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공시0647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주문

1. 피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2.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 1. 가.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

나. 위 1. 나.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4,813,000,000원
2)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 : 3,19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고무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각주>1</각주>는 타이어 몰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 구 한국타이어는 2012. 9. 1. 타이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한국타이어를 신설하였고 존속법인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은 사명 변경을 거쳐 각각 현재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구 한국타이어의 인적분할 및 사명 변경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무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재무ㆍ손익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5 2021년 12월 말 기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는 한국앤컴퍼니(30.67%)이며,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동일인 조△△가 5.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나) 한국프리시전웍스

6 한국프리시전웍스는 1973. 8. 2. 사명 미강으로 설립된 회사로, 타이어 몰드<각주>3</각주>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대전시 대덕구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며 중국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다.
7 2000. 4. 1. 사명을 엠케이테크놀로지로 변경하였고, 2011. 10. 31. 기업집단「한국타이어」로 편입되었으며, 2019. 5. 9. 사명을 엠케이테크놀로지에서 현재의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변경하였다.

8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9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재무ㆍ손익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0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최근 10년간 사업부문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프리시전웍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4</각주>)
11 2021년 12월 말 기준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아래 <표 8>과 같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0.1%, 동일인 조△△의 장남 조□□과 차남 조○○이 각각 20.0%, 29.9%를 보유하는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 8> 한국프리시전웍스 주주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다) 기업집단「한국타이어」

12 기업집단「한국타이어」는 2021. 5.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동일인은 조△△이며,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총 23개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10.2조 원(공정자산 기준)이다.

13 최근 3년간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일반현황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개 자료

14 기업집단「한국타이어」는 2021년 12월 말 기준 23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래 <표 10>과 같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이 사건 피심인들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및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3개 사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95.7%, 매출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기업집단「한국타이어」주요 계열회사의 재무ㆍ손익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출자료(소갑 제2-10호증)

15 2021년 12월 말 기준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지배구조는 <표 11>과 같이 동일인 조△△의 차남 조○○이 한국앤컴퍼니 지분 42.90%를 보유하고, 동일인의 장남 조□□이 19.32%, 차녀 조◎◎이 10.82%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앤컴퍼니는 '동일인 일가 → 한국앤컴퍼니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기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인 일가가 한국앤컴퍼니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이다.

<표 11>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2021.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 9. 1.)

나.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개요

16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 생산 공정 중 가류 공정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서, 그린타이어(민무늬 타이어라 불리는 원형 타이어)에 타이어 패턴 디자인, 무늬, 고객사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소모품을 말한다. 즉, 타이어 성능 및 상품성을 부여하는 일체의 몰드를 말하며, 완성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조설비의 소모품으로 볼 수 있다.

17 타이어 몰드 산업은 타이어 제조설비<각주>5</각주>산업과 함께 아래 <표 12>와 같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갖고 있다.
<표 12> 타이어 산업 밸류 체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8 전방산업인 타이어 시장은 신차용 타이어 시장인 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시장과 교체용 타이어 시장인 RE(Replace Equipment) 타이어 시장으로 구분되며, OE 타이어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RE 타이어는 대리점 등으로 공급된다.

19 또한,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는 타이어 제조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생산ㆍ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국내 타이어 시장

20 타이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여부와 개인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받으며,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 교환용 타이어 수요는 차량 보유 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판매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나,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신차용 타이어(OE) 판매가 감소하면 교체용 타이어(RE) 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산업이다.

21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인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은 과거에는 국내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출 측면에서도 내수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고, 해외의 타이어 수요 변화 및 관련 법규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

가) 시장현황

22 국내 타이어 시장은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3개 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국내 타이어 생산시장은 아래 <표 13>과 같이 생산량 기준 한국타이어가 점유율 %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각각 %, %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3> 국내 타이어 생산시장 점유율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타이어산업협회(소갑 제5-1호증)

나) 산업 특성

23 타이어 산업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첫째, 타이어 산업은 시장에 따라 차별적 전방산업 교섭력을 지닌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들은 교체용 타이어(RE)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성능 및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선택적인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행 안정성, 승차감 등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편이다.

25 반면, 신차용 타이어(OE)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교섭력이 약해 판매마진이 교체용 타이어(RE)에 비하여 낮다.

26 둘째, 타이어 산업의 주요 원자재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타이어코드지 등으로 이중 천연고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합성고무와 카본블랙 등도 석유화학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 단일품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고무는 기후 변화 및 비교적 장기간의 조림 기간 등 제약 요건에 따라 작황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제품 원자재의 단가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급 요인도 타이어 가격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8 셋째, 타이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꾸준한 신설 및 증설이 요구되며, 감가상각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최소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거액의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29 넷째, 타이어 산업은 제품 특성상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조정안정성, 제동력, 조향성, 소음, 승차감, 연비 등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안정성 및 승차감이 더욱 요구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광폭 타이어, 런플랫타이어, 친환경타이어, 저연비타이어 등 첨단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다) 타이어 상품의 특성

(1) 타이어의 종류

(가) 차종별 분류

30 타이어는 차량 종류별로 승용차용(PCR), SUV 및 소형 트럭용(LTR), 트럭용(TBR)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스포츠카용, 전기차용 등 특화된 타이어 종류로도 구분된다.

(나) 구조별 분류

31 타이어는 아래 <표 14>와 같이 구조별로 레이디얼(Radial) 타이어와 바이어스(Bias) 타이어로, 타이어 구조상 튜브 유무에 따라 튜브리스(Tubeless) 타이어와 튜브 타입(Tube type) 타이어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승용자동차에서는 고속성능과 안전 성능이 보다 우수한 레이디얼 구조의 튜브리스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다.

<표 14>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계절별 분류

32 타이어는 계절별로 아래 <표 15>와 같이 여름용(Summer), 겨울용(Winter, Snow), 사계절용(All Season) 타이어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5> 타이어 계절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그 외 타이어의 종류

33 초고성능(UHP: 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는 제동력과 고속주행 코너링 성능이 보강된 제품으로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림(Rim) 직영 16인치 이상, 편평비(Aspect Ratio) 55 이하, 속도기호표시(Speed Symbol) V(최고속도 시속 240㎞)급 이상의 타이어를 초고성능 타이어라고 통칭한다.

(2) 타이어의 구조

34 타이어는 아래 <표 16>과 같이 트레드, 숄더, 사이드월, 비드, 이너라이너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타이어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5 그리고 타이어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17>과 같으며 이중 트레드는 타이어가 직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개별 타이어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트레드 패턴이 새겨져 있는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

<표 17> 타이어 구성 항목의 세부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6 타이어가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는 타이어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트레드에는 옴폭하게 들어간 부분과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양을 트레드패턴이라고 하며 이 트레드패턴이 타이어의 기본적인 성능인 제동성, 가속성, 승차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레드패턴의 세부적인 명칭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트레드패턴의 세부적인 명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7 타이어에는 그 용도에 맞는 특정 기능을 향상ㆍ부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트레드패턴이 사용되고, 타이어 제조회사는 타이어의 제조ㆍ생산뿐 아니라 이러한 트레드패턴의 연구ㆍ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트레드패턴 및 특징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주요 트레드패턴의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8 이처럼 트레드패턴은 타이어의 기능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타이어의 핵심 부분으로서, 이와 같은 트레드패턴은 타이어 제조 공정 중 가류 공정을 통하여 타이어에 새겨지게 된다.

(3) 타이어의 제조 공정

39 타이어는 튼튼한 강도를 살리기 위해 고무, 스틸 코드, 텍스타일 코드의 복합체로 만들어진다. 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특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타이어 제조사는 아래 <표 20>과 같이 크게 배합/정련 ⇒ 압출/재단 ⇒ 비드 ⇒ 압연 ⇒ 성형 ⇒ 가류 ⇒ 검사 등의 공정을 거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0> 타이어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0 이 중 몰드와 컨테이너가 활용되는 가류 공정은 컨테이너에 몰드를 장착한 후 가류기에 결합한 다음 성형 공정을 거쳐 완성된 그린타이어(민무늬 타이어)를 몰드에 삽입하고 일정한 압력과 열을 가하여 탄력있는 고무재질과 타이어의 종류에 따른 트레드패턴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41 타이어는 제품별로 다양한 트레드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가류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타이어 제품을 가류하기 위하여 가류기 본체와 몰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4) 타이어의 외관 표시

42 타이어의 규격 표시는 메트릭 표기법, 알파뉴메릭 표기법, 뉴메릭 표기법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래 <표 21>과 같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21> 타이어의 규격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1 상기 표기법에 따른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ㆍ버스용 표기법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타이어의 외관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2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타이어 몰드 시장

가) 시장 현황

2 국내에서 타이어 몰드를 생산하는 기업은 MKT<각주>6</각주>, 세화IMC<각주>7</각주>, 세영TMS<각주>8</각주>, 대광기업 등이 있다.<각주>9</각주>43 MKT는 2011년 11월경 한국타이어에 인수되기 이전에는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그 외 해외 타이어업체 등 국내외 다수의 타이어 업체와 거래하였으나, 2011년 11월 이후에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세화IMC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피렐리, 미쉐린, 브릿지스톤 등 주요 메이저 타이어 제조업체와도 거래하고 있으며 세영TMS와 대광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타이어 업체에 납품 중이다.
<표 23> 주요 타이어 몰드 제조사의 국내 타이어 제조사와의 거래현황<각주>10</각주>(단위: 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3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4 한편, 하이마일(하오마이), 거륜 등 중국 타이어 몰드 업체는 선진 몰드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타이어 몰드를 앞세워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근래에는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납품하면서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나) 산업 특성


1 첫째, 타이어 몰드 산업은 타이어 산업 및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2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에 따른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주기 단축, 소비패턴의 변화(렌트와 리스산업의 확대) 등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는는 타이어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안전 욕구 증가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단축되어 타이어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3 둘째,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양의 타이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되어야 하므로 타이어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선주문 후생산’ 방식의 특성을 가지며, 타이어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므로 타이어 몰드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특성을 가진다.

4 셋째, 타이어 몰드 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5 타이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최초 타이어 제조설비 투자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 이상의 생산 규모가 유지되어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 역시 타이어 제조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초기 투자가 요구되며, 타이어 시장 및 수요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생산 및 인원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이어 몰드의 특성

(1) 타이어 몰드의 구조

6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트레드, 사이드, 비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세그먼트(SEGMENT) 몰드의 경우 트레드(TREAD SEGMENT), 사이드(SIDE PLATE), 비드링(BEAD RING)이 한 세트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단위를 업계에서는 '1조(ONE-SET)’로 표현한다.


<표 24> 타이어 몰드의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3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5 타이어 제조사가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에 몰드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트레드, 사이드, 비드링 등 1조를 발주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부문만 발주하기도 한다.

(2) 타이어 몰드의 분류

46 타이어 몰드는 형상, 제작방식, 재질, 부위 등에 따라 분류되며 이중 알루미늄을 주조로 제작하는 방식의 세그먼트 몰드가 몰드 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타이어 몰드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3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가) 형상에 따른 분류

47 타이어 몰드는 형상에 따라 트레드 몰드가 상ㆍ하부로 구성된 투피스(2-PCS) 몰드<각주>11</각주>와 7∼11분할로 구성된 세그먼트(Segment 또는 Sectional) 몰드로 구분된다.
<표 26> 형상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3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

48 타이어 몰드는 트레드부의 제작방식에 따라 크게 캐스팅 몰드(Casting Mold, CM, 주조몰드)와 인그레이빙 몰드(Engraving Mold, EM, 절삭몰드)로 구분되며 그 외 다분할 몰드<각주>12</각주>등 특이 몰드가 있다.
49 캐스팅 몰드(CM)는 용해된 금속을 코어가 장착된 주형 속에 응고시켜서 제작하는 몰드로, 하나의 마스터 모델을 이용해 다수의 캐스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다. 재질은 알루미늄이 사용되며 동일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증설 및 다양한 패턴의 타이어 제작에 용이하다.

<표 27> 캐스팅 몰드(CM)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3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0 인그레이빙 몰드(EM)는 알루미늄 또는 스틸 소재에 직접 형상을 가공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패턴부를 직접 가공하므로 공정이 단순하여 납기가 짧고 단순한 패턴의 타이어 제작에 용이하다.

<표 28> 인그레이빙 몰드(EM)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4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재질에 따른 분류

51 타이어 몰드는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 몰드와 스틸 몰드로 구분되며, 알루미늄 몰드가 전체 몰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52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몰드는 패턴 가공 및 제작이 용이하여 승용차용(PCR), SUV 및 소형트럭용(LTR)으로 주로 제작되는 반면, 스틸의 경우 트럭용(TBR)으로 제작된다.

(3) 타이어 몰드의 제조공정

53 캐스팅 몰드는 마스터 모델 제작 후 주조 ⇒ 분할 ⇒ 사상 ⇒ 검사 순으로 제작되며 인그레이빙 몰드는 소재에 직접 가공한 후 검사 순으로 제작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9> 타이어 몰드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4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 국내 타이어 제조사와 타이어 몰드 업체 간 거래방식

가) 통상적인 타이어 몰드 거래구조

54 타이어 제조사의 조직 규모 및 구성, 타이어 몰드 제조사와의 거래관계, 내부 조직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타이어 제조사는 자사 제품 개발 부서에서 타이어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몰드의 도면 내지 사양을 설계한 후 구매부서에 몰드 제조업자 선정 및 계약을 의뢰한다.

55 이후 선정된 몰드 제조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몰드 도면과 사양을 확정하게 되고 몰드 제조업자는 구매부서와의 계약을 완료한 다음 몰드를 제작하여 입고한다. 타이어 제조사는 입고된 몰드를 도면 등과 비교하여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고를 완료하는바,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타이어 제조업체의 몰드 거래 프로세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 선정 및 단가 산정 방식

56 국내 타이어 제조사는 도면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전제로 몰드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사 몰드 제조에 적합한 설비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몰드 업체가 한정적이므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몰드 제조업체와는 개별 발주 건별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며,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2019년 1월 경 몰드 제조업체 선정에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3사의 몰드 단가 산정 방식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타이어 제조업체의 몰드 단가 산정 방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4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소갑 제5-7호증)
다)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제조 업체 간 기술교류 및 보안정책

57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경우, 몰드 업체와 정기적인 기술교류 협의체는 없으며 몰드 제조 공정 중 제품의 도면 반영 여부, 도면-제품 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협의만을 거치고 있다.

58 반면, 한국타이어와 MKT 간에는 정기적인 기술교류 협의체가 있으며 단순한 협의 차원을 떠나 타이어 몰드의 신기술 개발, 품질 향상 이슈 대응, 납기 단축 방안 등 타이어 및 몰드 제작 전반에 대해 활발한 기술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59 한편, 몰드 제조업체가 타이어 몰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제조사가 작성한 타이어 도면도를 토대로 몰드 도면도를 작성하고, 이에 맞춰 몰드를 제작하게 된다. 즉, 몰드 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어 도면도가 필요하다.

