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서건0933
(주)이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S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당사자가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S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며, 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주)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그라우팅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7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계약 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S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주)에게 위탁하고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7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S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며, 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주)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그라우팅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7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계약 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S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주)에게 위탁하고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7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