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내부1750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주문
1. 피심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계열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2. 피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는 위 1. 가.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이○○ 및 이△△은 위 1. 나.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 : 3,555,000,000원
2)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 3,555,000,000원
3)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 : 3,91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계열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2. 피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로 유연탄을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는 위 1. 가.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이○○ 및 이△△은 위 1. 나.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 : 3,555,000,000원
2)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 3,555,000,000원
3)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 : 3,91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는 열병합 발전업, 증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유리 제조 및 판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 「오씨아이」
2 기업집단 「오씨아이」(이하 '오씨아이 그룹’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 위반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19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20년 및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2년 및 2023년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오씨아이 그룹의 동일인은 이우현이며 2021. 5. 1. 기준 총 18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9.8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43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표 1> 오씨아이 그룹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십억 원, %)
* 출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오씨아이 그룹은 2020. 5. 1. 기준 다음 <표 2>와 같이 동일인 이우현이 지배하는 10개사,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5개사(이하 동 5개사를 묶어 '삼광글라스 소그룹’이라 한다),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3개사로 구분되며, 각 소그룹 별로 독립경영되고 있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오씨아이 그룹 소유지분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삼광글라스 소그룹
(1)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이전
5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주요 계열회사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3개사를 두고 있었다.
6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는 2020. 10. 31. 기준 이○○과 그의 자 이△△, 이□□ 등 3인(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삼광글라스 발행주식의 37.12%를,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 발행주식의 30.71%를,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보유함으로써, 이○○ 일가가 삼광글라스를 통해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7 즉, 이 사건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는 '이○○ 일가 → 삼광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8 한편, 삼광글라스는 소그룹 내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유리, 캔의 제조ㆍ판매 등 회사 본업에만 주력하였고, 대신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소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9 특히, 이○○의 아들 이△△이 책임자로 있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3> 2020년 삼광글라스 소그룹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재무ㆍ손익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명]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2)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10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2020. 11. 2. 다음 <표 4>와 같이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부실한 삼광글라스를 모회사로 하는 수직형 지배구조에서 우량한 에스지씨에너지를 모회사로 하는 수평적 지배구조로, 그 간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로 이원화된 지배구조에서 에스지씨에너지로 일원화된 지배구조로 개편되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의 2020. 9. 11. [정정]증권신고서(합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3</각주>다) 군장에너지
11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6. 3. 1.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각주>4</각주>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다.
12 2020. 10. 31. 기준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삼광글라스가 25.04%를, 이□□이 12.23%를, 이△△이 12.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군장에너지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표 6> 군장에너지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7> 군장에너지 재무ㆍ손익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군장에너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2020년 반기보고서(2020. 8. 13.)
13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에스지씨에너지<각주>5</각주>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에스지씨에너지 재무ㆍ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2020년 11월~12월까지에 대한 것임
* 출처: 에스지씨에너지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라) 이테크건설
14 이테크건설은 1982. 9. 14. 설립되어 1993. 5. 3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15 이테크건설은 2020. 10. 31. 기준 삼광글라스가 발행주식 30.71%를, 이○○이 5.70%, 이△△이 5.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테크건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이테크건설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0> 이테크건설주」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주」 2020. 11. 2. 이후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 출처: 이테크건설(2020년 및 2021년은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마) 삼광글라스
16 삼광글라스는 1967. 6. 27. 설립되어 1994. 1. 2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과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는 본업인 유리 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17 물적분할 전, 삼광글라스는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일가가 발행주식의 36.42% ~ 3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11> 삼광글라스 주식소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2016. 12. 26. 친족 분리된 이●●(이○○의 녀)의 지분(2.12%)을 제외함
2」 2018. 5. 1. 동일인 변경[亡이수영 → 이우현(亡이수영의 자)], 변경 전에는 각각 혈족2촌(동일인의 동생), 혈족3촌, 혈족3촌임
* 출처: 소갑 제1-5호증
18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삼광글라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3> 삼광글라스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 2020년 1월~9월까지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삼광글라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2020년 분기보고서(2020. 11. 16.)
물적분할 후 신설된 회사인 에스지씨솔루션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4> 에스지씨솔루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5> 에스지씨솔루션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2020년 11~12월 재무제표임
* 출처: 에스지씨솔루션의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나.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개요
19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토탄(이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구분되는데, 유연탄은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은 무연탄에 대비하여 연기가 나는 토탄, 갈탄, 역청탄을 총칭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석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역청탄을 유연탄으로 칭하기도 한다.
20 유연탄은 용도에 따라 코크스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유연탄(Coking Coal)과 연소 시 생성되는 열원을 통해 발전, 시멘트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Steam Coal)으로 구분된다.
2) 국내 유연탄 거래 시장
가) 국내 유연탄 수급 현황
21 국내에는 강원도 태백시 등지의 4개 탄광에서 주로 연탄 제조에 쓰이는 무연탄이 일부 생산되나, 유연탄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 국내 소비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22 2019년 연간 유연탄 수입량은 총 132,667천 톤인데, 이 중 원료용 유연탄이 34,933천 톤(26.3%), 연료용 유연탄이 97,734천 톤(73.7%)이다.
23 국가별로는 호주에서의 수입이 48,722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36.7%)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29,188천 톤(22.0%), 러시아 26,092천 톤(19.7%), 캐나다 12,528천 톤(9.7%), 미국 3,626천 톤(2.7%) 순이다.
24 또한 유연탄 소비량은 총 125,084천톤으로, 사용 용도별로는 발전용이 83,637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66.9%)을 차지하고, 그 뒤를 제철용 34,959천 톤(27.9%), 시멘트용 3,989천 톤(3.2%), 기타 2,499천 톤(2.0%) 순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6> 2019년 유연탄 수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나) 유연탄 용도별 국내 수요처 및 공급자 현황
25 제철용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2개 사업자가 소비하고, 발전용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소비하고, 시멘트용은 쌍용이앤이 등 시멘트 제조업체가 소비한다.
