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결1033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주문
1.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심인들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함정 탑재장비’라 한다)의 견적가격에 관하여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와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 제공을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다만, 해당 함정 탑재장비의 경쟁사업자인 건조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탑재장비 또는 함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해당 경쟁사업자의 동의 없이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매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가. 내지 다.의 이행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시정명령의 효력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4. 피심인들은 위 3.의 기간 동안에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의 내용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소재) 등 5개사는 2022. 12. 16.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2. 12. 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표 1> 취득회사별 주식취득 비율(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89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해양 및 해양 방산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항공ㆍ우주ㆍ방산에서 항공ㆍ우주ㆍ해상ㆍ방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방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방산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나아가, 에너지 생산 및 운송과 관련된 상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집단 「한화」 내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용 엔진ㆍ부품, 특수방산장비 등의 제조를, 한화시스템은 전투지휘체계시스템, 탐지추적장치 등의 제조를,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건조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각각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피심인들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가) 신고회사
6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서 고도의 정밀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엔진 사업, 에너지장비 사업, 방산 사업, 시큐리티사업, 산업용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항공기 및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CCTV, 칩마운터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7 한화시스템은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서 구축함 전투지휘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탐지추적장치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상대회사
8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의 대표회사로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각종 선박과 잠수함, 구축함, 구난함, 경비함 등 특수함과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 고정식 플랫폼, 원유 시추설비 등의 해양제품을 건조하는 종합 조선ㆍ해양 전문회사이다.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방위산업 시장
1) 방위산업 시장 일반
가) 개념
9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개조)과 관련된 산업<각주>4</각주>을 말한다.
10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물자를 의미한다.<각주>5</각주>나) 군수품 분류 체계
11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각주>6</각주>하는 물품을 '군수품’이라 하며, 군수품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된다.
12 '무기체계’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의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13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다시 10개의 대분류 및 41개의 중분류, 136개의 소분류로 세분화된다.
<표 3> 무기체계 세부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5"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 4]
14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15 전력지원체계는 6개의 대분류 및 33개의 중분류, 133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
<표 4>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 5]
다) 일반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16 일반무기체계의 획득 방법은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 절차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의 단계를 거친다.
17 선행연구 단계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시험평가 방법, 야전운용시험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18 탐색개발 단계는 무기체계 핵심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한편,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한다.
19 초도양산 단계의 경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 사업 계획 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속양산 단계는 최초 양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20 「방위사업법」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안전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를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각주>7</각주>및 방산업체<각주>8</각주>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1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각주>9</각주>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다.
22 주요방산물자는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ㆍ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품목 등을 의미한다.<각주>10</각주>주요방산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산물자의 경우에는 일반방산물자로 분류된다.
23 방산업체의 경우에도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각주>11</각주>되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각주>12</각주>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방산시설 보호 및 비밀문서 취급ㆍ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보안대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정부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방산원가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방산물자 공급의무, 생산시설 유지의무, 주요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 승인, 방산업체 매매ㆍ이전 시 사전 승인 등 그에 따른 의무<각주>13</각주>도 동반된다.
마)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규모
25 방산물자는 2011년 1,521품목에서 2021년 1,507품목으로 감소하였으며, 방산업체의 경우 2011년 95개에서 2017년 101개로 증가하였으나 보안요건 미충족 업체 취소 등으로 이후 방산업체 수가 감소하여 2021년에는 85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9"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바) 방산원가 제도
26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가 특수규격 및 주문생산 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도의 기술 및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안보 문제 등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산원가 제도<각주>14</각주>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고 방위산업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원가절감을 유도한다.
27 방산원가는 제조원가(직ㆍ간접 재료비, 직ㆍ간접 노무비, 직ㆍ간접 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28 아울러, 방산원가는 일반물자와 달리 시료에 대해서도 재료비가 인정되고,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가 계산된다.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이 투하자본보상비 명목으로 원가로 인정되는 한편, 사업ㆍ계약의 위험도 및 업체의 경영노력 정도에 따라 이윤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개요 및 폐지
29 1980년대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위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방산업체 간 과당경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983년 방위산업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30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란 무기체계를 분야ㆍ세부분야ㆍ완성장비ㆍ구성품 또는 부품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각 해당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향후 연구개발ㆍ기술도입 수요가 제기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화ㆍ계열화 업체가 해당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15</각주>전문화는 완성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계열화는 구성품이나 부품류를 대상으로 한다.
31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민수와 호환성이 없는 무기체계 각 분야별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존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에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일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기득권 보장으로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2) 방위산업 내 함정무기체계 분야
가) 함정무기체계의 정의 및 특성
32 함정무기체계(이하 '함정’이라고도 한다)란 무장, 탐지장비 및 병력 탑재 등을 통해 해양에서 전투 또는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의 형태를 가진 무기체계를 말한다.
33 함정은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무기체계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함정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34 첫째, 함정은 대형 구조물인 선체구조, 추진기관 및 추진장치, 보기관 및 의장장비 등 장비체계, 레이더ㆍ소나 등 탐지센서체계, 항해통신장비체계, 함포ㆍ미사일과 같은 무장체계, 지휘통제체계 등 다양한 전문 체계들이 결합된 대형 복합체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각주>16</각주>수많은 설계 고려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함정획득 단계별 포괄적인 경험이 요구되며,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기술적ㆍ공간적ㆍ시각적으로 연동ㆍ통합하여야 한다.
35 둘째,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다. 일반무기체계는 단위장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그치지만, 함정의 경우 단위부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작전 운용 시뿐만 아니라 작전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도 대부분의 병력이 자신들의 소속 부대인 함정에 머물면서 행정, 훈련 및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다.
36 셋째, 함정은 획득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대형 시제함의 경우 사업 착수부터 건조 완료시까지 10∼15년이 소요되고, 양산함<각주>17</각주>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획득기간이 소요되는 등 전체 획득기간이 15∼2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시제함과 양산함을 병행하여 건조하기도 한다.
37 넷째, 다양한 종류의 함정이 소량 운용된다. 해군의 여러 작전 형태 및 다양한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전 임무별로 특화된 여러 종류의 함정을 필요한 만큼 소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동종 동급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각 함정의 요구에 따라 형상이 조금씩 상이하게 건조될 수 있다.
38 다섯째, 일반무기체계와 달리 함정은 시제함을 선도함으로 실전에 배치ㆍ운용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무기체계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대량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확인 및 조치를 위해 주로 일정 규모의 시제품을 소량 제작한다. 그러나 함정은 개발 및 건조비용이 막대하고 건조 기간도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직 시험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함을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9 여섯째, 함정의 경우 표준화 및 규격화가 제한된다. 함정의 설계 및 건조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같은 유형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예산 및 계약물량 적정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건조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형 동급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건조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술 및 탑재장비, 무기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즉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화나 규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1"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나) 함정 보유현황 및 최근 수주내역
40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퇴역한 함정 및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을 제외하고 수상함 141척, 잠수함 19척 등 총 1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각주>18</각주>41 한편, 최근 5년 간의 방위사업청 수주내역을 보면, 수주건수 기준으로는 HJ중공업이 ○○○으로 가장 많고,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으로 가장 많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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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정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42 함정무기체계의 획득 방법 역시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되며, 연구개발의 경우 소요기획, 개념설계(선행연구), 기본설계(탐색개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체계개발), 후속함 건조(양산)의 단계를 거친다.
43 소요기획 단계는 최초 작전운용성능<각주>19</각주>안을 작성하여 소요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최초 작전운용성능은 장기소요요청을 위해 건조가능성 검토, 개념형성 연구 등을 통해 함정에 대한 탑재 무기체계 및 건조 가능 함형 등을 포함한다.
44 소요군인 해군은 최초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개념형성 연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함정무기체계 발전 추세, 건조가능 함형 분석 및 주요 탑재 무기체계, 건조 가능 함정에 대한 개략 추정 비용, 핵심기술 부품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타 소요군이 요구하는 기술적 대안(운용유지비 최소화 방안 및 정비용이성 향상 등)이 검토된다.
45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요군이 개념형성을 요청하면 소요군과 협조하여 개념형성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 사전협의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소요군은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개념형성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규 소요요청 함정의 장기소요 제기를 위한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한다.
46 선행연구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은 소요기획 단계의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후 국내건조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비용 대비 효과,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 작전운용성능을 토대로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적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및 특성 등을 구체화한다.
47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 제출하며,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확정한다.
48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등을 확정한다. 기본설계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 활동으로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함정건조기술사양서를 결정한다.
49 상세설계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추진방법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50 건조업체는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등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며, 시정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소요군에 인도ㆍ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선도함 건조, 인수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후속함 건조 사업에 반영한다.
51 후속함 건조 단계의 경우 선도함 건조 절차를 준용하여 후속함 건조 사업이 추진되며, 선도함 건조 중 후속함 병행 건조 착수도 가능하다.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제도
(1)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개요
52 국가가 계약의 한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방위사업법」은 방산조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원가계약 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5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방위사업법상 특례대상 계약의 종류를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장기옵션계약, 한도액성과계약 등 11가지로 정하고 있다.
(2)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과정
54 함정 건조는 ① 기본설계, ②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③ 양산함(초도함ㆍ후속함) 건조의 단계를 거친다. 기본설계 단계의 경우 입찰을 거쳐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경우 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양산함 건조 단계에서는 다시 입찰을 거쳐 계약상대방을 선정한다.
