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공시2128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10월 23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밀가루, 액란, 햄, 생크림, 잼, 스낵, 유제품, 샌드위치, 생수를 생산계열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의 주식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의 판매망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의 상표권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은 위 1., 2. 및 5.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총계 64,700,000,000원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25,237,000,000원
2) 에스피엘 주식회사 : 7,647,000,000원
3)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 1,105,000,000원
4) 주식회사 샤니 : 1,567,000,000원
5)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 29,14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밀가루, 액란, 햄, 생크림, 잼, 스낵, 유제품, 샌드위치, 생수를 생산계열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의 주식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의 판매망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는 자신의 상표권을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은 위 1., 2. 및 5.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총계 64,700,000,000원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25,237,000,000원
2) 에스피엘 주식회사 : 7,647,000,000원
3)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 1,105,000,000원
4) 주식회사 샤니 : 1,567,000,000원
5)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 29,14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각주>1</각주>은 1986. 10. 17. 설립되어 빵, 케익 및 분식식품, 과자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또한,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제과제빵), 파스쿠찌(커피), 잠바주스(커피 외 음료) 3개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가맹본부로서,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파리바게뜨 44개와 3,378개, 파스쿠찌 39개와 408개, 잠바주스 21개와 1개이다.
4 파리크라상은 기업집단 「SPC」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서 동일인 ○○○과 그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 피심인 에스피엘 주식회사
5 에스피엘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에스피엘은 파리크라상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휴면반죽(냉동생지) 등 대부분의 제품을 파리크라상에 납품하며,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을 비알코리아에 판매하고 있다.
7 에스피엘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에스피엘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8 비알코리아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디저트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9 비알코리아는 1985. 6. 10. 동일인 ○○○ 및 그 일가와 해외 식품기업(Baskin-Robbins International)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으며, 1985년 배스킨라빈스, 1993년 던킨도너츠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아이스크림류와 도너츠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배스킨라빈스 88개와 1,238개, 던킨도너츠 166개와 529개이다.
10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
11 샤니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제빵 및 제과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2 샤니는 1972. 8. 7. 한국인터내셔날식품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1974년 5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13 샤니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샤니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각주>3</각주>14 삼립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빵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5 삼립은 1945년에 세워진 상미당을 모태로 하며, 삼립산업제과, 삼립식품공업, 삼립식품 등을 거쳐 2016년 10월 현재의 삼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6 삼립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삼립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7 삼립의 사업보고서 상 사업부문은 2011년부터 그 현황이 기재되었으며, 2013년과 2018년 사업부문에 변동이 있었다<각주>4</각주>.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과 부문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1>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2>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3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4>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0년∼2012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6>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3년∼2017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8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8 삼립은 이 사건의 지원객체로서 주된 사업으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각주>7</각주>. 따라서 이 사건 지원객체와 관련된 빵류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밀가루는 빵의 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로 삼립의 통행세 거래품목 중 거래금액이 가장 높으며 ○○○의 주식저가양도 행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제분시장과 삼립의 통행세 거래 주요 품목인 액란, 햄ㆍ소시지, 잼류 시장의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2) 빵류 시장<각주>8</각주>가) 정의
19 빵류는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이크 등을 말한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
나) 분류
20 빵을 분류하는 방법은 원료, 반죽, 발효방법, 굽는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각주>11</각주>, 산업상의 분류로는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된다.
21 양산빵이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으로 반죽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판매처를 거쳐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22 베이커리빵은 체인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일반 자영 베이커리로 분류되며,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간단한 포장을 거쳐 직접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선도가 뛰어나며 일반적으로 양산빵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23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의 특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각각 빵류 제조업과 제과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 빵류 제조업은 신선ㆍ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유통 구조
25 양산빵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편의점, 독립슈퍼,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6 베이커리빵은 오븐 등에 바로 구워 팔 수 있는 냉동생지로 생산되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즉석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다.
27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과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는 빵의 판매량 기준 비중은 3 : 7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베이커리 전문점에서의 판매 단가가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 가격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이 있어, 판매액 기준으로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빵의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시장 현황 및 규모
(1) 양산빵<각주>12</각주>28 양산빵은 제빵산업 내 상대적으로 열등재에 속하며 소비자 입맛의 고급화, 자연지향 경향과 함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인스토어 베이커리의 성장에 따른 수요 이탈에도 소비 양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커리식의 고급품질을 지향하는 제품고급화, 기존 대리점 유통에서 할인점, 편의점 등의 신규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도 양산빵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9 2018년 기준 삼립은 매출액 약 3,352억 원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 약 792억 원(17%), 스토아브랜드<각주>13</각주>약 64억 원(1%) 순으로 사실상 삼립과 롯데제과가 양산빵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표 18>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각주>14</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0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일반 빵 외에 식빵, 호빵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판매하고 꾸준히 신상품을 출시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가 20% 내외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제조사별 양산빵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1 한편 롯데제과는 2014년 자회사 롯데브랑제리 흡수합병 및 과거 롯데제과가 흡수합병한 '기린’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였으며, 신세계푸드는 양산빵 사업에 진출하여 노브랜드, 이마트24를 통해 '밀크앤허니’ 브랜드의 양산빵 판매를 시작하였다.
(2) 베이커리빵
32 제과점업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 형태, 지역 유명 브랜드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3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과제빵 가맹본부는 2017년도 말 기준 167개이다. 이중 직영ㆍ가맹점 수가 1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143개이고, 이들이 151개의 가맹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수 기준 주요 사업자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명랑시대쌀핫도그, 던킨도너츠,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따삐오 등이 있다.
34 2017년 기준 파리바게뜨는 점포 수 3,422개, 매출액 1,774,316백만 원이며, 뚜레쥬르는 점포 수 1,332개, 매출액 1,258,938백만 원으로 2개의 가맹본부가 전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 시장의 52.7%(점포수 기준), 39.3%(매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35 최근에는 식빵, 프레즐 등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베이커리 전문점이 출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 제분 시장<각주>16</각주>가) 정의
36 제분은 곡식이나 약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특히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각주>17</각주>. 제분 사업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곡물 제분업에 해당한다.
나) 밀가루의 특징
37 밀가루는 제빵의 기초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재료로 단백질(글루텐) 함량에 따라서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된다.
38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끈기가 있고 탄력성이 뛰어나 주로 제빵용으로 이용된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좋아 주로 제과용으로 이용된다. 중력분은 강력분과 박력분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주로 제면용으로 이용된다.
<표 20> 밀가루의 분류와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밀가루 사용량
39 2017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밀가루의 용도별 사용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빵류로, 전체 밀가루 소비량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40 빵류에 이어서 스낵류(11.4%), 라면(10.0%), 국수(9.8%) 등에서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21> 소맥분(밀가루) 용도별 사용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원산지별 밀 도입량
41 밀가루 생산에 사용되는 밀의 국내 생산량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 밀의 원산지 별 도입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 218만 톤 중 미국 103만 톤, 호주 104만 톤으로 미국과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8</각주>.
<표 22> 원산지별 밀 도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마)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42 강력, 중력, 박력 밀가루 중 제면용과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중력 밀가루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16년 기준 중력 밀가루 생산량은 약 127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
<표 23>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바) 제분업 특성
43 제분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4 첫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제분업은 가공설비, 포장기계 등 대규모시설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5 둘째, 내수산업/입지산업이다. 밀가루의 부피가 크고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수출은 전체 출하량의 7% 미만으로 내수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 제분공장은 밀가루의 원재료인 밀의 수입이 편리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구 도시 주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46 셋째,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다. 제분업은 제빵, 제면, 제과, 사료 등 다양한 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국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전방산업인 제빵, 라면, 제과 등이 전체 밀가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사) 제분업 시장구조
(1) 유통구조
47 밀가루의 유통은 제면, 제과, 제빵 업체 등과 같은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와 대리점 또는 대형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밀가루의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밀가루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제분업 시장 구조
48 국내 제분업체는 2018년 한국제분협회 소속으로 ○○○○, ○○○○, ○○○○, ○○○, ○○○○, ○○○○, ○○○○ 등 7개 사가 있으며, 비회원사로는 ○○○○과 이 사건 관련 ○○○이 있다.
49 2018년 기준 ○○, ○○○○, ○○○○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시장점유율은 ○○○○ 24.4%, ○○○○ 22.7%, ○○○○ 20.6%로 추정된다.
4) 액란 시장
50 액란이란 껍질을 깨뜨려 내용물을 용기에 담아 냉장 유통하는 알가공품이다<각주>19</각주>. 액란의 종류는 내용물의 구성에 따라 전란액(노른자+흰자), 난황액(노른자), 난백액(흰자)으로 구분되며, 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과 비살균으로 구분된다.
51 액란은 알가공품 중 가장 일반적이고 수요가 많은 제품으로 식품산업의 기초원료인 제과, 제빵업체, 육가공, 수산연제품, 냉동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52 액란과 관련하여 국내 알가공품 업체로는 풍림푸드, 에그팜, 조인, 세양, 삼영후레쉬 등이 있으며, 국내 알가공품 업체 중 풍림푸드가 매출액과 생산량 면에서 ○○○과 유사한 사업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53 참고로 2018년의 경우 에그팜은 삼립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알가공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3위, 생산량 기준 3위에 해당된다. 에스피씨삼립 충주(舊 에그팜)는 알가공품 전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국내 알가공품 생산 및 매출현황<각주>20</각주>(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 잼류 시장
54 식품공전 상 잼류는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 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말한다.
55 잼류 중 잼은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기준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한 것이고, 기타잼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와 함께 가공한 것으로 시럽(생물기준 20%),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6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2018년 기준 1,517억 원이며 이 중 잼은 883억 원으로 전체 잼류 판매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아래와 같다.
<표 28> 잼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현황<각주>21</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7 생산실적 상 2018년 호남샤니의 매출액은 10,597백만 원으로 국내 생산업체 중 5위에 있으며, 국내 총 판매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6) 식육가공품 시장
5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으로 구분된다.<각주>22</각주>이중 주요 소비제품은 햄류, 소시지류이다<각주>23</각주>.
59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7년 매출액 기준 6조 3,743억 원으로 CJ○○제당, 롯데푸드, 하림, 동원F&B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 매출액 및 생산량과 유사한 사업자로는 아워홈, 진주햄, 선진에프에스, 세심기업 등이 있다.
<표 30> 식육가공품 생산ㆍ매출 규모 현황
(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햄소시지
60 참고로 ○○○○은 삼립에게 흡수합병된 2018년 매출액 기준 20위, 생산량 기준 27위이다.
다. 기업집단 「SPC」
61 기업집단 「SPC」는 창업자 고(故) ○○○ 회장이 1945년 상미당을 시작으로 빵과 비스켓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샤니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는 삼립식품공업(現 삼립)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후 1983년부터 삼립식품공업은 고(故) ○○○ 회장의 ○○○ 회장이, 샤니는 ○○○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되었다.
62 ○○○ 회장은 미국의 던킨그룹과 합작하여 1985년 비알코리아를 설립하고, 1986년 파리크라상을 설립하는 등 제빵업 등의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1997년 ○○○ 회장이 운영하던 삼립식품(現 삼립)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2002년 샤니-파리크라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삼립식품을 인수하였다.
63 기업집단 「SPC」는 파리크라상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이며, 파리크라상은 ○○○ 회장 일가<각주>24</각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총수 일가가 파리크라상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2018. 12. 31 기준 23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크라상은 12개 계열회사의 최대주주이다.
64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는 삼립이 유일하며, 비상장사의 대부분이 파리크라상 또는 삼립의 100% 자회사이다.
라.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
65 기업집단 「SPC」의 대표회사인 SPC㈜는 홍보, 감사 등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각주>25</각주>, 특히 SPC㈜ 소속의 그룹 경영지원본부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그룹 경영지원은 ○○○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 계열사 간 거래 가격 결정, 계열사 세무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하고, 경영관리실은 그룹의 주요 회의체 운영, 그룹 비전 제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66 그룹의 주요 회의체로는 ○○○○회의<각주>26</각주>, ○○○○회의, 주요 계열사 ○○회의 등이 있는데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임원 등이 참여하는 동 회의체를 통해 기업집단 「SPC」 소속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경영정보를 공유한다.
67 특히, ○○○ 회장은 ○○○회의, ○○○회의는 물론이고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다.
68 또한, 총수 일가, ○○○, ○○○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 회장의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한 그룹 회의체의 결정사항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
69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의 구성 및 역할
70 SPC 그룹의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 소속이다. 엄밀히 말하면 경영관리실은 ○○○의 조직도에 기재된 정식 조직이나, 그룹 경영지원은 각 계열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겸직 발령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다. 다만, 그룹 경영지원 산하에서 관련 실무 업무를 하는 경영지원팀은 2019. 10. 1. 당시 ○○○ ○○○ 직속의 정식조직으로 존재하였다.
71 2019. 3. 4. ○○○에 대한 위원회 현장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 ○○○, ○○○ 등 총 12명<각주>27</각주>이 그룹경영지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72 그룹 경영지원은 총수 일가의 세금 등 자금 관리, 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정책수립<각주>28</각주>, 지분이전 및 지배구조 변경시 세무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특히, 계열사의 신규사업 진출ㆍ투자, 거래구조 수립에서부터 월 손익보고, 주주변경, 법인날인 결재까지 계열사의 재경업무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및 통제한다.
73 그룹 경영지원은 이전가격 용역 결과 등 계열사의 재경업무 관련 사안을 ○○○ 명의의 지침(지시)의 형식으로 계열사에 송부하였다.
74 아래 <표 33> 기재내용은 삼립이 보관하던 그룹 경영지원(2012∼2015년)의 작성ㆍ통보 문서이며, 각 계열사는 그룹경영지원의 지시사항을 보관ㆍ준수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 그룹 ○○○○은 ○○○○, ○○○○, ○○○으로 구성되는데, ○○○○<각주>29</각주>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보좌, 그룹 회의체 운영 및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경영진의 지시사항 관리, 그룹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팀장은 ○○○○회의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회의 등 ○○○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배석하여 회장의 발언을 기록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은 이전가격정책 업데이트, 삼립 맥분사업 현황 분석 및 보고, 경영실적 및 주요지표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2) 회의체 현황
76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회의체는 ○○○○회의, ○○○○회의가 있다.
77 ○○○○회의는 그룹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사별 핵심추진업무를 보고받는 회의체로서, 각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이 참석한다. 시기에 따라 ○○○회의, ○○회의 또는 ○○회의 등으로 불리었고, 보통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월 1∼2회 개최되던 시기도 있었다.
78 ○○○○회의는 전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리뷰하고, 사별 경영전략 및 투자안건 등을 보고받는 역할을 한다. 주요 계열사 대표 및 관련 임원이 참석하고 ○○○○회의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79 각 회의의 세부내용은 이하에서 기술한다.
가) ○○○○회의
80 ○○○○회의는 ○○○ 회장이 주관하고 그룹 주요 4사인 ○○, ○○○○, ○○○○, ○○○○의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인 파리크라상 ○○○, 총수일가인 ○○○, ○○○ 등이 참석하여 그룹 내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 추진업무 점검 등을 하는 회의체로 2018년 4월까지<각주>30</각주>운영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의의 명칭과 회의주기는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회의체의 성격 및 참석자의 범위는 큰 변동이 없다<각주>31</각주>.
81 그룹 전략기획팀은 ○○○○회의 안건 발굴 등 회의체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략기획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메일로 송부한다.
나) ○○○○○회의
82 ○○○○○회의는 각 계열사의 매출확대, 효율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는 ○○○○회의와 유사하다. 통상 주 1회 개최되었는데, 2, 4주차에는 ○○○ 회장이 주관하였다<각주>32</각주>.
83 따라서 ○○○○회의와 ○○○○○회의는 그룹의 전략, 투자, 사업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부터 기업 문화, 인사제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회의 및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또한, 각 계열사에서는 ○○○ 회장이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중요도 '상’의 주요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3) 그룹 중요사항에 대한 ○○○ 회장의 의사결정
84 ○○○ 회장은 다음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전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85 가) ○○○ 회장이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6 (1) 삼립 경영기획팀 ○○○ 팀장이 작성한 '’18. 4월부 삼립회의체 운영안’ 문건에 따르면 ○○○은 ○○○○회의를 주관하였다.
87 (2)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장 ○○○이 2013. 2. 20. 작성한 '그룹 회의체 현황’ 문서에는 매주 1회 개최되는 ○○○○○회의 중 2, 4주차 회의를 최고경영자 즉 ○○○ 회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8 한편, ○○○ 회장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2주차 또는 4주차 ○○○○○회의 '2013. 3. 26.(4주차), 2013. 8. 13.(2주차), 2013. 9. 25.(4주차)’의 좌석배치도 중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는 다음과 같이 항상 공석으로 표시되어 있다<각주>33</각주>.
89 추정컨대, 위 ○○○○○회의 좌석배치도의 붉은 표시부분은 ○○○ 회장의 자리이다. 기업집단 「SPC」는 2009년부터 ○○○인 회장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 회장이 그룹 전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회의자료 및 좌석배치도에 회장의 참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킨 것으로 보인다<각주>34</각주>.
9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룹 ○○○○은 ○○○○회의 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공지하기 전에 회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각종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에 우선 검토를 받은 후, 각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참석자들에게 공지한다.
91 따라서 2017. 1. 9. ○○회의(그룹 ○○○○영회의의 다른 명칭) 좌석배치도에서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 역시 ○○○ 회장의 자리로서, ○○○ 회장이 ○○○○회의도 참석하여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2 (3) ○○○ 회장은 삼립 ○○회의 뿐만 아니라, 파리크라상 ○○회의, 비알코리아 ○○회의도 주재하며 경영 상황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93 (4) '○○○○회의 리뷰 내용’에서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 계열회사의 대표이사가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그룹 회장만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94 나) 기업집단 「SPC」는 ○○○ 회장이 그룹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열사 임원의 개인 평가에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룹 전략기획실은 임원의 업적평가 시 ○○○ 회장의 지시사항 실행 여부 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지침 실행력 제고’를 전체 평가의 20%로 반영하였다. 계열사 임원들은 정량(80%), 정성(20%)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고 전략기획실의 점검을 거친 후 ○○○ 회장의 평가를 별도로 받았다.
4) 소수 인원의 주요 계열사 임원 겸직
95 기업집단 「SPC」는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 ○○○, ○○○ 등 소수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룹 결정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쉬운 구조이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96 특히, ○○○ 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그룹 경영지원의 재무책임자로 ○○○<각주>35</각주>전 비알코리아 대표이사와 함께 총수일가의 재산관리 및 세금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총괄하던 자로서, 재무 등 그룹 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하여 ○○○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97 나아가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1년 4월경 이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원행위 관련 주요 계열사인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 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동시에 ○○ ○○○○ 업무도 겸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37호증의 '○○○ 및 그룹경영지원 조직도’, '재경조직 관리역량 강화방안(2015. 1.)’,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외부조사 이슈사항 보고지침(2014. 3. 6.)’, '재경부문 공통 전결규정 시행지침(2015. 2. 23.)’, 'SPC 특수관계거래정책 수립 보고자료(2015. 3.)’, '○○○○ 업무추진 계획(2013. 7. 17)’, '○○○○ 성과정리(2018. 1. 31.)’, '회의체 개선안(2016. 8. 26.)’, '○○회의 자료(2014. 12. 22., 2016. 6. 30., 2017. 1. 6.)’, '○○○○○회의 자료(2015. 2. 11., 2016. 10. 27.)’, '○○○○회의 자료(2017. 7. 4.)’, '파리크라상 ○○○○○ 주요문서 관리현황(2015. 4. 8.)’, '18. 4월부 SPC삼립 회의체 운영(案)(2018. 4. 3.)’, '신년식 준비 진행방향(2017. 11. 13.)’, '그룹회의체 현황(2013. 2. 20.)’, '2013. 3. 26.자, 2013. 8. 13.자, 2013. 9. 25.자 ○○○○○회의 좌석배치도’, '○○회의 좌석배치도(2017. 1. 9.)’, '파리크라상 상표권 히스토리(최종)(2015. 7. 9.)’, 'SPC그룹 업무상 배임사건 질문 및 추가자료 요청리스트’, '삼립 경영회의 주요말씀(2017. 5. 23.)’,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7. 18.)’, '문화관련 말씀 모음(2018. 4. 8.)’, '2013년 상반기 전사 및 14년 삼립 상반기 임원 업적평가 관련 자료(2013. 8. 13., 2014. 7. 25.)’, '계열사 임원겸직 현황(2019. 3.)’, '2014 및 2016년 사업년도 SPC그룹 각 사 주식평가 보고(2015. 4., 2017. 4.)’, 소갑 제3-115호증의 '[보고]○○회의 결과리뷰(9/23)’ 등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파리크라상 인사팀장 ○○○(소갑 제2-1호증), ○○○ 경영관리실 ○○○(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 신사업추진실 ○○○(소갑 제2-4호증),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 ○○○(소갑 제2-5호증 및 소갑 제2-33호증), 비알코리아 ○○○(소갑 제2-35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마. 기업집단 「SPC」의 내부거래
99 기업집단 「SPC」는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브랜드로 빵류를, 배스킨라빈스 브랜드로 아이스크림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100 삼립은 삼립과 샤니의 브랜드로 양산빵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삼립과 샤니는 각사의 공장에서 삼립빵과 샤니빵을 모두 제조<각주>36</각주>하여 할인점 및 편의점에 판매한다.
101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및 파리크라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빵을 직접 생산하거나, 에스피엘로부터 생지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102 비알코리아의 경우 도넛류는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통해, 아이스크림류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을 통해 판매한다.
103 이하에서 삼립, 샤니,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빵을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를 제빵계열사로 통칭한다.
104 기업집단 「SPC」는 제빵 원료의 수급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빵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에 필요한 밀가루(○○○), 액란(○○○), 햄(○○○○) 등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계열사를 인수ㆍ설립하였다. 이하에서는 ○○○, ○○○, ○○○○ 등을 생산계열사로 통칭한다.
105 기업집단 「SPC」는 제빵계열사를 중심으로 생산계열사, 식품 포장재 제조사(SPC팩), 식자재 유통사(㈜○○○○) 등이 “제빵 원재료 - 제빵 완제품 - 유통”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이루고 있다.
106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전량 매입하여 제빵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구조이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사(이하 '3개 제빵계열사’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3개 제빵계열사로부터 마진만을 수취한다<각주>37</각주>. 삼립의 통행세 거래는 이하 '2. 가’에서 후술한다.
10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은 맥분, 액란<각주>38</각주>, 생크림, 팥앙금, 육가공, 생수, 빵류(도넛, 케이크 등), 잼류, 유제품 등이 있고 생산회사별 제품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108 삼립이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생산계열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현황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삼립은 연도별로 10∼11개 제품군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면서 평균 ○○%의 마진을 수취하였다.
109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10 따라서 삼립은 생산계열사 제품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매출액을 다시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생산계열사의 인수에 투자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행세 구조를 통해 증가한 삼립의 매출액은 다시 통행세 구조를 확대ㆍ강화하는데 투자되어 삼립은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3개 제빵계열사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111 SPC 그룹은 2011. 4. 1.부터 ○○○, ○○○, ○○○○, ○○○○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제빵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삼립을 통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수립하였다.
112 이 중 밀가루와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는 2013. 9. 1.<각주>39</각주>부터 2018. 7. 1.<각주>40</각주>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3 밀가루를 제외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기타 원재료’라 한다)과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각주>41</각주>는 2015. 1. 1.<각주>42</각주>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가 생산한 ○○○, ○, ○○, ○○○ㆍ○○○○○가 생산한 ○○○,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등을<각주>43</각주>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4 2011년 4월 삼립을 통한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고<각주>44</각주>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구매방식, 영업조직 및 영업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14년 7월 ○○○○가 설립되면서 다시 한번 원재료 구매방식에 큰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 기재와 같다.
<표 40>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및 양산빵 생산ㆍ판매 방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115 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한 2011년 4월 이전에는 삼립과 샤니에 식자재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여, 자신이 생산한 빵을 실수요처에 각각 판매하였다. 또한, 통행세 거래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는 ○○○ 등 생산계열사가 별도의 영업조직을 두고<각주>46</각주>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직접 판매하였다.
116 2011년 4월 삼립은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식자재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자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 등 생산계열사에 있던 영업조직을 폐지하는 한편,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삼립에게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단가는 SPC 그룹 계열사 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책정되었고,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 거래조건 결정, 주문, 운송, 재고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18 2013년에는 그룹 차원에서 식자재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삼립을 통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던 생산계열사 제품을 신설 식자재유통회사가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 파리크라상 ○○는 삼립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삼립에서 계속 판매하는 통행세 구조의 필요성을 ○○○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통행세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각주>47</각주>.
119 이러한 통행세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총 41,460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120 삼립의 제빵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 개시 경위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삼립 경유거래 구조의 수립 경위
(1) 샤니 주식 일부의 외부 매각
121 삼립의 창업주 ○○○은 장남인 ○○○에게 삼립을, 차남인 ○○○에게는 샤니를 각각 운영하게 했다. 그러던 중 삼립이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과 ○○○<각주>48</각주>이 보유하던 샤니 주식 ○○○○○○주(전체의 ○○.○%)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7년 삼립의 법정관리개시로 ○○○○는 해당 주식을 차압하였다.
122 이후 ○○○○는 1999년 퇴출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때부터 예금보험공사 소속 ○○○○가 ○○○과 ○○○이 보유하였던 샤니 주식 전체를 채권자로서 압류 및 관리하여 왔다. 한편, 2002년 ○○○은 법정관리 중인 삼립을 인수하였다.
123 아래 나. 및 다. 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7∼2010년 당시 샤니는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의 사업자였음에도, 대표 상품이 호빵 정도였던 2위 사업자 삼립에게 2011∼201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영업망 및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였다.
124 2013년 7월경 케이알앤씨는 샤니의 양도행위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채권자인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을 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각주>49</각주>하였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아니하였다.
125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원 및 ○○○○는 ○○○과 ○○○ 보유 주식에 대해 6차례의 경매 및 9차례의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예가 미달 또는 미입찰의 이유로 모두 유찰되었다. 이중 삼립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차례 입찰에 참가하였고 모두 예가 미달로 유찰되었다<각주>50</각주>.
126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원 경매가 다시 재개되었고, 6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해당 주식이 전부 소수주주에게 낙찰됨에 따라 샤니의 소수지분률은 20.3%가 되었다. 결국, 2013년 7월 법원의 최초 경매 당시 예가는 주당 22,447원에서 2016∼2017년 소수주주의 낙찰가인 주당 5∼7천 원대<각주>51</각주>까지 떨어졌다.
127 2015년 12월 ○○○ 전략기획실에서 그룹 경영지원 ○○○에게 보고한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 확대 등을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및 분사를 검토하면서 삼립과 샤니의 법인 통합을 검토하였다.
128 당해 자료에는 선결조건으로 당시 샤니 지분의 압류권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공매를 통해 주당 7천 원으로 매입할 경우 약 68억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업집단 「SPC」의 대응
129 기업집단 「SPC」의 계열회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일부 주주(20.4%)<각주>52</각주>와 샤니의 일부 주주(20.3%)<각주>53</각주>, 비알코리아의 일부 주주(33.3%)<각주>54</각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주주는 ○○○ 회장 및 그 일가이다. 그만큼 집단 계열회사들이 총수 및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개인 사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었다.
130 1997년 샤니 주식의 일부가 외부에 압류된 이후 샤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기업집단 「SPC」는 2009년 3월 샤니의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식양도 제한조항을 두고, 케이알앤씨가 압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샤니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매수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31 이후 기업집단 「SPC」는 2011년 4월 샤니의 영업권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같은 기간부터 삼립 중심의 통행세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하던 ○○○ 주식을 저가로 양도<각주>55</각주>하는 등 샤니의 가치는 떨어뜨리면서 삼립의 규모와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립을 지원하였다.
(3) 삼립의 식자재유통 사업 개시
132 기업집단 「SPC」는 2009년경부터 신성장동력으로 식자재유통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샤니가 식자재유통사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생산계열사를 활용하여 제빵에 필요한 식자재를 샤니가 직접 제작하거나 OEMㆍ해외구매를 통해 공급하고 물류업무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133 그러나 계획과 달리 샤니가 아니라 삼립 중심으로 2011년 4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소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삼립에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34 생산계열사가 기업집단 「SPC」에 편입되고 삼립이 경유거래를 시작한 2011년 4월 이전까지 ○○○ 소속 구매본부가 밀가루, 소시지, 우유 등 원재료<각주>56</각주>를 비계열사로부터 구매대행<각주>57</각주>하였으며, 삼립의 경유거래 이후에도 생산계열사가 생산하지 않는 원재료는 ○○○ 구매본부에서 구매대행 하였다.
135 2014년 7월 삼립은 식소재영업본부(식자재유통부문)를 물적분할한 후 ○○○ 구매본부와 통합하여 ○○○○를 설립하고, 원재료 구매대행, 식자재 유통 및 물류업무를 위탁하였다.
13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삼립이 유통하던 생산계열사 제품도 ○○○○를 통해 유통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삼립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생산계열사 제품은 비계열사 제품과 달리 삼립에서 계속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40호증 내지 소갑 제3-45호증의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샤니에 대한 소송검토, 삼립의 입찰 현황)’,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 '샤니 중장기 사업계획 & 비전2010’, '식자재 유통시스템 구축계약’, '20110126_(2)샤니삼립 통합방안(삼립종합판매)_v03’, 소갑 제3-39호증의 '○○○의 ○○○가 삼립 ○○○에게 보낸 메일(2013. 12. 23.)’ 등의 내부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다) 삼립과 생산계열사간 계약체결 현황
138 삼립은 ○○○, ○○○, ○○○○, 호남샤니, 호진지리산보천, 에스데어리푸드, 설목장, 샌드팜 등 8개 생산계열사와 상품공급계약<각주>58</각주>을 체결하고 생산계열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금지급, 계약해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정할 뿐 구체적인 거래품목, 단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대부분 2011년에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139 삼립과 생산계열사 간의 원재료 거래는 2011∼2013년 사이에 체결된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서 등에 따라 개시되었고, 최초 1회 체결된 이후 자동연장 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또한 거래단가 및 거래조건 등 계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의 경우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2011. 4. 1.부터 2012. 3. 31.)과 상품공급계약(2013. 7. 1.부터 2014. 6. 30.) 사이에 2012. 4.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은 적용되는 계약이 없음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140 삼립과 8개 생산계열사 간의 상품매입 관련 기본계약 체결현황 및 내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라) 삼립과 제빵계열사간 계약체결현황
141 삼립은 2011. 4. 1.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조건으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142 이러한 내용은 소갑 제3-55호증의 삼립과 파리크라상 간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확인되며, 삼립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간의 계약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마) 기업집단 「SPC」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 결정 방식
143 기업집단 「SPC」는 2011년 삼립이 생산계열사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자 ○○○○인의 자문<각주>59</각주>을 얻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정책을 수립하였다.
144 2013년 그룹 경영관리실은 다음 <그림 9> 기재와 같이 계열사 거래의 룰<각주>60</각주>을 정하고 각 계열사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삼립이 중간거래처인 계열사 거래의 경우, 제조사는 제조원가에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삼립에 판매하고, 삼립은 입고가에 다시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최종 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특수품목(밀가루 등)의 경우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최종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하고, 삼립의 매입가격도 계열사 판매가격인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한다<각주>61</각주>.
145 이와 함께, 그룹 전략기획팀 및 감사팀이 계열사 간 거래가격 확정 및 준수 과정을 통제하는 프로세스도 확립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하면 그룹 전략기획팀은 신규거래의 경우 연구소(또는 생산팀)에서 제조원가를 받고, 기존 거래의 가격 조정일 경우 기존 제조원가를 확인하여, 적정 거래가격 여부를 검증ㆍ조정 및 확정한다. 확정된 가격은 해당 계열사에 공유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 감사실에서 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46 이러한 가격확정 프로세스에 따라 2013. 8. 26. 그룹 경영지원은 ○○○ 등 생산계열사와 삼립의 거래시 적정 마진을 결정하여 ○○○ 명의의 지침 형태로 각 계열사(재무, 기획 담당자)에 통지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47 그룹 경영지원은 동 지침을 근거로 마진율이 잘 지켜지는지 주기적(월별ㆍ분기별)으로 계열사의 이전가격<각주>62</각주>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여 이익률 등이 가격정책을 벗어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해당 회계연도 손익에 반영한다<각주>63</각주>.
148 그룹 경영지원은 3∼5년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마진율)을 업데이트하여 변경된 마진율은 앞의 지침과 동일하게 각 계열사 재무, 기획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14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56호증 및 소갑 제3-57호증의 '특수관계거래가격 운용규정(2011. 9.)’, 'SPC 계열사간 거래’, 소갑 제3-4호증의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등의 내부문건 및 ○○○ 경영지원팀 ○○○(소갑 제2-7호증)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3개 제빵계열사의 밀가루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50 삼립을 통해서 제빵 계열사에 거래되는 원재료 중 밀가루 거래에 대해 살펴본다.
151 기업집단 「SPC」의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42>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금액 및 수취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 삼립과 ○○○ 간 밀가루 매입 및 판매 계약
152 삼립은 2011. 4. 1. ○○○과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의 밀가루를 매입하여 제빵계열사에 판매하였다. 계약내용에 계약기간과 주문 및 인도방식, 대금지급 방식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품 목록, 매입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3 동 계약에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은 없으나, 2013. 7. 1. 삼립과 ○○○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동일하게 매입 및 납품 거래는 지속되었다.
154 또한, 삼립은 2013. 1. 1. ○○○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삼립이 ○○○의 밀가루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영업, 주문수령, 발송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총 판매금액의 ○.○%를 판매대행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삼립이 ○○○과 체결한 '상품매입 및 납품계약(○○○)’ 및 '추가약정(2013. 1. 1.)’ 내용은 소갑 제3-46호증 및 소갑 제3-58호증으로 확인된다.
155 2013년 5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대해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삼립의 역할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시 중간에 끼어서 역할 없이 발생한 통과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삼립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각주>64</각주>. 즉, 그룹 경영지원은 ○○○ 밀가루의 계열사 구매 주문시 삼립을 거치고, 삼립이 외부판매를 전담하여 외부 거래처가 증가하도록 하는 등 ○○○ 매출전량을 삼립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56 이러한 그룹 경영지원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삼립은 2013년 6월 ○○○ 거래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였다. 통과매출을 총액거래로 변경하기 위해 삼립의 마진을 형식상 수수료를 수취하던 구조에서 매출매입 단가에 반영하고, 주문접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열사 판매시 삼립을 통해 주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삼립의 마진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총액 인식 요건에 위배되므로 공식적인 계약상 마진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마진을 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157 이후, 삼립은 위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2013. 6. 1. ○○○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여 2018. 7. 1.까지 거래하였다. '상품공급계약’ 내용은 소갑 제3-47호증에서 확인된다.
(2) 삼립의 계열사 밀가루 매입 및 판매단가 결정 과정
158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는 기본적으로 ○○○ 경영관리실이 정한 이전가격정책의 변경율에 따라 결정된다. ○○○ 경영관리실로부터 이전가격 변경율을 전달받은 삼립 경영기획팀은 이를 삼립 맥분사업부로 전달하고, 맥분사업부는 품목별로 기존 삼립 판매가를 가격정책 변동율에 따라 조정한다.
159 한편, 삼립의 매입단가는 판매단가에서 삼립의 일정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판매단가가 먼저 결정되고 삼립의 마진을 반영한 매입단가가 이후에 결정되는 구조이다<각주>65</각주>.
160 기업집단 「SPC」는 2016년경부터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와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각주>66</각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에 연동하여 이전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1 (가) 기업집단 「SPC」는 2016년 4월경 국제 소맥시세가 하락하자 시세 하락분을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비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에 타 제분업체들의 맥분 단가를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의 상품개발본부는 2016. 5. 2. ○○○○ ○○회의에서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삼립식품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등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강력1급, 중력1급의 단가는 ○○○○, ○○○, ○○○○, ○○○○ 등 주요 제분업체가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동 내용은 후술하는 2016. 6. 30. ○○회의에도 보고되었다.
162 (나) 위와 같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가 주요 제분업체들의 판매단가에 비해 높은 것을 인지한 기업집단 「SPC」는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 판매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6. 5. 17. 회의<각주>67</각주>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각주>68</각주>을 시가로 보고,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이 시가와 ○○% 내외<각주>69</각주>로 차이가 나도록 이전가격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63 이후, 2016. 5. 20. ○○○○○회의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 가격(2016년 4월 기준)에 ○%를 더한 금액을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즉, ○○○○의 강력1급은 ○○○원, 중력1급은 ○○○원, 박력1급은 ○○○원이므로 여기에 ○%를 더하여,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결정하고, 실제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164 (다) 한편, ○○○○이 2016년 6월 밀가루 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2016. 6. 30. ○○회의에서는 삼립 밀가루의 제빵계열사 판매가격도 이전가격의 범위에 들도록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위 가격에 ○%를 더한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결정하고 2016. 10.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165 (라) 이후 ○○○○의 제빵계열사 판매가격이 2016. 10. 1.부로 인하되어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과 ○% 차이가 나게 되자, ○○○ 전략기획팀에서는 2017년 1월부로 삼립의 판매가격 추가 인하를 검토하였다.
166 (마) 2017년경 삼립의 이전가격정책은 ○○○○과의 판매가격 차이를 기존 ○%에서 ○%로 변경하여 ○○○○의 판매가격 대비 ○% 높은 가격으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가 실시하는 맥분단가 검증 주기를 기존의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였다<각주>70</각주>.
167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는 비계열 제분업체, 특히 ○○○○의 밀가루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 전략기획팀에 공유하고 ○○○ 전략기획팀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회의, ○○○○○회의 등 ○○○ 회장이 참석한 회의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실제 계열사 판매 시 적용된다.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내ㆍ외부 판매 제품의 차별화
168 삼립은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이 비계열사 판매가격보다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혐의로 정상가격을 검증할 것을 우려하여 계열사ㆍ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규격을 다르게 관리해왔다. 즉, 내ㆍ외부 판매 제품의 원맥 규격 및 혼합비를 차별화하여 품질이 달라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이었다.
169 이러한 내용은 삼립이 회장 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밀가루 사업 설명 문건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
(4) 비계열사 밀가루를 계열사 밀가루로 전환
170 기업집단 「SPC」는 2009년∼2012년에 걸친 ○○○의 공장 증설로 ○○○의 가동율이 증대되어 밀가루 생산량이 증가하자, 제빵계열사가 사용하던 비계열사 제분사의 물량을 ○○○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빵계열사는 비계열사 밀가루를 계열사 밀가루로 대체하였고, 비계열사 밀가루 사용량은 2010년 70%에서 2017년 3%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7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금액은 제빵계열사가 ○○○○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제빵계열사의 입장에서는 삼립 밀가루보다 가격이 낮은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였다.
172 또한, 삼립이 판매하는 ○○○ 밀가루는 내ㆍ외부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품질 규격을 벗어나 패널티가 부과되거나 반품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다.
173 따라서 3개 제빵계열사는 ○○○ 밀가루보다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그룹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밀가루의 사용 비중을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5)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밀가루 구매 현황
174 3개 제빵계열사는 전체 지원행위 기간동안 총 217,136백만 원의 밀가루를 구매하였고, 이 중 208,303백만 원을 삼립이 판매하는 ○○○ 밀가루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연 평균 96%정도이다<각주>71</각주>.
(6)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 매출액 및 마진
175 이 사건 밀가루 거래 기간 중에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는 총 208,303백만 원 규모이다. 삼립은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거래를 통하여 연 평균<각주>72</각주>41,661백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176 삼립은 위 <표 42> 기재와 같이 3개 제빵 계열사로부터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금액의 ○%를 마진으로 수취하여 전체 법 위반기간 동안 삼립이 수취한 총 마진금액은 10,000백만 원이다.
17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59호증 내지 소갑 제3-71호증의 '○○○ 내부진단 보고’, '○○○ 거래변경 검토(2013. 6. 13.)’, '○○○○ ○○회의자료(2016. 5. 2.)’, '○○회의 발표자료(2016. 6. 30.)’, '○○회의자료(2016. 5. 20.)’, '2016. 10. 4. ○○○○ ○○회의 자료’, '맥분 가격 조사 프로세스(2017. 12. 27.)’, '계열사 판매 밀가루 가격 변동 내역’, '밀가루 설명 및 사업 운영 방안(2015. 12. 1.)’, 'VIP 밀가루 보고준비(2015. 11. 21.)’, '삼립식품-○○○ 회의자료(2015. 11. 12.)’, '삼립 소재BU ○○○ 상무가 ○○○○ ○○○ 부장 증에게 보낸 메일(2016. 1. 6.)’, '○○○ 맥분 품질 이슈 회의록(2차)(2017. 4. 4.)’<각주>73</각주>등 내부문건 및 피심인 삼립의 ○○○ 확인서(소갑 제2-8호증), 참고인 ○○○○ 영업2팀장 ○○○ (소갑 제2-9호증) 및 영업본부장 ○○○(소갑 제2-11호증)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사) 3개 제빵계열사의 기타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78 삼립을 통해서 제빵 계열사에 거래되는 밀가루 외 기타 원재료의 통행세 거래에 대해 살펴본다.
179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기타 원재료 등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였다.
180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액란, 소스, 음료와 ○○○○이 생산한 햄, 호남샤니가 생산한 생크림, 잼, 스낵, 제리, 케익, 설목장ㆍ에스데어리푸드가 생산한 유제품, 샌드팜이 생산한 샌드위치, 호진지리산보천이 생산한 생수 등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 삼립의 원재료 매입 및 계열사 판매 계약
18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립은 8개 생산계열사와 상품매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또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삼립이 생산하거나 생산계열사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판매하였다.