26 유연탄 공급업체<각주>6</각주>가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는 유연탄은 유연탄 중에서 발전용, 시멘트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각주>7</각주>이며, 연료용 유연탄의 80~90% 상당의 물량이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에게 판매되고 있다.
<표 17> 유연탄 공급업체의 연도별 연료용 유연탄 판매량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27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은 LG상사, GS글로벌, STX, 이토추 등 국내외 종합상사와 국외 주요 광산사의 한국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경쟁하는 구조이며, 삼광글라스 등 중소 수입업체도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8 유연탄 공급업체의 거래방식은 거래 수요처에 적합한 탄질, 가격 및 공급 안정성 등을 갖춘 공급자를 미리 확보하고, 입찰 참가 등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자와는 선적항 본선인도 조건(Free On Board)<각주>8</각주>,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각주>9</각주>등의 무역 거래조건으로 구매하여 해상운송, 하역ㆍ보관ㆍ운송 등을 거쳐 수요처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각주>10</각주>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3) 군장에너지 유연탄 조달 시장
가) 집단에너지사업 개요<각주>11</각주>29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표 18> 집단에너지 사업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0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은 일반 개별 방식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뛰어나 정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0. 2.)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31 2019. 12. 31. 기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39개 사업자가 41개 사업장에서 870개 업체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표 19>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2 또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연료 사용량은 유연탄이 4,255,380toe<각주>12</각주>로 전체 사용량(8,546,304toe)의 49.8%를 차지하고, 기타가스 1,837,101toe (21.5%), 석유코크스 602,311toe(7.0%), 목재펠릿 538,436toe(6.3%) 순으로 사용된다.
나) 열병합발전 및 증기 공급
33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4. 4. 27.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 4. 1.부터 공정용 증기<각주>13</각주>를 상업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열병합발전소의 3개 보일러 설비(GE1, GE2, GE3)<각주>14</각주>에서 생산된 총 3,662천 톤의 공정용 증기를 열 수송관을 통해 군산지방산업단지 소재 18개 수용가<각주>15</각주>(오씨아이, 대상, 바스프 등)와 충남 장항 소재 1개 수용가(한솔제지)로 전송하여 총 132,220백만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다) 유연탄 구매
34 군장에너지는 보일러 설비에서 공정용 증기를 생산하는 주 연료로서 유연탄, 우드펠릿,<각주>16</각주>석유코크스 등을 사용하고, 2020년 기준 GE1, GE2, GE3 설비에 사용할 유연탄 1,000,000톤과 GE4 설비에 사용할 우드펠릿 000,000톤 등 총 0,000,000톤의 발전연료를 구매하였다.<각주>17</각주><표 20> 군장에너지의 발전연료 구매량<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톤)
* 출처: 소갑 제59-1호증, 제59-3호증
35 군장에너지는 2015년 3분기 이전까지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18</각주>등의 우려로 인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전환하였다.
36 군장에너지의 입찰 방식은 공급실적 등이 검증된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각주>19</각주>를 비교하여 최저 운영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7 군장에너지의 2020년 유연탄 매입처별 구매량을 살펴보면, 삼광글라스 000,000톤(57.7%), 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등으로부터 유연탄 총 0,000,000톤을 구매하였다.
38 매입처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의 경우 2017. 6.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군장에너지의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하였다.
<표 21> 군장에너지의 매입처별 유연탄 구매물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단위: 톤)* 출처: 소갑 제59-3호증
2. 위법성 판단<각주>21</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소그룹 차원의 삼광글라스의 소싱(Sourcing) 사업 진출 기획
(1) '미래사업 TF - Team 4(Sourcing 사업)’ 구성을 통한 검토 착수
39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각주>22</각주>은 전력기획실장이자 삼광글라스 소그룹 이○○ 회장(이하 '이○○ 회장’이라 한다)의 장남인 이△△ 부사장(이하 '이△△’ 부사장'이라 한다)의 책임하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그룹사의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 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그룹사의 전반적인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40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6. 11. 4. 유연탄 등 소그룹 계열사의 원ㆍ부재료를 구매하여 공급해 주는 소싱(Sourcing)<각주>23</각주>업무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소그룹 차원의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조달사업 참여 검토보고<각주>24</각주>’를 시작으로, 이후 본격적인 소싱 사업 진출을 위해 2016. 11. 7.에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을 필두로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등 소속 계열회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였다.
41 전담팀의 명칭은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이하 'TF’라 한다)로 정하고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의 전략기획팀과 구매팀, 삼광글라스 소속의 경영기획팀, 군장에너지 소속의 기획팀, 법적ㆍ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 딜로이트, 법무법인 호산 등으로 편성되었다.
<표 22>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 구성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9호증
(2)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광글라스를 유연탄 소싱 업체로 선정
42 TF 총괄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 김○○ 팀장은 2016. 12. 15. 자신 외 전략기획실 소속 TF 구성원인 이테크건설 박○○ 과장<각주>25</각주>, 김△△ 부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싱 사업 진출 기획에 대한 구성원별 역할을 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표 23> 2016. 12. 15.자 이테크건설 김○○ 팀장 이메일(발췌)* 출처: 소갑 제6-4호증
43 TF는 소싱 사업 진출에 대한 2016. 12. 8. 중간 보고와 2017. 1. 31. 경과보고, 그리고 2017. 2.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 사항 및 대응 방안 보고 등을 거쳐 2017. 2. 8.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라는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TF는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 중간 보고서 모두 이△△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추진하였다.<각주>27</각주>44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담당할 사업 추진형태(Biz Model) 최적안에 대해 2016. 12. 8. 중간 보고에서는 군장에너지의 100% 자회사, 2017. 1. 31. 경과보고에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또는 삼광글라스 51% 자회사가 검토되었다가, 이후 이○○ 회장이 삼광글라스의 사업부 형태로 기획해보라고 지시<각주>28</각주>함에 따라 2017. 2. 8. 최종 보고에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최종 결정되었다.