55 입찰을 거치는 기본설계 및 양산함 건조 단계의 경우 입찰 참여를 원하는 각 방산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술능력평가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평가(가격평가)가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가ㆍ감점 요소들이 있다.<각주>20</각주>(3) 관급 및 도급
56 함정 건조 계약 체결 시 방위사업청이 직접 부품 업체를 선정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함정 건조업체에게 공급하는 것을 '관급’이라 한다. 함정 건조업체가 스스로 부품 업체를 선정하여 부품을 납품받고 방위사업청에는 완성된 함정만 공급하면 되는 것을 '도급’이라 한다. 도급으로 진행될 경우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업체에 대해 관급으로 진행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관급ㆍ도급의 분류<각주>21</각주>는 기본설계 단계 내 관ㆍ도급심의위원회<각주>22</각주>에서 결정한다.<각주>23</각주>(4) 함정무기체계 관련 방산원가 특성
57 함정의 경우 ① FFX 4,100종 82만 개, 잠수함 9,000종 29만 개 등 장비ㆍ자재가 방대하여 원가자료 검토에 한계가 있고, ② 동일한 재료도 업체별ㆍ함형별로 품명이 상이하게 명기되어 상호 가격 비교 및 확인ㆍ검증이 곤란하며, ③ 경쟁입찰 시 업체들의 원가자료 제출 기피로 인해 원가자료 확보 및 정확한 원가산정이 곤란하다.<각주>24</각주>58 아울러, 함정의 주요 획득단계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협상우선순위 업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므로 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기술ㆍ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원가 변동 발생 및 원가 적정성 검토 제한 등에 따라 원가산정도 불가능하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의 경우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획득하고 과거 유사함정의 원가자료를 참조한다. 또한, 양산(후속함 건조) 단계는 초도 양산함의 경우 선도함 건조업체로부터 원가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그 외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곤란하다.<각주>25</각주>후속 양산함의 경우에도 선도함 업체 및 초도 양산함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그 외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곤란하다.<각주>26</각주>59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관리 중심의 원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방산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형 新 방산원가 구조’를 지향하며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다.
60 원가부정에 따른 과도한 제재로 인해 방산업체가 정상적인 경영ㆍ영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부터는 원가부정 시 이윤율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①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서명,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방산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가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변경이 있었다.
나. 압축기 시장
1) 개념
61 압축기는 기체에 압력을 가해 정상적인 대기에서의 상태보다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다. 이렇게 압축된 기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력전달원이기 때문에 화학ㆍ석유화학, 석유ㆍ가스, 건설, 자동차, 발전, 의료, 선박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62 압축기는 그 압축 대상이 되는 기체 종류에 따라 공기를 압축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공기 이외의 기체를 압축하는 '가스압축기(Gas compressor)’로 분류할 수 있다.
2) 조선업과의 관련성
63 조선업과 관련이 큰 압축기는 가스압축기이다. 특히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냉각하여 액화시킴으로써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를 1/600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온의 LNG를 운반선에 선적, 운송 및 하역할 때, 고성능의 단열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열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가스가 발생한다.
64 그 증발가스를 BOG(Boil-Off Ga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증발가스는 액화 상태에 비해 600배의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하는 화물창의 압력을 증가시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출시켜야한다.
65 종전에는 증발가스를 단순 방출시켰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하여 보관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들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증발가스 운반을 위해 압축하는 역할을 가스압축기가 하고 있다. 증발가스를 압축시키기 위한 가스압축기는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에 활용되고 있다.
3) 구조
66 세계 가스압축기 매출액은 2021년 기준 ○○○○○○○ ○○이며, ○○○○○○○,○○○○○○○○○○○○○○○○○○○○○○등이 주요 사업자이다.
<표 8> 2021년 전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5"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소갑 제1-6호증)
다. 상업용 선박 시장
1) 개념
67 상업용 선박(Commercial Vessel, 이하 '상선’이라 한다)이란 넓은 의미로는 군함이 아닌 배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여 운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선, 화객선, 여객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선이라 하면 화물선만을 이르는 경우도 많다.
2) 분류
68 상선은 일반적으로 선종 및 선형별로 구분된다. 선종은 운송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탱커선(Tanker),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벌크선(Bulk Carrier), 자동차 운반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형은 같은 선종 내 화물적재량 크기에 따라 선박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주요 상선의 용도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
가) LNG 운반선
69 LNG 운반선은 천연으로 생산되는 비석유계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으로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를 1/600으로 압축시킨 것인데, LNG 운반선에는 LNG를 수송하기 위해 다른 선종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LNG 화물창이 설치된다. LNG 화물창과 관련하여 액체 상태 LNG의 온도를 영하 162℃의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나) LPG 운반선
70 LPG 운반선은 원유 정제 시 생산되는 LPG를 운반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LPG 운반선은 액화 방법에 따라 가압식(상온에서 압력을 높여 액화)과 저온식(대기압 하에서 온도를 낮춰 액화)으로 구분된다.
다) 탱커선(Tanker)
71 탱커선은 원유 및 석유와 같은 액체화물을 탱커선 안의 대형 탱커에 선적하여 대량 수송하는 선박이다. 탱커선의 경우 선박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선박에 비해 뚱뚱한 모양의 선체를 가지고 있으며, 선미부에는 1개의 추진축을 구동하기 위한 디젤 엔진, 보일러, 불활성 가스 생산 장비 등과 같은 주요 기계류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72 컨테이너선은 잡화 또는 소포를 넣은 규격 용기인 컨테이너를 선박의 화물창 내부와 갑판 위에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박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벌크선 대비 하역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선박의 정박시간을 단축시켜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어 선박 간 호환성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마) 벌크선(Bulk Carrier)
73 벌크선은 곡물, 석탄, 광석 등의 비포장 건화물(Dry Cargo)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보관 장치 없이 선적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른 선박에 비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보다는 특정한 일정에 따라 운송하는 부정기선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다른 선박과 달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진다.
3) 특성
가) 장기간의 선박 건조 기간
74 조선업은 건조 기간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장기간이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설계기간 7∼8개월을 포함하여 1년 반 가량이 소요된다.
나) 수출중심적 산업
75 조선업은 세계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세계경기 현황과 국제경쟁력, 각국의 무역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 조선업은 해외에 수요 기반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다) 높은 수요 변동성
76 조선업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급격한 수요의 변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수요가 변동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 해상교역의 증감, 해운시장의 수요 전망에 대한 인식, 대형 선박으로의 수요 변화, 선박 교체 주기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이 매년 발주 물량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통해 수요의 급변성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7"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라) 공급능력의 비탄력성
77 조선업체들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조선소 운영중단 또는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선소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선박 공급능력을 유연하게 감축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 역시 용이하지 않다.
78 또한, 조선소 건설을 위해서는 바다에 인접한 부지 확보 및 도크<각주>28</각주>, 크레인<각주>29</각주>, 안벽<각주>30</각주>등 설비 설치에 필요한 기간, 관련 기자재 업체 및 선박 건조 인력 등이 요구된다.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도크, 크레인, 안벽 등의 설치 기간을 살펴보면 드라이도크 건설에는 32개월, 도크용 크레인 설치에는 29개월, 안벽 건설에는 22개월, 제작공장 건설에는 17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신규 조선소 건설을 통한 공급능력 증대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높은 진입장벽
79 조선업은 막대한 설비 및 자본투자, 생산능력 및 인력, 설계 및 건조공법상 기술수준 등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기업간 경쟁강도가 높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다. 또한 조선소 적정입지조건이 임해, 부동항, 저강수량 온난지역으로 제한되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4) 구조
가) 전 세계 상선
80 세계 조선업은 한ㆍ중ㆍ일 3국 중심의 경쟁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부가 선종, 중국과 일본은 벌크선 등의 기본 선종에서 경쟁력이 있다. 클락슨 리서치<각주>31</각주>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 중 ○○이 ○○○○를 수주하며 1위를, ○○이 ○○○로 2위를, ○○이 ○○○○로 3위를 기록하였다.
81 2017∼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CGT로, 시장 내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나) 전 세계 LNG 운반선
82 2017∼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CGT로, 시장 내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라. 해양플랜트 시장
1) 개념
83 해양플랜트 산업은 광의(廣義)로는 '해양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해상, 해중, 해저, 해저지층의 공간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 및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俠義)로는 업스트림(오일 및 가스) 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저 유전탐사, 시추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설비를 제작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2) 분류
84 해양플랜트 설비는 설비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탐사설비(Survey), 시추설비(Drilling), 생산설비(Production), 설치설비(Construction), 저장설비(Storage), 서비스설비(Service), 해양풍력발전기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구조
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전체 설비
85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전체 설비의 경우 총 ○○○척의 수주가 있었다. 1위 사업자는 점유율 ○○○의 ○○○○○○○○○○○이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5"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나) 전 세계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86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생산설비시장에서 총 ○○○의 수주가 있었다. 1위 사업자는 점유율 ○○○○의 ○○○○○○○○○○○○이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7"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다)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87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시장에서 총 13척의 수주가 있었다. 총 11개의 사업자가 수주하였으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9"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88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32</각주>(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 1.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며,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89 취득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얻는 피취득회사의 지분은 49.3%에 달하며, 주주간 계약 등 내부 합의에 따라 피취득회사의 이사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등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5. 관련시장 획정
가. 상품시장의 획정
1) 판단기준
90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91 심사기준에서는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방산 시장
92 방산물자의 경우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방산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의 구매 전환도 상당히 제한된다. 또한 군사작전에 운용되는지 여부,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세분화하였는 바, 이러한 분류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가) 함정 부품 시장
93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따른 주요 함정 부품은 통신체계,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치, 함정전투체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포,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함정용 엔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13가지가 있다.
(1) 통신체계 시장
94 통신체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3</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통신체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5 통신체계는 일반적으로 안테나, 송수신 모듈, 모뎀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부품들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통신 목적 및 통신 환경 등에 따라 수정개발이 용이하다. 즉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간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여 특정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렵지 않게 다른 소분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 역시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모두를 개발ㆍ생산하고 있다.
(2) 레이더장비 시장
96 레이더장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감시ㆍ정찰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함정용 다기능레이더, 함정용 추적레이더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4</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레이더 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7 레이더장비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전자파를 방사ㆍ수신하는 안테나와 신호 증폭장치, 레이더 신호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 동일하여 사용 목적, 탐지필요 거리 등에 따라 수정 개발이 용이하다.