(2) 삼립의 계열사 기타 원재료 매입 및 판매단가 결정 과정
182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기타 원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개의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하는데, 각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SPC」의 계열사 간 가격 정책(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집단 「SPC」는 2∼3년 주기로 ○○○○○○에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용역을 받아 그 결과를 계열사 거래가격 결정에 사용한다.
183 위 <그림 16> 문건으로 이전가격 결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집단 「SPC」로부터 이전가격정책 용역을 받은 회계법인은, 대상 생산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 회사들을 선정하고<각주>74</각주>마찬가지로 삼립의 업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 회사들을 선정<각주>75</각주>한다. 비교대상 회사의 영업이익의 평균 범위를 구하여 중간 값을 적정 마진(mark-up)으로 정한다. 따라서 생산법인이 삼립에 공급하는 가격A와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가격B는 원가에 각 회사별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만, 이전가격정책 상 이익률은 회사 전체의 손익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품목별 거래단가는 각 사 기획팀에서 경영계획에 따라 이전가격정책상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184 <표 49> 기재내용은 삼립이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액란 등 기타 원재료의 연도별 매입ㆍ매출액 및 마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 삼립의 기타 원재료 제빵계열사 판매금액
185 삼립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에게 2015. 1. 1.부터 2018. 7. 1.의 기간 동안 ○○ 등 110,139백만 원, ○○○○ 68,135백만 원, ○○ 81,186백만 원, ○○○ 18,117백만 원, ○○ 2,921백만 원, ○○○○ 682백만 원 등 총 281,179백만 원의 기타 원재료 등을 판매하였다<각주>76</각주>.
(4) 연도별 총 판매금액
186 삼립이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동안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기타 원재료는 총 281,179백만 원이며, 이 거래를 통해 얻은 거래수익<각주>77</각주>은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총 31,460백만 원이다.
아) 거래이행 과정상 삼립의 실질적 역할 미수행
187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제빵원재료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이를 조직의 업무,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가격결정, 주문, 배송, 검수 및 반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8 (1) (조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은 B2B영업4팀이 담당하는데, B2B영업4팀의 업무는 신제품 출시, 클레임처리, 매출관리 및 손익관리, 마감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89 신제품출시 업무는 회장의 지시나 제빵계열사의 요청에 따른 생산계열사의 제품 개발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B2B영업4팀이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각주>78</각주>.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은 제빵계열사의 연구소가 자사 마케팅팀의 의뢰를 받아 시작하는데, 생산계열사의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빵계열사 연구소와 생산계열사가 협업하여 제품 테스트 및 개발을 한다. 이때 제빵계열사의 연구소는 삼립이 아닌 ○○○○의 원료별 구매담당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190 또한, 클레임처리 업무는 고객, 점포 등에서 제기되는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개발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그 밖에 월별 매출확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마감업무를 한다<각주>79</각주>.
191 삼립의 2013년 이후 계열사 영업부서의 명칭 및 인원 변동내역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은데, 특정 시점의 비계열사 영업 전담인원(2명)을 제외하면 팀장 포함 3∼4명이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 특히, 2013년 5월 ○○○ 경영지원팀은 ○○○의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시 삼립의 역할 없음을 지적하였는데<각주>80</각주>, 그 이후로도 계열사 영업 인원은 변동이 없었던바 내부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3 참고로 2017. 10. 10. 기준으로 B2B영업4팀의 팀장 포함 3명의 인원이 담당하는 매출액은 계열사 및 비계열사 영업 전체를 관장하는 B2B본부 전체 19명이 담당하는 매출액의 63% 수준으로, 인원 대비 지나치게 높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도 높은 매출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것이다<각주>81</각주>.
194 삼립은 밀가루, 유제품, 계란, 소시지 등 각 소재(원재료)별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밀가루는 맥분영업기획팀(맥분마케팅팀), 유제품은 신선편의마케팅팀, 계란은 상품마케팅실 상품4팀, 소시지 등은 육가공마케팅팀에서 담당한다. 특히, 맥분사업부는 맥분마케팅팀과 맥분영업팀으로 구성되고, 주 업무는 비계열사 관련이다
. 각 소재별 마케팅 담당부서 역시 동일하게 비계열사 업무가 주 업무이다.
195 따라서 삼립의 B2B영업4팀이 생산계열사 제품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유통 내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실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96 (2)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삼립은 파리크라상 등의 생산계열사 제품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생산계열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파악하지도 않는다. 생산계열사는 제빵계열사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생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재고 목록을 보고받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197 (3) (가격결정) 2013년 이전가격정책 시행 이전에는 ○○○이 타 제분사의 가격 인상율을 반영하여 삼립의 계열사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였다.
198 이전가격정책 시행 이후 생산계열사 제품의 매입가 및 판매가 결정에 있어, 삼립은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고, 삼립의 마진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삼립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199 (4) (영업) 삼립은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전술하였듯이, 제빵계열사가 삼립이 판매하는 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일 뿐, 삼립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빵계열사에 판촉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한 결과물은 아니다.
200 (5) (주문) 제빵계열사는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계열사로 바로 주문하며, 이 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다. 이에 대해 삼립이 삼립주문시스템<각주>82</각주>을 개발ㆍ시행한 2013년 11월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 삼립주문시스템이 사용되기 전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의 기간에는 제빵계열사에서 생산계열사에 직접 전화, 팩스 또는 그룹웨어 메일로 주문하고, 생산계열사는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202 2013년 6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대한 내부진단을 실시한 후, ○○○이 생산한 밀가루를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각주>83</각주>. 특히, 각 계열사 및 비계열사가 직접 ○○○에 구매주문을 하고 있으므로, 삼립을 거치는 주문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3 이에 따라,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78,000천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0,601천 원 등 총 118,601천 원을 부담하였다<각주>84</각주>.
204 삼립주문시스템이 도입된 2013년 11월부터는 제빵계열사가 삼립주문시스템을 통해 생산계열사를 지정하고 품목 및 수량, 입고지, 납품요청일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주문이 삼립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산계열사의 SAP<각주>85</각주>으로 넘어가므로 결과적으로는 삼립주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또한, 주문내용에 대한 납기일 조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빵계열사의 주문담당자와 생산계열사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고 있다.
205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권한도 삼립이 아닌 ○○○○가 가지고 생산계열사의 신제품 시스템 등록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삼립 주문시스템과 관련한 생산계열사의 기능 개선 요청을 접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도 ○○○○가 담당하였다<각주>86</각주>.
206 결론적으로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비용만을 지급할 뿐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시스템을 통한 주문과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문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7 (6) (물류)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제빵계열사로 운반하는 등의 물류<각주>87</각주>과정에서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014년 12월부터 ○○○○가 기업집단 「SPC」의 전 계열사로부터 위탁받은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014년 12월 전후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08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에는 생산계열사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외부 운송업체를 통해 제빵계열사로 제품을 배송하고, 운송비용은 생산계열사가 부담하였다.
209 2014년 7월 기업집단 「SPC」 내 유통법인으로 ○○○○가 설립되고, 2014년 12월부터 각 생산계열사들은 그룹물류대행계약에 따라 자신의 물류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는 주문을 받고, 각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를 하다가, 제빵계열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출하하여 납품장소까지 배송 및 하역한다. ○○○○는 각 계열사로부터 물류원가에 마진 ○.○%를 더하여 물류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물류원가에는 ○○○○가 각 계열사로부터 임차한 공장 및 출하장, 창고 등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다.
210 삼립과 ○○○○ 간 체결된 물류대행업무위임계약은 삼립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대리점 등 비계열사의 주문과 관련한 주문관리, 수(배)송관리, 재고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 계열사 제품을 제빵 계열사가 주문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211 밀가루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에서 주문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 소속 (파견)직원이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지정 입고지로 수ㆍ배송하고, 입고지인 제빵계열사 공장에도 ○○○○ 소속 (파견)직원이 있어 수량 등 검수 작업, 삼립 ERP에 접속하여 입ㆍ출고 등록 등 입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로 삼립이 물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212 결론적으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업무는 ○○○○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비용은 각 생산계열사가 부담하므로 물류과정에서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13 (7) (검수 및 반품) 제빵계열사가 자신의 공장으로 입고된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검수하고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과정에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14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원료에 대해 제빵계열사의 자재팀과 품질팀이 수량검수와 품질검사를 하고, 입고일지를 작성한 후 SAP 등 전산시스템에 입고 내역을 입력한다.
215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품의 경우 제빵계열사는 관련 부서<각주>88</각주>에 그룹웨어로 부적합통보서를 통보하는 바, 관련부서에 삼립 B2B영업4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서 삼립이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216 (8) (그 외 책임) 생산계열사의 제품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빵계열사에 납품되며, 납품검사 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빵계열사로 이전되므로 삼립이 하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17 재고책임 또한 삼립의 자체생산품이 아닌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직배송함에 따라 삼립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고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7호증 내지 소갑 제3-79호증 '○○○ 검토의견(2014. 6. 30)’, 소갑 제3-78호증 '사별 품목별 인상안(2013. 1. 17.)’, '삼립 주문시스템 관련 메일(2019. 6. 3.)’ 등의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삼립 맥분마케팅팀 ○○○(소갑 제2-8호증), 삼립 B2B영업4팀장 ○○○(소갑 제2-15호증), 삼립 물류팀 ○○○(소갑 제2-16호증), ○○○○ PC물류팀 ○○○(소갑 제2-17호증), 파리크라상 자재팀 ○○○(소갑 제2-21호증), 에스피엘 물류자재팀 ○○○(소갑 제2-19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자) 실질적인 역할 없음을 인지
219 (1) (그룹내부 검토) ○○○ 윤리경영팀은 2018년 1월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검토’ 문건에서 삼립을 통한 거래는 통행세 리스크가 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거래구조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220 2017년 7월 기재된 ○○○ 경영관리팀 ○○○ 차장의 업무수첩에도 삼립을 통해 파리크라상 점포에 공급하는 것은 내부거래구조에 의한 가격상승 원인이 되므로 파리크라상 입장에서는 거래구조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가 존재하는데 삼립이 중복으로 유통업무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21 ○○○이 작성한 삼립과 ○○○ 간 밀가루 거래시 각사의 역할, 책임 등 분석 자료<각주>89</각주>에 따르면 계열사 판매분에 대해서는 ○○○에서 생산량 결정, 운송, 가격결정 등 판매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열사 영업은 특별한 마케팅이나 영업활동 조차 필요하지 않으므로 삼립의 역할은 없음을 알 수 있다.
222 (2) (회계법인 용역결과) ○○○○○○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문건에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삼립의 수행기능의 실질이 미미하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함에도 삼립을 경유하여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통행세)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23 (3) (법무법인 질의회신) 법무법인 ○○○은 2013년 1월 계열회사 거래구조 변경案 관련 질의회신<각주>90</각주>에서 밀가루, 계란, 수입원료, 국내원료, 부자재 거래구조에서 삼립식품을 개입시키는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삼립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판매자로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각주>91</각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다.
22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7호증의 '○○○ 검토의견(2014. 6. 30.)’, 소갑 제3-81호증 내지 소갑 제3-86호증의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검토(2018. 1. 25.)’, '○○○ 경영관리팀 ○○○ 작성의 업무수첩(2017. 7.)’, '○○○ ○○○ 부장이 보낸 메일(2014. 6. 17.)’, '경영지원 검토의견(2014. 6. 23.)’,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2017. 11. 27.)’, '법무법인 ○○○의 법률자문자료(2013. 1. 9.)’ 등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 ○○○ ○○○(소갑 제2-10호증)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차)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완제품의 직거래 전환
225 (1) 2017년 7월경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이슈<각주>92</각주>가 불거지자, 파리크라상은 자신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고 있어 미스터피자 통행세 구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제품 가공을 하지 않는 유통업자가 삼립과 파리크라상 2개로 거래단계가 많아져 각 단계별 마진이 부여되면 가맹점 출하가격이 상승하므로 공정위의 가맹점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정책 추진 시 가맹점주들이 이슈를 제기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226 (2) 2017. 7. 7. 파리크라상은 이러한 삼립 통행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립 및 SPC㈜에 거래구조 정상화를 요청하였다.
227 SPC㈜의 그룹 경영지원은 삼립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25개 제품에 대해 ○○.○○%의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고 검토하였다.
228 (3) 2017. 7. 11., 2017. 7. 18., 2017. 7. 21.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체인 ○○○○회의에서 파리크라상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을 직거래할 것과, ○○○○○○에 특수관계사 간 거래가격 정책 용역을 의뢰할 것을 결정하였다.
229 (4) 이후 삼립과 파리크라상은 2017. 7. 31.부터 총 56개 품목에 대해 1ㆍ2차에 걸쳐 직거래 전환을 결정하였다<각주>93</각주>. 1차와 2차로 나뉜 이유는 삼립의 재무상태에 주는 영향을 줄이고, 1차에서 누락된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서이다.
230 (5) 2017년 9월 삼립은 직거래전환으로 연초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단가 인상을 파리크라상에 요청하였다. 이에, 파리크라상은 삼립의 이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호남샤니 제품의 매입가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이익 연 26.7억 원 중 15.6억 원을 삼립 제품 17개의 매입가 인상에 반영하여 삼립에게 이익을 배분하였다.
231 (6) 2017. 11. 27. ○○○○○○은 기업집단 「SPC」의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정책용역 결과(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를 ○○○○회의에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업집단 「SPC」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삼립의 수행역할이 낮아 공정위의 통행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완제품이 시가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공정위 규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232 (7) 2017년 12월 ○○○ 감사3팀 ○○○ 차장은 정도경영실장 ○○○ 상무로부터 직거래전환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년 1월 보고('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 검토’ 참조)하였다. 2017년 삼립에서 파리크라상으로 공급하는 245개 품목 중 203개 품목<각주>94</각주>은 통행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맹점으로 출하되는 53개 품목 중 48개 품목에 직거래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가맹점에 출하되지 않는 150개 품목도 시가와 내부 판매가격이 ○%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격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233 이러한 사실들은 소갑 제3-26호증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7. 18.)’, 소갑 제3-30호증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 소갑 제3-81호증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 검토(윤리경영팀, 2018. 1. 25.)’, 소갑 제3-87호증 내지 소갑 제3-94호증 '거래간소화 검토자료(그룹 경영지원, 2017. 7월)’, '○○○ 전략기획 ○○○ 상무 업무수첩 발췌’, 'Risk Management 강화 운영안(2017. 8. 8.)’, '파리크라상 경영관리팀 ○○○ 발송 메일(2017. 7. 7.)’, '파리크라상 ○○○ 발송메일’, '이전가격 히스토리’, '직거래전환에 따른 영향분석’, '삼립 입고가 조정(2017. 9. 22.)’, 소갑 제3-114호증 '그룹사 이전가격 거래관련 이슈검토’ 등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 경영관리실 ○○○(소갑 제2-2호증),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소갑 제2-5호증), 파리크라상 ○○○○○장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3호증), 삼립 ○○○○○장 ○○○(소갑 제2-24호증), 파리크라상 경영관리팀 ○○○(소갑 제2-25호증), ○○○ 감사3팀 ○○○(소갑 제2-26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카) 비계열사 판매시 삼립의 역할
234 삼립은 밀가루, 액란 등의 원재료를 비계열사에도 판매하였는데, 계열사와 비교하여 비계열사 판매시에는 영업(거래처 관리 등), 입찰 참여,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을 통한 경쟁사 판매가격 대응 등의 역할이 존재하였다. 원재료 품목은 달라도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은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삼립이 비계열사(특히 대형실수요처)에 밀가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위주로 자세히 기술한다.
235 제분사들은 대형실수요처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 밀가루를 납품하는데, 입찰의 경우라 할지라도 입찰 참가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처의 구매담당자와 접촉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제안을 하여 참가 자격을 얻어야 한다.
236 대형실수요처는 일반적으로 연말(10∼12월)에 익년도 사용분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익년도 1월경에 1년 단위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이 개시되면 삼립의 맥분 영업팀은 ○○○, 삼립 맥분기획팀과 협의하여 투찰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투찰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해당 수요처가 기존에 사용하던 밀가루 가격(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라 한다)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해당 수요처에 반드시 공급을 해야겠다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대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고 기준단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37 납품 단가가 결정되면, 삼립의 마진을 반영하여 삼립이 ○○○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나중에 결정된다. 이때 경쟁사 가격조정, 물량 유지 등의 사유로 기존 거래처에 납품단가 인하가 필요한 경우, 삼립과 ○○○ 간에 인하분을 상호 부담하여 삼립 마진율을 ○% 미만으로 낮추거나, 삼립의 이익률은 보장하면서 ○○○으로부터 매입가격을 인하한다.
238 기존에 공급하던 수요처라도 1년의 납품 기간이 끝나면 입찰에 새로 참가해야하며, 낙찰에 실패한 경우 납품 물량이 줄어들거나 공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비계열사 판매는 계열사와 같이 고정된 공급처와 물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단위로 새롭게 영업 및 납품 활동을 해야 한다.
239 수요처가 삼립에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삼립 영업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수요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문시스템에 주문 내용을 입력하는 등 통일된 주문 방법은 없고 해당 수요처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문한다. 삼립 영업담당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여 주문관리시스템에 품목, 수량, 입고시간, 입고처 등을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에 전송된다.
240 물류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납품과정과 동일한데, ○○○○ 설립 이전에는 ○○○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가 비계열사로 제품을 운송하였고, ○○○○ 설립 이후에는 ○○○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한 ○○○○가 비계열사로 제품을 운송한다.
241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삼립 맥분영업팀 ○○○(소갑 제2-14호증), 삼립 맥분마케팅팀 ○○○(소갑 제2-8호증), 삼립 맥분영업팀 ○○○(소갑 제2-14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1)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구법<각주>95</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시행령<각주>9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행위 및 나목의 통행세 행위
법<각주>9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각주>9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법리
(1)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42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99</각주>.
243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
244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01</각주>.
245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각주>102</각주>.
246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3</각주>.
247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04</각주>.
248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각주>105</각주>.
(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49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106</각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57>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50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1 다음으로 소위 '통행세’라고 알려져 있는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히 규정<각주>107</각주>되었다<각주>108</각주>.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혀 혹은 거의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거치거나 추가된 경우”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표 58>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52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첫째,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이하 '지원객체’라 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을 것, 셋째,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것 또는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넷째, 이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 다섯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이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09</각주>253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54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10</각주>.
3) 피심인들의 위 2. 가.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하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255 3개 제빵계열사가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삼립을 통해 밀가루를 구매한 행위 및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통해 기타 원재료를 구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56 첫째, 이 사건 원재료 통행세 거래행위는 피심인들이 총수 2세 지분이 높고<각주>111</각주>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257 둘째, 이 사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행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통한 기타 원재료 거래행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단절 없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258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나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거래물량, 가격 등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 기재되지 않고 대금 지급 방식, 반품 책임 등 기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행위기간 동안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59 셋째, 2011. 4. 1. 수립된 삼립을 통한 거래구조와 이전가격정책을 통한 가격 결정방식은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3개 제빵계열사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각주>112</각주>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26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들은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한 규모의 거래 여부
26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빵계열사들은 삼립과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62 첫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의 물량은 국내 제분사가 제빵 대형실수요처에 판매한 밀가루 물량의 규모에 비해서 현저한 규모이다.
263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각주>11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표 60>)은 같은 기간 국내 총 9개 제분사<각주>114</각주>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 대형실수요처에 공급한 연 평균 165,138톤(<표 59>)의 약 29%에 달한다. 이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각주>115</각주>.
264 설령,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의 물량을 국내 제분사가 국내 B2B시장<각주>116</각주>즉, 대형실수요처에 판매한 밀가루 전체 물량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규모이다.
265 즉,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은 같은 기간 국내 총 9개 제분사가 제빵, 제면, 제과 대형실수요처에 공급한 연 평균 물량(767,790톤)의 약 6.3%에 달한다. 이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6.8%)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59> 국내 제분업체의 판매처별 공급 현황<각주>117</각주>(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118</각주><각주>119</각주><각주>120</각주><각주>1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할인점, 편의점 등에 공급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이다.</각주> <각주>대리점에 판매되어 제빵, 제과, 제면을 구분할 수 없는 물량이다.</각주> 266 둘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은 삼립이 같은 기간 판매한 전체 밀가루 연 평균 물량(127,670톤)의 약 38%에 달한다.
267 셋째, 3개 제빵계열사가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삼립에 지급한 총 거래대금 208,303백만 원은 그 자체로 현저한 규모이다.
268 넷째, 삼립이 ○○○으로부터 구매하여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물량은 3개 제빵계열사의 전체 구매물량 대비 현저한 규모이다.
269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구매하여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연 평균 금액(41,661백만 원)은 3개 제빵계열사가 같은 기간 구매한 전체 구매금액 평균(43,427백만 원)의 약 96%에 달한다.
270 다섯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액은 관련 시장인 제분사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업체에 공급한 국내 밀가루 시장의 총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한 규모이다.
271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연 평균 매출액 약 41,661백만 원은 국내 총 9개 제분사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업체에 공급한 연 평균 총 매출액 규모(122,691백만 원)의 약 34%에 달한다.
272 여섯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약 5년에 걸친 행위로서, 제빵계열사들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삼립을 통해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비계열사의 물량까지 대부분 삼립이 판매하는 밀가루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게 되었다.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27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례적인 거래방식
274 이 사건 거래행위의 거래방식은 제분업계 및 프랜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275 우선, ○○○은 이 사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 이전에는 3개 제빵계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수요자들에게 직접 밀가루를 판매하였다. 또한, ○○○○, ○○○○과 같은 제분업체들은 제빵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와 밀가루를 직접 거래하고 있다.
276 제분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형실수요처는 채권회수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마진을 지급하면서까지 채권회수 리스크를 완충시킬 필요가 없고, 대형실수요처 입장에서도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 유통마진이 추가되어 구매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통할 이유가 없다<각주>이러한 사실은 ○○○○ ○○○(소갑 제2-9호증), ○○○○ ○○○(소갑 제2-27호증), ○○○ ○○○(소갑 제2-28호증), ○○○○ ○○○(소갑 제2-29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277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제빵본사도 원재료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예외적으로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뚜레쥬르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씨제이푸드빌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이 생산하는 밀가루, 설탕, 햄과 같은 원재료는 ○○○○과 직접 거래한다. ○○○○이 생산하지 않는 원재료<각주>야채, 유가공품, 잼류, 생수, 밤류 등이다.</각주> 의 경우 대부분 비계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액란, 생크림에 한하여 유통 계열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에게 공급받는다. 따라서 기업집단 「SPC」와 같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삼립과 같은 중간 유통계열사를 끼워서 계열사에 공급하지는 않는다<각주>소갑 제3-106호증의 '씨제이푸드빌 제출자료(2019.10.23.)’ 참조</각주> .
㉯ 삼립의 실질적 역할 미수행
27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의 계열사 거래과정에서 삼립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거나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279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280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동일거래’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경유하여 구매하던 동일한 종류의 밀가루를 동일한 원 공급자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례이나,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그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81 다음으로 '유사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ⅱ)에서 상세히 분석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각종 거래조건이 유사하여 그 가격이 객관적인 정상가격에 가까울 가능성이 충분한 유사거래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82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 중에서 먼저 유사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유사거래에서의 거래가격 또는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직거래가격’ 중에서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283 다음으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최소한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으로 생산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누30730 판결(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 건) 참조</각주> .
284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분업계 및 프렌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3개 제빵계열사는 이 사건 지원행위 전에는 생산계열사들과 직거래하였다.
285 둘째, 이 사건 거래구조(생산계열사 - 삼립 - 3개 제빵계열사)에서의 각 단계별 거래가격은 SPC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생산계열사 - 삼립’ 간 거래가격(이 사건에서 '직거래가격’을 의미한다)은 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더한 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다.
286 이전가격은 원래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거래할 경우 거래조건을 정상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는 가격을 의미하나, 기업집단 「SPC」에서는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거래시 적용되는 적정 가격의 범위 또는 마진율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87 기업집단 「SPC」의 이전가격은 총원가가산율 방식 또는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생산계열사는 총원가가산율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반면, ○○○은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
288 총원가가산율 방식이란 생산계열사의 총원가(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가격)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마진은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289 즉, '생산계열사 - 삼립’ 간 기타 원재료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총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정해진 마진율을 더한 가격이다.
290 매출총이익률 방식은 거래단계 상 상위법인(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삼립 - 제빵계열사’ 거래단계를 말한다)의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위법인의 판매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 그 판매가격에서 마진을 제외하면 매입가격이 되는 방식이다<각주>소갑 제3-85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및 소갑 제3-113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가격정책 수립 최종보고자료’ 참조</각주> .
291 기업집단 「SPC」는 ○○○○<각주>○○○○은 B2B 판매시장에서 ○○○○과 더불어 유력한 사업자이다.</각주> 의 시장 판매가격에 마진율(약 ○%)을 더한 가격으로 '삼립 - 3개 제빵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 - 삼립’ 간 거래가격은 사실상 ○○○○의 시장 판매가격이라 할 수 있다.
292 결국 이 사건 거래에서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은 총원가에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평균 이익을 더한 가격 내지 동질물품의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 즉,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293 셋째, 이 사건 거래에서의 거래조건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는 등 삼립이 직접 거래조건 협상에 참여한 바 없으며, 거래 이행과정에서도 삼립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다.
ⅱ) 정상가격 산정
(ⅰ) 유사거래 판단기준
294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유사거래는 실제거래에서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95 이 사건 지원행위에서 거래대상 목적물, 즉 경제적 급부는 밀가루이고 주요 거래조건으로는 거래주체, 거래시기 등이 있다<각주>제분업체들은 밀가루 판매시 물량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물량은 주요 거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각주> . 밀가루는 특성에 따라 강력, 중력, 박력으로 구분되며 등급<각주>제분업계 통용 기준으로 볼 때 회분 함량을 기준으로 1급(회분 0.45 이하), 다목적(회분 0.45∼0.6), 2급(회분 0.6∼0.9)으로 구분되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1급과 다목적을 합하여 1급으로 분류한다.</각주> , 포장 형태<각주>벌크 또는 지대(祉袋)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벌크가 지대보다 가격이 낮다.</각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96 거래주체는 수요처를 기준으로 크게 대형수요처와 소비자/중소영세업체 등 개별수요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제분업체는 대형수요처와 일대일로 직접 거래를 하므로 가격은 제분업체와 대형수요처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포장 형태로는 벌크와 지대 모두 판매된다. 개별수요처의 경우는 벌크 단위로는 판매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및 대리점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므로 가격도 유통망의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거래 판단시 개별수요처와의 거래는 유사거래에서 제외한다.
297 그리고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계약은 통상 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아래에서는 밀가루 판매단가를 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298 또한, 밀가루는 공산품과 달리 생물인 밀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므로 제품별 특성이 완벽히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는 수분, 회분 등의 수치에 따라 밀가루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밀가루의 종류는 원맥의 품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생산공정은 동일하다<각주>피심인의 2014. 11. 1. ○○○ 신규 라인 투자 검토 자료를 보면 삼화제분의 경우 생산라인이 1개이다. 즉, 밀가루는 유형과 관계없이 생산공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각주> . 따라서 밀가루는 제분사별ㆍ제품유형별ㆍ제품등급별로 성분상 수치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모든 밀가루는 관련 식품 규정 및 생산공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유형과 등급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299 따라서 실제거래와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특성, 등급, 포장 형태의 밀가루를 구매한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사거래로 삼는다.
300 한편 제분사들은 1급보다 질이 좋은 제품에 '고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유사거래 판단 시 고급 제품은 1급 제품으로 구분한다.
301 또한, 다목적의 경우 1급과 2급에 상당하는 제품이나 이 또한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바, 피심인과 제분사가 제출한 자료 상 등급을 적용하며, 적절한 등급이 없는 경우 1급 또는 2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ⅱ) 유사거래 선정
302 이 사건 밀가루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삼립은 오뚜기, 홈플러스 등 비계열사들에게 밀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 등 제분업체들이 대형수요처에 판매한 사례<각주>시중 제분사 중 ○○○ 보다 원맥가공량이 많거나 비슷한 상위 4개 업체(○○○○, ○○○○, ○○○○, ○○○ 등)가 농심, 오뚜기, 오리온,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등 수요처에 판매한 내역 중 ○○○○이 계열회사인 씨제이푸드빌에 판매한 내역은 제외한다(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7%에 달한다).</각주> 도 확인되므로 이 두 가지 유형의 거래를 이 사건 밀가루 거래의 유사거래로 볼 수 있다<각주>삼립의 계열사 판매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판매가격만을 표기한다.</각주> .
303 아울러, 파리크라상 등 SPC 그룹 계열사들도 ○○○○ 등 비계열 제분업체들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위 제분업체들이 제출한 판매내역에 파리크라상 등 SPC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유사거래로서 적정하다.
304 우선 삼립의 비계열사에 대한 연도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유사거래 유형?)<각주>소갑 제3-110호증 '삼립 계열ㆍ비계열 밀가루 거래내역’ 참조</각주> .
305 한편 국내 제분업체들의 연도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유사거래 유형?)<각주>제분업체들의 판매가격은 등급별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판매금액에서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소갑 제3-111호증 참조).</각주> .
306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상가격은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가격(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다.
(ⅲ) 최종 정상가격 산정 및 실제 거래가격과의 비교
307 정상가격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거래가 있는 경우는 유사거래 가격과 직거래가격 중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유사거래의 유형 2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두 유형 중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유사거래 가격으로 하고, 유사거래의 유형 중 시중 제분업체가 수요처에 판매한 가격(유사거래 유형?)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가격을 평균하여 동 유형의 유사거래 가격으로 삼는다.
308 정상가격과 비교할 실제 거래가격인 삼립의 계열사 밀가루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309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대상들 간의 비교를 통한 가격 차이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실제가격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유사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 유사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거래가격?, 유사거래가격?, 직거래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각주> .
310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액이 실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음수(-)를 제외하면 ○∼○%이며, 그 값은 대부분 ○%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
311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에게 실제로 지급한 밀가루 가격은 위 ㉰에서 산정된 정상가격보다 kg당 최대 60원이 높고 정상가격과의 차이도 약 ○%에 달하므로 3개 제빵계열사는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삼립과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했음이 인정된다.
㉲ 지원금액
312 지원금액은 삼립이 계열사에 판매한 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삼립이 판매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품목별 지원금액과 그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각주>2013∼2014년 전체 품목 중 '중력 1급’ 및 2014년 '강력 1급’의 경우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가격 차이가 음수의 값으로 산정되었다. 극히 일부 품목에서 음수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지원행위가 부인될 수는 없다. 음수의 값으로 나온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표 상 금액의 합계액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원단위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단수 차이에 기인한다.</각주> .
<표 76> 지원금액(2013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77> 지원금액(2014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78> 지원금액(2015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79> 지원금액(2016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80> 지원금액(2017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81> 지원금액(2018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313 3개 제빵계열사의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이므로 신법이 적용되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거래는 아래 '(나)’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에서 기타 원재료 거래와 함께 추가 검토한다.
<표 82> 연도별 지원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삼립 수행 역할 고려
314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 개발 비용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고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인건비와 명목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는 B2B영업4팀의 인건비, 호남샤니와 호진지리산보천의 3개 제빵계열사로의 물류비를 지급하였다.
315 삼립의 이러한 부분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동일하게 수행된 점을 고려하여 삼립이 지급한 금액 총 3,318,551천 원을 각각 일반 부당 지원금액과 통행세 관련 지원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두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하며 구체적인 제외금액은 아래 '(나)’에서 산정한다.
③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316 3개 제빵계열사가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나)’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에서 기타 원재료 거래와 함께 검토한다.
(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 성립 여부
317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 액란, 육가공품, 생크림, 잼, 생수 등을 삼립을 통해 구매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
318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거래에서 삼립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3개 제빵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19 첫째, 3개 제빵계열사는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삼립을 통해 구매한 결과, 삼립에 마진을 제공해주어야 했으므로 생산계열사와의 직거래에 비해 높은 단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320 아래 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게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연 평균 ○%의 유통마진으로 총 ○○○백만 원을, 이 사건 기타 원재료 거래는 연 평균 ○○%의 유통마진으로 총 ○○○백만 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제빵계열사는 생산계열사와 직거래를 하였다면 삼립을 거쳐 구매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더 낮은 비용으로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밀가루 거래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321 둘째,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과의 거래로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구매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가. 1). 아)’ 삼립의 역할없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립은 반품, 클레임 처리 등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제빵계열사는 생산계열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32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과의 거래로 구매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아무런 거래상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는지 여부
323 3개 제빵계열사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고 있다.
324 특히,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기 시작한 시점 전에 설립<각주>위 <표 33>에 기재된 생산계열사의 인수 및 설립 현황 참조</각주> 되었던 ○○○ 등 생산계열사의 경우, 삼립 경유 거래 이전에는 제빵계열사와 직접 거래하였으나 삼립 경유 거래 시점 이후부터 거래 단계에 삼립이 추가되었다.
③ 거래과정에서 삼립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32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과정에서 삼립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④ 과다한 경제상 이익<각주>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밀가루 거래의 일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같이 검토한다.</각주> 3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27 첫째,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삼립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328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립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판매만으로 얻은 매출액은 총 4,895억 원이며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
329 삼립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판매로 얻은 매출액 4,895억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3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삼립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 49,09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330 둘째,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이 얻은 마진은 삼립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331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이 얻은 마진 414억 원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립의 영업이익 합계액 1,320억 원의 31.4%, 당기순이익 1,048억 원의 39.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⑤ 원재료 거래 지원행위 관련 지원금액
㉮ 지원금액 산정 방법
332 정상가격은 생산계열사와 3개 제빵계열사 간 직거래가격이므로,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거쳐 생산계열사 제품을 거래하면서 삼립을 지원한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은 삼립의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직거래 가격)을 차감한 마진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볼 수 있다.
333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행위 중 신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원재료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 지원금액 산정
334 3개 제빵계열사가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거쳐 생산계열사 제품을 매입하면서 삼립을 지원한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335 삼립의 통행세로 인한 지원금액과 마진율을 연도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336 이 사건은 2015년 1월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구법을, 2015년 1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337 아래 <표 90> 기재내용과 같이, 구법 적용 부분인 2013∼2014년의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1,086백만 원, 에스피엘 651백만 원, 비알코리아 127백만 원이다. 신법 적용 부분인 2015∼2018년의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28,618백만 원, 에스피엘 9,741백만 원, 비알코리아 1,238백만 원이다.
338 따라서 지원주체별 최종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29,704백만 원, 에스피엘 10,391백만 원, 비알코리아 1,365백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90>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⑥ 삼립 수행 역할 고려
339 위 '가. 1). 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 개발 비용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고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인건비와 명목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는 B2B영업4팀의 인건비, 호남샤니와 호진지리산보천의 3개 제빵계열사로의 물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총 3,318,551천 원을 지원금액에서 제외한다<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 당일 지원객체 삼립의 역할이 위에서 기술한 내용 외에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바, 위원회는 피심인들에게 삼립의 역할에 대한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원객체 삼립의 실체적 역할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심인들은 심의 당일 삼립이 생산계열사를 대신하여 클레임 비용 약 3백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구분 없이 소속 직원들의 단순 원재료 관련 출장, 회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심인들은 6개 항목에 걸쳐 삼립의 역할에 따른 투입비용을 제시하였으나, 산출근거로는 단순 투입인력 ○명, 인건비 ○원 등으로 제출한바, 투입된 직원의 정보 즉, 성명, 부서, 근무 기간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각주> .
<표 91> 제외금액 내역<각주>소갑 제3-96호증 참조</각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40 다만, 지원금액의 구성이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 지원금액과 2015년 이후 원재료 거래 통행세 관련 지원금액으로 나뉘는바, 편의상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금액을 구하여 이를 각각의 지원금액에서 제외한다.
<표 92> 제외금액 고려한 최종 지원금액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41 그리고 지원주체별로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금액을 배분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93> 지원주체별 최종 지원금액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공정거래저해성)
342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2.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3) 지원객체인 삼립의 위법성 인정 여부
34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립은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44 첫째, 2013년 5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밀가루 거래시 삼립의 역할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삼립은 밀가루 거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삼립주문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외형을 갖추었다. 다시 말해, 삼립은 스스로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없이 유통마진만을 얻기로 계획한 바, 제빵계열사와의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345 둘째, 삼립은 역할이 없는 자신을 거쳐서 생산계열사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납품하는 구조가 통행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계열사의 합병을 검토하였고 실제 해당 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2018년 4월) 이후, 2018. 7. 2. ○○○, ○○○, ○○○○을 합병하였다.
346 셋째, 삼립은 2013년 7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통행세 규정의 신설, 2014년 1월 통행세 사건 조치 사례<각주>'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내츄럴삼양 관련, 보도일자 2014.1.6.)으로 확인된다.</각주> 등을 관심 있게 검토하면서, 삼립을 거치는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97호증 및 소갑 제3-98호증의 '삼립 통행세 적용 관련 메일’, '공정위 통행세 적발 최신(최초) 적발사례)’ 등을 통해 인정된다.</각주> .
347 그러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삼립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348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시기,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9 이러한 각각의 요건에 대해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는 삼립에게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상당한 대가차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35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1) 정상가격 산정 관련
351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유사사례는 원맥의 품질, 원산지, 제조공정, 맞춤 생산 여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경제적 급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52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5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각주>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4호, 2020. 4. 14., 일부개정</각주> 15-2(농산가공식품류-밀가루류) 상 밀가루는 식품유형별로 '밀가루와 영양강화 밀가루’로 구분되고, 밀가루 규격은 '수분, 회분, 사분, 납, 카드뮴’ 차이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로 구분된다.
3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밀가루 시장’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밀가루의 종류는 밀가루, 영양 강화 밀가루, 기타 밀가루 등 3가지로 분류<각주>당해 기준은 2017. 12. 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2호에서 정한 기준이며, 현재는 '밀가루와 영향강화 밀가루’로 변경되었다.</각주> 되며, 이 중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과 성질에 따라 다시 강력, 박력, 중력 밀가루로 구분 된다<각주>당해 자료에서는 “소비시장 기준의 밀가루 유형은 '강력, 박력, 중력, 국산밀, 유기농, 일반 프리미엄, 기타’로 분류되어 있고, 중력 밀가루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중력, 일반 프리미엄, 우리밀과 유기농’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표준화된 기준, 규격 등이 적용된 분류라기보다는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밀가루의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
355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밀가루의 제조 공정은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크게 정선, 조질, 조쇄 및 분쇄, 사별, 포장 5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기업별 제조공정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56 더불어, 피심인들도 ○○○ 밀가루의 이전가격 검토 등에서 타 제분업체들과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강력1급, 중력1급, 박력1급’을 기준으로 제품 간 별도 가중치의 반영 없이 가격을 비교한 사실을 고려할 때 두 거래의 경제적 급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62호증 내지 소갑 제3-6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357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밀가루와 유사사례의 밀가루는 품질차이가 현격함에도 합리적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제분업체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하지 않고 유리한 일부 수요처의 거래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5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59 밀가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약처 고시에 품질별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제조공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이 프랑스산 원맥을 일부 제품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삼립이 프랑스산 원맥이 사용된 밀가루를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규모는 전체의 0.96%(약 20억 원, 1,757톤)에 불과하며 당해 밀가루는 이 사건 거래에서 '1급’에 포함하여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하였다.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일부 밀가루가 더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밀의 종류(우리밀, 유기농), 단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 '프리미엄’으로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차별화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두 거래 간 품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60 또한, 이 사건 거래에서의 '유사거래가격?’는 ○○○보다 원맥 가공량이 많거나 비슷한 상위 4개 업체(○○○○, ○○○○, ○○○○, ○○○)가 대형수요처와 거래한 사례를 선정하는 등 제분업체들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별도 가공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361 (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연 평균단가를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362 이 사건 거래의 '유사거래가격?, ?’는 거래물량을 반영하여 가중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생각건대, 산술평균은 값이 큰 쪽이 작은 쪽보다 부당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시정하고 모집단의 참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정한 평균을 산술할 수 있어 물가지수 산정 등 주요 통계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유사거래가격 산정에 평균단가를 사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직거래가격 관련
363 (가) 피심인들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에 직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사용한 직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64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65 우선,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통행세 구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구조에 계열회사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직거래사실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366 또한, 피심인들이 2019. 5. 17.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0∼2018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은 2010년부터, ○○○은 2011년 3월부터, 호남샤니는 2010년부터 제빵계열사와 직접 거래한 사실도 있다.
367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가 직거래하였을 때 성립하였을 가격이 아닌,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가격이므로 ? 삼립의 매입가격은 통상의 제3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과 달리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며, ?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상의 직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하며, ?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삼립 - 구매회사’ 간 관계에서 외부가격을 참조하여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뒤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인바, 삼립이 수행한 R&D, 재고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등에 대한 비용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가상의 직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68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369 첫째, 직거래가격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원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는바<각주>'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의결 제2018-262호)’ 참조</각주> , 이 건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지원주체인 제빵계열사가 지원객체인 삼립을 거치지 않고 원 사업자인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이므로, 사실상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370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거래가격은 SPC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더한 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다.
371 기업집단 「SPC」의 이전가격은 총원가가산율 방식 또는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생산계열사는 총원가가산율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반면, ○○○은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
372 기타 원재료 거래에 적용된 총원가가산율 방식이란 생산계열사의 총원가(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가격)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마진은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즉, '생산계열사 - 삼립’ 간에 기타 원재료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총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정해진 마진율을 더한 가격이다.