45 이△△ 부사장은 2017. 2. 9. 이○○ 회장으로부터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소싱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고, 관련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에게 위 결정에 따른 방침을 전달하였다.
46 구체적으로, 2017. 2. 9. ~ 10. 양일간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냄과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방향을 논의하였고, 2017. 2. 14.에는 군장에너지의 표○○ 상무, 박□□ 대표이사에게 그룹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각주>29</각주>주목할 만한 것은 이△△ 부사장이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2017. 2. 9.자 이메일에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 위해서는 '공정위 및 국세청 대응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각주>30</각주>아울러,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2016. 12. 8. 이테크건설 김○○ 팀장이 이△△ 부사장과 TF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검토단계의 자료도 일감몰아주기의 증거로 활용되는 듯 하오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무진들도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31</각주>(3) 공정거래법과 세법 위반혐의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47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는 데 있어 이○○ 회장, 이△△ 부사장 등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어떻게 회피하느냐”였다. 이에 2017. 2. 8.자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최종 보고서에는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의 지시가 충실히 반영되어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피방안이 잘 검토되어 있다.
48 우선,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회피를 위하여 군장에너지<각주>32</각주>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각주>33</각주>으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각주>34</각주>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삼광글라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여야 하므로 군장에너지 물량의 1/2만 이관하고, 그룹사 소싱 매출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군장에너지 원료 중심의 일부 물량을 이관하고 점진적으로 100% 물량을 삼광글라스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표 24> 2017. 2. 8. 최종 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 삼광글라스 자금(유동성) 지원
49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기획한 것은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50 삼광글라스는 소싱 사업 진출을 검토하던 2016년도에 주력 사업부문인 글락스락(Glass Lock) 밀폐용기, 패키지용 병ㆍ캔 사업의 시장포화, 저가 중국산 유입 등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창출 및 사업확대가 가능한 사업거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보군으로 군장에너지 등 계열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각주>35</각주>51 이테크건설 경영지원실장 권○○ 전무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 검토보고를 받은 후, 삼광글라스가 얻게 될 매출 0,000억 원<각주>36</각주>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 전무가 삼광글라스에 대해 소싱을 주는 목적을 “삼광글라스 자금 지원”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싱을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해야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로 한 목적 달성이 가능함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회계, 자금, 법무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권○○ 전무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지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52 이러한 권○○ 전무의 의견은 이테크건설 박○○ 과장이 2017. 2. 7. 이△△ 부사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고, 이△△ 부사장은 동 의견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25> 2017. 2. 7.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9호증
53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원목적은 2017. 2. 2.자 일감몰아주기 대응 보고서<각주>37</각주>에도 담겨있다. 동 보고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가 아닌 삼광글라스 자회사 형태로 소싱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2016. 12. 8.자 중간 보고서 문건<각주>38</각주>에서 소싱 사업이 '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가 크고, 비용 절감 성공 여부에 따라 현금이 꾸준히 창출되는 구조’, 'SKG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비책으로 S社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S社를 SKG의 한 부서로 소속(S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각주>39</각주>이라고 적시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 구체적으로는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소그룹 차원에서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려고 계획한 것이다.
나) 그룹 방침에 따른 삼광글라스의 소싱 사업 실행 준비
(1) 소싱 사업 실행계획 수립
54 이△△ 부사장을 비롯한 이테크건설 박○○ 과장, 김△△ 부장 등과 삼광글라스 임직원은 이○○ 회장이 결정ㆍ지시한 직후인 2017. 2. 초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룹사 관련 임직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55 이테크건설 박○○ 과장은 2017. 2. 10.에 삼광글라스의 임직원들<각주>40</각주>과 소싱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S사업 - Master Plan (Format)’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각주>41</각주>56 이△△ 부사장도 2017. 2. 13. 입찰실시 담당자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구매팀 김△△ 부장에게 유연탄 공급업체인 ㅇㅇㅇ, ㅇㅇ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및 2019년도 구매 폭 증대 방안도 함께 제안하도록 지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7. 2. 13.자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 이메일(발췌)
* 출처: 소갑 제8호증
57 이△△ 부사장이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게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한 것은 애초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 비중을 지속 높여주기로 했던 그룹 차원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테크건설 박○○ 과장도 이와 같은 취지로 메일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021. 5. 4.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2) 이테크건설에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 업무 지원
58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이었다. 즉,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에서 삼광글라스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하고 그 실행도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이 담당했던 것이다.
59 이에 따라,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그룹 차원의 소싱 일감을 삼광글라스로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한 직후인 2017. 2. 16.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인 변○○<각주>42</각주>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후 구매팀에 배치하였다.
60 그리고 변○○를 직속 상사인 김△△과 함께 향후 입찰참가 예정인 삼광글라스의 '2017년도 ㅇㅇ/ㅇㅇㅇ과의 유연탄 구매 협상 진행안’을 시작으로 '2018, 2019년도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 방안 마련’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신사업 진출 및 매출 증대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변○○는 입찰시행자 측인 이테크건설에 채용되었지만,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함께 장래 입찰참가자 측인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이다.