60 그런데 타이어 도면은 타이어 제조사의 핵심 기술 및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적인 자산으로, 특허와 같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자료이므로 대부분의 타이어 제조사는 몰드 제조업체에 타이어 도면도를 제공하면서 엄격한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61 타이어 제조사는 몰드 제조업체와 기본 계약체결 시 보안 유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거나 보안유지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이어 도면도에 대한 보안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그 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도면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몰드 제조업체의 도면 다운로드 및 출력 횟수 제한, 몰드 제조 후 도면의 회수 또는 파쇄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경
가) 동일인 일가의 MKT 지분 참여 및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

(1) MKT 계열 편입

(가) 구 한국타이어와 MKT 간 양해각서 체결<각주>13</각주>1 구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몰드의 적시 공급, 기술보안, 몰드 원가 통제 등의 명목으로 2009년부터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의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구 한국타이어와 거래비중이 가장 높고 경영 악화로 인해 기존 주주가 매각 의사를 밝힌 MKT를 인수대상 회사로 선정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2 구 한국타이어는 2009년 7월경부터 MKT 기존 주주와 MKT 인수를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하고, 예비실사 및 인수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거쳐 2010. 12. 31. 한국타이어가 MKT 지분 전부를 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및 확약서를 체결하였다.

<표 32> 양해각서 중 발췌 (2010. 12.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5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표 33> MKT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및 확약서 체결 품의(2011. 1.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나) MKT 인수구조 변경: 동일인 일가의 참여

62 구 한국타이어는 당초 양해각서 체결 시 MKT 지분 전부를 기존 주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2011년 5월경 아래 <표 34>와 같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이 MKT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다.

63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MKT를 인수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용이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MKT 인수 이후에는 한국타이어와의 거래를 통한 MKT의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므로 배당 등을 통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4> 몰드 업체 인수를 위한 자문계약 연장(2011. 5.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64 주목할 만한 점은 인수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구성에서 당초 양해각서와 달리, 동일인 일가가 참여하는 지분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준비사항으로 아래 <표 35>와 같이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구성, 주주 구성 및 지분율에 대한 舊 한국타이어 경영층의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각주>14</각주>구 한국타이어가 동일인 일가에 비해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각주>15</각주>구 한국타이어와 동일인 일가의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일인 일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 35> 몰드 업체 인수를 위한 자문계약 연장(2011. 5.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5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65 구 한국타이어는 2011. 7. 14. MKT 인수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인 MKT홀딩스를 설립<각주>16</각주>하고 MKT홀딩스는 MKT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다.<각주>17</각주>이는 모두 구 한국타이어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66 경영위원회는 구 한국타이어 이사회 내 소회의 중 하나로서 구 한국타이어의 경영일반 및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구 한국타이어 최고 경영층인 동일인 조△△, 동일인의 장남 조□□, 글로벌 CEO 서○○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각주>18</각주>67 2011. 7. 12. 개최된 경영위원회는 서○○ 글로벌 CEO와 조□□ 이사 등 2명이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후 가결하였는바,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 첫째, MKT 인수 방법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법인명, 소재지, 임원 구성 등을 결정하였고, 주주구성 및 지분율도 구 한국타이어 50.1%, 조○○ 29.9%, 조□□ 20.0%로 결정하였다.

<표 36> 경영위원회 의안 설명서(2011. 7.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5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69 둘째, MKT홀딩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총 억 원이고 차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약 억 원이므로 구 한국타이어와 동일인 일가가 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바, 지분에 따라 구 한국타이어 억 원, 조○○과 조□□이 각각 억 원, 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7> 경영위원회 의안 설명서(2011. 7.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6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70 셋째, MKT 인수 필요성에 대해 몰드 기술력 확보에 따른 타이어 성능향상, 자체 몰드 기술의 개발, 몰드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 기술축적 시간 절약 등의 사유와 함께 원가에 대한 내부 통제력이 증가하고 회사 자체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점도 명시하였다.

<표 38> 경영위원회 의안 설명서(2011. 7.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6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71 넷째, MKT홀딩스 설립 이후 MKT홀딩스가 MKT 인수계약의 주체가 되어 MKT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1. 7. 14. 총 인수자금 억 원에 MKT 기존 주주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각주>19</각주><표 39> MKT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품의서(2011. 7. 12.)<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6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72 한편, 당시 구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 조○○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MKT홀딩스 설립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위 안건 상정 및 집행에 대한 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40> MKT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품의서(2011. 7. 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표 41> MKT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품의서(2011. 7.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2) MKT의 MKT홀딩스 합병

73 MKT가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KT홀딩스가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하고, 한국타이어와 조○○, 조□□에 대한 배당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인 MKT의 모회사 MKT홀딩스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졌다.

74 MKT는 아래 <표 42>와 같이 한국타이어와 타이어 몰드 거래 등을 통해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MKT홀딩스는 MKT와 별개의 법적 실체로서 인수 당시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 이전이 용이하지 않았고 각종 회사 실무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표 42> MKT & MKTH<각주>20</각주>합병 검토서(2013. 10.)<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3-6호증)

75 아래 <표 43>과 같이, MKT홀딩스는 경 기존 차입금을 이자가 낮은 대출로 차환하는 한편, 년에 자회사인 MKT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약 억 원)으로 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여전히 차입금 잔액은 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표 43> MKT & MKTH 합병 검토서(2013.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3-6호증)

76 MKT홀딩스의 차입금이 과다한 상황에서 MKT가 MKT홀딩스를 합병할 경우 MKT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MKT홀딩스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고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77 또한, 합병 이전의 소유구조에서는 배당이 「MKT → MKT홀딩스 → 한국타이어ㆍ조○○ㆍ조□□」으로 이루어지므로 MKT홀딩스의 배당가능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동일인 일가 등에 대한 배당 한도가 결정된다. 당시에는 MKT홀딩스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동일인 일가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8 합병이 이루어지면 MKT홀딩스가 사라지면서 배당절차가 간소화되어 동일인 일가 등에 대한 배당이 용이해진다는 점이 합병의 배경이 되었다.

<표 44> MKT & MKTH 합병 검토서(2013.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표 45> MKT & MKTH 합병 추진의 건(2013. 12. 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7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7호증)

79 MKT홀딩스의 인수 차입금 조기상환, 동일인 일가에 대한 배당의 용이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MKT와 MKT홀딩스는 상법, 공정거래법<각주>21</각주>등에 따라 아래 <표 46>과 같이 양 사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MKT홀딩스의 채무 원을 MKT가 인수하는 안건의 이사회 결의 및 채무인수결정 공시 등 절차를 거쳐 을 합병기일로 하여 최종 합병하였다.
<표 46> MKT 및 MKT홀딩스 합병 세무검토 보고서(2014.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8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8호증)

80 MKT와 MKT홀딩스 간 합병은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이자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양 사간 합의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MKT홀딩스 주식 1주당 MKT 주식 주)하였고, MKT의 지분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조○○ 29.9%, 조□□ 20.0% 등 MKT홀딩스의 지분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8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KT 인수에서부터 MKT의 MKT홀딩스 합병까지의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한국타이어의 MKT의 인수 및 합병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8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 MKT의 동일인 일가에 대한 배당

(가) MKT의 배당정책

82 MKT는 MKT홀딩스를 합병하기 이전인 2014. 3.까지는 MKT홀딩스에 대해 천 원을 배당하였다. 합병한 이후인 2014. 4. 이후부터는 한국타이어, 조○○ 및 조□□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 48>과 같이 2021년까지 한국타이어에 천 원, 조○○ 13,831,740천 원, 조□□ 천 원 등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48> MKT 주주에 대한 배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8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83 MKT의 연도별 배당성향<각주>22</각주>은 아래 <표 49>와 같이 최소 42.2%, 최대 421.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9> MKT의 배당성향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8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나) MKT의 차입금 상환 완료

84 MKT홀딩스는 2011년 8월경, 같은 해 11월경 MKT 인수를 위해 시중은행 2개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였다. MKT홀딩스는 2013년 MKT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차입금 중 억 원을 우선 상환하였고, MKT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MKT가 인수하기로 한 잔여 차입금 억 원도 합병기일인 2014. 4. 1.에 모두 상환하였다. 한편, 같은 날 MKT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한 MKT는 2014. 4. 4. 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2014년 7월경 억 원 대환약정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 11. 11.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였다.<각주>23</각주><표 50> MKT홀딩스 차입금 상환 내역(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표 51> MKT 차입금 상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9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4) 기업집단「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경영권 승계

85 구 한국타이어는 2012년 경 글로벌 경영환경과 매출규모에 적합한 지배구조 필요성, 지배권 강화를 통한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86 2011년 12월 말 기준 구 한국타이어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은 약 35.28% 수준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ㆍ증여 방안과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상속ㆍ증여 방식은 과도한 세금부담 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예상되지만, 지주회사 전환 방식은 자금 소요 없이 최대주주의 지분율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2> 검토 보고서(2012. 2.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9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9호증)

87 구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 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 <표 53>과 같이 지주회사로의 현금유입 측면에서는 물적분할 방식이 유리하나 주요주주 지분증대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였다.

<표 53> 검토 보고서(2012. 2.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9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9호증)

88 구 한국타이어는 2012. 9. 1. 인적 분할하였고, 존속법인 구 한국타이어는 2013. 7. 5. 신설된 한국타이어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2013. 11. 12.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89 존속법인인 구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現 한국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주된 사업은 경영자문용역, 주 수익원은 임대사업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지분법 이익 등이었다. 신설법인인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사업을 영위하며 MKT홀딩스 지분 50.1%를 소유하고 MKT홀딩스가 MKT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90 한편, 구 한국타이어의 인적분할 후 2013년 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6.22%에서 74.18%로 증가하였고 동일인 조△△의 지분과 동일인 2세 조○○범, 조□□, 조◎◎, 조◇◇ 등 동일인 일가의 지분 또한 35.17%에서 73.87%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지주회사 전환 이후 동일인 일가의 기업집단「한국타이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동일인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표 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013년도 사업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9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소갑 제3-10호증)

91 지주회사로의 전환 이후 한국앤컴퍼니의 주주현황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0. 6. 30. 동일인 차남 조○○이 동일인 조△△ 보유 주식을 취득<각주>24</각주>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이사회에서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한국타이어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
<표 55> 한국앤컴퍼니 주주변동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0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앤컴퍼니 연도별 사업보고서

나) MKT 인수 후 한국타이어와 타이어 몰드 업체 간 거래비중 및 단가정책

(1) MKT 인수 이전

92 구 한국타이어는 국내 몰드 거래의 경우 아래 <표 56>과 같이 승용차용(PCR) 알루미늄 몰드는 MKT, 세영TMS<각주>25</각주>와 거래하였고<각주>26</각주>, 트럭용(TBR) 스틸 몰드는 , 과 거래하였으며, 몰드 컨테이너(CTR)<각주>27</각주>는 , , MKT 등과 거래하였다.
<표 56> 한국타이어의 몰드 및 몰드 컨테이너(CTR) 거래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0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93 구 한국타이어가 몰드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몰드의 % 이상이 알루미늄 몰드이며 스틸 몰드는 % 내외로 한정된다.<각주>28</각주>MKT를 인수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구 한국타이어는 MKT와는 %, 세영TMS와는 %의 비중으로 거래하였다.
(2) MKT 인수 이후 :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비중의 급격한 증가

94 한국타이어는 MKT 인수 추진 당시부터 인수 후 MKT에 발주하는 타이어 몰드 물량을 증대하기로 계획<각주>29</각주>하였고, 실제로 MKT 인수 이후인 2012. 1.부터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발주를 중단하고 MKT에 대한 발주량을 확대하였다. 아래 <표 57>과 같이 MKT 인수 직전 2010년, 2011년도에 %대에 불과<각주>30</각주>하였던 MKT와의 거래비중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 %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아래 <표 58>과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각주>31</각주>까지 MKT와의 거래비중이 %에 이르는 등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수요량 대부분을 MKT가 전담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95 이와 반대로 한국타이어와 비계열사인 세영TMS와의 거래비중은 2010년 %, 2011년 %였으나, MKT 인수 이후 급감하여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는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57> 2008년∼2013년 한국타이어의 알루미늄 몰드 거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0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5호증, 제3-16호증)
<표 58> 2012년 월별 한국타이어의 알루미늄 몰드 거래현황
(단위: 조,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0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6호증)

(3) 계열사(MKT) 및 비계열사(세영TMS) 간 몰드 단가의 차별적 적용

(가) 물량증대에도 MKT에 대해 기존 단가 정책 유지

96 한국타이어는 MKT 인수 추진 당시 세영TMS의 물량을 MKT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 인수 이후 MKT에 대한 발주물량을 크게 증대시켰음에도 규모의 경제 효과 등에 따른 단가 할인 등은 일절 적용하지 않았다. 아래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어 몰드 가격은 기존 단가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기술이나 규격, 긴급 발주 등 기존 단가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견적에 의한 개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9> 타이어 Mold 가격 결정 PROCESS 및 공급업체 M/S 정책 결정(2012. 11.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0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나) 비계열사에 대한 단가 % 인하

97 MKT와의 거래비중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한 세영TMS의 불만이 커지고, 한국타이어와 MKT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한국타이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다.

98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2012년 11월경부터 세영TMS에 대한 거래물량을 소폭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는데, 대신 세영TMS에 적용하는 몰드 단가를 % 일괄 인하하였다.<각주>33</각주>세영TMS에 대한 % 단가인하 정책은 새로운 단가 정책이 마련되기 전 2014. 1. 31.까지 계속되었는 바, 한국타이어는 해당 기간 세영TMS로부터 공급받은 총 조(SET)에 대해 기존 단가체계 하에서 지급하여야 할 백만원 대신 %를 일괄 인하한 총 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60> 2012.11.∼2014.1. 세영TMS에 대한 몰드단가 인하내역<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1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4)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대응

(가) 물량 몰아주기 및 차별적인 단가 격차 해소 검토

7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 세영TMS의 물량을 MKT로 이전하여 MKT에 물량을 몰아주고 세영TMS에 대해서만 단가를 %로 인하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8 아래 <표 61>과 같이, 한국타이어 및 MKT는 2013. 1. 30. MKT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회의에서 한국타이어와 MKT 및 타 몰드업체 간 거래비율은 로 유지하고, MKT와 비계열사에 적용하는 몰드 단가는 일원화하되 대신 몰드 단가를 낮추어 몰드업체 측 마진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협의하였다. 그러나, 결국 거래비중만 일부 조정하고 단가 인하는 이행하지 않았다.<각주>35</각주><표 61> 타이어 Mold 관련 MKT와의 거래비율 및 Mold 단가 책정 Issue 진행현황 문의(2013. 3. 4.)<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1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6호증)
99 한국타이어 은 아래 <표 62>와 같이 2013년 5∼6월경에도 MKT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단계적인 영업이익 증가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표 62> MKT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및 부당지원행위 Risk 대응방안 검토(2013.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1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4-10호증)

(나) 특수관계인의 MKT 지분 축소 및 사업기회 유용 리스크 제거 검토

100 한편, 한국타이어 은 2013년 5∼6월 경 아래 <표 63>과 같이 M/S를 로 조정하고 MKT와 세영TMS 간 몰드 단가 차이를 없애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MKT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율 49.9%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63> MKT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및 부당지원행위 Risk 대응방안 검토(2013.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1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0호증)

101 또한, 한국타이어는 2013. 6. 4. 아래 <표 64>와 같이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2012. 4. 15. 상법 개정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MKT에 대한 부당지원 및 회사 사업기회 유용 리스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지원행위 법률 리스크 고려 시 MKT와 세영TMS의 구매단가를 즉시 동일하게 조정하고 M/S를 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MKT홀딩스의 개인 대주주들의 지분을 전부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시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대상 기준이었던 지분율 30% 이하로라도 축소하고, 개인 대주주의 주식을 한국타이어에 양도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64> MKT 관련 부당지원행위 및 회사 사업기회 유용 등 Risk 검토(2013. 6.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2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1호증)

102 그러나, 동일인 2세의 MKT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4. 4. 1. MKT가 MKT홀딩스를 합병하면서 MKT홀딩스에 대한 동일인 2세의 지분구조는 MKT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5) MKT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이익 급증

103 MKT는 아래 <표 65>와 같이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인수 후 MKT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4년간 %, 영업이익 성장률은 %로 추정하였으며, 2011년 %에 불과하였던 영업이익률도 2012년 %, 2013년 %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65> MKT 2014 Business Plan(2013. 12.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2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2호증)

(6) 소결

104 한국타이어는 MKT를 인수한 후 당초 계획대로 비계열사에 발주하던 물량을 MKT로 이전함으로써 MKT에 대한 거래비중을 %까지 증가시켰으나, 이후 비계열사인 세영TMS의 불만 및 관련 법률 리스크를 우려하여 세영TMS에 대한 발주물량을 소폭 증가시킴으로써 계열사 대비 비계열사 거래비중을 조정하였다.