373 밀가루 거래에 적용된 매출총이익률 방식은 거래단계 상 상위법인(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삼립 - 제빵계열사’ 거래단계를 말한다)의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위법인의 판매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 그 판매가격에서 마진을 제외하면 매입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374 기업집단 「SPC」는 ○○○○의 시장 판매가격에 마진율(약 ○%)을 더한 가격으로 '삼립 - 3개 제빵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 - 삼립’ 간 직거래가격은 사실상 ○○○○의 시장 판매가격이라 할 수 있다.
375 즉, 이 사건 거래에서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은 총원가에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평균 이익을 더한 가격 내지 동질물품의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376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빵계열사와 생산계열사는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및 반품 등의 거래이행과정에서 직접 협의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삼립은 이 사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삼립의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생산계열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므로, 삼립을 거래단계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비용이 생산계열사로 전가되어 직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관련
377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 정도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기준인 ○%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78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의율된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의율된 사건<각주>'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6. 의결 제2018-110호)을 말한다.</각주> 에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달리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우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본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과 그 목적, 적용대상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서 정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인정기준을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44182 판결 참조</각주> 아울러, 이 사건 거래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보다 kg당 최대 60원이 높고 정상가격과의 차이도 약 ○%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79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별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80 그러나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009. 8. 19. 선고된 2007누30903 판결(「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현저한 규모에 대한 법리를 별도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현대자동차 등이 지원객체 글로비스를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원행위’에서 말하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판단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였다.</각주> , 이 사건 거래는 ? 현저한 규모의 거래이며 ?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상당한 대가차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구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직거래가 유리한지 여부
381 피심인들은 제빵계열사가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다하더라도, 생산계열사에 투입비용이 증가하여 삼립이 현재 수취하는 마진보다 적은 마진을 수취하였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빵계열사의 구매비용 인상 가능성이 더 크므로 직거래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82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83 첫째, 피심인들도 내부적으로 삼립이 이 사건 거래단계에 추가되어 단계별로 마진이 부여됨으로써 제빵계열사의 구매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삼립이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삼립이 없을 경우 그 비용이 생산계열사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이 사건 거래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으므로 그 비용이 전가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파리크라상은 2017년 가맹점에 납품하는 완제품을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는데, 생산계열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가격이 삼립을 거쳐 거래하던 가격보다 인하되었다<각주>다만,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인하되지 아니하였다. 파리크라상은 직거래 전환을 통해 확보한 매입가격 차액을 역시 직거래 전환으로 이익이 감소한 삼립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각주> .
384 둘째, 제빵계열사와 생산계열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생산계열사에 판매, R&D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투입될 여지는 있으나 구축된 판매, R&D 조직 등은 그 자체로서 생산계열사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투입 비용 이상의 기업가치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생산계열사에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외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입 비용 등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385 셋째, 삼립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로부터 수취한 마진은 414억 원(밀가루 100억 원, 기타 원재료 314억 원)이며, 이를 단순 추정하여도 8개 생산계열사는 직거래를 통해 약 45억 원(○○○ 100억 원, 7개사 각 45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인바, 이 금액은 그 자체로서 생산계열사에게 현저한 규모이다.
(5) 삼립의 역할 관련
38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통합 판매대행 법인으로서 삼립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87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립이 비계열사에도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 이를 위해 영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삼립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계열사들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계열사들은 당해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원회는 삼립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유지 등에 투입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 그룹의 경영의사가 반영될 수는 있으나, 거래가격,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등까지 그룹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 반하며, 일부 거래단계(계열사 간 의사전달)에서 삼립의 직원이 투입될 여지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삼립에 실체적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파리크라상 만을 직거래로 전환한 사실은 그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삼립이 이 사건 거래에서 제외되어도 그 거래구조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388 샤니는 1972년 빵류 제조를 주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83년 ○○○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되었으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을 지속하였다. 1997년 ○○○(○○○의 형)이 운영하던 삼립식품이 부도로 인해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2002년 샤니 및 파리크라상이 삼립식품을 인수하였다.
389 기업집단 「SPC」가 삼립식품을 인수한 이후 삼립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안정되었으며, 샤니와 삼립은 양산빵 시장의 시장점유율 각 1, 2위 업체로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말 기준 85.4%에 달했다.
나) 샤니-삼립 판매망 통합 검토
390 샤니와 삼립은 2010년 말 경부터 통합 TFT팀을 조직하고 양사 공통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양사의 생산 및 물류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91 해당 과정에서 브랜드(샤니, 삼립)는 각각 유지하고 영업조직은 삼립으로 통합하되, 제도와 시스템은 샤니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조직 통합방식과 관련하여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부 무형자산의 양수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2 (1) ○○○ 그룹법무팀은 2011. 1. 17. 법무법인 ○○에 샤니를 생산조직과 영업조직으로 분리하고 영업조직만을 삼립에 양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은 판매사업부문은 개별적인 자산양수도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이라고 회신하였다.
393 (2) ○○○○○○이 2010. 12. 22. 샤니에게 제출한 '특수관계자 간 판매권 양도 및 계약제조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적정대가 산정 용역제안서’ 문건에는 영업조직 및 유통망 통합 이슈로 “샤니의 영업조직 및 유통망이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가치가 있다면 영업권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조세조정법상 무형자산 평가 방식을 이용하여 평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94 또한, ○○○○○○이 이 사건 판매망 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방안 검토, 사업구조 변경 후 각 법인별 역할 결정, 판매권가치 결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도 당해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5 (3) 샤니와 삼립이 2010. 12. 31. 양사 통합 워크숍에서 통합 관련 효과를 검토한 문건에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를 통합할 경우 ① 삼립으로 통합, ② 신규브랜드로 통합, ③ 샤니로 통합하는 순서로 매출 및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판매망 통합 이전 시점부터 삼립브랜드의 인지도 및 매출이 샤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샤니의 주식 일부가 외부에 압류되어 샤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쉽지 않은 점, 삼립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립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리한 점<각주>내부 보고자료에서 삼립과 샤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의 대원칙으로 양사 손익목표 달성, 양사 매출목표 달성과 함께 삼립 주식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소갑 제 4-6호증 참조).</각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매망 양수도의 구체적 방식 결정 및 대가 산정
(1) 판매망 양수도의 방식 결정
397 피심인은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이며 영업양도가 더 적합한 처리방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판매망)의 양도로 처리하였다.
398 판례<각주>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등 참조</각주> 에 따르면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될 경우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영업양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 매입처 및 매출처 등 거래처 유지 비율<각주>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참조</각주> , 경업금지의무 부과여부<각주>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참조</각주> 등도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을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종래의 조직 유지 및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399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양수도 대상을 영업 및 제품개발 부문 관련 권리 및 관련 부문의 직원 전체의 고용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샤니가 2011. 4. 1. 조직을 개편할 당시 211명의 고용관계와 관련 직원의 퇴직금이 포괄적으로 삼립으로 이전되었으며, 영업양도 전후 조직명 및 구조가 유사하여 종래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거래처 유지 비율
400 삼립은 이 사건 거래 이후 샤니의 대리점 및 매출거래처를 이전받아 계약자를 샤니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매출거래처가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샤니의 매출거래처 유지 의무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샤니의 거래처 대부분이 삼립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경업금지의무
401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샤니는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샤니는 2011년 4월 이후로 삼립의 제조 법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업 및 판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402 위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이 사건 판매망 양수도 거래가 영업양도의 판단요건에 부합하며 영업양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은 '영업양도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거래를 자산양수도가 아닌 영업양수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고, ○○○○○○은 '판매망 가치평가 검토 중간보고’에서 해당 거래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403 위와 같이 거래의 실질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 「SPC」는 이 사건 판매망 거래를 일부 무형자산(판매망 및 R&D부문이며, 브랜드는 제외하였다)의 양도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2010년 12월 이전 확정되었는데, ○○○○○○과 거래대상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후 샤니 대표이사 ○○○ 등이 결정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샤니 前 회계팀장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2-30호증 참조)</각주> .
404 위 거래가 영업권 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될 경우 영업권의 가치가 온전히 평가되지 못하여 평가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며, 영업권 양도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각주>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이란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기업평가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우수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각주> 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될 경우 거래금액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영업권의 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DCF 평가방식이 아닌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 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2) 판매망 양수도 대가 산정
405 샤니는 ○○○○○○이 2010. 12. 22. 제출한 용역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1. 2. 1. ○○○○○○과 판매권 공정가액 평가보고서를 최종결과물로 제출받는 내용의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06 ○○○○○○은 2011. 2. 10. '세무상 판매망가치 평가보고서’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그룹경영지원에 제출하였고, 그룹경영지원의 ○○○ 상무는 2011. 2. 14. ○○○○○○ ○○○ 회계사에게 자본시장법<각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① 영 제171조제4항2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1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각주> 에 따른 금융감독원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 회계사는 당일 ○○회계법인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407 ○○회계법인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은 2011. 2. 14. 이후 불과 4일 만인 2011. 2. 18. 샤니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짧은 용역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평가방법, 현금흐름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여력이 없었으며, ○○○○○○의 작업내용을 제공받아 평가과정 상 주요내용[업종통상이익 ○.○%, 할인율 ○○.○○%, 무형자산 배부율(기여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예상현금흐름 역시 ○○○○○○의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408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에는 양 거래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가격협상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자산거래의 경우 삼립측 평가법인(○○회계법인)이 샤니측의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내용 및 보고서를 전달받아 ○○○○○○과 유사한 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
409 두 회계법인은 모두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샤니 판매부문의 총 무형자산의 가치 중 상표권을 제외한 판매망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두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상 주요 내용은 <표 96> 기재와 같다.
라)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한 판매망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사용
410 샤니는 2011. 2. 22. 삼립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형자산(○○ 평가액 5,115백만 원) 중 상표권(○○ 평가액 2,281백만 원)을 제외한 판매 및 제품개발부분 관련 무형자산을 2,845백만 원<각주>○○○○○○의 판매망 평가금액(2,834백만 원)과 ○○회계법인의 판매망 평가금액(2,856백만 원)의 평균값이다.</각주> 에 삼립에 양도하였다.
411 이후 샤니와 삼립은 2011. 4. 1.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삼립은 샤니에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샤니는 제조한 상품(양산빵)을 삼립에 전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삼립의 허락 없이 샤니가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에 따라 샤니는 삼립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412 영업양수도계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샤니 소유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삼립이 별도의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삼립은 2014년 8월 샤니의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샤니와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 제4조에도 삼립이 샤니에 별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다.
413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상품공급계약 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97> 및 <표 98> 기재와 같다.
414 한편, 기업집단 「SPC」는 샤니 상표권의 소유주체와 사용주체의 차이로 인해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룹경영지원 ○○○ 과장이 작성한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각주>삼립 前 재경팀장 ○○○과 그룹경영지원 과장 ○○○이 함께 작성하였다.</각주> 에는 삼립식품이 샤니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미지급한 것이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계평균 로열티율은 ○.○%로 추정하였다.
마) 2013년 샤니 세무조사 시 샤니-삼립 간 거래 관련 문제제기
(1) 판매망 저가양도 조세 경정 결정
415 샤니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망권 저가양도를 사유로 2013년 12월 경기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 경정 결정을 받았다.
416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판매망권의 가치를 재산정하기 위해 샤니가 2개 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판매망 가치 산정을 의뢰하였다.
417 샤니가 의뢰한 평가법인의 평가 보고서에서 ○○감정평가법인은 판매망권을 3,999백만 원, ○○감정평가법인은 4,121백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국세청은 두 평가금액의 평균인 4,060백만 원을 판매망 무형자산가치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망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1,215백만 원<각주>2013년 재평가금액 4,060백만 원에서 2011년 판매망권 양수도대가 2,845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으로 결정되었다.
(2) 샤니-삼립 간 단가 문제 제기
418 이 사건 판매망 양도대가 평가시 샤니의 동종업계<각주>'○○○○○○의 판매망 양도대가 산정을 위한 세무검토 보고서’ 상 샤니 제조부문의 동종업종은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 및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등으로 판단하였다.(소갑 제4-11호증 참조)</각주> 평균 영업이익률 ○.○%를 샤니 생산부문의 예상이익률로 보았다. 판매망 양도 이후 샤니와 삼립은 제조하청업체와 매입처의 관계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제3자간의 거래였다면 샤니는 판매망 양도와 더불어 영업이익률 ○.○% 수준을 보장하는 상품납품계약 및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419 하지만 양사는 평가시 고려한 업종평균 이익률이 아닌 ○○○ 그룹기획실의 정책지침에 따른 이익률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샤니의 이익을 줄이고 삼립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용역비 이전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소갑 제4-18호증) 및 삼립의 前 재경팀장 ○○○ 작성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각주> .
420 결과적으로 샤니의 영업이익률은 2011∼2013년 평균 0.65%, 2014∼2016년 0.53%였으며, 이는 ○○○○○○ 보고서 상 유사기업 평균이익률 1.8%∼3.7%범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1 샤니가 삼립과 낮은 이익률로 양산빵 거래를 한 것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으나, 적정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제 추가과세가 되지는 않았다.
42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4-2호증 내지 소갑 제4-18호증의 '양사 공동 워크샵 리뷰(2010. 12. 17.)’, '영업양도에 관한 질의회신(2011. 1. 17.)’, '특수관계자간 판매권 양도 및 계약제조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적정대가 산정 용역제안서(2010. 12.)’, '샤니-삼립 시너지극대화 워크샵(2010. 12. 31.)’, '시너지 효과 확대案(2010. 12. 24.)’, '샤니 조직개편명단(2011. 4. 1.)’, '샤니 기능분석 인터뷰 정리(○○○○○○, 2011. 1. 25.)’, '판매망 가치평가 검토 중간보고(2011. 2. 10.)’, '○○○○○○(○○○)과 ○○회계법인(○○○)간 이메일(2011. 2. 14.)’, '판매망 양도대가 산정을 위한 세무검토 보고서(○○, 2011. 2. 16.)’, '판매망 양수도가액 평가보고서(○○, 2011. 2. 18.)’, 소갑 제4-13호증 '영업양수도 계약서(2011. 2. 22.)’, '상품공급계약서(2011. 4. 1.)’,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2014. 8.)’,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2015. 5. 6.)’, '경기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용역비 이전에 대한 문의(2012. 6. 4.)’, 소갑 제4-22호증 및 소갑 제4-23호증의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등의 문건과 소갑 제2-30호증 내지 소갑 제2-33호증의 SPC 그룹 소속의 직원 ○○○(샤니 前 회계팀장), ○○○(삼립 前 재경팀장),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과 ○○회계법인의 ○○○(회계사) 등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423 위. 2. 가. 2)항과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나.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하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424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11. 4. 1. 샤니의 판매망 저가양도 및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의 기간 동안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제공한 행위는 샤니가 삼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하나의 지원행위라고 판단된다.
425 첫째, 이 사건 판매망양도 거래 및 상표권 무상제공행위는 샤니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삼립에 저가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매망 양도 시점을 기점으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졌다.
426 둘째, 이 사건 판매망양도 거래로 인하여 일부 자산(판매망)은 저가양도, 일부자산(상표권)은 무상 제공한 행위로 하나의 거래를 통해 자산의 저가양도 및 무상사용 제공이 이루어졌다.
427 셋째, 이 사건 거래를 무형자산의 포괄적 이전(영업양도)으로 처리할 경우 무형자산의 평가금액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함에 따라 상표권 무상제공 지원행위가 파생된 것으로, 두 지원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지원행위를 이루고 있다.
428 다만, 두 행위가 일련의 지원행위에 해당되나 법 적용기간 및 자산별 거래의 성격이 상이하여 정상가격 산출방식도 상이한바, 적용법조 판단 및 정상가격 검토, 지원금액 관련 부분은 개별 지원행위 별로 후술하도록 한다.
나) 샤니가 삼립에게 판매망 무형자산을 저가양도한 행위
(1)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42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를 통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이례적인 평가방식
4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하였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각주>자산의 가치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등이 있다. 해당 법률 및 규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25조)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 또는 원가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세법 상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평가방식에 대하여 ○○○○○○에서 작성한 '샤니-삼립 판매망 등 통폐합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 아닌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각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중략)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각주>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실질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을 적용한 방법으로, 샤니가 창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판매망 및 제품기술 노하우의 가치를 삼립과 샤니가 나누어 기여한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저가 평가된 측면이 있다.
431 이 사건 거래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평가방식(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이익접근법과 같이 미래예상이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미래 예상이익을 무형자산의 사용주체별로 분할하여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 영업양도 대가를 산정할 때 거래당사자(삼립 및 샤니)의 기여도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를 배분하였으며 샤니의 기여분을 2차로 무형자산별(상표권, 판매망, R&D)로 배분하여 판매망 및 R&D부문의 무형가치를 계산하였다.
432 ○○○○○○이 이 사건 영업양도 거래대가를 산정할 때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33 ⅰ) 샤니의 전체 영업이익 중 생산부문의 이익(유사업종 통상이익 ○.○%)을 차감하여 마케팅 및 제품개발 부문의 이익(초과이익)을 산출하였다.
434 ⅱ)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샤니가 기여한 이익을 산출하였다.
435 ⅲ) 위에서 산출된 이익의 현재가치가 샤니의 마케팅 및 제품개발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총 가치로서 5,115백만 원이다.
436 ⅳ) 위의 무형자산 가치 중 브랜드가치 2,281백만 원을 제외한 판매망의 가치 2,834백만 원을 영업양도 거래금액으로 산출하였다.
437 이익접근법<각주>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대비 문건으로 ○○○○○○에서 작성한 '샤니-삼립 판매망 등 통폐합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을 “무형자산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사용할 경우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는 평가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의 경우 위 '마케팅 및 제품개발 부문’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격의 평가방식은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샤니의 기여분만을 현재가치 계산에 반영함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438 영업권의 가치를 양수회사와 양도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실제 무형자산 가치 형성과정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지 않은 평가방식이다. 영업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로 판매망, 브랜드가치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노하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영업권은 과거의 영업과정에서 양도회사가 형성한 무형의 가치이며 양수회사가 영업권의 가치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미래에 기여할 부분에 대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은 무형자산 가치형성방식 및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439 이와 같은 내용은 2018년 4월 ○○○○○○ ○○○ 회계사의 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40 해당 메일에서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사례로 후순위채권 이자율의 시가평가<각주>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은 자금의 사용료율로 볼 수 있어 브랜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사용료 개념으로 볼 수 있다.</각주> 사례 및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평가 사례를 들고 있다. 이는 모두 사용료율과 관련한 사례로, 무형자산 사용의 경우 무형자산의 소유자(무형자산의 가치를 build-up한 측)와 무형자산의 사용자(무형자산을 사용하며 마케팅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측)가 무형자산의 가치에 각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등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여도에 따른 가치배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41 반면 이 사건 판매망과 같은 무형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무형자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점, 양도 전에는 무형자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기여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442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443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에서 '동일거래’란 지원주체인 샤니나 지원객체인 삼립이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 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444 그런데 샤니와 삼립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 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 무형자산을 양수도한 사례가 없는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45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17. 12.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88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는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46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을 준용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한 사실이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에서 정한 이익접근법과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산정했던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447 아울러,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무형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 매각된 거래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정상가격의 산정
(ⅰ) 국세청에서 판단한 적정 시가
448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샤니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경기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 경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샤니가 2개 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판매망 저가양도로 처분받은 바, 샤니가 판매망 저가양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449 2011년과 2013년 평가시의 주요 가정 사항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450 국세청은 2011년 ○○○○○○ 보고서 상의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눠 평가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각주>샤니 前 회계팀장 ○○○은 “2013년 샤니 세무조사시 국세청에서 이 사건 판매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을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샤니 측에서 평가법인에 직접 평가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30호증 ○○○ 진술조서 참조).</각주> , 이에 따라 2011년 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별 배부방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감정평가법인은 샤니의 전체 영업권의 가치를 구한 후 개별 무형자산(상표권, 판매망, R&D부문가치)의 가치를 과거 5년간 지출한 관련비용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다.
451 경기중부지방국세청은 두 감정평가법인의 판매망 및 R&D 관련 무형자산가치의 평가금액 평균 4,060백만 원을 이 사건 판매망의 정상가치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이 사건 거래금액 2,845백만 원에 비해 142.7% 높은 수준이다.
452 샤니 측은 세무조사 당시 직접 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는바, 국세청 처분금액을 샤니 측에서 인정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사후영업이익으로 삼립이 얻은 실제 이익수준 검토
453 이 사건 영업망 양도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삼립의 실제 이익을 샤니의 양산빵 판매 관련 세후영업이익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정상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정상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454 삼립의 샤니빵 판매 관련 영업이익은 시장상황, 양 사 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삼립의 실제 이익의 수준은 확인할 수 있다.
455 삼립이 샤니의 양산빵 판매를 통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은 삼립이 제출한 샤니의 양산빵 부문<각주>삼립이 샤니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출원가, 해당 매입액의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제출하였다.</각주> 의 매출액, 매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판매관리비의 경우 삼립의 연도별 판매관리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여 샤니빵 판매 관련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하였다.
456 샤니빵 판매부문의 세후영업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457 첫째, 과거 평가된 평가보고서에서는 판매망 부문의 예상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샤니의 전체 영업이익 중 제조부문의 이익을 차감하였으나, 사후적으로는 샤니빵 판매 부문의 실질적인 손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판매망 부문의 이익을 적용하였다.
458 둘째, 2013년 세무조사 당시 ○○, ○○ 감정법인의 판매망 평가는 세후영업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459 현금흐름 이외의 주요 가정은 할인율 14.44%(○○○○○○ 산정), 판매망 및 R&D 배분율 83%(5년 지출비용 평균, <표 100> 참조)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재가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60 삼립이 영업망 양수 이후 샤니빵 판매부문을 통해 얻은 세후영업이익의 합계는 1,897억 원에 달하고, 이를 2011년 영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76,433백만 원에 달한다<각주>이는 샤니의 샤니 양산빵 부문 영업이익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2012년 2.95%→2018년 18.01%)한 것에 기인한다.</각주> . 따라서 이를 (ⅰ)의 정상가격 4,060백만 원과 비교하면 정상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61 참고로, 2011년 ○○○○○○ 보고서 상 현금흐름 및 할인율 등 기본 가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세무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무형자산 배부율에 대해서는 2013년의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판매망권 평가금액은 24,686백만 원<각주>소갑 제 4-25호증 '삼립-샤니 간 이익배분을 안했을 경우의 평가금액’ 참조</각주> 으로 이 역시 (ⅰ)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소결
462 상기 (ⅰ)에서 산출한 정상가격은 4,060백만 원으로 국세청에서 적정 시가로 판단하였으며 회사에서도 인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4,060백만 원을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463 샤니의 판매망 및 R&D부문 무형자산의 양도금액은 2,845백만 원으로 이는 정상가격 4,060백만 원에 비하여 1,215백만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464 이 차이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46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66 첫째, 삼립이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로 얻은 이익 1,215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 기간인 2011년도 삼립 영업이익 9,011백만 원의 13.5%, 당기순이익 6,282백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467 둘째, 삼립은 판매망 양수 이후 샤니의 양산빵 생산분을 전량 매입하여 외부로 매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망거래 시점인 2011년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삼립은 영업성과가 현저히 개선됨에 따라 비약적인 주가 상승<각주>삼립의 주가(종가 기준)는 2011년 초반까지 10,0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샤니 영업양도 및 통행세구조로 매출액이 늘기 시작한 2011.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점점 하락하여 2019. 9. 19. 현재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각주>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부수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68 이 사건 샤니가 영업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다) 샤니가 삼립에게 상표권을 무상제공한 행위
(1)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46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위법성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고,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법성 요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구법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의 위법성 요건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기간을 대상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각주> 47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샤니 상표권의 높은 인지도 및 가치
471 상표의 사용료는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사용료율을 정하고, 상표의 가치, 계약조건,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상표권에 사용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가치가 충분히 높아야 하므로 지원시점에서의 샤니 상표권의 인지도 및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72 샤니는 판매망 양도시점 전후로 국내 양산빵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 '판매망 양도 시가산정 보고서’ 상에서도 확인된다.
473 시장에서 샤니 상표권의 인지도는 2012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에 의해 매년 실시된 “샤니-삼립 브랜드 평가용역”에서도 확인된다<각주>○○○는 2012년 12월, 2014년 12월 두 번에 걸쳐 삼립과 샤니의 브랜드 가치평가를 조사하였다(소갑 제4-27호증 및 소갑 제4-28호증 참조).</각주> . 3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샤니의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는 삼립에 비해 높았으며 시장에서 샤니와 삼립을 별도의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집단 「SPC」는 2011년 영업망 통합시 계획하였던 브랜드 통합을 실행하지 않고 두 브랜드를 모두 유지하였다.
㉯ 샤니 양산빵 공급단가에 로열티 포함 여부
474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 ㉡제품 판매가에 상표 사용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립은 샤니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삼립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샤니의 제품 판매가에 상표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7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샤니는 판매망 양도시 생산부문의 이익률을 ○.○%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현저히 낮은 ○.○% 가량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가격으로 삼립과 양산빵 납품거래를 지속하였다.
476 판매망 양도시 적용한 생산부문의 영업이익률<각주>동종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생산부문의 예상 영업이익률로 적용하였다.</각주> ○.○%는 마케팅, 연구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 식품제조업종 11개 회사의 평균영업이익률로 산정됨에 따라, 샤니의 매출액규모 대비 5%∼25% 정도의 영세한 단순제조하청업체들이 비교가능회사가 되었다. 비교가능회사들의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477 샤니는 상표권가치가 높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산빵 시장점유율 1위로 규모 및 인지도 등 측면에서 비교대상 11개 회사들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
478 샤니의 이러한 시장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의 평균영업이익률인 ○.○%보다 현저하게 낮은 ○.○∼○.○%의 영업이익률을 받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생산부문의 최소한의 이익률을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으로 샤니와 삼립 간의 거래단가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9 즉, 샤니가 양산빵 거래를 통해 받은 영업이익률은 상표권이 없는 단순 제조하청업체의 이익률보다도 현저히 낮으며, 거래단가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상표권 수수료율 검토<각주>특허법인 ○○에서 작성한 '샤니 브랜드의 적정사용료율에 대한 검토 보고서’ 3면부터 8면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였다.(소갑 제4-29호증 참조)</각주> 480 상표권 수수료율은 크게 개별브랜드와 기업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별브랜드의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이므로 사용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반면, 기업브랜드는 사용권자가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로열티율이 결정된다.
481 개별브랜드의 사용료율은 우리나라의 업종별 상표사용료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상표사용료 통계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업종(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표 사용료율은 최저 0.5%, 최고 3.0%, 평균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482 기업브랜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2018년도말 기준 기업집단현황공시 상 사용료 내역의 평균 로열티율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산정방식은 “(매출액-광고선전비)×수수료율(0.2%)” 가량이었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483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484 이 사건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무형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에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정상가격의 산정
(ⅰ) 개요
485 삼립이 샤니에 '샤니 브랜드’ 사용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표 사용료는 샤니 브랜드를 사용하여 거둔 삼립의 매출액에 정상 상표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샤니 상표권 사용 매출액과 정상 상표권 수수료율에 대해 검토하여 상표권 사용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한다.
(ⅱ) 샤니 상표권 사용 매출액
486 샤니빵은 샤니 보유 성남공장 및 대구공장, 삼립 보유 시화공장에서 생산된다. 삼립은 샤니의 판매망 양수 이후 양사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의 생산 공장에서 샤니 및 삼립 브랜드 빵을 동시에 생산하였다. 이에 따라 샤니 브랜드가 표시된 양산빵은 샤니의 공장과 삼립의 공장에서 모두 생산되었으며, 샤니의 판매망 양도 이후 각 공장별로 생산된 샤니 제품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487 샤니 공장에서 생산된 양산빵의 경우 샤니가 삼립에 양산빵을 납품함과 동시에 상표권이 소진되어<각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각주> 샤니가 삼립으로부터 별도로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어진다. 반면 삼립이 완성품을 생산, 포장하면서 빵 포장 등에 샤니 브랜드를 표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정한 상표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88 따라서 상표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은 삼립공장의 샤니빵 매출액인 48,859백만 원으로 한다.
(ⅲ) 상표권 수수료율<각주>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상표권 수수료율은 특허법인 ○○에서 검토한 '샤니 브랜드의 적정사용료율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당해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인용하여 기재한다(소갑 제4-29호증 참조).</각주> 489 이 사건의 상표 수수료율은 샤니 브랜드를 사용해서 창출한 (순)매출액 대비 0.2% 내지 0.5%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490 기업브랜드의 사용료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0.2% 정도이며 양산빵 업계의 개별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최저 0.5%∼최고 3%, 평균 1.5%로 나타났다.
491 다만, 샤니 브랜드는 피심인 샤니의 기업브랜드에 가깝다는 점, 개별브랜드로 보더라도 피심인 샤니는 모든 상품을 삼립에 납품하고 독자로 샤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상품의 납품과 브랜드 사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료에 감액요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 대비 0.2% 내지 0.5%가 상표 수수료율로 적정하다 할 것이다.
492 또한, 위 수수료율은 특허법인 ○○에서 검토한 업계 평균 브랜드 사용료율(0.5%∼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샤니와 삼립 간 거래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요율보다 감액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보수적 평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 시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된 용역보고서 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ⅳ) 소결
493 정상가격 산정 대상 매출액에 상표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107> 정상가격 산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494 샤니가 업계 1위의 브랜드를 삼립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 사용료 98백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다.
②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49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96 첫째, 샤니 소유의 브랜드를 삼립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97 둘째, 샤니는 판매망 양도 당시 삼립과 상표권을 거래하였다면 2011년 ○○○○○○에서 평가한 2,281백만 원으로 매도 가능하였는데, 큰 지출이 발생하는 상표권의 매도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샤니에 잔존시키고 삼립에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무상 제공한 것이므로, 샤니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손실은 사용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삼립에게의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98 이 사건 샤니가 영업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2) 지원객체인 삼립의 위법성 인정 여부
(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49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립은 이 사건 샤니의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00 첫째, SPC 그룹의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 문건에 따르면, 삼립은 2015년 세무조사 준비 당시 샤니 상표권 로열티 미지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샤니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01 둘째, 삼립은 2011년 4월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음을 명시함과 더불어 2014년 8월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재차 약정하였다. 이는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샤니와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502 셋째, 이 사건 샤니의 행위는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최소 지원객체를 제재하는 법 제23조 제2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인 2014. 4. 1.부터는 삼립이 샤니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503 참고로, '삼양식품 주식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 위원회는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인력 및 차량 지원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소결
50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삼립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산정 원칙
505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한다.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506 지원성 거래규모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의 규모를 말한다<각주>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개정 2017. 12.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88호) Ⅱ. 6. 및 7.</각주> .
(2)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무형자산 저가양도
507 판매망 저가양도로 인한 지원금액은 정상가격 4,060백만 원에서 거래금액인 2,845백만 원을 차감한 1,215백만 원이다.
(3) 샤니의 삼립에 대한 상표권 무상 제공
508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인한 지원금액은 98백만 원이다.
(4)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509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의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08>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상표권 무상제공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는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정상 로열티 수수료로 산정하였다.</각주> 마)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5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1) 영업양도 관련
511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거래는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아니며, 법무법인 ○○ 및 ○○○○○○의 회신 문건에 이 사건 거래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물적 및 인적 조직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2011. 2. 10.경까지도 판매망 거래 대상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5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13 ① 이 사건 거래는 판매망 거래의 실체(영업양도 또는 무형자산 양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삼립에게 자신의 자산을 저가로 넘긴 행위이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14 첫째, 삼립에 대한 지원은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판매망 거래도 그 중 하나이다.
515 기업집단 「SPC」는 2009년경부터 추진한 식자재유통사업을 당초 샤니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4월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으로 양도하면서 삼립 중심의 식자재유통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초 샤니는 생산계열사를 활용하여 제빵에 필요한 식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OEMㆍ해외구매를 통해 공급하며 물류업무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런 계획과 달리 샤니의 영업조직은 삼립에 통합되어 식소재영업본부로 설치되고,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516 둘째, 국세청도 이 사건 판매망 양도를 저가 양도로 판단하고 추징과세를 부과하였다.
517 샤니는 당초 이 사건 거래의 양도금액을 2,845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판매망 거래는 4,060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누락액 1,215백만 원에 대해 추징당하였는데, 국세청은 샤니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2011년 판매망 거래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각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518 ② 위와 별도로 판매망 거래의 실체가 이 사건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519 위원회는 판매망 거래의 실체를 영업양수도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샤니와 삼립도 이 사건 판매망을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처리하였다.
520 ○○○○○○은 2010년 당시 샤니와 삼립의 영업조직 및 유통망 통합에 대해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가치가 있다면 영업권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2011년 1월 SPC 그룹의 법률검토를 의뢰받은 ○○은 양도대상, 인적조직, 대리점이나 판매점과의 계약관계 등을 개별적 거래관계로 이행<각주>? 생산사업과 판매사업 부분을 분리 후 판매사업 부분을 처분하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 판매사업 부분의 자산을 양도할 수 있고, ? 판매사업 부분 중 인적조직은 희망에 따라 잔존시키거나 퇴사 시켜 인수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고, ? 생산사업 부분에 있어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의 계약관계는 개별적으로 물적 자산을 양수하는 사업체에 이전되도록 주선할 수 있으며, ? 개별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영업의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물적자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용이 있다고 검토하였다.</각주> 할 경우 판매사업 부분의 자산양수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면서도, 판매사업 부분은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등이 있고 이를 단순히 생산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이며, 자산양수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이라면 자산양수도의 무효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변하였다.
521 ○○○○○○은 2011년 2월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가산정 세무검토보고서에서 판매망 거래를 무형자산 양도로 지칭하였고, 판매망 양수도 가액의 평가 의견서를 제출한 ○○회계법인도 '실체가 없는 무형의 가치만을 그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무형자산 거래로 표현하였다.
522 그러나 삼립은 이 사건 판매망 양수를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수도 절차로 진행하였다.
523 삼립은 2011. 2. 22.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업양수 결정을 공시하면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 양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였고, 2011. 3. 25.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영업양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3년 샤니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영업권<각주>감정평가에 있어 영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 영업권이란 영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 영업이익이 보통 이상의 초과수익을 낼 경우에 그 수익을 취하는 권리로서 무형자산의 일종이다(○○감정평가법인 보고서 일부 발췌).</각주> 거래로 지칭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국세청이 샤니에 대한 과세추징 근거로 인용한 ○○ 및 ○○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소갑 제4-22호증 및 소갑 제4-23호증 참조).</각주> .
524 샤니는 판매망 양도 후 순차적,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삼립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다<각주>샤니의 무형 및 유형 자산의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각주> .
525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망 거래는 그 단일 거래로 볼 때 영업권 거래로 볼 수 있으나 ? 샤니가 삼립에게 판매망을 양도하면서 상표권 사용을 무상제공한 점, ? 샤니가 법무법인 ○○의 의견을 수용하여 판매망 거래를 상법상 양수도 절차로 진행한 점, ? 판매망 거래 후 순차적, 지속적으로 판매사업 부분의 잔여 자산을 개별적 거래로 양도 내지 임대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들도 이 사건 판매망 거래를 사실상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526 ③ 이 사건 판매망의 평가된 양도대가는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샤니의 의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SPC 그룹(샤니)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527 첫째, 2011년 당시 판매망 양도대가와 2013년 국세청의 추징 당시 사용한 양도대가의 산정방식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하여 차이가 없으나, 두 산정방식은 삼립의 판매망 양수 후 발생될 초과수익력 산정방식 중 샤니의 기여율 배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각주>? 당초 양도대가는 샤니의 기여분(1차 배분)에 대해 샤니의 과거 5년(2006∼2010년) 동안의 지출비용과 삼립의 향후 9년(2011∼2019년) 동안의 지출할 비용의 비율을 산정해 향후 9년간 발생할 이 사건 판매망 인수로 인한 초과수익 효과에 대한 샤니의 기여분을 반영하였다. ? 2차 배분은 양도대상에 미포함된 상표권이 삼립의 판매망 인수 후 향후 9년 동안 나타날 초과수익률 효과에 기여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차감한 것인데, 향후 9년의 초과수익률에 대해 판매망과 상표권의 기여비율을 산정하면서 기여기간을 달리 적용(판매망 5년, 상표권 10년)하였고, 이로 인해 판매망 평가금액은 과소되고 상표권 평가금액은 과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각주> .
528 둘째, 자산 등을 양수도할 경우 통상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하는데, 이 사건 판매망 양수도 계약은 당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아닌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를 사용하였다.
529 SPC 그룹의 경영지원팀은 2011. 2. 1. ○○○○○○과 판매권 평가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 2011. 2. 16. '세무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삼립과 계약을 체결(2011. 2. 15.로 추정된다)한 ○○회계법인이 2011. 2. 18. '세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각주>금융감독원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신고 등에는 세무검토보고서가 아닌 세무평가보고서를 사용한다.</각주> .
530 셋째, 세무평가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책임 아래 작성되는 보고서이나, ? 정식 용역을 체결한 ○○○○○○이 최종 세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영지원팀이 사실상 이를 수용한 점, ? 경영지원팀 ○○○ 상무가 평가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당일 ○○○○○○ ○○○이 ○○회계법인의 ○○○에게 세무평가 관련 자료를 송부하며 “아래 자료 참고하기 바란다. 알다시피 confidential 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참고한 이후에는 아래 file들 모두 파기해라. 꼭!!!!”이라고 메일을 보낸 점, ? ○○회계법인이 바로 삼립과 판매권 평가보고 계약을 체결한 점, ? ○○회계법인은 계약 3일(최대 4일)만에 '세무평가보고서’를 삼립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에 SPC 그룹(샤니)이 개입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2) 정상가격 산정 관련
531 (가) 피심인들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합하며, 통상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이익분할방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있고 과세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판매의 경우 초과이익에서 양수인의 향후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3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33 위원회는 2013년 국세청이 피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인용한 가격(○○ 및 ○○의 감정평가서)을 정상가격으로 추단하였다. 이 사건 정상가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피심인들이 사용한 가격과 적용법조(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하나 산정방식의 차이(샤니의 기여율 배분방식)를 고려할 때 국세청의 산정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에서 내용연수, 즉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영업권 5년)에 사업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토록 규정<각주>상법(시행 2010.11.15., 법률 제10281호) 제452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0.4.1., 대통령령 제30586호) 제24조 참조</각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망 거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 산정방식에서의 감가상각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반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 차등(판매망 5년, 상표권 10년), 현금흐름(샤니는 과거 5년간 지급한 비용, 삼립은 향후 9년간 발생할 수익) 등의 기준설정에 오류가 있어 피심인들이 사용한 2011년도 양도대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534 (나) 피심인들은 위원회가 특허법인 검토보고서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검토보고서상의 로열티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535 살피건대, 위원회는 법무법인 ○○이 제언한 내용을 검토한 후 피심인들에게 유리한 ○.○%를 선정하였는데, 이것이 정상가격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곤란하다. 법무법인 ○○은 기업브랜드와 개별브랜드로 구분하여 기업브랜드는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평균 로열티율(○.○%)을 산출하였고, 개별브랜드는 국내 통계가 없어 일본의 상표사용료 통계를 인용해 이 사건과 유사업종의 상표사용료율(최저 0.5%, 최고 3.0%, 평균 1.5),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료율(3%대가 가장 많음)을 산정한바, 이 사건 샤니 상표가 기업브랜드에 가까운 점, 개별브랜드로 보더라도 샤니는 삼립에 모든 생산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독자적으로 샤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0.2%∼0.5%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후 피심인에게 유리한 ○.○%를 적용한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 관련
536 피심인들은 판매망 통합의 결과로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에 따라 샤니공장과 삼립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관계이며, 삼립과 샤니는 상대방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바, 이 사건 거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537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38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 표시행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유통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등에 표시하고 전시 등의 행위(광고행위) 등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
539 샤니와 삼립은 2011. 4. 1. 샤니가 자신이 제조 및 공급하는 상품(이하 '본 상품’이라 한다)을 전량 삼립에게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샤니가 본 상품을 삼립에게 전량 공급(제3조 제1항)하고, 샤니는 삼립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제한(제4조)이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샤니의 의무(제6조)를 규정하였으나, 샤니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삼립의 사용료 지급여부 규정은 없다. 참고로, 샤니와 삼립은 2014년 8월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통상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540 또한, 삼립은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의 생산공장에서 샤니와 삼립 상표의 제품을 동시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샤니와 삼립의 공장들은 샤니와 삼립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된바, 삼립은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샤니 및 삼립 상표의 제품, 샤니 공장에서 생산하는 샤니 및 삼립 상표의 제품 모두를 판매하게 되었다.
541 삼립과 샤니는 양사 제품을 모두 생산하므로 양사 모두(? 삼립이 샤니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샤니가 삼립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지급의무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42 먼저, ? 삼립이 샤니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삼립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샤니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처에 양도하였으므로 샤니 상표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는바, 샤니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 샤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삼립 상표의 제품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각주>샤니는 독자적인 판매망(영업망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자신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포함)을 삼립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삼립에 납품하며 삼립이 당해 제품들을 판매처에 최종 판매하고 있으므로, 샤니가 생산하는 삼립 상표가 표시된 제품들은 OEM 방식의 제품으로 볼 수 있다.</각주> , 법원은 OEM 방식의 경우 생산자가 아닌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비해 보면 생산자 샤니가 아닌 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사용권자인 삼립이 최종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샤니의 상표 사용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관련
543 피심인들은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발생한 지원금액 98백만 원은 그 규모가 경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44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샤니가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45 첫째, 이 사건 상표권의 무상제공 행위는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상표권 무상제공 행위만을 단독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546 둘째, 삼립이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로 얻은 이익 1,215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 2011년도 영업이익(9,011백만 원)의 13.5%, 당기순이익(6,282백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547 셋째, 삼립은 판매망 양수 이후 샤니의 양산빵 생산분을 전량 매입하여 외부로 매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망 양도 시점인 2011년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548 넷째, 샤니가 판매망 양도 후 자신의 상표를 삼립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549 다섯째, 샤니는 큰 지출이 발생하는 상표권(2,281백만 원 가치)의 매도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샤니에 잔존시키고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삼립에 무상 제공하였으므로 샤니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손실은 사용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삼립에게의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5) 처분시효 관련
550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행위는 2011. 4. 1. 종료된바, 2012. 6. 22. 시행된 공정거래법<각주>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공정거래법을 말하며,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각주>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초 조사”하는 사건으로 구법 상의 처분시효(법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가 개시되어야만 개정 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적용<각주>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각주>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551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 담합 건’의 판결<각주>법원은 “개정 법 제49조 제4항은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이미 처분시효를 도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정 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5530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 확정).</각주> , 이를 준용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관련 티엠씨 및 송현홀딩스 건’의 판결<각주>개정 법 시행 전에 구법 규정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 최초 조사인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이 적법하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누53872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도 위원회의 기존 입장에 준해 처리한다.
