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조0856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24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피심인 주식회사 정다운,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모란식품, 피심인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및 피심인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는 오리 입식량, 종오리 및 종란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피심인 주식회사 정다운,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피심인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는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할인폭, 토치비 및 발골비 등 오리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참프레 : 550,000,000원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 1,910,000,000원
3) 주식회사 정다운 : 1,037,000,000원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 570,000,000원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 678,000,000원
6)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 382,000,000원
7) 주식회사 모란식품 : 59,000,000원
8)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 509,000,000원
9)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 16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피심인 주식회사 정다운,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피심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피심인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는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할인폭, 토치비 및 발골비 등 오리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참프레 : 550,000,000원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 1,910,000,000원
3) 주식회사 정다운 : 1,037,000,000원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 570,000,000원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 678,000,000원
6)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 382,000,000원
7) 주식회사 모란식품 : 59,000,000원
8)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 509,000,000원
9)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 16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각주>1</각주>등 9개사는 오리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거나 생산ㆍ판매하였던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 산업 개관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2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ㆍ종오리ㆍ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3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4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5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각주>6</각주>종란을 생산<각주>7</각주>하다가 도태된다.
<표 3>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7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8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 발골(拔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표 4> 오리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각주>8</각주>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10 피심인들이 생산한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각주>9</각주>(중간 유통상), 신유통업체<각주>10</각주>(대형마트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리점 거래 비중이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거래 비중은 7.2%, 급식업체 거래 비중은 7.3%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11</각주>11 피심인들은 대리점에게 주로 통오리나 발골육을 판매하고, 신유통업체와 급식업체에게는 주로 훈제 제품이나 신선 슬라이스를 판매한다.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구조
가) 통오리 규격
12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 6>과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 가감된다.
<표 6>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책정
13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 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각주>12</각주>다만, 할인금액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14 즉, 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및 주원과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5) 국내 오리 시장 현황
15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도압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5대 계열화사업자(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주원)가 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92.4%에 이른다.
<표 7>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6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8>과 같이 생산원가<각주>14</각주>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이후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8>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1∼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표 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17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①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통오리 20호의 가격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제비용(토치비, 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 합의하였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18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생산량 감축 합의’와 '가격 인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계열화사업자<각주>17</각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각주>18</각주>의 '계열화협의회<각주>19</각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가격 인상 합의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본부장들의 모임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 행위의 구체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2)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9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위 <표 8>과 같이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 중 6개사,<각주>20</각주>신선 및 자연일가<각주>21</각주>등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12.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오리사냥’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표 11>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2</각주>20 이 회의에서 위 8개사의 대표 등은 아래 <표 12>와 같이 오리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1 이후, 오리협회는 2012. 4. 16. 아래 <표 13>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3> 2012. 4. 16.자 오리협회의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22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14∼23>과 같이 정다운의 내부 문서,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정다운의 내부 문서(회의결과 보고서, 2012. 4. 16.)(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내용(2012. 4. 12.)(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정다운 이◎ 前회장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오리협회 허○○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여부
23 위 합의 이후, 위 8개사가 실제로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을 감축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유성은 위 2012. 4. 12.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3</각주>3) 2016년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24 2015년 말부터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24>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24>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나) 2016년 1월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8개사<각주>24</각주>의 대표(임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각주>25</각주>(소갑 제1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6 위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이어서 2016. 1.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각주>26</각주>’에 참석하여, 다음 <표 26>과 같이 “업체별 산란 중인 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소갑 제1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오리협회는 2016. 2. 2. 다음 <표 27>과 같이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합의 결과에 따른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8 이 업무연락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그 시행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각주>27</각주>」를 거쳐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오리협회로 하여금 2016. 2. 12.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사전에 합의해 두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인 오리협회로 하여금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하였다.
<표 27> 2016. 2. 2.자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은 2016. 2. 12.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오리협회는 2016. 2. 16. 아래 <표 28>과 같이 위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표 28> 종오리 감축 시행 통지 공문(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0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29∼40>과 같이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각 피심인의 대표(임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 2016. 1. 14.자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 자료<각주>28</각주>(소갑 제1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다솔 박○○ 부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정다운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사조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오리협회 이▩▩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9> 오리협회 허○○ 차장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신선 이▥▥ 대표이사<각주>29</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1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2016. 3. 25. 농식품부에 보고한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41>과 같이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 대해서는 당초 감축 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가 감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2 위 결과 보고 문서에 따르면,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아래 <표 42>와 같이, 다솔 17,349수, 사조 19,716수, 참프레 15,935수, 주원 6,325수, 모란 4,832수, 삼호 2,304수, 성실 3,530수, 정다운 1,550수, 유성 1,295수, 신선 1,770수 등으로 확인된다.
<표 42>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4. 8.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3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0</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3>과 같이 2016.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래 <표 44>와 같이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 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43>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소갑 제2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4 피심인들은 위 2차 종오리 감축 추진방안에 따라 아래 <표 45>와 같이 총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45> 2016. 5. 26.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라) 2016. 11. 10.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5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1</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6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32</각주><표 46>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36 위 2016. 11. 10. 합의는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7∼48>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오리협회 허○○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 2016∼2017년 가격 인상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37 2015년 말경부터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아래 <표 4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4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3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 통오리를 호수 구분 없이 판매하는 '몰아통’이 빈발하고, 토치비나 발골비와 같은 제비용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39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앞서 살펴본 종오리ㆍ종란 감축 등의 생산량 감축 합의 이외에 직접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가격 요소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40 이러한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는 주로 피심인들<각주>33</각주>의 영업본부장들이 실제 모임(이하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라 한다)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통오리 20호(2kg)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합의하였던 인상일이 되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서로 합의 내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각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나) 2016. 1. 13. 합의 (통오리 판매가격 및 제비용의 하한선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1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각주>34</각주>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50∼53>과 같이 통오리 20호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인 6,000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 통오리 판매가격은 통오리 20호를 기준으로 호수(100g)당 100원을 가감하여 책정하기로 하고, 토치비는 최소한 100원, 발골비는 최소한 6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35</각주><표 5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2 아래 <표 54∼55>와 같이,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6. 1. 13. 합의 내용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표 5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43 다만, 정다운의 영업시장 정보망 카톡방<각주>36</각주>(이하 '정다운의 영업카톡방’이라 한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다운의 김▥▥ 대표가 2016. 3. 3. 아래 <표 56∼57>과 같이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솔의 박○○도 다음 <표 58>과 같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프레의 이●●도 다음 <표 59>와 같이 합의사항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1. 13.의 합의 내용이 실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56>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7> 정다운 강○○의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3. 22. 합의 (통오리 20호 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4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각주>37</각주>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60∼68>과 같이 2016. 4. 1.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각주>38</각주>으로 합의하였다.
