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국카0405, 2021국카2495
한국-중국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주문
1. 피심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남성해운 주식회사, 동영해운 주식회사, 동진상선 주식회사, 두우해운 주식회사, 범주해운 주식회사,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장금상선 주식회사, 천경해운 주식회사, 태영상선 주식회사, 팬오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성라인, 흥아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 뉴 골든 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 뉴 센트란스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New 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 상하이 인천 인터내셔널 페리 컴퍼니 엘티디(Shanghai Inchon International Ferry Co., Ltd.), 소패스트 쉬핑 리미티드(Sofast Shipping Limited), 시노트란스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Sinotrans Container Lines Co., Ltd.),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SITC Container Lines Company Limited), 웨이하이 웨이동 페리 컴퍼니 리미티드(Weihai Weidong Ferry Co., Limited), 이에이에스 인터내셔널 쉬핑 컴퍼니 엘티디(EAS International Shipping Co., Ltd),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Shipping Lines Co., Ltd.), 코흥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Coheung Marine Shipping Co., Ltd.) 및 톈진 진하이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Jinhai Marine Shipping Co., Ltd.)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하거나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하거나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하거나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27개사의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인지 여부
1 피심인 고려해운 주식회사(이하 '고려’라 한다), 남성해운 주식회사(이하 '남성’이라 한다),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동영’이라 한다), 동진상선 주식회사(이하 '동진’이라 한다), 두우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우’라 한다), 범주해운 주식회사(이하 '범주’라 한다), 에스엠상선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엠’이라 한다),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이라 한다), 천경해운 주식회사(이하 '천경’이라 한다), 태영상선 주식회사(이하 '태영’이라 한다), 팬오션 주식회사(이하 '팬오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성라인(이하 '한성’이라 한다), 흥아라인 주식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흥아라인 주식회사와 흥아해운 주식회사를 '흥아’라고 통칭하며, 각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흥아라인’, '흥아해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이하 '진천’이라 한다), 뉴 골든 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이하 '뉴 골든 씨’라 한다), 뉴 센트란스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New 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센트란스’라 한다), 상하이 인천 인터내셔널 페리 컴퍼니 엘티디(Shanghai Inchon international Ferry Co., Ltd.)(이하 'SIFCO’라 한다), 소패스트 쉬핑 리미티드(Sofast Shipping Limited)(이하 '소패스트’라 한다), 시노트란스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Sinotrans Container Lines Co., Ltd.)(이하 '시노트란스’라 한다),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SITC Container Lines Company Limited)(이하 'SITC’라 한다), 웨이하이 웨이동 페리 컴퍼니 엘티디(Weihai Weidong Ferry Co., Ltd.)(이하 '위동’이라 한다), 이에이에스 인터내셔널 쉬핑 컴퍼니 엘티디(EAS International Shipping Co., Ltd.)(이하 'EAS’라 한다),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Shipping Lines Co., Ltd.)(이하 '코스코’라 한다), 코흥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Coheung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코흥’이라 한다) 및 톈진 진하이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Jinhai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TMSC’라 한다)는 모두 해운법(2021. 8. 17. 개정된 법률 제18430호) 제23조상의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각주>2</각주>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11개 외국사업자<각주>4</각주>의 피심인 적격성
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2 싱가포르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싱가포르공화국에 소재하는 뉴 골든 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홍콩에 소재하는 센트란스, 소패스트, SITC, EAS 및 코흥,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SIFCO, 시노트란스, 위동, 코스코 및 TMSC는 각 외국사업자들이므로 이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제2조),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제2조의2)을 고려해 보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친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위 11개 외국사업자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외국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11개 외국사업자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실제 참석한 것도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었으므로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한국 내 영업활동 조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은 외국사업자들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외국사업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한-중 항로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매출액은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외국사업자에 귀속되며, 지점 또는 대리점은 외국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었다.
7 둘째, 아래 <표 2>와 같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운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외국사업자에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 임직원 진술조서 발췌
8 셋째, 외국사업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여하여 운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회합에서 논의 및 합의된 내용을 보고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 임직원 진술조서 발췌
9 넷째,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름이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이름 또는 약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석한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도 당해 외국사업자 이름으로 발언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해당 외국사업자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0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정○○ 사무국장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회합의 경우 중국 본사를 대신하여 한국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임직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정○○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3-25호증)
11 다섯째, 이 사건 피심인들 회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사업자들의 협회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가입한 것도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외국사업자이다.
12 따라서 각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회합에 참석하여 합의에 참가한 행위는 각 외국사업자의 행위로 보아 각 외국사업자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각 외국사업자의 이름 또는 약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코흥의 한국분공사는 '코흥’으로, 원명해운(주)는 '코스코’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코리아(주)는 'SITC’로,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주)는 '시노트란스’로, 이에이에스쉽핑코리아(주)는 'EAS’로, ㈜위동해운은 '위동’으로, ㈜소패스트코리아는 '소패스트’로, 중통해운(주)는 '센트란스’로, 두우는 'TMSC’, 코스코쉬핑한국(주)는 'SIFCO’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3) 법인 분할, 사업 양도, 상호 변경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피심인 적격성
13 27개 피심인들 중 동영, 에이치엠엠, 팬오션, 한성, 흥아, 센트란스, EAS, 코스코, 뉴 골든 씨, 코흥 및 TMSC는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또는 공동행위 기간 중 법인 분할, 상호 변경, 사업 양수도 등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어느 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 피심인 12개사의 분할, 상호 등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가) 동영
14 동영은 1974. 1. 15.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舊동영’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0. 2. 동주항업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이후 2015. 12. 31.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업 부분과 해운대리점업 부분을 분할하여 2016. 1. 4. 신설법인인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新동영’이라 한다)와 동주마리타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분할 후 존속회사(舊동영)의 상호를 남성홀딩스(주)로 변경하였다.
15 新동영은 舊동영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있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사업 업무와 이를 담당하였던 인적, 물적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영업활동을 변경없이 진행하였고, 2016. 1. 4.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한 점,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0</각주>에 따라 분할일 이전 舊동영의 위반행위를 新동영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新동영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동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舊동영, 新동영 및 남성홀딩스(주)를 모두 '동영’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에이치엠엠
16 에이치엠엠은 1976. 3. 15. 아세아상선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83. 8. 19. 현대상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0. 3. 27.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상호 변경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있었던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에이치엠엠의 행위로 보아 에이치엠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 팬오션
17 팬오션은 1966. 5. 28. 범양상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STX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4. 11. 8. STX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3. 6. 17. 회생절차 개시 후 2013. 11. 22. 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년 6월 하림 그룹에 편입된 후 2015. 7. 30.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18 상호의 변경이나 계열사 편입 등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범양상선 주식회사 및 STX팬오션 주식회사의 법 위반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팬오션 주식회사의 행위로 보아 팬오션 주식회사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범양상선 주식회사, STX팬오션 주식회사 및 팬오션 주식회사를 '팬오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 한성
19 한성선박 주식회사는 1992. 3. 3. 설립되어 컨테이너 및 벌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2003. 10. 17.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한성라인은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성선박 주식회사의 기존 운항 노선에 대한 운항 면허를 얻었으며 한성선박 주식회사는 2003. 11. 18. 파산하여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다.
20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한성선박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한성선박 주식회사로부터 한-중 항로 운송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한성라인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04년 7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가입 이후 이루어진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흥아라인 및 흥아해운
21 흥아해운은 1961. 12. 8. 설립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다가 2019. 11. 13.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법인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장금이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6.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19. 흥아라인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22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는 흥아해운이나,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인 흥아라인이 상정일 현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분할일인 2019. 11. 13. 이전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분할 존속회사인 흥아해운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흥아라인을 피심인으로 한다.
바) 센트란스
24 센트란스는 2008년 4월 센트란스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舊센트란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홍콩에서 설립되었다. 2017년 8월 이전에 舊센트란스는 폐업하였고, 2017. 8. 2. New 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新센트란스’라 한다)가 舊센트란스의 항권<각주>11</각주>을 이어받아<각주>12</각주>2018. 1. 1.부터 한-중 항로 운송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新센트란스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18년 1월 이후의 행위에 대하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황해정기선사협으회 회의록 등에는 新센트란스를 'Centrans’, '센트란스’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센트란스’로 통칭하기로 한다.
사) EAS
25 EAS는 1993. 11. 11.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2005. 6. 1.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에서 'Eas International Shipping Co., Limite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6 이후 2007. 10. 29. 주주가 Eas Da Tong International Enterprise Group Company Limited에서 New-Eas International Shipping Limited로 변경되었다. 주주변경이나 사명 변경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2005. 6. 1. 이전의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EAS의 행위로 보아 EAS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으로 한다.
아) 코스코와 뉴 골든 씨
27 코스코는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Container Lines Co., Ltd.)라는 사명으로 1997. 11. 11.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2004. 12. 31. FREIGHTWORD Pte. Ltd.를 인수하였다. 이후 2011. 10. 3. FREIGHTWORD Pte. Ltd.는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3. 9. 18. 코스코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사무국에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 관련 항권과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자격을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로 이전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항권 등 회원자격 이전은 같은 해 10. 8. 마무리되었다.
28 한편 코스코로부터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항권을 이전받은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는 2016. 10. 12. 상호를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로 변경하였다. 한편 2016. 11. 18. 코스코도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Shipping Lines Co., Lt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9 따라서 코스코가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항권 및 회원자격 이전을 신청한 2013. 9. 18.까지의 기간 동안은 코스코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고, 항권 및 회원자격 이전이 종결된 2013. 10. 8. 이후부터는 뉴 골든 씨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30 한편 상호의 변경이나 계열사 편입 등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의 법 위반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의 행위로 보고,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의 행위로 본다.
31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는 코스코와 뉴 골든 씨를 구별하지 않고 'COSCO’ 또는 '코스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사실에서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COSCO Container Lines Co., Ltd.와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 및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를 모두 '코스코’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공동행위의 시기 등 책임 주체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코스코’와 '뉴 골든 씨’로 나누어 표기하기로 한다.
자) 코흥
32 코흥 쉬핑 컴퍼니 엘티디(Coheung Shipping Co., Ltd)<각주>13</각주>(이하 '舊코흥’이라 한다)는 1991. 8. 1. 홍콩에서 설립되어 한-중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송서비스를 영위하였다.<각주>14</각주>33 2005년 코스코(COSCO) 그룹 내에서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퍼니 엘티디(COSCO Container Lines Co., Ltd.)가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전담 운영하게 되는 등 그룹 계열사들 간 해운사업 부문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5. 2. 23.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퍼니 엘티디의 자회사로 Coheung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新코흥’이라 한다)이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2005. 5. 1. 新코흥의 한국 분공사(지점)이 서울에서 개점하였다.
34 新코흥은 舊코흥이 영위하던 한-중 노선 항권을 이전받아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舊코흥은 2005년 5월 청산되었다. 따라서 新코흥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한국분공사가 설립된 2005. 5. 1.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의록 등에는 新코흥을 'Coheung’, 또는 '코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코흥’이라 통칭하기로 한다.
차) 톈진
35 톈진 진하이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Jinhai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新TMSC’라 한다)는 2004. 8. 24. 중국에서 톈진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舊TMSC’라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주로 중국 내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였고 舊TMSC는 한-중 항로를 포함한 국제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2008년 중국 톈진시 정부는 舊TMSC와 新TMSC를 상해해항집단(HNA Group Co., Ltd.)에 매각하였다.
36 이후 2012년부터 舊TMSC는 한-중 간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을 新TMSC에게 이전하기 시작하여 2014년 8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사무국에 회원자격 및 항권을 新TMSC에 이전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4월 舊TMSC로부터 新TMSC로의 항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舊TMSC와 新TMSC의 한-중 항로 운영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13~2015년 舊TMSC와 新TMSC의 한-중 항로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37 한편 2016년 12월에는 新TMSC의 주주가 舊TMSC에서 상해해항항운유한공사(Shanghai HNA Marine Shipping Company Limited)로 변경되었고, 2019년 3월新TMSC 주주는 다시 상해해항항운유한공사에서 동항개발구해운유한공사(Donggang Development Zone Shipping Co., Ltd.)로 변경되었다.
38 주주의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新TMSC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13년 10월 이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15</각주>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피심인 적격성
39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0 피심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이라 한다)는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41 피심인 27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 내지 <표 9>와 같다.
<표 7> 피심인 일반현황 1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피심인 일반현황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표 9> 피심인 일반현황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2 피심인 황정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황정협 예산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으로 나누어 편성되고 집행되므로 위안화(CNY)와 원화(KRW)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0>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및 특징
가) 해상화물운송 일반
43 '해상운송’ 또는 줄여서 '해운’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운임을 받는 상행위이다.
44 해상운송은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에 비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단위당 해상수송비는 기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며, 이로 인하여 국제운송 등 원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해상운송의 장ㆍ단점
※ 자료출처: 해상운송론(정영석 저, 텍스트북스, 2013)
45 해상운송 중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해상화물운송 사업이라 하며,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라 한다. 해운법 제2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종류로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내항화물운송 사업’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외항화물운송 사업’이 있다. 외항화물운송 사업은 다시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으로 나뉜다.
46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18</각주>정기해운(liner shipping)은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작성ㆍ공표된 운임(tariff)과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따라 특정 항로(route)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운항한다.
47 반면에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특정한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맞춰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부정기선(tramper)은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회항을 하기도 한다.
48 정기선은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공산품 등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나 포장화물(packaged cargo)을, 부정기선은 단일 화주의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철강 등 대량의 화물(bulk cargo)을 주된 운송 대상으로 한다. 정기선 운송은 특정 항로에 많은 선박을 투입해야 하고 이러한 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반시설, 즉 육상터미널, 운송장비의 설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기선 운송에 비해 운임이 높은 편이다.
49 해상운송의 초기 형태는 부정기선을 통한 운송이었다. 그러나 공산품 교역의 확대와 조선ㆍ항해 기술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갖춘 선박이 정기선으로 취항하게 되었다. 특히 컨테이너의 출현은 정기화물 운송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1) 컨테이너의 개념
50 '컨테이너’(Container)는 화물의 단위화(unit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로서,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며, 신속한 하역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과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운송용기를 말한다.<각주>19</각주>이러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는 것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이라 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은 갑판이나 선창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전용형 컨테이너선(full-container ship)과 재래선의 갑판이나 선창에 非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를 혼재하여 운송하는 혼재형 컨테이너선(conventional ship) 등으로 구분된다.
51 해상운송에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재래정기선을 통해서 정기화물 운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래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있어서 크레인과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원시적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 그 자체보다 항만에서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각주>20</각주>52 그런데 미국 씨랜드사가 1966년 북대서양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컨테이너선을 민간 최초로 취항시키면서 물류 수송에 혁신을 가지고 왔다. 화물을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에 먼저 실은 후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운반하고, 크레인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하게 됨으로써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소모되는 시간 및 비용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53 화물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복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컨테이너의 큰 장점으로 인하여 정기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국가 간의 상품교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97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세계 주요 항로에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수송능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세대 컨테이너선의 경우 1,000TEU<각주>21</각주>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5,000∼6,000TEU급 선박이 출현하였다. 2020년 5월 우리나라 정기선사인 에이치엠엠은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출항시키기도 하였다.
(2) 컨테이너의 종류
(가) 크기별
54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크게 20 피트(feet) 컨테이너와 40 피트 컨테이너로 나눌 수 있다.<각주>22</각주>20 피트 컨테이너는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40 피트 컨테이너는 FEU(Forty-foot Equivalent Unit)라고 부른다.
(나) 용도별<각주>23</각주>①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
55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잡화의 운송에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로서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 1> 일반(dry)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또는 RF Container)
56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내부에 별도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하며 4∼6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림 2> 냉동(reefe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③ 특수 컨테이너
57 ㉮ 천장개방 컨테이너(Open Top 또는 OT Container): 컨테이너의 천장을 개폐할 수 있도록 천장이 천막용 덮개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로서 무거운 화물이나 길이가 긴 화물(철근, 기계, 파이프, 나무 등)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3> 천장개방(OT)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8 ㉯ 사주 컨테이너(Flat Rack 또는 FR Container): 일반 컨테이너의 덮개와 벽면을 제거한 것으로서, 바닥부분과 4개의 모서리에 기둥과 버팀대만 있는 컨테이너이다. 기계류, 파이프 드럼 등 중량 화물 또는 비정형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4> 사주(F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특징
59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운송의 3대 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간 화물운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다.
60 우선, 컨테이너 자체의 포장 역할로 인한 포장비의 절감, 화물취급의 편리성과 운송의 신속성에 따른 해상 및 육상 운송비의 절감, 하역 작업의 기계화와 간소화에 따른 인건비 등 하역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61 또한 해상운송과 철도ㆍ육상 운송을 원만하게 연결하여 화물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 화물은 취급이 기계화되어 있어 하역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작업 능률 또한 기존의 하역 방식에 비하여 혁신적으로 높아졌다.
62 컨테이너 자체가 견고하고 밀폐성이 높아 화물운송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의 파손ㆍ분실 등의 위험이 재래 화물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었으며, 컨테이너 자체가 임시창고 기능도 가지고 있어 운송 도중에 온도ㆍ습도 변화 등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
63 다만, 재래선을 이용한 운송과 달리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경우 전용 항만시설, 하역장비,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등 대규모의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는 일이었다. 또한 컨테이너 용기의 신속회수 및 손상방지 등 재고관리의 어려움도 발생하였다.
2)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거래 구조<각주>24</각주>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거래의 당사자
(1) 정기선사
64 정기선사는 정해진 항로의 공표된 운항계획과 운임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의뢰인(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컨테이너)을 출발지에서 목적지(통상적으로 A국가의 B항구에서 C국가의 D항구)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65 정기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최저자본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 정기선사들의 수는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정기선사들은 다양한 화주의 일반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므로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우수한 선창설비를 갖추면서 충분한 고속성을 지닌 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 1척만 있다고 하여 정기화물 운송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 항로에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에 한 항로를 영위하는 데에만 3척 내지 5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각주>25</각주>이와 함께 각 기항지 주변에 집화를 위한 지점, 출장소 등 영업망의 설치가 필연적이며, 항만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하역과 화물의 수령 및 인도를 위한 일반 항만시설에 대한 임차 등도 필요하다.
(2) 실화주
66 실화주는 화물의 주인으로 실제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자로서 화물을 송부하는 자(매도인)와 화물을 수취하는 자(매수인)로 구분된다. 실화주는 운송해야할 화물의 양이 많고 매일 또는 매주 지속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자신(통상 대기업)이 직접(또는 화물운송중개인에게 위탁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운송선사를 선정하기도 한다.
67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보통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통상 그룹 전체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선사를 선정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각 기업집단의 물류 전담회사로서 ☆☆의 ☆☆SDS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현대◎◎◎◎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 등이 1년에 1회 내지는 2회 직접(화물운송중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운송선사를 선정한다.
(3) 화물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
68 실화주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으로 화물의 양이 적어<각주>26</각주>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잡한 수출입 및 선적업무 절차를 전부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운송중개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기도 한다.
69 화물운송중개인은 통상 '포워더(Forwarder)’라고 하는데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해운, 항공, 육상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즉 화물운송중개인은 실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목적지의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70 화물운송중개인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량 화물의 집화, 분배(distribution), 혼재(consolidation) 서비스의 수행이다. 고객에게 운송수단별 최상의 운송경로 및 소요비용, 화물의 포장방법, 각국의 운송규정과 수출입 규정 등에 관해 조언하기도 한다. 또한,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명의로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등)을 제시하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관련 서류(선하증권, 운송장, 통관서류,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화주가 작성할 때 조언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화물운송중개인은 정기선사에게 지불할 운임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화주로부터 수령한다.
나) 계약체결 및 운송 절차
(1) 물품 매매계약 체결(매도인, 매수인 및 은행 간의 관계)
71 매도인(수출자/ 송화주/ Shipper)과 매수인(수입자/ 수화주/ Consignee)은 매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당사자의 의무, 위험ㆍ비용부담, 제공서류, 대금지불방법 등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72 이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소재국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신용장개설 의뢰를 받은 은행은 의뢰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요청과 지시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매도인 소재국의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발행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2) 해상화물운송계약 체결
73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화물의 운송을 선박에 의할지 여부 및 해상화물 운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출발지불(prepaid) 방식,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도착지불(collect) 방식이라 한다.
74 다만, 해상화물 운임은 세부 운임 종류에 따라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 구분되어 선하증권에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F 방식의 경우, 출발지에서의 육상운송, 터미널 선적 비용, 적하 보험료 및 해상 기본운임 등 화물을 실은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그 후에 발생되는 비용 즉 도착지에서의 화물 하역비용, 터미널 비용 등 나머지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75 해상화물 운임의 지불방식이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 정산과정이 달라지는바,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출발지불 방식으로 해상화물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76 매도인(또는 화물운송중개인)은 선사의 운항 스케쥴, 운임 등을 참조하여 어떤 선사에게 화물 운송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한다. 매도인은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로써 선사에게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각주>27</각주>를 제출하고, 선사가 이를 승낙(booking)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선적요청서 제출 시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인도를 함께 요청한다. 최근에는 화주들이 선적요청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정기선사들의 홈페이지상 시스템을 통해서 화주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송의뢰가 이뤄지기도 한다. 운송계약이 성립되면 선사는 매도인에게 받은 선적요청서에 기초한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한다.
77 매도인은 직접 여러 선사들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운송계약을 체결할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에 의해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실화주의 경우 입찰에 의하여 선사를 선정한 후 '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S/C)을 체결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혹은 6개월)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선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3) 해상화물 운송 및 처리
78 매도인은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신고 등 매도인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출 절차를 마친 후 인도받은 공컨테이너에 수출화물을 싣고 해당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터미널의 컨테이너야드로 반입하여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에게 인도한다.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은 매도인의 제출서류, 선사의 예약 현황, 컨테이너 물품 등을 대조 확인한 후 부두수취증(Dock Receipt)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은 부두수취증을 선사에게 제출하여 선사로부터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을 받게 된다.
79 매도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와 어음을 작성하여 매도인 국가 은행에 매입시키고, 매도인 국가 은행은 제출 서류와 신용장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어음을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한다. 매도인 국가 은행은 매입한 어음과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를 매수인 국가 은행에 송부하여 지급한 대금을 상환받고, 매수인 국가 은행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인도한다.
80 한편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되어 매수인 국가의 양륙항으로 운송된 후 터미널에 장치된다. 매수인은 수입화물에 대한 매수인 국가의 세관절차를 마친다. 이때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매수인은 선하증권을 선사에게 제출하고 운임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화물을 인도받는다.
3)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및 결정 체계
가) 해상화물운임의 개념
81 운임(Freight)이란 수송요금으로서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임(Ocean Freight)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각주>28</각주>이다.
나)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1) 공표운임 및 시장운임
82 정기선사들은 미리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로별 요금표를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데 이를 공표운임(Tariff)이라 한다.
83 우리나라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및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 소재 항만을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에 적용하는 운임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 시기에 따라 공표대상 항로, 운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2006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은 운임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84 그러나,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공표운임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화주는 개별협상이나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선사들 역시 더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2)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가)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
85 정기해상화물 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임은 크게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으로 구별된다. 기본운임(Base Rate)은 해상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유류비, 인건비, 선박 건조ㆍ사용ㆍ유지비, 보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으로, 화물의 중량 1,000Kg(1 Metric ton)이나 용적 1m3를 기준으로 또는 1 컨테이너(20ft 또는 40ft)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86 실무상 20 피트 또는 40 피트 컨테이너 당 얼마로 기본운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사가 'US$100/TEU’로 기본운임을 결정한다면 이는 20 피트 컨테이너 1개당 100 미국달러를 기본운임으로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나) 부대운임<각주>29</각주>87 선사들이 운항비용의 증가 또는 운항수입의 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 당 또는 톤 당 일정액으로 정한다. 부대운임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두 선사들의 수지보전을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88 특정 화물을 정해진 항로로 운송해주는 대가로 수취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구별할 실익은 사실상 크지 않다. 즉, 선사 입장에서는 기본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부대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화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화주 입장에서도 해상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많지 않다.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기본운임과 별도로 다양한 부대운임을 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운임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화주들의 반발이 클 경우 유가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대운임을 도입할 수 있다.
① 유류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
90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운임으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IADA)에서는 FAF를 산출하는 산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산식은 싱가포르 유가(70%), 홍콩 유가(20%), 일본 유가(10%)를 일정한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산출한 후 그 값이 포함된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을 FAF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②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CBR: Critical Bunker Recovery)
91 예상하지 못한 유가 상승 시 유류비를 일부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긴급한 소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표하기 보다는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③ 수지개선부대비(CRS: Cost Recovery Surcharge)
92 유가, 용선료 등의 급격한 원가비용 상승을 일부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한-중 항로에서 전통적으로 부과되어 온 부대운임은 아니며, 2018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긴급유류할증료와 큰 차이는 없다.
④ 터미널컨테이너조작수수료(THC: Terminal Handling Charge)
93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지점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의 구간 또는 컨테이너가 본선의 선측에서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이다. 보통 선사와 항구의 터미널이 터미널 내 각종 하역시설 및 연관 부대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선사들이 그 요금에 마진을 붙여서 화주들에게 부과할 THC를 결정한다. 통상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과하는 성격의 긴급유류할증료, 긴급수지개선부대비와는 달리 한 번 정해진 THC는 특별한 사정<각주>30</각주>이 없는 한 고정된 값으로 부과된다.
94 유럽의 화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화주단체의 협상력이 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THC가 부과되어 화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각주>31</각주>⑤ 컨테이너청소비(CCF: Container Cleaning Fee)
95 농산물, 목재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컨테이너를 세척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한-중 항로의 경우 수입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다.
⑥ 컨테이너불균형해소비(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96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물품을 선적하지 못한 채 공컨테이너 상태로 컨테이너를 이송해야 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 간 불균형이 심한 구간에서 부과한다.
⑦ 서류비(DOC: Documentation Fee)
97 선사가 수출자에게 선하증권(B/L)<각주>32</각주>을 발급하거나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각주>33</각주>를 발급해 줄 때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 컨테이너 봉인비(Seal Charge, Seal Fee)
98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컨테이너 문을 봉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을 봉인하는데 사용되는 컨테이너 봉인(Container Seal)은 일종의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있고 이를 통해 도난 및 화물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사마다 사용하는 봉인의 종류는 다르며, 선사들은 통상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봉인의 명목으로 봉인비를 청구한다.
다) 해상화물운임의 결정 체계
(1) 결정 방식
(가) 운임 결정의 자유
99 자유롭고 경쟁적인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의 중추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해상화물 운임 역시 개별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100 한편,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다른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해상화물 운임을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러한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아울러 해운법 제29조는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공동행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주>34</각주>또한 이러한 공동행위를 한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각주>35</각주>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① 부당하게 가입ㆍ탈퇴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선박의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각주>36</각주>(나) 공표 및 신고
10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해운법 제28조에 의하면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해상화물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하며, 해운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103 다만, 운임의 공표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104 한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운임공표제와 유사한 '운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운임신고제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에게 상해항운교역소에 공표운임(대외에 공개되는 운임)과 협의운임(공표운임 이외의 실제 계약운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운임신고제는 실제 수취 상황에 근거하여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2) 해상화물운임 결정 시 고려사항
105 해상화물운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해운원가, 선복량, 시장점유율, 화물의 수량과 가격, 컨테이너선의 건조량 및 선박 크기, 하역 및 적재 조건, 운송에 소요되는 추가시설, 환율과 유가 등이 있으며 전 세계 경기와 수출입 경기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4) 정기선사들의 협력(해운동맹)
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의 개념 및 변화
(1) 개념
106 해운동맹은 두 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특정 항로에서 상호 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 적취량,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또는 계약으로 국제 해운카르텔을 말한다.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정기선 동맹(Liner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107 해운동맹은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됨으로써 항해시간은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종래의 범선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증기선의 보급으로 해운시장에서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나타났다. 특정 항로에서 출혈적인 운임경쟁을 함에 따라 도산하는 선사가 속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해운동맹이다.
108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하여 1875년 영국-캘커타 항로에서 P&O사와 5개 선사 간 해운동맹이 최초로 결성되었고, 그 후 유럽-브라질 항로(1895년), 유럽-중국 항로(1897년), 유럽-남미동안 항로(1904년) 등에 해운동맹이 나타나게 되었다.
(2) 특징
109 해운동맹은 이에 가입한 선사들 간의 운임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운임과 운임변동율의 안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다. 즉, 파멸적인 운임 인하 경쟁으로 인한 선사들의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키고 정기성ㆍ규칙성을 약화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은 결국 원활한 국제 운송 및 국가 간 무역거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110 그러나 해운동맹은 결국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담합’이므로, 효율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사들의 과대 이윤 추구,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일방적인 운임 변경 등 화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운동맹으로 결정되는 운임은 원가보다는 선사들의 정책적 사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임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해운동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각주>37</각주>(3) 변화
111 해운동맹은 1970년대 초부터 컨테이너화가 진전되고 정기선 물동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선사 위주로 이루어진 해운동맹으로 인해 신생 개도국의 경우 해운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의 수송을 선진 해운국의 선사에 의존하고 있던 신생 개도국들은 점차 해운동맹이 수송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시적 운송비용 상승 압박을 받아 수출무역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운동맹을 다국적 협약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11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정기선 해운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거센 요구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토의를 거듭한 끝에 정기선 해운동맹에 규제를 가하려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이하 '정기선 협약’이라 한다)<각주>38</각주>이 1974. 4. 6. 채택되었고, 1983. 10. 6.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정기선 협약에 1979. 5. 11. 가입하였는데 협약 가입의 사전조치로서 1978년 12월 해상운송사업법(현 해운법)을 개정하여 공동행위 규정을 도입<각주>39</각주>하게 되었다.
113 한편, 북미항로의 경우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각주>40</각주>금지, 독자행동권(independent action; IA)<각주>41</각주>인정 등을 규정한 1984년 미국의 개정 해운법 발효와 함께 해운동맹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으로 인하여 선ㆍ화주 간 비밀 서비스계약이 광범위하게 확산<각주>42</각주>되자 동맹기능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114 여기에 EU가 2008. 10. 18.부터 해운동맹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됨<각주>43</각주>으로써 동맹 기능의 약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아시아ㆍ북미운임협정(ANERA)이 1999년 외항해운개혁법 발효로 사라진 이래로,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이 2008년 폐지되었다.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과 더불어 2대 해운동맹이었던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2018년 2월 폐지되었고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IADA)도 2018년 1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15 정기선 해운시장 특히 원양항로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운동맹을 대체하는 형태로서 운임의 공동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선사 간 전략적 제휴인 얼라이언스, 컨소시움<각주>44</각주>이 확산되었다. 다만, 근해 항로에서는 관련 단체<각주>45</각주>를 통해 몇몇 해운동맹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 한-중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황해정기선사협의회(YSLC: Yellow Sea Liners Committee)
(1) 개요
116 한-중 항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황해(Yellow Sea)를 통해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 한국의 항구와 상하이, 톈진, 다롄, 칭다오 등 중국의 항구를 잇는 바닷길을 의미한다.
117 황정협은 1996. 6. 28.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ㆍ중 양국 선사들이 결성한 해운동맹이다.<각주>46</각주>118 황정협은 민간기구이나 한ㆍ중 양국 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는데, 한ㆍ중 양국 정부는 1996년 5월 제4차 한ㆍ중 해운회담<각주>47</각주>에서 한-중 항로의 질서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중 항로 취항 선사들이 참여하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19 황정협의 결성 목적은 정기선사 간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운임 안정 및 항로 질서 유지인데,
이는 한-중 항로 취항 선사들이 무분별하게 선박을 투입함에 따른 선복(공급) 과잉으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각주>48</각주>120 한편 한-중 항로는 한ㆍ중 양국 정부의 해운회담 합의에 기반한 관리항로로 운영되어 왔다.
121 관리항로란 한-중 양국 해운당국이 선박 투입, 항로 개설 등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한ㆍ중 양국 정부는 매년 개최되는 해운회담을 통하여 한-중 항로에 새로운 항로를 개설할지, 기존 항로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선박은 몇 척을 투입할지 등을 결정하였다. 항로 개설이나 선박 투입이 결정되면 황정협 및 회원사는 선박 투입 관련 내규를 바탕으로 내부적 협의를 거쳐 항권을 부여할 선사를 결정하였다.
122 즉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한국과 중국 선사는 황정협에 가입하고 항권을 부여 받은 후에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각주>49</각주>여기서 항권이란 양국 항만에 선박 또는 서비스를 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관습적인 용어이다.
123 한편 항권이 없는 선사들은 항권을 가진 선사들로부터 선복을 임차ㆍ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복 임차ㆍ구매 등은 황정협 회원사에 한정되며, 비회원사에 대한 선복 임차ㆍ구매 등은 황정협 내규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각주>50</각주>(2) 참여 사업자
124 2002년 기준 황정협 회원사는 고려, 남성, 에이치엠엠 등 국적선사 15개사와 코흥(舊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등 중국선사 12개사로 총 27개사였으며, 2019년에는 국적선사 17개사, 중국선사 21개사로 중국선사의 가입이 두드러졌다.
125 2002년 국적선사 회원사 중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범양), 범주, 장금, 천경,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및 진천은 현재까지 회원사로 남아 있으며, 한성은 2004년 7월, 두우는 2007년 3월에 각각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엠은 2018년 9월에 황정협에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126 중국선사 중 2002년 회원사였던 시노트란스 및 EAS는 현재까지 회원사이며, SITC는 2003년 4월, 위동은 2003년 9월, 코흥(新코흥)은 2005년 5월<각주>51</각주>, 소패스트는 2008년 2월, 뉴 골든 씨는 2013년 10월<각주>52</각주>, TMSC는 2015년 4월<각주>53</각주>, SIFCO는 2016년, 센트란스<각주>54</각주>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가입ㆍ탈퇴 방식 및 회비 납부
127 황정협 규약에 따르면 황정협은 한-중 항로에 취항하는 정기선 운항 선사를 회원으로 한다. 황정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기선사는 가입신청서와 항로별 배선계획서 또는 선복임차계획서, 한ㆍ중 해운당국의 한중항로 운항계획 신고수리ㆍ인가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황정협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28 황정협 규약상으로는 황정협 사무국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20일 내에 운영위원회<각주>55</각주>를 통하여 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2004년 이후에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점차 양국 선사의 임원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회원 가입 심사도 양국 선사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해당국(한국 또는 중국)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해당국 임원회의에서 회원 자격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당국 임원회의에서 신청자의 회원 자격에 결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대국 황정협 사무국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상대국에게 전달하여 상대국 임원회의에서도 가입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데, 통상 상대국 회원사들은 해당국에서 회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회원 가입 신청자가 해당국 사무국에 가입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성실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함으로써 회원 가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129 한편 회원사가 파산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또는 한ㆍ중 간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선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황정협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신청만으로 탈퇴가 이루어진다.
130 회비는 기본회비와 실적회비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회비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승인되는 예산의 30%로 연 1회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실적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되는 예산의 70%로 분기별로 각 회원의 전(前) 분기 수출입 화물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131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국적선사들은 연간 평균 16,255천 원의 회비를 납부하였다. 황정협 회비는 운송실적의 비중이 크므로(70%), 실제 납부액을 보면 2018년 기준 최저 1,323천 원에서(에스엠) 최고 41,509천 원까지(장금)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중국선사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59,464위안의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2018년 기준 기본 회비(18,055위안)만 납부한 선사도 있으며, EAS의 경우 250,299위안을 납부하였다. 아래 <표 12> 및 <표 13>은 2018년 기준 황정협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2018년 국적선사 회비 납부 현황(소갑 제4-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8년 중국선사 회비 납부 현황(소갑 제4-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32 한편 회비는 황정협 한국 및 중국사무국 직원들의 급여ㆍ수당 등 인건비, 황정협 사무국 운영비용, 식비,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황정협 사무국 조직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예ㆍ결산도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 예산으로 분리되어 편성되고 집행된다. 매년 2월 또는 3월 중에 개최되는 총회를 통하여 회비를 기반으로 연간 예산을 확정하고 이전 연도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조직
133 황정협의 조직은 의결기구인 각종 회의체와 집행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황정협 내 의사결정 회의체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보조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실무협의기구인 실무위원회가 있으며, 사무국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이 있다.
134 회의체의 경우 양국 선사들의 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요한 결정은 각 이사ㆍ상무급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 즉 '국적선사 임원회의’ 또는 '중국선사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규약상 총회(General Meeting)는 최고 의결기구이나, 총회가 개최되기 전 양국 선사들은 각각 임원들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사전회의 결과를 한국 및 중국사무국을 통해 교환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총회에서는 사전에 논의되고 심의된 사항을 확인하였다.
135 대체로 2008년부터 '국적선사 임원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로 '국적선사 운영회의’가 국적선사 임원회의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다만 국적선사 운영회의는 엄밀하게 황정협 규약상 규정된 회의체가 아니라 한-중 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적선사들끼리의 논의ㆍ협의 등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별도의 회의체였다.<각주>56</각주>13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있었으나 운영위원회(국적선사 6사 및 중국선사 6사)의 결정에 非운영위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3년부터는 대다수 회원사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임원회의(Special Management Meeting)’가 운영위원회 대신 개최되었다. 그러나 특별임원회의도 주로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중국 본사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자, 양국에서 각각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전후로 한국에서는 '국적선사 임원회의(국적선사 운영회의)’, 중국에서는 '중국선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37 한편 기본운임이나 부대운임 조정을 검토하거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Meeting)는 주로 영업팀장 등 실무진급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는 '실무자회의’, '수출팀장회의’ 또는 '수입팀장회의’로 지칭되었고, 중국의 각 항만(상하이, 닝보, 톈진, 다롄, 칭다오, 롄윈강, 웨이하이 등)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로컬회의(Local Committee)’라고 하였다.<각주>57</각주><각주>58</각주>국내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서는 사장단 또는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임 또는 부대비에 대한 의견을 임원회의에 상정하기도 하였다.
138 국내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는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참석하는 국적선사 수출팀장회의, 중국선사의 지점ㆍ대리점의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는 전회원사 수출팀장회의가 있었고, 수입팀장회의도 있었다. 2000년대에 개최된 특별임원회의에는 국적선사와 중국선사가 회합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등을 논의하였으며, 총회 직후 개최되는 수출입팀장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시행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139 통상 총회는 연 1회 개최되었으나, 나머지 회의의 개최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이 안건이 있을 때나 회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이전 회의에서 차기 회의에 대한 일정을 정한 경우 등에 개최되었다.
140 아래 <표 14>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황정협 회의체별 개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2002∼2019년 연도별 회의체별 개최 횟수(소갑 제4-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41 황정협 사무국은 각 회의의 소집 및 연락, 회의 장소 섭외, 회의자료 작성, 회의 내용 요약ㆍ정리 및 이를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회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정협 사무국은 황정협이 조직되면서 국내에 설립되었으며, 중국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2002년 10월 중국에 중국사무국이 설치되면서, 국내에 설치된 황정협 사무국은 한국사무국, 중국에 설치된 황정협 사무국은 중국사무국으로 지칭되었다. 양 사무국의 예산은 2010년부터 분리되어 편성ㆍ집행ㆍ결산되고 있다. 한국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중국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각 항만 로컬회의의 대표(representatives)는 중국사무국 소속으로서 로컬회의 소집ㆍ주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한ㆍ중 양국 사무국의 공동경비로 보아 양 사무국 예산에서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142 황정협 규약상 규정된 임원으로는 회장이 있다. 규약상 회장은 양국 선사에서 각 1명씩 총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양국 선사들이 각각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ㆍ연임된다.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무국을 지휘한다.
(5) 항로
143 한-중 항로는 대한민국의 항구와 중국의 항구를 연결하는 항로인데,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에는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上海), 닝보(?波), 다롄(大?), 톈진(天津)<각주>59</각주>, 칭다오(靑?) 등이 주요 항구이며, 이외에도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롄윈강(?云港) 등이 있다.<각주>60</각주>한-중 항로는 통상 닝보항 이북의 북중국 항구와 한국의 항구를 연결하는 북중국 항로를 의미한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황정협 회원사들은 한-중 간 77개의 항로를 개설하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각주>61</각주>5)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현황
가) 세계 각 지역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규모
144 전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793,838천 TEU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17.3%, 북미지역 8.2% 등의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45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세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5% 이상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세계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 천 TE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우리나라의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규모
146 우리나라의 외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이 5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15.6%), 동남아시아 지역(12.8%) 순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7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북미, 동남아시아 3개 지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78.9% 증가하였다.
<표 16>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TEU)
다)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특징
(1) 시장 규모
148 한-중 항로의 물동량은 한-중 간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무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9년 2,43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각주>62</각주>한-중 항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1991년 29,857TEU<각주>63</각주>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수교 이후 68,186TEU로 128%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196,683TEU로 1991년에 비해 3,908% 증가하였다. 수입화물도 1991년에 50,116TEU에서 1992년 60,729TEU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980,036TEU로 1991년 대비 1,851%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연도별 한-중 항로 수출입화물 물동량 추이는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02년∼2019년 한-중 항로 물동량 추이<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
(2) 주요 사업자
149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크게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로 나눌 수 있다. 국적선사로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에스엠, 에이치엠엠,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등이 있고 외국적선사는 중국선사<각주>65</각주>와 제3국 선사가 있다. 중국선사는 코흥, 뉴 골든 씨,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TMSC 등이 있으며, 제3국 선사로는 황정협에 가입하지 않고 한-중 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등이 있다.
150 이외에도 컨테이너 전용선이 아닌 페리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 화물을 여객과 함께 운송하는 진천, 위동, 등과 같은 페리선사도 있는데, 페리선사는 대다수가 한-중 양국의 합작선사로서 한국 또는 중국에 등기되어 있다.<각주>66</각주>이처럼 진천과 위동은 페리선사이나 페리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151 아래 <표 18>은 2018년 기준 선사별 수출입 적취물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을 나타낸 것인데, 국적선사 중에서는 장금의 비중이 높고(수출 00.00%, 수입 00.00%), 중국선사 중에서는 EAS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수출 0.00%, 수입 0.00%) 확인된다.
<표 18> 2018년도 선사별 수출입 컨테이너 적취물량 및 점유율<각주>6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동과 진천의 적취량에는 카페리선을 통해 운송한 적취량도 포함되어 있다.</각주> 152 한편 로컬화물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도 2018년 수출 물동량은 장금(00.00%), 고려(00.00%), EAS(0.00%)의 순서로 비중이 높으며, 수입은 장금(00.00%), EAS(0.00%), 고려(0.00%) 순으로 비중이 높다.
<표 19> 2018년도 선사별 수출입 로컬 컨테이너 적취물량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주요 항로
15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간 주요 항로에는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 경인 등에서 중국 상하이, 닝보, 다롄, 톈진, 칭다오 등을 오가는 항로가 있다.
154 한-중 간 주요 항로의 물동량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항로는 한국발 상하이착(365,781TEU), 한국발 톈진착(157,504TEU), 한국발 칭다오착(139,595TEU), 한국발 닝보착(88,285TEU), 한국발 다롄착(75,583TEU), 한국발 웨이하이착(70,764TEU), 한국발 롄윈강착(57,497TEU), 한국발 옌타이착(43,180TEU) 순이다. 중국 주요 5대 항만(상하이, 닝보, 톈진, 다롄, 칭다오)의 물동량은 한-중 전체 수출 물동량의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 같은 해 기준 수입항로는 상하이발 한국착(442,438TEU), 칭다오발 한국착(293,118TEU), 톈진발 한국착(246,528TEU), 다롄발 한국착(146,225TEU), 닝보발 한국착(145,446TEU), 웨이하이발 한국착(121,173TEU), 옌타이발 한국착(101,725TEU), 롄윈강발 한국착(74,927TEU) 순이다. 수입항로에서도 중국 5대 항만의 비중은 한-중 전체 수입 물동량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 아래 <표 20>은 2018년 기준 항로별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상하이, 톈진, 칭다오, 닝보, 다롄 등 중국 5대 주요 항을 비롯하여 웨이하이, 롄윈강, 옌타이 항로 물동량은 각각 전체 수출ㆍ수입 물동량 중 86.2%, 8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2018년도 세부항로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각주>페리선사 및 제3국 선사 물동량을 합산한 수치이다.</각주> (단위 : TEU,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특징
157 한-중 항로는 다른 해상화물 운송 항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선적 대상 화물의 공급량 즉, 물동량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수요 및 운임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자체는 선사들 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임 즉, 가격을 통하여 경쟁을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컨테이너 선박, 항만 및 육상운송 인프라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정한 진입장벽이 있다. 원칙적으로 한ㆍ중 양국 선사는 항권이 있어야 선박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항권도 일정부분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58 다만, 한-중 항로에는 해운동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위축된 원양 항로와 달리, 황정협이라는 협의체가 있어 한ㆍ중 양국 선사들은 황정협을 구심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교환하고 운임 등을 협의해 왔다.
159 한-중 항로는 한-일 항로<각주>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 한-동남아 항로<각주>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오가는 항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해 항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해 항로는 원양 항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국 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선박, 인프라 등 자본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선사 간 큰 차이가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가) 개관
160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2. 1. 8.부터 2018. 12. 5.<각주>구체적으로는 피심인별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가 조금씩 다르다.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까지의 기간 동안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운임과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1 이러한 합의는 피심인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선사들 간 협의체인 황정협 내 고위급 임원 및 선임관리자급 임직원이 회합한 중층적 카르텔 회의<각주>임원회의, 특별임원회의,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수출ㆍ수입팀장회의), 사장단 조찬회의, 주요 선사 회의 등</각주>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62 이 사건 합의는 2002년 1월 황정협 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적선사와 중국선사들 간 부대비(THC) 도입 합의가 그 출발점이었다. 2002년에는 주로 운영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로 특별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9년 이후에는 국적선사 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63 피심인들은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가격 인상ㆍ유지를 위하여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설정,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등을 주기적으로 합의하였고, 서로 합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을 통해 피심인들은 운임에 대한 경쟁을 지양하여 선사들 간 운임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하락을 방지하고, 경쟁적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운임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164 피심인들은 약 17년의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 가격 인상의 용이성 등에 맞추어 합의 내용을 변경시켰다. 피심인들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을 인상시키거나 기본운임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임의 최저 하한, 즉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각주>Agreed Minimum Rate의 약자이며, 직역하면 합의된 최저운임이다.</각주> )’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5 '최저운임’이란 본래 해당 운임 이상의 운임을 부과하자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이 시장운임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화주들이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사를 선택할 때 운임 수준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사가 다른 선사들보다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게 되면 화주들은 더 낮은 운임을 제시한 거래처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시장운임이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166 아울러,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예상하지 못한 화물 운송 수요의 증가, 수지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대운임을 도입하거나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심인들은 각종 부대운임 도입 여부나 인상 여부, 부대운임의 수준, 시행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7 한편 대형화주들이 입찰 방식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 전후의 회합 및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때 투찰가격은 통상 기존에 합의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168 이러한 가격 합의의 이면에는 자신의 기존 거래처하고만 거래하고 다른 선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겠다는 피심인들 간의 암묵적 인식이 있었다. 다른 선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기 위하여 기존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 합의를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69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는 카르텔 회의를 통해 면밀하게 감시되었는데, 피심인들은 카르텔 회의를 통하여 각 피심인 간 운임ㆍ물동량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즉, 피심인 중 한 회사의 물동량이 늘어나면 합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다른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비난하거나 또는 보복가능성을 제시하여 합의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이탈자를 방지ㆍ색출ㆍ제재하는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되었다.
170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및 흥아 등 국적선사 사장들의 합의를 통하여 설치된 '중립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2002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년 중립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운임감사를 논의하고 실시한 사실이 있다.</각주> 중립위원회는 감시 대상 항로 및 일시 등에 대한 감사 준칙을 정한 후 불시에 피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주들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일련의 소명 단계를 거쳐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회합 및 공동행위의 양상
(1) 관련 회합
(가) 개요
① 사장단 회의
171 황정협 소속 회원사 사장들의 모임으로,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각주>엄밀한 의미에서 황정협 회원사 사장단 회의는 아니다. 황정협 이외에 한근협, 동정협 소속 국적선사 사장들이 모두 회합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각주> 와 한ㆍ중 주요선사 사장단 회의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는 '국적선사 사장단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2009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년부터는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합하며<각주>황정협 회의록에서 조찬회의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황정협이 작성한 '2015년 정기총회 의사록’에서 박○○ 황정협 한국측 공동회장은 “한국도 매달 사장단 조찬회의를 개최하여 시황과 신뢰회복, 시장회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다.</각주> 항로 관련 현안에 대하여 황정협 각 사무국장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최저운임 시행 및 운임인상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거나 그 실행을 결의하였다. 한편 양국 선사 사장단이 회합하여 최저운임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와 같이 주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② 특별임원회의 또는 임원회의
172 임원회의는 황정협 소속 회원사의 영업이사ㆍ상무 등 고위임원들의 모임이다. 2002년에는 국적선사 6개사, 중국선사 6개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의 모임인 운영위원회에서 운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참석자가 확대되면서 특별임원회의 또는 특별회의가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173 한편 운영위원회나 특별임원회의는 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선사 임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2009년 이후로는 한ㆍ중 양국에서 각각 국적선사 임원회의, 중국선사 회의 등의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황정협 예ㆍ결산, 사업계획, 선박 투입, 내규 제ㆍ개정과 같이 양국 선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은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 및 중국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174 한편 특별임원회의는 한ㆍ중 양국 선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임원회의였으며, 특별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기간 중에 국적선사 임원들만 회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적선사 운영회의<각주>국적선사 운영회의라는 명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각주> 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175 임원회의에서는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확인ㆍ결정ㆍ수정하거나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합의된 운임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2달에 1번은 개최되었다.