552 따라서 이 사건은 개정 법 시행(2012. 6. 22.) 전에 구법에 의한 처분시효(2016. 3. 31.)가 도과되지 아니한 점, 신고를 통해 접수되어 신고접수일 2018. 1. 3.이 조사개시일에 해당<각주>'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는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보며, 법원도 위반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법 위반사건 조사의 단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8202)한바, 이 사건은 2018. 1. 3.에 신고접수 되었으며 신고내용이 조사의 단서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위반 혐의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영업양수도 금액에 대하여 신고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본다.</각주> 하는 점, 위반행위 종료일(2011. 4. 1.) 이후 7년(2018. 3. 31.) 이내 조사가 개시된 점, 처분시효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 주식 저가양도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553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및 ○○○, ○○○ 등은 2008. 7. 10. 제3자로부터 ○○○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차입 및 증자를 통하여 2012년 말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였다. ○○○은 증설에 따라 증가된 물량을 관계사에 판매함에 따라 2012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되었다.
554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 12. 28. 보유지분 전량<각주>매각 당시 파리크라상의 보유지분율 45.4%, 샤니의 보유지분율 21.7%이다.</각주> 을 삼립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시 ○○○의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255원(순자산가치의 ○○%)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08년 취득단가(3,038원) 및 2009년 및 2011년 증자단가(1,000원)를 크게 하회하는 금액이었으며,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 7,571백만 원, 샤니 3,682백만 원의 주식매각손실<각주>회계상 주식매각차손이 아닌 (취득금액-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이 발생하였다.
555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의 생산량 증가 및 재무상태 개선이 예상되고 ○○○의 주식가치가 거래금액을 크게 상회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함에 따라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기업집단 「SPC」의 ○○○ 인수 및 생산설비 투자
556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및 ○○○, ○○○ 등은 2008. 7. 10. 제3자로부터 계열사에 밀가루 공급을 목적으로 우리밀 생산업체인 ○○○을 67억 원(주당 3,038.55원, 총 2,205,000주)에 인수하였다. ○○○ 인수 당시 ○○○○○○의 재무실사 결과 ○○○의 순자산가치는 30억 원 가량이었으며, 파리크라상 등은 영업권으로 상당금액을 지불하였다.
557 ○○○은 2009년과 2011년에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만을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표 109> 기재와 같다.
558 또한, ○○○은 2009년 후반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납품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일일생산가능물량은 2009년 120톤에서 2012년 840톤으로 7배, 매출은 2009년 216억 원에서 2012년 1,093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각주>○○○ 관리부문장 ○○○(소갑 제2-10호증),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 ○○○(소갑 제2-33호증)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
559 ○○○은 대규모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증자 및 안정적인 이익으로 ○○○의 순자산가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60 이와 같은 ○○○의 가치 및 이익 증가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이 사건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의 재경팀에서 2011. 1. 4. 작성한 '○○○ 사업계획 2011년’ 문건에도 ○○○의 연도별 매출 및 생산 capa가 2009년 '216억 원/120톤’에서 2013년 '1,200억 원/89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61 또한, ○○○은 증가하는 생산물량을 계열사에 납품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시점인 2012년 12월 이전부터 계열사의 맥분사용분을 ○○○ 맥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관계사의 맥분 수요를 전량 흡수하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일 전 ○○○ 주식에 대한 평가 및 거래금액
562 이 사건 거래일 이전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 간에 ○○○ 주식을 거래하거나 계열회사가 ○○○의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추가 취득한 사례 및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사례 등이 수차례 존재한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 주식의 평가 및 내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63 ① 2008년 말 파리크라상은 2009년 ○○○의 유상증자 금액 결정을 위하여 2개 회계법인(○○<각주>소갑 제5-4호증 '○○○○○○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 ○○<각주>소갑 제5-5호증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두 회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시행 2008. 12. 31.)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기획재정부령 제20호, 시행 2008. 6. 22.)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각주> 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추정이익을 적용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해당 평가 결과 주당 평가액 평균은 803원(주당 순자산가치 0원, 순손익가치 각각 1,305원 및 1,373원) 이었다.
564 ② ○○○은 2009. 1. 19. 자본 확충 및 설비 투자를 위해 7,795백만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총수일가를 제외한 관계회사(파리크라상, 샤니, 삼립)만 증자에 참여하였다. ○○○은 위 ①의 2008년 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 평균이 803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유상증자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65 ③ 삼립은 ○○○의 보유지분을 20% 이하로 낮추어 회계상 지분법 회계처리로 인한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 2%에 해당하는 200,000주를 2010. 12. 28. 주당 551원에 파리크라상에 매각하였다. 해당 가격은 ○○세무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중략)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각주> 에 따라 2009년 말 순자산가치의 100%로 산정하였다.
566 ④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은 2011. 4. 26. 8,677백만 원의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의 취득가액도 2009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액면가인 주당 1,000원 이었다.
567 ⑤ 2011년 말 삼립은 매도가능금융증권 기말평가<각주>삼립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였으며, 한국국제회계기준 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립은 2011년말 시점 ○○○의 공정가치를 평가 후 해당 평가금액을 ○○○의 2011년말 대차대조표 금액에 반영하였다.</각주> 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각주>소갑 제5-6호증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를 의뢰하였으며, ○○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예상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주당 1,180원으로 평가하였다.
568 상기 주식 거래에 따른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연도별 ○○○ 주식의 취득ㆍ처분 내역은 다음 <표 112> 기재와 같다.
라) 기업집단 「SPC」의 지배구조 변경 검토
569 2012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① (중략)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이익(“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각주> 이 시행됨에 따라, ○○○는 ○○○○○○에 동일인 일가의 증여세 부담 최소화 방안 용역을 의뢰하였다. 검토 결과 ○○○○○○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 특수관계 거래비율, 영업이익이 높은 에스피엘<각주>○○○ 회장 및 총수 2세는 2012. 10. 30. 자신들의 에스피엘 보유지분을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주식과 교환하여, 에스피엘의 보유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증여세 과세 위험을 해소하였다.</각주> 과 ○○○의 증여의제이익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립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중장기적 전략에 부합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570 이후 그룹경영지원은 삼립이 ○○○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삼립이 ○○○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거래구조의 변경 없이 ○○○과 삼립의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일인 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을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 주식을 개인주주가 보유할 경우 증여의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나 ○○○ 주식을 삼립에 100% 양도할 경우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이 0%가 되어 직접보유비율에 따른 총수일가의 증여세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삼립이 간접출자법인(지배주주 비율 32%)에 해당하나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되므로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각주> , 기업집단 「SPC」는 파리크라상이 ○○○의 최대주주로서 삼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요자금이 요구되는 삼립을 ○○○의 지분 취득 주체로 결정하였다.
마)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 주식 매각
(1) 주식매각 결정 과정에서 그룹경영지원 및 최고경영자 관여
571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식매각 결정 과정으로 볼 때,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 12. 28. 보유한 ○○○ 주식 전량을 삼립에 매각하는 과정에 그룹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572 앞서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인의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계획의 실행을 위해 ○○○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그룹경영지원이 직접 관여하였다.
573 그룹경영지원 ○○○ 과장은 최고경영진이 삼립식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 주식양도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으로 인한 연간 증여세액이 크다는 판단아래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하기 위해 2012. 12. 27. 이메일을 통해 ○○○ 주식을 삼립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에 문의하였다.
574 최고경영자는 그룹경영지원의 보고에 따라 2012. 12. 28. 관계회사 및 총수 2세 보유 지분을 삼립으로 양도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당일 삼립은 ○○○의 주식양도를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룹차원의 지시에 따랐다.
(2) ○○○의 주식가격 산정 및 거래
575 파리크라상은 ○○○○○○으로부터 2012. 10. 30. ○○○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 1주당 주식가치를 255원으로 산정하였다.
576 ○○○의 1주당 주식가치는 <표 1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 6. 30. 기준 대차대조표와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009∼2011년의 기간은 ○○○의 증설 공사 기간으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의 ○○%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577 파리크라상은 ○○○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57억 원, 샤니는 21억 원의 회계상 주식처분손실을 인식<각주>소갑 제5-13호증의 '2012년 지분변동 요약장표(2012. 12. 28.)’ 참조</각주> 하였으며. 실질적인 주식매각손실<각주>회계상 주식매각차손이 아닌 “취득금액-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은 파리크라상의 경우 76억 원, 샤니의 경우 37억 원이 발생하였다.
바) ○○○ 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578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 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2014. 12. 31.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하였다<각주>그룹경영지원 ○○○은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한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국세청은 통상 양도일 3∼6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평가기준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과세관청에서 평가가액이 저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34호증 참조)</각주> .
579 파리크라상은 ○○세무법인에 2012. 12. 28.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주식가치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는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및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였으며, 해당 평가보고서에 따른 ○○○의 1주당 주식 평가액은 404원(주당 순자산가치 778원, 주당 순손익가치 0원)이었다.
사) 주식양도 이후 ○○○ 주식의 그룹내부 평가금액
580 그룹경영지원은 내부 검토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4년 이후 매년 말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내부 평가에 따른 주식가치는 아래 <표 114> 기재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다.
581 동 주식가치평가는 대차대조표의 경우 각 회계연도 말, 손익계산서의 경우 각 회계연도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각주>예를 들어 2014년도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2014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는 2012∼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 이는 2012년도 주식 양도 및 2014년 말 ○○○ 주식의 저가 양도 수정신고에 이용한 평가방식 즉, 순자산가치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수익가치는 해당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그 전 3개년의 순손익을 반영한 평가방식과 대조된다.
58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5-2호증 내지 소갑 제5-14호증의 '○○○ 사업계획 2011년’, '경영회의자료(2012. 11. 20.)’, '○○○○○○ 평가보고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주식 거래내역’, 'SPC그룹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검토’, 'SPC그룹 ○○○, 호진지리산보천 지분이전 검토(2012. 10. 8.)’, '○○○ 주식 양수도 件 이메일(2012. 12. 27.)’, '이사회 결의 및 주주명부 공증 이메일(2012. 12. 28.)’, '○○○ 주식가치산정 용역보고서(○○, 2012. 10.)’, '2012년 지분변동 요약장표’, 'SPC그룹 각 사 주식평가 보고(2014∼2016년)’ 등의 내부문건 및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소갑 제2-33호증), ○○○ 관리부문장 ○○○(소갑 제2-10호증), 그룹경영지원 ○○○(소갑 제2-34호증), 샤니 前 회계팀장 ○○○(소갑 제2-30호증) 등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583 위. 2. 가. 2)항과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다.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58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가) 정상가격
585 이 사건 주식매각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 매각된 이 사건 주식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86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587 이 사건 ○○○ 주식매각행위에서 '동일거래’란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지원객체인 삼립에게 이 사건 ○○○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588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은 2008년에 이 사건 ○○○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1주당 3,038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해 취득시기는 이 사건 ○○○ 주식매각행위와 4년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경제적 급부로 보기 어렵다.
589 또한, ○○○도 자신의 주식을 독립된 제3자에게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이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90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2. 나’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심사지침 상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5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유가증권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평가의 원칙 등) 참조</각주>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는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이 사건 주식매각행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식으로 ○○○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 평가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추단한다.
592 다만, 이 사건이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임을 고려하면 기업, 주식, 채권 등의 가치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한 평가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심인들도 이 사건 거래일 1년 전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정상가격 후보로 피심인들이 사용했던 2011년 말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식<각주>소갑 제5-6호증의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을 적용하여 추가 검토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
㉮ 피심인들이 국세청에 자진 수정 신고한 시가
593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 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2014. 12. 31. 국세청에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594 파리크라상은 수정신고 당시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의 1주당 평가액은 404원이다.
5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각주>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각주> 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 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경우 2012. 12. 31. 기준의 대차대조표를, 순손익가치의 경우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596 이 평가액은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비록 당초 산정하였던 기준에서 재무제표 기준만을 변경하여 재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리된 평가액이므로, 그 자체로서 정상가격 후보로 타당하다.
㉯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임을 감안한 적정 시가
597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국세청에 수정 신고한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순자산가치는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였으나, 순손익가치는 여전히 당초 사용했던 직전 3개년(2009∼2011년)도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식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손익현황을 이용하여 위 자진 수정신고 가격을 평가한 것이 당해 법상 어긋난 산정방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2년도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손익현황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98 첫째, ○○○은 2009년 및 2011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설비증설을 실시하여 두 해에 걸쳐 대규모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바, 2012년은 주식양도 시기로 총수일가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었다<각주>○○○의 주식양도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2. 12. 28.(당해연도 영업일 종료 1일 전)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영지원팀 ○○○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10호증 및 소갑 제5-11호증 참조). 아울러, 이 사건 ○○○ 주식이 1영업일 뒤인 2012. 12. 31. 양도되었다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기준은 '2010∼2012년’ 손익현황이 된다.</각주> .
599 둘째, 이 사건 ○○○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3년 5월까지도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유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각주>소갑 제2-34호증 '그룹경영지원 직원 ○○○ 진술조서(2019. 8. 6.)’ 참조</각주> .
600 셋째, 피심인들은 주식양도 당시 유상증자를 통한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5-2호증의 '○○○ 사업계획 2011년’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60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이 피심인들의 계열회사 삼립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고려할 때, 2010∼2012년도의 손익현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을 산정해 본다.
602 첫째, 순자산가치의 경우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법인세 수정 신고 당시 2012. 12. 31.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산정했던 ○○세무법인의 평가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보고서 상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603 둘째, 순손익가치의 경우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이용하는 방식과, ? 추정이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604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이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거래일 3개월<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중 발췌Ⅲ. 1. 나.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중략) 해당일 직전 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Ⅲ. 2.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각주> 이내인 2012. 12. 31.로 하고 2010∼2012년의 손익현황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605 ? 추정이익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사건 등으로 과거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일 2012. 2. 2.) 제56조 ① (…중략),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생략)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산정하였다.
606 이때, '과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증자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일 2012. 2. 28.) 제17조의3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1. ∼ 2. (생략)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4. ∼ 8. (생략)</각주> .
6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말 파리크라상이 ○○, ○○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를 의뢰하였을 당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있다.
608 ○○○은 2009. 1. 19. 및 2011. 5. 2. 두 번의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바, 2008년 2,205백만 원이었던 자본금이 2011년 20,000백만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609 비록, 피심인들이 이 사건 ○○○ 주식양도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일 2012. 1. 26.)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⑤ (생략)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생략)</각주>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속하며,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기로 한다.
610 이때 1주당 추정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과거(2011, 2012년도)의 추정이익은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보고서<각주>소갑 제5-6호증의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상의 추정손익계산서가 유일하므로 해당 보고서상 손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611 위와 같이 2012년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을 이용한 경우와 추정이익을 반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주식가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현금흐름할인법(DCF법, 이익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법 개요 및 평가를 위한 주요 변수 검토
612 현금흐름할인법의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은 평가시점인 2012년 말 이전 대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있었으며, 기업집단 「SPC」의 계열회사를 통한 내부매출 증가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생산물량 및 매출의 증가를 반영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통하여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므로 정상가격 추단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13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1년 이전 시점인 2012년 1월 ○○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보고서(이하, '○○회계법인 보고서’라 한다)에서는 ○○○ 주식의 주당 가치를 1,18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해당 평가는 이 사건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액이 아니므로<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1. 나. ②’ 참조</각주> 이후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해당 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614 ○○회계법인 보고서의 평가기준일인 2011년 말 이후 이 사건 평가기준일(2012. 12. 31.)까지 ○○○의 재무상태(자산총계, 자본총계) 및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 116> 기재와 같이 2011년 이후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 나)’에 기재된 2011년 초 ○○○ 경영계획 상의 예측과도 일치한다.
615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각주>(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식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을 적절한 할인율(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할인율 계산시 일반적으로 CAPM모델(β계수; 대용기업 적용)이 사용되며, 잉여현금흐름 FCF 산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의 경우 현재가치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은 미래의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으로, 영업이익에 비손익 현금흐름을 차감ㆍ가산하여 산정된다. 과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추정현금흐름 항목과 사후 공시실적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6 위 <표 1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보고서 상의 영업이익, 자본적 지출 등 예상현금흐름이 공시재무제표에 비해 대체적으로 과소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정 현금흐름이 사후실적과 비교할 때 과다하지 않으며, 2014년 이후 현금흐름이 (+)로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도 실적과 일치하여 해당 현금흐름의 추정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617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성장률, 할인율 등)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주요 가정이 왜곡되어 평가금액의 신뢰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말 기준의 ○○회계법인 보고서상 고려된 주요 변수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공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618 첫째,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각주>가중평균 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 목표부채비율 + 세전타인자본비용(Kd) × (1-법인세율) × (1-목표부채비율)* 자기자본비용(Ke) = 무위험수익률(Rf) + β×시장위험프리미엄(Rm-Rf) +고유위험프리미엄(α)</각주> 은 ○○회계법인 보고서와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재계산하였다. 자기자본비용(Ke) 계산 시 과거보고서에서 국내 KOSPI지수 수익률은 200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012년 말 평가 시에는 200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타인자본비용(Kd)은 ○○○의 2012년 말 차입금 및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였다.
619 둘째, 미래현금흐름의 경우 회사의 추정시점 이후로 관련 시장 및 거시경제 등에 큰 변동으로 인해 현금흐름의 추정이 2012년 기간 동안 크게 변동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620 ○○회계법인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손익을 추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자료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공시지표인 EIU 예측치에 대하여 ○○회계법인 보고서 상 기재된 2011년 10월과 2012년 11월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 118> 기재와 같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에 거시경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621 위 <표 118> 기재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계법인 보고서 상 추정 현금흐름이 공시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보수적인 평가안이며 현금흐름 예측에 변동을 줄 만한 큰 외부적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법인 보고서 상 현금흐름을 그대로 적용(1안)하였다.
622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 사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계법인 보고서상 추정 내용연수와 2012년 실제 내용연수가 달라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회계법인 보고서 추정 내용연수가 짧아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산되어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내용연수 기준 감가상각비를 평가안에 반영(2안)하였다.
623 셋째, 주식 평가에 반영되는 대차대조표 항목인 비영업자산 및 부채의 가치는 ○○회계법인 보고서 상 기재된 동일한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2011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2012년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624 즉, 2011년 말 평가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1안) ○○회계법인 보고서 상의 예상손익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2안) ○○회계법인 보고서 예상손익에 감가상각비 변동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2012년 말 시점의 ○○○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사후 실적과의 비교를 위해 2013∼2016년도의 공시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안을 (3안)으로 추가하였다.
㉯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 주식 평가금액
625 2011년 ○○회계법인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2012년 말 기준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6 상기 검토내역 상의 주요 요소인 현금흐름 및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추정한 ○○○ 주식의 1주당 가치는 다음 <표 120> 기재와 같다.
③ 소결
627 이 사건 ○○○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후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404원, 1,125원, 4,290원 및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1,240원<각주>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추단한 가격(1안 1,377원, 2안 1,240원, 3안 3,910원) 중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이다.</각주> 으로 산정되었다. 이 가격들 중 피심인들이 자진하여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고 국세청이 그 가격을 수리한 점, 정상가격 후보 중 피심인들의 자진 수정신고 가격이 가장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4원을 이 사건 ○○○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표 121> 정상가격 산출내역
(단위: 원,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628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삼립에 ○○○ 주식을 3,421백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산정된 ○○○ 주식의 정상가격 5,420백만 원에 비하여 1,999백만 원이 더 낮은 금액인바,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삼립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629 삼립이 ○○○ 주식을 매입하며 얻은 이익 1,999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2년도 삼립의 영업이익 11,968백만 원의 16.7%, 당기순이익 10,634백만 원의 18.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인바,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지원금액
630 이 사건 주식저가매각에서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각각 2,315백만 원, 1,106백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주식매각대금에서 주식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각 1,352백만 원, 647백만 원으로 산정된다.
<표 122>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나) 공정거래저해성
631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 주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다)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63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정상가격 추단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과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633 이 사건 거래는 총수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통해 2세를 지원하려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정상가격을 추단하려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정확한 과세액을 산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634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판례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동일 내지 유사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동일 내지 유사한 가격을 추단하라는 것이며, 이런 취지 아래 위원회는 설혹 그 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지 타 법에서 정한 과세산정 대원칙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산정방식을 이용해 최선의 유사사례를 찾고자 한 것이다.
635 따라서 설령 피심인의 산정방식이 과세산정 대원칙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방식(비상장주식을 감정가격 방식으로 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가격 산정 법리에 크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당해 방법으로 추단된 가격은 여러 정상가격 후보 중 하나이며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 정상가격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위원회는 다양한 정상가격 후보군 중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다.</각주> .
라. 공정거래저해성
1) 일련의 지원행위
636 이 사건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를 종합하면, 아래 <표 123> 기재와 같다.
<표 123>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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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위 지원행위들은 구체적인 지원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지원객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638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들 모두 총수일가 지분이 높고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삼립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고 그룹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절감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총수 2세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639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기업집단 「SP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회의 등에서 결정되거나 그룹 경영지원팀이 직접 관여하는 등, 계열회사 수준에서 결정ㆍ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
640 이러한 점에서,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개별 행위의 부당성과 함께 전체적인 의도와 지원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원행위들에서의 지원의도와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각주>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에서도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지원행위 사실(인력지원, 차량지원)은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부당성 여부(지원의도 및 공정거래저해성)는 하나로 통합하여 검토한 바 있다.</각주> .
2) 지원의도
641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 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각주> .
642 이 사건 지원행위는 모두 기업집단 「SPC」 내 제빵 계열사들이 삼립이라는 동일한 지원객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의도 및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한 일련의 지원행위임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인정된다.
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
643 이 사건 지원행위는 모두 기업집단 「SPC」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최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총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644 (1) 파리크라상이 기업집단 「SPC」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파리크라상의 주식을 ○○○, ○○○가 취득하게 하여 지배력을 높여야 하였는바, 기업집단 「SPC」는 10∼20년 동안 소량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이전할 것과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645 그룹 내부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획을 '○○○’라 칭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3-100호증의 '○○○의 가능성 및 위험성 검토(법무법인 ○○○, 2016. 6. 7.)’ 참조</각주> .
646 ○○○의 실행을 위해서는 ○○○과 ○○○이 보유하던 파리크라상 주식을 ○○○, ○○○에게 이전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를 자금화함으로써 2세의 파리크라상 주식 매수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각주>2017년 9월에는 삼립의 ○○○ 보유 주식을 ○○○와 ○○○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삼립의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감하고 향후 삼립 주가 상승시에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소갑 제3-101호증 참조).</각주> .
647 (2)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11. 4. 1. 샤니가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샤니의 브랜드를 삼립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102호증 '시너지 효과 확대 案(2010. 12. 24. 생산부문)’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당해 문건에는 샤니와 삼립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案 대원칙으로 “①양사 손익 목표 달성 ②양사 매출 목표 달성 ③SL 주식가치 UP → 위 3가지 기준에 준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案 도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
648 또한, 삼립 자체의 매출액 제고를 통한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그룹 차원에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거쳐 3개 제빵계열사에게 납품하는 통행세 거래구조를 확립하고, 생산계열사의 인수 및 공장 증설을 통해 통행세 거래 규모를 확대하였다.
649 (3)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2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규정(법 제45조의3)이 시행되자, 2012년 6월 기업집단 「SPC」는 ○○○○○○에 용역을 의뢰하여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각주>소갑 제3-103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검토(2012.6.)’ 참조</각주> . 동 검토과정에서 ○○○ 주식을 파리크라상이 취득하는 방안과 삼립이 취득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였는바, 삼립이 취득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요자금이 더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SPC」는 주식 양도 실행과정에서 소요자금이 너무 커 삼립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식 양도를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결국은 주식 양도가 실행되었다.
650 따라서 ○○○ 주식 저가 양도 행위는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식 양도에 소요되는 자금은 최소화하여 삼립의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51 실제, 삼립의 주가(종가 기준)는 2011년 초반까지 10,0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샤니 영업양도 및 통행세구조로 매출액이 늘기 시작한 2011년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점 하락하여 2019. 9. 19. 현재 9만 원 대이다.
652 (4) 기업집단 「SPC」는 매년 ○○○ 회장과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그룹 전체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는바<각주>그룹 내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삼립, 샤니, 에스피엘 등 20개사)의 주식평가액을 더하여 총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후 ○○○ 회장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비율로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및 2016년 총수일가 주식평가액 비율은 각각 55.6%, 56.9%이다(소갑 제3-36호증 및 소갑 제3-37호증 참조).</각주> , 삼립의 주식은 여타의 주식보다 가격이 높아 동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삼립의 주식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그룹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SPC」의 총 주식평가액 34,924억 원 중 삼립의 총 주식평가액은 14,626억 원으로 계열사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파리크라상은 12,052억 원, 비알코리아는 3,826억 원, 샤니는 627억 원, 에스피엘은 680억 원이다.</각주> .
653 (5) 기업집단 「SPC」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현 지분구조는 대주주의 지배력은 높으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낮다고 분석하고 물적분할(1단계),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2단계)을 통해 2세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각주>소갑 제3-105호증의 'SPC 지주회사 검토 보고(2015.4.)’ 참조</각주> .
654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집단 「SPC」는 먼저 파리크라상을 물적분할하여 파리크라상 지주회사와 파리크라상 사업회사를 설립한다. 이후 대주주 간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을 통해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총수 2세의 파리크라상 지주회사 지분율을 확보하며, 파리크라상 지주회사의 지분을 증여하여 총수 2세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655 또한, 2017년 9월에는 ○○○ 회장의 삼립 보유 주식을 ○○○와 ○○○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삼립의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감하고 향후 삼립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각주>소갑 제3-101호증의 '삼립 주식 증여 검토(2017. 9.)’ 참조</각주> .
656 따라서 삼립의 주가 제고는 파리크라상의 총수 2세 지분 확보를 위한 주요한 방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거나 거래에 합리적인 사유 부존재
657 (1) 이 사건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또 다른 계열사를 거치도록 한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이다. 그간 통행세 유형의 지원행위가 문제된 사례들은 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에 다른 계열사를 끼워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반해 이 사건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기존 계열사 간 거래과정에 또 다른 계열사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658 제빵계열사 입장에서는 구매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삼립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마진 제공행위는 지원의도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659 실제로, 파리크라상이 에스피엘로부터 생지 등을 구매하면서 다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고, 뚜레쥬르의 경우에도 ○○○○으로부터 밀가루를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직거래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각주>파리크라상 ○○○ 과장 확인서(소갑 제2-36호증) 및 씨제이푸드빌 제출자료(소갑 제3-106호증) 참조</각주> .
660 또한, 2017년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완제품 총 48개 품목은 직거래로 전환되어 실제로 삼립이 수행하는 역할이 없음에도 직거래 전환에 따른 삼립의 이익 감소를 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통행세 거래 구조에서 삼립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근거하여 마진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삼립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통행세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661 (2) 판매망 저가 양도, 상표권 무상 제공 및 ○○○ 주식 저가 양도의 경우, 양산빵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샤니가 자신의 영업권 또는 자산을 지나치게 저가에 삼립에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외부에 주식 일부가 압류되어 내부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샤니 대신 삼립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의 방침 외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662 또한, ○○○ 주식 저가양도에서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은 주식 양도 당시 ○○○의 재무부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의 매출 증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금액인 9,886백만 원의 23.4%에 불과한 2,315백만 원에 ○○○ 주식을 삼립에 매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663 한편, 샤니는 판매망 양도 과정에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동 거래가 개별적인 자산양수도 보다는 영업양수도에 가깝다는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격이 저평가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자산양수도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양수도 시 양 측이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각각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수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삼립 측의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이 실제로는 샤니 측의 평가를 담당하던 ○○○○○○이 평가한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한 점 역시 지원의도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다)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위 실행 또는 지속
664 (1)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SPC」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열회사 간 적용되는 이전가격정책이 그룹차원 또는 ○○○에서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시키거나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어<각주>소갑 제3-107호증의 '계열사 업무표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참조</각주> , 그룹 내부적으로도 이전가격정책을 반영한 통행세 거래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665 또한, 그룹 경영지원 주관으로 2013년 5월 ○○○에 대해 내부진단을 실시한 결과, 삼립이 역할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형식적으로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삼립의 밀가루 내부 판매가가 높아 부당지원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는 내부 판매가를 ○○○○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였다.
666 한편, 법적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는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으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삼립으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이 많은 파리크라상은 삼립의 통행세 수취에 대하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다<각주>소갑 제3-108호증의 '○○○ 윤리경영팀 이영재 차장 메일(2018. 1. 4.)’ 참조</각주> .
667 이렇게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통행세 거래를 지속해오던 기업집단 「SPC」는 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공정위ㆍ과세당국 조사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월 ○○○, ○○○, ○○○○ 등 자회사를 삼립에 흡수 합병하였는바, 합병을 검토한 문건에서 자회사의 별도 법인을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법(통행세) 지원행위 판정 소지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어 통행세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소갑 제3-109호증의 '생산법인 합병 검토안’ 참조</각주> .
668 (2) 샤니의 삼립에 대한 상표권 무상 제공과 관련, 기업집단 「SPC」는 샤니 상표권의 소유주체와 사용주체의 차이로 인해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각주>소갑 제4-16호증의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2015. 5. 6.)’ 참조</각주> 에도 동 행위를 2019. 4. 11.까지 지속하였다.
669 (3)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 주식 저가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과 2011년 회계법인에 ○○○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803원, 1,180원의 평가금액이 산정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삼립이 파리크라상에 ○○○ 주식을 주당 551원에 매각하기도 하였으므로 2012년 ○○○○○○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가치 산정보고서 상의 가격(255원)이 지나치게 낮아 세금 과소 납부 등 법적 리스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 12. 28. 255원의 가격에 ○○○의 주식을 삼립에 매각하였고, 이후 2014년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하였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670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1)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 효과(경쟁수단의 불공정성), 2) 경쟁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경쟁저해효과), 3)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효과(거래내용의 불공정성)를 중첩적으로 야기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삼립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
671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장기간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삼립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ㆍ강화시킴으로써 삼립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삼립의 경쟁상 지위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액
672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41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이며, 삼립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877억 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1,458억 원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임이 인정된다.
(2) 삼립의 사업기반 강화 및 재무상태 안정화
673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년 삼립의 매출액은 약 2,693억 원, 영업이익은 약 64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1년에는 매출액 6,290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에는 매출액이 1조 10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3.8배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였다.
나)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1)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674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각주>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각주> .
675 거래대상에 따른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하고, 거래 지역에 따른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676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할 수 있다. 특히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나)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
677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는 크게 양산빵 판매 시장, 밀가루 등 각 원재료 판매시장<각주>피심인들은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를 '식자재 판매시장’이라고 주장한다. 삼립이 생산계열사가 생산하는 각각의 원재료를 모두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나, 밀가루, 액란 등 각각의 원재료 판매시장이 별도 존재하는 점, 이들을 대체할 수요ㆍ공급처가 없는 점, 삼립도 각 원재료를 각각의 원재료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는 각 원재료의 판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이 중 양산빵 판매 시장에서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양도 이전인 2010년에는 샤니의 매출액이 약 3,938억 원(시장점유율 50.3%), 삼립의 매출액이 약 2,693억 원(시장점유율 34.2%)으로 샤니가 1위 사업자였으나 판매망 양도 이후에는 삼립이 시장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면서 1위 사업자가 되었다<각주>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참조</각주> .
678 한편, 삼립이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를 전량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독특한 거래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거래분야인 각 원재료 판매시장과 생산계열사가 삼립에 공급하는 제빵용 원재료 시장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효과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경쟁제한 효과 판단
(가) 양산빵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679 위 지원행위들은 양산빵 시장에서 삼립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고 동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고,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68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저가 양도로 삼립은 2010년 시장점유율 34.2%의 2위 사업자에서 2012년 시장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가 되었다<각주>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양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상가격에 비해 1,215백만 원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졌는데, 정상가격(4,060백만 원)으로는 삼립의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합병도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나 샤니는 비상장 회사이고 삼립은 상장회사여서 역합병으로 정부의 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소갑 2-35호증 ○○○ 진술조서 참조) 판매망의 저가 양도가 유일한 통합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 판매망 양도 이전에는 삼립과 샤니는 별도의 회사로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였을 뿐 아니라<각주>실제 샤니와 삼립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0년 7월 대리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심사청구를 공정위에 신청하였다.</각주> ,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판매망 양도 이후에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여 기존에 시장에서 8∼10%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던 롯데제과를 제외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2018년 이전까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전무하였으며, 2018년이 되어서야 신세계푸드가 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였다.
681 또한, 판매망의 저가 양도, ○○○ 주식의 저가 양도 및 통행세 거래로 삼립은 자금력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도 개선되어 양산빵 시장에서의 유력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다.
(나)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효과
682 삼립은 동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경쟁없이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였다.
683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동 시장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유력사업자이다. 이러한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래단계에 삼립을 추가함으로써, 삼립은 아무런 경쟁 없이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었으며, 개별 시장의 일정 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함으로써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었던바, 그 자체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3개 제빵계열사와의 거래기회가 삼립으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가능성은 인위적으로 봉쇄되었다. 특히,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봉쇄효과로 인해 사업기반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84 2011. 4. 1. 통행세 거래구조 확립으로 동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삼립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2012년에 8,0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매년 매출이 크게 늘어 2017년에는 10,101억 원이 되었다. 특히 전체 매출 중 각 원재료 유통과 관련한 매출<각주>2013∼2017년 기간동안 삼립의 사업보고서상 사업부문은 제빵사업, 식품소재사업, 식품유통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기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식품소재사업(밀가루, 계란, 육가공품 등 식품소재)을 식자재 유통과 관련한 매출로 본다. 참고로 사업보고서상 식품유통사업(식재료 및 관련 부자재)은 ○○○○ 등의 매출액이다.</각주> 이 2013∼2017년 동안 약 21∼37%를 차지할 뿐 아니라, 2015년 이후에는 식자재유통과 관련한 매출이 제빵 부분의 매출과 거의 비슷해졌고 영업이익은 제빵 부분의 영업이익을 오히려 능가하기도 하였다<각주>2013년∼2015년의 부문별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685 따라서 삼립을 위한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는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삼립이 동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양산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686 통행세 거래를 통해 납품된 품목 중 밀가루는 물량 기준으로 국내 제빵 밀가루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밀가루 시장의 6.3%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제분업체가 가격 또는 품질에 의한 경쟁을 통해 밀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국내 제빵용 밀가루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밀가루 시장의 6.3%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봉쇄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87 실제로 ○○○○ 등 제분업체들은 3개 제빵 계열사에 삼립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공급할 의향이 있었으나,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 거래 및 이전가격정책으로 인해 거의 공급을 하지 못하였다. 2018년 ○○○의 밀가루 시장점유율은 9.7%로 2010년의 1.4%와 비교하였을 때 8.3%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제분사들의 시장점유율 감소폭인 8.3%와 동일한바, 주요 제분사들의 시장이 계열사 물량을 확보한 ○○○에게 잠식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688 액란의 경우 제빵ㆍ제과에 사용되는 비중이 50%로 밀가루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봉쇄효과가 밀가루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제빵 계열사가 판매하는 빵과 여타의 빵 제조에 소요되는 밀가루와 액란의 비율이 동일하고 제빵에 사용되는 액란의 비중을 약 30%로 가정할 경우, 통행세 거래로 인해 국내 제빵용 액란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액란 시장의 18.9%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을 제외한 액란 제조업체들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 액란 제조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액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689 한편, 삼립은 삼립 자신과 샤니가 생산하는 양산빵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도 대부분 생산계열사들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이러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경쟁이 제한된 시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양산빵 시장에서 삼립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빵용 원재료 시장의 약 50%에 달하는 부분에서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69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립은 통행세 거래로 확보된 자금으로 ○○○, ○○○, ○○○○을 차례로 인수하여 통행세 거래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통행세 거래로 확보된 자금 및 판매망 저가 양도, ○○○ 주식 저가 양도 등으로 삼립이 정당하게 지출해야 할 비용을 줄여서 축적한 자금으로 생산계열사를 인수ㆍ설립하고 증자ㆍ증설을 통해 생산계열사의 생산물량을 늘려 통행세 거래를 확대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경쟁 기반 저해
691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
69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 제한
693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 거래하고 있던 생산계열사 및 제빵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높고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서, 생산계열사 및 제빵계열사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694 밀가루의 경우 제빵 계열사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싼 타 제분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립을 통해서 ○○○의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2)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제한
695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원재료의 가격을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삼립에 일정한 마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생산계열사는 여타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696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삼립을 통해 구매하는 물량 비중을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원재료를 삼립계열사의 제품으로 삼립으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마. 소결
1) 이 사건 2. 가. 1)항의 행위(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697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의 위 2. 가.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되고, 피심인 삼립의 위 2. 가. 1)항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각주>법 제23조 제2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2. 나. 1)항의 행위(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698 피심인 샤니의 위 2. 나.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2014년 4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되고, 피심인 삼립의 위 2. 나. 1)항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각주>법 제23조 제2항은 2014년 4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2. 다. 1)항의 행위(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699 피심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위 2. 다.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00 이 사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는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01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받은 삼립에 대해서도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이 사건 2. 가. 1)항의 행위 관련(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02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는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 5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지원객체 삼립이 속하는 관련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경쟁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703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704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금액
705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삼립의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4>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06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07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5> 기재와 같다.
<표 125>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08 피심인들 중 파리크라상 및 비알코리아는 과거 5년간 법 위반횟수가 1회로 위반점수가 각각 2.5점, 2.0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6> 기재와 같다.
<표 126>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09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1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27>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2. 나. 1)항의 행위 관련(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11 이 사건 샤니의 삼립지원행위는 피심인 샤니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 8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샤니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위반금액
712 피심인 샤니 및 삼립의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8>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13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14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9> 기재와 같다.
<표 129>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15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16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17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30>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2. 다. 1)항의 행위 관련(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18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는 피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샤니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위반금액
719 피심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31>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20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21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2> 기재와 같다.
<표 132>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22 피심인들 중 파리크라상 및 비알코리아는 과거 5년간 법 위반횟수가 1회로 위반점수가 각각 2.5점, 2.0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3> 기재와 같다.
<표 133>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23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24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34>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과징금 부과 한도
725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의 한도로 한다.
726 다만,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는 과징금고시 Ⅳ. 4. 다. (1)항<각주>Ⅳ. 4.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각주> 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각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5> 기재와 같다.
<표 135>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27 피심인들의 위 2. 가항부터 다항의 행위는 각각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1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각주>1</각주>은 1986. 10. 17. 설립되어 빵, 케익 및 분식식품, 과자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파리크라상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또한,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제과제빵), 파스쿠찌(커피), 잠바주스(커피 외 음료) 3개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가맹본부로서,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파리바게뜨 44개와 3,378개, 파스쿠찌 39개와 408개, 잠바주스 21개와 1개이다.
4 파리크라상은 기업집단 「SPC」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서 동일인 ○○○과 그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 피심인 에스피엘 주식회사
5 에스피엘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에스피엘은 파리크라상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휴면반죽(냉동생지) 등 대부분의 제품을 파리크라상에 납품하며,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을 비알코리아에 판매하고 있다.
7 에스피엘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에스피엘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8 비알코리아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디저트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9 비알코리아는 1985. 6. 10. 동일인 ○○○ 및 그 일가와 해외 식품기업(Baskin-Robbins International)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으며, 1985년 배스킨라빈스, 1993년 던킨도너츠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아이스크림류와 도너츠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배스킨라빈스 88개와 1,238개, 던킨도너츠 166개와 529개이다.
10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비알코리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피심인 주식회사 샤니
11 샤니는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제빵 및 제과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2 샤니는 1972. 8. 7. 한국인터내셔날식품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1974년 5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13 샤니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샤니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각주>3</각주>14 삼립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회사로서 빵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5 삼립은 1945년에 세워진 상미당을 모태로 하며, 삼립산업제과, 삼립식품공업, 삼립식품 등을 거쳐 2016년 10월 현재의 삼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6 삼립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삼립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7 삼립의 사업보고서 상 사업부문은 2011년부터 그 현황이 기재되었으며, 2013년과 2018년 사업부문에 변동이 있었다<각주>4</각주>.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과 부문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1>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2>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3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4> 삼립의 부문별 사업현황(201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0년∼2012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6>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3년∼2017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삼립의 부문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8년)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18 삼립은 이 사건의 지원객체로서 주된 사업으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각주>7</각주>. 따라서 이 사건 지원객체와 관련된 빵류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밀가루는 빵의 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로 삼립의 통행세 거래품목 중 거래금액이 가장 높으며 ○○○의 주식저가양도 행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제분시장과 삼립의 통행세 거래 주요 품목인 액란, 햄ㆍ소시지, 잼류 시장의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2) 빵류 시장<각주>8</각주>가) 정의
19 빵류는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이크 등을 말한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
나) 분류
20 빵을 분류하는 방법은 원료, 반죽, 발효방법, 굽는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각주>11</각주>, 산업상의 분류로는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된다.