<표 60> 2016. 3.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61> 2016. 4.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사조 도○○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5>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5 다솔, 참프레, 주원, 정다운 및 자연일가 등은 아래 <표 69∼75>와 같이 2016. 4. 1.에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할인폭의 상한(최대 500원) 합의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참프레 이●● 추가 진술서(소갑 제48-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71>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6 특히, 정다운의 경우, 다음 <표 72∼74>의 내용을 보면 2016. 4. 1. 김▥▥ 대표가 “확인해봅시다”라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단가인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정다운도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2>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7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7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47 다만, 사조, 삼호, 유성 및 신선은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각주>39</각주>라) 2016. 4. 12. 합의<각주>40</각주>(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76∼78>과 같이 기준가격을 2016. 4. 18.과 1주일 후인 4. 25.에 각각 순차적으로 500원씩 올려 총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6> 2016. 4. 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9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주원은 아래 <표 80∼83>과 같이 2016. 4. 18.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으나, 1주일 후인 4. 25.에 500원 추가 인상 합의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1</각주><표 80>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8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82>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8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마) 2016. 6. 28.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각주>42</각주>,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6.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84∼88>과 같이 2016. 7. 1.부터 기준가격을 5,800원<각주>43</각주>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4> 2016. 6.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2016. 7.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7> 2016년 6월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51 다만, 주원의 안○○ 본부장<각주>44</각주>은 아래 <표 89>와 같이 2016. 6. 28.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89> 주원 안○○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52 그러나 참프레의 이●●, 유성의 강□□ 및 다솔의 박○○은 아래 <표 91∼93>과 같이, 주원의 경우 이⊙⊙이 퇴사한 이후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 이⊙⊙의 후임인 안○○ 본부장이 참석하거나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원이 가격 인상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원은 지속적으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통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5</각주><표 90> 참프레 이●● 진술서(소갑 제69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9"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3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92∼93>과 같이 2016. 7. 1.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2016. 6. 28.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92>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1"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3>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3"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54 정다운은 아래 <표 94>와 같이 3일 후인 2016. 7. 4.에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주원은 아래 <표 95>와 같이 2016. 6.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을 6,500원<각주>46</각주>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2016. 6. 30.에 최저가격을 5,500원으로 낮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5>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7"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바) 2016. 8. 26. 합의<각주>47</각주>(통오리 23호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6 다솔, 정다운, 참프레 등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96∼104>와 같이 유선 연락을 통해 2016. 8. 26.부터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책정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오리 성장이 둔화되어 시장에서 고(高)규격 통오리 수요가 많아지므로, 위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던 통오리 20호가 아닌 23호 고(高)규격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표 96> 2016. 8. 2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7>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내용<각주>48</각주>(소갑 제2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8>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99> 다솔의 일반유통방 카톡방<각주>49</각주>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0>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0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10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103> 2016. 8. 26.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4>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7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105∼106>과 같이 2016. 8. 26.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다운은 3일 후인 8. 29.에 다음 <표 107>과 같이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05>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6>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사) 2016. 11. 10. 합의 (3단계 규격별 판매가격 설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8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각주>50</각주>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9 이 회의에서 위 대표(임원)들은 다음 <표 108∼110>과 같이 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S : 2.0kg 기준 / M : 2.3kg 기준 / L : 2.6kg 기준”과 같이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모색하였다.<각주>51</각주><표 108>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9> 2016. 11. 10.자 유성 이○○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유성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60 다솔의 박○○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 회합에 참석한 후, 합의결과를 다솔의 이◇◇에게 전달하였는데, 다솔 이◇◇은 아래 <표 111>과 같이 다솔의 유통카톡방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표 111> 2016. 11. 16.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61 피심인들은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체계로 갑자기 가격체계를 변경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각주>52</각주>하여 3단계 규격별 가격 책정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3>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정다운 김□□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아) 2016. 11. 22.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2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16∼120>과 같이 2016. 11. 22.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2016. 11. 28.부터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16> 2016. 11.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17> 2016. 11.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7"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8> 2016. 11. 22.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20>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각주>53</각주>대화내용(소갑 제3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3 다솔, 참프레, 사조는 다음 <표 121∼123>과 같이 2016. 11. 28.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21>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23>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64 정다운과 자연일가는 아래 <표 124∼125>와 같이 2016. 11. 29.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2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2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65 참고로 주원은 다음 <표 126>과 같이 2016. 11. 30. 이전부터 이미 기준가격을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해 오고 있었다.
<표 12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자)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5.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127∼137>과 같이 2016. 12. 5.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다운 이◎◎의 주도하에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27> 2016. 12. 5.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8> 2016. 12. 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2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3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9"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32> 2016. 12. 5.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4>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5> 2016. 11. 29.자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13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8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38∼141>과 같이 2016. 12. 5.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6,5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38>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표 140>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표 141>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69 주원은 아래 <표 142>와 같이 이미 2016. 11.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은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표 14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5"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차)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12.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43∼151>과 같이 2016. 12. 12.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1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43> 2016. 12.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44> 2016. 12. 1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45>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표 146>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표 147>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각주>54</각주>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4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표 150>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51>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2 다솔과 정다운은 아래 <표 152∼153>과 같이 2016. 12. 12.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책정하였다.
