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특수2458

㈜참존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는 등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업 및 관련 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방문판매업 신고<각주>1</각주>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