105 2013년 법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대주주의 지분 축소 등의 대응 방안까지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으며, 아래 <표 66>과 같이 2012년 및 2013년도에 MKT와 평균 %의 비중으로 거래하였고 비계열사 세영TMS에 대한 차별적인 단가정책도 계속 유지하였다.

<표 66> 2008년∼2013년 한국타이어와 MKT 간 알루미늄 몰드 거래현황<각주>37</각주>(단위: 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2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4-13호증)
106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한국타이어의 MKT에 대한 거래비중은 MKT 인수 이전인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2008년 %에 비해서도 약 %p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MKT의 매출이익률도 인수 이전에는 %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2년에는 %까지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수 후 높은 실적을 실현하였다.

2) 구체적 사실

가) 신단가 정책

(1) 개요

1 한국타이어는 장기간 전속적으로 거래해온 타이어 몰드 제조업체인 MKT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를 MKT 지분구성(49.9%)에 참여시킨 후 MKT와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MKT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동일인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한국타이어는 2014. 2. 6.∼2018. 2. 2.<각주>39</각주>까지 MKT가 매년 %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원가에 판매단가 기준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 등 매출이익률 %를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제조원가를 MKT의 실제원가보다 과다계상하며, MKT가 주로 제작하는 고난이도ㆍ고인치의 몰드가격이 인상되도록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단가 정책(이하 ’신단가 정책' 또는 ’신단가 테이블'이라 한다)을 설계ㆍ시행함으로써 MKT와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신단가 정책 수립 배경

10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MKT와 비계열사인 세영TMS에 대한 차별적인 물량배분(M/S) 및 단가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MKT홀딩스는 MKT 인수 당시의 차입금 중 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한국타이어로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MKT홀딩스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108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2013년 2월경 내부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리스크 해소를 위한 부서 간 논의 및 협의과정을 거쳐 MKT와 세영TMS에 대한 거래비중을 로 조정하고, MKT에 대해서도 단가를 % 인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각주>40</각주>낸 바 있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았으며, 2014년 2월경 최종적으로 MKT와의 거래비중은 로 조정ㆍ유지하되, MKT에 적용하는 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대신 새롭게 수립한 신단가 정책을 MKT와 세영TMS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한편, 신단가 정책은 몰드 난이도별 가격 변별력 증대, 제조원가 현실화 등 이전의 단가 정책(이하 ’구단가 정책' 또는 ’구단가 테이블'이라 한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피심인들 내부 검토문서 및 품의서 등에 따르면 신단가 정책은 한국타이어 최고경영층의 의사에 따라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MKT의 높은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시행되었다.

(3) 신ㆍ구단가 테이블 비교

(가) 구단가 테이블

2 한국타이어는 1999년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스틸 및 알루미늄 금형 전 규격에 대하여 아래 <표 67>과 같이
단가를 결정하였다. 이때 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67> 구단가 테이블 가격 산정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2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09 구단가 테이블은 아래 <표 68>과 같이 요소를 기준으로 난이도 등급을 총 개로 구분하였다.

<표 68> 타이어 Mold 구조 및 원가의 이해(2013. 4. 24. 구매3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2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2호증)

110 난이도별 구체적인 단가는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9> 구단가 테이블 기준 단가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3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3호증)

111 예를 들어, A.D.F.H는 난이도 테이블에서 해당 코드를 찾아 난이도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며 . 이를 기본으로 최종단가가 결정되는데, 그 단가 산정의 예는 아래 <표 70>과 같다.

<표 70> 2014. 1. 이전 구단가 테이블 결정 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3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4호증)

(나) 신단가 테이블

① 개요

112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알루미늄 몰드에 한정하여 아래 <표 71>과 같이 기존 구단가 테이블 상
를 추가하고,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단가 테이블을 적용하였다.

<표 71> 신단가 테이블 가격 산정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3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② 신단가 산정 구조 및 방법<각주>41</각주>113 일반적으로 몰드의 단가는 아래 <표 72>와 같이으로 구성되며,
로 이루어져 있다.
<표 72> 타이어 몰드 구조 및 원가의 이해(2013. 4. 24. 구매3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39"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2호증)

114 신단가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원가에 판매단가 대비 %의 판매관리비와 %의 영업이익을 가산하여 판매단가가 결정되며 판매단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제조원가는 으로 구성된다.

<표 73> 신단가 테이블 판매단가 구성요소<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41"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115 신단가 테이블 상 판매단가 산출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74>와 같이 먼저 2012년 실제 제조원가를 활용ㆍ분석하여
최종 제조원가가 정해지며, 마지막으로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을 더해 최종 판매단가가 결정된다.

<표 74> 신단가 테이블 상 제품난이도별 판매단가 산출 로직<각주>4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4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53호증)

㉮

116 트레드는 타이어에서 지면에 접촉되는 부분을 말하며,


117 캐스팅 몰드(CM)의 경우 몰드 제작 난이도에 따라 인치와 제조원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를 기준으로 로, 인그레이빙 몰드(EM)의 경우 몰드 종류,

<표 75> 130624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4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118 결국 신단가 테이블 상 트레드 제조원가는 몰드 종류, 계절, 블레이드 종수 등을 견적시트 상에 입력하면 난이도가 결정되고, 여기에 추가로 인치를 입력하면 해당 난이도에 해당되는 환산계수가 적용되어 트레드 제조원가가 결정된다.<각주>45</각주>㉯ 사이드 문자가공비
119 사이드 가공의 경우 타이어 앞면 부분의 문자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써레이션(톱날로 긁어낸 듯한 모양) 유무 및 편평비에 따라 난이도 L1(써레이션 무), L2(써레이션 유, 편평비 45시리즈 이하), L3(써레이션 유)로 구분하여 가공비가 산출된다.<각주>46</각주>위 <표 76>에서 보듯이 써레이션이 있을 경우 공수가 많이 소요되므로 높은 가공비가 책정되어 있다.
㉰ 기타 옵션단가 (Special 재료비)

120 기타 부품 추가 옵션의 경우 견적시트 상에 추가 부품 개수를 입력하면 해당개수에 부품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옵션 원가가 산출된다.

③ 신단가 테이블 기준 단가표 및 견적 예시

121 아래 <표 76>의 신단가 테이블 기준 단가표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EM 여부(몰드 종류), 계절, 블레이드 종수 등에 따라 CM의 경우 C1부터 C5, EM의 경우 E1 등 총 6가지로 구분되는 트레드 난이도, 컨테이너 인치, 써레이션 종수에 따라 L1, L2 2가지로 구분되는 문자난이도를 반영한 기본 단가가 결정된다.

122 신단가 테이블은 이상의 난이도별 기본 단가 외에, 에어홀, MSV 수량, 스터드 핀(Stud Pin) 수, 3D 블레이드 종수 등의 추가 옵션 단가와 추가제작 수량에 따른 할인율(증설 시)을 적용하여 제조원가가 결정되고, 여기에 판매관리비 10%, 영업이익 15%를 추가하여 최종 판매단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6> 신단가 테이블 기준 단가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47"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23 신단가 테이블에 의한 알루미늄 몰드 견적 예시는 아래 <표 7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7> 2014. 2. 이후 신단가 테이블 견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4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4) 신단가 정책 시행 이후 물량배분(M/S) 정책

124 한국타이어는 인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MKT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2013년 기간 중 MKT에 대한 거래비중을 로 변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음에도 실제 2013년 MKT에 대한 거래비중은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3 이후,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몰드 M/S를 MKT와 비계열사 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아래 <표 78>과 같이 MKT와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매년 %∼ %의 비중으로 거래하였다.

<표 78> 2014. 2. 1.∼2017. 12. 31. 한국타이어와 타이어 몰드업체 간 거래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5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7호증)

3 한편, MKT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MKT는 이 사건 위반기간 중 사실상 국내 몰드 거래 전부를 한국타이어와 거래하였고 금호ㆍ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 타이어 제조사와 거래하지 않았는바, MKT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절대적이었다.

(5) 신단가 테이블의 수립 과정

4 신단가 테이블은 2012년 1월경 한국타이어 최고경영층<각주>47</각주>의 지시로 검토 작업이 시작되어 한국타이어와 MKT 간 약 2년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고, 2014. 2. 6. 당시 한국타이어 경영운영본부장인 조○○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후 국내 알루미늄 몰드에 한정하여 2014. 2. 1. 신규 제작분부터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단가 테이블의 구체적인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조원가 분석

5 신단가 테이블 수립은 한국타이어의 G.SCP기획팀, 연구소 몰드기술개발팀, 구매2ㆍ3팀과 MKT 간 2012. 1. 20. 타이어 몰드 단가 테이블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표 79> 타이어 몰드 규격별 단가 TABLE 표준화 관련 회의 요청 중 발췌(2012. 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5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4호증)

125 한국타이어와 MKT 간 2012. 1. 20. 회의결과, 아래 <표 80>과 같이 먼저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규격에 대한 제조원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내역을 기준으로 기존 단가 테이블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개선한 후, 개선한 단가 테이블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기준 규격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80> 타이어 몰드 단가 표준화 추진 관련 회의내용 송부 중 붙임 문서(2012. 1.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5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5호증)

126 한국타이어와 MKT는 아래 <표 81>과 같이 2012. 3. 15. 회의에서, MKT가 대표규격에 대해 분석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MKT와 협의하여 전 규격에 대해 표준단가 테이블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표 81> 타이어 몰드 관련 회의결과 송부(2012. 3.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5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6호증)

127 2012. 3. 13.자 MKT의 제조원가분석에 따르면, 아래 <표 82>와 같이 의 제조원가는 원, 의 제조원가는 원이다.

<표 82> MKT 제출 대표규격의 제조 원가 분석(2012. 3. 13. 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6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17호증)

128 2012. 3. 16.자 한국타이어 구매3팀이 산출한 제조원가를 보면, 아래 <표 83>과 같이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제조원가가 EM 원, CM 원으로서, 위 <표 82>의 3. 13.자 MKT가 분석한 제조원가보다 EM %, CM % 증가한 금액이다.


<표 83> MKT 몰드 원가분석표(2012. 3. 16. 구매3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6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6호증)

(나) 시뮬레이션 실시

129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 수립을 위해 물량 또는 단가의 변경에 따라 MKT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130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 수립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제조원가 분석을 통해 변별력 있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 MKT의 이익보장을 전제로 제조원가를 임의로 결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2013년 1월경 시뮬레이션

131 한국타이어 구매3팀이 2013. 1. 24. 법무팀에 송부한 단가 테이블 운영안에 따르면, 아래 <표 84>와 같이 구단가 테이블과 비교하여, 신단가 테이블은 MKT 경영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를 분석하여 단가 테이블에 반영하였고, 신단가 테이블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조원가가 종전 판매가격의 %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표 84>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 보고(2013. 1.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6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132 한편, 한국타이어는 M/S 을 전제로 수립된 MKT 2013년도 사업계획<각주>48</각주>을 기준으로 하여, 물량 또는 단가 변경에 따른 MKT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하였다.
133 아래 <표 85>와 같이 M/S는 이 아니라 로 조정하되 현행과 같이 세영TMS에 대해서만 %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있으므로 검토에서 제외하고, MKT와 세영TMS 모두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와 5%, 10%, 15%까지 함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85>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 보고(2013. 1.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6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134 아래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단가 테이블을 적용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MKT 간의 국내 타이어 몰드 거래와 관련하여, 4가지 어느 경우에도 MKT의 매출이익률(판매관리비율+영업이익률)은 모두 39.9%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몰드 단가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이익율이 39.9%로 동일한 것은 물량이 8:2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단가가 인하되는 경우 매출원가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표 86>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 보고(2013. 1. 24.)<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6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135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추후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에 MKT에게 매출이익률 % 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② 2013년 6월경 시뮬레이션

136 한국타이어는 2013년 5월경 넷째 주 아래 <표 87>과 같이 신단가 테이블 수립 배경, 구단가 테이블과 비교한 신규 로직에 대한 기본 포맷, 몰드 제작 시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관련 요소를 연 1회 이상 반영하는 내용과 함께 규격별 단가,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단가 적용 원칙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 후 2013년 상반기 중에 신단가 테이블에 대한 결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87> 주간회의자료 5월 4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18호증)

137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2013년 상반기 중에는 품의를 진행하지 않은 대신, 한국타이어와 MKT 간 2012년 동안 실제 거래한 신제작ㆍ증설 몰드 규격 총 조에 대해 신규 개발한 로직에 따라 2013년 6월경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138 아래 <표 88>과 같이 우선 알루미늄 몰드를 CM과 EM 등 제작 방법을 기준으로 계절, 블레이드 종수, 차종 등을 고려하여 트레드 난이도를 CM은 로, EM은 로 구분하였다. 문자 난이도도 등에 따라 로 구분하였다.<각주>50</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 88> 130624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9호증, 제4-20호증)

139 위 기준에 맞춰진 견적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아래 <표 89>와 같이 최종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를 가산한 최종 판매단가가 산정된다.

