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국카0343, 2022국카0537

한국-일본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주문

1. 피심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남성해운 주식회사, 동영해운 주식회사, 동진상선 주식회사, 범주해운 주식회사,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장금상선 주식회사, 천경해운 주식회사, 팬오션 주식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 태영상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팬스타라인닷컴 및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SITC Container Lines Company Limited)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래의 피심인 14개사 및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고려해운 주식회사 : 14,612,000,000원

2) 남성해운 주식회사 : 10,836,000,000원

3) 동영해운 주식회사 : 4,128,000,000원

4) 동진상선 주식회사 : 6,141,000,000원

5) 범주해운 주식회사 : 3,288,000,000원

6)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 109,000,000원

7)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 49,000,000원

8) 장금상선 주식회사 : 12,003,000,000원

9) 천경해운 주식회사 : 5,456,000,000원

10) 팬오션 주식회사 : 2,537,000,000원

11) 흥아라인 주식회사 : 15,775,000,000원

12) 태영상선 주식회사 : 1,771,000,000원

13) 주식회사 팬스타라인닷컴 : 3,256,000,000원

14)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 : 127,000,000원

15) 한국근해수송협의회 : 24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15개사의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
1 피심인 고려해운 주식회사(이하 '고려’라 한다), 남성해운 주식회사(이하 '남성’이라 한다),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동영’이라 한다), 동진상선 주식회사(이하 '동진’이라 한다), 범주해운 주식회사(이하 '범주’라 한다), 에스엠상선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엠’이라 한다),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이라 한다), 천경해운 주식회사(이하 '천경’이라 한다), 팬오션 주식회사(이하 '팬오션’이라 한다), 흥아라인 주식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흥아라인 주식회사와 흥아해운 주식회사를 '흥아’라고 통칭하며, 각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흥아라인’, '흥아해운’이라 한다), 태영상선 주식회사(이하 '태영’이라 한다), 주식회사 팬스타라인닷컴(이하 '팬스타라인’이라 한다) 및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SITC’라 한다)는 모두 해운법(2021. 4. 13. 개정된 법률 제18067호) 제23조상의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각주>2</각주>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 사업자인 SITC<각주>3</각주>의 피심인 적격성
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2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홍콩에 소재하는 SITC는 외국사업자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제2조),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제2조의2)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친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SITC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외국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외국사업자의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외국사업자인 SITC는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대리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실제 참석한 것도 외국사업자인 SITC의 대한민국 내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었으므로 SITC의 대한민국 내 대리점을 피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한국 내 영업활동 조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은 SITC의 대한민국 내 대리점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외국사업자인 SIT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발 일본착 항로 및 일본발 대한민국착 항로(이하 '한-일 항로’라 한다)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매출액은 대리점이 아닌 SITC에 귀속되며, 대리점은 SITC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었다.

7 둘째,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대리점의 이름이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이름 또는 약자인 SITC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석한 대리점 소속 임직원도 외국사업자의 이름으로 발언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이 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외국사업자인 SITC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법인 분할 또는 합병, 상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피심인 적격성

8 15개 피심인들 중 동영, 에스엠,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또는 공동행위 기간 중 법인 분할 또는 합병, 상호 변경 등이 있었으므로 어느 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피심인 5개사의 분할, 상호 변경 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가) 동영

9 1974. 1. 15. 설립된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舊동영’이라 한다)는 2015. 10. 2. 동주항업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이후 2015. 12. 31.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업 부분과 해운대리점업 부분을 분할하여 2016. 1. 4. 신설법인인 동영해운 주식회사(이하 '新동영’이라 한다)와 동주마리타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분할 후 존속회사(舊동영)의 상호를 남성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0 新동영은 舊동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있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사업 업무와 이를 담당하였던 인적ㆍ물적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영업활동을 변경없이 진행하였고, 2016. 1. 4.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한 점,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4</각주>에 따라 분할일 이전 舊동영의 위반행위를 新동영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新동영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동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舊동영, 新동영 및 남성홀딩스(주)를 모두 '동영’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나) 에스엠

11 1991. 4. 2. 설립된 주식회사 우방건설산업은 2017. 12. 31. 컨테이너 사업을 영위하던 에스엠상선 주식회사(이하 '舊에스엠’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8. 1. 8. 합병 후 존속회사(이하 '新에스엠’이라 한다)의 상호를 에스엠상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2 합병 전 회사의 법인격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5</각주>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新에스엠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개최된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 등에는 모두 에스엠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舊에스엠 및 新에스엠을 모두 '에스엠’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 팬오션

13 1966. 5. 28. 설립된 범양상선 주식회사는 STX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4. 11. 8. STX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3. 6. 17. 회생절차 개시 후 2013. 11. 22. 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년 6월 기업집단 하림에 편입된 후 2015. 7. 30.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14 상호의 변경이나 계열사 편입 등은 회사의 실체나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범양상선 주식회사 및 STX팬오션 주식회사의 법 위반행위는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 중인 팬오션 주식회사의 행위로 보아 팬오션 주식회사를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는 범양상선 주식회사, STX팬오션 주식회사 및 팬오션 주식회사를 모두 '팬오션’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 흥아라인 및 흥아해운

15 흥아해운은 1961. 12. 8. 설립되어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하다가 2019. 11. 13.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장금이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6.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는 2019. 12. 19. 흥아라인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16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는 흥아해운이나,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인 흥아라인이 물적분할 후 현재까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7 이 사건 행위는 분할일인 2019. 11. 13. 이전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분할 존속회사인 흥아해운을 이 사건의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흥아라인을 피심인으로 한다.

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피심인 적격성

18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19 피심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이라 한다)는 한-일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20 피심인 15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 15개사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피심인 한근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한근협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및 특징

가) 해상화물운송 일반

22 '해상운송’ 또는 줄여서 '해운’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운임을 받는 상행위이다.

23 해상운송은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에 비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단위당 해상수송비는 기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며, 이로 인하여 국제운송 등 원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해상운송의 장ㆍ단점
※ 자료출처: 해상운송론(정영석 저, 텍스트북스, 2013)

24 해상운송 중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해상화물운송 사업이라 하며, 해상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라 한다. 해운법 제2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종류로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내항화물운송 사업’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인 '외항화물운송 사업’이 있다. 외항화물운송 사업은 다시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으로 나뉜다.

25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7</각주>정기해운(liner shipping)은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작성ㆍ공표된 운임(tariff)과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따라 특정 항로(route)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운항한다.
26 반면에 외항부정기화물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특정한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맞춰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부정기선(tramper)은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회항을 하기도 한다.

27 정기선은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공산품 등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나 포장화물(packaged cargo)을, 부정기선은 단일 화주의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철강 등 대량의 화물(bulk cargo)을 주된 운송 대상으로 한다. 정기선 운송은 특정 항로에 많은 선박을 투입해야 하고 이러한 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반시설, 즉 육상터미널, 운송장비의 설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기선 운송에 비해 운임이 높은 편이다.

28 해상운송의 초기 형태는 부정기선을 통한 운송이었다. 그러나 공산품 교역의 확대와 조선ㆍ항해 기술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갖춘 선박이 정기선으로 취항하게 되었다. 특히 컨테이너의 출현은 정기화물 운송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1) 컨테이너의 개념

29 '컨테이너’(Container)는 화물의 단위화(unit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로서,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며, 신속한 하역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과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운송용기를 말한다.<각주>8</각주>이러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후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는 것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이라 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은 갑판이나 선창에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전용형 컨테이너선(full-container ship)과 재래선의 갑판이나 선창에 非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를 혼재하여 운송하는 혼재형 컨테이너선(conventional ship) 등으로 구분된다.
30 해상운송에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재래정기선을 통해서 정기화물 운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래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있어서 크레인과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원시적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 그 자체보다 항만에서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각주>9</각주>31 그런데 미국 씨랜드사가 1966년 북대서양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컨테이너선을 민간 최초로 취항시키면서 물류 수송에 혁신을 가지고 왔다. 화물을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에 먼저 실은 후 트럭에 실어서 항구로 운반하고, 크레인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하게 됨으로써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소모되는 시간 및 비용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32 화물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하고 선복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컨테이너의 큰 장점으로 인하여 정기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국가 간의 상품교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97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세계 주요 항로에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수송능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세대 컨테이너선의 경우 1,000TEU<각주>10</각주>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5,000∼6,000TEU급 선박이 출현하였다. 2020년 5월 우리나라 정기선사인 에이치엠엠은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출항시키기도 하였다.
(2) 컨테이너의 종류

(가) 크기별

33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크게 20 피트(feet) 컨테이너와 40 피트 컨테이너로 나눌 수 있다.<각주>11</각주>20 피트 컨테이너는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40 피트 컨테이너는 FEU(Forty-foot Equivalent Unit)라고 부른다.
(나) 용도별<각주>12</각주>①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
34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잡화의 운송에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로서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 1> 일반(dry)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또는 RF Container)

35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내부에 별도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하며 4∼6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림 2> 냉동(reefe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③ 특수 컨테이너

36 ㉮ 천장개방 컨테이너(Open Top 또는 OT Container): 컨테이너의 천장을 개폐할 수 있도록 천장이 천막용 덮개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로서 무거운 화물이나 길이가 긴 화물(철근, 기계, 파이프, 나무 등)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3> 천장개방(OT)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7 ㉯ 사주 컨테이너(Flat Rack 또는 FR Container): 일반 컨테이너의 덮개와 벽면을 제거한 것으로서, 바닥부분과 4개의 모서리에 기둥과 버팀대만 있는 컨테이너이다. 기계류, 파이프 드럼 등 중량 화물 또는 비정형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림 4> 사주(FR) 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소유권별

38 ㉮ COC(Carrier Operating Container): 해운사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화주에게 빌려주는 컨테이너로서 반납 기한과 장소를 특정하고 이를 어길시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COC이다. 한-일 항로에서는 COC에 선적된 화물은 통상 로컬화물로 칭해지며, 로컬화물은 수출입 교역 체결 후 수출입업자의 화물을 피심인들의 선박으로 직접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39 ㉯ SOC(Shippers Operating Container): 화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로서 해운사는 운반만을 해준다. 대표적인 SOC 화주는 미주, 유럽 항로를 운항하는 원양선사이다. 한-일 항로에서 피심인들은 SOC로 선적된 화물을 피더화물로 칭하고 있다. 환적화물은 수입국에 화물 인도 전 중간 경유국 항만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하는데, 한-일 항로의 경우 환적화물은 제3국 및 일본에서 출발하여 일본 및 제3국에 도착하기 전에 보통 한국 항구에서 환적된다. 한-일 항로에서는 주로 머스크, 에이치엠엠 등 원양선사가 본인들의 로컬화물을 피심인들의 선박으로 환적하여 일본 지방항구 등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송하는 화물을 피더화물이라 한다.

(3)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의 특징

40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운송의 3대 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간 화물운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다.

41 우선, 컨테이너 자체의 포장 역할로 인한 포장비의 절감, 화물취급의 편리성과 운송의 신속성에 따른 해상 및 육상 운송비의 절감, 하역 작업의 기계화와 간소화에 따른 인건비 등 하역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42 또한 해상운송과 철도ㆍ육상 운송을 원만하게 연결하여 화물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 화물은 취급이 기계화되어 있어 하역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작업 능률 또한 기존의 하역 방식에 비하여 혁신적으로 높아졌다.

43 컨테이너 자체가 견고하고 밀폐성이 높아 화물운송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의 파손ㆍ분실 등의 위험이 재래 화물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었으며, 컨테이너 자체가 임시창고 기능도 가지고 있어 운송 도중에 온도ㆍ습도 변화 등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

44 다만, 재래선을 이용한 운송과 달리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경우 전용 항만시설, 하역장비,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등 대규모의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는 일이었다. 또한 컨테이너 용기의 신속회수 및 손상방지 등 재고관리의 어려움도 발생하였다.

2)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거래 구조<각주>13</각주>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거래의 당사자
(1) 정기선사

45 정기선사는 정해진 항로의 공표된 운항계획과 운임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의뢰인(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컨테이너)을 출발지에서 목적지(통상적으로 A국가의 B항구에서 C국가의 D항구)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즉, 정기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46 정기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최저자본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 정기선사들의 수는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정기선사들은 다양한 화주의 일반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므로 부정기선사들에 비하여 우수한 선창설비를 갖추면서 충분한 고속성을 지닌 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 1척만 있다고 하여 정기화물 운송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 항로에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에 한 항로를 영위하는 데에만 3척 내지 5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각주>14</각주>이와 함께 각 기항지 주변에 집화를 위한 지점, 출장소 등 영업망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항만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하역과 화물의 수령 및 인도를 위한 일반 항만시설에 대한 임차 등도 필요하다.
(2) 실화주

47 실화주는 화물의 주인으로 실제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자로서 화물을 송부하는 자(매도인)와 화물을 수취하는 자(매수인)로 구분된다. 실화주는 운송해야할 화물의 양이 많고 매일 또는 매주 지속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자신(통상 대기업)이 입찰을 실시하여 운송선사를 선정하기도 한다.

48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보통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통상 그룹 전체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선사를 선정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각 기업집단의 물류 전담회사로서 삼성의 삼성SDS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LG의 주식회사 판토스 등이 1년에 1회 내지는 2회 입찰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운송선사를 선정한다.

(3) 화물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

49 실화주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으로 화물의 양이 적어<각주>15</각주>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잡한 수출입 및 선적업무 절차를 전부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운송중개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기도 한다.
50 화물운송중개인은 통상 '포워더(Forwarder)’라고 하는데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해운, 항공, 육상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즉 화물운송중개인은 실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목적지의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한다.

51 화물운송중개인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량 화물의 집화, 분배(distribution), 혼재(consolidation) 서비스의 수행이다. 고객에게 운송수단별 최상의 운송경로 및 소요비용, 화물의 포장방법, 각국의 운송규정과 수출입 규정 등에 관해 조언하기도 한다. 또한, 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명의로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등)을 제시하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관련 서류(선하증권, 운송장, 통관서류,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화주가 작성할 때 조언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화물운송중개인은 정기선사에게 지불할 운임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화주로부터 수령한다.

나) 계약체결 및 운송 절차

(1) 물품 매매계약 체결(매도인, 매수인 및 은행 간의 관계)

52 매도인(수출자/ 송화주/ Shipper)과 매수인(수입자/ 수화주/ Consignee)은 매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당사자의 의무, 위험ㆍ비용부담, 제공서류, 대금지불방법 등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3 이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소재국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신용장개설 의뢰를 받은 은행은 의뢰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요청과 지시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매도인 소재국의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발행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2) 해상화물운송계약 체결

54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화물의 운송을 선박에 의할지 여부 및 해상화물 운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출발지불(prepaid) 방식,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도착지불(collect) 방식이라 한다.

55 다만, 해상화물 운임은 세부 운임 종류에 따라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 구분되어 선하증권에 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F 방식의 경우, 출발지에서의 육상운송, 터미널 선적 비용, 적하 보험료 및 해상 기본운임 등 화물을 실은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그 후에 발생되는 비용 즉 도착지에서의 화물 하역비용, 터미널 비용 등 나머지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56 해상화물 운임의 지불방식이 출발지불인지 도착지불인지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 정산과정이 달라지는바,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출발지불 방식으로 해상화물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57 매도인(또는 화물운송중개인)은 선사의 운항 스케쥴, 운임 등을 참조하여 어떤 선사에게 화물 운송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한다. 매도인은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로써 선사에게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각주>16</각주>를 제출하고, 선사가 이를 승낙(booking)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선적요청서 제출 시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인도를 함께 요청한다. 최근에는 화주들이 선적요청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정기선사들의 홈페이지상 시스템을 통해서 화주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송의뢰가 이뤄지기도 한다. 운송계약이 성립되면 선사는 매도인에게 받은 선적요청서에 기초한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한다.
58 매도인은 직접 여러 선사들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운송계약을 체결할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에 의해 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실화주의 경우 입찰에 의하여 선사를 선정한 후 '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S/C)을 체결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통상 1년 혹은 6개월)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선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3) 해상화물 운송 및 처리

59 매도인은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출신고 등 매도인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출 절차를 마친 후 인도받은 공컨테이너에 수출화물을 싣고 해당 컨테이너를 선사가 지정한 터미널의 컨테이너야드로 반입하여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에게 인도한다. 컨테이너야드 운영인은 매도인의 제출서류, 선사의 예약 현황, 컨테이너 물품 등을 대조 확인한 후 부두수취증(Dock Receipt)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은 부두수취증을 선사에게 제출하여 선사로부터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을 받게 된다.

60 매도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와 어음을 작성하여 매도인 국가 은행에 매입시키고, 매도인 국가 은행은 제출 서류와 신용장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어음을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한다. 매도인 국가 은행은 매입한 어음과 선하증권 원본 등 서류를 매수인 국가 은행에 송부하여 지급한 대금을 상환받고, 매수인 국가 은행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인도한다.

61 한편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되어 매수인 국가의 양륙항으로 운송된 후 터미널에 장치된다. 매수인은 수입화물에 대한 매수인 국가의 세관절차를 마친다. 이때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매수인은 선하증권을 선사에게 제출하고 운임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화물을 인도받는다.

3)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및 결정 체계

가) 해상화물운임의 개념

62 운임(Freight)이란 수송요금으로서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임(Ocean Freight)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각주>17</각주>이다.
나) 해상화물운임의 유형

(1) 공표운임 및 시장운임

63 정기선사들은 미리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선박을 투입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로별 요금표를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데 이를 공표운임(Tariff)이라 한다.

64 우리나라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및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 소재 항만을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에 적용하는 운임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 시기에 따라 공표대상 항로, 운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2006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은 운임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65 그러나,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공표운임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화주는 개별협상이나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선사들 역시 더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표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2)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가)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

66 정기해상화물 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임은 크게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으로 구별된다. 기본운임(Base Rate)은 해상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유류비, 인건비, 선박 건조ㆍ사용ㆍ유지비, 보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으로, 화물의 중량 1,000Kg(1 Metric ton)이나 용적 1m3를 기준으로 또는 1 컨테이너(20ft 또는 40ft)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67 실무상 20 피트 또는 40 피트 컨테이너 당 얼마로 기본운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사가 'US$100/TEU’로 기본운임을 결정한다면 이는 20 피트 컨테이너 1개당 100 미국달러를 기본운임으로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나) 부대운임<각주>18</각주>68 선사들이 운항비용의 증가 또는 운항수입의 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 당 또는 톤 당 일정액으로 정한다. 부대운임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두 선사들의 수지보전을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69 특정 화물을 정해진 항로로 운송해주는 대가로 수취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구별할 실익은 사실상 크지 않다. 즉, 선사 입장에서는 기본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부대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수취하나 화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화주 입장에서도 해상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기본운임과 별도로 다양한 부대운임을 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근협 소속 선사들은 아래 <표 6>와 같이 기본운임 인상에 대하여 화주들의 반감이 클 경우 유가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대운임을 도입하기도 하고, 부대비 징수로 기존 운임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기로 하였던 부대비를 과감히 징수하지 않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6>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의 관계 관련 자료 발췌
* 출처: 한근협

①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70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운임이다.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②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71 예상하지 못한 유가 상승 시 유류비를 일부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긴급한 소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표하기 보다는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한근협 소속 선사들은 BAF 외에도 EBS를 신설하여 부과하다가 화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EBS를 BAF로 전환하여 징수하였다.

③ 터미널컨테이너조작수수료(THC: Terminal Handling Charge)

72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지점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의 구간 또는 컨테이너가 본선의 선측에서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이다. 보통 선사와 항구의 터미널이 터미널 내 각종 하역시설 및 연관 부대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선사들이 그 요금에 마진을 붙여서 화주들에게 부과할 THC를 결정한다. 통상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과하는 성격의 긴급유류할증료, 긴급수지개선부대비와는 달리 한 번 정해진 THC는 특별한 사정<각주>19</각주>이 없는 한 고정된 값으로 부과된다.
73 유럽의 화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화주단체의 협상력이 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THC가 부과되어 화주의 부담이 증가한다.<각주>20</각주>④ 서류 발급비(DOC: Documentation Charge)
74 선사에서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 컨테이너세척비(CCF: Container Cleaning Fee)

75 농산물, 목재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컨테이너를 세척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대운임이다. 한-일 항로의 경우 수입 화물의 운임 보전을 위하여 주로 양하지에서 부과하여 징수한 적이 있다.

다) 해상화물운임의 결정 체계

(1) 결정 방식

(가) 운임 결정의 자유

76 자유롭고 경쟁적인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의 중추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해상화물 운임 역시 개별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77 한편,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다른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해상화물 운임을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러한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8 아울러 해운법 제29조는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공동행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주>21</각주>또한 이러한 공동행위를 한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① 부당하게 가입ㆍ탈퇴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선박의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각주>23</각주>.
(나) 공표 및 신고

79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해운법 제28조에 의하면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는 해상화물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하며, 해운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80 다만, 운임의 공표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2) 해상화물운임 결정 시 고려사항

81 해상화물운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해운원가, 선복량, 시장점유율, 화물의 수량과 가격, 컨테이너선의 건조량 및 선박 크기, 하역 및 적재 조건, 운송에 소요되는 추가시설, 환율과 유가 등이 있으며 전 세계 경기와 수출입 경기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82 해상화물운임 역시 가격이기에 경쟁적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외항정기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본력과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소수의 정기선사들만이 정기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외항정기화물운송시장은 공급 측에 의해 주도되는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정기선사들의 협력 즉, 해운동맹을 통한 정기선사들의 해상화물 운임 결정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4) 정기선사들의 협력(해운동맹)

가)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의 개념 및 변화

(1) 개념

83 해운동맹은 두 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특정 항로에서 상호 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 적취량,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또는 계약으로 국제 해운카르텔을 말한다.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정기선 동맹(Liner Conference)이라고도 부른다.

84 해운동맹은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됨으로써 항해시간은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종래의 범선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증기선의 보급으로 해운시장에서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나타났다. 특정 항로에서 출혈적인 운임경쟁을 함에 따라 도산하는 선사가 속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해운동맹이다.

85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하여 1875년 영국-캘커타 항로에서 P&O사와 5개 선사 간 해운동맹이 최초로 결성되었고, 그 후 유럽-브라질 항로(1895년), 유럽-중국 항로(1897년), 유럽-남미동안 항로(1904년) 등에 해운동맹이 나타나게 되었다.

(2) 특징

86 해운동맹은 이에 가입한 선사들 간의 운임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운임과 운임변동율의 안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다. 즉, 파멸적인 운임 인하 경쟁으로 인한 선사들의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키고 정기성ㆍ규칙성을 약화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은 결국 원활한 국제 운송 및 국가 간 무역거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87 그러나 해운동맹은 결국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담합’이므로, 효율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사들의 과대 이윤 추구,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일방적인 운임 변경 등 화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운동맹으로 결정되는 운임은 원가보다는 선사들의 정책적 사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임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해운동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각주>24</각주>(3) 변화
88 해운동맹은 1970년대 초부터 컨테이너화가 진전되고 정기선 물동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선사 위주로 이루어진 해운동맹으로 인해 신생 개도국의 경우 해운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의 수송을 선진 해운국의 선사에 의존하고 있던 신생 개도국들은 점차 해운동맹이 수송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시적 운송비용 상승 압박을 받아 수출무역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운동맹을 다국적 협약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8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정기선 해운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도국의 거센 요구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토의를 거듭한 끝에 정기선 해운동맹에 규제를 가하려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 행동규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이하 '정기선 협약’이라 한다)<각주>25</각주>이 1974. 4. 6. 채택되었고, 1983. 10. 6.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정기선 협약에 1979. 5. 11. 가입하였는데 협약 가입의 사전조치로서 1978년 12월 해상운송사업법(현 해운법)을 개정하여 공동행위 규정을 도입<각주>26</각주>하게 되었다.
90 한편, 북미항로의 경우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각주>27</각주>금지, 독자행동권(independent action; IA)<각주>28</각주>인정 등을 규정한 1984년 미국의 개정 해운법 발효와 함께 해운동맹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으로 인하여 선ㆍ화주 간 비밀 서비스계약이 광범위하게 확산<각주>29</각주>되자 동맹기능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91 여기에 EU가 2008. 10. 18.부터 해운동맹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됨<각주>30</각주>으로써 동맹 기능의 약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아시아ㆍ북미운임협정(ANERA)이 1999년 외항해운개혁법 발효로 사라진 이래로,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이 2008년 폐지되었다.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과 더불어 2대 해운동맹이었던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2018년 2월 폐지되었고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IADA)도 2018년 1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92 정기선 해운시장 특히 원양항로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운동맹을 대체하는 형태로서 운임의 공동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선사 간 전략적 제휴인 얼라이언스, 컨소시움<각주>31</각주>이 확산되었다. 다만, 근해 항로에서는 관련 단체<각주>32</각주>를 통해 몇몇 해운동맹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 한-일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한근협

(1) 개요

93 한근협은 한국선주협회 내에 1986년 4월 설립된 한국근해선사협의회와 '한일간 컨테이너수송협정’의 양대 협의체를 통합하여 1991년 11월 11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통합 목적은 일본선사에게 한일항로를 개방하기로 해운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제고 및 대화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2003년 기준 총 회원선사는 고려, 남성, 동남아해운,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팬오션, 범주, 신성, 태영, 팬스타라인, 한성선박, 한진해운, 흥아해운 등 15개 사였다.

(2) 참여 사업자

94 주요 선사별로 가입ㆍ탈퇴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등 10개사는 2003년 이전부터 회원사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근협에는 중국선사도 가입을 하였는데, SITC는 2007년 4월에 가입을 하여 현재까지 회원사로 남아있다. 한편, 에이치엠엠과 에스엠상선은 2017년 3월 회원에 가입하였다가 각각 2019년 9월 및 2020년 5월에 탈퇴하였으며, 흥아해운<각주>33</각주>은 2020년 7월 탈퇴하였다.
(3) 가입ㆍ탈퇴 방식 및 회비 납부

95 한근협 회원규정에 따르면 한-일 항로에서 적법한 절차 및 허가를 득하여 외항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사는 누구나 한근협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선사는 가입 신청서와 해상화물운송사업증 사본, 항로배선계획서 등을 제출 후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 대표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가입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된다. 한근협을 탈퇴하려면 9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 회원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96 한근협의 회원사가 되면 50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비의 40%는 전 회원 균등 분배, 잔여 60%는 컨테이너부문의 경우 전년도 로컬화물 실적 기준 등 회원사별 실적에 따라 산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회비는 한근협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성과금 및 한근협 회의 시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연초 정기총회를 통하여 회비를 기반으로 연간 예산을 확정하고 전년도 회비 사용내역을 결산하였다.

97 또한, 한근협 규약에 따라 한근협 회원사는 한근협 규약 및 제규정과 회합 등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근협 회원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운임율, 요금, 규칙, 기타 제반 운송조건 및 합의된 의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회비 및 제반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각주>34</각주>(4) 의사결정 회의체 및 합의 과정
98 한근협의 의사결정 회의체는 직급별, 업무별로 다수가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대표이사급 회의체로서 사장단회의<각주>35</각주>, 영업 담당 임원급 회의체로서 대표위원회의, 씰링<각주>36</각주>(CEILING) 대표위원회의가 있으며, 영업팀장인 부장급 회의체로서 수출운영위원회, 수입 운영위원회, 씰링(CEILING) 수출 운영위원회, 씰링(CEILING) 수입 운영위원회, 피더(Feeder) 당무자회의, 피더 실무자회의 등이 있다.
99 필요에 따라 수ㆍ출입 부장들이 함께 모이는 수출입 운영 합동 위원회, 임원급과 부장급이 함께 모이는 대표위원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 주요 3 ~ 6사가 참여하는 소그룹 회의, 특정 항구에 취항하는 선사들 간의 운임 관련 회의도 개최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소그룹 회의, 범한종합물류 운임 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같은 특정 화주 관련 회의 등이 필요에 따라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근협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어 한근협 내 회의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한근협 사무국은 회의 소집 및 연락, 회의 장소 섭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원사에게 배포<각주>37</각주>하였다.
(5) 항로

100 한-일 항로는 한국 항구와 일본 항구를 연결하는 항로인데 한국의 주요 항구는 부산, 울산, 마산, 광양, 인천, 군산, 대산, 목포, 평택, 포항 등 10개 항구이며, 일본의 주요 항구는 60여 개다.

101 일본 항구 60여 개 중에서 물동량이 많아 중요한 항구는 도쿄,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오사카 등 5개 항구인데 피심인들은 위 일본 항구를 '씰링 포트’(Ceiling Ports) 또는 '메인 포트’(Main Ports)라고 지칭하면서 씰링제(적취율 상한제)를 적용하여 공급을 통제한다. 그리고 씰링 포트 인근의 치바, 가와사키, 도요하시, 시미즈, 욧카이치 등 5개 항구를 '니어 포트’(Near Ports)라고 지칭하는데 씰링 포트의 대체 항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씰링 포트에 준하여 공급량을 관리한다.

102 씰링 포트 및 니어 포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적어 중요성이 덜한 나머지 항구 50여개를 '로컬 포트’(Local Ports)라고 지칭한다. 전체 일본 항구 실적 중에서 도쿄 등 5개 주요 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이고, 치바 등 5개 니어 포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나머지 50여개 지방 항구의 비중은 약 30%이다.

103 또한, 피심인들은 일본 항로에 대한 운임 책정시 지역별로 크게 4개<각주>38</각주>구역으로 구분하여 게이힌 지역, 한신 지역, 관몬 지역, 기타 지역으로 분류한다.
<표 7> 일본 지역별 항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04 게이힌 및 한신 지역은 항구 수는 12개이지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2003년도 전체 물동량 중 게이힌 및 한신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3%이며, 특히 로컬화물 물동량 비중이 70%에 달하므로 중요성이 높다. 이중 한신 항로는 한국의 부산, 인천 등 항구에서 일본의 한신 지역에 소재한 고베, 오사카, 히메지, 코지 등 4개 항구를 오가는 항로인데 9척의 선박이 주당 12항차를 운항하고 있으며 선복량은 주당 3,019 TEU로서 한일 노선 전체 물동량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게이힌 및 한신 지역의 평균 소석율은 54.9%로서 전체 평균 소석율 55.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게이힌 및 한신 지역의 경우 피심인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공동운항을 하고 있다.

5)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현황

가) 세계 각 지역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규모

105 전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793,838천 TEU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세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이 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이 17.3%, 북미지역이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6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세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5% 이상 성장해왔다.

<표 8> 세계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TEU)

나) 우리나라의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규모

107 우리나라의 외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이 5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15.6%), 동남아시아 지역(12.8%) 순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8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북미, 동남아시아 3개 지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78.9% 증가하였다.

<표 9>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 천 TE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특징

(1) 시장 규모

109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 부문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일 항로의 물동량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컨테이너 물동량<각주>39</각주>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한-일 항로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TEU)

(2) 주요 사업자

110 한-일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팬스타라인, 에스엠, 에이치엠엠 등이며, 외국적 선사에는 SITC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스엠 및 에이치엠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현재도 한근협 회원사이다.

111 2018년 기준 수출항로의 로컬화물 물동량 기준 점유율 순위는 고려(15.3%), 장금(13.1%), 흥아(13.0%), 남성(10.1%), 천경(6.6%) 순이며, 수입항로의 로컬화물 물동량 기준 점유율 순위는 고려(14.0%), 흥아(11.8%), 장금(10.3%), 남성(9.5%), 동진(7.0%), 천경(7.0%) 순이다. 그리고 수출항로의 피더화물 물동량 기준 점유율 순위는 장금(28.6%), 남성(17.2%), 동진(16.3%), 흥아(13.5%), 고려(10.4%) 순이며, 수입항로의 피더화물 물동량 기준 점유율 순위는 장금(27.4%), 남성(19.3%), 흥아(15.2%), 동진(13.5%), 고려(13.3%) 순이다.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에 대한 수출입 물량별 점유율 상위 5개 업체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왔다.

<표 11> 2018년도 선사별 수송실적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단위 : TEU, %)
(3) 주요 항로

112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로컬화물 수출항로의 경우 일본 도쿄항구(83,121 TEU), 오사카 항구(52,913 TEU), 나고야 항구(38,042 TEU) 순으로 물동량이 많았고, 도쿄 등 10개 주요 항구의 물동량이 일본 전체 약 63개 항구 물동량의 67.1%인 261,907 TEU를 차지하였다. 로컬화물 수입항로의 경우 오사카 항구(44,313 TEU), 요코하마 항구(43,082 TEU), 나고야 항구(40,769 TEU) 순으로 물동량이 많았고, 오사카 등 10개 주요 항구의 물동량이 일본 전체 약 63개 항구 물동량의 61.8%인 215,208 TEU를 차지하였다.

113 2018년 기준으로 피더화물 수출항로의 일본 주요 10개 항구 중 시미즈 항구(8,029 TEU), 고베 항구(2,684 TEU) 순으로 물동량이 많았으나, 도쿄 등 10개 주요 항구의 물동량은 일본 전체 약 63개 항구 물동량의 14.8%에 불과하고, 피더화물의 특성상 하카다 항구(18,290 TEU), 도마코마이 항구(16,507 TEU) 등 일본 지방 항구의 물동량이 128,051 TEU로 85.2%를 차지하였다. 피더화물 수입항로의 일본 주요 10개 항구 중 도쿄항구(9,443 TEU), 나고야 항구(5,806 TEU) 순으로 물동량이 많았으나, 도쿄 등 10개 주요 항구의 물동량은 일본 전체 약 63개 항구의 물동량의 19.1%에 불과하고, 도마코마이 항구(13,581 TEU), 센다이 항구(11,495 TEU) 등 일본 지방 항구의 물동량이 113,241 TEU로 80.9%를 차지하였다.

<표 12> 2018년도 일본 주요 항구별 물동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각주>42</각주>(단위 : TEU, %)* 출처 : 한근협

(4) 특징

114 한-일 항로는 다른 해상화물운송 항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선적 대상 화물의 공급량 즉, 물동량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수요 및 운임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정해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자체는 선사들 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임 즉, 가격을 통하여 경쟁을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 항만 및 육상운송 인프라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15 다만, 한-일 항로는 해운동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감소한 원양 항로와 달리 한근협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적선사가 시기를 달리할 뿐 한근협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한-일 항로에서 점유율을 최소 85%이상으로 유지하여 왔다. 한근협에 소속되지 않은 맹외선으로는 APLU, CMA CGM, HAPAG-LLOYD, ONE 등의 원양선사와 고려페리 등 페리선사 등 19개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일 항로에서 최대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16 이처럼 원양선사도 한-일 항로를 기항하기는 하지만, 하역 도크의 크기 제한 및 운항 스케쥴에 따라 부산, 나고야 등 대부분의 원양선사는 한-일 주요 거점 항구에만 기항함에 따라 자신들이 선적한 화물(컨테이너)의 최종 목적항구가 기항 항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자신들이 기항하는 거점 항구에서 일단 내린 후 거기서부터 최종 목적 항구까지의 운송을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근해 선사에 위탁한다. 이에 한근협 소속 근해선사는 대부분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을 동시에 운송하게 되고, 로컬화물과 피더화물 주력 선사가 시기별, 선사별로 차이가 있게 된다.

117 그리고 한-일 항로는 한-동남아, 한-중 항로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해 항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해 항로는 원양 항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국 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선박, 인프라 등 자본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선사 간 큰 차이가 있다. 한-일 항로도 우리나라 선사들의 점유율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 대부분<각주>43</각주>은 근해 항로에서만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가) 개관

118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3. 2. 26.부터 2019. 5. 7.<각주>44</각주>기간 동안 한-일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운임과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9 이러한 합의는 피심인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선사들 간 협의체인 한근협과 사장급, 고위급 임원 및 선임관리자급 임직원 간의 중층적 카르텔 회의<각주>45</각주>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120 이 사건 합의는 2003년 한근협 내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적선사들 간 합의로부터 출발하였다.<각주>46</각주>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중 해운 회담에 따라 중국선사들도 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원양 국적선사인 에스엠과 에이치엠엠도 한근협 회원사로 가입하였다.
121 피심인들은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에 대한 가격 인상ㆍ유지를 위하여 피더화물에 대한 가격 인상ㆍ유지도 함께 합의하게 되었는 바,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설정,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등을 주기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간 합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였다.

122 이러한 합의와 합의에 대한 실행을 통해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의 운임에 대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하고 각자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123 이러한 합의는 약 15년의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 가격 인상의 용이성 등에 대응하여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피심인들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의 기본운임(순수해상운임)을 인상하거나, 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운임(“MGL<각주>47</각주>” 또는“AMR<각주>48</각주>”)’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합의 운임을 거부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선적거부, 컨테이너 입고 금지 등의 제재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동일한 시기에 함께 인상(“RR<각주>49</각주>”)하자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124 '최저운임’이란 본래 해당 운임 이상의 운임을 부과하자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이 시장운임<각주>50</각주>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화주들이 어떤 선사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할지 선택함에 있어서 운임 수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만약 다른 선사들보다 높은 운임을 부과할 경우 거래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시장운임이 피심인들이 결정한 최저운임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125 아울러,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예상하지 못한 화물 운송 수요의 증가, 수지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대운임을 도입하거나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심인들은 각종 부대운임 도입 여부나 인상 여부, 부대운임의 수준, 시행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26 한편 대형화주들이 입찰 방식을 통하여 운임을 결정할 경우,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들은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 전후의 회합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서로 최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가격공조를 추진하였다. 이때,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합의는 통상 피심인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각주>51</각주>127 이러한 가격 합의의 이면에는 자신의 기존 거래처하고만 거래하고 다른 회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빼앗지 않겠다는 피심인들 간의 암묵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피심인들은 이를 위해 '기거래 선사 보호 시스템<각주>52</각주>’을 도입하여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2003년 합의부터 2018년 합의까지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였다. 다른 회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서는 기존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운임이 내려가 가격 합의를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28 한편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는 카르텔 회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상호 감시되었는데, 피심인들은 카르텔 회의를 통하여 피심인 각 사간 운임ㆍ물동량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즉, 피심인들 중 어느 선사의 물동량이 증가하면 다른 피심인들은 그 선사의 가격 인하 및 거래처 뺏어가기를 의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선사에 대하여 회의에서의 공식 사과, 시정조치, 페널티 부과, 불이익 제공 등의 제재방안이 제시되기도 하고 거래현황 파악 및 감사활동을 계속하는 등 이탈자를 방지ㆍ색출ㆍ제재하는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되었다.

129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동정협 및 황정협 회원사이기도 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 등 사장들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중립위원회를 통하여 합의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더욱 강하게 감시하였다. 중립위원회는 감시 대상 항로, 일시 등 감시 준칙을 정한 후 불시에 피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주들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일련의 소명 단계를 거쳐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회합 및 공동행위의 양상

(1) 관련 회합

(가) 개요

① 한근협 내 회의

㉮ 사장단 회의

130 한근협 소속 회원사<각주>53</각주>사장들의 모임은 사장단 회의, 사장단 조찬회, 최고경영자 회의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주로 친목도모, 시장상황 공유 등을 위해 모임을 진행하다가 2003년 긴급유류할증료 및 최초의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이후, 신규 부대비용의 도입 합의 등 대형 이슈들에 대한 최종적이며 강력한 합의 및 합의 실행 결의를 하였다.
131 한-일 항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합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대표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등에 세부 내용 및 지침을 시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8년부터는 정해진 회의 개최 주기는 없고 회의록은 남겨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대표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었다.

㉯ 대표위원회의

132 대표위원회의는 한근협 소속 회원사의 영업이사ㆍ상무 등 고위 임원들의 모임으로 통상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확인ㆍ결정ㆍ수정하거나 사장단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합의된 운임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133 회의는 매월 또는 격주로 개최되었고, 연초에 총회를 개최하기 전 대표위원회의에서 먼저 전년도의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연도의 시장 상황을 공유하여 향후 운임계획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대표위원회의에서 점검한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ㆍ의결하였다.

㉰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

134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는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의 수출ㆍ수입 영업팀장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주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역, 운임인상의 수준, 신규 도입ㆍ인상하는 부대운임의 수준 및 시행일 등에 대하여 실무차원에서 논의하였으며 여기에서 합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 감시도 병행되었다. 회의는 많으면 격주로 개최되었고, 합의 성립 전후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더 잦은 주기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 실무자회의

135 실무자회의는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의 수출ㆍ수입 과장 및 대리 등 실무자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주로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전달하고 합의 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가 많이 열렸는데, 주로 피더화물에 대한 실무자회의가 많았다.

㉲ 기타 회의

136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의 전체 회의 외에 일부 회원사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일 노선 중 특정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에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선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은 전체 선사들의 회의에 보고되거나 전체 선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다. 아울러, 대형화주의 입찰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선사들 간 투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통상 이러한 회의에는 영업팀장급이 참석하였다.

137 그리고, 피더화물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때는 피더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씰링 항구에 대한 회의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씰링에 참여한 회원사만 참석하는 씰링 대표위원회, 씰링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제1 항구인 부산의 각사 영업소장 및 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일본대리점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 운영 방식 : 중층적ㆍ병렬적 회의구조

138 한근협 내 회의인 사장단회의, 대표위원회의,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가장 상급 회의인 사장단회의에서 회원사 간 큰 틀의 합의(최초의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도입 합의, 새로운 부대운임 도입 합의, 감사 제도 도입 합의 등)를 하면 그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표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순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시 대표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 및 결정되었다. 이때 중요한 합의 사항은 다시 사장단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139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도입 합의 이후 보통 매년 계속 합의되었던 최저운임 가이드라인과 운임인상 수준은 대표위원회의와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 선에서 논의 후 합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무상 운임인상 합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 후 대표위원회의, 사장단회의 순으로 안건을 올려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다) 회의 개최 경위 및 양상

140 피심인들은 매년 1월 ∼ 2월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의 운임 합의 사항 및 실행 내역을 점검하고 금년도의 시장 상황을 예측한 후 1년 동안의 운임인상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피심인들은 이를 “사업계획”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때 사업계획상 논의되는 운임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순수해상운임과 부대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한 것이었다.

141 이는 피심인들의 목표가 운임에 어떠한 명칭을 붙이든 관계없이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총 운임을 인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로컬화물에 대한 운임 인상을 위해서는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42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의 해상운임을 인상할 것인지, 또는 순수해상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부대운임을 인상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대운임을 인상할 것인지, 새로운 부대운임을 발굴하여 부과할 것인지 등도 논의하였다.

143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한근협 회의를 통하여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을 함께 논의한 것은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고, 로컬화물 운임과 더불어 피더화물 운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로컬화물의 운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종국에는 수익을 증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44 그리고 피심인들마다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에 대한 적취 비중이 달랐는데, 이에 따라 로컬화물에 대한 합의의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운임 인상 시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 인상도 함께 합의하게 되었다. 이는 피더화물은 한-일 수출 및 수입 항로에서 로컬화물과 같은 선복에 선적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이 인상되어야 선복 부족으로 인한 모든 화물들의 운임율이 경쟁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피심인들의 운임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었다.

145 그리고 피더화물은 주요 취급 항이 부산항이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의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산지역 피더회의 등을 별도로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시 전체 운영위원회 및 대표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래의 회의록 및 회의에 참석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3. 8. 12.) 회의록(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4> 컨테이너 피더 실무자회의(2003. 11. 27.) 회의록(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46 이하에서는 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에 대한 합의<각주>54</각주>를 먼저 살펴본 후,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입찰 시의 투찰가에 대한 합의의 내용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7 피심인들은 연초 정기총회 개최 후부터 3월 전까지 다른 시기보다 빈번하게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3월부터 적용할 로컬화물에 대한 '순수해상운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물량이 늘어나는 3월 이전에 합의를 완료하여야 3월부터 인상된 운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 합의는 통상 그해 말 전에 다음 해의 운임을 합의하였다.

148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합의를 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회합을 가졌다. 특히 시행일 전후로 회합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는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의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 및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수출ㆍ수입 운영위원회의를 1주 ∼ 2주에 1회씩 개최하면서 이와 같은 감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합의 실행 내역은 대표위원회의, 사장단 조찬회 등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149 피심인들은 3월경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5월 ∼ 6월경 개최되는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경우 6월 ∼ 7월경, 상황에 따라서는 9월 ∼ 11월경에 다시 운임을 인상하는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3월경 합의를 준수하고 점검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물량이 늘어나는 9월이 도래하기 전에 위 연초 최저운임 합의 과정과 유사하게 9월에 적용할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9월 이후에는 9월 합의의 준수 여부를 서로 점검하였고 연말 및 연초에 물량이 감소될 경우 시장운임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운임을 유지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150 또한, 피심인들의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순수해상운임 외 '부대운임의 도입 또는 인상과 관련한 합의’도 병렬적ㆍ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유가나 터미널관리비용 인상,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을 합의하고 공정거래법에 문제되거나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합의 유보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표 16> 2004. 11. 10. 컨테이너 대표자 회의 회의록 발췌(소갑 제2-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06. 5. 3.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발췌(소갑 제2-1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08. 5. 26. 사장단 회의 자료 발췌(소갑 제2-1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4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3. 3. 6.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발췌(소갑 제2-2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51 다만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합의는 순수해상운임에 대한 합의와 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대운임 자체가 임시적인 운임의 성격을 가지고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152 물론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한 번 생겨난 부대운임이 고착화되어 부대운임이 도입되거나 인상되었던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한-일 항로의 해송운임 중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각주>55</각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들은 기본 운임 징수와 함께 THC 등 각종 부대비 부과 및 철저한 징수를 합의하였던 것이다.
<표 20> 2004. 4. 13. 사장단 회의록 및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9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53 또한,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 합의’도 한근협 내 회의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역시 대형화주가 입찰을 실시하는 시기 전후로 이루어졌다. 1년에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분기별로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로 입찰 시 투찰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54 사장단 조찬회나 대표위원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입찰에 잘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주로 수출ㆍ수입운영위원회의에서 투찰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정 화주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비공식 회의나 회의 이후 메일을 통하여 투찰가에 대하여 합의하기도 하였다.

155 그 결과 한근협 내 회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연평균 24차례(수출 항로 기준) 및 23차례(수입 항로 기준) 이상 주기적ㆍ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들에서 순수해상운임,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해상운송서비스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상호 감시ㆍ점검도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핫라인 공유,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연락을 통해서 합의를 공고히 하였다.

(라) 회의의 진행

156 한근협 규약에 따르면 한근협은 '회장’ 1명과, '감사’ 1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였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별도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었다.

157 한근협 회장은 한근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사장단회의의 의장이 되어 한근협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조율하였다. 회의 자료 작성, 장소 섭외, 회의 개최 공문 발송, 회의 자료 배포 등 회의 실무를 수행하는 한근협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의 개최 안건, 자료를 한근협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회의 이후 한근협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만들었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기 이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158 회의 개최일과 안건의 경우 연초 총회에서 향후 몇 개월 동안의 회의 일정과 안건을 결정하기도 하였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후속 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을 정해두기도 하였다. 아울러, 합의 대상 운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나 합의된 운임이 시행된 직후에는 회의를 마치기 전에 1주 ∼ 2주 뒤 후속 회의를 열어 운임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전에 회의 개최일과 안건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회원사의 요청, 회원사들 간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서 회의 개최일과 안건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159 회의 개최일과 안건이 정해지면, 한근협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장소, 안건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회의 개최 7일 ∼ 14일 전에 한근협 회원사에게 고지하였다. 회의 장소는 통상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또는 선사들의 회의실이었고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대는 피심인들이 납입하는 한근협 회비로 처리되었으며, 회의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미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경영진, 임원 및 실무진 등과 검토하여 선사의 입장을 정해서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160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회의록인데, 이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보통 회의일의 익일 또는 그 다음날 모든 한근협 회원사에게 송부하였다. 피심인들은 이 회의록이 논의 결과와 다를 경우 한근협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근협에서는 그 이의가 타당하면 회의록을 수정하여 송부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이의 제기된 내용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한근협 회의 후 작성된 회의록은 각 회의체에서 논의된 합의의 결과물인 것이었다.

(마) 회의 참석업체 및 참석자

161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별 주요 참가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2) 합의의 구조
162 피심인들은 위 회의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일 항로의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해상운임을 인상ㆍ유지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임의 구성요소인 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

163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해상운임의 인상ㆍ유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이들 화물의 기본운임만 올리기도 하고, 부대운임 중 한 종류만 올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인 화주들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운임 인상의 형태를 피심인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164 이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각종 회합은 하나의 기본운임 또는 하나의 부대운임에 대하여 논의ㆍ합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본운임 또는 부대운임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논의ㆍ합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모두 합친 총 운임(이른바 'all-in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165 이때, 기본운임에 대한 합의는 ①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또는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와 ②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세부 항로의 로컬 및 피더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한-일 전체 항로에 대하여 동시에 결정하였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 인상이 가능한 특정 항로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임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체 항로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나, 일부 항로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통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 시 그 투찰가에 대한 합의는 각 세부 항로의 화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66 각종 부대운임에 대한 합의는 크게 ① EBS 등 유류할증료 계열 부대 운임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 ② THC, CCF 등 컨테이너 처리 계열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한 합의로 나눌 수 있다. 피심인들은 통상 기본운임에 대한 최저운임의 경우 각 세부 항로ㆍ화주별로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대운임의 경우에는 각 세부 항로ㆍ화주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167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해상운임 인상ㆍ유지 합의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3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68 위 구분에 따라 연도별 이 사건 합의를 나눠보면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연도별 합의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6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8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3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69 그리고 이러한 해상운임 즉, 가격에 대한 합의는 그 실행에 있어 “화물이동(shift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대상 화주를 기존에 거래ㆍ계약 중이던 화주 및 원양선사들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170 즉,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의 거래처를 빼앗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들 간 합의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었다.

171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들은 운임 경쟁을 하지 않고, 피심인들 각사가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아래 <표 23>에서 보듯이 “기 거래선사 보호” 혹은 “기 거래화주 보호” 프로그램이라 명명하였고, 운임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 거래선사 보호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표 23>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2004. 2. 17.) 회의자료 발췌(소갑 제2-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5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72 위 <표 24>에 따르면 기 거래선사 보호 프로그램은 어느 선사가 한근협 사무국에 특정 화주 등에 대한 기존 거래 보호 요청을 이메일로 하면 한근협 사무국은 전 회원사 영업팀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한근협 사무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회원사들은 예약 시 최저운임 이상 요율을 제시하거나 또는 기존 거래선사 이용을 권고, 혹은 선복 부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 기 거래선사가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173 만약 기 거래선사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적을 하는 경우에는 매주 개최되는 영업팀장회의에서 선적한 사항을 공개하여 기 거래선사 보호 합의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기 거래선사는 최저운임 요율을 징수하여 운임회복을 성공하게 되는 구조이다.

174 이러한 기 거래선사 혹은 화주 보호 프로그램은 2003년 합의 실행부터 2018년 합의 실행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며, 대형화주 등의 입찰에도 어김없이 피심인들은 기 거래선사 보호 프로그램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4. 1. 9.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2017. 7. 6. 한근협 수입팀장 단체 대화방에서도 확인된다. 2017년 한근협 회원사로 가입한 에스엠도 후발주자로서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 거래선사 보호 프로그램을 따랐음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표 24>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1. 9.) 회의록(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5> 2017. 7. 6. 한근협 수입팀장 단체 대화방 자료 발췌(소갑 제2-472 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 에스엠 이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감시

(가) 합의 준수 점검 및 합의 운임 불수용 화주 등에 대한 제재 합의

175 피심인들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 중 주기적ㆍ지속적으로 회합하며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서비스의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의 실행 및 합의 준수 여부는 차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176 회의에서 운임 등의 합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고 합의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기거래 선사 보호 시스템의 도입, 피심인들의 합의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 등에 대한 선복 제공 거부 및 컨테이너 입고 금지, 나아가 한근협 회원사가 아닌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선복 제공 금지 등 맹외선의 사업활동 방해까지 이루어졌다.

177 이 때 피심인들은 상호 점검 및 합의 실행을 위한 매개체로 한근협 사무국을 이용하였다. 한근협 사무국으로 하여금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주지시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하였다.

178 또한, 기본운임의 인상,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합의한 투찰가 대로 투찰하였는지 여부를 전체 회원사를 수신자로 하여 한근협 사무국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는 타사가 운임을 인상하였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운임 인상을 실행하도록 재촉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

179 이와 함께 각 회원사들은 다른 회원사의 합의 불이행 의심 사례를 한근협 사무국에 제보하기도 하였고, 한근협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회원사에게 회의 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결과를 회원사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180 그리고 한근협 사무국은 이메일 및 공문을 통해 회의 등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였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대표이사들에게 합의 미준수 사실을 메일로 송부하여 합의 이행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나) 중립관리제 등 감사활동 및 합의 강제를 위한 불이익 조치 합의

181 한근협, 동정협, 황정협 등 3개 협의회 소속 선사 사장단들의 합의를 통해 2016년 중립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도 한근협 소속 피심인들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 운임 합의에 대하여 매년 중립기구의 감사, 거래현황 점검, 자체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으며, 때로는 페널티 부과 및 선복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여 합의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감사 활동은 2002년 한근협 규약에도 규정되어 피심인들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은 상시로 이루어졌다.

<표 27> 한근협 규약(2002. 2. 19.) 발췌(소갑 제2-5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5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표 28> 제8차 최고 경영자 회의(2004. 6. 23.) 회의록 발췌(소갑 제2-5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29>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10. 19.) 회의록 발췌(소갑 제2-2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0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0> 2013년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메일(소갑 제2-2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2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82 특히 피심인들은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공동운항 노선의 선복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미준수 선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냉동 컨테이너 화물에 전기 플러그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표 31> 제5차 컨테이너 운영 및 실무위원 합동 회의(2005. 3. 31.) 회의록(소갑 제2-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2> (비정례) 부산지역 회의(2006. 7. 27.) 회의록 발췌(소갑 제2-1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7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3>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0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83 또한, 피심인들은 입찰운임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선사는 다음 입찰에서 합의운임보다 상향 투찰하는 불이익을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피더화물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원양선사의 화물을 6개월간 선적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표 34>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2012. 9. 19.) 회의록 발췌(소갑 제2-2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2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5>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6. 1. 12.) 회의록 발췌(소갑 제2-3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다) 16년 중립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한 감시의 조직화

184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 대형화주 등에 대한 입찰 운임 등 회의 등을 통해 합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로 잘 준수하는지를 한근협으로 하여금 2003년부터 '중립관리제’, '거래현황 점검’ 등의 활동으로 점검하게 하였고, 합의 실행 및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시를 여타 항로와도 연계하여 조직화하기로 하였다.

185 이에 한-일, 한-동남아, 한-중 3개 근해 항로 협의체인 한근협, 동정협, 황정협 소속 선사들<각주>58</각주>은 2016. 7. 14. 사장들의 합의를 통하여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중립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피심인들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 실무는 각 협의회 사무국이 맡았다.
186 중립위원회는 국적선사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에 맞추어 감사안(감사대상 항로, 감사 기준 운임, 감사일시 등 포함)을 회원사에게 회람한 후 2016년 10월 1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표위원회의, 사장단 조찬회에 보고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5월, 2017년 9월, 2018년 2월, 2018년 6월 등 한-일 항로의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에 대한 총 일곱 차례 운임 감사가 실시되었다.<각주>59</각주>187 운임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선사별 운임 준수율은 아래 <표 36>과 같은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는 2003년 및 2004년 등 이 사건 초창기 합의 때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합의된 운임이 준수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36> 운임 감사별 준수율 내역(단위: %)<각주>6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7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년 8월 제1차 감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별 준수율은 확인되지 않으나, 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몇 건의 거래를 제외하고 대다수 운임합의를 준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각주> * 출처: 한근협
188 피심인 선사 소속 임직원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도 아래와 같이 중립위원회의 존재 및 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운임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7>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다) 합의 미준수 업체에 대한 페널티(벌과금) 부과

189 피심인들은 위 합의 감시 체계 마련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 결과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합의까지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근협, 동정협, 황정협 등 3개 협의회 소속 사장단의 합의에 따른 중립위원회의 감사 실시 이전에도 한근협에서는 2003년부터 '중립관리제’라는 이름으로 감사활동을 벌였으며, 감사 결과 합의한 운임 이하로 화물을 유치한 경우에는 차액 전체를 페널티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190 그리고 피심인들은 합의에 대한 성실 이행 보증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한 선적거부 합의를 어기는 피심인에 대한 페널티를 합의하기도 하였다. 합의 미준수 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매우 높아졌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판, 비난 등 비금전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191 또한, 피더화물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로 거래현황을 점검하여 합의 운임 미준수 피심인은 해당 원양선사에게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192 특히 이들은 2016년 중립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감사 결과 합의한 운임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 TEU당 US$10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중립위원회는 위 결정에 따라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에스엠, 에이치엠엠, 천경, 팬오션, 흥아, 태영, 팬스타라인을 대상으로 한-일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 준수에 대한 7차례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차 ~ 7차 등 6번의 감사에서 페널티를 부과하였다.<각주>2016년 8월에 이루어진 1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가 면제되었다.</각주> 193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38>와 같이 2차 감사의 경우 8개 피심인에 대하여 총 52,854,620원을, 3차 감사의 경우 6개 피심인에 대하여 총 8,656,372원을, 4차 감사의 경우 7개 피심인에 대하여 총 35,431,287원을, 5차 감사의 경우 10개 피심인에 대하여 총 37,624,560원을, 6차 감사의 경우 9개 피심인에 대하여 89,362,566원을, 7차 감사의 경우 5개 피심인에 대하여 53,393,002원을 페널티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에스엠을 제외한 선사들은 실제로 벌과금 납부를 완료하였다.

<표 38> 운임 감사별 페널티 부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2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근협

(4) 위법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194 피심인들은 이 사건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상호 경쟁을 제한하고 합의 준수를 위한 강제적인 방법 동원, 그리고 피심인들의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 등에 대한 선적거부, 회원사가 아닌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것이었으며, 기본적으로 해운법을 일탈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었기에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노력하였다.

195 우선, 피심인들은 각종 회합을 통해서 공동으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기본운임이나 총 운임에 대한 최저운임 설정,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등을 합의하고 그 시행일과 홍보 방법까지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화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회합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렸다. 즉, “운임 인상의 컨셉은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하였다.

196 아래 <표 39> ~ <표 44>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은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고도 공동행위를 화주단체와 협의하지 않았고 해운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외적으로는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시행’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 '한근협의 언급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다.

<표 39> 2005. 5. 4.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5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0> 2005. 4. 28.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7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05. 6. 30. 제21차 합동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9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2>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2008. 5. 29.) 회의록(소갑 제2-1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2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3>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1. 27.) 회의록(소갑 제2-4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7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회의록 및 메일 내용 발췌

197 또한, 2006. 2. 13. 한국무역협회 산하 한국화주협의회는 피심인들의 '문서발급비’ 인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화주단체와 협의 후 조치 사항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한근협에서는 “개별선사들의 독자적인 행위여서 사무국에서는 알 수 없었다”, “개별선사 차원에서의 조정이므로 공동행위가 아니며, 공동행위가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다.

<표 45> 서류발급비 인상 경과 보고(2006. 10. 9.) 자료(소갑 제2-10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0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98 그리고 2006. 6. 1. 시행 EBS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한근협 사무국은 일본 대리점 협의회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아래 <표 46>와 같이 그간의 문서와 서류를 통한 의사교환은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서신이나 이메일 등 문서교환에 대한 증거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한 대응책 메일을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면서 아래 <표 47>와 같이 메일을 확인한 후에는 삭제할 것과 삭제를 완료하였다는 회신 메일을 한근협 사무국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표 46> EBS 징수율 자료(2006. 6. 22.)(소갑 제2-1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2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47> 2010. 3. 18.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 메일(소갑 제2-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4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99 아울러 피심인들은 운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과 다른 사항을 화주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즉, 실제로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한ㆍ일 양국 정부당국의 신고 등을 고려하여 화주들에게는 현 운임 수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인상(RR)하기로 하였다고 알리거나, 신규 거래 업체에 대한 운임 인상은 누락하고 기존 거래 업체에 대한 운임 인상만 알리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은 오직 내부용도라고 하면서 대외비로 유지하기도 하였다.

<표 48> 합동 간담회(2015. 9. 15.) 회의록(소갑 제2-38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49> 제2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9. 17.) 회의록(소갑 제2-3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9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0> 제3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2015. 12. 4.) 회의록(소갑 제2-3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2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00 특히 2004. 3. 30. 열린 사장단회의에서는 2004년 최저운임의 성공을 위하여 최대한 2차 최저운임을 달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합의 운임에서 US$50/TEU, US$100/FEU 하향하여 운임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 내용이 외부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철저히 내부적으로만 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51> 2004. 3. 30. 제5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4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01 그리고, 대형화주가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를 합의하거나 특정 대형화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해당 대형화주의 이름을 영문 또는 한글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석유화학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대형화주들의 3/4분기 입찰 시 화주별 투찰가를 합의하였는데, 회의록에 화주의 이름을 기재할 때 정식 명칭이 아닌 일부 글자는 이니셜로 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위법 행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52>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5. 6. 10.) 회의록(소갑 제2-3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3>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5. 6. 17.) 회의록(소갑 제2-3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9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02 위와 같은 행동 양태는 자신들의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심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이 사건 공동행위 초반부터 공동행위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

203 2004년 1월 해양수산부는 피심인들이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2003. 11. 15. 시행 로컬화물 최저운임을 합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조사 당시 한근협 김ㅇㅇ 차장은 해운법을 일탈하여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심인들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화주단체협의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해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공동행위, 그리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협약의 탈퇴를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숨기거나 외부에는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알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4 특히 피심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2004년 EBS 징수 합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4. 5. 19.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피심인 남성의 김ㅇㅇ 전무는 “협회 단위 홍보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사간 담합 관련 제소가 접수될 수도 있어 사무국에서 안내문 초안을 작성, 배부를 통해 개별 선사 단위로 하자”고 하였고, 한근협 사무국장은 “담합으로 공정위 제소 문제도 있다”라고 하였다.

<표 54> 2004. 5. 19.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2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05 또한, 2004. 12. 1. 양하지에서의 EBS 징수 합의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04. 12. 6. 열린 제9차 컨테이너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피심인들은 다음 <표 55>와 같이 'THC, DOC 등 개별선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 '미신고한 공동행위는 벌금 부과 대상임’, '독과점법을 위반하더라도 징수를 고수해야 함’, 'EBS RATE가 동일하여 적발될 수밖에 없음’으로 발언한 것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55> 제9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12.6.) 회의록(소갑 제2-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은 2004. 12. 1. 시행 EBS 징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각주> 206 그리고 피심인들은 담합 의혹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사별로 운임인상 시기와 인상액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방식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2016. 6. 15. 열린 대표위원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공표운임이 동일하여 공정거래법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지적에 대해 “기 공표한 선사의 운임율을 참조하여 여타 선사들도 동일요율로 공표한 것으로 추측된다”로 답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외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답변한 것과 동일하게 답변하기로 하였다.

<표 56> 2016. 6. 22.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6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7> 2018. 5. 9.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9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16. 6. 15.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1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07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숨기려는 경향은 2018년 동남아 항로의 부대비 인상에 대한 한국목재유통협회의 공정위 신고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피심인들은 아래 <표 59>과 같이 2018. 12. 19. 열린 수입운영위원회에서 당분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보고식으로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표 59>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 12. 19.) 회의록 내부용(소갑 제2-5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4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배경

208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최소 1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었다. 카르텔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시장의 특성<각주>한근협 등 사업자단체의 존재, 원양 항로와 근해 항로 간 단기간 대체의 어려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점, 서비스의 동질성이 높아 주로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말한다.</각주> 과 그에서 비롯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09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는 선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기 어려워 경기 변동이나 비용 증가 등 운임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각 선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선사가 운임을 인상하였는데도 경쟁사업자들이 기존의 운임을 유지할 경우 그 선사는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10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높았다. 한-일 항로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약 85 ~ 90% 이상이었고 한근협 회원은 대부분 국적선사였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합의가 공고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211 아울러 해운법에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각주>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도 피심인들이 법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광범위하고 망라적인 공동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한편, 피심인들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작할 무렵인 2003년경에는 한-일 항로를 포함한 한-동남아 항로, 한-중 항로 등 근해 3개 항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수익과 시장운임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킬만한 기동력이나 추진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노선의 시장 운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피심인들은 낮은 운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 2003. 2월에는 긴급유류할증료라는 명목으로 부대비를 인상하였고, 이후 2003. 10월에는 한-동남아, 한-중, 한-일 등 근해 3개 항로의 임원들이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설정ㆍ인상을 합의하게 되었다.

<표 60> 한일 노선의 시장운임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6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근협

213 그리고 이들 피심인들은 로컬화물(보통 일반 수출입 기업이 화주)과 피더화물(보통 대형 해운 선사가 화주)은 화주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화물로 인식하여 로컬화물 운임이 인상되면 피더화물 운임도 필수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2003년경에는 로컬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이 시행되면서 로컬화물을 로컬화물보다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피더화물로 둔갑하여 선적을 의뢰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214 이러한 이유로 로컬화물의 최저운임 합의가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피더화물 운임 인상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로컬화물 운임 합의와 더불어 피더화물의 운임 합의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결국 로컬화물의 최저운임에 대한 합의는 다양한 화주의 운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중소형 화주의 운임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화주에게는 최저운임 대비 할인운임으로 적용되고, 입찰을 실시하는 대형화주에게는 최저운임 대비 할인된 투찰가로 적용되며, 피더화물 화주(대형 해운 선사)에게는 피더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3) 구체적 행위사실: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가) 개요

215 피심인들은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발 일본착 항로 및 일본발 한국착 항로에서 76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인상 또는 유지,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ㆍ인상 및 대형화주 투찰가를 합의하였다.

216 피심인들은 한 번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피심인들은 먼저 당시의 시장 상황을 평가하거나 기존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임 합의로 나아갔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그 합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합의 참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의를 수정하여 다시 합의 하였다.

217 따라서 이 사건 76건의 합의는 각 합의마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합의의 개요 및 그 합의를 구성하는 회의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연도별 합의와 실행 내역

(1) 2003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월 ~ 3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각주>로컬화물이란, 수출입 교역 체결 후 선박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선사 선박(선복)으로 직접 수송되는 수출입 화물을 말한다. COC는 Carriers Owned Container(선사소유 컨테이너)의 약자로서 통상 로컬화물을 의미한다.</각주> EBS 신설 부과 합의

21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및 한근협은 2003. 2. 26., 2003. 3. 18. 및 2003. 3. 26. 회합 등을 통해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3. 10. 출발 입항선부터 긴급유류할증료를 US$20/TEU, US$40/FEU, LCL은 US$2/RT 신규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219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들은 2002. 12. 1. 부터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를 징수하고 있었음에도 부대비 인상을 통한 운임상승<각주>피심인들의 한-일 항로에서의 목적은 흑자항로의 지속ㆍ유지였기에 운임의 명칭과 상관없이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총 운임을 인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이에 순수해상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부대운임을 인상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대운임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는 후술하는 합의 행위에서도 동일하다.</각주> 을 위해 BAF 이외에 추가로 긴급 유류 할증료(EBS)를 신규로 도입하여 2003. 3. 10. 출발 입항선부터 US$20/TEU, US$40/FEU를 부과하기로 2003. 2. 26. 11:0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다.

