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가조1932

㈜솔라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6일

주문

피심인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스트릿츄러스 ■■■■■■■■점에게 다른 가맹점사업자보다 불리하게 로열티를 인상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솔라벨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스트릿츄러스’을 사용하여 츄러스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883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3 피심인은 2017. 2. 15. 이ㅇㅇ과 '스트릿츄러스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가맹비(5,500천 원) 및 이행보증금(5,000천 원) 면제, 최초 교육비(3,300천 원) 할인, 피심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로열티 한시적 면제’ 등을 조건으로 운영 기간을 2017. 4. 5. ∼ 2018. 4. 4.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당초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자신의 회사 전직 임원이었던 이△△<각주>3</각주>과 이□□의 비위행위<각주>4</각주>를 인지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2017. 8. 10. ∼ 11. 당초 가맹계약이 무효이며, 이△△과 이□□이 그 간의 부당이익을 환원할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추가 약정서 및 부당이익 환수각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