<표 89> 130624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7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4-19호증, 제4-20호증)
140 위 방식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한 2012년도 몰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래 <표 90>과 같이 여름용인 난이도 몰드 단가는 구단가 대비 각각 %, %, %가 인하되는 반면, 겨울용 는 %, 는 %가 인상되며, 당시 MKT만 제작 가능한 EM 전 규격은 난이도별로 %에서 최대 %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의 거래금액은 구단가 테이블 하 대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0> 130624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7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9호증, 제4-20호증)

141 그러나, 아래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반영한 제조원가는 실제 MKT가 제작에 투입한 원가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다. 즉,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반영된 제조원가는 옵션 단가 등을 포함하여 평균 천 원인 반면, MKT의 2012년도 매출품목 총 조에 대한 실제 평균 제조원가는 천 원이다. 즉,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제조원가는 실제 제조원가에 비해 천 원, 약 %나 높은 수치이다.

<표 91> 2012년도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분석<각주>51</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8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42 이에 따라, 신단가 테이블에 따르면 MKT의 매출이익률은 %로 보이나, 실제 제조원가보다 % 높게 반영한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매출이익률이므로, 실제 제조원가( 원)를 신단가 테이블의 판매단가( 원)에 반영할 경우 매출이익률은 %
에 해당한다. 이는 MKT의 구단가 테이블의 매출이익률 %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치이다.

③ 2013년 12월경 시뮬레이션

143 한국타이어는 2013년 하반기에도 신단가 테이블 품의를 진행하지 않은 대신, 아래 <표 92>와 같이 2013년 6월경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트레드 난이도의 환산계수를 조정하고 CM과 EM의 증설 시 단가 할인율을 각각 %, %에서 %, %를 낮추어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재차 실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2>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1.9<각주>5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8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4-23호증)

144 이에 따른 견적 테이블은 아래 <표 93>과 같으며 2013년 6월경 시뮬레이션 때와 단가 산정의 기준은 동일하다.

<표 93>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8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4-23호증)
145 2013년 12월경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같은 해 6월경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비해 각 난이도별로 조금씩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아래 <표 94>와 같이 구단가 대비 난이도 몰드는 각각 %, %, % 인하되었고, 겨울용 몰드인 난이도는 %, 는 %, EM 전 규격은 난이도별로 %에서 최대 % 인상되었다. 또한, 총거래금액은 구단가 테이블 대비 % 증가한 %로 산정되어 2013. 6월 시뮬레이션 결과 %에 비해 p 증가된 금액이다.

<표 94> 02.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8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3호증)

146 그러나, 아래 <표 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제조원가는 실제 제조원가와 큰 차이가 있다. MKT의 실제 제조원가는 평균 천 원이지만 시뮬레이션 상 적용된 제조원가는 평균 천 원으로서 조당 천 원의 차이가 나며 이 금액은 실제 제조원가보다 약 % 높은 수치이다.

<표 95> 2012년도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분석<각주>53</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8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147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분석한 시뮬레이션 상으로 MKT의 매출이익률은 구단가 테이블에서는 %, 신단가 테이블에서는 %인 것으로 나오나, 실제 제조원가( 천 원)를 신단가 테이블의 판매단가( 천 원)에 반영하여 매출이익률을 산정할 경우 약 %<각주>54</각주>가 산출된다. 이는 구단가 테이블 하 MKT의 매출이익률 %를 보장하는 수치이다.
(6) 신단가 테이블 시행

148 한국타이어는 MKT와 협의하여 신단가 테이블(안)을 수립하였고, 업무를 주관하였던 구매3팀은 2013년 12월경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을 작성하여 아래 <표 96>과 같이 2014. 1. 10. 조○○ 경영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각주>55</각주><표 96> 주간회의자료 1월 3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9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4호증)
(가) 2014년 1월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주요 내용

149 한국타이어 구매3팀이 작성한 2014. 1. 9.자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각주>56</각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0 우선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97>과 같이 현행 타이어 몰드 단가 이원화 및 M/S 정책을 유지할 경우, MKT와 비계열사 간 가격차별과 비계열사에 대한 물량 축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알루미늄 몰드에 한정하여 MKT와 세영TMS에 대해 신단가 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고,<각주>57</각주>M/S는 업체 간 로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97>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9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151 그리고 아래 <표 98>과 같이 신단가 적용 시 구단가와 비교하여 전체 매출액은 %p 증가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152 몰드 난이도별로 보면, 저난이도 여름용( )에서는 구단가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난이도 겨울용( ) 및 EM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99>의 난이도별( EM) 인치와 가격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고인치인 경우 난이도와 상관없이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의 판매단가가 구단가 테이블 하에서의 판매단가보다 상승하고, 고난이도에서는 의 경우 일부 인치의 구간에서 단가가 하락하나 전반적으로 인치에 상관없이 단가가 상승하며, EM의 경우는 저인치에서 고인치까지 모든 인치의 구간에서 단가가 상승한다. 즉 전반적으로 고인치ㆍ고난이도에서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크며, 저난이도라고 해도 고인치인 경우, 저인치라고 해도 고난이도인 경우에는 단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153 따라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신단가를 적용하더라도 MKT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의 경우 단가가 인상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실제 발주되는 몰드 인치 또는 난이도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표 98>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9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154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99>와 같이 MKT와 세영TMS에 대하여 신단가 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행 M/S는 유지하되, 세영TMS에는 단가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저인치ㆍ저난이도 몰드 위주로 발주하기로 하였다.<각주>58</각주><표 99>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69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나) 2014. 1. 28.자 신단가 테이블 최종안 마련

155 한국타이어는 2014. 1. 10.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에 대해 조○○ 경영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한 이후, 2014. 1. 28. 旣 보고한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2014. 1. 9.)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아래 <표 100>과 같이 증설시 적용 비율을 CM의 경우 %, EM은 MKT가 제시한 %를 적용하고 옵션 단가는 현행안 및 MKT 추가 제시안을 반영하며, EM 난이도를 E1, E2에서 E1 하나로만 구성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156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의 예상단가는 1조당 원부터 원까지, EM은 원부터 원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100> ★140128 신단가 Table.v.fina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7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6호증)

(다) 2014년 2월 신단가 테이블 결재 및 운영

157 한국타이어 구매팀은 「★140128 신단가 Table.v.final」의 내용을 기준으로 2014. 2. 3. 품의서를 작성하여 구매담당 임원, 구매부문장 결재를 거쳐 2014. 2. 6. 조○○ 경영운영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완료하였다.

158 품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159 첫째, 신단가 테이블의 적용대상은 MKT와 세영TMS 등 알루미늄 몰드 제조업체로 한정되고, 2013년 기준 매출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매출액이 구단가 테이블 대비 % 증가<각주>59</각주>하며, 2012년 11월경부터 % 인하된 단가를 적용받았던 세영TMS에게 MKT와 동일한 판매단가 수준을 적용하고 발주 기준 2014. 2. 1. 신규 제작 분부터 적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1>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 중 발췌(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7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60 둘째, 추가제작 할인율의 경우, CM은 수량별로 %로, EM은 %로 정하고, 재료비ㆍ가공비 등 제조원가 증감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2>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 중 발췌(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7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61 셋째, 신단가 테이블은 국내뿐 아니라 한국타이어 해외법인 및 MKT 중국법인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MKT 중국법인과 한국타이어 중국법인과의 거래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국내 가격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몰드 , CTR 인 지수를 모두 로 인상하였다.

<표 103>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 중 발췌 (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8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62 넷째, 품의서 본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신단가 견적 테이블에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을 추가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하였다.

<표 104>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 중 발췌 (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83"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163 마지막으로,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의 판매단가 총액, 즉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은 아래 <표 105>와 같이 구단가 테이블 기준 % 수준으로 신단가와 구단가에서의 거래금액 수준은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인치ㆍ저난이도 몰드의 가격은 인하되고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의 가격을 인상(고난이도의 경우 일부 인치를 제외하고는 저인치에서도 가격을 인상)되도록 조정하였다.

164 신단가 정책은 최종적으로 조○○ 경영운영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였다.

<표 105>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 중 발췌 (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85"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7) 신단가 테이블의 국내 적용 효과

165 MKT는 2015. 1. 9.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단가 테이블에 따른 효과를 한국타이어에 보고하였는데, 아래 <표 106>과 같이 국내 몰드 매출액은 구단가 테이블 대비 약 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106> 혁신) 2014년 누적 신가격 테이블 Tracking 보고의 건(2015.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87"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27호증)

166 또한, MKT는 2015. 1. 15. 2014년 고객별/제품별 손익 보고 당시 전년 대비 단위당 판매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상승이유는 신가격 정책, 고난이도 몰드 발주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2014년 국내 몰드 기준 매출액 백만 원, 매출총이익 백만 원이며, 매출이익률 %, 영업이익률 %를 실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각주>60</각주><표 107> 혁신) 2014년 연간누적 고객별/제품별 손익 보고의 건(2015. 1. 15.)<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8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28호증)

(8) 신단가 테이블의 국외 적용과 관련된 컴플레인 발생

167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을 한국타이어 해외법인에도 적용하였는데,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경우 국내 가격의 %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68 이와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은 신단가 테이블에 따라 산정된 몰드 가격이 현지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2014년 3월경부터 TBR용 알루미늄 몰드 단가 인하를 수차례 요청하였고 결국 2015년 11월경 해당 몰드 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는바,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3∼4월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신단가 재검토 요청

169 한국타이어의 신단가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3월경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TBR 알루미늄 몰드 신단가 재검토 요청<각주>61</각주>에 대하여, 한국타이어 구매3팀은 아래 <표 108>과 같이 2014. 4. 16. 신단가 정책은 조○○ 본부장 결재를 득한 사안으로서, 기존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담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신단가 산출 로직의 근간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요청을 거부하였다.
<표 108> TBR AL. MOLD AL10, DL10 단가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2014. 4.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9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0호증)

(나) 2015년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신단가 테이블 재검토 재차 요청

170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은 2015. 6. 19. 아래 <표 109>와 같이 2014∼2015년 TBR 알루미늄 몰드 제작 조수가 급증하여 스틸 몰드 제작 대비 비용이 대폭 인상되고, TBR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몰드 제작비용 절감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타이어 구매3팀에 TBR 알루미늄 몰드 제작비용 재검토를 재차 요청하였다.

<표 109> TBR AL. Mold 단가 인하 조정 요청 (2015. 6. 19.)<각주>6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93"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1호증)

171 이후,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은 아래 <표 110>과 같이 신단가 테이블에 근거한 한국 가격의 95%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중국 가격결정율 95%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가격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5. 7. 6. 한국타이어 본사에 강력하게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다.

<표 110> 중국 지역 본부 Mold 및 CTR 신제작 운영 관련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통보 (2015. 7.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9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2호증)

(다)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에 대한 알루미늄 몰드 가격 조정

172 위와 같은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두 차례에 걸친 공식적 요청에 대하여 한국타이어는 2015. 7. 10. 2014. 2. 3.자 「Global Aluminum Mold 가격 운영방안」은 언론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적 제재, MKT 잔여 상환금 문제 등으로 최고 경영진의 정책 결정이 반영된 사안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와 함께 중국지역본부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비용절감노력에 부응하여 TBR 알루미늄 몰드 일부 규격의 가격 조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을 회신하였다.<각주>63</각주><표 111> [구매3팀] 중국 TBR Aluminium Mold 단가 조정 관련의 건(2015. 7. 10.)<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29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3호증)

173 거듭되는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MKT는 2015. 10. 8. 아래 <표 112>와 같이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의 실적 개선을 위하여 MKT 중국법인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TBR 알루미늄 몰드에 한해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12> MKT Mold 경쟁력 분석 및 가격 조정案(2015. 10.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01"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5호증)
174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113> 및 <표 114>와 같이 신제작 및 증설량이 많은 MKT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TBR 알루미늄 몰드에 한해 단가지수를 기존 에서 로 한국산 대비 %, 중국산 대비 %p 낮추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결정 사항을 2015. 11. 4. 중국법인에 통보하였다.

<표 113> [China] MKT TBR Al. Mold 가격 조정의 건(2015. 11. 4.)<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03"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6호증)

<표 114> [China] MKT TBR Al. Mold 가격 조정의 건(2015. 11.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0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6호증)

(9) MKT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연도별 손익실적 보고<각주>65</각주>175 MKT는 2015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2014년 MKT의 매출이익률은 당초 계획보다 %p 증가한 %, 영업이익률도 %p 증가한 %를 실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15> MK테크놀로지 2015년 사업계획(2014. 12.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07"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7호증)

176 이후에도 MKT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연도의 손익실적을 보고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이익률의 경우 각각 %, %<각주>66</각주>, %를 실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6> 2016년 계열사 사업계획 보고-엠케이테크놀로지(2015. 12.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09"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8호증)

<표 117> 2017년 계열사 사업계획 보고-엠케이테크놀로지(2016. 12.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11"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9호증)

<표 118> 2018년 계열사 사업계획 보고-엠케이테크놀로지(2017. 12.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13"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0호증)

(10)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현황

177 이상과 같이, 한국타이어가 MKT와 세영TMS와의 거래비중을 로 조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신단가 정책을 시행한 2014. 2. 1.부터 MKT에 대한 % 단가 인하를 적용하기 이전 2017. 12. 31.까지 한국타이어와 MKT 간 국내 몰드 거래금액은 총 875.2억 원, MKT의 매출이익과 매출이익률은 총 억 원, %를 실현하였다. 이는 당초 한국타이어가 계획한 MKT의 매출이익률 %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각주>67</각주><표 119> 2014. 2.∼2017. 12.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현황(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15"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4-13호증)
나) MKT에 대한 단가 인하 및 비중 축소

(1) 물량 축소 및 단가 인하 추진 과정

178 2017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타이어와 MKT는 2017년 하반기부터 양사 간 거래비중을 낮추고 몰드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타이어 : MKT의 몰드 가격경쟁력 확보 추진계획 검토

179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120>과 같이 MKT의 영업이익률이 한국타이어가 책정한 영업이익율 %보다 높은 반면, 판매관리비 비율은 한국타이어가 책정한 %보다 낮은 수준이며, MKT의 몰드 가격 경쟁력은 국내 및 중국 협력사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가격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표 120> 알루미늄 몰드 가격경쟁력 확보 추진계획 (2017년 10월 이전 추정)<각주>6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1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4-41호증)

180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121>과 같이 MKT의 몰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① 타사 가격 수준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기존 거래업체인 MKT 및 세영TMS와 가격 인하에 대해 협의하거나, ②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국내 신규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거나, ③ 가격이 저렴한 중국 업체의 몰드를 수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표 121> 알루미늄 몰드 가격 경쟁력 확보 추진 계획 (2017년 10월 이전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21"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1호증)

(나) 한국타이어: 타 몰드 제조업체 거래가격 조사

181 한국타이어는 몰드 거래업체 다각화를 명목으로 2017년 10월경 2012년 이후 거래를 중단하였던 세화IMC에 대해 몰드 패턴, 사이즈, 제작방법, 신규 제작 여부, 시즌, CTR 인치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몰드 단가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몰드 업체에 대한 시장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182 조사 결과, 아래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KT의 평균가격이 동일 패턴, 동일 사이즈 등 동일 규격의 세화IMC 견적가격 대비 최저 %에서 최고 %까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22> MKT 대비 타 타이어 몰드 제조사(세화IMC)의 가격 조사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23"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2호증)

183 또한, 유사한 시기에 한국타이어는 넥센타이어와 세영TMS 간의 거래를 비교하였는데, 한국타이어와 MKT 간 겨울용 타이어 몰드 단가가 약 16% 높다는 것도 파악하였다.