<표 152>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표 15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73 참프레는 아래 <표 154>와 같이 2016. 12. 12.과 12. 13.에 각각 500원을 인상하여 기준가격은 8,000원,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4>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74 사조는 아래 <표 155>와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5>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75 타사에 비해 500원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오던 주원은 아래 <표 156>과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5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7"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카) 2016년 12월 중순 합의 (2016. 12. 19.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57∼164>와 같이 2016. 12. 19.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57>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9"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표 158> 2016. 12. 19.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표 15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5"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표 160>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7"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표 161> 6개사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9"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표 162>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1"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표 163>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3"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표 164> 삼호 고○○ 진술서(추가) (소갑 제6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5"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7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65∼168>과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은 9,000원, 최저가격은 8,5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주원은 다음 <표 169>와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최저가격은 8,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65> 다솔 박○○의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9"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표 166>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1"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표 16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3"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표 168>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5"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표 169>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타) 2017년 1월 말 합의 (2017. 2. 1.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및 유성 등 6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70∼176>과 같이 2017. 2. 1.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9 이러한 합의는 5대 계열화사업자 중 규모가 큰 다솔과 정다운이 먼저 합의를한 후, 참프레, 사조, 주원에게 합의 결과를 전달하였고, 이후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인 유성이 순차적으로 합의 가담을 권유받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70> 2017. 1. 2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1"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표 171>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표 172>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표 17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표 17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표 175>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표 176>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0 아래 <표 177∼181>과 같이, 다솔은 2017. 2. 1.에, 사조는 2017. 2. 2에, 정다운은 2017. 2. 3.에 위 합의 내용대로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77>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표 178>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표 179>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1"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81 참프레는 다음 <표 180>과 같이 2017. 2. 1.부터 2.3.까지 기준가격을 9,800원으로, 최저가격은 9,3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0>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48-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3"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82 한편, 주원은 아래 <표 181>과 같이 2017. 2. 13.에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유성은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각주>55</각주><표 181>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파) 2017. 7. 19.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83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및 유성 등 7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82∼187>과 같이 2017. 7. 19.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같은 해 7. 26.부터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82> 영남 오리쟁이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183>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1"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표 184>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3"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표 18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5"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표 186> 삼호 이○○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7"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표 18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4 다음 <표 188∼190>과 같이, 다솔과 사조는 2017. 7. 26.에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참프레는 기준가격을 10,8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1"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표 18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5"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표 190>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정다운은 아래 <표 191>과 같이 2017. 7. 27.에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원은 <표 192>와 같이 2017. 7. 31.에 기준가격을 11,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91>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용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표 19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 최저가격은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하) 2017. 8. 10.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8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93∼203>과 같이 2017. 8. 10.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감○○○’에서 계열화협의회 회합을 갖고, 2017. 8. 14.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3>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소갑 제4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표 194>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표 195>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7"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표 196>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9"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표 197>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1"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표 198> 참프레 박○○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3"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표 19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표 200> 사조 이▩▩ 2차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1"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표 201>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3"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표 202> 성실 김○○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5"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표 203> 신선 이▥▥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7"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7 아래 <표 204∼206>과 같이, 참프레와 사조는 2017. 8. 15.에 기준가격을 12,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다솔은 같은 날 기준가격을 12,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정다운은 2017. 8. 14.에, 주원은 2017. 8. 16.에, 기준가격을 각각 1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삼호는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ㆍ품질 등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9"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표 205>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1"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표 20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3"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자료) 내지 제92호증(주원산오리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8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6</각주>91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2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5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58</각주>94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59</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9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9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7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0</각주>9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9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2</각주>라.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0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 및 기준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 시장
101 피심인들이 새끼오리 입식량ㆍ종오리ㆍ종란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오리 신선육은 냉동육과 달리 판매가격이 높으며 저장 기간 등 상품 특성<각주>63</각주>도 다른 점, 또한 오리는 맛ㆍ육질ㆍ소비자 인식 등에서 닭 등과 수요처가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02 이 사건 피심인들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공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기준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103 첫째, 입식량ㆍ종오리ㆍ종란 등의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기준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104 둘째, 피심인들이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92.4%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105 셋째, 피심인들은 생산량 제한 합의를 통해 시장 내 오리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는 합의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오리 신선육을 기준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도ㆍ소매상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이 인상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06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4</각주>107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위 2. 가. 2)의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이하 '제1행위’라 한다)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위 2. 가. 3)의 '2016년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이하 '제2행위’라 한다)와 위 2. 가. 4)의 '2016년∼2017년의 가격인상 합의’(이하 '제3행위’라 한다)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가) 제1행위
108 제1행위의 개시일 및 종료일은 2012. 4. 12.이고, 제2행위 및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양 행위 사이의 기간이 약 3년 9개월 정도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어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행위의 합의 내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제1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제2행위 및 제3행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행위는 제2행위 및 제3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나) 제2행위 및 제3행위
109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제2행위와 제3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110 첫째, 제2행위와 제3행위는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111 즉, 제2행위는 시장에 공급되는 오리 신선육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상승 또는 유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제3행위도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피심인들의 임원들도 다음 <표 207>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 207> 피심인 임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5"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112 둘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다. 즉, 제2행위 및 제3행위 모두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및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2017. 8. 10. 회합까지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3차례, 가격 인상 합의 13차례 등 일련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113 셋째, 제2행위와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제2행위에만 가담한 모란을 제외하고,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등으로 동일하고, 회사 합병 등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이다.