(3) 전자광학장비 시장
98 전자광학장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감시ㆍ정찰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함정용 적외선 탐색추적장치, 함정용 전자광학 추적장치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5</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전자광학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9 전자광학장비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가시광 및 적외선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표적을 자동 추적하고 표적의 3차원 위치 정보를 함정전투체계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시광 및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학계, 검출기와 수신된 신호를 활용하기 위한 영상신호처리 장치 등의 구성품이 서로 유사하고 상호 호환성이 높다. 이러한 기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특정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른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용이하다.
(4) 함정항법장비 시장
100 함정항법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함정에 탑재되어 위치나 자세, 속도 정보를 제공하며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비이다.
101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위협체를 탐지ㆍ분석하고 무장체계에 명령하여 위협체를 제거하는 종합 시스템인 함정전투체계, 함포 등 장비를 통제하여 사격을 지시하는 함정사격통제장비,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피아식별장비 등이 있으나 이들 장비들은 함정항법장비와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다. 이에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항법장비’ 시장을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다.
(5) 함정전투체계 시장
102 함정전투체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적 항공기 및 적 잠수함ㆍ수상함을 탐지, 식별 및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03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전투체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6)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
104 함정피아식별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항공기와 군함 등에 암호화된 신호를 보낸 후 돌아오는 응답 신호의 여부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는 장비이다.
105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7) 함정사격통제장비 시장
106 함정사격통제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함포 등의 장비를 연동하여 원격으로 적 함정을 자동 추적하고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이다.
107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사격통제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8) 함포 시장
108 함포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화포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군함에 장비된 대포를 의미한다.
109 화포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박격포, 야포, 다련장ㆍ로켓 등이 있으나, 함포는 이들 상품과 달리 고정된 환경에서 사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3차원 거동 하에서 사격을 수행해야 하는 장비로서 3차원 거동을 하는 표적 지향을 위해 정밀 장비를 활용한 표적 지향 안전성이 요구되는 등 해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포 시장’을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 유도탄능동유인체 시장
110 유도탄능동유인체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탄약이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및 센서 등과 연동하여 발사체에 탑재된 유인탄을 발사시켜 유도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한다.
111 탄약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등이 있으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유도탄능동유인체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등은 서로 목적이나 용도가 상이하여 수요 대체성이 없다. 따라서 소분류에 해당하는 '유도탄능동유인체’를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획정한다.
(10) 함정용발사대 시장
112 함정용발사대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유도무기에 쓰이는 장비로서 함정에서 사용되는 화력무기인 어뢰, 유도탄 등을 고정한 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지지대를 의미한다.
113 함정용발사대는 유도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로서, 유도무기 중분류에 속하는 지상발사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제작 기술도 상이하다. 이에 '함정용발사대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1)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
114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는 대분류인 전투지원물자 중 전기ㆍ전자물자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 건전기에 해당하는 장비로서 리튬이온 전지에 에너지를 저장한 후 필요 시 이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15 건전기라는 소분류에는 휴대용 소형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건전지부터 잠수함에 적용되는 전지체계까지 다양한 용도의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함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에 한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36</각주>(12) 함정용 엔진 시장
116 함정용 엔진은 대분류인 전투지원장비 중 전원ㆍ동력장치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 엔진에 해당하는 장비로서 수상함ㆍ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 및 발전기이다.
117 다만, 소분류인 엔진에는 육상 및 항공용 엔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함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함정용 엔진 시장’에 한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3)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
118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함정을 구성하는 추진계통, 전력계통, 손상통제 계통, 보기 계통 등 별도로 각각 제어하던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통합하여 제어ㆍ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119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최근 개발되어 도입된 장비로서 아직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에 구체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을 특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함정 시장
(1) 수상함 시장
120 수상함은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물 위에서 해상 전투 및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잠수함과 수요 대체성이 없으므로 '수상함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 잠수함 시장
121 잠수함은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수중에서 운항할 수 있는 군함으로서 직접적인 전투 상황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정찰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도 운용된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수중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등 수상함과 잠수함은 운용 형태나 목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수상함과 구별하여 '잠수함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다.
3) 가스압축기 시장
122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그 압축 대상이 되는 기체 종류에 따라 공기압축기와 가스압축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구체적인 상품시장 획정은 유보하면서도 압축기를 공기압축기와 가스압축기로 구분하고 있다.<각주>37</각주>두 상품은 압축 대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가스압축기가 공기압축기 대비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아 가격도 높으므로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3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인 한화파워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압축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스압축기 시장과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 설비 시장 사이에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4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압축기 시장의 세부시장은 가스압축기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4) 상선 시장
125 이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요 대체성의 측면에서 상선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은 선종별로 구분하여 획정할 수 있다.
126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탱커선, 컨테이너선은 각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이 다르고, 그 효용 및 기능도 서로 달라 구매자 입장에서 각 선박을 다른 유형의 선박으로 대체하여 구매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운반하는 화물의 성격에 따라 선박의 특징이 구분되고 선박 건조 시 그에 맞는 특수한 설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각 선박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127 예를 들어, LNG 운반선은 LNG 화물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의 LNG 저장을 위해서 보통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으로 제작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를 선박의 화물창 내부와 갑판 위에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각 선종 사이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상선 건조시장이 주요 선종에 따라 탱커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크루즈선 등으로 세분화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8</각주>129 한화파워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압축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스압축기 시장과 LNG 운반선 시장 사이에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중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선 시장의 세부시장은 LNG 운반선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각주>39</각주>5) 해양플랜트 시장
131 해양플랜트 시장은 설비유형별로 관련 상품시장을 세부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양플랜트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탐사설비, 시추설비, 생산설비, 설치설비, 저장설비 등은 사용되는 용도 및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설비간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설비유형 내에서는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이 높고, 동일한 설비유형 내에서는 발주자 간 유사한 특징<각주>40</각주>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해양플랜트 분야 기업결합 심사 시 생산설비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각주>41</각주>132 한화파워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설비 중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에 필요한 가스 압축기를 해양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따라서 가스압축기 시장을 상방시장, 해양플랜트 설비 중 생산설비 시장 및 저장설비 시장을 하방시장으로 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즉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해양플랜트 설비 시장은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시장 및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시장이다.
나. 지리적 시장의 획정
1) 판단기준
133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지리적 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134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방산 시장
가) 함정 부품 시장<각주>42</각주>135 함정 핵심 부품 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함정 건조 업체들은 함정 부품의 공급사로 지정된 방산업체를 통해서만 부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19조<각주>43</각주>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입찰 시 부품 국산화율 등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가지 함정 핵심 부품들의 경우 모두 국내 업체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나) 함정 시장<각주>44</각주>136 함정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45</각주>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함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함정의 건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들을 통해서만 함정을 조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스스로도 국내 설계 및 건조를 함정을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사업들을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1"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3) 가스압축기 시장
137 한화파워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대에 들어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스압축기 시장에서 해외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나아가 국내 업체도 해외 수출에 특별한 법률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상선 시장
138 LNG 운반선 시장의 관련 지역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상선 시장은 전 세계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 공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선박 공급에 특별한 법률상ㆍ사실상 제한이 없다. 선사들은 상선을 발주하면서 조선업체가 속한 지역이나 국가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소재한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각주>46</각주>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상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고객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데 있어 다른 산업과 달리 운송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47</각주>5) 해양플랜트 시장
139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선사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경 간 판매에 있어서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없다. 발주자들 역시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이나 국가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업결합의 유형
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 -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
140 신고회사가 생산하는 함정 핵심 부품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수상함ㆍ잠수함 등의 함정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나.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 - 세계 LNG 운반선 시장
141 한화파워시스템이 제조 및 판매하는 가스압축기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LNG 운반선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5"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다.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142 한화파워시스템이 제조 및 판매하는 가스압축기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설비시설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7"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7. 경쟁제한성 판단: 국내 함정 부품 시장 -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각주>48</각주>143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은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고회사의 함정 핵심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등으로 봉쇄효과, 협조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러한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시장집중 상황
1) 판단기준
144 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가 2,500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심사기준 Ⅵ. 3.에 따른 시장의 봉쇄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판단
145 하방시장인 각 함정 시장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5년간<각주>49</각주>시장점유율은 수상함의 경우 ○○○○○, 잠수함의 경우 ○○○○○로서, 양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며, 각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 사업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9"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146 상방시장인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레이더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용 엔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며, 각 함정부품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4위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0> 각 함정 부품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각주>50</각주>147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심사기준 Ⅵ. 1. 가.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각주>51</각주>나. 봉쇄효과
1) 판단기준
148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봉쇄효과와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 전망 및 결합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 배제가능성,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봉쇄효과를 판단한다.
2) 판단
가) 구매선 봉쇄효과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목적
149 신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입찰 등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해 함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지원할 유인이 있다.
1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2. 9. 26.자 IR 자료를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
\ ○○○○○○○○○○○○○○○○○○○○○○○○○○○○○○○○○○○○○ ○○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151 함정 사업의 경우 발주 금액이 통상 수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여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회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사업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2) 신고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및 대체 공급선 확보 가능성
15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십수년 전에 폐지되었지만 현재에도 대부분의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가 유일한 공급회사이거나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에 어떠한 사업자가 하방시장의 함정 건조업체로 선정되든 함정 부품들은 신고회사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함정 건조업체 입장에서는 대체적인 공급선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3)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가) 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입찰 경쟁 제한
153 상방시장인 함정 부품 대부분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함정의 부품들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대우조선해양에게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입찰 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여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154 특히, 대부분의 제안서평가 항목들이 정성평가 및 상대평가 방식으로서 1순위와 2순위 간 차등을 두어 평가된다. 통상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 부품 제조업체의 차별적인 정보제공은 낙찰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55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제안서평가 항목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함정 부품 제조업체의 정보제공이 함정 건조업체에 대한 유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각주>52</각주>156 첫째,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항목 중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의 경우 탑재장비(부품)와 함정 간 체계통합을 위한 설계ㆍ건조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화, 연구개발, 관ㆍ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157 이러한 평가내용들을 제안서에 풍부하게 담기 위해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신고회사를 통해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다.