<표 123> MKT 대비 타 타이어 몰드 제조사(세영TMS)의 가격 조사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25"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3호증)

(다) MKT : 한국타이어와의 거래물량 및 단가 조정 검토

184 MKT는 내부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타이어와 거래하는 몰드 거래규모를 매출액 대비 “상증법상 20%, 공정거래법상 12%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배경 하에 한국타이어와의 거래물량 및 가격 조정을 검토하였다.

185 아래 <표 124>와 같이 물량 측면에서는 세영TMS의 생산능력 범위 내 발주 확대와 MKT 자신의 생산능력 초과분의 세영TMS를 통한 우회 매출을, 가격 측면에서는 한국타이어 국내 거래물량에 한해 MKT %, 세영TMS %의 단가 인하를 검토하였다.

<표 124> 물량 변동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2017. 11. 21.)<각주>6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27"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세영TMS, MKT 제출자료(소갑 제4-44-1호증, 소갑 제4-44-2호증)

186 위의 물량변동 및 가격 인하 검토와 관련하여, MKT는 아래 <표 125>와 같이 세영TMS의 생산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고, 세영TMS를 통한 우회 매출은 법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내부거래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영TMS에 대한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몰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표 125> 물량 변동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2017. 11.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29"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영TMS, MKT(소갑 제4-44-1호증, 소갑 제4-44-2호증)

187 이후, MKT는 2017. 12. 20. 아래 <표 126>과 같이 한국타이어와의 몰드 거래단가를 % 인하하는 2018년 MKT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타이어에 보고하였다.

<표 126> 2018 계열사 사업계획 보고 - 엠케이테크놀로지(2017. 12.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31"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0호증)
(2) MKT에 대한 몰드 가격 인하 시행

(가) 몰드 가격조정의 적정성 검토

188 한국타이어 법무팀은 MKT가 제시한 몰드 단가 % 인하 조정안에 대하여 구매2팀이 2017년 10월경 조사한 세화IMC의 몰드 가격 정보 등을 기초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189 법무팀은 아래 <표 127>과 같이 세화IMC의 경우 금호타이어 및 넥센타이어에 몰드를 주로 공급하고 있어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MKT가 제시한 % 인하 가격조정안과 구매2팀에서 별도 조사한 세화IMC의 공급단가가 거의 일치하므로 MKT의 가격 조정안에 대한 적정한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27> 2018년 1월 2주차 법무팀 주간아이디어회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33"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5호증)

190 아울러, 단가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단가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단가 변경 사유 등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무팀은 구매2팀의 몰드 거래단가 변경 관련 보고서 및 품의 작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몰드 단가 인하 시행

191 위 2. 가. 2) 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 구매2팀은 지난 2017년 10월경 한국타이어의 몰드 구매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세화IMC를 대상으로 11개 대표규격을 선별하여 몰드 단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1. 31. 아래 <표 128>과 같이 한국타이어 구매가가 시장가격 대비 고가임이 확인된바 몰드 구매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표 128> [보고] AL MOLD 시장가격 조사 보고(2018. 1. 31.)<각주>7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3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6호증)

192 이후 한국타이어 구매2팀은 아래 <표 129>와 같이 신단가 테이블 수립 이후 4년 동안의 고난이도 몰드 기술 축적과 소재 다양화, 물량 증가 등으로 신단가 테이블 수립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MKT 공급가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세화IMC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MKT와 단가조정을 협의<각주>71</각주>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 2. 2. 구매담당 임원 김○○의 결재를 득한 후 MKT에 한정하여 알루미늄 몰드 단가 % 인하를 시행하였다.<각주>72</각주><표 129> [Mold] AL Mold 및 Container 공급단가 조정 품의(2018. 1. 31.)<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3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7호증)

193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130>과 같이 이번 몰드 단가 인하는 MKT의 한국타이어 국내 공급분에 한정되며, 신단가 테이블을 변경하지 아닌한 채 산정된 단가에서 가격인하를 2018. 1. 1. 발주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영TMS의 경우 거래비중이 낮아 이번 단가 인하 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30> [Mold] AL Mold 및 Container 공급단가 조정 품의(2018. 2.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41"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7호증)

(3) 2018년 단가 인하 시행 이후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현황

194 한국타이어와 MKT는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2014. 2. 1.부터 MKT에 대한 15% 단가 인하 적용 이전 2017. 12. 31.까지 신단가 테이블을 통해 실제 몰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렸고 평균 % 매출이익률을 실현하였다.

195 그러나, MKT 몰드 단가 인하가 이루어진 2018년부터는 한국타이어와 MKT의 거래비중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매출이익률도 %, %, %로 점차 줄어들었다.

<표 131> 2014. 2.∼2020. 12. 한국타이어와 MKT 간 거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43"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4-13호증)

(4) 2018년 단가 인하 시행 이후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196 MKT는 2018. 2월 계열사 실적 보고 시 아래 <표 132>와 같이 내부거래 규제 대응을 위해 시장가격 즉, 세화IMC의 단가를 기준으로 % 인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표 132> 2018년 1월 계열사 실적 보고('18.2.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45"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앤컴퍼니 제출자료(소갑 제4-49호증)

197 이후 한국타이어는 2020. 4. 9. 아래 <표 133>과 같이 MKT 몰드 거래 관련 내부거래 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향후에도 MKT의 한국 국내 이익률을 2019년 수준, 즉 %를 유지하고 국내외 전체 목표 이익률을 약 % 내외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133> 한국프리시전웍스 내부거래 검토 결과 요약(2020. 4.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47"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50호증)

198 또한, 같은 문서에서 아래 <표 134>와 같이 단가 테이블을 현재 원가 기준으로 업데이트<각주>73</각주>하고, 업체별 상이한 할인율 적용을 배제<각주>74</각주>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MKT의 제조원가 절감 이익이 구매자와 적절히 향유<각주>75</각주>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표 134> 한국프리시전웍스 내부거래 검토 결과 요약(2020. 4.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49"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50호증)

나. 인정 근거

19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1호증(한국타이어 조▼▼ 확인서) 내지 제2-14호증[(한국앤컴퍼니 조○○ 답변서(2022.7.19)], 소갑 제3-1호증[(주)엠케이테크놀로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및 확약서 제출(2010.12.30)] 내지 제3-23-7호증(2018년 한국타이어와 MKT간 기술교류 회의자료), 소갑 제4-1호증[(몰드업체 인수를 위한 TFT 추진 품의(2010.12.31)] 내지 제4-65호증(조○○ 인사기록카드), 소갑 제5-1호증(국내 타이어 생산시장 점유율) 내지 제5-10호증(대광기업 몰드 거래현황), 피심인들 제출 증거자료 소을 제9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1) 부당지원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6</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7</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라.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8</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부칙<각주>79</각주><제12095호, 2013. 8.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라. (생략)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1</각주>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2</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 4. (생략)


라. 법리

1) 부당한 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00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히<각주>83</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84</각주>(가) 지원행위의 성립
20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5</각주>202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86</각주>203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각주>87</각주>(나) 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204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88</각주>205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9</각주>20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90</각주>(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
207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91</각주>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135>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135> 부당한 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5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208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하였다.

나)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92</각주>209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10 이때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93</각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11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규율대상 요건

(가) 행위주체 요건

212 구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행위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구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각주>94</각주>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213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행위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이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객체 요건

214 법 제23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행위의 위법성 요건

215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첫째,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가) 상당성

216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 정상금리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 요건 판단 시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 및 정상가격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217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95</각주>(나) 부당한 이익
218 행위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행위를 하여 ㉠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며, ㉢ 해당 거래행위를 통해 소유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부당한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9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6</각주>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220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21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 등이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97</각주>마. 위 2. 가. 2) 행위<각주>98</각주>의 위법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인지 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타이어는 계열회사인 MKT와 신단가 정책을 통해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MKT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현저히(상당히)<각주>99</각주>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
(가) 신단가 정책 상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

① 업계 관행 상 전례가 없는 매출이익률(판매관리비 %와 영업이익 %) 보장

10 위 2. 가.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는 제조원가에 판매단가 기준 판매관리비 %와 영업이익 %를 가산하여 판매단가가 산정된다.<각주>100</각주>물론 실제 제조원가의 변동에 따라 매출이익률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신단가 테이블은 MKT의 실제 제조원가가 단가 산식 상의 제조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MKT에게 최소 %의 매출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특히 위 2. 가. 2) 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단가 테이블 상의 제조원가가 MKT의 실제 제조원가보다 부풀려 반영(2013년 12월경 시뮬레이션 시 약 %)된 점을 고려할 때, 매출이익률은 오히려 %보다 더 높아짐을 익히 예상할 수 있다.
11 또한, 통상적으로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 제조사는 몰드 제작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된 단가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상을 거쳐 최종 단가를 결정하며, 몰드 제조사는 결정된 최종 단가 내에서 치열하게 몰드 제작 기술력 발전, 생산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업계 관행과 달리,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가 산정 방식을 설계하는 타이어 제조사는 해당 업계에서 한국타이어가 유일하다.

222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담당 직원들도 아래 <표 136>과 <표 137> 기재와 같이 몰드 제조사의 이익은 원가절감, 영업력 등을 통해 몰드 제조사 스스로 확보하며, 더구나 타이어 제조사의 경우 몰드의 제조원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몰드 제조사의 판매관리비나 영업이익을 알 수 없어 단가 산정 시 판매관리비나 영업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136> 금호타이어 ○○○ 확인서(2022. 5. 20.)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5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확인서(소갑 제5-6호증)

<표 137> 넥센타이어 ○○○ 진술조서(2022. 7. 11.)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5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223 또한, 2013년부터 신단가 테이블의 설계ㆍ운영을 담당하였던 한국타이어 구매팀 직원도 아래 <표 138>과 같이 1999년부터 운영했던 구단가 테이블에는 판매관리비나 영업이익은 단가 구성항목에 없었으며 신단가 테이블에 반영된 판매관리비 %와 영업이익 %는 MKT 사업계획 상의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신단가 테이블이 한국타이어의 이익이 아닌 MKT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당초 한국타이어가 MKT의 인수목적으로 내세웠던 '타이어 원가절감’과는 완전히 배치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각주>101</각주><표138> 한국타이어 조▼▼ 확인서(2022. 2. 18.)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6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동종업계 및 한국타이어 자신도 기존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이익률(판매관리비 %와 영업이익 %)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MKT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2012∼2013년 실현한 높은 매출이익률(약 %)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조원가( % 이상) 과다계상

225 신단가 테이블 설계 시 향후 거래할 품목에 대한 원가를 예상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MKT와 실제 거래하였던 전 품목의 원가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산출한 것임에도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 상 제조원가를 MKT의 실제 제조원가보다 % 이상 부풀려 반영함으로써 MKT가 한국타이어에 인수된 이후 물량증대, 기술협업 등을 통해 달성한 2012∼2013년 실현한 높은 매출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6 물량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물량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MKT가 2012년~2013년 실현한 % 수준의 매출이익률을 계속 보장해 주기 위해 외형상 매출이익률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로 낮추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227 신단가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타이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타이어는 구단가 테이블 적용 시 MKT의 원가율 수준( %)을 활용하거나, MKT의 실제 제조원가와 다르게 난이도별 환산계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임의로 도출하였다. 한국타이어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신단가 테이블에 반영된 제조원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음은 후술하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9> 제조원가 과다계상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6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 2013년 1월경 한국타이어 구매팀에서 법무팀에 송부한 자료와 2013년도 MKT 사업계획: MKT 제조원가율( %) 활용을 통한 제조원가의 인위적 도출

228 위 2. 가. 2) 가) (5)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1월경 한국타이어는 MKT의 2013년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MKT와 세영TMS에 대한 거래물량을 로 조정하면서 MKT와 세영TMS 모두 단가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와, 5%, 10%, 15%까지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MKT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물량을 로 고정한 상태에서 단가만을 변경하는 시뮬레이션이므로 제조원가는 고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5%, 10%, 15% 단가 인하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시 제조원가(동일한 제조원가율 % 적용)도 같이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경우에나 MKT에게 매출이익률이 가 보장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MKT의 매출이익률 보장을 위해 제조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각주>102</각주><표 140>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보고(2013. 1. 2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6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표 141> 원가분석 기준 신단가 테이블 가격 조정 시 매출시뮬레이션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69"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229 또한, 매출이익률이 %가 되는 매출원가를 인위적으로 도출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아래 <표 142>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매출액에 %를 곱하여 매출원가를 산정<각주>103</각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2>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보고(2013. 1.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71"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230 한국타이어는 같은 보고서에서 아래 <표 143>과 같이 신단가 테이블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조원가가 종전 판매가격의 %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단가 테이블이 MKT가 매출이익률 약 %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143> MKT 관련 공정위 감사대응 법적 RISK 최소화 운영 방안 검토보고(2013. 1.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7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 2012. 3월 실시한 몰드 대표규격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재료비ㆍ가공비 증가를 통해 제조원가 과다계상

6 위 2. 가. 2) 가) (5)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2012년 3월경 MKT가 분석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전 규격으로 확대하여 표준단가 테이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초 분석한 제조원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재분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즉, 아래 <표 1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격의 인그레이빙 몰드(EM)의 경우 동일 규격, 동일 패턴임에도 가공비는 %가 높으며 이에 따라 3. 16.자 재분석한 제조원가는 % 인상되었다.

<표 144> 규격의 인그레이빙몰드(EM) 제조원가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75"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4-16호증, 소갑 제4-17호증)

8 또한, 규격의 캐스팅 몰드(CM)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 규격, 동일 패턴임에도 재료비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3. 16.자 재분석한 제조원가를 최초 MKT가 분석한 제조원가보다 %나 인상하였다.

<표 145> 규격의 캐스팅 몰드(CM) 제조원가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77"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4-16호증, 소갑 제4-17호증)

9 더 나아가, 아래 <표 146>과 같이, 2013년 중 실제로 MKT가 한국타이어에 납품한 규격 캐스팅 몰드(CM)의 신제작 기준 단위당 제조원가( 천 원)과와 비교해도, 3. 16.자 재분석한 제조원가( 천 원)가 % 높은 금액이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제조원가 분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146> 실제 제조원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7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제조원가레포트 v1.7」(소갑 제4-55호증)

㉰ 2013년 6월과 12월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난이도별 환산계수 조정을 통해 제조원가 과다계상

10 제조원가를 조정한 사례는 2013년 6월과 12월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1 위 2. 가. 2) 가) (5)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6월과 12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단가 총액은 아래 <표 147>과 같이 구단가 총액 대비 각각 %, %이며, 2013년 12월 단가총액이 6월보다 %p가 증가되면서 제조원가는 % 증가되었다.