220 그리고 이들 피심인들은<각주>참석 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EBS 신설 부과와 관련하여 화주단체협의회와 협의하지도 않고 관계 당국에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EBS 부과 통지는 개별적<각주>피심인들은 긴급유류할증료 부과의 시행을 통지하기 위해 '회원사별 개별통지’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개별 피심인들이 공동행위가 아닌 각자 독자적 판단으로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화주들에게 공고 또는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인들은 화주단체와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해수부에 공동행위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개별통지 방식을 사용했다. 향후의 각종 부대비 합의에도 피심인들은 한국화주협의회와 협의도, 해수부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피심인들은 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시행 일자를 며칠씩 차이를 두거나 조정 통지를 선사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각주> 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한근협 사무국에 신고하여 영업팀장급 회의체인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삼아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동 회의록은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다<각주>회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공동행위에 해당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회의록 발송 시에 삭제하거나, 회의록 자체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는 후술되는 여타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각주> .

<표 61>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2. 26.) 회의록(소갑 제2-5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8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21 이후 2003. 3. 18. 14:0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피심인들은<각주>참석 업체 및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지난 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EBS 정착에 어려움은 있으나, 한-동남아 및 한-중 항로에서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심인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항로에서도 EBS를 철저히 징수하기로 결의하였다.

222 또한 EBS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EBS 징수를 강력 추진하기로 하고, LCL에 대한 EBS를 RT당 US$2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LCL(Less-than Container Load)은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이러한 여러 개의 화물들은 컨테이너 야적장에 마련된 CFS 작업장에서 하나로 모여 한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된다. LCL 화물의 경우 부피 혹은 중량 중 많이 나가는 쪽을 기준으로 운임이 책정되며, 부피의 단위는'CBM’(Cubic Meter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미터인 부피)을, 중량의 단위는 'RT’(Revenue Tonnage, 운임톤)를 사용한다.</각주> <표 62>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3. 18.) 회의록(소갑 제2-5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23 이에 고려 최영후, 남성 박영진, 동영 권성술 이사, 동진 신상우 상무, 팬오션 서충일 이사, 범주 윤창오 부사장, 장금 김남덕 이사, 천경 김영덕 전무, 태영 전혁무,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회의 참석 및 합의 등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각주> , 흥아 김태하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3. 3. 26. 11:0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EBS의 부과 합의가 실행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운임안정화를 위해 EBS를 철저히 징구하기를 결의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강력한 징수 지침을 하달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3> 제1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3. 3. 26.) 회의록(소갑 제2-5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3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24 이와 같은 사실은 2003. 2. 26.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64호증), 2003. 3. 18.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65호증), 2003. 3. 26. 제1차 컨테이너 대표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6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②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22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및 한근협은 2003. 10. 17., 2003. 10. 31. 회합 등을 통해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에 맞게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2003. 11.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26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조ㅇㅇ, 남성 박ㅇㅇ, 동영 권ㅇㅇ, 동진 신ㅇㅇ, 팬오션<각주>팬오션은 舊범양상선이 2004년 STX 그룹에 인수되어 팬오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13년 다시 팬오션(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2015년 하림그룹에 인수되었다. 팬오션은 2013. 6.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5. 7.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각주> 민ㅇㅇ, 범주 윤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정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3. 4. 1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 참석<각주>동남아해운 엄ㅇㅇ이 동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동남아해운은 2008. 10월 도산ㆍ청산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선사의 행위도 행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각주> 하여 한-일 항로의 최대 현안문제는 운임안정으로 차기 회의부터 복합적인 운임 안정화<각주>피심인들은 한근협 회의 등에서 '항로질서 유지’, '항로 안정화’, '운임 안정화’, '운임회복’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들은 같은 의미로 통용되며 피심인들도 진술조서에서 항로질서 유지, 항로안정화 등은 같은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1, 4, 14, 17, 19호증 등 참조).</각주>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64>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3. 4. 10.) 회의록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6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227 이어서 고려 조ㅇㅇ, 남성 박ㅇㅇ, 동영 권ㅇㅇ, 동진 신ㅇㅇ, 팬오션 서ㅇㅇ, 범주 윤ㅇㅇ, 장금 유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정ㅇㅇ,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회의 참석 및 합의 등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소갑 제2-2호증 2003. 4. 17. 제4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 참조).</각주> , 흥아 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3. 4.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 참석<각주>한성선박 한ㅇㅇ가 동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한성선박은 이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2003년 도산으로 한근협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동 사건의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선사의 행위도 행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각주> 하여 한근협 회원사 간 상호 화합과 결속을 통한 견고한 동맹체제와 기득권 유지 등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한-일 항로에서의 종합적 운임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65> 제4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3. 4. 17.) 회의록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91"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28 이후 2003. 8.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이ㅇㅇ 차장, 동영 박ㅇㅇ 과장, 동진 민ㅇㅇ 과장, 팬오션 홍ㅇㅇ 과장, 범주 조ㅇㅇ 과장,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대리, 태영 박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운임질서 안정화 대책으로 운임하락 방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29 이 자리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그동안 집하 경쟁 과열로 운임이 하락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운임하락의 최대 원인은 과잉선복이기에 공동운항<각주>공동운항은 2개 이상의 선사가 특정 항로에서 각자 하던 영업을 단일의 영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통상 단독으로는 선복이 부족하여 정기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선복이 과잉공급되는 경우 이루어진다. 공동운항은 선사 간 경쟁 회피 및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것으로, 피심인들도 경쟁을 덜하게 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공동운항의 장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공동운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추후 운임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운항 제외를 논의하기도 하였다.</각주> 그룹 재편 등을 통한 운항선박 척수 감축 등 선복조절을 통한 운임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심인들 간 불신으로 인해 운임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영업 실무자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항구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운영을 통해 운임하락 방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66>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3. 8. 12.) 회의록(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230 이에 2003. 10. 15. 중식당 야래향에서 근해 3개<각주>근해 3개 항로는 한-일, 한-중, 한-동남아 항로를 말한다.</각주> 항로에서 영향력이 큰 5개사<각주>고려, 남성, 장금, 흥아 및 동남아해운의 5개사이다.</각주> 의 사장 및 임원인 고려 전ㅇㅇ 사장과 최ㅇㅇ 전무, 남성 김ㅇㅇ 사장과 김ㅇㅇ 전무, 장금 정ㅇㅇ 사장과 김ㅇㅇ 이사, 흥아 최ㅇㅇ 사장과 김ㅇㅇ 상무, 한근협 사무국장 변ㅇㅇ 등은 '근해항로 5개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일 항로에서도 한-중, 한-동남아 항로와 함께 운임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7> 근해 3개 항로 운임회복 대책 추진결과 메일 자료(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4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68> 근해 3개 항로 5사 사장단 간담회(2003. 10. 15.) 회의록(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6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231 근해항로의 운임회복을 합의한 근해항로 5사 간담회 이후,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상무, 팬오션 서ㅇㅇ 이사, 범주 윤ㅇㅇ 부사장과 이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이사, 천경 김ㅇㅇ 전무, 태영 정ㅇㅇ 전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상무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3. 10.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아래 <표 69>에서 보는 것처럼 dry cargo('일반화물’이라 하며, 이하 동일)는 수출ㆍ수입 모두 TARIFF<각주>후술하는 2003. 10. 3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1998년 5월에 한국화주협의회와 합의한 운임을 TARIFF로 사용하고 있다.</각주> 기준 거래운임 할인 폭을 항로별로 45% ~ 60% 범위 내로 축소하는 MGL<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운임인상을 위해 MGL, 최저운임 지표, Minimum Guide Line,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Guide Rate, AM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피심인들은 이들 용어는 다 같이 최저운임을 합의할 때 사용한 용어라고 진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최저운임’이라고 기재하였다.</각주> 을 2003. 11.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각주>한국의 특정 지방 항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모두 부산항 기준이다.</각주> 하였다.

232 이들 피심인들은 한-일 항로의 경우 일본만 하더라도 55개 이상의 서비스 항구 간 피심인별 넓은 운임 편차 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최저요율을 설정하기가 곤란하여 항로별로 TARIFF 기준 운임할인율을 제한하는 최저운임을 추진하기로 합의<각주>할인율 축소를 통해 운임 인상을 도모하였다. 소갑 제2-8호증 '한-일 항로 항로질서 안정화 대책(2003. 10월,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운임 합의 전 요율은 고베와 오사카는 US$200/TEU, US$380/FEU이며, 도쿄, 야마하 및 나고야는 US$220/TEU, US$430/FEU이고, 하카타와 모지는 US$200/TEU, US$400/FEU로 확인된다.</각주> 하였다.

233 항구별로 살펴보면, 고베, 오사카, 도쿄, 야마하, 나고야 등 Main 5개 항구의 일반화물은 TARIFF 기준 TEU당 최대 55%, FEU당 최대 60%를 할인하여 고베, 오사카의 최저운임은 US$270/TEU, US$480/FEU, 도쿄, 야마하와 나고야의 최저운임은 US$320/TEU, US$560/FEU로 합의하였다.

234 또한, 하카타와 모지는 TARIFF 기준 TEU당 최대 46%, FEU당 최대 50%를 할인하여 최저운임은 US$270/TEU, US$500/FEU로, 고베 등 7개 항구 이외 나머지 모든 항구에 대해서는 TARIFF 기준 TEU 및 FEU 모두 최대 45%를 할인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동 회의록을 2003. 10. 20. 고려해운 등 11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69> 제7차 대표자회의(2003. 10. 17.) 회의록(소갑 제2-7호증)

가. 한-일 항로 운임 안정화 대책
ㅇ 한-일 항로는 주변 타 항로와 달리 한국하주협의회와 합의 및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TARIFF에 의한 운임율 적용과 회원사별 서비스 Port간(일본 55개항)의 넓은 운임 편차 등으로 인해 TARIFF 기준 기존 거래운임 할인폭을 축소하는 최저운임(MGL)을 운영키로 하였음.
1) 최저운임(MGL) 운임율
ㆍ5개 주요 항구 : 20FT TARIFF 기준 55% 범위 내 할인
: 40FT TARIFF 기준 60% 범위 내 할인
ㆍ하카타, 모지 : 20FT TARIFF 기준 46% 범위 내 할인
: 40FT TARIFF 기준 50% 범위 내 할인
ㆍ그 외 항구 : 20'/40’ 공히 TARIFF 기준 45% 범위 내 할인
ㆍTHC 및 DOC는 전액 징수, BAF는 적용 제외
2) 시행시기
ㆍ 타 항로와의 공동보조 측면에서 2003년 11월 15일부 시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8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35 이어서 2003. 10. 2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등 10개 피심인들과 한근협은<각주>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 사무국은 동 회의에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등 10개 피심인이 참석하였다며 운임합의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등 내역 자료 참조).</각주> 2003. 11. 15. 시행되는 운임회복 추진 합의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홍보, 화주 안내문 배포 등 그간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저운임지표 및 중립관리제도<각주>당시 '한근협 규약’ 제11조(중립감시 업무)에는 한근협 사무국은 한-일 항로의 운임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4회의 정기감사와 필요에 따른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회원사들은 이러한 사무국의 감사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동 조항은 2004. 11. 23. 열린 제2차 통합 대표자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되어 한근협 규약 10차 개정시(2005. 4. 1.) 삭제되었으나,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준수를 위한 한근협의 감사활동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한근협 회의록에서는 중립관리제도, N.B(중립감시기구)라는 용어로 명기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동정협, 황정협 등 3개 협의체가 합동으로 중립감시기구인 중립위원회를 도입하였다. 피심인 팬오션 방ㅇㅇ 상무도 중립관리제는 운임에 대한 감사 혹은 화주에 대한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83" alt="각주이미지"></img>팬오션 방ㅇㅇ 상무 진술조서 (소갑 제3-8호증)</각주> 운영에 있어 예외 화주는 일체 없음을 재확인하고, 피심인들 간 결속 및 각종 정보 교류 등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임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236 피심인들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제7차 대표자회의(2003. 10. 17.)에서 수립하지 못한 울산, 마산, 광양, 인천 등 한국 지방항의 운임율을 합의하여 울산, 마산, 광양은 부산 운임율을 기준으로 US$30/TEU, US$60/FEU를, 인천은 부산 운임율 기준 US$70/TEU, US$140/FEU를 상향하기로 하였다.

<표 70> 컨테이너 운영/실무위원회 합동회의(2003. 10. 24.) 회의록(소갑 제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8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237 한편, 운임회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컨테이너 부문 부산지역 점ㆍ소장 회의<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를 2003. 10. 30. 개최하여 운임회복을 위한 그간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2003. 10. 31.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등 10개 피심인들과 한근협<각주>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 사무국은 운임합의 등 내역자료에서 고려 등 10개 피심인이 참석하였다고 제출하였다(소갑 제4-8호증 운임합의 등 내역자료 참조).</각주> 은 운임회복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ㆍ출입 모두 TARIFF 기준 냉동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지표를 설정하고, 2003. 11. 15.<각주>동 회의록에서 냉동 화물 최저운임 합의에 대한 시행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3. 11. 최저운임표에 일반화물, 냉동화물 등이 같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냉동화물에 대한 최저운임도 2003. 11.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38 고베, 오사카, 도쿄, 야마하, 나고야, 하카타, 모지는 TARIFF 기준 TEU당 최대 40%, TEU당 55%를 할인하여 고베, 오사카의 최저운임은 US$800/TEU, US$1,200/FEU, 도쿄, 야마하, 나고야의 최저운임은 US$900/TEU, US$1,400/FEU, 하카타와 모지는 US$750/TEU, US$1,100/FEU로 합의하였다. 또한, 고베 등 7개 항구 이외의 모든 항구는 TARIFF 기준 TEU당 최대 40%, FEU당 최대 50%를 할인하기로 하였다.

<표 7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0. 31.) 회의록(소갑 제2-11호증)
나. 하주 / 포워더 동향 협의

○ 운임회복 추진 관련 하주/포워더 등에 대한 동향에 대하여 협의한 바 각 사는 운임회복에 대한 의지 재천명 및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가일층 진력키로 하였음.

다. 냉동컨테이너 화물 운임회복

○ 하주협의회와 기 합의한 TARIFF 기준, 시황을 최대 반영하는 할인폭에 대한 냉동컨테이너 화물 최저운임지표를 설정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8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39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1.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에서 냉동컨테이너 화물 운임회복을 위해 지난 2003. 10. 3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냉동컨테이너 화물 최저운임 합의안을 변동 없이 적용하기로 재확인하였다.

<표 72>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7.) 회의록(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8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240 이후 2003. 11. 2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조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오픈 탑 및 플랫 랙 등 특수컨테이너에 대한 최저운임 설정을 위해 피심인별로 11월 26일까지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11월 28일에 개최되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73>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21.)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9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41 그리고 2003. 12. 4.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등 11개 피심인에게 2003. 11. 28.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각주>당일 회의의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컨테이너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내용을 2003. 11. 15.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오픈탑 등 특수컨테이너의 최저운임 지표를 통지하였다. 통지문에서 한근협은 2003. 11. 15. 시행 최저운임이 성공적으로 실행 중임을 알리는 한편, 운임회복 분위기의 유지를 위해 피심인들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표 74> 한-일 항로 최저운임지표(MGL) 통지문(2003. 12. 4.)(소갑 제2-5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9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42 아래 <표 75>는 부산항과 일본 지방항 간 수출입화물 특수컨테이너의 최저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피심인들은 오픈 탑 컨테이너의 최저운임은 하카타와 모지는 TARIFF 기준 TEU당 최대 30%, FEU당 최대 36%를 할인하여 US$700/TEU, US$1,150/FEU, 고베와 오사카는 TEU당 최대 32%, FEU당 최대 40%를 할인하여 US$760/TEU, US$1,200/FEU 등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플랫 랙 컨테이너 최저운임은 하카타와 모지는 TARIFF 기준 TEU당 최대 25%, FEU당 최대 31%를 할인하여 US$750/TEU, US$1,250/FEU, 고베와 오사카는 TEU당 최대 27%, FEU당 최대 35%를 할인하여 US$800/TEU, US$1,300/FEU 등으로 합의하였다.

<표 75> 최저운임 가이드라인(2003. 11월)(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9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243 또한, 위 <표 76>은 울산ㆍ마산ㆍ광양항과 일본 지방항 간 최저운임을 부산항 기준 최저운임에 US$30/TEU, US$60/FEU를 추가하여 결정하고, 인천항과 일본 지방항 간 최저운임은 부산항 기준 최저운임에 US$70/TEU, US$140/FEU를 추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44 한편,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은 2003년 10월경 '하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의 말씀’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2003. 11. 15.부터 한-일 항로의 로컬화물 최저운임이 인상됨을 공지하였다.

<표 76> 하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안내의 말씀(2003. 10월)(소갑 제2-5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0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45 이에 한국화주협의회 등에서는 운임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여 이번 최저운임 요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선ㆍ하주 간 협의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근해항로 운임인상 계획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2003. 10. 31. 및 2003. 11. 14. 한근협에 송부하였다.

<표 77> 한국화주협의회의 협조요청 공문(2003. 10. 31.)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0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78> 한국화주협의회의 협조요청 공문(2003. 11. 4.) 발췌(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0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246 이후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1. 21. 회합 등 후속 회합을 통해 위 합의의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ㆍ점검하였다.

247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1.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에서 운임인상으로 인한 대형화주 및 포워더 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003. 11. 12.까지 로컬화물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이 선적거부를 통해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임회복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대표이사들의 운임회복 의지 재천명을 포함하는 '한-일 항로 운임회복 결의문’을 채택하여 2003. 11. 11.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79>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7.) 회의록(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0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248 이어서 2003. 11. 13. 및 11.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부산지역 영업팀장 합동회의’와 '범한종합물류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피심인들은<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주요 대형화주 24개사<각주>대형화주들은 보통 선사들과 6개월 또는 1년의 장기계약(Service Contract 혹은 S/C)을 체결한다. 한편 피심인들이 관리하였던 '주요 관리 대형화주’는 범한종합물류, CJ GLS, 효성트랜스월드[효성(주)], 한솔CSN(한솔제지, Pan Asia Paper), KWE KOREA, 삼성전자 그룹, 대한제당, 대우전자, 진로,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다(소갑 제2-33호증 2004. 2. 26.자 「중립관리제 운영계획」의 첨부자료 '주요관리 대형하주(포워더)별 회원사 적취율 변동 추이’ 및 「한-일 항로 주요 관리 대형하주(포워더) 리스트」).</각주> 및 로컬화물 최저운임을 승인하지 않은 모든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 2003. 11. 15.부터 모든 선복의 예약으로 인한 선복 부족 등을 사유로 선적을 거부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2003. 11. 15. 시행 최저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범한종합물류 대표이사 직인의 운임회복 확인서가 모든 피심인들에게 접수되기 전까지 컨테이너 입고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0> 운영위원/부산지역 영업팀장 합동회의(2003.11.13.)회의록(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0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1> 범한종합물류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2003. 11. 17.)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1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249 또한, 고려 정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조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3. 11. 2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운임회복 합의 실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결과, 수출의 경우 “대체적으로 운임회복이 성공적”이나, 수입은 “조기 정착이 지연”되고 있어 운임회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삼성전자 등 대형화주들의 최저운임 수용 승인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컨테이너 입고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50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LG필립스LCD, LG산전, LG케이블의 수출화물 및 LG 관련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최저운임 수용 승인서 접수 전까지 수출은 컨테이너 입고 금지, 수입은 D/O<각주>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말한다.</각주> 발급 중단을 통해 조기에 운임을 회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대 및 기아차의 운임회복을 위해 최저운임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하고, 현대 및 기아차가 최저운임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컨테이너 입고를 중단하며, 입찰 시에도 비계약 선사는 적극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82>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21.)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1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51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로컬화물 최저운임 설정 합의 및 실행을 통한 운임인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피심인들은 대형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최저운임 수용 거부 시 컨테이너 입고 금지 등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음은 2003. 12. 9.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52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2003. 12. 9.부터 삼성SDI, 삼성전기와 같은 삼성전자 소그룹에 대해서는 선적지에서의 컨테이너 입고를 금지하고 이후 컨테이너 입고 시 모든 회원사의 대표이사에게 선적 세부사항을 이메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각주>최저운임 합의 실행을 위한 컨테이너 입고 금지 합의를 어길 경우 각사의 대표이사에게 메일을 송부하여 공개하는 것은 합의 미준수에 대해 망신을 주는 것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의 하나이다. 피심인들은 후술되는 회의에서도 합의 준수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사의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도입하기도 하였다.</각주> 또한, 범한종합물류에 대해서는 2003. 12. 10. 18:00까지 운임회복 수용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컨테이너 입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표 83>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2003. 12. 9.) 회의록(소갑 제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1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253 특히, 한근협 사무국은 2003. 12. 30.에 삼성전자 소그룹과 피심인들 간 최저운임 합의 회피를 위한 이면계약이 없었는지를 점검하였고, 피심인들은 최저운임 요율 이외에는 어떠한 업체와도 이면계약이 없다는 공문을 한근협에 송부하였다.<각주>남성, 동영, 팬오션, 흥아, 장금, 팬스타라인의 공문이 확인되었다(소갑 제2-20호증 삼성전자 소그룹 관련 이면계약 점검 공문).</각주> 또한, 삼성전자 소그룹 관련 고려, 장금, 남성, 흥아, 동진 등 피심인들은 거래 중이던 삼성전자 소그룹 등에게 최저운임 수용 거부를 이유로 해상운송 계약해지 공문을 송부하여 최저운임을 실행하기 위한 선적거부 등의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84> 남성의 삼성전자 소그룹 관련 이면계약 점검 공문(소갑 제2-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2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85> 팬스타라인의 이면계약 점검 공문(소갑 제2-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2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 고려의 해상운송 계약 해지 공문(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2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254 한편, 2004. 1.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기거래 하주<각주>하주(荷主)란 다른 곳에서 옮기기 위해 꾸려놓은 하물(荷物)의 주인을 뜻하며, 하주와 하물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서 화주(貨主)와 화물(貨物)으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에서는 아직 하주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피심인들의 진술이나 자료에서도 하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피심인들의 진술 또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각주> 보호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운임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대형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중립관리제 운영을 통해 합의의 실행을 강제하기로 하였다.

255 대형화주인 대한제당에 대해서는 고려, 남성, 흥아 이외 선사에서 선적 시 사장단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실화주인 구보타에 대해서는 중립관리제 운영을 통해 최저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1. 9.) 회의록(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2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256 이후 고려 전ㅇㅇ 회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과 한근협은 2004. 1. 13. 야래향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에서 2003년 최저운임 관련 삼성전자 소그룹과의 이면계약이 없다는 확인서가 모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각주>공문으로 확인된 남성, 동영, 팬오션, 흥아, 장금, 팬스타라인 이외에 나머지 선사들도 제출한 것으로 동 회의에서 확인하였다.</각주> .

257 삼성전자 소그룹이 운임회복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2004. 1월말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운임회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기로 하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통한 운임회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복조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2004. 1. 13.)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2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각주>1차 사장단 회의의 지침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월별/수출입별/항구별 물동량 및 선대 운항 현황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다. 한근협은 취합된 자료 등을 통해 선복조절 및 교차 배선 등 선복 조절 방안 등을 검토하여 11개 피심인으로 구성된 선복조절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은 2004. 3. 19. 및 2004. 5. 18.에 열린 제1, 2차 선복조절위원회에 참석하였다(소갑 제2-24호증 선복조절위원회 현황 자료 등).</각주> 258 이어서 2004. 1. 1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박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삼성전자 수출화물에 대한 회원사 공동대응 방안을 재확인하는 한편, 운임회복 합의의 성공을 위해 기거래 화주 보호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다. 점검 결과, 팬오션은 효성PET-BOTTLE에 대해 미거래 선사의 거래 금지 등 협조를, 장금은 남성이 진행하고 있는 오리온전기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1. 16.)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31"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259 이어서 2004. 2. 17. 야래향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에서 고려 전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과 한근협은 삼성전자 소그룹에 대한 운임회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2004년도 계약과 관련하여 운임 및 시행시기 등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을 위해 운영 중인 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중립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 단위에서 화주 조정 곤란 시 CEO에게 조정 요청 메일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2004. 2. 17.)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33"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260 이후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민ㅇㅇ 과장, 팬오션 방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2. 2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기거래 화주 보호제도를 통한 운임회복 합의 실행을 재확인하고, 한주금속 및 대한제당의 기거래 화주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 고려 및 흥아 CEO에게 이메일로 화주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261 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이 최저운임 합의 준수를 점검한 결과, 100% 준수하고 있는 장금과 팬스타라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사가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성은 “95% 이상 적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중립관리제 가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범주는 “최저운임 시행 후 한-일 항로에서 US$70/TEU의 운임수입이 인상되었으며, 2단계 운임회복 성공 관건은 기거래 화주 보호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2. 20.) 회의록(소갑 제2-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35"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262 이러한 사실은 2003. 4. 10.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 (소갑 제2-1호증), 2003. 4. 17. 제4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 (소갑 제2-2호증), 2003. 8. 12.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호증), 근해 3개 항로 운임회복 대책 추진결과 메일(소갑 제2-6호증), 2003. 10. 15. 근해 3개 항로 5사 사장단 간담회 회의록(소갑 제2-5호증), 2003. 10. 17. 제7차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7호증), 2003. 10. 24. 컨테이너 운영/실무위원회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10호증), 2003. 10. 3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호증), 2003. 11. 17.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11. 2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3. 12. 4. 한-일 항로 최저운임지표 통지문(소갑 제2-567호증), 최저운임 가이드라인(2003. 11월)(소갑 제2-15호증), 하주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의 말씀(2003. 10월)(소갑 제2-568호증), 2003. 10. 31. 한국화주단체협의회의 협조요청 공문(소갑 제2-12호증), 2003. 11. 4. 한국화주단체협의회의 협조요청 공문(소갑 제2-12호증), 2003. 11. 13. 운영위원/부산지역 영업팀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16호증), 2003. 11. 17. 범한종합물류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소갑 제2-17호증), 2003. 12. 9. 운임회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소갑 제2-19호증), 남성의 삼성전자 소그룹 관련 이면계약 점검 공문(소갑 제2-20호증), 팬스타라인의 이면계약 점검 공문(소갑 제2-20호증), 고려의 해상운송 계약 해지 공문(소갑 제2-21호증), 2004. 1. 9.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2호증), 2004. 1. 13. 제1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2004. 1. 16.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2004. 2. 17. 제3차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2004. 2. 20.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9호증),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태영 송ㅇㅇ 영업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피심인 고려 성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피심인 에이치엠엠 김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9호증), 피심인 에스엠 서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팬오션 방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남성 백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 장금 손ㅇㅇ 前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피심인 한근협 김ㅇㅇ 국장 진술조서(소갑 제3-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10월ㆍ11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각주>원양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선은 하역 도크의 크기 제한 및 운항 스케줄에 따라 부산, 나고야 등 주요 거점 항구에만 기항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선적한 화물(컨테이너)의 최종 목적항구가 기항 항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자신들이 기항하는 거점 항구에서 일단 내린 후 거기서부터 최종 목적 항구까지의 운송을 근해 선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원양 선사로부터 운송을 위탁받는 화물을 '피더화물’이라고 칭한다. 원양 선사들은 피더화물의 운송을 발생 시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하지는 않고 보통 입찰을 통하여 1개의 근해 선사를 선정하여 일괄 의뢰한다.</각주> 최저운임 합의

26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및 한근협은 2003. 10. 20., 2003. 11. 27.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피더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에 맞게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일본 서안지역<각주>사카이-미나토, 마이주루, 쓰루가, 가나자와, 토야먀(신코), 나오쑤, 니가타, 사카다, 아키다, 하치노헤, 이시가리, 쿠시로, 토마코마이, 하코다테 등 14개 지역을 말한다.</각주> 등 5개 항구는 2003. 11. 15.부터, 일본 주요항 및 기타 지역항은 2004.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64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8.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이ㅇㅇ 차장, 동영 박ㅇㅇ 과장, 동진 민ㅇㅇ 과장, 팬오션 홍ㅇㅇ 과장, 범주 조ㅇㅇ 과장,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대리, 태영 박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현재 시장상황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한-일 항로의 운임하락 방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65 이 자리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로컬화물 영업에 치중하는 선사와 피더화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선사<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당시 피더화물에 대한 점유율이 높았던 선사는 흥아(37.5%), 남성(27.7.%), 고려(10.9%), 장금(9.3%)이었다.</각주> 간의 로컬화물에 대한 운임 정책이 상이하고, 피더화물 집하경쟁에 따른 선박의 대형화와 소석율<각주>컨테이너의 적재 능력에 대한 실제 컨테이너 적재 비율을 말한다.</각주> 제고를 위한 과열 집하경쟁으로 피더화물 운임율이 하락되었으며, 이는 또한 로컬화물 운임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피심인들도 피더화물은 로컬화물과 같은 선복에 선적되어 이동되므로 피더화물의 운임과 로컬화물의 운임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3. 8. 12.) 회의록(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63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0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266 이에 2003. 10.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대표자 회의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상무, 팬오션 서ㅇㅇ 이사, 범주 윤ㅇㅇ 부사장과 이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이사, 천경 김ㅇㅇ 전무, 태영 정ㅇㅇ 전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상무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로컬화물과 더불어 피더화물도 운임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67 같은 회의에서 고려, 남성, 팬오션, 흥아 등 피더화물 적취 주요 4개 피심인들은 2003. 10. 20. 운임회복 참여 희망사들과 피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요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더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피심인들도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규약’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규약 및 제 규정과 제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근협은 경우에 따라 결정사항 준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당좌수표를 기탁하도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근협 사무국은 회의 등에서 합의 및 결정된 사항을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메일로 송부하면서 결정사항의 준수를 독려하였다.</각주> <표 > 제7차 대표자회의(2003. 10. 17.) 회의록(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0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268 이후 2003. 10. 20. 열린 피더부문 실무자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은<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고려, 남성, 팬오션, 흥아 등 주요 4사에서 결정한 부산과 토마코마이, 니가타, 이쉬가리, 아키다, 쉬미즈 간 수출입 피더화물 운임 및 광양과 도쿄, 야마하, 나고야, 쉬미즈, 욧까이치, 고베, 오사카, 히메이지 간 수출입 피더화물의 운임율을 설정하고, 2003. 11. 15.부터 운임회복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 2. 12. 피더 부분 영업팀장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2003. 11. 15. 시행 피더화물 최저운임<각주>피더화물은 로컬화물과 같은 선박(선복)에 실려 이동되는 것으로 로컬화물 등의 선적으로 선복이 가득 찼을 때와 비었을 때의 운임을 다르게 하여 산정된다. 회의자료를 보면 컨테이너가 가득 찬 경우의 운임은 FULL 또는 LADEN으로 표기되어 있고, 빈 경우의 운임은 EMPTY로 표기되어 있다.</각주> 은 아래 <표 95>과 같다.

<표 > 피더 실무위원회(2003. 10. 20.) 회의자료(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0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1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 피더 부문 영업팀장 회의(2004. 2. 12.)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1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269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각주>참석업체 및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2003. 11. 15. 시행 로컬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실행 이후 일부 로컬화물이 피더화물로 둔갑하여 로컬화물 요금이 아닌 피더화물 요금으로 피심인들에게 선복되어 로컬화물에 대한 선적거부를 통한 최저운임 수용 압박 정책이 무용화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 피심인들은 2003. 11. 2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각 사별로 선적된 피더화물 중에서 로컬화물 포함여부를 파악하여 사무국으로 통지하기로 하였고, 주요 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피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21.)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1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70 주요 항구의 피더화물 운임인상을 통해 로컬화물이 피더화물로 선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로컬화물의 운임회복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각주>피심인들은 피더화물이 로컬화물과 같은 선복에 실리다 보니 피더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로컬화물 선복이 부족해 로컬화물의 운임도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각주> 고려 강ㅇㅇ,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이ㅇㅇ 과장, 동진 이ㅇㅇ 과장, 팬오션 문ㅇㅇ 과장, 범주 박ㅇㅇ 대리,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대리, 태영 박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3. 11. 27. 동남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피더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부산과 일본 주요 항구간 수출입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설정하고, 2004.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71 도쿄, 나고야, 야마하 등 게이힌 지역의 경우, 가득 찬 컨테이너는 US$310/TEU, US$520/FEU, 빈 컨테이너는 US$260/TEU, US$400/FEU, 고베와 오사카 등 한신지역의 경우, 가득 찬 컨테이너는 US$300/TEU, US$500/FEU, 빈 컨테이너는 US$250/TEU, US$380으로 결정하였다.

272 또한, 냉동화물 등 특수 컨테이너는 일반화물 기준 할증액으로 설정하였는데, 냉동화물은 일반화물 기준 50% 할증, 위험화물은 10% 할증하였으며, HI-CUBIC 화물은 일반화물 FEU와 동일요율로, 오픈 탑, 플랫 랙 및 45ft 화물은 피심인별로 추가 할증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73 기 결정된 서안 지역 등 일부 및 주요 항구 이외의 항구는 취항선사 간 협의를 통해 2004. 1. 1.부터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항구 피더화물 운임인상 관련 계약 선사 통지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2003. 12. 1. 일괄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피더 실무자회의(2003. 11. 27.) 회의록(소갑 제2-18호증)
가. 주요 항구 피더화물 운임회복
1) 피더운임율 설정

ㅇ 피더화물의 운임회복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및 비회원사에서 로컬화물을 피더화물로 선적하는 등의 변칙적 방법에 대한 원천적 방지를 위하여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키로 전 회원사가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의견을 같이하고 2004년 1월 1일부 부산 ↔ 일본 주요 항구의 피더요율을 하기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 :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1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ㅇ 특수컨테이너 화물 요율은 다음과 같이 할증액 설정
- 냉동화물 : DRY 화물 기준 50% 할증
- 위험화물 : DRY 화물 기준 10% 할증
- HI-CUBIC 화물 : DRY 40FT와 동일 요율
- 오픈 탑 / 플랫 랙 / 45FT : 선사별 추가 할증 요율 적용
- 국내일반 판매용 및 GENERAL soc, Leasing Company Van 등은 운송조건이 다양하고 선적 가능한 선사가 한정된 관계로 FEEDER 운임율 이상의 요율 적용

ㅇ 금번 주요 항구의 피더화물 운임회복 관련 계약 선사 통지는 12월 1일부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통지키로 하고, 기 결정된 일부 항구와 주요 항구 이 외의 항구는 취항선사 간 협의를 통해 1/1일부 운임회복을 추진키로 함
274 그리고 아래 <표 99>와 같이 피심인들도 피더화물에 대한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합의가 필요했음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표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1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275 아래 <표 100>는 관련 피심인들이 합의한 부산항과 일본 지방항구 간 수출입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 200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소갑 제2-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23"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276 피심인들은 2004. 1. 9. 회합 등을 통해 위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의 준수 여부를 상호 감시ㆍ점검하였다.

277 2004. 1.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3. 12. 15. 시행 서안지역 등 5개 항구 및 2004. 1. 1. 시행 일본 주요 및 지역 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점검한 결과 한진, 현대 등 주요 선사에 대한 운임회복이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련 피심인들은 한진에 대해서는 1월 24일까지, 현대 등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인 1월 25일 및 1월 18일부터 선복부족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1. 9.) 회의록(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2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278 2004. 1. 1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박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위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에 대해 선복 부족 등의 이유로 피심인들 간 공동대처 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1. 16.)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2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79 이어서 2004. 2.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피더부문 영업팀장 회의에서도 고려 강ㅇㅇ,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이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문ㅇㅇ 과장, 범주 박ㅇㅇ 대리, 장금 박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박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1. 1. 시행된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280 이들은 피더화물 운임회복에 강력히 반발하였던 IRISL<각주>'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의 약자로, 이란 국영 해운업체이다.</각주> 이 모지 항구에 대하여 운임회복을 수용하는 등 일부 주요 원양선사를 제외하고는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자평하고, 성공적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기거래 선사의 보호<각주>피심인들이 기거래 선사 보호를 통해 로컬화물의 최저운임 합의를 실행하였듯이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의 실행도 기거래 선사 보호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각주> 가 절대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표 > 피더부문 영업팀장 회의(2004. 2. 12.) 회의록(소갑 제2-2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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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04. 2. 12. 고려, 남성, 팬오션, 천경, 흥아 등 피더 주요 5사 영업팀장 회의에서 고려 등 주요 5개사와 한근협 사무국은 야마하 등 5개 주요 항구에 대한 한진 및 현대의 피더 요율을 설정하고, 모든 피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한진과 현대가 피더 요율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한진ㆍ현대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인상 합의 내용(소갑 제2-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33"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82 이러한 사실은 2003. 8. 12.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호증),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남성 백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 팬오션 방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동영 황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에이치엠엠 김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9호증), 2003. 10. 17. 제7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호증), 2003. 10. 20. 피더 실무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9호증), 2004. 2. 12. 피더부문 영업팀장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26호증), 2003. 11. 2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2003. 11. 27. 컨테이너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8호증), 피심인 고려 성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피심인 장금 손ㅇㅇ 前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200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지표(소갑 제2-30호증), 2004. 1. 9.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2호증), 2004. 1. 16.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25호증), 2004. 2. 12. 피더부문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26호증), 한진ㆍ현대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인상 합의 내용(소갑 제2-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283 상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의 최저운임 및 EBS 그리고 피더화물의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 피심인들이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EBS의 징수 그리고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284 '3월 EBS 부과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제출<각주>고려, 동진, 팬스타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각주> 한 자료를 살펴보면 피심인 고려는 EBS를 2003. 3. 1.부터, 동진은 2003. 1. 1.부터, 팬스타라인은 2003. 4. 1.부터 징수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였다. 동진상선에서 제출한 2003. 12. 24. B/L 증권을 보면 EBS 신설 부과 징수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피심인 동진의 부대비 변동 내역 자료(소갑 제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3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285 관련 피심인들은 로컬 및 피더화물의 최저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화주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화주들에 대한 선적중단 등 공동대응의 실행여부를 상호 감시ㆍ점검하기도 하였다.

286 '10월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이들 피심인들은 2003. 11. 7. 운영위원회에서 “로컬화물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대형화주 등에 대한 선적거부를 통해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한 뒤, 2003. 11. 13. 영업팀장 회의 및 2003. 11. 17.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2003. 11. 21. 운영위원회, 2003. 12. 9. 긴급 대책회의에서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특정 대형 화주에 대한 컨테이너 입고 금지”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2003. 12. 30.에 “피심인들이 공동대응을 회피하기 위해 하주들과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2004. 1. 16.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은 아직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피심인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287 '10월ㆍ11월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이들 피심인들은 2004. 1. 9. 운영위원회에서 “운임회복이 실행되지 않은 주요 선사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2004. 1. 16.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88 이에 더하여, 피심인들은 로컬 및 피더화물의 최저운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각주>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은 피심인들이 2019년까지 이어진 운임인상을 위한 합의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거래 선사가 이메일을 통해 한근협에 화주 보호요청을 하면 한근협은 전 회원사 영업팀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선복 예약 시 최저운임 이상 요율을 제시하거나, 선복 부족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 기거래 선사에서 화물을 선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거래 선사는 자사 거래 화주에 대해 최저운임 요율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심인들도 선사들 간 경쟁자제와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기거래 선사 보호가 필요하며, 기거래 선사 보호가 운임회복을 위한 기본이자 우선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3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289 전술한 최저운임 수용 거부 화주에 대한 공동대응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제도를 통해 2003년도 한-일 항로의 로컬 및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는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2004. 2. 17. 제3차 사장단 회의에서 로컬화물은 “수출은 100%, 수입은 80%의 성공률을 보여 US$90/TEU 수준의 운임을 회복”했고, 피더화물은 “US$30/TEU 수준의 운임을 회복”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로컬 및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유지할 경우 “2003년도 물량기준 약 650억 원의 운임수입 증대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4. 3. 30. 제5차 사장단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1차 최저운임 실행 결과 수출입 합산 약 76% 정도의 운임회복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290 이들 피심인들은 최저운임 합의의 성공요인으로 격주 사장단 회의를 통한 CEO의 강력한 운임회복 의지, 매주 1 ~ 3회 영업팀장회의를 통한 운임회복 동향 점검, 그리고 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자사 거래 화주에 대한 운임회복 성공 등을 꼽았다.

<표 > 제3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2004. 2. 17.) 자료(소갑 제2-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4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표 > 제5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2004. 3. 30.)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4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91 한편,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의 성공을 위해 2004. 1. 9. 운영위원회에서 중립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2004. 2. 26. ~ 3. 8. 기간 동안 남성 등 11개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2003. 11. 15. 시행 1차 최저운임 합의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중립관리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향후 최저운임 이하로 화물을 유치한 피심인은 차액 전체를 페널티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적립된 페널티는 선복 조절에 따른 보상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표 > 중립관리제 운영계획(2004. 2월) 자료 발췌(소갑 제2-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45"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92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등 피심인들에게 아래 <표 110>와 같은 1차 중립관리제 운영 결과에 대한 메일을 송부하여 미준수 사항의 자진시정을 독려하였다. 그 결과 남성, 범주,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 김영섭 이사는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가급적 한근협의 가이드 운임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며, 선복이 비었을 경우에는 팬스타라인도 낮은 운임으로 컨테이너를 싣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 한근협의 가이드 운임 이하로는 운임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15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이 1차 최저운임에 대한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 1차 MGL의 중립관리를 통한 종합평가 보고 자료(소갑 제2-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4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93 한편, 동진, 동영, 범주, 천경, 팬오션, 태영 등 6개 피심인들은 2004. 4. 14. ~ 5. 3.의 기간 동안 1차 중립관리에 대한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결과 및 의견을 한근협에 제출하였다.

<표 > 동진의 1차 중립관리제 운영 결과 보고 자료(소갑 제2-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5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94 1차 최저운임에 대한 중립관리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1차 최저운임에 대한 합의 실행으로 한신 지역은 US$40/TEU, US$80/FEU, 게이힌 지역은 US$55/TEU, US$90/FEU로 일본 주요 항구는 평균적으로 US$51/TEU, US$87/FEU의 운임회복을 하였으며, 2003년도 게이힌 및 한신지역 5개 항구 물량 322,544TEU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의 결과 약 180억 원의 운임수입 증대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1차 최저운임의 중립관리를 통한 종합평가 보고 자료(소갑 제2-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5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95 이러한 사실은 부대비 변동내역 자료(소갑 제4-9호증 ~ 4-22호증), 2004. 2. 17. 제3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 회의자료(한일항로 운임회복 추진. 2004. 2. 17. 한국근해수송협의회)(소갑 제2-28호증), 중립관리제 운영계획(2004. 2월) 자료(소갑 제2-33호증), 1차 중립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자료(소갑 제2-36호증), 동진의 1차 중립관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및 의견 자료(소갑 제2-36호증), 1차 최저운임의 중립관리를 통한 종합평가 보고 자료(소갑 제2-34호증), 2004. 3. 30. 제5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2004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003. 12월 및 2004. 6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각주>2004년 기간 중 합의의 내용이 변경된 점, 합의의 시행이 2004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2004년 합의 부분에서 기술하였다.</각주> 29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및 한근협은 2003. 12. 10.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2004. 3.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97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12. 10.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2004년도의 운임회복을 위해 아래 <표 113>에서 보듯이 1단계인 2004. 3. 15. 시행 최저운임과 2단계인 2004. 9. 15.<각주>당초 합의와 달리 2004. 3. 15. 최저운임(피심인들은 2차 MGL이라 부른다)의 운임이 너무 높아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심인들은 2004. 9. 15. 시행 2단계 최저운임을 포기하고 2004. 7. 15.부터 다시 2003. 11. 15. 시행 최저운임(피심인들은 1차 MGL이라 부른다)으로 돌아갈 것을 합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다.</각주> 시행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298 2004. 3. 15. 시행하는 1단계 운임회복은 일반화물 기준으로 고베, 오사카, 도쿄, 야마하, 나고야 등 주요 5개 항구는 TARIFF 기준 TEU당 40%, FEU당 45%, 하카타와 모지는 각각 30%와 35%로, 고베 등 7개 항구 이외의 나머지 모든 항구는 30%로 할인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2003. 11. 15. 시행 최저운임 대비 15% ~ 16% 운임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즉 고베, 오사카의 최저운임은 US$270/TEU, US$480/FEU에서 US$360/TEU, US$660/FEU로, 도쿄, 야마하, 나고야의 최저운임은 US$320/TEU, US$560/FEU에서 US$420/TEU, US$770/FEU로, 하카타와 모지의 최저운임은 US$270/TEU, US$500/FEU에서 US$350/TEU, US$650/FEU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299 한편, 2004. 9. 15. 시행하는 2단계 운임회복은 TARIFF 기준 TEU 및 FEU당 20% ~ 37%로 할인율을 축소하여 고베, 오사카의 최저운임은 US$410/TEU, US$680/FEU로, 도쿄, 야마하, 나고야의 최저운임은 US$470/TEU, US$850/FEU로, 하카타와 모지의 최저운임은 US$400/TEU, US$750/FEU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 2004년도 운임회복 계획(2003. 12. 10. 사장단 회의 결정사항)(소갑 제2-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5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300 이후, 2004. 1. 13. 야래향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에서 고려 전ㅇㅇ 회장<각주>당시 한근협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각주> ,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사장들과 한근협은 2004년도에도 2003년에 이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301 이들 피심인들은 지난 사장단 회의(2003. 12. 10.) 합의사항인 2004. 3. 15. 시행 운임회복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대형화주 및 포워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04. 3. 15. 시행 예정 최저운임에 대한 구체적인 운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공표하기로 하고, 운임회복 추진 관련 회의 등에서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사장단 회의(2004. 1. 13.)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5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302 운영위원회에서 2004. 3. 15. 시행 예정인 2차 최저운임의 구체적인 세부요율을 수립하라는 사장단 회의의 결정(2004. 1. 13.)에 따라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방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대리,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2. 1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냉동 및 오픈 탑, 플랫 랙 등 특수컨테이너의 경우 1차 최저운임 요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303 이처럼 관련 피심인들이 1단계로 2004. 3.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공유한 한-일 수출입 화물의 세부항로별 최저운임은 아래 <표 115>와 같다. 음영이 흐린 냉동ㆍ특수컨테이너 할인율은 종전과 같으며, 일반컨테이너 등 기타 화물에 대한 할인율은 1차 최저운임에 비해 축소되었다.

<표 > 2004. 3. 15. 시행 최저운임 (소갑 제2-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6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304 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2004. 3. 15. 시행되는 최저운임의 성공적 결과 창출을 위해 일반 실화주와 포워더, 대형화주 및 포워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일반 실화주는 최저운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 포워더는 US$30/TEU, US$50/FEU, 대형화주 및 포워더는 US$50/TEU, US$80/FEU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저운임 합의의 실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기거래 선사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준수의 확인을 위해 중립관리제<각주>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합의 이행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는데, 중립관리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각주> 운영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2. 11.) 내부 보고용 회의록(소갑 제2-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6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305 운영위원회(2004. 2. 11.)에서 수립한 인센티브에 대해 2004. 2. 17. 야래향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에서 고려 전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과 한근협은 SERVICE CONTRACT(이하 'S/C’라 한다)<각주>우대 운송 계약이라 하며 송화인 또는 송화인협회가 계약기간(통상 1년 혹은 6개월) 중 일정 화물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선사가 선복,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본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겠다는 계약으로 화주의 화물량이 많을수록 운임의 할인폭은 커진다.</각주>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는 월 이용 물량에 따라 달리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월 10 ~ 99TEU 이용 시에는 US$20/TEU를, 월 300TEU 이상 이용 시에는 US$50/TEU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근협 사무국과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비회원사 선복 이용 시에는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였다.

306 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2004. 3. 15. 시행 제2차 MGL과 관련하여 모든 피심인의 CEO들이 강력하게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편, 이들 피심인들은 한-일 항로의 운임회복 방안을 수립한 뒤 이를 참고하여 한-중 및 한-동남아 항로의 운임회복 방안도 수립하기로 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사장단 회의(2004. 2. 17.)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6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307 이에 2004. 2. 27.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방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태영 이ㅇㅇ 과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3. 15. 시행 최저운임의 성공을 위해 한-일 수출입 로컬화물에 대해 2004. 3. 15. ~ 2004. 9. 15.까지 6개월 간 선사 및 실화주 또는 선사 및 포워더 등 실거래 당사자 간 S/C를 체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308 거래물량에 따라 A, B, C, D, E 등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월 701TEU 이상인 A그룹의 거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최저운임에서 US$60/TEU, US$95/FEU를 할인하고, 월 20TEU 이하인 E그룹의 거래 포워더에 대해서는 US$20/TEU, US$35/FEU를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S/C 체결 화주 및 포워더는 계약 선사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비회원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고 S/C를 자동 파기하기로 했다. 계약 준수를 위해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2. 27.) 회의록(소갑 제2-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6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309 이어서 2004. 3. 9. 야래향에서 열린 제4차 사장단 회의에서 한근협 회장인 고려 전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사장들과 한근협은 지난 사장단 회의(2004. 2. 17.)에서 월 평균 10TEU 이하의 극소수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일부 수정하여 월 평균 11TEU 이상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종전 5개 그룹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조정하였다.

310 또한, 2차 최저운임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실화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요율을 할인하여 운임을 징수하기로 하고, 포워더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피심인들에게 최저운임 요율을 납부하면 추후 해당 인센티브 요율을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사장단 회의(2004. 3. 9.) 회의록(소갑 제2-41호증)
다. 운임회복(MGL) 추진 관련 사항
3) 2004년 3월 15일부 2차 최저운임 현안 문제 및 추진 계획
ㅇ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전 회원사 최고 경영자의 강렬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1차 운임회복 당시 대형선사의 솔선수범 및 물량 감소에 따른 인내 정신으로 2차 최저운임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의하였음
ㅇ 인센티브 제공 관련 지난 사장단 회의(2004. 2. 17.)시 극소수 물량(월 평균 10TEU 이하)을 보유한 하주/포워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S/C 기본 원칙에 벗어남에 최소 월 평균 11TEU 이상의 하주/포워더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토록 운영위원회 수립 방안을 일부 조정하고 3월말까지 계약 체결키로 하였음. 단 복운협과의 협상시 선사의 이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31TEU이상부터 협의하여 점차 양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키로 하였음
ㆍ조정된 인센티브 적용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6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ㅇ 2차 운임회복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업력이 강한 포워더 적극 활용키 위하여 실하주는 인센티브 적용 요율을 할인하여 운임을 징수하는 한편 Master B/L, House B/L 구분 없이 포워더가 집하한 화물에 대하여는 최저운임 요율로 운임 청구토록 전산 프로그램을 통일하여 화물 집하 포워더는 하주에게 최저운임 요율을 청구, 선사에 최저운임 요율을 납부하면 추후 해당 인센티브 요율을 커미션으로 지급키로 하였음

311 2004. 3. 30. 야래향에서 열린 제5차 컨테이너 사장단 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은<각주>한근협 사무국이 2004. 3. 31. 고려 전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에게 2004. 3. 30. 회의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을 송부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고려 전ㅇㅇ 사장은 당시 한근협 회장이었기에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천경은 회의 불참자여서 회의록을 송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천경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은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2-42호증 제5차 사장단 회의 합의 내용 메일 송부 자료).</각주> 각사 영업팀장이 S/C 체결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기로 하고, 회원사 최고 경영자의 지시사항으로 운임 청구 전산 프로그램을 최저운임 요율로 청구하도록 시스템화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지역의 적극적인 운임회복 추진을 위해 최고 경영자 명의의 운임회복 이메일을 일본 대리점에 2004. 3. 31. 발송하기로 하고, 매월 중립관리제 운영을 통해 최저운임 준수 결과를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시정조치 등 공동 대응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일본 대리점에 대한 중립관리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사장단 회의(2004. 3. 30.)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7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312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이원화된 최저운임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1차 최저운임에 비해 과도한 운임 인상으로 2차 최저운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관련 피심인들은 2004. 3. 30. 야래향에서 열린 제5차 사장단 회의에서 1차 최저운임의 견고한 정착과 원활한 2차 최저운임의 성공을 위하여 최대한 2차 최저운임을 달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운임을 US$50/TEU, US$100/FEU 하향하여 이원화<각주>부산-고베, 오사카 노선 기준을 예로 들면,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최저운임을 US$90/TEU, US$180/FEU로 인상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되, 대내적ㆍ비공식적으로는 US$50/TEU, US$100/FEU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된 최저운임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4. 4. 10.까지 S/C 체결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S/C 체결의 인센티브는 기 합의한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 내용이 외부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철저히 내부적으로만 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사장단 회의(2004. 3. 30.)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7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313 위 합의와 관련하여, 한근협은 삼성전자 소그룹 계약사인 고려, 남성, 동진, 장금, 흥아 등 5개사의 부산지점장에게 삼성전자 소그룹 계약 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및 S/C 체결요율을 통지하고, 2차 운임회복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표 > 삼성전자 소그룹 대상 S/C 체결 관련 할인율 통지 (소갑 제2-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7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314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2004. 3. 31. 및 2004. 4. 7. 고려 전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1개 피심인들에게 MGL 이원화 운영 등 지난 사장단 회의(2004. 3. 30.)에서 합의한 사항의 대외유출 주의를 당부하는 메일을 송부하였다.

<표 > 제5차 사장단 회의 내용 보고 메일(2004. 4. 7.)(소갑 제2-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8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315 그리고 2004. 4. 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팬오션 방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차장, 흥아 박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이 모두 참가하여 지난 사장단 회의(2004. 3. 30.)의 합의 사항인 2차 운임회복 합의 추진을 위한 운임 이원화 운영을 재확인 하였다. 기본운임 회복요율은 US$100/TEU, US$200/FEU, 특별운임 회복 요율은 US$50/TEU, US$100/FEU로 하고, 부대비 등은 전액 징수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4. 1.) 회의록(소갑 제2-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8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316 같은 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2차 MGL의 실행 수단인 S/C 체결을 2004. 4. 1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한 선사의 영업팀장은 사장단 회의의 본안 협의에 앞서 자사의 S/C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모든 회원사의 최고 경영자 앞에서 확약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거래 선사 보호를 통한 운임회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기거래 선사 보호 미협조 회원사의 CEO에게 기거래 선사의 거래 유지를 통한 운임회복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4. 4. 1.) 회의록(소갑 제2-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8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317 한근협 사무국은 2004. 4. 8. 고려 전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1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위 2004. 4. 1. 합의 내용을 메일로 송부하며, 피심인들에게 2차 MGL의 성공을 위한 합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표 > SERVICE CONTRACT 체결 및 제출 요청 메일(소갑 제2-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8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318 그러나, 2차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의 시행이 여의치 않자, 피심인들은 2004. 6. 23. 회합 등을 통해 2003. 11. 15.에 시행하였던 1차 최저운임을 2004. 7. 15.부터 재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19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팬오션 서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이사, 동영 권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사장, 흥아 이ㅇㅇ 이사 등 8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4. 5. 19.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서 2차 최저운임의 적용을 2004. 8. 31.까지 유보한 후 2004. 9. 1.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다시 1차 최저운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5. 19.)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8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320 이와 더불어, 이들 피심인들은 1차 운임회복 성공의 원동력은 '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이었다는 사무국의 분석 발표에 따라 2차 최저운임의 성공을 위해서도 타사 화물의 유치를 자제하기로 하고, 문제 발생 시 대표자회의에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5. 19.)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9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각주>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 수용 여부에 대한 범주의 발언에 대하여 사무국에서는 2/3 동의 시 의결 사항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사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소갑 제2-49호증 2004. 5. 19. 2004년 제3차 대표자회의 회의록 참조).</각주> 321 고려 최ㅇㅇ 대표,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의 사장들과 한근협은 2004. 6. 23. 야래향에서 열린 제8차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하여 2004. 7. 15.부터 수출ㆍ수입 항로에 대해 1차 최저운임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사 책임 하에 기거래 화주에 대한 운임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322 이 자리에서 남성의 김ㅇㅇ 사장은 “운임합의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흥아 최ㅇㅇ 사장은 “범한종합물류와 삼성전자 열심히 노력해서 운임회복 성공시켜 놨더니 다른 데서 펑크가 나서 운임회복의 효과 창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팬오션 장ㅇㅇ 사장도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위약금 등 합의 준수를 강제하는 방안을 수립하자”라는 등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위약금 등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표 > 제8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6. 23.) 회의록(소갑 제2-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9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323 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그간의 운임회복 추진 대책을 점검하고, 항로 질서 안정 및 운임회복을 위하여 선복수급을 조절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임회복 극대화를 위해 기거래 선사 보호제도를 보완하여 선복 조절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선복 수급 조절 관련 최종 결론은 차기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324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선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고려 최ㅇㅇ 대표는 “하주들이 선복 부족으로 운임을 올려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거나, “선박을 빼지 않는 선사를 회원탈퇴 시키자”고 하였고, 팬오션 장ㅇㅇ 사장은 “선복 조절 방안에 따라 운임회복 강제화 방안을 수립하자”고 하였으며, 남성 김ㅇㅇ 사장은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피심인들은 합의의 준수를 위해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태영 박ㅇㅇ 사장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운임회복 방법은 선복 줄이는 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기에 공동이익에 맞는다면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전체 합의 시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 제8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6. 23.) 회의록(소갑 제2-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9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325 그리고 2004. 6. 29. 야래향에서 열린 제9차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고려 최ㅇㅇ 회장, 남성 김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등 7개 피심인의 사장들과 한근협은 지난 제8차 회의에 이어 운임회복을 위한 선복 수급 조절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신지역에 대한 선복 감축을 협의하고, 한근협 사무국은 운임의 하락 방지를 위해 주요 거래화주에 대해서는 회원 상호간 집하경쟁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이후 천경의 기거래 실하주 대한전선의 포워더 동보해운항공에서 최저운임 이하의 운임을 천경에 요구하자, 한근협 사무국은 한-일 항로의 운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04. 8. 17. 모든 회원사의 운영위원들에게 천경의 기거래 보호 요청메일을 송부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소갑 제2-55호증 참조).</각주> .

326 또한, 태영 박ㅇㅇ 사장은 “선복감축 합의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이므로 선복을 감축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선복을 갑자기 많이 줄여 운임이 급작스럽게 상승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고려 최ㅇㅇ 회장은 최저운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근협을 없애자고 할 정도로 최저운임 합의의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일부 피심인은 합의의 준수를 위해 벌금 부과 등의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표 > 제9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6. 29.) 회의록 (소갑 제2-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09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327 이어서 2004. 7. 6. 야래향에서 열린 제10차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고려 최ㅇㅇ 회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10개 피심인들과 한근협은 경영수지 개선과 흑자 경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운임과 더불어 선복 수급조절을 통한 운임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아 한신지역은 주 3항차 체제에서 2항차 체제로 감축하고, 공동운항 그룹별로 선복 조절 방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0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7. 6.)회의록 (소갑 제2-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0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328 이튿날 고려 이ㅇㅇ 이사와 정ㅇㅇ 부장, 남성 김ㅇㅇ 전무와 백ㅇㅇ 차장, 동영 권ㅇㅇ 상무와 심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상무와 조ㅇㅇ 부장, 팬오션 송ㅇㅇ 상무와 방ㅇㅇ 과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과 김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차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최ㅇㅇ 부장, 흥아 김ㅇㅇ 상무와 엄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7.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컨테이너 대표자/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지난 제8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6. 23.)에서 합의한 2004. 7. 15.자 1차 최저운임 재추진을 재확인하고, 기거래 선사 단위의 운임회복 및 구체적 최저운임추진 대책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표 > 컨테이너 대표자/운영위원 합동회의(2004. 7. 7.) 회의록(소갑 제2-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05"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329 이후 고려 최ㅇㅇ 회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서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팬오션 장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최ㅇㅇ 사장 등 7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과 한근협은 2004. 10. 27. 야래향에서 열린 제13차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항로의 항로질서 안정 및 운임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한신지역 주 2항차 체제 전환을 2004. 12. 1.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선복감축과 병행하여 운임회복을 위한 목표운임 설정, 합의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운임 합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립 심사위원회 운영 등 공동 이익 창출과 한-일 항로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하였다.

330 이 자리에서 팬오션 장ㅇㅇ 사장은 “합의 준수와 합의 미준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페널티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대표위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영 서ㅇㅇ 사장은 “운임회복과 선복감축은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 제13차 최고경영자 회의(2004. 10. 27.) 회의록(소갑 제2-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07"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331 이러한 사실은 2004년도 운임회복 계획(소갑 제2-37호증), 2004. 3. 15. 시행 최저운임(소갑 제2-38호증), 2004. 1. 13. 제1차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23호증), 2004. 2. 1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 2-39호증), 2004. 2. 17. 제3차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27호증), 2004. 2. 27.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0호증), 2004. 3. 9. 제4차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41호증), 2004. 3. 30. 제5차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32호증), 삼성전자 소그룹 대상 S/C 체결 관련 할인율 통지(소갑 제2-43호증), 2004. 4. 7. 제5차 사장단 회의 내용 보고 메일(소갑 제2-44호증), 2004. 4. 1.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5호증), SERVICE CONTRACT 체결 및 제출 요청 메일(소갑 제2-46호증), 2004. 5. 19.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2004. 6. 23. 제8차 최고경영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1호증), 2004. 6. 29. 제9차 최고경영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2호증), 2004. 7. 6. 제10차 최고경영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3호증), 2004. 7. 7. 컨테이너 대표자/운영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54호증), 2004. 10. 27. 제13차 최고경영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5월 수출ㆍ수입 항로 EBS 도입 합의

33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오션,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및 한근협은 2004. 5. 11.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대운임의 한 종류인 긴급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 EBS)를 도입하여 2004. 6. 1. 선적분부터 US$20/TEU, US$4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333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신ㅇㅇ 상무, 팬오션 송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대표, 장금 김ㅇㅇ 이사, 천경 설ㅇㅇ 상무, 흥아 이ㅇㅇ 이사 등 9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4. 5. 1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2004. 6. 1. 한국 및 일본 선적분부터 EBS를 US$20/TEU, US$40/FEU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34 이 자리에서 장금 김ㅇㅇ 이사는 “동남아, 한-중 항로와 동일한 RATE로 유가할증료를 설정<각주>피심인들은 THC 등 부대비는 한-동남아, 한-중, 한-일 항로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하였음을 진술조서에서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3-12, 17, 20호증 참조).</각주> 하는 것이 하주 설득 등 징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범주 윤ㅇㅇ 부사장은 “MGL 시행과 별도 진행, EBS 징수에 찬성”하였으며, 흥아 이ㅇㅇ 이사는 “2차 MGL 강력한 시행과 동시 EBS 부과 추진”이라고 하는 등 피심인 모두가 EBS 인상에 대해 찬성하였다. 또한 이들은 EBS 부과 등 운임회복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의록은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5. 11.) 회의록(소갑 제2-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09"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335 이어서 2004. 5. 1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팬오션 서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이사, 동영 권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사장, 흥아 이ㅇㅇ 이사 등 8개<각주>제3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5. 19.) 회의록에 기재된 피심인들의 명단이다.</각주>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4. 6. 1. 시행 EBS 징수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홍보 안내문은 한근협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회원사에 배부하면 개별선사에서 EBS 시행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336 이는 2004. 6. 1. 시행 EBS 징수 합의가 담합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수도 있으므로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개별선사 단위에서 통지하기로 한 것이다.<각주>피심인들은 향후에도 THC 등 부대운임 합의는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개별선사 단위에서 통지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회의록 발송 시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회의록 자체를 발송하지 않기도 하였다.</각주> 한근협 사무국 및 관련 피심인들은“EBS 징수는 담합으로 공정위 문제도 있음”, “협회 단위 홍보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사 간 담합관련 제소가 접수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 선사 단위로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하자”고 하는 등 EBS 징수 합의가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 제3차 대표자회의(2004. 5. 19.)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11"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337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EBS 징수 홍보 안내문과 EBS의 철저한 징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여 고려 최ㅇㅇ 전무,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신ㅇㅇ 상무, 팬오션 송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이사,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정ㅇㅇ 전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상무, 팬오션 서ㅇㅇ 이사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에게 2004. 5. 21. 송부하였다.

<표 > 긴급유가할증료(EBS) 징수 합의사항 통지 메일(소갑 제2-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13"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338 이후 위 피심인들은 2004. 10. 27. 회합 등을 통해 EBS 징수체제 변경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339 2004. 10. 27. 야래향에서 열린 제13차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회의<각주>고려 최영후 회장, 남성 김영치 사장, 동영 서명천 사장, 동진 오일환 사장, 팬오션 장진원 사장, 태영 박영안 사장, 흥아 최문흠 사장 등 7개 피심인의 회장 및 사장들이 참석하였다[소갑 제2-56호증 제13차 컨테이너 최고 경영자 회의(2004. 10. 27.) 참조].</각주> 에서 EBS에 대한 양하지 및 현지화폐 단위 징수가 제안됨에 따라, 2004. 11. 1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이사, 팬오션 방ㅇㅇ 과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금ㅇㅇ,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정ㅇㅇ 이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각주>한근협은 제7차 컨테이너 대표자 회의가 끝난 이후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에게 회의 결과 보고 및 다음 회의 개최 통지문을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 과 한근협은 기존 EBS를 2004. 12. 1.부터 현지 화폐 및 도착지 징수<각주>2004. 12. 1.부 EBS 징수에 대한 합의가 실행되었음은 2005. 5. 4.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 회의 자료 내용 중 '2005년 4월말까지 EBS 회원사별 일부 화주를 제외하고 징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60호증).</각주> 체제로 전환하여 수출화물은 ¥2,000/TEU, ¥4,000/FEU를, 수입화물은 ₩25,000/TEU, ₩50,000/FEU를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한근협 사무국에서 일본 대리점 협의회에 통지하기로 하였으며, 담합 소지 등으로 회의록 배부는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회의록은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340 한편, 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THC의 조정을 협의한 결과, 일본지역 하역비의 지속적 인하, 고려 이순덕 이사의 “공정거래법 등의 위험 등에 따라 다른 동맹에서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및 일본하주협의회의 THC 철폐 주장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적절한 시기에 대표자회의에 재상정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11. 10.)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15"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341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양하지에서의 EBS 징수 등 2004. 12. 1. 시행 EBS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자 2004. 12. 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범주 이ㅇㅇ 전무,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상무, 팬오션 최ㅇㅇ 부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해당 EBS는 회원 간 담합에 의한 공동행위가 아닌 피심인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342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한 '미신고한 공동행위는 벌금 부과 대상임’, '독과점법을 위반하더라도 징수를 고수해야 함’, 'EBS RATE가 동일하여 적발될 수밖에 없음’ 등의 내용을 통해 관련 피심인들도 EBS 부과 합의가 공동행위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 제9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12. 6.) 회의록(소갑 제2-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17"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343 이후 2005. 5. 4.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송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명ㅇㅇ 대리,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과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및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12. 1. 도착지 현지화폐 단위로 징수 합의한 EBS를 회원사별로 일부 화주를 제외하고는 징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동행위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개별선사 단위에서 적극 징수하기로 하였다.<각주>2004. 12. 1. 시행 EBS의 양하지 징수 및 인상 합의를 2005년도에도 실행한 것에 대한 입증 자료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04. 12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EBS 양하지 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피심인들은 2004년 제9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4. 12. 6)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의 해상운송법은 외국인 선박운항사업자의 개별선사 단위에서의 운임 징수는 법적으로 제재 불가한 것을 이용하여 공동행위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로 하였다.</각주> <표 > 제1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5. 4.)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1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5. 4.) 회의자료(소갑 제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23"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344 이러한 사실은 2004. 5. 11. 제2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8호증), 2004. 5. 19. 제3차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49호증), 긴급유가할증료(EBS) 징수 합의사항 통지 메일(소갑 제2-57호증), 2004. 10. 27. 제13차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56호증), 2004. 11. 10. 제7차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2004. 12. 6. 제9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9호증), 2005. 5. 4. 제1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345 상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및 EBS 도입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 피심인들이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및 EBS 도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346 '2003. 12월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4. 3. 30. 사장단 회의에서 운임인상의 성공을 위해 “2004. 4. 10.까지 S/C 체결 종료”, “이원화된 MGL 운영”, “일본 내 운임회복을 위해 2004. 3. 31.자로 일본 대리점에 이메일을 발송” 등을 합의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2004. 4. 1. 운영위원회에서 위 내용들을 재확인하며 “2004. 4. 10.까지 S/C 미체결 선사는 전 회원사 앞에서 S/C 체결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약”하기로 하였다.

