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제하1861

현대엘리베이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주문

피심인은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승강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위탁한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0개 사업자는 승강기 부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1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 1. 20.부터 같은 해 7. 13. 기간 중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11건의 위탁건에 대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공문 등으로 받은 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1일 ∼ 126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다<각주>3</각주>.
5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받고 협의를 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개시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