61 변○○를 이와 같이 배치한 것은 2016. 12. 8. 중간 검토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의 'S社에 배치될 인원을 미리 선발하여 TF에 소속시킨 후, 100% Involve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각주>43</각주>(3) 이테크건설의 삼광글라스와 해외 광산사 및 물류업체 간 협의 지원
62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의 주된 연료인 고열량 러시아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에 러시아 유연탄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 공급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63 이에,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4. 4. 러시아의 유연탄 공급사인 ㅇㅇㅇㅇ의 한국지사인 ㅇㅇㅇㅇㅇ<각주>44</각주>와 MOU 체결 협의를 가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MOU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임에도 입찰 시행 대행자인 이테크건설의 이△△ 사장, 이◎◎ 전무, 김△△ 부장, 변○○ 차장 등이 단순 회의 참여를 넘어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간 유연탄 공급 MOU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표 28> 2017. 4. 4. 'SUEK 러시아 유연탄 MOU 체결관련 협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64 한편, 위 2017. 4. 4. MOU 협의 이후 바로 실시된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각주>45</각주>에서 각 참가자들의 역할은 위 협의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2017. 5. 유연탄 구매 입찰 공고 등 입찰을 시행하였고, 삼광글라스 손○○은 3개 러시아 광산사의 견적을 받아 그 중 SUEK의 유연탄 견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삼광글라스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5 이외에도,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SUEK의 유연탄 운송에 대해서도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 2017. 4. 5.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삼광글라스 박성현 차장, 손○○ 사원과 함께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만나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운송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광글라스가 러시아 유연탄을 2017. 7. 최초 수입할 계획이며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하역 및 운송단가를 요청하는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다.<각주>46</각주>(4)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삼광글라스 유연탄 트레이딩 담당으로 배치
66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은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이 종료된 직후인 2017. 6. 12.에 해당 입찰의 담당자였던 이테크건설 변○○ 차장을 삼광글라스로 전보시켜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2017. 2. 9. 자사 사업부 형태의 유연탄 소싱 사업 진출이 확정된 이후부터 변○○가 전보된 2017. 6. 12.까지 4개월 동안 직접 석탄 트레이딩 경력자 채용에 나서지 않았고, 전보 일정에 맞춰 2017. 6. 1. 자원 트레이딩 전담부서인 신사업팀<각주>47</각주>을 신설하였다.
67 이를 볼 때 'S社’(삼광글라스)에 배치할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미리 선발하여 소싱사업 진출 기획,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실행 준비에 참여시키고, 준비사항 검증까지 완료한 후 삼광글라스 S부(신사업팀) 구매PART의 'Coal 전문’으로 배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각주>48</각주>다)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공급
(1) 개요
68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정용 증기 생산에 사용할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2017. 5.부터 2020. 8.까지 삼광글라스 등 유연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각주>49</각주>낙찰제 방식으로 연번 1번(공고번호 2017-02)<각주>50</각주>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5회에 걸쳐 유연탄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15회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각주>51</각주><표 29> 이 사건 15회 입찰공고 및 낙찰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개시일: 입찰 실시계획 품의일
2」낙찰일: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일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69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ㆍ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경쟁입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70 우선,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는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이하 '공급사 견적서’라 한다)<각주>52</각주>에서 보증(guarantee)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1 이후 시행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0회의 입찰에서는 군장에너지의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고 및 입찰계획, 타사견적서, 군장에너지 유연탄 소싱 세부 내역 등(이하 '입찰실시자료’라 한다)을 입찰시행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2 삼광글라스는 이러한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5회 입찰 중 13회에서 유연탄 1,802,000톤, 금액 기준으로 1,660.58억 원을 낙찰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라 한다).<각주>53</각주>삼광글라스의 유연탄 낙찰규모는 동 기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물량 3,930,000톤의 45.9%, 구매금액 3,706.35억 원의 44.8%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각주>54</각주>이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 기획ㆍ결정한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물량의 1/2,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당초의 계획과 일치한다.<각주>55</각주><표 30> 이 사건 15회 입찰의 입찰참가 업체별 낙찰 현황(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 횟수: 일부 물량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1회 낙찰로 계산
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재구성
73 이테크건설은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8번(2019-02) 입찰까지 총 8회의 입찰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을 통해 직접 군장에너지의 입찰을 대행하였다. 동 8건의 입찰의 경우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전무,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표 31> 연번 4번(2018-02) 입찰 실시계획 및 낙찰자 선정 품의서(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4호증
74 연번 9번(2019-03) 입찰부터 연번 15번 (2020-04) 입찰까지 총 7회 구매 입찰의 경우에도 군장에너지가 직접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테크건설은 2014. 2. 군장에너지의 전결규정<각주>56</각주>을 개정하여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은 군장에너지 대표이사 결재 후 이△△ 부사장 등 이테크건설의 업무 담당임원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낙찰자 선정은 이○○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이므로 이△△ 부장의 검토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2) 유연탄 발열량의 임의 상향 지시ㆍ권고
75 삼광글라스는 2017년에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후 처음 참가한 군장에너지의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 대해,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SUEK 등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공급사 견적서<각주>57</각주>상 유연탄 발열량을 그대로 인용<각주>58</각주>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열량을 300kcal/kg ~ 20kcal/kg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76 발열량 상향 폭은 러시아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2번(2017-03),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이고, 인니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각 000kcal/kg(0,000→0,000, 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 00kcal/kg(0,000→0,000), 연번 5번(2018-03) 입찰에서는 00kcal/kg(0,000→0,000)이다.
<표 32> 삼광글라스의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주」 연번 1번(2017-02)부터 연번 5번(2018-03)까지 입찰에서 총 낙찰물량의 합계는 1,533,000톤, 총 낙찰금액의 합계는 1,688.05억 원이다.