21 양산빵이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으로 반죽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판매처를 거쳐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22 베이커리빵은 체인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일반 자영 베이커리로 분류되며,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간단한 포장을 거쳐 직접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선도가 뛰어나며 일반적으로 양산빵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23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의 특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각각 빵류 제조업과 제과점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 빵류 제조업은 신선ㆍ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유통 구조
25 양산빵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편의점, 독립슈퍼,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6 베이커리빵은 오븐 등에 바로 구워 팔 수 있는 냉동생지로 생산되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즉석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다.
27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과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유통되는 빵의 판매량 기준 비중은 3 : 7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베이커리 전문점에서의 판매 단가가 일반 소매유통채널로 유통되는 양산빵 가격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이 있어, 판매액 기준으로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빵의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시장 현황 및 규모
(1) 양산빵<각주>12</각주>28 양산빵은 제빵산업 내 상대적으로 열등재에 속하며 소비자 입맛의 고급화, 자연지향 경향과 함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인스토어 베이커리의 성장에 따른 수요 이탈에도 소비 양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커리식의 고급품질을 지향하는 제품고급화, 기존 대리점 유통에서 할인점, 편의점 등의 신규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도 양산빵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9 2018년 기준 삼립은 매출액 약 3,352억 원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 약 792억 원(17%), 스토아브랜드<각주>13</각주>약 64억 원(1%) 순으로 사실상 삼립과 롯데제과가 양산빵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표 18>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각주>14</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0 제조사별 양산빵 매출액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일반 빵 외에 식빵, 호빵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판매하고 꾸준히 신상품을 출시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롯데제과가 20% 내외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제조사별 양산빵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1 한편 롯데제과는 2014년 자회사 롯데브랑제리 흡수합병 및 과거 롯데제과가 흡수합병한 '기린’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였으며, 신세계푸드는 양산빵 사업에 진출하여 노브랜드, 이마트24를 통해 '밀크앤허니’ 브랜드의 양산빵 판매를 시작하였다.
(2) 베이커리빵
32 제과점업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 형태, 지역 유명 브랜드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3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과제빵 가맹본부는 2017년도 말 기준 167개이다. 이중 직영ㆍ가맹점 수가 1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143개이고, 이들이 151개의 가맹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수 기준 주요 사업자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명랑시대쌀핫도그, 던킨도너츠,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따삐오 등이 있다.
34 2017년 기준 파리바게뜨는 점포 수 3,422개, 매출액 1,774,316백만 원이며, 뚜레쥬르는 점포 수 1,332개, 매출액 1,258,938백만 원으로 2개의 가맹본부가 전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 시장의 52.7%(점포수 기준), 39.3%(매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35 최근에는 식빵, 프레즐 등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베이커리 전문점이 출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 제분 시장<각주>16</각주>가) 정의
36 제분은 곡식이나 약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특히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각주>17</각주>. 제분 사업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곡물 제분업에 해당한다.
나) 밀가루의 특징
37 밀가루는 제빵의 기초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재료로 단백질(글루텐) 함량에 따라서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된다.
38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끈기가 있고 탄력성이 뛰어나 주로 제빵용으로 이용된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좋아 주로 제과용으로 이용된다. 중력분은 강력분과 박력분의 중간 성질을 가지며 주로 제면용으로 이용된다.
<표 20> 밀가루의 분류와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빵류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밀가루 사용량
39 2017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밀가루의 용도별 사용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빵류로, 전체 밀가루 소비량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40 빵류에 이어서 스낵류(11.4%), 라면(10.0%), 국수(9.8%) 등에서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21> 소맥분(밀가루) 용도별 사용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원산지별 밀 도입량
41 밀가루 생산에 사용되는 밀의 국내 생산량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 밀의 원산지 별 도입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 218만 톤 중 미국 103만 톤, 호주 104만 톤으로 미국과 호주가 전체 수입량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8</각주>.
<표 22> 원산지별 밀 도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마)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42 강력, 중력, 박력 밀가루 중 제면용과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중력 밀가루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16년 기준 중력 밀가루 생산량은 약 127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
<표 23>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분협회
바) 제분업 특성
43 제분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4 첫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제분업은 가공설비, 포장기계 등 대규모시설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5 둘째, 내수산업/입지산업이다. 밀가루의 부피가 크고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수출은 전체 출하량의 7% 미만으로 내수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 제분공장은 밀가루의 원재료인 밀의 수입이 편리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구 도시 주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46 셋째,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다. 제분업은 제빵, 제면, 제과, 사료 등 다양한 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국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전방산업인 제빵, 라면, 제과 등이 전체 밀가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사) 제분업 시장구조
(1) 유통구조
47 밀가루의 유통은 제면, 제과, 제빵 업체 등과 같은 실수요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와 대리점 또는 대형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밀가루의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69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밀가루 시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제분업 시장 구조
48 국내 제분업체는 2018년 한국제분협회 소속으로 ○○○○, ○○○○, ○○○○, ○○○, ○○○○, ○○○○, ○○○○ 등 7개 사가 있으며, 비회원사로는 ○○○○과 이 사건 관련 ○○○이 있다.
49 2018년 기준 ○○, ○○○○, ○○○○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시장점유율은 ○○○○ 24.4%, ○○○○ 22.7%, ○○○○ 20.6%로 추정된다.
4) 액란 시장
50 액란이란 껍질을 깨뜨려 내용물을 용기에 담아 냉장 유통하는 알가공품이다<각주>19</각주>. 액란의 종류는 내용물의 구성에 따라 전란액(노른자+흰자), 난황액(노른자), 난백액(흰자)으로 구분되며, 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과 비살균으로 구분된다.
51 액란은 알가공품 중 가장 일반적이고 수요가 많은 제품으로 식품산업의 기초원료인 제과, 제빵업체, 육가공, 수산연제품, 냉동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52 액란과 관련하여 국내 알가공품 업체로는 풍림푸드, 에그팜, 조인, 세양, 삼영후레쉬 등이 있으며, 국내 알가공품 업체 중 풍림푸드가 매출액과 생산량 면에서 ○○○과 유사한 사업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53 참고로 2018년의 경우 에그팜은 삼립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알가공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3위, 생산량 기준 3위에 해당된다. 에스피씨삼립 충주(舊 에그팜)는 알가공품 전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국내 알가공품 생산 및 매출현황<각주>20</각주>(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 잼류 시장
54 식품공전 상 잼류는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 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말한다.
55 잼류 중 잼은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기준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한 것이고, 기타잼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와 함께 가공한 것으로 시럽(생물기준 20%),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6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2018년 기준 1,517억 원이며 이 중 잼은 883억 원으로 전체 잼류 판매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잼류의 국내 판매액은 아래와 같다.
<표 28> 잼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현황<각주>21</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57 생산실적 상 2018년 호남샤니의 매출액은 10,597백만 원으로 국내 생산업체 중 5위에 있으며, 국내 총 판매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6) 식육가공품 시장
5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으로 구분된다.<각주>22</각주>이중 주요 소비제품은 햄류, 소시지류이다<각주>23</각주>.
59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7년 매출액 기준 6조 3,743억 원으로 CJ○○제당, 롯데푸드, 하림, 동원F&B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 매출액 및 생산량과 유사한 사업자로는 아워홈, 진주햄, 선진에프에스, 세심기업 등이 있다.
<표 30> 식육가공품 생산ㆍ매출 규모 현황
(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햄소시지
60 참고로 ○○○○은 삼립에게 흡수합병된 2018년 매출액 기준 20위, 생산량 기준 27위이다.
다. 기업집단 「SPC」
61 기업집단 「SPC」는 창업자 고(故) ○○○ 회장이 1945년 상미당을 시작으로 빵과 비스켓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샤니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는 삼립식품공업(現 삼립)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후 1983년부터 삼립식품공업은 고(故) ○○○ 회장의 ○○○ 회장이, 샤니는 ○○○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되었다.
62 ○○○ 회장은 미국의 던킨그룹과 합작하여 1985년 비알코리아를 설립하고, 1986년 파리크라상을 설립하는 등 제빵업 등의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1997년 ○○○ 회장이 운영하던 삼립식품(現 삼립)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2002년 샤니-파리크라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삼립식품을 인수하였다.
63 기업집단 「SPC」는 파리크라상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이며, 파리크라상은 ○○○ 회장 일가<각주>24</각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총수 일가가 파리크라상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2018. 12. 31 기준 23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크라상은 12개 계열회사의 최대주주이다.
64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는 삼립이 유일하며, 비상장사의 대부분이 파리크라상 또는 삼립의 100% 자회사이다.
라.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
65 기업집단 「SPC」의 대표회사인 SPC㈜는 홍보, 감사 등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각주>25</각주>, 특히 SPC㈜ 소속의 그룹 경영지원본부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그룹 경영지원은 ○○○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 계열사 간 거래 가격 결정, 계열사 세무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하고, 경영관리실은 그룹의 주요 회의체 운영, 그룹 비전 제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66 그룹의 주요 회의체로는 ○○○○회의<각주>26</각주>, ○○○○회의, 주요 계열사 ○○회의 등이 있는데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임원 등이 참여하는 동 회의체를 통해 기업집단 「SPC」 소속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경영정보를 공유한다.
67 특히, ○○○ 회장은 ○○○회의, ○○○회의는 물론이고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다.
68 또한, 총수 일가, ○○○, ○○○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 회장의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한 그룹 회의체의 결정사항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
69 기업집단 「SPC」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의 구성 및 역할
70 SPC 그룹의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실은 ○○○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 소속이다. 엄밀히 말하면 경영관리실은 ○○○의 조직도에 기재된 정식 조직이나, 그룹 경영지원은 각 계열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겸직 발령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다. 다만, 그룹 경영지원 산하에서 관련 실무 업무를 하는 경영지원팀은 2019. 10. 1. 당시 ○○○ ○○○ 직속의 정식조직으로 존재하였다.
71 2019. 3. 4. ○○○에 대한 위원회 현장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 ○○○, ○○○ 등 총 12명<각주>27</각주>이 그룹경영지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72 그룹 경영지원은 총수 일가의 세금 등 자금 관리, 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정책수립<각주>28</각주>, 지분이전 및 지배구조 변경시 세무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특히, 계열사의 신규사업 진출ㆍ투자, 거래구조 수립에서부터 월 손익보고, 주주변경, 법인날인 결재까지 계열사의 재경업무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및 통제한다.
73 그룹 경영지원은 이전가격 용역 결과 등 계열사의 재경업무 관련 사안을 ○○○ 명의의 지침(지시)의 형식으로 계열사에 송부하였다.
74 아래 <표 33> 기재내용은 삼립이 보관하던 그룹 경영지원(2012∼2015년)의 작성ㆍ통보 문서이며, 각 계열사는 그룹경영지원의 지시사항을 보관ㆍ준수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 그룹 ○○○○은 ○○○○, ○○○○, ○○○으로 구성되는데, ○○○○<각주>29</각주>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보좌, 그룹 회의체 운영 및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경영진의 지시사항 관리, 그룹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팀장은 ○○○○회의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회의 등 ○○○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배석하여 회장의 발언을 기록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은 이전가격정책 업데이트, 삼립 맥분사업 현황 분석 및 보고, 경영실적 및 주요지표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2) 회의체 현황
76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회의체는 ○○○○회의, ○○○○회의가 있다.
77 ○○○○회의는 그룹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룹사별 핵심추진업무를 보고받는 회의체로서, 각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이 참석한다. 시기에 따라 ○○○회의, ○○회의 또는 ○○회의 등으로 불리었고, 보통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월 1∼2회 개최되던 시기도 있었다.
78 ○○○○회의는 전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리뷰하고, 사별 경영전략 및 투자안건 등을 보고받는 역할을 한다. 주요 계열사 대표 및 관련 임원이 참석하고 ○○○○회의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 1회 개최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월 1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79 각 회의의 세부내용은 이하에서 기술한다.
가) ○○○○회의
80 ○○○○회의는 ○○○ 회장이 주관하고 그룹 주요 4사인 ○○, ○○○○, ○○○○, ○○○○의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인 파리크라상 ○○○, 총수일가인 ○○○, ○○○ 등이 참석하여 그룹 내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 추진업무 점검 등을 하는 회의체로 2018년 4월까지<각주>30</각주>운영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의의 명칭과 회의주기는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회의체의 성격 및 참석자의 범위는 큰 변동이 없다<각주>31</각주>.
81 그룹 전략기획팀은 ○○○○회의 안건 발굴 등 회의체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략기획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메일로 송부한다.
나) ○○○○○회의
82 ○○○○○회의는 각 계열사의 매출확대, 효율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는 ○○○○회의와 유사하다. 통상 주 1회 개최되었는데, 2, 4주차에는 ○○○ 회장이 주관하였다<각주>32</각주>.
83 따라서 ○○○○회의와 ○○○○○회의는 그룹의 전략, 투자, 사업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부터 기업 문화, 인사제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회의 및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또한, 각 계열사에서는 ○○○ 회장이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중요도 '상’의 주요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3) 그룹 중요사항에 대한 ○○○ 회장의 의사결정
84 ○○○ 회장은 다음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전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85 가) ○○○ 회장이 ○○○○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회의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6 (1) 삼립 경영기획팀 ○○○ 팀장이 작성한 '’18. 4월부 삼립회의체 운영안’ 문건에 따르면 ○○○은 ○○○○회의를 주관하였다.
87 (2)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장 ○○○이 2013. 2. 20. 작성한 '그룹 회의체 현황’ 문서에는 매주 1회 개최되는 ○○○○○회의 중 2, 4주차 회의를 최고경영자 즉 ○○○ 회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8 한편, ○○○ 회장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2주차 또는 4주차 ○○○○○회의 '2013. 3. 26.(4주차), 2013. 8. 13.(2주차), 2013. 9. 25.(4주차)’의 좌석배치도 중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는 다음과 같이 항상 공석으로 표시되어 있다<각주>33</각주>.
89 추정컨대, 위 ○○○○○회의 좌석배치도의 붉은 표시부분은 ○○○ 회장의 자리이다. 기업집단 「SPC」는 2009년부터 ○○○인 회장의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 회장이 그룹 전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회의자료 및 좌석배치도에 회장의 참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킨 것으로 보인다<각주>34</각주>.
9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룹 ○○○○은 ○○○○회의 결과 리뷰를 회의 참석자에게 공지하기 전에 회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각종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에 우선 검토를 받은 후, 각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참석자들에게 공지한다.
91 따라서 2017. 1. 9. ○○회의(그룹 ○○○○영회의의 다른 명칭) 좌석배치도에서 스크린을 마주보는 건너편 자리 역시 ○○○ 회장의 자리로서, ○○○ 회장이 ○○○○회의도 참석하여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2 (3) ○○○ 회장은 삼립 ○○회의 뿐만 아니라, 파리크라상 ○○회의, 비알코리아 ○○회의도 주재하며 경영 상황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93 (4) '○○○○회의 리뷰 내용’에서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 계열회사의 대표이사가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그룹 회장만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94 나) 기업집단 「SPC」는 ○○○ 회장이 그룹 회의체 등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열사 임원의 개인 평가에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룹 전략기획실은 임원의 업적평가 시 ○○○ 회장의 지시사항 실행 여부 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지침 실행력 제고’를 전체 평가의 20%로 반영하였다. 계열사 임원들은 정량(80%), 정성(20%)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고 전략기획실의 점검을 거친 후 ○○○ 회장의 평가를 별도로 받았다.
4) 소수 인원의 주요 계열사 임원 겸직
95 기업집단 「SPC」는 총수일가뿐만 아니라, ○○○, ○○○, ○○○ 등 소수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룹 결정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쉬운 구조이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96 특히, ○○○ 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그룹 경영지원의 재무책임자로 ○○○<각주>35</각주>전 비알코리아 대표이사와 함께 총수일가의 재산관리 및 세금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총괄하던 자로서, 재무 등 그룹 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하여 ○○○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97 나아가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1년 4월경 이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원행위 관련 주요 계열사인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 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동시에 ○○ ○○○○ 업무도 겸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37호증의 '○○○ 및 그룹경영지원 조직도’, '재경조직 관리역량 강화방안(2015. 1.)’,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외부조사 이슈사항 보고지침(2014. 3. 6.)’, '재경부문 공통 전결규정 시행지침(2015. 2. 23.)’, 'SPC 특수관계거래정책 수립 보고자료(2015. 3.)’, '○○○○ 업무추진 계획(2013. 7. 17)’, '○○○○ 성과정리(2018. 1. 31.)’, '회의체 개선안(2016. 8. 26.)’, '○○회의 자료(2014. 12. 22., 2016. 6. 30., 2017. 1. 6.)’, '○○○○○회의 자료(2015. 2. 11., 2016. 10. 27.)’, '○○○○회의 자료(2017. 7. 4.)’, '파리크라상 ○○○○○ 주요문서 관리현황(2015. 4. 8.)’, '18. 4월부 SPC삼립 회의체 운영(案)(2018. 4. 3.)’, '신년식 준비 진행방향(2017. 11. 13.)’, '그룹회의체 현황(2013. 2. 20.)’, '2013. 3. 26.자, 2013. 8. 13.자, 2013. 9. 25.자 ○○○○○회의 좌석배치도’, '○○회의 좌석배치도(2017. 1. 9.)’, '파리크라상 상표권 히스토리(최종)(2015. 7. 9.)’, 'SPC그룹 업무상 배임사건 질문 및 추가자료 요청리스트’, '삼립 경영회의 주요말씀(2017. 5. 23.)’,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7. 18.)’, '문화관련 말씀 모음(2018. 4. 8.)’, '2013년 상반기 전사 및 14년 삼립 상반기 임원 업적평가 관련 자료(2013. 8. 13., 2014. 7. 25.)’, '계열사 임원겸직 현황(2019. 3.)’, '2014 및 2016년 사업년도 SPC그룹 각 사 주식평가 보고(2015. 4., 2017. 4.)’, 소갑 제3-115호증의 '[보고]○○회의 결과리뷰(9/23)’ 등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파리크라상 인사팀장 ○○○(소갑 제2-1호증), ○○○ 경영관리실 ○○○(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 신사업추진실 ○○○(소갑 제2-4호증),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 ○○○(소갑 제2-5호증 및 소갑 제2-33호증), 비알코리아 ○○○(소갑 제2-35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마. 기업집단 「SPC」의 내부거래
99 기업집단 「SPC」는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브랜드로 빵류를, 배스킨라빈스 브랜드로 아이스크림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100 삼립은 삼립과 샤니의 브랜드로 양산빵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삼립과 샤니는 각사의 공장에서 삼립빵과 샤니빵을 모두 제조<각주>36</각주>하여 할인점 및 편의점에 판매한다.
101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및 파리크라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빵을 직접 생산하거나, 에스피엘로부터 생지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102 비알코리아의 경우 도넛류는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통해, 아이스크림류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을 통해 판매한다.
103 이하에서 삼립, 샤니,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빵을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를 제빵계열사로 통칭한다.
104 기업집단 「SPC」는 제빵 원료의 수급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빵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에 필요한 밀가루(○○○), 액란(○○○), 햄(○○○○) 등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계열사를 인수ㆍ설립하였다. 이하에서는 ○○○, ○○○, ○○○○ 등을 생산계열사로 통칭한다.
105 기업집단 「SPC」는 제빵계열사를 중심으로 생산계열사, 식품 포장재 제조사(SPC팩), 식자재 유통사(㈜○○○○) 등이 “제빵 원재료 - 제빵 완제품 - 유통”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이루고 있다.
106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전량 매입하여 제빵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구조이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사(이하 '3개 제빵계열사’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3개 제빵계열사로부터 마진만을 수취한다<각주>37</각주>. 삼립의 통행세 거래는 이하 '2. 가’에서 후술한다.
10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은 맥분, 액란<각주>38</각주>, 생크림, 팥앙금, 육가공, 생수, 빵류(도넛, 케이크 등), 잼류, 유제품 등이 있고 생산회사별 제품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108 삼립이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생산계열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현황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삼립은 연도별로 10∼11개 제품군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면서 평균 ○○%의 마진을 수취하였다.
109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10 따라서 삼립은 생산계열사 제품을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매출액을 다시 ○○○(2011년), ○○○(2012년), ○○○○(2013년) 등 생산계열사의 인수에 투자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행세 구조를 통해 증가한 삼립의 매출액은 다시 통행세 구조를 확대ㆍ강화하는데 투자되어 삼립은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3개 제빵계열사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111 SPC 그룹은 2011. 4. 1.부터 ○○○, ○○○, ○○○○, ○○○○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제빵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삼립을 통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수립하였다.
112 이 중 밀가루와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는 2013. 9. 1.<각주>39</각주>부터 2018. 7. 1.<각주>40</각주>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3 밀가루를 제외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이하 '기타 원재료’라 한다)과 관련하여 3개 제빵계열사<각주>41</각주>는 2015. 1. 1.<각주>42</각주>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가 생산한 ○○○, ○, ○○, ○○○ㆍ○○○○○가 생산한 ○○○, ○○○이 생산한 ○○○○, ○○○○○이 생산한 ○○ 등을<각주>43</각주>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4 2011년 4월 삼립을 통한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고<각주>44</각주>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구매방식, 영업조직 및 영업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14년 7월 ○○○○가 설립되면서 다시 한번 원재료 구매방식에 큰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 기재와 같다.
<표 40> 기업집단 「SPC」의 원재료 및 양산빵 생산ㆍ판매 방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0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115 삼립이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한 2011년 4월 이전에는 삼립과 샤니에 식자재사업부가 별도로 존재하여, 자신이 생산한 빵을 실수요처에 각각 판매하였다. 또한, 통행세 거래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는 ○○○ 등 생산계열사가 별도의 영업조직을 두고<각주>46</각주>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직접 판매하였다.
116 2011년 4월 삼립은 샤니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식자재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자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 등 생산계열사에 있던 영업조직을 폐지하는 한편,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삼립에게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7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단가는 SPC 그룹 계열사 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책정되었고,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 거래조건 결정, 주문, 운송, 재고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18 2013년에는 그룹 차원에서 식자재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삼립을 통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던 생산계열사 제품을 신설 식자재유통회사가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 파리크라상 ○○는 삼립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삼립에서 계속 판매하는 통행세 구조의 필요성을 ○○○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통행세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각주>47</각주>.
119 이러한 통행세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총 41,460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120 삼립의 제빵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 개시 경위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삼립 경유거래 구조의 수립 경위
(1) 샤니 주식 일부의 외부 매각
121 삼립의 창업주 ○○○은 장남인 ○○○에게 삼립을, 차남인 ○○○에게는 샤니를 각각 운영하게 했다. 그러던 중 삼립이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과 ○○○<각주>48</각주>이 보유하던 샤니 주식 ○○○○○○주(전체의 ○○.○%)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7년 삼립의 법정관리개시로 ○○○○는 해당 주식을 차압하였다.
122 이후 ○○○○는 1999년 퇴출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때부터 예금보험공사 소속 ○○○○가 ○○○과 ○○○이 보유하였던 샤니 주식 전체를 채권자로서 압류 및 관리하여 왔다. 한편, 2002년 ○○○은 법정관리 중인 삼립을 인수하였다.
123 아래 나. 및 다. 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7∼2010년 당시 샤니는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의 사업자였음에도, 대표 상품이 호빵 정도였던 2위 사업자 삼립에게 2011∼201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영업망 및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였다.
124 2013년 7월경 케이알앤씨는 샤니의 양도행위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채권자인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을 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각주>49</각주>하였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아니하였다.
125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원 및 ○○○○는 ○○○과 ○○○ 보유 주식에 대해 6차례의 경매 및 9차례의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예가 미달 또는 미입찰의 이유로 모두 유찰되었다. 이중 삼립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차례 입찰에 참가하였고 모두 예가 미달로 유찰되었다<각주>50</각주>.
126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원 경매가 다시 재개되었고, 6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해당 주식이 전부 소수주주에게 낙찰됨에 따라 샤니의 소수지분률은 20.3%가 되었다. 결국, 2013년 7월 법원의 최초 경매 당시 예가는 주당 22,447원에서 2016∼2017년 소수주주의 낙찰가인 주당 5∼7천 원대<각주>51</각주>까지 떨어졌다.
127 2015년 12월 ○○○ 전략기획실에서 그룹 경영지원 ○○○에게 보고한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 확대 등을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및 분사를 검토하면서 삼립과 샤니의 법인 통합을 검토하였다.
128 당해 자료에는 선결조건으로 당시 샤니 지분의 압류권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공매를 통해 주당 7천 원으로 매입할 경우 약 68억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업집단 「SPC」의 대응
129 기업집단 「SPC」의 계열회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일부 주주(20.4%)<각주>52</각주>와 샤니의 일부 주주(20.3%)<각주>53</각주>, 비알코리아의 일부 주주(33.3%)<각주>54</각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주주는 ○○○ 회장 및 그 일가이다. 그만큼 집단 계열회사들이 총수 및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개인 사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었다.
130 1997년 샤니 주식의 일부가 외부에 압류된 이후 샤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기업집단 「SPC」는 2009년 3월 샤니의 정관을 개정하여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식양도 제한조항을 두고, 케이알앤씨가 압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샤니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매수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31 이후 기업집단 「SPC」는 2011년 4월 샤니의 영업권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같은 기간부터 삼립 중심의 통행세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하던 ○○○ 주식을 저가로 양도<각주>55</각주>하는 등 샤니의 가치는 떨어뜨리면서 삼립의 규모와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립을 지원하였다.
(3) 삼립의 식자재유통 사업 개시
132 기업집단 「SPC」는 2009년경부터 신성장동력으로 식자재유통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샤니가 식자재유통사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생산계열사를 활용하여 제빵에 필요한 식자재를 샤니가 직접 제작하거나 OEMㆍ해외구매를 통해 공급하고 물류업무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133 그러나 계획과 달리 샤니가 아니라 삼립 중심으로 2011년 4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샤니와 삼립에 각각 존재하던 영업조직을 통합하여 삼립에 식소재영업본부를 설치하고, 삼립에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34 생산계열사가 기업집단 「SPC」에 편입되고 삼립이 경유거래를 시작한 2011년 4월 이전까지 ○○○ 소속 구매본부가 밀가루, 소시지, 우유 등 원재료<각주>56</각주>를 비계열사로부터 구매대행<각주>57</각주>하였으며, 삼립의 경유거래 이후에도 생산계열사가 생산하지 않는 원재료는 ○○○ 구매본부에서 구매대행 하였다.
135 2014년 7월 삼립은 식소재영업본부(식자재유통부문)를 물적분할한 후 ○○○ 구매본부와 통합하여 ○○○○를 설립하고, 원재료 구매대행, 식자재 유통 및 물류업무를 위탁하였다.
13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삼립이 유통하던 생산계열사 제품도 ○○○○를 통해 유통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삼립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생산계열사 제품은 비계열사 제품과 달리 삼립에서 계속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40호증 내지 소갑 제3-45호증의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샤니에 대한 소송검토, 삼립의 입찰 현황)’, '그룹 사업구조 조정 검토(案)’, '샤니 중장기 사업계획 & 비전2010’, '식자재 유통시스템 구축계약’, '20110126_(2)샤니삼립 통합방안(삼립종합판매)_v03’, 소갑 제3-39호증의 '○○○의 ○○○가 삼립 ○○○에게 보낸 메일(2013. 12. 23.)’ 등의 내부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다) 삼립과 생산계열사간 계약체결 현황
138 삼립은 ○○○, ○○○, ○○○○, 호남샤니, 호진지리산보천, 에스데어리푸드, 설목장, 샌드팜 등 8개 생산계열사와 상품공급계약<각주>58</각주>을 체결하고 생산계열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금지급, 계약해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정할 뿐 구체적인 거래품목, 단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대부분 2011년에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139 삼립과 생산계열사 간의 원재료 거래는 2011∼2013년 사이에 체결된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서 등에 따라 개시되었고, 최초 1회 체결된 이후 자동연장 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또한 거래단가 및 거래조건 등 계약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의 경우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2011. 4. 1.부터 2012. 3. 31.)과 상품공급계약(2013. 7. 1.부터 2014. 6. 30.) 사이에 2012. 4.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은 적용되는 계약이 없음에도 거래를 지속하였다.
140 삼립과 8개 생산계열사 간의 상품매입 관련 기본계약 체결현황 및 내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라) 삼립과 제빵계열사간 계약체결현황
141 삼립은 2011. 4. 1.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조건으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142 이러한 내용은 소갑 제3-55호증의 삼립과 파리크라상 간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확인되며, 삼립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간의 계약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마) 기업집단 「SPC」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 결정 방식
143 기업집단 「SPC」는 2011년 삼립이 생산계열사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증가하자 ○○○○인의 자문<각주>59</각주>을 얻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정책을 수립하였다.
144 2013년 그룹 경영관리실은 다음 <그림 9> 기재와 같이 계열사 거래의 룰<각주>60</각주>을 정하고 각 계열사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삼립이 중간거래처인 계열사 거래의 경우, 제조사는 제조원가에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삼립에 판매하고, 삼립은 입고가에 다시 품목별로 책정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최종 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특수품목(밀가루 등)의 경우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최종판매처인 계열사에 판매하고, 삼립의 매입가격도 계열사 판매가격인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한다<각주>61</각주>.
145 이와 함께, 그룹 전략기획팀 및 감사팀이 계열사 간 거래가격 확정 및 준수 과정을 통제하는 프로세스도 확립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하면 그룹 전략기획팀은 신규거래의 경우 연구소(또는 생산팀)에서 제조원가를 받고, 기존 거래의 가격 조정일 경우 기존 제조원가를 확인하여, 적정 거래가격 여부를 검증ㆍ조정 및 확정한다. 확정된 가격은 해당 계열사에 공유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 감사실에서 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46 이러한 가격확정 프로세스에 따라 2013. 8. 26. 그룹 경영지원은 ○○○ 등 생산계열사와 삼립의 거래시 적정 마진을 결정하여 ○○○ 명의의 지침 형태로 각 계열사(재무, 기획 담당자)에 통지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47 그룹 경영지원은 동 지침을 근거로 마진율이 잘 지켜지는지 주기적(월별ㆍ분기별)으로 계열사의 이전가격<각주>62</각주>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여 이익률 등이 가격정책을 벗어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해당 회계연도 손익에 반영한다<각주>63</각주>.
148 그룹 경영지원은 3∼5년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마진율)을 업데이트하여 변경된 마진율은 앞의 지침과 동일하게 각 계열사 재무, 기획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14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56호증 및 소갑 제3-57호증의 '특수관계거래가격 운용규정(2011. 9.)’, 'SPC 계열사간 거래’, 소갑 제3-4호증의 '관계사간 거래시 가격결정에 관한 지침(2013. 8. 26.)’ 등의 내부문건 및 ○○○ 경영지원팀 ○○○(소갑 제2-7호증)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3개 제빵계열사의 밀가루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50 삼립을 통해서 제빵 계열사에 거래되는 원재료 중 밀가루 거래에 대해 살펴본다.
151 기업집단 「SPC」의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밀가루를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10,00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42>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금액 및 수취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 삼립과 ○○○ 간 밀가루 매입 및 판매 계약
152 삼립은 2011. 4. 1. ○○○과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 매입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의 밀가루를 매입하여 제빵계열사에 판매하였다. 계약내용에 계약기간과 주문 및 인도방식, 대금지급 방식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품 목록, 매입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3 동 계약에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은 없으나, 2013. 7. 1. 삼립과 ○○○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동일하게 매입 및 납품 거래는 지속되었다.
154 또한, 삼립은 2013. 1. 1. ○○○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삼립이 ○○○의 밀가루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영업, 주문수령, 발송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총 판매금액의 ○.○%를 판매대행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삼립이 ○○○과 체결한 '상품매입 및 납품계약(○○○)’ 및 '추가약정(2013. 1. 1.)’ 내용은 소갑 제3-46호증 및 소갑 제3-58호증으로 확인된다.
155 2013년 5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대해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삼립의 역할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열사 간 거래시 중간에 끼어서 역할 없이 발생한 통과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삼립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각주>64</각주>. 즉, 그룹 경영지원은 ○○○ 밀가루의 계열사 구매 주문시 삼립을 거치고, 삼립이 외부판매를 전담하여 외부 거래처가 증가하도록 하는 등 ○○○ 매출전량을 삼립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56 이러한 그룹 경영지원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삼립은 2013년 6월 ○○○ 거래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였다. 통과매출을 총액거래로 변경하기 위해 삼립의 마진을 형식상 수수료를 수취하던 구조에서 매출매입 단가에 반영하고, 주문접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열사 판매시 삼립을 통해 주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삼립의 마진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총액 인식 요건에 위배되므로 공식적인 계약상 마진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마진을 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157 이후, 삼립은 위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2013. 6. 1. ○○○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여 2018. 7. 1.까지 거래하였다. '상품공급계약’ 내용은 소갑 제3-47호증에서 확인된다.
(2) 삼립의 계열사 밀가루 매입 및 판매단가 결정 과정
158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는 기본적으로 ○○○ 경영관리실이 정한 이전가격정책의 변경율에 따라 결정된다. ○○○ 경영관리실로부터 이전가격 변경율을 전달받은 삼립 경영기획팀은 이를 삼립 맥분사업부로 전달하고, 맥분사업부는 품목별로 기존 삼립 판매가를 가격정책 변동율에 따라 조정한다.
159 한편, 삼립의 매입단가는 판매단가에서 삼립의 일정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판매단가가 먼저 결정되고 삼립의 마진을 반영한 매입단가가 이후에 결정되는 구조이다<각주>65</각주>.
160 기업집단 「SPC」는 2016년경부터 삼립의 밀가루 판매단가와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각주>66</각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에 연동하여 이전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1 (가) 기업집단 「SPC」는 2016년 4월경 국제 소맥시세가 하락하자 시세 하락분을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비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에 타 제분업체들의 맥분 단가를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의 상품개발본부는 2016. 5. 2. ○○○○ ○○회의에서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삼립식품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등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강력1급, 중력1급의 단가는 ○○○○, ○○○, ○○○○, ○○○○ 등 주요 제분업체가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동 내용은 후술하는 2016. 6. 30. ○○회의에도 보고되었다.
162 (나) 위와 같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가 주요 제분업체들의 판매단가에 비해 높은 것을 인지한 기업집단 「SPC」는 삼립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 판매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6. 5. 17. 회의<각주>67</각주>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각주>68</각주>을 시가로 보고,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이 시가와 ○○% 내외<각주>69</각주>로 차이가 나도록 이전가격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63 이후, 2016. 5. 20. ○○○○○회의에서 ○○○○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 가격(2016년 4월 기준)에 ○%를 더한 금액을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즉, ○○○○의 강력1급은 ○○○원, 중력1급은 ○○○원, 박력1급은 ○○○원이므로 여기에 ○%를 더하여,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결정하고, 실제 2016. 7.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164 (다) 한편, ○○○○이 2016년 6월 밀가루 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2016. 6. 30. ○○회의에서는 삼립 밀가루의 제빵계열사 판매가격도 이전가격의 범위에 들도록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위 가격에 ○%를 더한 강력1급 ○○○원, 중력1급 ○○○원, 박력1급 ○○○원으로 결정하고 2016. 10. 1.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하였다.
165 (라) 이후 ○○○○의 제빵계열사 판매가격이 2016. 10. 1.부로 인하되어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과 ○% 차이가 나게 되자, ○○○ 전략기획팀에서는 2017년 1월부로 삼립의 판매가격 추가 인하를 검토하였다.
166 (마) 2017년경 삼립의 이전가격정책은 ○○○○과의 판매가격 차이를 기존 ○%에서 ○%로 변경하여 ○○○○의 판매가격 대비 ○% 높은 가격으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가 실시하는 맥분단가 검증 주기를 기존의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였다<각주>70</각주>.
167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는 비계열 제분업체, 특히 ○○○○의 밀가루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 전략기획팀에 공유하고 ○○○ 전략기획팀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된 삼립의 계열사 판매가격은 ○○회의, ○○○○○회의 등 ○○○ 회장이 참석한 회의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실제 계열사 판매 시 적용된다. 삼립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내ㆍ외부 판매 제품의 차별화
168 삼립은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가격이 비계열사 판매가격보다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혐의로 정상가격을 검증할 것을 우려하여 계열사ㆍ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규격을 다르게 관리해왔다. 즉, 내ㆍ외부 판매 제품의 원맥 규격 및 혼합비를 차별화하여 품질이 달라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이었다.
169 이러한 내용은 삼립이 회장 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밀가루 사업 설명 문건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
(4) 비계열사 밀가루를 계열사 밀가루로 전환
170 기업집단 「SPC」는 2009년∼2012년에 걸친 ○○○의 공장 증설로 ○○○의 가동율이 증대되어 밀가루 생산량이 증가하자, 제빵계열사가 사용하던 비계열사 제분사의 물량을 ○○○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빵계열사는 비계열사 밀가루를 계열사 밀가루로 대체하였고, 비계열사 밀가루 사용량은 2010년 70%에서 2017년 3%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7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는 금액은 제빵계열사가 ○○○○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제빵계열사의 입장에서는 삼립 밀가루보다 가격이 낮은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였다.
172 또한, 삼립이 판매하는 ○○○ 밀가루는 내ㆍ외부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품질 규격을 벗어나 패널티가 부과되거나 반품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다.
173 따라서 3개 제빵계열사는 ○○○ 밀가루보다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그룹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밀가루의 사용 비중을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5)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밀가루 구매 현황
174 3개 제빵계열사는 전체 지원행위 기간동안 총 217,136백만 원의 밀가루를 구매하였고, 이 중 208,303백만 원을 삼립이 판매하는 ○○○ 밀가루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연 평균 96%정도이다<각주>71</각주>.
(6)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 매출액 및 마진
175 이 사건 밀가루 거래 기간 중에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는 총 208,303백만 원 규모이다. 삼립은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밀가루거래를 통하여 연 평균<각주>72</각주>41,661백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176 삼립은 위 <표 42> 기재와 같이 3개 제빵 계열사로부터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금액의 ○%를 마진으로 수취하여 전체 법 위반기간 동안 삼립이 수취한 총 마진금액은 10,000백만 원이다.
17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59호증 내지 소갑 제3-71호증의 '○○○ 내부진단 보고’, '○○○ 거래변경 검토(2013. 6. 13.)’, '○○○○ ○○회의자료(2016. 5. 2.)’, '○○회의 발표자료(2016. 6. 30.)’, '○○회의자료(2016. 5. 20.)’, '2016. 10. 4. ○○○○ ○○회의 자료’, '맥분 가격 조사 프로세스(2017. 12. 27.)’, '계열사 판매 밀가루 가격 변동 내역’, '밀가루 설명 및 사업 운영 방안(2015. 12. 1.)’, 'VIP 밀가루 보고준비(2015. 11. 21.)’, '삼립식품-○○○ 회의자료(2015. 11. 12.)’, '삼립 소재BU ○○○ 상무가 ○○○○ ○○○ 부장 증에게 보낸 메일(2016. 1. 6.)’, '○○○ 맥분 품질 이슈 회의록(2차)(2017. 4. 4.)’<각주>73</각주>등 내부문건 및 피심인 삼립의 ○○○ 확인서(소갑 제2-8호증), 참고인 ○○○○ 영업2팀장 ○○○ (소갑 제2-9호증) 및 영업본부장 ○○○(소갑 제2-11호증)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사) 3개 제빵계열사의 기타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78 삼립을 통해서 제빵 계열사에 거래되는 밀가루 외 기타 원재료의 통행세 거래에 대해 살펴본다.
179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기타 원재료 등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였다.
180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이 생산한 액란, 소스, 음료와 ○○○○이 생산한 햄, 호남샤니가 생산한 생크림, 잼, 스낵, 제리, 케익, 설목장ㆍ에스데어리푸드가 생산한 유제품, 샌드팜이 생산한 샌드위치, 호진지리산보천이 생산한 생수 등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1,460백만 원의 마진을 제공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 삼립의 원재료 매입 및 계열사 판매 계약
18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립은 8개 생산계열사와 상품매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또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삼립이 생산하거나 생산계열사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판매하였다.
(2) 삼립의 계열사 기타 원재료 매입 및 판매단가 결정 과정
182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기타 원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개의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하는데, 각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SPC」의 계열사 간 가격 정책(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집단 「SPC」는 2∼3년 주기로 ○○○○○○에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용역을 받아 그 결과를 계열사 거래가격 결정에 사용한다.
183 위 <그림 16> 문건으로 이전가격 결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집단 「SPC」로부터 이전가격정책 용역을 받은 회계법인은, 대상 생산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 회사들을 선정하고<각주>74</각주>마찬가지로 삼립의 업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 회사들을 선정<각주>75</각주>한다. 비교대상 회사의 영업이익의 평균 범위를 구하여 중간 값을 적정 마진(mark-up)으로 정한다. 따라서 생산법인이 삼립에 공급하는 가격A와 삼립이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가격B는 원가에 각 회사별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만, 이전가격정책 상 이익률은 회사 전체의 손익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품목별 거래단가는 각 사 기획팀에서 경영계획에 따라 이전가격정책상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184 <표 49> 기재내용은 삼립이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액란 등 기타 원재료의 연도별 매입ㆍ매출액 및 마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 삼립의 기타 원재료 제빵계열사 판매금액
185 삼립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에게 2015. 1. 1.부터 2018. 7. 1.의 기간 동안 ○○ 등 110,139백만 원, ○○○○ 68,135백만 원, ○○ 81,186백만 원, ○○○ 18,117백만 원, ○○ 2,921백만 원, ○○○○ 682백만 원 등 총 281,179백만 원의 기타 원재료 등을 판매하였다<각주>76</각주>.