4) 소결
114 피심인들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 2. 가. 3) 및 4)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여부
115 피심인들은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축산법 제3조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각주>65</각주>제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농식품부가 행정지도를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을 이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자조금을 지원하는 반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므로 농식품부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어 피심인들로서는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각주>66</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7 첫째,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67</각주>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 제1항<각주>68</각주>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8 둘째, 대법원 판례<각주>69</각주>에 따르면, 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나, 피심인들이 제시한 관련 법률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없다.
119 셋째, 농식품부의 행정지도 여부와 관련하여, 위 <표 26∼28>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산량 감축 방안을 합의 내지 결정한 후, 해당 방안을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축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농식품부가 생산량 수급조절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각주>70</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해당 여부
120 피심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제2행위와 제3행위의 합의 내용이 전혀 달라 적용 법 조항도 다른 점,<각주>71</각주>양 행위의 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각주>72</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제3행위 자체도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13차례의 불연속적<각주>73</각주>합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121 살피건대, 제2행위와 제3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2. 라.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제3행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기본합의가 있어야만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74</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처분
가. 시정조치
122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2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5</각주>’ Ⅲ. 2. 다.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6</각주>2) 제1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위 2.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리 신선육 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제1행위의 합의는 2012. 4. 12.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합의 사항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09>와 같이 해당 피심인들이 2012. 4. 12.에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표 20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1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7"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5 이 사건 제1행위는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따라서 제1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3) 피심인별 산정기준
126 이 사건 제1행위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0>과 같다.
<표 210>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1"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27 위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128 위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또한 위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29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가.에 따르면, 2차 조정 시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3"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0 위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모란의 경우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73.6%<각주>77</각주>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31 따라서, 위 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12>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5"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3) 제2행위 및 제3행위
가) 산정기준
(1) 위반기간<각주>78</각주>(가) 제2행위
① 개시일
132 피심인들이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제2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본다.
133 다만, 참프레와 모란은 2016. 1. 13. 계열화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 1차 종오리 감축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프레와 모란은 수급 조절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리협회에 제출한 2016. 2. 11.을 제2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② 종료일
134 피심인들이 2016. 11. 10.에 3차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가 발생하여 살처분 등으로 오리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제2행위의 종료일은 2016. 11. 10.로 본다.
(나) 제3행위
① 개시일
135 피심인들이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기준가격 인상 등의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본다.
136 다만, 성실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제3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성실의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1. 10.로 본다.
② 종료일
137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79</각주>’ Ⅲ. 2. 나.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8 이 사건 제3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합의를 중단하고,<각주>80</각주>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139 즉,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주원은 2017. 8. 21.에, 참프레ㆍ정다운ㆍ사조는 2017. 8. 24.에, 다솔은 2017. 8. 25.에 기준가격을 각각 인하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81</각주>140 한편, 기준가격 책정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개사(삼호, 성실, 유성)의 경우 5대 계열화사업자보다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82</각주>5대 계열화사업자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83</각주>등을 고려할 때, 주요 계열화사업자들이 기준가격 인하를 완료한 2017. 8. 24.에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일을 각 피심인의 종료일로 본다.
141 다만, 다솔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각주>84</각주>2017. 8.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다솔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다솔의 제3행위의 종료일도 2017. 8. 24.로 본다.
142 따라서, 이 사건 제3행위와 관련하여, 주원의 종료일은 2017. 8. 21.로 보고, 나머지 7개사(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삼호, 유성, 성실)의 종료일은 2017. 8. 24.로 본다.<각주>85</각주>(2) 관련매출액
(가) 산정 내역
143 이 사건 제2∼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군납ㆍ학교급식 관련 매출액,<각주>86</각주>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 냉동육ㆍ부산물ㆍ훈제 등 가공제품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144 참고로 제3행위는 피심인들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에 대한 합의였으므로, 제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대리점들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아래 <표 213>과 같이 각 행위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표 2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2∼3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9"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각주>87</각주>145 한편, 위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 중 대리점에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을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오리 신선육 시세를 반영하여 고정단가 계약이 체결된다. 즉, 이 사건 제3행위의 합의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오리 신선육 가격이 높아져 대리점과 체결하는 고정단가도 높아진다. 따라서,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중이면 제3행위의 합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며,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전이나 후이면 제3행위의 합의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88</각주>(나)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6 위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솔은 생산량 감축 합의와 무관한 자신의 2개 계열사와 거래한 매출액을, 정다운은 B2Bㆍ협력업체ㆍ대도매점ㆍ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매출액을, 삼호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유성축산<각주>89</각주>과의 매출액을, 모란은 급식업체 관련 매출액을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8 첫째, 다솔의 경우, 판례<각주>90</각주>에 따르면 계열사가 피심인이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계열사 대상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49 둘째, 정다운의 경우, 생산량 감축 합의는 어느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 전체 오리 신선육 공급을 감소시킨 점, B2Bㆍ협력업체ㆍ대도매점ㆍ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제품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0 셋째, 삼호의 경우, 삼호와 유성축산 간의 거래약정서<각주>91</각주>제4조에 따르면 유성축산에 대한 공급가격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도매가격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3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성축산이 삼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오리 신선육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성축산에 대한 매출액을 자기거래라는 이유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151 넷째, 모란의 경우, 급식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급식업체와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업체들이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친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와 피심인들 간 거래까지 경쟁입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급식업체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오리 산업 특성상 공동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는 점,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92</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3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4) 피심인별 산정기준
153 위 <표 213>의 관련매출액에 위 4. 나. 3) 가)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1"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54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155 참프레, 다솔, 사조, 모란 및 유성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56 정다운, 주원 및 삼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며, 성실은 심리 종결 시까지 가격 인상 합의 사실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5>와 같다.