* 출처: 소갑 제14호증 ~ 제19호증
77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에서 보증하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5. 12.<각주>59</각주>삼광글라스 손○○에게 러시아탄 000,000톤 등의 구매 입찰에 삼광글라스가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60</각주>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등 3개 러시아 광산업체에 NAR 0,000kcal/kg 유연탄에 대한 견적을 요청<각주>61</각주>하였고, 이 중 가장 낮은 FOB 및 CIF 단가를 제시한 ㅇㅇㅇ의 유연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62</각주>78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연번 1번(2017-02)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자였음에도 2017. 5. 15.에 삼광글라스가 확보한 ㅇㅇ의 5,800kcal/kg 유연탄 발열량과 FOB 및 CIF 단가를 이테크건설 김△△ 부장이 이전 입찰에서 사용한 '2016-03 입찰 운영단가비교표’<각주>63</각주>와 비교하면서,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인 5,800kcal와 여기에서 000kcal/kg, 000kcal/kg을 각 상향한 0,000kcal/kg, 0,000kcal/kg 등 총 3개 발열량을 대입하여 발열량별 운영단가를 비교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다.<각주>64</각주>변○○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을 000kcal/kg 상향 조정한 0,000kcal/kg를 대입할 때 운영단가가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찰 마감일(2017. 5. 17.) 전에 삼광글라스 손○○에게 연번 1번(2017-02) 입찰에 발열량 0,000kcal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79 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2017. 5. 17.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유연탄 입찰가격 REPORT’ 문건을 작성하였다. 동 문건에는 1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2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3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발열량 상향에 대해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33> 러시아탄 입찰가격 REPORT(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4호증
80 삼광글라스는 위 <표 33> 기재의 문건에서 발열량을 000kcal/kg, 000kcal/kg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마진이 USD 0.0씩 감소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삼광글라스의 손○○은 삼광글라스 내에서 유연탄 구매입찰 참가를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발열량 상향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의 지시에 따라 000kcal/kg 발열량을 상향 조정하여 0,100kcal/kg로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이테크건설에 제출하였다.<각주>65</각주>81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같은 달에 실시된 연번 1번(2017-02) 인니탄 구매 입찰에서도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을 000kcal 높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의 유연탄 발열량을 000kcal/kg 임의로 상향한 0,000kcal/kg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6</각주>82 한편, 이테크건설은 연번 1번(2017-02) 입찰 종료 직후인 2017. 6. 12.에 변○○를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시켰는데, 변○○는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한 후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연번 1번(2017-02) 입찰에서 참여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테크건설이 실시하는 연번 2번(2017-03)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7</각주>83 삼광글라스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면서 발열량 상향 폭에 비례하여 입찰가격도 함께 상향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일견 유연탄의 단위당 가격이 발열량과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입찰시행자는 입찰가격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운영단가’로 변환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가격을 높게 투찰하면 운영단가가 높아지게 되나, 발열량을 상향하게 되면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열량 보정 과정에서 운영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즉, 입찰가격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상승 폭보다 발열량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인하 폭이 더 커지면 총 운영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84 가령,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1번(2017-02) 입찰의 러시아탄 구매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만약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 발열량을 적용하여 0,000kcal/kg과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참가하였다면 ㅇㅇㅇㅇ이 1순위로 낙찰되었을 것이나, 발열량을 0,000kal/kg으로 상향하고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단가가 낮아져 1순위로 낙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68</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4>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85 삼광글라스는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중 4회 입찰에 낙찰되었다. 각 입찰에서 다음 <표 35>와 같이 유연탄 공급사와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으로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가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상 발열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5> 유연탄 거래 당사자간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3) 입찰실시자료 공유
(가) 개요
86 이△△ 부사장은 2018. 8. 30. 군장에너지의 IPO 추진과 관련하여,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 내부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받은 후 현재까지의 발열량 상향 입찰을 통한 유연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각주>69</각주>그리고, 얼마 후 2018. 10. 실시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입찰실시 관련 실시계획 또는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 담당자가 종전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서 백○○ 대리로 변경되었다. 김△△ 부장은 변○○가 이테크건설에 근무할 당시 변○○의 직속 상사였고, 백○○ 대리는 변○○가 삼광글라스로 전보한 이후 이테크건설이 신규 채용한 변○○의 후임자<각주>70</각주>이다.
87 변○○는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종전의 발열량 임의 상향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에 자신의 후임자인 이테크건설 백○○로부터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테크건설 백○○<각주>71</각주>는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까지 총 10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에게만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표 36> 2021. 5. 18.자 백○○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0호증
88 총 12건의 입찰실시 자료가 삼광글라스 변○○에게 제공<각주>72</각주>되었는바, 각 입찰실시자료의 제공시기와 입찰일정 그리고 낙찰내역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입찰실시자료 제공 정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 제24호증
(나) 입찰실시자료 공유의 경위와 주요 내용
89 위 <표 37> 기재의 12건의 입찰실시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90 제공자료 ②, ③, ⑤, ⑥, ⑨, ⑫ 등 6건<각주>73</각주>은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로, 각각 연번 6번(2018-04), 연번 7번(2019-01), 연번 8번(2019-02), 연번 9번(2019-03), 연번 10번(2019-05), 연번 13번(2020-02)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 산정 및 비교자료이다.
91 제공자료 ①, ⑧, ⑩ 등 3건은 재고 및 입찰계획 자료로, 제공자료 ①의 경우 2018. 8. 1. 기준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유연탄 재고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공자료 ⑧, ⑩ 등 2건은 각각 연번 10번(2019-05), 연번 11번(2019-06) 입찰의 실시계획 관련 자료이다.