③ 실무자회의
176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의 수출ㆍ수입영업팀장들의 모임으로, 국내에서는 국적선사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국적선사 수출ㆍ수입팀장회의와 중국선사 영업팀장도 참석하는 전 회원사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고, 중국에서는 상하이, 닝보, 다롄, 톈진, 칭다오 등의 항만에서 로컬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자회의에서는 주로 각 항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역, 최저운임의 수준, 신규 도입ㆍ인상하는 부대운임의 수준 및 시행일 등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 감시도 병행되었다. 개최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잦은 경우에는 매주 개최된 경우도 있다.
④ 기타 회의
177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 중 일부 회원사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중 노선 중 특정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에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선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후 전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전체 회원사들에게 공유되었다. 아울러, 대형화주의 입찰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선사들 간 투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통상 이러한 회의에는 영업팀장급이 참석하였다.
178 한편 황정협의 조직이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양국 선사가 회합하기 전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황정협 공동회장단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논의 내용은 총회 개최 시기, 선박 투입 등 양국 선사의 이해 관계 조율, 내규 제ㆍ개정, 운임회복 등이었다.
(나) 운영 방식 : 중층적 회의구조
179 앞에서 언급한 사장단 회의, 임원회의,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사장단의 재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임원회의 및 사장단회의에 합의내용을 공유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사장단 회의에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임원 또는 실무자회의에 지시하거나 사장단 회의에서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회의 개최 경위 및 양상
180 한-중 항로는 한 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3∼4월부터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7∼8월에는 잠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9월부터 물량이 많아지며 연말부터 2월까지는 물량이 다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한 해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반복되었고, 이는 피심인들이 상반기 및 하반기 최저운임 시행을 합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피심인들이 해상운송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수기에 운임을 인상하고 비수기에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181 이에 피심인들은 당해 3월 전에 상반기 및 하반기 수출ㆍ수입항로에서 최저운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대운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직전 해 12월부터 당해 2월경까지 임원회의 및 실무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당해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시행될 구체적 최저운임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를 “사업계획(business plan)”이라 지칭하였다. 또한 하반기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7∼8월경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하반기 최저운임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논의하였다.
182 한편 연초에 확정되는 “사업계획”에서 논의되는 운임은 순수해상운임과 부대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한 것이었다. 피심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운임의 명칭에 관계 없이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총 운임을 인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운임의 기본값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수해상운임을 중심으로 운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되, 순수해상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부대운임을 인상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부대운임 인상을 논의하였다.
183 피심인들이 이와 같이 황정협 회의를 통하여 함께 최저운임 등을 논의한 것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같이 운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아래의 <표 21> 및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정협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38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2-7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84 이하에서는 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에 대한 합의<각주>순수해상운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순수해상운임과 부대운임을 더한 운임 총액에 대해서도 논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각주> 를 먼저 살펴본 후,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입찰 시의 투찰가에 대한 합의의 내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85 피심인들은 전년도 12월 경부터 당해 3월 전까지 임원회의, 실무자회의 등 각급 회의를 개최하여 3∼4월부터 적용할 '순수해상운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3월 전에 합의를 완료하여야 3월부터 인상된 최저운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6 피심인들은 3월 전후로 합의를 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회합을 개최하였다. 특히 시행일 전후로 회합이 자주 개최되었다. 이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합의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 및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피심인들은 황정협 내 수출ㆍ수입영업팀장 등 실무자회의를 1∼3주에 1회씩 개최하였다. 그리고 합의 실행 내역은 임원회의, 사장단 조찬회 등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187 피심인들은 다시 물량이 늘어나는 9월이 도래하기 전 7∼8월경에 위에서 언급한 연초의 항로별 최저운임 합의 과정과 유사하게 9월에 적용할 최저운임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9월 이후에는 9월 합의의 준수 여부를 서로 점검하였고 연말 및 연초에 물량이 감소할 경우 시장운임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운임을 유지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188 황정협 회의에서는 순수해상운임 외 '부대운임의 도입 또는 인상과 관련한 합의’도 병렬ㆍ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유가나 터미널관리비용 인상,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을 결의하였다.
189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합의는 순수해상운임에 대한 합의와 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대운임 자체가 임시적인 운임의 성격을 가지고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한번 도입 또는 인상된 부대운임은 그 이후 도입 또는 인상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90 부대운임에 대한 합의는 2002년의 운영위원회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특별임원회의처럼 양국 선사가 회합하여 결정하였다. 2009년 이후로는 국적선사 회의를 통하여 국적선사들 간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전체 수출팀장회의 등에서 공유하여 중국선사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중국에서 중국선사 회의, 또는 각 항만 로컬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한국사무국을 통해 국적선사들에게 공유하는 식이었다.
191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 합의’도 황정협 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시 대형화주가 입찰을 실시하는 시기 전후로 이루어졌다. 1년에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분기별로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투찰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92 사장단 조찬회나 임원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입찰에 잘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주로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투찰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정 화주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소규모 영업팀장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비공식 회의나 회의 이후 메일을 통해서 투찰가에 대해 합의하기도 하였다.
193 그 결과 황정협 내 회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주기적ㆍ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들에서 순수해상운임,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해상운송서비스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상호 감시ㆍ점검도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핫라인 공유,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연락을 통해서 합의를 공고히 하였다.
(라) 회의의 진행
194 황정협에는 양국 선사를 대표하는 두 명의 공동회장이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통상 한 번 선출되면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고,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황정협 공동회장은 회의의 의장 역할 이외에도 양국 선사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수시로 회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운임 합의 관련 논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195 한편 회의자료 작성, 장소 섭외, 회의 개최 공문 발송, 회의 자료 배포 등 회의 준비 및 진행 실무는 황정협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이 담당하였다. 특히 황정협 사무국에서 작성하는 회의자료는 지난 회합에서의 합의 및 이번 회의에서 협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안건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항만별 또는 월별 물동량 실적 등 회원사에 유용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었으므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어 합의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196 또한 당해 회의 종료 전에 후속 회의 개최일과 안건을 미리 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운임에 대하여 한창 논의 중인 때나 합의된 운임이 시행된 직후에는 회의 종료 전에 '1∼2주 뒤에 회의를 열어 운임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로는 회원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회장사가 회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회원사의 회의 개최 요청으로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197 회의 개최일과 안건이 정해지면 황정협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장소, 안건 등이 기재된 문건을 만들어 회의 개최 수일 전에 회원사 담당자 또는 임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회의 장소는 통상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또는 선사들의 회의실에서 열렸고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 시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미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경영진, 임원, 실무진 등과 검토하여 선사의 입장을 정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3> 피심인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98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회의록이다. 황정협 사무국은 통상 회의 종료 후 수일 내로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황정협 회원사에게 송부하였다.<각주>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에게도 회의록이 배포되므로, 회의에 불참한 회원사들도 회의록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전달받고 합의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즉 회의록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합의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황정협 정○○ 국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4> 황정협 정○○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3-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마) 카르텔 회의 참석업체 및 참석자
199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별 주요 참석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각주>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된 참석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구조
200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한-중 항로의 총운임<각주>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을 합한 운임을 의미한다.</각주> 을 인상ㆍ유지하자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해상운송 운임의 구성요소인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과 각종 부대운임, 대형화주 투찰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201 피심인들은 총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기본운임만 올리거나 부대운임 중 한 종류만 올리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 상대방인 화주들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운임 인상의 형태를 피심인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202 이때, 기본운임에 대한 합의는 ①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또는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와 ②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은 한-중 전체 항로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할 때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 인상이 가능한 특정 항로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때도 있었다.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항로에 대하여 결정할 때도 있었고 일부 항로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통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는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 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3 각종 부대운임에 대한 합의는 크게 ① 유류할증료 계열 부대운임(BAF, EBS, CRS)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 ② 컨테이너 처리 계열 부대운임(THC, CCF)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 ③ 운송 수속 관련 부대운임(Doc Fee, AF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심인들은 통상 기본운임에 대한 최저운임의 경우 각 세부항로ㆍ화주별로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대운임의 경우에는 각 세부항로ㆍ화주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204 위 구분에 따라 연도별 이 사건 합의를 나누어보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연도별 합의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05 이러한 해상운임 즉, 가격에 대한 합의는 “거래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대상 화주를 기존에 거래ㆍ계약 중이던 화주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206 즉,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의 거래처를 빼앗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들 간 합의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황정협 문건들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7>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28> 2009. 11. 12.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8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29> 2015. 10. 31.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감시
(가) 회의를 통한 합의 준수 독려 및 상호 감시
20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주기적ㆍ지속적으로 회합하며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행 및 합의 준수 여부는 차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208 특히 황정협 사무국<각주>여기서는 한국사무국을 지칭한다. 이하 별도로 한국사무국 또는 중국사무국이라고 구별하여 지칭하지 않는 경우 황정협 사무국은 한국사무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각주> 은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이행 점검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피심인들은 황정협 규약으로 사무국의 업무 중 하나로 '회원사에 대한 회의 결과 보고’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황정협 사무국으로 하여금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합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들도 합의 사항을 인지하고 합의이행에 동참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09 또한, 기본운임의 인상,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정해진 투찰가대로 투찰하였는지 여부를 황정협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회합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210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선사들 간 합의한 운임 이하로 거래하여 타 선사의 거래처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사들에게 합의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타 선사의 거래처를 빼앗는 선사들을 황정협 사무국에 고발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표 30>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1>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2> 2009. 1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3> 2011. 3. 22.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4> 2014. 8. 2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11 한편 피심인들은 아래 <표 35> 내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합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선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 또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ㆍ합의하였다.
<표 35> 2002.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6> 2004. 8. 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 번역발췌(소갑 제2-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7> 2006.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1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09.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39> 2010. 3. 25.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0> 2012. 6. 20.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14. 3. 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2> 2015.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4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12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중국선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사무국에 회의결과를 송부하여 중국사무국 또는 중국선사들도 최저운임 시행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각주>한 예로 2017. 3. 22. 황정협 정○○ 사무국장 및 국적선사 수입영업팀장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중국 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황정협 정○○ 사무국장이 중국선사들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사무국 및 각 로컬 항만 대표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대응하는 내용이 나온다.2017. 3. 22. 카카오톡 대화(발췌)(소갑 제2-74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마찬가지로 중국선사들이나 중국사무국에서는 한국사무국을 통해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 16년 중립위원회의 설치 등: 감시의 조직화
213 피심인들은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및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시를 조직화하기도 하였다. 한-중, 한-일, 한-중 3개 근해 항로 협의체인 동정협, 한근협, 황정협 소속 선사들<각주>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 두우, 태영, 한성.</각주> 은 2016. 7. 14. 사장들의 합의를 통하여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중립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피심인들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 실무는 각 협의회 사무국이 맡았다.
214 중립위원회는 국적선사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에 맞추어 감사안(감사대상 항로, 감사 기준 운임, 감사일시 등 포함)을 회원사에게 회람한 후 1차 감사(2016년 8월) 시에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2차 감사(2016년 11월) 시에는 국적선사뿐만 아니라 코흥, 뉴골든씨, 시노트란스, SITC, EAS 등 중국선사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국발 중국착 수출화물 운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3차(2017년 3월), 4차(2017년 7월), 5차(2017년 11월), 6차(2018년 4월), 7차(2018년 7월)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7번의 운임 감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별 선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
215 운임 감사 결과 아래 <표 43> 내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사들이 합의된 운임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3>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 발췌(소갑 제2-5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4>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5> 2017년 3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6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미준수 업체에 대한 페널티(벌과금) 부과
216 국적선사 피심인들은 위 합의 감시 체계 마련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 결과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합의까지 하였다. 이들은 2016년 중립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감사 결과 합의한 운임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 TEU당 US$100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상 항로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였다.
217 1차 감사 시에는 위반 내역을 선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쳤으나,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를 통한 벌과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차 감사부터는 벌과금을 부과하여 2차 감사 때 총 7개사, 3차 감사 때 5개사, 4차 감사 때 6개사, 5차 감사 때 5개사, 6차 감사 때 10개사, 7차 감사 때 10개사를 적발하여 다음 <표 46>과 같이 선사들에게 총 86,953,566원의 벌과금를 부과하였다.
<표 46> 2016년∼2018년 운임감사에 따른 벌과금 부과 내역(소갑 제4-6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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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위와 같이 합의 미준수 건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매우 높아졌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판, 비난 등 비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금전적 비용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4) 위법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219 피심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정당한 공동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20 우선, 피심인들은 각종 회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기본운임이나 총 운임에 대한 최저운임의 설정,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등을 합의하고 그 시행일과 홍보 방법까지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화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회합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렸다. 즉, “운임 인상의 컨셉은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다.
221 또한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가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화주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황정협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합의 시 적용하기로 한 운임 수준을 선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어<각주>예를 들어 합의 운임을 α라고 하면 A선사는 α를 그대로 적용하고, B선사는 α + US$5~10/TEU를 적용하는 식이다.</각주> 운임이 차별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22 예컨대, 2003년 초 중국 교통운수부는 황정협 회원사들에게 '(2002년 중국) THC 징수 관련, 타 선사와의 협상 여부, 있을 경우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황정협은 중국 교통운수부에 제출할 설문 답변을 작성하여 2003. 2. 21. 국적선사들에 송부하면서 “중국 THC 도입이 (황정협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 항로 선사협의회의 조치 내용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동으로 논의하여 THC 도입을 결정한 증거인 “협의회 문건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첨언하였다. 이는 2002년 선사들이 황정협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THC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표 47> 2003. 2. 21.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223 또한 2003년 피심인들은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사들이 화주에게 유류비 충당 명목으로 부과하는 부대운임으로는 EBS와 BAF 등이 있었는데, EBS는 고정 요금을 받지만 BAF는 유가 등락에 연동되어 유가가 오를 경우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BAF를 도입하려면 BAF 산출근거와 방식을 미리 화주협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2003년 당시 피심인들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래의 문건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8> 2003. 2.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주요 국적선사 및 중국선사들이 회합한 사전회의(2003. 2. 20.)에서는 EB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선사들이 EBS가 아닌 BAF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상기의 2003. 2. 26. 국적선사 회의에서 BAF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논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항로에서는 BAF가, 한-일 항로에서는 EBS가 도입되었다(시행일자는 2003. 3. 10. 동일, 요금도 US$20/TEU로 동일).</각주> 224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정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EBS)보다 유가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BAF가 선사들에게 더 이득이었으므로 2003년 피심인들은 최종적으로 EBS가 아닌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심인들은 BAF를 부과하기 전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각주>이와 관련된 해운법 규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그러기 위해서는 BAF 부과의 근거 및 산출방식 등이 기재된 BAF 산출표를 화주단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였으므로 BAF를 개별 선사가 자발적인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하였다.
225 그리하여 피심인들이 BAF 산출방식 및 BAF를 부과하고 있음을 화주협의회에 통지한 것은 BAF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2003년 7월이었는데, 선사들을 대신하여 BAF 부과 사실을 화주협의회에 알린 황정협의 통지문에는 “지난 2003년 3월 부과된 BAF는 개별선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3월부터 부과된 BAF 부과 합의ㆍ실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표 49> 2003. 7. 21. 황정협의 화주협의회 통지문서(발췌)(소갑 제2-7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26 2006년 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06년 1월 피심인들이 한국 서류발급비(Doc Fee)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회의록에는 개별 선사의 자발적 시행이라고 기재하였다. 2006년 5월 한국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하여 화주협회가 “시황 악화를 이유로 한중항로 취항 선사들의 최근 국내 하주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대비(BAF 및 서류발급비)의 징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항의하자, 황정협은 “서류발급비 인상 조정은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 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단지 회원사들이 타 항로의 기준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서류비 인상 합의가 있었음을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황정협은 “부대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귀 협의회(화주협의회)에 사전 협조 요청을 구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약 신고를 필하는 등 사전협의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행하려는 회원사 요구는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표 50> 2006. 5. 25. 황정협이 화주협의회에 보낸 통지문(발췌)(소갑 제2-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27 그러나 아래 <표 51> 및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월 서류비 인상은 피심인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황정협은 선사들 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화주협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었다.
<표 51>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2> 2006. 2. 10. 실무자회의 관련 회의록 발췌(소갑 제2-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28 한편 다음의 2007년 및 2008년의 두 사례는 해운당국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29 먼저 피심인들이 화주와의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 청소비(CCF)를 인상<각주>2007년 CCF 인상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과 해운법 제29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한 2007년 해양수산부는 '화주협의회와의 협의 및 해양수산부 신고를 거치지 않은 협약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53> 2007. 3. 23. 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7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30 또한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중 항로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된 BAF(유류할증료)ㆍCAF(통화할증료)와 한-일항로의 EBS(긴급유류할증료)와 관련해서 '금액 통일 등 담합에 의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표 54> 2008. 12. 26. 국토해양부 BAF(EBS) / CAF 회의록 발췌(소갑 제2-7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31 위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232 예컨대, 2009년 4월 중국 THC 인상 시에도 '각 선사별로 요금의 차등을 두어 담합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향후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된 아규 발생이 없는지”를 검토하였고, 결국 “각 회원사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자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외부에는 공동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표 55> 2009. 3. 17.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2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6> 2009. 3. 18.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2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7> 2009. 3. 24.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7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33 2010년 4월의 사례를 보아도 피심인들이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4월 황정협 중국 사무국이 수입항로 CCF를 올리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국적선사들의 지지를 요청하자, 황정협 한국 사무국은 “(수입항로 CCF 인상 합의 등) 결정 사항을 공문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충고하면서 “해운법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행위를 통해 부대비 조정이나 도입 시 합법적으로 결정하려면, 협의회가 화주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회원사가 부대비 관련 공동행위를 시도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동 건(수입항로 CCF 인상)에 관한 공동행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8> 2010. 4. 15. 황정협 이메일 번역 발췌(소갑 제2-8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59>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7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34 아울러 2011년 수출입 항로의 BAF 인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선사 개별적인 차원에서 부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선사들마다 BAF 인상 시행일을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주 통보도 선사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2012년 BAF를 인상할 때에도 “BAF 등을 예외 없이 징수”한다고 하고선 “개별 선사 결정에 의거”한다고 첨언하여 선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표 60>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2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1> 2012년 정기총회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3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35 특히 당시 BAF 시행을 '개별 선사의 시행’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결정된 BAF가 황정협이 2003년 7월 화주협의회에 통지한 BAF 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요율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황정협 사무국은 아래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 이미 BAF 산출표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BAF 요율 결정 및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BAF가 협의회 회의체를 통한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외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개별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 '개별 선사의 결정에 의거’한다고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킨 것이었다.
<표 62> 2008. 11. 25. 황정협 이메일 번역 발췌(소갑 제2-8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36 2011년 6월 EBS(긴급유류할증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담합 의혹 문제 제기 감안하여 range allowance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선사별로 EBS 명목으로 징수하는 요금에 차이를 두어 담합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표 63>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 발췌(소갑 제2-289호증)
사안별 국적선사 의견 취합 결과 보고
1. EBS 도입에 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37 이러한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 상반기 THC를 인상할 때에도 피심인들은 합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였음에도 “한국에서는 YSLC 차원의 공동행위를 할 경우, 해운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Special Container에 대한 THC 조정과 마찬가지로 금번 Dry Container에 대한 THC 인상 조정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서 공동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별선사 차원의 자발적인 인상 조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는 한국 THC 인상이 2013년 사업 결과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THC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THC 인상 합의는 해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해운당국에 신고되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별 선사의 판단에 따른 행위로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표 64> 황정협 내부 문건(130710Zhang) 발췌(소갑 제2-3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5> 2013. 7. 2. 남성 내부 이메일 발췌(소갑 제2-3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를 의미한다. 2013년 당시 한국 THC 인상은 한근협에서 먼저 결정되고, 황정협, 동정협 선사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 238 2018년 5월 피심인들이 한국 THC 인상에 대하여 합의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 THC 인상이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황정협은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각주>황정협 정○○ 사무국장은 '한국 THC 인상을 논의한 회의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의록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한국 THC 인상 논의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서 2018. 5. 17. 오전 동정협 및 황정협 합동 임원회의,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황정협 전회원사 실무자회의를 통해 한국 THC 인상이 합의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 2018. 6. 14. 수출팀장 회의에서는 “THL<각주>L.THC. 즉 수출항로의 출발지(Loading Port)인 한국에서 부과하는 THC를 의미한다.</각주> 조정은 개별선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주지하였으며.....”라고 하여 한국 THC 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표 66> 2018. 5. 9. THC 인상 합의 관련 팬오션 윤○○ 이메일 발췌(소갑 제2-6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67>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6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239 마찬가지로 2018. 6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CRS 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8. 6. 27. 국적선사 수입팀장회의, 6. 28. 중국선사 영업팀장회의를 통해 CRS 인상을 합의하였음에도, “금번 (CRS) 상향조정은 협의회 차원의 공동행위가 아닌 각사 Voluntary Basis를 원칙으로 진행하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표 68>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발췌)(소갑 제2-69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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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또한 2018년에 이루어진 THC 인상, CRS 도입 및 인상에 대해 선사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팬오션은 내부적으로 “개별 화주 응대 시 선사 간 협의 또는 협회 등 담합이 예상되는 답변은 절대 삼가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THC 및 CRS 인상은) 비용구조 변동 또는 시장 변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69> 2018. 7. 24. 팬오션 내부 이메일(소갑 제2-7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41 또한 피심인들은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를 합의하거나 특정 대형화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해당 대형화주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아래 <표 70> 및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화주에 대한 투찰가 및 부대운임을 합의할 때 회의록에는 화주의 이름을 정식 명칭이 아닌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표 70> 2017.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6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1>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42 위와 같은 행동 양태는 자신들의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심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이 사건 공동행위 초반부터 공동행위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
2) 공동행위의 배경
2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약 17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다. 카르텔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시장의 특성<각주>황정협 등 사업자단체의 존재, 원양 항로와 근해 항로 간 단기간 대체의 어려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점, 서비스의 동질성이 높아 주로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등을 말한다.</각주> 과 그에서 비롯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44 서비스 내용(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정시에 안전하게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비용 증가 등 해상운송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선사가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가격 유지ㆍ인상을 시도하면 화주를 납득시키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처를 상실할 수도 있어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245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높았다. 한-중 항로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약 70∼80% 이상이었으므로 피심인들도 자신들의 합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246 아울러 해운법에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각주>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도 피심인들이 법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광범위하고 망라적인 공동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47 한편,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사이의 교역량이 증가하자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한-중 노선의 선박투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표 72>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7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4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스스로 이미 투입한 선박을 철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운임을 인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별 선사 단독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거래처를 빼앗겨 오히려 운임 수입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사들은 서로 간 가격(운임)경쟁을 지양하고 모두가 같은 수준의 운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황정협을 매개체로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다.
3) 구체적 행위사실: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개요
249 피심인들은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발 중국착 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에서 68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인상 또는 유지,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및 대형화주 투찰가를 합의하였다.
250 피심인들은 한 번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피심인들은 먼저 당시의 시장 상황을 평가하거나 기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임 합의로 나아갔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그 합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합의를 수정하여 다시 합의 하였다.
251 따라서 이 사건 68건의 합의는 각 합의마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합의의 개요 및 그 합의를 구성하는 회의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1) 2002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각주>피심인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및 2008년에는 수출항로와 수입항로를 구분하지 않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기간에는 수출항로 합의와 수입항로 합의를 함께 서술하였다.</각주> <각주>본 의결서에서는 중국 지명을 지칭할 때, '상하이(상해), 닝보(영파), 톈진 또는 신강(천진), 다롄(대련), 칭다오(청도), 롄윈강(연운항), 웨이하이(위해), 옌타이(연태), 난징(남경), 장자강(장가항), 타이창(태창)’ 등 중문 발음대로 기재하였다. 다만 회의록 등 관련 피심인들의 자료에는 중문과 국문이 혼용하고 있으므로 의결서에서 회의록 등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상 표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각주>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각주>중국 THC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도착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출발지인 중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THC를 의미한다.</각주> 도입 합의
25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진천, 천경, 에이치엠엠, 흥아, 팬오션(舊 범양),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1. 8.
<각주>EAS는 2002. 1. 8.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황정협 양 공동회장[한국측 정○○ 장금 사장, 중국측 ○○○○ 코흥(舊코흥) 부사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각주> , 2002. 1. 9.<각주>진천도 2002. 1. 9. 회합에 참석하였으나, 인천항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리 선사로서 2002년 당시에는 컨테이너 전용선을 이용한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인천항로에 대한 컨테이너 전용선 투입은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10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천은 2003년부터 인천항로 컨테이너 전용선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 참가자에서는 제외하였다. 진천은 2003년 이후 합의부터 합의참가자로 본다.</각주> , 2002. 1. 23.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중국 항만에서 터미널컨테이너조작수수료(THC)를 2002. 1. 15.부터 일반 컨테이너는 RMB<각주>중국 위안화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370/TEU 및 RMB560/FEU, 냉동 컨테이너는 RMB410/TEU 및 RMB61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3> 2002년 THC 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53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1. 8.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호증), 2002. 1.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호증), 2002. 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3. 2. 21.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호증), 2002. 3. 1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5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각주>동영은 2002. 2. 27. 및 2002. 3. 13. 회합(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이 아니었고, 2002. 3. 5. 실무자회의에도 불참하였으나 이후 2002. 4. 10. 실무자회의 등 합의 실행을 점검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결의하는 회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에이치엠엠, 팬오션,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년 한-중 수출, 수입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하락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 2. 27., 2002. 3. 5., 2002. 3. 13.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2. 4. 1.부터 한-중 수출 및 수입 항로에서 아래 <표 74> 및 <표 75>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4> 2002년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닝보 수출항로 최저운임은 상하이운임 대비 US$50/TEU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US$280/TEU이다.</각주>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5> 2002년 상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별도 징수
255 위와 같이 합의한 피심인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특히 합의 참가자들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외부인을 선임하여 선사들의 운임을 감사하는<각주>황정협 회의자료에는 중립위원회(Neutral Body) 운임감사라고 표현되어 있다.</각주>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2. 3. 27. 회합을 통해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2002. 4. 10., 2002. 4. 12., 2002. 4. 22., 2002. 4. 29., 2002. 5. 6. 회합 등 지속적인 실무자 회합을 통해 각 선사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실행을 독려하였다.
256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1. 22.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6호증), 2002. 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호증),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호증), 2002. 3.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호증), 2002. 3. 1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호증), 2002. 3. 1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9호증), 2002. 3. 27.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호증), 2002. 3. 2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11호증). 2002.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호증), 2002.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호증), 2002.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2. 4.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호증),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4월 수출ㆍ수입항로 서류비(Doc Fee) 인상 합의
25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2. 4. 22.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받는 한국 서류 발급비를 2002. 5. 10.부터 기존의 선하증권(BL)당 9,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58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7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피심인들의 합의에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5년경까지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한 최저운임 합의 이외에 원양선사 피더화물(SOC)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운임 합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대상에서 SOC 최저운임 합의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COC 운임이었고, 2005년 전후로 SOC 최저운임 합의를 두고 국적선사와 중국선사 간 이견으로 2006년 이후부터에는 SOC 운임 관련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 않기 때문이다. 이하 의결서에 서술된 최저운임은 모두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한 COC 운임이다.한편 로컬화물이란 한국과 중국간 직교역되는 화물을, 피더화물이란 북미나 다른 지역에서 부산, 상하이 등 주요 허브항을 통해 주변 항구로 운송되는 피더서비스(지선)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의미하며, COC(carrier’s own container)란 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SOC(shipper’s own container)란 선적자 소유 컨테이너를 지칭한다. 해상운송 거래 측면에서 COC(carrier’s own container)는 운송 주체인 선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이고, SOC는 운송서비스의 거래상대방(화주, 포워더, 선사 등)이 소유한 컨테이너이다. 해상운송은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나 포워더가 운송물품을 선사 소유 컨테이너(COC)에 실어 운송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는 선사와 화주/포워더이다. 반면 환적화물(T/S)처럼 타 선사가 피더서비스(지선 서비스,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지 못하는 항만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에게 자사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가 아닌 운송을 의뢰한 거래상대방의 컨테이너(SOC)를 운반하게 된다.</각주> 합의
25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6. 17., 2002. 6. 19., 2002. 7. 11. 회합을 통해 운임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2. 7. 19., 7. 23. 및 2002. 8. 9. 회합을 통해 2002. 9. 1.부터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아래 <표 76> 및 <표 77>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76>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7>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260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6. 17. 수출영업부장회의 및 2002. 6. 19. 전체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호증), 2002.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호증), 2002년 황정협 사무국 설문조사 질문지(소갑 제2-21호증), 2002. 7. 19. 실무자회의(소갑 제2-22호증), 2002. 7. 2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2002. 8.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4호증), 2002. 8.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2002. 8.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2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9월 수출,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61 하반기 최저운임 실행일(2002. 9. 1.) 이후 수출입 항로 최저운임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자<각주>실무자회의(2002. 9. 13.)에서 최저운임(AMR) 수준에 대해서 선사들의 의견이 기존 합의대로 실행하자는 의견과 하향 조정하여 실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각주> ,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9. 16., 2002. 9. 26., 2002. 10. 9.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7월에 합의한 수출 및 수입 항로 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수정하여 2002. 10. 15.부터 아래 <표 78> 및 <표 79>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2. 10. 9. 회합에서는 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실행을 결의하였다.
<표 78> 하반기 수정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9> 하반기 수정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262 아울러 위 피심인들은 2002. 10. 9. 회합을 통해 2002. 10. 15.부터 냉동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0> 냉동화물 최저운임
263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2002. 9. 16.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2-28호증), 2002. 9.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호증), 2002. 10. 9.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1호), 2002. 10.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7월 수입항로 컨테이너 청소비(CCF) 도입 합의
26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팬오션, 장금, 천경,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7. 1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동남아와 같은 근해항로에서 이미 컨테이너 청소비(CCF)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한-중 수입항로에도 CC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2002. 7. 15. 또는 2002. 8. 1.부터 CCF를 도입하여 드라이 컨테이너는 TEU 및 FEU당 3,000원, 냉동 컨테이너는 TEU당 12,000원, FEU당 15,00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265 이와 같은 사실은 제21회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26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THC, 서류비, CCF 등과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등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피심인들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67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2년 2월, 7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02. 4. 12. 회합에서 수출항로 운임회복계획이 '중소형 화주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레진/전자/제지 등 대형화주들에게는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형 수출 화주에 대해서도 4. 15.부터 예외 없이 AMR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02. 4. 29. 회합에서도 '예외 없는 AMR 시행’을 재확인하며 AMR 시행을 위해 비협조 선사에 대한 선복 관련 제재나 회원사 퇴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268 또한 2002. 5. 6. 회합에서는 2002. 4. 1. 시행 이후 약 1개월간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울산지역은 지난주 AMR 장애를 해소’하였고 '광양 AMR은 일부 위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2. 5. 6. 회합을 정리한 회의록에 'AMR 시행은 계속 진행해야 하고, AMR 시행을 지속하기 위해 물량감소와 어려움에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중략)’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심인들의 최저운임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9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2002년 2월 최저운임을 합의하고, 7월, 9월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2. 4. 10. 회합에서 '상해/청도 대련 지역의 E/B AMR은 일부 위반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 상해지역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으나, 회원사의 계속적인 굳은 결심이 필요함. 대련의 경우 많은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관련 선사들의 AMR 준수의지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70 한편 위와 같은 합의 이행을 뒷받침한 것은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실시 및 미준수 선사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논의였다. 피심인들은 2002. 2. 27. 회합에서 중립위원회 도입을 통한 운임감사에 합의하고, 2002. 3. 27. 회합에서는 'AMR 시행을 점검하고자 선사들의 4∼6월 (선적) 기록을 소급하여 7월부터 운임감사 활동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02. 7. 23. 회합에서는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활동을 위해 관련 비용(3개월 간 2천 1백만 원)을 사무국에 납부하기로 하고, 2002. 8. 28. 회합에서는 외부인을 감사인으로 지명하여 운임 감사 활동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비록 운임 감사 실시는 연기되었으나 운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합의에 참가한 피심인들에게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71 또한 2002. 4. 12. 회합에서 '결의된 공동 대응방안에 위반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회원사 퇴출을 포함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2002. 4. 29. 회합에서는 'AMR 시행상 비협조적 선사에 대한 Space(선복) 관련 제재/회원사 퇴출 등 제재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중립위원회 운임 감사, 선복 관련 제재, 회원사 퇴출 등의 논의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합의 참가사들의 합의 운임 준수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272 한편 피심인들이 THC, 서류비(Doc Fee), 컨테이너청소비(CCF)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은 2003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정기총회 회의자료 중 2002년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자료에는 THC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THC 도입으로 황정협 선사들은 연간 대략 3천 8백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81>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273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는 2002. 5. 10.부터 한국 서류발급비를 인상한 사실도 언급되어 있으며, 수입항로에서 컨테이너청소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2002년 황정협 사업 결과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표 82>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74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8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2003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유류할증료(BAF) 도입
275 2002년 말부터 유가가 상승추세에 들어서자<각주>국제원유 중 선박유로 사용되는 WTI의 평균 유가는 2001년 9월 배럴당 19.35달러에서 2003년 2월에 36.60달러로 인상되었다(소갑 제2-35호증 2003. 3.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각주> ,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 등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용 상쇄를 위하여 유류할증료 등 부대운임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피심인들은 2003. 1. 23., 2003. 2. 20., 2003. 2. 26., 2003. 3. 4. 회합 등을 통하여 2003. 3. 10.부터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BAF를 US$20/TEU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3. 3. 7., 2003. 3. 18., 2003. 3. 26. 회합을 통하여 BAF 부과를 확인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76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1. 2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2003. 2. 20.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2003. 2.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4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3.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2-34호증), 200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호증), 2003. 3.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77 2003년에 들어서자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SITC<각주>SITC는 2003. 4. 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3. 4. 16., 2003. 4. 23., 2003. 5. 21. 회합 등 합의를 재확인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한-중 수출 및 수입항로에서의 해상운임이 낮아지는 것을 방어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3. 4. 4. 회합을 통하여 2003. 5. 10.부터 한-중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 <표 83> 및 <표 84>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3> 2003년 수출항로 최저운임<각주>2003. 4. 23. 열린 특별임원회의에 참석한 선사들(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EAS, SITC, 시노트란스, 코스코)은 닝보착 수출항로의 최저운임을 중국 다른 항구보다 30∼50달러 높게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선사들이 닝보착 수출항로 운임을 다른 항로 최저운임보다 더 높게 징수할 수 있도록 화주에 대한 운임 인상 공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닝보착 수출항로의 경우 2003년 상반기에는 상하이착 수출항로보다 US$30∼50/TEU 높게 부과한다고 하였다가 2003. 7. 15. 회합에서 상하이착 수출항로보다 US$50/TEU 높게 부과한다고 합의
<표 84> 2003년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는 별도 징수
278 이와 같이 합의한 후 위 피심인들은 2003. 4. 16., 2003. 4. 23. 회합에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3. 5. 14., 2003. 6. 19. 회합을 통하여 합의 준수를 독려하고 이행을 점검하였다.
279 이후 물동량 감소, SARS<각주>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03년 7월까지 유행한 신종 전염병이다.</각주> , 물류대란 등의 영향으로 최저운임 시행이 부진하게 되자, 위 피심인들은<각주>피심인 중 천경과 코스코는 2003. 7. 15. 특별임원회의에 불참하였으나 2003. 11. 1. 하반기 최저운임 시행을 결의한 2003. 10. 2. 회합에 참석하고, 이후 실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2003. 7. 15. 회합을 통하여 2003. 9. 1.부터 한-중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에서 2003. 5. 10. 시행 최저운임을 재시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280 시행일인 2003. 9. 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3. 10. 2., 2003. 10. 9. 회합 등을 통하여 2003. 11. 1.부터 기 합의한 최저운임을 전면적으로 재시행하기로 다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빈번한 회합을 개최하여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 10. 13., 2003. 10. 15., 2003. 10. 17., 2003. 10. 28. 회합을 통하여 최저운임 시행을 결의하였는데, 이 최저운임 시행은 근해 3개 항로에서 물동량 비중이 높은 고려, 장금 및 흥아 사장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3. 11. 1. 시행일 이후 피심인들은 2003. 11. 4., 2003. 11. 7., 2003. 11. 11., 2003. 11. 18., 2003. 11. 21. 회합을 통해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화주들은 근해 항로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최저운임 시행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합의 운임의 전격적 실행을 결의한 피심인들은 운임 인상에 저항하는 화주들에게 선적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선적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 효과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81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4. 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호증), 2003. 4.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9호증), 2003. 4. 23. 특별회의 회의록(소갑 제2-40호증), 2003. 5. 14. 특별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1호증), 2003. 6.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호증), 2003. 7. 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43호증), 2003. 7.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4호증), 2003. 8.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호증), 2003. 9. 2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6호증), 2003.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7호증), 2003. 10. 9.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8호증), 2003. 10. 1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2003. 10.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호증), 2003.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1호증), 2003. 10.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호증), 2003. 11. 4. 근해3항로 대표5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53호증), 2003. 11.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호증), 2003.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5호증), 2003.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호증), 2003. 11. 18. 실무자회의(소갑 제2-57호증), 2003. 11. 2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2003. 1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호증), 2003. 1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3. 8.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28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와 같은 부대운임을 시행일부터 화물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83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4월 최저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2003. 5. 10. 회합 등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03. 10. 28. 회합에서는 화주협의회의 최저운임 시행 연기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4월 최저운임 합의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11월 이후 빈번하게 개최된 실무자 회합에서 해당 합의의 시행 상황과 그 성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84 2003. 11. 4. 회합에서는 '동남아 항로와 한-중 항로는 안정적으로 운임회복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13. 11. 7. 부산지역 실무자 회합에서는 '중국적 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본사(서울 또는 중국)로부터 금번 AMR 실시에 대한 적극 준수를 지시받았음을 확인’하였고, '각 회원사들은 금번 기회가 운임회복의 호기임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한 바, 성공적인 시행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285 2003. 11. 11. 회합에서 (수출항로는) '전기 전자 관련 하주(☆☆/★★)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원만히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고, 2003. 11. 18. 회합에서는 '수입항로는 일부 선사들이 특히 천진/대련발 항로에서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피심인들이 실제로 합의한 수출, 수입항로별 AMR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86 또한 200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도 2003. 11. 1. 시행 최저운임은 '주요선사들의 지원과 회원사 협조로 다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표 85> 2004. 2. 16.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287 한편, 피심인들은 2003년 2∼3월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3. 3. 18. 회합에서 '수입항로는 대체로 성공적이고 수출항로도 대부분 징수중.....’ 이라고 언급된 것을 볼 때 관련 피심인들이 BAF 도입을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8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2. 16.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6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2004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8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각주>태영은 2004. 2. 1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04. 1. 16., 2. 24., 3. 18.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보았다.</각주> ,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각주>코스코는 2004. 2. 19.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4. 1. 16., 3. 10.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보았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 등 피심인들은 2004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4. 2. 19. 회합을 통하여 2004. 3. 15.부터 아래 <표 86> 및 <표 87>과 같이 수출, 수입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6> 2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87> 2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290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4. 2. 24., 2004. 3. 3., 2004. 3. 10., 2004. 3. 12. 회합을 통하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4. 3. 18., 2004. 3. 31. 회합을 통하여 최저운임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91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1. 16.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호증), 2004. 2.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호증), 2004. 2. 2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65호증), 2004. 3.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호증), 2004. 3.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호증), 2004. 3.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호증), 2004.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호증), 2004.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2004. 2. 12.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71호증), 2004. 2. 10.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9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4. 4. 12., 2004. 4. 14., 2004. 5. 7. 회합을 갖고 아래의 <표 88> 및 <표 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2004. 4. 12. 및 2004. 4. 14. 합의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8> 4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BAF 별도 징수, 닝보는 상기 최저운임 + US$50/TEU, 광양/마산/울산은 2004.6.1.부터 US$230/TEU로 인상하여 부과
<표 89> 4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BAF 별도 징수
293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4. 6. 10.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최저운임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29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2004. 4. 12. 회합 관련 합의서(소갑 제2-74호증), 2004. 4. 1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5호증), 2004.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6호증), 2004. 5. 7.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7호증), 2004. 6.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3월 수입항로 성수기 할증료(PSS) 도입 합의
29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3. 3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4. 4. 18.부터 2004. 4. 30.까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성수기 할증료(PSS, Peak Season Surcharge)로 US$3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2004. 4. 14. 회합에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90> 3월 수입항로 성수기 할증료(PSS) 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296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2004. 4. 1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7월 수입항로 컨테이너 청소비(CCF) 인상 합의
29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7. 6.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CCF를 즉시 다음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 사업 결과를 언급할 때 CCF 인상을 2004. 7. 1.부터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04. 7. 6. 회합은 이미 논의된 CCF 인상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합의일이 2004. 7. 6.이므로 여기서의 CCF 인상은 합의된 후 즉시 시행된 것이라 본다.</각주> <표 91> 2004년 7월 CCF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298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7.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8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9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7. 29., 2004. 8. 2. 회합을 갖고 2004. 9. 1.부터 아래 <표 92> 및 <표 93>과 같이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2>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8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표 93>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300 이와 같이 합의한 후 위 피심인들은 2004. 8. 9., 2004. 8. 18., 2004. 8. 25., 2004. 8. 30., 2004. 8. 31.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준수 방안을 모색하여 덤핑운임을 규정하여 제재하고 화주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2004. 9. 7.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301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7.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2004. 7. 29.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80호증), 2004. 8. 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81호증), 2004. 8.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2호증), 2004. 8.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3호증), 2004. 8.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4호증), 2004. 8.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5호증), 2004. 8. 30. 실무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86호증), 2004. 8. 3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87호증), 2004. 8.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2004.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2004. 12.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90호증), 2004. 12.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91호증), 2006. 5. 23.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소갑 제2-161호증), 2008. 5. 29.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소갑 제2-80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9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0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SITC 및 황정협은 2004. 9. 13.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중 수출ㆍ수입항로별 최저운임을 2004. 9. 20.부터 아래 <표 94> 및 <표 95>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4> 9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5>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303 위와 같이 합의한 위 피심인들은 2004. 9. 22., 2004. 10. 13., 2004. 10. 2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0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9. 13.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92호증), 2004. 9.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3호2증), 2004.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30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PSS, CCF, BAF와 같은 부대운임 인상을 각 합의 시행일부터 화물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306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2004년 2월, 4월, 8월, 9월 최저운임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수출항로와 관련해서는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합의 운임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2004. 8. 25. 및 2004. 8. 30. 회합에서는 각 사가 제출한 문제 화주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 9. 7. 회합에서는 '광양/울산/마산 지역에서는 대체로 합의사항을 준수 중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307 수입항로와 관련해서는 2004. 2. 24. 회합에서 최저운임 시행을 위해 중국 주요 로컬회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로컬회의별 의장선사와 책임자를 선정하여 최저운임 시행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2004. 8. 2. 회합에서는 합의 운임을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대표이사의 해명, 3차 선복교환 중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308 또한 피심인들이 2004년 7월 CCF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은 다음의 2007. 3. 15. 화주협의회가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 및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09 2007년 당시 화주협의회는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이 최근 컨테이너 세척료(Container Cleaning Fee)를 컨테이너 개당 종전 5천 원에서 무려 1만 5천∼2만 원으로 인상하여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황정협 회의에서 2004년 CCF가 인상된 이후 2007년까지 CCF 인상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데, 화주협의회가 '종전 5천 원’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2004년 인상 합의로 CCF가 2002년 도입 시 3,000원/TEU에서 2004년 인상 합의로 5,000원/TEU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 2004년 사업결과의 하나로 CCF 인상이 언급되었다.
<표 96> 2007. 3. 15. 화주협의회 통지문 발췌(소갑 제2-7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97>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310 한편 수입항로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PSS가 실제로 부과되었음은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언급되어 있는데, 회의자료에는 '황정협 회원사들이 5. 1. 노동절 연휴 전 공(空) 컨테이너 부족 및 선복 여유 부족으로 2004. 4. 18.∼4. 30. 기간 중 수입항로에서 PSS를 실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98>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3"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311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3. 15. 화주협의회 통지문(소갑 제2-769호증),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9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2005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1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각주>코흥은 2005. 6. 15. 회합 등 실행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2005. 6. 15.부터 위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5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5. 2. 16., 2005. 2. 25., 2005. 3. 15., 2005. 3. 25. 회합을 갖고 2005. 4. 1.부터 아래 <표 99> 및 <표 100>과 같이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9> 2005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5"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표 100> 2005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7"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313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5. 3. 22., 2005. 3. 29.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2005. 4. 19., 2005. 4. 26., 2005. 5. 3., 2005. 6. 1., 2005. 6. 15., 2005. 6. 28., 2005. 7. 5.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
31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12. 21.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90호증), 2005. 2.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6호증), 2005. 2.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7호증), 2005. 3.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8호증), 2005. 3.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99호증), 2005. 3. 10.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00호증), 2005. 3.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1호증), 2005.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02호증), 2005. 3.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3호증), 2005. 3. 2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4호증), 2005.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5호증) 2005.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6호증), 2005. 4.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7호증), 2005. 5. 3.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08호증), 2005.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09호증), 2005. 6.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0호증), 2005.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1호증), 2005. 6.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2호증), 2005. 7.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23호증), 구○○ 진술조서(소갑 제3-24호증), 한○○ 진술조서(소갑 제3-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1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각주>태영, 흥아, 시노트란스는 최종적인 AMR을 확인한 2005. 8. 3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실행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코흥은 2005. 8. 30. 회합에는 불참하였으나 7. 29. 회합에 참가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SITC 및 황정협은 2005. 7. 29., 2005. 8. 26., 2005. 8. 30. 회합을 갖고 2005. 9. 1.부터 아래 <표 101> 및 <표 102>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1>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9"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2>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1"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천 수입항로는 2005. 8. 26. 회합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7. 29. 회합에서 상반기 합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반기에도 유지된 것으로 본다.</각주> * 유류할증료(BAF) US$40/TEU 별도 징수
316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5. 9. 8., 2005. 9. 26., 2005. 10. 11., 2005. 11. 24.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17 이와 같은 사실은 2005. 7.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4호증), 2005. 8.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5호증), 2005. 8.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6호증), 2005. 8. 26.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2005. 8.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2005. 8. 3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19호증), 2005. 9.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1호증), 2005. 9.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2호증), 2005.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3호증), 2005. 11.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4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31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시행 이후 운임 수준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1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2005년 2월, 7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합의 실행 상황을 점검한 2005. 5.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수입항로의 경우 '당초 설정한 운임회복목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E/B 운임이 형성되고 있어....(하략)’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5. 9. 26. 회합에서도 'E/B는 그럭저럭 회복 중이나 W/B는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중략) 대부분 회복보다는 현상 유지에 전념 중임’이라고 하여 수입항로에서는 합의 운임 시행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수출항로에서는 물량감소로 현재의 운임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2005. 4. 19., 2005. 4. 26., 2005. 5. 3., 2005. 10. 11., 2005. 11. 24. 회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320 2006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는 2005년 상반기 운임회복계획과 관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반기 운임회복계획에 대해서는 '시행 후 약 2개월간 성공적이었으나.....’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비록 합의 실행이 관련 피심인들이 추구한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나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3> 2006. 3. 7.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125호증)
○ 상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
1) 2005년 4월 1일부 상반기 운임회복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음.
- 부산 : US$ 180/TEU +BAF (북중국 주요항만)
US$ 230/TEU +BAF (닝보)
- 광양/마산/울산 US$ 210/TEU +BAF (북중국 주요항만)
US$ 260/TEU +BAF (닝보)
- 인천 : US$ 300/550 +BAF (상해)
US$ 350/550 +BAF (닝보)
2)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출항로 레진 등 주요품목 물량의 급감과 수입항로 가격경쟁 심화로 성공하지 못함.
○ 하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
1) 2005년 9월 1일부 하반기 운임회복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 서울 및 중국항만에서 실무위원회 및 소그룹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음.