347 '5월 EBS 도입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5. 5. 4.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일부 하주를 제외하고 EBS가 징수 중”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들 피심인들은 EBS 합의에 담합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2004. 5. 19. 대표자회의에서 “담합 관련 제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선사 단위로 통지”하기로 하고, 2004. 12. 6. 대표자회의에서도 일본 국토교통성의 문제제기에 대해“개별 선사 차원의 시행”이라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2005. 5. 4.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도 “개별 선사 단위의 운임징수는 일본 해상운송법 상 제재 불가” 라고 하며 개별 선사 단위의 EBS 징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348 관련 피심인들은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자료’에서 전술한 합의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는데, 로컬화물은 “일부의 운임회복이 성공”, “전 회원사 공히 흑자경영을 구현하여 경영수지가 개선”되었으며, EBS는 “징수체계 변경을 통해 징수율이 제고”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2005. 1. 3.)(소갑 제2-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25"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349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운임합의의 성공을 위해 (i) 기거래 선사 보호, (ii) 선복조절 및 (iii) 합의 준수 강제수단의 도입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350 (i) 기거래 선사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4. 5. 19. 대표자회의에서 “1차 MGL의 성공 요인은 기거래 선사 보호”였다면서 “2차 MGL의 성공을 위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2004. 6. 29.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회원사 간 집하경쟁 자제”를 거듭 요청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04. 6. 23.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기거래 하주 보호를 통해 운임회복을 극대화”하기로 하였으며, 2004. 7. 7. 대표자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기거래 선사 단위의 운임회복”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51 (ii) 선복조절과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4. 6. 23.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운임회복에 있어 선복조절만한 방법은 없다”면서 “선복조절을 하지 않는 선사는 탈퇴시키자”는 등 강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2004. 6. 29.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한신지역에서 선복을 감축”하기로 하고, 2004. 7. 6. 및 2004. 10. 27.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그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논의하였다.

352 (iii) 강제수단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4. 6. 23.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위약금 등 강제적 수단이 필요”, “선복 조절을 하지 않는 선사는 탈퇴” 등의 의견을 나누었고, 합의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논의는 2004. 6. 29. 및 2004. 10. 27. 최고경영자 회의에서도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353 관련 피심인들은 2004. 3. 30. 사장단 회의에서 매달 중립관리제를 운영하여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근협은 2004. 4. 19. ~ 4. 30.의 기간 동안 고려, 팬스타라인 등 11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중립관리제’를 실시하였다.

354 2차 중립관리제 운영 결과, 모든 피심인들의 수출입 로컬화물 기준 1차 MGL 준수율이 50%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운임회복 초기 대비 준수율이 증가한 선사는 남성이며, 장금 및 천경은 준수율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한근협은 제2차 중립관리제 운영 결과를 2004. 5. 19. 고려 등 11개 피심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위원에게 발송하였다(소갑 제2-50호증 제2차 중립관리제 결과 보고 자료).</각주> <표 > 2004년 3월 MGL 실태 분석 결과 자료(소갑 제2-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27"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355 이러한 사실은 간담회 자료(2004. 7월)(소갑 제2-61호증), 종합적 운임회복 방안 자료(2004. 8월)(소갑 제2-62호증),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2005. 1. 3.)(소갑 제2-63호증), 2004년 3월 MGL 실태 분석 결과 자료(소갑 제2-6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2005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3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35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3. 4.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5. 4. 15. 선적분부터 1차 MGL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357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금ㅇㅇ,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정ㅇㅇ 이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4. 11. 1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에서 한신지역의 선복 감축에 따른 적극적인 운임회복을 위하여 기 시행 중에 있는 1차 MGL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고, 2005. 3. 1. 시행 US$50/TEU, US$100/FEU의 운임회복(RATE RESTORATION, 이하 'R.R’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 제7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2004. 11. 10.)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29"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358 이후 2005. 3. 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회합한 고려 정ㅇㅇ 부장과 안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민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팬오션 천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범주 최ㅇㅇ 부장과 조ㅇㅇ 차장, 장금 금ㅇㅇ 부장과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각주>한근협은 2005. 3. 7. 관련 회의록을 고려 등 11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은 수출화물에 대해 2005. 4. 15. 선적분부터 1차 MGL 요율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59 이들은 일본발 아시아향 운임회복에 편승하여 한-일 항로에서도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되,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운임회복 최초 시행 시점에서는 회원 간 동일 운임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후 1단계 운임회복 성공 후에는 일정액 단위 R.R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2005. 3. 4.) 회의록(소갑 제2-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33"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3. 4.) 회의자료(소갑 제2-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35"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표 > 한-일 항로 1차 최저운임 지표(소갑 제2-80호증)<각주>2003년 최저운임 지표와 같은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37"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360 이어서 2005. 3. 1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빈번한 회동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정보교환이 필요하므로 매주 목요일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운임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61 이 자리에서는 '다른 선사의 기거래 하주 유치 시 N.B.<각주>감사활동을 위한 중립기구(Neutral Body)를 말한다.</각주> 를 가동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안’, '매주 1회의 팀장회의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안’ 등이 제안되었다.

<표 > 제2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2005. 3. 10.) 회의록(소갑 제2-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3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362 위 회의에서 운임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회원사별로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은 2005. 3. 15. 운임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한근협 사무국에 메일로 제출하였다. 운임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제출된 공통 의견은 기거래 화주 보호였으며, 흥아는 '운임합의 준수와 미 준수에 대한 보상과 페널티 부과’, 태영은 '위반 시 제재로 성실이행 보증금 기탁 또는 TEU당 US$200정도의 페널티 부과”, 팬스타라인은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모든 항로의 추가 SLOT 제공을 불허할 것’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 > 피심인 흥아의 운임회복을 위한 실행방안 의견제출 메일(소갑 제2-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41"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표 >태영 및 팬스타라인의 운임회복을 위한 실행방안 의견제출 메일(소갑 제2-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43"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363 이어서 고려 송ㅇㅇ 차장과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장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3. 17.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수출화물 운임회복 추진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기거래 화주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피심인들은 수출ㆍ수입을 합산하여 각사 10개의 화주 및 포워더를 선정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기거래 보호 화주 확정 이후에 화주 및 화물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3. 17.) 회의록(소갑 제2-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47"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364 이후 2005. 3. 3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과 송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노ㅇㅇ 과장과 김ㅇㅇ 대리, 천경 이ㅇㅇ 과장과 장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최ㅇㅇ 대리,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주요 대형화주 등에 대한 특별운임 등 MGL 적용에 대해 협의한 결과, 주요 대형화주에 대해서도 MGL을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365 다만, 포워더에 대한 MGL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실화주에게는 US$30/TEU, US$50/FEU의 추가 운임을 제시하기로 하고, 글로벌 비딩 방식 등으로 연간 계약이 체결된 다국적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운임회복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추후 운임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계약 파기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5. 4. 15. 시행 일본 주요 및 여타의 다른 항구 모두 MGL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366 한편, 이들은 기거래 화주 보호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의 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Allocation Slot 이외 제공을 금지<각주>공동운항 노선의 선복 제공금지를 의미한다.</각주> 하기로 하였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MGL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핫 라인 가동을 통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하고, 필요시 해당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이 선적 거부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367 아울러 이들 피심인들은 물량 집화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 방지를 위해 협정 상한선인 '전년대비 자연증가율+5% 이상’의 적취 제한에 합의<각주>피심인들은 MGL 합의의 실행을 위해 물량 적취를 제한하는 협정상한제를 합의하였으며, 협정상한제 합의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협정상한선 이상 적취시 공동운항 노선에 대한 선복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였다.</각주> 하고, 지속적으로 협정 상한선 이상 적취 시 사무국에서 해당 선사 운영위원에게 실적조정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실적 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정 상한선 이상을 적취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적조정 권고 및 공동운항 노선의 선복 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날 회의록은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3. 31.) 회의록(소갑 제2-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49"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368 이어서 2005. 4.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송ㅇㅇ 차장과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피심인들이 사무국으로 제출한 2005. 4. 15. 시행 운임회복 시행문을 2005. 4. 6. 주요 화주 및 포워더 70개 업체에 한근협 사무국에서 일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69 이들 피심인들은 주요 대형화주 등에 대한 MGL 합의 실행을 위한 대책으로 범한종합물류 등 15개의 화주 및 포워더와 거래 중인 업체 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주간사에서 해당 업체와 운임회복 추진 일정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계 선사와 한근협 사무국에 일정 등을 통지하여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 15개 업체의 적취 물동량에 대해서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주요 화주 및 포워더와의 협의 등 운임회복 추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주 월요일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4. 7.) 회의록(소갑 제2-69호증)
○ 각 회원사에서 제출한 운임회복 시행문을 4월 6일(수) 주요 하주 및 포워더(70개 업체 LIST 배부)에게 일괄 발송한 사항과 원활한 운임회복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쉬핑가제트 기사 배부)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예정임을 설명한 후 협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주요 대형하주 운임회복 추진 대책
○ 4월 15일부 운임회복 추진에 있어 사무국에서 대내외적으로 필요 조치 완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주요하주(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 추진 대책 관련 사무국에서 검토한 운임회복 추진을 위하여 관계사간 개별하주 방문 협의 및 결과, 후속대책 수립등 일련의 축조심의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한 바, 하기의 주요하주/포워더 15개 업체와 거래선사중 주간사를 선정, 주간사에서 해당업체와 운임회복 추진 협의 일정을 수립, 관계 선사와 사무국에 일정 통지등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운임회복 추진 주요 하주 및 포워더 LIS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5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 주요 하주(포워더) 명단 제출 시 소량 물량 적취로 주요하주에서 제외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동 15개 업체의 적취 물동량 등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Monitoring키로 하였음
○ 주요 하주 및 포워더와의 협의 등 운임회복 추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함에 매주 월요일 실무위원회를 정례 개최키로 하였음.

370 위 15개의 주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기거래 보호 방식의 운임회복 합의에 따라 고려는 코오롱과 CJ GLS의 주관사로서 각각 2005. 4. 11.과 4. 12.에 운임회복 통보를 완료하였음을 2005. 4. 13. 한근협 김ㅇㅇ 국장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표 > 고려의 기거래 하주 운임회복 통보 메일(소갑 제2-8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5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371 2005. 4. 1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는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과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정ㅇㅇ 대리,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15개 주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협의 일정 및 결과 등을 공유하고, 한-일 항로 수출화물에 대해 모든 지역 및 모든 하주에 대하여 예외 없이 MGL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372 CJ GLS와 고또코리아 등 7개 업체는 2005. 4. 15. 시행 MGL을 수용하였으며, MGL 협의 예정인 범한 종합물류와 한솔 CSN 등 8개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결과를 사무국에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4. 13.)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가. 주요하주(포워더) 운임회복 추진 점검 및 대책

○ 4월 15일부 운임회복 시행에 앞서 15개 주요하주(포워더)와의 협의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주간사에서 하기와 같이 설명하고 한-일 항로 수출화물에 대하여 전 지역, 전 하주에 대하여 예외없이 운임회복 추진함을 재확인하였음.


- 4월 15일부 운임회복(MGL RATE) 수용 하주(포워더) LIS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5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 운임회복(MGL RATE) 협의 진행 주요하주(포워더) LIS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59"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373 이후 피심인들은 2005. 4. 18. 회합 등을 통해 위 합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비협조 화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374 2005. 4. 18.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과장, 남성 윤ㅇㅇ 대리, 동영 박ㅇㅇ 과장, 동진 민ㅇㅇ 차장,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장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유ㅇㅇ 대리, 팬오션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피심인들 모두 15개 주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MGL을 강하게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금주 중 협의 및 결과 등을 사무국에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5. 4. 18.) 회의록(소갑 제2-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61"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375 이후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부장과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흥아 엄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4. 21.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2005. 4. 15. 시행 MGL 합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피심인들의 상호 협조와 지원을 통해 기거래처에서 화물을 선적하도록 유도하여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76 또한, 피심인들은 동 회의에서 대다수의 화주 및 포워더가 MGL RATE를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비협조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선복 부족 등에 따른 선적 곤란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범한종합물류, 코오롱 등 관련 운임회복 추진 관련 협의 사항은 회의록 발송 시에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4. 21.)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63"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377 이후 2005. 4. 28.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및 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정ㅇㅇ 차장과 남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오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과 장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계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강ㅇㅇ 차장과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이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회원간 상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운임회복이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MGL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삼영 익스프레스에 대해 2005. 5. 1.부터 선적거부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이 확인한 48개 MGL 수용 하주(포워더) 및 미수용 22개 하주(포워더)의 리스트는 아래 <표 160>과 같다.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2005. 4. 28.)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65"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2005. 4. 28.) 회의자료(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67"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표 > 2005. 4. 15. MGL 수용 및 미수용 하주(포워더) 리스트(소갑 제2-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71"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378 이어서 2005. 5. 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김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변ㅇㅇ 이사, 팬오션 송ㅇㅇ 상무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5. 4. 15. 시행 MGL 준수여부 및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여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임회복 비협조 하주에 대한 MGL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선복 증대 억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05. 5. 3.) 회의록(소갑 제2-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75"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379 2005. 5. 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도 고려 송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명ㅇㅇ 대리,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과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팬스타라인 등 회원사별 2005. 4. 15. 시행 MGL의 진척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운임회복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 MGL 비협조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였다.

<표 >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5. 4.)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77"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380 이러한 사실은 2004. 11. 10. 제7차 컨테이너 대표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58호증), 2005. 3. 4. 제1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65호증), 한-일 항로 1차 최저운임 지표(소갑 제2-80호증), 2005. 3. 10. 제2차 컨테이너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66호증), 팬스타라인의 운임회복을 위한 실행방안 의견제출 메일(소갑 제2-275호증), 2005. 3. 17.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67호증), 2005. 3. 31. 제5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68호증), 2005. 4. 7. 제6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69호증), 고려의- 기거래 하주 운임회복 통보 메일(소갑 제2-82호증), 2005. 4. 13. 제7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0호증), 2005. 4. 18. 제2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2호증), 2005. 4. 21.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2005. 4. 28.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2005. 4. 15. MGL 수용 및 미수용 하주(포워더) 리스트(소갑 제2-71호증), 2005. 5. 3.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5호증), 2005. 5. 4.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4월 수출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38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스타라인, 팬오션, 태영,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4. 21. 회합 등을 통해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피더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5. 4. 15. 로컬화물 MGL 시행을 계기로 피더화물의 MGL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82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컬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피더화물의 운임회복이 절대적이라고 인식하여 2005. 4. 2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윤ㅇㅇ 대리,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과 박ㅇㅇ 과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부장과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과 최ㅇㅇ 대리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로컬 및 피더화물의 운임회복을 병행하여 추진<각주>피심인들은 로컬화물에 대한 MGL 실행으로 로컬화물이 피더화물 요금으로 선복되어 로컬화물 MGL이 무용화된다고 보고 2003년부터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다.</각주> 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피더화물 요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383 또한, 같은 회의에서 남성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IRISL LINE의 피더화물을 선적하더라도 남성에서 제시한 요율인 Full US$350/TEU, US$500/FEU, Empty US$250/TEU, US$350/FEU로 선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운임 내용은 회의록 발송 시에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4. 21.)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79"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384 이후 2005. 4. 28.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및 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정ㅇㅇ 차장과 남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오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과 장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계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강ㅇㅇ 차장과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이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피더화물의 운임 수익 극대화를 통한 로컬화물 운임회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요 항구는 남성, 서안은 흥아, 시코쿠는 고려, 관몬은 동진 등 항구별 주간사를 선정하고, 주간사와 관계사가 피더화물의 요율을 협의하여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 임직원 또한 당시 로컬화물이 피더화물로 선적되어 피더화물의 운임이 로컬화물의 운임에 영향을 미쳤고 피더화물의 운임이 낮아지면 로컬화물의 운임도 낮아지기에 로컬화물 시장의 유지를 위해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의 운임회복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2, 4, 6, 8호증 참조),.</각주> 385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같은 회의에서 한진, 현대 등 주요 원양선사에 대한 피더화물 요금보다는 높은 요율을 제시하여 피더화물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 로컬화물에 대한 집하 경쟁을 방지하고, 로컬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2005. 4. 28.)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81"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 회의(2005. 4. 28.) 자료(소갑 제2-74호증)
ㅇ 최대 물량을 보유한 한진, 현대, P&O 등 주요 원양선사의 MAIN PORTS FEEDER RATE 현황
(단위 :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83"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ㅇ 사무국 검토 요율
(단위 :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85"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한진, 현대 등 주요 원양선사보다 높은 요율 제시를 통해 LOCAL 운임회복 조기 정착 추진 및 FEEDER 화물 수송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도모
→ FEEDER 화물 수익 극대화를 통해 LOCAL 화물 집하 경쟁 방지

ㅇ FEEDER 화물 수송 요청 시 각 회원사는 동 요율을 기준, 운임 제시 및 선적 추진

386 이어서 2005. 5. 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김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변ㅇㅇ 이사, 팬오션 송ㅇㅇ 상무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2005. 4. 15. 시행 운임회복은 전체 수출 화물에 대하여 추진함에 따라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회복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05. 5. 3.) 회의록(소갑 제2-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87"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387 이러한 사실은 2005. 4. 21.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3호증), 2005. 4. 28.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2005. 5. 3.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 2-75호증), 피심인 남성 백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영 황ㅇㅇ 진술조서(소갑 제 3-6호증), 피심인 팬오션 방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4월 일본항 서류발급비 인상 및 컨테이너 청소비 도입 합의

38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4. 28.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류발급비를 B/L당 ¥1,000에서 ¥2,000으로 인상하고, 부대운임의 한 종류인 컨테이너 청소비(Container Cleaning Fee: CCF)를 도입하여 2005. 6. 15.부터 컨테이너 당 한국에서는 ₩5,000, 일본에서는 ¥1,000씩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389 2005. 4. 28.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및 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정ㅇㅇ 차장과 남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오ㅇㅇ 차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과 장ㅇㅇ 과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계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전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팬오션 강ㅇㅇ 차장과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이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논의한 결과, 먼저 수출화물에 대한 MGL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입화물 MGL 합의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390 이들은 수입화물 운임 인상 유보에 따른 수입화물 운임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대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2005. 6. 15.부터 일본항 서류 발급비<각주>선하증권(B/L) 및 화물반출증(D/O) 등 발급에 대한 비용이다.</각주> 를 B/L당 ¥1,000에서 ¥2,000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컨테이너 청소비<각주>2005. 5.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 회의에서 컨테이너 청소비를 한국에서는 Container Cleaning Fee(이하 '컨테이너 청소비'라 한다)로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에서는 Inspection Fe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소갑 제2-577호증 2005. 5. 12. 회의록).</각주> 도 도착지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컨테이너 당 ₩5,000, 일본에서는 ¥1,000을 신규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관련 피심인들은 위 일본지역 서류발급비 인상 및 컨테이너 청소비 부과 합의를 해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 선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사무국에는 참조로 발송<각주>공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선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합의 사항을 통지하여 합의를 준수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통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한근협 사무국에도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피심인 천경의 이상우 상무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10호증 참조).</각주> 하기로 하였다.

391 또한, 피심인들은 수입화물 운임 보전책의 일환으로 일본지역 THC 조정을 협의하였으나, 2005. 4. 15. 운임회복 추진으로 인한 하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THC는 하반기 2단계 운임회복과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EBS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2005. 4. 28.)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89"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2005. 4. 28.) 회의자료(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91"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392 이후 2005. 5. 4.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한근협 사무국은 2005. 6. 15.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한 일본지역 서류발급비 및 신규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컨테이너 청소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회원사별로 일본 대리점 등에 조기에 통지할 것을 당부하였고, 관련 피심인들은 이메일 발송시 한근협 사무국에도 참조 발송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동진 등 피심인들은 일본 대리점에 서류발급비와 컨테이너 청소비의 인상 내용을 통지한 결과를 한근협 사무국으로 메일 송부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은 각 선사들의 일본 대리점 통지 현황을 점검하였다.<각주>피심인들의 일본 대리점 통지 메일을 통해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5. 5. 11. 수신한 메일 출력본에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이 통지 결과를 송부하지 않았으나, “금주 중 접수완료 추진, 종료”로 메모되어 있다(소갑 제2-83호증 일본 서류발급비 및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통보 메일).</각주> <표 > 제1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5. 4.) 회의록(소갑 제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95"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표 > 일본 서류항 발급비 및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통보 메일(소갑 제2-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97"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393 고려 정ㅇㅇ 부장과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민ㅇㅇ 차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6. 2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일본 컨테이너 청소비 징수와 관련하여 일본 대리점의 반발이 심하자 동 부대비 징수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리 개발 시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하고, 한국 컨테이너 청소비는 징수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2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6. 22.)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199"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394 이러한 사실은 2005. 4. 28. 서울/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4호증), 일본 서류 발급비 및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통보 메일(소갑 제2-83호증), 2005. 6. 22. 제2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피심인 천경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6월 수출ㆍ수입 항로 EBS 인상 합의

39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6. 30.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대운임의 한 종류인 긴급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 EBS)를 인상하여 2005. 8. 1. 선적분부터 한국은 ₩30,000/TEU, ₩55,000/FEU, 일본은 US$30/TEU, US$5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96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5. 6. 3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부장과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이ㅇㅇ 계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분위기를 하주 및 포워더들도 인지하고 있어 EBS를 인상하더라도 하주들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5. 8. 1.부터 EBS를 한국은 ₩30,000/TEU, ₩55,000/FEU로, 일본은 US$30/TEU, US$5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97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은 2005. 8. 1. 시행 EBS 인상 합의에 대해 한국 및 일본 양국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EBS 징수는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단위에서 조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본 대리점에는 개별선사 단위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천경 등 피심인들은 일본 대리점 등에 EBS 인상 내용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한근협 사무국으로 2005. 7. 12. ~ 2005. 7. 19.의 기간 동안 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 제21차 합동회의(2005. 6. 30.)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03"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 EBS 인상 통지 메일(소갑 제2-8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05"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398 이어서 2005. 7.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 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과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김ㅇㅇ 과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9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8. 1. 시행 EBS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화폐 단위는 각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LCL 화물용 EBS를 수출항로는 ¥300/RT, 수입항로는 ₩3,000/RT를 각각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2차 합동회의(2005. 7. 7.)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07"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399 이후 2005. 7.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김ㅇㅇ 과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8. 1.부터 인상 예정인 EBS와 관련하여 일본 대리점에 아직 통지하지 않은 피심인에 대해 즉각적인 통보를 촉구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EBS를 적극 징수하기로 하였다.

<표 >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7. 14.)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09"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400 이후 2005. 7. 2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김ㅇㅇ 부장, 팬오션 송ㅇㅇ 이사, 흥아 변ㅇㅇ 이사,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회의 참석 및 합의 등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각주>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8. 1.부터 상향하기로 한 EBS에 대해 철저한 징수를 독려하였다.

<표 >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5. 7. 20.)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11"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401 이러한 사실은 2005. 6. 30. 제21차 합동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85호증), EBS 인상 통지 메일(소갑 제2-86호증), 2005. 7. 7. 제22차 합동 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87호증), 2005. 7. 14.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2005. 7. 20.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⑤ 6월 대형화주 대상 투찰가격 합의

40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6. 16. 회합 등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대형화주 발주 입찰에 대해 모든 피심인들이 MGL 요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03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5. 6. 1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박ㅇㅇ 과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과 정ㅇㅇ 계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팬오션 최ㅇㅇ 대리,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4. 15. MGL 합의가 실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복된 운임의 정착을 위하여 1단계로 입찰을 통한 운임회복 분위기 조성, 2단계는 기거래처 재조명, 3단계는 하주 등에 대한 공동대응책 수립 등의 단계별 추진 방향을 협의하였다.

404 회복된 운임을 굳히기 위한 1단계 추진 전략으로 입찰을 요청한 대형화주 등에 대해 모든 피심인들이 MGL 요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각주>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05. 7. 19. 팬오션 최ㅇㅇ 부장과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천경 이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동진 조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 남성 백ㅇㅇ 부장, 고려 정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MGL 유지 정착을 위해 LS전선의 입찰에 참여하는 포워더에게 MGL 이상의 운임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송부하였다(소갑 제2-90호증 참조).</각주> , 한솔 CSN, 동원 F&B 및 도레이새한 등 대형화주의 개별 입찰 건에 대해 투찰 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MGL 요율로 투찰한 후 최종 낙찰 결과가 MGL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포워더 화물에 대해 선적거부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405 같은 회의에서 피심인들의 MGL 달성 실적 상황을 점검한 결과, 태영과 팬스타라인은 화주 및 물량 기준 모두 100%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화주기준 평균 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 제19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6. 16.) 회의록(소갑 제2-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13"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406 이어서 고려 정ㅇㅇ 부장과 송ㅇㅇ 차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과 민ㅇㅇ 차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6. 22.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범한종합물류의 입찰에 대해 MGL 기준 US$30/TEU, US$50/FEU 인하된 특별할인 운임으로 통일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급박하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바, 한근협 사무국은 범한종합물류의 비딩과 관련하여 2005. 6. 20. 팬오션 송ㅇㅇ 상무, 흥아 김ㅇㅇ 전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태영 박ㅇㅇ 회장, 천경 설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사장, 남성 김ㅇㅇ 전무, 고려 이ㅇㅇ 이사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에게 2005. 6. 21. 긴급 대표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메일을 송부하였다(소갑 제2-91호증 참조).</각주> 미거래 선사는 입찰 불참 및 선복 예약 거부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 회의(2005. 6. 22.)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15"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각주>제17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2005. 6. 7.)를 말하며, 피심인들은 동 회의에서 범한종합물류 등 주요 대형하주 등에 대한 운임회복 실행방안을 합의하였다(소갑 제2-76호증 참조).</각주> 407 이어서 2005. 6. 3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이ㅇㅇ 계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MGL 합의 실행을 위한 범한종합물류 등 주요 대형화주 등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 합의 실행 경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기거래 보호 시스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존 70개 하주 및 포워더를 조정하되, MGL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거래 선사 보호가 불가능한 원칙을 확인하였다.

<표 > 제21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 회의(2005. 6. 30.) 회의록(소갑 제2-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19"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408 이후 2005. 7.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김ㅇㅇ 과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동원 F&B 및 INI STEEL이 모든 피심인들에게 MGL 운임 지불을 공식적으로 확답하기 전까지 선적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표 >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7. 14.)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21"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409 이러한 사실은 2005. 6. 16. 제19차 컨테이너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8호증), 2005. 6. 22. 제20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79호증), 2005. 6. 30. 제21차 운영위원/실무위원 합동회의 회의록(소갑 제2-85호증), 2005. 7. 14.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실하주 LS전선 비딩 관련 건 메일(소갑 제2-90호증), KNFC 컨테이너 긴급 대표위원회 개최 통지 메일(소갑 제2-9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⑥ 7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운임인상 합의

41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5. 7. 14.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05. 9. 15.부터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US$30/TEU, US$50/FEU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11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412 먼저 2005. 6.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김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전무 등 10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회복된 운임의 정착 및 운임회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반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하고, 운영위원 단위에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05. 6. 14.) 회의록(소갑 제2-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23"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413 이에 고려 정ㅇㅇ 부장, 남성 김ㅇㅇ 과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노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7.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제22차 회의(2005. 7. 7.)<각주>고려 정ㅇㅇ 부장과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과 김ㅇㅇ 과장, 동영 심ㅇㅇ 이사와 박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과 박ㅇㅇ 과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등 9개 피심인이 참석하였다[소갑 제2-87호증 제2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 회의(2005. 7. 7.) 회의록 참조].</각주> 논의 사항인 하반기 운임회복을 위해 2005. 9. 15.부터 수출항로 최저운임을 US$30/TEU, US$50/FEU씩 상향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7. 14.) 회의록(소갑 제2-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25"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표 >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7. 14.) 회의자료(소갑 제2-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27"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414 이후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김ㅇㅇ 부장, 팬오션 송ㅇㅇ, 흥아 변ㅇㅇ,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2005. 7. 20.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는 불참하지만, 금일 결의사항에 대해서 회원사의 합의에 따를 것이며 모든 안건에 대한 사항을 협의회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한근협에 제출하였다(소갑 제2-89호증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 회의록 서명지 및 위임장 참조).</각주>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2005. 7. 2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에서 한근협 사무국으로부터 운임회복 정착화에 주력한 2분기 운임회복 추진 경과사항을 보고 받고,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표 >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5. 7. 20)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31"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415 그리고 고려 이ㅇㅇ 이사, 남성 김ㅇㅇ 전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이ㅇㅇ 부사장, 팬오션 송ㅇㅇ 상무, 범주 윤ㅇㅇ 부사장,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이ㅇㅇ 부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김ㅇㅇ 전무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2005. 7. 27.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에서 하반기 운임회복(R.R)을 위해 2005. 7월 합의했던 MGL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하 경쟁 자제<각주>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는 한근협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일 항로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선사들이 경쟁을 통해 하주를 서로 유치하려는 싸움을 자제하기 위해 기거래 선사 보호를 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4호증 참조).</각주>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5. 7. 27.) 회의록(소갑 제2-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33"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416 이후 2005. 8. 16.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안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천경 이ㅇㅇ 과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은 한신지역의 주 2항차를 유지할 경우에는 운임회복 가능성이 증대하는 반면 주 3항차 증편 시 과잉 선복으로 인한 운임회복이 곤란하다고 보고 9. 15. 시행 R.R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대표위원회에 한신지역 항차 증편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24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8. 16.) 회의록(소갑 제2-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35"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417 이어서 2005. 9. 27.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강ㅇㅇ 과장, 남성 백ㅇㅇ 부장, 동영 심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부장, 범주 최ㅇㅇ 부장, 장금 금ㅇㅇ 부장, 천경 김ㅇㅇ 대리, 태영 이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과장, 흥아 진ㅇㅇ 차장, 팬오션 방ㅇㅇ 차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회원 상호간 의견 교환 및 운임회복 등 항로질서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가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표 > 제25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5. 9. 27.) 회의록(소갑 제2-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37"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418 이러한 사실은 2005. 6. 14. 제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7호증), 2005. 7. 14. 제2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88호증), 2005. 7. 20 제5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89호증), 2005. 7. 27. 제6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2호증), 2005. 8. 16. 제24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3호증), 2005. 9. 27. 제25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419 상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ㆍ피더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및 컨테이너 청소비 도입, 서류발급비와 EBS 인상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 관련 피심인들이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및 EBS 도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420 '3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한근협이 2005. 4. 6. 주요 하주 등에 운임회복 시행문을 발송하고, 2005. 4. 7.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피심인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2005. 4. 13. 합동회의, 2005. 4. 18. 실무위원회 및 2005. 4. 21. 합동회의에서 합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협조 하주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5. 4. 28. 영업부서장 합동회의에서 '비협조 하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유하였다. 관련 피심인들은 2005. 5. 3.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기 합의에 대해 “상당 수준 효과 발생 및 만족스러운 결과 도출”이라고 평가하였으며, 2005. 5. 4. 합동회의에서는 비협조 화주들에게는 “SPACE 배정 곤란”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421 '4월 일본항 서류발급비 인상 및 컨테이너 청소비 도입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5. 5. 4. 합동회의에서 상기 합의 사실을 일본 대리점 등에 통지하기로 하고, 한근협이 각 피심인들의 통지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2005. 6. 22.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 합동회의에서 “일본 컨테이너 청소비는 반발이 심해 도입을 유보”하는 한편, “한국 컨테이너 청소비는 정착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22 '6월 수출ㆍ수입 항로 EBS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일본 대리점에 EBS 인상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 뒤, 2005. 7. 14.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대리점들에 통지하지 않은 피심인들에게 즉각적인 통지를 촉구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05. 7. 20. 대표위원회에서 EBS의 철저한 징수를 당부하였다.

423 '6월 대형하주 대상 투찰가격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5. 6. 30. 합동회의에서 투찰가 합의 경과를 점검하고, 2005. 7. 14. 운영위원회에서 MGL 운임 지불을 거부하는 하주들에게 “선적거부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424 관련 피심인들은 2005. 6. 14. 대표위원회, 2005. 6. 28. 사장단 및 대표위원 모임 및 '운임회복 추진 경과보고 자료’에서 전술한 합의의 진행 상황을 중간점검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로컬화물은 “MGL 이전 대비 약 US$60/TEU 수준의 운임회복이 이루어져 회원사 전체 연간 약 360억 원의 운임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하주 기준 약 81%, 물동량 기준 약 62% 운임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피더화물은 “US$40/TEU 수준의 운임회복” 및 “회원사 전체 연간 약 60억 원의 운임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서류발급비 및 컨테이너 청소비 등 부대운임에 대해 “한국 컨테이너 청소비는 정착이 완료”되었고, “부대비 전액 징수 시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임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 제4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5. 6. 14.) 회의자료(소갑 제2-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39"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45"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해운경제 동향 및 한일항로 시황 자료(2005.6.23.) 발췌(소갑 제2-95호증)

425 한편, 2005. 6. 14. 대표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관련 피심인들이 운임인상을 위해 (i) 기거래 선사 보호 시스템, (ii) 정례적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보교환, (iii) 협정 상한선 제도 운영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제4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2005. 6. 14.) 회의자료(소갑 제2-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47"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426 위 사실은 2005. 6. 14. 제4차 컨테이너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77호증), 2005. 6. 28. 한근협 사장단 및 대표위원 모임 결과자료(소갑 제2-8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2006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5월 수출ㆍ수입 항로 EBS 인상 합의

42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6. 5. 3.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대운임의 한 종류인 긴급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 EBS)를 인상하여 2006. 6. 1. 선적분부터 한국항에서는 ₩50,000/TEU, ₩80,000/FEU, ₩3,500/RT, 일본항에서는 ¥5,000/TEU, ¥8,000/FEU, ¥350/RT씩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428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6. 1. 13. 및 2006. 2.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및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한-일 항로 운임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선복공급 과잉 등으로 기본운임 인상이 쉽지 않아 현재의 운임상태 유지에 주력하기로 합의하고, 현재의 운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대비 인상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1. 13.) 회의록(소갑 제2-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49"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표 >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2. 9.) 회의록 및 워크숍 참석자 명단 확인 메일(소갑 제2-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51"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429 이후 팬오션 한바다연수원에서 2006. 2. 24. ~ 25. 이틀 간 열린 운영위원 워크숍에서 고려 등 11개 피심인들과<각주>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2. 9.) 회의록에서 각사별 2명씩의 수출입 영업부서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며, 팬오션 방ㅇㅇ 차장이 한근협에 보낸 메일에는 동영 심ㅇㅇ과 박ㅇㅇ, 천경 이ㅇㅇ과 이ㅇㅇ, 남성 백ㅇㅇ와 이ㅇㅇ, 장금 금ㅇㅇ과 노ㅇㅇ, 범주 최ㅇㅇ과 박ㅇㅇ, 고려 정ㅇㅇ과 강ㅇㅇ, 동남아 홍ㅇㅇ, 동진 조ㅇㅇ과 이ㅇㅇ, 태영 이ㅇㅇ가 참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흥아와 팬스타라인은 참석은 하지만 참석자는 미정으로, 한진은 불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2-97호증 워크숍 참석자 명단 확인 메일).</각주> 한근협은 운임 인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EBS를 2006. 3. 15.까지 100%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2006. 3. 2.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도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현재 양하지에서 징수 중인 EBS, 한국항 컨테이너 청소비<각주>지난 2005. 4. 28. 서울 및 부산 영업부서장 합동회의에서 피심인들은 2005. 6. 15.부터 컨테이너 청소비를 양하지 기준 한국에서는 개당 ₩5,000, 일본에서는 ¥1,000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각주> 등 각종 부대비를 더욱 철저히 징수하여 2006년도 운임을 안정화하기로 하였다.

<표 > 운영위원 워크샵(2006. 2. 24. ~ 25.) 자료(소갑 제2-9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53"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표 >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3. 2.) 회의록(소갑 제2-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55"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430 이후 2006. 5. 3.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들<각주>참석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합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내역 자료).</각주> 과 한근협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운임회복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주 설득이 쉽다는 이유로 R.R 대신 EBS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EBS를 2006. 6. 1.부터 도착지 징수 시스템으로 한국항에서는 ₩50,000/TEU, ₩80,000/FEU, ₩3,500/RT, 일본항에서는 ¥5,000/TEU, ¥8,000/FEU, ¥350/RT씩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431 또한 일본 대리점 등 통지는 개별 선사 차원에서 하기로<각주>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피심인들은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이용하곤 한다. 피심인들은 일부 특정한 부대비를 제외하고는 THC 등 모든 부대비 인상 및 징수는 선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한근협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9 ,12호증 등 참조).</각주> 하였으며, 한근협 회장은 특별히 주요 선사의 솔선수범과 피심인들의 단결을 당부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06. 5. 3.) 회의록(소갑 제2-1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57"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432 한편, 2006. 5.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운임과 EBS를 분리하여 철저히 징수하기로 하고,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화주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EBS와 운임 분리 징수를 고지하여 예외 없이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론화하여 공동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6. 5. 17.) 회의록(소갑 제2-1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59"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433 이후 한근협이 작성한 'EBS 경과 보고서(2006. 6. 1.)’에 따르면 2006. 6. 1.부터 EBS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피심인별로 일본 대리점 협의회에 통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동 자료를 통해 2006. 5. 29. 이루어진 최종 확인에서 범주 및 팬오션을 포함한 11개 피심인 모두 일본 대리점 협의회에 통지를 완료하였고, 피심인들의 일본 대리점들이 운임과 EBS를 분리하여 징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 EBS 경과 보고서(2006. 6. 1.) 자료(소갑 제2-1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61"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434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2006. 6. 22. 일본 대리점 협의회와의 통화에서 '2006. 6. 1. 시행 EBS 인상 징수’와 관련하여 문서와 서류를 통한 의사교환은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근협과 일본 대리점 협의회 간의 서신이나 이메일 등 문서교환에 대한 증거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대리점 협의회는 각 선사 대리점 대표를 통해 EBS 징수율을 확인한 후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

<표 > EBS 징수율 자료(2006. 6. 22.)(소갑 제2-1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65"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435 이후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들과<각주>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7. 6)의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에 대하여 합의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등 합의 내역 자료).</각주> 한근협은 2006. 6. 9. 제 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EBS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일본대리점을 관리하기로 하고, 2006. 7. 6. 선주협회 제3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상태에서 추가적 운임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에 따라 EBS, THC의 부대비 징수를 통해 실질적, 총체적인 운임회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7. 6.) 회의록(소갑 제2-1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73"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436 이러한 사실은 2006. 1. 13.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6호증), 2006. 2. 9.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7호 증), 2006. 2. 24. ~ 25. 운영위원 워크샵 자료(소갑 제2-98호증), 2006. 3. 2. 제3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99호증), 2006. 5. 3.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0호증), 2006. 5. 17.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1호증), 2006. 6. 1. EBS 경과 보고서 자료(소갑 제2-102호증), 2006. 6. 22. EBS 징수율 자료(소갑 제2-104호증), 2006. 6. 9.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3호증), 2006. 7. 6. 제8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5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43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흥아, 범주,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06. 12. 21.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피더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438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남성, 동진, 천경, 흥아 등 5개 피심인들<각주>참석한 임직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석업체는 회의록 발송 대상 업체로 하였다.</각주> 의 피더화물 담당자들은 2006. 12. 8.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피더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07년도 피더화물의 운임회복 방안을 협의한 결과, 피더화물 시장의 3대 화주인 한진, 현대, 머스크에 대한 운임회복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3대 화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사는 한진 등 3개 선사의 요율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2007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을 기준으로 하여 피더요율이 설정되므로 한진해운에 초점을 맞추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머스크라인은 현재 운송계약이 종료되는 2007. 10월 이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표 > 피더 실무자회의(2006. 12. 8.) 회의록(소갑 제2-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75"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439 이후 고려, 남성, 동진, 장금, 천경, 흥아 등 6개 피심인들의 피더화물 담당자들은 2006. 12. 21.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피더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아래 <표 202>의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피더화물 운임을 2007.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2007년도 피더화물 요율표에 따르면, 일례로 게이힌 지역의 도쿄, 나고야, 야마하의 최저운임은 full인 경우 US$330/20TEU, US$550/40FEU이고, empty인 경우 US$280/TEU, US$430/FEU이다.

<표 > 피더 실무자회의(2006. 12. 21.) 회의록(소갑 제2-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77"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표 > 2007년도 피더 운임 결정 RATE 자료(2006. 12. 21.)(발췌)(소갑 제2-1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79"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440 결정된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2006. 12. 26.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홍보하기로 함에 따라 2006. 12. 26.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운영위원회<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 되지 않는다.</각주> 에서 상기 합의 내용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표 > 제29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12. 26.) 회의록(소갑 제2-1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81"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441 한편, 2006. 12. 26. ~ 2006. 12. 27. 동진 등 피심인들은 기 합의한 바에 따라 피더화물 시장의 3대 화주 중 한진과 현대에게 인상된 피더화물 운임을 통보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한진 및 현대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인상 합의 실행(소갑 제2-1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83"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442 이후 2007. 1. 5.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피더 실무자 회의에서 2006. 12. 26. 결정된 2007. 1. 1. 시행 피더화물 최저운임 준수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범주, 동영, 팬오션, 태영 등 4개 피심인에게도 설명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날 이어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들은<각주>참석한 임직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합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내역 자료).</각주> 좀전 회의에서 배부된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모든 선사가 준수할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 1. 5. 피더 실무자 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한진, 현대 등이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선적거부 등의 조치를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표 > 피더 실무자 회의(2007. 1. 5.) 회의록(소갑 제2-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85"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차 운영위원회(2007. 1. 5.)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87"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443 이후, 2007. 1.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9개 피심인들은 2006. 12. 21.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합의한 피더 운임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원양선사에서 2007년 피더화물 운임에 대한 수용의사를 표시하여 2006년 대비 US$20/TEU, US$30/FEU의 운임을 회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중인 원양선사에 대해서는 피심인들과 한근협 사무국간 실시간 공조하여 효과적으로 대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07. 1. 17.) 회의자료(소갑 제2-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89"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444 이어서 2007. 1. 30.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고려 곽ㅇㅇ 과장, 남성 김ㅇㅇ 과장, 동영 이ㅇㅇ 과장, 동진 조ㅇㅇ, 범주 최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장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피더화물 MGL 합의 추진 경과를 다시 점검하였다. 그 결과, 2007. 2. 1.부로 APL, CMA 등 7개 원양선사에 대한 운임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45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사가 합의요율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모든 회원사의 피더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팍로이드 등 GRAND ALLIANCE 선사(이하'GㆍA 선사’라 한다)에게 합의 운임보다 낮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 일부 선사들은 합의 운임으로 다시 제시하기로 하였다.

<표 > 피더 실무자회의(2007. 1. 30.) 회의자료(소갑 제2-1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91"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446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GㆍA 선사에 대한 메인 항구 피더화물 요율이 합의 요율보다 낮게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 장금 및 팬오션 등 2개 피심인에게 GㆍA 선사에게 다시 요율을 제시할 것과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음을 알리는 메일을 2007. 1. 30. 송부하였다.

<표 > GㆍA 선사에 대한 합의요율 준수 메일(소갑 제2-1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95"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447 이후 관련 피심인들은 2007. 11. 22.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2007년도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원양선사의 피더화물 운임율이 회복되어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6년 및 2007년의 피더화물 실적을 분석하여 200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 제13차 FEEDER 실무자 회의(2007. 11. 22.) 회의록(소갑 제2-1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97"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448 이러한 사실은 2006. 12. 8.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1호증), 2006. 12. 21.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12호증), 2006. 12. 21. 2007년도 피더 운임 결정 RATE 자료(소갑 제2-113호증), 2006. 12. 26. 제29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4호증), 한진 및 현대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인상 합의 실행(소갑 제2-115호증), 2007. 1. 5. 피더 실무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116호증), 2007. 1. 5.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2007. 1. 17.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118호증), 2007. 1. 30. 피더 실무자 회의 회의자료(소갑 제2-119호증), GㆍA 선사에 대한 합의요율 준수 메일(소갑 제2-120호증), 2007. 11. 22. 제13차 피더 실무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2-1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449 상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EBS 및 피더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 피심인들이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상기 합의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450 '5월 EBS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6. 5. 29.에 모든 피심인들이 일본 대리점 협의회에 EBS 인상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한근협은 2006. 6. 22. 일본 대리점 협의회와의 통화에서 “EBS 징수 관련한 의사교환 증거를 없앨 것”을 요청하였다.

451 '12월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7. 1. 17. 대표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원양선사들이 운임인상을 수용하여 US$20/TEU, US$30/FEU의 운임이 회복”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하는 원양선사들에 대한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들 피심인들은 2007. 1. 30. 실무자회의에서 한진, 현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서로의 제시운임을 점검하여 합의운임보다 낮게 제시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관련 피심인들은 피더화물 최저운임 준수로 대부분의 원양선사 피더화물에 대해 US$20/TEU 수준의 운임회복을 달성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2007. 3. 20. 사장단 간담회에서 확인하였다.

<표 > 사장단 2차 간담회(2007. 3. 20.) 회의자료(소갑 제2-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299"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452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자료’에서 전술한 합의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5월 EBS 인상 합의’는 “일본은 50%, 한국은 20%의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징수율이 지속 제고되어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표 >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자료(2007. 1. 23.)(소갑 제2-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01"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453 이러한 사실은 사장단 2차 간담회(2007. 3. 20.) 회의자료(소갑 제2-123호증), 2006년 사업실적 자료(2007. 1. 23.)(소갑 제2-1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2007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1월 일본항 THC 인상 합의

45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7. 1. 31.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6. 8. 1.부터 시행 중이던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2007. 4. 1.부터 일반컨테이너는 ¥21,000/TEU, ¥31,000/FEU, 냉동컨테이너는 ¥30,000/TEU, ¥45,000/FEU, LCL은 ¥2,000/RT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55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6. 6. 9.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들과<각주>참석한 임직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합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내역 자료).</각주> 한근협은 일본 지역의 THC를 일반컨테이너 화물은 ¥21,000/TEU, ¥31,000/FEU로, 냉동컨테이너 화물은 ¥30,000/TEU, ¥45,000/FEU로, LCL은 ¥2,000/RT로 인상하여 2006. 8.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7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6. 6. 9.) 회의록(소갑 제2-10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03"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456 이후 2006. 11. 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대표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제5차 대표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THC의 인상 시행은 일본 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빠르면 2006. 12. 1. 혹은 2007년 3월에 시행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표 > 제7차 대표위원회(2006. 11. 3.) 회의록(소갑 제2-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05"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457 지난해 논의에 이어 2007. 1.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 열린 제1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9개 피심인들과 한근협은 일본지역 THC를 2007. 4. 1.부터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07. 1. 31. 열린 2007년 정기총회에서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박ㅇㅇ 상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조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전무, 팬오션 심ㅇㅇ 상무,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회의 참석 및 결정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소갑 제2-128호증 2007. 1. 31.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참조).</각주>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은 일본지역 THC를 일반컨테이너 화물은 ¥21,000/TEU, ¥31,000/FEU로, 냉동컨테이너 화물은 ¥30,000/TEU, ¥45,000/FEU로, LCL 화물은 ¥2,000/RT 인상하여 2007. 4.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07. 1. 17.)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07"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표 > 2007년 사업계획 자료(소갑 제2-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09"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458 이어서 2007. 3. 29.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일본지역 THC를 늦어도 2007. 4. 9.까지 징수하기로 하고, 해당일 이후 징수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대표위원에게 해당 영업부서장의 결정 사항 미준수 사실을 통지하여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2차 수출 운영위원회(2007. 3. 29.) 회의록(소갑 제2-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11"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459 이후 2007. 3. 30. 장금 김ㅇㅇ은 한근협 사무국, 고려 김ㅇㅇ 부장과 최ㅇㅇ 과장, 남성 오ㅇㅇ 차장, 흥아 이ㅇㅇ 차장과 이ㅇㅇ 과장, 범주 김ㅇㅇ 부장과 허ㅇㅇ 차장, 태영 양ㅇㅇ 과장, 천경 손ㅇㅇ 대리, 동영 김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차장, 팬오션 이ㅇㅇ 대리에게 한근협 회원사 등의 THC 동향 등을 조사하여 'Re:부산지역 운임 유지 및 일본지역 CHC<각주>THC를 CHC로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인상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송부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일본 THC 인상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남성, 동진, 동영, 태영은 2007. 4. 1.부터, 범주, 장금, 팬오션은 2007. 4. 9.부터 일본항 THC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였다.

<표 > 김ㅇㅇ 차장의 부산 지역 운임유지 메일(소갑 제2-1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13"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460 이러한 사실은 2006. 6. 9. 제7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03호증), 2006. 11. 3. 제7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0호증), 2007. 1. 17.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2007년 사업계획 자료(소갑 제2-127호증), 2007. 3. 29. 제1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32호증), 김ㅇㅇ 차장의 부산 지역 운임유지 메일(소갑 제2-1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3월 머스크라인 피더화물 입찰운임 합의

461 2007년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위해 먼저 머스크라인(이하 '머스크’라 한다)<각주>제1차 대표위원회(2007. 1. 17.)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07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계획으로 MAERSK LINE의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계획하였다(소갑 제2-118호증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자료).</각주> 의 피더화물 운임을 회복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2007. 3. 2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고려, 남성, 천경, 팬오션 등 4개 피심인들은 머스크 입찰의 16개 항로별 투찰가를 합의하였다.

462 16개 항로별 구체적인 투찰운임은 아래 <표 220>과 같으며, 이들은 머스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담합 의심을 벗기 위해 각 사별로 미리 입찰에 참여할 항구를 할당하고, 합의 운임에서 US$10을 높여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0차 피더 실무자회의(2007. 3. 29.) 회의록(소갑 제2-1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17"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표 > 머스크 투찰가(소갑 제2-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21"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463 이러한 사실은 2007. 3. 29. 제10차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34호증), 머스크 투찰가(소갑 제2-13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2월 및 8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R.R 및 최저운임 합의

46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2007. 2. 8.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7. 4. 1.부터 US$30/TEU, US$50/FEU만큼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65 그리고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및 한근협은 2007. 8. 8.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07. 9. 1.부터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466 구체적인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7. 1. 5.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들과<각주>참석한 임직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합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내역 자료).</각주> 한근협은 운임회복 합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한솔제지 등 대형화주 등에 대한 운임을 점검하는 한편, 2006년에 입찰운임을 합의한 판토스에 대해서는 입찰이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기 합의한 운임율을 고수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7. 1. 5.)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23"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각주>1자 물류는 자사에서 전적으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단계, 2자 물류는 분사화를 통해 물류 자회사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단계, 3자 물류는 사내의 물류 업무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1년 이상의 계약 혹은 제휴를 체결해 아웃소싱 하는 단계를 말한다.</각주> 467 이어서 2007. 1.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은<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6년도 운임회복 방식을 지속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및 9월에 운임회복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요율 등은 시황을 지속 점검하여 결정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입 영업부서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4월과 9월에 R.R 방식의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7. 1. 12.) 회의록(소갑 제2-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25"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468 이어서 2007. 1.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 열린 제1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9개 피심인들과<각주>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합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등 9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합의 내역 자료).</각주> 한근협은 2007년도 운임인상을 위해 수출ㆍ수입 화물 컨테이너의 운임을 2007. 4. 1.부터 US$50/TEU, US$100/FEU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 지역 냉동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임회복도 세부방침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07. 1. 17.)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27"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469 이에 2007. 1. 31. 엘페 1호 연회장에서 열린 2007년도 정기총회<각주>피심인들도 정기총회는 피심인들이 모여서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및 금년도의 운임 인상 가격 등 사업 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이고, 이후 이어지는 후속 회의 등에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의 세부 추진 대책 등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3-6, 8,호증 참조). 한근협 규약에 따르면 총회는 한근협의 회계연도 제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사업의 보고, 계획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각주> 에서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박ㅇㅇ 상무,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조ㅇㅇ 이사, 흥아 김ㅇㅇ 전무, 팬오션 심ㅇㅇ 상무,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사무국에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각주> 등 11개 피심인들과 한근협은 2007년도 최대 목표인 운임회복 성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2006년도 주요 추진 실적 및 2007년 추진 사업 계획을 의결하였다.

470 2007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05년 9월 20일 시행 운임회복(R.R) 추진 때와 같이 공고한 공조체제 수립과 상호 단합된 행동을 통해 운임회복 분위기를 주도하기로 하고 수출ㆍ수입 로컬화물 공히 US$50/TEU, US$100/FEU 목표 하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냉동컨테이너 화물도 2006년 8월 운임회복 방식에 의거 목표액 US$50/TEU, US$100/FEU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일반컨테이너 화물 방식과 동일하게 냉동컨테이너 화물 화주를 정리하여 해당 선사 간 공조하여 타사 화물유치 경쟁은 자제하고 자사 화물에 대하여 실질적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471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2007년에도 서울 및 부산의 제반 회의활성화ㆍ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연 2회 사장단 회의 개최 및 대표위원회와 각종 비정례 모임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주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임 합의의 준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들도 한근협 회의에서 운임 등에 대한 협의, 운임 준수 여부 등 한-일 항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였고, 회의에도 자주 참석하였음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각주>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운영위원은 하주들을 상대하는 각사의 영업팀장들로, 운임 합의 준수의 제일선에 있는 이들이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활성화하여 운임 합의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였다.</각주> <표 > 2007년도 정기총회(2007. 1. 31.)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29"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표 > 2007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127호증)<각주>2007. 1. 17. 정기총회 회의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31"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472 이후, 2007. 2. 8.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한근협이 제출한 '운임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역자료’에 따르면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등 합의 내역 자료 참조). 또한, 회의록에 '전 회원사 합의’라고 기재된 것으로 볼 때, 팬스타라인은 종전처럼 참석ㆍ의결권을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은 운임회복 극대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2007. 4. 1.부터 US$30/TEU, US$50/FEU로 R.R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운임 관리 중에 있는 168개 화주 및 포워더 중에서 효성 등 22개의 연간 계약업체를 분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기거래 업체의 운임율을 정리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07. 2. 8.) 회의록(소갑 제2-1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33"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울/부산 운임회복 추진 하주(포워더) 리스트(2007. 2. 8.)(소갑 제2-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35"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473 이어서 2007. 3. 20. 인사동 수라에서 열린 제2차 사장단 간담회에서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김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김ㅇㅇ 사장 등 9개 피심인의 최고경영자들과 한근협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제6차 운영위원회(2007. 2. 8.)에서 결정된 운임회복 추진방안을 재확인하고, 수입화물은 현 운임수준에서 추가 하락 방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2차 사장단 간담회(2007. 3. 20.) 자료(소갑 제2-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37"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474 그러나, 2007. 3. 2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2월 물동량 및 소석율 등을 검토한 후, 기존 수립한 운임회복을 수정하기로 하고 아래 <표 229>과 같이 마지노 운임<각주>피심인들은 동 회의록에서 마지노 운임을 안정적 운임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정 운임율을 설정, 설정된 운임율 이하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운임회복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설정 운임율 이상 거래하는 업체는 현 운임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마지노 운임은 결국 최저운임과 같은 것이다.</각주> 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표 > 제11차 수출 운영위원회(2007. 3. 22.) 회의록(소갑 제2-1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41"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각주>마지노 운임의 최종 결정을 위한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및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각주> 475 하반기에 들어선 2007. 7. 5.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흥아, 팬스타라인, 장금, 태영, 동진, 범주, 팬오션, 남성, SITC<각주>이 때부터 SITC가 회합에 최초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 동영 등 11개 피심인들과<각주>회의록에 참석업체는 기재되어 있으나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한근협은 2007년도 하반기 운임회복에 앞서 운임회복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476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운임 안정화 대책이 시급함’, '추가적인 운임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함’, '3년 전 사장단이 MGL을 시행키로 한 것처럼 사장단의 결단이 필요함’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또한, SITC는 '고려, 흥아, 천경 등 한-일 항로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사가 주도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MARKET GUIDE LINE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표 > 제15차 운영위원회(2007. 7. 5.) 회의록(소갑 제2-1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43"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477 이어서 2007. 7.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운임회복 및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급선복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사장단 회의 및 대표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영업부서장 단위의 운임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고려, 남성, 흥아 등의 메이저 선사가 운임회복을 주도하면 나머지 선사들은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운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6차 운영위원회(2007. 7. 12.) 회의록(소갑 제2-1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47"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478 이에 고려 이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팬오션 김ㅇㅇ, 흥아 김ㅇㅇ, SITC 조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07. 8. 8. 선주협회 제3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한일항로 운임회복 추진 T/F 회의’<각주>고려, 남성, 흥아, 장금, 천경, 팬오션 등 6개사는 2007. 8. 1.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한일항로 운임회복 추진 TF회의’에서 2007. 9. 1. 시행하는 운임 가이드라인의 실천적 세부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운임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업체(연간 또는 반기계약)를 CJ GLS, 고려제강, 금호타이어, 대한제당,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코오롱, 한국타이어, 한솔CSN, 효성(PET Bottle Parts) 등 10개사로 선정하였다(소갑 제2-140호증 한일항로 운임회복 추진 TF 회의록).</각주> 를 통해 결정된 아래 <표 232>의 일반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2007. 9.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일반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가이드라인(소갑 제2-140호증 아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53"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479 같은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실행을 위한 강제수단으로 합의 사항 미준수 등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공식사과, 3회 위반 시에는 공동운항 제외 등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의 운임 합의 미준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였다.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공동운항 제외”조치는 벌금형보다도 더 가혹한 제재이며, 선사들에게 합의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러한 제재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 제18차 수출 운영위원회(2007. 8. 8.) 회의록(소갑 제2-1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55"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57"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480 이러한 사실은 2007. 1. 5. 제1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7호증), 2007. 1. 12. 제2차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25호증), 2007. 1. 17.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18호증), 2007. 1. 31. 200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2-126호증), 2007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127호증), 2007. 2. 8.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29호증), 2007. 2. 8. 서울/부산 운임회복 추진 하주(포워더) 리스트(소갑 제2-130호증), 2007. 3. 20. 제2차 사장단 간담회 자료(소갑 제2-123호증), 2007. 3. 22. 제11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31호증), 2007. 7. 5. 제1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38호증), 2007. 7. 12. 제16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39호증), 2007. 8. 8. 제18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481 상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일본항 THC 인상, 머스크라인 피더화물 입찰운임 합의 및 로컬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각 합의 시 결정한 날부터 적용하거나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 피심인들이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상기 합의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482 '1월 일본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7. 3. 29.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THC를 2007. 4. 9.까지 징수하고, 징수하지 않는 선사는 제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7. 3. 30. 장금 김ㅇㅇ이 관련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이메일 'Re:부산지역 운임 유지 및 일본지역 CHC 인상 관련’에서는 이들 피심인들이 서로의 THC 인상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였음이 드러난다.

483 그리고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단합과 결속으로 피더화물에 대해서도 TEU당 US$2 ~ 30 수준의 운임회복 결과를 도출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2008. 1. 28.)(소갑 제2-1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59"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484 '2월 로컬화물 운임인상 및 8월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7. 7. 5. 운영위원회에서 2007. 4. 1. 시행 운임합의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485 한편, 이들 피심인들은 2007. 7. 12. 운영위원회에서 “전 회원사의 적극 동참을 위해 자체 제재규정을 수립”하기로 하고 2007. 8. 8.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최초 일탈행위 시 경고, 2회째 일탈행위 시 공식 사과, 3회째 일탈행위 시 공동운항 제외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였다.

486 그리고 2007. 11. 15.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 수입운영위원회와 수출운영위원회 및 2007. 12 5.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임회복의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모든 선사가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협의와 정보교환으로 시장내 높은 운임율 정착을 확고히 하고 운임회복 효과 극대화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487 이에 더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선복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아 2007. 10. 16. 회합 등을 통해 2007. 11. 1.부터 '씰링제(Ceiling System)’를 도입하여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US$300/TEU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US$300/TEU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88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07. 10. 16. 및 2007. 10. 2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회의에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등 10개 업체가 참석하였다.</각주> 및 제5차 대표위원회<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에서 피심인들은 선복 감축 공급이 운임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운임회복을 위해 한국의 모든 항구와 치바 등 일본 11개 항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물량의 10%를 감축하여 선적하는 씰링제(Ceiling System)를 2007. 1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씰링제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US$300/TEU의 페널티를 납부하기로 하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US$300/TEU만큼 보상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07. 10. 16.) 회의록(소갑 제2-1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61"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표 > 제5차 대표위원회(2007. 10. 23.) 회의록(발췌)(소갑 제2-1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63"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489 이어서 2007. 10. 29 사장단 회의에서 고려 박ㅇㅇ 사장, 남성 김ㅇㅇ 사장, 동영 김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천경 염ㅇㅇ 부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흥아 김ㅇㅇ 회장, 팬오션 이ㅇㅇ 사장 등 9개 피심인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여 대표위원회에서 합의한 씰링제 시행을 추인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한근협 사장단 회의(2007. 10. 29.) 회의록(발췌)(소갑 제2-1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65"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490 이어서 2007. 11. 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남성 박ㅇㅇ,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김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조ㅇㅇ 이사, 팬스타라인 김ㅇㅇ 상무, 흥아 변ㅇㅇ, 팬오션 권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씰링제 미참여 회원에 대해서는 공동운항 그룹의 선복 제공을 허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모든 피심인들은 씰링제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표 > 제6차 대표위원회(2007. 11. 2.) 회의록(소갑 제2-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69"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491 이후 2007. 12.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대표위원회<각주>동 회의에서 팬스타라인의 씰링제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은 팬스타라인이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동 조건을 담보로 팬스타라인의 씰링제 미참여를 인정하였다.</각주> 에서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박ㅇㅇ 상무, 동영 박ㅇㅇ 차장,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이ㅇㅇ 이사, 천경 이ㅇㅇ 이사, 태영 조ㅇㅇ 이사, 팬스타라인 김ㅇㅇ 부사장, 흥아 변ㅇㅇ 이사, 팬오션 심ㅇㅇ 상무, SITC 조ㅇㅇ 상무 등 12개 피심인의 임원들은 운임회복 추진 대책으로 추진한 씰링제의 운영 효과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운임회복 추진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8. 1. 28. 발표된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에서는 “씰링제 운영 결과 EBS를 포함한 평균운임이 US$100/TEU 정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제8차 대표위원회(2007. 12. 14.) 회의록(발췌)(소갑 제2-1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71"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표 >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2008. 1. 28.)(소갑 제2-1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73"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492 이러한 사실은 2007. 10. 16. 제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 2-142호증), 2007. 10. 23. 제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3호증), 2007. 10. 29. 한근협 사장단 회의 회의록(소갑 제2-144호증), 2007. 11. 2.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5호증), 2007. 12. 14. 제8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46호증), 2008. 1. 28.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자료(소갑 제2-14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2008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 항로 EBS 인상 및 5월 재인상 등 합의

49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팬오션, SITC, 그리고 한근협은 부대비를 통한 운임수입 증대를 위해 2008. 1. 16. 및 2008. 5. 29. 회의에서 아래 <표 242>와 <표 243>과 같이 수출ㆍ수입 항로의 EBS를 각각 인상하여 2008. 2. 15. 및 2008. 6. 10.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1월 EBS 인상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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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월 EBS 재인상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77"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494 EBS 인상 및 재인상 등의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 1. 16. 선주협회 제1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심ㅇㅇ과 이ㅇㅇ, 남성 이ㅇㅇ과 명ㅇㅇ, 동영 박ㅇㅇ과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손ㅇㅇ과 노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김ㅇㅇ과 오ㅇㅇ, 팬오션 윤ㅇㅇ, SITC 송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여타 항로의 부대비 인상 편승 및 운임수입 증대를 위해 EBS를 수출항로는 ¥10,000/TEU, ¥16,000/FEU, ¥700/RT로, 수입항로는 ?100,000/TEU, ?160,000/FEU, ?7,000/RT로 각각 인상하여 2008. 2. 15.부터 도착지에서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EBS 인상과 관련하여 일본 대리점에는 공동행위 등의 문제제기 방지를 위해 개별 선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 수출입 운영위원회(2008. 1. 16.) 회의록(소갑 제2-1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79"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495 위 2008. 2. 15. 시행 EBS 인상과 관련하여 2008. 2. 1.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국내 하주들에 대한 홍보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EBS 징수를 위해 일본 내 하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운영위원회(2008. 2. 1.) 회의록(소갑 제2-1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81"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496 이후 2008. 5. 2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정확한 참석 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회의록에서 EBS 인상을 찬성한 피심인으로 고려, 남성, 동영,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흥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소 고려 등 8개 피심인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은 여타 항로의 유류비용 보전에 편승하고, 하주 등의 반발도 크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로컬화물에 대한 EBS 재인상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고려, 남성, 동영,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흥아 등 8개 피심인들이 찬성하여 2008. 6. 10.부터 EBS를 수출항로는 ¥15,000/TEU, ¥30,000/FEU로, 수입항로는 ?150,000/TEU, ?300,000/FEU로 재차 인상하여 화물 도착지에서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497 지난 2008. 2. 15. 시행 EBS 인상 합의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 선사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동 합의 내용은 회의록 발송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2008. 5. 29.) 회의록(소갑 제2-1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83"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498 이후 2008. 6. 3. 제11차 대표위원회에서 2008. 6. 10. 시행 EBS 인상의 조기 정착과 징수를 위해 모든 피심인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동 내용은 회의록 발송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11차 대표위원회(2008. 6. 3.) 회의록(소갑 제2-1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85"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499 또한,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EBS를 모든 피심인이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한국하주협의회의 민원에 따라 2008. 11. 19. 선주협회 제3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은 EBS를 TEU당 0원 ~ 최대 30,000원, FEU당 0원 ~ 최대 60,000원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번에도 공동행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 일자는 12월 10일을 전후로 선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08. 11. 19.) 회의록(소갑 제2-1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87"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500 그리고 피심인 동진, 고려의 'EBS 조정 통지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EBS 조정 통지문(소갑 제2-1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91"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93"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95"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501 한편, EBS 징수를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해 그간 대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회합을 통해 EBS의 인상 및 징수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음에도, 한국하주협의회의 EBS 철회요청<각주>이에 피심인들은 2008. 12. 19.(제29차 대표위원 회의) 및 2008. 12. 23.(13차 수출입 운영위원 회의)에서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한국하주협의회의 유류할증료 인하 요청에 따라 EBS는 지속적인 징수가 곤란하므로 BAF로 전환하기로 하고, 차후 유가 상승 시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163호증 및 제2-164호증 참조).</각주> 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EBS가 한근협 회의를 통해 공동 결정된 것이 아닌 개별 선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

<표 > EBS 철폐 촉구 관련 회신 문서(2008. 12. 17.)(소갑 제2-1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399"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502 이러한 사실은 2008. 1. 16.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48호증), 2008. 2. 1.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49호증), 2008. 5. 29.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6호증), 2008. 6. 3. 제1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7호증), 2008. 11. 19.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9호증), EBS 조정 통지문(소갑 제2-160호증), 2008. 12. 19.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63호증), 2008. 12. 23.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64호증), 2008. 12. 17. EBS 철폐 촉구 관련 회신 문서(소갑 제2-16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7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503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들<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동 회의에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등 합의 내역 자료 참조).</각주> 은 2008. 8. 27. 회의에서 일본 주요 항구 및 지방항구에 대한 최저운임을 아래 <표 251>과 같이 합의<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8. 9. 16. 시행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4-2호증 신고서류 참조).</각주> 하였다.

