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카총0779

효성중공업㈜ 발주 변압기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사림중량화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3. 2.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3-019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75,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5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3. 2.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3-01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3. 4. 2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3. 2. 16. 과징금 납부를 통지를 받은 후 2023. 3. 6. (이하 '이 사건 신청일’이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5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신청내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8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별지>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7478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