3) 시행 후 약 2개월간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전년 11월부터 악화되었음
321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3. 7.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2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5) 2006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항로<각주>수출항로뿐만 아니라 수입항로에도 적용된 합의이나, 중복 서술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항로에서 일괄적으로 서술하였다.</각주> 서류비<각주>화물운송서류 발급비용(Doc Fee)을 의미한다.</각주> 인상 합의
32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6. 1. 12., 2006. 1. 24. 회합을 갖고 수출 및 수입항로에서 부과하는 한국 서류비를 2006. 2. 15.부터 BL<각주>선하증권(Bill of Landing)을 말한다.</각주> 당 15,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권리포기선하증권 발급비(Surrender Fee)<각주>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 B/L)이란 수출자가 선하증권의 권리, 즉 화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입자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권리포기선하증권의 사본만 가지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주로 근해항로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는 것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물품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또는 수입-수출자 간 신뢰가 두터워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경우 이용된다.</각주> 를 BL당 15,000원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323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2006. 1. 13. YSLC 06-0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127호증),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8호증),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29호증), 2006. 2.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최저운임 및 6월 공표운임 합의
32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 위동, EAS는 2006. 4. 27.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회합에 참석하여 합의 확인 및 실행을 점검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2006. 4. 19., 2006. 4. 27. 회합을 갖고 2006. 5. 15.부터 아래와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4> 2006년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325 위와 같이 최저운임을 합의한 피심인들은 2006. 5. 6., 2006. 6. 1., 2006. 7. 11.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2006. 6. 23. 회합<각주>다만 한성, 코스코, 코흥, EAS는 2006. 6. 23. 회합에 불참하였다.</각주> 을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외부에 공표되는 항로별 운임수준인 공표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05> 2006년 수출항로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천의 경우 중국 위해(웨이하이)착, 연태(옌타이)착 항로 등에 대한 공표운임도 합의하였다.</각주> 326 위 피심인들의 2006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은 해운당국의 운임공표 개정 시행(2006년 4월)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각주>이미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에서 운임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논의되었는데, 회합에 참석한 국적선사 임원들은 운임안정을 '현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운임공표제도 관련 연구용역과 연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도 위 회의에서 한중 양국의 해운법[(중국 해운조례 22조(운임협정 등 신고) 및 한국 해운법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을 이용하여 협정운임(합의운임)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소갑 제2-131호증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각주> 327 운임공표<각주>당시 시행된 운임공표는 ①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6-23호, 2006. 4. 10. 시행, 이하 ’운임공표요령'이라고 한다)’에 규정되었는데,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KL-NET)에 선박을 운항하는 항로별로 운송하는 수출품목의 운임과 부대요금(BAF, CAF, THC), 운임의 공표일, 적용일을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단,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표운임의 20%내에서 인하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 ③ 당시 한-중항로의 경우 다롄, 칭다오, 상하이, 톈진, 웨이하이, 옌타이 항로를 대상으로 플라스틱류, 의류, 기계류에 대한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다. ④ 2006. 4. 10. 시행된 운임공표요령은 1999. 10. 8. 제정, 고시된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76호)’을 일부 개정한 것이었다.</각주> 란 선사들이 수출항로에서 화주와 거래하는 컨테이너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을 한국물류정보통신망(KL-Net)에 등록함으로써 선사의 운임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것이다. 피심인들은 2006년도에 실제 운임 수준보다 더 높은 운임을 공표운임으로 등록하는 등 운임공표를 이용하여, 운임경쟁에서 벗어나 피심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운임을 안정화고자 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향후로도 W/B항로 소석율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사간의 긴밀한 협조만이 운임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여 개정 고시된 운임공표제를 활용, 그 운임수준을 지키도록 협력하여 운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고 기재된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 328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2006. 2. 28.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32호증), 2006.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4호증), 2006. 4. 19.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9호증), 2006. 4. 27.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5호증), 2006. 5.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6호증), 2006. 6.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7호증), 2006. 6.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0호증),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38호증),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8호),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7. 6. 26.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3호증),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1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9월 최저운임 및 덤핑운임 합의
32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2006. 9. 15. 회합에 진천, 위동, EAS는 불참하였으나 후속 실행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하반기에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9. 7., 2006. 9. 14., 2006. 9. 1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6. 9. 25.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6> 2006년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330 특히 하반기 최저운임 추진과 관련하여 위 피심인들은 2006. 9. 15. 회합에서 아래 <표 107>과 같이 항로별 덤핑운임 수준을 합의하고, 덤핑운임 이하로 거래하는 선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31 이후 2006. 9. 19., 2006. 10. 12., 2006. 10. 13., 2006. 11. 1. 회합에서는 덤핑운임 관련 내규 제정 및 제재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덤핑운임 수준으로 거래하는 화주들을 선정하여, 2006. 11. 3., 2006. 11. 8., 2006. 11. 14., 2006. 11. 23., 2006. 12. 8. 회합을 통해 화주별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운임을 실행하였다.
<표 107> 2006년 하반기 수출항로 덤핑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332 한편 진천과 위동을 제외한 위 피심인들은 2006. 12. 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하여 인천발 닝보착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즉시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8> 인천발 닝보착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333 이와 같은 사실은 2006년 하반기 운임회복대책안(소갑 제2-141호증), 2006.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2호증), 2006. 9.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3호증), 2006. 9.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4호증), 2006. 9.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5호증), 2006. 10. 1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6호증), 2006.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7호증), 2006. 11.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8호증), 2006. 11.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9호증), 2006. 11.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0-00호증), 2006.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0호증), 2006. 11. 1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2호증), 2006. 11.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3호증), 2006. 11.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5호증), 2006. 11. 17.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154호증), 2006. 1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6호증), 2006. 12.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9호증), 2006. 12.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7호증), 2006. 12.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8호증), 2006. 1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 9월 최저운임 합의
33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각주>EAS는 2006. 9. 15.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6. 12. 5.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6. 9. 15. 회합을 갖고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6. 9. 15. 회합 회의록에 따르면 세부항로별 구체적인 최저운임 수준 및 시행일에 대해서는 로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로컬회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09> 2006년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335 이후 2006. 12. 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팬오션, 장금, 천경, 태영, 한성, 흥아,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인천-닝보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TEU당 US$300, FEU당 US$600,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각주>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는 40피트 일반(Dry) 컨테이너와 길이와 폭은 같지만 높이가 더 높은(일반은 2.3m, 하이큐빅은 2.7m) 컨테이너를 말한다.</각주> 는 US$65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6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9.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4호증), 2006. 12.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37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및 서류비와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38 먼저 서류비 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이를 실행하였음은 2006년 5월 화주협의회와 황정협 사이에 오간 통지문을 통하여 확인된다. 2006. 5. 23. 화주협의회가 황정협에 2006. 5. 15.부터 시행된 유류할증료(BAF) 인상 및 통화할증료(CAF) 도입에 항의하며, '지난 2월 15일부터 선사들의 담합에 의해 서류발급비를 올려 받고 있는 부당행위도 시정되어 질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서류비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0> 2006. 5. 23.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발췌)(소갑 제2-1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339 그런데 이에 대해 황정협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알리며, 서류비 인상 합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황정협은 2006. 5. 25. 하주협의회에 통지문을 송부하여, 서류발급비 인상 조정이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단지 회원사들이 타 항로의 기준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대비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화주협의회에 사전 협조요청을 구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약신고를 필하는 등 사전협의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행하려는 회원사 요구는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표 111> 2006. 5. 25. 황정협 통지문(발췌)(소갑 제2-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1"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34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류비 인상은 2006. 1. 12. 회합 및 2006. 1. 24. 회합을 통해 합의되고, 2006. 2. 10. 회합에서 다시 확인된 사항이었다 또한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을 보면<각주>동영, 두우, 팬오션,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EAS, 시노트란스, SITC, 위동, 진천의 영업팀장이 참석하였다.</각주> '2006년 1월 24일 개최된 Special Management Meeting의 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Documentation Fee 인상 조정.....(하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서류비 인상이 선사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심인들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112>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341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도 2006년 사업결과로 서류비 인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표 113>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342 아울러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6년 4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고, 수입항로에 대해서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수출항로와 관련하여 그 실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덤핑운임 수준까지 합의하고, 덤핑운임 수준 이하의 운임으로 거래하는 선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덤핑운임제재 관련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덤핑운임 제공 선사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준비하였다.
343 그리하여 2006. 11. 3. 이후 이루어진 회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장 최저운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형화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주별 거래 선사를 파악하여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고민하고, 2006. 11. 8. 회합에서는 대형화주들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까지 모색하였다.
344 또한 ◇◇◇◇◇ 1차 비딩에서 합의운임보다 낮게 비딩에 참여한 선사가 있다고 판단되자, 다수의 선사들이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 12. 8. 회합에서는 선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비딩 운임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4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노력에 대해 2007. 2. 7. 회합에서 '작년 10월에 시행한 덤핑금지 관련 내규는 일부 화주에게 제공되던 덤핑운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비딩 대책 등 중대 사안과 관련된 소그룹회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346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5. 23. 하주협의회 공문(소갑 제2-161호증,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3호증),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64호증), 200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6) 2007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4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각주>두우는 2007년 3월 말 황정협에 가입하고 2007. 4. 10. 회합에 처음 참석하였으므로 2007. 4. 10.부터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7년 한국발 중국착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7. 1. 31., 2007. 2. 7., 2007. 2. 27. 회합을 통해 운임 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 3. 20., 2007. 3. 21. 회합을 통해 아래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US$100/TEU, 광양/울산발 중국착 항로에서US$150/TEU의 최저운임을 2007. 4. 15.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4> 2007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348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3. 30., 2007. 4. 10., 2007. 4. 13.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시행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07 4. 26., 2007. 5. 3. 회합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349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 31.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66호증), 200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5호증), 2007. 2.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7호증), 2007. 2. 2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68호증), 2007. 3.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9호증), 2007. 3.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70호증), 2007. 3.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1호증), 2007. 3.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72호증), 2007. 3.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3호증), 2007. 4. 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74호증), 황정협 사무국 작성 화주홍보문(소갑 제2-175호증), 2007. 4. 10. 수출항로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6호증), 2007. 4.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7호증), 2007. 4.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8호증),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0월 BAF 부과 합의<각주>이미 2004년 11월 합의한 수출항로 BAF US$40/TEU를 다시 철저히 징수하자는 것이다.</각주> 35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 흥아, 위동은 2007. 11.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진천은 2007. 11.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10. 25.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7. 10. 25., 2007. 11. 1. 회합을 갖고 수출항로에서 기 합의한 BAF (US$40/TEU)를 2007. 11. 15.부터 모든 화물에 철저히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하기로 합의한 수출항로 BAF 수취율을 제고하여 운임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5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11. 15., 2007. 11. 22., 2007. 11. 28., 2007. 11. 29. 회합을 갖고 수출항로 BAF 부과 상황을 점검되었다.
352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6.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0호증), 2007. 10.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1호증), 2007. 11.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2호증). 2007.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3호증), 2007. 11.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4호증), 2007. 11.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5호증), 2007. 11. 28. 부산지역 실무자회의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86호증), 2007. 11.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7호증), 2007. 8.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8호증), 2008년 3월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9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5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각주>두우, 코스코, 시노트란스, 진천, 위동은 2007. 1. 31., 2007. 3. 21.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시행상황을 점검한 5. 17.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진천, 위동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7. 1. 31., 2007. 3. 21. 회합을 갖고 2007년 4월부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5> 3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354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5. 3., 2007. 5. 17. 회합을 갖고 위 합의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55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 31.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64호증), 2007. 3. 21.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1호증),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2007. 5.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1월 최저운임 합의
35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은 2007. 11. 2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다.</각주> ,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및 황정협은 2007. 11. 29.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12. 27. 회합에서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16> 2007년 11월 E/B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357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1.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7호증), 2007. 12. 27.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5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5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7년 3월 최저운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들은 2007. 4. 9.까지 발송하기로 한 화주홍보문에 최저운임보다 높은 수준의 공표운임(가이드라인운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 4. 1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각 선사에 운임준수 여부 및 거래운임 수준 확인을 위해 운임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07. 5.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합의운임 미준수 선사로 의심되는 선사들을 사무국에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피심인들이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60 또한 피심인들은 하반기에 운임 수입 증대를 위해 수출항로 BAF 부과를 다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2007. 11. 22. 회합에서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W/B BAF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한 사실이 있다.
(7) 2008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 1월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각주>피심인들은 2008년에는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만 합의하고, 부산/광양/마산발 수출항로의 최저운임 수준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상운임 또는 기본운임 최저운임에 대한 합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최저운임 수준을 합의하려 하였으나 선복과잉(공급과잉) 상황에서 기본운임 인상보다는 수입증진 대책으로서 유가 인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BAF 부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8. 1. 17. 실무자회의, 2008. 4.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008. 1. 17., 2008. 4. 10. 회합 회의록에 '차기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8년도 목표운임(AMR)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2008년 최저운임 수준에 대한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8. 1. 17.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77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7" alt="각주이미지"></img>2008. 4. 10. 한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9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61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은 2008. 1. 2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08. 2. 1.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범주, 장금, 팬오션, 천경, 흥아, 코흥 및 황정협은 울산발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8. 1. 29., 2008. 2. 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 한국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울산발 중국착 컨테이너에 대해 최저운임 US$110/TEU (BAF 별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회의록 상 명확한 시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영업 현장에서 저운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두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합이 개최되었으므로, 시행은 '합의, 또는 논의된 즉시 또는 2월 중 시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362 이와 같은 사실은 2008. 1.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0호증), 2008. 2.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1호증), 2008. 2. 1.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된 화주리스트(소갑 제2-192호증), 2008. 4. 10. 한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4호증), 2008. 1.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8) 2009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6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각주>동진, 두우,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진천, 위동, 코스코는 2009. 3. 3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점검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9. 1. 22., 2009. 3. 6. 회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9. 3. 31. 회합을 통해 2009. 4. 13.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7>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364 위와 같이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합의한 피심인들은 2009. 4. 8., 2009. 6. 9. 회합 등을 통해 합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365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피심인들은 한-중 항로에서의 수입 증대를 위해 유가 인상 등을 명분으로 수출항로에서는 BAF, 수입항로에서는 BAF 및 CAF 인상ㆍ부과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2008년 8월부터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BAF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운임 수입을 증대시킬 다른 방안으로 전반적인 최저운임 시행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366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1. 22.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96호증), 2009. 2. 16.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97호증), 2009. 3. 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2009.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9호증), 2009. 4.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0호증), 2009. 4.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1호증), 2009. 4.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02호증), 2009. 6.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 인상 합의
36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EAS 및 황정협은 2009. 4. 1., 2009. 4. 8.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중국 THC를 2009. 4. 6.부터 일반 컨테이너는 TEU당 RMB470, FEU당 RMB760, 냉동ㆍ특수 컨테이너는 TEU당 RMB570, FEU당 RMB960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8> 중국 THC 인상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368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4. 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07호증), 2009. 4. 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8호증), 2009. 4.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0호증), 2009. 3.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06호증), 2009. 3. 17. 남성 이메일(소갑 제2-204호증), 2009. 3. 18. 남성 이메일(소갑 제2-20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6월 및 10월 최저운임 합의
36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9. 6. 9., 2009. 6. 15., 2009. 6. 18. 회합을 갖고 2009년 하반기 수출항로 운임 중 광양/울산발 항로의 최저운임을 상향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9. 10. 6. 회합을 갖고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하향 조정하기로 재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2009년 하반기 수출항로에서 실행하기로 합의한 최종적인 최저운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9>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370 아울러 위 피심인들은 2009. 10. 13., 2009. 10. 19., 2009. 10. 28., 2009. 11. 3., 2009. 11. 11., 2009. 11. 25., 2009. 12. 10. 회합을 통해 합의에서 이탈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감시하였다.
371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6.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3호증), 2009.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9호증), 2009. 6.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0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1호증), 2009. 10. 6.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2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213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4호증), 2009.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5호증), 2009. 10. 13. 황정협 이메일 첨부문서(소갑 제2-216호증), 2009. 10.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7호증), 2009. 10.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8호증), 2009. 10. 28. 실무자회의에서 공유된 문제화주 리스트(소갑 제2-219호증), 2009. 11.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0호증), 2009. 11. 3. 황정협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221호증), 2009.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2호증), 2005. 1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3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5월 최저운임 등 합의
37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9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9. 1. 22., 2009. 2. 16., 2009. 3. 12. 회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9. 5. 25. 회합을 통해 2009. 6. 1.부터 다음과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0>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373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1.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25호증), 2009. 2. 16.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97호증), 2009. 1. 22.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96호증), 2009. 3. 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2009. 3. 12.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26호증), 2009. 4. 2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8호증), 2009. 5. 14. 베이징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7호증), 2009. 5.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28호증), 2009. 5.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9호증), 2009.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9월 최저운임 등 합의
37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9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9. 9. 18. 회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2009. 10. 13., 2009. 12. 10. 회합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121>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375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8.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0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1호증), 2009. 9.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32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1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213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4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4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3호증), 2010. 1. 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3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7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합의 이후 후속적인 여러 차례의 이행 점검 회합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377 먼저 피심인들은 4월 및 6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09. 4. 8. 회합에서 '주요선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운임회복의지를 재확인’하였고, 2009. 4. 15. 회합에서는 '주요선사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2009. 6. 9. 회합에서 광양/울산지역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상황과 관련하여 '완벽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80∼90% 수준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임을 회복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378 화주에 대한 최저운임 시행을 위해 2009. 11.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선사들이 제출한 화주리스트를 정리하여 회원사 실무진들과 공유하였고, 2009. 11. 11. 회합에서는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화주별 최저운임 시행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렇게 논의된 화주별 운임회복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주 당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379 한편, 5월 및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해서는 2009. 6. 15. 회합에서 '상해/닝보발 : 전반적으로 성공, 천진발 : 비교적 성공, 청도발 절반 성공(청도/인천은 성공), 대련발: 성공 못함’이라고 하여 다롄발 수입항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항로에서는 어느 정도 운임 인상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였고, 2009. 10. 13. 회합에서 '낮은 소석율로 노력대비 운임회복 성과 미미하지만, 마이너스운임 제거하고 저운임이나마 안정적 수준 유지’라고 평가하였다.
380 아울러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이 실제 중국 THC 인상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22> 피심인들의 중국 THC 실행 내역<각주>진천은 2009년 THC 적용 내역이 불명확하고, 동영, 태영 및 코스코는 2009년 THC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성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 컨테이너에만 상기의 요율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한성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THC 적용일이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성은 시스템 변경으로 적용일이 일괄적으로 2009. 1. 1.로 변경되었고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정확한 적용일 확인은 어렵다고 소명하였다.</각주> <각주>위동은 칭다오항의 THC는 2009년 4월에 조정하였고, 웨이하이항의 THC는 2009년 6월에 조정하였다.</각주> 381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9) 2010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분기별 최저운임 합의
38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각주>동영, 진천, 코흥, SITC, 시노트란스는 분기별 수출 최저운임을 합의한 2010. 3. 3.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0. 2. 5. 회합을 비롯하여 2010. 3. 25. 후속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0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0. 1. 13., 2010. 1. 19., 2010. 2. 9., 2010. 3. 3., 2010. 3. 25.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0. 4. 5.부터 다음 <표 123>과 같이 1∼2분기 및 3∼4분기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0. 4. 14., 2010. 5. 6., 2010. 6. 22. 회합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23> 2010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383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5호증),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6호증), 2010. 1.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7호증), 2010. 2. 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38호증), 2010. 2. 9.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39호증), 2010. 2.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40호증), 2010. 3. 3.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1호증), 2010. 3. 25.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2호증), 2010. 4. 1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3호증), 2010. 5. 6.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4호증), 2010. 6. 22.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5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1호증), 2010. 9. 10.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782호증), 2010. 2. 24.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6월 3∼4분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
38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0. 6. 4. 회합을 갖고 3∼4분기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 US$100/TEU를 변경 없이 그대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2010. 7. 14., 2010. 8. 12. 회합을 통해 수출항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실행한 최저운임 수준 US$70/TEU(부산발 중국착 기준) 수준을 유지하여 다음 <표 124>의 최저운임을 2010. 9.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4> 2010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385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6. 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46호증), 2010. 6. 2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7호증), 2010. 6. 2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247호증), 2010. 7. 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9호증), 2010. 7. 14.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50호증), 2010. 8.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2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 인상 합의
38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팬오션, 코스코, 코흥 및 황정협은 2010. 12. 16. 한국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항로의 도착지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중국 THC를 2011년 1월부터 아래 <표 125>와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중국 THC는 2011. 1. 20. 회합에서 원만히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125> 2010년 11월 중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387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2. 16. 남성 이메일(소갑 제2-252호증), 2010. 12. 16. 남성 엄창민 이메일(소갑 제2-25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및 4월 최저운임 합의
38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은 2010. 2. 9. 회합에는 불참하였으나 2010. 4. 21.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2010. 1. 13., 2010. 2. 9.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 및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6> 2010년 수입항로 분기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389 이와 같은 공감대에서 위 피심인들은 이후 2010. 4. 21. 회합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된 다음과 같은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4. 7. 중국선사 회의결과 합의된 운임이다.</각주> <표 127> 4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390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0. 6. 4., 2010. 6. 11. 회합을 통해 물량 상위 5개 선사(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톈진-부산항로의 최저운임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91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5호증),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6호증), 2010. 1.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5호증), 2010. 1.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54호증), 2010. 2. 9.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40호증), 2010. 2.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41호증), 2010. 3. 11.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780호증),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6호증),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57호증), 2010. 4.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58호증), 2010. 6. 4.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 2010. 6. 11. E/B 국적 BIG5 회의 회의록(소갑 제2-260호증), 2010. 8.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9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93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10년 3월 및 6월에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2010. 1. 19. 회합에서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2. 5. 회합에서는 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모든 문제 화주들에게 운임 인상을 통보’하였고, '일부는 운임 인상에 성공하였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인상 조정 통보 이후 거래가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스스로가 합의 운임을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94 또한 2010. 3. 25. 회합에서는 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대상 선사를 정하고, 합의 운임 위반 시 화주 당 5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395 한편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와 관련하여 6월에 국적선사 사장단 회합을 통해 주요 선사(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가 중심이 되어 최저운임 시행을 주도한 사실이 있다.
396 또한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합의된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을 공유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고(2010. 1. 26. 회합),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할 것을 확인(2010. 4. 21. 회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실제로 실행하였음을 보여준다.
397 아울러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이 실제로 중국 THC를 인상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28> 피심인들의 중국 THC 실행 내역<각주>동영 및 및 코스코(뉴골든씨)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각각 2012년 및 2014년 이전의 THC 적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각주>동진은 칭다오/다롄/톈진항, 상하이항, 닝보항 별로 각각 적용일을 2011. 1. 1., 2011. 1. 4., 2011. 1. 5.로 달리하였다.</각주> 398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0) 2011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월 최저운임 합의 및 3월 BAF, 서류비 인상 합의
399 피심인 고려<각주>고려, 장금, 에이치엠엠, 흥아, SITC, 시노트란스는 2011. 1. 2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남성, 동진, 천경, 진천, 코스코는 2011. 3. 4.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회합 결과 확인 및 시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및 황정협은 2011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1. 1. 20., 2011. 1. 26.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29>와 같이 수출항로 목표운임<각주>최저운임과 동일한 의미이다.</각주> 을 합의하고, 2011. 3. 4. 회합을 통해 아래 <표 130> 및 <표 131>과 같이 BAF 및 한국 서류비 인상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합의의 시행일을 모두 20011. 4. 2. 이전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1. 3. 9., 2011. 3. 11., 2011. 3. 15., 2011. 3. 22., 2011. 4. 5., 2011. 4. 15., 2011. 4. 21., 2011. 5. 3., 2011. 5. 12. 회합을 통해 각 선사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합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29> 2011년 수출항로 목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표 130> 2011년 수출항로 BA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서류비
40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2011. 1.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5호증), 2011. 2. 15.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66호증),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268호증), 2011. 3. 9.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9호증), 2011. 3.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 3. 15.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8호증), 2011. 3. 17.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743호증), 2011. 3. 2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4호증), 2011. 4. 5.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5호증), 2011. 4.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6호증), 2011. 4.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77호증), 2011. 4. 21.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8호증), 2011. 5. 3.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9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0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281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281호증), 2011. 5. 1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2호증), 2011. 6. 1.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3호증),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4호증),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85호증), 2011. 6.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6호증), 2011. 6.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7호증), 성○○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둥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6월 수출ㆍ수입항로 EBS 도입 합의
40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 6. 15. 회합을 갖고 2011. 7. 1.부터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각 선적지(출발지)에서 EBS(긴급유류할증료)를 US$100/TEU 징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6. 29. 회합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어 2011. 8. 4. 및 2011. 8. 19. 회합에서는 EBS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402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82호증), 2011. 6.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3호증),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5호증),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286호증), 2011.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7호증), 2011. 6. 22.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8호증), 2011. 6.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4호증), 2011. 8. 4. 감사위원5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289호증), 2011. 8. 19. 감사위원5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및 BAF 인상 합의
40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1. 1. 20., 2011. 2. 15., 2011. 3. 4., 2011. 3. 9.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 <표 132>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 피심인들은 2011. 1. 20., 2011. 2. 15., 2011. 3. 4. 회합을 갖고 BAF를 아래 <표 133>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1. 3. 9., 2011. 3. 11., 2011. 3. 15. 회합에서 위 합의사항을 공유ㆍ확인하였다.
<표 132> 2011년 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2011. 3. 9.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에서 공유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각주>칭다오-인천/평택항로의 최저운임은 3. 15. 전에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33> 2011년 수입항로 BA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404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2011. 2. 15.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66호증),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 3. 9. 사장단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9호증), 2011. 3.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0호증), 2011. 3.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2월 수입, 수출항로 중국 THC 인상
40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 12. 2., 2012. 2. 6., 2012. 2. 9., 2012. 2. 17.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이 중국 THC를 2012년 2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4> 중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406 당초 위 피심인들은 2011. 12. 2. 회합을 갖고 수출 및 수입항로의 중국 THC를 2012. 1. 1.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해운당국의 반대로 중국 THC 인상은 잠시 보류되었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2. 2. 6., 2012. 2. 9., 2012. 2. 17. 회합을 통해 중국 THC 인상 시행일을 2012년 2월로 조정하기로 재합의하였다.
407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2. 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94호증), 2011. 12. 12. 실무자회의 회의록, 2011. 12. 12.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96호증),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7호증),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98호증), 2012. 1.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9호증), 2012. 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0호증),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1호증), 2012. 2.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2호증), 2012. 2. 17. 남성 내부 이메일(소갑 제2-30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0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 서류비, THC 등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최저운임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하고 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0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11년 1월 및 3월 BAF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 4. 5. 회합에서 상반기에 제재 대상이 되는 운임 수준(US$50/TEU) 이하를 적용하는 화주리스트를 작성하여 화주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하주에 대해서는 5월 또는 상반기 내 인상을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1. 6. 1. 회합에서는 수출항로 BAF 징수 제고를 위해 사무국이 각 사가 제출한 중소형 화주 명단을 취합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BAF 부과를 위한 주관 선사를 선정하였으며, 화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사에서 대부분 문서발송 및 방문을 통해 BAF (부과) 관련 홍보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410 또한 피심인들은 6월에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긴급유류할증료인 EB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EBS 징수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2011. 8. 19. 회합을 통해서 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 등 주요 국적선사 임원들은 보다 징수가 용이한 수입항로에서 3주간 집중적으로 EBS를 징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411 한편 피심인들은 다음 <표 135> 내지 <표 137>과 같이 실제로 인상된 BAF, 서류비, 중국 THC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5> 2011년 4월 BAF 인상 실행 내역<각주>남성과 동영 등 일부 피심인들의 인상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각주>날짜 오기로 보인다.</각주> <각주>코흥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경우 2011년에도 US$40/TEU를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EAS는 수출항로에 대해서는 BAF 인상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표 136> 2011년 4월 서류비 인상 실행 내역<각주>EAS는 2010~2014. 3. 15. 기간 중 서류비 적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각주>흥아가 제출한 자료에는 연도만 나와 있고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각주> <각주>시노트란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날짜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표 137> 2012년 2월 THC 인상 실행 내역<각주>코스코는 2014년 이전의 중국 THC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제 시행은 2012. 1. 1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실제 시행은 2012.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한성은 2012년 당시 한국발 중국착 냉동/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는 RMB850/TEU를 적용하였으나, 중국발 한국착 THC는 일반 컨테이너에 대한 THC와 동일하게 RMB750/TEU를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진천은 정확한 적용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위동은 칭다오항과 웨이하이항에서 THC 인상 조정한 시기에 차이가 있다.</각주> 412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1) 2012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4월 BAF 및 최저운임 합의
413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 에이치엠엠 및 코스코는 2012. 3. 1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고, 동영, 동진, 두우,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및 EAS는 2012. 4. 5. 회합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의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며, 진천은 2012. 3. 16., 2012. 4. 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시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의 총운임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2. 2. 9., 2012. 3. 9., 2012. 3. 16., 2012. 4. 5. 회합을 갖고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 상반기 최저운임<각주>최저운임이 합의되었으나 최저운임보다는 BAF 부과에 주력하였다.</각주> US$50/TEU, 하반기 최저운임 US$70/TEU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일반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BAF는 2012. 4. 15.부터 US$100/TEU를, 대형화주<각주>유화, 전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대형 화주를 의미한다.</각주> 를 대상으로 하는 BAF는 2012. 4. 20.부터 US$5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8> 4월 BAF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414 위와 같이 합의한 피심인들은 2012. 4. 9. 회합을 통해 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고, 고려, 남성, 범주, 장금, 팬오션, 흥아를 중심으로 '운임회복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BAF 부과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전회원사 실무자회의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즉 위 피심인들은 2012. 4. 5., 2012. 4. 9., 2012. 4. 24., 2012. 4. 25., 2012. 5. 2., 2012. 5. 10., 2012. 5. 11., 2012. 5. 15., 2012. 5. 25., 2012. 6. 20., 2012. 7. 4., 2012. 7. 11., 2012. 7. 26. 회합 등을 통해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실행한 이후에는 2012. 6. 8., 2012. 6. 13., 2012. 6. 14., 2012. 6. 20., 2012. 7. 26., 2012. 7. 31. 회합을 통해 2012년 상반기 운임회복계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였다.
415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4호증), 2012. 2. 2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05호증), 2012. 3.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6호증), 2012. 3. 16.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307호증), 2012. 3. 2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08호증), 2012. 3.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9호증), 2012. 3.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0호증), 2012. 4.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1호증), 2012. 4. 9. 임원, 수출팀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312호증), 2012.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3호증), 2012.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4호증), 2012. 5. 2. 실무자회의1 회의록(소갑 제2-315호증), 2012. 5. 2. 실무자회의2 회의록(소갑 제2-316호증), 2012. 5. 10.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17호증), 2011. 5.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8호증), 2012. 5. 11. 실무자회의 회의록 붙임자료(소갑 제2-319호증), 2012. 5.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0호증), 2012. 5. 25. W/B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1호증), 2012. 6.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2호증), 2012. 7.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3호증), 2012.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4호증), 2012. 7.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5호증), 2012. 7.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9호증), 2012. 6.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6호증), 2012. 6.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7호증), 2012.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BAF 및 최저운임 합의
41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2년 하반기에도 BAF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기본운임 인상도 추진하기 위해 2012. 8. 30. 회합을 갖고 2012. 9. 15.부터 아래 <표 139>와 같이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고, BAF는 화주와 관계없이 모두 US$10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의 공감대는 2012. 7. 26., 2012. 8. 2., 2012. 8. 17., 2012. 8. 24. 회합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2012. 8. 30. 회합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2012. 9. 6., 2012. 9. 11., 2012. 9. 19., 2012. 10. 11.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이 재확인되고 합의 이행이 점검되었다.
<표 139>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417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7.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0호증), 2012. 8. 2.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2호증), 2012. 8. 17.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3호증), 2012. 8. 2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4호증), 2012. 8. 30.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2012. 9. 6.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36호증), 2012. 9.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337호증), 2012. 9.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8호증). 2012. 9.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9호증), 2012. 9. 11. 시노트란스 최○○ 이메일(소갑 제2-340호증), 2012. 9.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1호증), 2012.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및 BAF 인상 합의
418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 에이치엠엠, 코스코는 2012. 3. 1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합의 확인,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2. 2. 2., 2012. 2. 28., 2012. 3. 9., 2012. 3. 16. 회합을 갖고 2012. 4. 2.부터 분기별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 <표 140>과 같이 부과하기로 합의하였고, BAF를 아래 <표 141>과 같이 US$190/TEU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의 2012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는 중국 상해항운교역소(SSE)의 운임신고 방안과 함께 논의되었다. 당시 상해항운교역소가 CIC(컨테이너수급불균형해소비), EBS(긴급유류할증료)와 같이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부대운임은 신고대상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운임(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할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불법으로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이다. 즉 상해항운교역소의 입장은 '제로운임 또는 마이너스 운임은 불법이므로 2012년부터 허용되지 않고, CIC는 불합리한 부대비이므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선사가 수익을 원한다면 기본운임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된다.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34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40> 2012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1> BAF 인상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1"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419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2. 3. 23.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12. 4. 13., 2012. 5. 10. 회합을 통해 수입항로 운임회복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42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97호증), 2012. 1.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9호증),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43호증),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4호증), 2012. 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5호증),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0호증), 2012. 2. 2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05호증), 2012. 3.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6호증), 2012. 3. 16.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307호증), 2012. 3. 2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08호증), 2012. 3.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9호증), 2012. 3.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0호증), 2012. 4.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최저운임 합의
42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시노트란스, EAS, SITC 및 황정협은 수입항로의 기본운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2. 8. 30. 회합을 통해 2012. 9. 15.부터 아래 <표 142>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2. 9. 6., 2012. 9. 19., 2012. 10. 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42>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422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7.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3호증), 2012. 7.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1호증), 2012. 8.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2호증), 2012. 8.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9호증), 2012. 8.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50호증), 2012. 8. 17.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51호증), 2012. 8. 2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4호증), 2012. 8. 30.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2012. 9. 6.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6호증), 2012. 9. 19. 실무자회의2 회의록(소갑 제2-805호증), 2012. 10.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5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2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 등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소집하여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확인ㆍ감시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24 먼저 피심인들은 2012년 4월 BAF 부과요율 및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적선사들은 물동량 기준 상위 국적 6사를 중심으로 운임회복대책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3. 27. 회합부터 10여 차례 이상 회합을 소집하여 BAF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화주별, 세부항로별 BAF 부과를 점검해 나갔다. 또한 사무국은 2012. 6. 18., 2012. 6. 19. 양일간 주요 6사의 BAF 징수 현황을 감사한 사실이 있다.
425 2012. 6. 8. 회합에서는 위 BAF 부과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나 어느 정도 성공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였고, 2012. 6. 13. 회합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주요 국적선사의 물량은 줄어들고, 중국선사들보다는 비회원사들의 선적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012. 6. 14. 회합에서도 '부산, 광양, 울산항로에서 70∼80% 성공적’임을, 2012. 6. 20. 회합에서는 '부산/울산/광양지역의 경우 대부분 징수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2012. 7. 26. 회합에서도 '수출항로 BAF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2012. 10. 11. 회합에서도 '그동안 국적 6사의 적극적 홍보로 인해 대부분의 화주들이 BAF 징수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BAF를 부과하기로 한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426 또한 피심인들은 2012년 3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BAF 인상 및 최저운임을 합의한 바 있는데, 2012. 3. 27. 회합에서 '4월 2일부 시행을 홍보 중이며 적극적인 시행을 재결의’하였고, 2012. 4. 13. 회합에서는 수입항로 BAF가 '원만히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427 아울러 아래 <표 143>과 같이 피심인들이 실제 합의한 대로 BAF를 부과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43> 2012년 수출ㆍ수입항로 BAF 실행 내역<각주>수출항로 BAF의 경우 일부 선사들은 2011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BAF 요율을 위안화로 환산했을 때 2011년 BAF 요율(US$80/TEU)과 2012년 BAF 요율(US$100/TEU)이 RMB640/TEU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항로의 BAF가 2011년부터 실행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한 선사들의 경우 2012년에 BAF US$100/TEU 또는 RMB640/TEU를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각주>천경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수출항로 BAF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팬오션은 2011년 3월부터 부과한 RMB640/TEU 요율 그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SITC가 위원회에 제출한 BAF 실행 내역 자료에서는 2011년부터 US$80/TEU를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각주>EAS가 위원회에 제출한 BAF 실행 내역 자료에서는 2008년 이후로 수출항로 BAF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428 한편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과 관련해서 피심인들은 2012. 9. 19. 회합을 통해 '최대 US$50 이상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고, 2012. 10. 5. 회합에서는 '천진항로를 제외하고 다른 항로는 US$50 이상의 운임인상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429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7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2) 2013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최저운임 합의
4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각주>진천과 위동은 2013. 2. 1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합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행을 점검한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3. 2. 14., 2013. 3. 26., 2013. 3. 29. 회합을 갖고 2013. 4. 15.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최저운임은 미준수 시 제재의 기준이 되는 내부적 최저운임(AMR)과 화주 등 외부에 제시하는 목표운임(TR, Target Rate)이며, 구체적인 합의 운임은 아래의 <표 144> 및 <표 145>와 같다.
<표 144> 2013년 수출항로 내부적 최저운임<각주>제재의 기준이 되는 내부적 최저운임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표 145> 2013년 수출항로 목표운임<각주>관련 피심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저 운임 수준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각주>원래 부산항로 목표운임은 US$70/TEU(상하이/톈진/다롄/칭다오착) 또는 US$80/TEU(닝보착)로 합의되었으나, 2013. 3. 26. 회합에서 시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US$40/TEU를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각주> 431 위와 같이 합의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3. 4. 3., 2013. 4. 10., 2013. 4. 25., 2013. 5. 7., 2013. 5. 15. 회합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432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2. 6.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57증), 2013. 2.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53호증), 2013. 2. 13. 시노트란스 최○○ 부장 이메일(소갑 제2-359호증), 2013. 2. 13. EAS 한○○ 이사 이메일(소갑 제2-360호증), 2013. 2.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1호증), 2013. 2. 1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63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2호증), 2013. 3.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4호증), 2012.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5호증), 2012. 4.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6호증), 2013.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7호증), 2013.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8호증),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9호증), 2013. 5.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0호증), 2013. 6.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1호증), 2013. 6.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2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3월 및 7월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THC 인상 합의
43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13. 3. 26.<각주>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 합의는 2013. 3. 26. 회합 이후 2013. 5. 15. 회합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회의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수 컨테이너 THC 인상을 확인한 2013. 5. 15.을 합의일로 보았다.</각주> , 2013. 5. 15.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출발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도착지에서 부과하는 한국 THC를 2013년 5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3. 6. 27. 회합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434 또한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은 2013. 7. 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3. 3. 26., 2013. 5. 15., 2013. 6. 27., 2013. 7. 3. 회합에 참석하여 한국 THC 인상에 대한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코흥 및 황정협은 2013. 7. 4. 회합을 통해 일반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를 2013년 7월 중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이 인상 조정하기로 합의한 THC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46> 수출입항로 한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435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3.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4호증), 2013. 7. 2. 남성 김○○ 이메일(소갑 제2-374호증), 2013. 5.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73호증), 2013. 5. 16.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75호증), 2013. 6. 14. 국적선사 사장단 연찬회 회의자료(소갑 제2-376호증), 2013. 6. 27.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7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78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79호증), 2013. 7. 4.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80호증), 2013. 7. 4. EAS 한○○ 이사 이메일(소갑 제2-382호증), 2013. 7. 8. 남성해운 내부문건(소갑 제2-381호증), 2013. 7. 3.~4. 시노트란스 내부 이메일(소갑 제2-383호증), 2013. 7. 10. 황정협 내부문건(소갑 제2-38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비딩 운임 합의
436 피심인 고려, 남성, 장금, 흥아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피심인들이 거래하고 있었던 선사를 보호하기 위해 2013. 10. 8., 2013. 11. 1. 회합을 갖고 대형화주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437 i) ▽▽▽▽▽ 및 △△△△△ 비딩: 광양발 US$30/50, 울산발 US$50/100
438 ii) ☆☆전자 및 ◎◎◎◎ 비딩: '각사 기존 Rate+US$30/60’
439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10.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5호증), 2013. 11.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44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3. 2. 6., 2013. 3. 7., 2013. 3. 18. 회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2013년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을 2013. 4.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3. 4. 10., 2013. 4. 2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47> 2013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각주>TTS(Tianjin Terminal Surcharge)는 톈진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항만혼잡료이다.</각주> <각주>DTS(Dalian Terminal Surcharge)는 다롄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항만혼잡료이다.</각주> 441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2. 6.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57호증), 2013. 2. 1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63호증), 2013. 2. 19. 회의자료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소갑 제2-416호증), 2013. 2. 2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17호증)2013. 3. 7. 정기총회 결과보고(소갑 제2-418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19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420호증), 2013.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7호증),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9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최저운임 합의
44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SITC, EAS, 코흥<각주>위동, SITC, EAS는 2013. 8. 22.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실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코흥은 2013. 8. 22. 회합에 참석하지 않고 후속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3. 8. 28.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에 대한 국적선사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황정협 회장사로서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실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3. 8. 22. 회합을 갖고 2013. 9. 1.부터 아래 <표 148>과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8> 하반기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BAF, CAF, THC 별도
443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6. 27.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7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78호증), 2013. 8.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1호증), 2013. 8.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1호증), 2013. 8. 2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2호증), 2013. 8. 28.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23호증), 2013. 9.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424호증), 2013.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44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고 운임준수 상황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45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의 <표 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피심인들 간 결속력을 다지고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합의 실행을 점검하였다.
<표 149>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8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7"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446 또한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와 관련하여 3월 및 8월에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2013. 4. 25. 회합에서 'E/B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임회복계획을 주도할 간사사를 선정하였으며, 2013. 11. 7. 회합에서는 'E/B의 경우 대련항로가 가장 잘 진행되고 있으며 청도항로가 그 다음으로 양호하고 천진항로도 양호’하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447 한편 피심인들은 아래 <표 150>과 같이 2013년 3월 및 7월에 있었던 수출ㆍ수입항로의 한국 THC 인상 합의 내용대로 THC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50> 피심인들의 한국 THC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성이 위원회에 제출한 THC 인상 내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특수 컨테이너 THC는 2013. 5. 15. 조정하였고, 한국발 중국착 항로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2015. 11. 9.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흥아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일반 컨테이너 요율과 동일하며, 기존 101,000원/TEU에서 116,000원/TEU로 인상한 것이다.</각주> <각주>진천은 위원회에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 부과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각주>코흥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이전과 동일한 125,000원/TEU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년 8월 이전에 40 피트 컨테이너에 부과하였던 요율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8월부터 FEU당 165,000원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코스코가 위원회에 제출한 THC 부과 내역 관련 자료에는 2015년 이전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EAS의 자료는 중국발 한국착 THC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AS는 한국발 중국착 THC 부과 내역은 2015. 11. 7. 이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448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131115_YSLC 부대비 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서도 한국 THC 인상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일반(Dry)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가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율로 기재되어 있다.
<표 151> 2013. 11. 15. YSLC 부대비 현황(소갑 제2-430호증)
□ 한/중 컨테이너항로 운임 및 부대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5"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449 아래 <표 152>은 황정협의 '공지여부’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팬오션, 장금, 천경,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태영, 진천 및 위동의 합의에 따라 인상된 한국 THC 요율 및 요율 인상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 152> 2013년 THC 조정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4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9"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450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429호증), 고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제출 내역 (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제출 내역 (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3호증), 흥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4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8호증), 진천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4호증), SITC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1호증), EAS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3호증), 2013. 11. 15. YSLC 부대비 현황(소갑 제2-430호증), 2013년 THC 조정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4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3) 2014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입항로 관련 합의: 5월 최저운임 합의
45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 에이치엠엠은 2014. 8.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진천은 2014. 8.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14. 5. 21. 회합에 참석하여 진천의 서비스 항로인 인천-톈진항로를 포함한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공유ㆍ확인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TMSC 및 황정협은 2014. 5. 16. 및 2014. 8. 1. 회합을 갖고 2014. 9. 1.부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의 <표 153>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4. 5. 21., 2014. 5. 29., 2014. 7. 11., 2014. 8. 14., 2014. 8. 27.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이 재확인되었고, 2014. 9. 16., 2014. 9. 2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었다.
<표 153> 2014년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2014. 8. 1. 합의된 운임으로 2014. 5. 16. 합의 운임에서 웨이하이-인천항로의 운임(US$200/TEU)만 다르고 나머지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은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1"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452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04호증), 2014. 5.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05호증), 2014. 5. 2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06호증), 2014.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1호증), 2014. 8. 1. 주요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10호증), 2014. 8.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2호증), 2014. 8.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3호증), 2014. 9.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4호증), 2014. 9.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45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54 피심인들은 2014년 5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정기총회 결과보고서에는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 은 회원사 간 협조체제를 통해 연말까지 인상된 운임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154> 2015년 Annual-MTG Report 발췌(소갑 제2-4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455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3. 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458호증), 고려의 운임인상 공지(소갑 제2-459호증), 2015. 3. 16. 천경 이메일(소갑 제2-785호증), 천경의 운임인상 공지(소갑 제2-460호증), 2015 Annual-MTG Report(소갑 제2-4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4) 2015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입항로 관련 합의: 11월 최저운임 합의
45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2015년 하반기에 일부 부대운임(CIC, EBS) 폐지로 인해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운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15. 11. 6., 2015. 11. 11.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에서의 각종 부대운임에 대해 합의한 후 중국 주재원을 통해 이를 중국 로컬회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5. 11. 18. 회합에서는 국적선사들의 합의사항이 중국 로컬회의 결과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운임회복계획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황정협 사무국은 2015. 12. 18. 선사들이 준수해야 할 아래 <표 155>의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을 위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였다.<각주>세부항로별로 실행일이 다르다. 이는 선사들이 공동으로 고정된 단일운임을 적용한다(담합)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로별 최저운임 수준을 일정 범위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황정협 중국사무국은 당시 상해항운교역소의 운임신고 지침을 참고하여 수입항로별로 해상운임의 범위(가이드 운임)를 제시하여 회원사가 해당 범위 안에서 운임을 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각주> <표 155> 2015년 12월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각주>공표운임은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라 선사들이 외부에 공표하는 운임으로 신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각주> <각주>협의운임은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라 선사가 화주와 맺은 운송협의 계약운임을 의미하고, 협의운임은 신고 24시간 후 발효된다.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르면 공표운임은 선사가 일반적으로 대외에 공표하는 가격이고, 협의운임은 운송 선사의 할인 가격이다. 따라서 협의운임이 공표운임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각주> 457 한편 2015. 12. 8. 이들 피심인들은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5. 12. 29., 2016. 1. 12.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458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0. 3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0호증), 2015. 11.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1호증), 2015. 11.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3호증), 2015. 11. 1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4호증), 2015. 11. 27.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5호증), 2015. 12. 1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6호증), 2015. 12. 18.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496호증), 2015. 12. 8.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7호증), 2015. 12. 9. 합의서(소갑 제2-498호증), 2015. 12. 1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499호증), 2015. 12. 11. 남성 이메일(소갑 제2-500호증). 2015. 12. 29.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1호증), 2016. 1.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2호증), 2015. 8.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03호증), 2015. 8. 27.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504호증), 2015. 12.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6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45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60 피심인들은 합의 운임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2015. 12. 9. 합의서에 서명하고 '강력한 시행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 2015. 12. 29. 회합에서는 상하이발 부산/인천착 항로는 '각 사의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어 (국적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선사들도 운임 인상에 잘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6. 1. 12. 회합에서는 항로별 간사사를 선정하여 이들이 합의 이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461 한편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합의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각주>중립위원회 감사와 별도로 황정협 자체적으로 운임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나(2016. 6. 23., 6. 30. 회합 등), 2016년 8월에 근해3항로 협의체에 의한 중립위원회 감사가 실시되면서 자체감사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중립위원회 운임감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황정협의 정○○ 사무국장은 '명칭은 중립위원회 감사지만 한-중 항로 감사는 황정협 사무국에서 실시했으며, 페널티 부과는 2차 감사 이후 선사들 간 논의에 따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462 2016년 7월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근해항로를 운항하는 주요 국적선사들<각주>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에스엠</각주> 은 근해항로에서 국적선사들끼리의 경쟁을 지양하고 국적선사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근해항로에서의 국적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 내 인트라아시아정기선사협의회(IALC, Intra-Asia Liners Committee)를 구성하고 IALC 사장단회의, IALC 임원회의, IALC 주요 5사(고려, 남성, 장금, 천경, 흥아) 임원회의, IALC 실무자회의(수출팀장회의) 등 중층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세 항로 공동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조를 맞춰왔다.
463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및 흥아는 인트라아시아정기선사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2016년 6월 3개의 근해항로 협의체(황정협, 동정협, 한근협)를 중심으로 한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이하 '중립위원회’라 한다)」 였다.