<표 > 일본 지방항구에 대한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01"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504 즉, 대표위원회, 지방항구 운임회복 운영위원회, 권역별 해당 선사<각주>권역별 해당선사는 홋카이도(고려, 남성, 흥아), 서안(고려, 남성, 흥아, 장금, 천경, 팬오션), 세토나이카이(고려, 남성,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큐슈(고려, 남성, 동진, 장금, 천경, 흥아, 팬오션) 등이다.</각주> 간 회의 등 수 차례 회합을<각주>참석업체 및 참석자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거쳐 2008. 8. 2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일본의 주요 항구에 대해서는 씰링제 운영 등으로 운임회복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서안, 북해도, 세토나이카이, 큐슈 등 지방항구는 원활하게 운임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 252>와 같이 2008년 하반기 수출입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표 >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8. 8. 27.) 회의록(소갑 제2-1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03"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505 이러한 사실은 2008. 8. 27.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2009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유지 합의

506 2008. 12. 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팬오션 등 9개 피심인들과<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동 회의에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팬오션 등 9개 피심인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등 합의 내역 자료 참조).</각주> 한근협은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도 운임안정화를 위한 피더운임 요율은 2008년 피더운임 기준으로 하한선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507 이후 2008. 12. 11. 부산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수출입 및 피더 영업부서장 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과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장금 양ㅇㅇ과 박ㅇㅇ와 박□□, 천경 손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8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2009년도 피더화물 운임요율과 관련하여 서울의 피더 당무자들이 금년도 수준의 운임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지역의 당무자들도 2008년도 피더화물 운임의 고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피더 실무자회의(2008. 12. 3.) 회의록(소갑 제2-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05"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표 > 부산지역 수출입 및 피더 영업부서장 회의(2008. 12. 11.) 회의(소갑 제2-1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07"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508 이러한 사실은 2008. 12. 3. 제8차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65호증), 2008. 12. 11. 부산지역 수출입 피더 영업부서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1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09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 및 피더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인상된 EBS를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 시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510 관련 피심인들은 '1월 로컬화물 EBS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2008. 2. 1.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문 배포 현황을 점검하였고, EBS 인상 등에 대한 통지문을 배포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2008. 3. 28.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는“모든 회원사 공히 수출화물은 최소 해송운임 US$300/TEU, US$600/FEU과 인상된 EBS를 징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08. 3. 28.) 회의록(소갑 제2-1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09"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
511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 합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8. 3. 12. 제4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박ㅇㅇ, 동영 권ㅇㅇ 상무,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조ㅇㅇ, 흥아 변ㅇㅇ 이사, 팬오션 심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씰링을 위반한 선사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US$320/TEU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성실이행 보증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발행일 공란의 1억 원 특정횡선수표를 2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08. 3. 12.) 회의록(소갑 제2-1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11"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512 이러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을 통한 성과는 '2008. 5. 26. 사장단 회의 자료’ 및 '2008년 실적 자료’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사장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운임수입 증대를 위해 100% 인상한 EBS는 현재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피심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씰링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로컬화물 수출입 평균운임이 86% 이상 상승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운임회복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사장단 회의(2008. 5. 26.) 자료(소갑 제2-155호증)
- 유류비용 보전 및 운임수입 증대를 위하여 EBS 전격 상향 조정(100% 인상)하여 현재 완전 정착
? US$50/TEU → US$100/TEU, US$80/FEU → US$160/FEU

CEILING제 도입 전후 수출입 LOCAL 화물 평균운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15"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513 또한, '2008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표위원회 및 수출입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물동량 및 운임 변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2008년 운임회복 합의 실행을 점검한 결과, 2008년 4월의 경우에는 수출입 모두 TARIFF 운임 징수 사례까지 등장하였고, 피심인들 간의 협의 및 견고한 결속으로 운임하락 방지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EBS 징수를 통해 약 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피심인들은 2008년을 2000년대 이후 한-일 항로 '최고의 수익을 달성한 해’로 평가하였다.

<표 >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2009. 2. 5.)(소갑 제2-1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17"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514 이러한 사실은 2008. 3. 12. 제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0호증), 2008. 3. 28.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51호증), 2008. 5. 26. 사장단 회의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155호증),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16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2009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EBS 폐지 및 BAF 부과 합의

515 EBS 폐지 권고 등이 있었던 국토해양부 등과의 회의<각주>선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EBS가 최근 유가하락에도 동일하다는 한국하주협의회의 민원에 따라, 2008. 12. 26.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자 회의가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동 회의에서 ①유류할증료는 유가의 등락에 따라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한-일 항로의 경우 EBS가 운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운임과 부대비용은 분리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②EBS 시행에 있어 금액 통일 등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하주협의회에 권고하였다. 이에 한근협은 EBS는 개별선사 단위에서 적용하고 있어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소갑 제2-169호증 국토해양부 BAF, CAF 관련자 회의록 참조).</각주> 이후 고려 안ㅇㅇ, 남성 권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조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심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원들은 2009. 1. 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하여 EBS를 2009. 1. 18.부터 폐지하고, US$84/TEU, US$168/FEU의 BAF<각주>한신항로의 운항원가 중 실제 투입 유류비 단가는 US$21/TEU(편도 운항, 2008. 11. 11. 선박 연료유 톤당 US$ 290기준)인 것에 비하면 BAF는 약 4배 더 비싼 요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국제유가가 실제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를 2009. 1. 19. 출항 선적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회의록을 2009. 1. 8.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과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09. 1. 7.) 회의록(소갑 제2-1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19"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516 위 BAF 부과 합의는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SITC, 팬스타라인과 한근협 김ㅇㅇ 회장과 김ㅇㅇ 사무국장이 참석<각주>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결권 위임 2개사(팬스타라인, SITC) 포함 12개 회원사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각주> 한 2009. 2. 11.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517 이후 2009. 4. 20. 두마에서 열린 2009년 한근협 사장단 회의에서 고려 박ㅇㅇ 사장, 남성 서ㅇㅇ 사장, 동영 박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팬오션 심ㅇㅇ 전무 등 9개 피심인의 최고경영자와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EBS의 BAF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징수 중임을 확인하였다.

<표 > 사장단 회의자료(2009. 4. 20.)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21"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518 한편, 고려 지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이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이 참석한 2009. 9. 10.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수입부문 운임안정화 대책으로 BAF를 상향 조정하여 피심인들의 수익에 기여하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성공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BAF의 요율을 인상하게 되면 해운당국에 신고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요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2009. 9. 10.) 회의록(소갑 제2-1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23"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519 이러한 사실은 2009. 1. 7.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68호증), 2009. 2. 11.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2호증), 2009. 4. 20. 사장단 회의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179호증), 2009. 9. 10.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2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52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2009년에도 운임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2009. 1. 9., 2. 2., 2. 9. 회합에서 수출입 운임에 대한 목표운임 및 최저운임을 합의<각주>합의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하였다. 이후 2009. 2. 16. 및 2. 23. 회의 등에서 피심인들은 수출입 최저운임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였다. 특히 2009년에 피심인들은 합의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기거래 선사 보호와 더불어 맹외선으로 이탈한 화주에 대한 예약거부 및 선적거부 등을 합의하고 실행<각주>피심인들은 한근협 회원사가 아닌 맹외선에 비해 다양한 항로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기에 낮은 운임의 맹외선을 이용하고 있는 화주 및 포워더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선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심인들은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를 낮은 운임으로 유치하거나 맹외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맹외선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한-일 노선에서 맹외선을 축출하여 모든 화주들이 피심인들의 합의된 최저운임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였다.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진술을 통해 피심인들이 맹외선보다 항차수가 많고, 다양한 항로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주들이 맹외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가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3-5, 8, 12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521 구체적인 합의 과정 및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송ㅇㅇ과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양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09. 1. 9.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게이힌ㆍ한신 항로에 대한 각사별 내부 목표운임(심리적 Market Rate)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된 수출운임(게이힌 US$350/TEU, 한신 US$300/TEU), 수입운임(게이힌과 한신 모두 US$250/TEU)을 준수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09. 1. 1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과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1. 9.) 회의록(소갑 제2-1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27"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522 이후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권ㅇㅇ 상무,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조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권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2009. 2. 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대표위원회에서 최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집하경쟁으로 운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운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합의된 운임을 반드시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2. 3. 관련 회의록을 SITC와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09. 2. 2.) 회의록(소갑 제2-5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29"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523 이에 2009. 2.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송ㅇㅇ과 성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과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의 MGL을 게이힌 항로는 US$300/TEU, US$600/FEU로, 한신 항로는 US$270/TEU, US$540/FEU로 합의하였고, 수입화물의 MGL은 게이힌ㆍ한신 항로 모두 US$230/TEU, US$460/FEU로 합의하였다.

524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신규 화주에 대해서는 MGL 요율을 제시하기로 하고, 기존 거래처 중 MGL 요율 이하의 하주 등에 대해서는 운임회복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시에는 회의에서 공개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미준수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은 대표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2. 10. 관련 회의록을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2. 9.) 회의록(소갑 제2-1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31"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525 이후 2009. 2. 16. 제1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설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최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 물동량 및 시황을 점검한 결과, “제2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2009. 2. 9.)에서 결정한 MGL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26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운임합의 실행 방안으로 피심인별 주요 하주 및 포워더를 공개하여 기거래 선사 보호를 통한 운임 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하고, 천경과 팬오션이 기거래 보호 요청한 화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합의 준수를 위해 향후 수입 운영위원회는 운임 안정화 및 운임회복 달성 시까지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2. 17. 관련 회의록을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수입 운영위원회(2009. 2. 16.) 회의록(소갑 제2-17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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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이어서 2009. 2. 23.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배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양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인천지역 수입화물 최저운임을 게이힌과 한신 항로 모두 US$300/TEU, US$600/FEU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사에 공개적으로 기거래 보호를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 대표위원 단위에서 추인하여 보호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2009. 2. 23.) 회의록(소갑 제2-1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35"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528 이후 고려 이ㅇㅇ, 남성 권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조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심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2. 25.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씰링 적취율 조정 및 운영위원의 최저운임 준수 노력으로 운임 변동 추세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영위원회에 기거래 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유지, 문제 하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맹외선 이용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화물 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2. 26.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6차 대표위원회(2009. 2. 25.) 회의록(소갑 제2-17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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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이어서 고려 이ㅇㅇ과 성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민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등 8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3. 18.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수입화물 운임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내 징수분과 달리 저운임이 형성된 일본 징수분에 대해 US$200/TEU, US$400/FEU의 MGL 요율을 설정하여 적극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MGL 이하의 운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위원회에서 해당 선사의 대표위원에게 직접 항의하고 해명을 받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09. 3. 19.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성, 범주,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3. 18.) 회의록(소갑 제2-1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41"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530 아울러 2009. 3. 2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남성 이ㅇㅇ과 명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맹외선 이용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임 문제를 야기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7개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맹외선 이용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기로 하고, 확답이 없을 경우 선복 제공 곤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등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531 또한, 2009. 3. 20. 동영해운의 'Proline Sea & Air’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에 대해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성공적인 운임 안정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운임인하를 요청하는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즉각 사무국에 통지하여 기거래 보호 방식을 통해 운임합의를 실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표 >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3. 27.) 회의록(소갑 제2-17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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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한편, 고려 박ㅇㅇ 사장, 남성 서ㅇㅇ 사장, 동영 박ㅇㅇ 사장, 동진 오ㅇㅇ 사장, 범주 이ㅇㅇ 사장, 장금 정ㅇㅇ 사장, 천경 김ㅇㅇ 사장, 태영 박ㅇㅇ 사장, 팬오션 심ㅇㅇ 전무 등은 2009. 4. 20. 두마에서 열린 2009년 한근협 사장단 회의에서 씰링제의 보수적 운영과 맹외선 이용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전년도 수준으로의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한근협 사장단 회의(2009. 4. 20.) 회의록(소갑 제2-17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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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이후 고려 이ㅇㅇ, 남성 이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5.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사 및 맹외선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일 항로의 수출ㆍ수입 모든 항로에서 원활한 선복 제공이 곤란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맹외선 이용 중단을 촉구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5. 15.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5. 12.) 회의록(소갑 제2-180호증)
가. 맹외선 이용 하주 및 포워더 유치 세부 대책
○ 회원사와 맹외선을 동시 이용 중인 7개 업체에 대하여는 기 대표위원회에서 합의한 5월 25일 이전까지 주간사를 위시하여 기거래 선사 모두 맹외선 이용 중단을 촉구하고 맹외선 미 이용 확인 결과를 5월 22일(금)까지 주간사에서 사무국에 E-Mail로 확인키로 하였음. 단, 동 기간내 확답치 않을 경우에는 기 합의한 바와 같이 5월 25일부 한-일 항로 수출입 전 항로에서 원활한 SPACE 제공이 곤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키로 하고 동 결정 사항에도 불구 합의한 일정기간 이후 회원사에서 화물 선적 시 Penalty US$500/TEU를 부과, 징수하자는 방안이 개진되어 차기 대표위원회(5/19)에 상정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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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이어서 2009. 5. 1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안ㅇㅇ, 남성 권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심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맹외선을 이용하는 업체가 5월 25일까지 피심인들 선복 이용 여부를 확답하지 않을 시에는 선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어기고 화물을 선적하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US$500/TEU의 페널티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로 한 운영위원회의 부의 사항을 최종 승인하였다. 또한, 맹외선을 이용 중인 7개 업체<각주>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7개 업체와 같은 업체이다.</각주> 중 2개 업체로부터 맹외선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사를 이용할 것을 이메일로 통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도 모든 피심인이 지속적으로 맹외선 이용 금지와 회원사 애용을 적극 설득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5. 2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1차 대표위원회(2009. 5. 19.) 회의록(소갑 제2-1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4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535 이후 2009. 5. 2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송ㅇㅇ, 남성 이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박ㅇㅇ, 팬오션 윤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맹외선 이용 중단을 확답하였음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맹외선 이용 중단을 확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에 의거하여 선복 미제공 등의 제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09. 5. 2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흥아,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5. 26.) 회의록(소갑 제2-18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51"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536 이어서 고려 성ㅇㅇ, 남성 이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정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양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6.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2009. 6. 15.까지의 맹외선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1차 맹외선 이용 중단 확답 등의 방법을 통해 맹외선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용 중단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09. 6. 17.) 회의록(소갑 제2-1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5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537 이러한 사실은 2009. 1. 9.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0호증), 2009. 2. 9.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1호증), 2009. 2. 16. 제1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3호증), 2009. 2. 23.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4호증), 2009. 2. 25.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5호증), 2009. 3. 18.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7호증), 2009. 3. 27.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8호증), 2009. 4. 20. 한근협 사장단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9호증), 2009. 5. 12.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0호증), 2009. 5. 19. 제1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1호증), 2009. 5. 26.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2호증), 2009. 6. 17.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9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53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2009. 9. 1. 및 9. 10. 회합 등을 통해 2009년 하반기 수출ㆍ수입 로컬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즉 수출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은 2월 합의 때보다 US$20/TEU를 낮추어 게이힌 항로는 US$280/TEU, US$560/FEU로, 한신 항로는 US$250/TEU, US$500/FEU로,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 화주 및 운임견적 요청업체에 대해서는 2월 합의 때보다 US$30/TEU를 낮추어 US$200/TEU, US$40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합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

539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안ㅇㅇ, 남성 권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심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9. 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대표위원회에서 하반기 운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문제 하주 등에 대한 공동 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지시하였다.

<표 > 제15차 대표위원회(2009. 9. 1.) 회의록(소갑 제2-1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55"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540 이에 고려 안ㅇㅇ과 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9. 1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한-일 항로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한-중 및 한-동남아 등 여타 항로도 운임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출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게이힌 항로는 US$280/TEU, US$560/FEU로, 한신 항로는 US$250/TEU, US$500/FEU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저운임을 요청하는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한근협 사무국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선사 및 물량 등을 파악한 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09. 9. 1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541 같은 날 열린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지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이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9. 10.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 화주 및 운임견적 요청업체에 대해 US$200/TEU, US$400/FEU의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09. 9. 1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2009. 9. 10.) 회의록(소갑 제2-18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57"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표 >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2009. 9. 10.) 회의록(소갑 제2-1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61"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542 이후 2009. 12. 8. 제19차 대표위원회에서 관련 피심인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년에도 씰링제를 근간으로 운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일 항로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제19차 대표위원회(2009. 12. 8.) 회의록(소갑 제2-18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63"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543 이러한 사실은 2009. 9. 1. 제1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184호증), 2009. 9. 10.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 2-186호증), 2009. 9. 10.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 2-185호증), 2009. 12. 8. 제19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1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및 12월 BAF 부과 합의

544 앞에서 보았듯 관련 피심인들은 2008년 제8차 피더 실무자회의(2008. 12. 3.)에서 2009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2008년 최저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하한선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각주>당시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피심인들은 2009년도 피더화물 운임요율의 하한선은 2008년 피더화물 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동결하기로 하였다.</각주>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곽ㅇㅇ, 남성<각주>남성은 동 회의에는 불참하였으나, 한진해운의 피더화물 요율 10% 인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3. 3.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추가 운임하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진의 피더요율 10% 인하 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들이 거절하기로 하고, 한진해운에 회신문 발송시 사무국을 숨은 참조로 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피더 실무자회의(2009. 3. 3.) 회의록(소갑 제2-1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65"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545 이후 2009. 11. 26. ~ 27. 부산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 서울-부산 합동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차장과 곽ㅇㅇ 과장, 남성 이ㅇㅇ 차장과 김ㅇㅇ 차장, 동영 김ㅇㅇ 차장과 백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차장, 범주 김ㅇㅇ 부장과 김ㅇㅇ 과장, 장금 박ㅇㅇ 과장과 이ㅇㅇ 대리, 천경 손ㅇㅇ 과장, 태영 신ㅇㅇ 계장, 흥아 김ㅇㅇ 부장과 이ㅇㅇ 차장, 팬오션 김ㅇㅇ 부장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원양선사들이 2009년에는 적자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0년 피더화물 운임은 2009년도 피더운임을 가이드라인 삼아 동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BAF도 운임과 별도로 징수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서울-부산 합동 피더 당무자회의(2009. 11. 26. ~ 27.) 회의록(소갑 제2-1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67"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546 이에 고려 곽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09. 12. 3.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도 피더 당무자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서울-부산 피더 합동회의(2009. 11. 26. ~ 27.) 합의 사항인 연동제 BAF의 100% 적용을 재확인하였다. 한근협 사무국은 2009. 12. 18. 상기 9개 피심인에 범주와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2010. 1. 1.부터 한-일 모든 항구에 대해 부과할 피더화물 BAF 요율을 US$30/TEU, US$60/FEU로 통지하였다.

<표 > 2009년도 피더 당무자회의(2009. 12. 3.) 회의록(소갑 제2-1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69"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표 > 2010년도 피더화물 BAF 통지문(소갑 제2-1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71"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547 또한, 2009. 12. 29. 2009년 피더 담당자회의에서 모든 회원사가 예외 없이 2010년도 BAF 적용 통보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BAF 요율 인하나 면제 요청에 대해 수락한 선사는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회원사가 피더화물 BAF의 철저한 징수를 결의하였다.

<표 > 2009년도 피더 담당자회의(2009. 12. 29.) 회의록(소갑 제2-1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73"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548 이후 고려 최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0. 3. 15.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화물집하를 위해 일부 회원사가 BAF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모든 회원사의 BAF 징수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각주>2010. 10. 15. 제6차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피심인들의 수익성 향상 및 운임회복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2011년에도 모든 원양선사에 대해 예외 없이 피더화물 BAF를 징수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208호증 제6차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참조).</각주> <표 > 제3차 피더 당무자회의(2010. 3. 15.) 회의록(소갑 제2-2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75"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549 이러한 사실은 2009. 3. 3. 제1차 피더 실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176호증), 2009. 11. 26. ~ 27. 서울-부산 합동 피더 담당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187호증), 2009. 12. 3. 2009년도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190호증), 2010년도 피더화물 BAF 통지문 메일(소갑 제2-191호증), 2009. 12. 29. 2009년도 피더 담당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192호증), 2010. 3. 15. 제3차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50 상기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 BAF 부과 등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 시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551 '1월 수출ㆍ수입 항로 BAF 부과 합의’와 관련하여 2009. 4. 20. 사장단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징수 중”에 있고, 2009. 9. 10.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는 “BAF로의 연착륙 전환이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552 '2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9. 2. 9.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미준수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도록 대표위원회에 건의하여 운임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2009. 2. 16. 제1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는 “MGL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입 운영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정례적 개최를 통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553 또한, 2009. 2. 25.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대표위원회의 씰링 적취율 조정 및 운영위원의 MGL 준수 노력으로 운임 변동 추세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고, 2009. 3. 18.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운임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해서는 대표위원회에서 해당 선사의 대표위원에게 직접 항의하고 해명을 받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554 '12월 피더화물 BAF 부과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09. 12. 29. 2009년 피더 담당자회의에서 “2010년도 BAF 적용 통보 완료”및 “BAF 요율 인하나 면제 요청에 대해 수락한 선사는 없음”을 확인하고, 2010. 3. 15. 회합에서는 스스로 BAF 징수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555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2009년에도 맹외선 이용 하주 등에 대한 예약거부, 맹외선 이용 하주에 대한 제재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기거래 선사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운임 합의가 준수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합의 이후 이어진 후속 회합 및 한근협 사무국과 피심인들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556 회의록 및 이메일 등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피심인들은 2009. 3. 27.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맹외선 하주 등에 대한 제재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고, 2009. 4. 20. 사장단 회의에서 맹외선 이용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전년도 수준의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09. 5. 19. 제11차 대표위원회에서 맹외선 이용 하주에 대한 선복 미제공 합의를 어기고 화물을 선적하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US$500/TEU의 페널티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9. 5. 26.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맹외선 이용 중단을 확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복 미제공 등의 제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09. 6. 15.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맹외선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557 그리고 기거래 선사 보호와 관련하여 2009. 3. 20.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이ㅇㅇ 전무, 남성 권ㅇㅇ 전무, 동영 박ㅇㅇ 전무,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이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태영 조ㅇㅇ 상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부사장, 흥아 엄ㅇㅇ 부장과 이ㅇㅇ 상무, SITC 조ㅇㅇ 상무, 팬오션 심ㅇㅇ 전무 등 12개 피심인의 임원들<각주>한근협은 12개 피심인들의 운영위원들에게도 동 메일을 참조로 송부하였다.</각주> 에게 동영의 'Proline Sea & Air’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송부하였고, 2009. 3. 27.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동영의 이러한 기거래 보호 요청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3. 20.)(소갑 제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79"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558 2009. 4. 8.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안ㅇㅇ 상무와 이ㅇㅇ 전무, 남성 권ㅇㅇ 전무, 동영 박ㅇㅇ 전무, 동진 신ㅇㅇ 상무, 범주 노ㅇㅇ 상무, 장금 이ㅇㅇ 상무, 천경 설ㅇㅇ 상무, 팬스타라인 김ㅇㅇ 부사장, 흥아 엄ㅇㅇ 이사, SITC 조ㅇㅇ 상무, 팬오션 심ㅇㅇ 전무, 태영 이ㅇㅇ 부장 등 12개 피심인의 임원들<각주>한근협은 12개 피심인들의 운영위원들에게도 동 메일을 참조로 송부하였다.</각주> 에게 범주의 실하주들에 대한 기거래 보호를 요청하면서, 몇 차례의 기거래 보호를 통해 운임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듯이 금번에도 공조체제를 통해 성공적인 운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4. 8.)(소갑 제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83"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559 한근협 사무국은 2009. 6. 11. 고려 송ㅇㅇ 부장, 남성 이ㅇㅇ 부장, 동영 박ㅇㅇ 차장, 동진 조ㅇㅇ 이사, 범주 박ㅇㅇ 차장, 장금 노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부장, 태영 이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이ㅇㅇ 차장, SITC 송ㅇㅇ 부장, 팬오션 윤ㅇㅇ 차장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를 통해 고려의 실하주에 대한 기거래 보호를 요청하면서, 금번에도 공조체제를 통해 성공적인 운임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영업사원들에게도 확인하여 만약 저운임으로 제시한 선사가 있다면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6. 11.)(소갑 제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89"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
560 한근협 사무국은 2009. 6. 16., 6. 30., 9. 23.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SITC, 팬오션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를 통해 동영, 팬오션, 장금, 흥아 등의 기거래 보호 요청을 하였고, 현재 거래운임보다 낮게 제시한 회원사가 있다면 즉각 철회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근협 사무국은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한-일 항로 운임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6. 16.)(소갑 제 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91"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6. 30.)(소갑 제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93"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
<표 >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2009. 9. 23.)(소갑 제2-1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95" alt="이유 303번째 이미지" ></img>
561 한편, 맹외선 이용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전년도 수준으로의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한근협은 2009. 5. 25. 고려 송ㅇㅇ 부장, 남성 이ㅇㅇ 부장, 동영 박ㅇㅇ 차장, 동진 조ㅇㅇ 이사, 범주 박ㅇㅇ 차장 및 조ㅇㅇ 부장, 장금 노ㅇㅇ 차장 및 손ㅇㅇ 차장, 천경 장ㅇㅇ 부장, 태영 이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박ㅇㅇ 팀장, 흥아 이ㅇㅇ 차장, SITC 송ㅇㅇ 부장, 팬오션 윤ㅇㅇ 차장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여 맹외선 이용 중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작업 물량이 있는 회원사는 화물을 선적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동진은 이 업체에 대한 예약을 취소하였음을 같은 날 한근협 사무국과 회원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회신하였다.

<표 > 맹외선 이용업체 관련 메일(2009. 5. 25.)(소갑 제2-1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97" alt="이유 3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499" alt="이유 305번째 이미지" ></img>
562 이러한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2009년 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 자료에는 피심인들이 공고한 협조제제 유지를 통하여 운임하락 방지에 노력한 결과, 2009년은 한-일 항로가 세계 어느 항로에서도 이루어 내지 못한 수익을 이루어 내는 등 흑자기조 유지를 달성하는 등 여타 항로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 BAF 부과 및 징수를 통해 경영수지 개선에도 일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2009. 12. 8. 제19차 대표위원회에서도 2009년은 씰링제를 근간으로 운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일 항로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2010. 2. 1.)(소갑 제2-1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01" alt="이유 306번째 이미지" ></img>
563 이러한 사실은 기거래 보호 협조 요청 메일 문건(소갑 제2-193호증), 2010. 2. 1.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소갑 제2-194호증), 2009. 5. 25. 맹외선 이용업체 관련 메일(소갑 제2-19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2010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1월 및 3월 수출ㆍ수입 항로 신규화주 최저운임 합의

56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1. 12. 회합에서 아키타, 토마코마이, 센다이 등 서안 일부 항로의 신규화주에 대한 최저운임을 수출항로는 US$350/TEU, US$700/FEU로, 수입항로는 US$300/TEU, US$600/FEU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0. 3. 26. 회합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수출ㆍ수입 항로의 신규화주에 대한 운임을 US$250/TEU, US$500/FEU로 합의하였다.

565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 1. 6. 제1차 대표위원회<각주>한근협은 2010. 1. 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에 참석한 고려 이ㅇㅇ, 남성 권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심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영위원들의 선사별 씰링 위반에 대한 페널티 상향 조정 건의<각주>2009. 12. 4. 2009년 제2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피심인들은 씰링제를 바탕으로 운임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한-일 항로에서 흑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2010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씰링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차기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188호증, 2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참조).</각주> 를 수용하여 페널티를 US$350/TEU로 상향<각주>2010년 1월 ~ 2월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페널티를 말한다(소갑 제2-215호증 2010년 사업실적 자료 참조).</각주> 하였다. 또한, 수입운임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출입 운영위원회를 각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운임회복 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10. 1. 6.) 회의록(소갑 제2-1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03" alt="이유 307번째 이미지" ></img><각주>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 합동 회의록(2010. 1. 12.)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씰링 적취 상한 협정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상향 조정 되었던 시기에는 운임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페널티가 낮아질 경우에는 운임이 하락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각주> <각주>선사별 적취율을 파악하여 초과 선사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미달 선사에게는 보상금을 정산하는 시기를 말하며, 보통 2~3달 주기로 이루어진다.</각주> 566 이에 2010. 1. 12.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안ㅇㅇ과 성ㅇㅇ, 남성 엄ㅇㅇ과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아키타, 토마코마이, 센다이 등 서안 일부 수출ㆍ수입 항로의 신규하주에 대한 최저운임을 아래 <표 294>와 같이 수출항로는 US$350/TEU, US$700/FEU로, 수입항로는 US$300/TEU, US$60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합의의 실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그리고 1월은 한-일 항로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여 운임경쟁을 하지 않도록 각사에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1. 12.) 회의록(소갑 제2-1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05" alt="이유 308번째 이미지" ></img>
567 이후, 2010. 3. 26.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과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운임 안정화 방안으로 신규하주(포워더)에 대한 최저운임을 US$250/TEU, US$50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0. 3. 3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3. 26.) 회의록(소갑 제2-2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07" alt="이유 309번째 이미지" ></img>
568 이어서 2010. 4. 2.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는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양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4. 2.) 회의록(소갑 제2-5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11" alt="이유 310번째 이미지" ></img>
569 이후 고려 정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 김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권ㅇㅇ, SITC 조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임원들은 2010. 8. 23.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대표위원회에서 피심인들간 항로 안정화를 위한 공조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팬스타라인과 SITC는 씰링제에 참여는 곤란하지만 한근협 가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항로 안정화에 적극 동참할 것과, 신규 THC 등 각종 부대비를 제값으로 제대로 징수하여 공동행위를 적극 실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표 > 제14차 대표위원회(2010. 8. 23.) 회의록(소갑 제2-2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13" alt="이유 311번째 이미지" ></img>
570 이러한 사실은 2010. 1. 6.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96호증), 2010. 1. 12.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97호증), 2010. 3. 26.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1호증), 2010. 4. 2.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73호증), 2010. 8. 23. 제1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10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571 2010. 9. 29., 10. 1. 및 10. 8. 회합 등을 통해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팬오션, SITC 및 한근협은 수입화물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7개사의 Pre-paid 운임에 대한 MGL을 US$150/TEU, US$300/FEU로 설정하여 2010. 10. 18. 선적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572 합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 9. 29.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안ㅇㅇ, 남성 배ㅇㅇ와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은 적취물량 확대보다는 운임 안정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입은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0. 10. 1.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9. 29.) 회의록(소갑 제2-20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15" alt="이유 312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일 항로는 피심인들의 한국시장내 지배력이 높아서 통상 수출운임이 수입운임보다 높고, 수입운임도 collect 운임(한국에서 징수)이 pre-paid(일본에서 징수) 운임보다 높아서 피심인들로서는 pre-paid 운임을 높이는 것이 운임수입 증대를 위한 급선무로 인식되었다.</각주> 573 이에 2010. 10. 1. 제15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 김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권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최근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매주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화주별 대응책 수립을 통해 항로 안정화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표 > 제15차 대표위원회(2010. 10. 1.) 회의록(소갑 제2-2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17" alt="이유 313번째 이미지" ></img>
574 이후 2010. 10. 8.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윤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양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아래 <표 300>과 같이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7개사의 Pre-paid 운임에 대한 MGL을 US$150/TEU, US$30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0. 10. 8.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0. 10. 8.) 회의록(소갑 제2-2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19" alt="이유 314번째 이미지" ></img>
575 위 2010. 10. 8. 회합에서 2010. 10. 11.까지 일본 대리점 등에 합의된 MGL을 통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피심인 태영과 범주는 각각 2010. 10. 8.과 10. 12.에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7개사에 대한 MGL을 일본 내 총대리점에게 통보하였다. 이어서 열린 2010. 10. 15. 제5차 수입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최ㅇㅇ, 팬오션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모든 피심인들이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7사에 대한 MGL을 일본 대리점에 발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심인 태영의 이메일에는 새로 합의된 MGL은 한근협 모든 회원사가 결정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 피심인 태영의 일본 대리점 통지 이메일(소갑 제2-2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21" alt="이유 315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범주의 일본 대리점 통지 이메일(소갑 제2-2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23" alt="이유 316번째 이미지" ></img>
<표 >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2010. 10. 15.) 회의록(소갑 제2-2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25" alt="이유 317번째 이미지" ></img>
576 이러한 사실은 2010. 9. 29.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3호증), 2010. 10. 1. 제1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4호증), 2010. 10. 8.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5호증), 일본 대리점 통지 이메일(소갑 제2-206호증), 2010. 10. 15.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신규화주 최저운임 합의

577 2010. 10. 2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기존 거래처 운임회복을 위해 신규하주에 대한 MGL을 게이힌 및 한신 모두 동일하게 수출항로는 US$250/TEU, US$500/FEU로, 수입항로는 US$200/TEU, US$400/FEU로 설정하여 2010. 10. 25.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0. 10. 25.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10. 22.) 회의록(소갑 제2-20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27" alt="이유 318번째 이미지" ></img>
578 이어서 2010. 11. 1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제14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신규화주에 대한 MGL을 모든 피심인이 실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일부 피심인이 그 이상의 운임으로 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임회복 성공을 위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579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통화할증료 등 부대비 징수를 통한 운임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운임 징수방식 변경 및 요율 조정 등을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해운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임회복이 성공 기조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부대비 추가 징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11. 12.) 회의록(소갑 제2-2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29" alt="이유 319번째 이미지" ></img>
580 이러한 사실은 2010. 10. 22.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9호증), 2010. 11. 12.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2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대형화주 입찰 최저운임 합의

581 2010. 12. 15. 및 12. 21. 제6차 및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 등에서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판토스, 대한통운, 우성엔터프라이즈, 호남석유화학 등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운임을 아래 <표 306>와 같이 합의하고 후속 회합에서 운임합의에 대한 실행을 점검하였다.

<표 > 대형화주 입찰운임 합의 및 실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35" alt="이유 320번째 이미지" ></img><각주>실화주 LG Display의 포워더인 대한통운의 입찰을 말한다.</각주> <각주>KP케미칼은 2012. 11월 호남석유화학에 합병되었고, 호남석유화학은 2012. 12월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변경하였다.</각주> 582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 12. 7.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안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0년도 운임 합의 및 이에 대한 실행으로 한-일 항로에서 모든 피심인들이 흑자 경영을 달성하였고, 소형화주에 대한 운임회복 기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피심인들은 실질적인 운임회복을 위해서는 대형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회의부터 대형화주 등의 입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입찰운임 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12. 7.) 회의록(소갑 제2-2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37" alt="이유 321번째 이미지" ></img>
583 이에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2010. 12. 10. 팬오션 윤ㅇㅇ, SITC 송ㅇㅇ, 흥아 이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태영 박ㅇㅇ, 천경 황ㅇㅇ과 장ㅇㅇ, 장금 손ㅇㅇ과 노ㅇㅇ, 범주 박ㅇㅇ, 동진 조ㅇㅇ, 동영 김ㅇㅇ, 남성 배ㅇㅇ, 고려 안ㅇㅇ과 곽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대한통운의 투찰가를 '한국 Loading THC 포함 US$550/FEU(일본 BAF 등 여타 부대비용 전액 징수)’로 책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이메일로 긴급 통지하였다.

<표 > 대한통운 입찰에 대한 투찰가 합의 메일(소갑 제2-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39" alt="이유 322번째 이미지" ></img>
584 이후 2010. 12. 15.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곽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위 메일을 통해 사전 조율ㆍ합의된 대한통운의 입찰운임대로 고려 및 동영이 투찰하였음을 확인<각주>이처럼 대형화주별 입찰운임이 사전 조율을 거쳐 합의되었음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판토스 등 대형화주 및 포워더의 2011년 수출화물에 대한 입찰 관련 내용이나 기거래 보호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 통보하고 피심인들 간 협의를 거쳐 운임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10. 12. 15.) 회의록(소갑 제2-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41" alt="이유 323번째 이미지" ></img>
585 이어서 2010. 12. 21. 열린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곽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제6차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인 판토스, 대한통운, 우성엔터프라이즈 등의 수출화물 입찰에 대한 운임합의 실행 사항을 확인하고, 호남석유화학 등 대형화주 등의 입찰에 대한 운임을 아래 <표 31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2010. 12. 21.) 회의록(소갑 제2-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43" alt="이유 324번째 이미지" ></img>
586 또한, 수출화주에 대한 입찰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1. 2.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설ㅇㅇ과 김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방ㅇㅇ와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진로소주 및 한솔제지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공동 노력으로 운임회복을 달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2. 9.) 회의록(소갑 제2-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45" alt="이유 325번째 이미지" ></img>
587 이러한 사실은 2010. 12. 7.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1호증), 대한통운 입찰에 대한 투찰가 합의 메일(소갑 제2-212호증), 2010. 12. 15.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3호증), 2010. 12. 21.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4호증), 2011. 2. 9.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88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수출입 운임인상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 시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운임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589 관련 피심인들은 '10월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수입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0. 10월 일본 대리점에 MGL을 통보하여 운임합의를 실행하였으며, '10월 신규화주들에 대한 수출ㆍ수입 항로 운임합의’와 관련해서도 2010. 11. 12. 회합에서 모든 피심인들이 신규화주에 대한 MGL을 실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2010. 12. 7. 회합에서 “2010년 운임합의 및 실행에 대한 노력으로 모든 회원사가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소형화주에 대한 운임회복 기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2011. 2. 9. 회합에서는 “수출화주에 대한 운임합의도 성공하여 운임회복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590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 합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0. 1. 6. 및 10. 1. 대표위원회에서 씰링 위반 선사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US$350로 상향 조정하였다.

591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의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2010년 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 자료에서 피심인들은 2010년 또한 피심인들의 운임 합의 및 실행으로 한-일 항로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수익항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592 관련 피심인들은 18회의 대표위원회 및 30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운임 합의와 실행에 대한 점검 및 확인, HOT-LINE을 통한 회원사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합의를 실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부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등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 안정화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2010년 실적자료(2011. 1. 24.)(소갑 제2-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47" alt="이유 326번째 이미지" ></img>
593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2010. 1. 26. 회합에서 매주 수출입 운영위원회와 피더 팀장회의를 개최하여 맹외선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맹외선을 이용하여 피더화물을 수송한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0. 2. 2. 정기총회에서는 맹외선사 대책이 2010년 사업계획의 하나로 결정되었고, 관련 피심인들은 맹외선사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10. 1. 26.)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49" alt="이유 327번째 이미지" ></img>
<표 > 2010년 정기총회(2010. 2. 2.) 회의록(소갑 제2-1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51" alt="이유 328번째 이미지" ></img>
594 2010. 3. 18. 한근협은 사무국은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 SITC 송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맹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하주 삼흥 Coporation의 거래 포워더 BLIS에 대해 고요율 제시 및 선적거부 등을 통해 기거래 선사로 회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메일을 송부하였다.<각주>수신 확인 후에는 메일을 삭제하여 삭제 완료하였다는 회신 메일을 송부하도록 당부하였다.</각주> 또한, 2010. 3. 26. 회합에서는 BLIS에 대한 경과 사항을 확인하였고,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0. 3. 3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2010. 3. 18.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 메일(소갑 제2-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53" alt="이유 329번째 이미지" ></img>
<표 >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3. 26.) 회의록(소갑 제2-2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57" alt="이유 330번째 이미지" ></img>
595 이러한 사실은 2011. 1. 24. 2010년 실적자료 문건(소갑 제2-215호증), 2010. 1. 26.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98호증), 2010. 2. 2.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199호증), 맹외선 이용 하주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 메일(소갑 제2-216호증), 2010. 3. 26.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0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2011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3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

59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그리고 한근협<각주>SITC는 2011. 3. 9.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1. 1. 25.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찰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임회복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1. 3. 20. 이날 회합의 결과를 정리한 메일을 한근협 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각주> 은 수출항로의 로컬화물 입찰 하주에 대한 운임 합의를 통해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3. 9. 회합에서 SKC와 대우에 대한 입찰운임을 합의하였다. SKC에 대한 입찰운임을 기거래 회원 US$230/TEU, US$460/FEU, 미거래 회원 US$250/TEU, 500/FEU로 합의하고, 대우에 대한 입찰운임을 기거래 회원 US$200/TEU, US$400/FEU, 미거래 회원 US$230/TEU, US$460/FEU로 합의하였다.

597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 1. 25.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려 안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신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엄ㅇㅇ, 팬오션 김ㅇㅇ, SITC 조ㅇㅇ 및 한근협 김ㅇㅇ 회장과 김ㅇㅇ 국장은 입찰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임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사업계획을 의결<각주>한근협 회장과 사무국장은 의결권은 없으며, 한근협 회장이 정기총회의 진행을 담당한다.</각주> 하고, 2011년에도 운임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598 이에 따라 2011. 3. 3. 피심인 흥아의 직원 정ㅇㅇ는 “SKC Co<각주>SKC를 말한다.</각주> 가 매달 입찰을 통해 선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므로 각 선사의 적용 운임을 일괄 인상 가능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달라”는 메일을 한근협 김ㅇㅇ 국장과 이ㅇㅇ 대리에게 송부하면서 동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하였다.

<표 > 피심인 흥아의 SKC 관련 메일(소갑 제2-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61" alt="이유 331번째 이미지" ></img>
599 또한, 피심인 범주의 한중일영업팀은 2011. 3. 7. 실화주 대우의 휠 품목에 대한 해상운임을 US$400/TEU(BAF 별도) 이상으로 요청하는 메일을 한근협 사무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11. 3. 7. 대우에 대한 운임 협조 요청 메일을 고려 김ㅇㅇ 과장과 성ㅇㅇ 부장, 남성 배ㅇㅇ 차장과 윤ㅇㅇ 과장, 동영 김ㅇㅇ 과장과 백ㅇㅇ 과장, 동진 민ㅇㅇ 부장과 정ㅇㅇ 차장, 범주 김ㅇㅇ 차장과 박ㅇㅇ 차장, 장금 노ㅇㅇ 차장과 손ㅇㅇ 부장, 천경 배ㅇㅇ 과장과 황ㅇㅇ 차장, 태영 최ㅇㅇ 과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팀장, 흥아 이ㅇㅇ 차장과 정ㅇㅇ 차장, SITC 송ㅇㅇ 부장, 팬오션 방ㅇㅇ 부장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송부하였다.

<표 > 피심인 범주의 운임견적 요청의 건(소갑 제2-2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63" alt="이유 332번째 이미지" ></img>
<표 > 대우 관련 한근협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2-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65" alt="이유 333번째 이미지" ></img>
600 이에 2011. 3.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참석한 고려 고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최ㅇㅇ, 팬오션 정ㅇㅇ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SKC에 대한 입찰운임을 기거래 회원 US$230/TEU, US$460/FEU, 미거래 회원 US$250/TEU, 500/FEU로 합의하고, 대우에 대한 입찰운임을 기거래 회원 US$200/TEU, US$400/FEU, 미거래 회원 US$230/TEU, US$46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1. 3. 1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3.9.) 회의록(소갑 제2-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67" alt="이유 334번째 이미지" ></img>
601 이후 위 SKC 운임 합의에 대한 실행 점검이 2011. 3. 16. 및 2011. 3. 30. 회합에서 있었고, 2011. 3. 30.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고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배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와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단합된 응집력으로 SKC에 대한 운임합의를 준수한 결과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3. 30.) 회의록(소갑 제2-2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69" alt="이유 335번째 이미지" ></img>
602 이러한 사실은 2011. 3. 9. 제5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2호증), 2011. 1. 25.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17호증), 2011. 3. 3. 피심인 흥아의 SKC 관련 메일(소갑 제2-219호증), 2011. 3. 7. 피심인 범주의 운임견적 요청의 건 메일(소갑 제2-220호증), 2011. 3. 7. 대우 관련 한근협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2-221호증), 2011. 3. 16. 제6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3호증), 2011. 3. 30. 제7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60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그리고 한근협은 2011. 4. 14.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지진<각주>2011. 3. 11.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을 말한다.</각주> 에 따른 생수 등 구호물품 수요가 급증하자 한-일 수출항로에서 운임 합의를 통해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수 등 구호물품과 신규 거래 화주 등에 대한 최저운임을 부산 기준 US$300/TEU, US$600/FEU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04 위 회합에서 고려 고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와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신규거래 화주에 대한 운임회복과 기존 거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기거래 화주 등에 대한 운임회복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4. 14.) 회의록(소갑 제2-2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71" alt="이유 336번째 이미지" ></img>
605 이후 2011. 4. 20.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고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기존 및 신규 거래 화주에 대한 운임회복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피심인별로 “주요 화주는 약 US$30/TEU 정도의 운임회복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대부분의 거래 화주는 US$250/TEU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4. 20.) 회의록(소갑 제2-2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73" alt="이유 337번째 이미지" ></img>
606 또한, 2011. 4. 27.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와 오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운임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피심인이 기거래 선사 보호와 협조 등을 통해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07 특히, 동 회의에서는 수출운임과 관련하여 신규업체나 미거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한 최저운임을 US$300/TEU, US$600/FEU로 합의<각주>2011. 4. 14.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다.</각주>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기거래 업체에 대한 운임을 아래 <표 32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기거래 업체별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75" alt="이유 338번째 이미지" ></img><각주>고려제강에 대한 최저운임은 2011. 5. 11. 제1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2011. 5. 15. 시행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각주> <표 >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4. 27.) 회의록(소갑 제2-2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77" alt="이유 339번째 이미지" ></img>
608 이후 2011. 5. 11., 5. 18., 5. 19. 회합 등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위 2011. 4. 27. 회합에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점검한 결과, 삼양사 등 제분ㆍ제당 업체는 “운임이 확정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적용 추진”하고 있고, 진로와 하이트는 “운임을 확정하고 운임회복을 완료”하였으며, Basic<각주>문제하주와 같은 대형하주를 제외한 일반하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및 신규화주에 대해 “US$30~50/TEU의 운임회복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5. 11.) 회의록(소갑 제2-2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81" alt="이유 340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5. 18.) 회의록(소갑 제2-2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83" alt="이유 341번째 이미지" ></img>
<표 > 제2차 부산지역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5. 19.) 회의록(소갑 제2-2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85" alt="이유 342번째 이미지" ></img>
609 이러한 사실은 2011. 4. 14. 제9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5호증), 2011. 4. 20. 제10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6호증), 2011. 4. 27. 제11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7호증), 2011. 5. 11. 제12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8호증), 2011. 5. 18. 제13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0호증), 2011. 5. 19. 제2차 부산지역 수출입 운영위원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5월 서안지역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61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장금, 흥아, 태영, 팬오션, 범주 및 한근협은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구호물품 등 로컬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복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 기회에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합의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2011. 5. 12., 5. 24. 회합을 통해 2011. 5. 30.부터 시행하는 서안지역의 토마코마이 항구에 대한 최저운임을 합의하였고, 2011. 5. 24. 회합을 통해 2011. 6. 13.부터 시행하는 아키다, 니가타, 토마코마이 등 서안지역 6개 항구에 대한 최저운임을 아래 <표 329> 및 <표 330>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토마코마이 항구 피더화물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87" alt="이유 343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안지역 피더화물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91" alt="이유 344번째 이미지" ></img>
611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2011. 5. 12.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고려 홍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모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이ㅇㅇ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더화물이 적체되는 토마코마이 항구에 대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대상선 등 모든 원양선사에 대한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356>와 같이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1. 5. 13.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흥아, 범주, 태영, 천경,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2011년 제2차 피더 당무자회의(2011. 5. 12.) 회의록(소갑 제2-2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93" alt="이유 345번째 이미지" ></img>
612 이후 2011. 5. 24. 회합에서 고려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손ㅇㅇ, 흥아 여ㅇㅇ과 하ㅇㅇ, 팬오션 김ㅇㅇ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지진에 따른 선복 부족 상황이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토마코마이 등 서안지역 6개 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을 아래 <표 357>과 같이 2007년 최저운임 수준<각주>2006. 12. 21. 한근협 피더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되었다.</각주> 으로 다시 인상하여 2011. 6. 13.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차 부산 서안 지역 피더 당무자회의(2011. 5. 24.) 회의록(소갑 제2-232호증)
가. 서안지역 FEEDER 운임회복 방안 협의
ㅇ 부산지역 서안 feeder회의에서는 향후 일본 지진에 따른 복구 물량 및 SPACE 부족 시황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7월 BAF 조정 등을 감안하여 지난 2007년 적용하였던 MGL 요율(붙임참조)을 2011년 6월 13일부터 적용(유예 7일 限度)키로 최종 결정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95" alt="이유 346번째 이미지" ></img>
<서안지역 FEEDER 화물 MGL(2011년 5월 24일 부산 FEEDER 회의시 결정)>

613 이후 2011. 5. 30. 회합에서는 피심인별 서안지역 피더화물 운임 인상 홍보문 배포 현황을 점검하였고, 2011. 5. 31.까지는 통지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이번에 합의된 MGL보다 높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이시가리 항로는 MGL에서 제외하고, 원활한 운임회복을 위해 한근협 사무국에서 원양선사에게 운임회복 추진 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피더 당무자회의(2011. 5. 30.) 회의록(소갑 제2-2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97" alt="이유 347번째 이미지" ></img>
614 이어서 2011. 6. 7. 열린 서안지역 피더 대표위원회에서는 서안지역 운임회복의 성공을 위해 MGL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선복의 일부분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서안지역 피더 대표위원회(2011. 6. 7.) 회의록(소갑 제2-2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599" alt="이유 348번째 이미지" ></img>
615 또한, 2011. 6. 9. 회합에서 고려 최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서안지역 운임회복 세부 실행방안으로 최저운임 시행일 이전에 거래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운임회복이 강력하게 추진됨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양선사별 협상 진행 과정과 결과 등 정보를 서울 및 부산 Hot-Line을 통해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2011. 6. 9.) 회의록(소갑 제2-2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01" alt="이유 349번째 이미지" ></img>
616 이후 고려 홍ㅇㅇ, 동영 백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배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6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이 참석한 2011. 6. 14.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에서는 한진과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양선사에서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최저운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한진 및 현대에 대해서는 2011. 6. 20.부터 서안지역 5개 취항 항구 구분없이 운항 선박 당 10TEU 이상의 선복 제공이 곤란함을 통지하고 운임회복 수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1. 7. 7. 회합에서는 한진과 현대도 MGL 수준의 운임을 수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2011. 6. 14.) 회의록(소갑 제2-2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05" alt="이유 350번째 이미지" ></img>
<표 > 서울/부산 합동 관문지역 피더 당무자회의(2011. 7. 7.) 회의록(소갑 제2-2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07" alt="이유 351번째 이미지" ></img>
617 이러한 사실은 2011. 5. 12. 제2차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29호증), 2011. 5. 24. 제2차 부산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2호증), 2011. 5. 30. 제4차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3호증), 2011. 6. 7. 제1차 서안지역 피더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4호증), 2011. 6. 9.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6호증), 2011. 6. 14. 서안지역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7호증), 2011. 7. 7. 서울 부산 합동 관문지역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6월 수출ㆍ수입 항로 입찰 최저운임 합의

618 2011. 6. 8. 제1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 글로비스, 도레이 새한 등 2011년 하반기 입찰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추후 입찰을 요청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사무국 및 회원들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판토스의 부산-게이힌 항로는 US$350/TEU, US$640/FEU로, 부산-한신 항로는 US$330/TEU, US$600/FEU로, 글로비스의 부산-치바 항로는 US$300/TEU로, 부산-기타 항로는 US$250/TEU로, 도레이 새한의 부산발은 US$250/TEU, US$500/FEU로 합의되었다.

<표 > 제1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6. 8.) 회의록(소갑 제2-2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09" alt="이유 352번째 이미지" ></img>
619 이어서 2011. 6. 15. 열린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고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입찰운임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판토스는 “회원사 제시 요율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비스는 “지난 회의 시 결정 요율로 제시하여 협의 중”이며, 도레이 새한은 “협의 요율로 전 회원사 제시 완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6. 15.) 회의록(소갑 제2-2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11" alt="이유 353번째 이미지" ></img>
620 이어서 2011. 6. 22.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솔제지의 입찰에 부산발 기준 US$250/TEU, US$500/FEU의 운임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이미 운임을 제출한 업체도 운임을 수정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표 >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6. 22.) 회의록(소갑 제2-2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13" alt="이유 354번째 이미지" ></img>
621 이러한 사실은 2011. 6. 8. 제15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5호증), 2011. 6. 15. 제16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8호증), 2011. 6. 22. 제17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3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⑤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62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11. 9. 29., 10. 27., 10. 31. 회합 등에서 한-일 수출입 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및 신규 거래처에 대한 수출입 운임을 아래 <표 341>와 같이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합의 이후 2011. 12. 9., 12. 16. 회합 등을 통해 운임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표 > 수출입 일반화물 최저운임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15" alt="이유 355번째 이미지" ></img>
623 합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1. 9. 29. 제2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10월에는 운임회복 분위기를 조성한 후 11월과 12월에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씰링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사들도<각주>팬스타라인과 SITC는 씰링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사이다.</각주> 운임회복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표 > 제2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9. 29.) 회의록(소갑 제2-2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17" alt="이유 356번째 이미지" ></img>
624 이후 2011. 10. 27.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최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1년은 운임회복과 물량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이 교대로 운영된 결과 즉각적인 운임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먼저 운임수준을 통일한 후 점진적으로 운임회복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들은 아래 <표 343>과 같이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를 구분하여 수출입 운임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운임율 이하의 거래업체는 즉시 운임회복을 추진하는 등 운임회복 실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제1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1. 10. 27.) 회의록(소갑 제2-2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19" alt="이유 357번째 이미지" ></img>
625 이후 2011. 10. 31. 제2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와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2011. 10. 27.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에 따라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되, 11월 말까지 1단계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최저운임의 회복을 달성하고, 이후 2012년을 대비하여 문제하주 공개 및 공동 입찰 참여, 기거래 보호 방식 등을 통해 씰링 참여 회원 및 미참여 회원 모두 공동으로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11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판토스의 연간 입찰부터 모든 피심인이 운임회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회의록은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2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10. 31.) 회의록(소갑 제2-2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21" alt="이유 358번째 이미지" ></img>
626 이에 2011. 12.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수입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태영 남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2011. 10. 31. 합의에 따라 수입화물 운임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판토스의 연간계약을 대비한 운임회복 방안을 합의하였다.

627 이들 피심인들은 판토스를 수입화물 운임회복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판토스의 주거래사와 소량 거래사간에 입찰 최저운임을 이원화하여 일본 씰링 항구<각주>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시미즈, 요카이쯔, 도요하시, 치바, 가와사키 등 10개 항구를 말한다.</각주> 에 대해 주거래사는 US$90/TEU, US$180/FEU로, 소량 거래사는 US$100/TEU, US$200/FEU로 합의하고, 기거래 선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판토스의 연간계약 입찰 성공 여부가 2012년 수입부문의 운임 안정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에게도 사무국에서 회의 내용을 전달하여 준수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위원회에 동 합의 사항을 보고하여 피심인들의 공고한 단합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회의내용은 반드시 대외비로 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1. 12. 9. 관련 회의록을 고려, 천경, 동영, 동진, 남성, 범주, 태영, 흥아, 팬오션, 장금 등 10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2011. 12. 9.) 회의록(소갑 제2-2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23" alt="이유 359번째 이미지" ></img>
628 이어서 2011. 12. 16.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과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유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의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 2011. 12. 9. 합의된 요율에 대해 포워더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에 합의된 요율을 다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1. 12. 16.) 회의록(소갑 제2-2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33" alt="이유 360번째 이미지" ></img>
629 이러한 사실은 2011. 9. 29. 제23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1호증), 2011. 10. 27. 제1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2호증), 2011. 10. 31. 제2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3호증), 2011. 12. 9.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6호증), 2011. 12. 16. 제2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⑥ 12월 일본 주요 항구 수출ㆍ수입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6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11. 12. 13. 및 2012. 1. 18. 회합 등을 통해 한-일 수출입 항로에서의 도쿄 등 일본 주요 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MGL을 합의하였다.

631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12. 13.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에 참석한 고려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흥아 여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7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등 일본 주요 항구에서도 로컬화물의 물량 급증으로 피더화물의 선복부족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아래 <표 347>와 같이 도쿄 등 일본 주요항구에 대한 MGL을 201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1. 12. 15. 동 회의록을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태영, 흥아, 범주, 장금,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일본 주요 항구 피더화물 MG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35" alt="이유 361번째 이미지" ></img>
<표 >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2011. 12. 13.) 회의록(소갑 제2-247호증)
가. 2012년 FEEDER 운임 안정화 세부 대책
○ 본안 토의에 앞서 지난 부산 FEEDER 회의(11/24) 및 서울 FEEDER 회의(12/7)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2012년 운임 안정을 위한 세부 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최근 일본 Main Ports로 LOCAL 및 삼국간 TS 수출화물이 급증하여 현재 FEEDER 화물 Booking시 내년 1월 중순경에나 선적 가능할 정도로 SPACE가 Tight한 상황임에 지난 서안지역과 같이 금번에는 일본 Main Ports FEEDER 화물의 운임회복을 2012년 1월 1일부 추진키로 결정하고 하기 요율을 적용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37" alt="이유 362번째 이미지" ></img>
○ 회원인 팬스타라인닷컴이 FEEDER 화물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음에 공동 노력 차원에서 향후 회의 참석시키기로 한 후 금번 운임회복 추진 관련 국ㆍ영문 홍보문 및 관계당국 신고 등은 사무국에서 조속히 업무 처리키로 하였음

632 위 2012. 1. 1. 시행 피더화물 MGL 합의와 관련하여 다음 해인 2012. 1. 18.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고려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흥아 하ㅇㅇ, 팬오션 김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관련 피심인들의 운임 합의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부산지역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차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2012. 1. 18.) 회의록(소갑 제2-2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39" alt="이유 363번째 이미지" ></img>
633 이러한 사실은 2011. 12. 13.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47호증), 2012. 1. 18. 제1차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소갑 제2-25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634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 시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635 '3월 및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1. 3. 16. 회합에서 SKC에 대한 운임합의를 점검하고, 2011. 3. 30. 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SKC에 대한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2011. 4. 20. 및 4. 27.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주요하주는 약 US$30/TEU 정도의 운임회복을 추진 중”에 있고,“대부분의 거래 하주는 US$250/TEU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거래 선사 보호와 협조 등을 통해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추진”중임을 확인하였다.

636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2011. 5. 11., 5. 18., 5. 19. 회합에서 합의된 운임이 “예외 없이 강력히 적용 추진 중”에 있거나, 회원사들이 “운임회복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운임회복을 완료”하였거나 “US$30~50/TEU의 운임회복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637 그리고 '6월 입찰 최저운임 합의 및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1. 6. 15.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판토스, 글로비스 등에 대해 “합의된 요율로 전 회원사가 입찰운임 제시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했고, 2011. 12. 16. 회합에서는 기존 합의 운임을 계속하여 고수하기로 하였다.

638 한편, '5월 및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1. 5. 30. 제4차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운임인상 홍보문을 “5월 31일 내 통지 완료”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2011. 6. 14. 및 2011. 7. 7. 회합에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선사에 대해서는 요청 선복의 일부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재하여 원양선사들이 최저운임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관련 피심인들은 2012. 1. 18.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부산지역 운임회복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639 특히 한근협 사무국은 2012. 1. 1. 시행 피더화물 최저운임과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을 대신하여 2011. 12. 16. '피더화물 운임회복 안내’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천경의 부산영업팀 직원 손ㅇㅇ는 2011. 12. 30. 한근협 김ㅇㅇ 국장 등에게 '피더화물 운임회복 진행 경과’ 메일을 송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합의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 피더화물 운임회복 안내 메일(소갑 제2-2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41" alt="이유 364번째 이미지" ></img>
<표 > 피더화물 운임회복 진행 경과 메일(소갑 제2-2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43" alt="이유 365번째 이미지" ></img>
640 이러한 운임 합의 및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상반기 사업실적 자료’ 및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상반기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 5. 18까지 총 13회의 수출입 운영위원회 등 총 15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관련 피심인들의 운임합의 및 실행으로 기존 거래 하주에 대해서는 US$30/TEU, 신규 하주에 대해서는 US$50/TEU 이상의 운임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641 또한, '201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피심인들은 정례회의에 씰링제 미참여 회원사들이 동참하여 운임 안정화와 운임회복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등 피심인들 간 공고한 단합의 결과로 한-일 항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 수익항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2011년 6월 일본 서안지역 및 2012년 1월 일본 주요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피더화물 운임회복과 더불어 피더화물 BAF 징수도 완전히 정착하여 피심인들의 수익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상반기 사업실적 자료(2011. 5. 17.)(소갑 제2-2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45" alt="이유 366번째 이미지" ></img>
<표 > 2011년 사업보고서(소갑 제2-2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47" alt="이유 367번째 이미지" ></img>
642 이러한 사실은 피더화물 운임회복 안내 메일(소갑 제2-249호증), 피더화물 운임회복 진행 경과 메일(소갑 제2-250호증), 2011. 5. 17. 상반기 사업실적 자료(소갑 제2-251호증), 2011년 사업보고서(소갑 제2-25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 2012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월 ~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

643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그리고 한근협은 수출ㆍ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2. 2. 9., 2. 10., 2. 22., 3. 9., 3. 22., 4. 12., 6. 20., 6. 26., 7. 5., 9. 19., 10. 19., 10. 24., 11. 9., 11. 20., 12. 6., 12. 17., 2013. 1. 14. 회합 및 메일 등을 통해 입찰 최저운임을 아래 <표 354> 및 <표 355>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의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였다.

<표 > 주요 입찰운임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49" alt="이유 368번째 이미지" ></img><각주>2014. 5. 1. 상호를 한솔로지스틱스로 변경하였다.</각주> <각주>CJ그룹 계열의 물류회사로, 2013. 4월 CJ대한통운에 합병되었다.</각주> <표 > 롯데로지스틱스(LLC) 관련 2012. 3. 26. 운임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51" alt="이유 369번째 이미지" ></img>
644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 2.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려 안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각주>팬스타라인은 2012. 2. 9. 동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의결권을 한근협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회원사였던 한진해운도 회의 당일 “회의에는 사정이 있어 불참하나, 총회 참여선사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한근협 사무국에 송부하였다. 이처럼 한근협 회원사들은 사정이 있어 매번 개최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회의 등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는 한근협 규약에서도 회원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소갑 제2-256호증 정기총회 회의록).</각주> ,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SITC 조ㅇㅇ, 한근협 김ㅇㅇ 회장과 김ㅇㅇ 사무국장은 수출화물 운임 회복 방안으로 50여개 수출 입찰 하주 및 포워더를 리스트업하여 이들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기거래 보호 방식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2012년 정기총회 사업계획서(소갑 제2-2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55" alt="이유 370번째 이미지" ></img>
645 이에 2012. 2. 10.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 회합에 참석한 고려 유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롯데에 대해서는 기거래사인 천경이 US$200/TEU에 BAF US$100/TEU 이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미거래 피심인들은 천경의 운임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입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운임안정 및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임회복 추진 진행 상황 및 경과는 수시로 대표위원에게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2. 2. 13.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2012. 2. 10.) 회의록(소갑 제2-2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57" alt="이유 371번째 이미지" ></img>
646 또한, 2012. 2. 22. 열린 운임 안정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천경 황ㅇㅇ, 남성 정ㅇㅇ, 범주 유ㅇㅇ, 고려 유ㅇㅇ, 장금 노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화케미컬의 경우 일본 주요 항구는 운임이 안정화 되어 있으나 지방항구는 회원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한화케미컬의 거래 포워더에 대한 일본 지방항구의 최저운임을 US$150/TEU, US$300/FEU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사항은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 미 준수 시에는 대표위원이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하여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였다.