158 신고회사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함정의 부품들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얻기 어렵다. 또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대한 초과충족 또는 추가 제안사항의 경우에도 각종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신고회사가 성능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대우조선해양에게만 제공할 경우 경쟁사들은 해당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159 둘째, 함정 건조 기술만 중점적으로 기재된 제안서보다는 함정 건조 기술과 더불어 함정의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및 그 활용계획ㆍ확보계획이 함께 담긴 제안서가 상대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각주>53</각주>160 셋째, 국산화 계획의 경우, 국산화 적용장비, 인증절차,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함정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신고회사는 아직 개발 중인 부품에 대한 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게만 제공하거나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자 선정을 지원할 수 있다.
161 넷째, 개발일정 관리계획의 경우, 함정 도급장비의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함정 부품을 공급하는 신고회사가 도급 장비 납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면 전체 함 건조계획 등에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162 다섯째, 안정적인 부품 공급계획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요기술 등과 관련하여서도 함정 자체의 기술만 기재하기보다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을 함께 연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3 여섯째,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각주>54</각주>선정 및 관리현황 항목의 평가내용을 고려하면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관계가 견고할수록 해당 항목을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들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다.
164 이와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은 함정 기본설계 단계 및 후속함 건조 단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평가항목 이외에도 함정 부품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험평가 등 계획’이나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 '국산화 품목 현황’ 등 다른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 정보 제공
165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인 함정 건조업체들로부터 비공개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여러 함정 건조업체들과의 협력 및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함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
166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나 단점 혹은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유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제안서 작성 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빠른 개발일정 또는 더 낮은 단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입찰 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167 설령,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에게 경쟁사들의 정보를 실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경쟁사들은 신고회사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계약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저하되어, 함정의 완성도 및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각주>55</각주>(다) 차별적인 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 제한
① 차별적인 가격 제공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의 제안가격 상승
168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함정 건조업체들은 전체 제안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각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견적을 제공하면, 이들 경쟁사들은 대우조선해양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용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169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수주한 각 함정 사업별로 신고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경쟁사 A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주된 함정 사업에서 전체 함정 부품금액 중 신고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며, 경쟁사 B의 경우 신고회사에 대한 부품 거래의존도가 ○○○○○○에 달한다.<각주>56</각주>170 신고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들은 함정에 필요한 핵심 방산물자로서 일반물자와 달리 다른 공급처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실제 신고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견적이 함정 건조업체들의 투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할 경우 해당 경쟁사들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지 못해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171 설령, 경쟁사들이 낙찰된다고 해도 신고회사가 해당 경쟁사에 대하여 높게 제시한 금액만큼 경쟁사들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설비 투자 및 R&D 투자 등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쟁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견적 정보 미제공 등으로 인한 제안가격 산정 곤란
172 신고회사로부터 부품 견적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평가기준가를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평가기준가를 산정할 때 각 부품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취합하여 평가기준가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여업체들은 입찰 제안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부품 견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거나 제때 받지 못하면 평가기준가를 잘못 예측하여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각주>57</각주>나) 판매선 봉쇄효과
173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의 경쟁사들의 함정 건조업체들에 대한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74 우선,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등의 경우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매선 봉쇄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아울러, 최근 5년 간의 함정 사업 수주규모 기준으로 ○○○○○이 ○○○의 비중을 차지하여 2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주건수 기준으로는 ○○○○○이 ○○○의 비중을 차지하여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신고회사와 경쟁하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은 다른 함정 건조업체들에게 부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협조효과
1) 판단기준
175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 구매회사가 원재료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 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조효과를 판단한다.
2) 판단
가) 경쟁사 가격정보 등의 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176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자 수상함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이므로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거래 및 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각 함정 부품에 대한 가격ㆍ기술ㆍ사업활동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경쟁 함정 부품업체들의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해진다.
나) 원재료 구매회사가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177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며 수상함 분야에서도 2위 사업자로서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유력한 함정 건조업체이다.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최근 5년 간의 방위사업청 수주내역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금액이○○○○○3.6에 달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최근 5년 간 방위사업청 수주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다)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178 한화, 한화시스템(舊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 등 4개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은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관련 입찰’에서 참가할 분야를 사전에 정해 담합을 한 행위로 2012. 4. 24.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다.<각주>58</각주>179 대우조선해양은 주요 함정 건조업체로서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유력한 구매자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다른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의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과거 기업집단 「한화」가 해당 부품 제조업체들과 담합을 하여 과징금까지 부과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상방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180 한편, 하방시장의 함정 건조업체 간 협조효과 증대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함정 건조업체들 간에 과거 담합을 한 사례가 없고, 발주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고 간헐적이어서 협조를 지속해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함정 건조업체 간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방시장에서 협조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가.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
1) 판단기준
181 심사기준 Ⅶ. 1.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 경쟁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82 이러한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 상황,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현황,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 여부,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83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 및 국제적 경쟁상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완화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184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 시에도 국산화 계획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각 함정 부품 시장이나 각 함정 시장에서 상당 기간 가격인상이 이루어져도 해외경쟁이 도입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85 아울러, 신고회사의 방산 분야 수출 비중은 ○○○이고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분야 수출 비중은 ○○○○○에 해당하므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고, 함정 부품 및 함정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상황도 아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1) 판단기준
186 심사기준 Ⅶ. 2.에 따르면,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87 아울러,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최소한의 자금 규모,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입지 조건, 원재료 조달 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8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신규진입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89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각 함정 부품 및 함정은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법적ㆍ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하므로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0 실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함정 핵심 부품들을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판단기준
191 심사기준 Ⅶ. 3.은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보고 있다.
2) 판단
192 방산물자의 특성상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93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을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하는지 여부,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운용목적ㆍ용도ㆍ필요성 등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 군수품들은 다른 분류에 속한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4 아울러,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함정 부품 시장의 경우 인접한 유사상품들도 대부분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품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발생하기 어렵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 판단기준
195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196 피심인들과 방위사업청은 함정 부품 공급 과정에서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7 우선,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에 대한 구매를 직접 결정하여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 및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을 완화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의 구매자가 되는 도급 방식 입찰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본설계 입찰 시 탑재장비(부품)와 함정 간 체계적인 통합 계획, 부품 국산화 계획, 도급 장비 조달계획 등 함정 부품 관련 사항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실제 함정 건조업체들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회사가 함정 건조업체들에게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
198 둘째, 연구개발 부품들의 경우 함정 부품 제조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필요사항이나, 성능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군의 요구사항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 부분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99 셋째, 후속함 건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향후 제안서 작성 시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이 중요해졌다. 제안서 평가 항목별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와 마찬가지로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선도함에서 발견된 결함의 시정 및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성능 개선 등이 가능하므로,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안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 넷째, 위 7. 나. 2). 가). (3). (다).에 적시된 것처럼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거나, 지연해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인 함정 건조업체가 도급 입찰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 차별적인 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가 상존한다.
9. 예외 인정 사유 존재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 판단기준
201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202 심사기준 Ⅷ. 1. 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203 피심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및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의 도약 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04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함정 시장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 및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무기ㆍ장비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작전 수행 및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봉쇄효과나 협조효과 등으로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 국방 기술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5 따라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 판단기준
206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07 심사기준 Ⅷ. 2. 가.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각주>59</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208 피심인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잠식상태라는 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 간 경상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
209 첫째,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이 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인 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다.
210 둘째, 조선업 특성상 최근 2년 간 경상이익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견적 및 설계부터 인도까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긴 기간이 소요되고, 매출은 인도 시점에 크게 발생한다. 선박 교체 주기(평균 30년)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함에도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조선업 특성 상 최근 2년 간 경상적자라는 사실만으로 회생 불가한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11 최근 2년 간 노사갈등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조선업 전체에서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였다.<각주>60</각주>특히 선박 전체 원가의 약 20~30%에 해당하는 후판의 가격이 2020년 1톤당 약 60만 원에서 2022년 1톤당 약 12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원자재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후판 가격이 1톤당 10만 원 감소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12 선박가격도 상승했는데, 대형 LNG 운반선 평균 가격은 2020년 12월 1억 8,600만 달러에서 2022년 12월 2억 4,800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상승은 선박 수주실적 증가와 함께 조선업계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213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2022년 수주실적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실적 및 수주잔량도 아래와 같이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214 셋째, 대우조선해양의 장ㆍ단기차입금 ○○○○○○○○○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으로 전체 차입 금액의 ○○○에 달한다. ○○○○○○○○○○○○○○○○○○○○○○○○○○○○○○○○○○○○○○○○○○○○○○○○○○ 등을 종합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0. 시정조치
215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 시장 및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직결합으로서 도급으로 진행되는 국내 함정 입찰 시장 등에 한정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므로 주문과 같이 행태적 조치<각주>61</각주>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함정 탑재장비’라 한다)의 견적가격에 관하여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와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 제공을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다만, 해당 함정 탑재장비의 경쟁사업자인 건조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탑재장비 또는 함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해당 경쟁사업자의 동의 없이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매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가. 내지 다.의 이행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시정명령의 효력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4. 피심인들은 위 3.의 기간 동안에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의 내용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소재) 등 5개사는 2022. 12. 16.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2. 12. 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표 1> 취득회사별 주식취득 비율(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89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해양 및 해양 방산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항공ㆍ우주ㆍ방산에서 항공ㆍ우주ㆍ해상ㆍ방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방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방산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나아가, 에너지 생산 및 운송과 관련된 상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집단 「한화」 내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용 엔진ㆍ부품, 특수방산장비 등의 제조를, 한화시스템은 전투지휘체계시스템, 탐지추적장치 등의 제조를,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건조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각각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합당사회사로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피심인들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1"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가) 신고회사
6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서 고도의 정밀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엔진 사업, 에너지장비 사업, 방산 사업, 시큐리티사업, 산업용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항공기 및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CCTV, 칩마운터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7 한화시스템은 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로서 구축함 전투지휘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탐지추적장치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상대회사
8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의 대표회사로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각종 선박과 잠수함, 구축함, 구난함, 경비함 등 특수함과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 고정식 플랫폼, 원유 시추설비 등의 해양제품을 건조하는 종합 조선ㆍ해양 전문회사이다.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방위산업 시장
1) 방위산업 시장 일반
가) 개념
9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개조)과 관련된 산업<각주>4</각주>을 말한다.