92 제공자료 ④, ⑦ 등 2건은 타사자료로, 제공자료 ④의 경우 연번 8번(2019-02) 입찰의 낙찰자인 ㅇㅇㅇㅇㅇㅇ과 견적서 제출 관련 주고받은 이메일과 견적서이며, 제공자료 ⑦의 경우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이다.
93 제공자료 ⑪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구매입찰내역으로, 2017. 1.부터 2019. 12.까지 실시한 각 입찰별 낙찰결과가 정리된 자료이다.
94 또한, 위 12건의 입찰 실시자료를 제공한 각각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95 (제공자료 ①) 백○○는 군장에너지 측이 2018. 8. 10. 보내준 '7월 연료탄 운영단가’ 이메일을 2018. 8. 16. 변○○에게 그대로<각주>74</각주>전달하였다.<각주>75</각주>96 동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파일명: 2. 연료탄관리(2018년 7월))에는 2018. 8. 1. 기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 중인 삼광글라스와, 경쟁사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5개사의 유연탄 재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체별 유연탄 원산지, 계약기간, 항구명, 발열량, 이행현황, 사용량,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계약물량 이행현황과 발열량, 분석치,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운영단가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도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다.
97 (제공자료 ②) 이테크건설 백○○는 2018. 11. 연번 6번(2018-04)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76</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각주>77</각주>는 이테크건설이 연번 6번(2018-04)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자료이다. 입찰참가자별 유연탄 원산지, 하역항,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정보와 수량(모선단위), LHV(계약)<각주>78</각주>, 수분(계약), 분석치(C, H, S, TM, ASH, LHV),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석회석(단가보정), ASH(열량보정), 운영단가(구입단가, 석회석 보정, ASH 열량보정, 부대비용)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가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운영단가 순위가 표기되어 있다.
98 주목할 만한 점은 아래 <표 38>에서 보듯이 삼광글라스 변○○가 백○○로부터 전달받은 연번 6번(2018-04)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일부 수정(파일명 Eval SP04(DEC) simul)한 것이 확인되는데, 수정내용 중 '인니 미국’ 탭의 경우 삼광글라스가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제출할 러시아탄, 인니탄, 미국탄 견적<각주>79</각주>을 동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8> Eval SP04(DEC) simul 파일의'인니 미국’ 탭 화면(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99 (제공자료 ③)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7번(2019-01)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군장에너지 측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후 군장에너지는 2018. 12. 27. 'RE: 금번 입찰 관련 운영단가 비교표 송부’라는 이메일을 백○○에게 보냈고, 백○○는 동 이메일을 2019. 1. 2.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0 (제공자료 ④)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ㅇㅇ 측과 주고받은 'RE: RE: RE: GE-COAL-2019-SP02 입찰 결과 관련’ 이메일을 2019. 3. 20.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1</각주>동 이메일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삼광글라스의 경쟁사인 ㅇㅇㅇㅇㅇㅇ의 입찰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101 (제공자료 ⑤) 이테크건설 백○○는 2019. 3. 연번 8번(2019-02)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2</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2 (제공자료 ⑥)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각주>83</각주>실시과정에서 작성한 운영단가비교표를 2019. 6. 19. 이△△ 부사장에게 '6/11 마감 군장에너지 유연탄 입찰 관련 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보고한 후, 같은 날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4</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9번(2019-03)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3 (제공자료 ⑦)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총 ㅇ만톤) 낙찰 정보와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가 포함된 '최근내역 관련’ 이메일을 2019. 6. 27. 변○○에게 참조로 발송하였다.<각주>85</각주>104 (제공자료 ⑧) 군장에너지 백○○는 2019. 8. 2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연번 10번(2019-05) 입찰계획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RE: 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의 건(입찰계획 보고)’ 이메일을 2019. 8. 28.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6</각주>105 (제공자료 ⑨) 군장에너지 백○○는 2019. 9. 연번 10번(2019-05)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 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7</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10번(2019-05)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6 주목할 만한 점은 삼광글라스 변○○가 원본 파일(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을 일부 수정(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 (1))하였는데, 수정내용은 연번 11번(2019-06) 입찰에 제출할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광산사의 저열량탄 견적을 연번 10번(2019-05) 입찰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각주>88</각주>107 (제공자료 ⑩)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1. 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혼소율에 따른 탄종별 예상 종료시점 그리고 공급사별 탄종ㆍ단가와 연번 10번(2019-05) 입찰 시 구매 소요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업무참조]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 이메일을 2019. 11. 4. 삼광글라스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2019. 11. 5. 최종 협의된 내부 이메일도 같은 날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9</각주>108 (제공자료 ⑪)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2. 9.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박○○ 과장에게 송부된 'FW: [업무협조] 군장 Sourcing 세부 내역 - 2019.12.09. 유연탄, 우드펠릿 공급사 조사 - 최종’ 이메일을 2019. 12. 10.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9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2017. 1.부터 2019. 12.까지 군장에너지가 입찰을 통해 구매한 유연탄 등의 계약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 품목, 발열량, 납품 기간, 공급사, 원산지, 계약단가(CIF), 부대비용, 계약물량, 구매금액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9 (제공자료 ⑫) 군장에너지 백○○는 2020. 5. 연번 13번(2020-02)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91</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백○○가 연번 13번(2020-02)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10 주목할 만한 점은 변○○가 동 운영단가비교표를 일부 수정한 파일[파일명 1)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version 1)]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수정내용은 삼광글라스가 연번 14번(2020-03) 입찰에 제출할 저열량 Adaro, KPC 인니탄 견적<각주>92</각주>을 동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고, 또한 연번 15번(2020-04) 입찰에 제출할 고열량 Noble, Yancoal 호주탄 견적<각주>93</각주>도 연번 13번(2020-02)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
(다)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 공유
111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은 삼광글라스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112 우선,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는 석탄 트레이딩 업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산식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타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해당 산식을 통해 군장에너지가 낙찰자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입찰조건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식은 복잡하여 구두로 알려줄 수도 없는 정보이다. 백○○는 군장에너지의 입찰 운영단가비교표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는 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제공해 주었다. 운영단가표 산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입찰실시 담당자였던 백○○도 인지하고 있다.<각주>94</각주>113 또한, 삼광글라스는 다른 입찰참가자, 즉 주요 경쟁사인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이 견적 제출한 유연탄 공급처(원산지, 광산 등), 유연탄 Spec(발열량 등), 입찰가격(FOB, CIF, 하역ㆍ보관ㆍ운송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경쟁사의 해외 유력 유연탄 공급처, 유연탄 Spec, 하역ㆍ보관ㆍ운송 등 기타 비용을 알게 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의 견적가격을 제시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정보를 입수한 삼광글라스는 타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찰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라) 입찰 결과 및 공급계약 체결
114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 (2020-04) 입찰까지 총 10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입찰시행자 측으로부터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방식으로 참가한 결과,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9회나 낙찰되어 다음 <표 39>와 같이 유연탄 1,197,000톤을 967.50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군장에너지와 체결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9> 유연탄 공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4) 이 사건 15회 입찰을 통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간 총 유연탄 거래의 규모