<표 > 운임 안정화 긴급 대책회의(2012. 2. 22.) 회의록(소갑 제2-2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59" alt="이유 372번째 이미지" ></img>
647 이어서 2012. 3. 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유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SITC 송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2분기 입찰 시행 하주에 대한 동향을 점검한 결과, 롯데로지스틱스(이하 'LLC’라 한다) 등이 입찰 시행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한근협 사무국에 입찰 시행 업체 등의 입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기거래 보호와 사전 조정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운임회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2012. 3. 9.) 회의록(소갑 제2-2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61" alt="이유 373번째 이미지" ></img>
648 이에 2012. 3. 22.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유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송ㅇㅇ, 흥아 최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LLC 수출입 화물과 제지 수출화물에 대한 입찰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LLC 화물에 대해서는 기거래 선사인 남성, 장금, 흥아 및 팬오션에서 입찰운임을 수립하여 모든 피심인들에게 전파하기로 하고, 제지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은 최대 포워더인 한솔CSN의 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기거래 선사는 US$200/TEU, US$400/FEU로, 미거래 선사는 US$220/TEU, US$440/FEU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2. 3. 29.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3. 22.) 회의록(소갑 제2-2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63" alt="이유 374번째 이미지" ></img>
649 위 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2012. 3. 23.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배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 김ㅇㅇ, 흥아 이ㅇㅇ, SITC 송ㅇㅇ, 팬오션 방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LLC에 대한 최저운임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LLC 관련 최저 운임지표는 다음 <표 362>와 같다.<각주>한근협은 메일에서 LLC 이외 다른 포워딩 업체로부터 Bidding이 올 경우, 운임 가이드 금액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하였다.</각주> <표 > LLC 운임 관련 자료 발송 메일(2012. 3. 23.) (소갑 제2-263호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65" alt="이유 375번째 이미지" ></img>
<표 > LLC 관련 최저운임 가이드(메일 붙임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67" alt="이유 376번째 이미지" ></img>
650 2012. 4. 12. 선주협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유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남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 안정화를 위해 현 거래 업체 이외 신규 영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책을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흥아해운의 삼성코닝 정밀 소재 수입 입찰에 대한 기거래 보호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입찰 업체 등이 발생할 경우 사무국에 연락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2. 4. 13.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2012. 4. 12.) 회의록(소갑 제2-2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69" alt="이유 377번째 이미지" ></img>
651 이후 관련 피심인들은 2012. 6. 20. 회합에서 LLC 입찰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임이 떨어지자 롯데칠성음료(소주) 에 대한 최저운임을 US$250/TEU, US$500/FEU에서 US$230/TEU, US$460/FEU로 조정하고, 호남석유화학 및 롯데칠성음료(음료, 막걸리)는 당초 합의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부산 출발 기준 최저운임을 기거래 선사는 US$200/TEU, US$400/FEU로, 미거래 선사는 US$230/TEU, US$460/FEU로 합의하였으며, 광양 출발 기준 최저운임은 US$250/TEU, US$500/FEU로 합의하였다.

652 또한, LLC 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 미 준수 등 문제 발생 시에는 모든 항로에 대한 운임 징수 상황을 파악하여, 합의 미준수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항을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2012. 6. 20.) 회의록(소갑 제2-2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71" alt="이유 378번째 이미지" ></img>
653 이에 2012. 6. 2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 강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LLC 합의 관련 피심인들간 화물 유치 경쟁으로 합의 운임이 조정되는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황정협과 같이 모든 항로의 운임 징수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기로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2. 6. 28.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5차 대표위원회(2012. 6. 26.) 회의록(소갑 제2-2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73" alt="이유 379번째 이미지" ></img>
654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입찰 최저운임 합의의 준수를 위해 2012. 7. 5. 및 2012. 9. 19., 2012. 10. 24. 회합에서 운임 합의 미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거래현황 파악 등의 감사활동을 합의하였으며, 감사활동 결과, 합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다음 입찰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운임으로 투찰하도록 하는 제재방안을 도입하여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였다.

655 2012. 7. 5. 6차 대표위원회 회합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임ㅇㅇ, 천경 장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이 참석하여 대상, CJ대한통운, 한솔제지 등 기 최저운임 합의 업체에 대한 운임 조정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 물동량 및 운임 징수 상황 파악, 시정조치, 대표위원회 보고 등 일련의 조치 방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표 > 제6차 대표위원회(2012. 7. 5.) 회의록(소갑 제2-2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77" alt="이유 380번째 이미지" ></img>
656 이후 2012. 9. 19. 긴급 수출 운영위원 회합에서는 대상 및 LLC에 대한 피심인들의 주요 5대 항구 및 인근의 지방항구의 거래 운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회원사의 대표위원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점검활동 결과, 합의 불이행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될 경우 4분기에는 자율적으로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입찰에는 회원사 합의 운임 기준 약 TEU당 US$70~80 정도 상향 투찰하는 불이익을 가하기로 하였다.

<표 >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2012. 9. 19.) 회의록(소갑 제2-2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79" alt="이유 381번째 이미지" ></img>
657 운임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감사활동에 대한 합의 이후 실제 2012. 9. 24. ~ 9. 27.의 기간 동안 대상 및 LLC에 대한 운임합의 준수에 대한 감사활동<각주>'KNFC 운임징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2. 9. 24. ~ 9. 27.의 기간 동안 LLC 및 대상에 대한 운임징수 현황 점검 결과, 관련 피심인들 모두 운임 합의를 실행하여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등 운임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소갑 제2-282호증).</각주> 이 있었다. 2012. 10. 19.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유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팬오션 김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감사활동 결과 대상 및 LLC에 대한 입찰 최저운임을 관련 피심인들이 모두 준수하여 상당부분 운임회복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2. 10. 22.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10. 19.) 회의록(소갑 제2-2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81" alt="이유 382번째 이미지" ></img>
658 이후 2012. 10. 24.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유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태영 송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호남석유화학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포워더(SIC)에 대한 운임을 부산 기준 US$200/TEU, US$400/FEU로 합의하였다. 운임 합의 불이행시에는 거래 현황 파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동 사항은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2012. 10. 24.) 회의록(소갑 제2-5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83" alt="이유 383번째 이미지" ></img>
659 2012. 11. 9. 열린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 회합에서는 풍산, 한국타이어, 판토스 수출 부분 등에 대한 입찰 최저운임을 아래 <표 370>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후 2012. 11. 20.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지난 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의 합의 사항 준수여부를 파악한 결과, 모든 피심인 공히 합의 운임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11. 9.) 회의록(소갑 제2-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85" alt="이유 384번째 이미지" ></img>
<표 >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11. 20.) 회의록(소갑 제2-2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87" alt="이유 385번째 이미지" ></img>
660 이후 2012. 12. 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ㆍ수입 항로의 로컬화물의 입찰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운임질서 안정화와 흑자 지속을 위하여 수출입 입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수입부문은 기존 거래 하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운임만 하락시키는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운임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 12. 6.) 회의록(소갑 제2-28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89" alt="이유 386번째 이미지" ></img>
661 이어서 2012. 12. 17.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송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 및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입찰운임 합의에 대한 실행 결과를 점검하였다. 판토스 수입부문은 2차 입찰 종료 이후 회신 대기 중이며, 한국제지에 대해서도 합의 요율로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삼양사에 대해서는 BAF 등 부대비 별도로 하여 부산발, 일본 주요 항구 도착 기준 US$220/TEU, US$440/FEU로, 울산발 직거래의 경우에는 US$250/TEU, US$500/FEU로 합의하였다.

662 그리고, 12월중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업체 중 운임조정 등 합의 미준수가 우려되는 한국제지, 한화케미컬 등에 대해서는 최신 거래현황을 사무국에서 파악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입찰 경과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2. 12. 18.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2. 12. 17.) 회의록(소갑 제2-2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93" alt="이유 387번째 이미지" ></img>
663 이후, 2013. 1. 1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황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김ㅇㅇ,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티에스 코퍼레이션, 호남석유화학, 풍산 등의 업체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에 대해 피심인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입찰이 종료되었으며, LG생활건강의 입찰에는 SITC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1. 14.) 회의록(소갑 제2-2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97" alt="이유 388번째 이미지" ></img>
664 이러한 사실은 2012. 2. 9.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56호증), 2012년 사업계획서 문건(소갑 제2-257호증), 2012. 2. 10.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58호증), 2012. 2. 22. 운임 안정화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0호증), 2012. 3. 9.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2호증), LLC 관련 운임 가이드 메일(소갑 제2-263호증), 2012. 3. 22. 제3차 수출입 운영 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4호증), 2012. 4. 12.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5호증), 2012. 6. 20.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7호증), 2012. 6. 26. 제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8호증), 2012. 7. 5.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9호증), 2012. 9. 19. 긴급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0호증), 2012. 10. 19. 제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2호증), 2012. 10. 24.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70호증), 2012. 11. 9.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4호증), 2012. 11. 20.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7호증), 2012. 12. 6.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0호증), 2012. 12. 17.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1호증), 2013. 1. 14.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BAF 부과ㆍ징수 합의

66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천경, 장금, 흥아, 팬오션, 태영,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12. 1. 11., 1. 18., 2. 16., 2. 29. 회합 등을 통해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에 대한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BAF를 2012. 3. 1.부터 FULL, EMPTY 컨테이너 모두 US$25/TEU, US$50/FEU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666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1. 11. 제1차 서울 피더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유ㅇㅇ, 천경 정ㅇㅇ, 팬스타라인 장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12월 서울 피더 회의<각주>2011. 12. 7. 제9차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2012. 1. 1.부터 국적선사인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피더화물 BAF를 적용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245호증).</각주> 에서 결정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BAF 적용 및 징수는 향후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및 수익 증대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대표위원회에 상정하여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2. 1. 13.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금 및 범주를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서울 피더 회의(2012. 1. 11.) 회의록(소갑 제2-2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699" alt="이유 389번째 이미지" ></img>
667 이어서 2012. 1. 18. 부산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고려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흥아 하ㅇㅇ, 팬오션 김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이 BAF 징수를 서면으로 확답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거래 선사에서 선복 제공 및 화물을 선적하기로 하고, 보조선사에서는 주요 선사의 BAF 적용, 징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대상선 등에 대한 BAF 징수는 모든 항로에 적용하여 흑자 노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조가 되므로 합의 준수를 위해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회원사의 대표가 직접 중역회의에서 사죄하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합의의 실행을 강제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2. 1. 2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 및 범주를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2012. 1. 18.) 회의록(소갑 제2-25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03" alt="이유 390번째 이미지" ></img>
668 이에 흥아, 동영 등 관련 피심인들은 2012. 2. 2. 및 2. 3.에 피더화물 BAF 수용을 요청하는 메일을 현대와 한진에게 송부하였다.

<표 > 2012년 피더화물 BAF 통지 메일(소갑 제2-2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05" alt="이유 391번째 이미지" ></img>
669 이후 2012. 2. 16. 선주협회 제3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피더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황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BAF 징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피더화물 BAF<각주>기존 원양선사에 적용하기로 하였던 피더화물 BAF 요율은 US$50/TEU, US$100/FEU이다(소갑 제2-254호증 2012. 1. 12. 피심인 흥아의 피더 운임에 대한 회신 메일 참조).</각주> 를 FULL, EMPTY 컨테이너 모두 US$25/TEU, US$50/FEU로 인하하여 2012. 3.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태영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서울 3차 피더 회의(2012. 2. 16.) 회의록(소갑 제2-2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07" alt="이유 392번째 이미지" ></img>
670 이어서 2012. 2. 29.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홍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에 대한 피더화물 BAF를 US$25/TEU, US$50/FEU로 2012. 3.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2.29.) 회의록(소갑 제2-2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09" alt="이유 393번째 이미지" ></img>
671 이러한 사실은 2012. 1. 11. 제1차 서울 피더 회의 및 2012. 1. 18. 제1차 부산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53호증 및 제2-255호증), 2012년 피더화물 BAF 통지 메일(소갑 제2-283호증), 2012. 2. 16. 서울 3차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59호증), 2012. 2. 29.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5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합의

672 2012. 5. 31.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동남아 항로 등 여타 항로에서 컨테이너 청소비를 인상하여 징수함에 따라 한-일 항로에서도 2012. 6. 10.<각주>2012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시행일이 확인된다(소갑 제2-286호증 참조).</각주> 부터 일반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0,000/TEU, ?30,000/FEU로, 냉동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30,000/TEU, ?40,000/FEU로 컨테이너 청소비를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숨기기 위해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 시기도 피심인별로 차이를 두었다.

<표 >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 5. 31.) 회의록(소갑 제2-266호증)
2) Container Cleaning Fee
○ 최근 동남아 항로등 여타항로에서 채산성 보존 차원에서 Container cleaning Fee를 조정, 징수한다는 정보를 설명하고 하기 부대비는 회원사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키로 하고 최근 현재 한-일 양국간 FTA 협상 과정에서 일본 사전협의제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 경과는 사무국에서 파악하여 수시로 대표위원회에 보고키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11" alt="이유 394번째 이미지" ></img>
하였음

673 이러한 사실은 2012. 5. 31.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67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장금, 흥아, 태영, 팬오션, 범주,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피더화물 물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위해 2012. 10. 11., 2012. 11. 6., 2012. 11. 15., 2015. 11. 16., 2012. 12. 6. 회합 등을 통해서 2013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381>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675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 10. 11. 부산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부산 피더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 팬오션 김ㅇㅇ, 흥아 여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은 현재 피더화물 물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최저운임 합의로 운임회복의 효과를 달성한 선례도 있으므로 11월 초순경 일본 모든 항구에 대한 2013년 최저운임을 수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저운임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 6개월간 선복을 제공하지 않는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서울 대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2. 10. 17. 관련 회의록을 팬스타라인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2013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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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제6차 부산 피더 회의(2012. 10. 11.) 회의록(소갑 제2-2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13" alt="이유 396번째 이미지" ></img>
676 이후 2012. 11. 6.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2. 10. 11. 부산 피더 회의에서 상정한 운임율 준수 대책(최저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피더화물을 6개월간 미선적)을 최종 추인하고, 서울 부산 피더 합동 회의를 통하여 피더 운임질서 안정화를 위한 최저운임 수립에 경주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2. 11. 14. 팬스타라인의 강ㅇㅇ 이사에게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 및 제6차 부산 피더회의 회의록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팬스타라인의 강ㅇㅇ 이사는 “지금까지 한근협에서 논의된 사항은 준수하려 노력하였으며, 첨부된 회의록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것이지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신하였다(소갑 제2-275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의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대책 관련 답신 메일 참조).</각주> <표 >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 11. 6.) 회의록(소갑 제2-27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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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이에 2012. 11. 15. ~ 11. 16. 부산 남성해운 회의실 등에서 열린 부산 피더 회의에 참석한 고려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태영 신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 흥아 여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3년은 부산 북항, 신항 모두 동일 최저운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2012. 11. 21. 열릴 예정인 서울 및 부산 합동회의에서 2013년 최종 최저운임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부산 피더 회의(2012. 11. 15. ~ 11. 16.) 회의록(소갑 제2-27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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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이어서 2012. 11. 21. 고려해운 부산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부산 합동 피더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와 전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이ㅇㅇ와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이ㅇㅇ과 이ㅇㅇ, 천경 손ㅇㅇ와 정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 흥아 여ㅇㅇ과 이ㅇㅇ, 팬오션 김ㅇㅇ와 김□□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3년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를 위한 최저운임을 위의 <표 385>과 같이 합의하고,<각주>합의의 실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신규 취항으로 인한 일부 항구와 원양선사의 피더 운임 하락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계약 갱신 시 최저운임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2. 11. 26.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서울 부산 합동 피더회의(2012. 11. 21.) 회의록(소갑 제2-2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19" alt="이유 399번째 이미지" ></img>
679 이후 2012. 12. 6.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2013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하고, 최저운임 요율보다 높게 조정된 서안지역 일부 항구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이전에 적극적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 12. 6.) 회의록(소갑 제2-28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21" alt="이유 400번째 이미지" ></img>
680 또한, 2013. 1. 4.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이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더화물 최저운임이 일부 항구에서 원활하게 준수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중 기 합의한 사항에 의거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3. 1. 4.) 회의록(소갑 제2-2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27" alt="이유 401번째 이미지" ></img>
681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13. 1. 31. 고려 남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배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ㅇㅇ두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2013년 1월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 파악을 2013. 2. 4.부터 실시함을 메일을 통해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표 > 2013년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메일(소갑 제2-2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29" alt="이유 402번째 이미지" ></img>
682 한편, 피더화물 최저운임 준수를 위하여 2013. 3. 4. 선주협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이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황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과 이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맹외선과 경쟁하고 있는 7개<각주>모지, 토큐야마, 히로시마, 하카타, 오이타, 히비키, 나카노세키를 말한다.</각주> 항구를 제외한 일본 모든 항구에 대하여 2013. 4. 1.부터 피더화물의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하고, 피더 실무자에게 최저운임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2013. 3. 4.) 회의록(소갑 제2-2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31" alt="이유 403번째 이미지" ></img>
683 이어서 2013. 3. 13.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남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과 이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피더화물 최저운임 미준수에 대한 제재로 기 합의<각주>2012년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2012. 11. 6.)에서 2013년 피더화물 MGL 합의 미준수에 대한 규제책으로 6개월간 선복 미제공의 제재를 추인하였다.</각주> 한 6개월 간 선복 미제공 방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피더화물 최저운임 실행 시 집화 경쟁 완화 차원에서 기거래 선사 보호 방식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3. 3. 13.) 회의록(소갑 제2-29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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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이러한 사실은 2012. 10. 11. 제6차 부산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1호증), 2012. 11. 6.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3호증), 2012. 11. 15. ~ 16. 부산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6호증), 2012. 11. 21. 서울 부산 합동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278호증), 2012. 12. 6.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0호증), 2013. 1. 4.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7호증), 2013년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메일(소갑 제2-279호증), 2013. 3. 4.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1호증), 2013. 3. 13.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685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686 '2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거래현황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 결과 합의 미준수 사항 적발 시 대표위원의 공식 사과, 시정조치 및 대표위원회에 보고, 선복 미제공 및 합의운임보다 상향 투찰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즉, 2012. 2. 10. 회합에서는 “운임회복 추진 진행상황 및 경과는 수시로 대표위원에게 문자 및 이메일로 보고”하기로 하고, 2012. 2. 22. 회합에서는 “합의 미준수 시에는 대표위원이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하여 합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2012. 6. 20. 회합에서는 “모든 항로에 대한 운임 징수 상황을 파악하여 합의 미준수로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6. 26. 회합에서는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최종 승인”을 하였으며, 2012. 7. 5., 9. 19., 10. 24. 회합에서는 “합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 “합의 미준수 행위에 대한 대표위원회에 보고”, “합의운임보다 US$70~80/TEU만큼 상향 투찰”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하였다.

687 특히 2012. 10. 19. 회합에서는 이러한 합의 준수의 강제를 통해 “모든 피심인들이 운임을 준수하여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근협이 작성한'KNFC 운임징수 현황 분석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12. 9. 24. ~ 9. 27.의 기간 동안 LLC 및 대상의 입찰운임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LLC는 “시정조치하자고 의결한 이후 거래 내용은 전 회원이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운임은 일정 부분 회복되었으며, 시장에서 저운임은 사라지고 기거래 보호 준수를 통한 운임 회복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 한근협 운임징수 현황 분석자료(소갑 제2-28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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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2012. 11. 20. 회합에서는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 하고 있음”을, 2012. 12. 17. 회합에서는“합의 요율로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2013. 1. 14. 회합에서는 “피심인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89 '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BAF 부과ㆍ징수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2. 1. 18. 회합에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피심인의 대표가 직접 중역회의에서 사죄하는 제재방안을 도입하여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심인 흥아는 아래 <표 392>와 같이 2012. 2. 16.에 BAF 징수를 통지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피더화물 BAF 통지 메일(소갑 제2-28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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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5월 수입항로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시행일 이전 아래 <표 393>과 같이 공지문을 배포하였고, 실제로 관련 피심인들은 아래 <표 394>과 같이 2012. 6. 10.부터 2012. 7. 1.까지 선사별로 도입 시기에 차등을 두어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관련 피심인들의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39" alt="이유 407번째 이미지" ></img>
<표 > 2012. 5월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각주>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였는데, 빈칸은 제출을 누락한 경우이며, 고려, 동진, 팬오션, 흥아, 태영이 인상 홍보문을 제출한 것을 보면 나머지 피심인도 컨테이너 청소비 등 인상에 대한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41" alt="이유 408번째 이미지" ></img>
691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 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2012. 10. 11. 회합에서는 “합의 위반 해당 원양선사에게 6개월간 선복 미제공” 제재를 합의하였고, 2012. 11. 6. 회합에서는 “6개월간 선복 미제공 제재안”이 최종 추인되었다. 2013. 1. 4. 회합에서는 피더화물 최저운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을 합의하였고, 2013. 2. 4.부터 피더화물 거래 현황에 대한 감사활동이 있었다. 2013. 3. 13. 회합에서는 합의 미준수에 대해 “기 합의한 6개월간 선복 미제공의 제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2. 12. 5. 고려 및 팬스타라인 등 11개 피심인 명의로 피더화물의 하주인 APL, MSC 등 20여개 원양선사 또는 원양선사의 총대리점에 '피더화물 운임회복 안내’ 메일이 송부되었는데, 이를 통해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가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 2013년 피더화물 MGL 통지 메일(소갑 제2-2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43" alt="이유 409번째 이미지" ></img>
692 한편, 2012. 7. 5.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노ㅇㅇ, 장금 임ㅇㅇ, 천경 장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한근협 회의 등에서 결정되는 합의 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1억 원의 항로안정화 보증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기탁된 항로안정화보증금은 합의 사항 미준수시 교환ㆍ징수하여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근협 규약을 개정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2. 7. 11.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6차 대표 위원회(2012. 7. 5.) 회의록(소갑 제2-2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45" alt="이유 410번째 이미지" ></img>
693 이러한 운임 합의의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 및 '2012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관련 피심인들은 HOT-LINE을 구축하여 실시간 문자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한 결과 운임 안정화를 유지하였고, 회원들의 운임회복 의지, 노력 등으로 수익항로의 역할을 2012년도에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로컬화물 입찰에 대한 운임 합의 실행을 통해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 운임을 회복하였고, 수출화물 운임 합의에 대한 실행을 통해 운임 안정화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694 피더화물도 2012년 서안 및 주요 항구 최저운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부산 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더화물 운임 회복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피더화물 BAF는 완전 정착하여 운임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로컬화물 BAF 및 컨테이너 청소비 등 부대비 인상 합의 및 실행 등을 통해 운임수입이 증대되고, 경영수지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자료(소갑 제2-2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49" alt="이유 411번째 이미지" ></img>
<표 > 2012년 사업 실적 자료(소갑 제2-28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51" alt="이유 412번째 이미지" ></img>
695 이러한 사실은 한근협 운임징수 현황 분석자료 문건(소갑 제2-282호증), 피심인 고려의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공지문(소갑 제4-9호증), 피심인 흥아의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공지문(소갑 제4-14호증), 피심인 태영의 컨테이너 청소비 인상 공지문(소갑 제4-17호증), 2012. 7. 5.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69호증), 2013년 피더화물 MGL 통지 메일(소갑 제2-284호증),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285호증), 2012년 사업 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28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 2013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3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

69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및 한근협은 수출항로의 로컬화물 입찰하주에 대한 운임 합의를 통해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3. 21., 3. 27. 회합 등에서 롯데케미칼, 대상 및 한솔제지에 대한 입찰운임을 합의하였다. BAF 및 모든 제반 부대비 별도로 롯데케미칼은 기거래 선사 US$200/TEU, US$400/FEU로, 미거래 선사 US$240/TEU, US$480/FEU로 합의하였으며, 대상은 미거래 선사 US$200/TEU, US$400/FEU로, 한솔제지의 미거래 선사는 주요 항구<각주>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5개 항구를 말한다.</각주> 에 대해서는 US$230/TEU, US$460/FEU로, 지방항구에 대해서는 US$200/TEU, US$400/FEU로 합의하였다.

697 이후 2013. 3. 21. 선주협회 제2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한진 권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일 항로의 운임회복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들은 합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상향 조정이 운임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수출입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낮은 운임의 하주 및 포워더<각주>Bottom Rate 하주(포워더)로 대형하주를 말한다.</각주> 부터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선순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3. 3. 26.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대표위원회(2013. 3. 21.) 회의록(소갑 제2-2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57" alt="이유 413번째 이미지" ></img>
698 같은 날 한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과 김ㅇㅇ, 천경 강ㅇㅇ와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김ㅇㅇ, 흥아 유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 운임회복을 위해 2분기 입찰시 기존 거래 선사의 물량 선적을 위한 미거래 선사의 지원<각주>피심인 흥아의 유근규 부장은 통상적으로 미거래 선사는 거래 선사보다 높은 운임을 내든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거래 선사가 선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7호증 피심인 흥아 유ㅇㅇ 부장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및 피심인들 간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형화주 등의 저운임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현재 입찰 중인 롯데케미칼, 대상 및 한솔제지의 운임을 아래 <표 400>과 같이 합의하고, 미거래 선사는 기거래 선사를 적극 지원하여 운임질서 안정 및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사무국과 피심인들간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2013. 3. 21.) 회의록(소갑 제2-2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59" alt="이유 414번째 이미지" ></img>
699 이어서 2013. 3. 2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김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대상 및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입찰운임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합의한 요율을 실행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합의 이전에 합의운임보다 낮은 요율로 입찰에 참여한 일부 피심인들도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합의운임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3. 27.) 회의록(소갑 제2-2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63" alt="이유 415번째 이미지" ></img>
700 이러한 사실은 2013. 3. 21. 제2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4호증), 2013. 3. 21.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5호증), 2013. 3. 2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6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신규화주 등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

70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및 한근협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3. 6. 18. 신규화주에 대한 최저운임을 US$230/TEU, US$460/FEU로 합의하고, 이후 2013. 7. 2., 8. 27., 9. 3. 회합 등을 통해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운임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702 합의 및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3. 6. 18.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의<각주>한근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동 회의에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등 11개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4-8호증 운임 등 합의 내역 자료 참조).</각주>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신규화주에 대해서는 US$230/TEU, US$460/FEU 이상의 운임(BAF, CAF 등 제반 부대비 별도)으로 선적하기로 하였다. 또한 풍산, 도레이새한, 삼양사 등 2013년 3분기 입찰 시행 중인 업체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미거래 선사는 투찰을 하지 않거나 거래 선사보다 높은 운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거래 선사를 지원하여 운임합의 실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표 >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6. 18.) 회의록(소갑 제2-3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65" alt="이유 416번째 이미지" ></img>
703 이후 2013. 7. 2.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합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과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일 항로의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 하반기 운임회복 추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CAF 등 부대비의 성공적인 징수로 물류비가 인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운임인상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성수기까지 현 운임율을 유지하기로 하고, CAF 및 BAF 등 부대비 제값받기를 통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시미즈, 토요하시, 욧카이치 등의 일본 지방항구에 대해서는 취항선사 간 협의를 통해 운임회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3. 7. 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7. 2.) 회의록(소갑 제2-3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67" alt="이유 417번째 이미지" ></img>
704 이어서 2013. 7. 9.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합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과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시미즈, 토요하시, 욧카이치 등 일본 지방항구에 대해서는 운임율이 낮은 업체를 파악하여 사무국에 기거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7. 9.) 회의록(소갑 제2-3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69" alt="이유 418번째 이미지" ></img>
705 이후 2013. 8. 27.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3년에도 한-일 항로의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4분기 운임회복 대책으로 수출은 입찰업체를 중심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수입은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대응책을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씰링 대표위원회(2013. 8. 27.) 회의록(소갑 제2-3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71" alt="이유 419번째 이미지" ></img>
706 이에 2013. 9. 3.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과 김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일 항로의 안정적인 흑자 기조 지속을 위한 4분기 수출입 운임회복 추진 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하주별 리스트를 작성하여 거래 선사 단위로 대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수입은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7개사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신생 일본 법인에 대한 물량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707 또한, 롯데소주와 대한제당의 입찰과 관련하여 미거래 선사는 기거래 선사 보호와 운임 준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롯데소주에는 기거래 업체 대비 상향 요율로 운임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3. 9. 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9. 3.) 회의록(소갑 제2-3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73" alt="이유 420번째 이미지" ></img>
708 이러한 사실은 2013. 6. 18.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0호증), 2013. 7. 2.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1호증), 2013. 7. 9.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4호증), 2013. 8. 27. 제8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5호증), 2013. 9. 3.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7월 한국 THC 인상 합의

70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 팬오션, SITC 및 한근협은 2013. 3. 6. 및 7. 2. 회합 등을 통해 2013. 7. 15.부터 수출ㆍ수입항로 로컬화물 한국 THC를 ₩15,000/TEU, ₩20,00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10 합의 및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 3. 6.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부대비 인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한국 THC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3. 4. 16.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3. 6.) 회의록(소갑 제2-2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77" alt="이유 421번째 이미지" ></img>
711 이후 2013. 7. 2.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김ㅇㅇ과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정ㅇㅇ와 이ㅇㅇ, 팬오션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수출ㆍ수입 항로 일반 화물에 대한 한국 THC를 ₩15,000/TEU, ₩20,000/FEU로 인상하여 7. 15.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표 408>의 메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피심인들은 동 합의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과 당시 THC 원가가 인상 전 금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선사들이 개별적ㆍ자율적으로 인상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 고려 및 흥아는 이미 하주들에게 THC 인상을 통지하였고, 남성은 곧 통지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표 > 남성의 한국 THC 인상 관련 회의 내용 송부 메일(소갑 제2-3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79" alt="이유 422번째 이미지" ></img>
712 또한, 2013. 7. 8.자 남성의 '수출입 영업팀장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한국 THC 인상은 한근협, 황정협, 동정협 회원사 모두 합의한 사항임이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진술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표 > 남성의 수출입 영업팀 업무보고 자료(2013. 7. 8.)(소갑 제2-30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81" alt="이유 423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83" alt="이유 424번째 이미지" ></img>
713 그리고 2013. 7. 15. 시행 한국 THC 인상은 관련 피심인들 스스로도 아래 <표 411>과 같이 2013. 7. 15.부터 8. 5.까지 선사별로 도입 시기를 차등을 두어 실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표 > 2013. 7월 한국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각주>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였는데, 홍보일이 누락된 경우는 홍보문을 제출하였으나, 홍보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피심인들은 THC 인상 합의시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선사별로 시행일자를 달리하기로 하였기에 한국 THC 인상 실행일자가 2013. 7. 13.부터 2013. 8. 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85" alt="이유 425번째 이미지" ></img>
714 이러한 사실은 2013. 3. 6.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92호증), 남성의 한국 THC 인상 관련 회의 내용 송부 메일(소갑 제2-302호증), 2013. 7. 8. 남성의 수출입 영업팀장 보고자료 문건(소갑 제2-303호증), 피심인 SITC 윤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20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피심임 에스엠 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피심인별 부대비 변동 현황 내역 자료(소갑 제4-9호증 ~ 제4-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1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71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13. 2. 27., 2013. 10. 10., 2013. 11. 13. 회합 등을 통해 수출ㆍ수입 항로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412>과 같이 2013년 최저운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716 합의 및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3. 2. 27.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과 이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천ㅇㅇ,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 김ㅇㅇ 회장과 김ㅇㅇ 국장은 2013년에도 입찰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대응을 통한 운임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표 > 2013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2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87" alt="이유 426번째 이미지" ></img>
717 이후 2013. 9. 11.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의 모든 항구를 대상으로 피더화물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6개월 선복 미제공 제재의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금년에는 제재하지 않는 대신 2014년 계약 갱신 시에는 최저운임을 100%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내년에도 거래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저운임 합의 미준수 시에는 일절 예외 없이 자율 규제책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13. 9. 11.) 회의록(소갑 제2-3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91" alt="이유 427번째 이미지" ></img>
718 이에 2013. 10. 10. 부산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부산 피더 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손ㅇㅇ, 태영 신ㅇㅇ, 흥아 하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4년에는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상ㆍ하반기 2번 실시하고, 최저운임 합의 미준수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촉구 등 강화된 최저운임 합의 실행 장치를 마련하여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1월 중 2014년 최저운임 요율을 수립하여 12월 초에는 원양선사에게 발송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3. 10. 15.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오션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7차 부산 피더 회의(2013. 10. 10.) 회의록(소갑 제2-3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97" alt="이유 428번째 이미지" ></img>
719 그러나,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수립하기도 전에 일부 원양선사에서 입찰을 실시하자, 한근협 사무국은 2013. 11. 6. 입찰 참여에 따른 운임 혼란 가중을 우려하여 피더운임 안정화 차원에서 최저운임 요율 재수립 전까지는 입찰 참여를 유예할 것을 고려 남ㅇㅇ와 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에게 메일로 요청하였다.

<표 > 입찰 참여 유예 요청 메일(소갑 제2-30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799" alt="이유 429번째 이미지" ></img>
720 한편, 2013. 11. 1. ~ 2. 포천 거목 통나무집에서 열린 대표위원 워크숍에서 고려 이ㅇㅇ 부장, 남성 배ㅇㅇ 부장, 동영 백ㅇㅇ 이사, 동진 조ㅇㅇ 이사, 범주 김ㅇㅇ 이사, 장금 손ㅇㅇ 부장, 천경 장ㅇㅇ 이사, 태영 이ㅇㅇ 부장, 흥아 오ㅇㅇ 이사, 팬오션 방ㅇㅇ 실장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2013. 10. 10.)에서 제기된 요청사항(합의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시행)을 보고받고,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을 파악할 때 이에 대한 지침을 부산 실무자에게 시달하기로 하였다.

<표 > 대표위원 워크숍(2013. 11. 1. ~ 2.) 결과보고(소갑 제2-3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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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이어서 2013. 11. 13. 부산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부산 피더 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강ㅇㅇ, 동진 정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손ㅇㅇ, 팬스타라인 오ㅇㅇ, 흥아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수출ㆍ수입 항로의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2013년 최저운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부산 신항 및 북항에 대한 최저운임 요율도 현재의 요율로 통일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한근협 사무국에서 마련한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한근협은 동 회의록을 2013. 11. 14. 범주 김ㅇㅇ과 박ㅇㅇ, 태영 이ㅇㅇ와 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긴급 부산 피더 회의(2013. 11. 13.) 회의록(소갑 제2-3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05" alt="이유 431번째 이미지" ></img>
722 위 긴급 부산 피더회의에서 2014년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 파악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2013. 11. 22. 고려 정ㅇㅇ 상무, 남성 황ㅇㅇ 이사, 동영 백ㅇㅇ 이사, 동진 신ㅇㅇ 전무와 조ㅇㅇ 이사, 범주 김ㅇㅇ 이사, 장금 손ㅇㅇ 부장, 천경 장ㅇㅇ 이사, 태영 이ㅇㅇ 부장, 흥아 오ㅇㅇ 이사, 팬스타라인 강ㅇㅇ 이사 등 각사의 대표위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여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에 대한 추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2014년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 파악 계획에 대한 추인과 함께 기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메일을 한근협 사무국에 송부하였다.

<표 > 2014년 피더화물 항로질서 안정화 서면 의결 건 메일(소갑 제2-3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07" alt="이유 432번째 이미지" ></img>
<표 > 서면 의결 건에 대한 답신 메일(소갑 제2-3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09" alt="이유 433번째 이미지" ></img>
723 이러한 사실은 2013. 2. 27.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289호증), 2013년 사업 계획서 문건(소갑 제2-290호증), 2013. 12. 4.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송부메일(소갑 제2-313호증), 2013. 9. 11. 제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7호증), 2013. 10. 10. 제7차 부산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08호증), 입찰 참여 유예 요청 메일(소갑 제2-309호증), 2013. 11. 4. 2013년 대표위원 워크숍 결과 보고 문건(소갑 제2-310호증), 2013. 11. 13. 긴급 부산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11호증), 2014년 피더화물 항로 질서 안정화 서면 의결 건 메일(소갑 제2-315호증), 서면 의결 건에 대한 답신 메일(소갑 제2-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724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725 '3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수출입 운영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입찰 정보 공유 및 연락 등 피심인들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2013. 3. 27. 회합에서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합의한 요율을 실행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 이전에 합의 운임보다 낮은 요율로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도 즉각 시정”하기로 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26 '6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신규화주 등에 대한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3. 7. 2. 회합 시에는 “현 운임율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3. 9. 3. 회합 시에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통해 운임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727 '7월 수출ㆍ수입 항로 한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시행일 이전 홍보문을 배포하였고, 시행일을 선사별로 차등을 두어 실행하였다. 특히 한근협이 작성한 '한국 THC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하주들에 대한 한국 THC 징수 현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관련 피심인들이 한국 THC 인상과 관련하여 배포한 홍보문은 다음 <표 421>과 같다.

<표 > 관련 피심인들의 한국 THC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11" alt="이유 43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범주, 2013. 7. 10. 공지문(소갑 제4-15호증)>

July 10th, 2013

INCREASE OF KOREATHC(KOREATerminalHandlingCharge)

To: Whom it may concern
Fm: Pan Continental Shipping Co., Ltd

We, Pan Continental Shipping Co., Ltd, wish to advise our valuable clients that KOREA Terminal Handling Charge for dry container will jump with effect from July 29th, 2013.

More details for the Increase will go as follows :

KOREA Terminal Handling Charge (Effective from vessels which depart from each port on July 29th, 20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13" alt="이유 435번째 이미지" ></img>
728 '11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 준수를 위한 제재수단인 “선복 6개월간 제공 금지”의 실행을 위해 피더화물 거래에 대한 감사활동이 있었다.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2013. 10. 10., 11. 13., 11. 22. 회합 및 이메일 등을 통해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합의 요율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및 미준수 사항을 전 회원사 대표위원에게 통지하고,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선복 미제공 등 자율규제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신고에 의한 수시감사도 정기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소갑 제2-3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15" alt="이유 436번째 이미지" ></img>
729 특히 위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과 관련하여 팬스타라인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따르겠다”, 동영은 “전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 천경은 “피더화물 항로질서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 남성은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고려는 “피더화물 MGL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등 관련 피심인들 모두 합의 사항인 피더화물 최저운임의 적극 준수를 확인하였다.

730 이러한 운임 합의 및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한근협 업무 보고자료’ 및 '2013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한근협 업무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 THC 인상 등 부대비 조정으로 연간 약 350억 원의 운임수입 증대 효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13년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피심인들은 실시간 정보교류 등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2013년에도 운임인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실행으로 대부분의 항구에서 상당부분 운임 회복을 달성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THC도 징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 한근협 업무 보고 자료(2013. 7. 15.)(소갑 제2-3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17" alt="이유 437번째 이미지" ></img>
<표 > 2013년도 사업실적 자료(소갑 제2-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21" alt="이유 438번째 이미지" ></img>
7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흥아의 부대비 변동 현황 내역 자료(소갑 제4-14호증), 피심인 남성의 부대비 변동 현황 내역 자료(소갑 제4-10호증), 피심인 범주의 부대비 변동 현황 내역 자료(소갑 제4-15호증),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계획 문건(소갑 제2-317호증), 한근협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2-318호증), 2013년도 사업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 2014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내역

(가) 합의

① 1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일본 THC 인상 합의

73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흥아, 천경,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12. 10., 2014. 1. 7. 회합 등을 통해 일본 THC를 2014. 3. 1. 부터 일반컨테이너는 ?30,000/TEU, ?45,000/FEU로, 냉동컨테이너는 ?39,000/TEU, ?58,500/FEU로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733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3. 12. 10. 한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정ㅇㅇ, 동진 유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과 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과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부대비를 통한 운임증대를 위해 일본 THC를 IADA와 동일요율<각주>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3.11.20.)에서 피심인들은 최근 IADA가 해상화물 운임수입 증대 차원에서 일본 착ㆍ발 THC를 2014. 1월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한 동향을 파악하고, 한-일 항로도 2014. 4. 1.부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312호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참조).</각주> 로 2014. 4. 1.부터 일반컨테이너는 ?30,000/TEU, ?45,000/FEU로, 냉동컨테이너는 ?39,000/TEU, ?58,50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은 관련 회의록을 2013. 12. 11.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3. 12. 10.) 회의록(소갑 제2-314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25" alt="이유 439번째 이미지" ></img>
증)

734 이후 2014. 1. 7. 선주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최근 IADA 및 일-중 항로에서 인상한 일본 THC가 하주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되자 한-일 항로의 일본 THC도 당초 2014. 4. 1.에서 한 달 앞당긴 2014. 3. 1.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1. 7.) 회의록(소갑 제2-3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27" alt="이유 440번째 이미지" ></img>
735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14. 1. 22.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SITC 송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일본 THC 인상 홍보문을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메일을 받은 피심인 범주가 영문 사명을 "Pan Continental Shipping Co., Ltd"으로 정정 요청함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범주의 영문 사명을 수정하여 2013. 1. 23. 위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을 재송부 하였다.</각주> <표 > 일본 THC 인상 홍보문(소갑 제2-3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31" alt="이유 441번째 이미지" ></img>
736 이후 2014. 2. 4. 한국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구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 인상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일본 THC 인상 홍보문을 피심인들의 일본 대리점에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반기 CAF 미징수에 따른 운임손실 보전과 운임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피심인들 모두 부대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4. 2. 5. 관련 회의록을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4. 2. 4.) 회의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33" alt="이유 44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322호증)

737 이어서 2014. 2. 18.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구ㅇㅇ, 흥아 정ㅇㅇ와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 관련 징수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일부 하주의 유예 요청에도 예외 없이 100% 징수하기로 하고, 수입은 대기업 및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 등의 반발과 관련 일본 대리점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하주 및 포워더를 파악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4. 2. 21.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4. 2. 18.) 회의록(소갑 제2-3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35" alt="이유 443번째 이미지" ></img>
738 이에 관련 피심인들은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개최 전 각사의 일본THC 인상 관련 추진 현황을 한근협 사무국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심인 천경은 2014. 2. 24. 메일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계 포워더의 유예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통보하고 예정대로 징수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피심인 범주는 2014. 2. 25. 메일을 통해 “대부분 중소형 하주여서 유예 요청은 있었으나, 일괄 적용 방침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하주는 없다”고 통보하였다.

<표 > 일본 THC 인상 관련 현황 메일(소갑 제2-3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37" alt="이유 444번째 이미지" ></img>
739 이어서 2014. 2. 25. 야래향에서 열린 2014년 정기총회<각주>운임인상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흑자항로 등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였다.</각주> 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서ㅇㅇ, 동영 구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이ㅇㅇ, 장금 정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안ㅇㅇ, 천경, 흥아, SITC 및 한근협 김ㅇㅇ 회장과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를 2014. 3. 1.부터 인상하기로 한 2014년 사업계획을 최종 의결하였다.<각주>천경, 흥아, SITC는 정기총회에 불참하면서 의결권을 한근협 사무국에 위임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은 2014. 2. 27. 관련 회의록을 SITC, 천경 및 흥아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2014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5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39" alt="이유 445번째 이미지" ></img>
740 이후 2014. 2. 26.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과 김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조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정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수입 관련 징수 대책을 협의하였다. 수출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모든 하주에 대해 예외 없이 100% 징수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수입은 반발이 심한 대기업 및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한해 일본 THC 인상을 2014. 3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4. 2. 26.) 회의록(소갑 제2-3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41" alt="이유 446번째 이미지" ></img>
741 또한, 2014. 3. 28.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과 배ㅇㅇ, 동영 권ㅇㅇ와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과 송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 징수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징수가 정착되었고, 수입은 일부 대형 하주 및 포워더의 반발로 2014. 4. 1.부터 징수하지만 징수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3. 28.) 회의록(소갑 제3-3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43" alt="이유 447번째 이미지" ></img>
742 이후 2014. 5. 21. 부산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영업팀장 회합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일본 THC 등 부대비 징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주 및 포워더의 유예요청 없이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4. 5. 21.)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45" alt="이유 448번째 이미지" ></img>
743 이러한 사실은 2013. 11. 20.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12호증), 2013. 12. 10. 제2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14호증), 2014. 1. 7.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0호증), 일본 THC 홍보문(소갑 제2-321호증), 2014. 2. 4.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2호증), 2014. 2. 18.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3호증), 일본 THC 인상 관련 현황 메일(소갑 제2-324호증), 2014. 2. 25.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5호증), 2014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571호증), 2014. 2. 26.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6호증), 2014. 3. 28.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9호증), 2014. 5. 21.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3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냉동 컨테이너 한국 THC 인상 합의

74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천경, 장금, 흥아,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SITC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4. 3. 11. 회합 등을 통해 2014. 3. 21.부터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를 ₩198,000/TEU, ₩287,000/T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45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 3. 11.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최근 동정협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THC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일 항로도 같은 기간에 냉동 컨테이너 THC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4. 3. 1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한근협이 작성한 2014. 4. 10.자 '사장단 보고자료’를 통해 관련 피심인들이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를 2014. 3. 21.부터 ₩198,000/TEU, ₩287,000/TEU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확인된다.

<표 >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4. 3. 11.) 회의록(소갑 제2-3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47" alt="이유 449번째 이미지" ></img>
<표 > 사장단 보고자료(2014. 4. 10.)(소갑 제2-3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49" alt="이유 450번째 이미지" ></img>
746 이러한 사실은 2014. 3. 11.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8호증), 2014. 4. 10. 사장단 보고자료 문건(소갑 제2-3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4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74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범주, 장금, 태영,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수입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15., 4. 24., 5. 15. 회합 등을 통해 2014. 6. 1.부터 수입화물 신규 거래업체는 US$80/TEU, US$160/FEU로, 기존 거래업체는 US$50/TEU, US$100/FEU로 최저운임을 설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748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 4. 1.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각종 부대비 조정 등으로 수출 운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입 운임은 집하경쟁으로 운임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입화물 운임회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4. 1.) 회의록(소갑 제2-3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53" alt="이유 451번째 이미지" ></img>
749 이에 2014. 4. 9.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와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과 오ㅇㅇ, 태영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세부 방안으로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확정하고, 합의 사항에 대한 실행 의지 제고 및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근해선사 사장단 조찬 포럼에 보고하여 대표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750 또한, 수입 화물 운임회복 대책으로 판토스의 입찰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같이 동 업체와 가장 많은 물량을 거래하고 있는 팬오션에 모든 물동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LG전자의 수입 화물에 대한 입찰이 실시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공동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각종 부대비 제값 받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4. 9.) 회의록(소갑 제2-3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55" alt="이유 452번째 이미지" ></img>
751 이어서 2014. 4. 15.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와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모든 항구의 수입화물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US$80/TEU, US$160/FEU로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해서는 최소 US$50/TEU, US$100/FEU 이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752 운임 합의의 강력한 실행을 위해 일본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해서는 거래현황 파악과 시장 감시기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씰링 페널티 상향 조정 등 씰링제도 보완을 통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사장단에 보고하여 대표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토스의 모든 물동량은 팬오션에 몰아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LG전자 수입화물 입찰시 미거래 회원들은 제반 부대비를 별도로 하여 US$50/TEU, US$100/FEU 이상을 제시하여 팬오션이 동 업체의 물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4. 15.) 회의록(소갑 제2-3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57" alt="이유 453번째 이미지" ></img>
753 이에 2014. 4. 24.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금ㅇㅇ, 천경 강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3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입화물 최저운임을 2014. 6. 1. 선적화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4. 4. 28.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진을 포함한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4. 24.) 회의록(발췌)(소갑 제2-3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59" alt="이유 454번째 이미지" ></img>
754 이후, 2014. 5. 15. 북창동 전주회관에서 열린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규 거래업체는 기 합의 요율인 US$80/TEU, US$160/FEU로<각주>기존 거래업체에 비하여 신규 거래업체에게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것은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운임을 상승시키는 효과이고 두 번째는 기거래 선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즉, A선사가 US$30/TEU로 거래 중이던 甲하주에게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US$60/TEU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 甲하주는 B, C, D선사에게 운임을 문의할 것인데 이 때 3개 선사에게 甲하주는 신규 거래업체이므로 3개 선사 모두 US$80/TEU 이상을 제시하면 결국 甲하주는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체 선사를 구하지 못하여 A선사로 되돌아가 US$60/TEU로 인상된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각주> , 기존 거래업체는 운임 회복을 적극 추진하되 US$50/TEU, US$100/FEU의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755 특히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운임을 준수하기로 하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필요시 N.B<각주>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중립위원회(Neutral Body)를 말한다.</각주> 시행과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합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수입화물에 대한 성공적인 운임회복 후 하반기 운임율 상향 조정 및 대형하주 등에 대한 운임회복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합의사항은 5. 16.까지 일본대리점 등에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5. 15.) 회의록(소갑 제2-3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61" alt="이유 455번째 이미지" ></img>
756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피심인들이 위 수입화물 운임 합의 내용을 일본지사 및 대리점에 제대로 통지하였는지를 점검하였고, 2014. 5. 19.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최저운임을 누락하여 통지한 피심인 천경, 고려 등에게는 누락한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표 > 수입화물 운임회복 일본지사(대리점) 통지 현황(소갑 제2-3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63" alt="이유 456번째 이미지" ></img>
757 피심인 천경은 2014. 5. 19. 수입화물 운임회복은 신규 및 기존 거래업체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동경주재 사무소장에게 메일을 송부하였다. 피심인 천경은 수정 메일에서 신규 및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차등 운임회복은 기존 하주 운임회복으로 인한 선사 간 하주 이탈 방지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표 > 피심인 천경의 수입화물 운임인상 재통보 메일(소갑 제2-3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65" alt="이유 457번째 이미지" ></img>
758 이어서 2014. 5. 21.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김ㅇㅇ과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하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부산지역의 2014. 6. 1. 시행 수입화물 최저운임에 대한 합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부산은 대부분의 운임이 합의된 최저운임보다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4. 5. 2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성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4. 5. 21.)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67" alt="이유 458번째 이미지" ></img>
759 이어서 2014. 5. 22. 북창동 전주회관에서 열린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심인들이 수입화물 합의 운임을 최대한 홍보 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예상됨을 확인하고, 수입화물 운임회복에 대한 조기 성공 및 의지 제고 차원에서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감사 실시 및 페널티 부과 등 합의 준수 방안을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5. 22.) 회의록(소갑 제2-3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71" alt="이유 459번째 이미지" ></img>
760 이후 2014. 5. 29.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금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4. 6. 1. 시행 수입화물 운임회복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기 합의한 최저운임까지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시 실거래 내용 공개 등을 통해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을 조속한 시일 내 완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운임회복이 미진할 경우에는 일본내 한국계 포워더 12개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장단에 보고하기로 하여 합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5. 29.) 회의록(소갑 제2-3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75" alt="이유 460번째 이미지" ></img>
761 이어서 2014. 6. 12.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조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합의 준수 동향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운임 징수분은 운임회복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운임 징수분은 운임회복 노력이 미진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본 지사 및 대리점에 운임회복 추진 지침을 재시달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동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하였다.<각주>같은 회의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LG화학 및 LG 계열사 관련 판토스의 하반기 입찰에 기존 거래 운임에서 US$40/TEU, US$80/FEU를 상향(CAF 및 BAF 등의 모든 부대비는 별도 징수)하여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표 > 제8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6. 12.) 회의록(소갑 제2-3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79" alt="이유 461번째 이미지" ></img>
762 이어서 2014. 6. 26.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해서는 최저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인 운임 회복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2단계 운임회복으로 일본계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 > 제10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6.26.) 회의록(소갑 제2-342호증)
가. 항로(운임)질서 안정화 대책 협의
- 수입 운임회복 등 동향 점검
O 6월 1일부 수입 운임회복 시행 관련 KNFC 차원에서 금주내 일본대리점으로 강력한 선주(본사) 지침을 전달키로 하고 필요시 일본내 수입팀장/일본지사 주재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운임회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동향 점검한 바, 동영해운의 내부상황에 따른 Pro-Line 8월 1일부 유예 적용 및 Lotos Corporation 운임 동향 점검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전 일본내 한국계 포워더(12사)에 대해서 Minimum Rate(US$ 50/TEU, US$ 100/FEU)를 공히 징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12개업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운임회복 추진 진행 경과는 미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단계 운임회복으로 그동안 Market 운임 질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하기 일본계 포워더에 대한 강력한 운임 회복을 실시키로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하여 논의키로 함. 또한 동 사항을 사장단 조찬 Froum(7/10) 및 대표위원회(7/2)에 여과 없이 일괄 보고하여 적극적인 지원 요청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81" alt="이유 462번째 이미지" ></img>
763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등 12개 피심인들 명의로 2014. 6. 27. 일본대리점(지사)에 '일본발 한국향 화물에 대한 운임회복 지원요청’이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운임회복이 미진할 경우 일본대리점(지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예고하여 운임 합의에 대한 실행을 강제하였다.

<표 > 운임회복 지원요청 공문 내부용(소갑 제2-3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83" alt="이유 463번째 이미지" ></img>
<표 > 운임회복 지원요청 공문 발송용(소갑 제2-3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85" alt="이유 464번째 이미지" ></img>
764 이어서 2014. 7. 2.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과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계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은 수입화물 운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765 또한, 주요 일본계 포워더 이외 소량 거래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운임회복 분위기 조성 및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각사별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심인들의 운임 안정화를 위한 협력과 결속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7. 2.) 회의록(소갑 제2-3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87" alt="이유 465번째 이미지" ></img>
766 이후 2014. 7. 9.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계 포워더 19개 업체에 대해 모든 피심인들이 일괄적으로 최저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근협 사무국이 월간 20TEU 이상 거래 중인 업체를 선별하여 상위 물동량 점유 피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업체 리스트를 제공하면 업체별 주요 거래회원 간 대책 논의를 통하여 최저운임 수준으로 운임회복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표 > 제12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7. 9.) 회의록(소갑 제2-3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89" alt="이유 466번째 이미지" ></img>
767 이러한 사실은 2014. 4. 1.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27호증), 2014. 4. 9., 4. 15. 제2차 및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0호증 및 제2-332호증), 2014. 4. 24.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3호증), 2014. 5. 15.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4호증), 수입화물 운임회복 일본지사 등 통지 현황 문건(소갑 제2-336호증), 수입화물 운임인상 재 통보 메일(소갑 제2-337호증), 2014. 5. 21. 부산 영업팀장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5호증), 2014. 5. 22.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8호증), 2014. 5. 29.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9호증), 2014. 6. 12., 6. 26. 제8차 및 제10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0호증 및 제2-342호증), 운임회복 지원요청 공문(소갑 제2-343호증), 2014. 7. 2.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5호증), 2014. 7. 9. 제12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5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

76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천경, 장금,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피더화물의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4. 5. 21. 회합에서 하팍로이드의 입찰에 대해 2013. 11월 기 합의한 2014년 최저운임 요율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피심인들은 후속 회합 등에서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769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 5. 21. 부산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김ㅇㅇ과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하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사무국은 하팍로이드에서 1년 기한으로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최근 원양항로 시황과 내년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고려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2014년도 최저운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4. 5. 2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회의록을 남성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피더화물에 대한 집하경쟁 방지를 위해 도입한 2014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6개월간 선복을 미제공”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4. 5. 21.) 회의록(소갑 제2-3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91" alt="이유 467번째 이미지" ></img>
770 이에 2014. 5. 29.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금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하팍로이드의 피더화물 입찰에 모든 피심인들이 최저운임 합의를 준수하여 참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5. 29.) 회의록(소갑 제2-3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93" alt="이유 468번째 이미지" ></img>
771 이어서 2014. 7. 1.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더화물에 대한 집화 경쟁 방지 및 피심인들간 불신 해소 차원에서 피심인별로 기 합의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 지침을 즉시 시달하여 운임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772 또한, 한근협 사무국의 시장동향 확인 후 합의 미준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 합의한 2014년도 피더화물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됨을 모든 피심인들이 재확인하였다.

<표 >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7. 1.) 회의록(소갑 제2-3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95" alt="이유 469번째 이미지" ></img>
773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고려 김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신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 팬오션 정ㅇㅇ 등 피심인들의 서울 및 부산 피더 당무자들에게 최저운임 준수를 통한 운임 안정화를 촉구하는'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협조 요청’공문을 2014. 7. 2.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표 >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협조 요청 메일(소갑 제2-3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897" alt="이유 470번째 이미지" ></img>
774 이후 2014. 11. 24.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권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피더화물 최저운임 미준수 선사에 대한 제재는 2015. 1. 1.부터 6개월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 1월부터 시행하는 자율 규제책을 모든 피심인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6개월간 선복 미제공”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장단 및 대표위원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공개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11. 24.) 회의록(소갑 제2-3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01" alt="이유 471번째 이미지" ></img>
775 2014. 12. 19. 부산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피더 당무자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피더화물 운임 안정을 위해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항구를 거래하는 모든 피심인을 대상으로 불시 현황 파악을 하고 미준수가 확인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을 대표위원회에<각주>이에 2015년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4. 12. 29.)에서 피심인들은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부산 피더 당무자간 취항 항구 단위에서의 요율 협의 및 미준수시의 제재 방안 등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소갑 제 2-354호증 2015년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참조).</각주> 상정하기로 하고, 대표위원회에서 최종 대책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표 > 부산 피더 당무자 회의(2014. 12. 19.) 회의록(소갑 제2-3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03" alt="이유 472번째 이미지" ></img>
776 이러한 사실은 2014. 5. 21.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5호증), 2014. 5. 29.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39호증), 2014. 7. 1.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4호증),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협조 요청 메일(소갑 제2-351호증), 2014. 11. 24.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52호증), 2014. 12. 19. 부산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5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⑤ 9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77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장금, 흥아, 범주, 태영, 팬오션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9. 16. 회합 등을 통해 수출화물의 최저운임을 US$180/TEU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778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 9. 16.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낮은 운임은 지양하기로 하고, US$180/TEU 정도의 운임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9. 16.) 회의록(소갑 제2-3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05" alt="이유 473번째 이미지" ></img>
779 이후 2014. 9. 23.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권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솔로지스틱스의 입찰과 관련하여 기거래 선사의 노력 및 미거래 선사의 지원으로 합의 운임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80 한솔로지스틱스의 수출화물 입찰이 회의 개최 하루 전인 2014. 9. 22. 마감인 관계로 이들 피심인들은 SNS를 통해 지난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US$180/TEU, US$360/FEU의 운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난 1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출화물 최저운임인 US$180/TEU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9. 23.)회의록(소갑 제2-3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07" alt="이유 474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9. 23.) 회의자료(소갑 제2-3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09" alt="이유 475번째 이미지" ></img>
781 이러한 사실은 2014. 9. 16.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7호증), 2014. 9. 23.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3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⑥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위험물 및 특수 컨테이너 최저운임 합의

78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장금, 흥아, 범주, 태영, 팬오션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10. 14. 및 10. 29. 회합 등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는 일반컨테이너 운임에 US$50/TEU, US$100/FEU를 추가하여 즉시 징수하기로 하고,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의 최저운임은 US$700/TEU, US$1,000/FEU로 합의하였다.

783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 10. 14.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위험물 컨테이너의 최저운임을 수출ㆍ수입 항로 모두 일반컨테이너 운임 기준<각주>한-일 항로의 컨테이너별 물동량은 일반(Dry) 컨테이너는 약 95%, 냉동 컨테이너는 약 3%, 특수 컨테이너는 약 2%를 차지한다.</각주> 으로 US$50/TEU, US$100/FEU를 추가하여 즉시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10. 14.) 회의록(소갑 제2-3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11" alt="이유 476번째 이미지" ></img>
784 이후 2014. 10. 29.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신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정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특수 컨테이너 중 오픈 탑 및 플랫 랙 컨테이너의 최저운임을 US$700/TEU, US$1,000/FEU로 합의하였다.

<표 >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4. 10. 29.) 회의록(소갑 제2-3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13" alt="이유 477번째 이미지" ></img><각주>원래 정해진 규격 이외 옆이나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해 죽은 공간이 되며, Dead Slot은 그 죽은 공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기준을 말한다. 피심인 천경 이상우 이사는 특수 컨테이너의 운임이 일반 컨테이너의 운임보다 통상 비싼 이유가 Dead Slot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10호증 피심인 천경 이ㅇㅇ 이사 진술조서 참조).</각주> 785 이러한 사실은 2014. 10. 14.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49호증), 2014. 10. 29.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5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786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787 '1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일본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한근협 사무국은 2014. 1. 22. 관련 피심인들에게 인상 홍보문을 배포하였고, 2014. 2. 4. 회합에서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일본 대리점에 홍보문을 배포하였다. 2014. 2. 18. 회합에서는 일본 THC 인상 합의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수출은 예외없이 100% 징수하기로 하고, 수입은 반발하는 하주 및 포워더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심인 천경은 2014. 2. 24.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한국계 포워더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징수 예정”이라고, 피심인 범주는 2014. 2. 25. “일괄 적용 방침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하주는 없음”이라고 하는 등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한근협 사무국에 메일로 보고하였다. 이후 2014. 3. 28. 회합에서는 “수출은 징수가 정착”되었고, “수입도 징수는 유예하였지만 징수에는 어려움 없음”을 확인하고, 2014. 5. 21. 회합에서는 “시장 정착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788 '3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냉동 컨테이너 한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2014. 4. 10. 사장단 회합에서는 3개 항로가 같이 시행하여 반발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동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시행일 이전 아래 <표 464>와 같이 홍보문을 배포하였고, 피심인들 스스로도 아래 <표 465>와 같이 2014. 3. 20.부터 ~ 2014. 7. 1.까지 선사별로 도입 시기를 차등을 두어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관련 피심인들의 냉동컨테이너 한국 THC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15" alt="이유 4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17" alt="이유 479번째 이미지" ></img>
<표 > 2014. 3월 냉동컨테이너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23" alt="이유 480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 동영은 전산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경 및 업그레이드 등으로 2012년 1월부터 자료가 존재한다며 정확한 인상 시기 구분 없이 2012년 이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 천경은 홍보문을 제출하였으나, 홍보문에 홍보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각주> <각주>舊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現흥아라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예전 흥아해운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177,000~₩230,000/TEU, ₩247,000~₩345,000/FEU의 추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789 '4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일본 지사 및 대리점에 운임 합의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신규 업체에 대한 요율 통지를 누락한 피심인 천경도 2014. 5. 19. 합의 내용을 담은 메일을 송부하였다. 2014. 5. 21. 회합 시에는 “대부분의 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높은 상황”이며, “합의 운임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임 상향 조정을 촉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4. 5. 22., 5. 29., 6. 19. 회합 시에는 운임회복이 미진할 경우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단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 6. 12. 회합 시에는 “한국에서의 운임 징수분은 운임회복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 6. 26. 회합 시에는 “일본 내 한국계 포워더에 대해서도 합의 운임으로 징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운임회복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관련 피심인들은 2014. 6. 27. 한근협 사무국 명의로 일본 지사 및 대리점에 운임 회복 지원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 공문에는 운임회복이 미진할 경우 일본 대리점 및 지사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여 운임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였다.

790 '5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입찰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4. 5. 29. 회합 시에는 “모든 피심인들이 최저운임 합의를 준수하여 하팍로이드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2014. 7. 1., 7. 2., 11. 24., 12. 19. 회합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인 “6개월간 선복 미제공”의 규제책이 시행됨을 확인하였다. 실제 2014. 8. 20.부터 피더화물 최저운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2014년 6월 ~ 7월 수출입 피더화물 선적분을 대상으로 한근협 사무국의 감사활동이 있었다. 한근협 사무국의 감사결과에 대해 2014. 10. 29. 각 피심인들은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66>와 같다.

<표 > 피더화물 거래현황 실태파악 분석 자료(소갑 제2-3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27" alt="이유 481번째 이미지" ></img>
791 '9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4. 9. 23. 회합 시에는 “SNS 등을 통한 기거래 선사의 노력 및 미거래 선사의 지원으로 한솔로지스틱스 입찰에서 합의 운임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92 이러한 운임 합의의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사장단 보고 자료’ 및 '7월 사장단 정기업무 보고 자료’, '2014년 사업 실적 자료’등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일본 THC, 한국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THC 등의 부대비 징수로 경영수지 개선을 달성하였고, 연간 약 400억 원의 운임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저운임 합의 실행으로 성공적인 운임회복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사장단 보고 자료(2014. 4. 10.)(소갑 제2-3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29" alt="이유 482번째 이미지" ></img>
<표 > 7월 사장단 정기업무 보고 자료(소갑 제2-3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31" alt="이유 483번째 이미지" ></img>
<표 > 2014년 사업 실적 자료(소갑 제2-3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33" alt="이유 484번째 이미지" ></img>
79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부대운임 부과 내역 자료(소갑 제4-9호증 ~ 제4-22호증), 피더화물 거래 현황 사실 확인 요청 문건(소갑 제2-355호증), 피더화물 거래현황 실태파악 분석 자료(소갑 제2-356호증), 사장단 보고 자료(2014. 4. 10.) 문건(소갑 제2-331호증), 7월 사장단 정기업무 보고 자료(소갑 제2-357호증), 2014년 사업실적 자료(소갑 제2-35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3) 2015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79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흥아, 천경, 팬오션, 태영, 범주,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피더화물의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5. 2. 3. 회합 등을 통해 2015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47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 2015년 피더화물 MG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91" alt="이유 485번째 이미지" ></img>
795 즉, 고려 이ㅇㅇ, 남성 손ㅇㅇ, 동진 정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고ㅇㅇ, 흥아 하ㅇㅇ와 김ㅇㅇ 등 6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5. 2. 3. 부산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큐슈지역 주요 6사 부산 피더회의에서 큐슈지역의 2015년 피더화물 운임을 2014년 최초 최저운임 요율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하고, 모지, 도큐아먀, 하카타 등 3개 항구에 대해서는 남성, 장금 등 주요 선사간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2014년 피더화물 최저운임과 동일하게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 큐슈지역 주요 6사 부산 피더 회의(2015. 2. 3.) 회의록(소갑 제2-3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35" alt="이유 486번째 이미지" ></img>
796 이후 2015. 2. 9. 한근협 사무국은 2015. 1. 1. 시행 피더화물 MGL은 2014년 피더화물 MGL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범주 박ㅇㅇ과 허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이ㅇㅇ와 최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이ㅇㅇ, 고려 이ㅇㅇ, 남성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와 정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

<표 > 2015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안내 메일(소갑 제2-3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37" alt="이유 487번째 이미지" ></img>
797 이러한 사실은 2015. 2. 3. 큐슈지역 주요 6사 부산 피더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59호증), 2015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안내 메일(소갑 제2-36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2월 ~ 4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79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및 한근협은 수출ㆍ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2. 25., 2015. 3. 4. 회합 등을 통해 수출 일반컨테이너 화물의 최저운임을 US$180/TEU, US$360/FEU로 합의하고, 신규 거래업체는 2015. 3. 1.부터, 기존 거래업체 및 2/4분기 입찰업체는 2015. 4.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화물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운임회복 성공 시 4월부터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최저운임을 US$200/TEU, US$400/TEU로 인상하고, 수입화물은 현재 거래운임에서 US$50/TEU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5. 4. 3. 회합에서 수입 일반컨테이너 화물의 최저운임을 기존 거래업체는 US$50/TEU, US$100/FEU로, 신규 거래업체는 US$80/TEU, US$160/FEU로 합의하였다.

799 합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2. 25.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합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 신규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2015. 3. 1.부터, 기존 거래업체 및 2/4분기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2015. 4. 1.부터 일반화물 기준 US$180/TEU, US$360/FEU의 최저운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운임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주 공개 등을 통해 공동대응 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2. 25.) 회의록(소갑 제2-3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39" alt="이유 488번째 이미지" ></img>
800 이후 2015. 3. 4.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이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3. 1. 시행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운임 합의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임회복이 성공하면 4월부터는 수출화물 신규업체에 대해 US$200/TEU, US$400/TEU로 운임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운임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일본 대리점에 당시 거래운임에서 US$50/TEU 이상을 인상하는 지침을 시달하기로 하였다.

