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서가2132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청년피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4 '청년피자’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개점을 위해 피심인에게 가맹비(가입비) *****천 원과 교육비 ****천 원 등 총 *****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에 별도로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비ㆍ집기 구매비용으로 약 *****천 원(33㎡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5 구체적인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청년피자’ 가맹점 창업비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ㅇㅇ점(2021. 2. 22. 계약) 등 128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란으로 둔 문서를 제공하였다.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내역(소갑 제3호증), 이 사건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연번 1~31(2018.12.31. 개정, 법률 제16176호), 32~91(2021.4.20. 개정, 법률 제18113호), 92~101 (2021.5.18. 개정, 법률 제18190호), 102~114(2020.12.19. 개정 법률 제17799호), 115~118(2021.12.7. 개정 법률 제18569호), 119~128(2022.1.4. 개정, 법률 제18709호)










<별지 2>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3424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