464 중립위원회 설립안에 따르면 중립위원회는 운임감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비딩을 실시하는 대형화주들에 대해 선사들이 공동으로 취해야 할 조치인 비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비딩 전후로는 각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조사하며 미준수 선사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선주협회 및 해당항로 협의체 회원 자격 일시 중단, 차기 비딩시 참여 불허, 항로별 페널티 부과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중 한-중 항로의 페널티는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인 항권을 반납하고 신규 항권 배정 시 후순위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비록 항권 반납, 신규 항권 배정 시 후순위 조치 등의 제재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합의 미준수 선사를 적발하여 강하게 제재하려고 한 피심인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56> 2016. 6. 9. 황정협 내부 문건(발췌)(소갑 제2-5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 목 적
○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간 신뢰 회복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해운발전 및 운임안정화 도모
□ 위원회 구성
○ [필수] 선협 및 항로별 협의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9"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 [선택] 주요 5사 또는 항로별 회장3사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대형물류업체(비딩화주) 화물의 외국적선사로의 이탈방지대책 마련
○ 대형물류업체(비딩화주) 관련 가이드라인 확정
- 원양선사(한진/에이치엠엠)의 가이드라인 준수 담보 필요
- 단, 구체적인 가이드 요율은 항로별 팀장회의를 통해 설정
○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및 확정
○ 매 비딩 전후 각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조사
○ 미준수 선사에 대한 시정(前) 요구 및 제재(後) 조치
- 단, 위원 소속사가 위반하여 동건 관련 조치를 위한 위원회 소집시 해당 위원은 참석 불가
□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
○ 선협 및 해당항로 협의체 회원으로서의 자격 일시 중단
○ 차기 비딩시 참여 불허
○ 해당 항로별 페널티 부과
- 한-중항로 : 항권 반납 및 신규항권 배정 시 후순위
- 한일항로 : 실링 축소
- 동남아항로 : 해당구간에 일정기간 blank sailing(단독운항의 경우) 강제 또는 선복사용(공동운항의 경우) 불허
465 이와 같은 사실은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160609 해운시장질서확립위원회 설립안(소갑 제2-505호증), 2016. 8. 1.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 운영계획안(소갑 제2-506호증), 2016. 10. 19. 한중항로 2차 중립위원회 운영계획(소갑 제2-50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5) 2016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0월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
46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 코스코, 코흥, SITC 및 SIFCO는 2016. 10. 2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6. 9. 9., 2016. 9. 29. 회합을 통해 2017. 1. 1.부터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을 인상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0. 20. 회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항로별 공표운임 및 부산/광양/울산발 수출항로의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공표운임은 월간 선적량이 적은(ex. 5TEU 이하) 화주들을, 최저운임은 월간 평균 선적량이 그 이상인 중ㆍ대형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각주> 467 이처럼 2016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 및 실행은 2016년 3월 개정 시행된 운임공표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는데, 운임공표<각주>운임공표란 외항화물 운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운법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운선사들로 하여금 선사가 실제 수출화물의 운송대가로 받는 최고운임과 최저운임을 감안한 기준운임을 매년 4월과 10월에 인터넷(www.sis.go.kr)에 등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선사의 운임이 공표되도록 하는 것이다['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6-36호, 2016. 3. 11. 시행)’]. 여기서 운임이란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와 같은 부대비를 제외한 기본운임(해상운임)을 의미하며, 공표의 대상에는 기본운임 외에 BAF, CAF, THC도 해당된다.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006년, 2014년에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운임공표제는 2020년 2월 현재의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2호, 2020. 2. 21.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2016년 당시 시행된 운임공표제는 일반화물과 냉동화물 컨테이너의 기본운임 및 BAF, CAF, THC, Doc Fee 등의 부대비를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운송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이나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단 운송계약 운임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각주> 란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세부항로별 컨테이너 해상운임(기준운임)<각주>선사들이 등록하는 기준운임이란 외항선사들이 실제로 수취하는 최고운임과 최저운임의 평균치이다.</각주> 및 부대비를 등록하여 외부에 공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68 항로별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는 피심인들이 받고자 하는 최저운임 합의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피심인들은 운임공표를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실행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심인들이 수취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운임을 일반적인 시장운임으로 등록하여 대외에 알리려 하였다. 아울러 공표운임을 내세워 대형화주의 계약운임<각주>3개월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임의 경우 운임공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었다.</각주> 도 인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운임경쟁에서 벗어나 피심인들의 수익이 안정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157> 2017년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1"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표 158> 2017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3"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469 위와 같이 합의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6. 11. 3., 2016. 12. 14.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2017. 2. 8., 2017. 2. 16., 2017. 3. 10., 2017. 4. 19., 2017. 4. 27.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470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9. 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14호증), 2016. 9.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15호증), 2016. 9.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16호증), 2016. 9.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17호증), 2016. 10. 4.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518호증), 2016. 10. 4. 팬오션 윤○○ 이메일(소갑 제2-519호증), 2016. 10. 6.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520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1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1(소갑 제2-522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2(소갑 제2-523호증), 2016. 10. 2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24호증), 2016. 11. 3.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25호증), 2016. 12.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7호증), 2017. 2.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8호증), 2017. 2.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0호증), 2017. 3.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1호증), 2017.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2호증), 2017. 4.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3호증), 2017. 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11월 최저운임 및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47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흥아 및 황정협은 2016. 6. 14., 2016. 10. 14. 회합을 통해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1. 8. 회합을 통해 중국 현지의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된 아래 <표 159>와 같은 최저운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수입항로 대형화주와의 계약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상하이/닝보/톈진/다롄/칭다오발 부산착 컨테이너선에 선적하는 대형화주 입찰에 대한 비딩운임을 US$150/TEU, US$200/FEU [P사(◁◁◁) 제외)]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9> 2016년 11월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7"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B는 BAF, C는 CAF를 의미
472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5호증), 2016. 10.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6호증), 2016.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7호증), 2016. 11.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38호증), 2016. 11.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39호증), 2016. 11. 2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7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74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10월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2. 8. 회합에서 '현재 발효 중인 가이드 운임은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2. 16. 회합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모든 선사가 (합의된 최저운임을) 원만히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7. 3. 10. 회합에서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7. 4. 10. 회합에서도 '일반화주를 비롯하여 대형화주에 대한 가이드 운임도 원만하게 시행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475 특히 2017년 피심인들의 합의 실행은 분기별로 실시된 중립위원회 운임감사(운임실태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476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161223 운임감사계획’ 문건은 2017년 3월로 예정된 중립위원회 3차<각주>1차 감사는 2016. 8. 10.부터 2016. 8. 25.까지의 기간 동안(국적선사 대상), 2차 감사는 2016. 11. 16.부터 2016. 12. 1.까지의 기간(국적선사 대상) 및 2016. 12. 8.부터 2016. 12. 27.까지의 기간(중국선사 대상) 동안 실시되었다.</각주> 운임감사 계획을 담고 있는데, 동 문건에서는 '2016년 운임회복계획 추진 및 운임감사 실시를 통해 제로 및 마이너스 운임은 제거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차 감사는 2017년 상반기에 추진된 대형화주 및 중형화주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준수 여부가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표 160> 2016. 12. 23. 황정협 내부 문건 발췌(소갑 제2-541호증)
한-중 항로 제3차 감사 기준 및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제로 및 마이너스 운임 제거 완료
○ 제3국선사에 대한 해수부 실태조사 지연
○ 중국선사 감사 병행중이나, 일부의 경우 FOB 또는 현지 부대비 징수 여부 조사상의 한계
□ 제3차 감사 기준
○ 가이드 운임 (최저 계약 요율)
- 대형화주 10~20$/TEU, 중소화주 20~30$/TEU 이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9"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 부대비(THC 등) 별도
□ 제3차 감사 계획
○ 감사 대상 : 2017. 1월 선적분 (상해/천진/대련/청도/영파 行)
○ 감사 일정 : 2017. 3월중
477 2017년 1분기 운임감사를 위해 황정협 정○○ 사무국장은 2017. 3. 21. 아래 <표 161>과 같은 중국선사들과 국적선사들의 수출항로 운임 감사 일정을 확정하여 한국선주협회 조○○ 상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한-중 항로의 감사 일정에 따라 2017. 3. 17.부터 2017. 4. 19.까지의 기간 동안 한-중 항로에서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23개 선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표 161> 2017. 3. 21.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2호증)
한-중항로 2017년 제1차 운임감사 계획(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1"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각주>CSCL은 차이나쉬핑을 의미하나, 당시 차이나쉬핑은 없었으므로 SIFC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각주>에이치엠엠은 감사계획상으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운임감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각주> 478 2017년 1차 운임감사(국적선사 대상)는 에이치엠엠을 제외하고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흥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중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협의회에 속하는 국적선사들의 합의운임 준수율은 거의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2>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3"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479 한편 황정협 사무국은 감사 결과 합의 미준수로 적발된 선사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장금의 최○○은 2017. 4. 10. 정○○ 사무국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적발 건들은 선수금을 상계하거나 클레임 상계 처리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1건을 제외하고는 고의적으로 합의운임을 미준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표 163> 2017. 4. 10.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5"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480 또한 코스코의 성○○(코스코쉬핑코리아(주) 소속, 당시 대리)은 2017. 4. 19. 황정협 사무국에 이메일을 송부하여 ◁◁◁와의 거래운임에 대해 소명하였다. 성○○은 ◁◁◁와의 거래에서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 수준보다 낮은 운임으로 계약해야 했고, 그럼에도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의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운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밝혔다.
<표 164>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7"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481 황정협 한국사무국은 2017. 5. 29.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국적선사 4사와 중국선사 1사가 미준수로 페널티 부과대상이라는 감사 결과(수출항로)를 보고하였고, 2017. 5. 30. 아래 <표 166>과 같이 코스코 등에게 합의운임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표 165> 2017. 5. 29.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1"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표 166> 2017. 5. 30. 황정협 통지문 번역 발췌(소갑 제2-5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5"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482 한편 2분기 수출항로 운임감사는 2017. 7. 4.부터 2017. 8. 1.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국적선사 5사 등이 적발되었다. 2분기 운임감사 결과는 2017. 9. 7.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 공유되어, 회의에 참석한 수출팀장들은 2분기 운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표 167>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7"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표 168>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9"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483 아래 <표 169>는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차 감사에서는 마이너스 및 제로 운임 적용 여부를, 나머지 감사에서는 모두 공표운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9>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자료 발췌(소갑 제2-5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3"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484 한편 황정협 사무국이 부과한 벌과금 및 선사들로부터 받은 벌과금 입금 내역은 아래의 <표 170>과 같다. 아래의 벌과금 부과의 기준이 된 위반 TEU 내역을 보면 고려는 283TEU, 남성은 87TEU, 동영은 83TEU 등으로 나타난다.
<표 170> 벌과금 부과 및 납부 내역<각주>2차 감사 이후 7차 감사까지 합산한 것이다.</각주> 발췌(소갑 제2-5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5"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485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12. 23. 황정협 내부문건(소갑 제2-535호증), 2017. 3.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2호증),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3호증), 2017. 4.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4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5호증), 2017. 5. 29.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546호증), 2017. 5. 30.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47호증),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9호증), 2017. 8.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0호증),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자료(소갑 제2-551호증), 벌과금 부과 및 납부내역(소갑 제2-552호증), 2016. 1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6) 2017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4월 및 6월 최저운임ㆍ공표운임 합의
48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동진, 에이치엠엠, 진천은 2017. 6. 15.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수신하고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SITC, 시노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년 하반기에 대형화주들에 적용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최저수준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7. 2. 22., 2017. 4. 19. 회합을 통해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 4. 27., 2017. 5. 18., 2017. 5. 23., 2017. 6. 15., 2017. 6. 22. 한국선주협회 9층 회의실 등에서 회합하여 2017. 7. 1.부터 중ㆍ대형화주 구분 없이 모든 화주에 대하여 최저운임 US$20/TEU, US$40/FEU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고지(폐지) 및 스크랩 화물은 화물의 특성상 기존 최저운임인 US$1/TEU, US$2/FEU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항로별 공표운임도 기존의 합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은 아래의 <표 171>과 같다.
<표 171> 2017년 하반기 계약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7"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 US$○○/△△는 US$○○/TEU, US$△△/FEU를 의미한다.</각주> 487 한편 고려,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EAS, SIFCO,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위동 및 황정협은 2017. 6. 22.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회합하여 새로 개설된 인천-타이창/장자강 항로의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488 이와 같이 합의된 하반기 공표운임ㆍ최저운임은 2017. 6. 29. 회합에서 다시 확인되었고, 2017. 9. 7., 2017. 10. 26. 회합을 통해 그 시행 상황이 점검되었다.
489 당시 이들 피심인들이 합의한 수출항로 공표운임은 아래 <표 172>와 같다.
<표 172> 2017년 하반기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9"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490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53호증), 2017. 2.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4호증), 2017. 4.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5호증), 2017. 4. 5. 황정협 이메일 붙임문서(소갑 제2-556호증), 장금의 설문지(소갑 제2-557호증), 태영의 설문지(소갑 제2-558호증), 고려 등 13개사 설문지(소갑 제2-559호증), 2017.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0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61호증), 2017. 4.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2호증), 2017. 4.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63호증), 2017. 5.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4호증), 2017. 5.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65호증), 2017.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6호증), 난징-장자강 1차운임인상회의 회의록(소갑 제2-567호증), 2017. 5.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8호증), 2017. 6.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9호증), 2017. 6. 15.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70호증), 2017. 6. 1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1호증), 2017. 6.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2호증), 2017. 6.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3호증), 2017. 6.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4호증), 2017. 6.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5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6호증), 2017. 9. 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7호증),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8호증), 2017. 10.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5월 서류비 등 부대비 징수 합의<각주>이 합의는 가격(운임)합의가 아닌 거래조건 합의라고 볼 수 있으나, 부대비 할인으로 인한 전체적인 운임 하락을 방지하여 일정한 운임 수준을 유지하자는 측면이 있으므로 운임 합의와 함께 기술하였다. 피심인 두우 소속 배○○ 이사는 부대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요율대로 받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도 운임회복계획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49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각주>동진, 흥아는 2017. 9. 17.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고, SIFCO는 2017. 9. 7., 2017. 12. 6., 2017. 12. 13.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회의결과를 이메일로 수신 받고 2017년 운임감사를 받았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 5. 23., 2017. 9. 7.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8. 1. 1.부터 서류비와 컨테이너 봉인비 등 부대비를 면제하지 말고 반드시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선사들이 서류비 등 부대비를 면제하여 물량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전체 운임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12. 6., 2017. 12. 13.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492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5.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8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6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80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1호증), 2017. 12.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3호증), 2018. 2. 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585호증), 배○○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및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49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각주>코스코와 코흥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회의결과 이메일을 수신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을 통해 수출항로 대형화주 계약운임의 인상ㆍ유지를 위해 대형화주 비딩운임을 합의하였다. 즉, 특정 대형화주(G사: ◎◎◎◎)에 대해 적용하였던 계약운임[US$130/TEU, US$200/FEU(출발지 THC, 출발지 서류비 및 봉인비 포함, 도착지 THC와 기타 부대비는 별도)]을 P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94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8호증), 2017.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6호증), 2017. 11.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8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11월 최저운임 합의
49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스엠, 에이치엠엠<각주>센트란스, 에이치엠엠과 SIFCO는 2017. 12. 6.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센트란스와 에이치엠엠은 시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고, 에이치엠엠과 SIFCO는 2017. 12. 6., 12. 13., 2018. 12. 27. 회의결과를 각각 2017. 12. 7., 12. 14., 2018. 2. 28. 이메일로 송부받았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기 거래처를 원양선사 등 다른 선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2017. 11. 30., 2017. 12. 6. 회합을 갖고 기존에 합의된 최저운임에서 부산/울산/광양발 수출항로의 대형화주들에 대한 최저운임만 다음 <표 173>과 같이 하향 조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3> 2018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1"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개 화주 명단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96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2. 27., 2018. 4. 3., 2018. 4. 5., 2018. 10. 2., 2018. 11. 14. 회합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497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1.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8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1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89호증), 2017. 12.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0호증), 2017. 12.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3호증), 2017. 1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2호증), 2017. 12. 26. 황정협 이메일 첨부문서(소갑 제2-593호증), 2018. 2. 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585호증), 2018. 2.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4호증), 2018. 2. 2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5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6호증), 2018. 4. 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7호증), 2018. 4.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8호증),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0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01호증), 2018. 11.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49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각주>천경은 2017. 3. 17.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점검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1. 12., 2017. 2. 7., 2017. 3. 2., 2017. 3. 6. 회합을 갖고 국내 본사의 의견을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로컬회의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7. 3. 13., 3. 17. 회합에서는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래 <표 174>의 최저운임을 각 시행일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4> 3월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5"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올인(All in)은 운임에 BAF와 CAF가 포함, ++는 BAF, CAF 별도 징수를 의미
499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7. 3. 29.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75>와 같이 중국발 부산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2017. 4.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5> 부산착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7"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출발지, 도착지 THC) 별도 징수
500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3. 29., 2017. 4. 10., 2017. 4. 1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01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3호증), 2017. 1.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4호증), 201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5호증), 2017. 2. 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6호증), 2017. 2. 13.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607호증), 2017. 3.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8호증), 2017. 3. 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9호증), 2017. 3.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0호증), 2017. 3.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1호증), 2017.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2호증), 2017. 3. 13.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13호증), 2017.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4호증), 2017. 3. 1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15호증), 2017. 3.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6호증), 2017.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7호증), 2017. 3. 3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8호증), 2017.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9호증), 2017. 4. 1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0호증), 2017. 4.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1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6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0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3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형화주의 거래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3. 29., 2017. 4. 4., 2017. 4. 10. 회합에서 대형화주들에 대한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2017. 4. 24., 2017. 5. 15., 2017. 5. 22., 2017. 5. 29., 2017. 6. 12. 회합을 통해 대형화주별 비딩 운임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17. 6. 19. 회합에서는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76>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9"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각주>황정협 사무국이 제출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내 각종 회의에서 운임에 대해 협의ㆍ합의ㆍ논의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S사는 ▣▣▣▣▣으로 판단된다.</각주> <각주>Wharfage란 Wharfage fee, 즉 부두사용료로서 부두 소유 및 운영 주체인 항만이 부두를 거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운임으로, 통상 선사가 항만에 화주를 대신하여 대납하고 이를 화주에게 청구한다.</각주> 503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7호증), 2017. 4.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3호증), 2017.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9호증), 2017.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4호증), 2017. 4. 2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5호증), 2017. 5.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6호증), 2017. 5.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7호증), 2017. 5.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8호증), 2017. 5.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9호증), 2017. 5. 25.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630호증), 2017. 5.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1호증), 2017. 5.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2호증), 2017. 6.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3호증), 2017. 6. 1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4호증), 2017. 6.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5호증), 2017. 6. 2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8월 최저운임 등 합의
50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은 2017. 8. 18.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등 국적선사와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2017. 7. 17., 2017. 7. 20. 회합을 통해 하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 8. 18. 회합을 통해 2017. 9. 11.부터 아래의 <표 177>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9. 18. 회합에서는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77>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1"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 'All in’은 상기의 최저운임 안에 BAF와 CAF가 포함된다는 것이고, '++’는 BAF, CAF 별도 징수를 의미
505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7.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4호증), 2017. 7. 1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92호증), 2017. 7.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6호증), 2017. 7.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97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1(소갑 제2-637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2(소갑 제2-638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9호증), 2017. 8.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0호증), 2017. 9.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1호증), 2017. 9.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10월~12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0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EAS 및 황정협은 대형화주에 대한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10. 11., 2017. 10. 25. 회합을 통해 대형화주 P(◁◁◁), G사(◎◎◎◎) 계약운임을 US$150/250 (Wharfage, L.THC, 서류비 등 선적지 비용 별도)로 인상하고, P사 또는 G사가 요구하는 free time<각주>선적 전이나 선적 후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프리타임)을 의미한다. 프리타임을 도과하면 화주는 선사에 컨테이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각주> 60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7. 11. 15., 2017. 11. 21., 2017. 12. 18. 회합을 통해 합의 미준수 제재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507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1(소갑 제2-643호증), 2017.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2(소갑 제2-644호증), 2017. 10.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5호증), 2017. 10.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6호증), 2017. 10.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7호증), 2017. 11.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8호증), 2017. 11.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합의서(소갑 제2-649호증), 2017. 11.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51호증), 2017. 11.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2호증), 2017. 12.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5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50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대형화주에 대한 비딩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계속된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이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09 먼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4월, 10월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9. 7. 회합에서 적극적인 합의 실행을 결의하고 각 선사가 미준수 사례를 점검하기로 하였고, 2018. 2. 27. 회합에서는 최저운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도 실시한 바 있다.
510 특히 2017년 4월 최저운임 합의에 대한 3분기 운임감사는 2017. 11. 3.부터 2017. 12. 11.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황정협 사무국은 감사 결과 국적선사 4개사를 합의 미준수 선사로 적발하였다.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아래 <표 178> 2017년 3분기 운임감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선사의 합의 운임 준수율은 평균 99% 이상이었다.
<표 178> 2017년 3분기 감사 결과(소갑 제2-6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511 다음으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10월 및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을 통해 각 선사들이 '기 합의한 운임으로 비딩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12 한편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3월 및 8월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해서는 운임회복계획 시행을 점검한 2017. 3. 29. 회합에서 '국적선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라고 하여 국적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4. 10. 회합에서는 '대련항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타 주요 항만 역시 소정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513 또한 4~6월, 10~12월 대형화주 비딩 운임합의와 관련해서는 2017. 5. 15. 회합에서 'S사 운임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국적선사들이 이를 전부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 6. 12. 회합에서 '지난 합의에 따라 관련사들이 G, P사에 대한 운임리뷰 요청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며, 2017. 6. 19. 회합에서 'C사, H사 비딩에 전 선사가 합의 운임으로 입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B사에 대한 운임 인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514 특히 특정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와 관련해서 미준수 선사 제재방안(향후 비딩 참여 금지, 선적 금지 등)을 논의한 뒤 이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515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2018년 1월 중에 2017년 12월부터 2018. 1.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황정협 사무국은 아래 <표 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에는 '대다수 합의 운임이 적용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이전의 합의 운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표 179> 2017년 말 수입항로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6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516 이와 같은 사실은 2017년 3차 감사결과(소갑 제2-654호증), 2017년말 수입항로 운임감사결과(소갑 제2-65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7) 2018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5월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THC 인상 합의
51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은 2018. 9. 7. 황정협 회원사로 가입하고,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2018. 5. 17. 국적선사 임원회의 및 같은 날 개최된 실무자회의, 2018. 5. 24. 실무자회의, 2018. 6. 14. 실무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황정협에서 이루어진 THC 인상 논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미 한근협 및 동정협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당시 한-중 항로를 포함한 근해항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THC 인상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 9. 13. 회합에서 한국 THC 인상 시행에 대해 공유받고 한-중 항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당시 인상 조정된 THC를 실행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센트란스, 소패스트, SITC, SIFCO 및 황정협은 2018. 5. 17., 2018. 5. 24., 2018. 6. 14. 회합을 통해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출발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도착지에서 징수하는 THC를 2018. 7. 1.부터 2018. 7. 10.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표 180>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80> 한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3"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각주>TEU 기준 컨테이너별 종전 요율은 일반 115,000~116,000원, 특수 148,000원, 냉동 212,000~214,000원이었다.</각주> 518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13., 2018. 10. 2. 회합을 통해서 한국 THC 인상 합의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51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5. 9. 팬오션 윤○○ 이메일(소갑 제2-656호증), 2018. 5.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7호증), 2018. 5. 15. 동정협 단체대화방 대화(소갑 제2-658호증), 2018. 5. 1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9호증), 2018. 5. 17. 임원회의 관련 동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6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성○○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백○○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황○○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박○○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방○○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2018. 5. 17.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661호증), 2018. 5. 18. EAS 한○○ 이메일(소갑 제2-662호증), 2018. 5. 21. 시노트란스 최○○ 이메일(소갑 제2-663호증), 한국항 THC 관련 황정협 보고자료(소갑 제2-664호증), 2018. 5.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5호증), 2018. 5.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66호증), 2018. 5. 30.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667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8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 참고(소갑 제2-669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0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참고(소갑 제2-671호증),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5월 AFS, AFA 확대 도입 합의
52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9월에 황정협에 가입하였으므로 2018. 5. 24., 2018. 6. 14. 회합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8. 11. 14. 회합에 참석하여 AFS, AFA 시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한-중항로 영업을 시작하며 AFS, AFA를 부과하였으므로 2018. 11. 14.부터 해당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센트란스, 소패스트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의 운임을 인상하기 위해 2018. 5. 24., 2018. 6. 14.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사전신고료),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사전신고수정료)라는 부대운임을 늦어도 2018. 7. 1.부터 각각 BL당 AFS는 US$30, AFA는 US$40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18. 11. 14.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21 당시 논의된 AFS 및 AFA는 중국 관세당국의 조치<각주>중국 세관당국은 2009. 1. 1. 선적 전 적화 목록 신고 규칙을 발표한 후 2014년 6월까지 상하이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다가 2018년 6월부터는 중국 전 항만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CCAM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세부 정보를 수출지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선사들이 발행하는 선하증권(마스터BL)에만 적용되고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B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M의 시행으로 중국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보내려면 선적 24시간 전에 EDI(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적화 목록을 현지 세관에 알려 주어야 하며, 직교역화물은 수출지에서,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송 후 이에 대해 중국 세관이 승인한 이후에야 수출지에서 화물을 선적할 수 있다. 선사가 제출해야 하는 적화 목록에는 화물의 자세한 품명, 송화주(shipper), 수화주(consignee),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의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팩스번호)가 포함된다.</각주>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o, 선적 전 적화목록 사전신고제)와 관련된 부대운임으로 이미 2014년 상하이에서 도입된 바 있었는데, 2018년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었다.
522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5.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5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8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이○○ 진술조서(소갑 제3-13호증), 강○○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2018. 6. 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673호증), 2018. 6. 15. 황정협 내부보고자료(소갑 제2-674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5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송부용(소갑 제2-67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2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8. 10. 2. 및 2018. 11. 28.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이 대형화주의 2019년 운임계약과 관련한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81>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5"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상된 한국항 THC 130,000원/TEU을 US$130/TEU로, 180,000원/FEU를 US$180/FEU로 환산한(2018. 5. 24. 회합에서 1,000원을 1달러로 환산할 것을 합의) 값에 최저운임을 더하면 US$130/TEU와 US$182/FEU가 되므로, 최저운임에 인상된 한국항 THC를 더한 금액을 최저 비딩 운임으로 결정한 것이다.</각주> <각주>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여 황정협 선사들은 US$15~25/TEU 수준의 LSS(저유황유사용할증료)를 부과하였다. 당시 수출 및 수입항로 공통으로 부과되었는데, LSS 부과는 주로 수입팀장회의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수입항로 합의 부분에서 기술하였다.</각주> 524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2018. 11.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비용보전할증료(CRS)<각주>비용보전할증료(Cost Recovery Surcharge)란 유가나 용선료, 일반관리비 등 각종비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 부대운임이다. BAF, CAF처럼 CRS는 통상 수입자에게 청구되는데, 이는 보통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발생하고 선사는 운송계약을 수출자와 맺는 경우가 많아 보통 수출지에서 저렴한 운임을 제시하고 나중에 수입자에게 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이다.</각주> 도입 및 6월 인상 합의
52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 코스코, 코흥 및 SIFCO는 2018. 3. 21.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회의결과를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CRS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2018. 3. 8. 황정협 사무국 회의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8. 2. 23., 2018. 3. 13., 2018. 3. 21., 2018. 3. 23. 동진상선 회의실, 명동 ♤♤♤ 등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화물에 대하여 CRS(비용보전할증료)를 2018. 4. 16.부터 US$20/TEU, US$4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526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4. 4., 2018. 4. 1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CRS가 원만하게 부과된다고 판단한 피심인들은 2018. 6. 27. 회합 및 2018. 6. 28. 회합을 통해 CRS를 US$40/TEU, US$8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27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79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0호증), 송○○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681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8. 3. 14.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83호증), 2018.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5호증), 2018.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6호증), 2018. 3. 15. 수입팀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소갑 제2-687호증), 2018.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8호증), 2018. 3.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9호증), 2018년 정기총회 의사록(소갑 제2-706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0호증), 2018. 4. 12. 카카오톡 단체 대화(소갑 제2-691호증), 2018. 4.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2호증), 2018.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3호증),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4호증),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95호증), 2018. 6.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18. 6.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7호증), 2018. 6. 28.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698호증), 2018. 6. 21. EAS 한○○ 이메일(소갑 제2-699호증), 2018. 6. 22.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700호증), 2018. 6. 29.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701호증), CRS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70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3월 최저운임 합의
52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은 2018. 3. 2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18. 3. 21.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에이치엠엠은 이후 개최된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2018. 2. 23., 2018. 3. 13., 2018. 3. 21. 장금상선 회의실, 동진상선 회의실, 명동 ♤♤♤ 등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18. 4. 1.부터 아래 <표 182>와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국적선사들은 상하이/닝보/칭다오/다롄/톈진-부산항로의 최저운임은 2018. 4.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항로의 최저운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4. 3. 회합을 통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182> 2018년 상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B는 BAF, C는 CAF를 의미, BOX는 TEU, FEU 상관없이 컨테이너 1개를 의미
52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6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3(소갑 제2-703호증), 2018. 2. 26.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704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705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8.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6호증), 2018년 정기총회 의사록(소갑 제2-706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0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0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2월∼5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각주>태영과 진천은 2018. 4. 4. 회합에, 천경은 2018. 5. 3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들 3개사 모두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수신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특정 대형화주에 대한 선사 간 경쟁을 지양하고 대형화주들이 운임 견적을 요청할 때 사전에 합의한 운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8. 2. 2., 2018. 4. 4., 2018. 5. 30.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83>과 같이 특정화주에 대한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83>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각주>Drop off Charge란 반납지 변경 부대비, 즉 화주가 선사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는 경우 선사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것은 부곡 ICD(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내륙 컨테이너 기지) Drop off Charge로, 화주가 부산항으로 입항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한 후 공 컨테이너를 경기도 부곡 ICD 또는 인천항으로 반납했을 때 발생하는 요금으로 당시 컨테이너당 50,000∼70,000원을 부과하였다.</각주> 531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8호증), 2018. 2.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09호증),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0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681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3.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13.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710호증), 2018. 4.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1호증), 2018. 4.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2호증), 2018. 5.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3호증), 2018. 5.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8월 및 9월 최저운임 합의
53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각주>범주, 팬오션, 에이치엠엠 및 진천은 2018. 8. 17. 회합에, 천경 및 진천은 2018. 9. 13.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각각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받고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에스엠은 2018. 9. 13.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2018. 9. 13. 이후부터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각주> ,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8. 8. 8., 2018. 8. 17. 전주회관, 장금상선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8. 9. 8.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84> 2018년 하반기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각주>BAF와 CAF를 기본운임에 포함한 운임값을 의미한다.</각주> * THC, DOC, CCF 별도 징수
533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13. 회합을 통해 중국 로컬회의에서 합의된 아래 <표 185>의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세부항로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85> 9월 최저운임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534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4., 2018. 10. 17. 회합을 통해 합의 사항을 재점검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535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8.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5호증), 2018. 8.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6호증), 2018. 8.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8호증), 2018. 8.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7호증), 2018. 9.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9호증), 2018. 9.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20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1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21호증), 2018. 9.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22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1(소갑 제2-7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10월,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3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은 2018. 10. 2.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에스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수입항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을 인상하기 위해 2018. 10. 2., 2018. 11. 26. 회합을 갖고 다음 <표 186>과 같이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는 합의 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입팀장들과 황정협 정○○ 사무국장 등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통해 합의하며, 다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실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다.
<표 186>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537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3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5호증), 2018. 9. 27. ~ 10. 5.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4호증), 2018. 11. 2.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6호증), 2018. 11. 26.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2-727호증), 2018. 11.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8호증), 2018. 11. 30. 장금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9호증), 2018. 11. 30.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0호증), 2018. 12. 4. 장금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10월 수입ㆍ수출항로 LSS 도입 합의
53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과 진천은 2018. 10. 24.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메일로 회의결과를 송부받고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및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중국 정부의 저유황유 사용 등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2018. 10. 17., 2018. 10. 24. 동영해운 회의실,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18. 11. 10.부터 2018. 11. 16.까지의 기간 중에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 저유황유사용 할증료)<각주>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양쯔강 유역, 상하이(ECA, Emission Control Area/배기가스 배출 규제 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였고, 2019년 1월부터 ECA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하여 황 함유량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저유황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LSS라는 부대운임을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상해항운교역소에는 LSS 도입을 신고하였으나, 해운법에 따른 국내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각주> 를 US$20~25/TEU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11. 14., 2018. 11. 28.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을 점검하였다.
53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16.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2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2(소갑 제2-733호증), 2018. 10. 19.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4호증), 2018. 10.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5호증), 2018. 10.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36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7호증), 2018. 11.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38호증), 2018. 11.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 실행
54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및 THC, CRS 등과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41 피심인들은 수출ㆍ수입항로에서 한국 THC 인상을 합의하였고, 2018. 9. 13. 회합에서 '한국 THC 인상 등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18. 10. 2. 회합에서 '인상된 한국 THC 요율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래 <표 1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인상된 THC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7> 한국 THC 인상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7"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각주>태영은 위원회에 냉동 컨테이너의 THC 인상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각주>한성은 위원회에 THC 인상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표에 기재된 냉동 및 특수컨테이너 THC 요율은 2015. 11. 9.부터 계속 부과해 오던 것이었다고 밝혔다.</각주> <각주>130,000원/TEU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출발지에서 부과하는 요율이며,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도착지에서 부과하는 요율은 135,000원/TEU이었다.</각주> <각주>에스엠은 2018년 9월 황정협에 가입하고 10월경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시작하였다.</각주> <각주>SIFCO가 위원회에 제출한 THC 인상 내역 관련 자료에 의할 때 냉동 및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 요율은 2014. 5. 1. 인상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542 아울러 아래 <표 188>과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AFS 및 AFA를 도입하여 실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8> 피심인들의 AFS, AFA 인상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3"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543 한편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도입한 CRS와 관련하여 2018. 4. 18. 회합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 중이고, 중국선사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아래 <표 189>와 같이 CRS를 도입하고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9> 피심인들의 CRS 실행(도입 및 인상)<각주>코스코와 SIFCO는 CRS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 없다고 소명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각주>장금이 위원회에 제출한 LSS 부과 내역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장금이 CRS를 도입한 시점은 2018년 4월, CRS를 인상은 시점은 2018년 7월이나, 장금의 대외 공지 내역에는 CRS 도입 날짜가 2018. 4. 16.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544 또한 피심인들은 2018년 10월 LSS 부과 합의와 관련해서 2018. 11. 28. 회합에서 'LSS가 원만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아래 <표 190>과 같이 실행하였다.
<표 190> 피심인들의 LSS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7"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8년 11월경에 상해, 닝보항부터 적용되었고 2019. 1. 1. 다롄 등 중국 주요항으로 확대되었다.</각주> <각주>에이치엠엠과 에스엠은 CLS(China Low Sulphur Fuel Surcharge)라고 지칭하였다.</각주> 545 이와 같은 사실은 내용은 고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3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8호증), 에스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7호증), 흥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4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1호증), EAS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2호증), 센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8호증), 소패스트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0호증), SIFCO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③∼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ㆍ④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리
가) 관할권
546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47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우리나라가 직ㆍ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이 행위는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 및 수준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48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등 참조</각주>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각주> 나)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1) 의의
549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대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50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각주>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참조</각주> (2)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
551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다만,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이때,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외항화물운송사업에는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각주>해운법 제23조에 따르면,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이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 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5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행위를 하거나 기존에 한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공동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시에는 협약 신고서, 협약서, 협약 개요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위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공동행위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각주>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각주> 553 다만,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해운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할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각주>해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는 한국무역협회 산하 한국화주협의회가 유일하다.</각주> 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554 이 사건 27개 선사들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정기선사’ 또는 '선사’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른 정기선사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555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내용과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은 외항 정기 컨테이너 화물운송사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556 그러나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55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55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5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60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56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562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563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등 참조</각주> 56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6654 판결 참조</각주> (나) 경쟁제한성의 의미
56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6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567 한편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이나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568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하여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235호) 참조</각주> 569 결국,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ㆍ산출량을 결정 및 조정하거나 시장 및 고객을 제한 및 할당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및 산출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3) 하나의 공동행위
57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4)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571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일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572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종기)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참조</각주> 573 특히,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참조</각주> 574 또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75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할권의 존부
576 위 2. 가.에서 피심인들이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온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577 먼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국내에서부터 도착지인 중국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출발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의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도 2014. 5. 16. 선고 2012두18158 판결에서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은 출발지인 유럽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서, 도착지인 국내에서도 화물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 중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 578 또한 도착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인상된 운임은 국내 화주의 부담으로 귀속되거나 화물의 수출 가격에 전가될 것이므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579 다음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중국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도착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580 또한 출발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화주는 화물의 해상운송 운임을 고려하여 화물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것이므로 인상된 운임은 화물의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
가)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판단
581 위 2. 가.에서 살펴본 68건의 합의 중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합의한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한 건도 단 한 차례도 없다.<각주>정기선사는 운임 등 합의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즉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합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각주>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위반된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2 첫째, 피심인 27개 선사가 위 2. 가.의 68건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각주>이는 27개 선사들이 제출한 자료 및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선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로도 확인된다.</각주> 583 둘째, 황정협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2. 가.에서 살펴본 68건의 합의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전무했던 61건의 합의와 외관상으로나마 황정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아래 <표 191>의 7건의 합의로 나뉘는데, 이 7건의 합의조차도 실제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또한, 이 7건의 경우 실제 합의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화주단체에게 통지하였다.</각주> <표 191> 화주단체에의 통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서류 제출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584 위 7건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합의 내용은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한 합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에 대한 협의는 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RR)로 이루어져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화주단체가 운임이 실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각주>위 <표 191>의 연번 1의 합의의 경우 피심인들은 광양ㆍ울산ㆍ마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각주> 585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황정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기에는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겠다는 27개 선사 및 황정협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86 이러한 의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사실, 즉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린 점, 실제로는 세부 항로ㆍ품목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현 운임 수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인상(RR)하기로 하였다고 알린 점, 자신들의 합의가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사들 간 합의 시행일에 차등을 준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8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68건 합의에서 결정한 최저운임 또는 부대운임의 수준이 피심인들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인상 합의의 운임 인상 범위 내에 있고, 2. 가.의 68건 합의는 13차례 신고한 운임인상 합의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68건의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588 살피건대, 피심인들 주장과 같이 2. 가.의 68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68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89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합의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제협약에 위반되거나,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90 이러한 해운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단순히 정기선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사들의 공동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화주에게도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91 그런데 피심인의 주장처럼 13차례의 운임인상 합의에 대한 신고만으로 2. 가.의 68건 합의에 대한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피심인들 간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공동행위의 양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앞서 언급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또한 화주단체도 피심인들과 추상적인 운임합의에 대한 정보교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임 합의에 대한 정보교환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또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592 아울러,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협약)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이 2. 가.의 68건 합의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593 앞서 살펴본 해운법 제29조 제2항, 제5항, 제6항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운법의 취지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한계<각주>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해운법 제29조 제5항 각호) 등</각주> 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와 같은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94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는 등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합의 존재 여부
595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27개사 사이에는 황정협 내 회의를 통하여 한국발 중국착 항로 및 한국착 중국발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59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을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중국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한다.
597 첫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통상 이종(異種)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하여 정기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벌크선, 자동차 운송 전용선 등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해상화물운송과는 화물의 종류나 방식이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98 둘째, 해운법 제23조<각주>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각주> 및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각주>501. 해상운송업 - 5011. 외항 운송업 -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각주> 에서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을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 화물운송과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 화물운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내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과 국내외 항구를 오가는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간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99 셋째, 대한민국과 미국ㆍ유럽 등 원거리 지역들 사이를 오가는 원양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와 대한민국과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을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선박 규모 및 운송 거리가 매우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을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00 넷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해운동맹이나 협의체도 대륙(지역)별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으며<각주>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아시아 지역 - 미국 지역,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아시아 지역 - 유럽 지역,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 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미국 지역 - 북유럽 지역,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대한민국 - 일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대한민국 - 중국</각주> , 피심인들 간 합의의 매개가 된 황정협도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협의체인 점, 피심인들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업무를 대륙(지역)별 항로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60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중국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602 첫째,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68건 합의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정기선사 간에 운임(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603 둘째, 피심인 27개사는 적취물량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70% ~80%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도 가격 결정 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표 192> 2002년~2018년 한-중 수출항로의 시장점유율(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1"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각주>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각 피심인들의 적취물량(로컬화물)을 기초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하였다. '피심인 국적사’ 및 '피심인 전체’에는 합의에는 참가하였으나 피심인에서 제외된 등의 적취물량도 포함하였다.</각주> <표 193> 2002년~2018년 한-중 수입항로의 시장점유율(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3"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0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68건 합의로 인하여 선사들 간 파멸적인 운임 경쟁이 차단되어 안정적인 운임 및 운항 일정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등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서<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Ⅴ. 1. 나. (1)</각주> <각주>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가격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가. (5))</각주>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3. 가.</각주>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 2. 가.의 68건 합의와 같이 단순히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화주 및 소비자의 이익 등은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06 가사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더라도 피심인들은 추상적으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효율성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러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효율성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0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68건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608 첫째, 위 2. 가.의 68건 합의는 모두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화주가 지불하는 가격, 즉 총운임<각주>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이 포함된 운임을 말한다.</각주> 을 인상ㆍ유지시키거나 총운임의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609 화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총 운임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총 운임을 인상ㆍ유지 하거나 총 운임의 하락을 방지하는 것<각주>피심인들은 이를 '운임회복’이라고 표현하였다.</각주> 이 위 2. 가. 68건 합의의 목적이었다.
610 실제 피심인들이 각종 회합에서 논의한 내역을 기재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수해상운임의 최저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부대운임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여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였다.
<표 194> 2008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1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5"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9"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표 195> 2007. 11. 28.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186호증)
611 둘째, 위 2. 가. 68건 합의는 합의구조가 동일하다. 모든 합의는 황정협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ㆍ병렬적인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물동량, 시장 가격 등 시장 동향을 논의한 후 운임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로 나아가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612 셋째, 피심인들은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위반기간에 걸쳐 단절됨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각 피심인들은 합의에 가담한 이후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탈퇴한다는 의사표명 없이 지속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613 넷째, 합의에 참여한 구성사업자도 이 사건 위반 기간에 걸쳐 일부 변동은 있었으나 황정협 회원사를 주축으로 하는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각 피심인들은 공동행위에 최초로 참여한 시점부터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황정협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각주>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종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라) 시기 및 종기 판단
(1) 시기에 대한 판단
614 피심인 중 고려, 장금,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및 시노트란스 등 6개 사는 2002. 1. 8. 운영위원회 회합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THC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2. 1. 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5 피심인 중 남성, 동영, 범주, 천경, 팬오션 및 EAS 등 6개 사는 2002. 1. 9. 실무자회합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THC를 도입하기로 한 2002. 1. 8. 합의를 확인하고 이를 추종하기로 하였으므로 2002. 1. 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6 피심인 태영의 경우 2002. 9. 26. 실무자회의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하반기 최저운임을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2. 9. 26.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7 피심인 동진의 경우 2003. 1. 23. 국적선사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발 중국착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유류할증료(BAF) 도입을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3. 1. 23.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8 해상여객운송사업자(페리선사)인 피심인 진천의 경우 2002. 1. 9. 및 2002. 3. 13. 회합에 참석하였으나 이 시기에 인천-톈진 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고<각주>인천항로는 카페리항로로서 2003년 6월 이후에야 컨테이너선이 기항하기 시작하였다.</각주> , 이후 인천항로를 비롯한 모든 항로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BAF) 도입을 결의한 2003. 2. 20.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2003. 2. 2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9 피심인 SITC의 경우 2003. 4. 11. 황정협에 가입하고 2003년 상반기 수출 및 수입 항로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논의한 2003. 4. 16. 실무자회합에 처음 참여하였으므로, 2003. 4.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0 피심인 위동은 2002. 1. 8. 회합 참여하였으나 곧 황정협을 탈퇴하였다. 그리고 2003. 9. 16. 황정협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한 CCF 인상을 합의한 2004. 7. 6. 회합에 참석한 이후 빈번하게 회합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4. 7. 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1 피심인 한성의 경우 2004년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해서 논의한 2004. 7. 6. 회합에 최초로 참석하였으므로 2004. 7. 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2 피심인 코흥의 경우 2005. 5. 1. 한국지점 설립 이후<각주>코흥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는 주로 한국분공사(지점) 임직원들의 회합 참여가 대다수였으므로 코흥은 이전의 舊코흥이 청산되고 新코흥의 한국분공사가 설립된 2005. 5. 1.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 2005년 상반기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한 2005. 6. 15. 특별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5. 6. 15.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3 피심인 두우의 경우 2007. 3. 27. 황정협에 가입하고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를 확인한 2007. 3. 30. 회합에 참석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7. 3.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4 피심인 뉴 골든 씨의 경우 2013년 9~10월 코스코로부터 한-중 항로 항권을 이전받아 코스코가 운영하던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4. 5.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5 피심인 TMSC의 경우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4. 5.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6 피심인 소패스트의 경우 2017년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2016. 9. 29. 회합에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황정협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2016. 9. 2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7 피심인 SIFCO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수출항로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의 시행을 점검한 2017. 2. 8. 회합에 참여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7. 2. 8.을 SIFCO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8 피심인 센트란스의 경우 2017. 8. 2. 설립 이후 중통해운(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 한-중 항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센트란스 설립 이후 황정협 회합에 최초로 참석한 것은 최저운임 시행상황 등을 점검한 2018. 2. 27. 실무자회의이므로 2018. 2. 27.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9 피심인 에스엠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수출 및 수입항로의 최저운임 등 시행상황을 점검한 2018. 9. 13. 회합에 처음 참여하였으므로 2018. 9. 1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에 대한 판단
630 코스코를 제외한 25개 피심인들은 2002년 최초 합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2018. 12. 5.) 전에 이루어진 2018년 10월 LSS 도입 합의 시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황정협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631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이후에는 황정협 회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현장조사 이후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 시 해운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사들 및 황정협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현장조사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8. 12. 5.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로 인하여 25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632 한편 코스코의 경우 2013. 9. 18. 황정협 중국사무국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관련된 항권 및 황정협 회원자격을 자회사인 뉴 골든 씨로 이전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회원자격 이전 신청 이후 2013. 11. 14.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어 뉴 골든 씨가 코스코를 대신하여 회합에 참석하기까지 실무자회의 등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3. 9. 1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3) 소결
633 지금까지 살펴본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를 정리하면 아래 <표 196>과 같다.
<표 196> 피심인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3"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63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635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황정협 소속 前 사무국장 문○○, 사무국장 정○○ 등은 황정협 회원사에게 회의 안건,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합의를 위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 장소도 섭외하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사들이 납부한 황정협 회비에서 지출하였다.
636 또한, 회의 시 합의되었던 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회의에 참석하였던 선사들과 회의에 불참하였던 선사들에게도 배포함으로써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황정협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37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황정협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638 첫째,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정협 소속 前 사무국장 문○○, 사무국장 정○○ 등은 운임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황정협 내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부대운임, 순수해상운임, 각종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투찰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임 합의를 회의록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선사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팅방 등의 의사연락수단을 통하여 선사들에게 운임 관련 합의를 알리는 등 선사들에게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다.
639 둘째, 황정협은 2016년 이후에는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선사들에게 통지하면서, 일부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선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640 앞서 본 건 68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정협이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의 운임 등을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결정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소결
641 피심인 27개사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642 피심인 황정협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부당한 공동행위
64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26개사<각주>27개사 중 흥아라인은 제외</각주> 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44 다만,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하여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645 피심인 황정협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황정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46 다만,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하여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 사건 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64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48 피심인 황정협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27개사의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인지 여부
1 피심인 고려해운 주식회사(이하 '고려’라 한다), 남성해운 주식회사(이하 '남성’이라 한다),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동영’이라 한다), 동진상선 주식회사(이하 '동진’이라 한다), 두우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우’라 한다), 범주해운 주식회사(이하 '범주’라 한다), 에스엠상선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엠’이라 한다),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이라 한다), 천경해운 주식회사(이하 '천경’이라 한다), 태영상선 주식회사(이하 '태영’이라 한다), 팬오션 주식회사(이하 '팬오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성라인(이하 '한성’이라 한다), 흥아라인 주식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흥아라인 주식회사와 흥아해운 주식회사를 '흥아’라고 통칭하며, 각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흥아라인’, '흥아해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이하 '진천’이라 한다), 뉴 골든 씨 쉬핑 피티이 엘티디(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이하 '뉴 골든 씨’라 한다), 뉴 센트란스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New 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센트란스’라 한다), 상하이 인천 인터내셔널 페리 컴퍼니 엘티디(Shanghai Inchon international Ferry Co., Ltd.)(이하 'SIFCO’라 한다), 소패스트 쉬핑 리미티드(Sofast Shipping Limited)(이하 '소패스트’라 한다), 시노트란스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Sinotrans Container Lines Co., Ltd.)(이하 '시노트란스’라 한다),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SITC Container Lines Company Limited)(이하 'SITC’라 한다), 웨이하이 웨이동 페리 컴퍼니 엘티디(Weihai Weidong Ferry Co., Ltd.)(이하 '위동’이라 한다), 이에이에스 인터내셔널 쉬핑 컴퍼니 엘티디(EAS International Shipping Co., Ltd.)(이하 'EAS’라 한다),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Shipping Lines Co., Ltd.)(이하 '코스코’라 한다), 코흥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Coheung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코흥’이라 한다) 및 톈진 진하이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Jinhai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TMSC’라 한다)는 모두 해운법(2021. 8. 17. 개정된 법률 제18430호) 제23조상의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각주>2</각주>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11개 외국사업자<각주>4</각주>의 피심인 적격성
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2 싱가포르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싱가포르공화국에 소재하는 뉴 골든 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홍콩에 소재하는 센트란스, 소패스트, SITC, EAS 및 코흥,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SIFCO, 시노트란스, 위동, 코스코 및 TMSC는 각 외국사업자들이므로 이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제2조),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제2조의2)을 고려해 보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친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위 11개 외국사업자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외국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11개 외국사업자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실제 참석한 것도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었으므로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한국 내 영업활동 조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은 외국사업자들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외국사업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한-중 항로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매출액은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외국사업자에 귀속되며, 지점 또는 대리점은 외국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었다.
7 둘째, 아래 <표 2>와 같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운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외국사업자에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 임직원 진술조서 발췌
8 셋째, 외국사업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여하여 운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회합에서 논의 및 합의된 내용을 보고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외국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 임직원 진술조서 발췌
9 넷째,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름이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이름 또는 약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석한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도 당해 외국사업자 이름으로 발언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해당 외국사업자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0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정○○ 사무국장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회합의 경우 중국 본사를 대신하여 한국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임직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정○○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3-25호증)
11 다섯째, 이 사건 피심인들 회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사업자들의 협회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가입한 것도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외국사업자이다.