<표 21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3"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57 사조의 경우, 2021년도 부채비율이 425%<각주>93</각주>인 점, 당기순이익<각주>94</각주>이 적자인 점,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각주>95</각주>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하며, 모란의 경우 위 4. 나.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73.6%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을 감경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각주>1</각주>등 9개사는 오리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거나 생산ㆍ판매하였던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 산업 개관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2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ㆍ종오리ㆍ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3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4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5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각주>6</각주>종란을 생산<각주>7</각주>하다가 도태된다.
<표 3>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7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8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 발골(拔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표 4> 오리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각주>8</각주>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10 피심인들이 생산한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각주>9</각주>(중간 유통상), 신유통업체<각주>10</각주>(대형마트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리점 거래 비중이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거래 비중은 7.2%, 급식업체 거래 비중은 7.3%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11</각주>11 피심인들은 대리점에게 주로 통오리나 발골육을 판매하고, 신유통업체와 급식업체에게는 주로 훈제 제품이나 신선 슬라이스를 판매한다.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구조
가) 통오리 규격
12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 6>과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 가감된다.
<표 6>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책정
13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 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각주>12</각주>다만, 할인금액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14 즉, 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및 주원과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5) 국내 오리 시장 현황
15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도압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5대 계열화사업자(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주원)가 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92.4%에 이른다.
<표 7>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6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8>과 같이 생산원가<각주>14</각주>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이후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8>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1∼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표 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17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①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통오리 20호의 가격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제비용(토치비, 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 합의하였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18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생산량 감축 합의’와 '가격 인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계열화사업자<각주>17</각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각주>18</각주>의 '계열화협의회<각주>19</각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가격 인상 합의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본부장들의 모임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 행위의 구체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2)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9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위 <표 8>과 같이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 중 6개사,<각주>20</각주>신선 및 자연일가<각주>21</각주>등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12.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오리사냥’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표 11>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2</각주>20 이 회의에서 위 8개사의 대표 등은 아래 <표 12>와 같이 오리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1 이후, 오리협회는 2012. 4. 16. 아래 <표 13>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3> 2012. 4. 16.자 오리협회의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22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14∼23>과 같이 정다운의 내부 문서,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정다운의 내부 문서(회의결과 보고서, 2012. 4. 16.)(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내용(2012. 4. 12.)(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정다운 이◎ 前회장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오리협회 허○○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여부
23 위 합의 이후, 위 8개사가 실제로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을 감축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유성은 위 2012. 4. 12.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3</각주>3) 2016년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24 2015년 말부터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24>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24>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나) 2016년 1월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8개사<각주>24</각주>의 대표(임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각주>25</각주>(소갑 제1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6 위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이어서 2016. 1.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각주>26</각주>’에 참석하여, 다음 <표 26>과 같이 “업체별 산란 중인 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소갑 제1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오리협회는 2016. 2. 2. 다음 <표 27>과 같이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합의 결과에 따른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8 이 업무연락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그 시행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각주>27</각주>」를 거쳐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오리협회로 하여금 2016. 2. 12.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사전에 합의해 두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인 오리협회로 하여금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하였다.
<표 27> 2016. 2. 2.자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은 2016. 2. 12.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오리협회는 2016. 2. 16. 아래 <표 28>과 같이 위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표 28> 종오리 감축 시행 통지 공문(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0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29∼40>과 같이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각 피심인의 대표(임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 2016. 1. 14.자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 자료<각주>28</각주>(소갑 제1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다솔 박○○ 부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정다운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사조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오리협회 이▩▩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9> 오리협회 허○○ 차장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신선 이▥▥ 대표이사<각주>29</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1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2016. 3. 25. 농식품부에 보고한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41>과 같이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 대해서는 당초 감축 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가 감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2 위 결과 보고 문서에 따르면,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아래 <표 42>와 같이, 다솔 17,349수, 사조 19,716수, 참프레 15,935수, 주원 6,325수, 모란 4,832수, 삼호 2,304수, 성실 3,530수, 정다운 1,550수, 유성 1,295수, 신선 1,770수 등으로 확인된다.
<표 42>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4. 8.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3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0</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3>과 같이 2016.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래 <표 44>와 같이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 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43>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소갑 제2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4 피심인들은 위 2차 종오리 감축 추진방안에 따라 아래 <표 45>와 같이 총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45> 2016. 5. 26.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라) 2016. 11. 10.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5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1</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6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32</각주><표 46>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36 위 2016. 11. 10. 합의는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7∼48>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오리협회 허○○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 2016∼2017년 가격 인상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37 2015년 말경부터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아래 <표 4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4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3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 통오리를 호수 구분 없이 판매하는 '몰아통’이 빈발하고, 토치비나 발골비와 같은 제비용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39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앞서 살펴본 종오리ㆍ종란 감축 등의 생산량 감축 합의 이외에 직접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가격 요소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40 이러한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는 주로 피심인들<각주>33</각주>의 영업본부장들이 실제 모임(이하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라 한다)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통오리 20호(2kg)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합의하였던 인상일이 되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서로 합의 내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각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나) 2016. 1. 13. 합의 (통오리 판매가격 및 제비용의 하한선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1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각주>34</각주>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50∼53>과 같이 통오리 20호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인 6,000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 통오리 판매가격은 통오리 20호를 기준으로 호수(100g)당 100원을 가감하여 책정하기로 하고, 토치비는 최소한 100원, 발골비는 최소한 6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35</각주><표 5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2 아래 <표 54∼55>와 같이,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6. 1. 13. 합의 내용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표 5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43 다만, 정다운의 영업시장 정보망 카톡방<각주>36</각주>(이하 '정다운의 영업카톡방’이라 한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다운의 김▥▥ 대표가 2016. 3. 3. 아래 <표 56∼57>과 같이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솔의 박○○도 다음 <표 58>과 같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프레의 이●●도 다음 <표 59>와 같이 합의사항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1. 13.의 합의 내용이 실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56>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7> 정다운 강○○의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3. 22. 합의 (통오리 20호 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4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각주>37</각주>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60∼68>과 같이 2016. 4. 1.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각주>38</각주>으로 합의하였다.