115 삼광글라스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에 발열량 임의 상향 방식을 통해 2017. 6.부터 2018. 11.까지 유연탄 648,942톤을 74,472백만 원에 공급하였고, 이후에는 입찰실시자료를 공유받아 2018. 12.부터 2021. 3.까지 유연탄 1,270,747톤을 103,308백만 원에 공급하였다.
116 따라서 이 사건 15회 입찰을 통한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 유연탄 공급거래 규모는 2017. 6.부터 2021. 3.까지 물량으로는 1,919,690톤, 금액으로는 177,781백만 원<각주>95</각주>이다.<각주>96</각주><표 40> 이 사건 15회 입찰 관련 삼광글라스의 낙찰 건별 유연탄 공급거래 내역(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9-5호증, 제60-5호증
117 한편,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유연탄 매출ㆍ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신사업 개시연도인 2017년에는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목표에 미달되었으나 382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목표비중(군장에너지 물량의 1/2만 이관)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41>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유연탄 거래금액 및 목표 달성률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2017. 6.부터 연도별로 구분하였고 이하 같다.
2」'2017. 2. 8.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의 3개년(2017년一2019년)의 목표금액 및 목표비중
3」군장에너지의 연간 유연탄 매입금액
* 출처: 소갑 제3-5호증, 제59호증, 소갑 제60호증
2) 인정 근거
11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이테크건설의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기획 및 이행준비자료),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이 사건 15회 입찰 내역), 소갑 제14호증 내지 제25호증(발열량 임의 상향 또는 입찰실시자료 공유 입찰행위 관련 자료), 소갑 제26호증 내지 36호증(기타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관련 자료), 소갑 제37호증 내지 제48호증(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49호증 내지 제57호증(참고인 확인서 및 진술조서), 소갑 제58호증(이테크건설의 입찰 실시ㆍ참가 담당자 배치 자료), 소갑 제59호증 내지 제60호증(군장에너지, 삼광글라스 유연탄 거래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부당한 지원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법리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19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지원행위의 성립’ 요건)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 요건)가 있어야 한다.<각주>99</각주>(가) 지원행위의 성립
120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121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1</각주>1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102</각주>에 따르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3</각주>12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04</각주>(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124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05</각주>125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6</각주>12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07</각주>(2) 교사자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27 법 제23조 제1항 후단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의거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28 대법원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각주>108</각주>이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9 한편, 형법상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교사행위와 관련하여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ㆍ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각주>109</각주>130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형법상 교사행위의 성립요건을 준용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각주>110</각주>이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1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32 이때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111</각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2</각주>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3</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부 칙>
제3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3. (생략)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 마. (생 략)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 나. (생 략)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나) 법리
(1) 제공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3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가) 규율대상 요건
① 제공주체
134 제공주체는 2017. 7. 19. 전에는 구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구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하고, 2017. 7. 19. 이후에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공객체
135 법 제23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114</각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나) 이익제공행위
136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공주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제공객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제공객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야 하며, 셋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137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각주>115</각주>13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각주>116</각주>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각주>117</각주>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139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18</각주>140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119</각주>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14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2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 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20</각주>143 또한,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1</각주>(2) 제공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44 제공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45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각주>122</각주>(3) 특수관계인의 지시ㆍ관여 위법성 성립요건
146 법 제23조의2 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 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147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48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23</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가) 지원행위 성립
(1)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49 삼광글라스는 2017. 6.부터 2021. 3.까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192만 톤을 공급하여 1,7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다만 경쟁사업자들의 매출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17. 6.부터 2020.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삼광글라스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 참여하여 13회 낙찰받아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183만 톤을 공급하여 1,7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동 기간 군장에너지가 구매한 유연탄 물량의 46.7%, 삼광글라스가 공급한 유연탄 매출의 92.6% 및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유연탄 소싱 사업에 신규진출한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공급한 유연탄 규모는 자신의 전체 유연탄 공급물량의 93.8%, 전체 유연탄 공급금액의 92.6%로,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군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표 42> 삼광글라스의 공급처별 유연탄 공급 내역
(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주」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에 소규모의 유연탄을 공급한 내역
* 출처: 소갑 제60-2호증, 소갑 제60-3호증
<표 43>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대비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주」2017년 6~12월 매출액은 2017년 하반기 매출액(연 매출액에서 반기 매출액 제외)과 6월 매출액(반기 매출액을 월 매출액으로 환산)을 더하여 산정함
* 출처: 소갑 제60-2호증, 소갑 제60-3호증
150 무엇보다 2017년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공급시장에 진출할 당시, 삼광글라스는 유리병ㆍ캔의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 원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주력사업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게 연평균 400억 원(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의 안정적인 매출은 상당한 규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44> 삼광글라스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의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151 아울러, 유연탄 공급시장은 거래관계가 고착화되어 있고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공급실적 등 사업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삼광글라스가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군장에너지에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유연탄을 공급하였는바, 동 규모는 신규로 유연탄 공급시장에 진입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개시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사업위험이 제거되었음이 인정된다.