801 그리고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운임회복의 시발점 차원에서 수출화물 입찰이 진행 중인 동양기전에 대해 기거래 선사는 US$180/TEU, US$360/FEU, 미거래 선사는 US$200/TEU, US$400/FEU의 운임을 제시(제반 부대비 별도)하기로 하고, 미거래 선사는 기거래 보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운임회복을 위해 피심인들 간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3. 4.) 회의록(소갑 제2-3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41" alt="이유 489번째 이미지" ></img>
802 이어서 2015. 3. 11.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ㆍ수입 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운임회복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존 업체에 대한 4. 1. 시행 운임회복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등 모든 피심인들이 운임회복 조기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입화물 인상 합의 사항을 일본 대리점에 통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최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맹외선 유출 방지와 하주 반발이 없을 정도의 점진적인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3. 11.) 회의록(소갑 제2-3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43" alt="이유 490번째 이미지" ></img>
<표 > 제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3. 11.) 회의자료(소갑 제2-3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45" alt="이유 491번째 이미지" ></img>
803 또한, 2015. 3. 18. 제8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수출 최저운임으로 입찰운임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동양기전의 입찰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 운임 US$130/TEU에서 US$50을 상향하여 합의 운임인 US$180/TEU로 “원만히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8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3. 18.) 회의록(소갑 제2-3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49" alt="이유 492번째 이미지" ></img>
804 이후 2015. 4. 3.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그간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운임합의의 준수에 매진한 결과, 운임율 하락은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오히려 일부 하주 및 포워더의 운임은 소폭 상승한 결과를 확인하고, 수출ㆍ수입 항로에 대한 세부 운임회복 방안을 수립하였다.

805 수출화물은 기존 합의 운임을 유지하기로 하고, SNS 등을 활용한 수시 점검을 통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입화물은 기존 거래업체 US$50/TEU, US$100/FEU, 신규 거래업체 US$80/TEU, US$160/FEU로 최저운임을 합의하고, 일ㆍ한 대리점 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임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5. 4. 3.) 회의록(소갑 제2-3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51" alt="이유 493번째 이미지" ></img>
806 또한, 2015. 4. 8.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입 운임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운임 합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운임 하락이 중단되고 소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수입도 미미하지만 운임회복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수시로 SNS 등을 활용하여 회원 간 물동량 적취 현황 정보와 시장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표 >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4. 8.) 회의록(소갑 제2-36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53" alt="이유 494번째 이미지" ></img>
807 이후 2015. 4. 22. 제3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그 동안의 합의 준수 결과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수출에서는 운임하락 방지 효과와 단계적 운임회복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수입에서는 일본 지사 및 대리점의 운임회복 분위기 미 조성 등으로 운임회복이 미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일본대리점협의회에 공문 발송을 통해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지점 및 대리점 등에 본사의 강력한 운임회복 지침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표 > 제13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4. 22.) 회의록(소갑 제2-3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55" alt="이유 495번째 이미지" ></img>
808 이러한 사실은 2015. 2. 25. 제5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1호증), 2015. 3. 4.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2호증), 2015. 3. 11. 제7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363호증), 2015. 3. 18. 제8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4호증), 2015. 4. 3.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5호증), 2015. 4. 8. 제1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6호증), 2015. 4. 22. 제13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5월 ~ 6월 수출ㆍ수입 항로 입찰 최저운임 합의

80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남성,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SITC는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5. 20., 5. 27., 6. 3., 6. 5., 6. 10., 6. 17. 회합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엘지케미칼, 롯데케미칼, 삼양사, 토레이케미칼 등에 대한 입찰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5. 6. 30., 7. 8., 7. 23., 8. 5. 회합 등을 통해 합의된 입찰 최저운임의 준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810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5. 20.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이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입찰운임이 2015년 3분기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운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입찰로 판단하고 고려, 남성 등 주요 거래 선사들 간 논의를 통해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하반기 모든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통일된 요율을 적용하여 운임회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팬스타라인 및 SITC 등 씰링 미참여 피심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운임회복 추진을 지원 요청하기로 하였다.

<표 >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5. 20.) 회의록(소갑 제2-3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57" alt="이유 496번째 이미지" ></img>
811 이후 2015. 5. 27.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석유화학업종의 입찰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금호석유화학의 1차 입찰에는 BAF 등 기타 제반 부대비 별도로 하여 일본 주요 항구는 US$310/TEU, US$550/FEU, 시미즈, 도요하시, 욧카이치는 US$360/TEU, US$650/FEU로 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목표운임으로 주요 항구는 US$150/TEU, US$300/FEU, 시미즈, 도요하시, 욧카이치는 US$180/TEU, US$360/FEU로 설정하고, 목표운임을 기준으로 2015년 3분기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5. 27.) 회의록(소갑 제2-3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59" alt="이유 497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5. 27.) 회의자료(소갑 제2-5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61" alt="이유 498번째 이미지" ></img>
812 이어서 2015. 6. 3.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성공적인 운임회복 달성을 위해 최종 3차 입찰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현재 경쟁 입찰 중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운임 수준을 전체 화학업종의 운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각 화학업체의 입찰 공고 시 거래 선사 단위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5. 6. 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2015. 6. 3.) 회의록(소갑 제2-3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63" alt="이유 499번째 이미지" ></img>
813 이후 2015. 6. 5.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합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차장은 여타 항로의 수지 악화로 인해 한-일 항로 운임회복이 절대적이라고 보아<각주>한근협 회원사는 모두 황정협 혹은 동정협의 회원사이기도 하였다.</각주> 운임회복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입찰 업체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 신규업체에 대한 제시요율<각주>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3. 4.)에서 합의한 US$200/TEU, US$400/TEU를 말한다.</각주> 을,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합의한 최저운임<각주>기존 거래업체는 US$50/TEU, US$100/FEU, 신규 거래업체는 US$80/TEU, US$160/FEU의 운임을 말한다.</각주> 을 준수하여 운임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5. 6. 5.) 회의록(소갑 제2-5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67" alt="이유 500번째 이미지" ></img>
814 이어서 2015. 6. 10.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전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정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6. 3. 합의에 따라 최근 입찰 중인 엘지케미칼<각주>엘지화학(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및 토레이케미칼 또한 금호석유화학과 동일 수준의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 3개 화학업체의 도쿄, 요코하마 등 5개 주요 항구 및 시미즈, 도요하시, 욧카이시 등 인근 지방 항구에 대한 운임을 아래 <표 486>과 같이 합의하였다. 미거래 선사는 합의한 운임을 초과하는 운임을 제시하여 기거래 선사를 보호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5. 6. 11.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5. 6. 10.) 회의록(소갑 제2-3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71" alt="이유 501번째 이미지" ></img>
815 또한, 2015. 6. 17.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려 성ㅇㅇ, 남성 차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정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엘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등의 원활한 운임회복 추진 및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거래하는 모든 포워더에게 제시할 운임을 아래 <표 4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하고,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운임 합의 준수를 위한 강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합의 요율을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은 해당 하주의 거래기간 종료시점까지 해당 업체 화물을 선적하지 않기로 하고, 동 합의 사항에 대해 대표위원회 및 사장단회의 등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추인받아 시행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회의록을 2015. 6. 18. SITC 송성룡 등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5. 6. 17.) 회의록(소갑 제2-3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77" alt="이유 502번째 이미지" ></img><각주>SK종합화학으로 보인다.</각주> 816 이후 2015. 6. 30.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석유화학업종 등 최근 경쟁 입찰업체에 대한 피심인들 간 운임 합의의 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석유화학업종 투찰 운임 합의 미준수에 대한 자율규제책을 추인하였다.

<표 >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2015. 6. 30.) 회의록(소갑 제2-3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83" alt="이유 503번째 이미지" ></img>
817 이어서 2015. 7. 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와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과 신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3분기 및 하반기 운임 합의 준수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금호석유화학, 삼양사, 토레이케미컬 등의 입찰에 대해 “기 합의한 요율 수준에서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7. 8.) 회의록(소갑 제2-3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85" alt="이유 504번째 이미지" ></img>
818 또한, 2015. 7. 23.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하반기 경쟁입찰 진행 중인 엘지케미칼 및 현대EP 등에 대한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운임합의 미준수 시 자율적으로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7. 23.) 회의록(소갑 제2-3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87" alt="이유 505번째 이미지" ></img>
819 이어서 2015. 8. 5.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최근 입찰을 실시한 현대EP 및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운임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공론화를 통해 운임회복을 추진한 업체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인 반면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은 업체는 운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820 “현대EP”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들이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준수한 것과 롯데케미칼 및 엘지케미칼에 대한 합의 운임을 모든 피심인들이 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필요시 롯데케미칼에 대해 8월 중 거래현황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임하락 방지 등을 위해 운임 수준이 현저히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공개하여 운임합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표 > 제22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8. 5.) 회의록(소갑 제2-3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89" alt="이유 506번째 이미지" ></img>
821 이에 2015. 8. 26.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정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8월 물동량을 확인한 결과, 씰링 참여 피심인들 이외에는 선적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동향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현대EP의 최근 거래 포워더로부터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거래 선사에서 기거래 보호 요청한 사항에 대해 미거래 선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822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기거래 보호제도 운영세칙 수립과 관련하여 기거래 보호제도는 여타 항로에 비해 신뢰와 화합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준수 행위 또한 신속한 동향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영세칙 수립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23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8. 26.) 회의록(소갑 제2-3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91" alt="이유 507번째 이미지" ></img>
823 이러한 사실은 2015. 5. 20. 제1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69호증), 2015. 5. 27. 제17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0호증), 2015. 6. 3.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1호증), 2015. 6. 5.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72호증), 2015. 6. 10.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2호증), 2015. 6. 1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3호증), 2015. 6. 30. 제6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4호증), 2015. 7. 8. 제19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5호증), 2015. 7. 23. 제2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6호증), 2015. 8. 5. 제22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7호증), 2015. 8. 26. 제23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82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5. 9. 11., 9. 15., 10. 2. 회합 등을 통해 2015. 11. 1. 선적 분부터 수출화물은 US$180/TEU, US$360/FEU, 수입화물은 US$50/TEU, US$100/FEU의 최저운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825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화물이 감소하자 수입화물 집하 경쟁으로 운임율이 불안정하게 되어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흥아 김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9. 11.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원사 주재원을 포함한 임원 및 일한대리점협의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5. 9. 1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오션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5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9. 11.) 회의록(소갑 제2-3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93" alt="이유 508번째 이미지" ></img>
826 이에 2015. 9. 15. 열린 '한근협 중역 및 일ㆍ한 대리점협의회 합동 간담회(이하 '합동 간담회’라 한다)<각주>회의록 등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대표위원, 일본주재원 및 한근협 김ㅇㅇ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에서 일본발 한국향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11. 1. 선적분부터 US$50/TEU, US$100/FEU로 최저운임(AMR)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합동 간담회(2015. 9. 15.) 회의록(소갑 제2-38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95" alt="이유 509번째 이미지" ></img>
827 이어서 2015. 9. 17.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하ㅇㅇ, 동영 김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합동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저운임을 재확인하고. 한국 및 일본 정부당국 신고 및 한국하주협의회 통지 등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최저운임이 아닌 R.R인 것처럼 하기로 하였다.

<표 > 제2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9. 17.) 회의록(소갑 제2-3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97" alt="이유 510번째 이미지" ></img>
828 2015. 10. 2.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11. 1. 운임 인상 시행에 앞서 서울 및 부산, 일본 지점 등에 수출은 US$180/TEU, US$360/FEU, 수입은 US$50/TEU, US$100/FEU의 강력한 운임회복 가이드를 시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팬스타라인 및 SITC 등 씰링 미참여 피심인들에게도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각주>한근협은 2015. 10. 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하기로 하였다.

<표 >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2015. 10. 2.) 회의록(소갑 제2-38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6999" alt="이유 511번째 이미지" ></img><각주>관련 피심인들은 2015. 9. 17.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합의된 최저운임인 AMR임에도 R.R.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화주단체에 통지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였다.</각주> 이어서 2015. 10. 7.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와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합의의 적극적인 준수를 위해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 사장단 간담회’에 운임회복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5. 10. 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5.10.7.) 회의록(소갑 제2-3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03" alt="이유 512번째 이미지" ></img>
829 이어서 2015. 10. 21.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27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와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일본지사 및 대리점에 본사 차원의 강력한 운임회복 지침을 시달하기로 하고, 씰링 미참여 회원인 팬스타라인 및 SITC에도 운임회복 동참을 재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조찬 간담회시 시달된 항로 운임 질서 안정화 차원에서 수출입 통합 입찰을 실시하는 판토스에 대해 3개 협의체(한근협, 동정협, 황정협)가 공동으로 수출입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2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0. 21.) 회의록(소갑 제2-3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05" alt="이유 513번째 이미지" ></img>
830 이에 2015. 10. 29.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글로벌 포워더 Bidding 대책 회의’에서 고려 성ㅇㅇ과 김ㅇㅇ, 남성 정ㅇㅇ과 이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김ㅇㅇ과 이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조ㅇㅇ, 흥아 이ㅇㅇ과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각주>Intra-Asia 정기선사 사장단 간담회(2015. 12. 10.) 회의자료에서 판토스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394호증 사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참조).</각주> 에 대한 입찰 참여 시 부산발 일본향 주요 항구에 한해서 지난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 등에서 결정한 YES/YES, YES/NO의 운임 이원화 방식<각주>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합의한 YES/NO 운임은 LG화학 등의 입찰에 대한 합의 운임으로 BAF 등 제반 부대비 별도로 US$270/TEU, US$480/FEU이며, YES/YES 운임은 LG전자 등의 입찰에 대한 합의 운임으로 BAF 등 모든 제반부대비를 포함하여 US$680/TEU, US$1,100/FEU이었다(소갑 제2-389호증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자료 참조).</각주> 을 통한 통일된 요율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산발 일본향 지방 항구 및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 거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긴급 글로벌 포워더 입찰 대책 회의(2015. 10. 29.) 회의록(소갑 제2-38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07" alt="이유 514번째 이미지" ></img>
831 이후 2015. 11. 10.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대형 포워더 Bidding 대책 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이ㅇㅇ과 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김ㅇㅇ과 김ㅇㅇ, 태영 최ㅇㅇ, 팬오션 조ㅇㅇ와 김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에 대한 1차 입찰에서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판토스에 대한 2016년 운임회복 달성을 위해 수출입 주요 항구는 모든 피심인이 2차 입찰에도 1차 입찰 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수출입 지방항구는 운임 하락 방지를 위해 동일 지역 서비스 피심인들 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표 > 글로벌 대형 포워더 입찰 대책 회의(2015. 11. 10.) 회의록(소갑 제2-38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09" alt="이유 515번째 이미지" ></img>
832 이어서 2015. 11. 12.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박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의 기거래 선사인 팬오션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모든 피심인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토스의 2차 입찰 운임을 시장운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른 대형하주의 입찰 시에도 다른 항로와 연계하여 협조와 공조를 통해 동일 수준 운임율로 입찰에 참여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833 또한, 석유화학업종 입찰에 대한 2015년 3분기 운임회복 합의의 성실한 실행을 위한 거래현황 점검<각주>한근협은 '3/4분기 운임회복 추진업체 거래현황 파악 협조 요청 문건(2015. 10. 30.)을 통해 고려 등 10개 피심인들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7개 업체에 대한 거래운임을 제출받았다(소갑 제2-388호증 2015년 3/4분기 운임회복 추진 주요 업체 거래 현황 협조 요청 문건 등).</각주> 결과를 확인하였다. 운임 합의 미준수 7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2015. 12. 1.부터 해당요율을 적극 준수하기로 하고, 미준수 7개 업체에 대한 운임 합의 이행여부를 추후 재확인하여 12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차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제재에 대해 모든 피심인이 합의하였다.

<표 > 제10차 씰링 대표위원회(2015. 11. 12.) 회의록(소갑 제2-38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11" alt="이유 516번째 이미지" ></img>
834 이후 2015. 11. 18.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모든 회원이 신규 및 기존 낮은 운임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운임회복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요 거래 화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인상된 운임으로 징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판토스의 2차 입찰에는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한 운임을 성실히 준수하여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2차 입찰 결과는 모든 회원이 집결하여 공동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표 > 제29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1. 18.) 회의록(소갑 제2-3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15" alt="이유 517번째 이미지" ></img>
835 이어서 2015. 12. 2.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과 배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이ㅇㅇ와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11. 1. 시행 운임합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출 운임은 US$150/TEU 이상으로 운임회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지만, 수입 운임은 미미하게 조정되고 있어 12월 강력한 운임회복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836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의 시황 악화로 여타 항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유지할 경우 자칫 맹외선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관계당국 및 하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 주요 화주는 US$150/TEU, US$300/FEU, 일반 화주는 US$180/TEU, US$360/FEU 수준까지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시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US$200/TEU, US$400/FEU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0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2. 2.) 회의록(소갑 제2-3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19" alt="이유 518번째 이미지" ></img>
837 이어서 2015. 12. 16.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범한 판토스의 3차 입찰에 모든 피심인이 합의 운임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11. 1. 시행 운임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평균 운임이 상승하고 있으나, 수입은 미미하게 조정되고 있어 적극적인 운임회복 추진을 촉구하는 문서를 일본대리점협의회에 발송한 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838 또한, 지난 12. 7. 종료된 판토스의 입찰운임이 여타 업체들의 입찰에 기준이 되므로 부산발 일본 주요 항구향 입찰에 대해서는 일반 화물 기준 US$150/TEU, US$300/FEU로 통일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진행 중이던 CJ대한통운 입찰과 향후 진행될 대형 포워더 입찰에는 동 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SNS 등을 통해 입찰업체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2. 16.) 회의록(소갑 제2-3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21" alt="이유 519번째 이미지" ></img>
839 2016. 1. 13. 열린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와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11. 1. 수출입 운임회복 추진 결과, 씰링 항구의 전반적 운임 수준이 US$150/TEU까지 올라오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6. 1. 13.) 회의록(소갑 제2-4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23" alt="이유 520번째 이미지" ></img>
840 2016. 1. 27.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와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의 수출입 입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합의 요율로 입찰하였음에도 맹외선으로 이탈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거래 선사 윤곽이 파악되는 2016년 2월 중 판토스의 물량을 파악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1. 27.) 회의록(소갑 제2-4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25" alt="이유 521번째 이미지" ></img>
841 이러한 사실은 2015. 9. 11. 제25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79호증), 2015. 9. 15. 합동 간담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0호증), 2015. 9. 17. 제2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1호증), 한국하주단체협의회 회신 공문(소갑 제4-3호증), 2015. 10. 2.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2호증), 2015. 10. 7.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3호증), 2015.10.21. 제27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5호증), 2015. 10. 29. 긴급 글로벌 대형 포워더 입찰 대책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6호증), 2015. 11. 10. 글로벌 대형 포워더 입찰 대책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7호증), 2015. 11. 12. 제10차 씰링 대표위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9호증), 2015. 11. 18. 제29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0호증), 2015. 12. 2. 제30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2호증), 2015. 12. 16.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6호증), 2016. 1. 13.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0호증), 2016. 1. 27.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⑤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특수ㆍ냉동 컨테이너 한국 THC 및 문서발급비 인상 합의

84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1. 1.부터 특수 및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 THC를 현행 요율에서 ₩15,000/TEU, ₩30,000/FEU 인상하고, 한국 문서발급비를 건당 ₩5,000 인상하여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843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 및 냉동컨테이너 THC 및 한국 문서발급비 인상 시행과 관련하여 동정협 수출팀장 회의가 2015. 10. 14. 개최되었다. 이 회합에 참석한 동정협 8개 회원사의 팀장들은 특수 및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THC 및 문서발급비 인상ㆍ시행 합의 결과를 한근협 등 다른 협의체에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오후 13:50 동정협 사무국은 한근협 김ㅇㅇ 국장에게 THC 및 문서발급비 인상합의 결과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메일 내용은 특수 및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THC는 현행 요율에서 ₩15,000/TEU, ₩30,000/FEU 인상하고, 한국 문서발급비는 건당 ₩5,000 인상하여 2015. 11.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표 >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발송 메일(2015. 10. 14.)(소갑 제2-3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29" alt="이유 522번째 이미지" ></img>
844 이에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와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조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5. 10. 21. 팬오션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의 특수 및 냉동 컨테이너 THC, 한국 문서발급비를 2015. 11. 1.부터 동정협 합의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내용은 회의록 발송시에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 > 제27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0. 21.) 회의록(소갑 제2-38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31" alt="이유 523번째 이미지" ></img>
845 THC 및 문서발급비 등 부대비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부대비 인상 수준은 모든 피심인이 동일하고, 한-중, 한-동남아 항로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피심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대운임을 인상할 수 없고, 선사들이 동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33" alt="이유 524번째 이미지" ></img>
846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을 위한 홍보문을 다음 <표 510> 및 <표 511>과 같이 배포하였다.

<표 > 관련 피심인들의 THC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35" alt="이유 525번째 이미지" ></img>
<표 > 관련 피심인들의 문서발급비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37" alt="이유 526번째 이미지" ></img>
847 이러한 사실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발송 메일(소갑 제2-384호증), 2015. 10. 21. 제27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85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피심인 동영 황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SITC 윤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20호증), 피심인 흥아 유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피심인 에스엠 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피심인 SITC, 고려, 동진 및 태영의 THC 인상 공지문(소갑 제4-22호증, 제4-9호증, 제4-12호증 및 제4-17호증), 피심인 SITC, 남성, 흥아 및 팬스타라인의 문서발급비 인상 공지문(소갑 제4-22호증, 제4-10호증 및 제4-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⑥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2016년 최저운임 합의

84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2015. 12. 1., 12. 4., 12. 11., 12. 16. 회합 등을 통해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51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93" alt="이유 527번째 이미지" ></img>
849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12. 1.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최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권ㅇㅇ 등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수립하기 위해 한진 및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를 배제한 외국적 원양선사에 대한 회원사별 피더화물의 최고, 최저요율을 한근협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회원사로부터 제출받은 피더화물 최고 및 최저요율을 분석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저운임을 수립하기로 하고, 최저운임에 대한 이행 확보 방안을 대표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5. 12. 2.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영, 태영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2015. 12. 1.) 회의록(소갑 제2-3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39" alt="이유 528번째 이미지" ></img>
850 이어서 2015. 12. 4.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서울 피더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서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권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최근 피더화물 물동량 급감에 따른 피심인들간 집화 경쟁 과열로 인한 운임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기 제출한 최저요율의 평균을 반올림 하는 방식으로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이 원양선사 등에 유포될 경우 높은 운임을 징수 중이던 선사까지 운임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배포되는 2016년 최저운임은 대외에는 유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5. 12. 7. 관련 회의록 및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2015. 12. 4.) 회의록(소갑 제2-3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41" alt="이유 529번째 이미지" ></img>
851 이후 2015. 12. 11. 부산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서 모지와 하카다 항구의 최저운임이 실거래 운임보다 현저히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고려 김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이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모지와 하카다에 대한 최저운임을 재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이 다시 수립될 때까지는 입찰 참여를 보류하기로 하고, 운임의 하향 평준화를 막기 위해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5. 12. 15.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5. 12. 11.) 회의록(소갑 제2-3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43" alt="이유 530번째 이미지" ></img>
852 이에 2015. 12. 16.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최대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피심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모지는 FULL, EMPTY 각각 US$160/TEU, US$150/TEU에서 US$190/TEU, US$180/TEU로, 하카다는 US$260/TEU, US$190/TEU에서 US$320/TEU, US$250/TEU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위 <표 516>의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각주>2016년 피더화물 MGL은 2015년 최저운임과 비교하여 도쿄, 나고야의 경우 FULL, EMPTY 각각 US$330/TEU, US$280/TEU에서 US$290/TEU, US$250/TEU(나고야는 US$240/TEU)로 하향되는 등 모든 항구의 운임이 하향 조정되었다.</각주> 을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재합의한 2016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2015. 12. 16. 고려 남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서ㅇㅇ, 동진 민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최ㅇㅇ, 팬스타 김ㅇㅇ, 팬오션 방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소갑 제2-397호증 피더화물 MGL 재통지문 참조).</각주> <표 >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 12. 16.) 회의록(소갑 제2-3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45" alt="이유 531번째 이미지" ></img>
853 2016. 1. 12.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의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5년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2015.12.16.)에서 합의한 2016년 피더화물 MGL을 2016. 2. 1. 선적 분부터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합의의 준수를 위해 연중 수시로 거래현황을 점검하여 미준수 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원양선사의 모든 항구에 대해 적발 당일 이후 6개월간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선복 미제공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 TEU당 US$300를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6. 1. 12.) 회의록(소갑 제2-3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47" alt="이유 532번째 이미지" ></img>
854 이어서 2016. 1. 14.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긴급 서울 피더 당무자회의에 참석한 남성 최ㅇㅇ, 동영 안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권ㅇㅇ 등 8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모지, 토쿠야마 등 맹외선과의 경쟁 7개 항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최저운임 합의를 준수하기로 하고, 합의 이행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간계약으로 인해 기 합의한 2016. 2. 1. 시행 최저운임이 곤란한 에이피엘 및 하팍로이드 등 일부 원양선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시점부터 2016년 최저운임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1. 15.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고려, 태영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각주> <표 > 긴급 서울 FEEDER 당무자 회의(2016. 1. 14.) 회의록(소갑 제2-4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51" alt="이유 533번째 이미지" ></img>
855 이후 2016. 2. 2. 부산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고ㅇㅇ, 팬스타라인 장ㅇㅇ, 팬오션 양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6년 피더화물 MGL 합의 준수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MGL 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MGL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항구에 대해서는 2월 정산 이전에 시정하여 합의 이행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회의록을 2016. 2. 4. 태영(신ㅇㅇ), SITC(송ㅇㅇ), 한진(이ㅇㅇ, 장ㅇㅇ) 등 13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6. 2. 2.) 회의록(소갑 제2-4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53" alt="이유 534번째 이미지" ></img>
856 이러한 사실은 2015. 12. 1.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1호증), 2015. 12. 4. 제3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3호증), 2015. 12. 11. 제3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5호증), 2015. 12. 16. 제3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6호증), 2016년 피더화물 MGL 재통지문(소갑 제2-397호증), 2016. 1. 12.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399호증), 2016. 1. 14. 긴급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1호증), 2016. 2. 2.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857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운임인상 등을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858 '2월 ~ 4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5. 3. 4. 및 3. 11. 회합 시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 3. 18. 회합 시에는 수출 최저운임으로 입찰운임을 합의한 업체에 대해서도 “합의 운임으로 원만히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5. 4. 3. 및 4. 8. 회합 시에는 운임합의 준수에 매진한 결과, “수출은 운임하락이 정지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으며, “수입도 미미하지만 운임회복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2015. 4. 22. 회합에서는 “수출은 운임하락 방지와 단계적 운임회복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859 '5월 ~ 6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입찰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운임합의의 준수를 위해 2015. 6. 17. 및 6. 30. 회합 시 “합의 요율을 준수하지 않는 선사는 확인 시점부터 해당 하주의 입찰 종료 기간까지 해당 업체 화물을 선적하지 않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5. 6. 30. 및 7. 8. 회합에서는 “운임 합의의 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 합의한 요율 수준에서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5. 7. 23. 회합에서는 입찰운임 합의 업체에 대한 감사결과, 합의 미준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합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이처럼 합의 준수에 대한 강제 방안을 도입한 결과, 2015. 8. 5. 회합 시에는 “운임회복을 추진한 업체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준수한 결과, 2015. 8. 26. 회합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860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5. 11. 10. 회합 시에는 “모든 피심인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 11. 12. 회합 시에는 운임합의의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7개 업체가 추후 12월 거래에서도 합의를 미준수 할 경우에는 차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합의하였다. 2015. 11. 18. 회합 시에는 “신규 및 낮은 운임의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운임회복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2. 2. 및 12. 16. 회합 시에는 “수출은 성공적으로 운임회복 달성”, “수출은 평균 운임이 상승”, “수입도 미미하게 조정”등 운임합의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6. 1. 13. 회합 시에는 씰링 항구의 전반적 운임 수준이“US$150/TEU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2016. 1. 27. 회합에서는 판토스의 수출입 입찰운임 합의 결과, “수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861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특수ㆍ냉동 컨테이너 한국 THC 및 한국 문서발급비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아래 <표 520> 및 <표 521>에서 보는 것처럼 냉동 및 특수컨테이너 THC와 문서발급비의 인상을 선사별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두어 실행하였다.

<표 > 2015. 10월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55" alt="이유 535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출항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입항로의 경우 2015. 11. 10.부터 인상된 냉동컨테이너 및 특수컨테이너 THC를 시행하였다.</각주> <각주>舊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現흥아라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예전 흥아해운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표 > 2015. 10월 문서발급비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57" alt="이유 536번째 이미지" ></img><각주>홍보문은 제출하였으나, 홍보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수출항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입항로의 경우 2015. 11. 10.부터 인상된 문서발급비를 시행하였다.</각주> <각주>홍보문은 제출하였으나, 홍보일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수출항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수입항로의 경우 문서발급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하였다.</각주> 862 '12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감사활동 결과 합의 미준수 선사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선복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고, 선복 미제공 사항을 또다시 위반 할 경우에는 “TEU당 US$3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 2. 2. 회합 시에는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합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863 이러한 운임 합의의 실행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사장단 간담회 자료’ 및 '2015년도 사업실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사장단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한-일 항로에 대한 운임회복 추진 결과, 수출은 운임 하락 방지와 약 US$10 내외의 운임회복 효과를 도출했으며, 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나 운임회복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 정기선사 사장단 간담회(2015. 4. 9.) 자료(소갑 제2-3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59" alt="이유 537번째 이미지" ></img>
864 2015년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형 하주 및 포워더 등에 대한 피심인들 간 동일 수준 운임 합의 실행으로 화학업종 주요 하주에 대한 상ㆍ하반기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 11. 1. 시행 운임 회복 추진을 통해 수출은 US$20~30/TEU의 운임회복을 달성하였고, 수입은 소형하주 및 포워더에 대한 운임회복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 2015년 사업추진 실적자료(소갑 제2-39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63" alt="이유 538번째 이미지" ></img>
865 이러한 사실은 2015. 10월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소갑 제4-9호증 ~ 제4-22호증), 2015. 10월 문서발급비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소갑 제4-9호증 ~ 제4-22호증), 2015. 4. 9. 사장단 간담회 자료 문건(소갑 제2-367호증), 2015년 사업추진 실적자료 문건(소갑 제2-39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 2016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1월 ~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

866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그리고 한근협은 2016. 1. 26., 1. 27., 2. 24., 3. 16., 3. 29., 3. 30., 4. 6. 선주협회 회의실, 남성 회의실, 장금 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로컬화물의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을 아래 <표 524>와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여 2016. 5.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요율표(’16. 4월)(소갑 제2-4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97" alt="이유 539번째 이미지" ></img>
867 공표운임은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및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라 피심인들과 같은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사업자 등이 자신들이 운항하는 항로별 일반 컨테이너 화물 및 냉동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BAF, CAF, THC)을 해당 운임 시행일 5일 전까지 하주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게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운임을 의미한다. 또한, 계약운임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 하주의 일정한 화물을 일정한 운임으로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 시 적용되는 운임으로 해수부에 미리 신고함으로써 '해운법’ 등에 따른 운임공표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운임을 의미한다.

868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 1. 26.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 회합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SITC<각주>SITC는 불참하여 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하였다(소갑 제2-403호증 정기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지).</각주> 등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공표제를 활용한 운임인상 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2016년도에도 수익창출 항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극 매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1. 2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정기총회(2016. 1. 26.) 회의록(소갑 제2-40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67" alt="이유 540번째 이미지" ></img>
<표 > 2016년 사업 계획서(소갑 제2-4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69" alt="이유 541번째 이미지" ></img>
869 이후 2016. 1. 2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와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공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5개 주요 항구의 수출화물 공표운임을 US$180/TEU, US$360/FEU로, 치바, 카와사키, 도요하시, 시미즈, 욧카이치 등 5개 항구의 수출화물 공표운임을 US$200/TEU, US$400/FEU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EU 및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수출운임을 합의는 하되, 공표는 개별선사 차원에서 하기로 하였다.<각주>합의된 공표운임은 부산발 공표운임이다.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2016. 2. 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1. 27.) 회의록(소갑 제2-4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71" alt="이유 542번째 이미지" ></img>
870 이어서 2016. 2. 24.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7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부산발 일본 지방항구 및 국내 지방 항구발 일본 주요 항구에 대한 공표운임과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공표운임을 합의하였다.

871 부산항 주요 항구의 공표운임 요율에 광양항은 US$40/TEU, US$80/FEU, 인천항은 US$50/TEU, US$100/FEU, 울산항은 US$30/TEU, US$60/FEU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냉동 컨테이너의 화물에 대한 운임은 모지와 하카타는 US$500/TEU, US$900/FEU, 모지와 하카타 이외 모든 항구는 US$600/TEU, US$1000/FEU로 공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2. 24.) 회의록(소갑 제2-4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73" alt="이유 543번째 이미지" ></img>
872 이어서 2016. 3. 16.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과 관련하여 최소 3사 이상과 중복 거래하는 포워더 중 월간 100TEU 이상 유치 중인 상위 26개 포워더를 계약운임이 적용되는 공통하주<각주>계약운임은 공표운임과 다른 운임 적용이 가능하여 기거래 중인 하주와 포워더로부터 계약운임 하주 및 포워더로의 등록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한 피심인들은 계약운임 대상을 포워더로만 한정하기로 하였다.</각주> 로 선정하였으며, 공표운임의 80% 이상을 계약운임으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873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물동량 쏠림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한근협 사무국에서 해당 업체의 거래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미준수할 경우에는 TEU당 US$1,000의 페널티 및 6개월 또는 1년간 거래를 중단 하는 등의 규제책을 대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3. 16.) 회의록(소갑 제2-4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77" alt="이유 544번째 이미지" ></img>
874 이후 2016. 3. 29.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합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도쿄 등 Main 및 Near 항구 10개에 대한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의 설정, 계약운임 대상 하주 선정 및 합의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최종 합의하였다.

875 먼저, 이들은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1.27.)에서 합의한 도쿄 등 10개 항구의 공표운임을 하향 조정하여 도쿄 등 Main 5개 항구는<각주>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를 말한다.</각주> US$180/TEU에서 US$165/TEU로, 치바 등 5개 Near 항구<각주>치바, 가와사키, 도요하시, 시미즈, 욧카이치를 말한다.</각주> 는 US$200/TEU에서 US$185/TEU로 합의하였다. Main 및 Near 항구에서만 운영하기로 한 계약하주는 월간 100TEU 이상 상위 포워더 20개 업체인 공통하주와 피심인별 3개 업체씩의 개별하주로 구성하기로 하고, 사무국에서 2015년 4분기 기준으로 선정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감독하기로 하였다.

876 또한, 이들은 계약하주에게 적용되는 계약운임은 Main 항구 기준 US$140/TEU 수준으로 공표요율의 85%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운임공표제를 이용하여 지방항구의 운임회복을 반드시 달성하라는 사장단 회의의 특별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물량을 피심인들이 선적하는 지방항구는 피심인들의 합의를 통해 운임회복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맹외선과의 경쟁 항구인 하카타를 제외하고는 계약운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3. 29.) 회의록(소갑 제2-4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79" alt="이유 545번째 이미지" ></img>
877 이어서 2016. 3. 30.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의 합의 운임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방항구의 운임도 합의된 부산 기준 운임에 일정 금액 즉, 울산은 US$30/TEU, 광양은 US$40/TEU, 인천은 US$50/TEU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878 또한, 합의의 성실한 준수를 위해 운임 미준수 및 계약운임 추가 신고 등의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해당하주 및 포워더와 거래중인 모든 피심인의 운임 등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합의 사항 미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피심인에 대해서는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미준수 개수마다 US$1,000/TEU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근협은 2016. 3. 31.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대표위원회<각주>제3차 대표위원회에서 씰링 참여 피심인들은 적취율 92%, 보상하한선은 98%의 제52차 정산기 씰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한근협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으로 씰링 운영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표위원 이하 전 직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씰링 미참여 피심인에게는 동 내용은 송부하지 않았다(소갑 제2-414호증 2016년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참조).</각주> (2016. 3. 30.) 회의록(소갑 제2-4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81" alt="이유 546번째 이미지" ></img>
879 이어서 2016. 4. 6.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및 3차 대표위원회에서 합의한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을 확정하였다. 또한, 냉동 컨테이너의 화물에 대한 공표운임 등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5.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이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의 요율표는 위 <표 531>과 같다.

880 군산, 마산, 목포, 포항 등 국내 지방항구 운임은 취항 선사 간 협의를 통해 공표하기로 하고, 특수컨테이너 위험물은 일반컨테이너 화물 운임 기준으로 US$50/TEU, US$100/FEU를 추가 할증하기로 하였다. 냉동컨테이너의 공표운임은 최종적으로 하카타와 모지는 US$500/TEU, US$800/FEU로, 이외 모든 항구는 US$550/TEU, US$900/FEU로 수정 합의하였다. 또한, 계약운임이 적용되는 계약하주는 2015년 4분기 기준 물동량 상위 20개 포워더인 공통하주와 각사별 3개 업체에 한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운임은 공표운임의 85% 수준으로 부산기준 일본 Main 항구는 US$140/TEU, Near 항구는 US$160/TEU로 합의하였다. 도쿄 등 10개 항구 이외 일본 지방 항구는 계약운임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881 한편, 합의 미준수에 대한 제재인 페널티를 수용하지 않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보관중인 1억 원의 당좌수표를 통해 벌과금을 징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4. 6.) 회의록(소갑 제2-415호증)
가. 운임안정화 추진 방안 논의
* KNFC 운임공표제 시행 대책
- 공표운임 운영 방안
?4월 30일 발효 기준 운임공표 4월 18일∼22일 자율적 공표
?Main Ports(Tokyo, Yokohama, Nagoya, Kobe, Osaka 5개 Ports)
?Near Ports(Chiba, Kawasaki, Toyohashi, Shimizu, Yokkaichi 5개 Port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83" alt="이유 547번째 이미지" ></img>
?Local Ports : 기 결정 요율 준수(Hakata Port만 예외)
?울산+US$30/TEU, 광양+US$40/TEU, 인천+US$50/TEU 부산요율에 추가
(단, 군산, 마산, 목포, 포항 등은 취항 선사간 협의를 통한 운임공표)
?징수 운임은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 제6조(운임공표의 제외) 2. 공표된 운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운임에 의거, US$ 5.- 단위 적용하는 단단위 올림 방식(운임의 끝자리는 5와 0으로 조정, 적용)
?CONSOLE 화물 : 선사 자율적 추가할증 운임 공표(비고란 기입)
?D/G Cargo : +US$50/TEU, +US$100/FEU 추가할증(비고란 기입)
?REEFER 화물 공표요율 현실화
? Hakata, Moji : US$500/TEU, US$800/FEU
? 상기 Ports 이외 전 Port : US$550/TEU, US$900/FEU
- 계약운임 운영 방안
?Main 5개 & Near 5개 Ports(10개) 기준 2015년 4/4분기 물동량 상위 20개 포워더 공통하주 및 각사별 3개 업체 한정(예외 조항 X)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85" alt="이유 548번째 이미지" ></img>
?20개 포워더 공통하주는 미거래 포함 전회원사 계약하주 등록 가능
?개별하주 각사별 3개 업체 4/15까지 사무국 제출
?계약운임은 전회원 공통운임(공표운임 10분의 1범위 미적용)
?공통하주 및 각사 3개 계약하주는 사무국에서 2015년 4/4분기 시점부터 Port별/선사별 적취 물량 변동 추이 Monitoring 추진
?10개 Ports 이외 Local Ports는 계약운임 미운영
- 운임 안정화 이행 방안
?금번 운임공표제 시행에 있어 항로 질서 안정화 차원에서 공표운임과 계약운임 미준수 및 계약하주(공통20개와 각사3개 업체) 이외 추가 등록 운영 등 불공정행위 정보 습득 시 해당하주(포워더)와 거래중인 전 회원의 운임 등 거래현황을 파악,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기 제재 방안 적용
? 5월 1일부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미준수 개수 × US$1,000/TEU 부과, 징수
? 재재 방안 미수용시 사무국 보관중인 1억 원 당좌수표 집행

882 이후 2016. 4. 14. 열린 사장단 간담회<각주>참석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에서는 한-일 항로는 여타 항로에 비해 운임이 안정적임에도 운임공표제를 통해 운임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7월 이전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임공표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6. 4. 20.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은 합의한 바와 같이 운영하되, 계약운임은 6월말까지 기존 거래 운임을 인정하기로 하고, 3분기 입찰이 시작되는 5월 중순부터 기 수립한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을 세밀하게 보완한 후 7월부터 실질적인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대표위원회(2016. 4. 20.) 회의록(소갑 제2-4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87" alt="이유 549번째 이미지" ></img>
883 한편, 이들 피심인들은 2016. 2. 17., 3. 2. 회합 등을 통해 2016. 4. 1.부터 2015년에 합의하여 기 실행 중에 있는 수입 로컬화물의 최저운임(US$50/TEU, US$100/TEU)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884 먼저, 2016. 2. 17.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3ㆍ4월은 물동량이 많고 일본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수입화물의 연간계약 등으로 운임회복 추진의 적기라 판단하여 수입화물 입찰이 본격화되는 2월말부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 11. 1. 시행 수입화물 최저운임(US$50/TEU, US$100/FEU)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고, 각사 입찰 동향 정보 입수 시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공동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2. 19.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2. 17.) 회의록(소갑 제2-4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89" alt="이유 550번째 이미지" ></img>
885 이후 2016. 3. 2.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와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의 적기라 판단하고 2016. 4. 1.부터 2015년에 합의하여 기 실행 중에 있는 수입화물 최저운임(US$50/TEU, US$100/TEU)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운임회복 추진 방안은 각사 개별 단위에서 일본 지사 및 대리점에 본사차원의 강력한 지침을 시달<각주>2016. 3. 11. 열린 '일한 대리점협의회 간담회’(한근협 사무국, 일본 주재원, 일한대리점 협의회 참석)에서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대한 한근협 차원의 강력한 지침을 전달하였다(소갑 제2-411호증 일한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회의록 참조).</각주> 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3. 2.) 회의록(소갑 제2-40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91" alt="이유 551번째 이미지" ></img>
886 이러한 사실은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요율표(’16년 4월)(소갑 제2-402호증), 2016. 1. 26. 정기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지(소갑 제2-403호증), 2016년 사업 계획서 문건(소갑 제2-404호증), 2016. 1. 27.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5호증), 2016. 2. 24.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8호증), 2016. 3. 11. 일한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1호증), 2016. 3. 16. 제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2호증), 2016. 3. 29. 제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3호증), 2016. 3. 30.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4호증), 2016. 4. 6. 제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5호증), 2016. 4. 20. 제4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6호증), 2016. 2. 1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7호증), 2016. 3. 2. 제5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0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5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

88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그리고 한근협은 2016. 4. 27., 5. 2., 5. 9., 5. 31., 동영 회의실, 태영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하여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2016. 7. 1.부터 아래 <표 536>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부산기준 공표운임 요율표(2016. 7월)(소갑 제2-4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99" alt="이유 552번째 이미지" ></img>
888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 4. 2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지방 항구의 높은 공표운임은 하주 등의 반발 및 여타 항로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항구의 공표운임을 2016. 5. 9. 발효를 목표로 시장 상황에 맞게 낮춘 후 단계적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운임은 지방항구 취항 9개 피심인들이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4. 27.) 회의록(소갑 제2-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93" alt="이유 553번째 이미지" ></img>
889 이에 2016. 5. 2.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지방항구 취항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방항구 운임 요율을 오나하마와 센다이만 통일하고, 이외 항구는 고려, 장금, 남성, 흥아의 운임과 그 외 피심인들 간 운임을 US$5/TEU, US$/10FEU 차이 나게 설정하여 운임율 이원화 방식<각주>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일본 지방 항구 공표운임을 살펴보면, 고려/남성/장금/흥아 4사와 이외 선사 간의 운임을 비교해보면 위 내용과 같이 US$5/TEU, US$10/FEU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모지 항구를 예로 들면, 부산기준으로 고려, 장금, 남성, 흥아는 US$50/TEU, US$100/FEU, 이외 피심인들은 US$45/TEU, US$90/FEU이다. 또한, 지난 제4차 대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지방항구 계약운임이 6월 30일까지 유예되므로 합의한 지방항구 요율은 신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활용하기로 하고, 5월 9일 발효를 목표로 5월 4일까지 각사가 알아서 공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5. 2.) 회의록(소갑 제2-4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95" alt="이유 554번째 이미지" ></img>
<표 > 일본 지방항구 공표운임(2016. 5. 9. 발효)(소갑 제2-4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099" alt="이유 555번째 이미지" ></img>
890 이후 사장단으로부터 하달 받은 기 계약운임 유예 지침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6. 5. 19.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공표제를 이용한 운임회복 추진<각주>피심인들은 해운법상 준수의무가 있는 공표운임을 공동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제 시장 운임을 선사들 간 경쟁 없이 동일하게 하였으며,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도 운임공표 사이트에 등록할 공표운임을 합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외관상으로는 해수부의 공표운임 준수의무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심인들이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 모든 피심인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891 또한, 지난 제3차 대표위원회에서 수립한 운영방침을 적극 수렴하여 일본 도쿄 등 10개 항구에 한해 계약화주를 공통화주 20개 업체와 개별화주 3개 업체로 최소화하기로 하고, 일본 모든 지방항구는 피심인들의 결속 및 단합을 통해 운임 안정화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구별 기 합의 운임인 공표운임으로 2017. 7. 1.부터 운용하기로 하였다.

892 그리고 이들은 공표운임 미준수 및 공표운임 적용 업체에 계약운임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기 합의한 “미준수 개수 × US$1,000/TEU”의 페널티 부과 및 징수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합의<각주>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는 “항로질서 유지 차원에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제재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진 조ㅇㅇ 상무 진술조서 참조).</각주> 하고, 연간 입찰 및 잔여 계약 등으로 계약 파기가 곤란한 실화주 등은 검증을 통해 유예 연장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대표위원회(2016. 5. 19.) 회의록(소갑 제2-4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03" alt="이유 556번째 이미지" ></img>
893 이후 2016. 5. 31. 팬스타라인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공표운임의 현실화 요청에 따라 하카타 항구는 피심인들이 자율적으로 공표하기로 하고, 부산 기준 모지 항구 운임은 US$450/TEU, US$800/FEU, 하카타와 모지 이외 모든 항구 운임은 US$500/TEU, US$900/FEU로 합의하였다.

894 또한, 광양, 울산, 인천 등 기타 지방항구 출발 기준은 부산 운임에서 US$100/TEU, US$200/FEU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쿄 등 10개 항구의 냉동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계약운임은 US$425/TEU, US$765/FEU로 합의하고, 2016. 7.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5. 31.) 회의록(소갑 제2-4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05" alt="이유 557번째 이미지" ></img>
895 한편, 2016. 6. 8.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합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주협회 내에 중립감시기구를 운영 중인 사항을 공유하고, 2016. 7. 1. 시행 계약운임 및 공표운임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사의 영업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기로 하였으며, 관련 합의 사항도 반드시 준수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6. 1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6. 8.) 회의록(소갑 제2-4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07" alt="이유 558번째 이미지" ></img>
896 이어서 2016. 6. 15. 잠보에서 열린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의 적용이 유예되는 계약 유예 업체를 아래 <표 544>와 같이 24개로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 공표요율이 동일하다는 정부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 공표한 선사의 운임율을 참조하여 여타 선사들도 동일운임으로 공표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여타 외부의 질의에 대해서도 모든 피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기로 하였다.<각주>해운법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수출화물에 대한 기본운임 및 부대운임에 대한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만약 공표운임을 합의하였다면 같은 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에 따라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표요율에 대해 피심인들이 공동행위 합의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답변하기로 한 것이었다.</각주> <표 > 제6차 대표위원회(2016. 6. 15.) 회의록(소갑 제2-4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09" alt="이유 559번째 이미지" ></img>
<표 > 계약 유예 업체 리스트(소갑 제2-4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61" alt="이유 560번째 이미지" ></img>
897 한-중 항로의 운임공표 입력 날짜 및 공표운임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정부당국의 지적이 있었음을 사장단 연찬회(2016. 6. 17.)에서의 정보 공유에 따라, 2016. 6. 22.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자신들이 합의한 공표운임이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6. 7. 1. 시행 공표운임 입력 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입력하기로 하였다. 피심인 천경은 6. 24., 고려와 흥아는 6. 27., 동영, 동진, 범주 및 장금은 6. 29. 입력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자율적으로 공표하기로 합의하였다.

898 또한, 일본 지방항구 운임공표 이원화 운영 합의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업체에 한해 지방 항구의 운임을 주요 4사의 운임인 높은 운임으로 모든 피심인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업팀장 및 팀원 1명이 동 사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 할 수 있는 SNS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899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운임공표제 관련 합의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심인들의 모든 거래현황을 파악할 것임을 예고하고, 운임공표제 및 운임 안정화 관련 회의 결과와 내용 등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6. 2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6. 22.) 회의록(소갑 제2-4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11" alt="이유 561번째 이미지" ></img>
900 이후 2016. 7. 5. 선주협회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 등의 합의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주 및 포워더 등이 운임공표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부대비 할인 및 제외를 통한 영업행위도 운임합의 준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기 수립한 합의의 이행 준수 방안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7. 5.) 회의록(소갑 제2-4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17" alt="이유 562번째 이미지" ></img>
901 이어서 2016. 7. 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최종 32개 업체를 계약 유예 업체로 확정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심인들에게 회의록 발송 시 첨부하기로 하였다.

<표 >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7. 8.) 회의록(소갑 제2-4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19" alt="이유 563번째 이미지" ></img>
902 이어서 2016. 8. 1.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9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업체의 입찰에 공표운임을 준수하여 참여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유예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표운임을 자동 준수하기로 하였다.

<표 > 제1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8. 1.) 회의록(소갑 제2-4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21" alt="이유 564번째 이미지" ></img>
903 이후 2016. 8. 5. 선주협회 1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한근협 대표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과 이ㅇㅇ, 동진 조ㅇㅇ과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손ㅇㅇ과 김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과 하ㅇㅇ, 팬오션 방ㅇㅇ와 이ㅇㅇ, 흥아 오ㅇㅇ과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과잉 선복으로 운임 합의 미준수의 우려가 있는 지방항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피심인들의 의견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출입 지방항구 중 문제가 되는 항구를 물동량 및 하주, 계약 문제 등 상세하게 분석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대표위원회에서 최종 중점 항로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904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최근 맹외선을 통해 부산 출발 나고야 도착 화물을 선적하려는 실화주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피심인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기존 거래 피심인에게 해당 화물을 선적하기로 회귀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표 > 한근협 대표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2016. 8. 5.) 회의록(소갑 제2-4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25" alt="이유 565번째 이미지" ></img>
905 이에 2016. 8. 11.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7사<각주>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장금, 범주, 천경, 흥아를 말한다.</각주>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합에서 질서 확립 중점항로 선정을 협의한 결과, 2016. 7. 1. 시행 운임공표제를 통해 지방 항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운임회복 효과를 달성하였음에도 중점항로 선정을 통해 또다시 운임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타 항구와의 형평성 및 하주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사이며 시기상조라는 피심인들의 전반적 의견에 따라 2017. 1. 1. 시행에 맞춰 운영위원회에서 장기 검토 후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 주요 7사 수출입 운영위원회(2016. 8. 11.) 회의록(소갑 제2-4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27" alt="이유 566번째 이미지" ></img>
906 2016. 9. 21.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 등 운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중립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공유하였다. 감사결과, 한-일 항로는 피심인들의 공동 노력으로 도쿄 등 주요 항구는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이 정착되었고, 지방항구도 US$20 ~ US$30의 운임회복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에 적발된 합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즉각 시정하였거나 시정 중임을 확인하였다.<각주>2016년 제1차 중립위원회의 활동결과 합의 사항 미준수에 대해 벌과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근협 사무국은 제출하였다(소갑 제4-4호증 한근협의 운임 감사내역 참조).</각주> <표 > 제4차 씰링 운영위원회(2016. 9. 21.) 회의록(소갑 제2-4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29" alt="이유 567번째 이미지" ></img>
907 이후 2016. 11. 8.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운임은 운임공표제 및 씰링 등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수입운임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7년은 수입운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한근협 사무국에서 중립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입운임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석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면 대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2016. 11. 8.) 회의록(소갑 제2-4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31" alt="이유 568번째 이미지" ></img>
908 이후 2016. 12. 7. 선주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김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공표운임 적용이 유예되는 20개 공통 포워더 및 피심인별 3개씩의 개별하주를 2017. 6월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6. 12. 7.) 회의록(소갑 제2-4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33" alt="이유 569번째 이미지" ></img>
909 이어서 2016. 12. 8. 홍복에서 열린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같은 날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간담회에서 지난 제2차 중립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사항을 공유하였다.

<표 >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2016. 12. 8.) 회의록(소갑 제2-4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35" alt="이유 570번째 이미지" ></img>
910 한편, 2017. 1. 17.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박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공표제 미준수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US$1,000/TEU를 징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선주협회 중립위원회에서 US$100/TEU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의 이중 부과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운임공표제 위반에 대한 US$1,000/TEU의 벌금 부과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대표위원회(2017. 1. 17.) 회의록(소갑 제2-4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37" alt="이유 571번째 이미지" ></img>
911 이러한 사실은 부산기준 공표운임 요율표(’16년 7월) (소갑 제2-410호증), 2016. 4. 27. 제10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 (소갑 제2-417호증), 2016. 5. 12. 제1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18호증), 일본 지방항구 공표운임 요율표(2016. 5. 9. 발효)(소갑 제2-419호증), 2016. 5. 19. 제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0호증), 2016. 5. 31. 제1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1호증), 2016. 6. 8. 제1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2호증), 2016. 6. 15.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3호증), 계약유예업체 리스트(소갑 제2-424호증), 2016. 6. 22. 제16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5호증), 2016. 7. 5. 제17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6호증), 2016. 7. 8. 제18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7호증), 2016. 8. 1. 제19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8호증), 2016. 8. 5. 한근협 대표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29호증), 2016. 8. 11. 주요 7사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0호증), 2016. 9. 21. 제4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1호증), 2016. 11. 8.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7호증), 2016. 12. 7. 제8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8호증), 2016. 12. 8. 제9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9호증), 2017. 1. 17. 제1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91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천경, 태영, 장금,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피더화물의 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6. 10. 20., 11. 2., 11. 3. 회합 등을 통해 2017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아래 <표 556>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2017년 피더화물 최저운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69" alt="이유 572번째 이미지" ></img>
913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 10. 12.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7월 피더화물 선적분을 대상으로 전산 및 청구내역, 입금통장 등 거래현황에 대한 감사활동이 있을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더화물 최저운임 미준수 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업체에 대해 2016. 12. 1. ~ 2017. 5. 31.까지 6개월 동안 선적을 중단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거래현황 결과보고는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2016. 10. 12.) 회의록(소갑 제2-4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39" alt="이유 573번째 이미지" ></img>
914 이어서 2016. 10. 20.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서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이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더화물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운임회복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도 최저운임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특수 컨테이너에 대한 할증 요율은 각 항구별 최저운임을 기준으로 할증하기로 하였다. 2017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2017. 1. 1.부터 적용하되, 짐라인, 하팍로이드 등 일부 연간계약으로 시점을 통일하기가 곤란한 업체는 계약갱신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사무국은 2016. 10. 21.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0개 피심인의 직원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915 또한, 외국적 원양선사 대비 현저히 운임수준이 낮은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한근협 사무국에서 피심인별 요율을 파악하여 최저운임을 수립하기로 하고 2017년도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준수를 위한 거래현황 파악 대상에 현대상선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표 > 서울 피더 당무자회의(2016. 10. 20.)회의록(소갑 제2-433호증)
가. FEEDER 화물 운임 안정화 운영 방안 수립
- 2017년 최저운임 준수 요율 및 이행 방안 등
O 일부 Local Port에 대한 운임회복 필요성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 항만의 TS 화물 INSENTIVE 지원 정책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FEEDER 화물이 점진적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운임회복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2017년 MGL 요율을 2016년도와 동일 적용키로 하였음. 단, 맹외선과 경쟁 관계에 있는 Moji / Hakata / Tokuyama 3 Ports는 회원사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부산지역 현업 당무자(동진상선 간사)간 업무 협의를 통해 안정화 유도키로 하였음
O 특수 Containers 할증 요율은 각 Ports별 최저운임 요율 기준 아래와 같이 적용키로 하였음(단, 회의 시 논의된 사항 중 기존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은 기존 계약서 준용하여 회의록 작성)
- Reefer Container : 해당 Port의 MGL 1.5배 할증
- Dangerous & Hazadous Cargo : 해당 Port MGL 요율의 1.1배
- Open-Top Container(In-gauge) : 해당 Port의 MGL 요율 적용
(Out-gauge) : Dead Space당 해당 Port의 MGL 50% 할증
- Flat Rack Container(In-gauge) : 해당 Port의 MGL 요율 적용
(Out-gauge) : Dead Space당 해당 Port의 MGL 50% 할증
O 금일 수립한 2017년 FEEDER 화물 MGL 및 특수 Container 할증 요율은 2017년 FEEDER 화물 거래현황 파악 시 적용됨을 전 회원 확인하였음
O 2017년 FEEDER 화물 MGL 적용 시점의 원칙은 2017년 1월 1일부 적용하되 일부 연간계약으로 시점 통일이 곤란한 하기 업체는 계약갱신 시점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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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21(금) BIDDING 종료 예정인 MAERSK LINE에서 REEFER 화물할증요율에 대하여 BIDDING SHEET에 UNIT당 기입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한 바, 컨테이너 규격에 관계없이 US$250/UNIT 할증키로 하였음
- 국적원양선사 MGL 수립 관련
O 외국적 원양선사 대비 현저히 운임수준이 낮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각사별 거래 요율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움에 사무국에서 현대상선의 회원사별 요율을 파악, MGL 수립키로 하고 현대상선도 2017년도 거래현황 파악(이행방안)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916 이후 2016. 11. 2.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서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정ㅇㅇ, 흥아 이ㅇㅇ 등 8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제1차 서울 피더 당무자회의에서 합의한 2017년 최저운임을 재확인하고, 위험물 컨테이너는 FULL 및 EMPTY 모두 해당 항구 최저운임의 1.1배, 울트라 냉동 컨테이너는 해당 항구 최저운임의 1.5배 이상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특수컨테이너에 대한 최저운임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대상선에 대한 최저운임은 2017년 최저운임 기준에서 US$20/TEU, US$30/FEU를 할인하기로 하고, BAF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은 사무국은 2016. 11. 2.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 및 팬오션을 포함한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회의(2016. 11. 2.)회의록(소갑 제2-4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43" alt="이유 575번째 이미지" ></img>
917 이어서 2016. 11. 3. 부산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부산영업팀장 회의에서 고려 김ㅇㅇ와 김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7년도 피더화물 최저운임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울트라 냉동 컨테이너는 당초 해당 항구 최저운임 요율의 1.5배 이상에서 2배 이상 할증으로 수정하여 2017년도 최저운임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국적 원양선사 피더화물에 대한 집하 경쟁 완화 및 회원사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2017년도 최저운임을 설정하고,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합의 미준수시 6개월간 자율적으로 선복을 제공하지 않는 제재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6. 11. 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3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6. 11. 3.) 회의록(소갑 제2-4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47" alt="이유 576번째 이미지" ></img>
918 이후 2016. 11. 8.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6. 8. 10. ~ 9. 1.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2016년 피더화물 거래현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인하고,<각주>소갑 제2-435호증 2016년도 피더화물 거래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참조</각주> 최저운임 합의 미준수 선사인 고려와 범주에 대해 2016. 12. 1.부터 6개월간 하팍로이드에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 피더화물 최저운임을 모든 피심인들이 이견 없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2016. 11. 8.) 회의록(소갑 제2-4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49" alt="이유 577번째 이미지" ></img><각주>제7차 씰링대표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6. 8. 10. ~ 9. 1.의 기간 동안 1차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이 있었다(소갑 제2-437호증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자료).</각주> <각주>2016년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더화물에 대한 수시 거래현황 파악 시행 및 최저운임 준수 이행방안 적용 합의 도출로 피더화물 최저운임이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919 이후 2017. 2. 3.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지난 2016. 10. 24. ~ 11. 1.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제2차 피더화물에 대한 거래현황 감사결과를 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지난 2016. 1. 12.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합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흥아, 고려, 동진, 천경 등 4개 피심인은 2017.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해당 원양선사의 모든 항구에 대하여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동 사항을 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기간 선적된 물량에 대해 US$300/TEU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항도 재확인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 2. 3.) 회의록(소갑 제2-4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51" alt="이유 578번째 이미지" ></img>
920 이후 2017. 2. 9. 부산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와 김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이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안ㅇㅇ, 천경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스타라인 장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일 항로에서 현대상선이 최소 2년간 로컬화물을 선적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항구에 대한 피더화물 운임을 US$10/TEU, US$20/FEU 인하하기로 요청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대상선으로부터 확약 공문을 접수하면 2017. 1. 1. 시행 현대상선에 대한 피더화물 최저운임표를 배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2016년 피더화물 거래현황 2차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미준수 회원사는 2017. 3월까지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합의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표 >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7. 2. 9.) 회의록(소갑 제2-4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53" alt="이유 579번째 이미지" ></img>
921 이러한 사실은 2016. 10. 12. 제6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2호증), 2016. 10. 20. 서울 피더 당무자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3호증), 2016. 11. 2. 제2차 서울 피더 당무자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4호증), 2016. 11. 3. 제3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6호증), 2016. 11. 8. 제7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37호증), 2016년도 피더화물 거래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소갑 제2-435호증), 2017. 2. 3. 제1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1호증), 2017. 2. 9.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922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공표운임, 계약운임과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공표운임, 계약운임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923 '1월 ~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2016. 3. 30. 회합 시에는 “운임공표제 미준수 개수마다 US$1,000/TEU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2016. 4. 6. 회합시에는 “페널티를 수용하지 않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성실이행 보증으로 한근협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1억 원의 당좌수표를 집행”하기로 하였다. 2016. 5. 19. 회합에서는 “US$1,000/TEU의 페널티 징수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합의 준수를 독려하였다. 또한, 2016. 6. 8., 6. 15., 6. 22. 회합에서는 계약운임 및 공표운임 관련 합의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표운임 사이트에 입력날짜를 달리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공표운임이 동일하다는 해수부의 지적에는 “기 공표한 선사의 운임을 참조하여 동일 운임으로 공표한 것으로 추측 된다”는 사실과 다른 공동 답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924 2016. 7. 5. 회합 시에는 합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하주 및 포워더가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을 확인하였고, 2016. 8. 1. 회합 시에는 “공표운임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2016. 9. 21. 회합 시에는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 공유를 통해“도쿄 등 주요 항구는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이 정착”하였고,“지방항구도 US$20 ~ US$30의 운임회복을 달성”하였으며, 감사에 적발된 합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즉각 시정하였거나, 시정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2016. 11. 8. 회합 시에는 그간의 운임 합의 준수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수출운임은 운임공표제 및 씰링 등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입운임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는 수입항로에 대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925 한편, 공표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두 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2016. 7. 1. 시행된 공표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중립위원회<각주>인트라 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는 인트라 아시아 컨네이너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선주협회 상근부회장, 임직원(한-일 항로 회원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와 두우해운, 한성라인)과 한-일, 한-중, 한-동남아 3개항로 협의체 국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협의회는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합의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로별 운임변동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운임공표제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및 준수여부 확인, 선사간 과당경쟁 방지 관리 감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중립위원회 활동 결과 미준수 물량에 대해서는 중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벌칙)에 따라 TEU당 US$100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440호증 중립위원회 운영규정안, 소갑 제2-441호증 감사계획안, 소갑 제2-575호증 중립위원회 감사 활동 결과 보고서).</각주> 의 1차 감사활동이 2016. 8. 10. ~ 8. 31.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감사활동은 피심인들의 전산자료 및 서류 확인 작업 등을 통한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감사결과, 피심인 흥아는 합의 실행 이전과 비교하여 지방항구의 운임이 US$20 ~ US$30으로 상승하였고, 동진과 태영은 합의 운임을 100% 준수하였으며, 장금은 전반적으로 합의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심인 동영과 천경 등은 일본 주요항구 및 지방항구 등에서 운임회복 중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1차 감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564>와 같다.<각주>소갑 제2-575호증 중립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참조</각주> <표 > 중립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2016. 9. 5.)(소갑 제2-5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55" alt="이유 580번째 이미지" ></img>
926 또한, 2016. 10월 한 달 동안 일본 모든 항구 대상 계약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중립위원회의 2차 감사활동이 2016. 11. 15. ~ 11. 25.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감사결과 한-일 항로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계약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각각 98.8% 및 99.8%의 준수율을 보였으며, 합의 준수로 인해 월 US$90만의 운임인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 등 8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455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565>와 같이 52,85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57" alt="이유 581번째 이미지" ></img>
<표 > 중립위원회 2차 감사결과 보고서(2016. 12. 8.)(소갑 제2-4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59" alt="이유 582번째 이미지" ></img>
927 '10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피더화물 거래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활동이 있었다. 2016. 8. 10. ~ 9. 1. 기간 동안 있었던 1차 감사활동의 결과, 최저운임 합의를 미준수한 피심인 고려와 범주가 2016. 12. 1.부터 6개월 동안 하팍로이드에 대한 선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또한, 2016. 10. 24. ~ 11. 1. 기간 동안 있었던 2차 감사활동 결과, 최저운임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피심인 흥아, 고려, 동진, 천경 등 4개 피심인은 2017. 3월부터 6개월 동안 CMA 등 해당 원양선사에 선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928 이러한 운임 합의 및 합의 준수 강제 등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2016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2016년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운임 합의 준수 및 선사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중립위원회의 감사 결과, 합의 운임 준수율이 1차 감사 시 98.0%에서 2차 감사 시에는 99.0%로 상승하였으며, 감사활동을 통해 수출화물 운임 안정화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피더화물에 대한 지속적 중립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저운임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피더화물 최저운임이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 2016년 사업실적 자료(소갑 제2-4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61" alt="이유 583번째 이미지" ></img>
929 이러한 사실은 중립위원회 운영규정(소갑 제2-440호증), 감사계획안(소갑 제2-441호증), 중립위원회 1차 감사결과 보고서(소갑 제2-442호증), 중립위원회 2차 감사결과 보고서(소갑 제2-443호증), 벌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소갑 제4-7호증), 2016년 사업실적 자료(소갑 제2-44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 2017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등 합의

93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천경, 장금, 흥아, 범주,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에스엠, 에이치엠엠<각주>피심인 에스엠과 에이치엠엠은 각각 2017. 3. 10. 및 2017. 3. 24. 한근협 회원사로 가입을 하였으며, 에스엠은 3. 24., 에이치엠엠은 4. 5. 회의를 통해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 및 한근협은 한-일 수입항로에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 4., 1. 23., 2. 20., 2. 22. 회합 등을 통해 일본발 한국착 수입화물에 대한 최저운임을 아래 <표 568>과 같이 합의하고, 2017. 4.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표 > 최저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 내역
- 일본 CEILING Ports발 한국 지방항착 요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63" alt="이유 584번째 이미지" ></img>
* THC, BAF 등 제반 부대비용 징수 조건임
- 일본 전 Ports(Main&Local)발 한국 지방항착 요율 적용 기준
? 울산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30/TEU, 60/FEU
? 광양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40/TEU, 80/FEU
? 인천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100/TEU, 200/FEU

931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1. 4.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년 수입화물 운임회복은 일본 주요 항구와 지방 항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실효적인 운임회복 추진 결과 도출을 위해 부산착 수입화물 상위 20여개 업체에 대한 운임 등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회의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2017.1.4.) 회의록(소갑 제2-4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65" alt="이유 585번째 이미지" ></img>
932 이후 2017. 1. 23.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정기 총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SITC 등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사업계획<각주>관련 피심인들은 이외에도 2017년 사업계획으로 중립위원회 활동 확대를 통한 운임안정화, 운임공표제 대상 제반 부대비 정상화, MGL 시행으로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 대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수출, 수입)등 각 부문별 SNS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 방안 수립을 의결하였다.</각주> 을 의결하고, 2017년도에도 수익창출 항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각주>SITC는 불참에 따른 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은 2017. 1. 24. 관련 회의록을 SITC 송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송부하였다(소갑 제2-449호증 정기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지 참조)</각주> <표 > 2017년 정기 총회(2017.1.23.) 회의록(소갑 제2-4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71" alt="이유 586번째 이미지" ></img>
<표 > 2017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4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75" alt="이유 587번째 이미지" ></img>
933 이후 2017. 2. 20.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일본 씰링항구<각주>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5개 Main 항구와 치바, 가와사키, 도요하시, 시미즈, 욧카이치 등 5개 Near 항구를 말한다.</각주> 발 부산 도착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여 2017. 4.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THCㆍBAF 등 모든 제반 부대비용 징수를 조건으로 일반하주 운임은 US$30/TEU, US$60/FEU로, 계약하주는 비공개 조건하에 각사별 5개 업체로 한정하기로 하고, 계약하주 운임은 US$-30/TEU, US$-60/FEU로 합의하였다.