10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물자를 의미한다.<각주>5</각주>나) 군수품 분류 체계
11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각주>6</각주>하는 물품을 '군수품’이라 하며, 군수품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된다.
12 '무기체계’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의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13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다시 10개의 대분류 및 41개의 중분류, 136개의 소분류로 세분화된다.
<표 3> 무기체계 세부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5"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 4]
14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15 전력지원체계는 6개의 대분류 및 33개의 중분류, 133개의 소분류로 구분된다.
<표 4>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7"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 5]
다) 일반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16 일반무기체계의 획득 방법은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 절차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의 단계를 거친다.
17 선행연구 단계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시험평가 방법, 야전운용시험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18 탐색개발 단계는 무기체계 핵심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한편,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한다.
19 초도양산 단계의 경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 사업 계획 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속양산 단계는 최초 양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20 「방위사업법」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안전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를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각주>7</각주>및 방산업체<각주>8</각주>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1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각주>9</각주>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다.
22 주요방산물자는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ㆍ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품목 등을 의미한다.<각주>10</각주>주요방산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산물자의 경우에는 일반방산물자로 분류된다.
23 방산업체의 경우에도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각주>11</각주>되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각주>12</각주>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방산시설 보호 및 비밀문서 취급ㆍ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보안대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에 따른 정부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방산원가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방산물자 공급의무, 생산시설 유지의무, 주요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 승인, 방산업체 매매ㆍ이전 시 사전 승인 등 그에 따른 의무<각주>13</각주>도 동반된다.
마)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규모
25 방산물자는 2011년 1,521품목에서 2021년 1,507품목으로 감소하였으며, 방산업체의 경우 2011년 95개에서 2017년 101개로 증가하였으나 보안요건 미충족 업체 취소 등으로 이후 방산업체 수가 감소하여 2021년에는 85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9"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바) 방산원가 제도
26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가 특수규격 및 주문생산 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도의 기술 및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안보 문제 등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산원가 제도<각주>14</각주>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고 방위산업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원가절감을 유도한다.
27 방산원가는 제조원가(직ㆍ간접 재료비, 직ㆍ간접 노무비, 직ㆍ간접 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28 아울러, 방산원가는 일반물자와 달리 시료에 대해서도 재료비가 인정되고,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가 계산된다.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이 투하자본보상비 명목으로 원가로 인정되는 한편, 사업ㆍ계약의 위험도 및 업체의 경영노력 정도에 따라 이윤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개요 및 폐지
29 1980년대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위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방산업체 간 과당경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983년 방위산업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30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란 무기체계를 분야ㆍ세부분야ㆍ완성장비ㆍ구성품 또는 부품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각 해당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향후 연구개발ㆍ기술도입 수요가 제기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화ㆍ계열화 업체가 해당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15</각주>전문화는 완성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계열화는 구성품이나 부품류를 대상으로 한다.
31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민수와 호환성이 없는 무기체계 각 분야별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존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에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일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기득권 보장으로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2) 방위산업 내 함정무기체계 분야
가) 함정무기체계의 정의 및 특성
32 함정무기체계(이하 '함정’이라고도 한다)란 무장, 탐지장비 및 병력 탑재 등을 통해 해양에서 전투 또는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의 형태를 가진 무기체계를 말한다.
33 함정은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무기체계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함정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34 첫째, 함정은 대형 구조물인 선체구조, 추진기관 및 추진장치, 보기관 및 의장장비 등 장비체계, 레이더ㆍ소나 등 탐지센서체계, 항해통신장비체계, 함포ㆍ미사일과 같은 무장체계, 지휘통제체계 등 다양한 전문 체계들이 결합된 대형 복합체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각주>16</각주>수많은 설계 고려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함정획득 단계별 포괄적인 경험이 요구되며,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기술적ㆍ공간적ㆍ시각적으로 연동ㆍ통합하여야 한다.
35 둘째,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다. 일반무기체계는 단위장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그치지만, 함정의 경우 단위부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작전 운용 시뿐만 아니라 작전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도 대부분의 병력이 자신들의 소속 부대인 함정에 머물면서 행정, 훈련 및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다.
36 셋째, 함정은 획득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대형 시제함의 경우 사업 착수부터 건조 완료시까지 10∼15년이 소요되고, 양산함<각주>17</각주>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획득기간이 소요되는 등 전체 획득기간이 15∼2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시제함과 양산함을 병행하여 건조하기도 한다.
37 넷째, 다양한 종류의 함정이 소량 운용된다. 해군의 여러 작전 형태 및 다양한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전 임무별로 특화된 여러 종류의 함정을 필요한 만큼 소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동종 동급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각 함정의 요구에 따라 형상이 조금씩 상이하게 건조될 수 있다.
38 다섯째, 일반무기체계와 달리 함정은 시제함을 선도함으로 실전에 배치ㆍ운용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무기체계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대량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확인 및 조치를 위해 주로 일정 규모의 시제품을 소량 제작한다. 그러나 함정은 개발 및 건조비용이 막대하고 건조 기간도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직 시험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함을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9 여섯째, 함정의 경우 표준화 및 규격화가 제한된다. 함정의 설계 및 건조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같은 유형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예산 및 계약물량 적정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건조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형 동급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건조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술 및 탑재장비, 무기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즉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화나 규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1"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나) 함정 보유현황 및 최근 수주내역
40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퇴역한 함정 및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을 제외하고 수상함 141척, 잠수함 19척 등 총 1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각주>18</각주>41 한편, 최근 5년 간의 방위사업청 수주내역을 보면, 수주건수 기준으로는 HJ중공업이 ○○○으로 가장 많고,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으로 가장 많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3"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다) 함정무기체계의 획득 절차
42 함정무기체계의 획득 방법 역시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되며, 연구개발의 경우 소요기획, 개념설계(선행연구), 기본설계(탐색개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체계개발), 후속함 건조(양산)의 단계를 거친다.
43 소요기획 단계는 최초 작전운용성능<각주>19</각주>안을 작성하여 소요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최초 작전운용성능은 장기소요요청을 위해 건조가능성 검토, 개념형성 연구 등을 통해 함정에 대한 탑재 무기체계 및 건조 가능 함형 등을 포함한다.
44 소요군인 해군은 최초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개념형성 연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함정무기체계 발전 추세, 건조가능 함형 분석 및 주요 탑재 무기체계, 건조 가능 함정에 대한 개략 추정 비용, 핵심기술 부품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타 소요군이 요구하는 기술적 대안(운용유지비 최소화 방안 및 정비용이성 향상 등)이 검토된다.
45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요군이 개념형성을 요청하면 소요군과 협조하여 개념형성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 및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 사전협의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개념형성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소요군은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개념형성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규 소요요청 함정의 장기소요 제기를 위한 최초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한다.
46 선행연구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은 소요기획 단계의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후 국내건조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비용 대비 효과,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 작전운용성능을 토대로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적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및 특성 등을 구체화한다.
47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 제출하며,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확정한다.
48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등을 확정한다. 기본설계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 활동으로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함정건조기술사양서를 결정한다.
49 상세설계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추진방법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50 건조업체는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등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며, 시정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소요군에 인도ㆍ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선도함 건조, 인수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후속함 건조 사업에 반영한다.
51 후속함 건조 단계의 경우 선도함 건조 절차를 준용하여 후속함 건조 사업이 추진되며, 선도함 건조 중 후속함 병행 건조 착수도 가능하다.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제도
(1)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개요
52 국가가 계약의 한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방위사업법」은 방산조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원가계약 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5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방위사업법상 특례대상 계약의 종류를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장기옵션계약, 한도액성과계약 등 11가지로 정하고 있다.
(2) 함정무기체계 관련 계약 과정
54 함정 건조는 ① 기본설계, ②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③ 양산함(초도함ㆍ후속함) 건조의 단계를 거친다. 기본설계 단계의 경우 입찰을 거쳐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경우 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양산함 건조 단계에서는 다시 입찰을 거쳐 계약상대방을 선정한다.