<표 147> 2012년도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난이도별 평균 원가 및 단가 비교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81"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9호증, 소갑 제4-23호증)

231 이와 같은 제조원가 조정은 아래 <표 148> 및 <표 149>와 같이 난이도별 환산계수를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며, 환산계수는 등을 수정하여 간단히 제조원가와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표 148> 2013. 6월과 12월 시뮬레이션의 환산계수<각주>104</각주>비교(CM)<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8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9호증, 소갑 제4-23호증)

<표 149> 2013년 6월과 12월 시뮬레이션의 환산계수 비교(E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87"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9호증, 소갑 제4-23호증)

232 실제로, 「130624 02.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과 「02.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1.9」의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한국타이어는 회귀분석 과정에서 몰드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데 수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함에 따라 전체 회귀분석 결과값이 변동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 150>과 같이 이 1.9 버전 시간에서 2.0 버전 시간으로 수정되었음을 그 예로 들었다.

<표 150> 2022.6.7.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2022. 6.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89"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12호증)

233 그러나, 위 두 자료의 작성 시점은 「130624 02.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2.0」이 「02.매출품목 시뮬레이션 v1.9」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되는바<각주>105</각주>, 실제 이 시간에서 시간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는 가공시간 수치 오류로 인해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가 상승을 목적으로 제조원가를 조정하였음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 신단가 테이블 상 반영된 제조원가와 실제 제조원가와의 차이

234 위 ㉮ 내지 ㉰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단가 테이블 상 반영된 제조원가는 실제 제조원가보다 % 이상 과다계상되어 설계되었다.

235 2014. 1. 9.자 「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각주>106</각주>」에 인용된 2013. 12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아래 <표 151>과 같이 2012년에 실제 거래한 몰드 총 조에 대한 제조원가 합계는 억 원, 최종 신단가의 합계는 억 원으로 산출하였다.

<표 151> 2013년 12월 시뮬레이션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91"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3호증)

236 그러나, 위 <표 151>의 시뮬레이션 대상인 몰드 조에 대해 MKT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제조원가 자료를 대입해 보면 아래 <표 152>와 같이 실제 제조원가<각주>107</각주>의 합계는 억 원으로 산출된다.<각주>108</각주><표 152> 2012년도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자료 및 MKT 제출 원가 자료 비교<각주>109</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93"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237 즉, 위 <표 151>와 <표 152>에서 한국타이어가 신단가 테이블에 반영한 제조원가와 MKT의 실제 제조원가 간에는 약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아래 <표 153>과 같이 실제 제조원가를 적용할 경우 MKT의 매출이익률은 약 %p 더 높아진다.

<표 153> 2012년도 매출품목 시뮬레이션 자료 및 MKT 제출 원가 자료 분석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95"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238 신단가 테이블 상 제조원가는 신제작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실제 제조원가는 증설에 따른 원가절감액이 반영된 금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신단가 테이블 단가총액에 반영한 매출이익률 %는 외형상의 매출이익률 %(한국타이어가 당초 보장하고자 한 판매관리비 % 및 영업이익 %)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임은 분명하다.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제조원가 과다계상을 통해 MKT가 높은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MKT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③ MKT에 발주하는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 위주 가격 인상

239 위 2. 가. 2) 가) (6) 및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MKT에 주로 제작하는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의 가격은 인상하는 반면 저인치ㆍ저난이도 몰드의 가격은 인하되도록 조정하였고, 특히 이 사건 위반기간 당시 MKT만 제작하였던 EM몰드의 경우 모든 인치에서 가격이 인상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실제로도 MKT에게 가격인상 효과가 큰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 위주로 발주함으로써 MKT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신단가 테이블 수립 시 작성된 내부 검토 및 결재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24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신단가 테이블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4. 2. 3. 품의서에 따르면 2013년도 몰드 거래를 기준으로 신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은 기존 가격 대비 %가 증가하며, MKT는 기존 가격 대비 (-) %의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세영TMS는 % 수준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54> [Global] Aluminum Mold 가격운영 방안(2014. 2.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97"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241 그러나, 위 2. 가. 2) 가) (5) 및 (6)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3년 6월 및 12월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비롯하여 신단가 테이블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2014. 1. 9.자「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매출액은 동일하나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 즉, 겨울용 몰드 와 EM 몰드인 의 단가를 기존 단가보다 최소 %에서 최대 %까지 인상하고, 저난이도 몰드인 의 여름용 몰드의 단가는 최소 %에서 최대 %까지 인하하였다.

<표 155> 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2014.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399"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242 또한 같은 보고서 상 2014년 운영방안에는 MKT와 하이몰드(現세영TMS)에 신단가 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영TMS에는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는 저인치ㆍ저난이도 몰드 위주로 발주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156> 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2014. 1.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01"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243 한국타이어가 MKT 외 업체는 현행 가격 대비 단가가 하락되는 저인치ㆍ저난이도 증설 위주로 발주를 진행하겠다는 대응방안은 아래 <표 1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2월부터 구매3팀이 작성하여 보고한 「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의 초기 버전과 보고 버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57> Global Mold 단가 운영안 버전별 내용 비교<각주>1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03"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소갑 제4-56호증)

(나) 신단가 정책에 의한 가격인상 효과

244 실제 MKT는 이러한 신단가 테이블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가격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확인된다. 즉, 위에 기술한 신단가 테이블 상 반영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들을 통해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5 MKT는 2015. 1. 9. 신단가 기준과 구단가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하였는데,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거래한 신단가는 구단가 대비 % 인상되었으며, 이러한 가격상승효과는 47인치 이상(고인치) 및 겨울용 몰드(고난이도) 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각주>111</각주>246 또한, MKT는 신단가 테이블이 시행된 2014. 2. 1.부터 단가 % 인하가 적용되기 전 2017. 12. 31.까지 한국타이어와 거래한 전 품목에 대해 아래 <표 158>과 같이 총 매출액 억 원, 매출이익 억 원, 매출이익률 약 %를 실현하였는데, 이는 동일 조건으로 MKT가 구단가 테이블에 의거 산정하여 제출한 매출액 억 원, 매출이익 억 원, 매출이익률 %에 비하여 단가는 %, 매출이익 억 원, 매출이익률 %p가 증가한 수치이다.<각주>112</각주><표 158> HPW<각주>113</각주>한국타이어의 금형 매입내역(2014년부터 2017년)<각주>114</각주>(2022. 4. 8.)<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07"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57호증)

12 즉, MKT가 납품한 제품의 평균 단가는 아래 <표 159>와 같이 모든 인치에서 구단가 대비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인치 몰드일수록 단가의 차이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8> HPW 한국타이어의 금형 매입내역(2014년부터 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09"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247 또한, MKT가 전담 제작하는 EM몰드의 평균 단가도 구단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160> HPW 한국타이어의 금형 매입내역(2014년부터 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11"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248 한편, 구단가 테이블과 신단가 테이블의 단가 산정방법에 차이점이 있지만 난이도 단가표를 기준으로 최종 단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설에 따른 수량 할인, 옵션 단가를 제외한 난이도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 시 구단가 대비 신단가의 인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249 이에 따르면, 구단가 테이블의 난이도별 평균단가는 천 원이지만 신단가는 평균 천 원으로서 구단가 대비 약 %가 인상되었다. 또한, 최고 난이도 단가는 천 원이지만 신단가 CM의 경우 %가 높은 천 원이고 EM은 무려 %가 높은 천원에 이른다.

<표 161> 구단가 및 신단가 테이블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13"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4-26호증)

250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는 2014. 1. 28. 신단가 테이블 수립 당시에 아래 <표 162>와 같이 신단가 로직 반영시 CM은 한 세트당 최소 천 원에서 최대 천 원, EM은 천 원에서 최대 천 원의 단가를 예상하였다. 이러한 분석자료는 한국타이어가 신단가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단가 인상을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2> ★140128 신단가 Table.v.fina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15"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6호증)

251 실제로도, 아래 <표 163> 및 <표 16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기존 구단가 대비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담이 있고, MKT 영업이익 보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따라 최종 판매가격의 차이가 큼을 인정하고 있다.

<표 163> TBR AL. MOLD AL10, DL10 단가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2014. 3.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17"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0호증)

<표 164> [China] MKT TBR Al. Mold 가격 조정의 건(2015. 11.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19"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6호증)

(다) 원가절감 노력의 부재

252 신단가 테이블은 재료비ㆍ가공비 등 제조원가 증감에 따라 정기적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몰드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아래 <표 165> 내지 <표 16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제조원가 증감을 반영한 사실이 없다.

<표 165> MKT 경영관리팀장 강△△ 진술조서(2022. 6. 30.)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21"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166> 한국타이어 조▼▼ 진술조서(2022. 7. 6.)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23"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167> 한국타이어 이△△ 확인서(2022. 2. 18.)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25"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253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MKT로부터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제조원가를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과다계상하였으며, 설령 신단가 테이블 설계 시 시뮬레이션 상의 제조원가 과다계상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旣 예측 제조원가가 실제 제조원가보다 높은 경우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자의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단가 인하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2014년 누적 신가격 테이블 Tracking 보고의 건(2015. 1. 9.), 2014년 연간누적 손익보고의 건(2015. 1.)<각주>115</각주>등의 자료를 통해 몰드 단가가 상승( % 인상)하고 MKT의 이익률(2014년 %)이 신단가 테이블 상 매출이익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54 즉, 신단가 테이블 시행 전후 MKT의 제조원가 수준(제조원가율 %)을 비롯하여 신단가 테이블로 인한 가격인상효과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제조원가 증감을 반영하거나 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2월경 MKT에 대한 % 단가 인하를 결정ㆍ시행 전까지 높은 매출이익률을 보장해 줌으로써 MKT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라) 시장가격보다 % 높은 수준의 단가

255 한국타이어는 2018년 2월경 MKT에 대한 단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아래 <표 168>과 같이 2017년 10월경 조사한 MKT 단가보다 약 % 낮은 세화IMC의 단가를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세화IMC의 경우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경쟁사에 주로 몰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MKT가 제시한 단가 조정안( %)이 세화IMC가 경쟁사에 공급한 가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표 168> 2018년 1월 2주차 법무팀 주간 아이디어회의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29"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5호증)

256 한국타이어는 2014년 신단가 정책 시행 직후부터 MKT의 매출액이 구단가에 비해 % 인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년 2월경 세화IMC의 경쟁사 공급단가를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MKT의 단가를 % 인하한 사실은 한국타이어가 MKT와 신단가 정책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의 항의로 인한 몰드 단가 인하 사례

257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은 2015년 신단가 정책에 따른 MKT의 단가가 중국 현지 업체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을 인지하였고, 본사에 단가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결국 한국타이어는 중국 지역 내 거래하는 단가를 국내 거래가격 대비 % 인하한 사실이 있다.

<표 169> [China] MKT TBR Al. Mold 가격 조정의 건 중 발췌 (2015. 11.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31"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6호증)

258 이와 같은 단가 인하 사례는 비록 중국 지역에 한정된 사안이지만, 중국 내 거래가격은 한국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점, 한국타이어 중국법인은 아래 <표 170>과 같이 중국가격 결정률(한국 가격의 %)의 조정이 어렵다면 한국 가격을 결정짓는 신단가 테이블 자체의 재검토까지 요구한 점, 한국타이어 본사가 단가 인하를 직접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단가 테이블에 따라 산정된 단가 수준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170> 중국 지역 본부 Mold 및 CTR 신제작 운영 관련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통보(2015. 7.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33"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2호증)

(2)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259 이 사건 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지원행위로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내 매출액 %, 당기순이익 %의 비중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핵심 사업자이자 국내 타이어 제조업 시장에서 1위 업체로서의 한국타이어의 지위, 장기간 전속적으로 부품을 조달해 온 수직적 거래관계, 선주문 후생산 방식으로 다른 동일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한 몰드제품의 고유 특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260 이 사건 지원행위는 외형상 제조원가 현실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거래의 효율성 증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정적인 물량 거래 토대 위에서 신단가 정책을 통해 현저히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MKT와 장기간 계속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12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도 엄밀한 입증을 위해 이하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비교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의 경우, 몰드 제조시장 및 개별 제품 고유의 특성,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 제조사 간 거래조건의 차이 등을 감안 시 정상가격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3 다만, 정상가격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중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 다음, 다른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정상가격 산정 관련 검토

14 판례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16</각주>15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의 대상인 타이어 몰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한국타이어와 비계열사와의 거래가격 현황 및 검토

16 비록 거래 규모( )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타이어와 MKT 간 몰드 거래가 이루어진 동일 시기ㆍ기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로서 한국타이어와 비계열사인 세영TMS의 거래가 존재한다.

17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한국타이어가 MKT 및 세영TMS에게 발주한 신제작 몰드 중 발주연도, 몰드의 소재, 제작방식, 규격, 패턴까지 동일한 품목은 아래 <표 171>과 같이 13개로 파악되며, 몰드 개별 납품단가는 MKT 및 세영TMS별로 전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61 먼저, 사실상 개<각주>117</각주>가 넘는 사양의 몰드 중 불과 10여 개 정도의 동일 규격ㆍ패턴 등 동일 사양의 몰드 비교를 통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동일 사양의 몰드가 이렇게 극소수인 것은 거래종류의 유사성이 없어 정상가격 산정의 전제인 유사한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표 171> 동일 사양(소재, 제작방식, 규격, 패턴)의 몰드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35"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소갑 제3-16호증, 제3-18호증)

262 한편, 타이어 몰드는 범용성을 가진 기성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제조업체가 타이어를 설계ㆍ디자인한 후 그 설계도를 몰드 제조업체에 제공하면, 몰드 제조업체가 타이어 설계도에 맞춰 몰드 설계도를 만든 뒤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식이므로, 타이어 제조사마다 각각의 규격과 사양을 가진 타이어를 제조ㆍ판매함에 따라 몰드 역시 각각의 규격과 사양이 상이하므로 어느 하나의 품목의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각주>118</각주>263 설령 특정 규격과 사양의 품목을 시장가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질ㆍ제작방식ㆍ사이즈ㆍ패턴ㆍ계절ㆍ종류 등의 구성요소만으로는 동일한 몰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각주>119</각주>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대해 2017년 중 발주한 <각주>120</각주>몰드를 살펴보면, 아래 <표 1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격ㆍ패턴ㆍ제작시기ㆍ제작방식ㆍ인치ㆍ시즌ㆍ기타 요소 등이 전부 동일하고 난이도 단가도 동일하지만 최종단가는 세영TMS가 MKT보다 천 원 높다.