(4) 연도별 총 판매금액
186 삼립이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동안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기타 원재료는 총 281,179백만 원이며, 이 거래를 통해 얻은 거래수익<각주>77</각주>은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총 31,460백만 원이다.
아) 거래이행 과정상 삼립의 실질적 역할 미수행
187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제빵원재료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이를 조직의 업무,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가격결정, 주문, 배송, 검수 및 반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8 (1) (조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은 B2B영업4팀이 담당하는데, B2B영업4팀의 업무는 신제품 출시, 클레임처리, 매출관리 및 손익관리, 마감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89 신제품출시 업무는 회장의 지시나 제빵계열사의 요청에 따른 생산계열사의 제품 개발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B2B영업4팀이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각주>78</각주>.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은 제빵계열사의 연구소가 자사 마케팅팀의 의뢰를 받아 시작하는데, 생산계열사의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빵계열사 연구소와 생산계열사가 협업하여 제품 테스트 및 개발을 한다. 이때 제빵계열사의 연구소는 삼립이 아닌 ○○○○의 원료별 구매담당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190 또한, 클레임처리 업무는 고객, 점포 등에서 제기되는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개발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그 밖에 월별 매출확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마감업무를 한다<각주>79</각주>.
191 삼립의 2013년 이후 계열사 영업부서의 명칭 및 인원 변동내역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은데, 특정 시점의 비계열사 영업 전담인원(2명)을 제외하면 팀장 포함 3∼4명이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 특히, 2013년 5월 ○○○ 경영지원팀은 ○○○의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밀가루의 계열사 판매시 삼립의 역할 없음을 지적하였는데<각주>80</각주>, 그 이후로도 계열사 영업 인원은 변동이 없었던바 내부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3 참고로 2017. 10. 10. 기준으로 B2B영업4팀의 팀장 포함 3명의 인원이 담당하는 매출액은 계열사 및 비계열사 영업 전체를 관장하는 B2B본부 전체 19명이 담당하는 매출액의 63% 수준으로, 인원 대비 지나치게 높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도 높은 매출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것이다<각주>81</각주>.
194 삼립은 밀가루, 유제품, 계란, 소시지 등 각 소재(원재료)별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밀가루는 맥분영업기획팀(맥분마케팅팀), 유제품은 신선편의마케팅팀, 계란은 상품마케팅실 상품4팀, 소시지 등은 육가공마케팅팀에서 담당한다. 특히, 맥분사업부는 맥분마케팅팀과 맥분영업팀으로 구성되고, 주 업무는 비계열사 관련이다
. 각 소재별 마케팅 담당부서 역시 동일하게 비계열사 업무가 주 업무이다.
195 따라서 삼립의 B2B영업4팀이 생산계열사 제품의 제빵계열사에 대한 유통 내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실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96 (2)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삼립은 파리크라상 등의 생산계열사 제품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생산계열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파악하지도 않는다. 생산계열사는 제빵계열사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생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재고 목록을 보고받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197 (3) (가격결정) 2013년 이전가격정책 시행 이전에는 ○○○이 타 제분사의 가격 인상율을 반영하여 삼립의 계열사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였다.
198 이전가격정책 시행 이후 생산계열사 제품의 매입가 및 판매가 결정에 있어, 삼립은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고, 삼립의 마진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삼립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199 (4) (영업) 삼립은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전술하였듯이, 제빵계열사가 삼립이 판매하는 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일 뿐, 삼립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빵계열사에 판촉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한 결과물은 아니다.
200 (5) (주문) 제빵계열사는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계열사로 바로 주문하며, 이 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다. 이에 대해 삼립이 삼립주문시스템<각주>82</각주>을 개발ㆍ시행한 2013년 11월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 삼립주문시스템이 사용되기 전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의 기간에는 제빵계열사에서 생산계열사에 직접 전화, 팩스 또는 그룹웨어 메일로 주문하고, 생산계열사는 유선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202 2013년 6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대한 내부진단을 실시한 후, ○○○이 생산한 밀가루를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각주>83</각주>. 특히, 각 계열사 및 비계열사가 직접 ○○○에 구매주문을 하고 있으므로, 삼립을 거치는 주문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3 이에 따라,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78,000천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0,601천 원 등 총 118,601천 원을 부담하였다<각주>84</각주>.
204 삼립주문시스템이 도입된 2013년 11월부터는 제빵계열사가 삼립주문시스템을 통해 생산계열사를 지정하고 품목 및 수량, 입고지, 납품요청일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주문이 삼립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산계열사의 SAP<각주>85</각주>으로 넘어가므로 결과적으로는 삼립주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또한, 주문내용에 대한 납기일 조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빵계열사의 주문담당자와 생산계열사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협의하고 있다.
205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권한도 삼립이 아닌 ○○○○가 가지고 생산계열사의 신제품 시스템 등록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삼립 주문시스템과 관련한 생산계열사의 기능 개선 요청을 접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도 ○○○○가 담당하였다<각주>86</각주>.
206 결론적으로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비용만을 지급할 뿐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시스템을 통한 주문과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문과정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7 (6) (물류)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제빵계열사로 운반하는 등의 물류<각주>87</각주>과정에서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014년 12월부터 ○○○○가 기업집단 「SPC」의 전 계열사로부터 위탁받은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014년 12월 전후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08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에는 생산계열사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외부 운송업체를 통해 제빵계열사로 제품을 배송하고, 운송비용은 생산계열사가 부담하였다.
209 2014년 7월 기업집단 「SPC」 내 유통법인으로 ○○○○가 설립되고, 2014년 12월부터 각 생산계열사들은 그룹물류대행계약에 따라 자신의 물류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는 주문을 받고, 각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를 하다가, 제빵계열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출하하여 납품장소까지 배송 및 하역한다. ○○○○는 각 계열사로부터 물류원가에 마진 ○.○%를 더하여 물류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물류원가에는 ○○○○가 각 계열사로부터 임차한 공장 및 출하장, 창고 등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다.
210 삼립과 ○○○○ 간 체결된 물류대행업무위임계약은 삼립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대리점 등 비계열사의 주문과 관련한 주문관리, 수(배)송관리, 재고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 계열사 제품을 제빵 계열사가 주문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211 밀가루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에서 주문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 소속 (파견)직원이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지정 입고지로 수ㆍ배송하고, 입고지인 제빵계열사 공장에도 ○○○○ 소속 (파견)직원이 있어 수량 등 검수 작업, 삼립 ERP에 접속하여 입ㆍ출고 등록 등 입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로 삼립이 물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212 결론적으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공급하는 업무는 ○○○○가 전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비용은 각 생산계열사가 부담하므로 물류과정에서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13 (7) (검수 및 반품) 제빵계열사가 자신의 공장으로 입고된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검수하고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과정에도 삼립의 역할은 없다.
214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원료에 대해 제빵계열사의 자재팀과 품질팀이 수량검수와 품질검사를 하고, 입고일지를 작성한 후 SAP 등 전산시스템에 입고 내역을 입력한다.
215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품의 경우 제빵계열사는 관련 부서<각주>88</각주>에 그룹웨어로 부적합통보서를 통보하는 바, 관련부서에 삼립 B2B영업4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서 삼립이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216 (8) (그 외 책임) 생산계열사의 제품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빵계열사에 납품되며, 납품검사 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빵계열사로 이전되므로 삼립이 하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17 재고책임 또한 삼립의 자체생산품이 아닌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직배송함에 따라 삼립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고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7호증 내지 소갑 제3-79호증 '○○○ 검토의견(2014. 6. 30)’, 소갑 제3-78호증 '사별 품목별 인상안(2013. 1. 17.)’, '삼립 주문시스템 관련 메일(2019. 6. 3.)’ 등의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삼립 맥분마케팅팀 ○○○(소갑 제2-8호증), 삼립 B2B영업4팀장 ○○○(소갑 제2-15호증), 삼립 물류팀 ○○○(소갑 제2-16호증), ○○○○ PC물류팀 ○○○(소갑 제2-17호증), 파리크라상 자재팀 ○○○(소갑 제2-21호증), 에스피엘 물류자재팀 ○○○(소갑 제2-19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자) 실질적인 역할 없음을 인지
219 (1) (그룹내부 검토) ○○○ 윤리경영팀은 2018년 1월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검토’ 문건에서 삼립을 통한 거래는 통행세 리스크가 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거래구조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220 2017년 7월 기재된 ○○○ 경영관리팀 ○○○ 차장의 업무수첩에도 삼립을 통해 파리크라상 점포에 공급하는 것은 내부거래구조에 의한 가격상승 원인이 되므로 파리크라상 입장에서는 거래구조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열사의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가 존재하는데 삼립이 중복으로 유통업무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21 ○○○이 작성한 삼립과 ○○○ 간 밀가루 거래시 각사의 역할, 책임 등 분석 자료<각주>89</각주>에 따르면 계열사 판매분에 대해서는 ○○○에서 생산량 결정, 운송, 가격결정 등 판매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열사 영업은 특별한 마케팅이나 영업활동 조차 필요하지 않으므로 삼립의 역할은 없음을 알 수 있다.
222 (2) (회계법인 용역결과) ○○○○○○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문건에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삼립의 수행기능의 실질이 미미하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함에도 삼립을 경유하여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통행세)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23 (3) (법무법인 질의회신) 법무법인 ○○○은 2013년 1월 계열회사 거래구조 변경案 관련 질의회신<각주>90</각주>에서 밀가루, 계란, 수입원료, 국내원료, 부자재 거래구조에서 삼립식품을 개입시키는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삼립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판매자로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각주>91</각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다.
22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7호증의 '○○○ 검토의견(2014. 6. 30.)’, 소갑 제3-81호증 내지 소갑 제3-86호증의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검토(2018. 1. 25.)’, '○○○ 경영관리팀 ○○○ 작성의 업무수첩(2017. 7.)’, '○○○ ○○○ 부장이 보낸 메일(2014. 6. 17.)’, '경영지원 검토의견(2014. 6. 23.)’,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2017. 11. 27.)’, '법무법인 ○○○의 법률자문자료(2013. 1. 9.)’ 등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 ○○○ ○○○(소갑 제2-10호증)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차)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완제품의 직거래 전환
225 (1) 2017년 7월경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이슈<각주>92</각주>가 불거지자, 파리크라상은 자신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고 있어 미스터피자 통행세 구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제품 가공을 하지 않는 유통업자가 삼립과 파리크라상 2개로 거래단계가 많아져 각 단계별 마진이 부여되면 가맹점 출하가격이 상승하므로 공정위의 가맹점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정책 추진 시 가맹점주들이 이슈를 제기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226 (2) 2017. 7. 7. 파리크라상은 이러한 삼립 통행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립 및 SPC㈜에 거래구조 정상화를 요청하였다.
227 SPC㈜의 그룹 경영지원은 삼립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25개 제품에 대해 ○○.○○%의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고 검토하였다.
228 (3) 2017. 7. 11., 2017. 7. 18., 2017. 7. 21.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체인 ○○○○회의에서 파리크라상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을 직거래할 것과, ○○○○○○에 특수관계사 간 거래가격 정책 용역을 의뢰할 것을 결정하였다.
229 (4) 이후 삼립과 파리크라상은 2017. 7. 31.부터 총 56개 품목에 대해 1ㆍ2차에 걸쳐 직거래 전환을 결정하였다<각주>93</각주>. 1차와 2차로 나뉜 이유는 삼립의 재무상태에 주는 영향을 줄이고, 1차에서 누락된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서이다.
230 (5) 2017년 9월 삼립은 직거래전환으로 연초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단가 인상을 파리크라상에 요청하였다. 이에, 파리크라상은 삼립의 이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호남샤니 제품의 매입가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이익 연 26.7억 원 중 15.6억 원을 삼립 제품 17개의 매입가 인상에 반영하여 삼립에게 이익을 배분하였다.
231 (6) 2017. 11. 27. ○○○○○○은 기업집단 「SPC」의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정책용역 결과(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를 ○○○○회의에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업집단 「SPC」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삼립의 수행역할이 낮아 공정위의 통행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완제품이 시가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공정위 규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232 (7) 2017년 12월 ○○○ 감사3팀 ○○○ 차장은 정도경영실장 ○○○ 상무로부터 직거래전환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년 1월 보고('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 검토’ 참조)하였다. 2017년 삼립에서 파리크라상으로 공급하는 245개 품목 중 203개 품목<각주>94</각주>은 통행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맹점으로 출하되는 53개 품목 중 48개 품목에 직거래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가맹점에 출하되지 않는 150개 품목도 시가와 내부 판매가격이 ○%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격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233 이러한 사실들은 소갑 제3-26호증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7. 18.)’, 소갑 제3-30호증 '[보고]○○회의 결과 리뷰(2017. 7. 4.)’, 소갑 제3-81호증 '그룹사간 이전가격 리스크 사전 검토(윤리경영팀, 2018. 1. 25.)’, 소갑 제3-87호증 내지 소갑 제3-94호증 '거래간소화 검토자료(그룹 경영지원, 2017. 7월)’, '○○○ 전략기획 ○○○ 상무 업무수첩 발췌’, 'Risk Management 강화 운영안(2017. 8. 8.)’, '파리크라상 경영관리팀 ○○○ 발송 메일(2017. 7. 7.)’, '파리크라상 ○○○ 발송메일’, '이전가격 히스토리’, '직거래전환에 따른 영향분석’, '삼립 입고가 조정(2017. 9. 22.)’, 소갑 제3-114호증 '그룹사 이전가격 거래관련 이슈검토’ 등 내부문건 및 기업집단 「SPC」 소속의 ○○○ 경영관리실 ○○○(소갑 제2-2호증),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소갑 제2-5호증), 파리크라상 ○○○○○장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3호증), 삼립 ○○○○○장 ○○○(소갑 제2-24호증), 파리크라상 경영관리팀 ○○○(소갑 제2-25호증), ○○○ 감사3팀 ○○○(소갑 제2-26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카) 비계열사 판매시 삼립의 역할
234 삼립은 밀가루, 액란 등의 원재료를 비계열사에도 판매하였는데, 계열사와 비교하여 비계열사 판매시에는 영업(거래처 관리 등), 입찰 참여,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을 통한 경쟁사 판매가격 대응 등의 역할이 존재하였다. 원재료 품목은 달라도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은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삼립이 비계열사(특히 대형실수요처)에 밀가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위주로 자세히 기술한다.
235 제분사들은 대형실수요처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 밀가루를 납품하는데, 입찰의 경우라 할지라도 입찰 참가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처의 구매담당자와 접촉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한 제안을 하여 참가 자격을 얻어야 한다.
236 대형실수요처는 일반적으로 연말(10∼12월)에 익년도 사용분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익년도 1월경에 1년 단위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이 개시되면 삼립의 맥분 영업팀은 ○○○, 삼립 맥분기획팀과 협의하여 투찰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투찰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해당 수요처가 기존에 사용하던 밀가루 가격(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라 한다)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해당 수요처에 반드시 공급을 해야겠다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대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고 기준단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37 납품 단가가 결정되면, 삼립의 마진을 반영하여 삼립이 ○○○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나중에 결정된다. 이때 경쟁사 가격조정, 물량 유지 등의 사유로 기존 거래처에 납품단가 인하가 필요한 경우, 삼립과 ○○○ 간에 인하분을 상호 부담하여 삼립 마진율을 ○% 미만으로 낮추거나, 삼립의 이익률은 보장하면서 ○○○으로부터 매입가격을 인하한다.
238 기존에 공급하던 수요처라도 1년의 납품 기간이 끝나면 입찰에 새로 참가해야하며, 낙찰에 실패한 경우 납품 물량이 줄어들거나 공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비계열사 판매는 계열사와 같이 고정된 공급처와 물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단위로 새롭게 영업 및 납품 활동을 해야 한다.
239 수요처가 삼립에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삼립 영업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수요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문시스템에 주문 내용을 입력하는 등 통일된 주문 방법은 없고 해당 수요처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문한다. 삼립 영업담당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여 주문관리시스템에 품목, 수량, 입고시간, 입고처 등을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에 전송된다.
240 물류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납품과정과 동일한데, ○○○○ 설립 이전에는 ○○○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가 비계열사로 제품을 운송하였고, ○○○○ 설립 이후에는 ○○○과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한 ○○○○가 비계열사로 제품을 운송한다.
241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집단 「SPC」 소속의 삼립 맥분영업팀 ○○○(소갑 제2-14호증), 삼립 맥분마케팅팀 ○○○(소갑 제2-8호증), 삼립 맥분영업팀 ○○○(소갑 제2-14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1)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구법<각주>95</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시행령<각주>9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행위 및 나목의 통행세 행위
법<각주>9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095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시행령<각주>9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법리
(1)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42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99</각주>.
243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
244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101</각주>.
245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간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각주>102</각주>.
246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3</각주>.
247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04</각주>.
248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각주>105</각주>.
(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249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각주>106</각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표 57> 부당지원행위의 법률 요건 변경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50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1 다음으로 소위 '통행세’라고 알려져 있는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히 규정<각주>107</각주>되었다<각주>108</각주>.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혀 혹은 거의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거치거나 추가된 경우”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표 58>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52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첫째,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이하 '지원객체’라 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을 것, 셋째,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것 또는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넷째, 이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 다섯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이다.
(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09</각주>253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54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10</각주>.
3) 피심인들의 위 2. 가.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하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255 3개 제빵계열사가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삼립을 통해 밀가루를 구매한 행위 및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통해 기타 원재료를 구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56 첫째, 이 사건 원재료 통행세 거래행위는 피심인들이 총수 2세 지분이 높고<각주>111</각주>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257 둘째, 이 사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행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통한 기타 원재료 거래행위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단절 없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258 납품거래에 관한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나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거래물량, 가격 등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 기재되지 않고 대금 지급 방식, 반품 책임 등 기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행위기간 동안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59 셋째, 2011. 4. 1. 수립된 삼립을 통한 거래구조와 이전가격정책을 통한 가격 결정방식은 이 사건 행위기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3개 제빵계열사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각주>112</각주>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26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들은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한 규모의 거래 여부
26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빵계열사들은 삼립과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62 첫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의 물량은 국내 제분사가 제빵 대형실수요처에 판매한 밀가루 물량의 규모에 비해서 현저한 규모이다.
263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각주>11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표 60>)은 같은 기간 국내 총 9개 제분사<각주>114</각주>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 대형실수요처에 공급한 연 평균 165,138톤(<표 59>)의 약 29%에 달한다. 이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각주>115</각주>.
264 설령,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의 물량을 국내 제분사가 국내 B2B시장<각주>116</각주>즉, 대형실수요처에 판매한 밀가루 전체 물량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규모이다.
265 즉,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은 같은 기간 국내 총 9개 제분사가 제빵, 제면, 제과 대형실수요처에 공급한 연 평균 물량(767,790톤)의 약 6.3%에 달한다. 이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6.8%)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59> 국내 제분업체의 판매처별 공급 현황<각주>117</각주>(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1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118</각주><각주>119</각주><각주>120</각주><각주>1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할인점, 편의점 등에 공급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이다.</각주> <각주>대리점에 판매되어 제빵, 제과, 제면을 구분할 수 없는 물량이다.</각주> 266 둘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와 거래한 연 평균 물량(48,444톤)은 삼립이 같은 기간 판매한 전체 밀가루 연 평균 물량(127,670톤)의 약 38%에 달한다.
267 셋째, 3개 제빵계열사가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삼립에 지급한 총 거래대금 208,303백만 원은 그 자체로 현저한 규모이다.
268 넷째, 삼립이 ○○○으로부터 구매하여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물량은 3개 제빵계열사의 전체 구매물량 대비 현저한 규모이다.
269 삼립이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구매하여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연 평균 금액(41,661백만 원)은 3개 제빵계열사가 같은 기간 구매한 전체 구매금액 평균(43,427백만 원)의 약 96%에 달한다.
270 다섯째, 삼립이 3개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액은 관련 시장인 제분사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업체에 공급한 국내 밀가루 시장의 총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한 규모이다.
271 삼립의 3개 제빵계열사에 대한 연 평균 매출액 약 41,661백만 원은 국내 총 9개 제분사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및 양산빵 등 제빵업체에 공급한 연 평균 총 매출액 규모(122,691백만 원)의 약 34%에 달한다.
272 여섯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2013. 9. 1.부터 2018. 7. 1.까지 약 5년에 걸친 행위로서, 제빵계열사들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삼립을 통해 밀가루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비계열사의 물량까지 대부분 삼립이 판매하는 밀가루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게 되었다.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27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례적인 거래방식
274 이 사건 거래행위의 거래방식은 제분업계 및 프랜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275 우선, ○○○은 이 사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 이전에는 3개 제빵계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수요자들에게 직접 밀가루를 판매하였다. 또한, ○○○○, ○○○○과 같은 제분업체들은 제빵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와 밀가루를 직접 거래하고 있다.
276 제분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형실수요처는 채권회수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마진을 지급하면서까지 채권회수 리스크를 완충시킬 필요가 없고, 대형실수요처 입장에서도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 유통마진이 추가되어 구매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통할 이유가 없다<각주>이러한 사실은 ○○○○ ○○○(소갑 제2-9호증), ○○○○ ○○○(소갑 제2-27호증), ○○○ ○○○(소갑 제2-28호증), ○○○○ ○○○(소갑 제2-29호증) 등의 진술조서(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277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제빵본사도 원재료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예외적으로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뚜레쥬르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씨제이푸드빌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이 생산하는 밀가루, 설탕, 햄과 같은 원재료는 ○○○○과 직접 거래한다. ○○○○이 생산하지 않는 원재료<각주>야채, 유가공품, 잼류, 생수, 밤류 등이다.</각주> 의 경우 대부분 비계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액란, 생크림에 한하여 유통 계열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에게 공급받는다. 따라서 기업집단 「SPC」와 같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삼립과 같은 중간 유통계열사를 끼워서 계열사에 공급하지는 않는다<각주>소갑 제3-106호증의 '씨제이푸드빌 제출자료(2019.10.23.)’ 참조</각주> .
㉯ 삼립의 실질적 역할 미수행
27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의 계열사 거래과정에서 삼립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거나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279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280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동일거래’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경유하여 구매하던 동일한 종류의 밀가루를 동일한 원 공급자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례이나,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그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81 다음으로 '유사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ⅱ)에서 상세히 분석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각종 거래조건이 유사하여 그 가격이 객관적인 정상가격에 가까울 가능성이 충분한 유사거래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82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 중에서 먼저 유사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 유사거래에서의 거래가격 또는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거치지 않고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직거래가격’ 중에서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283 다음으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최소한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으로 생산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누30730 판결(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 건) 참조</각주> .
284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분업계 및 프렌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3개 제빵계열사는 이 사건 지원행위 전에는 생산계열사들과 직거래하였다.
285 둘째, 이 사건 거래구조(생산계열사 - 삼립 - 3개 제빵계열사)에서의 각 단계별 거래가격은 SPC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생산계열사 - 삼립’ 간 거래가격(이 사건에서 '직거래가격’을 의미한다)은 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더한 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다.
286 이전가격은 원래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거래할 경우 거래조건을 정상가격의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는 가격을 의미하나, 기업집단 「SPC」에서는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거래시 적용되는 적정 가격의 범위 또는 마진율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87 기업집단 「SPC」의 이전가격은 총원가가산율 방식 또는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생산계열사는 총원가가산율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반면, ○○○은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
288 총원가가산율 방식이란 생산계열사의 총원가(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가격)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마진은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289 즉, '생산계열사 - 삼립’ 간 기타 원재료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총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정해진 마진율을 더한 가격이다.
290 매출총이익률 방식은 거래단계 상 상위법인(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삼립 - 제빵계열사’ 거래단계를 말한다)의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위법인의 판매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 그 판매가격에서 마진을 제외하면 매입가격이 되는 방식이다<각주>소갑 제3-85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및 소갑 제3-113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가격정책 수립 최종보고자료’ 참조</각주> .
291 기업집단 「SPC」는 ○○○○<각주>○○○○은 B2B 판매시장에서 ○○○○과 더불어 유력한 사업자이다.</각주> 의 시장 판매가격에 마진율(약 ○%)을 더한 가격으로 '삼립 - 3개 제빵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 - 삼립’ 간 거래가격은 사실상 ○○○○의 시장 판매가격이라 할 수 있다.
292 결국 이 사건 거래에서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은 총원가에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평균 이익을 더한 가격 내지 동질물품의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 즉,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293 셋째, 이 사건 거래에서의 거래조건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는 등 삼립이 직접 거래조건 협상에 참여한 바 없으며, 거래 이행과정에서도 삼립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다.
ⅱ) 정상가격 산정
(ⅰ) 유사거래 판단기준
294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유사거래는 실제거래에서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95 이 사건 지원행위에서 거래대상 목적물, 즉 경제적 급부는 밀가루이고 주요 거래조건으로는 거래주체, 거래시기 등이 있다<각주>제분업체들은 밀가루 판매시 물량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물량은 주요 거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각주> . 밀가루는 특성에 따라 강력, 중력, 박력으로 구분되며 등급<각주>제분업계 통용 기준으로 볼 때 회분 함량을 기준으로 1급(회분 0.45 이하), 다목적(회분 0.45∼0.6), 2급(회분 0.6∼0.9)으로 구분되며, 식품위생법상으로는 1급과 다목적을 합하여 1급으로 분류한다.</각주> , 포장 형태<각주>벌크 또는 지대(祉袋)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벌크가 지대보다 가격이 낮다.</각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96 거래주체는 수요처를 기준으로 크게 대형수요처와 소비자/중소영세업체 등 개별수요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제분업체는 대형수요처와 일대일로 직접 거래를 하므로 가격은 제분업체와 대형수요처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포장 형태로는 벌크와 지대 모두 판매된다. 개별수요처의 경우는 벌크 단위로는 판매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및 대리점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므로 가격도 유통망의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거래 판단시 개별수요처와의 거래는 유사거래에서 제외한다.
297 그리고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계약은 통상 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아래에서는 밀가루 판매단가를 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298 또한, 밀가루는 공산품과 달리 생물인 밀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므로 제품별 특성이 완벽히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는 수분, 회분 등의 수치에 따라 밀가루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밀가루의 종류는 원맥의 품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생산공정은 동일하다<각주>피심인의 2014. 11. 1. ○○○ 신규 라인 투자 검토 자료를 보면 삼화제분의 경우 생산라인이 1개이다. 즉, 밀가루는 유형과 관계없이 생산공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각주> . 따라서 밀가루는 제분사별ㆍ제품유형별ㆍ제품등급별로 성분상 수치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모든 밀가루는 관련 식품 규정 및 생산공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유형과 등급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299 따라서 실제거래와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특성, 등급, 포장 형태의 밀가루를 구매한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유사거래로 삼는다.
300 한편 제분사들은 1급보다 질이 좋은 제품에 '고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유사거래 판단 시 고급 제품은 1급 제품으로 구분한다.
301 또한, 다목적의 경우 1급과 2급에 상당하는 제품이나 이 또한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바, 피심인과 제분사가 제출한 자료 상 등급을 적용하며, 적절한 등급이 없는 경우 1급 또는 2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ⅱ) 유사거래 선정
302 이 사건 밀가루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삼립은 오뚜기, 홈플러스 등 비계열사들에게 밀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 등 제분업체들이 대형수요처에 판매한 사례<각주>시중 제분사 중 ○○○ 보다 원맥가공량이 많거나 비슷한 상위 4개 업체(○○○○, ○○○○, ○○○○, ○○○ 등)가 농심, 오뚜기, 오리온,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등 수요처에 판매한 내역 중 ○○○○이 계열회사인 씨제이푸드빌에 판매한 내역은 제외한다(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7%에 달한다).</각주> 도 확인되므로 이 두 가지 유형의 거래를 이 사건 밀가루 거래의 유사거래로 볼 수 있다<각주>삼립의 계열사 판매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판매가격만을 표기한다.</각주> .
303 아울러, 파리크라상 등 SPC 그룹 계열사들도 ○○○○ 등 비계열 제분업체들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위 제분업체들이 제출한 판매내역에 파리크라상 등 SPC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유사거래로서 적정하다.
304 우선 삼립의 비계열사에 대한 연도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유사거래 유형?)<각주>소갑 제3-110호증 '삼립 계열ㆍ비계열 밀가루 거래내역’ 참조</각주> .
305 한편 국내 제분업체들의 연도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유사거래 유형?)<각주>제분업체들의 판매가격은 등급별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판매금액에서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소갑 제3-111호증 참조).</각주> .
306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상가격은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가격(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다.
(ⅲ) 최종 정상가격 산정 및 실제 거래가격과의 비교
307 정상가격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거래가 있는 경우는 유사거래 가격과 직거래가격 중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유사거래의 유형 2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두 유형 중 피심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유사거래 가격으로 하고, 유사거래의 유형 중 시중 제분업체가 수요처에 판매한 가격(유사거래 유형?)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들 가격을 평균하여 동 유형의 유사거래 가격으로 삼는다.
308 정상가격과 비교할 실제 거래가격인 삼립의 계열사 밀가루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309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대상들 간의 비교를 통한 가격 차이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실제가격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유사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거래가격, 유사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거래가격?, 유사거래가격?, 직거래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각주> .
310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액이 실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음수(-)를 제외하면 ○∼○%이며, 그 값은 대부분 ○%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
311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에게 실제로 지급한 밀가루 가격은 위 ㉰에서 산정된 정상가격보다 kg당 최대 60원이 높고 정상가격과의 차이도 약 ○%에 달하므로 3개 제빵계열사는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삼립과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했음이 인정된다.
㉲ 지원금액
312 지원금액은 삼립이 계열사에 판매한 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삼립이 판매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품목별 지원금액과 그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각주>2013∼2014년 전체 품목 중 '중력 1급’ 및 2014년 '강력 1급’의 경우 실제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가격 차이가 음수의 값으로 산정되었다. 극히 일부 품목에서 음수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지원행위가 부인될 수는 없다. 음수의 값으로 나온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표 상 금액의 합계액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원단위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단수 차이에 기인한다.</각주> .
<표 76> 지원금액(2013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77> 지원금액(2014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78> 지원금액(2015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79> 지원금액(2016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80> 지원금액(2017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81> 지원금액(2018년)
(단위: 원/kg, kg,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313 3개 제빵계열사의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이므로 신법이 적용되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거래는 아래 '(나)’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에서 기타 원재료 거래와 함께 추가 검토한다.
<표 82> 연도별 지원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삼립 수행 역할 고려
314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 개발 비용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고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인건비와 명목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는 B2B영업4팀의 인건비, 호남샤니와 호진지리산보천의 3개 제빵계열사로의 물류비를 지급하였다.
315 삼립의 이러한 부분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동일하게 수행된 점을 고려하여 삼립이 지급한 금액 총 3,318,551천 원을 각각 일반 부당 지원금액과 통행세 관련 지원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두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하며 구체적인 제외금액은 아래 '(나)’에서 산정한다.
③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316 3개 제빵계열사가 이 사건 밀가루 거래에서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나)’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에서 기타 원재료 거래와 함께 검토한다.
(나)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 성립 여부
317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 액란, 육가공품, 생크림, 잼, 생수 등을 삼립을 통해 구매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
318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거래에서 삼립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3개 제빵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19 첫째, 3개 제빵계열사는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삼립을 통해 구매한 결과, 삼립에 마진을 제공해주어야 했으므로 생산계열사와의 직거래에 비해 높은 단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320 아래 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게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연 평균 ○%의 유통마진으로 총 ○○○백만 원을, 이 사건 기타 원재료 거래는 연 평균 ○○%의 유통마진으로 총 ○○○백만 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제빵계열사는 생산계열사와 직거래를 하였다면 삼립을 거쳐 구매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더 낮은 비용으로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밀가루 거래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321 둘째,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과의 거래로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구매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가. 1). 아)’ 삼립의 역할없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립은 반품, 클레임 처리 등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제빵계열사는 생산계열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32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과의 거래로 구매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아무런 거래상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는지 여부
323 3개 제빵계열사는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를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고 있다.
324 특히,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기 시작한 시점 전에 설립<각주>위 <표 33>에 기재된 생산계열사의 인수 및 설립 현황 참조</각주> 되었던 ○○○ 등 생산계열사의 경우, 삼립 경유 거래 이전에는 제빵계열사와 직접 거래하였으나 삼립 경유 거래 시점 이후부터 거래 단계에 삼립이 추가되었다.
③ 거래과정에서 삼립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32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과정에서 삼립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④ 과다한 경제상 이익<각주>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밀가루 거래의 일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같이 검토한다.</각주> 3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3개 제빵계열사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27 첫째,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삼립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328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립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판매만으로 얻은 매출액은 총 4,895억 원이며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
329 삼립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판매로 얻은 매출액 4,895억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3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삼립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 49,09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330 둘째,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이 얻은 마진은 삼립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331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삼립이 얻은 마진 414억 원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립의 영업이익 합계액 1,320억 원의 31.4%, 당기순이익 1,048억 원의 39.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⑤ 원재료 거래 지원행위 관련 지원금액
㉮ 지원금액 산정 방법
332 정상가격은 생산계열사와 3개 제빵계열사 간 직거래가격이므로,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을 거쳐 생산계열사 제품을 거래하면서 삼립을 지원한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은 삼립의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직거래 가격)을 차감한 마진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볼 수 있다.
333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립을 통한 밀가루 거래행위 중 신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원재료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 지원금액 산정
334 3개 제빵계열사가 2015. 1. 1.부터 2018. 7. 1.까지 삼립을 거쳐 생산계열사 제품을 매입하면서 삼립을 지원한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335 삼립의 통행세로 인한 지원금액과 마진율을 연도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336 이 사건은 2015년 1월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구법을, 2015년 1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337 아래 <표 90> 기재내용과 같이, 구법 적용 부분인 2013∼2014년의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1,086백만 원, 에스피엘 651백만 원, 비알코리아 127백만 원이다. 신법 적용 부분인 2015∼2018년의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28,618백만 원, 에스피엘 9,741백만 원, 비알코리아 1,238백만 원이다.
338 따라서 지원주체별 최종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29,704백만 원, 에스피엘 10,391백만 원, 비알코리아 1,365백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90>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⑥ 삼립 수행 역할 고려
339 위 '가. 1). 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삼립은 삼립주문시스템 개발 비용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고 삼립주문시스템의 관리자 인건비와 명목상 삼립의 계열사 영업을 담당하는 B2B영업4팀의 인건비, 호남샤니와 호진지리산보천의 3개 제빵계열사로의 물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총 3,318,551천 원을 지원금액에서 제외한다<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 당일 지원객체 삼립의 역할이 위에서 기술한 내용 외에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바, 위원회는 피심인들에게 삼립의 역할에 대한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원객체 삼립의 실체적 역할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심인들은 심의 당일 삼립이 생산계열사를 대신하여 클레임 비용 약 3백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구분 없이 소속 직원들의 단순 원재료 관련 출장, 회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심인들은 6개 항목에 걸쳐 삼립의 역할에 따른 투입비용을 제시하였으나, 산출근거로는 단순 투입인력 ○명, 인건비 ○원 등으로 제출한바, 투입된 직원의 정보 즉, 성명, 부서, 근무 기간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각주> .
<표 91> 제외금액 내역<각주>소갑 제3-96호증 참조</각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40 다만, 지원금액의 구성이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 지원금액과 2015년 이후 원재료 거래 통행세 관련 지원금액으로 나뉘는바, 편의상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금액을 구하여 이를 각각의 지원금액에서 제외한다.
<표 92> 제외금액 고려한 최종 지원금액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41 그리고 지원주체별로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외금액을 배분하여 최종 지원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93> 지원주체별 최종 지원금액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공정거래저해성)
342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2.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3) 지원객체인 삼립의 위법성 인정 여부
34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립은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44 첫째, 2013년 5월 그룹 경영지원은 ○○○에 내부진단을 실시하여 밀가루 거래시 삼립의 역할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삼립은 밀가루 거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삼립주문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외형을 갖추었다. 다시 말해, 삼립은 스스로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없이 유통마진만을 얻기로 계획한 바, 제빵계열사와의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345 둘째, 삼립은 역할이 없는 자신을 거쳐서 생산계열사 제품을 제빵계열사에 납품하는 구조가 통행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계열사의 합병을 검토하였고 실제 해당 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2018년 4월) 이후, 2018. 7. 2. ○○○, ○○○, ○○○○을 합병하였다.
346 셋째, 삼립은 2013년 7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통행세 규정의 신설, 2014년 1월 통행세 사건 조치 사례<각주>'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내츄럴삼양 관련, 보도일자 2014.1.6.)으로 확인된다.</각주> 등을 관심 있게 검토하면서, 삼립을 거치는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97호증 및 소갑 제3-98호증의 '삼립 통행세 적용 관련 메일’, '공정위 통행세 적발 최신(최초) 적발사례)’ 등을 통해 인정된다.</각주> .
347 그러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삼립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348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시기,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9 이러한 각각의 요건에 대해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밀가루 및 기타 원재료 거래는 삼립에게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상당한 대가차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35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1) 정상가격 산정 관련
351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유사사례는 원맥의 품질, 원산지, 제조공정, 맞춤 생산 여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경제적 급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52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5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각주>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4호, 2020. 4. 14., 일부개정</각주> 15-2(농산가공식품류-밀가루류) 상 밀가루는 식품유형별로 '밀가루와 영양강화 밀가루’로 구분되고, 밀가루 규격은 '수분, 회분, 사분, 납, 카드뮴’ 차이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로 구분된다.
3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밀가루 시장’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밀가루의 종류는 밀가루, 영양 강화 밀가루, 기타 밀가루 등 3가지로 분류<각주>당해 기준은 2017. 12. 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2호에서 정한 기준이며, 현재는 '밀가루와 영향강화 밀가루’로 변경되었다.</각주> 되며, 이 중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과 성질에 따라 다시 강력, 박력, 중력 밀가루로 구분 된다<각주>당해 자료에서는 “소비시장 기준의 밀가루 유형은 '강력, 박력, 중력, 국산밀, 유기농, 일반 프리미엄, 기타’로 분류되어 있고, 중력 밀가루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중력, 일반 프리미엄, 우리밀과 유기농’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표준화된 기준, 규격 등이 적용된 분류라기보다는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밀가루의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
355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밀가루의 제조 공정은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크게 정선, 조질, 조쇄 및 분쇄, 사별, 포장 5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기업별 제조공정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56 더불어, 피심인들도 ○○○ 밀가루의 이전가격 검토 등에서 타 제분업체들과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강력1급, 중력1급, 박력1급’을 기준으로 제품 간 별도 가중치의 반영 없이 가격을 비교한 사실을 고려할 때 두 거래의 경제적 급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62호증 내지 소갑 제3-6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357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밀가루와 유사사례의 밀가루는 품질차이가 현격함에도 합리적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제분업체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하지 않고 유리한 일부 수요처의 거래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5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59 밀가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약처 고시에 품질별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제조공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이 프랑스산 원맥을 일부 제품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삼립이 프랑스산 원맥이 사용된 밀가루를 제빵계열사에 판매한 규모는 전체의 0.96%(약 20억 원, 1,757톤)에 불과하며 당해 밀가루는 이 사건 거래에서 '1급’에 포함하여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하였다.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일부 밀가루가 더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밀의 종류(우리밀, 유기농), 단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 '프리미엄’으로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차별화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두 거래 간 품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60 또한, 이 사건 거래에서의 '유사거래가격?’는 ○○○보다 원맥 가공량이 많거나 비슷한 상위 4개 업체(○○○○, ○○○○, ○○○○, ○○○)가 대형수요처와 거래한 사례를 선정하는 등 제분업체들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별도 가공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361 (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연 평균단가를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362 이 사건 거래의 '유사거래가격?, ?’는 거래물량을 반영하여 가중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생각건대, 산술평균은 값이 큰 쪽이 작은 쪽보다 부당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시정하고 모집단의 참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정한 평균을 산술할 수 있어 물가지수 산정 등 주요 통계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유사거래가격 산정에 평균단가를 사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직거래가격 관련
363 (가) 피심인들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간에 직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사용한 직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64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65 우선,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통행세 구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구조에 계열회사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하여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직거래사실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366 또한, 피심인들이 2019. 5. 17.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10∼2018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은 2010년부터, ○○○은 2011년 3월부터, 호남샤니는 2010년부터 제빵계열사와 직접 거래한 사실도 있다.
367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가 직거래하였을 때 성립하였을 가격이 아닌,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가격이므로 ? 삼립의 매입가격은 통상의 제3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과 달리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며, ?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상의 직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하며, ?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삼립 - 구매회사’ 간 관계에서 외부가격을 참조하여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뒤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인바, 삼립이 수행한 R&D, 재고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등에 대한 비용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가상의 직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68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369 첫째, 직거래가격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원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는바<각주>'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의결 제2018-262호)’ 참조</각주> , 이 건에서의 직거래가격은 지원주체인 제빵계열사가 지원객체인 삼립을 거치지 않고 원 사업자인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이므로, 사실상 삼립이 생산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370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거래가격은 SPC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더한 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다.
371 기업집단 「SPC」의 이전가격은 총원가가산율 방식 또는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생산계열사는 총원가가산율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반면, ○○○은 매출총이익률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
372 기타 원재료 거래에 적용된 총원가가산율 방식이란 생산계열사의 총원가(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가격)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마진은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즉, '생산계열사 - 삼립’ 간에 기타 원재료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총원가에 유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로 정해진 마진율을 더한 가격이다.