55 입찰을 거치는 기본설계 및 양산함 건조 단계의 경우 입찰 참여를 원하는 각 방산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술능력평가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평가(가격평가)가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가ㆍ감점 요소들이 있다.<각주>20</각주>(3) 관급 및 도급
56 함정 건조 계약 체결 시 방위사업청이 직접 부품 업체를 선정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함정 건조업체에게 공급하는 것을 '관급’이라 한다. 함정 건조업체가 스스로 부품 업체를 선정하여 부품을 납품받고 방위사업청에는 완성된 함정만 공급하면 되는 것을 '도급’이라 한다. 도급으로 진행될 경우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업체에 대해 관급으로 진행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관급ㆍ도급의 분류<각주>21</각주>는 기본설계 단계 내 관ㆍ도급심의위원회<각주>22</각주>에서 결정한다.<각주>23</각주>(4) 함정무기체계 관련 방산원가 특성
57 함정의 경우 ① FFX 4,100종 82만 개, 잠수함 9,000종 29만 개 등 장비ㆍ자재가 방대하여 원가자료 검토에 한계가 있고, ② 동일한 재료도 업체별ㆍ함형별로 품명이 상이하게 명기되어 상호 가격 비교 및 확인ㆍ검증이 곤란하며, ③ 경쟁입찰 시 업체들의 원가자료 제출 기피로 인해 원가자료 확보 및 정확한 원가산정이 곤란하다.<각주>24</각주>58 아울러, 함정의 주요 획득단계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협상우선순위 업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므로 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기술ㆍ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원가 변동 발생 및 원가 적정성 검토 제한 등에 따라 원가산정도 불가능하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의 경우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획득하고 과거 유사함정의 원가자료를 참조한다. 또한, 양산(후속함 건조) 단계는 초도 양산함의 경우 선도함 건조업체로부터 원가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그 외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곤란하다.<각주>25</각주>후속 양산함의 경우에도 선도함 업체 및 초도 양산함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가능하나, 그 외 업체로부터는 원가자료 획득이 곤란하다.<각주>26</각주>59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관리 중심의 원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방산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형 新 방산원가 구조’를 지향하며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다.
60 원가부정에 따른 과도한 제재로 인해 방산업체가 정상적인 경영ㆍ영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부터는 원가부정 시 이윤율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①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서명,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방산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가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변경이 있었다.
나. 압축기 시장
1) 개념
61 압축기는 기체에 압력을 가해 정상적인 대기에서의 상태보다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다. 이렇게 압축된 기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력전달원이기 때문에 화학ㆍ석유화학, 석유ㆍ가스, 건설, 자동차, 발전, 의료, 선박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62 압축기는 그 압축 대상이 되는 기체 종류에 따라 공기를 압축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공기 이외의 기체를 압축하는 '가스압축기(Gas compressor)’로 분류할 수 있다.
2) 조선업과의 관련성
63 조선업과 관련이 큰 압축기는 가스압축기이다. 특히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냉각하여 액화시킴으로써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를 1/600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온의 LNG를 운반선에 선적, 운송 및 하역할 때, 고성능의 단열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열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가스가 발생한다.
64 그 증발가스를 BOG(Boil-Off Ga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증발가스는 액화 상태에 비해 600배의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하는 화물창의 압력을 증가시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출시켜야한다.
65 종전에는 증발가스를 단순 방출시켰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하여 보관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들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증발가스 운반을 위해 압축하는 역할을 가스압축기가 하고 있다. 증발가스를 압축시키기 위한 가스압축기는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에 활용되고 있다.
3) 구조
66 세계 가스압축기 매출액은 2021년 기준 ○○○○○○○ ○○이며, ○○○○○○○,○○○○○○○○○○○○○○○○○○○○○○등이 주요 사업자이다.
<표 8> 2021년 전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5"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소갑 제1-6호증)
다. 상업용 선박 시장
1) 개념
67 상업용 선박(Commercial Vessel, 이하 '상선’이라 한다)이란 넓은 의미로는 군함이 아닌 배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여 운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선, 화객선, 여객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선이라 하면 화물선만을 이르는 경우도 많다.
2) 분류
68 상선은 일반적으로 선종 및 선형별로 구분된다. 선종은 운송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탱커선(Tanker),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벌크선(Bulk Carrier), 자동차 운반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형은 같은 선종 내 화물적재량 크기에 따라 선박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주요 상선의 용도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
가) LNG 운반선
69 LNG 운반선은 천연으로 생산되는 비석유계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으로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를 1/600으로 압축시킨 것인데, LNG 운반선에는 LNG를 수송하기 위해 다른 선종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LNG 화물창이 설치된다. LNG 화물창과 관련하여 액체 상태 LNG의 온도를 영하 162℃의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나) LPG 운반선
70 LPG 운반선은 원유 정제 시 생산되는 LPG를 운반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LPG 운반선은 액화 방법에 따라 가압식(상온에서 압력을 높여 액화)과 저온식(대기압 하에서 온도를 낮춰 액화)으로 구분된다.
다) 탱커선(Tanker)
71 탱커선은 원유 및 석유와 같은 액체화물을 탱커선 안의 대형 탱커에 선적하여 대량 수송하는 선박이다. 탱커선의 경우 선박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선박에 비해 뚱뚱한 모양의 선체를 가지고 있으며, 선미부에는 1개의 추진축을 구동하기 위한 디젤 엔진, 보일러, 불활성 가스 생산 장비 등과 같은 주요 기계류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72 컨테이너선은 잡화 또는 소포를 넣은 규격 용기인 컨테이너를 선박의 화물창 내부와 갑판 위에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박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벌크선 대비 하역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선박의 정박시간을 단축시켜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어 선박 간 호환성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마) 벌크선(Bulk Carrier)
73 벌크선은 곡물, 석탄, 광석 등의 비포장 건화물(Dry Cargo)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보관 장치 없이 선적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른 선박에 비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보다는 특정한 일정에 따라 운송하는 부정기선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다른 선박과 달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진다.
3) 특성
가) 장기간의 선박 건조 기간
74 조선업은 건조 기간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장기간이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설계기간 7∼8개월을 포함하여 1년 반 가량이 소요된다.
나) 수출중심적 산업
75 조선업은 세계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세계경기 현황과 국제경쟁력, 각국의 무역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 조선업은 해외에 수요 기반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다) 높은 수요 변동성
76 조선업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급격한 수요의 변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수요가 변동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 해상교역의 증감, 해운시장의 수요 전망에 대한 인식, 대형 선박으로의 수요 변화, 선박 교체 주기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이 매년 발주 물량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통해 수요의 급변성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47"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라) 공급능력의 비탄력성
77 조선업체들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조선소 운영중단 또는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선소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선박 공급능력을 유연하게 감축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 역시 용이하지 않다.
78 또한, 조선소 건설을 위해서는 바다에 인접한 부지 확보 및 도크<각주>28</각주>, 크레인<각주>29</각주>, 안벽<각주>30</각주>등 설비 설치에 필요한 기간, 관련 기자재 업체 및 선박 건조 인력 등이 요구된다.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도크, 크레인, 안벽 등의 설치 기간을 살펴보면 드라이도크 건설에는 32개월, 도크용 크레인 설치에는 29개월, 안벽 건설에는 22개월, 제작공장 건설에는 17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신규 조선소 건설을 통한 공급능력 증대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높은 진입장벽
79 조선업은 막대한 설비 및 자본투자, 생산능력 및 인력, 설계 및 건조공법상 기술수준 등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기업간 경쟁강도가 높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다. 또한 조선소 적정입지조건이 임해, 부동항, 저강수량 온난지역으로 제한되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4) 구조
가) 전 세계 상선
80 세계 조선업은 한ㆍ중ㆍ일 3국 중심의 경쟁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부가 선종, 중국과 일본은 벌크선 등의 기본 선종에서 경쟁력이 있다. 클락슨 리서치<각주>31</각주>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 중 ○○이 ○○○○를 수주하며 1위를, ○○이 ○○○로 2위를, ○○이 ○○○○로 3위를 기록하였다.
81 2017∼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CGT로, 시장 내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나) 전 세계 LNG 운반선
82 2017∼2021년 기간 중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CGT로, 시장 내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라. 해양플랜트 시장
1) 개념
83 해양플랜트 산업은 광의(廣義)로는 '해양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해상, 해중, 해저, 해저지층의 공간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 및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俠義)로는 업스트림(오일 및 가스) 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저 유전탐사, 시추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설비를 제작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2) 분류
84 해양플랜트 설비는 설비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탐사설비(Survey), 시추설비(Drilling), 생산설비(Production), 설치설비(Construction), 저장설비(Storage), 서비스설비(Service), 해양풍력발전기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구조
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전체 설비
85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전체 설비의 경우 총 ○○○척의 수주가 있었다. 1위 사업자는 점유율 ○○○의 ○○○○○○○○○○○이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5"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나) 전 세계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86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생산설비시장에서 총 ○○○의 수주가 있었다. 1위 사업자는 점유율 ○○○○의 ○○○○○○○○○○○○이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7"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다)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87 2017∼2021년 5년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시장에서 총 13척의 수주가 있었다. 총 11개의 사업자가 수주하였으며, 전체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09"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88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32</각주>(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 1.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며,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89 취득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얻는 피취득회사의 지분은 49.3%에 달하며, 주주간 계약 등 내부 합의에 따라 피취득회사의 이사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등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5. 관련시장 획정
가. 상품시장의 획정
1) 판단기준
90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91 심사기준에서는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방산 시장
92 방산물자의 경우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방산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의 구매 전환도 상당히 제한된다. 또한 군사작전에 운용되는지 여부,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세분화하였는 바, 이러한 분류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한다.
가) 함정 부품 시장
93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따른 주요 함정 부품은 통신체계,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치, 함정전투체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포,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함정용 엔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13가지가 있다.
(1) 통신체계 시장
94 통신체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3</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통신체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5 통신체계는 일반적으로 안테나, 송수신 모듈, 모뎀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부품들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통신 목적 및 통신 환경 등에 따라 수정개발이 용이하다. 즉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간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여 특정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렵지 않게 다른 소분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 역시 전술데이터링크, 잠수함용 군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모두를 개발ㆍ생산하고 있다.
(2) 레이더장비 시장
96 레이더장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감시ㆍ정찰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함정용 다기능레이더, 함정용 추적레이더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4</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레이더 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7 레이더장비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전자파를 방사ㆍ수신하는 안테나와 신호 증폭장치, 레이더 신호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 동일하여 사용 목적, 탐지필요 거리 등에 따라 수정 개발이 용이하다.
