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협심1178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5. 전원회의 의결 제2023 - 056호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5. 전원회의 의결 제2023 - 056호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각주 7과 관련하여 '포르쉐와 피에히(Pi?ch) 가문이 Porsche Automobil Holding SE를 궁극적으로 지배’를 '포르쉐를 설립한 포르쉐와 피에히(Pi?ch) 가문이 Porsche Automobil Holding SE의 보통주 100%를 보유’로, ② 각주 8과 관련하여 'Porsche Holding Stuttgart Gmbh는 포르쉐 주식 75%에서 1주를 제외한 주식을 보유’를 'Porsche Holding Stuttgart Gmbh는 포르쉐 주식 100%를 보유’로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