373 밀가루 거래에 적용된 매출총이익률 방식은 거래단계 상 상위법인(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삼립 - 제빵계열사’ 거래단계를 말한다)의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위법인의 판매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 그 판매가격에서 마진을 제외하면 매입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374 기업집단 「SPC」는 ○○○○의 시장 판매가격에 마진율(약 ○%)을 더한 가격으로 '삼립 - 3개 제빵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 - 삼립’ 간 직거래가격은 사실상 ○○○○의 시장 판매가격이라 할 수 있다.
375 즉, 이 사건 거래에서 '생산계열사 - 삼립’의 거래가격은 총원가에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평균 이익을 더한 가격 내지 동질물품의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376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빵계열사와 생산계열사는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및 반품 등의 거래이행과정에서 직접 협의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삼립은 이 사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삼립의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생산계열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므로, 삼립을 거래단계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비용이 생산계열사로 전가되어 직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관련
377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 정도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기준인 ○%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78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의율된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의율된 사건<각주>'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6. 의결 제2018-110호)을 말한다.</각주> 에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달리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우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본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과 그 목적, 적용대상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서 정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인정기준을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44182 판결 참조</각주> 아울러, 이 사건 거래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보다 kg당 최대 60원이 높고 정상가격과의 차이도 약 ○%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79 (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별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80 그러나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009. 8. 19. 선고된 2007누30903 판결(「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현저한 규모에 대한 법리를 별도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현대자동차 등이 지원객체 글로비스를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원행위’에서 말하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판단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였다.</각주> , 이 사건 거래는 ? 현저한 규모의 거래이며 ?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상당한 대가차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구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직거래가 유리한지 여부
381 피심인들은 제빵계열사가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다하더라도, 생산계열사에 투입비용이 증가하여 삼립이 현재 수취하는 마진보다 적은 마진을 수취하였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빵계열사의 구매비용 인상 가능성이 더 크므로 직거래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82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83 첫째, 피심인들도 내부적으로 삼립이 이 사건 거래단계에 추가되어 단계별로 마진이 부여됨으로써 제빵계열사의 구매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삼립이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삼립이 없을 경우 그 비용이 생산계열사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이 사건 거래에서 삼립의 역할은 없으므로 그 비용이 전가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파리크라상은 2017년 가맹점에 납품하는 완제품을 생산계열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는데, 생산계열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가격이 삼립을 거쳐 거래하던 가격보다 인하되었다<각주>다만,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인하되지 아니하였다. 파리크라상은 직거래 전환을 통해 확보한 매입가격 차액을 역시 직거래 전환으로 이익이 감소한 삼립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각주> .
384 둘째, 제빵계열사와 생산계열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생산계열사에 판매, R&D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투입될 여지는 있으나 구축된 판매, R&D 조직 등은 그 자체로서 생산계열사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투입 비용 이상의 기업가치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생산계열사에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외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입 비용 등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385 셋째, 삼립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로부터 수취한 마진은 414억 원(밀가루 100억 원, 기타 원재료 314억 원)이며, 이를 단순 추정하여도 8개 생산계열사는 직거래를 통해 약 45억 원(○○○ 100억 원, 7개사 각 45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인바, 이 금액은 그 자체로서 생산계열사에게 현저한 규모이다.
(5) 삼립의 역할 관련
38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통합 판매대행 법인으로서 삼립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87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립이 비계열사에도 생산계열사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 이를 위해 영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삼립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계열사들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계열사들은 당해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원회는 삼립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유지 등에 투입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 그룹의 경영의사가 반영될 수는 있으나, 거래가격,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등까지 그룹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 반하며, 일부 거래단계(계열사 간 의사전달)에서 삼립의 직원이 투입될 여지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삼립에 실체적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파리크라상 만을 직거래로 전환한 사실은 그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삼립이 이 사건 거래에서 제외되어도 그 거래구조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388 샤니는 1972년 빵류 제조를 주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83년 ○○○ 회장이 경영을 맡게 되었으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을 지속하였다. 1997년 ○○○(○○○의 형)이 운영하던 삼립식품이 부도로 인해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2002년 샤니 및 파리크라상이 삼립식품을 인수하였다.
389 기업집단 「SPC」가 삼립식품을 인수한 이후 삼립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안정되었으며, 샤니와 삼립은 양산빵 시장의 시장점유율 각 1, 2위 업체로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말 기준 85.4%에 달했다.
나) 샤니-삼립 판매망 통합 검토
390 샤니와 삼립은 2010년 말 경부터 통합 TFT팀을 조직하고 양사 공통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양사의 생산 및 물류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91 해당 과정에서 브랜드(샤니, 삼립)는 각각 유지하고 영업조직은 삼립으로 통합하되, 제도와 시스템은 샤니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조직 통합방식과 관련하여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부 무형자산의 양수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2 (1) ○○○ 그룹법무팀은 2011. 1. 17. 법무법인 ○○에 샤니를 생산조직과 영업조직으로 분리하고 영업조직만을 삼립에 양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은 판매사업부문은 개별적인 자산양수도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이라고 회신하였다.
393 (2) ○○○○○○이 2010. 12. 22. 샤니에게 제출한 '특수관계자 간 판매권 양도 및 계약제조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적정대가 산정 용역제안서’ 문건에는 영업조직 및 유통망 통합 이슈로 “샤니의 영업조직 및 유통망이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가치가 있다면 영업권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조세조정법상 무형자산 평가 방식을 이용하여 평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94 또한, ○○○○○○이 이 사건 판매망 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방안 검토, 사업구조 변경 후 각 법인별 역할 결정, 판매권가치 결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도 당해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5 (3) 샤니와 삼립이 2010. 12. 31. 양사 통합 워크숍에서 통합 관련 효과를 검토한 문건에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랜드를 통합할 경우 ① 삼립으로 통합, ② 신규브랜드로 통합, ③ 샤니로 통합하는 순서로 매출 및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판매망 통합 이전 시점부터 삼립브랜드의 인지도 및 매출이 샤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샤니의 주식 일부가 외부에 압류되어 샤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쉽지 않은 점, 삼립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립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리한 점<각주>내부 보고자료에서 삼립과 샤니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의 대원칙으로 양사 손익목표 달성, 양사 매출목표 달성과 함께 삼립 주식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소갑 제 4-6호증 참조).</각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매망 양수도의 구체적 방식 결정 및 대가 산정
(1) 판매망 양수도의 방식 결정
397 피심인은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이며 영업양도가 더 적합한 처리방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판매망)의 양도로 처리하였다.
398 판례<각주>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등 참조</각주> 에 따르면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될 경우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영업양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 매입처 및 매출처 등 거래처 유지 비율<각주>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참조</각주> , 경업금지의무 부과여부<각주>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참조</각주> 등도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을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종래의 조직 유지 및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399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양수도 대상을 영업 및 제품개발 부문 관련 권리 및 관련 부문의 직원 전체의 고용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샤니가 2011. 4. 1. 조직을 개편할 당시 211명의 고용관계와 관련 직원의 퇴직금이 포괄적으로 삼립으로 이전되었으며, 영업양도 전후 조직명 및 구조가 유사하여 종래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거래처 유지 비율
400 삼립은 이 사건 거래 이후 샤니의 대리점 및 매출거래처를 이전받아 계약자를 샤니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매출거래처가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샤니의 매출거래처 유지 의무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샤니의 거래처 대부분이 삼립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경업금지의무
401 영업양수도 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샤니는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샤니는 2011년 4월 이후로 삼립의 제조 법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업 및 판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402 위와 같이, 기업집단 「SPC」는 이 사건 판매망 양수도 거래가 영업양도의 판단요건에 부합하며 영업양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은 '영업양도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거래를 자산양수도가 아닌 영업양수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하였고, ○○○○○○은 '판매망 가치평가 검토 중간보고’에서 해당 거래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403 위와 같이 거래의 실질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 「SPC」는 이 사건 판매망 거래를 일부 무형자산(판매망 및 R&D부문이며, 브랜드는 제외하였다)의 양도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2010년 12월 이전 확정되었는데, ○○○○○○과 거래대상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후 샤니 대표이사 ○○○ 등이 결정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샤니 前 회계팀장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2-30호증 참조)</각주> .
404 위 거래가 영업권 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될 경우 영업권의 가치가 온전히 평가되지 못하여 평가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며, 영업권 양도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각주>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이란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기업평가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우수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각주> 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될 경우 거래금액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영업권의 양도가 아닌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DCF 평가방식이 아닌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 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2) 판매망 양수도 대가 산정
405 샤니는 ○○○○○○이 2010. 12. 22. 제출한 용역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1. 2. 1. ○○○○○○과 판매권 공정가액 평가보고서를 최종결과물로 제출받는 내용의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06 ○○○○○○은 2011. 2. 10. '세무상 판매망가치 평가보고서’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그룹경영지원에 제출하였고, 그룹경영지원의 ○○○ 상무는 2011. 2. 14. ○○○○○○ ○○○ 회계사에게 자본시장법<각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① 영 제171조제4항2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1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각주> 에 따른 금융감독원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 회계사는 당일 ○○회계법인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407 ○○회계법인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은 2011. 2. 14. 이후 불과 4일 만인 2011. 2. 18. 샤니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짧은 용역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평가방법, 현금흐름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여력이 없었으며, ○○○○○○의 작업내용을 제공받아 평가과정 상 주요내용[업종통상이익 ○.○%, 할인율 ○○.○○%, 무형자산 배부율(기여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예상현금흐름 역시 ○○○○○○의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408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에는 양 거래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가격협상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자산거래의 경우 삼립측 평가법인(○○회계법인)이 샤니측의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내용 및 보고서를 전달받아 ○○○○○○과 유사한 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
409 두 회계법인은 모두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샤니 판매부문의 총 무형자산의 가치 중 상표권을 제외한 판매망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두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상 주요 내용은 <표 96> 기재와 같다.
라)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한 판매망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사용
410 샤니는 2011. 2. 22. 삼립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형자산(○○ 평가액 5,115백만 원) 중 상표권(○○ 평가액 2,281백만 원)을 제외한 판매 및 제품개발부분 관련 무형자산을 2,845백만 원<각주>○○○○○○의 판매망 평가금액(2,834백만 원)과 ○○회계법인의 판매망 평가금액(2,856백만 원)의 평균값이다.</각주> 에 삼립에 양도하였다.
411 이후 샤니와 삼립은 2011. 4. 1.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삼립은 샤니에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샤니는 제조한 상품(양산빵)을 삼립에 전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삼립의 허락 없이 샤니가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에 따라 샤니는 삼립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412 영업양수도계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샤니 소유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삼립이 별도의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삼립은 2014년 8월 샤니의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샤니와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 제4조에도 삼립이 샤니에 별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다.
413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상품공급계약 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97> 및 <표 98> 기재와 같다.
414 한편, 기업집단 「SPC」는 샤니 상표권의 소유주체와 사용주체의 차이로 인해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룹경영지원 ○○○ 과장이 작성한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각주>삼립 前 재경팀장 ○○○과 그룹경영지원 과장 ○○○이 함께 작성하였다.</각주> 에는 삼립식품이 샤니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미지급한 것이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계평균 로열티율은 ○.○%로 추정하였다.
마) 2013년 샤니 세무조사 시 샤니-삼립 간 거래 관련 문제제기
(1) 판매망 저가양도 조세 경정 결정
415 샤니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망권 저가양도를 사유로 2013년 12월 경기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 경정 결정을 받았다.
416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판매망권의 가치를 재산정하기 위해 샤니가 2개 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판매망 가치 산정을 의뢰하였다.
417 샤니가 의뢰한 평가법인의 평가 보고서에서 ○○감정평가법인은 판매망권을 3,999백만 원, ○○감정평가법인은 4,121백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국세청은 두 평가금액의 평균인 4,060백만 원을 판매망 무형자산가치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망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1,215백만 원<각주>2013년 재평가금액 4,060백만 원에서 2011년 판매망권 양수도대가 2,845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으로 결정되었다.
(2) 샤니-삼립 간 단가 문제 제기
418 이 사건 판매망 양도대가 평가시 샤니의 동종업계<각주>'○○○○○○의 판매망 양도대가 산정을 위한 세무검토 보고서’ 상 샤니 제조부문의 동종업종은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 및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등으로 판단하였다.(소갑 제4-11호증 참조)</각주> 평균 영업이익률 ○.○%를 샤니 생산부문의 예상이익률로 보았다. 판매망 양도 이후 샤니와 삼립은 제조하청업체와 매입처의 관계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제3자간의 거래였다면 샤니는 판매망 양도와 더불어 영업이익률 ○.○% 수준을 보장하는 상품납품계약 및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419 하지만 양사는 평가시 고려한 업종평균 이익률이 아닌 ○○○ 그룹기획실의 정책지침에 따른 이익률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샤니의 이익을 줄이고 삼립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용역비 이전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소갑 제4-18호증) 및 삼립의 前 재경팀장 ○○○ 작성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각주> .
420 결과적으로 샤니의 영업이익률은 2011∼2013년 평균 0.65%, 2014∼2016년 0.53%였으며, 이는 ○○○○○○ 보고서 상 유사기업 평균이익률 1.8%∼3.7%범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1 샤니가 삼립과 낮은 이익률로 양산빵 거래를 한 것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으나, 적정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제 추가과세가 되지는 않았다.
42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4-2호증 내지 소갑 제4-18호증의 '양사 공동 워크샵 리뷰(2010. 12. 17.)’, '영업양도에 관한 질의회신(2011. 1. 17.)’, '특수관계자간 판매권 양도 및 계약제조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적정대가 산정 용역제안서(2010. 12.)’, '샤니-삼립 시너지극대화 워크샵(2010. 12. 31.)’, '시너지 효과 확대案(2010. 12. 24.)’, '샤니 조직개편명단(2011. 4. 1.)’, '샤니 기능분석 인터뷰 정리(○○○○○○, 2011. 1. 25.)’, '판매망 가치평가 검토 중간보고(2011. 2. 10.)’, '○○○○○○(○○○)과 ○○회계법인(○○○)간 이메일(2011. 2. 14.)’, '판매망 양도대가 산정을 위한 세무검토 보고서(○○, 2011. 2. 16.)’, '판매망 양수도가액 평가보고서(○○, 2011. 2. 18.)’, 소갑 제4-13호증 '영업양수도 계약서(2011. 2. 22.)’, '상품공급계약서(2011. 4. 1.)’,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2014. 8.)’,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2015. 5. 6.)’, '경기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용역비 이전에 대한 문의(2012. 6. 4.)’, 소갑 제4-22호증 및 소갑 제4-23호증의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등의 문건과 소갑 제2-30호증 내지 소갑 제2-33호증의 SPC 그룹 소속의 직원 ○○○(샤니 前 회계팀장), ○○○(삼립 前 재경팀장),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과 ○○회계법인의 ○○○(회계사) 등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423 위. 2. 가. 2)항과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나.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하나의 지원행위 성립 여부
424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11. 4. 1. 샤니의 판매망 저가양도 및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의 기간 동안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제공한 행위는 샤니가 삼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하나의 지원행위라고 판단된다.
425 첫째, 이 사건 판매망양도 거래 및 상표권 무상제공행위는 샤니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삼립에 저가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매망 양도 시점을 기점으로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졌다.
426 둘째, 이 사건 판매망양도 거래로 인하여 일부 자산(판매망)은 저가양도, 일부자산(상표권)은 무상 제공한 행위로 하나의 거래를 통해 자산의 저가양도 및 무상사용 제공이 이루어졌다.
427 셋째, 이 사건 거래를 무형자산의 포괄적 이전(영업양도)으로 처리할 경우 무형자산의 평가금액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함에 따라 상표권 무상제공 지원행위가 파생된 것으로, 두 지원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지원행위를 이루고 있다.
428 다만, 두 행위가 일련의 지원행위에 해당되나 법 적용기간 및 자산별 거래의 성격이 상이하여 정상가격 산출방식도 상이한바, 적용법조 판단 및 정상가격 검토, 지원금액 관련 부분은 개별 지원행위 별로 후술하도록 한다.
나) 샤니가 삼립에게 판매망 무형자산을 저가양도한 행위
(1)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42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를 통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인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이례적인 평가방식
4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형자산의 양도로 처리하였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각주>자산의 가치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등이 있다. 해당 법률 및 규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25조)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 또는 원가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세법 상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평가방식에 대하여 ○○○○○○에서 작성한 '샤니-삼립 판매망 등 통폐합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 아닌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각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중략)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각주>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실질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을 적용한 방법으로, 샤니가 창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판매망 및 제품기술 노하우의 가치를 삼립과 샤니가 나누어 기여한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저가 평가된 측면이 있다.
431 이 사건 거래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평가방식(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이익접근법과 같이 미래예상이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미래 예상이익을 무형자산의 사용주체별로 분할하여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 영업양도 대가를 산정할 때 거래당사자(삼립 및 샤니)의 기여도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를 배분하였으며 샤니의 기여분을 2차로 무형자산별(상표권, 판매망, R&D)로 배분하여 판매망 및 R&D부문의 무형가치를 계산하였다.
432 ○○○○○○이 이 사건 영업양도 거래대가를 산정할 때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33 ⅰ) 샤니의 전체 영업이익 중 생산부문의 이익(유사업종 통상이익 ○.○%)을 차감하여 마케팅 및 제품개발 부문의 이익(초과이익)을 산출하였다.
434 ⅱ)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샤니가 기여한 이익을 산출하였다.
435 ⅲ) 위에서 산출된 이익의 현재가치가 샤니의 마케팅 및 제품개발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총 가치로서 5,115백만 원이다.
436 ⅳ) 위의 무형자산 가치 중 브랜드가치 2,281백만 원을 제외한 판매망의 가치 2,834백만 원을 영업양도 거래금액으로 산출하였다.
437 이익접근법<각주>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대비 문건으로 ○○○○○○에서 작성한 '샤니-삼립 판매망 등 통폐합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는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을 “무형자산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사용할 경우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는 평가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의 경우 위 '마케팅 및 제품개발 부문’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격의 평가방식은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샤니의 기여분만을 현재가치 계산에 반영함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438 영업권의 가치를 양수회사와 양도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실제 무형자산 가치 형성과정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지 않은 평가방식이다. 영업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로 판매망, 브랜드가치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노하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영업권은 과거의 영업과정에서 양도회사가 형성한 무형의 가치이며 양수회사가 영업권의 가치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미래에 기여할 부분에 대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은 무형자산 가치형성방식 및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439 이와 같은 내용은 2018년 4월 ○○○○○○ ○○○ 회계사의 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40 해당 메일에서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사례로 후순위채권 이자율의 시가평가<각주>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은 자금의 사용료율로 볼 수 있어 브랜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사용료 개념으로 볼 수 있다.</각주> 사례 및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평가 사례를 들고 있다. 이는 모두 사용료율과 관련한 사례로, 무형자산 사용의 경우 무형자산의 소유자(무형자산의 가치를 build-up한 측)와 무형자산의 사용자(무형자산을 사용하며 마케팅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측)가 무형자산의 가치에 각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등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여도에 따른 가치배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41 반면 이 사건 판매망과 같은 무형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무형자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점, 양도 전에는 무형자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기여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442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443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에서 '동일거래’란 지원주체인 샤니나 지원객체인 삼립이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 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444 그런데 샤니와 삼립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 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 무형자산을 양수도한 사례가 없는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45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017. 12.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88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는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46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을 준용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한 사실이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상 이익분할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에서 정한 이익접근법과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산정했던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447 아울러,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무형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 매각된 거래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정상가격의 산정
(ⅰ) 국세청에서 판단한 적정 시가
448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샤니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항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경기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 경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샤니가 2개 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판매망 저가양도로 처분받은 바, 샤니가 판매망 저가양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449 2011년과 2013년 평가시의 주요 가정 사항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450 국세청은 2011년 ○○○○○○ 보고서 상의 초과이익을 삼립과 샤니의 기여분으로 나눠 평가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각주>샤니 前 회계팀장 ○○○은 “2013년 샤니 세무조사시 국세청에서 이 사건 판매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을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샤니 측에서 평가법인에 직접 평가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2-30호증 ○○○ 진술조서 참조).</각주> , 이에 따라 2011년 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별 배부방식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감정평가법인은 샤니의 전체 영업권의 가치를 구한 후 개별 무형자산(상표권, 판매망, R&D부문가치)의 가치를 과거 5년간 지출한 관련비용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다.
451 경기중부지방국세청은 두 감정평가법인의 판매망 및 R&D 관련 무형자산가치의 평가금액 평균 4,060백만 원을 이 사건 판매망의 정상가치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이 사건 거래금액 2,845백만 원에 비해 142.7% 높은 수준이다.
452 샤니 측은 세무조사 당시 직접 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는바, 국세청 처분금액을 샤니 측에서 인정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사후영업이익으로 삼립이 얻은 실제 이익수준 검토
453 이 사건 영업망 양도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삼립의 실제 이익을 샤니의 양산빵 판매 관련 세후영업이익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정상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정상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454 삼립의 샤니빵 판매 관련 영업이익은 시장상황, 양 사 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므로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삼립의 실제 이익의 수준은 확인할 수 있다.
455 삼립이 샤니의 양산빵 판매를 통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은 삼립이 제출한 샤니의 양산빵 부문<각주>삼립이 샤니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출원가, 해당 매입액의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제출하였다.</각주> 의 매출액, 매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판매관리비의 경우 삼립의 연도별 판매관리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여 샤니빵 판매 관련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하였다.
456 샤니빵 판매부문의 세후영업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457 첫째, 과거 평가된 평가보고서에서는 판매망 부문의 예상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샤니의 전체 영업이익 중 제조부문의 이익을 차감하였으나, 사후적으로는 샤니빵 판매 부문의 실질적인 손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판매망 부문의 이익을 적용하였다.
458 둘째, 2013년 세무조사 당시 ○○, ○○ 감정법인의 판매망 평가는 세후영업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459 현금흐름 이외의 주요 가정은 할인율 14.44%(○○○○○○ 산정), 판매망 및 R&D 배분율 83%(5년 지출비용 평균, <표 100> 참조)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재가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60 삼립이 영업망 양수 이후 샤니빵 판매부문을 통해 얻은 세후영업이익의 합계는 1,897억 원에 달하고, 이를 2011년 영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76,433백만 원에 달한다<각주>이는 샤니의 샤니 양산빵 부문 영업이익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2012년 2.95%→2018년 18.01%)한 것에 기인한다.</각주> . 따라서 이를 (ⅰ)의 정상가격 4,060백만 원과 비교하면 정상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61 참고로, 2011년 ○○○○○○ 보고서 상 현금흐름 및 할인율 등 기본 가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세무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무형자산 배부율에 대해서는 2013년의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판매망권 평가금액은 24,686백만 원<각주>소갑 제 4-25호증 '삼립-샤니 간 이익배분을 안했을 경우의 평가금액’ 참조</각주> 으로 이 역시 (ⅰ)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소결
462 상기 (ⅰ)에서 산출한 정상가격은 4,060백만 원으로 국세청에서 적정 시가로 판단하였으며 회사에서도 인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4,060백만 원을 이 사건 판매망 양도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463 샤니의 판매망 및 R&D부문 무형자산의 양도금액은 2,845백만 원으로 이는 정상가격 4,060백만 원에 비하여 1,215백만 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464 이 차이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46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66 첫째, 삼립이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로 얻은 이익 1,215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 기간인 2011년도 삼립 영업이익 9,011백만 원의 13.5%, 당기순이익 6,282백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467 둘째, 삼립은 판매망 양수 이후 샤니의 양산빵 생산분을 전량 매입하여 외부로 매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망거래 시점인 2011년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삼립은 영업성과가 현저히 개선됨에 따라 비약적인 주가 상승<각주>삼립의 주가(종가 기준)는 2011년 초반까지 10,0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샤니 영업양도 및 통행세구조로 매출액이 늘기 시작한 2011.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점점 하락하여 2019. 9. 19. 현재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각주>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부수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68 이 사건 샤니가 영업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다) 샤니가 삼립에게 상표권을 무상제공한 행위
(1)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행위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46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위법성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고,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법성 요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구법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의 위법성 요건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기간을 대상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각주> 47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샤니 상표권의 높은 인지도 및 가치
471 상표의 사용료는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사용료율을 정하고, 상표의 가치, 계약조건,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상표권에 사용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가치가 충분히 높아야 하므로 지원시점에서의 샤니 상표권의 인지도 및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72 샤니는 판매망 양도시점 전후로 국내 양산빵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 '판매망 양도 시가산정 보고서’ 상에서도 확인된다.
473 시장에서 샤니 상표권의 인지도는 2012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에 의해 매년 실시된 “샤니-삼립 브랜드 평가용역”에서도 확인된다<각주>○○○는 2012년 12월, 2014년 12월 두 번에 걸쳐 삼립과 샤니의 브랜드 가치평가를 조사하였다(소갑 제4-27호증 및 소갑 제4-28호증 참조).</각주> . 3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샤니의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는 삼립에 비해 높았으며 시장에서 샤니와 삼립을 별도의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집단 「SPC」는 2011년 영업망 통합시 계획하였던 브랜드 통합을 실행하지 않고 두 브랜드를 모두 유지하였다.
㉯ 샤니 양산빵 공급단가에 로열티 포함 여부
474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 ㉡제품 판매가에 상표 사용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립은 샤니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삼립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샤니의 제품 판매가에 상표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7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샤니는 판매망 양도시 생산부문의 이익률을 ○.○%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현저히 낮은 ○.○% 가량의 영업이익률 수준의 가격으로 삼립과 양산빵 납품거래를 지속하였다.
476 판매망 양도시 적용한 생산부문의 영업이익률<각주>동종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생산부문의 예상 영업이익률로 적용하였다.</각주> ○.○%는 마케팅, 연구개발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 식품제조업종 11개 회사의 평균영업이익률로 산정됨에 따라, 샤니의 매출액규모 대비 5%∼25% 정도의 영세한 단순제조하청업체들이 비교가능회사가 되었다. 비교가능회사들의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477 샤니는 상표권가치가 높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산빵 시장점유율 1위로 규모 및 인지도 등 측면에서 비교대상 11개 회사들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
478 샤니의 이러한 시장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의 평균영업이익률인 ○.○%보다 현저하게 낮은 ○.○∼○.○%의 영업이익률을 받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생산부문의 최소한의 이익률을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으로 샤니와 삼립 간의 거래단가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9 즉, 샤니가 양산빵 거래를 통해 받은 영업이익률은 상표권이 없는 단순 제조하청업체의 이익률보다도 현저히 낮으며, 거래단가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상표권 수수료율 검토<각주>특허법인 ○○에서 작성한 '샤니 브랜드의 적정사용료율에 대한 검토 보고서’ 3면부터 8면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였다.(소갑 제4-29호증 참조)</각주> 480 상표권 수수료율은 크게 개별브랜드와 기업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별브랜드의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이므로 사용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반면, 기업브랜드는 사용권자가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로열티율이 결정된다.
481 개별브랜드의 사용료율은 우리나라의 업종별 상표사용료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상표사용료 통계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업종(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표 사용료율은 최저 0.5%, 최고 3.0%, 평균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482 기업브랜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2018년도말 기준 기업집단현황공시 상 사용료 내역의 평균 로열티율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산정방식은 “(매출액-광고선전비)×수수료율(0.2%)” 가량이었다.
㉱ 정상가격 산정
ⅰ) 정상가격 산정 기준
483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484 이 사건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무형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에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정상가격의 산정
(ⅰ) 개요
485 삼립이 샤니에 '샤니 브랜드’ 사용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표 사용료는 샤니 브랜드를 사용하여 거둔 삼립의 매출액에 정상 상표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샤니 상표권 사용 매출액과 정상 상표권 수수료율에 대해 검토하여 상표권 사용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한다.
(ⅱ) 샤니 상표권 사용 매출액
486 샤니빵은 샤니 보유 성남공장 및 대구공장, 삼립 보유 시화공장에서 생산된다. 삼립은 샤니의 판매망 양수 이후 양사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의 생산 공장에서 샤니 및 삼립 브랜드 빵을 동시에 생산하였다. 이에 따라 샤니 브랜드가 표시된 양산빵은 샤니의 공장과 삼립의 공장에서 모두 생산되었으며, 샤니의 판매망 양도 이후 각 공장별로 생산된 샤니 제품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487 샤니 공장에서 생산된 양산빵의 경우 샤니가 삼립에 양산빵을 납품함과 동시에 상표권이 소진되어<각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각주> 샤니가 삼립으로부터 별도로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어진다. 반면 삼립이 완성품을 생산, 포장하면서 빵 포장 등에 샤니 브랜드를 표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정한 상표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88 따라서 상표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은 삼립공장의 샤니빵 매출액인 48,859백만 원으로 한다.
(ⅲ) 상표권 수수료율<각주>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상표권 수수료율은 특허법인 ○○에서 검토한 '샤니 브랜드의 적정사용료율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당해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인용하여 기재한다(소갑 제4-29호증 참조).</각주> 489 이 사건의 상표 수수료율은 샤니 브랜드를 사용해서 창출한 (순)매출액 대비 0.2% 내지 0.5%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490 기업브랜드의 사용료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0.2% 정도이며 양산빵 업계의 개별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최저 0.5%∼최고 3%, 평균 1.5%로 나타났다.
491 다만, 샤니 브랜드는 피심인 샤니의 기업브랜드에 가깝다는 점, 개별브랜드로 보더라도 피심인 샤니는 모든 상품을 삼립에 납품하고 독자로 샤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상품의 납품과 브랜드 사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료에 감액요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 대비 0.2% 내지 0.5%가 상표 수수료율로 적정하다 할 것이다.
492 또한, 위 수수료율은 특허법인 ○○에서 검토한 업계 평균 브랜드 사용료율(0.5%∼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샤니와 삼립 간 거래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요율보다 감액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보수적 평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 시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된 용역보고서 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ⅳ) 소결
493 정상가격 산정 대상 매출액에 상표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107> 정상가격 산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4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494 샤니가 업계 1위의 브랜드를 삼립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 사용료 98백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다.
②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49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샤니는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96 첫째, 샤니 소유의 브랜드를 삼립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97 둘째, 샤니는 판매망 양도 당시 삼립과 상표권을 거래하였다면 2011년 ○○○○○○에서 평가한 2,281백만 원으로 매도 가능하였는데, 큰 지출이 발생하는 상표권의 매도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샤니에 잔존시키고 삼립에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무상 제공한 것이므로, 샤니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손실은 사용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삼립에게의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98 이 사건 샤니가 영업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2) 지원객체인 삼립의 위법성 인정 여부
(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49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립은 이 사건 샤니의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00 첫째, SPC 그룹의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 문건에 따르면, 삼립은 2015년 세무조사 준비 당시 샤니 상표권 로열티 미지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샤니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01 둘째, 삼립은 2011년 4월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음을 명시함과 더불어 2014년 8월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재차 약정하였다. 이는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샤니와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502 셋째, 이 사건 샤니의 행위는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최소 지원객체를 제재하는 법 제23조 제2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인 2014. 4. 1.부터는 삼립이 샤니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503 참고로, '삼양식품 주식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 위원회는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인력 및 차량 지원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소결
50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삼립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산정 원칙
505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한다.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506 지원성 거래규모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의 규모를 말한다<각주>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개정 2017. 12.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88호) Ⅱ. 6. 및 7.</각주> .
(2)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무형자산 저가양도
507 판매망 저가양도로 인한 지원금액은 정상가격 4,060백만 원에서 거래금액인 2,845백만 원을 차감한 1,215백만 원이다.
(3) 샤니의 삼립에 대한 상표권 무상 제공
508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인한 지원금액은 98백만 원이다.
(4)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509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의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08>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상표권 무상제공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는 2011. 4. 1.부터 2019. 4. 11.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정상 로열티 수수료로 산정하였다.</각주> 마)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5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1) 영업양도 관련
511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거래는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아니며, 법무법인 ○○ 및 ○○○○○○의 회신 문건에 이 사건 거래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물적 및 인적 조직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2011. 2. 10.경까지도 판매망 거래 대상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5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13 ① 이 사건 거래는 판매망 거래의 실체(영업양도 또는 무형자산 양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삼립에게 자신의 자산을 저가로 넘긴 행위이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14 첫째, 삼립에 대한 지원은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판매망 거래도 그 중 하나이다.
515 기업집단 「SPC」는 2009년경부터 추진한 식자재유통사업을 당초 샤니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4월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으로 양도하면서 삼립 중심의 식자재유통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초 샤니는 생산계열사를 활용하여 제빵에 필요한 식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OEMㆍ해외구매를 통해 공급하며 물류업무까지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런 계획과 달리 샤니의 영업조직은 삼립에 통합되어 식소재영업본부로 설치되고, 삼립은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516 둘째, 국세청도 이 사건 판매망 양도를 저가 양도로 판단하고 추징과세를 부과하였다.
517 샤니는 당초 이 사건 거래의 양도금액을 2,845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판매망 거래는 4,060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누락액 1,215백만 원에 대해 추징당하였는데, 국세청은 샤니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2011년 판매망 거래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각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518 ② 위와 별도로 판매망 거래의 실체가 이 사건 샤니의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519 위원회는 판매망 거래의 실체를 영업양수도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샤니와 삼립도 이 사건 판매망을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처리하였다.
520 ○○○○○○은 2010년 당시 샤니와 삼립의 영업조직 및 유통망 통합에 대해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가치가 있다면 영업권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2011년 1월 SPC 그룹의 법률검토를 의뢰받은 ○○은 양도대상, 인적조직, 대리점이나 판매점과의 계약관계 등을 개별적 거래관계로 이행<각주>? 생산사업과 판매사업 부분을 분리 후 판매사업 부분을 처분하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 판매사업 부분의 자산을 양도할 수 있고, ? 판매사업 부분 중 인적조직은 희망에 따라 잔존시키거나 퇴사 시켜 인수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고, ? 생산사업 부분에 있어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의 계약관계는 개별적으로 물적 자산을 양수하는 사업체에 이전되도록 주선할 수 있으며, ? 개별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영업의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물적자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용이 있다고 검토하였다.</각주> 할 경우 판매사업 부분의 자산양수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면서도, 판매사업 부분은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등이 있고 이를 단순히 생산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수도가 적절한 처리방식이며, 자산양수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이라면 자산양수도의 무효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변하였다.
521 ○○○○○○은 2011년 2월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가산정 세무검토보고서에서 판매망 거래를 무형자산 양도로 지칭하였고, 판매망 양수도 가액의 평가 의견서를 제출한 ○○회계법인도 '실체가 없는 무형의 가치만을 그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무형자산 거래로 표현하였다.
522 그러나 삼립은 이 사건 판매망 양수를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수도 절차로 진행하였다.
523 삼립은 2011. 2. 22.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업양수 결정을 공시하면서,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 양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였고, 2011. 3. 25.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영업양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3년 샤니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영업권<각주>감정평가에 있어 영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 영업권이란 영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 영업이익이 보통 이상의 초과수익을 낼 경우에 그 수익을 취하는 권리로서 무형자산의 일종이다(○○감정평가법인 보고서 일부 발췌).</각주> 거래로 지칭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국세청이 샤니에 대한 과세추징 근거로 인용한 ○○ 및 ○○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소갑 제4-22호증 및 소갑 제4-23호증 참조).</각주> .
524 샤니는 판매망 양도 후 순차적,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업에 대한 권리를 삼립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다<각주>샤니의 무형 및 유형 자산의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각주> .
525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망 거래는 그 단일 거래로 볼 때 영업권 거래로 볼 수 있으나 ? 샤니가 삼립에게 판매망을 양도하면서 상표권 사용을 무상제공한 점, ? 샤니가 법무법인 ○○의 의견을 수용하여 판매망 거래를 상법상 양수도 절차로 진행한 점, ? 판매망 거래 후 순차적, 지속적으로 판매사업 부분의 잔여 자산을 개별적 거래로 양도 내지 임대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들도 이 사건 판매망 거래를 사실상 영업양도에 가까운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526 ③ 이 사건 판매망의 평가된 양도대가는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샤니의 의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SPC 그룹(샤니)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527 첫째, 2011년 당시 판매망 양도대가와 2013년 국세청의 추징 당시 사용한 양도대가의 산정방식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하여 차이가 없으나, 두 산정방식은 삼립의 판매망 양수 후 발생될 초과수익력 산정방식 중 샤니의 기여율 배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각주>? 당초 양도대가는 샤니의 기여분(1차 배분)에 대해 샤니의 과거 5년(2006∼2010년) 동안의 지출비용과 삼립의 향후 9년(2011∼2019년) 동안의 지출할 비용의 비율을 산정해 향후 9년간 발생할 이 사건 판매망 인수로 인한 초과수익 효과에 대한 샤니의 기여분을 반영하였다. ? 2차 배분은 양도대상에 미포함된 상표권이 삼립의 판매망 인수 후 향후 9년 동안 나타날 초과수익률 효과에 기여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차감한 것인데, 향후 9년의 초과수익률에 대해 판매망과 상표권의 기여비율을 산정하면서 기여기간을 달리 적용(판매망 5년, 상표권 10년)하였고, 이로 인해 판매망 평가금액은 과소되고 상표권 평가금액은 과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각주> .
528 둘째, 자산 등을 양수도할 경우 통상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하는데, 이 사건 판매망 양수도 계약은 당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아닌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를 사용하였다.
529 SPC 그룹의 경영지원팀은 2011. 2. 1. ○○○○○○과 판매권 평가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 2011. 2. 16. '세무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삼립과 계약을 체결(2011. 2. 15.로 추정된다)한 ○○회계법인이 2011. 2. 18. '세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각주>금융감독원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신고 등에는 세무검토보고서가 아닌 세무평가보고서를 사용한다.</각주> .
530 셋째, 세무평가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책임 아래 작성되는 보고서이나, ? 정식 용역을 체결한 ○○○○○○이 최종 세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영지원팀이 사실상 이를 수용한 점, ? 경영지원팀 ○○○ 상무가 평가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당일 ○○○○○○ ○○○이 ○○회계법인의 ○○○에게 세무평가 관련 자료를 송부하며 “아래 자료 참고하기 바란다. 알다시피 confidential 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참고한 이후에는 아래 file들 모두 파기해라. 꼭!!!!”이라고 메일을 보낸 점, ? ○○회계법인이 바로 삼립과 판매권 평가보고 계약을 체결한 점, ? ○○회계법인은 계약 3일(최대 4일)만에 '세무평가보고서’를 삼립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작성한 세무평가보고서에 SPC 그룹(샤니)이 개입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2) 정상가격 산정 관련
531 (가) 피심인들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합하며, 통상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이익분할방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있고 과세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판매의 경우 초과이익에서 양수인의 향후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3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33 위원회는 2013년 국세청이 피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인용한 가격(○○ 및 ○○의 감정평가서)을 정상가격으로 추단하였다. 이 사건 정상가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피심인들이 사용한 가격과 적용법조(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하나 산정방식의 차이(샤니의 기여율 배분방식)를 고려할 때 국세청의 산정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에서 내용연수, 즉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영업권 5년)에 사업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토록 규정<각주>상법(시행 2010.11.15., 법률 제10281호) 제452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0.4.1., 대통령령 제30586호) 제24조 참조</각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망 거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 산정방식에서의 감가상각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반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 차등(판매망 5년, 상표권 10년), 현금흐름(샤니는 과거 5년간 지급한 비용, 삼립은 향후 9년간 발생할 수익) 등의 기준설정에 오류가 있어 피심인들이 사용한 2011년도 양도대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534 (나) 피심인들은 위원회가 특허법인 검토보고서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검토보고서상의 로열티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535 살피건대, 위원회는 법무법인 ○○이 제언한 내용을 검토한 후 피심인들에게 유리한 ○.○%를 선정하였는데, 이것이 정상가격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곤란하다. 법무법인 ○○은 기업브랜드와 개별브랜드로 구분하여 기업브랜드는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평균 로열티율(○.○%)을 산출하였고, 개별브랜드는 국내 통계가 없어 일본의 상표사용료 통계를 인용해 이 사건과 유사업종의 상표사용료율(최저 0.5%, 최고 3.0%, 평균 1.5), 요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료율(3%대가 가장 많음)을 산정한바, 이 사건 샤니 상표가 기업브랜드에 가까운 점, 개별브랜드로 보더라도 샤니는 삼립에 모든 생산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독자적으로 샤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0.2%∼0.5%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후 피심인에게 유리한 ○.○%를 적용한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 관련
536 피심인들은 판매망 통합의 결과로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에 따라 샤니공장과 삼립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관계이며, 삼립과 샤니는 상대방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바, 이 사건 거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537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538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 표시행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유통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등에 표시하고 전시 등의 행위(광고행위) 등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
539 샤니와 삼립은 2011. 4. 1. 샤니가 자신이 제조 및 공급하는 상품(이하 '본 상품’이라 한다)을 전량 삼립에게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샤니가 본 상품을 삼립에게 전량 공급(제3조 제1항)하고, 샤니는 삼립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제한(제4조)이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샤니의 의무(제6조)를 규정하였으나, 샤니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삼립의 사용료 지급여부 규정은 없다. 참고로, 샤니와 삼립은 2014년 8월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통상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540 또한, 삼립은 주문이 들어오는 출하지의 생산공장에서 샤니와 삼립 상표의 제품을 동시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샤니와 삼립의 공장들은 샤니와 삼립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된바, 삼립은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샤니 및 삼립 상표의 제품, 샤니 공장에서 생산하는 샤니 및 삼립 상표의 제품 모두를 판매하게 되었다.