934 또한, 이들은 다음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한국 및 일본 지방항구에 대한 운임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국적선사 11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선주협회의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사장단 회의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17.2.20.) 회의록(소갑 제2-4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77" alt="이유 588번째 이미지" ></img>
935 위 제3차 대표위원회의 국내 및 일본 지방항구에 대한 수입 운임회복 방안 마련 주문에 따라 2017. 2. 22.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 4. 1. 시행 일본 모든 항구발<각주>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흥아 이ㅇㅇ 등 지방 항구 취항 주요 9사가 참여한 수입 운영위원회(2017. 2. 24.)에서 피심인들은 지방항구 수입운임 합의 사항을 일본 지점 및 대리점에 2017. 2. 27.까지 전달하고 3월 중 일한 대리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을 독려하기로 하였다(소갑 제2-455호증 참조).</각주> 광양, 인천, 울산 등 국내 지방항구착 수입화물 운임을 합의하였다. 부산착 기준 운임에 울산은 US$30/TEU, US$60/FEU, 광양은 US$40/TEU, US$80/FEU, 인천은 US$100/TEU, US$200/FEU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별 5개의 계약화주는 2017. 3. 10.까지 한근협 사무국에 등록을 완료하기로 하고, 6월말 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 변경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각주>동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사항을 일본지점(대리점)에 E-Mail 송부 시 한근협 사무국에도 숨은 참조로 동시 수신하도록 하였다.</각주> <표 >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2017.2.22.) 회의록(소갑 제2-454호증)
가. 2017년 수입화물 운임회복 대책 논의
- 한국/일본 Local Ports 세부 운영 방안 등
O 일본 전 Ports발, 한국 지방항(부산/울산/광양/인천)착 수입화물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일본 Local Ports 및 T/S화물 요율 운영방안은 Ports 현황 조사가 필요한 관계로 각사 심도있는 내부 검토 및 현황 파악 후 차기 Local Ports 취항 주요 9사 수입 운영위원회(2/24 14시 흥아해운 회의실)시 대책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하였음

- 2017년 4월 1일부 일본 전 Ports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 일본 CEILING Ports발 한국 지방항착 요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79" alt="이유 589번째 이미지" ></img>
- 일본 전 Ports(Main&Local)발 한국 지방항착 요율 적용 기준
? 울산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30/TEU, 60/FEU
? 광양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40/TEU, 80/FEU
? 인천착 직기항 요율 : 부산착 일본향 Ports별 요율 + US$ 100/TEU, 200/FEU
- 일반하주 / 계약하주 운영방안
? 일반 하주 : 모든 제반 부대비 Full Tariff 징수 전제
(한/일 THC, BAF, 한/일 Doc Fee, 일 Seal Charge, 한 Cleaning Fee)
? 계약하주 : 상기 부대비 포함 All-In-Rate 기준 부대비 자율 인하
? Shipper(포워더) 1개 - Consignee(포워더) 1개
? Shipper(실하주) 다수 - Consignee(실하주) 1개
? 계약하주는 비공개 조건하 각사별 5개업체
?각사 5개 계약하주에 대하여 3/10(금)까지 사무국 등록 완료, 향후 6월말 ~7월초경 운영위원회를 통해 업체 변경 여부 논의


936 이후 2017. 2. 28.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서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계약하주와 글로비스 및 판토스의 제3자 화물에 대해서는 2017. 4. 1.부터 제반 부대비 전액 징수 조건하에 US$-30/TEU, US$-60/FEU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2.28.) 회의록(소갑 제2-4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81" alt="이유 590번째 이미지" ></img>
937 이어서 2017. 3. 9.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계약화주는 씰링항구에 한정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 24. 이후 입찰을 실시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모든 피심인이 공유하기로 하고, 일반화주 운임인 US$30/TEU, US$60/FEU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월 24일 이전에 입찰이 종료된 글로비스 및 판토스의 제3자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제반 부대비 징수 조건 하에 US$-30/TEU, US$-60/FEU로 입찰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938 한편, 한근협 사무국에서는 2017. 3. 13. 일본 주재원 간담회시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대한 사장단의 강력한 의지와 지침을 전달하여 2017. 4. 1. 시행 운임회복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SITC 중국 본사 및 일본 지사를 방문하여 운임회복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3.9.) 회의록(소갑 제2-4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83" alt="이유 591번째 이미지" ></img>
939 이후 2017. 3. 10.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긴급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태영 이ㅇㅇ, 흥아 오ㅇㅇ, 팬오션 방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율 준수를 통해 한-일 항로 운임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에스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또한, 다음 대표위원회에는 에스엠의 참석을 유도하여 2017. 4. 1. 시행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3. 17.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천경 및 SITC를 포함한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긴급 대표위원회(2017.3.10.) 회의록(소갑 제2-4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85" alt="이유 592번째 이미지" ></img>
940 이어서 2017. 3. 16.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박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2017. 4. 1. 시행 운임회복 추진을 위해 일본 현지 주재원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운임회복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기로 한 사항과 SITC JAPAN을 방문하여 THC 등 부대비 정상화와 운임회복 동참에 긍정적 의견을 확인한 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회의에서 잔여 계약기간 유예업체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3.16.) 회의록(소갑 제2-4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87" alt="이유 593번째 이미지" ></img>
941 이후 2017. 3. 20.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각사별로 5개의 계약기간 잔여 업체를 선정하여 사무국으로 회신하면 사무국에서는 리스트를 작성 신속히 회원사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려, 남성, 장금, 흥아 등 4개 피심인은 2017. 4. 15. 선적 분부터 지방항구에 대한 합의 운임을 적극 준수하기로 하고,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페널티 TEU당 US$100을 부과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동영, 범주, 천경 등도 지방항구 운임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미준수 행위 적발 시에는 각사 사장들에게 즉각 보고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3.20.) 회의록(소갑 제2-4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89" alt="이유 594번째 이미지" ></img>
942 이어서 2017. 3. 24.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조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권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일 항로 운임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에이치엠엠의 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2017. 5. 1. 선적 분부터 합의 운임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4월중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차기 IALC<각주>Intra-Asia Liners Committee의 약자로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협의회를 말한다.</각주> 사장단 회의 시 대표위원 및 운영위원, 일본주재원 모두 5월 1일 선적 분부터 운임회복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3. 2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3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5차 대표위원회(2017.3.24.) 회의록(소갑 제2-4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91" alt="이유 595번째 이미지" ></img>
943 이에 2017. 3. 28.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과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관련 연간 계약 업체 중 최근 입찰이 진행 중인 롯데첨단소재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944 롯데첨단소재에 대한 일본 지방항구 운임은 기존 운임이 합의 운임보다 높으므로 기존 운임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일본 씰링항구의 화물은 기거래 선사 보호 차원에서 롯데첨단소재 등의 물량을 피심인별로 파악하여 기거래 피심인만 거래하기로 하였다. 롯데첨단소재의 기거래 선사는 롯데첨단소재를 5개 보호계약 하주로 교체ㆍ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롯데첨단소재를 보호계약 하주로 등록하지 않은 피심인들은 일반하주 요율인 US$30/TEU, US$60/FEU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3. 29.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 및 에스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7차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2017.3.28.) 회의록(소갑 제2-4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95" alt="이유 596번째 이미지" ></img>
945 한편, 2017. 4. 5.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구ㅇㅇ, 에이치엠엠 김ㅇㅇ과 강ㅇㅇ, 흥아 문ㅇㅇ, 유ㅇㅇ와 이ㅇㅇ, 에스엠 서ㅇㅇ과 이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입 운임회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수입화물의 실질적인 운임회복 달성을 위해서는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4월 중 운임현황을 파악한 후에 2017. 4. 13. 개최 예정인 IALC 사장단 회의에 2017. 5. 1. 선적 분부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4. 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4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4.5.) 회의록(소갑 제2-4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97" alt="이유 597번째 이미지" ></img>
946 이후 2017. 4. 12.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수입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박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에이치엠엠 강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모든 항구에 대한 운임회복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일본 지방항구는 주요 4사를 포함한 다른 회원들 모두의 홍보활동 등으로 운임회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 씰링항구는 페널티 도입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수입화물 운임회복 분위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한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사장단 회의에 패널티 부과 및 징수의 추인을 보고하기로 하고, 사장단회의 결과는 즉시 피심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4. 13.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4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8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4.12.) 회의록(소갑 제2-4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199" alt="이유 598번째 이미지" ></img>
947 2017. 4. 13. 로얄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수입화물 운임은 수출화물 운임 대비 US$170/TEU 저렴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화물 운임회복이 절실하다고 보았으며, 수입화물 운임회복 시기를 2017. 5월로 연기하였다.

<표 > 수출입화물 운임 안정화 추진 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2-46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05" alt="이유 599번째 이미지" ></img>
948 이후 2017. 4. 19.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합의 미준수로 회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피심인들이 적극적으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일본 지방항구는 고려, 남성, 장금, 흥아 등 주요 4사간 합심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영, 범주, 천경 등 여타 3사 또한 적극 협조하여 운임회복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동우화인캠의 입찰에는 기존 거래 피심인의 기거래 보호 요청에 따라 신규 입찰요율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9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4.19.) 회의록(소갑 제2-46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07" alt="이유 600번째 이미지" ></img>
949 2017. 4. 25.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와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에이치엠엠 김ㅇㅇ과 박ㅇㅇ, 흥아 문ㅇㅇ, 이ㅇㅇ과 유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2017. 4. 13.)에서 에이치엠엠 및 에스엠 또한 인트라 아시아 항로에 대한 항로 안정화 동참 및 중립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해 수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950 한편, 지난 9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기거래 보호 요청한 동우화인캠의 신규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거래현황 파악을 통해 합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입찰이 진행 중인 SK하이닉스는 금번 수립한 일반하주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장기간 거래하고 있던 동진의 기거래 보호 요청에 따라 수입화물 운임 안정화를 위해 동진에서 SK하이닉스 입찰에 대한 협조 요율을 설정하여 사무국에서 공지하면 모든 피심인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에서 공지한 SK하이닉스 입찰 운임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 기준 US$50/TEU, US$100FEU이며, 구체적 운임은 <표 586>과 같다.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4.25.) 회의록(소갑 제2-4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09" alt="이유 601번째 이미지" ></img>
<표 > SK하이닉스 운임 요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11" alt="이유 602번째 이미지" ></img>
951 이어서 2017. 4. 27.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 5. 1.<각주>관련 피심인들은 수입화물 운임 합의 시행일을 당초 2017. 4. 1.에서 5. 1.로 연기하였다.</각주> 시행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관련 수입화물 신규 입찰하주에 대한 원활한 운임(US$30/TEU, US$60/FEU + 부대비 전액) 회복 추진의 기본원칙은 기거래 선사 보호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피심인의 지원 하에 기거래 선사 보호 원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4.27.) 회의록(소갑 제2-4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13" alt="이유 603번째 이미지" ></img>
952 이후 2017. 5. 12.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각주>같은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성공적인 수입 운임 회복 달성을 위한 운영위원 간 화합 및 결속 차원에서 2017. 6. 17. 수입 운영위원회 체육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각주> 에서 고려 박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헌 옷, 스크랩, 폐밧데리 등에 대한 운임회복 예외 적용 의견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미 일부 회원사에서 동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운임회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외 적용 시 다른 품목도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모든 피심인이 예외 없이 2개월 간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되, 6월내에 동향을 점검한 후 대책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953 한편, 수입화물 운임 합의 준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점진적으로 운임회복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신규 입찰하주에 대해서는 계약하주 요율이 아닌 일반하주 요율(US$30/TEU, US$60/FEU + 부대비 전액)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신규 입찰하주에 대한 원활한 운임회복 추진의 기본은 기거래 선사 보호가 절대적이므로 다른 피심인들의 지원 하에 기거래 선사 보호 원칙을 적극 준수하라는 지난 제3차 씰링대표위원회(2017.4.27.)의 지침을 시달하고, 현재 기거래 선사 보호 추진 중인 동우화인캠과 SK하이닉스에 대해 거래현황을 파악한 후, 운임 질서 문란 행위 적발 시에는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954 또한,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들 피심인들은 2017. 3. 2., 3. 7., 3. 29., 5. 10. SNS를 통해 유센, NEG, 효성트랜스월드, 덴소코리아의 입찰 요율을 공유하고, 기거래 보호를 통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덴소코리아에 대한 입찰운임은 관련 피심인<각주>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는 흥아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에스엠 이ㅇㅇ, 동영 이ㅇㅇ, 에이치엠엠 강ㅇㅇ, 천경 오ㅇㅇ, 장금 노ㅇㅇ, 팬오션 이ㅇㅇ, 동진 정ㅇㅇ, 고려 성ㅇㅇ, 범주 박ㅇㅇ, 남성(알수없음), 한근협 김ㅇㅇ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472호증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참조).</각주> 의 직원들과 한근협 사무국 김ㅇㅇ 국장 등과의 아래 <표 590>의 2017. 5. 10.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에서 확인된다. 피심인 천경 오ㅇㅇ의 덴소코리아의 입찰에 대한 투찰운임 질의에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 4. 25.)의 회의록에 의거 신규 입찰하주는 계약하주 요율이 아닌 일반하주 요율(US$30/TEU, US$60/FEU + 부대비 전액)을 징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모든 피심인들은 일반하주 요율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표 >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5.12.) 회의록(소갑 제2-4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15" alt="이유 604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5.12.) 회의자료(소갑 제2-4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17" alt="이유 605번째 이미지" ></img>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7.5.10.)(소갑 제2-47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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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또한, 2017. 6. 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 피심인들은 캐논의 입찰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한 신규 입찰하주 요율인 부대비 전액 징수에 부산 기준 US$30/TEU, US$60/FEU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017. 7. 3.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캐논의 기거래 선사인 피심인 태영이 동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거래 선사는 기거래 선사보다 최소 US$10 이상 높게 투찰하기로 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7.6.5.)(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25" alt="이유 607번째 이미지" ></img>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7. 7. 3.자)(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27" alt="이유 608번째 이미지" ></img>
956 2017. 5. 24.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의 감사활동이 2017. 4월 ~ 6월 수출입 화물 대상으로 6월 ~ 7월의 기간 동안 상시로 있을 예정이며, 이후 감사 결과는 8월 사장단 회의에 보고 예정인 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헌옷, 스크랩 및 폐밧데리 등에 대한 운임 회복 합의 준수에 대한 동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의의 준수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표 > 제11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5.24.) 회의록(소갑 제2-474호증)
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 점검
- 계약유예업체 요청 사항 논의
O 본안 토의에 앞서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활동이 4~6월 수출입 화물 대상으로 6~7월 상시 시행후 8월 사장단회의에서 결과 보고 예정이며 수입화물의 운임회복 조기 정착 차원에서 거래현황 결과 보고시 하기 방식과 같이 상세하게 보고 예정임을 설명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29" alt="이유 609번째 이미지" ></img>
-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O 일부 회원사에서 Invoice Value가 현저히 낮아 운임회복 추진시 화물 증발 우려가 있는 헌옷과 Scrap, 폐밧데리등 특정 ITEM 관련 전 회원 예외 없이 동 ITEM에 대하여 적극 운임회복을 추진(2개월)하되 6월내 동향 점검 후 대책 논의키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동향을 점검한 바,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시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음.

957 2017. 6. 2.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황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부 대형 포워더의 항로 간 패키지 거래를 통한 운임 인하 움직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하고, 대표위원 차원에서 강력한 지침을 시달하여 근절시키기로 하였으며, 추후 동정협 등 3개 협의체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958 또한, 원활한 운임회복 추진의 기본은 기거래 선사의 지속적인 거래가 절대적임을 재확인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기거래 보호 원칙 준수를 통한 항로 운임질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의 기거래 보호 원칙에 따르면 기거래 보호 업체는 기존 거래 회원사만 선적이 가능하며, 기존 이용 포워더와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여 신규 포워더가 등장할 경우에도 기존 거래 회원사만 선적할 수 있다. 또한, 기거래 회원사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항구의 신규 포워더에 대해서는 미거래 회원 또한 화물선적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임율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6.2.) 회의록(소갑 제2-47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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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이후 2017. 6. 13.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피심인들 공히 수입화물 운임회복 조기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화물이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6월 물동량 동향을 지속 점검한 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6. 14. 열리는 일본 주재원 간담회 시 대표위원회 및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컬렉트 화물에 대한 강력한 운임회복을 시행중에 있음을 전달하고, 일본 내에서도 프리페이드 화물에 대하여 철저히 운임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960 그리고, 수입화물 운임 합의 준수 강제를 위한 TEU당 US$100의 해운시장 질서 확립 기금<각주>이들은 페널티 부과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페널티가 아닌 발전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페널티를 의미하며, 실제로 제1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피심인들은 발전기금이 아닌 페널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6.2.) 회의 자료를 통해 피심인들이 여타 외국의 경쟁당국을 의식하여 페널티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2-475호증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자료 및 제2-477호증 제1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참조).</각주> 징수 예외 지역인 모지, 하카타, 히비키, 토큐야마, 히로시마, 미주시마 등 6개 항구에 대해서는 각 항구별 합의 운임을 준수하되,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하주 및 포워더를 공개하여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13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6.13.) 회의록(소갑 제2-47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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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한편, 관련 피심인들의 동우화인캠에 대한 선적거부에 대해 2017. 6. 20. 동우화인캠의 포워더로 선정된 KINTETSU WORLD EXPRESS(이하 'KWE’라 한다)의 최ㅇㅇ 부장은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에게 선적 협조요청 메일을 송부하였고, 2017. 6. 21. 에스엠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KWE의 선적 요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기거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운임 안정화를 달성한 것을 확인하고, KWE와 거래하되 7월 물동량 동향 파악 시 맹외선 등으로 화물이 이탈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표 > 선적거부에 대한 협조요청 메일(소갑 제2-47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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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6.21.) 회의록(소갑 제2-47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37" alt="이유 613번째 이미지" ></img>
962 이후 2017. 6. 28. 북창동 전주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박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같은 날 열린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에서 에스엠과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국적선사 13개사<각주>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흥아, 한성라인, 두우해운, 에스엠 및 에이치엠엠을 말한다.</각주> 의 3분기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당일 통보 방식의 불시 감사활동을 통해 합의 미준수 행위 적발 시 페널티를 부과<각주>미준수 물량 × US$100/TEU</각주> 하여 2018년도 회비로 충당시키는 사전회비 납입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 조기 정착을 위해 감사활동 결과를 사장단에 보고할 때 미준수 물량, 준수율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기로 하고, 5. 1. 시행 수입화물의 일본 지방항구에 대한 운임 합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TEU당 예외 없이 US$100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표 > 제15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6.28.) 회의록(소갑 제2-480호증)
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 점검
- 맹외선 이용 하주(포워더) 대책
O 금일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영 협의회시 3/4분기(2017년 7월 1일부)부터 에스엠 및 현대상선을 포함, 국적선사 13사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당일 통보 방식을 통해 수시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US$ 100/TEU 부과, 2018년도 회비로 충당시키는 사전회비 납입제를 운영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O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영 협의회 활동 결과는 수입화물의 운임회복 조기 정착 차원에서 사장단 결과 보고시 하기 방식과 같이 상세하게 보고 계획이며 더불어 보다 정확한 수출/입 화물 Market 동향 분석 차원에서 TEU/FEU 운임율 구분하여 대표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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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제10차 KNFC 수입 운영위원회(5/12)시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영 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을 통해 5월1일부 수입화물 Local Ports(단, Moji, Hakata, Hibiki, Tokuyama, Hiroshima, Mizushima 예외)에 대하여 미준수 회원사 적발 시 전회원 예외없이 US$ 100/TEU 부과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였음.

963 2017. 7. 12.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피심인별 5개의 보호하주 중 최근 3개월간 거래 실적이 있는 2개 업체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각주>지난 2017. 2. 22.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6월말 경 업체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동 회의에서 각사별로 2개 업체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계약하주로 명명하였으나, 동 회의 이후부터 관련 피심인들은 보호하주로 명명하고 있다.</각주>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정되는 보호하주는 2017.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2018년도 보호하주 운영 방안은 금년 10월 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964 또한, 피심인 천경의 기거래 보호 요청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일본 주요항구발 인천착 화물에 대한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심인 천경이 단독으로 거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거래 피심인들은 US$140/TEU, US$280/FEU 이상의 운임 제시를 통해 기거래 선사 보호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6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7.12.) 회의록(소갑 제2-48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41" alt="이유 615번째 이미지" ></img>
965 이후 2017. 7. 26.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홍ㅇㅇ, 범주 김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에스엠 이ㅇㅇ과 김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을 점검한 결과, 운임회복이 정착되고 있으며, 맹외선 유출 등의 물동량 감소 현상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표 > 제17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7.26.) 회의록(소갑 제2-48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45" alt="이유 616번째 이미지" ></img>
966 이어서 2017. 8. 16.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년 2분기 거래현황을 점검한 결과, 컨테이너 단가 기준으로 평균 US$15 ~ 20 정도로 운임이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각주>정기선사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감사 결과 한-일 항로는 준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소갑 제2-489호증 정기선사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 결과 자료).</각주> 967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각사의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회원사에서 가시적인 운임회복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8월 휴가 시즌 및 일본 연휴 등으로 전월 대비 물동량이 약세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마지막까지 비슷한 수준의 적취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968 한편, 2018년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계약 유예 업체 중 계약 갱신 종료일이 일본 회계연도 3월 마감일 이전인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이 예외 없이 2017년 일반하주 요율인 부산 기준 US$30/TEU, US$60/FEU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 간의 화물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거래 보호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미거래 피심인들은 항구별 요율보다 TEU 기준 US$10 ~ 20 높은 운임을 제시하여 기존 거래 피심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 제18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8.16.) 회의록(소갑 제2-4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47" alt="이유 617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어서 열린 제19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 8. 30.)에서 피심인들은 제지 품목에 대한 운임 회복을 위해 BAF 등 부대비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THC 인상을 합의하게 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후술되는 (4) 8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일본 THC 인상 합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969 이후 2017. 9. 27.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와 성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노ㅇㅇ과 이ㅇㅇ, 천경 류ㅇㅇ과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과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출발 광양 및 부산 도착 고지 화물에 대한 비용보전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운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본 THC 및 BAF를 포함하여 US$100/FEU에 한국 부대비는 정상 요율로 징수하기로 합의<각주>피심인들은 고지 품목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였음에도 관계 당국에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각주> 하고, 향후 물량 증가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9.27.) 회의록(소갑 제2-4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49" alt="이유 618번째 이미지" ></img>
970 이러한 사실은 2017. 1. 4.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45호증), 2017. 1. 23.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49호증), 2017년 사업 계획서(소갑 제2-450호증), 2017. 2. 20.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3호증), 2017. 2. 22.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4호증), 2017. 2. 24.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5호증), 2017. 2. 28.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6호증), 2017. 3. 9. 제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7호증), 2017. 3. 10. 제4차 긴급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8호증), 2017. 3. 16.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9호증), 2017. 3. 20.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0호증), 2017. 3. 24. 제5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1호증), 2017. 3. 28. 제7차 긴급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2호증), 2017. 4. 5.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3호증), 2017. 4. 12. 제8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4호증), 2017. 4. 19. 제9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5호증), 2017. 4. 13. 2차 중립위원회 회의 결과 문건(소갑 제2-466호증), 2017. 4. 13. 한일항로 수출입화물 운임 안정화 추진 현황 보고 문건(소갑 제2-467호증), 2017. 4. 25.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8호증), 2017. 4. 27.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9호증), 2017. 5. 12.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471호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2017. 5. 24. 제11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74호증), 2017. 6. 2.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475호증), 2017. 6. 13. 제1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문건(소갑 제2-477호증), 선적거부에 대한 협조요청 메일(소갑 제2-478호증), 2017. 6. 21.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79호증), 2017. 6. 28. 제15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0호증), 2017. 7. 12. 제16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4호증), 2017. 7. 26. 제17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6호증), 2017. 8. 16. 제18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8호증), 2017. 9. 2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

97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에스엠, 에이치엠엠 및 한근협은<각주>피심인 에스엠은 2017. 3. 24.회의에 최초 참석하였으나, 2017년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에는 에이치엠엠과 함께 2017. 4. 5. 회의에 최초로 참석하였다.</각주> 2017. 4. 5., 4. 25. 회합 등을 통해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972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7. 1. 4.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지방항구 중 피심인들의 서비스가 빈번하지 않은 항구에 대해서는 공표운임 대비 US$5/TEU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심인 동진은 모지, 범주는 카나자와, 니가타, 토야마, 추루가, 천경은 아키타, 사카타, 태영은 히로시마에 대해 공표운임 대비 US$5/TEU 인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 운임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피심인이 동일운임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한 특정 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항구에 대한 고저 이원화 운임 적용 원칙과 관계없이 모든 항구에 대해 높은 운임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7.1.4.) 회의록(소갑 제2-4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51" alt="이유 619번째 이미지" ></img>
973 그러나, 위 지방항구에 대한 운임합의와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들이 변경을 요청하여 고려 김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유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류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 1. 11.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동진은 모지, 범주는 카나자와, 니가타, 토야마, 추루가, 천경은 토마코마이, 토야마, 추루가, 태영은 히로시마 등에 대해서만 고저(高低) 이원화 운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머지 항구에 대해서는 이원화 요율 가운데 높은 운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방항구에 대한 높은 운임의 동일 적용은 2017. 2. 1. 선적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7.1.11.) 회의록(소갑 제2-4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53" alt="이유 620번째 이미지" ></img>
974 이후 2017. 2. 9. 부산 고려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와 김□□, 남성 손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이ㅇㅇ, 범주 허ㅇㅇ, 장금 안ㅇㅇ, 천경 고ㅇㅇ, 태영 신ㅇㅇ, 팬스타라인 장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모든 피심인들이 적극적으로 운임 및 제반 부대비 준수를 통해 선주협회 중립위원회 활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안정적인 한-일항로 운임질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7.2.9.) 회의록(소갑 제2-4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55" alt="이유 621번째 이미지" ></img>
975 한편, 2017. 4. 5.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과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구ㅇㅇ, 에이치엠엠 김ㅇㅇ과 강ㅇㅇ, 흥아 문ㅇㅇ, 유ㅇㅇ와 이ㅇㅇ, 에스엠 서ㅇㅇ과 이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입 운임회복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수출운임은 다른 항로 대비 상당히 높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맹외선으로 화물이 이탈될 수 있으므로, 2017년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에 대한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4월 중으로 20개 공통 포워더와 3개 개별하주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4. 7.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SITC를 포함한 14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4.5.) 회의록(소갑 제2-4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57" alt="이유 622번째 이미지" ></img>
976 2017. 4. 25. 열린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와 김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에이치엠엠 김ㅇㅇ과 박ㅇㅇ, 흥아 문ㅇㅇ, 이ㅇㅇ과 유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년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하반기에 2018년 운임회복 추진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5월중 20개 공통 포워더와 3개 개별하주에 대한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4.25.) 회의록(소갑 제2-4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59" alt="이유 623번째 이미지" ></img>
977 이어서 2017. 4. 27.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은 운임질서가 완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현행 요율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8년에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4.27.) 회의록(소갑 제2-46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61" alt="이유 624번째 이미지" ></img>
978 이후 2017. 5. 11.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방ㅇㅇ, 에이치엠엠 김ㅇㅇ, 흥아 유ㅇㅇ, 에스엠 유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같은 날 개최된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 내용은 종전의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각주>2017. 4. 13.자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영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규정 중 합의 사항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제재 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종전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벌칙 조항을 삭제한 신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7. 6. 8.자 '한근협 보고자료’에 따르면 벌칙 조항만 삭제하였을 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TEU당 US$100 징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466호증 2017. 4. 13. 해운질서 중립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소갑 제2-476호증 2017. 6. 8. 한근협 수출입화물 운임 안정화 추진 보고자료 참조).</각주> 하고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2017. 5. 11.부터 3개 항로 협의체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합의 미준수 행위 적발 시 항로 안정화 발전기금 형태로 회원사의 회비를 충당하는 방안 등이었다.

<표 > 제6차 대표위원회(2017.5.11.) 회의록(소갑 제2-4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63" alt="이유 625번째 이미지" ></img>
979 이후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과 유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 5. 1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2017년 수출화물 운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모든 피심인들의 철저한 운임유지 합의 실행으로 항로 질서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확인한 후 20개의 공통하주 및 포워더, 피심인별 3개의 계약하주에 대해 2017년말까지는 현 운영 방안을 유지하기로 하고, 7월에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을 위한 공표운임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980 또한, 2018년 수출 공표운임 상향 조정 시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회복 추진 및 일반 컨테이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임이 높은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항로 안정화 발전기금액<각주>벌금부과 등의 제재 규정은 공겅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종전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선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페널티 TEU당 US$100를 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외견상 보기에는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각주> 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7.1.11.)에서 합의하였던 일본 지방항구에 대한 동진, 범주, 태영, 천경 등 일부 회원사의 낮은 운임 적용을 2017. 6. 30.에는 폐지하고 모든 피심인이 동일 운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표 >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5.17.) 회의록(소갑 제2-47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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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이러한 사실은 2017. 1. 4.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46호증), 2017. 1. 11. 제2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47호증), 2017. 2. 9.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52호증), 2017. 4. 5.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3호증), 2017. 4. 25. 제2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8호증), 2017. 4. 27.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69호증), 2017. 5. 11. 제6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70호증), 2017. 4. 13. 해운질서 중립 운영위원회 회의록 자료 문건(소갑 제2-466호증), 2017. 6. 8. 한근협 수출입 화물 운임 안정화 추진 보고자료 문건(소갑 제2-476호증), 2017. 5. 17.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7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7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2018년 공표ㆍ계약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

982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흥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에스엠, 에이치엠엠 및 한근협은 2017. 7. 6., 7. 19., 7. 27. 동진 회의실, 범주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출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수출 로컬화물의 2018년 공표운임 및 최저운임, 그리고 계약운임 등을 아래 <표 611> 및 <표 61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부산 기준 공표/최저 요율표(’18. 1. 1. 발효)(소갑 제2-48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75" alt="이유 627번째 이미지" ></img>
<표 > 2018년 일반운임 및 계약운임 징수 요율표(소갑 제2-483호증)
o 일반 운임 최저징수 요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77" alt="이유 628번째 이미지" ></img>
- 요율/US$

o 계약 운임 징수 요율
- 요율/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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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 5. 17.)의 합의에 따라 2017. 7. 6.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유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 1. 1.부터 적용되는 수출화물의 공표운임을 US$30/TEU, US$60/FEU 인상하여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운임은 상기 요율 대비 US$10/TEU, US$20/FEU를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984 즉 부산발 일본 주요항구착 최저운임은 기존 US$150/TEU, US$300/FEU에서 US$180/TEU, US$360/FEU로 인상하고, 울산은 부산발 운임에서 US$30/TEU, US$60/FEU, 광양은 US$40/TEU, US$80/FEU, 인천은 US$50/TEU, US$100/FEU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공표운임은 US$600/TEU, US$1,000/FEU로 하되 최저운임은 US$ 550/TEU, US$ 900/FEU로 하기로 하고, 부산 담당자와 내부 협의 후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7. 1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7.6.) 회의록(소갑 제2-481호증)
가.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 추진 대책 수립
- 운임공표제 Ports별 운임율 조정
O 본안 토의에 앞서 지난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5/17)시 금년 7월경 2018년 운임공표 요율 상향 조정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Ports별 운임 공표 요율표를 배부하고 대책 논의한 바, 금일 이후 Bidding건 2018년 1월 1일부 선적 분 수출화물에 대해 하기와 같이 US$ 30/TEU, US$ 60/FEU 수준 요율 상향하여 운임 회복 추진하키로 하고 사무국에서 요율표 작성 후 차기 수출 운영위원회(7/19 17시 범주해운)시 최종 확정키로 하였음
- MAIN PORTS & NEAR PORTS 최저징수액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81" alt="이유 630번째 이미지" ></img>
? 계약 운임은 상기 요율 대비 US$ 10/TEU, US$ 20/FEU 인하 적용
- Local Ports 최저징수액
? 부산發 : 각 Ports별 부산 기존 실거래 요율 + US$ 30/TEU, +US$ 60/FEU ( A )
? 울산發 : 상기 부산 요율( A ) + US$ 30/TEU, US$ 60/FEU
? 광양發 : 상기 부산 요율( A ) + US$ 40/TEU, US$ 80/FEU
? 인천發 : 상기 부산 요율( A ) + US$ 50/TEU, US$ 100/FEU
- HACHINOHE / KANAJAWA / KOCHI / MAIZURU / NIIGATA / ONAHAMA / TOYAMA/ TSURUGA는 부산發 기준 기존 실거래 요율 + US$ 35/TEU, +US$ 70/FEU
- REEFER 화물 최저징수액 안)이 하기와 같이 제시되어 각사 부산 담당자와 내부 협의후 차기 회의시 논의, 확정 추진
? 징수액 US$ 550/20ft(공표 US$ 600/20ft), US$ 900/40ft(공표 US$1,0000/40ft)

985 이후 2017. 7. 19.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출화물 공표운임을 최종 확정하였다.

986 한편, 같은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지난 2017. 7. 6. 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합 이후 실시하는 입찰 중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 적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2017년 중이라도 2018년 운임을 적용하기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20개 공통포워더 중 월평균 물동량 100TEU 이상이거나 중복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를 2018년 공통포워더로 확정하고, 피심인별 3개의 개별하주는 2018년에도 유지하되, 2017년 12월 20일까지 사무국에 교체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987 그리고, 지난 5월부터 2018년 입찰을 시작하여 현재 2차 입찰이 종료된 다우케미컬의 3차 입찰에는 2018년 운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우케미컬에 한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8년 9월까지 2017년 요율을 허용하기로 하고, 다음 3차 입찰 시에는 반드시 정보공유를 통해 예외 없이 2018년 운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7.19.) 회의록(소갑 제2-485호증)
가.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 추진 대책 수립
- Ports별 적용 운임율 최종 확정
O 토의에 앞서 최근 정부당국에서 운임공표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만간 감사(계약운임 중심) 계획 중이므로 각사별로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회원사에서는 KNFC에서 회원사에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동 내용은 회의록 발송시 삭제)
O 지난 제2차 KNFC 수출 운영위원회(7/6)시 기 수립한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각 Ports별 수출화물 운임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O 지난 제2차 KNFC 수출 운영위원회(7/6)시 결정한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7/6) 이후 실시하는 Bidding중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 적용될 경우 2017년중이라도 2018년 공표요율 제시 및 적용키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음.

- 20개 공통 포워더 및 3개 개별 하주 운영 방안 등
O 2016년 7월 ~ 2017년 6월 CEILING Ports 물동량 상위 업체 물량을 토대로 운임 안정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개 공통하주(포워더)와 각사 3개 개별 계약하주(포워더)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바, 기존 20개 공통하주(포워더)중 월평균 물동량 100TEU 이상 및 중복거래(최소 5사) 여부를 통해 제외된 5개 업체를 2018년 공통하주(포워더)에서 제외키로 하고 하기 15개 업체만 2018년 1월 1일부 공통하주(포워더)로 적용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83" alt="이유 631번째 이미지" ></img>
O 3개 개별 하주는 2018년도 지속 유지하되 Bidding등을 고려, 2017년 12월 20일까지 사무국에 교체 명단을 제출키로 하고 신규 3개의 개별하주는 2018년도 1월 1일부 적용키로 하였음.
O 2018년 Bidding을 5월부터 시작, 현재까지 2차 Bidding이 종료된 「다우케미컬」 관련 3차 Bidding시 2018년 운임회복 추진 요율을 통해 Bidding 참여키로 하되 물리적으로 불가시 다우케미컬에 한해 계약기간(2017년 10월 ~2018년 9월)까지 2017년 요율 적용을 허용키로 하고 2018년 5월 차기 Bidding시 반드시 정보 공유를 통해 예외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988 이후 2017. 7. 27. 동원참치 VIP점에서 열린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백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운임회복 추진의 성공을 위해 대표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 7. 6.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합시 합의한 2018년 냉동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임을 추인하여 대외 공표운임은 US$600/TEU, US$1,000/FEU로 하기로 하고, 최저운임은 US$550/TEU, US$900/FEU로 하였으며, 씰링항구의 계약운임은 US$510/TEU, US$850/FEU로 합의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7.7.27.) 회의록(소갑 제2-48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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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이어서 2017. 8. 23.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 운임 동향에 대해 점검한 결과, 씰링항구는 안정적으로 운임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항구에서 운임 준수에 균열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회원사들에게 운임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2018년 수출화물 최저운임 및 계약운임 요율표를 관련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8. 24. 관련 회의록 및 2018년 수출화물 최저운임 및 계약운임 요율표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8.23.) 회의록(소갑 제2-4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87" alt="이유 633번째 이미지" ></img>
990 이후 2017. 11. 29.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과 관련하여 글로비스의 저요율 제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글로비스 및 판토스 등 대형 2자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6개월간 선적을 중단하는 방안을 차기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임을 각사 수출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각주>같은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2018년의 성공적인 운임회복을 위해 회원 간 화합과 결속 강화 차원에서 2018년 수출입 송년 모임을 12월 21일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 <표 >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1.29.) 회의록(소갑 제2-5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89" alt="이유 634번째 이미지" ></img>
991 이후 2017. 12. 6.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하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의 조기 성공을 위해 각사 홈페이지 및 영업 직원들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형 2자 물류업체에 대한 운임 합의 미준수 시에는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6개월간 선적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수출 항로는 씰링제 및 운임공표제 등 합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의 미준수시 TEU당 US$100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하고, 적발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대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12.6.) 회의록(소갑 제2-50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91" alt="이유 635번째 이미지" ></img>
992 이후 2018. 1. 10.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에이치엠엠 조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 추진 현황 및 1월 물동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화물은 대부분 적극적 운임회복 추진 분위기 속에서 물량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993 또한, 최근 KWE의 저운임 정책에 대해 모든 피심인들이 단계적으로 경고 조치를 하기로 하고, 경고조치 후에도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국적선사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수출 운임회복과 관련하여 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임회복이 유예되는 1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8.1.10.) 회의록(소갑 제2-5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95" alt="이유 636번째 이미지" ></img>
994 이후 2018. 1. 17.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운영위원회 회합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수출화물 운임회복 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하주 반발 없이 원활히 운임회복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특정 하주에 대한 운임회복 유예 적용 등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각사의 수출팀장들은 영업사원들에게 일절 예외 없이 강력히 운임회복을 추진할 것을 시달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1.17.) 회의록(소갑 제2-50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97" alt="이유 637번째 이미지" ></img>
995 이후 2018. 2. 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심ㅇㅇ, 동영 김ㅇㅇ,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박□□,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화물은 물량 호조에 따라 운임회복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 컨테이너에 비하여 운임율이 높은 냉동 컨테이너의 운임 합의 미준수시 적용하는 페널티를 TEU당 기존 US$100에서 US$200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동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무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검토 후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2018.2.7.) 회의록(소갑 제2-5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299" alt="이유 638번째 이미지" ></img>
996 이러한 사실은 부산기준 공표/최저 요율표('18. 1. 1. 발효)(소갑 제2-482호증), 2018년 일반운임 및 계약운임 징수 요율표(소갑 제2-483호증), 2017. 7. 6.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1호증), 2017. 7. 19.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5호증), 2017. 7. 27.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87호증), 2017. 8. 23.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0호증), 2017. 11. 29.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0호증), 2017. 12. 6.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1호증), 2018. 1. 10.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8호증), 2018. 1. 17. 제1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9호증), 2018. 2. 7. 제1차 씰링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8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일본 THC 인상 합의

997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흥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에스엠, 에이치엠엠 및 한근협은 2017. 8. 23., 및 8. 30. 장금회의실 및 선주협회 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로컬화물 일본 THC를 2017. 10. 1.부터 특수 및 일반 컨테이너는 기존 ¥30,000/TEU, ¥45,000/FEU에서 ¥32,000/TEU, ¥47,000/FEU로, 냉동 컨테이너는 ¥39,000/TEU, ¥58,500/FEU에서 ¥41,600/TEU, ¥61,10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98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7. 8. 23.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외국적선사 등에서 중국 및 동남아 항로에서 일본발ㆍ착 THC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자 한-일 항로에서도 일본 THC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피심인들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운임회복 추진 초기 단계에 있는 수입화물은 인상시 하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8. 24.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8.23.) 회의록(소갑 제2-4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01" alt="이유 639번째 이미지" ></img>
999 이에 2017. 8. 30.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본 THC를 특수 및 일반 컨테이너는 기존 ¥30,000/TEU, ¥45,000/FEU에서 ¥32,000/TEU, ¥47,000/FEU로, 냉동 컨테이너는¥39,000/TEU, ¥58,500/FEU에서 ¥41,600/TEU, ¥61,100/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00 이들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합의를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7. 10. 1. ~ 10. 기간 동안 피심인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하기로 합의하고, 고려, 남성, 장금, 팬오션은 10. 1.부터, 범주, 천경, 태영은 10. 5.부터, 동영, 동진, 흥아는 10. 10.부터, 팬스타라인, 에이치엠엠, 에스엠은 기한 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일본 THC 인상 내용을 하주 및 일본 대리점 등에 통지할 때 담합 등의 지적을 감안하여 한근협 결정 및 합의사항이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피심인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는 하주 및 포워더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정하지 않기로 하되, 신규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합의 운임인 신규 THC 운임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표 > 제19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8.30.) 회의록(소갑 제2-4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03" alt="이유 640번째 이미지" ></img>
1001 이어서 2017년 9월 12일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부장, 남성 심ㅇㅇ 차장, 동영 이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부장, 범주 박ㅇㅇ 차장, 장금 이ㅇㅇ 차장, 천경 오ㅇㅇ 부장, 태영 송ㅇㅇ 차장, 팬오션 서ㅇㅇ 과장, 흥아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하ㅇㅇ 부장, 에스엠 이ㅇㅇ 부장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발ㆍ착 THC 인상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피심인들이 하주 및 포워더에게 일본 THC 인상을 공지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1002 그리고, 계약 유예 업체, 보호하주 및 일본 THC 인상 합의 이전에 입찰이 진행된 업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38개 계약 유예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일까지는 THC 인상 적용을 유예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인상된 THC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보호하주에 대해서는 인상된 THC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THC 인상 합의 이전에 입찰이 진행된 업체인 동우화인캠 등에 대해서는 일반운임에 인상 전 THC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일본 THC 인상 관련 합의 내용은 각사별로 일본 대리점 등에 통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4분기 거래현황 파악 시 정상 징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표 > 제20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9.12.) 회의록(소갑 제2-4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05" alt="이유 641번째 이미지" ></img>
1003 이후 2017. 9. 27.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와 성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노ㅇㅇ과 이ㅇㅇ, 천경 류ㅇㅇ과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과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일본 THC 인상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수출은 일부 계약하주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화주가 수긍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8월말 이전 입찰 업체 및 잔여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일본 THC 변경 금지 등이 명시된 업체에 한해서 잔여기간까지 인상된 THC<각주>피심인들은 2017. 7. 1. 시행 THC를 인상 이전과 비교하여 NEW THC라고 표현하였다.</각주>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1004 수입화물은 각사별로 5대 보호하주인 VIP 화주 등에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예외 없이 10월부터 인상되는 THC를 적용하기로 하고, 차기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5대 보호 화주에 대한 NEW THC 적용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9.27.) 회의록(소갑 제2-4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07" alt="이유 642번째 이미지" ></img>
1005 지난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 9. 27.)의 합의에 따라 2017. 10. 11.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각사에서 제출한 입찰서류 등의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금호페트로케미컬 등 8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기간 및 하주 유예 요청 기간까지 인상된 THC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표 >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10.11.) 회의록(소갑 제2-495호증)
나. 일본 NEW THC 적용 유예 업체 심의
O 지난 제3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9/27)시 일본 NEW THC 관련 8월말 이전 Bidding 시행 업체 및 잔여 계약기간중 일본 THC, Surcharge 변경 금지 등이 명시된 업체에 한해서 잔여기간까지 New THC 적용 유예키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각사 제출한 Bidding Sheet 및 E-mail, 계약서(계약기간 명기)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하기 8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기간 및 하주 유예 요청 기간까지 New THC 적용 유예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09" alt="이유 643번째 이미지" ></img>
1006 이후 2017. 10. 1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박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인상된 일본 THC 징수 동향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회원사들의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본 THC 징수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0.18.) 회의록(소갑 제2-4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11" alt="이유 644번째 이미지" ></img>
1007 그리고 2017. 11. 8.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흥아 문ㅇㅇ과 이ㅇㅇ, 에스엠 서ㅇㅇ과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All In Rate 입찰 시 부대운임을 BAF, THC, DOC, CCF 등을 포함하여 일반 컨테이너는 US$655/TEU, US$995/FEU, 냉동 컨테이너는 US$845/TEU, US$1,285/FEU로 합의하였다.

<표 >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11.8.) 회의록(소갑 제2-4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13" alt="이유 645번째 이미지" ></img>
? 2018년 All In Rate 입찰시 하기 제반 부대비 적용

1008 이러한 사실은 2017. 8. 23.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0호증), 2017. 8. 30. 제19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1호증), 2017. 9. 12. 제20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3호증), 2017. 9. 2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4호증), 2017. 10. 11. 제5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5호증), 2017. 10. 18.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6호증), 2017. 11. 8.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⑤ 9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100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천경, 태영, 장금, 흥아, 팬오션, 팬스타라인 및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피더화물의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7. 8. 23., 9. 6., 9. 27., 11. 8., 11. 29., 12. 6. 선주협회 회의실, 장금회의실, 팬오션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2018년 피더화물 MGL을 아래 <표 62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 2018년 피더화물 MG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71" alt="이유 646번째 이미지" ></img>
1010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7. 8. 23.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노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원양 항로의 운임율이 상당히 상승한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 8. 23.) 회의록(소갑 제2-4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17" alt="이유 647번째 이미지" ></img>
1011 이에 2017. 9. 6.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및 부산 피더 팀장 합동 회의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와 손ㅇㅇ, 동영 안ㅇㅇ, 동진 정ㅇㅇ와 정□□, 범주 박ㅇㅇ과 허ㅇㅇ, 장금 이ㅇㅇ과 박ㅇㅇ, 천경 류ㅇㅇ과 고ㅇㅇ, 팬오션 구ㅇㅇ과 정ㅇㅇ, 흥아 문ㅇㅇ 등 9개 피심인들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각 항구별 2018년 피더화물 MGL을 위 <표 629>와 같이 확정하였다. 또한, 맹외선과 경쟁중인 하카타, 히비키나다, 히로시마 등 8개 항구에 대해서는 회원간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2017년 MGL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 서울 및 부산 피더 팀장 합동 회의(2017. 9. 6.) 회의록(소갑 제2-4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19" alt="이유 648번째 이미지" ></img>
1012 이후 2017. 9. 27.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와 성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노ㅇㅇ과 이ㅇㅇ, 천경 류ㅇㅇ과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문ㅇㅇ과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피더화물 MGL 중 이요미시마 항구의 운임을 full 컨테이너는 기존 US$290/TEU, US$390/FEU에서 US$300/TEU, US$430/FEU로, Empty 컨테이너는 기존 US$200/TEU, US$320/FEU에서 US$230/TEU, US$350/FEU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9.27.) 회의록(소갑 제2-4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21" alt="이유 649번째 이미지" ></img>
1013 이후 2017. 11. 8.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과 김ㅇㅇ, 동영 김ㅇㅇ과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흥아 문ㅇㅇ과 이ㅇㅇ, 에스엠 서ㅇㅇ과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에이치엠엠과 에스엠의 2018년 피더화물 MGL은 '피더화물 MGL요율 + BAF'에서 BAF 수준만큼 차감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맹외선 경쟁 항구인 모지, 하가타, 토큐야마, 히비키나다는 부산 당무자간 협의한 가이드 운임을 모든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수출입 합동 운영위원회(2017.11.8.) 회의록(소갑 제2-4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23" alt="이유 650번째 이미지" ></img>
1014 이후 2017. 11. 29.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2018년 피더화물 운임을 피심인별로 원양선사에 직접 통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 12. 1. 종료되는 2018년 CMA-CGM 피더화물 입찰과 관련하여 기 수립한 2018년 각 항구별 MGL에 US$20/TEU, US$40/FEU의 BAF를 합산한 운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표 >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1.29.) 회의록(소갑 제2-50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25" alt="이유 651번째 이미지" ></img>
1015 2017. 12. 6.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하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고려, 남성 등 부산 주요 6사를 통해 금번 2018년 CMA-CGM 입찰시 기 수립한 모지, 하카타, 히비키, 도쿠야마 등 맹외선 경쟁 4개 항구에 대한 요율은 CMA-CGM에만 적용되는 요율이며 부산 주요 6사 간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2018년 피더화물 MGL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거래중인 MOL에 대한 피더 최저 요율 수준을 확인한 후 모든 피심인이 동일한 요율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17.12.6.) 회의록(소갑 제2-501호증)
다. 기타사항
O 부산 주요 6사(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장금상선/천경해운/흥아해운)를 통해 금번 2018년 CMA-CGM BIDDING시 기수립한 맹외선 경쟁 4개 Ports (Moji, Hakata, Hibiki, Tokuyama) 요율은 CMA-CGM에만 적용되는 요율이며 부산 주요 6사간 별도 협의 없을시 하기 2018 FEEDER MGL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O 현재 MOL 거래중인 FEEDER 요율이 각사 규정 혼동 및 착오등에 의하여 상이한 관계로 거래중인 MOL 최저 요율 수준을 확인, 전회원 동일한 요율로 거래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27" alt="이유 652번째 이미지" ></img>
1016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17. 12. 8. 피더화물 운임회복 안내 공문을 고려 성ㅇㅇ 부장, 남성 손ㅇㅇ 부장, 동영 서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부장, 범주 박ㅇㅇ 부장, 장금 이ㅇㅇ 차장, 천경 류ㅇㅇ 차장, 태영 이ㅇㅇ 대리, 팬스타 김ㅇㅇ 팀장, 팬오션 방ㅇㅇ 상무, 흥아 이ㅇㅇ 팀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고, 2017. 12. 12.까지 원양선사 등에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관련 통지문 발송 요청(소갑 제2-50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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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관련 통지문 발송 요청(소갑 제2-50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35" alt="이유 654번째 이미지" ></img>
1017 이후 2018. 1. 29.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표위원회<각주>동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2017년 인트라 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징수된 1~3차 페널티 ₩67,736,937 중 법률 자문비용과 해양소년단 연맹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45,925,947에 대해서는 2018년 12사의 일부 회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월평균 합계 50TEU 미만 회원인 에이치엠엠에 대해서는 회비 감면 제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각주> 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황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SM 전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최근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에이치엠엠 및 Ocean Network Express(이하 'ONE’이라 한다)가 강하게 반발하자 해당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피더화물 MGL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피더 당무자회의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표 > 제2차 대표위원회(2018.1.29.) 회의록(소갑 제2-5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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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이에 2018. 2. 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심ㅇㅇ, 동영 김ㅇㅇ,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박□□,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은 피더화물 운임 안정화를 위해 에이치엠엠 및 ONE에 대한 피더화물 대책을 수립하였다.

1019 먼저, 에이치엠엠에 대해서는 BAF를 포함하여 2018년 1차 제시 요율 대비 US$40/TEU, US$80/FEU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ONE에 대해서는 2018년 신규 서비스 개설 금지 조건하에 BAF를 포함하여 2018년 외국적선사에 대한 현재 제시 요율 대비 US$20/TEU, US$40/FEU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ONE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US$10/TEU, US$20/FEU 하향 조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2018.2.7.) 회의록(소갑 제2-5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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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이러한 사실은 2017. 8. 23.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0호증), 2017. 9. 6. 서울 및 부산 피더 팀장 합동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2호증), 2017. 9. 27. 제3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4호증), 2017. 11. 8.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9호증), 2017. 11. 29.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0호증), 2017. 12. 6.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1호증), 2017. 12. 8. 2018년 피더화물 운임회복 추진 관련 통지문 발송 요청 메일(소갑 제2-507호증), 2018. 1. 29. 제2차 대표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10호증), 2018. 2. 7.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5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⑥ 10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2018년 최저운임 합의

102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흥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에스엠, 에이치엠엠 및 한근협은 2017. 7. 6., 7. 19., 7. 27., 8. 23., 11. 8. 동진 회의실, 범주회의실, 장금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한-일 수입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수입 로컬화물의 2018년 최저운임을 2017년 운임 수준인 US$30/TEU, US$60/FEU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22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10. 1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박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5월 운임회복 및 10월 일본 THC 인상 등으로 2018년에 추가적인 운임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8년에도 2017년 운임인 US$30/TEU, US$60/FEU(부산착 기준)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23 또한, 공통하주인 글로비스, 판토스, GM대우 및 르노삼성은 계약 갱신 시에는 일반운임으로 입찰 및 계약하기로 하되, 일반운임을 적용할 경우 맹외선으로의 이탈이 우려되는 르노삼성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시점에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 주요 및 지방 항구의 38개 계약 유예 업체도 계약 갱신 시에는 일반운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본 주요항구의 각사별 5개의 보호하주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0.18.) 회의록(소갑 제2-49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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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글로비스 및 판토스의 입찰에는 2018년 일반운임을 적용하기로 한 위 합의에 따라 한근협 사무국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2017. 10. 12. 및 10. 25. 진행 중인 입찰과 관련하여 신규 입찰하주 원칙에 의거 모든 제반 부대비 징수 하에 각 항구별 일반하주 운임인 부산 기준 US$30/TEU, US$60/FEU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판토스의 입찰과 관련하여 모든 피심인이 기존 합의 사항을 준수하여 향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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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이어서 2017. 10. 25.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박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입화물 보호하주에 대한 운임회복 여부에 대해 표결하였다. 투표 결과, 참석 12개사 중 6개사가 보호하주에 대한 운임 인상을 찬성하여 보호하주에 대한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임회복 수준 및 보호하주 업체 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1026 또한,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동향 점검의 일환으로 기거래 보호업체인 실하주 동우화인캠의 9월 거래 물동량을 점검한 결과, CNC 등 맹외선으로 상당 물량이 이동한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수출입 합동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 > 제22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0.25.) 회의록(소갑 제2-49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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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이에 2017. 11. 1.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권ㅇㅇ, 에스엠 박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보호하주에 대한 운임인상을 일본 도쿄 등 10개 항구에 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업체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사별 5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028 즉 부산 운임은 제반 부대비 징수 조건 하에 US$1/TEU, US$2/FEU, 울산 운임은 US$30/TEU, US$60/FEU, 광양 운임은 US$40/TEU, US$80/FEU, 인천 운임은 US$100/TEU, US$200/FEU로 합의하였으며, 글로비스 및 판토스 등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형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심인들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요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준수 행위 적발 시에는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업체는 6개월간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1029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모지, 하카타, 히비키, 도쿠야마, 히로시마 등 5개 항구는 2018. 1. 1.부터 맹외선 경쟁 항구로 지정하여 자율 운임을 통해 물량을 수성하기로 하고, 미주시마 항구에 대해서는 맹외선 경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의 운임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맹외선 경쟁 항구인 하카타를 통해 맹외선으로 화물 이탈이 우려되는 이마리 항구는 관계 선사 간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합의 내용을 사무국에 전달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경과 상황을 사장단 및 대표위원 등에 보고하여 성공적인 운임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표 > 제23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11.1.) 회의록(소갑 제2-498호증)
가. 2018년 수입화물 운임회복 계획 수립
- 보호하주 운영방안 등
O 본안 토의에 앞서 공통 & 계약하주등 기 수립한 2018년 수입화물 운영 방안 확정 내용을 재확인한 후 지난 22차 회의(10/25)시 2018년 보호하주(Main 10개 Ports 한정) 운임회복을 추진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후 운임회복 추진 수준 및 업체수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전반적 Market 상황 등을 고려, 가장 효율적 운임 수준이라 판단되는 하기 운임을 2018년 1월 1일부 적용키로 결정하고 업체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5개 업체(Shipper - Consignee 사전 확정)를 유지키로 하였으며 11월말 ~ 12월초경 보호하주 업체 변경 및 적용 기간 등에 대하여 논의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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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비스/범한판토스등 Market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형 2자 물류업체등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전 회원 협의된 요율로 입찰 참여키로 하고 협의 사항 미준수 등은 한일항로 운임 안정화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미준수 행위 적발시 대표위원회 보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6개월간 자율적으로 Space 미제공키로 하였음.

O 2018년 1월 1일부 하기 5개 Port에 대해서 맹외선 경쟁 Ports로 지정, 자율 운임을 통해 물량 수성에 매진키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맹외선 심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Mizushima에 대해서는 운임 GUIDE 준수키로 하고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여타 Port와 동일하게 처리키로 하였음
- 자율 Ports : Moji, Hakata, Hibiki(nada), Tokuyama, Hiroshima(5개)

O 맹외선 경쟁 Port인 Hakata를 통해 맹외선으로 화물 이탈이 우려되는 Imari Port는 관계선사간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협의 내용을 사무국에 전달, 회원사 전파키로 하였음
O 2018년 수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경과 상황을 사장단 및 대표위원등에 보고, 성공적인 운임회복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키로 하였음

1030 이어서 2017. 11. 8.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정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김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이ㅇㅇ, 에스엠 서ㅇㅇ과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각사 5개의 보호하주에 대한 변경은 12월초에 논의하기로 하고, 글로비스 및 판토스의 2차 입찰에는 모든 피심인들이 제반 부대비 정상 요율 징수를 조건으로 모든 항구에 대해 US$10/TEU, US$20/FEU로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6개월간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7. 11. 1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7.11.8.) 회의록(소갑 제2-4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53" alt="이유 661번째 이미지" ></img>
1031 이후 2018. 1. 10. 선주협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과 이ㅇㅇ, 에이치엠엠 조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3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출입화물 운임회복 추진 현황 및 1월 물동량 동향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회복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8.1.10.) 회의록(소갑 제2-5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55" alt="이유 662번째 이미지" ></img>
1032 이후 2018. 2. 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명ㅇㅇ, 심ㅇㅇ 동영 김ㅇㅇ,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박□□,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관련 피심인들이 보호하주 운임회복 추진 및 운임 질서 안정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1033 또한, 동우화인캠은 보호하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모든 피심인들이 일반 요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추후 저운임으로 인한 물량 이탈이 확인될 경우에는 동우화인캠의 거래 포워더인 KWE에 대해 수출입 모두 운임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2018.2.7.) 회의록(소갑 제2-5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57" alt="이유 663번째 이미지" ></img>
1034 이러한 사실은 2017. 10. 18. 제21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96호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 문건(소갑 제2-472호증), 2017. 10. 25. 제22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7호증), 2017. 11. 1. 제2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8호증), 2017. 11. 8. 제4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499호증), 2018. 1. 10.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08호증), 2018. 2. 7. 제1차 씰링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1035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공표운임, 계약운임과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일본 THC 인상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1036 '2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등 합의’와 관련하여 2017. 3. 20. 회합시에는 “일본 지방항구 운임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TEU당 US$100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5. 24. 회합시에는 “4월 ~ 6월 거래 수출입 화물 대상으로 한 감사활동을 예고”하였으며, 2017. 6. 28. 회합시에는 “3분기 수출입 화물에 대한 불시 감사활동 및 합의 미준수시에는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였다.

1037 이러한 합의의 준수를 위한 피심인들의 노력으로 2017. 4. 12. 회합시에는 “운임회복 분위기 조성됨”을, 2017. 5. 12. 회합시에도 “점진적으로 운임회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2017. 6. 13. 회합시에는 “수입화물의 운임회복 조기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2017. 7. 12. 회합시에는 기거래 보호 요청에 대한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거래 보호 요청업체가 “단독으로 거래 중”이며, 2017. 7. 26. 회합시에는 “운임회복이 정착되어 맹외선 유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1038 특히 2017. 8. 16. 회합시에는 2017년 2분기 거래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US$15 ~ 20 정도로 운임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가시적인 운임회복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8월은 물동량이 약세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비슷한 수준의 적취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7. 8. 23. 회합시에는 “씰링항구는 안정적으로 운임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039 '4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2017. 4. 27. 회합에서 합의 준수로 “수출 화물은 운임질서가 완전 정착”되었다고 자평하였다.

1040 '7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2018년 공표ㆍ계약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7. 12. 6. 회합 시에는 “각사 홈페이지 및 영업 직원들을 통한 홍보”를 통해 운임회복의 조기 성공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합의 준수를 위해 기존 제재수단인 “페널티 부과와 적발사항 대표위원회 보고”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2017. 12. 14. 회합 시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임을 예고”하였다. 또한, 2018. 2. 7. 회합 시에는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합의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 상향 조정 보고”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노력으로 2018. 1. 17. 및 2018. 2. 7. 회합 시에는 “운임회복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041 '8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일본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2017. 9. 12. 회합 시에는 “모든 피심인들이 일본 THC 인상을 공지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사별로 일본 대리점 등에 통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4분기 거래현황 점검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2017. 9. 27. 회합 시에는 수출항로 THC는 “대다수의 하주가 수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수입항로 THC는 “보호하주의 반발이 심하지만 예외 없이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5대 보호하주에 대한 인상 THC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여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2017. 10. 18. 회합 시에는 피심인들의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본 THC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042 '10월 수입항로 로컬화물 2018년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8. 1. 10. 회합에서 관련 피심인들은 “운임회복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2018. 2. 7. 회합시에는 “운임회복 추진 및 운임질서 안정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043 한편, 공표운임,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2017년에는 세 차례의 감사활동이 있었다. 먼저, 2017년 중립위원회 1차 활동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 2. 8. ~ 2. 28. 기간 동안 일본 모든 항구 대상 수출화물 운임 및 부대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2017년 1차 거래현황 실태 감사가 실시되었다.

1044 감사 결과, 계약운임에 대한 준수율은 99.69%, 부대비 합의에 대한 준수율은 99.96%로 합의에 대한 준수실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준수율과 비교하여 해상운임은 0.9%, 부대비는 0.1% 상승한 결과였다. 또한, 합의 미준수 회원사에 대해서는 해운시장 질서확립 중립위원회 규정<각주>제6조(회원사의 의무) 회원사는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1.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회의 의결사항2. 운임공표제 시행 가이드라인3.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임덤핑이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실무추진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제8조(벌칙) 위원장은 제6조(회원사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인트라아시아사장단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위반 선사는 의결절차 참여를 배제한다.1. 위반 1회 적발 시 해당선사에 대해 구두 경고2. 위반 2회째부터 공표운임과 계약운임, 부대비 부과 미이행 선사에 대해서는 적발된 컨테이너 화물 TEU당 100$의 벌과금 부과3. 그 이외의 제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소갑 운영 규정 개선 안 자료 참조).</각주> 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남성, 범주, 장금, 천경, 흥아 등 6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74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648>과 같이 8,657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2017년 중립위원회 1차 활동 결과 자료(소갑 제2-50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59" alt="이유 664번째 이미지" ></img>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61" alt="이유 665번째 이미지" ></img>
1045 또한, 2017. 5. 1. ~ 6. 30. 기간 동안 일본 모든 항구의 수출화물 운임 및 부대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2017년 2차 거래현황 실태 감사가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오션, 흥아, 팬스타라인, 에스엠 등 12개 피심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 운임 준수율은 99.91%, 부대비 합의에 대한 준수율은 12개 피심인들 모두 준수하여 100%로 확인되었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천경, 흥아, 에스엠 등 7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313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649>과 같이 35,431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2017년 2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63" alt="이유 666번째 이미지" ></img>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67" alt="이유 667번째 이미지" ></img>
1046 그리고, 2018. 1. 11.자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일본 모든 항구의 수출ㆍ수입 화물에 대한 운임 및 부대비 합의 준수 확인을 위한 2017년 3차 감사활동이 2017. 9. 15. ~ 9. 30.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감사 대상선사는 당일 아침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계약운임은 수출 및 수입 각각 98.46% 및 98.79%의 준수율을 보였다.

