결서 송달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22협심1221), 통지명령의 특성상 그 이행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신청인은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신청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5. 3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신청인과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는 2021년 8월에 이미 종료되어 시정조치의 긴급성은 존재하지 않는반면, 통지명령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을 이의신청의 재결서 송달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22협심1221), 통지명령의 특성상 그 이행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