<표 60> 2016. 3.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61> 2016. 4.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사조 도○○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5>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5 다솔, 참프레, 주원, 정다운 및 자연일가 등은 아래 <표 69∼75>와 같이 2016. 4. 1.에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할인폭의 상한(최대 500원) 합의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참프레 이●● 추가 진술서(소갑 제48-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71>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6 특히, 정다운의 경우, 다음 <표 72∼74>의 내용을 보면 2016. 4. 1. 김▥▥ 대표가 “확인해봅시다”라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단가인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정다운도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2>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7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7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47 다만, 사조, 삼호, 유성 및 신선은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각주>39</각주>라) 2016. 4. 12. 합의<각주>40</각주>(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76∼78>과 같이 기준가격을 2016. 4. 18.과 1주일 후인 4. 25.에 각각 순차적으로 500원씩 올려 총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6> 2016. 4. 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9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주원은 아래 <표 80∼83>과 같이 2016. 4. 18.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으나, 1주일 후인 4. 25.에 500원 추가 인상 합의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1</각주><표 80>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8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82>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8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마) 2016. 6. 28.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각주>42</각주>,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6.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84∼88>과 같이 2016. 7. 1.부터 기준가격을 5,800원<각주>43</각주>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4> 2016. 6.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2016. 7.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7> 2016년 6월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51 다만, 주원의 안○○ 본부장<각주>44</각주>은 아래 <표 89>와 같이 2016. 6. 28.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89> 주원 안○○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52 그러나 참프레의 이●●, 유성의 강□□ 및 다솔의 박○○은 아래 <표 91∼93>과 같이, 주원의 경우 이⊙⊙이 퇴사한 이후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 이⊙⊙의 후임인 안○○ 본부장이 참석하거나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원이 가격 인상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원은 지속적으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통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5</각주><표 90> 참프레 이●● 진술서(소갑 제69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9"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3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92∼93>과 같이 2016. 7. 1.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2016. 6. 28.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92>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1"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3>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3"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54 정다운은 아래 <표 94>와 같이 3일 후인 2016. 7. 4.에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주원은 아래 <표 95>와 같이 2016. 6.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을 6,500원<각주>46</각주>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2016. 6. 30.에 최저가격을 5,500원으로 낮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5>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7"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바) 2016. 8. 26. 합의<각주>47</각주>(통오리 23호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6 다솔, 정다운, 참프레 등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96∼104>와 같이 유선 연락을 통해 2016. 8. 26.부터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책정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오리 성장이 둔화되어 시장에서 고(高)규격 통오리 수요가 많아지므로, 위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던 통오리 20호가 아닌 23호 고(高)규격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표 96> 2016. 8. 2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7>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내용<각주>48</각주>(소갑 제2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8>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99> 다솔의 일반유통방 카톡방<각주>49</각주>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0>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0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10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103> 2016. 8. 26.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4>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7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105∼106>과 같이 2016. 8. 26.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다운은 3일 후인 8. 29.에 다음 <표 107>과 같이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05>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6>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사) 2016. 11. 10. 합의 (3단계 규격별 판매가격 설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8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각주>50</각주>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9 이 회의에서 위 대표(임원)들은 다음 <표 108∼110>과 같이 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S : 2.0kg 기준 / M : 2.3kg 기준 / L : 2.6kg 기준”과 같이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모색하였다.<각주>51</각주><표 108>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9> 2016. 11. 10.자 유성 이○○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유성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60 다솔의 박○○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 회합에 참석한 후, 합의결과를 다솔의 이◇◇에게 전달하였는데, 다솔 이◇◇은 아래 <표 111>과 같이 다솔의 유통카톡방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표 111> 2016. 11. 16.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61 피심인들은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체계로 갑자기 가격체계를 변경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각주>52</각주>하여 3단계 규격별 가격 책정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3>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정다운 김□□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아) 2016. 11. 22.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2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16∼120>과 같이 2016. 11. 22.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2016. 11. 28.부터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16> 2016. 11.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17> 2016. 11.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7"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8> 2016. 11. 22.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20>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각주>53</각주>대화내용(소갑 제3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3 다솔, 참프레, 사조는 다음 <표 121∼123>과 같이 2016. 11. 28.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21>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23>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64 정다운과 자연일가는 아래 <표 124∼125>와 같이 2016. 11. 29.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2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2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65 참고로 주원은 다음 <표 126>과 같이 2016. 11. 30. 이전부터 이미 기준가격을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해 오고 있었다.
<표 12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자)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5.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127∼137>과 같이 2016. 12. 5.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다운 이◎◎의 주도하에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27> 2016. 12. 5.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8> 2016. 12. 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2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3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9"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32> 2016. 12. 5.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4>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5> 2016. 11. 29.자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13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8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38∼141>과 같이 2016. 12. 5.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6,5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38>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표 140>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표 141>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69 주원은 아래 <표 142>와 같이 이미 2016. 11.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은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표 14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5"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차)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12.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43∼151>과 같이 2016. 12. 12.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1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43> 2016. 12.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44> 2016. 12. 1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2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45>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표 146>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표 147>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각주>54</각주>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3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4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표 150>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51>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2 다솔과 정다운은 아래 <표 152∼153>과 같이 2016. 12. 12.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책정하였다.
