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2254

(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31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버거킹’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URGER KING(버거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ㆍ운영권 보유자 BK Asiapac Pte. Ltd.(싱가포르 법인)와 Master Franchise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재가맹권(Sub-franchising Right)을 부여받아 한국 내에서 '버거킹’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보 제공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에서 집행

8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각주>3</각주>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