<표 172> 몰드 사양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37"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264 위와 같이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 <표 173>의 도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몰드별로 에어벤트홀의 위치와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동일 규격ㆍ사양의 몰드라도 각 도면도에 따라 구체적 차이가 있어 단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73> 2022. 2. 18.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2022. 3.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39"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265 결국, 타이어 제조사의 설계 요구에 맞추어 각각 상이하게 구현되는 개별 몰드 제품의 특성상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및 비계열사와 거래한 몰드 가운데 특정 규격ㆍ사양의 품목을 시장가격으로 선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동일 규격ㆍ사양의 몰드라고 하더라도 각 옵션 등의 차이가 있어 정상가격 비교를 위한 동일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몰드의 정상가격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른 타이어 제조사와 비계열사와의 거래가격 검토

266 타이어 제조회사가 납품받는 몰드는 규격과 계절 등 일부 사양이 동일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고유의 패턴, 디자인, 제작방식, 옵션 유무 등이 다르다. 또한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 제조사 간 거래가격 산정방식, 납품기한 등 기타 거래조건들도 모두 상이하므로 다른 타이어 제조사와 비계열 몰드사 간 거래가격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267 아래 <표 174>와 같이 동종업계 몰드 구매 담당자는 동일 패턴, 동일 사이즈라 하더라도 타이어 설계기술과 몰드 구현기술이 업체마다 상이하여 동일 몰드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타이어 제조사가 다르면 설계기술이 달라 완전히 다른 품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174> 넥센타이어 ㅇㅇㅇ 진술조서(2022. 7. 11.)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41"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③ 소결

268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선주문 후생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타이어 및 몰드 제조사의 설계기술 및 구현기술이 모두 상이한 점, 타이어 제조업체가 개발한 규격에 맞춰 엄격한 보안 절차 하에 제작방법, 디자인, 재료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생산되므로 기존의 다른 제품의 몰드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몰드 단가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 및 자체 가격 산정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 몰드 제조시장 및 개별 제품 고유의 특성 및 거래행태 등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 산정을 통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의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에 대한 검토

269 지원주체인 한국타이어와 지원객체인 MKT 간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신단가 테이블을 통해 이루어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경쟁사의 시장가격, 구단가 적용 시의 매출액, 경쟁사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그 범위를 추단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타이어가 조사한 경쟁사의 시장가격과의 비교

270 위 2.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0월경 아래 <표 175>와 같이 11개 대표규격에 대한 세화IMC의 단가를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8. 1. 1. 발주분부터 신단가 테이블에 따라 산정된 MKT의 단가를 % 인하한 사실이 있다.

<표 175> [보고] AL MOLD 시장가격 조사 보고(2018. 1.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43"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46호증)
13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개별 몰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타이어 스스로 금호타이어 및 넥센타이어에 몰드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MKT의 경쟁업체인 세화IMC의 단가를 자신의 입장에서 확인가능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MKT 단가를 % 인하하였다는 사실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적절한 비교 대상이다.

14 따라서, 신단가 정책이 적용된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심인들 간 거래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로 추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래 <표 176>과 같이 총 매출액 억 원의 %인 억 원으로 산정된다.

<표 176> 2014. 2.∼2017. 1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1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45"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② 구단가 대비 % 증가한 매출액

15 신단가 정책 시행 전ㆍ후 매출액 인상효과만큼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6 MKT는 신단가 정책 시행 이후 2014년 3월경부터 신단가 하에서의 매출액을 매월 기존 구단가 하에서의 매출액과 비교ㆍ조사하였고, 2015. 1. 9. 연간 누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까지 신단가 적용 매출액은 구단가 대비 %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7 2017년까지 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아래 <표 177>과 같이 신단가의 단위당 단가는 인치에 상관없이 구단가 보다 모두 높으며 신단가 총액은 구단가 대비 %<각주>121</각주>나 인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77> HPW 한국타이어의 금형매입내역(2014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47"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57호증)

271 즉, 한국타이어는 단가가 높게 산정되도록 설계된 신단가 정책 시행 직후부터 실제로 신단가가 구단가보다 높게 산정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2017년까지 높은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은 신단가 정책을 통해 MKT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272 다만, 2017년까지의 구단가 대비 인상률 %는 법 위반행위 종료 후 조사 과정 중에 사후 소급하여 파악한 수치고, 2015. 1. 9.자 인상률 %는 MKT가 한국타이어에 보고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자료로서 피심인들에게도 유리한 수치이므로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로 추단하는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73 따라서,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심인들 간 거래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로 추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래 <표 178>과 같이 총 매출액 억 원의 %인 억 원으로 산정된다.

<표 178> 2014. 2.∼2017. 1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2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51"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③ 경쟁사업자 매출이익률 대비 현저히 높은 MKT 매출이익률

274 한국타이어는 판매관리비 %와 영업이익 % 등의 매출이익률 보장조건, 일정 수준( %)의 매출이익률이 실현되는 제조원가 산출구조 등 매출이익률을 몰드 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로 활용하여 지원행위를 한 바, 이와 같은 지원행위가 없는 경쟁사의 매출이익률과 비교하는 것은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추단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75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몰드 제조업체 중 특수관계가 없는 타이어 제조사와 거래하는 업체는 세화IMC와 세영TMS가 있으며, 세화IMC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와 거래하였고 세영TMS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등과 거래하였다.<각주>122</각주>276 해당 기간 국내 거래에 한정된 세화IMC의 매출이익률은 %이고, 세영TMS<각주>123</각주>의 경우 한국타이어와의 거래를 제외한 매출이익률은 %로서 MKT의 매출이익률보다 %p, %p가 낮다.
<표 179> 2014. 2. 1.∼2017. 12. 31. 몰드제조사와 타이어 제조사간 매출이익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53"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277 다만, 각 경쟁사업자의 매출액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원가절감 및 물량할인 등 매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적정 매출이익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매출규모도 최대한 대등해야 할 것이다.

4 세화IMC의 경우 MKT 매출액의 % 수준이나, 세영TMS는 %에 불과하다. 따라서, MKT의 국내 매출액 규모와 가장 대등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없어 매출이익률도 왜곡되지 않은 세화IMC와 비교하는 것이 이 사건 지원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검토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MKT와 세화IMC의 매출이익률 차이는 %p로 파악된다.

<표 180> 2014. 2.∼2017. 12. 몰드제조사의 국내 몰드 매출액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55"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 따라서,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심인들 간 거래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로 추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액은 아래 <표 181>과 같이 총 매출액 억 원의 %인 억 원으로 산정된다.

<표 181> 2014. 2.∼2017. 1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3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57"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④ 소결

27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의 시장가격, 구단가 적용 시의 매출액, 경쟁사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정상대가와 실제 급부 간 차이를 추단할 때, 그 범위는 %에서 %로 산정된다.

6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액은 최소 110.3억 원에서 최대 131.3억 원으로 파악된다.

<표 182>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59"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다) 지원금액

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Ⅱ. 7.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나,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각주>124</각주>8 이 사건 몰드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원금액은 지원주체의 지원성 거래규모 합계금액인 875.2억 원의 100분의 10인 87.5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의 범위는 최소 110.3억 원에서 최대 131.3억 원으로 산정되는바, 지원성 거래규모에 의한 지원금액 87.5억 원은 그보다 하회하고 피심인들에게도 유리하므로 적정한 지원금액으로 판단된다.
(3)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해 MKT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 거래를 함으로써 MKT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79 첫째, 한국타이어는 2014. 2. 1.부터 2017. 12. 31.까지 약 4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MKT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80 둘째, MKT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취득한 매출이익은 약 370.2억 원, 영업이익은 323.7억 원이며 그 자체로서 막대한 규모에 해당한다.

281 한편, 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인수 이후 거래물량 급증, 기술교류 및 협업 확대 등을 통해 MKT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매출이익률: 2012년 %, 2013년 %, 영업이익률: 2012년 %, 2013년 %), 이때 달성된 높은 이익률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신단가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전되었다.

282 또한 위 2. 마.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MKT의 매출이익률은 경쟁사 세화IMC의 매출이익률과 비교할 때도 %p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83 셋째, MKT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취득한 매출이익은 같은 기간 해외거래를 포함한 MKT 전체 매출이익의 36.4%, 전체 당기순이익의 4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83> 이 사건 매출이익 대비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61"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13호증) 및 감사보고서

10 넷째, MKT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취득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해외거래를 포함한 MKT 전체 영업이익의 38.9%, 전체 당기순이익의 42.5%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84> 이 사건 영업이익 대비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63"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51호증) 및 감사보고서

284 다섯째, 이 사건 지원성거래규모에 의한 지원금액 87.5억 원은 같은 기간 MKT 전체 당기순이익의 11.5%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표 185> 이 사건 지원금액 대비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65"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감사보고서

나) 부당성

(1) 지원의도
285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28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활용하여 MKT가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인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인수 직후 2012∼2013년 달성한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MKT의 지분(49.9%)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2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계열 편입 전후 MKT가 처한 상황

287 한국타이어와 조□□, 조○○이 지분 참여한 MKT홀딩스는 총 자금 억 원에 MKT를 인수하면서 자기자본 억 원 외 총 억 원을 조건으로 차입하였는바, MKT 주주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이익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88 또한, MKT 인수 시점과 맞물려 2012∼2013년 구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구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한 주요 이유 중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인 2세인 조□□과 조○○은 당시 그룹 경영권 승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합법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지분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89 한편, MKT 인수 추진 시 당초 한국타이어가 MKT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2011. 7월 중 한국타이어 경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조○○, 조□□이 각각 29.9%, 20.0%의 MKT홀딩스 지분을 취득하였다. 동일인 2세가 49.9%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MKT 지분구조는 구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전환과 경영권 승계 작업이 고려되던 당시에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MKT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290 한국타이어는 MKT 인수 이후 초기에는 MKT홀딩스의 막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MKT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2세의 투자금 회수, 더 나아가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MKT의 수익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나) MKT 이익 증대 의도

291 당초 MKT 인수 후 초기 단계에서는 몰드 단가 변경 없이 MKT에 대한 거래물량을 늘려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4년 2월 이후에는 거래비중( )을 낮추되 여전히 안정적인 규모의 물량 거래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ㆍ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292 즉,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한국타이어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MKT 이익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도는 아래와 같이 여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반면, 몰드 구매비용 절감 등 한국타이어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사업자의 합리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지원의도 외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293 첫째, 신단가 테이블 수립 과정에서 진행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은 한국타이어의 몰드 구매금액의 절감보다는 MKT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MKT의 수익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18 둘째, 신단가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제조원가의 현실화이지만, 실제로는 현저히 높은 %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한 기존 판매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상 매출이익률은 %로 맞추면서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하고 MKT가 주로 제작하는 고인치ㆍ고난이도(당시 MKT만 제작하였던 EM의 경우 저인치를 포함 모든 인치에서 단가 인상) 몰드 단가를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구매3팀이 작성하여 보고한 「Aluminum Mold 가격운영방안」의 초기 버전에는 “MKT 영업이익률 보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기재하였으나, 보고 직전 버전에는 제조원가 현실화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도 이와 같은 의도를 뒷받침한다.

<표 186> Global Mold 단가 운영안 버전별 내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67"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25호증, 소갑 제4-56호증)

294 셋째,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의 단가 재검토 과정 중 한국타이어 본사와 중국지역본부 간 송수신한 문서를 통해 보더라도,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에 따른 몰드 단가가 기존 대비 과도하게 인상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MKT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 문제 등에 기인한 한국타이어 경영층의 결정에 따라 신단가 정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 187> TBR AL. MOLD AL10, DL10 단가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2014. 3.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69"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0호증)

<표 188> [구매3팀] 중국 TBR Aluminium Mold 단가 조정 관련의 건 중 발췌 (2015. 7.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73"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3호증)

295 넷째, MKT가 신단가 테이블에 따른 단가 추이를 구단가와 비교하여 보고한 자료를 보면,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 적용으로 몰드 단가가 국내 %, 중국 %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 <표 189>와 같이 2015. 11. 4. 품의서 내용에도 신단가 테이블 시행이 2014년 초 정책결정으로 인한 MKT 영업이익 보전 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최종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표 189> [China] MKT TBR Al. Mold 가격 조정의 건 중 발췌 (2015. 11.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75"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36호증)

(다) MKT의 이익 증대를 통한 동일인 2세로의 이익 귀속

① 당초의 인수계획을 변경하여 동일인 일가의 MKT 지분 참여로 안정적인 수익의 사업기회 제공

296 한국타이어가 2010년 12월 MKT 지분 전부를 직접 인수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인수 직전에 MKT홀딩스 지분 중 49.9%를 한국타이어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의해 동일인 일가가 참여ㆍ인수하도록 한 것은 한국타이어와 MKT 간 높은 거래의존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동일인 일가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MKT 관련 회사 사업기회 유용 리스크 검토에도 지분 유지

297 한국타이어는 2013년 5∼6월 중 MKT 관련 부당지원행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M/S 및 구매단가 이슈 해소 외에도 동일인 일가의 지분 전부의 처분 내지 축소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바, 한국타이어는 동일인 2세의 높은 지분율 그 자체가 법적 리스크 요인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0> MKT 관련 부당지원행위 및 회사 사업기회 유용 등 Risk 검토(2013. 6.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77"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1호증)

③ MKT와 MKT홀딩스의 합병 후 MKT 차입금 상환

298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법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일가의 지분을 처분 내지 축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4. 4. 1. 자회사인 MKT가 모회사인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하여 자기자본 대비 100%를 초과하는 MKT홀딩스의 차입금을 인수하게 되었다.

<표 191> 채무인수 결정 공시 (2014. 3.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79"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소갑 제4-61호증)

299 합병 이후 MKT는 자기자금 및 차입을 통해 MKT홀딩스의 차입금 잔액 전부인 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향후 적립되는 MKT의 이익잉여금을 동일인 2세 등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④ 동일인 일가에 대한 배당금 지급

300 실제로 MKT는 아래 <표 192>와 같이 한국타이어와 동일인 2세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반기간에 속하는 2016년∼2017년에는 한국타이어에 10,852백만 원, 조○○ 및 조□□에게 각각 6,476백만 원, 4,332백만 원을,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시점까지를 포함하는 2016∼2020년(사업연도 기준)에는 한국타이어에 23,176백만 원, 조○○ 및 조□□에게 각각 13,832백만 원, 9,25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192> MKT의 배당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81"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2) 공정거래저해성

3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한국타이어의 지원 의도 하에 지원객체 MKT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ㆍ유지하고, MKT가 속한 타이어 몰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MKT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

4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MKT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약 4년간 장기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통해 MKT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게 한 행위이다. 이 사건 지원성 거래규모 875.2억 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MKT의 국내 매출액 1,115.5억 원의 78.5%에 달한다. 또한, MKT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실현한 매출총이익 370.2억 원은 MKT의 전체 매출이익 1,016.1억 원의 36.4%, 전체 영업이익 832.0억 원의 44.5%, 전체 당기순이익 761.4억 원의 48.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표 193> 이 사건 지원성 거래규모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83"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각주>125</각주>* 출처: 한국타이어,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제3-17호증)
<표 194> 이 사건 매출이익의 주요 재무현황 비중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85"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4-13호증) 및 감사보고서

301 MKT가 한국타이어 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MKT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338.9억 원, 매출이익 약 71.2억 원, 영업이익 약 18.4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편입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580.3억 원으로 이 전에 비하여 약 71%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평균 매출이익은 약 219.9억 원으로 3.0배 이상, 영업이익은 약 176.5억 원으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637.9억 원, 같은 기간 평균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254.0억 원, 208.0억 원을 실현하였다.