12 따라서 각 외국사업자의 대한민국 내 지점 또는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회합에 참석하여 합의에 참가한 행위는 각 외국사업자의 행위로 보아 각 외국사업자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각 외국사업자의 이름 또는 약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코흥의 한국분공사는 '코흥’으로, 원명해운(주)는 '코스코’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코리아(주)는 'SITC’로,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주)는 '시노트란스’로, 이에이에스쉽핑코리아(주)는 'EAS’로, ㈜위동해운은 '위동’으로, ㈜소패스트코리아는 '소패스트’로, 중통해운(주)는 '센트란스’로, 두우는 'TMSC’, 코스코쉬핑한국(주)는 'SIFCO’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3) 법인 분할, 사업 양도, 상호 변경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피심인 적격성
13 27개 피심인들 중 동영, 에이치엠엠, 팬오션, 한성, 흥아, 센트란스, EAS, 코스코, 뉴 골든 씨, 코흥 및 TMSC는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또는 공동행위 기간 중 법인 분할, 상호 변경, 사업 양수도 등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어느 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 피심인 12개사의 분할, 상호 등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가) 동영
14 동영은 1974. 1. 15.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舊동영’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0. 2. 동주항업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이후 2015. 12. 31.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업 부분과 해운대리점업 부분을 분할하여 2016. 1. 4. 신설법인인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新동영’이라 한다)와 동주마리타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분할 후 존속회사(舊동영)의 상호를 남성홀딩스(주)로 변경하였다.
15 新동영은 舊동영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있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사업 업무와 이를 담당하였던 인적, 물적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영업활동을 변경없이 진행하였고, 2016. 1. 4.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한 점,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0</각주>에 따라 분할일 이전 舊동영의 위반행위를 新동영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新동영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동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舊동영, 新동영 및 남성홀딩스(주)를 모두 '동영’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에이치엠엠
16 에이치엠엠은 1976. 3. 15. 아세아상선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83. 8. 19. 현대상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0. 3. 27.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상호 변경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있었던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에이치엠엠의 행위로 보아 에이치엠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 팬오션
17 팬오션은 1966. 5. 28. 범양상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STX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4. 11. 8. STX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3. 6. 17. 회생절차 개시 후 2013. 11. 22. 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년 6월 하림 그룹에 편입된 후 2015. 7. 30.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18 상호의 변경이나 계열사 편입 등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범양상선 주식회사 및 STX팬오션 주식회사의 법 위반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팬오션 주식회사의 행위로 보아 팬오션 주식회사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범양상선 주식회사, STX팬오션 주식회사 및 팬오션 주식회사를 '팬오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 한성
19 한성선박 주식회사는 1992. 3. 3. 설립되어 컨테이너 및 벌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2003. 10. 17.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한성라인은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성선박 주식회사의 기존 운항 노선에 대한 운항 면허를 얻었으며 한성선박 주식회사는 2003. 11. 18. 파산하여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다.
20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한성선박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한성라인이 한성선박 주식회사로부터 한-중 항로 운송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한성라인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04년 7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가입 이후 이루어진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흥아라인 및 흥아해운
21 흥아해운은 1961. 12. 8. 설립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다가 2019. 11. 13.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법인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장금이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6.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흥아해운 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19. 흥아라인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22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는 흥아해운이나,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인 흥아라인이 상정일 현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분할일인 2019. 11. 13. 이전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분할 존속회사인 흥아해운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흥아라인을 피심인으로 한다.
바) 센트란스
24 센트란스는 2008년 4월 센트란스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舊센트란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홍콩에서 설립되었다. 2017년 8월 이전에 舊센트란스는 폐업하였고, 2017. 8. 2. New Centrans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新센트란스’라 한다)가 舊센트란스의 항권<각주>11</각주>을 이어받아<각주>12</각주>2018. 1. 1.부터 한-중 항로 운송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新센트란스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18년 1월 이후의 행위에 대하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황해정기선사협으회 회의록 등에는 新센트란스를 'Centrans’, '센트란스’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센트란스’로 통칭하기로 한다.
사) EAS
25 EAS는 1993. 11. 11.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2005. 6. 1.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에서 'Eas International Shipping Co., Limite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6 이후 2007. 10. 29. 주주가 Eas Da Tong International Enterprise Group Company Limited에서 New-Eas International Shipping Limited로 변경되었다. 주주변경이나 사명 변경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2005. 6. 1. 이전의 EAS DA TONG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 LIMITED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EAS의 행위로 보아 EAS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으로 한다.
아) 코스코와 뉴 골든 씨
27 코스코는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Container Lines Co., Ltd.)라는 사명으로 1997. 11. 11.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2004. 12. 31. FREIGHTWORD Pte. Ltd.를 인수하였다. 이후 2011. 10. 3. FREIGHTWORD Pte. Ltd.는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3. 9. 18. 코스코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사무국에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 관련 항권과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자격을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로 이전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항권 등 회원자격 이전은 같은 해 10. 8. 마무리되었다.
28 한편 코스코로부터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항권을 이전받은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는 2016. 10. 12. 상호를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로 변경하였다. 한편 2016. 11. 18. 코스코도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COSCO Shipping Lines Co., Lt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9 따라서 코스코가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항권 및 회원자격 이전을 신청한 2013. 9. 18.까지의 기간 동안은 코스코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고, 항권 및 회원자격 이전이 종결된 2013. 10. 8. 이후부터는 뉴 골든 씨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30 한편 상호의 변경이나 계열사 편입 등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의 법 위반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의 행위로 보고,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의 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해 있는 코스코 쉬핑 라인스 컴퍼니 엘티디의 행위로 본다.
31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는 코스코와 뉴 골든 씨를 구별하지 않고 'COSCO’ 또는 '코스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사실에서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COSCO Container Lines Co., Ltd.와 COSCO CONTAINER LINES SOUTH EAST ASIA Pte. Ltd. 및 New Golden Sea Shipping Pte. Ltd.를 모두 '코스코’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공동행위의 시기 등 책임 주체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코스코’와 '뉴 골든 씨’로 나누어 표기하기로 한다.
자) 코흥
32 코흥 쉬핑 컴퍼니 엘티디(Coheung Shipping Co., Ltd)<각주>13</각주>(이하 '舊코흥’이라 한다)는 1991. 8. 1. 홍콩에서 설립되어 한-중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송서비스를 영위하였다.<각주>14</각주>33 2005년 코스코(COSCO) 그룹 내에서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퍼니 엘티디(COSCO Container Lines Co., Ltd.)가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전담 운영하게 되는 등 그룹 계열사들 간 해운사업 부문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5. 2. 23.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퍼니 엘티디의 자회사로 Coheung Marine Shipping Co., Ltd.(이하 '新코흥’이라 한다)이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2005. 5. 1. 新코흥의 한국 분공사(지점)이 서울에서 개점하였다.
34 新코흥은 舊코흥이 영위하던 한-중 노선 항권을 이전받아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舊코흥은 2005년 5월 청산되었다. 따라서 新코흥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한국분공사가 설립된 2005. 5. 1.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의록 등에는 新코흥을 'Coheung’, 또는 '코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코흥’이라 통칭하기로 한다.
차) 톈진
35 톈진 진하이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Jinhai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新TMSC’라 한다)는 2004. 8. 24. 중국에서 톈진 마린 쉬핑 컴퍼니 엘티디(Tianjin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舊TMSC’라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주로 중국 내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였고 舊TMSC는 한-중 항로를 포함한 국제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2008년 중국 톈진시 정부는 舊TMSC와 新TMSC를 상해해항집단(HNA Group Co., Ltd.)에 매각하였다.
36 이후 2012년부터 舊TMSC는 한-중 간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을 新TMSC에게 이전하기 시작하여 2014년 8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사무국에 회원자격 및 항권을 新TMSC에 이전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4월 舊TMSC로부터 新TMSC로의 항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舊TMSC와 新TMSC의 한-중 항로 운영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13~2015년 舊TMSC와 新TMSC의 한-중 항로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37 한편 2016년 12월에는 新TMSC의 주주가 舊TMSC에서 상해해항항운유한공사(Shanghai HNA Marine Shipping Company Limited)로 변경되었고, 2019년 3월新TMSC 주주는 다시 상해해항항운유한공사에서 동항개발구해운유한공사(Donggang Development Zone Shipping Co., Ltd.)로 변경되었다.
38 주주의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新TMSC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하되 2013년 10월 이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15</각주>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피심인 적격성
39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0 피심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이라 한다)는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41 피심인 27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 내지 <표 9>와 같다.
<표 7> 피심인 일반현황 1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피심인 일반현황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표 9> 피심인 일반현황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2 피심인 황정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황정협 예산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으로 나누어 편성되고 집행되므로 위안화(CNY)와 원화(KRW)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0>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및 특징
가) 해상화물운송 일반
43 '해상운송’ 또는 줄여서 '해운’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운임을 받는 상행위이다.
44 해상운송은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에 비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단위당 해상수송비는 기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며, 이로 인하여 국제운송 등 원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해상운송의 장ㆍ단점
※ 자료출처: 해상운송론(정영석 저, 텍스트북스, 2013)
45 해상운송 중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해상화물운송 사업이라 하며,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라 한다. 해운법 제2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종류로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내항화물운송 사업’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외항화물운송 사업’이 있다. 외항화물운송 사업은 다시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으로 나뉜다.
46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18</각주>정기해운(liner shipping)은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작성ㆍ공표된 운임(tariff)과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따라 특정 항로(route)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운항한다.
47 반면에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특정한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맞춰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부정기선(tramper)은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회항을 하기도 한다.
48 정기선은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공산품 등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나 포장화물(packaged cargo)을, 부정기선은 단일 화주의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철강 등 대량의 화물(bulk cargo)을 주된 운송 대상으로 한다. 정기선 운송은 특정 항로에 많은 선박을 투입해야 하고 이러한 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반시설, 즉 육상터미널, 운송장비의 설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기선 운송에 비해 운임이 높은 편이다.
49 해상운송의 초기 형태는 부정기선을 통한 운송이었다. 그러나 공산품 교역의 확대와 조선ㆍ항해 기술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갖춘 선박이 정기선으로 취항하게 되었다. 특히 컨테이너의 출현은 정기화물 운송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1) 컨테이너의 개념
50 '컨테이너’(Container)는 화물의 단위화(unit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로서,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며, 신속한 하역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과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운송용기를 말한다.<각주>19</각주>이러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는 것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이라 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은 갑판이나 선창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전용형 컨테이너선(full-container ship)과 재래선의 갑판이나 선창에 非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를 혼재하여 운송하는 혼재형 컨테이너선(conventional ship) 등으로 구분된다.
51 해상운송에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재래정기선을 통해서 정기화물 운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래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있어서 크레인과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원시적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 그 자체보다 항만에서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각주>20</각주>52 그런데 미국 씨랜드사가 1966년 북대서양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컨테이너선을 민간 최초로 취항시키면서 물류 수송에 혁신을 가지고 왔다. 화물을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에 먼저 실은 후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운반하고, 크레인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하게 됨으로써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소모되는 시간 및 비용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53 화물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복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컨테이너의 큰 장점으로 인하여 정기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국가 간의 상품교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97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세계 주요 항로에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수송능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세대 컨테이너선의 경우 1,000TEU<각주>21</각주>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5,000∼6,000TEU급 선박이 출현하였다. 2020년 5월 우리나라 정기선사인 에이치엠엠은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출항시키기도 하였다.
(2) 컨테이너의 종류
(가) 크기별
54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크게 20 피트(feet) 컨테이너와 40 피트 컨테이너로 나눌 수 있다.<각주>22</각주>20 피트 컨테이너는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40 피트 컨테이너는 FEU(Forty-foot Equivalent Unit)라고 부른다.
(나) 용도별<각주>23</각주>①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
55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잡화의 운송에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로서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 1> 일반(dry)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또는 RF Container)
56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내부에 별도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하며 4∼6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림 2> 냉동(reefe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③ 특수 컨테이너
57 ㉮ 천장개방 컨테이너(Open Top 또는 OT Container): 컨테이너의 천장을 개폐할 수 있도록 천장이 천막용 덮개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로서 무거운 화물이나 길이가 긴 화물(철근, 기계, 파이프, 나무 등)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3> 천장개방(OT)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8 ㉯ 사주 컨테이너(Flat Rack 또는 FR Container): 일반 컨테이너의 덮개와 벽면을 제거한 것으로서, 바닥부분과 4개의 모서리에 기둥과 버팀대만 있는 컨테이너이다. 기계류, 파이프 드럼 등 중량 화물 또는 비정형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4> 사주(F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특징
59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운송의 3대 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간 화물운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다.
60 우선, 컨테이너 자체의 포장 역할로 인한 포장비의 절감, 화물취급의 편리성과 운송의 신속성에 따른 해상 및 육상 운송비의 절감, 하역 작업의 기계화와 간소화에 따른 인건비 등 하역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61 또한 해상운송과 철도ㆍ육상 운송을 원만하게 연결하여 화물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 화물은 취급이 기계화되어 있어 하역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작업 능률 또한 기존의 하역 방식에 비하여 혁신적으로 높아졌다.
62 컨테이너 자체가 견고하고 밀폐성이 높아 화물운송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의 파손ㆍ분실 등의 위험이 재래 화물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었으며, 컨테이너 자체가 임시창고 기능도 가지고 있어 운송 도중에 온도ㆍ습도 변화 등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
63 다만, 재래선을 이용한 운송과 달리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경우 전용 항만시설, 하역장비,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등 대규모의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는 일이었다. 또한 컨테이너 용기의 신속회수 및 손상방지 등 재고관리의 어려움도 발생하였다.
2)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거래 구조<각주>24</각주>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거래의 당사자
(1) 정기선사
64 정기선사는 정해진 항로의 공표된 운항계획과 운임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의뢰인(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컨테이너)을 출발지에서 목적지(통상적으로 A국가의 B항구에서 C국가의 D항구)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65 정기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최저자본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 정기선사들의 수는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정기선사들은 다양한 화주의 일반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므로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우수한 선창설비를 갖추면서 충분한 고속성을 지닌 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 1척만 있다고 하여 정기화물 운송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 항로에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에 한 항로를 영위하는 데에만 3척 내지 5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각주>25</각주>이와 함께 각 기항지 주변에 집화를 위한 지점, 출장소 등 영업망의 설치가 필연적이며, 항만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하역과 화물의 수령 및 인도를 위한 일반 항만시설에 대한 임차 등도 필요하다.
(2) 실화주
66 실화주는 화물의 주인으로 실제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자로서 화물을 송부하는 자(매도인)와 화물을 수취하는 자(매수인)로 구분된다. 실화주는 운송해야할 화물의 양이 많고 매일 또는 매주 지속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자신(통상 대기업)이 직접(또는 화물운송중개인에게 위탁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운송선사를 선정하기도 한다.
67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보통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통상 그룹 전체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선사를 선정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각 기업집단의 물류 전담회사로서 ☆☆의 ☆☆SDS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현대◎◎◎◎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 등이 1년에 1회 내지는 2회 직접(화물운송중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운송선사를 선정한다.
(3) 화물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
68 실화주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으로 화물의 양이 적어<각주>26</각주>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잡한 수출입 및 선적업무 절차를 전부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운송중개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기도 한다.
69 화물운송중개인은 통상 '포워더(Forwarder)’라고 하는데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해운, 항공, 육상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즉 화물운송중개인은 실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목적지의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70 화물운송중개인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량 화물의 집화, 분배(distribution), 혼재(consolidation) 서비스의 수행이다. 고객에게 운송수단별 최상의 운송경로 및 소요비용, 화물의 포장방법, 각국의 운송규정과 수출입 규정 등에 관해 조언하기도 한다. 또한,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명의로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등)을 제시하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관련 서류(선하증권, 운송장, 통관서류,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화주가 작성할 때 조언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화물운송중개인은 정기선사에게 지불할 운임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화주로부터 수령한다.
나) 계약체결 및 운송 절차
(1) 물품 매매계약 체결(매도인, 매수인 및 은행 간의 관계)
71 매도인(수출자/ 송화주/ Shipper)과 매수인(수입자/ 수화주/ Consignee)은 매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당사자의 의무, 위험ㆍ비용부담, 제공서류, 대금지불방법 등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72 이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소재국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신용장개설 의뢰를 받은 은행은 의뢰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요청과 지시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매도인 소재국의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발행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2) 해상화물운송계약 체결
73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화물의 운송을 선박에 의할지 여부 및 해상화물 운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출발지불(prepaid) 방식,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도착지불(collect) 방식이라 한다.
74 다만, 해상화물 운임은 세부 운임 종류에 따라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 구분되어 선하증권에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F 방식의 경우, 출발지에서의 육상운송, 터미널 선적 비용, 적하 보험료 및 해상 기본운임 등 화물을 실은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그 후에 발생되는 비용 즉 도착지에서의 화물 하역비용, 터미널 비용 등 나머지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75 해상화물 운임의 지불방식이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 정산과정이 달라지는바,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출발지불 방식으로 해상화물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76 매도인(또는 화물운송중개인)은 선사의 운항 스케쥴, 운임 등을 참조하여 어떤 선사에게 화물 운송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한다. 매도인은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로써 선사에게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각주>27</각주>를 제출하고, 선사가 이를 승낙(booking)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선적요청서 제출 시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인도를 함께 요청한다. 최근에는 화주들이 선적요청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정기선사들의 홈페이지상 시스템을 통해서 화주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송의뢰가 이뤄지기도 한다. 운송계약이 성립되면 선사는 매도인에게 받은 선적요청서에 기초한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한다.
77 매도인은 직접 여러 선사들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운송계약을 체결할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에 의해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실화주의 경우 입찰에 의하여 선사를 선정한 후 '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S/C)을 체결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혹은 6개월)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선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3) 해상화물 운송 및 처리
78 매도인은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신고 등 매도인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출 절차를 마친 후 인도받은 공컨테이너에 수출화물을 싣고 해당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터미널의 컨테이너야드로 반입하여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에게 인도한다.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은 매도인의 제출서류, 선사의 예약 현황, 컨테이너 물품 등을 대조 확인한 후 부두수취증(Dock Receipt)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은 부두수취증을 선사에게 제출하여 선사로부터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을 받게 된다.
79 매도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와 어음을 작성하여 매도인 국가 은행에 매입시키고, 매도인 국가 은행은 제출 서류와 신용장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어음을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한다. 매도인 국가 은행은 매입한 어음과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를 매수인 국가 은행에 송부하여 지급한 대금을 상환받고, 매수인 국가 은행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인도한다.
80 한편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되어 매수인 국가의 양륙항으로 운송된 후 터미널에 장치된다. 매수인은 수입화물에 대한 매수인 국가의 세관절차를 마친다. 이때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매수인은 선하증권을 선사에게 제출하고 운임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화물을 인도받는다.
3)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및 결정 체계
가) 해상화물운임의 개념
81 운임(Freight)이란 수송요금으로서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임(Ocean Freight)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각주>28</각주>이다.
나)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1) 공표운임 및 시장운임
82 정기선사들은 미리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로별 요금표를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데 이를 공표운임(Tariff)이라 한다.
83 우리나라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및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 소재 항만을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에 적용하는 운임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 시기에 따라 공표대상 항로, 운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2006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은 운임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84 그러나,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공표운임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화주는 개별협상이나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선사들 역시 더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2)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가)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
85 정기해상화물 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임은 크게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으로 구별된다. 기본운임(Base Rate)은 해상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유류비, 인건비, 선박 건조ㆍ사용ㆍ유지비, 보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으로, 화물의 중량 1,000Kg(1 Metric ton)이나 용적 1m3를 기준으로 또는 1 컨테이너(20ft 또는 40ft)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86 실무상 20 피트 또는 40 피트 컨테이너 당 얼마로 기본운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사가 'US$100/TEU’로 기본운임을 결정한다면 이는 20 피트 컨테이너 1개당 100 미국달러를 기본운임으로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나) 부대운임<각주>29</각주>87 선사들이 운항비용의 증가 또는 운항수입의 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 당 또는 톤 당 일정액으로 정한다. 부대운임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두 선사들의 수지보전을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88 특정 화물을 정해진 항로로 운송해주는 대가로 수취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구별할 실익은 사실상 크지 않다. 즉, 선사 입장에서는 기본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부대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화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화주 입장에서도 해상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많지 않다.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기본운임과 별도로 다양한 부대운임을 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운임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화주들의 반발이 클 경우 유가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대운임을 도입할 수 있다.
① 유류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
90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운임으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IADA)에서는 FAF를 산출하는 산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산식은 싱가포르 유가(70%), 홍콩 유가(20%), 일본 유가(10%)를 일정한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산출한 후 그 값이 포함된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을 FAF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②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CBR: Critical Bunker Recovery)
91 예상하지 못한 유가 상승 시 유류비를 일부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긴급한 소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표하기 보다는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③ 수지개선부대비(CRS: Cost Recovery Surcharge)
92 유가, 용선료 등의 급격한 원가비용 상승을 일부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한-중 항로에서 전통적으로 부과되어 온 부대운임은 아니며, 2018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긴급유류할증료와 큰 차이는 없다.
④ 터미널컨테이너조작수수료(THC: Terminal Handling Charge)
93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지점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의 구간 또는 컨테이너가 본선의 선측에서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이다. 보통 선사와 항구의 터미널이 터미널 내 각종 하역시설 및 연관 부대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선사들이 그 요금에 마진을 붙여서 화주들에게 부과할 THC를 결정한다. 통상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과하는 성격의 긴급유류할증료, 긴급수지개선부대비와는 달리 한 번 정해진 THC는 특별한 사정<각주>30</각주>이 없는 한 고정된 값으로 부과된다.
94 유럽의 화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화주단체의 협상력이 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THC가 부과되어 화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각주>31</각주>⑤ 컨테이너청소비(CCF: Container Cleaning Fee)
95 농산물, 목재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컨테이너를 세척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한-중 항로의 경우 수입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다.
⑥ 컨테이너불균형해소비(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96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물품을 선적하지 못한 채 공컨테이너 상태로 컨테이너를 이송해야 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 간 불균형이 심한 구간에서 부과한다.
⑦ 서류비(DOC: Documentation Fee)
97 선사가 수출자에게 선하증권(B/L)<각주>32</각주>을 발급하거나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각주>33</각주>를 발급해 줄 때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 컨테이너 봉인비(Seal Charge, Seal Fee)
98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컨테이너 문을 봉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을 봉인하는데 사용되는 컨테이너 봉인(Container Seal)은 일종의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있고 이를 통해 도난 및 화물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사마다 사용하는 봉인의 종류는 다르며, 선사들은 통상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봉인의 명목으로 봉인비를 청구한다.
다) 해상화물운임의 결정 체계
(1) 결정 방식
(가) 운임 결정의 자유
99 자유롭고 경쟁적인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의 중추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해상화물 운임 역시 개별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100 한편,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다른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해상화물 운임을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러한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 아울러 해운법 제29조는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공동행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주>34</각주>또한 이러한 공동행위를 한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각주>35</각주>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① 부당하게 가입ㆍ탈퇴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선박의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각주>36</각주>(나) 공표 및 신고
10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해운법 제28조에 의하면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해상화물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하며, 해운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103 다만, 운임의 공표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104 한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운임공표제와 유사한 '운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운임신고제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에게 상해항운교역소에 공표운임(대외에 공개되는 운임)과 협의운임(공표운임 이외의 실제 계약운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운임신고제는 실제 수취 상황에 근거하여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2) 해상화물운임 결정 시 고려사항
105 해상화물운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해운원가, 선복량, 시장점유율, 화물의 수량과 가격, 컨테이너선의 건조량 및 선박 크기, 하역 및 적재 조건, 운송에 소요되는 추가시설, 환율과 유가 등이 있으며 전 세계 경기와 수출입 경기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4) 정기선사들의 협력(해운동맹)
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의 개념 및 변화
(1) 개념
106 해운동맹은 두 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특정 항로에서 상호 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 적취량,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또는 계약으로 국제 해운카르텔을 말한다.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정기선 동맹(Liner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107 해운동맹은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됨으로써 항해시간은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종래의 범선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증기선의 보급으로 해운시장에서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나타났다. 특정 항로에서 출혈적인 운임경쟁을 함에 따라 도산하는 선사가 속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해운동맹이다.
108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하여 1875년 영국-캘커타 항로에서 P&O사와 5개 선사 간 해운동맹이 최초로 결성되었고, 그 후 유럽-브라질 항로(1895년), 유럽-중국 항로(1897년), 유럽-남미동안 항로(1904년) 등에 해운동맹이 나타나게 되었다.
(2) 특징
109 해운동맹은 이에 가입한 선사들 간의 운임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운임과 운임변동율의 안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다. 즉, 파멸적인 운임 인하 경쟁으로 인한 선사들의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키고 정기성ㆍ규칙성을 약화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은 결국 원활한 국제 운송 및 국가 간 무역거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110 그러나 해운동맹은 결국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담합’이므로, 효율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사들의 과대 이윤 추구,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일방적인 운임 변경 등 화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운동맹으로 결정되는 운임은 원가보다는 선사들의 정책적 사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임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해운동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각주>37</각주>(3) 변화
111 해운동맹은 1970년대 초부터 컨테이너화가 진전되고 정기선 물동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선사 위주로 이루어진 해운동맹으로 인해 신생 개도국의 경우 해운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의 수송을 선진 해운국의 선사에 의존하고 있던 신생 개도국들은 점차 해운동맹이 수송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시적 운송비용 상승 압박을 받아 수출무역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운동맹을 다국적 협약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11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정기선 해운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거센 요구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토의를 거듭한 끝에 정기선 해운동맹에 규제를 가하려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이하 '정기선 협약’이라 한다)<각주>38</각주>이 1974. 4. 6. 채택되었고, 1983. 10. 6.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정기선 협약에 1979. 5. 11. 가입하였는데 협약 가입의 사전조치로서 1978년 12월 해상운송사업법(현 해운법)을 개정하여 공동행위 규정을 도입<각주>39</각주>하게 되었다.
113 한편, 북미항로의 경우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각주>40</각주>금지, 독자행동권(independent action; IA)<각주>41</각주>인정 등을 규정한 1984년 미국의 개정 해운법 발효와 함께 해운동맹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으로 인하여 선ㆍ화주 간 비밀 서비스계약이 광범위하게 확산<각주>42</각주>되자 동맹기능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114 여기에 EU가 2008. 10. 18.부터 해운동맹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됨<각주>43</각주>으로써 동맹 기능의 약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아시아ㆍ북미운임협정(ANERA)이 1999년 외항해운개혁법 발효로 사라진 이래로,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이 2008년 폐지되었다.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과 더불어 2대 해운동맹이었던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2018년 2월 폐지되었고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IADA)도 2018년 1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15 정기선 해운시장 특히 원양항로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운동맹을 대체하는 형태로서 운임의 공동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선사 간 전략적 제휴인 얼라이언스, 컨소시움<각주>44</각주>이 확산되었다. 다만, 근해 항로에서는 관련 단체<각주>45</각주>를 통해 몇몇 해운동맹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 한-중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황해정기선사협의회(YSLC: Yellow Sea Liners Committee)
(1) 개요
116 한-중 항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황해(Yellow Sea)를 통해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 한국의 항구와 상하이, 톈진, 다롄, 칭다오 등 중국의 항구를 잇는 바닷길을 의미한다.
117 황정협은 1996. 6. 28.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ㆍ중 양국 선사들이 결성한 해운동맹이다.<각주>46</각주>118 황정협은 민간기구이나 한ㆍ중 양국 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는데, 한ㆍ중 양국 정부는 1996년 5월 제4차 한ㆍ중 해운회담<각주>47</각주>에서 한-중 항로의 질서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중 항로 취항 선사들이 참여하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19 황정협의 결성 목적은 정기선사 간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운임 안정 및 항로 질서 유지인데,
이는 한-중 항로 취항 선사들이 무분별하게 선박을 투입함에 따른 선복(공급) 과잉으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각주>48</각주>120 한편 한-중 항로는 한ㆍ중 양국 정부의 해운회담 합의에 기반한 관리항로로 운영되어 왔다.
121 관리항로란 한-중 양국 해운당국이 선박 투입, 항로 개설 등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한ㆍ중 양국 정부는 매년 개최되는 해운회담을 통하여 한-중 항로에 새로운 항로를 개설할지, 기존 항로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할지, 투입한다면 선박은 몇 척을 투입할지 등을 결정하였다. 항로 개설이나 선박 투입이 결정되면 황정협 및 회원사는 선박 투입 관련 내규를 바탕으로 내부적 협의를 거쳐 항권을 부여할 선사를 결정하였다.
122 즉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한국과 중국 선사는 황정협에 가입하고 항권을 부여 받은 후에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각주>49</각주>여기서 항권이란 양국 항만에 선박 또는 서비스를 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관습적인 용어이다.
123 한편 항권이 없는 선사들은 항권을 가진 선사들로부터 선복을 임차ㆍ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복 임차ㆍ구매 등은 황정협 회원사에 한정되며, 비회원사에 대한 선복 임차ㆍ구매 등은 황정협 내규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각주>50</각주>(2) 참여 사업자
124 2002년 기준 황정협 회원사는 고려, 남성, 에이치엠엠 등 국적선사 15개사와 코흥(舊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등 중국선사 12개사로 총 27개사였으며, 2019년에는 국적선사 17개사, 중국선사 21개사로 중국선사의 가입이 두드러졌다.
125 2002년 국적선사 회원사 중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범양), 범주, 장금, 천경,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및 진천은 현재까지 회원사로 남아 있으며, 한성은 2004년 7월, 두우는 2007년 3월에 각각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엠은 2018년 9월에 황정협에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126 중국선사 중 2002년 회원사였던 시노트란스 및 EAS는 현재까지 회원사이며, SITC는 2003년 4월, 위동은 2003년 9월, 코흥(新코흥)은 2005년 5월<각주>51</각주>, 소패스트는 2008년 2월, 뉴 골든 씨는 2013년 10월<각주>52</각주>, TMSC는 2015년 4월<각주>53</각주>, SIFCO는 2016년, 센트란스<각주>54</각주>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가입ㆍ탈퇴 방식 및 회비 납부
127 황정협 규약에 따르면 황정협은 한-중 항로에 취항하는 정기선 운항 선사를 회원으로 한다. 황정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기선사는 가입신청서와 항로별 배선계획서 또는 선복임차계획서, 한ㆍ중 해운당국의 한중항로 운항계획 신고수리ㆍ인가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황정협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28 황정협 규약상으로는 황정협 사무국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20일 내에 운영위원회<각주>55</각주>를 통하여 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2004년 이후에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점차 양국 선사의 임원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회원 가입 심사도 양국 선사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해당국(한국 또는 중국)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해당국 임원회의에서 회원 자격에 대하여 심의한다. 해당국 임원회의에서 신청자의 회원 자격에 결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대국 황정협 사무국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상대국에게 전달하여 상대국 임원회의에서도 가입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데, 통상 상대국 회원사들은 해당국에서 회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회원 가입 신청자가 해당국 사무국에 가입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성실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함으로써 회원 가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129 한편 회원사가 파산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또는 한ㆍ중 간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선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황정협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신청만으로 탈퇴가 이루어진다.
130 회비는 기본회비와 실적회비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회비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승인되는 예산의 30%로 연 1회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실적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되는 예산의 70%로 분기별로 각 회원의 전(前) 분기 수출입 화물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131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국적선사들은 연간 평균 16,255천 원의 회비를 납부하였다. 황정협 회비는 운송실적의 비중이 크므로(70%), 실제 납부액을 보면 2018년 기준 최저 1,323천 원에서(에스엠) 최고 41,509천 원까지(장금)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중국선사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59,464위안의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2018년 기준 기본 회비(18,055위안)만 납부한 선사도 있으며, EAS의 경우 250,299위안을 납부하였다. 아래 <표 12> 및 <표 13>은 2018년 기준 황정협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2018년 국적선사 회비 납부 현황(소갑 제4-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8년 중국선사 회비 납부 현황(소갑 제4-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32 한편 회비는 황정협 한국 및 중국사무국 직원들의 급여ㆍ수당 등 인건비, 황정협 사무국 운영비용, 식비,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황정협 사무국 조직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예ㆍ결산도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 예산으로 분리되어 편성되고 집행된다. 매년 2월 또는 3월 중에 개최되는 총회를 통하여 회비를 기반으로 연간 예산을 확정하고 이전 연도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조직
133 황정협의 조직은 의결기구인 각종 회의체와 집행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황정협 내 의사결정 회의체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보조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실무협의기구인 실무위원회가 있으며, 사무국은 한국사무국과 중국사무국이 있다.
134 회의체의 경우 양국 선사들의 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요한 결정은 각 이사ㆍ상무급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 즉 '국적선사 임원회의’ 또는 '중국선사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규약상 총회(General Meeting)는 최고 의결기구이나, 총회가 개최되기 전 양국 선사들은 각각 임원들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사전회의 결과를 한국 및 중국사무국을 통해 교환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총회에서는 사전에 논의되고 심의된 사항을 확인하였다.
135 대체로 2008년부터 '국적선사 임원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로 '국적선사 운영회의’가 국적선사 임원회의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다만 국적선사 운영회의는 엄밀하게 황정협 규약상 규정된 회의체가 아니라 한-중 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적선사들끼리의 논의ㆍ협의 등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별도의 회의체였다.<각주>56</각주>13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있었으나 운영위원회(국적선사 6사 및 중국선사 6사)의 결정에 非운영위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3년부터는 대다수 회원사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임원회의(Special Management Meeting)’가 운영위원회 대신 개최되었다. 그러나 특별임원회의도 주로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중국 본사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자, 양국에서 각각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전후로 한국에서는 '국적선사 임원회의(국적선사 운영회의)’, 중국에서는 '중국선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37 한편 기본운임이나 부대운임 조정을 검토하거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Meeting)는 주로 영업팀장 등 실무진급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는 '실무자회의’, '수출팀장회의’ 또는 '수입팀장회의’로 지칭되었고, 중국의 각 항만(상하이, 닝보, 톈진, 다롄, 칭다오, 롄윈강, 웨이하이 등)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로컬회의(Local Committee)’라고 하였다.<각주>57</각주><각주>58</각주>국내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서는 사장단 또는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임 또는 부대비에 대한 의견을 임원회의에 상정하기도 하였다.
138 국내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는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참석하는 국적선사 수출팀장회의, 중국선사의 지점ㆍ대리점의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는 전회원사 수출팀장회의가 있었고, 수입팀장회의도 있었다. 2000년대에 개최된 특별임원회의에는 국적선사와 중국선사가 회합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등을 논의하였으며, 총회 직후 개최되는 수출입팀장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시행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139 통상 총회는 연 1회 개최되었으나, 나머지 회의의 개최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이 안건이 있을 때나 회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이전 회의에서 차기 회의에 대한 일정을 정한 경우 등에 개최되었다.
140 아래 <표 14>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황정협 회의체별 개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2002∼2019년 연도별 회의체별 개최 횟수(소갑 제4-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41 황정협 사무국은 각 회의의 소집 및 연락, 회의 장소 섭외, 회의자료 작성, 회의 내용 요약ㆍ정리 및 이를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회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정협 사무국은 황정협이 조직되면서 국내에 설립되었으며, 중국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2002년 10월 중국에 중국사무국이 설치되면서, 국내에 설치된 황정협 사무국은 한국사무국, 중국에 설치된 황정협 사무국은 중국사무국으로 지칭되었다. 양 사무국의 예산은 2010년부터 분리되어 편성ㆍ집행ㆍ결산되고 있다. 한국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중국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각 항만 로컬회의의 대표(representatives)는 중국사무국 소속으로서 로컬회의 소집ㆍ주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한ㆍ중 양국 사무국의 공동경비로 보아 양 사무국 예산에서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142 황정협 규약상 규정된 임원으로는 회장이 있다. 규약상 회장은 양국 선사에서 각 1명씩 총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양국 선사들이 각각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ㆍ연임된다.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무국을 지휘한다.
(5) 항로
143 한-중 항로는 대한민국의 항구와 중국의 항구를 연결하는 항로인데,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에는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上海), 닝보(?波), 다롄(大?), 톈진(天津)<각주>59</각주>, 칭다오(靑?) 등이 주요 항구이며, 이외에도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롄윈강(?云港) 등이 있다.<각주>60</각주>한-중 항로는 통상 닝보항 이북의 북중국 항구와 한국의 항구를 연결하는 북중국 항로를 의미한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황정협 회원사들은 한-중 간 77개의 항로를 개설하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각주>61</각주>5)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현황
가) 세계 각 지역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규모
144 전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793,838천 TEU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17.3%, 북미지역 8.2% 등의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45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세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5% 이상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세계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 천 TE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우리나라의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규모
146 우리나라의 외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이 5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15.6%), 동남아시아 지역(12.8%) 순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7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북미, 동남아시아 3개 지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78.9% 증가하였다.
<표 16>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TEU)
다)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특징
(1) 시장 규모
148 한-중 항로의 물동량은 한-중 간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무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9년 2,43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각주>62</각주>한-중 항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1991년 29,857TEU<각주>63</각주>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수교 이후 68,186TEU로 128%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196,683TEU로 1991년에 비해 3,908% 증가하였다. 수입화물도 1991년에 50,116TEU에서 1992년 60,729TEU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980,036TEU로 1991년 대비 1,851%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연도별 한-중 항로 수출입화물 물동량 추이는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02년∼2019년 한-중 항로 물동량 추이<각주>6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
(2) 주요 사업자
149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크게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로 나눌 수 있다. 국적선사로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에스엠, 에이치엠엠,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등이 있고 외국적선사는 중국선사<각주>65</각주>와 제3국 선사가 있다. 중국선사는 코흥, 뉴 골든 씨,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TMSC 등이 있으며, 제3국 선사로는 황정협에 가입하지 않고 한-중 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등이 있다.
150 이외에도 컨테이너 전용선이 아닌 페리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 화물을 여객과 함께 운송하는 진천, 위동, 등과 같은 페리선사도 있는데, 페리선사는 대다수가 한-중 양국의 합작선사로서 한국 또는 중국에 등기되어 있다.<각주>66</각주>이처럼 진천과 위동은 페리선사이나 페리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151 아래 <표 18>은 2018년 기준 선사별 수출입 적취물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을 나타낸 것인데, 국적선사 중에서는 장금의 비중이 높고(수출 00.00%, 수입 00.00%), 중국선사 중에서는 EAS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수출 0.00%, 수입 0.00%) 확인된다.
<표 18> 2018년도 선사별 수출입 컨테이너 적취물량 및 점유율<각주>6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동과 진천의 적취량에는 카페리선을 통해 운송한 적취량도 포함되어 있다.</각주> 152 한편 로컬화물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도 2018년 수출 물동량은 장금(00.00%), 고려(00.00%), EAS(0.00%)의 순서로 비중이 높으며, 수입은 장금(00.00%), EAS(0.00%), 고려(0.00%) 순으로 비중이 높다.
<표 19> 2018년도 선사별 수출입 로컬 컨테이너 적취물량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주요 항로
15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간 주요 항로에는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 경인 등에서 중국 상하이, 닝보, 다롄, 톈진, 칭다오 등을 오가는 항로가 있다.
154 한-중 간 주요 항로의 물동량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항로는 한국발 상하이착(365,781TEU), 한국발 톈진착(157,504TEU), 한국발 칭다오착(139,595TEU), 한국발 닝보착(88,285TEU), 한국발 다롄착(75,583TEU), 한국발 웨이하이착(70,764TEU), 한국발 롄윈강착(57,497TEU), 한국발 옌타이착(43,180TEU) 순이다. 중국 주요 5대 항만(상하이, 닝보, 톈진, 다롄, 칭다오)의 물동량은 한-중 전체 수출 물동량의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 같은 해 기준 수입항로는 상하이발 한국착(442,438TEU), 칭다오발 한국착(293,118TEU), 톈진발 한국착(246,528TEU), 다롄발 한국착(146,225TEU), 닝보발 한국착(145,446TEU), 웨이하이발 한국착(121,173TEU), 옌타이발 한국착(101,725TEU), 롄윈강발 한국착(74,927TEU) 순이다. 수입항로에서도 중국 5대 항만의 비중은 한-중 전체 수입 물동량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 아래 <표 20>은 2018년 기준 항로별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상하이, 톈진, 칭다오, 닝보, 다롄 등 중국 5대 주요 항을 비롯하여 웨이하이, 롄윈강, 옌타이 항로 물동량은 각각 전체 수출ㆍ수입 물동량 중 86.2%, 8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2018년도 세부항로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각주>페리선사 및 제3국 선사 물동량을 합산한 수치이다.</각주> (단위 : TEU,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특징
157 한-중 항로는 다른 해상화물 운송 항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선적 대상 화물의 공급량 즉, 물동량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수요 및 운임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자체는 선사들 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임 즉, 가격을 통하여 경쟁을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컨테이너 선박, 항만 및 육상운송 인프라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정한 진입장벽이 있다. 원칙적으로 한ㆍ중 양국 선사는 항권이 있어야 선박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항권도 일정부분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58 다만, 한-중 항로에는 해운동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위축된 원양 항로와 달리, 황정협이라는 협의체가 있어 한ㆍ중 양국 선사들은 황정협을 구심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교환하고 운임 등을 협의해 왔다.
159 한-중 항로는 한-일 항로<각주>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 한-동남아 항로<각주>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오가는 항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해 항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해 항로는 원양 항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국 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선박, 인프라 등 자본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선사 간 큰 차이가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가) 개관
160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2. 1. 8.부터 2018. 12. 5.<각주>구체적으로는 피심인별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가 조금씩 다르다.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까지의 기간 동안 한-중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운임과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1 이러한 합의는 피심인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선사들 간 협의체인 황정협 내 고위급 임원 및 선임관리자급 임직원이 회합한 중층적 카르텔 회의<각주>임원회의, 특별임원회의,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수출ㆍ수입팀장회의), 사장단 조찬회의, 주요 선사 회의 등</각주>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62 이 사건 합의는 2002년 1월 황정협 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적선사와 중국선사들 간 부대비(THC) 도입 합의가 그 출발점이었다. 2002년에는 주로 운영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로 특별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9년 이후에는 국적선사 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63 피심인들은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가격 인상ㆍ유지를 위하여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설정,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등을 주기적으로 합의하였고, 서로 합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을 통해 피심인들은 운임에 대한 경쟁을 지양하여 선사들 간 운임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하락을 방지하고, 경쟁적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운임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164 피심인들은 약 17년의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 가격 인상의 용이성 등에 맞추어 합의 내용을 변경시켰다. 피심인들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을 인상시키거나 기본운임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임의 최저 하한, 즉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각주>Agreed Minimum Rate의 약자이며, 직역하면 합의된 최저운임이다.</각주> )’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5 '최저운임’이란 본래 해당 운임 이상의 운임을 부과하자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이 시장운임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화주들이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사를 선택할 때 운임 수준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사가 다른 선사들보다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게 되면 화주들은 더 낮은 운임을 제시한 거래처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시장운임이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166 아울러,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예상하지 못한 화물 운송 수요의 증가, 수지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대운임을 도입하거나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심인들은 각종 부대운임 도입 여부나 인상 여부, 부대운임의 수준, 시행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7 한편 대형화주들이 입찰 방식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 전후의 회합 및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때 투찰가격은 통상 기존에 합의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168 이러한 가격 합의의 이면에는 자신의 기존 거래처하고만 거래하고 다른 선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겠다는 피심인들 간의 암묵적 인식이 있었다. 다른 선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기 위하여 기존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 합의를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69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는 카르텔 회의를 통해 면밀하게 감시되었는데, 피심인들은 카르텔 회의를 통하여 각 피심인 간 운임ㆍ물동량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즉, 피심인 중 한 회사의 물동량이 늘어나면 합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다른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비난하거나 또는 보복가능성을 제시하여 합의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이탈자를 방지ㆍ색출ㆍ제재하는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되었다.
170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및 흥아 등 국적선사 사장들의 합의를 통하여 설치된 '중립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2002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년 중립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운임감사를 논의하고 실시한 사실이 있다.</각주> 중립위원회는 감시 대상 항로 및 일시 등에 대한 감사 준칙을 정한 후 불시에 피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주들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일련의 소명 단계를 거쳐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회합 및 공동행위의 양상
(1) 관련 회합
(가) 개요
① 사장단 회의
171 황정협 소속 회원사 사장들의 모임으로,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각주>엄밀한 의미에서 황정협 회원사 사장단 회의는 아니다. 황정협 이외에 한근협, 동정협 소속 국적선사 사장들이 모두 회합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각주> 와 한ㆍ중 주요선사 사장단 회의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는 '국적선사 사장단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2009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년부터는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합하며<각주>황정협 회의록에서 조찬회의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황정협이 작성한 '2015년 정기총회 의사록’에서 박○○ 황정협 한국측 공동회장은 “한국도 매달 사장단 조찬회의를 개최하여 시황과 신뢰회복, 시장회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다.</각주> 항로 관련 현안에 대하여 황정협 각 사무국장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최저운임 시행 및 운임인상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거나 그 실행을 결의하였다. 한편 양국 선사 사장단이 회합하여 최저운임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와 같이 주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② 특별임원회의 또는 임원회의
172 임원회의는 황정협 소속 회원사의 영업이사ㆍ상무 등 고위임원들의 모임이다. 2002년에는 국적선사 6개사, 중국선사 6개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의 모임인 운영위원회에서 운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참석자가 확대되면서 특별임원회의 또는 특별회의가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173 한편 운영위원회나 특별임원회의는 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선사 임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2009년 이후로는 한ㆍ중 양국에서 각각 국적선사 임원회의, 중국선사 회의 등의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황정협 예ㆍ결산, 사업계획, 선박 투입, 내규 제ㆍ개정과 같이 양국 선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은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 및 중국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174 한편 특별임원회의는 한ㆍ중 양국 선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임원회의였으며, 특별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기간 중에 국적선사 임원들만 회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적선사 운영회의<각주>국적선사 운영회의라는 명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각주> 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175 임원회의에서는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확인ㆍ결정ㆍ수정하거나 국적선사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합의된 운임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2달에 1번은 개최되었다.
③ 실무자회의
176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의 수출ㆍ수입영업팀장들의 모임으로, 국내에서는 국적선사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국적선사 수출ㆍ수입팀장회의와 중국선사 영업팀장도 참석하는 전 회원사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고, 중국에서는 상하이, 닝보, 다롄, 톈진, 칭다오 등의 항만에서 로컬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자회의에서는 주로 각 항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역, 최저운임의 수준, 신규 도입ㆍ인상하는 부대운임의 수준 및 시행일 등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 감시도 병행되었다. 개최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잦은 경우에는 매주 개최된 경우도 있다.
④ 기타 회의
177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 중 일부 회원사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중 노선 중 특정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에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선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후 전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전체 회원사들에게 공유되었다. 아울러, 대형화주의 입찰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선사들 간 투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통상 이러한 회의에는 영업팀장급이 참석하였다.
178 한편 황정협의 조직이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양국 선사가 회합하기 전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황정협 공동회장단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논의 내용은 총회 개최 시기, 선박 투입 등 양국 선사의 이해 관계 조율, 내규 제ㆍ개정, 운임회복 등이었다.
(나) 운영 방식 : 중층적 회의구조
179 앞에서 언급한 사장단 회의, 임원회의,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사장단의 재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임원회의 및 사장단회의에 합의내용을 공유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사장단 회의에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임원 또는 실무자회의에 지시하거나 사장단 회의에서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회의 개최 경위 및 양상
180 한-중 항로는 한 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3∼4월부터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7∼8월에는 잠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9월부터 물량이 많아지며 연말부터 2월까지는 물량이 다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한 해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반복되었고, 이는 피심인들이 상반기 및 하반기 최저운임 시행을 합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피심인들이 해상운송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수기에 운임을 인상하고 비수기에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181 이에 피심인들은 당해 3월 전에 상반기 및 하반기 수출ㆍ수입항로에서 최저운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대운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직전 해 12월부터 당해 2월경까지 임원회의 및 실무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당해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시행될 구체적 최저운임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를 “사업계획(business plan)”이라 지칭하였다. 또한 하반기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7∼8월경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하반기 최저운임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논의하였다.
182 한편 연초에 확정되는 “사업계획”에서 논의되는 운임은 순수해상운임과 부대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한 것이었다. 피심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운임의 명칭에 관계 없이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총 운임을 인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운임의 기본값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수해상운임을 중심으로 운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되, 순수해상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부대운임을 인상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부대운임 인상을 논의하였다.
183 피심인들이 이와 같이 황정협 회의를 통하여 함께 최저운임 등을 논의한 것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같이 운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아래의 <표 21> 및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정협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38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2-7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84 이하에서는 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에 대한 합의<각주>순수해상운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순수해상운임과 부대운임을 더한 운임 총액에 대해서도 논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각주> 를 먼저 살펴본 후,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입찰 시의 투찰가에 대한 합의의 내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85 피심인들은 전년도 12월 경부터 당해 3월 전까지 임원회의, 실무자회의 등 각급 회의를 개최하여 3∼4월부터 적용할 '순수해상운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3월 전에 합의를 완료하여야 3월부터 인상된 최저운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6 피심인들은 3월 전후로 합의를 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회합을 개최하였다. 특히 시행일 전후로 회합이 자주 개최되었다. 이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합의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 및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피심인들은 황정협 내 수출ㆍ수입영업팀장 등 실무자회의를 1∼3주에 1회씩 개최하였다. 그리고 합의 실행 내역은 임원회의, 사장단 조찬회 등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187 피심인들은 다시 물량이 늘어나는 9월이 도래하기 전 7∼8월경에 위에서 언급한 연초의 항로별 최저운임 합의 과정과 유사하게 9월에 적용할 최저운임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9월 이후에는 9월 합의의 준수 여부를 서로 점검하였고 연말 및 연초에 물량이 감소할 경우 시장운임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운임을 유지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188 황정협 회의에서는 순수해상운임 외 '부대운임의 도입 또는 인상과 관련한 합의’도 병렬ㆍ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유가나 터미널관리비용 인상,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을 결의하였다.
