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경심1089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경포레미콘 등 15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과 다른 2개 사업자<각주>1</각주>(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배분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한 업체에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3. 9.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법<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주한 물량을 거래상대방에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상호 일부 물량을 나눈 것에 불과한바, 피심인들 간 '합의’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심인들 간 초과물량에 대한 상호정산 시 1루베당 20,000원 또는 업체별 레미콘 평균판매단가에서 55,000원(제조원가 수준)을 차감한 금액 등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정산한 점, 동양과 쌍용레미콘이 관수 레미콘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민수 레미콘 판매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변경ㆍ조정한 점, 평균 판매단가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것은 사실상 레미콘 추가 판매에 따른 이윤을 정산해주는 것인바 이는 피심인들 간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의 경쟁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점, 피심인들이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가 6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레미콘 판매물량에 대한 합의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금액이 아닌 피심인들간 합의에 따라 정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각주>3</각주>을 말하고 이에 따르면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각 피심인이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강릉지역 내에서 판매한 민수 레미콘 판매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이 피심인들 간 합의에 따라 정산된 금액이라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들과 다른 2개 사업자<각주>1</각주>(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배분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한 업체에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3. 9.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법<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주한 물량을 거래상대방에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상호 일부 물량을 나눈 것에 불과한바, 피심인들 간 '합의’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심인들 간 초과물량에 대한 상호정산 시 1루베당 20,000원 또는 업체별 레미콘 평균판매단가에서 55,000원(제조원가 수준)을 차감한 금액 등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정산한 점, 동양과 쌍용레미콘이 관수 레미콘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민수 레미콘 판매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변경ㆍ조정한 점, 평균 판매단가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것은 사실상 레미콘 추가 판매에 따른 이윤을 정산해주는 것인바 이는 피심인들 간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의 경쟁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점, 피심인들이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가 6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레미콘 판매물량에 대한 합의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금액이 아닌 피심인들간 합의에 따라 정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각주>3</각주>을 말하고 이에 따르면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각 피심인이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강릉지역 내에서 판매한 민수 레미콘 판매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이 피심인들 간 합의에 따라 정산된 금액이라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