(3) 전자광학장비 시장
98 전자광학장비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대분류인 '감시ㆍ정찰 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함정용 적외선 탐색추적장치, 함정용 전자광학 추적장치 등의 소분류 장비<각주>35</각주>가 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공급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인 '전자광학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9 전자광학장비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가시광 및 적외선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표적을 자동 추적하고 표적의 3차원 위치 정보를 함정전투체계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시광 및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학계, 검출기와 수신된 신호를 활용하기 위한 영상신호처리 장치 등의 구성품이 서로 유사하고 상호 호환성이 높다. 이러한 기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특정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른 소분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용이하다.
(4) 함정항법장비 시장
100 함정항법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함정에 탑재되어 위치나 자세, 속도 정보를 제공하며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비이다.
101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위협체를 탐지ㆍ분석하고 무장체계에 명령하여 위협체를 제거하는 종합 시스템인 함정전투체계, 함포 등 장비를 통제하여 사격을 지시하는 함정사격통제장비,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피아식별장비 등이 있으나 이들 장비들은 함정항법장비와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다. 이에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항법장비’ 시장을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다.
(5) 함정전투체계 시장
102 함정전투체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적 항공기 및 적 잠수함ㆍ수상함을 탐지, 식별 및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03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전투체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6)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
104 함정피아식별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항공기와 군함 등에 암호화된 신호를 보낸 후 돌아오는 응답 신호의 여부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는 장비이다.
105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7) 함정사격통제장비 시장
106 함정사격통제장비는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 중 해상전투지원장비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함포 등의 장비를 연동하여 원격으로 적 함정을 자동 추적하고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이다.
107 해상전투지원장비에 속하는 소분류들의 경우 그 기능이 전혀 다르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상이하므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정사격통제장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8) 함포 시장
108 함포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화포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군함에 장비된 대포를 의미한다.
109 화포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박격포, 야포, 다련장ㆍ로켓 등이 있으나, 함포는 이들 상품과 달리 고정된 환경에서 사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3차원 거동 하에서 사격을 수행해야 하는 장비로서 3차원 거동을 하는 표적 지향을 위해 정밀 장비를 활용한 표적 지향 안전성이 요구되는 등 해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소분류에 해당하는 '함포 시장’을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 유도탄능동유인체 시장
110 유도탄능동유인체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탄약이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로서,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및 센서 등과 연동하여 발사체에 탑재된 유인탄을 발사시켜 유도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한다.
111 탄약에 속하는 다른 소분류로서,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등이 있으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유도탄능동유인체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등은 서로 목적이나 용도가 상이하여 수요 대체성이 없다. 따라서 소분류에 해당하는 '유도탄능동유인체’를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으로획정한다.
(10) 함정용발사대 시장
112 함정용발사대는 대분류인 화력무기체계 중 유도무기에 쓰이는 장비로서 함정에서 사용되는 화력무기인 어뢰, 유도탄 등을 고정한 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지지대를 의미한다.
113 함정용발사대는 유도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로서, 유도무기 중분류에 속하는 지상발사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제작 기술도 상이하다. 이에 '함정용발사대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1)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
114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는 대분류인 전투지원물자 중 전기ㆍ전자물자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 건전기에 해당하는 장비로서 리튬이온 전지에 에너지를 저장한 후 필요 시 이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15 건전기라는 소분류에는 휴대용 소형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건전지부터 잠수함에 적용되는 전지체계까지 다양한 용도의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함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시장’에 한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36</각주>(12) 함정용 엔진 시장
116 함정용 엔진은 대분류인 전투지원장비 중 전원ㆍ동력장치라는 중분류의 하위 소분류 엔진에 해당하는 장비로서 수상함ㆍ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 및 발전기이다.
117 다만, 소분류인 엔진에는 육상 및 항공용 엔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함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함정용 엔진 시장’에 한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3)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
118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함정을 구성하는 추진계통, 전력계통, 손상통제 계통, 보기 계통 등 별도로 각각 제어하던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통합하여 제어ㆍ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119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최근 개발되어 도입된 장비로서 아직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에 구체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을 특정하여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함정 시장
(1) 수상함 시장
120 수상함은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물 위에서 해상 전투 및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잠수함과 수요 대체성이 없으므로 '수상함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2) 잠수함 시장
121 잠수함은 대분류인 함정무기체계의 하위 중분류에 해당하며, 수중에서 운항할 수 있는 군함으로서 직접적인 전투 상황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정찰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도 운용된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수중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등 수상함과 잠수함은 운용 형태나 목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수상함과 구별하여 '잠수함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다.
3) 가스압축기 시장
122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그 압축 대상이 되는 기체 종류에 따라 공기압축기와 가스압축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구체적인 상품시장 획정은 유보하면서도 압축기를 공기압축기와 가스압축기로 구분하고 있다.<각주>37</각주>두 상품은 압축 대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가스압축기가 공기압축기 대비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아 가격도 높으므로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3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인 한화파워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압축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스압축기 시장과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 설비 시장 사이에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4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압축기 시장의 세부시장은 가스압축기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4) 상선 시장
125 이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요 대체성의 측면에서 상선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은 선종별로 구분하여 획정할 수 있다.
126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탱커선, 컨테이너선은 각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이 다르고, 그 효용 및 기능도 서로 달라 구매자 입장에서 각 선박을 다른 유형의 선박으로 대체하여 구매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운반하는 화물의 성격에 따라 선박의 특징이 구분되고 선박 건조 시 그에 맞는 특수한 설비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각 선박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127 예를 들어, LNG 운반선은 LNG 화물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의 LNG 저장을 위해서 보통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으로 제작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를 선박의 화물창 내부와 갑판 위에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각 선종 사이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상선 건조시장이 주요 선종에 따라 탱커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LPG 운반선, 크루즈선 등으로 세분화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8</각주>129 한화파워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압축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스압축기 시장과 LNG 운반선 시장 사이에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중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선 시장의 세부시장은 LNG 운반선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각주>39</각주>5) 해양플랜트 시장
131 해양플랜트 시장은 설비유형별로 관련 상품시장을 세부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양플랜트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탐사설비, 시추설비, 생산설비, 설치설비, 저장설비 등은 사용되는 용도 및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설비간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설비유형 내에서는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이 높고, 동일한 설비유형 내에서는 발주자 간 유사한 특징<각주>40</각주>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해양플랜트 분야 기업결합 심사 시 생산설비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각주>41</각주>132 한화파워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설비 중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에 필요한 가스 압축기를 해양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따라서 가스압축기 시장을 상방시장, 해양플랜트 설비 중 생산설비 시장 및 저장설비 시장을 하방시장으로 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즉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해양플랜트 설비 시장은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시장 및 해양플랜트 저장설비 시장이다.
나. 지리적 시장의 획정
1) 판단기준
133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지리적 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134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방산 시장
가) 함정 부품 시장<각주>42</각주>135 함정 핵심 부품 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함정 건조 업체들은 함정 부품의 공급사로 지정된 방산업체를 통해서만 부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19조<각주>43</각주>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입찰 시 부품 국산화율 등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기업결합의 13가지 함정 핵심 부품들의 경우 모두 국내 업체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나) 함정 시장<각주>44</각주>136 함정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45</각주>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함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함정의 건조업체로 지정된 방산업체들을 통해서만 함정을 조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스스로도 국내 설계 및 건조를 함정을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사업들을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1"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3) 가스압축기 시장
137 한화파워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대에 들어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스압축기 시장에서 해외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나아가 국내 업체도 해외 수출에 특별한 법률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상선 시장
138 LNG 운반선 시장의 관련 지역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상선 시장은 전 세계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 공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선박 공급에 특별한 법률상ㆍ사실상 제한이 없다. 선사들은 상선을 발주하면서 조선업체가 속한 지역이나 국가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소재한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각주>46</각주>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상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고객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데 있어 다른 산업과 달리 운송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47</각주>5) 해양플랜트 시장
139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선사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경 간 판매에 있어서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없다. 발주자들 역시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이나 국가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업결합의 유형
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 -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
140 신고회사가 생산하는 함정 핵심 부품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수상함ㆍ잠수함 등의 함정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나.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 - 세계 LNG 운반선 시장
141 한화파워시스템이 제조 및 판매하는 가스압축기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LNG 운반선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5"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다. 세계 가스압축기 시장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142 한화파워시스템이 제조 및 판매하는 가스압축기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설비시설과 서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7"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7. 경쟁제한성 판단: 국내 함정 부품 시장 -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각주>48</각주>143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수상함ㆍ잠수함 시장은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고회사의 함정 핵심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등으로 봉쇄효과, 협조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러한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시장집중 상황
1) 판단기준
144 심사기준 Ⅵ. 1. 가.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ers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가 2,500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심사기준 Ⅵ. 3.에 따른 시장의 봉쇄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판단
145 하방시장인 각 함정 시장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5년간<각주>49</각주>시장점유율은 수상함의 경우 ○○○○○, 잠수함의 경우 ○○○○○로서, 양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며, 각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 사업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19"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146 상방시장인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레이더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용 엔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며, 각 함정부품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4위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0> 각 함정 부품 시장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각주>50</각주>147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심사기준 Ⅵ. 1. 가.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각주>51</각주>나. 봉쇄효과
1) 판단기준
148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봉쇄효과와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 전망 및 결합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 배제가능성,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봉쇄효과를 판단한다.
2) 판단
가) 구매선 봉쇄효과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목적
149 신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입찰 등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해 함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지원할 유인이 있다.