189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합의는 순수해상운임에 대한 합의와 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대운임 자체가 임시적인 운임의 성격을 가지고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한번 도입 또는 인상된 부대운임은 그 이후 도입 또는 인상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90 부대운임에 대한 합의는 2002년의 운영위원회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특별임원회의처럼 양국 선사가 회합하여 결정하였다. 2009년 이후로는 국적선사 회의를 통하여 국적선사들 간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전체 수출팀장회의 등에서 공유하여 중국선사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중국에서 중국선사 회의, 또는 각 항만 로컬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한국사무국을 통해 국적선사들에게 공유하는 식이었다.
191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 합의’도 황정협 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시 대형화주가 입찰을 실시하는 시기 전후로 이루어졌다. 1년에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분기별로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투찰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92 사장단 조찬회나 임원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입찰에 잘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주로 수출ㆍ수입영업팀장회의에서 투찰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정 화주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소규모 영업팀장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비공식 회의나 회의 이후 메일을 통해서 투찰가에 대해 합의하기도 하였다.
193 그 결과 황정협 내 회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주기적ㆍ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들에서 순수해상운임,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해상운송서비스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상호 감시ㆍ점검도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핫라인 공유,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연락을 통해서 합의를 공고히 하였다.
(라) 회의의 진행
194 황정협에는 양국 선사를 대표하는 두 명의 공동회장이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통상 한 번 선출되면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고,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황정협 공동회장은 회의의 의장 역할 이외에도 양국 선사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수시로 회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운임 합의 관련 논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195 한편 회의자료 작성, 장소 섭외, 회의 개최 공문 발송, 회의 자료 배포 등 회의 준비 및 진행 실무는 황정협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이 담당하였다. 특히 황정협 사무국에서 작성하는 회의자료는 지난 회합에서의 합의 및 이번 회의에서 협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안건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항만별 또는 월별 물동량 실적 등 회원사에 유용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었으므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어 합의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196 또한 당해 회의 종료 전에 후속 회의 개최일과 안건을 미리 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운임에 대하여 한창 논의 중인 때나 합의된 운임이 시행된 직후에는 회의 종료 전에 '1∼2주 뒤에 회의를 열어 운임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로는 회원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회장사가 회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회원사의 회의 개최 요청으로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197 회의 개최일과 안건이 정해지면 황정협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장소, 안건 등이 기재된 문건을 만들어 회의 개최 수일 전에 회원사 담당자 또는 임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회의 장소는 통상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또는 선사들의 회의실에서 열렸고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 시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미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경영진, 임원, 실무진 등과 검토하여 선사의 입장을 정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3> 피심인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98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회의록이다. 황정협 사무국은 통상 회의 종료 후 수일 내로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황정협 회원사에게 송부하였다.<각주>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에게도 회의록이 배포되므로, 회의에 불참한 회원사들도 회의록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전달받고 합의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즉 회의록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합의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황정협 정○○ 국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4> 황정협 정○○ 사무국장의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3-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마) 카르텔 회의 참석업체 및 참석자
199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별 주요 참석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각주>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된 참석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구조
200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한-중 항로의 총운임<각주>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을 합한 운임을 의미한다.</각주> 을 인상ㆍ유지하자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해상운송 운임의 구성요소인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과 각종 부대운임, 대형화주 투찰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201 피심인들은 총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기본운임만 올리거나 부대운임 중 한 종류만 올리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 상대방인 화주들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운임 인상의 형태를 피심인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202 이때, 기본운임에 대한 합의는 ①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또는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와 ②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은 한-중 전체 항로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할 때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 인상이 가능한 특정 항로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때도 있었다.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항로에 대하여 결정할 때도 있었고 일부 항로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통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는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 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3 각종 부대운임에 대한 합의는 크게 ① 유류할증료 계열 부대운임(BAF, EBS, CRS)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 ② 컨테이너 처리 계열 부대운임(THC, CCF)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 ③ 운송 수속 관련 부대운임(Doc Fee, AF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심인들은 통상 기본운임에 대한 최저운임의 경우 각 세부항로ㆍ화주별로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대운임의 경우에는 각 세부항로ㆍ화주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204 위 구분에 따라 연도별 이 사건 합의를 나누어보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연도별 합의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1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05 이러한 해상운임 즉, 가격에 대한 합의는 “거래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대상 화주를 기존에 거래ㆍ계약 중이던 화주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206 즉,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의 거래처를 빼앗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들 간 합의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황정협 문건들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7>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28> 2009. 11. 12.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8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29> 2015. 10. 31.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감시
(가) 회의를 통한 합의 준수 독려 및 상호 감시
20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주기적ㆍ지속적으로 회합하며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행 및 합의 준수 여부는 차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208 특히 황정협 사무국<각주>여기서는 한국사무국을 지칭한다. 이하 별도로 한국사무국 또는 중국사무국이라고 구별하여 지칭하지 않는 경우 황정협 사무국은 한국사무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각주> 은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이행 점검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피심인들은 황정협 규약으로 사무국의 업무 중 하나로 '회원사에 대한 회의 결과 보고’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황정협 사무국으로 하여금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합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들도 합의 사항을 인지하고 합의이행에 동참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09 또한, 기본운임의 인상,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정해진 투찰가대로 투찰하였는지 여부를 황정협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회합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210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선사들 간 합의한 운임 이하로 거래하여 타 선사의 거래처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사들에게 합의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타 선사의 거래처를 빼앗는 선사들을 황정협 사무국에 고발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표 30>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1>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2> 2009. 1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3> 2011. 3. 22.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4> 2014. 8. 2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11 한편 피심인들은 아래 <표 35> 내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합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선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 또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ㆍ합의하였다.
<표 35> 2002.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6> 2004. 8. 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 번역발췌(소갑 제2-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7> 2006.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1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09.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4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39> 2010. 3. 25.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2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0> 2012. 6. 20.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14. 3. 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2> 2015.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4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12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중국선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사무국에 회의결과를 송부하여 중국사무국 또는 중국선사들도 최저운임 시행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각주>한 예로 2017. 3. 22. 황정협 정○○ 사무국장 및 국적선사 수입영업팀장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중국 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황정협 정○○ 사무국장이 중국선사들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사무국 및 각 로컬 항만 대표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대응하는 내용이 나온다.2017. 3. 22. 카카오톡 대화(발췌)(소갑 제2-74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마찬가지로 중국선사들이나 중국사무국에서는 한국사무국을 통해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 16년 중립위원회의 설치 등: 감시의 조직화
213 피심인들은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및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시를 조직화하기도 하였다. 한-중, 한-일, 한-중 3개 근해 항로 협의체인 동정협, 한근협, 황정협 소속 선사들<각주>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 두우, 태영, 한성.</각주> 은 2016. 7. 14. 사장들의 합의를 통하여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중립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피심인들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 실무는 각 협의회 사무국이 맡았다.
214 중립위원회는 국적선사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에 맞추어 감사안(감사대상 항로, 감사 기준 운임, 감사일시 등 포함)을 회원사에게 회람한 후 1차 감사(2016년 8월) 시에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2차 감사(2016년 11월) 시에는 국적선사뿐만 아니라 코흥, 뉴골든씨, 시노트란스, SITC, EAS 등 중국선사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국발 중국착 수출화물 운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3차(2017년 3월), 4차(2017년 7월), 5차(2017년 11월), 6차(2018년 4월), 7차(2018년 7월)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7번의 운임 감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별 선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
215 운임 감사 결과 아래 <표 43> 내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사들이 합의된 운임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3>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 발췌(소갑 제2-5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4>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5> 2017년 3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6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미준수 업체에 대한 페널티(벌과금) 부과
216 국적선사 피심인들은 위 합의 감시 체계 마련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 결과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합의까지 하였다. 이들은 2016년 중립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감사 결과 합의한 운임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 TEU당 US$100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상 항로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였다.
217 1차 감사 시에는 위반 내역을 선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쳤으나,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를 통한 벌과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차 감사부터는 벌과금을 부과하여 2차 감사 때 총 7개사, 3차 감사 때 5개사, 4차 감사 때 6개사, 5차 감사 때 5개사, 6차 감사 때 10개사, 7차 감사 때 10개사를 적발하여 다음 <표 46>과 같이 선사들에게 총 86,953,566원의 벌과금를 부과하였다.
<표 46> 2016년∼2018년 운임감사에 따른 벌과금 부과 내역(소갑 제4-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18 위와 같이 합의 미준수 건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매우 높아졌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판, 비난 등 비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금전적 비용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4) 위법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219 피심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정당한 공동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20 우선, 피심인들은 각종 회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기본운임이나 총 운임에 대한 최저운임의 설정,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등을 합의하고 그 시행일과 홍보 방법까지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화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회합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렸다. 즉, “운임 인상의 컨셉은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다.
221 또한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가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화주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황정협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합의 시 적용하기로 한 운임 수준을 선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어<각주>예를 들어 합의 운임을 α라고 하면 A선사는 α를 그대로 적용하고, B선사는 α + US$5~10/TEU를 적용하는 식이다.</각주> 운임이 차별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22 예컨대, 2003년 초 중국 교통운수부는 황정협 회원사들에게 '(2002년 중국) THC 징수 관련, 타 선사와의 협상 여부, 있을 경우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황정협은 중국 교통운수부에 제출할 설문 답변을 작성하여 2003. 2. 21. 국적선사들에 송부하면서 “중국 THC 도입이 (황정협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 항로 선사협의회의 조치 내용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동으로 논의하여 THC 도입을 결정한 증거인 “협의회 문건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첨언하였다. 이는 2002년 선사들이 황정협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THC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표 47> 2003. 2. 21.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223 또한 2003년 피심인들은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사들이 화주에게 유류비 충당 명목으로 부과하는 부대운임으로는 EBS와 BAF 등이 있었는데, EBS는 고정 요금을 받지만 BAF는 유가 등락에 연동되어 유가가 오를 경우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BAF를 도입하려면 BAF 산출근거와 방식을 미리 화주협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2003년 당시 피심인들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래의 문건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8> 2003. 2.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주요 국적선사 및 중국선사들이 회합한 사전회의(2003. 2. 20.)에서는 EB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선사들이 EBS가 아닌 BAF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상기의 2003. 2. 26. 국적선사 회의에서 BAF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논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항로에서는 BAF가, 한-일 항로에서는 EBS가 도입되었다(시행일자는 2003. 3. 10. 동일, 요금도 US$20/TEU로 동일).</각주> 224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정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EBS)보다 유가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BAF가 선사들에게 더 이득이었으므로 2003년 피심인들은 최종적으로 EBS가 아닌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심인들은 BAF를 부과하기 전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각주>이와 관련된 해운법 규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그러기 위해서는 BAF 부과의 근거 및 산출방식 등이 기재된 BAF 산출표를 화주단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였으므로 BAF를 개별 선사가 자발적인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하였다.
225 그리하여 피심인들이 BAF 산출방식 및 BAF를 부과하고 있음을 화주협의회에 통지한 것은 BAF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2003년 7월이었는데, 선사들을 대신하여 BAF 부과 사실을 화주협의회에 알린 황정협의 통지문에는 “지난 2003년 3월 부과된 BAF는 개별선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3월부터 부과된 BAF 부과 합의ㆍ실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표 49> 2003. 7. 21. 황정협의 화주협의회 통지문서(발췌)(소갑 제2-7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26 2006년 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06년 1월 피심인들이 한국 서류발급비(Doc Fee)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회의록에는 개별 선사의 자발적 시행이라고 기재하였다. 2006년 5월 한국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하여 화주협회가 “시황 악화를 이유로 한중항로 취항 선사들의 최근 국내 하주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대비(BAF 및 서류발급비)의 징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항의하자, 황정협은 “서류발급비 인상 조정은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 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단지 회원사들이 타 항로의 기준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서류비 인상 합의가 있었음을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황정협은 “부대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귀 협의회(화주협의회)에 사전 협조 요청을 구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약 신고를 필하는 등 사전협의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행하려는 회원사 요구는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표 50> 2006. 5. 25. 황정협이 화주협의회에 보낸 통지문(발췌)(소갑 제2-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27 그러나 아래 <표 51> 및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월 서류비 인상은 피심인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황정협은 선사들 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화주협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었다.
<표 51>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2> 2006. 2. 10. 실무자회의 관련 회의록 발췌(소갑 제2-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28 한편 다음의 2007년 및 2008년의 두 사례는 해운당국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29 먼저 피심인들이 화주와의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 청소비(CCF)를 인상<각주>2007년 CCF 인상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과 해운법 제29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한 2007년 해양수산부는 '화주협의회와의 협의 및 해양수산부 신고를 거치지 않은 협약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53> 2007. 3. 23. 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 발췌(소갑 제2-7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30 또한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중 항로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된 BAF(유류할증료)ㆍCAF(통화할증료)와 한-일항로의 EBS(긴급유류할증료)와 관련해서 '금액 통일 등 담합에 의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표 54> 2008. 12. 26. 국토해양부 BAF(EBS) / CAF 회의록 발췌(소갑 제2-7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31 위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232 예컨대, 2009년 4월 중국 THC 인상 시에도 '각 선사별로 요금의 차등을 두어 담합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향후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된 아규 발생이 없는지”를 검토하였고, 결국 “각 회원사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자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외부에는 공동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표 55> 2009. 3. 17.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2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6> 2009. 3. 18.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2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7> 2009. 3. 24. 남성 이메일 발췌(소갑 제2-7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19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33 2010년 4월의 사례를 보아도 피심인들이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4월 황정협 중국 사무국이 수입항로 CCF를 올리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국적선사들의 지지를 요청하자, 황정협 한국 사무국은 “(수입항로 CCF 인상 합의 등) 결정 사항을 공문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충고하면서 “해운법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행위를 통해 부대비 조정이나 도입 시 합법적으로 결정하려면, 협의회가 화주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회원사가 부대비 관련 공동행위를 시도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동 건(수입항로 CCF 인상)에 관한 공동행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8> 2010. 4. 15. 황정협 이메일 번역 발췌(소갑 제2-8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59>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7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34 아울러 2011년 수출입 항로의 BAF 인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선사 개별적인 차원에서 부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선사들마다 BAF 인상 시행일을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주 통보도 선사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2012년 BAF를 인상할 때에도 “BAF 등을 예외 없이 징수”한다고 하고선 “개별 선사 결정에 의거”한다고 첨언하여 선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표 60>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2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1> 2012년 정기총회 회의록 번역 발췌(소갑 제2-3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0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35 특히 당시 BAF 시행을 '개별 선사의 시행’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결정된 BAF가 황정협이 2003년 7월 화주협의회에 통지한 BAF 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요율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황정협 사무국은 아래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 이미 BAF 산출표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BAF 요율 결정 및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BAF가 협의회 회의체를 통한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외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개별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 '개별 선사의 결정에 의거’한다고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킨 것이었다.
<표 62> 2008. 11. 25. 황정협 이메일 번역 발췌(소갑 제2-8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36 2011년 6월 EBS(긴급유류할증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담합 의혹 문제 제기 감안하여 range allowance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선사별로 EBS 명목으로 징수하는 요금에 차이를 두어 담합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표 63>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 발췌(소갑 제2-289호증)
사안별 국적선사 의견 취합 결과 보고
1. EBS 도입에 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37 이러한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 상반기 THC를 인상할 때에도 피심인들은 합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였음에도 “한국에서는 YSLC 차원의 공동행위를 할 경우, 해운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Special Container에 대한 THC 조정과 마찬가지로 금번 Dry Container에 대한 THC 인상 조정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서 공동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별선사 차원의 자발적인 인상 조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는 한국 THC 인상이 2013년 사업 결과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THC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THC 인상 합의는 해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해운당국에 신고되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별 선사의 판단에 따른 행위로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표 64> 황정협 내부 문건(130710Zhang) 발췌(소갑 제2-3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5> 2013. 7. 2. 남성 내부 이메일 발췌(소갑 제2-3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1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를 의미한다. 2013년 당시 한국 THC 인상은 한근협에서 먼저 결정되고, 황정협, 동정협 선사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 238 2018년 5월 피심인들이 한국 THC 인상에 대하여 합의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 THC 인상이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황정협은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각주>황정협 정○○ 사무국장은 '한국 THC 인상을 논의한 회의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의록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한국 THC 인상 논의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서 2018. 5. 17. 오전 동정협 및 황정협 합동 임원회의,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황정협 전회원사 실무자회의를 통해 한국 THC 인상이 합의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 2018. 6. 14. 수출팀장 회의에서는 “THL<각주>L.THC. 즉 수출항로의 출발지(Loading Port)인 한국에서 부과하는 THC를 의미한다.</각주> 조정은 개별선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주지하였으며.....”라고 하여 한국 THC 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표 66> 2018. 5. 9. THC 인상 합의 관련 팬오션 윤○○ 이메일 발췌(소갑 제2-6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67>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6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239 마찬가지로 2018. 6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CRS 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8. 6. 27. 국적선사 수입팀장회의, 6. 28. 중국선사 영업팀장회의를 통해 CRS 인상을 합의하였음에도, “금번 (CRS) 상향조정은 협의회 차원의 공동행위가 아닌 각사 Voluntary Basis를 원칙으로 진행하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표 68>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발췌)(소갑 제2-6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240 또한 2018년에 이루어진 THC 인상, CRS 도입 및 인상에 대해 선사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팬오션은 내부적으로 “개별 화주 응대 시 선사 간 협의 또는 협회 등 담합이 예상되는 답변은 절대 삼가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THC 및 CRS 인상은) 비용구조 변동 또는 시장 변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69> 2018. 7. 24. 팬오션 내부 이메일(소갑 제2-7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41 또한 피심인들은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를 합의하거나 특정 대형화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해당 대형화주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아래 <표 70> 및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화주에 대한 투찰가 및 부대운임을 합의할 때 회의록에는 화주의 이름을 정식 명칭이 아닌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표 70> 2017.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6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2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1>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42 위와 같은 행동 양태는 자신들의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심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이 사건 공동행위 초반부터 공동행위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
2) 공동행위의 배경
2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약 17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다. 카르텔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시장의 특성<각주>황정협 등 사업자단체의 존재, 원양 항로와 근해 항로 간 단기간 대체의 어려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점, 서비스의 동질성이 높아 주로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등을 말한다.</각주> 과 그에서 비롯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44 서비스 내용(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정시에 안전하게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비용 증가 등 해상운송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선사가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가격 유지ㆍ인상을 시도하면 화주를 납득시키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처를 상실할 수도 있어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245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높았다. 한-중 항로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약 70∼80% 이상이었으므로 피심인들도 자신들의 합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246 아울러 해운법에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각주>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도 피심인들이 법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광범위하고 망라적인 공동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47 한편,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사이의 교역량이 증가하자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한-중 노선의 선박투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표 72>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7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4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스스로 이미 투입한 선박을 철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운임을 인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별 선사 단독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거래처를 빼앗겨 오히려 운임 수입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사들은 서로 간 가격(운임)경쟁을 지양하고 모두가 같은 수준의 운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황정협을 매개체로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다.
3) 구체적 행위사실: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개요
249 피심인들은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발 중국착 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에서 68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인상 또는 유지,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및 대형화주 투찰가를 합의하였다.
250 피심인들은 한 번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피심인들은 먼저 당시의 시장 상황을 평가하거나 기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임 합의로 나아갔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그 합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합의를 수정하여 다시 합의 하였다.
251 따라서 이 사건 68건의 합의는 각 합의마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합의의 개요 및 그 합의를 구성하는 회의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1) 2002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각주>피심인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및 2008년에는 수출항로와 수입항로를 구분하지 않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기간에는 수출항로 합의와 수입항로 합의를 함께 서술하였다.</각주> <각주>본 의결서에서는 중국 지명을 지칭할 때, '상하이(상해), 닝보(영파), 톈진 또는 신강(천진), 다롄(대련), 칭다오(청도), 롄윈강(연운항), 웨이하이(위해), 옌타이(연태), 난징(남경), 장자강(장가항), 타이창(태창)’ 등 중문 발음대로 기재하였다. 다만 회의록 등 관련 피심인들의 자료에는 중문과 국문이 혼용하고 있으므로 의결서에서 회의록 등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상 표현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각주>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각주>중국 THC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도착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출발지인 중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THC를 의미한다.</각주> 도입 합의
25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진천, 천경, 에이치엠엠, 흥아, 팬오션(舊 범양),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1. 8.
<각주>EAS는 2002. 1. 8.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황정협 양 공동회장[한국측 정○○ 장금 사장, 중국측 ○○○○ 코흥(舊코흥) 부사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각주> , 2002. 1. 9.<각주>진천도 2002. 1. 9. 회합에 참석하였으나, 인천항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리 선사로서 2002년 당시에는 컨테이너 전용선을 이용한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인천항로에 대한 컨테이너 전용선 투입은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10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천은 2003년부터 인천항로 컨테이너 전용선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 참가자에서는 제외하였다. 진천은 2003년 이후 합의부터 합의참가자로 본다.</각주> , 2002. 1. 23.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중국 항만에서 터미널컨테이너조작수수료(THC)를 2002. 1. 15.부터 일반 컨테이너는 RMB<각주>중국 위안화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370/TEU 및 RMB560/FEU, 냉동 컨테이너는 RMB410/TEU 및 RMB61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3> 2002년 THC 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53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1. 8.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호증), 2002. 1.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호증), 2002. 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3. 2. 21.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호증), 2002. 3. 1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5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각주>동영은 2002. 2. 27. 및 2002. 3. 13. 회합(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이 아니었고, 2002. 3. 5. 실무자회의에도 불참하였으나 이후 2002. 4. 10. 실무자회의 등 합의 실행을 점검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결의하는 회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에이치엠엠, 팬오션,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년 한-중 수출, 수입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하락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 2. 27., 2002. 3. 5., 2002. 3. 13.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2. 4. 1.부터 한-중 수출 및 수입 항로에서 아래 <표 74> 및 <표 75>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4> 2002년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3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닝보 수출항로 최저운임은 상하이운임 대비 US$50/TEU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US$280/TEU이다.</각주>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5> 2002년 상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별도 징수
255 위와 같이 합의한 피심인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특히 합의 참가자들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외부인을 선임하여 선사들의 운임을 감사하는<각주>황정협 회의자료에는 중립위원회(Neutral Body) 운임감사라고 표현되어 있다.</각주>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2. 3. 27. 회합을 통해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2002. 4. 10., 2002. 4. 12., 2002. 4. 22., 2002. 4. 29., 2002. 5. 6. 회합 등 지속적인 실무자 회합을 통해 각 선사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실행을 독려하였다.
256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1. 22.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6호증), 2002. 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호증), 2002. 2. 27.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호증), 2002. 3.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호증), 2002. 3. 1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호증), 2002. 3. 1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9호증), 2002. 3. 27.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호증), 2002. 3. 2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11호증). 2002.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호증), 2002.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호증), 2002.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2. 4.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호증), 2002. 5.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4월 수출ㆍ수입항로 서류비(Doc Fee) 인상 합의
25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2. 4. 22.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받는 한국 서류 발급비를 2002. 5. 10.부터 기존의 선하증권(BL)당 9,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58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7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피심인들의 합의에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5년경까지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한 최저운임 합의 이외에 원양선사 피더화물(SOC)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운임 합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대상에서 SOC 최저운임 합의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COC 운임이었고, 2005년 전후로 SOC 최저운임 합의를 두고 국적선사와 중국선사 간 이견으로 2006년 이후부터에는 SOC 운임 관련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 않기 때문이다. 이하 의결서에 서술된 최저운임은 모두 로컬화물을 대상으로 한 COC 운임이다.한편 로컬화물이란 한국과 중국간 직교역되는 화물을, 피더화물이란 북미나 다른 지역에서 부산, 상하이 등 주요 허브항을 통해 주변 항구로 운송되는 피더서비스(지선)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의미하며, COC(carrier’s own container)란 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SOC(shipper’s own container)란 선적자 소유 컨테이너를 지칭한다. 해상운송 거래 측면에서 COC(carrier’s own container)는 운송 주체인 선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이고, SOC는 운송서비스의 거래상대방(화주, 포워더, 선사 등)이 소유한 컨테이너이다. 해상운송은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나 포워더가 운송물품을 선사 소유 컨테이너(COC)에 실어 운송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는 선사와 화주/포워더이다. 반면 환적화물(T/S)처럼 타 선사가 피더서비스(지선 서비스,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지 못하는 항만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에게 자사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가 아닌 운송을 의뢰한 거래상대방의 컨테이너(SOC)를 운반하게 된다.</각주> 합의
25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6. 17., 2002. 6. 19., 2002. 7. 11. 회합을 통해 운임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02. 7. 19., 7. 23. 및 2002. 8. 9. 회합을 통해 2002. 9. 1.부터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아래 <표 76> 및 <표 77>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76>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7>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260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6. 17. 수출영업부장회의 및 2002. 6. 19. 전체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호증), 2002.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호증), 2002년 황정협 사무국 설문조사 질문지(소갑 제2-21호증), 2002. 7. 19. 실무자회의(소갑 제2-22호증), 2002. 7. 23.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2002. 8.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4호증), 2002. 8.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2002. 8.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2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9월 수출,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61 하반기 최저운임 실행일(2002. 9. 1.) 이후 수출입 항로 최저운임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자<각주>실무자회의(2002. 9. 13.)에서 최저운임(AMR) 수준에 대해서 선사들의 의견이 기존 합의대로 실행하자는 의견과 하향 조정하여 실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각주> ,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9. 16., 2002. 9. 26., 2002. 10. 9.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7월에 합의한 수출 및 수입 항로 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수정하여 2002. 10. 15.부터 아래 <표 78> 및 <표 79>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2. 10. 9. 회합에서는 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실행을 결의하였다.
<표 78> 하반기 수정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4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표 79> 하반기 수정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는 별도 징수
262 아울러 위 피심인들은 2002. 10. 9. 회합을 통해 2002. 10. 15.부터 냉동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0> 냉동화물 최저운임
263 이와 같은 사실은 2002.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2002. 9. 16.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2-28호증), 2002. 9.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호증), 2002. 10. 9.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1호), 2002. 10.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7월 수입항로 컨테이너 청소비(CCF) 도입 합의
26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팬오션, 장금, 천경,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은 2002. 7. 1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동남아와 같은 근해항로에서 이미 컨테이너 청소비(CCF)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한-중 수입항로에도 CC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2002. 7. 15. 또는 2002. 8. 1.부터 CCF를 도입하여 드라이 컨테이너는 TEU 및 FEU당 3,000원, 냉동 컨테이너는 TEU당 12,000원, FEU당 15,00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265 이와 같은 사실은 제21회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26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THC, 서류비, CCF 등과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등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피심인들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67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2년 2월, 7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02. 4. 12. 회합에서 수출항로 운임회복계획이 '중소형 화주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레진/전자/제지 등 대형화주들에게는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형 수출 화주에 대해서도 4. 15.부터 예외 없이 AMR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02. 4. 29. 회합에서도 '예외 없는 AMR 시행’을 재확인하며 AMR 시행을 위해 비협조 선사에 대한 선복 관련 제재나 회원사 퇴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268 또한 2002. 5. 6. 회합에서는 2002. 4. 1. 시행 이후 약 1개월간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울산지역은 지난주 AMR 장애를 해소’하였고 '광양 AMR은 일부 위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2. 5. 6. 회합을 정리한 회의록에 'AMR 시행은 계속 진행해야 하고, AMR 시행을 지속하기 위해 물량감소와 어려움에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중략)’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심인들의 최저운임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9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2002년 2월 최저운임을 합의하고, 7월, 9월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2. 4. 10. 회합에서 '상해/청도 대련 지역의 E/B AMR은 일부 위반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 상해지역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으나, 회원사의 계속적인 굳은 결심이 필요함. 대련의 경우 많은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관련 선사들의 AMR 준수의지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70 한편 위와 같은 합의 이행을 뒷받침한 것은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실시 및 미준수 선사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논의였다. 피심인들은 2002. 2. 27. 회합에서 중립위원회 도입을 통한 운임감사에 합의하고, 2002. 3. 27. 회합에서는 'AMR 시행을 점검하고자 선사들의 4∼6월 (선적) 기록을 소급하여 7월부터 운임감사 활동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02. 7. 23. 회합에서는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활동을 위해 관련 비용(3개월 간 2천 1백만 원)을 사무국에 납부하기로 하고, 2002. 8. 28. 회합에서는 외부인을 감사인으로 지명하여 운임 감사 활동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비록 운임 감사 실시는 연기되었으나 운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합의에 참가한 피심인들에게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71 또한 2002. 4. 12. 회합에서 '결의된 공동 대응방안에 위반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회원사 퇴출을 포함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2002. 4. 29. 회합에서는 'AMR 시행상 비협조적 선사에 대한 Space(선복) 관련 제재/회원사 퇴출 등 제재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중립위원회 운임 감사, 선복 관련 제재, 회원사 퇴출 등의 논의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합의 참가사들의 합의 운임 준수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272 한편 피심인들이 THC, 서류비(Doc Fee), 컨테이너청소비(CCF)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은 2003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정기총회 회의자료 중 2002년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자료에는 THC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THC 도입으로 황정협 선사들은 연간 대략 3천 8백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81>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273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는 2002. 5. 10.부터 한국 서류발급비를 인상한 사실도 언급되어 있으며, 수입항로에서 컨테이너청소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2002년 황정협 사업 결과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표 82>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5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74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8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2003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유류할증료(BAF) 도입
275 2002년 말부터 유가가 상승추세에 들어서자<각주>국제원유 중 선박유로 사용되는 WTI의 평균 유가는 2001년 9월 배럴당 19.35달러에서 2003년 2월에 36.60달러로 인상되었다(소갑 제2-35호증 2003. 3.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각주> ,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및 황정협 등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용 상쇄를 위하여 유류할증료 등 부대운임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피심인들은 2003. 1. 23., 2003. 2. 20., 2003. 2. 26., 2003. 3. 4. 회합 등을 통하여 2003. 3. 10.부터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BAF를 US$20/TEU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3. 3. 7., 2003. 3. 18., 2003. 3. 26. 회합을 통하여 BAF 부과를 확인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76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1. 2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2003. 2. 20.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2003. 2.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4호증), 2003.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3.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2-34호증), 200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호증), 2003. 3. 26.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3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77 2003년에 들어서자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SITC<각주>SITC는 2003. 4. 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3. 4. 16., 2003. 4. 23., 2003. 5. 21. 회합 등 합의를 재확인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한-중 수출 및 수입항로에서의 해상운임이 낮아지는 것을 방어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3. 4. 4. 회합을 통하여 2003. 5. 10.부터 한-중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 <표 83> 및 <표 84>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3> 2003년 수출항로 최저운임<각주>2003. 4. 23. 열린 특별임원회의에 참석한 선사들(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에이치엠엠, 흥아, EAS, SITC, 시노트란스, 코스코)은 닝보착 수출항로의 최저운임을 중국 다른 항구보다 30∼50달러 높게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선사들이 닝보착 수출항로 운임을 다른 항로 최저운임보다 더 높게 징수할 수 있도록 화주에 대한 운임 인상 공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닝보착 수출항로의 경우 2003년 상반기에는 상하이착 수출항로보다 US$30∼50/TEU 높게 부과한다고 하였다가 2003. 7. 15. 회합에서 상하이착 수출항로보다 US$50/TEU 높게 부과한다고 합의
<표 84> 2003년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는 별도 징수
278 이와 같이 합의한 후 위 피심인들은 2003. 4. 16., 2003. 4. 23. 회합에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3. 5. 14., 2003. 6. 19. 회합을 통하여 합의 준수를 독려하고 이행을 점검하였다.
279 이후 물동량 감소, SARS<각주>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03년 7월까지 유행한 신종 전염병이다.</각주> , 물류대란 등의 영향으로 최저운임 시행이 부진하게 되자, 위 피심인들은<각주>피심인 중 천경과 코스코는 2003. 7. 15. 특별임원회의에 불참하였으나 2003. 11. 1. 하반기 최저운임 시행을 결의한 2003. 10. 2. 회합에 참석하고, 이후 실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2003. 7. 15. 회합을 통하여 2003. 9. 1.부터 한-중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에서 2003. 5. 10. 시행 최저운임을 재시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280 시행일인 2003. 9. 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3. 10. 2., 2003. 10. 9. 회합 등을 통하여 2003. 11. 1.부터 기 합의한 최저운임을 전면적으로 재시행하기로 다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빈번한 회합을 개최하여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 10. 13., 2003. 10. 15., 2003. 10. 17., 2003. 10. 28. 회합을 통하여 최저운임 시행을 결의하였는데, 이 최저운임 시행은 근해 3개 항로에서 물동량 비중이 높은 고려, 장금 및 흥아 사장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3. 11. 1. 시행일 이후 피심인들은 2003. 11. 4., 2003. 11. 7., 2003. 11. 11., 2003. 11. 18., 2003. 11. 21. 회합을 통해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화주들은 근해 항로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최저운임 시행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합의 운임의 전격적 실행을 결의한 피심인들은 운임 인상에 저항하는 화주들에게 선적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선적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 효과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81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4. 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호증), 2003. 4.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9호증), 2003. 4. 23. 특별회의 회의록(소갑 제2-40호증), 2003. 5. 14. 특별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1호증), 2003. 6.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호증), 2003. 7. 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43호증), 2003. 7.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4호증), 2003. 8.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호증), 2003. 9. 2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6호증), 2003.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7호증), 2003. 10. 9.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8호증), 2003. 10. 1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2003. 10.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호증), 2003.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1호증), 2003. 10.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호증), 2003. 11. 4. 근해3항로 대표5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53호증), 2003. 11.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호증), 2003.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5호증), 2003.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호증), 2003. 11. 18. 실무자회의(소갑 제2-57호증), 2003. 11. 2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2003. 1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호증), 2003. 1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3. 8.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28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와 같은 부대운임을 시행일부터 화물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83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4월 최저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2003. 5. 10. 회합 등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03. 10. 28. 회합에서는 화주협의회의 최저운임 시행 연기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4월 최저운임 합의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11월 이후 빈번하게 개최된 실무자 회합에서 해당 합의의 시행 상황과 그 성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84 2003. 11. 4. 회합에서는 '동남아 항로와 한-중 항로는 안정적으로 운임회복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13. 11. 7. 부산지역 실무자 회합에서는 '중국적 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본사(서울 또는 중국)로부터 금번 AMR 실시에 대한 적극 준수를 지시받았음을 확인’하였고, '각 회원사들은 금번 기회가 운임회복의 호기임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한 바, 성공적인 시행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285 2003. 11. 11. 회합에서 (수출항로는) '전기 전자 관련 하주(☆☆/★★)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원만히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고, 2003. 11. 18. 회합에서는 '수입항로는 일부 선사들이 특히 천진/대련발 항로에서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피심인들이 실제로 합의한 수출, 수입항로별 AMR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86 또한 2004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도 2003. 11. 1. 시행 최저운임은 '주요선사들의 지원과 회원사 협조로 다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표 85> 2004. 2. 16.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287 한편, 피심인들은 2003년 2∼3월 BAF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3. 3. 18. 회합에서 '수입항로는 대체로 성공적이고 수출항로도 대부분 징수중.....’ 이라고 언급된 것을 볼 때 관련 피심인들이 BAF 도입을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8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2. 16.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6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3) 2004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8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각주>태영은 2004. 2. 1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04. 1. 16., 2. 24., 3. 18.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보았다.</각주> ,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각주>코스코는 2004. 2. 19.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4. 1. 16., 3. 10.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보았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 등 피심인들은 2004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4. 2. 19. 회합을 통하여 2004. 3. 15.부터 아래 <표 86> 및 <표 87>과 같이 수출, 수입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6> 2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6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87> 2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290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4. 2. 24., 2004. 3. 3., 2004. 3. 10., 2004. 3. 12. 회합을 통하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4. 3. 18., 2004. 3. 31. 회합을 통하여 최저운임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291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1. 16.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호증), 2004. 2.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호증), 2004. 2. 2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65호증), 2004. 3.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호증), 2004. 3.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호증), 2004. 3.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호증), 2004.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호증), 2004.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2004. 2. 12.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71호증), 2004. 2. 10.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9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4. 4. 12., 2004. 4. 14., 2004. 5. 7. 회합을 갖고 아래의 <표 88> 및 <표 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2004. 4. 12. 및 2004. 4. 14. 합의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8> 4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BAF 별도 징수, 닝보는 상기 최저운임 + US$50/TEU, 광양/마산/울산은 2004.6.1.부터 US$230/TEU로 인상하여 부과
<표 89> 4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BAF 별도 징수
293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4. 6. 10.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최저운임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29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4.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2004. 4. 12. 회합 관련 합의서(소갑 제2-74호증), 2004. 4. 1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5호증), 2004. 4.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6호증), 2004. 5. 7.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7호증), 2004. 6.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3월 수입항로 성수기 할증료(PSS) 도입 합의
29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3. 3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4. 4. 18.부터 2004. 4. 30.까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성수기 할증료(PSS, Peak Season Surcharge)로 US$3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2004. 4. 14. 회합에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90> 3월 수입항로 성수기 할증료(PSS) 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296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2004. 4. 14.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7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7월 수입항로 컨테이너 청소비(CCF) 인상 합의
29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7. 6.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CCF를 즉시 다음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 사업 결과를 언급할 때 CCF 인상을 2004. 7. 1.부터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04. 7. 6. 회합은 이미 논의된 CCF 인상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합의일이 2004. 7. 6.이므로 여기서의 CCF 인상은 합의된 후 즉시 시행된 것이라 본다.</각주> <표 91> 2004년 7월 CCF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7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298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7.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8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29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4. 7. 29., 2004. 8. 2. 회합을 갖고 2004. 9. 1.부터 아래 <표 92> 및 <표 93>과 같이 수출항로 및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2>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28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표 93>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 및 유류할증료(BAF) 별도 징수
300 이와 같이 합의한 후 위 피심인들은 2004. 8. 9., 2004. 8. 18., 2004. 8. 25., 2004. 8. 30., 2004. 8. 31.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준수 방안을 모색하여 덤핑운임을 규정하여 제재하고 화주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2004. 9. 7.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301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7.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2004. 7. 29.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80호증), 2004. 8. 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81호증), 2004. 8.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2호증), 2004. 8.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3호증), 2004. 8.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4호증), 2004. 8.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5호증), 2004. 8. 30. 실무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86호증), 2004. 8. 3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87호증), 2004. 8.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2004.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2004. 12.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90호증), 2004. 12.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91호증), 2006. 5. 23.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소갑 제2-161호증), 2008. 5. 29.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소갑 제2-80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9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0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SITC 및 황정협은 2004. 9. 13.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중 수출ㆍ수입항로별 최저운임을 2004. 9. 20.부터 아래 <표 94> 및 <표 95>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4> 9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5>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303 위와 같이 합의한 위 피심인들은 2004. 9. 22., 2004. 10. 13., 2004. 10. 2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0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9. 13.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92호증), 2004. 9.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3호2증), 2004.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30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PSS, CCF, BAF와 같은 부대운임 인상을 각 합의 시행일부터 화물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306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2004년 2월, 4월, 8월, 9월 최저운임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수출항로와 관련해서는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합의 운임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2004. 8. 25. 및 2004. 8. 30. 회합에서는 각 사가 제출한 문제 화주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 9. 7. 회합에서는 '광양/울산/마산 지역에서는 대체로 합의사항을 준수 중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307 수입항로와 관련해서는 2004. 2. 24. 회합에서 최저운임 시행을 위해 중국 주요 로컬회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로컬회의별 의장선사와 책임자를 선정하여 최저운임 시행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2004. 8. 2. 회합에서는 합의 운임을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대표이사의 해명, 3차 선복교환 중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308 또한 피심인들이 2004년 7월 CCF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은 다음의 2007. 3. 15. 화주협의회가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 및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09 2007년 당시 화주협의회는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이 최근 컨테이너 세척료(Container Cleaning Fee)를 컨테이너 개당 종전 5천 원에서 무려 1만 5천∼2만 원으로 인상하여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황정협 회의에서 2004년 CCF가 인상된 이후 2007년까지 CCF 인상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데, 화주협의회가 '종전 5천 원’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2004년 인상 합의로 CCF가 2002년 도입 시 3,000원/TEU에서 2004년 인상 합의로 5,000원/TEU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 2004년 사업결과의 하나로 CCF 인상이 언급되었다.
<표 96> 2007. 3. 15. 화주협의회 통지문 발췌(소갑 제2-7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3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97>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310 한편 수입항로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PSS가 실제로 부과되었음은 200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언급되어 있는데, 회의자료에는 '황정협 회원사들이 5. 1. 노동절 연휴 전 공(空) 컨테이너 부족 및 선복 여유 부족으로 2004. 4. 18.∼4. 30. 기간 중 수입항로에서 PSS를 실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98>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3"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311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3. 15. 화주협의회 통지문(소갑 제2-769호증), 2005. 2. 23.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9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2005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ㆍ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1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각주>코흥은 2005. 6. 15. 회합 등 실행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2005. 6. 15.부터 위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5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05. 2. 16., 2005. 2. 25., 2005. 3. 15., 2005. 3. 25. 회합을 갖고 2005. 4. 1.부터 아래 <표 99> 및 <표 100>과 같이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9> 2005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5"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표 100> 2005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7"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313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5. 3. 22., 2005. 3. 29.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2005. 4. 19., 2005. 4. 26., 2005. 5. 3., 2005. 6. 1., 2005. 6. 15., 2005. 6. 28., 2005. 7. 5.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
314 이와 같은 사실은 2004. 12. 21.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90호증), 2005. 2.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6호증), 2005. 2.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7호증), 2005. 3.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98호증), 2005. 3.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99호증), 2005. 3. 10.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00호증), 2005. 3.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1호증), 2005.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02호증), 2005. 3.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3호증), 2005. 3. 2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4호증), 2005.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5호증) 2005.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6호증), 2005. 4.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07호증), 2005. 5. 3.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08호증), 2005.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09호증), 2005. 6.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0호증), 2005.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1호증), 2005. 6.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2호증), 2005. 7.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3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23호증), 구○○ 진술조서(소갑 제3-24호증), 한○○ 진술조서(소갑 제3-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수출ㆍ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31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각주>태영, 흥아, 시노트란스는 최종적인 AMR을 확인한 2005. 8. 3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실행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코흥은 2005. 8. 30. 회합에는 불참하였으나 7. 29. 회합에 참가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SITC 및 황정협은 2005. 7. 29., 2005. 8. 26., 2005. 8. 30. 회합을 갖고 2005. 9. 1.부터 아래 <표 101> 및 <표 102>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1>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49"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2>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1"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천 수입항로는 2005. 8. 26. 회합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7. 29. 회합에서 상반기 합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반기에도 유지된 것으로 본다.</각주> * 유류할증료(BAF) US$40/TEU 별도 징수
316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5. 9. 8., 2005. 9. 26., 2005. 10. 11., 2005. 11. 24.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17 이와 같은 사실은 2005. 7.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4호증), 2005. 8.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5호증), 2005. 8.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6호증), 2005. 8. 26.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2005. 8.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2005. 8. 3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19호증), 2005. 9.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1호증), 2005. 9.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2호증), 2005.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3호증), 2005. 11.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4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31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시행 이후 운임 수준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1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2005년 2월, 7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합의 실행 상황을 점검한 2005. 5.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수입항로의 경우 '당초 설정한 운임회복목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E/B 운임이 형성되고 있어....(하략)’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5. 9. 26. 회합에서도 'E/B는 그럭저럭 회복 중이나 W/B는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중략) 대부분 회복보다는 현상 유지에 전념 중임’이라고 하여 수입항로에서는 합의 운임 시행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수출항로에서는 물량감소로 현재의 운임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2005. 4. 19., 2005. 4. 26., 2005. 5. 3., 2005. 10. 11., 2005. 11. 24. 회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320 2006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서는 2005년 상반기 운임회복계획과 관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반기 운임회복계획에 대해서는 '시행 후 약 2개월간 성공적이었으나.....’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비록 합의 실행이 관련 피심인들이 추구한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나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3> 2006. 3. 7.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125호증)
○ 상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
1) 2005년 4월 1일부 상반기 운임회복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음.
- 부산 : US$ 180/TEU +BAF (북중국 주요항만)
US$ 230/TEU +BAF (닝보)
- 광양/마산/울산 US$ 210/TEU +BAF (북중국 주요항만)
US$ 260/TEU +BAF (닝보)
- 인천 : US$ 300/550 +BAF (상해)
US$ 350/550 +BAF (닝보)
2)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출항로 레진 등 주요품목 물량의 급감과 수입항로 가격경쟁 심화로 성공하지 못함.
○ 하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
1) 2005년 9월 1일부 하반기 운임회복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 서울 및 중국항만에서 실무위원회 및 소그룹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음.
3) 시행 후 약 2개월간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전년 11월부터 악화되었음
321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3. 7.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2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5) 2006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항로<각주>수출항로뿐만 아니라 수입항로에도 적용된 합의이나, 중복 서술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항로에서 일괄적으로 서술하였다.</각주> 서류비<각주>화물운송서류 발급비용(Doc Fee)을 의미한다.</각주> 인상 합의
32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6. 1. 12., 2006. 1. 24. 회합을 갖고 수출 및 수입항로에서 부과하는 한국 서류비를 2006. 2. 15.부터 BL<각주>선하증권(Bill of Landing)을 말한다.</각주> 당 15,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권리포기선하증권 발급비(Surrender Fee)<각주>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 B/L)이란 수출자가 선하증권의 권리, 즉 화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입자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권리포기선하증권의 사본만 가지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주로 근해항로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는 것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물품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또는 수입-수출자 간 신뢰가 두터워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경우 이용된다.</각주> 를 BL당 15,000원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323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2006. 1. 13. YSLC 06-0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127호증),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8호증), 2006. 1. 24. 특별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29호증), 2006. 2.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최저운임 및 6월 공표운임 합의
32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 위동, EAS는 2006. 4. 27.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회합에 참석하여 합의 확인 및 실행을 점검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2006. 4. 19., 2006. 4. 27. 회합을 갖고 2006. 5. 15.부터 아래와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4> 2006년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325 위와 같이 최저운임을 합의한 피심인들은 2006. 5. 6., 2006. 6. 1., 2006. 7. 11.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2006. 6. 23. 회합<각주>다만 한성, 코스코, 코흥, EAS는 2006. 6. 23. 회합에 불참하였다.</각주> 을 통해 아래의 표와 같이 외부에 공표되는 항로별 운임수준인 공표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05> 2006년 수출항로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5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천의 경우 중국 위해(웨이하이)착, 연태(옌타이)착 항로 등에 대한 공표운임도 합의하였다.</각주> 326 위 피심인들의 2006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은 해운당국의 운임공표 개정 시행(2006년 4월)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각주>이미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에서 운임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논의되었는데, 회합에 참석한 국적선사 임원들은 운임안정을 '현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운임공표제도 관련 연구용역과 연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도 위 회의에서 한중 양국의 해운법[(중국 해운조례 22조(운임협정 등 신고) 및 한국 해운법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을 이용하여 협정운임(합의운임)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소갑 제2-131호증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각주> 327 운임공표<각주>당시 시행된 운임공표는 ①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6-23호, 2006. 4. 10. 시행, 이하 ’운임공표요령'이라고 한다)’에 규정되었는데,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KL-NET)에 선박을 운항하는 항로별로 운송하는 수출품목의 운임과 부대요금(BAF, CAF, THC), 운임의 공표일, 적용일을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단,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표운임의 20%내에서 인하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 ③ 당시 한-중항로의 경우 다롄, 칭다오, 상하이, 톈진, 웨이하이, 옌타이 항로를 대상으로 플라스틱류, 의류, 기계류에 대한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다. ④ 2006. 4. 10. 시행된 운임공표요령은 1999. 10. 8. 제정, 고시된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76호)’을 일부 개정한 것이었다.</각주> 란 선사들이 수출항로에서 화주와 거래하는 컨테이너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을 한국물류정보통신망(KL-Net)에 등록함으로써 선사의 운임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것이다. 피심인들은 2006년도에 실제 운임 수준보다 더 높은 운임을 공표운임으로 등록하는 등 운임공표를 이용하여, 운임경쟁에서 벗어나 피심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운임을 안정화고자 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향후로도 W/B항로 소석율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사간의 긴밀한 협조만이 운임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여 개정 고시된 운임공표제를 활용, 그 운임수준을 지키도록 협력하여 운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고 기재된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 328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2006. 2. 28.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32호증), 2006.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4호증), 2006. 4. 19.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9호증), 2006. 4. 27.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5호증), 2006. 5.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6호증), 2006. 6.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7호증), 2006. 6.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0호증),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38호증), 2006. 7. 1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8호),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07. 6. 26.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33호증), 2005. 11. 22.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1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9월 최저운임 및 덤핑운임 합의
32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2006. 9. 15. 회합에 진천, 위동, EAS는 불참하였으나 후속 실행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하반기에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 9. 7., 2006. 9. 14., 2006. 9. 1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06. 9. 25.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6> 2006년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330 특히 하반기 최저운임 추진과 관련하여 위 피심인들은 2006. 9. 15. 회합에서 아래 <표 107>과 같이 항로별 덤핑운임 수준을 합의하고, 덤핑운임 이하로 거래하는 선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31 이후 2006. 9. 19., 2006. 10. 12., 2006. 10. 13., 2006. 11. 1. 회합에서는 덤핑운임 관련 내규 제정 및 제재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덤핑운임 수준으로 거래하는 화주들을 선정하여, 2006. 11. 3., 2006. 11. 8., 2006. 11. 14., 2006. 11. 23., 2006. 12. 8. 회합을 통해 화주별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운임을 실행하였다.