<표 195> MKT의 지원행위 전후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87"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연도별 감사보고서

302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는 MKT의 재무상태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다. 아래 <표 1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MKT 인수 이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87%∼100% 수준이었던 부채비율이 비록 2014년 예외적으로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원행위가 종료된 2017년 부채비율은 단 10%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도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 직후인 2018년 자본총액 999.2억 원, 자산총액 1,081.2억 원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 직전인 2013년 대비 자본총액은 약 3배, 자산총액은 약 2.5배로 증가하였다.

<표 196> MKT의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89"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연도별 감사보고서

11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 및 강화됨으로써, MKT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가 확보되는 등 MKT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다.

(나) MKT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

① 지원객체가 속한 거래 분야

12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객체인 MKT가 속한 관련 시장을 일반 금형을 포괄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할 것인지 또는 타이어 몰드만을 대상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3 타이어 몰드의 거래상대방은 타이어를 제조하는 국내 타이어 업체로만 한정되며 타이어 몰드 제작을 위한 별도의 제조 설비 및 기술,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은 타이어 몰드로 한정되며, 지리적으로는 국내 시장으로 한정할 수 있다.

14 한국타이어도 아래 <표 197>과 같이 2011년 7월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표 197> 기업결합신고서(2011년 7월)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91"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52호증)

② 경쟁제한효과 판단

303 MKT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국내 타이어 제조부문 1위 업체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Top 10 내에 위치<각주>126</각주>하는 한국타이어의 주 거래처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더불어 % 내외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MKT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도 강화 및 개선됨에 따라 국내 타이어 몰드 제조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였다. 무엇보다 타이어 몰드 조달시장에서는 한국타이어가 가장 큰 수요자이므로 이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지위 유지ㆍ강화 자체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 198> 국내 몰드 제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97"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제출자료

304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테이블을 통한 가격보조로 인해 MKT 몰드가 가격경쟁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발주물량의 상당 부분(약 80% 수준)을 MKT와 거래하며 몰드 조달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하였다.

18 결국, 이 사건 기간 중 주요 경쟁사인 세화IMC와 세영TMS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조업체의 성장과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의 자체 몰드 제조업체 운영<각주>127</각주>등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어 최대주주가 변경<각주>128</각주>되는 등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의 시장지위와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

19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객체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MKT가 위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0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MKT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1 첫째, MKT는 신단가 테이블의 수립 전 과정에서 아래 <표 199>와 같이 단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및 단가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한국타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신단가 테이블 수립에 적극 가담하였다.


<표 199> 타이어 몰드 규격별 단가 TABLE 표준화 관련 회의 요청(2012. 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499"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4-14호증)

22 둘째, MKT는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2014년 3월부터 2014년 기간 중 월별 구단가 테이블 상 가격과 비교하여 보고하였으며, 2015. 1. 9. 보고한 2014년 연간 누적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내 몰드 매출단가는 구단가 대비 % 인상되었고 매출액도 억 원 증가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3 또한 MKT는 2015. 1. 15. 2014년 고객별/제품별 손익 보고를 하면서, 국내 기준 몰드 총 매출액은 백만 원, 매출총이익률은 %, 영업이익률은 %를 실현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는 신단가 테이블 수립시 산정한 매출이익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4 셋째, MKT는 2017년 11월 내부거래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면서 물량 변동 및 단가 인하를 전제로 손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세영TMS에 대한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몰드 가격 조정(MKT % 인하, 세영TMS % 인하)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와의 몰드 거래단가를 % 인하한 2018년 MKT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타이어에 보고하였다.

25 또한, MKT는 아래 <표 200>과 같이 2018년 2월 계열사 실적 보고 시 MKT 관련 이슈로 내부거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단가 즉, 세화IMC 단가를 기준으로 % 인하하였음을 보고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면, MKT는 한국타이어와의 몰드 거래 가격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00> 2018년 1월 계열사 실적 보고(2018. 2.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01"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앤컴퍼니 제출자료(소갑 제4-49호증)

305 따라서, MKT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라) 소결

306 한국타이어의 위 2. 가. 2)의 지원행위는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되고, MKT의 위 2. 가. 2)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307 기업집단 「한국타이어」는 2012.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고,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되었다.


308 한국타이어는 2012. 9. 3.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소속 회사이므로 행위주체 요건을 충족한다.

309 거래상대방인 MKT는 2011. 10. 3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에 속한 회사로, 2014. 4. 1.부터 특수관계인 동일인 2세(조□□, 조○○)가 49.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특수관계인이 MKT의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행위객체 요건을 충족한다.

310 결론적으로, 법 제23조의2 적용 기간은 2014. 4. 1.부터 2016. 9. 29.까지 및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와 MKT는 각각 행위 주체 및 객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311 위 2. 마. 1)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와 MKT가 신단가 테이블을 통해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12 한편,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313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는 2. 마.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어 몰드의 특성 상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고, 정상가격 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였을 때 MKT는 비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가격 대비 %의 초과이익을 수취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14 또한 동 조항이 적용되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와 MKT 간 연간 거래총액은 아래 <표 201>과 같이 연간 억 원을 상회하므로 위 적용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표 201> 한국타이어-MKT 간 국내 몰드거래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03"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타이어 제출자료(소갑 제3-17호증)

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315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2014. 4. 1.부터 2016. 9. 29.까지 및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MKT가 얻은 이익의 크기는 MKT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였을 때 6,310백만 원으로 산정되며, 아래 <표 202>와 같이 MKT 주식 49.9%를 보유한 특수관계인 동일인 2세에게 최소한 3,149백만 원의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었다.

<표 202>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율별 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05"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316 또한, MKT는 위 기간에 대한 결산으로 2017. 3. 30. 및 2018. 3. 30. 배당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인 2세 조□□, 조○○은 아래 <표 203>과 같이 총 10,808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표 203> 특수관계인 배당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07"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KT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317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의 타이어 몰드 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18 첫째, 법 제23조의2 위반기간 동안의 법 위반금액 6,310백만 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의 국내 몰드거래 부문 영업이익 323.7억 원의 19.5%를 차지하며, MKT 전체 사업부문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832억 원의 7.6%, 당기순이익 761.4억 원의 8.3%를 차지하는바,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

319 둘째,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는 동일인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인 MKT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 대신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익 보전을 선택하는 등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20 셋째, 위 2. 마. 1) 나) (2) 공정거래저해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MKT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MKT의 높은 이익이 특수관계인 동일인 2세에 대한 고배당의 원천이 되었고, 실제 동일인 2세에 큰 금액의 배당금(10,808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소유 집중 우려도 상당하다.

321 넷째, 이 사건 행위는 2014. 4. 1.부터 2016. 9. 29.까지 및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거래행위로서 전체적인 경제력 집중 효과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

라) 행위객체의 위법성 여부

322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위 2. 마.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KT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해당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소결

324 한국타이어가 2014. 4. 1.부터 2016. 9. 29.까지 및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MKT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MKT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거래를 하였으므로 MKT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325 피심인들은 다음의 사유로 신단가 테이블의 설계ㆍ시행을 통한 이 사건 타이어 몰드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26 첫째, 마크-업(Mark-up) 방식은 국가계약 및 다수 업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격 산정방식으로 한국타이어 자신도 과거 TBR 몰드 거래단가 결정 시 사용한 적이 있으며, 마크-업 방식은 실제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출이익률 %를 반드시 보장하지 못한다.

327 둘째, 신단가 테이블에 반영된 제조원가는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따른 원가 증감요소(예: 등)가 반영되지 않은 표준적인 상황을 상정한 표준제조원가(기준원가)로서 실제 제조원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판매단가 산정을 위해 편의상 실제 제조원가에 '근사’하는 공식을 도출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제조원가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328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9 첫째, 마크-업(Mark-up) 방식은 국내 타이어 몰드 거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도 아닐 뿐 더러, 통상의 마크업 방식 하에서는 판매단가가 제조원가에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단가 테이블 역시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한국타이어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실제 제조원가가 예측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판매단가에 반영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MKT의 판매단가를 인상해주기 위해 MKT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리기까지 하였다.

330 둘째, 가격변별력 확보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한다고 하면서도 원가 증감요소를 배제하고 제조원가를 산정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설사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MKT가 분석한 실제 원가계산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제조원가를 과다 조정하기를 반복하였음이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고,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MKT 이익률이 신단가 테이블 상 설계된 이익률인 %보다 훨씬 높은 % 수준임을 MKT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관련

331 피심인들은 신단가 테이블은 몰드의 사양에 따른 가격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2012년 실제 MKT와의 몰드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구단가 및 신단가 각 적용 시 매출총액에 차이가 없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신단가 테이블 상 제조원가가 실제원가와 다르더라도 전체 매출총액 수준이 구단가 테이블의 매출총액과 유사ㆍ동일하다면 신단가 테이블을 통해 MKT에게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2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33 첫째,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개별 몰드의 난이도 등을 반영한 판매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MKT가 2012년 %의 높은 매출이익률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2년 판매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도 2012년과 동일ㆍ유사한 수준의 매출총액이 달성되도록 동 테이블을 설계한 것은 신단가 테이블 상 매출총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2012년도 실현한 % 수준의 높은 매출이익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34 둘째, 구단가 및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의 매출총액이 유사하다고는 하나, MKT가 주로 제작하는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의 단가는 인상하고 저인치ㆍ저난이도 몰드의 단가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매출총액 수준을 조정하였으므로 한국타이어의 발주패턴에 따라 몰드 제조업체의 이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한국타이어는 MKT에는 단가인상 효과가 큰 고인치ㆍ고난이도 몰드를 주로 발주하였다. 특히, 이 사건 지원기간 당시 MKT만 제작하던 EM몰드의 경우 모든 인치에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가격인상의 폭도 가장 커 MKT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이 인정된다.

335 셋째, 신단가 테이블 시행 이후 실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구단가 테이블 적용 대비 %의 단가 인상 효과가 있었으며, 기간을 2017년 12월경까지 확대하는 경우 구단가 테이블 적용 대비 %에 달하는 단가인상의 효과가 확인되는 등 실제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구단가 테이블 및 신단가 테이블 하에서 매출총액 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운영되지도 않았다.

다)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 관련

336 피심인들은 대가성 지원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매출이익률의 경우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거래의 결과치에 불과하며, 그 속성상 개별업체들의 상황, 몰드 사양ㆍ품질,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37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38 우선, 대가성 지원행위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필수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가격 산출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가격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중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이긴 하나, 위 2. 마.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어 몰드의 경우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 제조사 간 주문생산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타이어 제조사와 몰드 제조사 간 거래조건(단가 산정 시 난이도 구분, 단가 계약방식, 네고율 적용 여부 등)도 업체별로 모두 상이하여 정상가격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심인들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몰드 규격ㆍ사양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몰드 재질, 사이즈, 패턴, 계절, 종류 등의 구성요소만으로는 동일한 몰드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단가 비교는 무의미하며 정확한 최종 단가는 몰드별 세부적인 옵션 등의 차이로 인해 몰드의 도면도까지 확인해야 가능하므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 바, 피심인들도 몰드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339 한편, 매출이익률이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신단가 테이블은 타이어 몰드 제조사에게 %의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 % + 영업이익 %)을 보장해 주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 매출이익률은 거래의 결과치가 아니라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타이어 몰드 업계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이익률이 보장되도록 판매단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의 신단가 테이블이 유일하므로, 타 몰드 제조사의 매출이익률과 MKT의 매출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은 이 사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 한국타이어와 세영TMS와의 거래가격 관련

340 피심인들은 한국타이어가 세영TMS에게도 신단가 테이블을 2014. 2. 1.부터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세영TMS는 비계열사이므로 양사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한다.

341 다음의 사유로 한국타이어와 세영TMS와의 거래가격은 독립된 제3자 간에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42 첫째, 위 2. 가. 2) 가) (5) (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타이어는 계열사에게만 유리한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있음을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MKT와 세영TMS 양사 모두에 단가를 5%, 10%, 15% 인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으나, 결국 MKT가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도 피하기 위해 양 사 모두에게 신단가 테이블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343 둘째, 한국타이어는 2017년 10월경 MKT의 단가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자신과 비계열사인 세영TMS가 거래한 단가가 아닌 세화IMC가 금호ㆍ넥센타이어와 거래한 단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스스로 자신과 세영TMS와의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각주>129</각주>344 셋째, 아래 <표 204> 내지 <표 206>에서 볼 수 있듯이 세영TMS가 2014년 이후 한국타이어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높은 이익률은 세영TMS 자신을 기준으로도, 타 몰드제조업체와 타이어 제조업체들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세영TMS가 실현한 높은 이익률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204> 2014년 전후 한국타이어와의 거래에서의 세영TMS의 매출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09"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영TMS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표 205> 세영TMS의 거래상대방별 매출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11"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영TMS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표 206> 세화IMC와 세영TMS의 매출이익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13"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345 넷째, MKT는 아래 <표 207>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11월경 한국타이어와의 내부거래 이슈를 검토하면서 세영TMS를 포함하여 물량 변동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세영TMS의 생산능력(Capa) 범위 내 발주를 확대한다거나 MKT의 생산능력(Capa) 초과분을 세영TMS를 통해 수행하는 등의 물량 조정 방안, 한국타이어가 국내 물량에 한해 MKT와 세영TMS의 단가를 % 인하하는 가격조정 방안 등과 같은 계열사 간 대외비 사항도 세영TMS와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2014년 이후 세영TMS는 피심인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지원행위에 적극 협조 내지 방조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한국타이어와 세영TMS 간 거래를 독립된 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표 207> 물량 변동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2017. 11.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15"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영TMS, MKT 제출자료(소갑 제4-44-1호증, 소갑 제4-44-2호증)

마) 공정거래저해성 관련

346 피심인들은 지원객체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사정만으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장점유율이나 경쟁상황에 변화가 없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관련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한 것만으로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며 법원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상승이 공정거래저해성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각주>130</각주>위 2. 마.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에게 상당한 이익(지원금액: 87.5억 원)이 귀속되었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MKT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줄곧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무환경과 사업기반이 개선ㆍ강화되었으며 해외업체의 경쟁강화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국내 1위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국내 몰드시장에서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였음이 인정된다.3. 처분
가. 시정조치

27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 법 및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각주>131</각주>28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MKT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한국타이어의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 타이어 몰드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MKT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점, 과징금 고시 Ⅲ. 2. 마. (1) 및 바<각주>132</각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법 및 법 제24조의2와 구 법 및 법 제55조의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347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348 위반액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때 지원금액(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위반금액)을, 지원금액(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49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경우, 위 2. 마.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액(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행위의 지원성 거래규모(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350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위반액은 아래 <표 208> 기재와 같다.

<표 208>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19"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351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MKT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상당한 점, 왜곡된 지분구조 하에 지원객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하는 등 이 사건 지원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이른 경위 등이 부당한 점, 이 사건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52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09> 기재와 같다.
<표 20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21"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353 한국타이어는 과거 5년간<각주>133</각주>1회<각주>134</각주>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가)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0> 기재와 같다.
<표 210>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95525"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4) 2차 조정

354 피심인들에게 2차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355 한국타이어의 행위는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MKT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각주>135</각주>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더 큰 것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그 외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211>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