1047 특히 부대비 정상화 노력의 결과로 부대비 합의는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수출 및 수입 모두 100%의 준수율을 보였으며, 합의 미준수<각주>2018. 1. 30.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업무보고 자료 중 ③2018년 KNFC 정기총회 관련 사항에 따르면 인트라아시아 정기선사 협의회의 1~3차까지의 벌과금 ₩67,736,937 중 법률 자문비용(₩15,144,323) 및 해양소년단연맹 지원금(₩6,666,667)을 제외한 잔액 ₩45,927,947원은 고려해운 등 12사의 2018년도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대상선은 월 평균 50TEU 미만 회원은 거래 현황 파악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회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소갑 제2-511호 증 참조)</각주> 선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 에스엠 등 10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332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652>와 같이 37,62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2017년 3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2018.1.11.)(소갑 제2-50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69" alt="이유 668번째 이미지" ></img>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71" alt="이유 669번째 이미지" ></img>
1048 이러한 운임 합의 및 합의 준수 강제 등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2017. 6. 8. 및 7. 12. 사장단 회의자료’, '2017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2017. 6. 8. 사장단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일 항로 수입화물 운임회복 미준수시 TEU당 US$100의 페널티 징수 결정 이후인 6월부터 적극적인 운임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7. 12. 사장단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기존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입은 운임 및 제반 부대비 포함 평균 US$600/TEU, US$900/FEU로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049 2017년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운임 합의의 강력 시행으로 수출화물은 공표운임 및 제반 부대비 전액 준수 등 운임 안정화에 성공하였고, 수입화물 또한 일반하주에 대한 1단계 운임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 THC 인상으로 연간 약 150억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각종 부대비 제값 받기 성공을 통해 흑자경영 환경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 사장단 보고 자료(2017.6.8.)(소갑 제2-50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73" alt="이유 670번째 이미지" ></img>
<표 > 사장단 보고 자료(2017.7.12.)(소갑 제2-50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75" alt="이유 671번째 이미지" ></img>
<표 > 2017년 사업실적 자료(2018.2.)(소갑 제2-50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77" alt="이유 672번째 이미지" ></img>
□ 추진 결과
O 2017년 IA 시장질서 안정화 대책 강력하게 시행
O 수출화물 공표운임 및 제반 부대비 전액 준수등 운임 안정화 성공
O 수입화물 또한 일반하주에 대한 1단계 운임회복 성공 결과 도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79" alt="이유 673번째 이미지" ></img>
□ 추진 결과
O 일본 THC 조정에 따른 연간 약 150억원의 수익 증대 효과 창출
O 최소한의 운항원가 보전을 위한 FEEDERAGE로 채산성 확보 추진
O 각종 부대비 제값받기 성공을 통해 흑자경영 환경 이바지

1050 이러한 사실은 벌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소갑 제4-7호증), 2017년 중립위원회 1차 활동 결과 자료 문건(소갑 제2-502호증), 2017년 2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 문건(소갑 제4-5호증), 2017년 3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 문건(소갑 제2-503호증), 2017. 6. 8. 및 7. 12. 사장단 보고 자료 문건(소갑 제2-504호증 및 제2-505호증), 2017년 사업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50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6) 2018년 기간 중 합의와 실행 내역

(가) 합의

① 2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ㆍ계약운임 합의 및 수입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

105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SITC, 에스엠, 에이치엠엠 그리고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2. 1., 2. 28. 회합을 갖고, 수출화물 및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였다. 수출화물 운임은 2017년 공표운임보다 US$30/TEU, US$60/FEU를 인상하기로 하고, 수입화물의 일반하주 최저운임은 US$30/TEU, US$60/FEU를, 보호화주 최저운임은 US$1/TEU, US$2/FEU(부산항 기준, 제반 부대비용 징수 조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052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2. 1. 달개비에서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권ㅇㅇ, SITC 등 13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한-일 항로 수출입 화물 운임회복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최종 의결하였다.

1053 수출화물은 2017년 공표운임에서 US$30/TEU, US$60/FEU를 인상하기로 하고, 화주 등의 이탈 및 반발이 미미하므로 1분기내 운임회복 결과 도출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운임회복 추진을 위한 운임공표제의 활용 및 맹외선의 낮은 운임을 통한 화물 유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화물은 지방항구 활용 및 맹외선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여 운임회복 추진에 대해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1054 그리고 이들 피심인들은 한-일 항로 수출입 화물은 회원사 점유율이 87%로 회원 간 집하 경쟁 방지가 운임질서 안정화에 절대적이므로 집하 경쟁 방지를 위해 인트라아시아 시장질서 대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각주>SITC는 2018. 2. 1. 정기총회 불참에 따른 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8. 2. 5.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4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소갑 제2-512호증 정기총회 위임장 참조).</각주> <표 > 2018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5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81" alt="이유 674번째 이미지" ></img>
1055 수입화물 운임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제2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7. 11. 29.) 당시 수립한 보호하주의 운영기간이 2018년 3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8. 2. 28.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맹외선으로의 화물이탈이 가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화주 운임율을 기존과 같이 현행 부산항 기준 US$1/TEU, US$2/FEU로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간 자사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보호화주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1056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화주의 운임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기존에 계약기간 종료 후 일반화주로 전환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잔존 계약하주들도 계약 갱신 시 일반하주 운임인 부산항 기준 US$30/TEU, US$60/FEU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연간 1,500 TEU 이상 물동량을 보유한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운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2018.2.28.) 회의록(소갑 제2-5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85" alt="이유 675번째 이미지" ></img>
1057 이후 고려 성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윤ㅇㅇ, 장금 최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김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 3. 7.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입화물 5대 보호하주를 기존과 동일하게 부산항 기준 제반 부대비 전액 징수 조건으로 US$1/TEU, US$2/FEU로 유지하기로 하고, 5대 보호하주의 변경은 3월 23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업체에 대해서만 변경하기로 하였다.

<표 >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3.7.) 회의록(소갑 제2-5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87" alt="이유 676번째 이미지" ></img>
1058 한편, 2018. 3. 14. 범주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에이치엠엠 조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유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수출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대한 피심인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대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운임회복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임회복 초기 맹외선을 이용하였던 KGL, 은산해운항공은 국적선사로 회귀한 사항과 광양발 GS칼텍스 화물이 일부 MCC로 이탈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OB맥주는 입찰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2018. 4. 1.부터 2018년 공표운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입찰 실시중인 롯데첨단소재에 대해서는 모든 피심인이 예외 없이 공표운임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3.14.) 회의록(소갑 제2-5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91" alt="이유 677번째 이미지" ></img>
1059 이후 2018. 3. 30.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수출은 운임회복이 정착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입 또한 한국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화물은 운임회복이 정착되었으나, 일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화물은 회계연도에 따라 4월부터 진행되므로 운임정착 및 물동량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1060 한편, 광양발 OB맥주와 화학업체의 맹외선 이용에 대해서는 광양발 게이힌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 장금과 팬오션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맹외선을 이용 중인 KWE에 대해서는 단계적 경고 조치 중에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수출운임 상향 조정 및 지역 항구를 활용하여 압박할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표 >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2018.3.30.) 회의록(소갑 제2-5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93" alt="이유 678번째 이미지" ></img>
1061 2018. 4. 18.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지난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합시 합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업체별 동향을 점검하였다. OB맥주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공통하주 운임을 적용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OB 맥주의 관계사인 유니지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인 4월말까지는 적용을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2018년 공표운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8.4.18.) 회의록(소갑 제2-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95" alt="이유 679번째 이미지" ></img>
1062 같은 날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심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맹외선 이용 업체에 대한 단계별 대응원칙을 수립하고, 물동량 수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1063 맹외선 대책 1단계로 먼저 2017년 5월에 작성된 41개의 계약 유예 업체를 점검하여 맹외선으로의 화물 이탈이 확인되면 기존 거래 선사에 자율운임 권한을 부여하여 화물 이탈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2단계로는 1단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운임회복 차원에서 5대 보호화주에 자율 운임 권한이 부여된 맹외선 이탈 화주를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2018.4.18.) 회의록(소갑 제2-5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97" alt="이유 680번째 이미지" ></img>
1064 이어서 2018. 5. 10.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오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그간의 운임회복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주는 운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든 피심인들이 운임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탈 화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강력한 제재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각사 일본 법인을 확실히 관리하여 단계적 수입화물 운임회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065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같은 날 열린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 시 각사 사장들에게 2017년 4분기 및 2018년 1분기 중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후 2018년 2분기부터 보다 철저한 중립위원회 활동을 시행할 것을 주문받고 이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2018.5.10.) 회의록(소갑 제2-5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399" alt="이유 681번째 이미지" ></img>
1066 이후 2018. 5. 30.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머스크가 광양 및 부산 신항에서 화물 적취량을 확대하자 물동량 수성을 위해 GS칼텍스 및 포스코 화물에 대해 모든 제반 부대비 정상 징수 하에 US$0 이상으로 맹외선 경쟁운임을 부여하기로 하고, 씰링 산입 조건 하에 상기 운임을 준수할 경우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알루미늄 잉곳<각주>제련된 금속을 나중에 압연ㆍ단조 등의 가공처리를 하거나 다시 용해를 할 목적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의 덩어리를 말한다.</각주> 화물은 화주 및 물량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맹외선 경쟁 운임 적용은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5.30.) 회의록(소갑 제2-5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01" alt="이유 682번째 이미지" ></img>
1067 2018. 7. 26.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로컬화물 물동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머스크, CNC 등 외국적선사의 수입화물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수출부문에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 수입화물의 맹외선으로의 이탈 방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대표위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표 >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2018.7.26.) 회의록(소갑 제2-5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03" alt="이유 683번째 이미지" ></img>
1068 한편, 피심인 SITC는 한근협 사무국에 2018년 수출입 운임표를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한근협 사무국은 2018. 8. 6. SITC의 직원 송ㅇㅇ 부장에게 2018년 수출입 운임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표 > 2018. 8. 6. SITC 직원 송ㅇㅇ에게 운임표 송부한 메일(소갑 제2-5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05" alt="이유 684번째 이미지" ></img>
1069 이러한 사실은 2018. 2. 1.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2호증), 2018년 사업계획서 문건(소갑 제2-513호증), 2018. 2. 28. 제2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2호증), 2018. 3. 7.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6호증), 2018. 3. 14.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 호증), 2018. 3. 30. 제2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8호증), 2018. 4. 18.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9호증), 2018. 4. 18. 제7차 씰링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76호증), 2018. 5. 10. 제3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3호증), 2018. 5. 30.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4호증), 2018. 7. 26. 제5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3호증), 2018. 8. 6. 운임표 송부메일(소갑 제2-53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5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한국 THC 인상 합의

1070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SITC, 에스엠, 에이치엠엠 그리고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8. 1. 29., 2. 1., 3. 14., 4. 18., 5. 9. 회합 및 5. 21., 5. 24., 6. 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논의 등을 통해 로컬화물 한국 THC를 2018. 7. 1.부터 일반 컨테이너는 130,000원/TEU, 180,000원/FEU로, 특수 건테이너는 160,000원/TEU, 220,000원/FEU로, 냉동 컨테이너는 230,000원/TEU, 345,000원/FEU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71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1. 29. 선주협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대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황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팬스타라인 강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전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운임공표제 활용을 통한 운임회복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항만비용 증가에 대한 수익 보전책으로 한국 THC의 인상을 적극 추진하여 2018년에도 한-일 항로가 수익항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8. 1. 30.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태영 및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대표위원회(2018.1.29.) 회의록(소갑 제2-5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07" alt="이유 685번째 이미지" ></img>
1072 이후 2018. 2. 1. 달개비에서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권ㅇㅇ, SITC 등 13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한국 THC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최종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들 피심인들은 한국 THC 인상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주단체와 협의 및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SITC는 2018. 2. 1. 정기총회 불참에 따른 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하였으며, 한근협 사무국은 관련 회의록을 2018. 2. 5.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4개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메일 송부하였다.</각주> <표 > 2018년 사업계획서(소갑 제2-5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09" alt="이유 686번째 이미지" ></img>
1073 이에 2018. 3. 14. 범주해운에서 열린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에이치엠엠 조ㅇㅇ, 팬오션 구ㅇㅇ, 흥아 유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국 THC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한국 THC 인상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나 먼저 동남아 항로에서 조정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남아 항로 수출팀장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8. 3. 19.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진 및 팬스타라인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표 >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3.14.) 회의록(소갑 제2-5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13" alt="이유 687번째 이미지" ></img>
1074 이어서 2018. 4. 18.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국 THC 인상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동남아 항로에서 채택 가능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므로 동정협 회의에서 조속히 안건으로 채택하여 운임 인상률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동정협 회의 결과에 따라 한근협에서도 한국 THC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 제1차 씰링 수출운영위원회(2018.4.18.) 회의록(소갑 제2-5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15" alt="이유 688번째 이미지" ></img>
1075 이후 2018. 5. 9. 북창동 전주회관에서 열린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차장, 남성 심ㅇㅇ 부장, 동영 이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부장, 범주 박ㅇㅇ 부장, 장금 이ㅇㅇ 차장, 천경 오ㅇㅇ 부장, 태영 송ㅇㅇ 부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 팬스타라인 하ㅇㅇ 부장, 흥아 김ㅇㅇ 차장, 에스엠 이ㅇㅇ 부장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동정협에서 한국 THC 인상 조정에 적극 동의하고, 조정 시기 및 조정 운임 수준 등을 한근협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한국 THC를 일반 컨테이너는 130,000원/TEU, 180,000원/FEU로, 특수 건테이너는 160,000원/TEU, 220,000원/FEU로, 냉동 컨테이너는 230,000원/TEU, 345,000원/FEU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2018.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076 또한, 최저가는 합의한 요율에서 1,000원 하향, 최고가는 무한대로 하기로 하고, 공동행위 등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선사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기로 하였다. 고려, 남성, 동영, 동진, 팬스타라인, 팬오션, 에이치엠엠 등 7개사는 7월 1일, 천경은 7월 2일, 범주, 장금, 태영, 흥아, 에스엠 등 5개사는 7월 10일 이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회의록 발송 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5.9.) 회의록(소갑 제2-520호증)
O 지난 2차 KNFC 수출 운영위원회(4/18)시 유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Lashing등 항만비용 증가에 대한 보전책으로 한국 THC를 상향 조정키로 한 사항과 관련 동남아항로에서 한국 THC 상향 조정에 적극 동의하고 조정시기 및 조정요율 수준 등을 KNFC에 위임한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 논의한 사항은 하기와 같으며 동건 관련 수출 운영위원회에 전달, 최종 운영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17" alt="이유 689번째 이미지" ></img>
< 2018년 7월 1일부 한국THC(\) >
※ 최저 : 상기 요율 - \1,000 / 최고 : 상기 요율 + 무한대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부 적양하 분부터
? 7월 1일부 : 고려 / 남성 / 동영 / 동진 / 팬스타라인 / 팬오션 / 현대(7사)
? 7월 2일부 : 천경(1사)
? 7월 10일 이내 자율 적용 : 범주 / 장금 / 태영 / 흥아 / SM(5사)
(회의록 발송시 삭제)

1077 같은 날인 2018. 5. 9. 14:00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최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한국 THC 인상과 관련하여 오전에 열린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개진된 조정 시기 및 요율을 최종 확정하고, 한국 THC인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5.9.) 회의록(소갑 제2-521호증)
O 한국THC 상향 조정 관련 금일 KNFC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시 의견 개진된 조정시기 및 조정요율 수준 등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19" alt="이유 690번째 이미지" ></img>
< 2018년 7월 1일부 한국 THC(\)>

※ 최저 : 상기요율 - \1,000 / 최고 : 상기 요율 + 무한대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부 적양하 분부터
? 7월 1일부 : 고려/남성/동영/동진/팬스타라인/팬오션/현대(7사)
? 7월 2일부 : 천경(1사)
? 7월 10일 이내 자율 적용 : 범주/ 장금/ 태영/ 흥아 /SM(5개사)

1078 위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합에 참석한 팬오션 윤ㅇㅇ은 위 회합의 결과를 2018. 5. 9. 17:07 컨테이너선 영업본부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면서 수출영업팀, 수입영업팀, 영업관리팀에도 전달하였다. 이 이메일에서 팬오션 윤ㅇㅇ은 위 THC 인상 합의 내용과 함께 “황정협/동정협의 동 인상액 및 하기 시행일자와 인상액 차별적용(담합회피) 부분 역시 이견없이 동일하게 결정될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표 > 2018. 5. 9. THC 인상 합의 관련 팬오션 윤ㅇㅇ 이메일 발췌(소갑 제2-5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21" alt="이유 691번째 이미지" ></img>
1079 한근협 김ㅇㅇ 사무국장은 2018. 5. 21., 5. 24. 및 6. 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올인 운임 적용 업체 및 입찰 중인 업체에 대해 2018. 7. 1.부터 인상된 한국 THC를 모든 피심인들이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피심인 천경의 오ㅇㅇ은 “넵, 잘 인지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심인 범주의 박ㅇㅇ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특히, 피심인 천경의 오ㅇㅇ은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THC 인상은 한근협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여타 항로의 선사들도 논의하여 공통으로 인상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23" alt="이유 692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천경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25" alt="이유 693번째 이미지" ></img>
1080 이후 2018. 5. 30.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연간계약, 글로벌 입찰, 컬렉트 연간 계약 등 계약 유예 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입찰 시트 등을 2018. 6. 8.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한국 THC 인상 적용 유예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5.30.) 회의록(소갑 제2-5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27" alt="이유 694번째 이미지" ></img>
1081 또한, 2018. 6. 15. 13:30 흥아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손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인상된 한국 THC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사 대표이사들에게 지침 시달을 요청한 사항을 공유하고, 대표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표 >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2018.6.15.) 회의록(소갑 제2-5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29" alt="이유 695번째 이미지" ></img>
1082 이어서 2018. 6. 19.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홍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연간 계약 등으로 한국 THC 인상 적용이 곤란한 수출부문 계약 유예 업체 22개를 아래 <표 679>와 같이 최종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표 >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6.19.) 회의록(소갑 제2-5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31" alt="이유 696번째 이미지" ></img>
<표 > 수출화물 한국 THC 인상 적용 유예 업체 리스트(소갑 제2-5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35" alt="이유 697번째 이미지" ></img>
1083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2018. 6. 19. 및 6. 2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2018. 6. 27. 열리는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인상된 한국 THC 적용 유예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므로 각사 수입팀장들에게 유예 업체 관련 증빙 자료를 사무국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37" alt="이유 698번째 이미지" ></img>
1084 이에 2018. 6. 27. 남성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이ㅇㅇ, 남성 김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인상된 한국 THC 적용이 제외되는 계약유예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피심인이 착오로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THC 인상 관련 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화주는 큰 반발 없이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일본 포워더 등에서 수입 화물 운임회복 추진에 연이어 한국 THC 상향 조정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 중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표 >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6.27.) 회의록(소갑 제2-5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39" alt="이유 699번째 이미지" ></img>
1085 이어서 2018. 7. 3.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김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문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삼성 통합 입찰 업체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명의의 B/L 발행 건에 한하여 계약 유예를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수입화물 한국 THC 적용 유예 업체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7.3.) 회의록(소갑 제2-5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41" alt="이유 700번째 이미지" ></img>
1086 이에 2018. 7. 11.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이ㅇㅇ과 서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인상된 한국 THC 적용 유예 업체로 맹외선 경쟁 업체인 GM대우 및 르노삼성, 대형 2자 물류 업체인 판토스 및 글로비스, 그리고 심의를 통해 계약유예 원칙에 부합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수입화물 한국 THC 인상 적용 유예 업체는 아래 <표 684>와 같다.

<표 > 제7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7.11.) 회의록(소갑 제2-5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45" alt="이유 701번째 이미지" ></img>
<표 > 수입화물 한국 THC 인상 적용 유예 업체 리스트(소갑 제2-5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47" alt="이유 70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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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한편, 관련 피심인들은 한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부대비는 모든 피심인들이 동일하고, 한-중, 한-동남아 항로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대운임을 인상할 수 없고, 선사들이 동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피심인들은 한국 THC 인상 합의 시행일 전 홍보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였다.

<표 > 피심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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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관련 피심인들의 THC 인상 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53" alt="이유 705번째 이미지" ></img>
1088 이러한 사실은 2018. 1. 29. 제2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0호증), 2018. 2. 1. 정기총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2호증), 2018년 사업 계획서 문건(소갑 제2-513호증), 2018. 3. 14. 제2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7호증), 2018. 4. 18. 제1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19호증), 2018. 5. 9. 제3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0호증), 2018. 5. 9. 제3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1호증), 2018. 5. 9. 피심인 팬오션의 직원 윤ㅇㅇ 이메일 자료(소갑 제2-522호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피심인 천경 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 2018. 5. 30. 제4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4호증), 2018. 6. 15. 제4차 씰링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5호증), 2018. 6. 19. 제6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6호증), 2018. 6. 27. 제5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28호증), 2018. 7. 3. 제6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0호증), 2018. 7. 11. 제7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1호증), 수입화물 한국 THC 인상 적용 유예 업체 리스트(소갑 제2-532호증), 피심인 팬스타라인 김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피심인 동영 황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SITC 윤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20호증), 피심인 흥아 유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피심인 범주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2호증), 피심인 에스엠 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피심인 장금, 고려, 동진, 범주, 천경, 태영, 팬오션, 에이치엠엠, 팬스타라인, SITC 및 에스엠의 한국 THC 인상 공지문(소갑 제4-13호증, 제4-9호증, 제4-12호증, 제4-15호증, 제4-16호증, 제4-17호증, 제4-18호증, 제4-21호증, 제4-19호증 및 제4-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③ 9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2019년 공표ㆍ계약운임 합의 및 수입항로 로컬화물 2019년 최저운임 합의

1089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흥아, 태영, 팬오션, 팬스타라인, 에스엠, 에이치엠엠 그리고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8. 28., 9. 13., 10. 5., 10. 10. 태영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2019년 수출ㆍ수입 운임을 2018년 수출ㆍ수입 운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90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 8. 28.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손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이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이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일본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2019년 3월까지의 수입화물 운임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한-일 항로의 수입화물 운임이 수년간 인상되었고, 맹외선 등으로의 화물 이탈 우려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8.28.) 회의록(소갑 제2-5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61" alt="이유 706번째 이미지" ></img>
1091 2018. 9. 13.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류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9년도 수출화물 운임에 대해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2019년 공표운임은 2018년 운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3개 개별화주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 15개의 공통 포워더는 과거 선정기준인 최근 6개월간의 씰링 항구 물량을 확인하여 월간 100TEU 이상의 물량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별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표 >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9.13.) 회의록(소갑 제2-5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67" alt="이유 707번째 이미지" ></img>
1092 이후 2018. 10. 5.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신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그동안 지속된 운임 인상 및 이로 인한 화주들의 맹외선 이용을 우려하여 2019년 수출ㆍ수입 화물 운임을 2018년 운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사항을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18.10.5.) 회의록(소갑 제2-5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69" alt="이유 708번째 이미지" ></img>
1093 이후 2018. 10. 10. 11:00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흥아 문ㅇㅇ, 에스엠 서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9년 운임을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3개 개별하주에 대해 기존 운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1094 또한, 최근 6개월간 씰링항구의 물량이 월간 100TEU 이상인 업체를 확인하여 선정한 결과, 2019년 공통 포워더는 기존 15개에서 12개로 축소된 상황을 공유하고, 2019년도 수출화물 운임 규정 준수를 통해 수출화물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근협 사무국은 동 회의록을 관련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면서 '2019년 수출화물 운임 안정화 규정’ 및 '2019년 공표ㆍ계약운임 및 최저운임’을 같이 배포하였다.<각주>한근협 사무국은 2018. 10. 12. 관련 회의록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팬오션, 에스엠 및 에이치엠엠을 포함한 13개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다.</각주> 1095 즉 부산발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요코하마 등 메인 항구의 공표운임은 US$200/TEU, US$400/FEU, 최저운임은 US$180/TEU, US$360/FEU, 계약운임은 US$170/TEU, US$340/FEU로 하였으며, 치바, 가와사키, 시미즈, 도요하시, 욧카이치, 요코하마 등 니어항구의 공표운임은 US$220/TEU, US$440/FEU, 최저운임은 US$200/TEU, US$400/FEU, 계약운임은 US$190/TEU, US$380/FEU로 하였다. 국내 지방항구발 공표운임(최저운임) 및 계약운임은 부산발 운임에서 울산은 US$30/TEU, US$60/FEU를, 광양은 US$40/TEU, US$80/FEU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인천의 공표운임은 US$50/TEU, US$100/FEU를, 계약운임은 US$40/TEU, US$80/FEU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표 > 제8차 수출 운영위원회(2018.10.10.) 회의록(소갑 제2-5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71" alt="이유 709번째 이미지" ></img>
<표 > 2019년 수출항로 운임 안정화 운영 규정(소갑 제2-5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73" alt="이유 7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79" alt="이유 711번째 이미지" ></img>
<표 > 부산 기준 공표 및 최저 운임표(’19. 1. 1.발표 기준)(소갑 제2-5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73" alt="이유 712번째 이미지" ></img>
1096 한편, 같은 날인 2018. 10. 10. 14:30 태영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입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이ㅇㅇ, 남성 배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과 박ㅇㅇ, 장금 박ㅇㅇ, 천경 오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하ㅇㅇ, 팬오션 서ㅇㅇ, 흥아 문ㅇㅇ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9년도 수입화물 입찰 대책을 협의한 결과, 한-일 항로에서 수입화물 운임이 수년간 인상되었고, 맹외선의 공격적인 영업 전개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수입화물 운임을 2018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2019년 수입화물 운임 및 주요규정’ 및 '2019년 수입화물 최저운임’은 아래 <표 694> 및 <표 695>와 같다.

1097 즉 일본 도쿄, 나고야, 고베, 치바, 가와사키, 욧카이치 등 메인 및 니어항구의 부산착 최저운임은 US$30/TEU, US$60/FEU로, 울산착 최저운임은 US$60/TEU, US$120/FEU로, 광양착 최저운임은 US$70/TEU, US$140/FEU로, 인천착 최저운임은 US$130/TEU, US$260/FEU로 하였다. 각사별 5개의 보호하주 운임은 부산착 US$1/TEU, US$2/FEU로, 울산착 US$30/TEU, US$60/FEU로, 광양착 US$40/TEU, US$80/FEU로, 인천착 US$100/TEU, US$200/FEU로 하였다. 모든 최저운임은 제반 부대비용 징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표 > 제12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10.10.) 회의록(소갑 제2-5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81" alt="이유 713번째 이미지" ></img>
<표 > 2019년 수입항로 운임 안정화 운영 규정(소갑 제2-5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83" alt="이유 714번째 이미지" ></img>
<표 > 부산착 수입화물 운임표(’19. 1. 1.발효)(소갑 제2-5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85" alt="이유 7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87" alt="이유 716번째 이미지" ></img>
1098 2018. 11. 7.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근협은 판토스와 글로비스의 수입화물 입찰에는 기 합의한 바와 같이 모든 선사들이 부산 기준 일본 모든 항구에 대해 US$10/TEU, US$20/FEU로 참여할 것과, 일본 5개 주요항구에서 낮은 운임을 요구하는 FEG 로지스틱스에 대해 예약을 전면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8. 11. 7.) (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89" alt="이유 717번째 이미지" ></img>
1099 이후 2018. 11. 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11월 물동량 동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회원사에서 수출은 강세인 반면 수입은 약세 전환 추세임을 확인하고, 모든 피심인들 공히 철저하게 운임 규정을 준수하여 비슷한 수준의 적취율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내 한국계 포워더인 FEG로지스틱스의 일본 5개 주요항구에서의 낮은 운임 제공에 대해 모든 피심인이 예약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한국 및 일본에 동 내용을 즉시 전달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8.11.8.) 회의록(소갑 제2-5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93" alt="이유 718번째 이미지" ></img>
1100 그리고 2018. 11. 26.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심인 태영의 직원 송ㅇㅇ이 “FEG로지스틱스에 대한 예약을 계속 거부할 것인지”를 질의하자,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FEG로지스틱스에 대한 모든 선사들의 운임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약을 전면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 범주의 박ㅇㅇ 부장은 “내용 준수 하겠습니다.”라는 등 FEG로지스틱스에 대한 선적거부 합의를 준수하기로 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8. 11. 26.) (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497" alt="이유 719번째 이미지" ></img>
1101 2018. 12. 3.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판토스의 입찰운임 합의 위반 시에는 6개월 선적 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합의의 준수를 독려하였다.

<표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2018.12.3.) 회의록(소갑 제2-4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01" alt="이유 720번째 이미지" ></img>
1102 이어서 2018. 12. 19. 팬오션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에서 고려 김ㅇㅇ 차장, 남성 배ㅇㅇ 과장, 동영 이ㅇㅇ 차장, 동진 정ㅇㅇ 부장, 범주 박ㅇㅇ 부장, 장금 박ㅇㅇ 차장, 천경 오ㅇㅇ 부장, 태영 김ㅇㅇ 과장, 팬오션 이ㅇㅇ 부장과 서ㅇㅇ 과장, 흥아 문ㅇㅇ 부장, 에스엠 이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맹외선사로 거래가 이탈되었던 요코하마 타이어 및 토요타 자동차 화물에 대해 기거래 회원사가 경쟁력 있는 요율로 물량 재유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근협은 당분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보고식으로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은 받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표 >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2018.12.19.) 회의록 내부용(소갑 제2-5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03" alt="이유 721번째 이미지" ></img>
1103 이러한 사실은 2018. 8. 22. 제10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5호증), 2018. 9. 13. 제7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6호증), 2018. 10. 5.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7호증), 2018. 10. 10. 제8차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8호증), 2019년 수출항로 운임 안정화 운영 규정(소갑 제2-539호증), 부산기준 공표 및 최저운임표(소갑 제2-540호증), 2018. 10. 10. 제12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1호증), 2019년 수입항로 운임 안정화 운영 규정(소갑 제2-542호증), 부산착 수입화물 운임표(소갑 제2-543호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소갑 제2-472호증), 2018. 11. 8.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4호증), 2018. 12. 19. 제14차 수입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④ 11월 수출ㆍ수입 항로 피더화물 최저운임 합의

1104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장금, 천경,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 그리고 한근협은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피더화물의 운송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2018. 10. 5., 11. 8., 11. 14. 동진 회의실, 장금 회의실 등지에서 회합을 갖고, 아래 <표 701>와 같이 2019년 피더화물 MGL<각주>에이치엠엠에 대한 2019년 MGL은 2018년 상반기 피더 BAF가 US$20/TEU, US$40/FEU에서 2019년 상반기 US$30/TEU, US$60/FEU로 변경된 상승분 US$10/TEU, US$20/FEU를 반영한 운임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구는 운임인상 및 경쟁운임 적용으로 2018년 MGL에서 변경된 운임이다.</각주> 을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고, 센타이와 시미즈 및 니가타, 카나자와, 토마야 항구는 운임인상 및 경쟁운임 적용으로 2018년 MGL과 달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2019년 피더화물 MGL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5975" alt="이유 722번째 이미지" ></img>
1105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10. 5. 동영해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대표위원회에서 고려 성ㅇㅇ, 남성 백ㅇㅇ, 동영 이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장ㅇㅇ, 태영 송ㅇㅇ, 팬스타라인 최ㅇㅇ, 팬오션 방ㅇㅇ, 흥아 오ㅇㅇ, 에스엠 신ㅇㅇ 등 12개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ONE의 싱가폴 X PRESS Feeder Line 유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피심인들은 X PRESS Feeder Line의 한-일 항로에서의 조기 퇴출을 위해 니가타, 토야마, 카나자와 항구의 고객인 하팍로이드, 머스크, MSC, 양밍의 Full 컨테이너 운임은 US$300/TEU, US$500/FEU로, Empty 컨테이너 운임은 US$200/TEU, US$400/FEU로 합의하였다. 합의 시행은 회의 결정 이후 바로 발효하여 2018년 말까지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토마코마이 항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향을 점검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18.10.5.) 회의록(소갑 제2-5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05" alt="이유 723번째 이미지" ></img>
1106 2018. 11. 8. 동진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박ㅇㅇ, 남성 명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송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9년 피더화물 MGL을 협의하였다. 무리한 운임 인상 추진 시 원양선사와의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2019년부터 BAF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므로 2019년 외국적 선사 피더화물 MGL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에이치엠엠 등 국적 원양선사는 BAF 인상분을 반영하여 피더화물 MGL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1107 또한, ONE은 2019. 4. 1.부터 계약이 갱신되므로 2019년 1월 ~ 2월경 운임 동향을 점검한 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X PRESS Feeder Line의 서비스 항구인 니카타, 토야마, 카나자와 항구에 피더화물을 제공하는 모든 원양선사에 대해서는 1년간 10. 5. 합의한 공격적인 운임 제공을 통해 X PRESS Feeder Line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표 >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8.11.8.) 회의록(소갑 제2-5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07" alt="이유 724번째 이미지" ></img>
1108 이어서 2018. 11. 14. 장금상선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고려 김ㅇㅇ, 동영 김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박ㅇㅇ, 장금 이ㅇㅇ, 천경 이ㅇㅇ, 태영 이ㅇㅇ, 팬오션 윤ㅇㅇ, 흥아 문ㅇㅇ 등 9개 피심인의 직원들과 한근협 김ㅇㅇ 국장은 2019년 피더화물 MGL은 2018년 요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향후 부산회의를 통해 동 사항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이치엠엠 등 올인 운임의 연간계약 원양선사는 2018년 상반기 BAF 대비 2019년 피더화물 BAF 추가 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하기로 하고, 하역료가 높고 선복이 부족한 시미즈와 센다이 항구는 아래 <표 704>와 같이 기존 요율 대비 US$20/TEU, US$40/FEU를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4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8.11.14.) 회의록(소갑 제2-545호증)
나. 2019년 FEEDER 화물 운영 방안 수립
- 2019년 MGL 검토
O 본안 토의에 앞서 현재 유가 흐름상 FLOATING FEEDER BAF 방식에 의거 2019년부터 FEEDER BAF가 US$ 40/TEU, US$ 80/FEU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과 11월 27일경 FEEDER BAF 확정시 최종 요율표를 발송할 계획임을 설명한 후 2019년 외국적선사 FEEDER MGL은 기합의한 바와 같이 원양선사와 무리한 출혈 경쟁 방지 및 항로 안정화 차원에서 현행 유지키로 한 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부산 회의를 통해 동사항을 전달키로 하였음
O 현대상선등 All-In-Rate 연간계약 원양선사는 FLOATING FEEDER BAF 방식에 의거, 2018년 상반기 FEEDER BAF 대비 2019년부 추가 인상분(US$ 20/TEU, US$ 40/FEU 예상)을 운임에 반영키로 하였음
O 단, 2019년 FEEDER MGL 관련 SHIMIZU 및 SENDAI Ports는 선복부족 및 하역비가 높은 관계로 하기와 같이 기존 요율 대비 US$ 20/TEU, US$ 40/FEU 인상 적용키로 하였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09" alt="이유 725번째 이미지" ></img>
1109 이에 2018. 11. 22. 부산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고려 이ㅇㅇ, 남성 손ㅇㅇ, 동영 손ㅇㅇ, 동진 정ㅇㅇ, 범주 최ㅇㅇ, 장금 전ㅇㅇ, 천경 고ㅇㅇ, 팬스타라인 박ㅇㅇ, 팬오션 정ㅇㅇ, 흥아 김ㅇㅇ 등 10개 피심인의 직원들은 시미즈와 센다이 항구는 운임 상향조정으로, 니가타, 토마야 및 카나자와 항구는 경쟁운임을 적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더화물 물량을 재유치하기 위해 하팍로이드의 히로시마 화물에 한정하여 기존 거래 선사인 장금에 경쟁력 있는 운임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존 MGL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2018.11.22.) 회의록(소갑 제2-5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11" alt="이유 726번째 이미지" ></img>
1110 한편, 한근협 사무국은 2018. 11. 30. 고려 성ㅇㅇ 상무, 남성 손ㅇㅇ 부장, 동영 서ㅇㅇ 차장, 동진 민ㅇㅇ 상무, 범주 박ㅇㅇ 부장, 장금 박ㅇㅇ 부장, 천경 류ㅇㅇ 차장, 태영 이ㅇㅇ 차장, 팬스타라인 김ㅇㅇ 팀장, 팬오션 방ㅇㅇ 상무, 흥아 문ㅇㅇ 부장 등 11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에게 위 <표 740>의 2019년 피더화물 MGL을 송부하면서 2019년 상반기 피더화물의 BAF가 US$30/TEU, US$60/FEU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보하고, 2019년 입찰 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 2019년도 피더화물 MGL 운영 규정 송부 메일(소갑 제2-54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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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이러한 사실은 2018. 10. 5. 제3차 대표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37호증), 2018. 11. 8. 제3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4호증), 2018. 11. 14. 제4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5호증), 2018. 11. 22. 제1차 부산 영업팀장 회의 회의록 문건(소갑 제2-546호증), 2019년도 피더화물 MGL 송부 메일(소갑 제2-5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1112 관련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한-일 수출ㆍ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최저운임, 공표운임, 계약운임과 피더화물에 대한 최저운임, 한국 THC 인상을 각 합의 시 결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운임 결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화물운송 계약에 적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합의 이후의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최저운임, 공표운임, 계약운임, 한국 THC 인상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ㆍ점검하고 피심인 스스로 합의 준수 상황 및 운임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1113 '2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공표ㆍ계약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2018. 3. 14. 회합 시에는 “운임회복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8. 3. 30. 회합 시에는 “수출은 운임회복이 정착”되었고, “한국에서 지불되는 수입운임도 운임회복이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8. 5. 10. 회합 시에는 그간의 운임회복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일반하주는 운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1114 또한,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관련 피심인들은 맹외선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제재 등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2018. 3. 30. 회합시에는 “맹외선을 이용 중인 업체에 대한 단계적 경고 조치 중에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수출운임 상향 조정을 통해 압박”하기로 하고, 2018. 4. 18. 회합시에는 “맹외선 이용업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2018. 5. 10. 회합시에는 “맹외선 등으로 이탈한 하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2018. 5. 30. 회합시에는 물량 유지를 위해 “맹외선 경쟁운임을 합의”하였으며, 맹외선 경쟁운임을 준수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1115 '5월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한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2018. 5. 21., 5. 24., 6. 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관련 피심인들은 인상 합의의 준수를 독려 및 확인하였으며, 2018. 6. 27. 회합시에는 “대부분의 하주들이 큰 반발없이 수긍하는 분위기”임을 확인하였다.

1116 또한, 관련 피심인들은 합의 시행일 이전 관련 홍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배포하였으며, 아래 <표 707> 및 <표 708>에서 보는 것처럼 선사별로 시행시기를 차등을 두어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 2018. 7월 한국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각주>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였는데, 홍보일이 누락된 경우는 홍보문을 제출하였으나 홍보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피심인들은 THC 인상 합의시 공동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7. 10. 이내에 선사별로 시행 일자를 달리하기로 하였기에 한국 THC 인상 실행일자가 2018. 7. 1.부터 2018. 7. 9.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15" alt="이유 728번째 이미지" ></img>
<표 > 2018. 7월 한국 THC 인상 합의 관련 피심인별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19" alt="이유 729번째 이미지" ></img>
1117 그리고, 2018. 6. 29.자 인트라 아시아 사장단 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 7. 1. 한국 THC 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인트라 항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각 항로별 연간 계약 등 일부 하주 및 포워더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진행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회의 보고자료(2018.6.29.)(소갑 제2-5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21" alt="이유 730번째 이미지" ></img>
1118 '9월 수출항로 로컬화물 공표ㆍ계약운임 및 최저운임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피심인들은 낮은 운임을 요구하고 있는 포워더에 대한 선적거부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018. 12. 3.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논의를 통해서는 “입찰운임 미준수에 대해서도 6개월 선적중단”을 하기로 하였다.

1119 한편, 공표운임, 최저운임 및 부대운임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2018년에는 4월과 7월 두 차례의 감사활동이 실시되었다. 먼저, 한-일 수출ㆍ수입 모든 항로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선적분을 대상으로 수출입 운임 및 부대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준수율은 98.50%로 확인되었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남성, 동영, 범주, 장금, 천경, 팬오션, 팬스타라인, 에스엠 등 9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821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711>과 같이 89,363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2018년 1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23" alt="이유 731번째 이미지" ></img>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27" alt="이유 732번째 이미지" ></img>
1120 이후, 한-일 수출ㆍ수입 모든 항로의 2018년 5월 선적분을 대상으로한 감사가 2018년 7월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부대비 합의는 100% 준수한 것으로, 운임 준수율은 98.4.%로 2018년 1차 감사시의 준수율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고려, 동영, 천경, 팬스타라인, 에스엠 등 5개 피심인들의 위반 물량 494TEU에 대해 한근협 사무국은 아래 <표 713>과 같이 53,393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표 > 2018년 2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2018.9.13.)(소갑 제2-5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29" alt="이유 733번째 이미지" ></img>
<표 > 벌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31" alt="이유 734번째 이미지" ></img>
1121 이러한 운임 합의 및 합의 준수 강제 등을 통한 성과는 한근협이 작성한 '2018년 사업실적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2018년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의회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 맹외선 이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수출입 화물 공히 성공적인 수지개선 달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피더화물 MGL 합의 및 실행을 통해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운임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 2018년 사업실적 자료(2019.1.)(소갑 제2-5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33" alt="이유 735번째 이미지" ></img>
□ 추진 배경 및 경과
O 회원간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수출입 항로 안정화 자정 기능 유도
O 회원사 기존 거래처의 맹외선 이탈 여부 확인 및 적극적인 대외 경쟁력을 부여, 기존 회원사로의 화물 회귀 유도
□ 추진 결과
O 점유율 수성 및 수출?입 화물 공히 항로질서 안정화 결과 도출
O 회원간 공동 노력으로 일부 맹외선 이탈 화물, 회원사로 회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35" alt="이유 736번째 이미지" ></img>
□ 추진 배경 및 경과
O 원양항로 직기항 증가 추세에서 ONE, 2018년 9월 X PRESS FEEDER Line의 일본 Niigata, Toyama, Kanazawa Service 유도, 상당 물량 유실
□ 추진 결과
O X PRESS FEEDER Line 조기 퇴출 차원에서 Service ports 대외 경쟁력 부여
O 맹외선 공격적 영업 확대 대비 차원에서 전년과 동일 수준 유지

1122 이러한 사실은 부대비 변동내역 제출 자료(소갑 제4-9호증 ~ 제4-22호증), 2018. 6. 29. 인트라아시아 사장단 회의 보고자료 문건(소갑 제2-529호증), 2018년 1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 문건(소갑 제4-6호증), 2018년 2차 감사 활동 결과 자료 문건(소갑 제2-549호증), 2019. 1월 2018년 사업실적 자료 문건(소갑 제2-55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③∼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ㆍ④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리

가) 관할권

112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24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우리나라가 직ㆍ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이 행위는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 및 수준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125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등 참조</각주>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각주> 나)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1) 의의

1126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대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27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각주>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참조</각주> (2)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

1128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다만,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 이때,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외항화물운송사업에는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각주>해운법 제23조에 따르면,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이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한다.</각주> 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129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행위를 하거나 기존에 한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공동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시에는 협약 신고서, 협약서, 협약 개요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위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공동행위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각주>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각주> 1130 다만,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는 위 신고를 하기 전에 해운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할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각주>해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는 한국무역협회 산하 한국화주협의회가 유일하다.</각주> 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1131 이 사건 선사들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를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정기선사’ 또는 '선사’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른 정기선사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1132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내용과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은 외항 정기 컨테이너 화물운송사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1133 그러나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운법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1134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1135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11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3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1138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의 획정

1139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1140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등 참조</각주> 1141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6654 판결 참조</각주> (나) 경쟁제한성의 의미

114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4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1144 한편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이나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45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하여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235호) 참조</각주> 1146 결국,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ㆍ산출량을 결정 및 조정하거나 시장 및 고객을 제한 및 할당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및 산출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3) 하나의 공동행위

114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4)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148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일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114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종기)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참조</각주> 1150 특히,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참조</각주> 1151 또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152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할권의 존부

1153 위 2. 가.에서 피심인들이 한국발 일본착 수출 항로 및 일본발 한국착 수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온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1154 먼저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국내에서부터 도착지인 일본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출발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의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도 2014. 5. 16. 선고 2012두18158 판결에서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은 출발지인 유럽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서, 도착지인 국내에서도 화물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송 중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 1155 또한 도착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인상된 운임은 국내 화주의 부담으로 귀속되거나 화물의 수출 가격에 전가될 것이므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1156 다음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출발지인 일본으로부터 도착지인 국내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일련의 역무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고, 여기에는 도착지인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컨테이너의 하역이나 추적 등 그 역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운임의 지급방식이 도착지불 거래인 경우는 물론 출발지불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명확히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1157 또한 출발지불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임이 인상되면, 화주는 화물의 해상운송 운임을 고려하여 화물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것이므로 인상된 운임은 화물의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

가)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판단

1158 위 2. 가.에서 살펴본 76건의 합의 중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합의한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한 건도 단 한 건도 없다.<각주>정기선사는 운임 등 합의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즉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합의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각주>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위반된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59 첫째, 피심인 15개 선사가 위 2. 가.의 76건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각주>이는 15개 선사들이 제출한 자료 및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선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로도 확인된다.</각주> 아울러 각종 회합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던 15개 선사 소속 임직원들 대다수는 한근협 사무국이 선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회합에 참석하는 동안 한근협 사무국이 신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각주>남성 백ㅇㅇ는 “협의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범주 박ㅇㅇ은 “부대비는 한근협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근협이 신고한 것은 추후 회의 참석 시나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장금 손ㅇㅇ은 “한근협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신고하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근협에서 신고 후 신고사실을 따로 보고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1160 둘째, 한근협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2. 가.에서 살펴본 76건의 합의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전무했던 69건의 합의와 외관상으로나마 한근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아래 <표 715>의 7건의 합의로 나뉘는데, 이 7건의 합의조차도 실제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또한, 이 7건의 경우 실제 합의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화주단체에게 통지하거나, 아예 화주단체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화주단체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 <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이 7건 외에도 피심인들은 2007년 8월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2007. 9. 1. 시행)와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실제 합의한 내용인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이 아니라 운임회복(RR)로 신고 및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 .

<표 > 화주단체에의 통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서류 제출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37" alt="이유 737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합의 건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3. 11. 15. 최저운임 합의를 실행하다가 해양수산부가 미신고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하자 2004. 1. 5. 뒤늦게 신고한 건이다.</각주> 1161 위 7건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합의 내용은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한 합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에 대한 협의는 할인율 폭 축소를 통해 운임을 회복(RR)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화주단체가 운임이 실제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위 <표 715> 연번 1번 합의와 같이 공동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번 3번 합의와 같이 화주단체에 대한 형식적 통지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162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한근협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기에는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겠다는 15개 선사 및 한근협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63 이러한 의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공동행위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사실, 즉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개별선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린 점, 실제로는 세부 항로ㆍ품목별 최저운임 가이드라인(AMR)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현 운임 수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인상(RR)하기로 하였다고 알린 점, 자신들의 합의가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사들 간 합의 시행일에 차등을 준 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2. 가.의 76건 합의는 1998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기준(TARIFF) 범위에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

116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76건 합의는 1998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기준(TARIFF)에 대하여 할인율을 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합의의 내용이 1998년에 신고한 운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1165 살피건대, 피심인들 주장과 같이 2. 가.의 76건 합의가 1998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기준(TARIFF) 범위에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선사로 하여금 운임 등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76건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66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합의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제협약에 위반되거나,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기선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단체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7 이러한 해운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단순히 정기선사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화주에게도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168 그런데 피심인의 주장처럼 1998년 운임 기준(TARIFF)에 대한 신고만으로 2. 가.의 76건 합의에 대한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피심인들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공동행위의 양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앞서 언급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화주단체도 피심인들과 추상적인 운임합의에 대한 정보교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임 합의에 대한 정보교환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또한 해운법 제29조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1169 아울러, 해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협약)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각주>해양수산부도 2003. 11. 15. 시행 수출ㆍ수입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에 대한 미신고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근협 역시 해운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2004. 1. 15. 뒤늦게 신고한 바 있다.</각주> , 피심인들이 2. 가.의 76건 합의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심인들의 2. 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1170 앞서 살펴본 해운법 제29조 제2항, 제5항, 제6항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운법의 취지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한계<각주>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해운법 제29조 제5항 각호) 등</각주> 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와 같은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71 그러나, 이 사건 76건의 합의 중 화주단체와의 서면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에의 신고가 이루어진 건은 없으므로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위반되고, 나아가 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심인들 간의 상호 점검 뿐만 아니라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 및 회원사가 아닌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선적거부 및 컨테이너 입고 금지 등의 제재까지도 동원하였다.

1172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해운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합의 존재 여부

(1) 판단

1173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는 한근협 내 회의를 통하여 한국발 일본착 항로 및 일본발 한국착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합의 실행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일부의 회의에만 참석하고 그 밖의 합의는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는 등 수동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1174 피심인들 중 SITC는 외국적선사로서 합의를 구성하는 수차례의 회의 중 극히 일부의 회의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였고 불참한 회의의 경우 그 이후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 내용을 회의록 등의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는 등 국적선사들이 주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던 각종 회합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75 살피건대, SITC는 2007. 4. 11. 한근협 가입이 승인된 이후 2007. 8. 8.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발 일본착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에 참여한 후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한근협은 회의 참석 대상인 선사가 사정상 불참한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그 회의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을 불참한 선사에게 배포한 점, 회의에 불참한 선사는 그 이후에 회의록 등을 통하여 관련 회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선사들도 불참한 선사가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해당 회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SITC도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행위가 보다 공고해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적선사가 수동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다소 수동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년에 걸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11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을 '한국발 일본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일본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한다.

1177 첫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은 통상 이종(異種)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하여 정기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벌크선, 자동차 운송 전용선 등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해상화물운송과는 화물의 종류나 방식이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78 둘째, 해운법 제23조<각주>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각주> 및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각주>501. 해상운송업 - 5011. 외항 운송업 -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각주> 에서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업을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 화물운송업과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 화물운송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국내항 사이를 오가는 내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과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오가는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외항’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79 셋째, 대한민국과 미국ㆍ유럽 등 원거리 지역들 사이를 오가는 원양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와 대한민국과 일본 등 근거리 지역 사이를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선박 규모 및 운송 거리가 매우 상이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간에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일본 등 근거리 지역 사이를 오가는 근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80 넷째,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 간 해운동맹이나 협의체도 대륙(지역)별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으며<각주>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아시아 지역 - 미국 지역, 아시아ㆍ구주운임동맹(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아시아 지역 - 유럽 지역,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 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미국 지역 - 북유럽 지역,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대한민국 - 일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대한민국 - 중국</각주> , 피심인들 간 합의의 매개가 된 한근협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협의체인 점, 피심인들도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영업 업무를 대륙(지역)별 항로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118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발 일본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 및 일본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182 첫째,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76건 합의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정기선사 간에 운임(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1183 둘째, 피심인들은 적취물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80% ∼ 93%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도 가격 결정 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표 > 2011 ~ 2015 KNFC MEMBER & NON-MEMBER Cargo Share(소갑 제2-5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39" alt="이유 7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근협

<표 > 2016 & 2017년도 회원사 / 비회원사 LOCAL 수송실적 현황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43" alt="이유 739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555호증)
* 출처: 한근협


<표 > 2018년도 회원사 / 비회원사 LOCAL 수송실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45" alt="이유 740번째 이미지" ></img>
소갑제2-556호증)
* 출처: 한근협

1184 셋째, 피심인들이 경쟁제한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각종 회합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특정 선사가 단독으로 운임을 인상할 경우 화주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거나 자신의 화물을 다른 선사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공동의 결정으로 운임을 인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표 > 제1차 컨테이너 실무위원회(2003. 8. 12.) 회의록 발췌(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49" alt="이유 741번째 이미지" ></img>
<표 >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2010. 1. 12.) 회의록 발췌(소갑 제2-1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51" alt="이유 742번째 이미지" ></img>
<표 > 제4차 씰링 수출 운영위원회(2018. 11. 14.) 회의록 발췌(소갑 제2-5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53" alt="이유 743번째 이미지" ></img>
1185 특히 피심인들은 한-일 항로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운임 합의의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운임 합의의 준수를 위해 합의 이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이탈에 대해서는 벌과금 등도 부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의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한근협에 소속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선적 거부, 컨테이너 입고 금지 등의 제재까지도 동원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다.

<표 > 제2차 수입 운영위원회(2009. 2. 23.) 회의록(소갑 제2-1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55" alt="이유 744번째 이미지" ></img>
<표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2003. 11. 21.) 회의록(소갑 제2-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57" alt="이유 745번째 이미지" ></img>
<표 > 제3차 대표위원회(2010. 1. 26.) 회의록(소갑 제2-19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59" alt="이유 74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8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76건 합의로 인하여 선사들 간 파멸적인 운임 경쟁이 차단되어 안정적인 운임 및 운항 일정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87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등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서<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Ⅴ. 1. 나. (1)</각주> <각주>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가격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1. 가. (5))</각주>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Ⅴ. 3. 가.</각주>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율성증대 효과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 2. 가.의 76건 합의와 같이 단순히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경쟁제한 효과와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효율성증대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화주 및 소비자의 이익 등은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88 가사 경쟁제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려 요소로 보더라도 피심인들은 추상적으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효율성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러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효율성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18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76건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190 첫째, 위 2. 가.의 76건 합의는 모두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화주가 지불하는 가격, 즉 총 운임<각주>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이 포함된 운임을 말한다.</각주> 을 인상ㆍ유지시키거나 총운임의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1191 화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총 운임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총 운임을 인상ㆍ유지 하거나 총 운임의 하락을 방지하는 것<각주>피심인들은 이를 '운임회복’이라고 표현하였다.</각주> 이 위 2. 가. 76건 합의의 목적이었다.

1192 실제 피심인들이 각종 회합에서 논의한 내역을 기재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수해상운임의 최저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부대운임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여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였다.

<표 > 2005. 4. 28. 서울 부산 영업부서장 회의록 발췌(소갑 제2-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61" alt="이유 747번째 이미지" ></img>
1193 둘째, 위 2. 가. 76건 합의는 합의구조가 동일하다. 모든 합의는 한근협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ㆍ병렬적인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물동량, 시장 가격 등 시장 동향을 논의한 후 운임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로 나아가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

1194 셋째, 피심인들은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위반기간에 걸쳐 단절됨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각 피심인들은 합의에 가담한 이후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탈퇴한다는 의사표명 없이 지속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1195 넷째, 합의에 참여한 구성사업자도 이 사건 위반기간에 걸쳐 일부 변동은 있었으나 한근협에 가입한 회원사를 주축으로 하는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2003년 회원사 모두 국적선사인 한근협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2007년 황정협 등 여타 협의회의 회원사였던 SITC가 회원사로 참여하여 참여 사업자가 외국선사로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2017년에는 에이치엠엠 및 에스엠 등 다른 국적선사들까지 한근협 회원사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피심인들은 공동행위에 최초로 참여한 시점부터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한근협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각주>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종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각주> 라) 시기 및 종기 판단

(1) 시기에 대한 판단

1196 피심인 중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라인 및 흥아해운 등 12개 사는 2003. 2. 26. 컨테이너 운영위원회에서 한-일 항로 로컬화물 운임에 대해 긴급유류할증료(EB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3. 2. 2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197 피심인 SITC의 경우 2007. 4. 11. 한근협 가입이 승인된 이후 2007. 8. 8.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항로 로컬화물 최저운임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07. 8. 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198 피심인 에스엠의 경우, 2017. 3. 10. 한근협에 가입한 후 2017. 4. 5.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에 대해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7. 4. 5.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199 피심인 에이치엠엠의 경우, 2017. 3. 24. 한근협에 가입한 후 2017. 4. 5. 제1차 수출입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항로 로컬화물 공표운임 및 계약운임에 대해 합의한 것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바, 2017. 4. 5.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에 대한 판단

1200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스타라인, 팬오션, 흥아라인 및 흥아해운 등 12개 피심인들은 2003년 최초 합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19. 5. 7.) 전에 이루어진 한-일 항로의 2018년 9월 최저운임 합의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한근협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1201 SITC는 2007년 8월 합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19. 5. 7.) 전에 이루어진 한-일 항로의 2018년 5월 한국 THC 인상 합의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서의 탈퇴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한근협 등의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1202 에스엠 및 에이치엠엠은 2017년 4월 합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19. 5. 7.) 전에 이루어진 한-일 항로의 2018년 9월 최저운임 합의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한근협 회합을 통해 각종 운임에 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1203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에는 한근협 회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조사 이후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 시 해운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사들 및 한근협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조사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 5. 7.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3) 소결

1204 지금까지 살펴본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를 정리하면 아래 <표 726>과 같다.

<표 > 피심인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63" alt="이유 748번째 이미지" ></img>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20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1206 한편, 피심인들은 한국선주협회가 1981. 5. 1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舊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항해상운임 요율 결정 및 유지” 및 “선박투입 조정과 운송비율 결정”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등록한다는 내용의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1207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987. 9. 8. 한국선주협회의 공동행위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행위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 불분명하여<각주>당시 공동행위 등록증에는 66개의 사업자가 공동행위에 참가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참가사업자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이 사건 15개 피심인들 모두 당시 등록 당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록증에 기재된 실시기간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료된 것<각주>등록증에는 실시기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법률 제정 발효시까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이 완비될 때까지 경쟁제한행위 등록이 유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1986년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별법’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법 규정이 완비되었으므로 실시기간은 1986년에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으로 판단되는 점, 인가 받은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할 필요가 없음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76건 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120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한근협 소속 사무국장 김ㅇㅇ 등은 한근협 회원사에게 회의 안건,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합의를 위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 장소도 섭외하고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사들이 납부한 한근협 회비에서 지출하였다.

1209 또한, 회의 시 합의되었던 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회의에 참석하였던 선사들과 회의에 불참하였던 선사들에게도 배포함으로써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한근협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210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근협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1211 첫째,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근협 소속 사무국장 김ㅇㅇ 등은 운임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한근협 내 각종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순수해상운임, 각종 부대운임 또는 총 운임 및 대형화주 투찰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임 합의를 회의록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선사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팅방 등의 의사연락수단을 통하여 선사들에게 운임 관련 합의를 알리는 등 선사들에게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다.

1212 둘째, 한근협은 운임을 결정한 회의 이후 이어진 후속회의에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하였고, 2003년부터 '중립관리제’, '중립감시기구(N.B.)’, '거래현황 점검’ 등의 이름으로 선사들의 합의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합의가 미진한 선사들에게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에는 중립위원회의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선사들에게 통지하면서, 일부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선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213 앞서 본 건 76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한근협이 한-일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의 운임 등을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결정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소결

121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215 피심인 한근협의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부당한 공동행위

1) 시정조치

1216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121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 및 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218 다만, 수입 항로의 경우 국내 화주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국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 모든 노선의 경쟁당국이 중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조치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2. 가. 행위 중 일본발 한국착 수입 항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산정 기간

1219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합의를 구성하는 회합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수차례 회합을 거치면서 기존 합의내용의 수정ㆍ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합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장래의 특정일을 공동행위 개시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합의일이 아닌 합의된 공동행위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각주>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장래의 특정일을 공동행위 개시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합의일이 아닌 합의된 공동행위가 개시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아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3누51352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각주> .

1220 따라서, 각 피심인들이 최초로 참가한 합의에서 정한 합의의 시행일을 그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보되, 각 피심인들이 참가한 최초의 합의가 일부 항로에 한정되거나 로컬화물 또는 피더화물 중 일부화물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일부 항로ㆍ일부 화물에 대해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므로 로컬화물 및 피더화물에 대한 관련매출액의 기산일을 각각 살펴보면서 그 합의가 일부 항로에 한정될 경우 별도로 기산일을 나누어 산정한다.

① 한국발 일본착 항로에서의 로컬화물 해상운송 서비스 관련매출액 기산일

1221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라인이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한국발 일본착 항로의 모든 항구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에 대한 EBS 신규 도입을 최초로 합의한 2003. 2. 26.이지만, 그 시행일을 2003. 3. 10.로 결정하였고, 2003. 3. 26. 회합에서 관련 피심인들 모두 신규로 도입한 EBS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003. 3. 26.을 한국발 일본착 항로 컨테이너 로컬화물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1222 피심인 팬오션이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한국발 일본착 항로의 모든 항구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에 대한 EBS 신규 도입을 최초로 합의한 2003. 2. 26.이지만, 2013. 6. 7.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3. 6. 17.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면서 2015. 7. 30. 회생절차 종결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2003. 2. 26.부터 2013. 6. 16.까지의 팬오션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청구권은 2013.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6849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참고</각주> 따라서 팬오션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날인 2013. 6. 17.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1223 피심인 에스엠, 에이치엠엠이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한국발 일본착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 최저운임을 합의하였던 2017. 4. 5.이며, 이날 회의에서 당시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시행일인 2017. 4. 5.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1224 피심인 SITC가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한국발 일본착 컨테이너 해상운송 서비스의 로컬화물 최저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2007. 8. 8.이지만, 그 시행일을 2007. 9. 1.로 결정하였으므로 2007. 9. 1.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② 한국발 일본착 항로에서의 피더화물 해상운송 서비스 관련매출액 기산일

1225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장금, 천경, 범주, 태영, 팬스타라인, 흥아라인이 최초로 합의한 시점은 한국발 일본착 항로의 서안지역 5개 항구의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피더화물 최저운임에 대하여 최초로 합의한 2003. 10. 15.이지만, 그 시행일을 2003. 11. 15.로 결정하였으므로 2003. 11. 15.을 한국발 일본착 항로 중 서안지역 5개 항구의 피더화물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또한, 이들 피심인들은 한국발 일본착 항로의 모든 항구의 피더화물 최저운임에 대하여 2003. 11. 27. 합의하고, 2004. 1. 1.로 그 시행일을 결정하였으므로 2004. 1. 1.을 한국발 일본착 항로의 모든 피더화물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1226 피심인 팬오션은 2013. 6. 17.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2003. 2. 26.부터 2013. 6. 16.까지의 팬오션의 한국발 일본착 항로에서의 피더화물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청구권에 대한 면책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13. 6. 17.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로 본다.

1227 한편, 2019. 5. 7.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 기산일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 종기까지의 기간이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 기간에 해당한다.

122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 727> 및 <표 728>과 같다.

<표 > 한국발 일본착 항로 로컬화물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69" alt="이유 749번째 이미지" ></img>
<표 > 한국발 일본착 항로 피더화물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71" alt="이유 75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매출액 범위

① 판단

1229 피심인들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운임 즉, 순수해상운임(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을 합한 총운임을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 피심인들은 총운임을 인상ㆍ유지할 목적으로 각 합의마다 순수해상운임 인상ㆍ유지, 각종 부대운임 도입ㆍ인상ㆍ유지 및 대형화주 투찰가 공동 결정 중 유효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합의하여 온 점, 순수해상운임 및 각종 부대운임은 각각 총운임의 구성 요소로서 총운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발 일본착 수출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들이 수취한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시기별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230 피심인들은 개별 피심인이 단독으로 운행한 항로의 운임, 별도 입찰을 통해 결정된 대형화주 관련 운임, 기본운임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대운임 등 각 시기별로 공동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항로 또는 품목ㆍ화물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1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각종 부대운임 등이 포함된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의 총운임을 합의 대상으로 삼은 점, 총운임의 인상ㆍ유지를 위해 기본운임, 각종 부대운임 및 대형화주 투찰가 등에 대해 다양한 합의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특정 세부항로ㆍ화물 및 운임을 가리지 않고 한-일 항로 전체에 대한 운임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합의에 따른 총운임 인상 등의 효과는 동일함에도 운임 인상ㆍ유지의 수단으로 쓰인 운임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매출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행위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운임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더화물 운송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232 피심인들은 피더화물은 한-일 항로의 경우 제3국 및 일본에서 출발하여 일본 및 제3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의 항구에서 환적되는 화물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더화물 운송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3 살피건대, 로컬화물과 피더화물 모두 같은 선복에 선적되어 서로의 운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점<각주>피심인들은 로컬화물과 피더화물에 대한 물동량을 파악하여 수출 및 수입 물량으로 같이 관리하고, 최저운임 합의 등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항상 같이 논의하였고,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 역시 피더화물의 운임이 로컬화물의 운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상황에 맞추어 로컬화물 또는 피더화물의 운임 관련 합의를 지속해온 점, 피더화물 운임의 지불주체는 피심인과 거래한 원양선사들로 이들 중에는 국내선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더화물 운송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234 피심인 SITC는 '업무시스템이 교체된 2014년 이전의 매출액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및 그 이전 매출액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간 SITC의 관련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1235 따라서 피심인 SITC의 경우 한국발 일본착 수출 항로의 2007. 9. 1. ~ 2013. 12. 31. 위반행위 기간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관련매출액의 산정

1236 피심인 SITC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앞서 살펴본 관련매출액 산정기간 및 관련매출액 범위에 따라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729>와 같다.

<표 >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73" alt="이유 751번째 이미지" ></img>
(2)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12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8.5% 이상 10%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화주 우위의 거래구조로 인하여 실제 거래 운임은 합의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관련시장은 해운법에 따라 운임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운임공표제가 도입되어 있어 경쟁제한성이 일부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 및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238 피심인 고려, 남성, 동영, 동진, 범주, 에스엠, 에이치엠엠, 장금, 천경, 팬오션, 흥아라인, 태영 및 팬스타라인은 위 <표 729>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1239 피심인 SITC의 경우 위 <표 729>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앞서 검토한 부과기준금액 내의 금액인 5천만원을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한다. SITC의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한 금액이다.

1240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30>과 같다.

<표 >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75" alt="이유 752번째 이미지" ></img>
다) 1차 조정 산정기준

1241 피심인 SITC의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1242 피심인 SITC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각주>과징금고시 Ⅳ. 2. 가.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각주>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라) 2차 조정 산정기준

1243 피심인 에스엠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244 1차 및 2차 조정을 거친 피심인별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731>과 같다.

<표 > 피심인별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77" alt="이유 753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245 피심인 14개사 모두 화주 우위의 거래구조로 인하여 실제 거래 운임은 합의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 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246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32>와 같다.

<표 >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77579" alt="이유 754번째 이미지" ></img><각주>일부 피심인들은 USD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들의 부과과징금액은 과징금고시 Ⅳ. 4. 사.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일인 2022. 6. 1.은 공휴일이어서 KEB하나은행이 매매기준율을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일 전날인 2022. 5. 31.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1,248.00)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각주>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47 피심인 한근협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근협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연간예산액

1248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피심인 한근협의 행위는 2019. 5. 7.<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이다. 한근협은 2019. 5. 7. 공정거래위원회 1차 현장조사 시까지 11개 국적선사와 함께 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2019. 5. 7.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종료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액 340,000,000원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2) 부과기준율

1249 이 사건 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화주 우위의 거래구조로 인하여 실제 거래 운임은 합의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관련시장은 해운법에 따라 운임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운임공표제가 도입되어 있어 경쟁제한성이 일부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250 산정기준은 위 (1)의 연간예산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인 136,000,000원이 된다.

나) 1차 조정

1251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 한근협의 행위는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의 최고한도인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244,800,000원이다.

다) 2차 조정

1252 피심인 한근협은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44,8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53 피심인 한근협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인 24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254 피심인 15개 선사들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255 피심인 한근협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