1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2. 9. 26.자 IR 자료를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
\ ○○○○○○○○○○○○○○○○○○○○○○○○○○○○○○○○○○○○○ ○○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151 함정 사업의 경우 발주 금액이 통상 수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여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회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사업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2) 신고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및 대체 공급선 확보 가능성
15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십수년 전에 폐지되었지만 현재에도 대부분의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가 유일한 공급회사이거나 유력한 공급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에 어떠한 사업자가 하방시장의 함정 건조업체로 선정되든 함정 부품들은 신고회사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함정 건조업체 입장에서는 대체적인 공급선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3)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가) 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입찰 경쟁 제한
153 상방시장인 함정 부품 대부분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함정의 부품들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대우조선해양에게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입찰 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여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154 특히, 대부분의 제안서평가 항목들이 정성평가 및 상대평가 방식으로서 1순위와 2순위 간 차등을 두어 평가된다. 통상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 부품 제조업체의 차별적인 정보제공은 낙찰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55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제안서평가 항목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함정 부품 제조업체의 정보제공이 함정 건조업체에 대한 유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각주>52</각주>156 첫째,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항목 중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의 경우 탑재장비(부품)와 함정 간 체계통합을 위한 설계ㆍ건조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화, 연구개발, 관ㆍ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157 이러한 평가내용들을 제안서에 풍부하게 담기 위해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신고회사를 통해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다.
158 신고회사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함정의 부품들에 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을 얻기 어렵다. 또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대한 초과충족 또는 추가 제안사항의 경우에도 각종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신고회사가 성능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대우조선해양에게만 제공할 경우 경쟁사들은 해당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159 둘째, 함정 건조 기술만 중점적으로 기재된 제안서보다는 함정 건조 기술과 더불어 함정의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및 그 활용계획ㆍ확보계획이 함께 담긴 제안서가 상대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각주>53</각주>160 셋째, 국산화 계획의 경우, 국산화 적용장비, 인증절차,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함정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신고회사는 아직 개발 중인 부품에 대한 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게만 제공하거나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자 선정을 지원할 수 있다.
161 넷째, 개발일정 관리계획의 경우, 함정 도급장비의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함정 부품을 공급하는 신고회사가 도급 장비 납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면 전체 함 건조계획 등에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162 다섯째, 안정적인 부품 공급계획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요기술 등과 관련하여서도 함정 자체의 기술만 기재하기보다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을 함께 연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3 여섯째,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각주>54</각주>선정 및 관리현황 항목의 평가내용을 고려하면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 함정 건조업체 간 관계가 견고할수록 해당 항목을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들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다.
164 이와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은 함정 기본설계 단계 및 후속함 건조 단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평가항목 이외에도 함정 부품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험평가 등 계획’이나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 '국산화 품목 현황’ 등 다른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 정보 제공
165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인 함정 건조업체들로부터 비공개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여러 함정 건조업체들과의 협력 및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함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
166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나 단점 혹은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유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제안서 작성 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빠른 개발일정 또는 더 낮은 단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입찰 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167 설령,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에게 경쟁사들의 정보를 실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경쟁사들은 신고회사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계약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저하되어, 함정의 완성도 및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각주>55</각주>(다) 차별적인 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 제한
① 차별적인 가격 제공에 따른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의 제안가격 상승
168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함정 건조업체들은 전체 제안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각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견적을 제공하면, 이들 경쟁사들은 대우조선해양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용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169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수주한 각 함정 사업별로 신고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경쟁사 A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주된 함정 사업에서 전체 함정 부품금액 중 신고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며, 경쟁사 B의 경우 신고회사에 대한 부품 거래의존도가 ○○○○○○에 달한다.<각주>56</각주>170 신고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들은 함정에 필요한 핵심 방산물자로서 일반물자와 달리 다른 공급처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실제 신고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견적이 함정 건조업체들의 투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할 경우 해당 경쟁사들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지 못해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171 설령, 경쟁사들이 낙찰된다고 해도 신고회사가 해당 경쟁사에 대하여 높게 제시한 금액만큼 경쟁사들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설비 투자 및 R&D 투자 등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쟁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견적 정보 미제공 등으로 인한 제안가격 산정 곤란
172 신고회사로부터 부품 견적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은 평가기준가를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평가기준가를 산정할 때 각 부품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취합하여 평가기준가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여업체들은 입찰 제안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부품 견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거나 제때 받지 못하면 평가기준가를 잘못 예측하여 비용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각주>57</각주>나) 판매선 봉쇄효과
173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함정 부품 시장에서 신고회사의 경쟁사들의 함정 건조업체들에 대한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74 우선,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등의 경우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매선 봉쇄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아울러, 최근 5년 간의 함정 사업 수주규모 기준으로 ○○○○○이 ○○○의 비중을 차지하여 2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주건수 기준으로는 ○○○○○이 ○○○의 비중을 차지하여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신고회사와 경쟁하는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은 다른 함정 건조업체들에게 부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협조효과
1) 판단기준
175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 구매회사가 원재료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 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조효과를 판단한다.
2) 판단
가) 경쟁사 가격정보 등의 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176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자 수상함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이므로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거래 및 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각 함정 부품에 대한 가격ㆍ기술ㆍ사업활동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경쟁 함정 부품업체들의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해진다.
나) 원재료 구매회사가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177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며 수상함 분야에서도 2위 사업자로서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유력한 함정 건조업체이다.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최근 5년 간의 방위사업청 수주내역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금액이○○○○○3.6에 달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최근 5년 간 방위사업청 수주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다)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178 한화, 한화시스템(舊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 등 4개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은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관련 입찰’에서 참가할 분야를 사전에 정해 담합을 한 행위로 2012. 4. 24.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다.<각주>58</각주>179 대우조선해양은 주요 함정 건조업체로서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유력한 구매자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신고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다른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의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과거 기업집단 「한화」가 해당 부품 제조업체들과 담합을 하여 과징금까지 부과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상방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180 한편, 하방시장의 함정 건조업체 간 협조효과 증대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함정 건조업체들 간에 과거 담합을 한 사례가 없고, 발주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고 간헐적이어서 협조를 지속해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함정 건조업체 간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방시장에서 협조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가.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
1) 판단기준
181 심사기준 Ⅶ. 1.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 경쟁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82 이러한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 상황,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현황,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 여부,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83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 및 국제적 경쟁상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완화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184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 시에도 국산화 계획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각 함정 부품 시장이나 각 함정 시장에서 상당 기간 가격인상이 이루어져도 해외경쟁이 도입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85 아울러, 신고회사의 방산 분야 수출 비중은 ○○○이고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분야 수출 비중은 ○○○○○에 해당하므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고, 함정 부품 및 함정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상황도 아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1) 판단기준
186 심사기준 Ⅶ. 2.에 따르면,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87 아울러,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최소한의 자금 규모,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입지 조건, 원재료 조달 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8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신규진입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89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각 함정 부품 및 함정은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법적ㆍ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하므로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0 실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함정 핵심 부품들을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판단기준
191 심사기준 Ⅶ. 3.은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보고 있다.
2) 판단
192 방산물자의 특성상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93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을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하는지 여부,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운용목적ㆍ용도ㆍ필요성 등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 군수품들은 다른 분류에 속한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사상품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4 아울러,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함정 부품 시장의 경우 인접한 유사상품들도 대부분 신고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품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발생하기 어렵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 판단기준
195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196 피심인들과 방위사업청은 함정 부품 공급 과정에서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7 우선,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에 대한 구매를 직접 결정하여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 및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을 완화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의 구매자가 되는 도급 방식 입찰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본설계 입찰 시 탑재장비(부품)와 함정 간 체계적인 통합 계획, 부품 국산화 계획, 도급 장비 조달계획 등 함정 부품 관련 사항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실제 함정 건조업체들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함정 부품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회사가 함정 건조업체들에게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
198 둘째, 연구개발 부품들의 경우 함정 부품 제조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필요사항이나, 성능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군의 요구사항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 부분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99 셋째, 후속함 건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향후 제안서 작성 시 함정 부품 제조업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이 중요해졌다. 제안서 평가 항목별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와 마찬가지로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선도함에서 발견된 결함의 시정 및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성능 개선 등이 가능하므로,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안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 넷째, 위 7. 나. 2). 가). (3). (다).에 적시된 것처럼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거나, 지연해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인 함정 건조업체가 도급 입찰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 차별적인 가격 제시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가 상존한다.
9. 예외 인정 사유 존재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 판단기준
201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합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202 심사기준 Ⅷ. 1. 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203 피심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및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의 도약 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04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함정 시장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 및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무기ㆍ장비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작전 수행 및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봉쇄효과나 협조효과 등으로 함정 및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 국방 기술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5 따라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
1) 판단기준
206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07 심사기준 Ⅷ. 2. 가.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각주>59</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208 피심인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잠식상태라는 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 간 경상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
209 첫째,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이 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인 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다.
210 둘째, 조선업 특성상 최근 2년 간 경상이익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견적 및 설계부터 인도까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긴 기간이 소요되고, 매출은 인도 시점에 크게 발생한다. 선박 교체 주기(평균 30년)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함에도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조선업 특성 상 최근 2년 간 경상적자라는 사실만으로 회생 불가한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11 최근 2년 간 노사갈등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조선업 전체에서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였다.<각주>60</각주>특히 선박 전체 원가의 약 20~30%에 해당하는 후판의 가격이 2020년 1톤당 약 60만 원에서 2022년 1톤당 약 120만 원까지 오르는 등 원자재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후판 가격이 1톤당 10만 원 감소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12 선박가격도 상승했는데, 대형 LNG 운반선 평균 가격은 2020년 12월 1억 8,600만 달러에서 2022년 12월 2억 4,800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러한 평균 가격의 상승은 선박 수주실적 증가와 함께 조선업계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2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213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2022년 수주실적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실적 및 수주잔량도 아래와 같이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214 셋째, 대우조선해양의 장ㆍ단기차입금 ○○○○○○○○○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으로 전체 차입 금액의 ○○○에 달한다. ○○○○○○○○○○○○○○○○○○○○○○○○○○○○○○○○○○○○○○○○○○○○○○○○○○ 등을 종합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0. 시정조치
215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 시장 및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직결합으로서 도급으로 진행되는 국내 함정 입찰 시장 등에 한정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므로 주문과 같이 행태적 조치<각주>61</각주>를 부과하기로 한다.
이유
11. 결론
21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1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