541 삼립과 샤니는 양사 제품을 모두 생산하므로 양사 모두(? 삼립이 샤니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샤니가 삼립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지급의무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42 먼저, ? 삼립이 샤니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삼립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샤니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처에 양도하였으므로 샤니 상표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는바, 샤니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 샤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삼립 상표의 제품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각주>샤니는 독자적인 판매망(영업망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자신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포함)을 삼립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삼립에 납품하며 삼립이 당해 제품들을 판매처에 최종 판매하고 있으므로, 샤니가 생산하는 삼립 상표가 표시된 제품들은 OEM 방식의 제품으로 볼 수 있다.</각주> , 법원은 OEM 방식의 경우 생산자가 아닌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비해 보면 생산자 샤니가 아닌 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사용권자인 삼립이 최종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샤니의 상표 사용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관련
543 피심인들은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발생한 지원금액 98백만 원은 그 규모가 경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44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샤니가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45 첫째, 이 사건 상표권의 무상제공 행위는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상표권 무상제공 행위만을 단독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546 둘째, 삼립이 판매망 저가양수도 거래로 얻은 이익 1,215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 2011년도 영업이익(9,011백만 원)의 13.5%, 당기순이익(6,282백만 원)의 19.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547 셋째, 삼립은 판매망 양수 이후 샤니의 양산빵 생산분을 전량 매입하여 외부로 매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망 양도 시점인 2011년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548 넷째, 샤니가 판매망 양도 후 자신의 상표를 삼립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549 다섯째, 샤니는 큰 지출이 발생하는 상표권(2,281백만 원 가치)의 매도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샤니에 잔존시키고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삼립에 무상 제공하였으므로 샤니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손실은 사용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삼립에게의 지원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5) 처분시효 관련
550 피심인들은 이 사건 판매망 양도행위는 2011. 4. 1. 종료된바, 2012. 6. 22. 시행된 공정거래법<각주>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공정거래법을 말하며,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각주>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초 조사”하는 사건으로 구법 상의 처분시효(법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가 개시되어야만 개정 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적용<각주>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각주>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551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 담합 건’의 판결<각주>법원은 “개정 법 제49조 제4항은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이미 처분시효를 도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정 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5530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 확정).</각주> , 이를 준용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관련 티엠씨 및 송현홀딩스 건’의 판결<각주>개정 법 시행 전에 구법 규정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 최초 조사인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이 적법하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누53872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도 위원회의 기존 입장에 준해 처리한다.
552 따라서 이 사건은 개정 법 시행(2012. 6. 22.) 전에 구법에 의한 처분시효(2016. 3. 31.)가 도과되지 아니한 점, 신고를 통해 접수되어 신고접수일 2018. 1. 3.이 조사개시일에 해당<각주>'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는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보며, 법원도 위반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법 위반사건 조사의 단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8202)한바, 이 사건은 2018. 1. 3.에 신고접수 되었으며 신고내용이 조사의 단서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위반 혐의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영업양수도 금액에 대하여 신고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고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본다.</각주> 하는 점, 위반행위 종료일(2011. 4. 1.) 이후 7년(2018. 3. 31.) 이내 조사가 개시된 점, 처분시효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 주식 저가양도를 통한 삼립 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553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및 ○○○, ○○○ 등은 2008. 7. 10. 제3자로부터 ○○○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차입 및 증자를 통하여 2012년 말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였다. ○○○은 증설에 따라 증가된 물량을 관계사에 판매함에 따라 2012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되었다.
554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 12. 28. 보유지분 전량<각주>매각 당시 파리크라상의 보유지분율 45.4%, 샤니의 보유지분율 21.7%이다.</각주> 을 삼립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시 ○○○의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255원(순자산가치의 ○○%)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08년 취득단가(3,038원) 및 2009년 및 2011년 증자단가(1,000원)를 크게 하회하는 금액이었으며,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 7,571백만 원, 샤니 3,682백만 원의 주식매각손실<각주>회계상 주식매각차손이 아닌 (취득금액-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이 발생하였다.
555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의 생산량 증가 및 재무상태 개선이 예상되고 ○○○의 주식가치가 거래금액을 크게 상회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함에 따라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기업집단 「SPC」의 ○○○ 인수 및 생산설비 투자
556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및 ○○○, ○○○ 등은 2008. 7. 10. 제3자로부터 계열사에 밀가루 공급을 목적으로 우리밀 생산업체인 ○○○을 67억 원(주당 3,038.55원, 총 2,205,000주)에 인수하였다. ○○○ 인수 당시 ○○○○○○의 재무실사 결과 ○○○의 순자산가치는 30억 원 가량이었으며, 파리크라상 등은 영업권으로 상당금액을 지불하였다.
557 ○○○은 2009년과 2011년에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만을 대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표 109> 기재와 같다.
558 또한, ○○○은 2009년 후반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납품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일일생산가능물량은 2009년 120톤에서 2012년 840톤으로 7배, 매출은 2009년 216억 원에서 2012년 1,093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각주>○○○ 관리부문장 ○○○(소갑 제2-10호증), 파리크라상 및 ○○○ 대표이사 ○○○(소갑 제2-33호증)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
559 ○○○은 대규모 차입 및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증자 및 안정적인 이익으로 ○○○의 순자산가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60 이와 같은 ○○○의 가치 및 이익 증가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이 사건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의 재경팀에서 2011. 1. 4. 작성한 '○○○ 사업계획 2011년’ 문건에도 ○○○의 연도별 매출 및 생산 capa가 2009년 '216억 원/120톤’에서 2013년 '1,200억 원/89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61 또한, ○○○은 증가하는 생산물량을 계열사에 납품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시점인 2012년 12월 이전부터 계열사의 맥분사용분을 ○○○ 맥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관계사의 맥분 수요를 전량 흡수하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일 전 ○○○ 주식에 대한 평가 및 거래금액
562 이 사건 거래일 이전 기업집단 「SPC」 소속 계열회사 간에 ○○○ 주식을 거래하거나 계열회사가 ○○○의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추가 취득한 사례 및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사례 등이 수차례 존재한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 주식의 평가 및 내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63 ① 2008년 말 파리크라상은 2009년 ○○○의 유상증자 금액 결정을 위하여 2개 회계법인(○○<각주>소갑 제5-4호증 '○○○○○○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 ○○<각주>소갑 제5-5호증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두 회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시행 2008. 12. 31.)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기획재정부령 제20호, 시행 2008. 6. 22.)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각주> 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추정이익을 적용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해당 평가 결과 주당 평가액 평균은 803원(주당 순자산가치 0원, 순손익가치 각각 1,305원 및 1,373원) 이었다.
564 ② ○○○은 2009. 1. 19. 자본 확충 및 설비 투자를 위해 7,795백만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총수일가를 제외한 관계회사(파리크라상, 샤니, 삼립)만 증자에 참여하였다. ○○○은 위 ①의 2008년 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 평균이 803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유상증자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65 ③ 삼립은 ○○○의 보유지분을 20% 이하로 낮추어 회계상 지분법 회계처리로 인한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 2%에 해당하는 200,000주를 2010. 12. 28. 주당 551원에 파리크라상에 매각하였다. 해당 가격은 ○○세무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중략)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각주> 에 따라 2009년 말 순자산가치의 100%로 산정하였다.
566 ④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은 2011. 4. 26. 8,677백만 원의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의 취득가액도 2009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액면가인 주당 1,000원 이었다.
567 ⑤ 2011년 말 삼립은 매도가능금융증권 기말평가<각주>삼립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였으며, 한국국제회계기준 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립은 2011년말 시점 ○○○의 공정가치를 평가 후 해당 평가금액을 ○○○의 2011년말 대차대조표 금액에 반영하였다.</각주> 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각주>소갑 제5-6호증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를 의뢰하였으며, ○○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예상현금흐름을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주당 1,180원으로 평가하였다.
568 상기 주식 거래에 따른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연도별 ○○○ 주식의 취득ㆍ처분 내역은 다음 <표 112> 기재와 같다.
라) 기업집단 「SPC」의 지배구조 변경 검토
569 2012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① (중략)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이익(“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각주> 이 시행됨에 따라, ○○○는 ○○○○○○에 동일인 일가의 증여세 부담 최소화 방안 용역을 의뢰하였다. 검토 결과 ○○○○○○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 특수관계 거래비율, 영업이익이 높은 에스피엘<각주>○○○ 회장 및 총수 2세는 2012. 10. 30. 자신들의 에스피엘 보유지분을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주식과 교환하여, 에스피엘의 보유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증여세 과세 위험을 해소하였다.</각주> 과 ○○○의 증여의제이익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립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중장기적 전략에 부합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570 이후 그룹경영지원은 삼립이 ○○○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삼립이 ○○○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거래구조의 변경 없이 ○○○과 삼립의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일인 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을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 주식을 개인주주가 보유할 경우 증여의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나 ○○○ 주식을 삼립에 100% 양도할 경우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이 0%가 되어 직접보유비율에 따른 총수일가의 증여세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삼립이 간접출자법인(지배주주 비율 32%)에 해당하나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되므로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각주> , 기업집단 「SPC」는 파리크라상이 ○○○의 최대주주로서 삼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요자금이 요구되는 삼립을 ○○○의 지분 취득 주체로 결정하였다.
마)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 주식 매각
(1) 주식매각 결정 과정에서 그룹경영지원 및 최고경영자 관여
571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식매각 결정 과정으로 볼 때,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 12. 28. 보유한 ○○○ 주식 전량을 삼립에 매각하는 과정에 그룹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572 앞서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인의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계획의 실행을 위해 ○○○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그룹경영지원이 직접 관여하였다.
573 그룹경영지원 ○○○ 과장은 최고경영진이 삼립식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 주식양도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으로 인한 연간 증여세액이 크다는 판단아래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하기 위해 2012. 12. 27. 이메일을 통해 ○○○ 주식을 삼립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에 문의하였다.
574 최고경영자는 그룹경영지원의 보고에 따라 2012. 12. 28. 관계회사 및 총수 2세 보유 지분을 삼립으로 양도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당일 삼립은 ○○○의 주식양도를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룹차원의 지시에 따랐다.
(2) ○○○의 주식가격 산정 및 거래
575 파리크라상은 ○○○○○○으로부터 2012. 10. 30. ○○○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 1주당 주식가치를 255원으로 산정하였다.
576 ○○○의 1주당 주식가치는 <표 1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 6. 30. 기준 대차대조표와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009∼2011년의 기간은 ○○○의 증설 공사 기간으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의 ○○%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577 파리크라상은 ○○○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57억 원, 샤니는 21억 원의 회계상 주식처분손실을 인식<각주>소갑 제5-13호증의 '2012년 지분변동 요약장표(2012. 12. 28.)’ 참조</각주> 하였으며. 실질적인 주식매각손실<각주>회계상 주식매각차손이 아닌 “취득금액-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은 파리크라상의 경우 76억 원, 샤니의 경우 37억 원이 발생하였다.
바) ○○○ 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578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 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2014. 12. 31.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하였다<각주>그룹경영지원 ○○○은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한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국세청은 통상 양도일 3∼6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평가기준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과세관청에서 평가가액이 저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34호증 참조)</각주> .
579 파리크라상은 ○○세무법인에 2012. 12. 28.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주식가치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는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및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였으며, 해당 평가보고서에 따른 ○○○의 1주당 주식 평가액은 404원(주당 순자산가치 778원, 주당 순손익가치 0원)이었다.
사) 주식양도 이후 ○○○ 주식의 그룹내부 평가금액
580 그룹경영지원은 내부 검토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4년 이후 매년 말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내부 평가에 따른 주식가치는 아래 <표 114> 기재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다.
581 동 주식가치평가는 대차대조표의 경우 각 회계연도 말, 손익계산서의 경우 각 회계연도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각주>예를 들어 2014년도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2014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는 2012∼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 이는 2012년도 주식 양도 및 2014년 말 ○○○ 주식의 저가 양도 수정신고에 이용한 평가방식 즉, 순자산가치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수익가치는 해당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그 전 3개년의 순손익을 반영한 평가방식과 대조된다.
58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5-2호증 내지 소갑 제5-14호증의 '○○○ 사업계획 2011년’, '경영회의자료(2012. 11. 20.)’, '○○○○○○ 평가보고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주식 거래내역’, 'SPC그룹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검토’, 'SPC그룹 ○○○, 호진지리산보천 지분이전 검토(2012. 10. 8.)’, '○○○ 주식 양수도 件 이메일(2012. 12. 27.)’, '이사회 결의 및 주주명부 공증 이메일(2012. 12. 28.)’, '○○○ 주식가치산정 용역보고서(○○, 2012. 10.)’, '2012년 지분변동 요약장표’, 'SPC그룹 각 사 주식평가 보고(2014∼2016년)’ 등의 내부문건 및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소갑 제2-33호증), ○○○ 관리부문장 ○○○(소갑 제2-10호증), 그룹경영지원 ○○○(소갑 제2-34호증), 샤니 前 회계팀장 ○○○(소갑 제2-30호증) 등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583 위. 2. 가. 2)항과 같다.
3) 피심인들의 위. 2. 다. 1)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일반 부당지원행위<각주>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의미한다.</각주> 성립 여부
58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삼립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가) 정상가격
585 이 사건 주식매각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삼립에 매각한 ○○○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 매각된 이 사건 주식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현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86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
587 이 사건 ○○○ 주식매각행위에서 '동일거래’란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지원객체인 삼립에게 이 사건 ○○○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588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 샤니 및 삼립은 2008년에 이 사건 ○○○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1주당 3,038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해 취득시기는 이 사건 ○○○ 주식매각행위와 4년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경제적 급부로 보기 어렵다.
589 또한, ○○○도 자신의 주식을 독립된 제3자에게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에 이와 같은 '동일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90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2. 나’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심사지침 상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5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유가증권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평가의 원칙 등) 참조</각주>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는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이 사건 주식매각행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식으로 ○○○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 평가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추단한다.
592 다만, 이 사건이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임을 고려하면 기업, 주식, 채권 등의 가치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한 평가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심인들도 이 사건 거래일 1년 전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정상가격 후보로 피심인들이 사용했던 2011년 말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식<각주>소갑 제5-6호증의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을 적용하여 추가 검토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
㉮ 피심인들이 국세청에 자진 수정 신고한 시가
593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 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2014. 12. 31. 국세청에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594 파리크라상은 수정신고 당시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의 1주당 평가액은 404원이다.
5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각주>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각주> 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 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경우 2012. 12. 31. 기준의 대차대조표를, 순손익가치의 경우 2009∼2011년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596 이 평가액은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비록 당초 산정하였던 기준에서 재무제표 기준만을 변경하여 재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리된 평가액이므로, 그 자체로서 정상가격 후보로 타당하다.
㉯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임을 감안한 적정 시가
597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국세청에 수정 신고한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순자산가치는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였으나, 순손익가치는 여전히 당초 사용했던 직전 3개년(2009∼2011년)도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식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손익현황을 이용하여 위 자진 수정신고 가격을 평가한 것이 당해 법상 어긋난 산정방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2년도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손익현황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98 첫째, ○○○은 2009년 및 2011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설비증설을 실시하여 두 해에 걸쳐 대규모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바, 2012년은 주식양도 시기로 총수일가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었다<각주>○○○의 주식양도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2. 12. 28.(당해연도 영업일 종료 1일 전)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영지원팀 ○○○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10호증 및 소갑 제5-11호증 참조). 아울러, 이 사건 ○○○ 주식이 1영업일 뒤인 2012. 12. 31. 양도되었다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기준은 '2010∼2012년’ 손익현황이 된다.</각주> .
599 둘째, 이 사건 ○○○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3년 5월까지도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유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각주>소갑 제2-34호증 '그룹경영지원 직원 ○○○ 진술조서(2019. 8. 6.)’ 참조</각주> .
600 셋째, 피심인들은 주식양도 당시 유상증자를 통한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5-2호증의 '○○○ 사업계획 2011년’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60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이 피심인들의 계열회사 삼립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고려할 때, 2010∼2012년도의 손익현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을 산정해 본다.
602 첫째, 순자산가치의 경우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법인세 수정 신고 당시 2012. 12. 31.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산정했던 ○○세무법인의 평가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보고서 상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603 둘째, 순손익가치의 경우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이용하는 방식과, ? 추정이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604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이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거래일 3개월<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중 발췌Ⅲ. 1. 나.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중략) 해당일 직전 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Ⅲ. 2.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각주> 이내인 2012. 12. 31.로 하고 2010∼2012년의 손익현황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605 ? 추정이익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사건 등으로 과거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일 2012. 2. 2.) 제56조 ① (…중략),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생략)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산정하였다.
606 이때, '과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증자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일 2012. 2. 28.) 제17조의3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1. ∼ 2. (생략)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4. ∼ 8. (생략)</각주> .
6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말 파리크라상이 ○○, ○○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평가를 의뢰하였을 당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있다.
608 ○○○은 2009. 1. 19. 및 2011. 5. 2. 두 번의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바, 2008년 2,205백만 원이었던 자본금이 2011년 20,000백만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609 비록, 피심인들이 이 사건 ○○○ 주식양도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일 2012. 1. 26.)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⑤ (생략)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생략)</각주>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속하며,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기로 한다.
610 이때 1주당 추정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과거(2011, 2012년도)의 추정이익은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보고서<각주>소갑 제5-6호증의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참조</각주> 상의 추정손익계산서가 유일하므로 해당 보고서상 손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611 위와 같이 2012년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을 이용한 경우와 추정이익을 반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주식가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현금흐름할인법(DCF법, 이익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법 개요 및 평가를 위한 주요 변수 검토
612 현금흐름할인법의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은 평가시점인 2012년 말 이전 대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있었으며, 기업집단 「SPC」의 계열회사를 통한 내부매출 증가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생산물량 및 매출의 증가를 반영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통하여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므로 정상가격 추단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13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1년 이전 시점인 2012년 1월 ○○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보고서(이하, '○○회계법인 보고서’라 한다)에서는 ○○○ 주식의 주당 가치를 1,18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해당 평가는 이 사건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액이 아니므로<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1. 나. ②’ 참조</각주> 이후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해당 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614 ○○회계법인 보고서의 평가기준일인 2011년 말 이후 이 사건 평가기준일(2012. 12. 31.)까지 ○○○의 재무상태(자산총계, 자본총계) 및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 116> 기재와 같이 2011년 이후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 나)’에 기재된 2011년 초 ○○○ 경영계획 상의 예측과도 일치한다.
615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각주>(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식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을 적절한 할인율(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할인율 계산시 일반적으로 CAPM모델(β계수; 대용기업 적용)이 사용되며, 잉여현금흐름 FCF 산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의 경우 현재가치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은 미래의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으로, 영업이익에 비손익 현금흐름을 차감ㆍ가산하여 산정된다. 과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추정현금흐름 항목과 사후 공시실적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6 위 <표 1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보고서 상의 영업이익, 자본적 지출 등 예상현금흐름이 공시재무제표에 비해 대체적으로 과소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정 현금흐름이 사후실적과 비교할 때 과다하지 않으며, 2014년 이후 현금흐름이 (+)로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도 실적과 일치하여 해당 현금흐름의 추정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617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성장률, 할인율 등)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주요 가정이 왜곡되어 평가금액의 신뢰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말 기준의 ○○회계법인 보고서상 고려된 주요 변수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공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618 첫째,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각주>가중평균 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 목표부채비율 + 세전타인자본비용(Kd) × (1-법인세율) × (1-목표부채비율)* 자기자본비용(Ke) = 무위험수익률(Rf) + β×시장위험프리미엄(Rm-Rf) +고유위험프리미엄(α)</각주> 은 ○○회계법인 보고서와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재계산하였다. 자기자본비용(Ke) 계산 시 과거보고서에서 국내 KOSPI지수 수익률은 200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012년 말 평가 시에는 200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타인자본비용(Kd)은 ○○○의 2012년 말 차입금 및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였다.
619 둘째, 미래현금흐름의 경우 회사의 추정시점 이후로 관련 시장 및 거시경제 등에 큰 변동으로 인해 현금흐름의 추정이 2012년 기간 동안 크게 변동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620 ○○회계법인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손익을 추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자료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공시지표인 EIU 예측치에 대하여 ○○회계법인 보고서 상 기재된 2011년 10월과 2012년 11월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 118> 기재와 같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에 거시경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621 위 <표 118> 기재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계법인 보고서 상 추정 현금흐름이 공시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보수적인 평가안이며 현금흐름 예측에 변동을 줄 만한 큰 외부적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법인 보고서 상 현금흐름을 그대로 적용(1안)하였다.
622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 사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계법인 보고서상 추정 내용연수와 2012년 실제 내용연수가 달라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회계법인 보고서 추정 내용연수가 짧아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산되어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내용연수 기준 감가상각비를 평가안에 반영(2안)하였다.
623 셋째, 주식 평가에 반영되는 대차대조표 항목인 비영업자산 및 부채의 가치는 ○○회계법인 보고서 상 기재된 동일한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2011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2012년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624 즉, 2011년 말 평가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1안) ○○회계법인 보고서 상의 예상손익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2안) ○○회계법인 보고서 예상손익에 감가상각비 변동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2012년 말 시점의 ○○○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사후 실적과의 비교를 위해 2013∼2016년도의 공시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안을 (3안)으로 추가하였다.
㉯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 주식 평가금액
625 2011년 ○○회계법인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2012년 말 기준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6 상기 검토내역 상의 주요 요소인 현금흐름 및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추정한 ○○○ 주식의 1주당 가치는 다음 <표 120> 기재와 같다.
③ 소결
627 이 사건 ○○○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후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404원, 1,125원, 4,290원 및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1,240원<각주>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추단한 가격(1안 1,377원, 2안 1,240원, 3안 3,910원) 중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이다.</각주> 으로 산정되었다. 이 가격들 중 피심인들이 자진하여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고 국세청이 그 가격을 수리한 점, 정상가격 후보 중 피심인들의 자진 수정신고 가격이 가장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4원을 이 사건 ○○○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표 121> 정상가격 산출내역
(단위: 원,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628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삼립에 ○○○ 주식을 3,421백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산정된 ○○○ 주식의 정상가격 5,420백만 원에 비하여 1,999백만 원이 더 낮은 금액인바, 파리크라상 및 샤니는 삼립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629 삼립이 ○○○ 주식을 매입하며 얻은 이익 1,999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기간인 2012년도 삼립의 영업이익 11,968백만 원의 16.7%, 당기순이익 10,634백만 원의 18.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인바,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삼립에 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지원금액
630 이 사건 주식저가매각에서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각각 2,315백만 원, 1,106백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주식매각대금에서 주식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각 1,352백만 원, 647백만 원으로 산정된다.
<표 122>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나) 공정거래저해성
631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 주식 양도거래를 통해 삼립을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일련의 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하 '라’에서 일괄 검토한다.
다)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63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정상가격 추단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과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633 이 사건 거래는 총수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통해 2세를 지원하려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정상가격을 추단하려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정확한 과세액을 산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634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판례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동일 내지 유사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동일 내지 유사한 가격을 추단하라는 것이며, 이런 취지 아래 위원회는 설혹 그 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지 타 법에서 정한 과세산정 대원칙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산정방식을 이용해 최선의 유사사례를 찾고자 한 것이다.
635 따라서 설령 피심인의 산정방식이 과세산정 대원칙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방식(비상장주식을 감정가격 방식으로 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가격 산정 법리에 크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당해 방법으로 추단된 가격은 여러 정상가격 후보 중 하나이며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 정상가격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위원회는 다양한 정상가격 후보군 중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다.</각주> .
라. 공정거래저해성
1) 일련의 지원행위
636 이 사건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를 종합하면, 아래 <표 123> 기재와 같다.
<표 123>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5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637 위 지원행위들은 구체적인 지원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지원객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638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들 모두 총수일가 지분이 높고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삼립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고 그룹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절감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총수 2세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639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기업집단 「SP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회의 등에서 결정되거나 그룹 경영지원팀이 직접 관여하는 등, 계열회사 수준에서 결정ㆍ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
640 이러한 점에서, 삼립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개별 행위의 부당성과 함께 전체적인 의도와 지원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원행위들에서의 지원의도와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각주>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에서도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지원행위 사실(인력지원, 차량지원)은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부당성 여부(지원의도 및 공정거래저해성)는 하나로 통합하여 검토한 바 있다.</각주> .
2) 지원의도
641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 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각주> .
642 이 사건 지원행위는 모두 기업집단 「SPC」 내 제빵 계열사들이 삼립이라는 동일한 지원객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의도 및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한 일련의 지원행위임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인정된다.
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
643 이 사건 지원행위는 모두 기업집단 「SPC」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최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총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644 (1) 파리크라상이 기업집단 「SPC」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파리크라상의 주식을 ○○○, ○○○가 취득하게 하여 지배력을 높여야 하였는바, 기업집단 「SPC」는 10∼20년 동안 소량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이전할 것과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645 그룹 내부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획을 '○○○’라 칭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3-100호증의 '○○○의 가능성 및 위험성 검토(법무법인 ○○○, 2016. 6. 7.)’ 참조</각주> .
646 ○○○의 실행을 위해서는 ○○○과 ○○○이 보유하던 파리크라상 주식을 ○○○, ○○○에게 이전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를 자금화함으로써 2세의 파리크라상 주식 매수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각주>2017년 9월에는 삼립의 ○○○ 보유 주식을 ○○○와 ○○○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삼립의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감하고 향후 삼립 주가 상승시에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소갑 제3-101호증 참조).</각주> .
647 (2)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11. 4. 1. 샤니가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샤니의 브랜드를 삼립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102호증 '시너지 효과 확대 案(2010. 12. 24. 생산부문)’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당해 문건에는 샤니와 삼립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案 대원칙으로 “①양사 손익 목표 달성 ②양사 매출 목표 달성 ③SL 주식가치 UP → 위 3가지 기준에 준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案 도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
648 또한, 삼립 자체의 매출액 제고를 통한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그룹 차원에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거쳐 3개 제빵계열사에게 납품하는 통행세 거래구조를 확립하고, 생산계열사의 인수 및 공장 증설을 통해 통행세 거래 규모를 확대하였다.
649 (3)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12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규정(법 제45조의3)이 시행되자, 2012년 6월 기업집단 「SPC」는 ○○○○○○에 용역을 의뢰하여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각주>소갑 제3-103호증의 'SPC그룹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검토(2012.6.)’ 참조</각주> . 동 검토과정에서 ○○○ 주식을 파리크라상이 취득하는 방안과 삼립이 취득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였는바, 삼립이 취득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요자금이 더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SPC」는 주식 양도 실행과정에서 소요자금이 너무 커 삼립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식 양도를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결국은 주식 양도가 실행되었다.
650 따라서 ○○○ 주식 저가 양도 행위는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식 양도에 소요되는 자금은 최소화하여 삼립의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51 실제, 삼립의 주가(종가 기준)는 2011년 초반까지 10,0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샤니 영업양도 및 통행세구조로 매출액이 늘기 시작한 2011년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점 하락하여 2019. 9. 19. 현재 9만 원 대이다.
652 (4) 기업집단 「SPC」는 매년 ○○○ 회장과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그룹 전체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는바<각주>그룹 내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삼립, 샤니, 에스피엘 등 20개사)의 주식평가액을 더하여 총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후 ○○○ 회장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비율로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및 2016년 총수일가 주식평가액 비율은 각각 55.6%, 56.9%이다(소갑 제3-36호증 및 소갑 제3-37호증 참조).</각주> , 삼립의 주식은 여타의 주식보다 가격이 높아 동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삼립의 주식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그룹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SPC」의 총 주식평가액 34,924억 원 중 삼립의 총 주식평가액은 14,626억 원으로 계열사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파리크라상은 12,052억 원, 비알코리아는 3,826억 원, 샤니는 627억 원, 에스피엘은 680억 원이다.</각주> .
653 (5) 기업집단 「SPC」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현 지분구조는 대주주의 지배력은 높으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낮다고 분석하고 물적분할(1단계),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2단계)을 통해 2세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각주>소갑 제3-105호증의 'SPC 지주회사 검토 보고(2015.4.)’ 참조</각주> .
654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집단 「SPC」는 먼저 파리크라상을 물적분할하여 파리크라상 지주회사와 파리크라상 사업회사를 설립한다. 이후 대주주 간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을 통해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총수 2세의 파리크라상 지주회사 지분율을 확보하며, 파리크라상 지주회사의 지분을 증여하여 총수 2세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655 또한, 2017년 9월에는 ○○○ 회장의 삼립 보유 주식을 ○○○와 ○○○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삼립의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감하고 향후 삼립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각주>소갑 제3-101호증의 '삼립 주식 증여 검토(2017. 9.)’ 참조</각주> .
656 따라서 삼립의 주가 제고는 파리크라상의 총수 2세 지분 확보를 위한 주요한 방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거나 거래에 합리적인 사유 부존재
657 (1) 이 사건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또 다른 계열사를 거치도록 한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이다. 그간 통행세 유형의 지원행위가 문제된 사례들은 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에 다른 계열사를 끼워서 이루어진 행위인데 반해 이 사건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기존 계열사 간 거래과정에 또 다른 계열사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658 제빵계열사 입장에서는 구매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삼립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마진 제공행위는 지원의도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659 실제로, 파리크라상이 에스피엘로부터 생지 등을 구매하면서 다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고, 뚜레쥬르의 경우에도 ○○○○으로부터 밀가루를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직거래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각주>파리크라상 ○○○ 과장 확인서(소갑 제2-36호증) 및 씨제이푸드빌 제출자료(소갑 제3-106호증) 참조</각주> .
660 또한, 2017년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완제품 총 48개 품목은 직거래로 전환되어 실제로 삼립이 수행하는 역할이 없음에도 직거래 전환에 따른 삼립의 이익 감소를 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통행세 거래 구조에서 삼립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근거하여 마진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삼립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통행세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661 (2) 판매망 저가 양도, 상표권 무상 제공 및 ○○○ 주식 저가 양도의 경우, 양산빵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샤니가 자신의 영업권 또는 자산을 지나치게 저가에 삼립에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외부에 주식 일부가 압류되어 내부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샤니 대신 삼립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의 방침 외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662 또한, ○○○ 주식 저가양도에서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은 주식 양도 당시 ○○○의 재무부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의 매출 증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금액인 9,886백만 원의 23.4%에 불과한 2,315백만 원에 ○○○ 주식을 삼립에 매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663 한편, 샤니는 판매망 양도 과정에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동 거래가 개별적인 자산양수도 보다는 영업양수도에 가깝다는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격이 저평가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자산양수도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양수도 시 양 측이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각각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수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삼립 측의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이 실제로는 샤니 측의 평가를 담당하던 ○○○○○○이 평가한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한 점 역시 지원의도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다)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위 실행 또는 지속
664 (1)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SPC」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열회사 간 적용되는 이전가격정책이 그룹차원 또는 ○○○에서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시키거나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어<각주>소갑 제3-107호증의 '계열사 업무표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참조</각주> , 그룹 내부적으로도 이전가격정책을 반영한 통행세 거래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665 또한, 그룹 경영지원 주관으로 2013년 5월 ○○○에 대해 내부진단을 실시한 결과, 삼립이 역할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형식적으로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삼립의 밀가루 내부 판매가가 높아 부당지원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는 내부 판매가를 ○○○○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였다.
666 한편, 법적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는 지원주체인 파리크라상으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삼립으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이 많은 파리크라상은 삼립의 통행세 수취에 대하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다<각주>소갑 제3-108호증의 '○○○ 윤리경영팀 이영재 차장 메일(2018. 1. 4.)’ 참조</각주> .
667 이렇게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통행세 거래를 지속해오던 기업집단 「SPC」는 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공정위ㆍ과세당국 조사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월 ○○○, ○○○, ○○○○ 등 자회사를 삼립에 흡수 합병하였는바, 합병을 검토한 문건에서 자회사의 별도 법인을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법(통행세) 지원행위 판정 소지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어 통행세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소갑 제3-109호증의 '생산법인 합병 검토안’ 참조</각주> .
668 (2) 샤니의 삼립에 대한 상표권 무상 제공과 관련, 기업집단 「SPC」는 샤니 상표권의 소유주체와 사용주체의 차이로 인해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각주>소갑 제4-16호증의 '삼립식품 사전점검 사항(2015. 5. 6.)’ 참조</각주> 에도 동 행위를 2019. 4. 11.까지 지속하였다.
669 (3)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 주식 저가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과 2011년 회계법인에 ○○○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803원, 1,180원의 평가금액이 산정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삼립이 파리크라상에 ○○○ 주식을 주당 551원에 매각하기도 하였으므로 2012년 ○○○○○○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가치 산정보고서 상의 가격(255원)이 지나치게 낮아 세금 과소 납부 등 법적 리스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 12. 28. 255원의 가격에 ○○○의 주식을 삼립에 매각하였고, 이후 2014년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자진 수정 신고하였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670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1)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는 효과(경쟁수단의 불공정성), 2) 경쟁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경쟁저해효과), 3)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효과(거래내용의 불공정성)를 중첩적으로 야기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삼립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
671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장기간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삼립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ㆍ강화시킴으로써 삼립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삼립의 경쟁상 지위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액
672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41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이며, 삼립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877억 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1,458억 원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임이 인정된다.
(2) 삼립의 사업기반 강화 및 재무상태 안정화
673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년 삼립의 매출액은 약 2,693억 원, 영업이익은 약 64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1년에는 매출액 6,290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에는 매출액이 1조 10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3.8배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였다.
나)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1)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674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각주>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각주> .
675 거래대상에 따른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하고, 거래 지역에 따른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676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할 수 있다. 특히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나)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
677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는 크게 양산빵 판매 시장, 밀가루 등 각 원재료 판매시장<각주>피심인들은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를 '식자재 판매시장’이라고 주장한다. 삼립이 생산계열사가 생산하는 각각의 원재료를 모두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나, 밀가루, 액란 등 각각의 원재료 판매시장이 별도 존재하는 점, 이들을 대체할 수요ㆍ공급처가 없는 점, 삼립도 각 원재료를 각각의 원재료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립이 속한 거래분야는 각 원재료의 판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이 중 양산빵 판매 시장에서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양도 이전인 2010년에는 샤니의 매출액이 약 3,938억 원(시장점유율 50.3%), 삼립의 매출액이 약 2,693억 원(시장점유율 34.2%)으로 샤니가 1위 사업자였으나 판매망 양도 이후에는 삼립이 시장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면서 1위 사업자가 되었다<각주>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참조</각주> .
678 한편, 삼립이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를 전량 매입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독특한 거래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거래분야인 각 원재료 판매시장과 생산계열사가 삼립에 공급하는 제빵용 원재료 시장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효과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경쟁제한 효과 판단
(가) 양산빵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679 위 지원행위들은 양산빵 시장에서 삼립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고 동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고,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68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저가 양도로 삼립은 2010년 시장점유율 34.2%의 2위 사업자에서 2012년 시장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가 되었다<각주>샤니의 삼립에 대한 판매망 양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상가격에 비해 1,215백만 원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졌는데, 정상가격(4,060백만 원)으로는 삼립의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합병도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나 샤니는 비상장 회사이고 삼립은 상장회사여서 역합병으로 정부의 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소갑 2-35호증 ○○○ 진술조서 참조) 판매망의 저가 양도가 유일한 통합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 판매망 양도 이전에는 삼립과 샤니는 별도의 회사로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하였을 뿐 아니라<각주>실제 샤니와 삼립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0년 7월 대리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심사청구를 공정위에 신청하였다.</각주> ,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판매망 양도 이후에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여 기존에 시장에서 8∼10%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던 롯데제과를 제외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2018년 이전까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전무하였으며, 2018년이 되어서야 신세계푸드가 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였다.
681 또한, 판매망의 저가 양도, ○○○ 주식의 저가 양도 및 통행세 거래로 삼립은 자금력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도 개선되어 양산빵 시장에서의 유력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다.
(나)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효과
682 삼립은 동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경쟁없이 통행세 거래를 통하여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하였다.
683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동 시장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유력사업자이다. 이러한 3개 제빵계열사가 삼립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래단계에 삼립을 추가함으로써, 삼립은 아무런 경쟁 없이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었으며, 개별 시장의 일정 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함으로써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었던바, 그 자체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3개 제빵계열사와의 거래기회가 삼립으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가능성은 인위적으로 봉쇄되었다. 특히,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봉쇄효과로 인해 사업기반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84 2011. 4. 1. 통행세 거래구조 확립으로 동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삼립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2012년에 8,0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매년 매출이 크게 늘어 2017년에는 10,101억 원이 되었다. 특히 전체 매출 중 각 원재료 유통과 관련한 매출<각주>2013∼2017년 기간동안 삼립의 사업보고서상 사업부문은 제빵사업, 식품소재사업, 식품유통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기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식품소재사업(밀가루, 계란, 육가공품 등 식품소재)을 식자재 유통과 관련한 매출로 본다. 참고로 사업보고서상 식품유통사업(식재료 및 관련 부자재)은 ○○○○ 등의 매출액이다.</각주> 이 2013∼2017년 동안 약 21∼37%를 차지할 뿐 아니라, 2015년 이후에는 식자재유통과 관련한 매출이 제빵 부분의 매출과 거의 비슷해졌고 영업이익은 제빵 부분의 영업이익을 오히려 능가하기도 하였다<각주>2013년∼2015년의 부문별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685 따라서 삼립을 위한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는 각 원재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삼립이 동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양산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686 통행세 거래를 통해 납품된 품목 중 밀가루는 물량 기준으로 국내 제빵 밀가루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밀가루 시장의 6.3%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제분업체가 가격 또는 품질에 의한 경쟁을 통해 밀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국내 제빵용 밀가루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밀가루 시장의 6.3%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봉쇄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87 실제로 ○○○○ 등 제분업체들은 3개 제빵 계열사에 삼립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공급할 의향이 있었으나,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 거래 및 이전가격정책으로 인해 거의 공급을 하지 못하였다. 2018년 ○○○의 밀가루 시장점유율은 9.7%로 2010년의 1.4%와 비교하였을 때 8.3%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제분사들의 시장점유율 감소폭인 8.3%와 동일한바, 주요 제분사들의 시장이 계열사 물량을 확보한 ○○○에게 잠식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688 액란의 경우 제빵ㆍ제과에 사용되는 비중이 50%로 밀가루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봉쇄효과가 밀가루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제빵 계열사가 판매하는 빵과 여타의 빵 제조에 소요되는 밀가루와 액란의 비율이 동일하고 제빵에 사용되는 액란의 비중을 약 30%로 가정할 경우, 통행세 거래로 인해 국내 제빵용 액란 시장의 29.3%, 국내 대형수요처 액란 시장의 18.9%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을 제외한 액란 제조업체들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 액란 제조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액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689 한편, 삼립은 삼립 자신과 샤니가 생산하는 양산빵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도 대부분 생산계열사들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이러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경쟁이 제한된 시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양산빵 시장에서 삼립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빵용 원재료 시장의 약 50%에 달하는 부분에서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69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립은 통행세 거래로 확보된 자금으로 ○○○, ○○○, ○○○○을 차례로 인수하여 통행세 거래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통행세 거래로 확보된 자금 및 판매망 저가 양도, ○○○ 주식 저가 양도 등으로 삼립이 정당하게 지출해야 할 비용을 줄여서 축적한 자금으로 생산계열사를 인수ㆍ설립하고 증자ㆍ증설을 통해 생산계열사의 생산물량을 늘려 통행세 거래를 확대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경쟁 기반 저해
691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참조</각주> .
69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 제한
693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 거래하고 있던 생산계열사 및 제빵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높고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을 거쳐서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서, 생산계열사 및 제빵계열사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694 밀가루의 경우 제빵 계열사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싼 타 제분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립을 통해서 ○○○의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2)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제한
695 원재료 등 통행세 거래는 원재료의 가격을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삼립에 일정한 마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생산계열사는 여타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696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삼립을 통해 구매하는 물량 비중을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원재료를 삼립계열사의 제품으로 삼립으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마. 소결
1) 이 사건 2. 가. 1)항의 행위(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697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의 위 2. 가.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되고, 피심인 삼립의 위 2. 가. 1)항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각주>법 제23조 제2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2. 나. 1)항의 행위(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698 피심인 샤니의 위 2. 나.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2014년 4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되고, 피심인 삼립의 위 2. 나. 1)항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각주>법 제23조 제2항은 2014년 4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2. 다. 1)항의 행위(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699 피심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위 2. 다. 1)항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00 이 사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는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01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받은 삼립에 대해서도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이 사건 2. 가. 1)항의 행위 관련(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02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는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 5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지원객체 삼립이 속하는 관련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경쟁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703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704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금액
705 피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삼립의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4>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06 이 사건 3개 제빵계열사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07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5> 기재와 같다.
<표 125>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6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08 피심인들 중 파리크라상 및 비알코리아는 과거 5년간 법 위반횟수가 1회로 위반점수가 각각 2.5점, 2.0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6> 기재와 같다.
<표 126>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09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1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27>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2. 나. 1)항의 행위 관련(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11 이 사건 샤니의 삼립지원행위는 피심인 샤니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약 8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샤니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위반금액
712 피심인 샤니 및 삼립의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8>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13 이 사건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14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9> 기재와 같다.
<표 129>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7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15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16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17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30>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2. 다. 1)항의 행위 관련(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18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는 피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피심인 삼립에 대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로 인해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심인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 행위가 삼립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그룹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항 및 Ⅲ. 2. 마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샤니 및 피심인 삼립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위반금액
719 피심인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위 지원행위별 위반금액은 위 2.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31> 이 사건 파리크라상 및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720 이 사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삼립 지원행위에서 삼립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삼립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삼립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21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2> 기재와 같다.
<표 132>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22 피심인들 중 파리크라상 및 비알코리아는 과거 5년간 법 위반횟수가 1회로 위반점수가 각각 2.5점, 2.0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3> 기재와 같다.
<표 133>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8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23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724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34>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과징금 부과 한도
725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의 한도로 한다.
726 다만,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는 과징금고시 Ⅳ. 4. 다. (1)항<각주>Ⅳ. 4.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각주> 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각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5> 기재와 같다.
<표 135>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79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27 피심인들의 위 2. 가항부터 다항의 행위는 각각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