<표 107> 2006년 하반기 수출항로 덤핑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332 한편 진천과 위동을 제외한 위 피심인들은 2006. 12. 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하여 인천발 닝보착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즉시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8> 인천발 닝보착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333 이와 같은 사실은 2006년 하반기 운임회복대책안(소갑 제2-141호증), 2006.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2호증), 2006. 9.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3호증), 2006. 9.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4호증), 2006. 9.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5호증), 2006. 10. 12.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6호증), 2006.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7호증), 2006. 11.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8호증), 2006. 11.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9호증), 2006. 11.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0-00호증), 2006.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0호증), 2006. 11. 1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2호증), 2006. 11.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3호증), 2006. 11.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5호증), 2006. 11. 17.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154호증), 2006. 11.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6호증), 2006. 12.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9호증), 2006. 12.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57호증), 2006. 12.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8호증), 2006. 1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 9월 최저운임 합의
33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각주>EAS는 2006. 9. 15.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6. 12. 5.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6. 9. 15. 회합을 갖고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6. 9. 15. 회합 회의록에 따르면 세부항로별 구체적인 최저운임 수준 및 시행일에 대해서는 로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로컬회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09> 2006년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335 이후 2006. 12. 5.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회합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팬오션, 장금, 천경, 태영, 한성, 흥아,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인천-닝보 수입항로의 최저운임을 TEU당 US$300, FEU당 US$600,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각주>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는 40피트 일반(Dry) 컨테이너와 길이와 폭은 같지만 높이가 더 높은(일반은 2.3m, 하이큐빅은 2.7m) 컨테이너를 말한다.</각주> 는 US$65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6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9.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44호증), 2006. 12.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5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37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및 서류비와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38 먼저 서류비 인상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이를 실행하였음은 2006년 5월 화주협의회와 황정협 사이에 오간 통지문을 통하여 확인된다. 2006. 5. 23. 화주협의회가 황정협에 2006. 5. 15.부터 시행된 유류할증료(BAF) 인상 및 통화할증료(CAF) 도입에 항의하며, '지난 2월 15일부터 선사들의 담합에 의해 서류발급비를 올려 받고 있는 부당행위도 시정되어 질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서류비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0> 2006. 5. 23. 하주협의회 작성 문건(발췌)(소갑 제2-1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6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339 그런데 이에 대해 황정협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알리며, 서류비 인상 합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황정협은 2006. 5. 25. 하주협의회에 통지문을 송부하여, 서류발급비 인상 조정이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단지 회원사들이 타 항로의 기준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대비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화주협의회에 사전 협조요청을 구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약신고를 필하는 등 사전협의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행하려는 회원사 요구는 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표 111> 2006. 5. 25. 황정협 통지문(발췌)(소갑 제2-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1"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34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류비 인상은 2006. 1. 12. 회합 및 2006. 1. 24. 회합을 통해 합의되고, 2006. 2. 10. 회합에서 다시 확인된 사항이었다 또한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을 보면<각주>동영, 두우, 팬오션,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EAS, 시노트란스, SITC, 위동, 진천의 영업팀장이 참석하였다.</각주> '2006년 1월 24일 개최된 Special Management Meeting의 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Documentation Fee 인상 조정.....(하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서류비 인상이 선사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심인들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112>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341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에도 2006년 사업결과로 서류비 인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표 113>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1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342 아울러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6년 4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고, 수입항로에 대해서는 9월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수출항로와 관련하여 그 실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덤핑운임 수준까지 합의하고, 덤핑운임 수준 이하의 운임으로 거래하는 선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덤핑운임제재 관련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덤핑운임 제공 선사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준비하였다.
343 그리하여 2006. 11. 3. 이후 이루어진 회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장 최저운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형화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주별 거래 선사를 파악하여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고민하고, 2006. 11. 8. 회합에서는 대형화주들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까지 모색하였다.
344 또한 ◇◇◇◇◇ 1차 비딩에서 합의운임보다 낮게 비딩에 참여한 선사가 있다고 판단되자, 다수의 선사들이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 12. 8. 회합에서는 선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비딩 운임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4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노력에 대해 2007. 2. 7. 회합에서 '작년 10월에 시행한 덤핑금지 관련 내규는 일부 화주에게 제공되던 덤핑운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비딩 대책 등 중대 사안과 관련된 소그룹회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346 이와 같은 사실은 2006. 5. 23. 하주협의회 공문(소갑 제2-161호증, 2007. 9.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3호증), 2007. 3. 8.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64호증), 200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6) 2007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4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각주>두우는 2007년 3월 말 황정협에 가입하고 2007. 4. 10. 회합에 처음 참석하였으므로 2007. 4. 10.부터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7년 한국발 중국착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7. 1. 31., 2007. 2. 7., 2007. 2. 27. 회합을 통해 운임 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 3. 20., 2007. 3. 21. 회합을 통해 아래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US$100/TEU, 광양/울산발 중국착 항로에서US$150/TEU의 최저운임을 2007. 4. 15.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4> 2007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7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348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3. 30., 2007. 4. 10., 2007. 4. 13.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시행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07 4. 26., 2007. 5. 3. 회합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349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 31.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66호증), 200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5호증), 2007. 2.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7호증), 2007. 2. 2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68호증), 2007. 3.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9호증), 2007. 3.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70호증), 2007. 3.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1호증), 2007. 3. 21.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72호증), 2007. 3.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3호증), 2007. 4. 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74호증), 황정협 사무국 작성 화주홍보문(소갑 제2-175호증), 2007. 4. 10. 수출항로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6호증), 2007. 4.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7호증), 2007. 4.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78호증),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0월 BAF 부과 합의<각주>이미 2004년 11월 합의한 수출항로 BAF US$40/TEU를 다시 철저히 징수하자는 것이다.</각주> 35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 흥아, 위동은 2007. 11.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진천은 2007. 11.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10. 25.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7. 10. 25., 2007. 11. 1. 회합을 갖고 수출항로에서 기 합의한 BAF (US$40/TEU)를 2007. 11. 15.부터 모든 화물에 철저히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하기로 합의한 수출항로 BAF 수취율을 제고하여 운임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51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11. 15., 2007. 11. 22., 2007. 11. 28., 2007. 11. 29. 회합을 갖고 수출항로 BAF 부과 상황을 점검되었다.
352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6.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0호증), 2007. 10.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1호증), 2007. 11.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2호증). 2007.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3호증), 2007. 11.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4호증), 2007. 11.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5호증), 2007. 11. 28. 부산지역 실무자회의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186호증), 2007. 11.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7호증), 2007. 8. 1.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8호증), 2008년 3월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19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5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각주>두우, 코스코, 시노트란스, 진천, 위동은 2007. 1. 31., 2007. 3. 21.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시행상황을 점검한 5. 17.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시노트란스, 진천, 위동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7. 1. 31., 2007. 3. 21. 회합을 갖고 2007년 4월부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5> 3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354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5. 3., 2007. 5. 17. 회합을 갖고 위 합의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355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 31.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64호증), 2007. 3. 21.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1호증), 2007. 5. 3. 국적선사 운영회의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2007. 5.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1월 최저운임 합의
35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은 2007. 11. 2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다.</각주> ,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및 황정협은 2007. 11. 29.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7. 12. 27. 회합에서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16> 2007년 11월 E/B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357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1. 29.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7호증), 2007. 12. 27.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5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5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07년 3월 최저운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들은 2007. 4. 9.까지 발송하기로 한 화주홍보문에 최저운임보다 높은 수준의 공표운임(가이드라인운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 4. 1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각 선사에 운임준수 여부 및 거래운임 수준 확인을 위해 운임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07. 5.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합의운임 미준수 선사로 의심되는 선사들을 사무국에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피심인들이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60 또한 피심인들은 하반기에 운임 수입 증대를 위해 수출항로 BAF 부과를 다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2007. 11. 22. 회합에서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W/B BAF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로 공유한 사실이 있다.
(7) 2008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 1월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각주>피심인들은 2008년에는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만 합의하고, 부산/광양/마산발 수출항로의 최저운임 수준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상운임 또는 기본운임 최저운임에 대한 합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최저운임 수준을 합의하려 하였으나 선복과잉(공급과잉) 상황에서 기본운임 인상보다는 수입증진 대책으로서 유가 인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BAF 부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8. 1. 17. 실무자회의, 2008. 4.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008. 1. 17., 2008. 4. 10. 회합 회의록에 '차기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통해 2008년도 목표운임(AMR)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2008년 최저운임 수준에 대한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8. 1. 17.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77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7" alt="각주이미지"></img>2008. 4. 10. 한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19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61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은 2008. 1. 2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08. 2. 1.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범주, 장금, 팬오션, 천경, 흥아, 코흥 및 황정협은 울산발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8. 1. 29., 2008. 2. 1. 한국선주협회 제1회의실, 한국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울산발 중국착 컨테이너에 대해 최저운임 US$110/TEU (BAF 별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회의록 상 명확한 시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영업 현장에서 저운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두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합이 개최되었으므로, 시행은 '합의, 또는 논의된 즉시 또는 2월 중 시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362 이와 같은 사실은 2008. 1.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0호증), 2008. 2.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1호증), 2008. 2. 1.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된 화주리스트(소갑 제2-192호증), 2008. 4. 10. 한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4호증), 2008. 1.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8) 2009년 기간 중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36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각주>동진, 두우,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진천, 위동, 코스코는 2009. 3. 3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점검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9. 1. 22., 2009. 3. 6. 회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9. 3. 31. 회합을 통해 2009. 4. 13.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7>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1"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364 위와 같이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합의한 피심인들은 2009. 4. 8., 2009. 6. 9. 회합 등을 통해 합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365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피심인들은 한-중 항로에서의 수입 증대를 위해 유가 인상 등을 명분으로 수출항로에서는 BAF, 수입항로에서는 BAF 및 CAF 인상ㆍ부과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2008년 8월부터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BAF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운임 수입을 증대시킬 다른 방안으로 전반적인 최저운임 시행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366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1. 22.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96호증), 2009. 2. 16.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97호증), 2009. 3. 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2009. 3.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9호증), 2009. 4.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0호증), 2009. 4.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1호증), 2009. 4.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02호증), 2009. 6.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 인상 합의
36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EAS 및 황정협은 2009. 4. 1., 2009. 4. 8.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중국 THC를 2009. 4. 6.부터 일반 컨테이너는 TEU당 RMB470, FEU당 RMB760, 냉동ㆍ특수 컨테이너는 TEU당 RMB570, FEU당 RMB960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8> 중국 THC 인상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3"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368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4. 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07호증), 2009. 4. 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8호증), 2009. 4.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0호증), 2009. 3.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06호증), 2009. 3. 17. 남성 이메일(소갑 제2-204호증), 2009. 3. 18. 남성 이메일(소갑 제2-20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6월 및 10월 최저운임 합의
36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9. 6. 9., 2009. 6. 15., 2009. 6. 18. 회합을 갖고 2009년 하반기 수출항로 운임 중 광양/울산발 항로의 최저운임을 상향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9. 10. 6. 회합을 갖고 울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하향 조정하기로 재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2009년 하반기 수출항로에서 실행하기로 합의한 최종적인 최저운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9>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5"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370 아울러 위 피심인들은 2009. 10. 13., 2009. 10. 19., 2009. 10. 28., 2009. 11. 3., 2009. 11. 11., 2009. 11. 25., 2009. 12. 10. 회합을 통해 합의에서 이탈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감시하였다.
371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6.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3호증), 2009.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9호증), 2009. 6.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0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1호증), 2009. 10. 6.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2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213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4호증), 2009. 10.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5호증), 2009. 10. 13. 황정협 이메일 첨부문서(소갑 제2-216호증), 2009. 10.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7호증), 2009. 10.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18호증), 2009. 10. 28. 실무자회의에서 공유된 문제화주 리스트(소갑 제2-219호증), 2009. 11.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0호증), 2009. 11. 3. 황정협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221호증), 2009. 11.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2호증), 2005. 1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3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5월 최저운임 등 합의
37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09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9. 1. 22., 2009. 2. 16., 2009. 3. 12. 회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9. 5. 25. 회합을 통해 2009. 6. 1.부터 다음과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0>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897"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373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1.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25호증), 2009. 2. 16.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97호증), 2009. 1. 22.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196호증), 2009. 3. 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2009. 3. 12.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26호증), 2009. 4. 2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78호증), 2009. 5. 14. 베이징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7호증), 2009. 5.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28호증), 2009. 5.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9호증), 2009.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0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9월 최저운임 등 합의
37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09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9. 9. 18. 회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2009. 10. 13., 2009. 12. 10. 회합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표 121>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375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8.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0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1호증), 2009. 9.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32호증), 2009. 9.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1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213호증), 2009. 10.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14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24호증), 2009. 12. 1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3호증), 2010. 1. 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3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7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합의 이후 후속적인 여러 차례의 이행 점검 회합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377 먼저 피심인들은 4월 및 6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09. 4. 8. 회합에서 '주요선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운임회복의지를 재확인’하였고, 2009. 4. 15. 회합에서는 '주요선사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2009. 6. 9. 회합에서 광양/울산지역 수출항로 최저운임 시행상황과 관련하여 '완벽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80∼90% 수준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임을 회복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378 화주에 대한 최저운임 시행을 위해 2009. 11. 3. 회합에서 황정협 사무국은 선사들이 제출한 화주리스트를 정리하여 회원사 실무진들과 공유하였고, 2009. 11. 11. 회합에서는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화주별 최저운임 시행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렇게 논의된 화주별 운임회복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주 당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379 한편, 5월 및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해서는 2009. 6. 15. 회합에서 '상해/닝보발 : 전반적으로 성공, 천진발 : 비교적 성공, 청도발 절반 성공(청도/인천은 성공), 대련발: 성공 못함’이라고 하여 다롄발 수입항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항로에서는 어느 정도 운임 인상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였고, 2009. 10. 13. 회합에서 '낮은 소석율로 노력대비 운임회복 성과 미미하지만, 마이너스운임 제거하고 저운임이나마 안정적 수준 유지’라고 평가하였다.
380 아울러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이 실제 중국 THC 인상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22> 피심인들의 중국 THC 실행 내역<각주>진천은 2009년 THC 적용 내역이 불명확하고, 동영, 태영 및 코스코는 2009년 THC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성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 컨테이너에만 상기의 요율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한성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THC 적용일이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성은 시스템 변경으로 적용일이 일괄적으로 2009. 1. 1.로 변경되었고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정확한 적용일 확인은 어렵다고 소명하였다.</각주> <각주>위동은 칭다오항의 THC는 2009년 4월에 조정하였고, 웨이하이항의 THC는 2009년 6월에 조정하였다.</각주> 381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9) 2010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분기별 최저운임 합의
38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각주>동영, 진천, 코흥, SITC, 시노트란스는 분기별 수출 최저운임을 합의한 2010. 3. 3.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0. 2. 5. 회합을 비롯하여 2010. 3. 25. 후속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0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0. 1. 13., 2010. 1. 19., 2010. 2. 9., 2010. 3. 3., 2010. 3. 25.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0. 4. 5.부터 다음 <표 123>과 같이 1∼2분기 및 3∼4분기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0. 4. 14., 2010. 5. 6., 2010. 6. 22. 회합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23> 2010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383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5호증),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6호증), 2010. 1.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7호증), 2010. 2. 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38호증), 2010. 2. 9.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39호증), 2010. 2.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40호증), 2010. 3. 3.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1호증), 2010. 3. 25.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2호증), 2010. 4. 1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3호증), 2010. 5. 6.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4호증), 2010. 6. 22.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5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1호증), 2010. 9. 10.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782호증), 2010. 2. 24.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6월 3∼4분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
38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0. 6. 4. 회합을 갖고 3∼4분기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 US$100/TEU를 변경 없이 그대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2010. 7. 14., 2010. 8. 12. 회합을 통해 수출항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실행한 최저운임 수준 US$70/TEU(부산발 중국착 기준) 수준을 유지하여 다음 <표 124>의 최저운임을 2010. 9.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4> 2010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385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6. 4.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46호증), 2010. 6. 2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7호증), 2010. 6. 24. 회합 관련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247호증), 2010. 7. 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49호증), 2010. 7. 14.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50호증), 2010. 8.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2월 수출ㆍ수입항로 중국 THC 인상 합의
38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팬오션, 코스코, 코흥 및 황정협은 2010. 12. 16. 한국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항로의 도착지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중국 THC를 2011년 1월부터 아래 <표 125>와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중국 THC는 2011. 1. 20. 회합에서 원만히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125> 2010년 11월 중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09"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387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2. 16. 남성 이메일(소갑 제2-252호증), 2010. 12. 16. 남성 엄창민 이메일(소갑 제2-25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및 4월 최저운임 합의
38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은 2010. 2. 9. 회합에는 불참하였으나 2010. 4. 21.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2010. 1. 13., 2010. 2. 9.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 및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6> 2010년 수입항로 분기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1"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389 이와 같은 공감대에서 위 피심인들은 이후 2010. 4. 21. 회합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된 다음과 같은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3"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4. 7. 중국선사 회의결과 합의된 운임이다.</각주> <표 127> 4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390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0. 6. 4., 2010. 6. 11. 회합을 통해 물량 상위 5개 선사(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톈진-부산항로의 최저운임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91 이와 같은 사실은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35호증), 2010. 1.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36호증), 2010. 1.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5호증), 2010. 1.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54호증), 2010. 2. 9.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40호증), 2010. 2.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41호증), 2010. 3. 11.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780호증),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6호증), 2010. 4. 2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57호증), 2010. 4.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58호증), 2010. 6. 4.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 2010. 6. 11. E/B 국적 BIG5 회의 회의록(소갑 제2-260호증), 2010. 8.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39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최저운임 시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93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10년 3월 및 6월에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2010. 1. 19. 회합에서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2. 5. 회합에서는 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모든 문제 화주들에게 운임 인상을 통보’하였고, '일부는 운임 인상에 성공하였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인상 조정 통보 이후 거래가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 스스로가 합의 운임을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94 또한 2010. 3. 25. 회합에서는 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대상 선사를 정하고, 합의 운임 위반 시 화주 당 5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395 한편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와 관련하여 6월에 국적선사 사장단 회합을 통해 주요 선사(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가 중심이 되어 최저운임 시행을 주도한 사실이 있다.
396 또한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합의된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을 공유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고(2010. 1. 26. 회합),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할 것을 확인(2010. 4. 21. 회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실제로 실행하였음을 보여준다.
397 아울러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이 실제로 중국 THC를 인상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28> 피심인들의 중국 THC 실행 내역<각주>동영 및 및 코스코(뉴골든씨)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각각 2012년 및 2014년 이전의 THC 적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5"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각주>동진은 칭다오/다롄/톈진항, 상하이항, 닝보항 별로 각각 적용일을 2011. 1. 1., 2011. 1. 4., 2011. 1. 5.로 달리하였다.</각주> 398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0) 2011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월 최저운임 합의 및 3월 BAF, 서류비 인상 합의
399 피심인 고려<각주>고려, 장금, 에이치엠엠, 흥아, SITC, 시노트란스는 2011. 1. 2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남성, 동진, 천경, 진천, 코스코는 2011. 3. 4.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회합 결과 확인 및 시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및 황정협은 2011년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1. 1. 20., 2011. 1. 26.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29>와 같이 수출항로 목표운임<각주>최저운임과 동일한 의미이다.</각주> 을 합의하고, 2011. 3. 4. 회합을 통해 아래 <표 130> 및 <표 131>과 같이 BAF 및 한국 서류비 인상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합의의 시행일을 모두 20011. 4. 2. 이전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1. 3. 9., 2011. 3. 11., 2011. 3. 15., 2011. 3. 22., 2011. 4. 5., 2011. 4. 15., 2011. 4. 21., 2011. 5. 3., 2011. 5. 12. 회합을 통해 각 선사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합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29> 2011년 수출항로 목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19"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표 130> 2011년 수출항로 BA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서류비
40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2011. 1.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5호증), 2011. 2. 15.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66호증),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268호증), 2011. 3. 9.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9호증), 2011. 3.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 3. 15.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8호증), 2011. 3. 17.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743호증), 2011. 3. 2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4호증), 2011. 4. 5.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5호증), 2011. 4.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6호증), 2011. 4.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277호증), 2011. 4. 21.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8호증), 2011. 5. 3.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79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0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281호증), 2011. 5. 4.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2-281호증), 2011. 5. 1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2호증), 2011. 6. 1.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3호증),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4호증),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85호증), 2011. 6.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6호증), 2011. 6.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7호증), 성○○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둥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6월 수출ㆍ수입항로 EBS 도입 합의
40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 6. 15. 회합을 갖고 2011. 7. 1.부터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각 선적지(출발지)에서 EBS(긴급유류할증료)를 US$100/TEU 징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6. 29. 회합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어 2011. 8. 4. 및 2011. 8. 19. 회합에서는 EBS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402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6.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82호증), 2011. 6.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3호증),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5호증), 2011. 6. 14.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286호증), 2011. 6. 15.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87호증), 2011. 6. 22.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8호증), 2011. 6.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84호증), 2011. 8. 4. 감사위원5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289호증), 2011. 8. 19. 감사위원5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및 BAF 인상 합의
40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한성, 팬오션,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년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1. 1. 20., 2011. 2. 15., 2011. 3. 4., 2011. 3. 9.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 <표 132>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 피심인들은 2011. 1. 20., 2011. 2. 15., 2011. 3. 4. 회합을 갖고 BAF를 아래 <표 133>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1. 3. 9., 2011. 3. 11., 2011. 3. 15. 회합에서 위 합의사항을 공유ㆍ확인하였다.
<표 132> 2011년 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2011. 3. 9.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에서 공유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각주>칭다오-인천/평택항로의 최저운임은 3. 15. 전에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33> 2011년 수입항로 BA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404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63호증), 2011. 1.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4호증), 2011. 2. 15.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266호증), 2011. 3. 4.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2011. 3. 9. 사장단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69호증), 2011. 3.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0호증), 2011. 3.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12월 수입, 수출항로 중국 THC 인상
40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1. 12. 2., 2012. 2. 6., 2012. 2. 9., 2012. 2. 17.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이 중국 THC를 2012년 2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4> 중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29"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406 당초 위 피심인들은 2011. 12. 2. 회합을 갖고 수출 및 수입항로의 중국 THC를 2012. 1. 1.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해운당국의 반대로 중국 THC 인상은 잠시 보류되었다.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2. 2. 6., 2012. 2. 9., 2012. 2. 17. 회합을 통해 중국 THC 인상 시행일을 2012년 2월로 조정하기로 재합의하였다.
407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2. 2.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94호증), 2011. 12. 12. 실무자회의 회의록, 2011. 12. 12.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296호증),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7호증),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98호증), 2012. 1.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9호증), 2012. 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0호증),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1호증), 2012. 2.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2호증), 2012. 2. 17. 남성 내부 이메일(소갑 제2-30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0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 서류비, THC 등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최저운임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하고 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09 피심인들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 대하여 2011년 1월 및 3월 BAF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 4. 5. 회합에서 상반기에 제재 대상이 되는 운임 수준(US$50/TEU) 이하를 적용하는 화주리스트를 작성하여 화주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하주에 대해서는 5월 또는 상반기 내 인상을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1. 6. 1. 회합에서는 수출항로 BAF 징수 제고를 위해 사무국이 각 사가 제출한 중소형 화주 명단을 취합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BAF 부과를 위한 주관 선사를 선정하였으며, 화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사에서 대부분 문서발송 및 방문을 통해 BAF (부과) 관련 홍보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410 또한 피심인들은 6월에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긴급유류할증료인 EB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EBS 징수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2011. 8. 19. 회합을 통해서 고려, 남성, 범주, 장금, 흥아 등 주요 국적선사 임원들은 보다 징수가 용이한 수입항로에서 3주간 집중적으로 EBS를 징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411 한편 피심인들은 다음 <표 135> 내지 <표 137>과 같이 실제로 인상된 BAF, 서류비, 중국 THC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5> 2011년 4월 BAF 인상 실행 내역<각주>남성과 동영 등 일부 피심인들의 인상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각주>날짜 오기로 보인다.</각주> <각주>코흥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경우 2011년에도 US$40/TEU를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EAS는 수출항로에 대해서는 BAF 인상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표 136> 2011년 4월 서류비 인상 실행 내역<각주>EAS는 2010~2014. 3. 15. 기간 중 서류비 적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각주>흥아가 제출한 자료에는 연도만 나와 있고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각주> <각주>시노트란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날짜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표 137> 2012년 2월 THC 인상 실행 내역<각주>코스코는 2014년 이전의 중국 THC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3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제 시행은 2012. 1. 1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실제 시행은 2012.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한성은 2012년 당시 한국발 중국착 냉동/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는 RMB850/TEU를 적용하였으나, 중국발 한국착 THC는 일반 컨테이너에 대한 THC와 동일하게 RMB750/TEU를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진천은 정확한 적용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각주> <각주>위동은 칭다오항과 웨이하이항에서 THC 인상 조정한 시기에 차이가 있다.</각주> 412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1) 2012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4월 BAF 및 최저운임 합의
413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 에이치엠엠 및 코스코는 2012. 3. 1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고, 동영, 동진, 두우, 천경, 태영, 한성, 에이치엠엠,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및 EAS는 2012. 4. 5. 회합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의 합의 확인 및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며, 진천은 2012. 3. 16., 2012. 4. 9.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시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의 총운임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2. 2. 9., 2012. 3. 9., 2012. 3. 16., 2012. 4. 5. 회합을 갖고 부산발 중국착 수출항로 상반기 최저운임<각주>최저운임이 합의되었으나 최저운임보다는 BAF 부과에 주력하였다.</각주> US$50/TEU, 하반기 최저운임 US$70/TEU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일반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BAF는 2012. 4. 15.부터 US$100/TEU를, 대형화주<각주>유화, 전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대형 화주를 의미한다.</각주> 를 대상으로 하는 BAF는 2012. 4. 20.부터 US$5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8> 4월 BAF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414 위와 같이 합의한 피심인들은 2012. 4. 9. 회합을 통해 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고, 고려, 남성, 범주, 장금, 팬오션, 흥아를 중심으로 '운임회복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BAF 부과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전회원사 실무자회의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즉 위 피심인들은 2012. 4. 5., 2012. 4. 9., 2012. 4. 24., 2012. 4. 25., 2012. 5. 2., 2012. 5. 10., 2012. 5. 11., 2012. 5. 15., 2012. 5. 25., 2012. 6. 20., 2012. 7. 4., 2012. 7. 11., 2012. 7. 26. 회합 등을 통해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실행한 이후에는 2012. 6. 8., 2012. 6. 13., 2012. 6. 14., 2012. 6. 20., 2012. 7. 26., 2012. 7. 31. 회합을 통해 2012년 상반기 운임회복계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였다.
415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4호증), 2012. 2. 2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05호증), 2012. 3.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6호증), 2012. 3. 16.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307호증), 2012. 3. 2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08호증), 2012. 3.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9호증), 2012. 3.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0호증), 2012. 4.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1호증), 2012. 4. 9. 임원, 수출팀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312호증), 2012.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3호증), 2012.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4호증), 2012. 5. 2. 실무자회의1 회의록(소갑 제2-315호증), 2012. 5. 2. 실무자회의2 회의록(소갑 제2-316호증), 2012. 5. 10.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17호증), 2011. 5.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8호증), 2012. 5. 11. 실무자회의 회의록 붙임자료(소갑 제2-319호증), 2012. 5.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0호증), 2012. 5. 25. W/B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1호증), 2012. 6.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2호증), 2012. 7.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3호증), 2012.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4호증), 2012. 7.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5호증), 2012. 7.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9호증), 2012. 6.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6호증), 2012. 6.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7호증), 2012.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BAF 및 최저운임 합의
41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2년 하반기에도 BAF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기본운임 인상도 추진하기 위해 2012. 8. 30. 회합을 갖고 2012. 9. 15.부터 아래 <표 139>와 같이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시행하고, BAF는 화주와 관계없이 모두 US$100/T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의 공감대는 2012. 7. 26., 2012. 8. 2., 2012. 8. 17., 2012. 8. 24. 회합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2012. 8. 30. 회합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2012. 9. 6., 2012. 9. 11., 2012. 9. 19., 2012. 10. 11.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이 재확인되고 합의 이행이 점검되었다.
<표 139> 8월 수출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417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7.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0호증), 2012. 8. 2.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2호증), 2012. 8. 17.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3호증), 2012. 8. 2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4호증), 2012. 8. 30.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2012. 9. 6.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36호증), 2012. 9.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337호증), 2012. 9.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8호증). 2012. 9.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9호증), 2012. 9. 11. 시노트란스 최○○ 이메일(소갑 제2-340호증), 2012. 9.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1호증), 2012.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및 BAF 인상 합의
418 피심인 고려, 남성<각주>남성, 에이치엠엠, 코스코는 2012. 3. 16.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후의 합의 확인,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2. 2. 2., 2012. 2. 28., 2012. 3. 9., 2012. 3. 16. 회합을 갖고 2012. 4. 2.부터 분기별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 <표 140>과 같이 부과하기로 합의하였고, BAF를 아래 <표 141>과 같이 US$190/TEU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의 2012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는 중국 상해항운교역소(SSE)의 운임신고 방안과 함께 논의되었다. 당시 상해항운교역소가 CIC(컨테이너수급불균형해소비), EBS(긴급유류할증료)와 같이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부대운임은 신고대상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운임(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할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불법으로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이다. 즉 상해항운교역소의 입장은 '제로운임 또는 마이너스 운임은 불법이므로 2012년부터 허용되지 않고, CIC는 불합리한 부대비이므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선사가 수익을 원한다면 기본운임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된다.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34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40> 2012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4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1> BAF 인상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1"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419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12. 3. 23.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12. 4. 13., 2012. 5. 10. 회합을 통해 수입항로 운임회복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420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2. 16.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297호증), 2012. 1.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99호증),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43호증), 2012. 1. 1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4호증), 2012. 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5호증), 2012. 2.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0호증), 2012. 2. 2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05호증), 2012. 3. 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6호증), 2012. 3. 16.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307호증), 2012. 3. 2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08호증), 2012. 3.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09호증), 2012. 3.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10호증), 2012. 4.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최저운임 합의
42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시노트란스, EAS, SITC 및 황정협은 수입항로의 기본운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2. 8. 30. 회합을 통해 2012. 9. 15.부터 아래 <표 142>와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2. 9. 6., 2012. 9. 19., 2012. 10. 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42> 8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422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7.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23호증), 2012. 7. 3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1호증), 2012. 8.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2호증), 2012. 8.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49호증), 2012. 8.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50호증), 2012. 8. 17.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51호증), 2012. 8. 2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4호증), 2012. 8. 30. 특별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2012. 9. 6. 국적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336호증), 2012. 9. 19. 실무자회의2 회의록(소갑 제2-805호증), 2012. 10.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5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2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BAF 등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소집하여 최저운임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확인ㆍ감시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24 먼저 피심인들은 2012년 4월 BAF 부과요율 및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적선사들은 물동량 기준 상위 국적 6사를 중심으로 운임회복대책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3. 27. 회합부터 10여 차례 이상 회합을 소집하여 BAF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화주별, 세부항로별 BAF 부과를 점검해 나갔다. 또한 사무국은 2012. 6. 18., 2012. 6. 19. 양일간 주요 6사의 BAF 징수 현황을 감사한 사실이 있다.
425 2012. 6. 8. 회합에서는 위 BAF 부과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나 어느 정도 성공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였고, 2012. 6. 13. 회합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주요 국적선사의 물량은 줄어들고, 중국선사들보다는 비회원사들의 선적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012. 6. 14. 회합에서도 '부산, 광양, 울산항로에서 70∼80% 성공적’임을, 2012. 6. 20. 회합에서는 '부산/울산/광양지역의 경우 대부분 징수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2012. 7. 26. 회합에서도 '수출항로 BAF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2012. 10. 11. 회합에서도 '그동안 국적 6사의 적극적 홍보로 인해 대부분의 화주들이 BAF 징수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BAF를 부과하기로 한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426 또한 피심인들은 2012년 3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BAF 인상 및 최저운임을 합의한 바 있는데, 2012. 3. 27. 회합에서 '4월 2일부 시행을 홍보 중이며 적극적인 시행을 재결의’하였고, 2012. 4. 13. 회합에서는 수입항로 BAF가 '원만히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427 아울러 아래 <표 143>과 같이 피심인들이 실제 합의한 대로 BAF를 부과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143> 2012년 수출ㆍ수입항로 BAF 실행 내역<각주>수출항로 BAF의 경우 일부 선사들은 2011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BAF 요율을 위안화로 환산했을 때 2011년 BAF 요율(US$80/TEU)과 2012년 BAF 요율(US$100/TEU)이 RMB640/TEU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항로의 BAF가 2011년부터 실행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한 선사들의 경우 2012년에 BAF US$100/TEU 또는 RMB640/TEU를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각주>천경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수출항로 BAF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팬오션은 2011년 3월부터 부과한 RMB640/TEU 요율 그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SITC가 위원회에 제출한 BAF 실행 내역 자료에서는 2011년부터 US$80/TEU를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각주>EAS가 위원회에 제출한 BAF 실행 내역 자료에서는 2008년 이후로 수출항로 BAF 부과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428 한편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과 관련해서 피심인들은 2012. 9. 19. 회합을 통해 '최대 US$50 이상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고, 2012. 10. 5. 회합에서는 '천진항로를 제외하고 다른 항로는 US$50 이상의 운임인상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429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4호증), 범주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3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8호증), 흥아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흥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4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17호증), EAS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부과 내역(소갑 제4-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2) 2013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2월 최저운임 합의
4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각주>진천과 위동은 2013. 2. 1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합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행을 점검한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2013. 2. 14., 2013. 3. 26., 2013. 3. 29. 회합을 갖고 2013. 4. 15.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최저운임은 미준수 시 제재의 기준이 되는 내부적 최저운임(AMR)과 화주 등 외부에 제시하는 목표운임(TR, Target Rate)이며, 구체적인 합의 운임은 아래의 <표 144> 및 <표 145>와 같다.
<표 144> 2013년 수출항로 내부적 최저운임<각주>제재의 기준이 되는 내부적 최저운임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 BAF 별도
<표 145> 2013년 수출항로 목표운임<각주>관련 피심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저 운임 수준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5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각주>원래 부산항로 목표운임은 US$70/TEU(상하이/톈진/다롄/칭다오착) 또는 US$80/TEU(닝보착)로 합의되었으나, 2013. 3. 26. 회합에서 시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US$40/TEU를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각주> 431 위와 같이 합의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3. 4. 3., 2013. 4. 10., 2013. 4. 25., 2013. 5. 7., 2013. 5. 15. 회합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432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2. 6.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57증), 2013. 2. 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53호증), 2013. 2. 13. 시노트란스 최○○ 부장 이메일(소갑 제2-359호증), 2013. 2. 13. EAS 한○○ 이사 이메일(소갑 제2-360호증), 2013. 2.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1호증), 2013. 2. 1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63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2호증), 2013. 3.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4호증), 2012.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5호증), 2012. 4. 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6호증), 2013.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7호증), 2013.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8호증),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9호증), 2013. 5.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0호증), 2013. 6.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1호증), 2013. 6.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2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3월 및 7월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THC 인상 합의
43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및 황정협은 2013. 3. 26.<각주>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 합의는 2013. 3. 26. 회합 이후 2013. 5. 15. 회합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회의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수 컨테이너 THC 인상을 확인한 2013. 5. 15.을 합의일로 보았다.</각주> , 2013. 5. 15.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출발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도착지에서 부과하는 한국 THC를 2013년 5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3. 6. 27. 회합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434 또한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은 2013. 7. 4.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3. 3. 26., 2013. 5. 15., 2013. 6. 27., 2013. 7. 3. 회합에 참석하여 한국 THC 인상에 대한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시노트란스, EAS, 코흥 및 황정협은 2013. 7. 4. 회합을 통해 일반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를 2013년 7월 중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이 인상 조정하기로 합의한 THC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46> 수출입항로 한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1"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435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3.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4호증), 2013. 7. 2. 남성 김○○ 이메일(소갑 제2-374호증), 2013. 5.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73호증), 2013. 5. 16.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75호증), 2013. 6. 14. 국적선사 사장단 연찬회 회의자료(소갑 제2-376호증), 2013. 6. 27.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7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78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379호증), 2013. 7. 4.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80호증), 2013. 7. 4. EAS 한○○ 이사 이메일(소갑 제2-382호증), 2013. 7. 8. 남성해운 내부문건(소갑 제2-381호증), 2013. 7. 3.~4. 시노트란스 내부 이메일(소갑 제2-383호증), 2013. 7. 10. 황정협 내부문건(소갑 제2-38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비딩 운임 합의
436 피심인 고려, 남성, 장금, 흥아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피심인들이 거래하고 있었던 선사를 보호하기 위해 2013. 10. 8., 2013. 11. 1. 회합을 갖고 대형화주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437 i) ▽▽▽▽▽ 및 △△△△△ 비딩: 광양발 US$30/50, 울산발 US$50/100
438 ii) ☆☆전자 및 ◎◎◎◎ 비딩: '각사 기존 Rate+US$30/60’
439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10.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5호증), 2013. 11. 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8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44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3. 2. 6., 2013. 3. 7., 2013. 3. 18. 회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2013년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을 2013. 4.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3. 4. 10., 2013. 4. 2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47> 2013년 수입항로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각주>TTS(Tianjin Terminal Surcharge)는 톈진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항만혼잡료이다.</각주> <각주>DTS(Dalian Terminal Surcharge)는 다롄항에서 선사들이 수취하는 항만혼잡료이다.</각주> 441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2. 6.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357호증), 2013. 2. 19.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363호증), 2013. 2. 19. 회의자료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소갑 제2-416호증), 2013. 2. 25.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17호증)2013. 3. 7. 정기총회 결과보고(소갑 제2-418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19호증), 2013. 3.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420호증), 2013.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7호증),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69호증)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8월 최저운임 합의
44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위동, SITC, EAS, 코흥<각주>위동, SITC, EAS는 2013. 8. 22.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실행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코흥은 2013. 8. 22. 회합에 참석하지 않고 후속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3. 8. 28.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에 대한 국적선사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황정협 회장사로서 수입항로 최저운임 합의 실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3. 8. 22. 회합을 갖고 2013. 9. 1.부터 아래 <표 148>과 같이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8> 하반기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 BAF, CAF, THC 별도
443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6. 27.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377호증), 2013. 7. 3.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378호증), 2013. 8.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1호증), 2013. 8.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1호증), 2013. 8. 2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2호증), 2013. 8. 28.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23호증), 2013. 9. 13. 국적선사 사장단 조찬회의 회의록(소갑 제2-424호증), 2013. 11.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44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고 운임준수 상황을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45 먼저 피심인들은 아래의 <표 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피심인들 간 결속력을 다지고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합의 실행을 점검하였다.
<표 149> 2013. 4.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8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67"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446 또한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와 관련하여 3월 및 8월에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2013. 4. 25. 회합에서 'E/B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임회복계획을 주도할 간사사를 선정하였으며, 2013. 11. 7. 회합에서는 'E/B의 경우 대련항로가 가장 잘 진행되고 있으며 청도항로가 그 다음으로 양호하고 천진항로도 양호’하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447 한편 피심인들은 아래 <표 150>과 같이 2013년 3월 및 7월에 있었던 수출ㆍ수입항로의 한국 THC 인상 합의 내용대로 THC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50> 피심인들의 한국 THC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성이 위원회에 제출한 THC 인상 내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특수 컨테이너 THC는 2013. 5. 15. 조정하였고, 한국발 중국착 항로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2015. 11. 9.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흥아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일반 컨테이너 요율과 동일하며, 기존 101,000원/TEU에서 116,000원/TEU로 인상한 것이다.</각주> <각주>진천은 위원회에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 부과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각주>코흥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은 이전과 동일한 125,000원/TEU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년 8월 이전에 40 피트 컨테이너에 부과하였던 요율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8월부터 FEU당 165,000원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각주>코스코가 위원회에 제출한 THC 부과 내역 관련 자료에는 2015년 이전의 특수 컨테이너 요율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EAS의 자료는 중국발 한국착 THC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AS는 한국발 중국착 THC 부과 내역은 2015. 11. 7. 이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448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131115_YSLC 부대비 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통해서도 한국 THC 인상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일반(Dry)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가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율로 기재되어 있다.
<표 151> 2013. 11. 15. YSLC 부대비 현황(소갑 제2-430호증)
□ 한/중 컨테이너항로 운임 및 부대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5"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449 아래 <표 152>은 황정협의 '공지여부’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팬오션, 장금, 천경,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태영, 진천 및 위동의 합의에 따라 인상된 한국 THC 요율 및 요율 인상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 152> 2013년 THC 조정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4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79"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450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3. 4.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429호증), 고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제출 내역 (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제출 내역 (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3호증), 흥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4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8호증), 진천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4호증), SITC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2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1호증), EAS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3호증), 2013. 11. 15. YSLC 부대비 현황(소갑 제2-430호증), 2013년 THC 조정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4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3) 2014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입항로 관련 합의: 5월 최저운임 합의
45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각주>팬오션, 에이치엠엠은 2014. 8.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진천은 2014. 8. 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14. 5. 21. 회합에 참석하여 진천의 서비스 항로인 인천-톈진항로를 포함한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공유ㆍ확인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코흥, 코스코, EAS, 시노트란스, SITC, TMSC 및 황정협은 2014. 5. 16. 및 2014. 8. 1. 회합을 갖고 2014. 9. 1.부터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아래의 <표 153>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4. 5. 21., 2014. 5. 29., 2014. 7. 11., 2014. 8. 14., 2014. 8. 27.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이 재확인되었고, 2014. 9. 16., 2014. 9. 25.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었다.
<표 153> 2014년 하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각주>2014. 8. 1. 합의된 운임으로 2014. 5. 16. 합의 운임에서 웨이하이-인천항로의 운임(US$200/TEU)만 다르고 나머지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은 동일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1"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452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04호증), 2014. 5.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05호증), 2014. 5. 29.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06호증), 2014. 7. 1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1호증), 2014. 8. 1. 주요선사 사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410호증), 2014. 8.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2호증), 2014. 8.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3호증), 2014. 9.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4호증), 2014. 9. 2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5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45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실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54 피심인들은 2014년 5월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하여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정기총회 결과보고서에는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 은 회원사 간 협조체제를 통해 연말까지 인상된 운임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154> 2015년 Annual-MTG Report 발췌(소갑 제2-4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455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3. 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458호증), 고려의 운임인상 공지(소갑 제2-459호증), 2015. 3. 16. 천경 이메일(소갑 제2-785호증), 천경의 운임인상 공지(소갑 제2-460호증), 2015 Annual-MTG Report(소갑 제2-4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4) 2015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입항로 관련 합의: 11월 최저운임 합의
45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2015년 하반기에 일부 부대운임(CIC, EBS) 폐지로 인해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운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15. 11. 6., 2015. 11. 11. 회합을 갖고 수입항로에서의 각종 부대운임에 대해 합의한 후 중국 주재원을 통해 이를 중국 로컬회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5. 11. 18. 회합에서는 국적선사들의 합의사항이 중국 로컬회의 결과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운임회복계획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황정협 사무국은 2015. 12. 18. 선사들이 준수해야 할 아래 <표 155>의 세부항로별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을 위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였다.<각주>세부항로별로 실행일이 다르다. 이는 선사들이 공동으로 고정된 단일운임을 적용한다(담합)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로별 최저운임 수준을 일정 범위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황정협 중국사무국은 당시 상해항운교역소의 운임신고 지침을 참고하여 수입항로별로 해상운임의 범위(가이드 운임)를 제시하여 회원사가 해당 범위 안에서 운임을 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각주> <표 155> 2015년 12월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각주>공표운임은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라 선사들이 외부에 공표하는 운임으로 신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각주> <각주>협의운임은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라 선사가 화주와 맺은 운송협의 계약운임을 의미하고, 협의운임은 신고 24시간 후 발효된다. 중국의 운임신고제에 따르면 공표운임은 선사가 일반적으로 대외에 공표하는 가격이고, 협의운임은 운송 선사의 할인 가격이다. 따라서 협의운임이 공표운임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각주> 457 한편 2015. 12. 8. 이들 피심인들은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5. 12. 29., 2016. 1. 12.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였다.
458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0. 3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0호증), 2015. 11.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1호증), 2015. 11. 11.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3호증), 2015. 11. 1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4호증), 2015. 11. 27.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5호증), 2015. 12. 18.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6호증), 2015. 12. 18. 황정협 통지문 붙임자료(소갑 제2-496호증), 2015. 12. 8. 국적선사 임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497호증), 2015. 12. 9. 합의서(소갑 제2-498호증), 2015. 12. 1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499호증), 2015. 12. 11. 남성 이메일(소갑 제2-500호증). 2015. 12. 29.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1호증), 2016. 1. 1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02호증), 2015. 8.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03호증), 2015. 8. 27.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504호증), 2015. 12.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6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45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60 피심인들은 합의 운임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2015. 12. 9. 합의서에 서명하고 '강력한 시행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 2015. 12. 29. 회합에서는 상하이발 부산/인천착 항로는 '각 사의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어 (국적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선사들도 운임 인상에 잘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6. 1. 12. 회합에서는 항로별 간사사를 선정하여 이들이 합의 이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461 한편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합의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각주>중립위원회 감사와 별도로 황정협 자체적으로 운임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나(2016. 6. 23., 6. 30. 회합 등), 2016년 8월에 근해3항로 협의체에 의한 중립위원회 감사가 실시되면서 자체감사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중립위원회 운임감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황정협의 정○○ 사무국장은 '명칭은 중립위원회 감사지만 한-중 항로 감사는 황정협 사무국에서 실시했으며, 페널티 부과는 2차 감사 이후 선사들 간 논의에 따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462 2016년 7월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근해항로를 운항하는 주요 국적선사들<각주>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에스엠</각주> 은 근해항로에서 국적선사들끼리의 경쟁을 지양하고 국적선사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근해항로에서의 국적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 내 인트라아시아정기선사협의회(IALC, Intra-Asia Liners Committee)를 구성하고 IALC 사장단회의, IALC 임원회의, IALC 주요 5사(고려, 남성, 장금, 천경, 흥아) 임원회의, IALC 실무자회의(수출팀장회의) 등 중층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세 항로 공동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조를 맞춰왔다.
463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및 흥아는 인트라아시아정기선사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2016년 6월 3개의 근해항로 협의체(황정협, 동정협, 한근협)를 중심으로 한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이하 '중립위원회’라 한다)」 였다.
