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협심1221
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이의신청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5. 3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신청인과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산출요소 중 하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구성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이의신청인은 산정된 최종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였기 때문에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리점들은 추가수수료 모델설계는 이의신청인의 재량사항임을 알고 계약한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① '이월재고 차감’은 재고 감가손실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수수료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의신청인이 이월재고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과 대리점에게 추가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② 약정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닐뿐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약정내용에 따르더라도 '기타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월재고를 차감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리점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월재고 차감’은 대리점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① 이월상품의 대부분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점이 선입선출을 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대리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관련 민사판결에서 법원은 기한이 지난 이월상품 발생에 대해 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① 대리점이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재고 분실ㆍ훼손ㆍ누락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점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 손실을 대리점이 부담할 이유가 없고, ② 이월상품 발생 원인은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도<각주>1</각주>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귀책 사유를 가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이의신청인이 지급하는 이월재고 판매에 대한 추가수수료보다 이월재고 차감액이 훨씬 큰 점 등 민사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삼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년 8월부터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위반이라고 의결하였는데 2019년 8월부터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탁사업 종료 시 장기재고에 대한 정산’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후는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원심결 의결서 각주 17<각주>2</각주>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위원회는 약정유무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것<각주>3</각주>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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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은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이의신청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5. 30.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신청인과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산출요소 중 하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구성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이의신청인은 산정된 최종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였기 때문에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리점들은 추가수수료 모델설계는 이의신청인의 재량사항임을 알고 계약한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① '이월재고 차감’은 재고 감가손실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수수료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의신청인이 이월재고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과 대리점에게 추가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② 약정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닐뿐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약정내용에 따르더라도 '기타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월재고를 차감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리점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월재고 차감’은 대리점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① 이월상품의 대부분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점이 선입선출을 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대리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관련 민사판결에서 법원은 기한이 지난 이월상품 발생에 대해 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① 대리점이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재고 분실ㆍ훼손ㆍ누락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점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 손실을 대리점이 부담할 이유가 없고, ② 이월상품 발생 원인은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도<각주>1</각주>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귀책 사유를 가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이의신청인이 지급하는 이월재고 판매에 대한 추가수수료보다 이월재고 차감액이 훨씬 큰 점 등 민사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삼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9년 8월부터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위반이라고 의결하였는데 2019년 8월부터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탁사업 종료 시 장기재고에 대한 정산’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후는 위반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원심결 의결서 각주 17<각주>2</각주>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위원회는 약정유무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손실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것<각주>3</각주>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