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제감0709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주문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개시결정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2022. 7. 13.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0제감1588)’(이 사건에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당 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8. 26. 및 2022. 8.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90조 제1항 및 제10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각주>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최종 동의의결안의 제출
2 심사관은 2023. 1. 10.부터 3. 10.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검찰 협의 등을 거쳐 동의의결 절차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기재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였다.
2. 해당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해당 행위
3 신청인들은 2020년 3월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신규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존 발주물량의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라 한다) 체결을 강제하였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3년간 신청인들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위반혐의와 관련된 법률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지> 최종 동의의결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7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동의의결 개시결정
1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2022. 7. 13.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0제감1588)’(이 사건에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당 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8. 26. 및 2022. 8.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90조 제1항 및 제10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각주>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최종 동의의결안의 제출
2 심사관은 2023. 1. 10.부터 3. 10.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검찰 협의 등을 거쳐 동의의결 절차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기재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였다.
2. 해당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해당 행위
3 신청인들은 2020년 3월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신규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존 발주물량의 선적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라 한다) 체결을 강제하였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3년간 신청인들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위반혐의와 관련된 법률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지> 최종 동의의결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7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