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전사0534

한강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2. 7.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9조에 따라 ①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명령과 ②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조치 지연ㆍ거부 행위와 관련된 향후 금지명령을 의결<각주>3</각주>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