<표 152>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표 15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73 참프레는 아래 <표 154>와 같이 2016. 12. 12.과 12. 13.에 각각 500원을 인상하여 기준가격은 8,000원,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4>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6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74 사조는 아래 <표 155>와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5>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75 타사에 비해 500원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오던 주원은 아래 <표 156>과 같이 2016. 12. 13.에 기준가격을 8,500원으로, 최저가격은 7,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5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7"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카) 2016년 12월 중순 합의 (2016. 12. 19.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57∼164>와 같이 2016. 12. 19.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57>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59"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표 158> 2016. 12. 19.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표 15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5"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표 160>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7"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표 161> 6개사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9"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표 162>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1"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표 163>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3"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표 164> 삼호 고○○ 진술서(추가) (소갑 제6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5"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7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65∼168>과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은 9,000원, 최저가격은 8,5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주원은 다음 <표 169>와 같이 2016. 12. 19.에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최저가격은 8,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65> 다솔 박○○의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79"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표 166>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1"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표 16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3"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표 168>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5"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표 169>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타) 2017년 1월 말 합의 (2017. 2. 1.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7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및 유성 등 6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70∼176>과 같이 2017. 2. 1.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9 이러한 합의는 5대 계열화사업자 중 규모가 큰 다솔과 정다운이 먼저 합의를한 후, 참프레, 사조, 주원에게 합의 결과를 전달하였고, 이후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인 유성이 순차적으로 합의 가담을 권유받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70> 2017. 1. 2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1"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표 171>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3"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표 172>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5"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표 17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7"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표 17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99"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표 175>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1"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표 176>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3"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0 아래 <표 177∼181>과 같이, 다솔은 2017. 2. 1.에, 사조는 2017. 2. 2에, 정다운은 2017. 2. 3.에 위 합의 내용대로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77>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5"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표 178>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7"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표 179>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1"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81 참프레는 다음 <표 180>과 같이 2017. 2. 1.부터 2.3.까지 기준가격을 9,800원으로, 최저가격은 9,3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0> 참프레 이●● 진술서(추가) (소갑 제48-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3"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82 한편, 주원은 아래 <표 181>과 같이 2017. 2. 13.에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최저가격은 9,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유성은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각주>55</각주><표 181>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5"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파) 2017. 7. 19.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83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및 유성 등 7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82∼187>과 같이 2017. 7. 19.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같은 해 7. 26.부터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82> 영남 오리쟁이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17"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183>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1"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표 184>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3"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표 18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5"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표 186> 삼호 이○○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7"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표 18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2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4 다음 <표 188∼190>과 같이, 다솔과 사조는 2017. 7. 26.에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참프레는 기준가격을 10,8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88>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1"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표 18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5"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표 190>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정다운은 아래 <표 191>과 같이 2017. 7. 27.에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원은 <표 192>와 같이 2017. 7. 31.에 기준가격을 11,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91>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용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표 192>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 최저가격은 영업사원이 할인할 수 있는 단가의 하한선임 (다만, 별도 품의를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하) 2017. 8. 10.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8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93∼203>과 같이 2017. 8. 10.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감○○○’에서 계열화협의회 회합을 갖고, 2017. 8. 14.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3>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소갑 제4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표 194>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표 195>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7"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표 196>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49"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표 197>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1"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표 198> 참프레 박○○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3"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표 199>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표 200> 사조 이▩▩ 2차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1"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표 201>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3"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표 202> 성실 김○○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5"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표 203> 신선 이▥▥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7"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7 아래 <표 204∼206>과 같이, 참프레와 사조는 2017. 8. 15.에 기준가격을 12,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다솔은 같은 날 기준가격을 12,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정다운은 2017. 8. 14.에, 주원은 2017. 8. 16.에, 기준가격을 각각 1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삼호는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ㆍ품질 등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4>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69"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표 205>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1"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표 20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3"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8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자료) 내지 제92호증(주원산오리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8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6</각주>91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2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5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58</각주>94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59</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9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9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7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0</각주>9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9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2</각주>라.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0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 및 기준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 시장
101 피심인들이 새끼오리 입식량ㆍ종오리ㆍ종란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오리 신선육은 냉동육과 달리 판매가격이 높으며 저장 기간 등 상품 특성<각주>63</각주>도 다른 점, 또한 오리는 맛ㆍ육질ㆍ소비자 인식 등에서 닭 등과 수요처가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02 이 사건 피심인들이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공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기준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103 첫째, 입식량ㆍ종오리ㆍ종란 등의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기준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104 둘째, 피심인들이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92.4%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105 셋째, 피심인들은 생산량 제한 합의를 통해 시장 내 오리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기준가격 등을 인상하는 합의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오리 신선육을 기준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도ㆍ소매상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이 인상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06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4</각주>107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위 2. 가. 2)의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이하 '제1행위’라 한다)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위 2. 가. 3)의 '2016년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이하 '제2행위’라 한다)와 위 2. 가. 4)의 '2016년∼2017년의 가격인상 합의’(이하 '제3행위’라 한다)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가) 제1행위
108 제1행위의 개시일 및 종료일은 2012. 4. 12.이고, 제2행위 및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양 행위 사이의 기간이 약 3년 9개월 정도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어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행위의 합의 내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제1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제2행위 및 제3행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행위는 제2행위 및 제3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나) 제2행위 및 제3행위
109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제2행위와 제3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110 첫째, 제2행위와 제3행위는 모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111 즉, 제2행위는 시장에 공급되는 오리 신선육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상승 또는 유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제3행위도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피심인들의 임원들도 다음 <표 207>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 207> 피심인 임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5"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112 둘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다. 즉, 제2행위 및 제3행위 모두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및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2017. 8. 10. 회합까지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3차례, 가격 인상 합의 13차례 등 일련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113 셋째, 제2행위와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은 제2행위에만 가담한 모란을 제외하고,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등으로 동일하고, 회사 합병 등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이다.
4) 소결
114 피심인들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 2. 가. 3) 및 4)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여부
115 피심인들은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축산법 제3조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각주>65</각주>제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농식품부가 행정지도를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을 이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자조금을 지원하는 반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므로 농식품부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어 피심인들로서는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각주>66</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7 첫째,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67</각주>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 제1항<각주>68</각주>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8 둘째, 대법원 판례<각주>69</각주>에 따르면, 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나, 피심인들이 제시한 관련 법률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없다.