464 중립위원회 설립안에 따르면 중립위원회는 운임감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비딩을 실시하는 대형화주들에 대해 선사들이 공동으로 취해야 할 조치인 비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비딩 전후로는 각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조사하며 미준수 선사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선주협회 및 해당항로 협의체 회원 자격 일시 중단, 차기 비딩시 참여 불허, 항로별 페널티 부과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중 한-중 항로의 페널티는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인 항권을 반납하고 신규 항권 배정 시 후순위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비록 항권 반납, 신규 항권 배정 시 후순위 조치 등의 제재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합의 미준수 선사를 적발하여 강하게 제재하려고 한 피심인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56> 2016. 6. 9. 황정협 내부 문건(발췌)(소갑 제2-5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 목 적
○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간 신뢰 회복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해운발전 및 운임안정화 도모
□ 위원회 구성
○ [필수] 선협 및 항로별 협의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89"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 [선택] 주요 5사 또는 항로별 회장3사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대형물류업체(비딩화주) 화물의 외국적선사로의 이탈방지대책 마련
○ 대형물류업체(비딩화주) 관련 가이드라인 확정
- 원양선사(한진/에이치엠엠)의 가이드라인 준수 담보 필요
- 단, 구체적인 가이드 요율은 항로별 팀장회의를 통해 설정
○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및 확정
○ 매 비딩 전후 각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조사
○ 미준수 선사에 대한 시정(前) 요구 및 제재(後) 조치
- 단, 위원 소속사가 위반하여 동건 관련 조치를 위한 위원회 소집시 해당 위원은 참석 불가
□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방안
○ 선협 및 해당항로 협의체 회원으로서의 자격 일시 중단
○ 차기 비딩시 참여 불허
○ 해당 항로별 페널티 부과
- 한-중항로 : 항권 반납 및 신규항권 배정 시 후순위
- 한일항로 : 실링 축소
- 동남아항로 : 해당구간에 일정기간 blank sailing(단독운항의 경우) 강제 또는 선복사용(공동운항의 경우) 불허
465 이와 같은 사실은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160609 해운시장질서확립위원회 설립안(소갑 제2-505호증), 2016. 8. 1.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 운영계획안(소갑 제2-506호증), 2016. 10. 19. 한중항로 2차 중립위원회 운영계획(소갑 제2-50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5) 2016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10월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
46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 코스코, 코흥, SITC 및 SIFCO는 2016. 10. 2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6. 9. 9., 2016. 9. 29. 회합을 통해 2017. 1. 1.부터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을 인상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0. 20. 회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항로별 공표운임 및 부산/광양/울산발 수출항로의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공표운임은 월간 선적량이 적은(ex. 5TEU 이하) 화주들을, 최저운임은 월간 평균 선적량이 그 이상인 중ㆍ대형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각주> 467 이처럼 2016년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 및 실행은 2016년 3월 개정 시행된 운임공표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는데, 운임공표<각주>운임공표란 외항화물 운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운법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운선사들로 하여금 선사가 실제 수출화물의 운송대가로 받는 최고운임과 최저운임을 감안한 기준운임을 매년 4월과 10월에 인터넷(www.sis.go.kr)에 등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선사의 운임이 공표되도록 하는 것이다['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6-36호, 2016. 3. 11. 시행)’]. 여기서 운임이란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와 같은 부대비를 제외한 기본운임(해상운임)을 의미하며, 공표의 대상에는 기본운임 외에 BAF, CAF, THC도 해당된다.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006년, 2014년에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운임공표제는 2020년 2월 현재의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2호, 2020. 2. 21.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2016년 당시 시행된 운임공표제는 일반화물과 냉동화물 컨테이너의 기본운임 및 BAF, CAF, THC, Doc Fee 등의 부대비를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운송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이나 수입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단 운송계약 운임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각주> 란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세부항로별 컨테이너 해상운임(기준운임)<각주>선사들이 등록하는 기준운임이란 외항선사들이 실제로 수취하는 최고운임과 최저운임의 평균치이다.</각주> 및 부대비를 등록하여 외부에 공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68 항로별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는 피심인들이 받고자 하는 최저운임 합의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피심인들은 운임공표를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실행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심인들이 수취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운임을 일반적인 시장운임으로 등록하여 대외에 알리려 하였다. 아울러 공표운임을 내세워 대형화주의 계약운임<각주>3개월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임의 경우 운임공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었다.</각주> 도 인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운임경쟁에서 벗어나 피심인들의 수익이 안정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157> 2017년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1"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표 158> 2017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3"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469 위와 같이 합의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6. 11. 3., 2016. 12. 14. 회합을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2017. 2. 8., 2017. 2. 16., 2017. 3. 10., 2017. 4. 19., 2017. 4. 27.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470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9. 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14호증), 2016. 9.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15호증), 2016. 9. 29.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16호증), 2016. 9.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17호증), 2016. 10. 4.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518호증), 2016. 10. 4. 팬오션 윤○○ 이메일(소갑 제2-519호증), 2016. 10. 6.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520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1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1(소갑 제2-522호증), 2016. 10. 20. 실무자회의 회의자료2(소갑 제2-523호증), 2016. 10. 2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24호증), 2016. 11. 3. 실무자회의 관련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25호증), 2016. 12.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7호증), 2017. 2.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28호증), 2017. 2. 1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0호증), 2017. 3.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1호증), 2017.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2호증), 2017. 4.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3호증), 2017. 1.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11월 최저운임 및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47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흥아 및 황정협은 2016. 6. 14., 2016. 10. 14. 회합을 통해 수입항로 최저운임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1. 8. 회합을 통해 중국 현지의 로컬회의를 통해 결정된 아래 <표 159>와 같은 최저운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수입항로 대형화주와의 계약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상하이/닝보/톈진/다롄/칭다오발 부산착 컨테이너선에 선적하는 대형화주 입찰에 대한 비딩운임을 US$150/TEU, US$200/FEU [P사(◁◁◁) 제외)]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9> 2016년 11월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7"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 B는 BAF, C는 CAF를 의미
472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5호증), 2016. 10.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6호증), 2016.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37호증), 2016. 11. 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38호증), 2016. 11.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39호증), 2016. 11. 28.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473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74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10월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2. 8. 회합에서 '현재 발효 중인 가이드 운임은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2. 16. 회합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모든 선사가 (합의된 최저운임을) 원만히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7. 3. 10. 회합에서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7. 4. 10. 회합에서도 '일반화주를 비롯하여 대형화주에 대한 가이드 운임도 원만하게 시행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475 특히 2017년 피심인들의 합의 실행은 분기별로 실시된 중립위원회 운임감사(운임실태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476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161223 운임감사계획’ 문건은 2017년 3월로 예정된 중립위원회 3차<각주>1차 감사는 2016. 8. 10.부터 2016. 8. 25.까지의 기간 동안(국적선사 대상), 2차 감사는 2016. 11. 16.부터 2016. 12. 1.까지의 기간(국적선사 대상) 및 2016. 12. 8.부터 2016. 12. 27.까지의 기간(중국선사 대상) 동안 실시되었다.</각주> 운임감사 계획을 담고 있는데, 동 문건에서는 '2016년 운임회복계획 추진 및 운임감사 실시를 통해 제로 및 마이너스 운임은 제거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차 감사는 2017년 상반기에 추진된 대형화주 및 중형화주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준수 여부가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표 160> 2016. 12. 23. 황정협 내부 문건 발췌(소갑 제2-541호증)
한-중 항로 제3차 감사 기준 및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제로 및 마이너스 운임 제거 완료
○ 제3국선사에 대한 해수부 실태조사 지연
○ 중국선사 감사 병행중이나, 일부의 경우 FOB 또는 현지 부대비 징수 여부 조사상의 한계
□ 제3차 감사 기준
○ 가이드 운임 (최저 계약 요율)
- 대형화주 10~20$/TEU, 중소화주 20~30$/TEU 이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2999"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 부대비(THC 등) 별도
□ 제3차 감사 계획
○ 감사 대상 : 2017. 1월 선적분 (상해/천진/대련/청도/영파 行)
○ 감사 일정 : 2017. 3월중
477 2017년 1분기 운임감사를 위해 황정협 정○○ 사무국장은 2017. 3. 21. 아래 <표 161>과 같은 중국선사들과 국적선사들의 수출항로 운임 감사 일정을 확정하여 한국선주협회 조○○ 상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한-중 항로의 감사 일정에 따라 2017. 3. 17.부터 2017. 4. 19.까지의 기간 동안 한-중 항로에서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23개 선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표 161> 2017. 3. 21.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2호증)
한-중항로 2017년 제1차 운임감사 계획(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1"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각주>CSCL은 차이나쉬핑을 의미하나, 당시 차이나쉬핑은 없었으므로 SIFC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각주>에이치엠엠은 감사계획상으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운임감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각주> 478 2017년 1차 운임감사(국적선사 대상)는 에이치엠엠을 제외하고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흥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중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협의회에 속하는 국적선사들의 합의운임 준수율은 거의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2>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3"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479 한편 황정협 사무국은 감사 결과 합의 미준수로 적발된 선사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장금의 최○○은 2017. 4. 10. 정○○ 사무국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적발 건들은 선수금을 상계하거나 클레임 상계 처리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1건을 제외하고는 고의적으로 합의운임을 미준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표 163> 2017. 4. 10.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5"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480 또한 코스코의 성○○(코스코쉬핑코리아(주) 소속, 당시 대리)은 2017. 4. 19. 황정협 사무국에 이메일을 송부하여 ◁◁◁와의 거래운임에 대해 소명하였다. 성○○은 ◁◁◁와의 거래에서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 수준보다 낮은 운임으로 계약해야 했고, 그럼에도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의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운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밝혔다.
<표 164>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5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07"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481 황정협 한국사무국은 2017. 5. 29.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국적선사 4사와 중국선사 1사가 미준수로 페널티 부과대상이라는 감사 결과(수출항로)를 보고하였고, 2017. 5. 30. 아래 <표 166>과 같이 코스코 등에게 합의운임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표 165> 2017. 5. 29.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1"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표 166> 2017. 5. 30. 황정협 통지문 번역 발췌(소갑 제2-5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5"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482 한편 2분기 수출항로 운임감사는 2017. 7. 4.부터 2017. 8. 1.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국적선사 5사 등이 적발되었다. 2분기 운임감사 결과는 2017. 9. 7.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 공유되어, 회의에 참석한 수출팀장들은 2분기 운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표 167>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7"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표 168>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19"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483 아래 <표 169>는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립위원회 운임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차 감사에서는 마이너스 및 제로 운임 적용 여부를, 나머지 감사에서는 모두 공표운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9>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자료 발췌(소갑 제2-5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3"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484 한편 황정협 사무국이 부과한 벌과금 및 선사들로부터 받은 벌과금 입금 내역은 아래의 <표 170>과 같다. 아래의 벌과금 부과의 기준이 된 위반 TEU 내역을 보면 고려는 283TEU, 남성은 87TEU, 동영은 83TEU 등으로 나타난다.
<표 170> 벌과금 부과 및 납부 내역<각주>2차 감사 이후 7차 감사까지 합산한 것이다.</각주> 발췌(소갑 제2-5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5"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485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12. 23. 황정협 내부문건(소갑 제2-535호증), 2017. 3.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2호증), 2017년 1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3호증), 2017. 4.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4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45호증), 2017. 5. 29. 공동회장단회의 회의록(소갑 제2-546호증), 2017. 5. 30.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547호증), 2017년 2차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548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49호증), 2017. 8.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0호증), 중립위원회 운임감사 자료(소갑 제2-551호증), 벌과금 부과 및 납부내역(소갑 제2-552호증), 2016. 1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8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6) 2017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4월 및 6월 최저운임ㆍ공표운임 합의
48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동진, 에이치엠엠, 진천은 2017. 6. 15.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수신하고 점검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SITC, 시노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년 하반기에 대형화주들에 적용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최저수준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7. 2. 22., 2017. 4. 19. 회합을 통해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 4. 27., 2017. 5. 18., 2017. 5. 23., 2017. 6. 15., 2017. 6. 22. 한국선주협회 9층 회의실 등에서 회합하여 2017. 7. 1.부터 중ㆍ대형화주 구분 없이 모든 화주에 대하여 최저운임 US$20/TEU, US$40/FEU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고지(폐지) 및 스크랩 화물은 화물의 특성상 기존 최저운임인 US$1/TEU, US$2/FEU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부항로별 공표운임도 기존의 합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은 아래의 <표 171>과 같다.
<표 171> 2017년 하반기 계약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7"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 US$○○/△△는 US$○○/TEU, US$△△/FEU를 의미한다.</각주> 487 한편 고려,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EAS, SIFCO,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위동 및 황정협은 2017. 6. 22.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회합하여 새로 개설된 인천-타이창/장자강 항로의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488 이와 같이 합의된 하반기 공표운임ㆍ최저운임은 2017. 6. 29. 회합에서 다시 확인되었고, 2017. 9. 7., 2017. 10. 26. 회합을 통해 그 시행 상황이 점검되었다.
489 당시 이들 피심인들이 합의한 수출항로 공표운임은 아래 <표 172>와 같다.
<표 172> 2017년 하반기 공표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29"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490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2.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53호증), 2017. 2.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4호증), 2017. 4.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55호증), 2017. 4. 5. 황정협 이메일 붙임문서(소갑 제2-556호증), 장금의 설문지(소갑 제2-557호증), 태영의 설문지(소갑 제2-558호증), 고려 등 13개사 설문지(소갑 제2-559호증), 2017. 4.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0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61호증), 2017. 4.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2호증), 2017. 4.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63호증), 2017. 5.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4호증), 2017. 5.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65호증), 2017.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6호증), 난징-장자강 1차운임인상회의 회의록(소갑 제2-567호증), 2017. 5.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8호증), 2017. 6.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9호증), 2017. 6. 15.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70호증), 2017. 6. 1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1호증), 2017. 6.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2호증), 2017. 6. 2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3호증), 2017. 6.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4호증), 2017. 6.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5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6호증), 2017. 9. 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7호증),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8호증), 2017. 10. 2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7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5월 서류비 등 부대비 징수 합의<각주>이 합의는 가격(운임)합의가 아닌 거래조건 합의라고 볼 수 있으나, 부대비 할인으로 인한 전체적인 운임 하락을 방지하여 일정한 운임 수준을 유지하자는 측면이 있으므로 운임 합의와 함께 기술하였다. 피심인 두우 소속 배○○ 이사는 부대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요율대로 받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도 운임회복계획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49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각주>동진, 흥아는 2017. 9. 17.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고, SIFCO는 2017. 9. 7., 2017. 12. 6., 2017. 12. 13.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회의결과를 이메일로 수신 받고 2017년 운임감사를 받았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 5. 23., 2017. 9. 7. 한국선주협회 10층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8. 1. 1.부터 서류비와 컨테이너 봉인비 등 부대비를 면제하지 말고 반드시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선사들이 서류비 등 부대비를 면제하여 물량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전체 운임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12. 6., 2017. 12. 13.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492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5.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68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6호증), 2017. 9. 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80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1호증), 2017. 12.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3호증), 2018. 2. 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585호증), 배○○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및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49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각주>코스코와 코흥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회의결과 이메일을 수신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을 통해 수출항로 대형화주 계약운임의 인상ㆍ유지를 위해 대형화주 비딩운임을 합의하였다. 즉, 특정 대형화주(G사: ◎◎◎◎)에 대해 적용하였던 계약운임[US$130/TEU, US$200/FEU(출발지 THC, 출발지 서류비 및 봉인비 포함, 도착지 THC와 기타 부대비는 별도)]을 P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94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0. 2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78호증), 2017. 11.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6호증), 2017. 11. 1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8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11월 최저운임 합의
49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스엠, 에이치엠엠<각주>센트란스, 에이치엠엠과 SIFCO는 2017. 12. 6.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센트란스와 에이치엠엠은 시행을 점검하는 회합에 참석하였고, 에이치엠엠과 SIFCO는 2017. 12. 6., 12. 13., 2018. 12. 27. 회의결과를 각각 2017. 12. 7., 12. 14., 2018. 2. 28. 이메일로 송부받았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기 거래처를 원양선사 등 다른 선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2017. 11. 30., 2017. 12. 6. 회합을 갖고 기존에 합의된 최저운임에서 부산/울산/광양발 수출항로의 대형화주들에 대한 최저운임만 다음 <표 173>과 같이 하향 조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3> 2018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1"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개 화주 명단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96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2. 27., 2018. 4. 3., 2018. 4. 5., 2018. 10. 2., 2018. 11. 14. 회합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497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1.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8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1호증), 2017. 12. 6.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589호증), 2017. 12.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0호증), 2017. 12.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3호증), 2017. 1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2호증), 2017. 12. 26. 황정협 이메일 첨부문서(소갑 제2-593호증), 2018. 2. 8. 국적선사 사전회의 회의록(소갑 제2-585호증), 2018. 2. 2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4호증), 2018. 2. 2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5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6호증), 2018. 4. 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597호증), 2018. 4. 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8호증),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0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01호증), 2018. 11.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최저운임 합의
49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각주>천경은 2017. 3. 17.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점검 회합 등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1. 12., 2017. 2. 7., 2017. 3. 2., 2017. 3. 6. 회합을 갖고 국내 본사의 의견을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로컬회의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7. 3. 13., 3. 17. 회합에서는 중국 로컬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래 <표 174>의 최저운임을 각 시행일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4> 3월 수입항로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5"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 올인(All in)은 운임에 BAF와 CAF가 포함, ++는 BAF, CAF 별도 징수를 의미
499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7. 3. 29.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75>와 같이 중국발 부산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을 2017. 4.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5> 부산착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7"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 both THC(출발지, 도착지 THC) 별도 징수
500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3. 29., 2017. 4. 10., 2017. 4. 1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01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3호증), 2017. 1.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4호증), 2017. 2. 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5호증), 2017. 2. 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6호증), 2017. 2. 13.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607호증), 2017. 3. 2.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08호증), 2017. 3. 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09호증), 2017. 3. 6.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0호증), 2017. 3.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1호증), 2017.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2호증), 2017. 3. 13.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13호증), 2017.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4호증), 2017. 3. 17. 실무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615호증), 2017. 3.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6호증), 2017.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7호증), 2017. 3. 3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18호증), 2017.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9호증), 2017. 4. 1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0호증), 2017. 4.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1호증), 2017.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4월∼6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0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3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형화주의 거래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3. 29., 2017. 4. 4., 2017. 4. 10. 회합에서 대형화주들에 대한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2017. 4. 24., 2017. 5. 15., 2017. 5. 22., 2017. 5. 29., 2017. 6. 12. 회합을 통해 대형화주별 비딩 운임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17. 6. 19. 회합에서는 합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표 176>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39"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각주>황정협 사무국이 제출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내 각종 회의에서 운임에 대해 협의ㆍ합의ㆍ논의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S사는 ▣▣▣▣▣으로 판단된다.</각주> <각주>Wharfage란 Wharfage fee, 즉 부두사용료로서 부두 소유 및 운영 주체인 항만이 부두를 거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운임으로, 통상 선사가 항만에 화주를 대신하여 대납하고 이를 화주에게 청구한다.</각주> 503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3.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7호증), 2017. 4.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3호증), 2017. 4. 1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19호증), 2017. 4.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4호증), 2017. 4. 2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5호증), 2017. 5. 1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6호증), 2017. 5.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7호증), 2017. 5.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28호증), 2017. 5.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29호증), 2017. 5. 25.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630호증), 2017. 5. 2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1호증), 2017. 5.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2호증), 2017. 6. 1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3호증), 2017. 6. 13.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4호증), 2017. 6. 19.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5호증), 2017. 6. 2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3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8월 최저운임 등 합의
50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각주>진천은 2017. 8. 18.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등 국적선사와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2017. 7. 17., 2017. 7. 20. 회합을 통해 하반기 운임회복계획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 8. 18. 회합을 통해 2017. 9. 11.부터 아래의 <표 177>과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7. 9. 18. 회합에서는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177> 9월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1"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 'All in’은 상기의 최저운임 안에 BAF와 CAF가 포함된다는 것이고, '++’는 BAF, CAF 별도 징수를 의미
505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7.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4호증), 2017. 7. 1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92호증), 2017. 7. 20.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96호증), 2017. 7.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97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1(소갑 제2-637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자료2(소갑 제2-638호증), 2017. 8.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39호증), 2017. 8.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0호증), 2017. 9.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1호증), 2017. 9.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10월~12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0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EAS 및 황정협은 대형화주에 대한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10. 11., 2017. 10. 25. 회합을 통해 대형화주 P(◁◁◁), G사(◎◎◎◎) 계약운임을 US$150/250 (Wharfage, L.THC, 서류비 등 선적지 비용 별도)로 인상하고, P사 또는 G사가 요구하는 free time<각주>선적 전이나 선적 후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프리타임)을 의미한다. 프리타임을 도과하면 화주는 선사에 컨테이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각주> 60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7. 11. 15., 2017. 11. 21., 2017. 12. 18. 회합을 통해 합의 미준수 제재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507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1(소갑 제2-643호증), 2017. 10. 11. 실무자회의 회의록2(소갑 제2-644호증), 2017. 10. 1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5호증), 2017. 10. 25.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6호증), 2017. 10.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47호증), 2017. 11.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48호증), 2017. 11. 15. 국적선사 임원회의 합의서(소갑 제2-649호증), 2017. 11.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51호증), 2017. 11.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2호증), 2017. 12.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5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의 실행
508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과 대형화주에 대한 비딩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합의 이후 계속된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개최하여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이행 결과를 평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09 먼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4월, 10월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9. 7. 회합에서 적극적인 합의 실행을 결의하고 각 선사가 미준수 사례를 점검하기로 하였고, 2018. 2. 27. 회합에서는 최저운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도 실시한 바 있다.
510 특히 2017년 4월 최저운임 합의에 대한 3분기 운임감사는 2017. 11. 3.부터 2017. 12. 11.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황정협 사무국은 감사 결과 국적선사 4개사를 합의 미준수 선사로 적발하였다. 황정협 사무국이 작성한 아래 <표 178> 2017년 3분기 운임감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선사의 합의 운임 준수율은 평균 99% 이상이었다.
<표 178> 2017년 3분기 감사 결과(소갑 제2-6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5"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511 다음으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10월 및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7. 10. 26. 및 2017. 11. 8. 회합을 통해 각 선사들이 '기 합의한 운임으로 비딩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12 한편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3월 및 8월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해서는 운임회복계획 시행을 점검한 2017. 3. 29. 회합에서 '국적선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라고 하여 국적선사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4. 10. 회합에서는 '대련항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타 주요 항만 역시 소정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513 또한 4~6월, 10~12월 대형화주 비딩 운임합의와 관련해서는 2017. 5. 15. 회합에서 'S사 운임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국적선사들이 이를 전부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 6. 12. 회합에서 '지난 합의에 따라 관련사들이 G, P사에 대한 운임리뷰 요청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며, 2017. 6. 19. 회합에서 'C사, H사 비딩에 전 선사가 합의 운임으로 입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B사에 대한 운임 인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514 특히 특정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와 관련해서 미준수 선사 제재방안(향후 비딩 참여 금지, 선적 금지 등)을 논의한 뒤 이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515 아울러 황정협 사무국은 2018년 1월 중에 2017년 12월부터 2018. 1.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황정협 사무국은 아래 <표 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에는 '대다수 합의 운임이 적용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이전의 합의 운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표 179> 2017년 말 수입항로 운임감사 결과(소갑 제2-6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4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516 이와 같은 사실은 2017년 3차 감사결과(소갑 제2-654호증), 2017년말 수입항로 운임감사결과(소갑 제2-65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7) 2018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수출항로 관련 합의
① 5월 수출ㆍ수입항로 한국 THC 인상 합의
51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은 2018. 9. 7. 황정협 회원사로 가입하고,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2018. 5. 17. 국적선사 임원회의 및 같은 날 개최된 실무자회의, 2018. 5. 24. 실무자회의, 2018. 6. 14. 실무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황정협에서 이루어진 THC 인상 논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미 한근협 및 동정협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당시 한-중 항로를 포함한 근해항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THC 인상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 9. 13. 회합에서 한국 THC 인상 시행에 대해 공유받고 한-중 항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당시 인상 조정된 THC를 실행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센트란스, 소패스트, SITC, SIFCO 및 황정협은 2018. 5. 17., 2018. 5. 24., 2018. 6. 14. 회합을 통해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의 출발지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도착지에서 징수하는 THC를 2018. 7. 1.부터 2018. 7. 10.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표 180>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80> 한국 THC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3"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각주>TEU 기준 컨테이너별 종전 요율은 일반 115,000~116,000원, 특수 148,000원, 냉동 212,000~214,000원이었다.</각주> 518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13., 2018. 10. 2. 회합을 통해서 한국 THC 인상 합의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51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5. 9. 팬오션 윤○○ 이메일(소갑 제2-656호증), 2018. 5.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7호증), 2018. 5. 15. 동정협 단체대화방 대화(소갑 제2-658호증), 2018. 5. 1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59호증), 2018. 5. 17. 임원회의 관련 동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660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성○○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백○○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황○○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박○○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방○○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2018. 5. 17.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661호증), 2018. 5. 18. EAS 한○○ 이메일(소갑 제2-662호증), 2018. 5. 21. 시노트란스 최○○ 이메일(소갑 제2-663호증), 한국항 THC 관련 황정협 보고자료(소갑 제2-664호증), 2018. 5.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5호증), 2018. 5. 21.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66호증), 2018. 5. 30.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667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8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 참고(소갑 제2-669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0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참고(소갑 제2-671호증),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5월 AFS, AFA 확대 도입 합의
52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9월에 황정협에 가입하였으므로 2018. 5. 24., 2018. 6. 14. 회합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8. 11. 14. 회합에 참석하여 AFS, AFA 시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한-중항로 영업을 시작하며 AFS, AFA를 부과하였으므로 2018. 11. 14.부터 해당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SIFCO, 센트란스, 소패스트 및 황정협은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정기선 컨테이너의 운임을 인상하기 위해 2018. 5. 24., 2018. 6. 14.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사전신고료),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사전신고수정료)라는 부대운임을 늦어도 2018. 7. 1.부터 각각 BL당 AFS는 US$30, AFA는 US$40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18. 11. 14. 회합을 통해 합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21 당시 논의된 AFS 및 AFA는 중국 관세당국의 조치<각주>중국 세관당국은 2009. 1. 1. 선적 전 적화 목록 신고 규칙을 발표한 후 2014년 6월까지 상하이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다가 2018년 6월부터는 중국 전 항만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CCAM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세부 정보를 수출지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선사들이 발행하는 선하증권(마스터BL)에만 적용되고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B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M의 시행으로 중국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보내려면 선적 24시간 전에 EDI(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적화 목록을 현지 세관에 알려 주어야 하며, 직교역화물은 수출지에서,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송 후 이에 대해 중국 세관이 승인한 이후에야 수출지에서 화물을 선적할 수 있다. 선사가 제출해야 하는 적화 목록에는 화물의 자세한 품명, 송화주(shipper), 수화주(consignee),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의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팩스번호)가 포함된다.</각주>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o, 선적 전 적화목록 사전신고제)와 관련된 부대운임으로 이미 2014년 상하이에서 도입된 바 있었는데, 2018년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었다.
522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5.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5호증), 2018. 6. 1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68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이○○ 진술조서(소갑 제3-13호증), 강○○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2018. 6. 4. 황정협 통지문(소갑 제2-673호증), 2018. 6. 15. 황정협 내부보고자료(소갑 제2-674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5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 송부용(소갑 제2-67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10월,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2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EAS, 시노트란스, SITC,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8. 10. 2. 및 2018. 11. 28.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이 대형화주의 2019년 운임계약과 관련한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81>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5"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상된 한국항 THC 130,000원/TEU을 US$130/TEU로, 180,000원/FEU를 US$180/FEU로 환산한(2018. 5. 24. 회합에서 1,000원을 1달러로 환산할 것을 합의) 값에 최저운임을 더하면 US$130/TEU와 US$182/FEU가 되므로, 최저운임에 인상된 한국항 THC를 더한 금액을 최저 비딩 운임으로 결정한 것이다.</각주> <각주>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환경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여 황정협 선사들은 US$15~25/TEU 수준의 LSS(저유황유사용할증료)를 부과하였다. 당시 수출 및 수입항로 공통으로 부과되었는데, LSS 부과는 주로 수입팀장회의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수입항로 합의 부분에서 기술하였다.</각주> 524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9호증), 2018. 11.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수입항로 관련 합의
① 3월 비용보전할증료(CRS)<각주>비용보전할증료(Cost Recovery Surcharge)란 유가나 용선료, 일반관리비 등 각종비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 부대운임이다. BAF, CAF처럼 CRS는 통상 수입자에게 청구되는데, 이는 보통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발생하고 선사는 운송계약을 수출자와 맺는 경우가 많아 보통 수출지에서 저렴한 운임을 제시하고 나중에 수입자에게 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이다.</각주> 도입 및 6월 인상 합의
52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 코스코, 코흥 및 SIFCO는 2018. 3. 21.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회의결과를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CRS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2018. 3. 8. 황정협 사무국 회의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위동, 코스코, 코흥, SITC, 시노트란스, EAS, 센트란스, 소패스트, SIFCO 및 황정협은 2018. 2. 23., 2018. 3. 13., 2018. 3. 21., 2018. 3. 23. 동진상선 회의실, 명동 ♤♤♤ 등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화물에 대하여 CRS(비용보전할증료)를 2018. 4. 16.부터 US$20/TEU, US$4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526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4. 4., 2018. 4. 18.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CRS가 원만하게 부과된다고 판단한 피심인들은 2018. 6. 27. 회합 및 2018. 6. 28. 회합을 통해 CRS를 US$40/TEU, US$8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27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79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0호증), 송○○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681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8. 3. 14.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83호증), 2018.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5호증), 2018. 3.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6호증), 2018. 3. 15. 수입팀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소갑 제2-687호증), 2018.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8호증), 2018. 3. 22.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9호증), 2018년 정기총회 의사록(소갑 제2-706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0호증), 2018. 4. 12. 카카오톡 단체 대화(소갑 제2-691호증), 2018. 4. 1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2호증), 2018. 4. 1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3호증),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4호증), 2018. 6. 28. 황정협 이메일2(소갑 제2-695호증), 2018. 6.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6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2018. 6.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97호증), 2018. 6. 28.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698호증), 2018. 6. 21. EAS 한○○ 이메일(소갑 제2-699호증), 2018. 6. 22.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700호증), 2018. 6. 29. 위동 정○○ 이메일(소갑 제2-701호증), CRS 관련 황정협 내부 문건(소갑 제2-70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② 3월 최저운임 합의
52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 진천은 2018. 3. 21.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2018. 3. 21.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에이치엠엠은 이후 개최된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2018. 2. 23., 2018. 3. 13., 2018. 3. 21. 장금상선 회의실, 동진상선 회의실, 명동 ♤♤♤ 등에서 회합을 갖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 컨테이너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2018. 4. 1.부터 아래 <표 182>와 같은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국적선사들은 상하이/닝보/칭다오/다롄/톈진-부산항로의 최저운임은 2018. 4.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항로의 최저운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4. 3. 회합을 통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182> 2018년 상반기 수입항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B는 BAF, C는 CAF를 의미, BOX는 TEU, FEU 상관없이 컨테이너 1개를 의미
52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6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3(소갑 제2-703호증), 2018. 2. 26.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2-704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705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8.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21.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6호증), 2018년 정기총회 의사록(소갑 제2-706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90호증), 2018. 4. 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0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③ 2월∼5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각주>태영과 진천은 2018. 4. 4. 회합에, 천경은 2018. 5. 30.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들 3개사 모두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수신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특정 대형화주에 대한 선사 간 경쟁을 지양하고 대형화주들이 운임 견적을 요청할 때 사전에 합의한 운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8. 2. 2., 2018. 4. 4., 2018. 5. 30. 회합을 갖고 아래 <표 183>과 같이 특정화주에 대한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183>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5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각주>Drop off Charge란 반납지 변경 부대비, 즉 화주가 선사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는 경우 선사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것은 부곡 ICD(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내륙 컨테이너 기지) Drop off Charge로, 화주가 부산항으로 입항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한 후 공 컨테이너를 경기도 부곡 ICD 또는 인천항으로 반납했을 때 발생하는 요금으로 당시 컨테이너당 50,000∼70,000원을 부과하였다.</각주> 531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08호증), 2018. 2. 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09호증), 2018. 2. 2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8호증), 2018. 2. 26.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680호증), 2018. 3. 8. 황정협 사무국회의 회의록(소갑 제2-681호증), 2018. 3. 13.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2호증), 2013. 3.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84호증), 2018. 3. 13. 팬오션 김○○ 이메일(소갑 제2-710호증), 2018. 4.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1호증), 2018. 4.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2호증), 2018. 5. 30.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3호증), 2018. 5. 30.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④ 8월 및 9월 최저운임 합의
53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각주>범주, 팬오션, 에이치엠엠 및 진천은 2018. 8. 17. 회합에, 천경 및 진천은 2018. 9. 13.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각각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받고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 에스엠은 2018. 9. 13.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2018. 9. 13. 이후부터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각주> ,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정기선 컨테이너 운임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8. 8. 8., 2018. 8. 17. 전주회관, 장금상선 회의실 등에서 회합을 갖고 2018. 9. 8.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운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84> 2018년 하반기 최저운임 등 운임회복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1"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각주>BAF와 CAF를 기본운임에 포함한 운임값을 의미한다.</각주> * THC, DOC, CCF 별도 징수
533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13. 회합을 통해 중국 로컬회의에서 합의된 아래 <표 185>의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세부항로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표 185> 9월 최저운임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3"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534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9. 4., 2018. 10. 17. 회합을 통해 합의 사항을 재점검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535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8. 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5호증), 2018. 8. 9.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6호증), 2018. 8.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8호증), 2018. 8. 17.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17호증), 2018. 9. 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19호증), 2018. 9. 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20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1호증), 2018. 9. 13.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721호증), 2018. 9. 14.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22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1(소갑 제2-7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⑤ 10월, 11월 대형화주 비딩운임 합의
53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각주>에이치엠엠은 2018. 10. 2.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후속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에스엠,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수입항로 대형화주와의 거래운임을 인상하기 위해 2018. 10. 2., 2018. 11. 26. 회합을 갖고 다음 <표 186>과 같이 비딩 운임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는 합의 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입팀장들과 황정협 정○○ 사무국장 등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통해 합의하며, 다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실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다.
<표 186> 대형화주 거래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5"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537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3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5호증), 2018. 9. 27. ~ 10. 5.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4호증), 2018. 11. 2.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6호증), 2018. 11. 26.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2-727호증), 2018. 11. 22.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28호증), 2018. 11. 30. 장금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29호증), 2018. 11. 30.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0호증), 2018. 12. 4. 장금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⑥ 10월 수입ㆍ수출항로 LSS 도입 합의
53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두우,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한성, 에이치엠엠, 에스엠<각주>에스엠과 진천은 2018. 10. 24. 회합에 불참하였으나 이메일로 회의결과를 송부받고 점검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 참가자로 본다.</각주> , 흥아, 진천 및 황정협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및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에서 중국 정부의 저유황유 사용 등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2018. 10. 17., 2018. 10. 24. 동영해운 회의실,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2018. 11. 10.부터 2018. 11. 16.까지의 기간 중에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 저유황유사용 할증료)<각주>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양쯔강 유역, 상하이(ECA, Emission Control Area/배기가스 배출 규제 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였고, 2019년 1월부터 ECA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하여 황 함유량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저유황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LSS라는 부대운임을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상해항운교역소에는 LSS 도입을 신고하였으나, 해운법에 따른 국내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각주> 를 US$20~25/TEU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18. 11. 14., 2018. 11. 28.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을 점검하였다.
539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0. 16.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2호증), 2018. 10. 17. 실무자회의 회의록2(소갑 제2-733호증), 2018. 10. 19.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2-734호증), 2018. 10. 24.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5호증), 2018. 10. 2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36호증), 2018. 11. 14. 국적선사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2-737호증), 2018. 11. 15. 황정협 이메일(소갑 제2-738호증), 2018. 11. 28.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67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합의 실행
54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및 THC, CRS 등과 같은 부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부터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 이후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시행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한 사실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41 피심인들은 수출ㆍ수입항로에서 한국 THC 인상을 합의하였고, 2018. 9. 13. 회합에서 '한국 THC 인상 등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18. 10. 2. 회합에서 '인상된 한국 THC 요율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래 <표 1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인상된 THC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7> 한국 THC 인상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67"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각주>태영은 위원회에 냉동 컨테이너의 THC 인상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각주>한성은 위원회에 THC 인상 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표에 기재된 냉동 및 특수컨테이너 THC 요율은 2015. 11. 9.부터 계속 부과해 오던 것이었다고 밝혔다.</각주> <각주>130,000원/TEU는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출발지에서 부과하는 요율이며,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도착지에서 부과하는 요율은 135,000원/TEU이었다.</각주> <각주>에스엠은 2018년 9월 황정협에 가입하고 10월경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시작하였다.</각주> <각주>SIFCO가 위원회에 제출한 THC 인상 내역 관련 자료에 의할 때 냉동 및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THC 요율은 2014. 5. 1. 인상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542 아울러 아래 <표 188>과 같이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AFS 및 AFA를 도입하여 실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8> 피심인들의 AFS, AFA 인상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3"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543 한편 피심인들은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도입한 CRS와 관련하여 2018. 4. 18. 회합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 중이고, 중국선사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아래 <표 189>와 같이 CRS를 도입하고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89> 피심인들의 CRS 실행(도입 및 인상)<각주>코스코와 SIFCO는 CRS 명목으로 부과한 것이 없다고 소명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각주>장금이 위원회에 제출한 LSS 부과 내역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장금이 CRS를 도입한 시점은 2018년 4월, CRS를 인상은 시점은 2018년 7월이나, 장금의 대외 공지 내역에는 CRS 도입 날짜가 2018. 4. 16.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544 또한 피심인들은 2018년 10월 LSS 부과 합의와 관련해서 2018. 11. 28. 회합에서 'LSS가 원만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아래 <표 190>과 같이 실행하였다.
<표 190> 피심인들의 LSS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7"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8년 11월경에 상해, 닝보항부터 적용되었고 2019. 1. 1. 다롄 등 중국 주요항으로 확대되었다.</각주> <각주>에이치엠엠과 에스엠은 CLS(China Low Sulphur Fuel Surcharge)라고 지칭하였다.</각주> 545 이와 같은 사실은 내용은 고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호증), 남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호증), 동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3호증), 동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4호증), 두우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5호증), 범주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6호증), 장금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9호증), 천경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0호증), 태영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1호증), 팬오션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2호증), 한성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3호증), 에이치엠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8호증), 에스엠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7호증), 흥아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4호증), 진천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5호증), 위동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6호증), 코스코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7호증), 코흥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4호증), 시노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1호증), EAS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3호증), SITC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2호증), 센트란스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8호증), 소패스트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20호증), SIFCO 부대운임 제출 내역(소갑 제4-1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③∼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ㆍ④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리
가) 관할권
546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47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우리나라가 직ㆍ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이 행위는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 및 수준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48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등 참조</각주>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각주> 나)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1) 의의
549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대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50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각주>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참조</각주> (2)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
551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다만,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이때,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외항화물운송사업에는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각주>해운법 제23조에 따르면,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이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 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5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행위를 하거나 기존에 한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공동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시에는 협약 신고서, 협약서, 협약 개요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위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공동행위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각주>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각주> 553 다만,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해운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할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각주>해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는 한국무역협회 산하 한국화주협의회가 유일하다.</각주> 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554 이 사건 27개 선사들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정기선사’ 또는 '선사’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른 정기선사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555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내용과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은 외항 정기 컨테이너 화물운송사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556 그러나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55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55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5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60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56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562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563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등 참조</각주> 56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6654 판결 참조</각주> (나) 경쟁제한성의 의미
56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6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567 한편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이나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568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하여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235호) 참조</각주> 569 결국,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ㆍ산출량을 결정 및 조정하거나 시장 및 고객을 제한 및 할당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및 산출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3) 하나의 공동행위
57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4)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571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일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572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종기)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참조</각주> 573 특히,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참조</각주> 574 또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75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할권의 존부
576 위 2. 가.에서 피심인들이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온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577 먼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국내에서부터 도착지인 중국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출발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의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도 2014. 5. 16. 선고 2012두18158 판결에서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은 출발지인 유럽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서, 도착지인 국내에서도 화물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 중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 578 또한 도착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인상된 운임은 국내 화주의 부담으로 귀속되거나 화물의 수출 가격에 전가될 것이므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579 다음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중국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도착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580 또한 출발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화주는 화물의 해상운송 운임을 고려하여 화물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것이므로 인상된 운임은 화물의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
가)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판단
581 위 2. 가.에서 살펴본 68건의 합의 중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합의한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한 건도 단 한 차례도 없다.<각주>정기선사는 운임 등 합의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즉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합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각주>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위반된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2 첫째, 피심인 27개 선사가 위 2. 가.의 68건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각주>이는 27개 선사들이 제출한 자료 및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선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로도 확인된다.</각주> 583 둘째, 황정협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2. 가.에서 살펴본 68건의 합의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전무했던 61건의 합의와 외관상으로나마 황정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아래 <표 191>의 7건의 합의로 나뉘는데, 이 7건의 합의조차도 실제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또한, 이 7건의 경우 실제 합의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화주단체에게 통지하였다.</각주> <표 191> 화주단체에의 통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서류 제출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79"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584 위 7건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합의 내용은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한 합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에 대한 협의는 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RR)로 이루어져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화주단체가 운임이 실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각주>위 <표 191>의 연번 1의 합의의 경우 피심인들은 광양ㆍ울산ㆍ마산발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각주> 585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황정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기에는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겠다는 27개 선사 및 황정협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86 이러한 의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사실, 즉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린 점, 실제로는 세부 항로ㆍ품목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현 운임 수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인상(RR)하기로 하였다고 알린 점, 자신들의 합의가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사들 간 합의 시행일에 차등을 준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8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68건 합의에서 결정한 최저운임 또는 부대운임의 수준이 피심인들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인상 합의의 운임 인상 범위 내에 있고, 2. 가.의 68건 합의는 13차례 신고한 운임인상 합의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68건의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588 살피건대, 피심인들 주장과 같이 2. 가.의 68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68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89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합의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제협약에 위반되거나,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90 이러한 해운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단순히 정기선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사들의 공동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화주에게도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91 그런데 피심인의 주장처럼 13차례의 운임인상 합의에 대한 신고만으로 2. 가.의 68건 합의에 대한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피심인들 간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공동행위의 양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앞서 언급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또한 화주단체도 피심인들과 추상적인 운임합의에 대한 정보교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임 합의에 대한 정보교환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또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592 아울러,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협약)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이 2. 가.의 68건 합의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593 앞서 살펴본 해운법 제29조 제2항, 제5항, 제6항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운법의 취지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한계<각주>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해운법 제29조 제5항 각호) 등</각주> 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와 같은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94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는 등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합의 존재 여부
595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27개사 사이에는 황정협 내 회의를 통하여 한국발 중국착 항로 및 한국착 중국발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59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을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중국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한다.
597 첫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통상 이종(異種)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하여 정기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벌크선, 자동차 운송 전용선 등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해상화물운송과는 화물의 종류나 방식이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98 둘째, 해운법 제23조<각주>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각주> 및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각주>501. 해상운송업 - 5011. 외항 운송업 -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각주> 에서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을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 화물운송과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 화물운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내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과 국내외 항구를 오가는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간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99 셋째, 대한민국과 미국ㆍ유럽 등 원거리 지역들 사이를 오가는 원양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와 대한민국과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을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선박 규모 및 운송 거리가 매우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중국 등 근거리 지역을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00 넷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해운동맹이나 협의체도 대륙(지역)별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으며<각주>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아시아 지역 - 미국 지역,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아시아 지역 - 유럽 지역,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 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미국 지역 - 북유럽 지역,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대한민국 - 일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대한민국 - 중국</각주> , 피심인들 간 합의의 매개가 된 황정협도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협의체인 점, 피심인들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업무를 대륙(지역)별 항로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60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중국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602 첫째,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68건 합의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정기선사 간에 운임(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603 둘째, 피심인 27개사는 적취물량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70% ~80%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도 가격 결정 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표 192> 2002년~2018년 한-중 수출항로의 시장점유율(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1"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각주>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각 피심인들의 적취물량(로컬화물)을 기초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하였다. '피심인 국적사’ 및 '피심인 전체’에는 합의에는 참가하였으나 피심인에서 제외된 등의 적취물량도 포함하였다.</각주> <표 193> 2002년~2018년 한-중 수입항로의 시장점유율(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3"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0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68건 합의로 인하여 선사들 간 파멸적인 운임 경쟁이 차단되어 안정적인 운임 및 운항 일정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등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서<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Ⅴ. 1. 나. (1)</각주> <각주>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가격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가. (5))</각주>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3. 가.</각주>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 2. 가.의 68건 합의와 같이 단순히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화주 및 소비자의 이익 등은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06 가사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더라도 피심인들은 추상적으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효율성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러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효율성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0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68건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608 첫째, 위 2. 가.의 68건 합의는 모두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화주가 지불하는 가격, 즉 총운임<각주>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이 포함된 운임을 말한다.</각주> 을 인상ㆍ유지시키거나 총운임의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609 화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총 운임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총 운임을 인상ㆍ유지 하거나 총 운임의 하락을 방지하는 것<각주>피심인들은 이를 '운임회복’이라고 표현하였다.</각주> 이 위 2. 가. 68건 합의의 목적이었다.
610 실제 피심인들이 각종 회합에서 논의한 내역을 기재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수해상운임의 최저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부대운임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여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였다.
<표 194> 2008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번역 발췌(소갑 제2-1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5"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89"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표 195> 2007. 11. 28. 황정협 이메일 발췌(소갑 제2-186호증)
611 둘째, 위 2. 가. 68건 합의는 합의구조가 동일하다. 모든 합의는 황정협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ㆍ병렬적인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물동량, 시장 가격 등 시장 동향을 논의한 후 운임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로 나아가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612 셋째, 피심인들은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위반기간에 걸쳐 단절됨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각 피심인들은 합의에 가담한 이후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탈퇴한다는 의사표명 없이 지속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613 넷째, 합의에 참여한 구성사업자도 이 사건 위반 기간에 걸쳐 일부 변동은 있었으나 황정협 회원사를 주축으로 하는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각 피심인들은 공동행위에 최초로 참여한 시점부터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황정협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각주>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종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라) 시기 및 종기 판단
(1) 시기에 대한 판단
614 피심인 중 고려, 장금, 에이치엠엠, 흥아, 코스코 및 시노트란스 등 6개 사는 2002. 1. 8. 운영위원회 회합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의 THC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2. 1. 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5 피심인 중 남성, 동영, 범주, 천경, 팬오션 및 EAS 등 6개 사는 2002. 1. 9. 실무자회합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및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서 THC를 도입하기로 한 2002. 1. 8. 합의를 확인하고 이를 추종하기로 하였으므로 2002. 1. 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6 피심인 태영의 경우 2002. 9. 26. 실무자회의에서 한국발 중국착 수출항로 하반기 최저운임을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2. 9. 26.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7 피심인 동진의 경우 2003. 1. 23. 국적선사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발 중국착 및 중국발 한국착 항로의 유류할증료(BAF) 도입을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3. 1. 23.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8 해상여객운송사업자(페리선사)인 피심인 진천의 경우 2002. 1. 9. 및 2002. 3. 13. 회합에 참석하였으나 이 시기에 인천-톈진 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고<각주>인천항로는 카페리항로로서 2003년 6월 이후에야 컨테이너선이 기항하기 시작하였다.</각주> , 이후 인천항로를 비롯한 모든 항로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BAF) 도입을 결의한 2003. 2. 20. 회합에 참석하였으므로 2003. 2. 2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19 피심인 SITC의 경우 2003. 4. 11. 황정협에 가입하고 2003년 상반기 수출 및 수입 항로 최저운임 시행방안을 논의한 2003. 4. 16. 실무자회합에 처음 참여하였으므로, 2003. 4.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0 피심인 위동은 2002. 1. 8. 회합 참여하였으나 곧 황정협을 탈퇴하였다. 그리고 2003. 9. 16. 황정협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고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에 대한 CCF 인상을 합의한 2004. 7. 6. 회합에 참석한 이후 빈번하게 회합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4. 7. 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1 피심인 한성의 경우 2004년 하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해서 논의한 2004. 7. 6. 회합에 최초로 참석하였으므로 2004. 7. 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2 피심인 코흥의 경우 2005. 5. 1. 한국지점 설립 이후<각주>코흥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는 주로 한국분공사(지점) 임직원들의 회합 참여가 대다수였으므로 코흥은 이전의 舊코흥이 청산되고 新코흥의 한국분공사가 설립된 2005. 5. 1.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 2005년 상반기 최저운임 시행상황을 점검한 2005. 6. 15. 특별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5. 6. 15.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3 피심인 두우의 경우 2007. 3. 27. 황정협에 가입하고 상반기 수출항로 최저운임 합의를 확인한 2007. 3. 30. 회합에 참석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7. 3.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4 피심인 뉴 골든 씨의 경우 2013년 9~10월 코스코로부터 한-중 항로 항권을 이전받아 코스코가 운영하던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4. 5.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5 피심인 TMSC의 경우 2014. 5. 16. 주요선사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중국발 한국착 수입항로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4. 5. 1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6 피심인 소패스트의 경우 2017년 수출항로 최저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2016. 9. 29. 회합에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황정협 회합에 참여하였으므로 2016. 9. 2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7 피심인 SIFCO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수출항로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의 시행을 점검한 2017. 2. 8. 회합에 참여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7. 2. 8.을 SIFCO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8 피심인 센트란스의 경우 2017. 8. 2. 설립 이후 중통해운(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 한-중 항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센트란스 설립 이후 황정협 회합에 최초로 참석한 것은 최저운임 시행상황 등을 점검한 2018. 2. 27. 실무자회의이므로 2018. 2. 27.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629 피심인 에스엠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수출 및 수입항로의 최저운임 등 시행상황을 점검한 2018. 9. 13. 회합에 처음 참여하였으므로 2018. 9. 1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에 대한 판단
630 코스코를 제외한 25개 피심인들은 2002년 최초 합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2018. 12. 5.) 전에 이루어진 2018년 10월 LSS 도입 합의 시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황정협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631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 이후에는 황정협 회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현장조사 이후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 시 해운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사들 및 황정협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현장조사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8. 12. 5.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현장조사로 인하여 25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632 한편 코스코의 경우 2013. 9. 18. 황정협 중국사무국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중 항로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관련된 항권 및 황정협 회원자격을 자회사인 뉴 골든 씨로 이전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회원자격 이전 신청 이후 2013. 11. 14.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어 뉴 골든 씨가 코스코를 대신하여 회합에 참석하기까지 실무자회의 등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3. 9. 1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3) 소결
633 지금까지 살펴본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를 정리하면 아래 <표 196>과 같다.
<표 196> 피심인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3093"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63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635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황정협 소속 前 사무국장 문○○, 사무국장 정○○ 등은 황정협 회원사에게 회의 안건,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합의를 위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 장소도 섭외하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사들이 납부한 황정협 회비에서 지출하였다.
636 또한, 회의 시 합의되었던 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회의에 참석하였던 선사들과 회의에 불참하였던 선사들에게도 배포함으로써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황정협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37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황정협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638 첫째,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정협 소속 前 사무국장 문○○, 사무국장 정○○ 등은 운임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황정협 내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부대운임, 순수해상운임, 각종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투찰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임 합의를 회의록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선사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팅방 등의 의사연락수단을 통하여 선사들에게 운임 관련 합의를 알리는 등 선사들에게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다.
639 둘째, 황정협은 2016년 이후에는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선사들에게 통지하면서, 일부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선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640 앞서 본 건 68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정협이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의 운임 등을 황정협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결정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소결
641 피심인 27개사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642 피심인 황정협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부당한 공동행위
64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26개사<각주>27개사 중 흥아라인은 제외</각주> 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44 다만,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하여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645 피심인 황정협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황정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46 다만,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하여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 사건 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64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48 피심인 황정협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