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경심1100, 2023경심1101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 - 063호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 - 063호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피심인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로, ②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으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13. 전원회의 의결 제2023 - 063호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피심인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로, ②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으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