119 셋째, 농식품부의 행정지도 여부와 관련하여, 위 <표 26∼28>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산량 감축 방안을 합의 내지 결정한 후, 해당 방안을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축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농식품부가 생산량 수급조절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각주>70</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생산량 감축 합의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해당 여부
120 피심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제2행위와 제3행위의 합의 내용이 전혀 달라 적용 법 조항도 다른 점,<각주>71</각주>양 행위의 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각주>72</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제3행위 자체도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13차례의 불연속적<각주>73</각주>합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121 살피건대, 제2행위와 제3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2. 라.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제3행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기본합의가 있어야만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74</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처분
가. 시정조치
122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2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5</각주>’ Ⅲ. 2. 다.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6</각주>2) 제1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위 2.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리 신선육 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제1행위의 합의는 2012. 4. 12.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합의 사항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09>와 같이 해당 피심인들이 2012. 4. 12.에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표 20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1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7"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5 이 사건 제1행위는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따라서 제1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3) 피심인별 산정기준
126 이 사건 제1행위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0>과 같다.
<표 210>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1"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27 위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128 위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또한 위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29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가.에 따르면, 2차 조정 시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3"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0 위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모란의 경우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73.6%<각주>77</각주>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31 따라서, 위 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12>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제1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5"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3) 제2행위 및 제3행위
가) 산정기준
(1) 위반기간<각주>78</각주>(가) 제2행위
① 개시일
132 피심인들이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제2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본다.
133 다만, 참프레와 모란은 2016. 1. 13. 계열화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 1차 종오리 감축 합의 내용을 오리협회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프레와 모란은 수급 조절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리협회에 제출한 2016. 2. 11.을 제2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② 종료일
134 피심인들이 2016. 11. 10.에 3차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가 발생하여 살처분 등으로 오리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제2행위의 종료일은 2016. 11. 10.로 본다.
(나) 제3행위
① 개시일
135 피심인들이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회합을 시작으로 기준가격 인상 등의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 13.로 본다.
136 다만, 성실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제3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성실의 제3행위의 개시일은 2016. 11. 10.로 본다.
② 종료일
137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79</각주>’ Ⅲ. 2. 나.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8 이 사건 제3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합의를 중단하고,<각주>80</각주>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139 즉, 피심인들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주원은 2017. 8. 21.에, 참프레ㆍ정다운ㆍ사조는 2017. 8. 24.에, 다솔은 2017. 8. 25.에 기준가격을 각각 인하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81</각주>140 한편, 기준가격 책정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개사(삼호, 성실, 유성)의 경우 5대 계열화사업자보다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82</각주>5대 계열화사업자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83</각주>등을 고려할 때, 주요 계열화사업자들이 기준가격 인하를 완료한 2017. 8. 24.에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일을 각 피심인의 종료일로 본다.
141 다만, 다솔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각주>84</각주>2017. 8.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3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다솔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다솔의 제3행위의 종료일도 2017. 8. 24.로 본다.
142 따라서, 이 사건 제3행위와 관련하여, 주원의 종료일은 2017. 8. 21.로 보고, 나머지 7개사(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삼호, 유성, 성실)의 종료일은 2017. 8. 24.로 본다.<각주>85</각주>(2) 관련매출액
(가) 산정 내역
143 이 사건 제2∼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한 군납ㆍ학교급식 관련 매출액,<각주>86</각주>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 냉동육ㆍ부산물ㆍ훈제 등 가공제품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144 참고로 제3행위는 피심인들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에 대한 합의였으므로, 제3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대리점들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아래 <표 213>과 같이 각 행위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표 2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제2∼3행위)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89"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각주>87</각주>145 한편, 위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 중 대리점에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을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오리 신선육 시세를 반영하여 고정단가 계약이 체결된다. 즉, 이 사건 제3행위의 합의에 따라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오리 신선육 가격이 높아져 대리점과 체결하는 고정단가도 높아진다. 따라서,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중이면 제3행위의 합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며,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전이나 후이면 제3행위의 합의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88</각주>(나)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6 위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솔은 생산량 감축 합의와 무관한 자신의 2개 계열사와 거래한 매출액을, 정다운은 B2Bㆍ협력업체ㆍ대도매점ㆍ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매출액을, 삼호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유성축산<각주>89</각주>과의 매출액을, 모란은 급식업체 관련 매출액을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8 첫째, 다솔의 경우, 판례<각주>90</각주>에 따르면 계열사가 피심인이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계열사 대상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49 둘째, 정다운의 경우, 생산량 감축 합의는 어느 특정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 전체 오리 신선육 공급을 감소시킨 점, B2Bㆍ협력업체ㆍ대도매점ㆍ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제품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0 셋째, 삼호의 경우, 삼호와 유성축산 간의 거래약정서<각주>91</각주>제4조에 따르면 유성축산에 대한 공급가격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도매가격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3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성축산이 삼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오리 신선육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성축산에 대한 매출액을 자기거래라는 이유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151 넷째, 모란의 경우, 급식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급식업체와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업체들이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친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와 피심인들 간 거래까지 경쟁입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급식업체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오리 산업 특성상 공동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는 점,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92</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3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를 적용한다.
(4) 피심인별 산정기준
153 위 <표 213>의 관련매출액에 위 4. 나. 3) 가)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피심인별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1"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54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155 참프레, 다솔, 사조, 모란 및 유성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56 정다운, 주원 및 삼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인정되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며, 성실은 심리 종결 시까지 가격 인상 합의 사실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5>와 같다.
<표 21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제2∼3행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3"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57 사조의 경우, 2021년도 부채비율이 425%<각주>93</각주>인 점, 당기순이익<각주>94</각주>이 적자인 점,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각주>95</각주>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하며, 모란의 경우 위 4. 나.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73.6%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70을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