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서경0079
(주)한컴라이프케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지정ㆍ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마스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5. 20.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 (소갑 제1호증)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3 피심인은 2021. 12. 기준으로 아래의 <표 2>와 같이 16개의 대리점과 143개의 단발성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피심인이 생산ㆍ공급하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B2C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B2B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피심인의 취급 품목 및 신고인과의 거래 상품
4 피심인은 호흡기, 방독면, 마스크 등을 전문으로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이고, 신고인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3종['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대형)’,'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소형)’, '세이프마스터마스크(KF-AD/대형)](이하 '피심인 마스크’라고 한다)을 거래하였다.
<표 3> 피심인 마스크 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은 2021. 5. ∼ 10.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피심인 마스크’를 거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마스크 분류 및 적용 법규
6 국내 마스크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볼 때, 크게 입자상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8 방진마스크는 보호구로 분류가 되고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로 사용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각주>1</각주>2) 국내 보건용 마스크 분류 및 허가 현황
9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할 수 있고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다.<각주>2</각주>10 국내에는 '22.9.1. 기준 총 5,814종의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되어 있으며, 'KF80’이 1,294종, 'KF94’가 4,475종, 'KF99’가 45종이 있다.<각주>3</각주>3) 마스크 시장 규모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마스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5. 20.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 (소갑 제1호증)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3 피심인은 2021. 12. 기준으로 아래의 <표 2>와 같이 16개의 대리점과 143개의 단발성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피심인이 생산ㆍ공급하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B2C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B2B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피심인의 취급 품목 및 신고인과의 거래 상품
4 피심인은 호흡기, 방독면, 마스크 등을 전문으로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이고, 신고인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3종['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대형)’,'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소형)’, '세이프마스터마스크(KF-AD/대형)](이하 '피심인 마스크’라고 한다)을 거래하였다.
<표 3> 피심인 마스크 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은 2021. 5. ∼ 10.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피심인 마스크’를 거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마스크 분류 및 적용 법규
6 국내 마스크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볼 때, 크게 입자상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8 방진마스크는 보호구로 분류가 되고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로 사용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각주>1</각주>2) 국내 보건용 마스크 분류 및 허가 현황
9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할 수 있고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다.<각주>2</각주>10 국내에는 '22.9.1. 기준 총 5,814종의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되어 있으며, 'KF80’이 1,294종, 'KF94’가 4,475종, 'KF99’가 45종이 있다.<각주>3</각주>3) 마스크 시장 규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