152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실행한 변○○도 국내 유연탄 수요처에는 이미 공급자가 고정되어 있어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가 기존 공급업체를 제치고 물량을 받아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으며, 삼광글라스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선전한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군장에너지라는 거래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124</각주>153 더욱이 삼광글라스가 소싱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ㅇㅇ) 및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 유연탄 소싱 업체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사업을 개시하자마자 삼광글라스를 지명경쟁입찰 적격대상으로 지명하고, 발열량을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ㆍ권고하거나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정보를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 삼광글라스의 낙찰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변칙적인 입찰 방식을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54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25</각주>155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오로지 당시 유동성 위기해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점, 기획 당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광산사(ㅇㅇ)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을 통해 삼광글라스를 전폭 지원한 점,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지시ㆍ권고, 비공개 입찰실시자료 공유 등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으며,<각주>126</각주>입찰 시행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입찰방식을 운영한 점,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낙찰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효율성 증대효과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57 우선, 삼광글라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군장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1,660.58억 원 규모의 유연탄을 낙찰받아 같은 기간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1,778.81억 원의 유연탄을 실제 공급한 점, 000.0억 원의 매출이익, 00.0억 원의 영업이익<각주>127</각주>을 실현한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것에 해당한다.
158 아울러, 삼광글라스가 유리병ㆍ캔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주력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96억 원, 291억 원, 26억 원에 달하는 영업순손실을, 75억 원, 283억 원, 83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에 처음 진출한 해인 2017년부터 매년 362억 원, 435억 원, 584억 원, 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 그 자체로도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당성
(1) 지원의도
159 피심인들이 당초 이 사건 유연탄 소싱과 관련하여 군장에너지의 자회사 형태, 삼광글라스의 자회사 형태,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등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 유일하게 삼광글라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안을 선택한 점, 피심인들의 내부 문서, 임직원들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은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지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이△△ 부사장 뿐 아니라 실무직원들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한 점, 유연탄 소싱 경험이 전무한 삼광글라스를 위해 ㅇㅇ과의 MOU 체결 협의를 지원하는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업무개시를 위한 준비를 그룹 차원에서 주도한 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입찰시행자이면서 발주자임에도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입찰을 지시ㆍ권고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삼광글라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원의도는 명백히 인정된다.
(2) 공정거래저해성
(가)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 개선
160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삼광글라스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2016 ~ 2017년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기획하였고, 삼광글라스는 2017. 5. 자신이 첫 참가한 연번 1번(2017-02)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62억 원, 2018년 435억 원, 2019년 583억 원, 2020년 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점,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유동성이 개선된 점, 이에 힘입이 유연탄 신사업이 포함된 기타부문이 2020년부터 유리사업부문과 함께 삼광글라스의 주력 사업부문으로 발돋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몰아주기로 인해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삼광글라스의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의 지위 유지ㆍ강화
161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분야 매출액은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 대비 16% 수준인 점, 삼광글라스의 매출은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한 반면, 유연탄 부문 매출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삼광글라스 주력부문의 매출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 삼광글라스의 경쟁조건을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거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유연탄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제한
162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의 지시ㆍ권고에 따른 발열량 상향 입찰,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입찰실시자료 제공 등에 힘입어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의 입찰에서 13회나 낙찰받게 된 점, 이로 인해 유연탄 소싱경험이 전무했던 삼광글라스가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여 유연탄 소싱 공급시장에 안착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유연탄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이테크건설의 교사행위 성립 여부
163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 이테크건설은 소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나 당시 주력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ㆍ기획한 당사자로서, 입찰시행자임에도 장래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공급계획 수립, 삼광글라스와 해외 광산사(SUEK)간 MOU 체결 협의 지원,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주도하였고,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참여하도록 권고ㆍ지시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발주자인 군장에너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를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지원객체(삼광글라스)의 위법성 성립 여부
164 이테크건설이 이 사건 유연탄 소싱 관련 전담 TF를 구성했을 때 삼광글라스 직원도 참여하여 일감몰아주기 대응 등의 관련 논의를 공유한 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삼광글라스 소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후 이△△ 부사장이 관련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삼광글라스 직원도 포함된 점, 이△△ 부사장이 삼광글라스 대표이사 이▲▲에게 보낸 이메일에 공정거래법 이슈 및 대응논리에 대해 언급한 점, 삼광글라스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 대해서만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165 군장에너지가 2017. 6.부터 2021. 3.까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테크건설이 해당 행위를 교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군장에너지의 위 2. 가.의 행위와 이테크건설의 위 2. 가. 행위의 교사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아울러, 삼광글라스는 해당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삼광글라스의 위 2. 가.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166 오씨아이 그룹은 2009. 4. 1.부터 2019. 4. 30.까지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2022. 5. 1.부터는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67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2020. 11. 2.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168 제공주체인 군장에너지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자연인인 오씨아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169 제공객체인 삼광글라스 역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오씨아이 그룹의 소속회사로서 군장에너지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오씨아이 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이○○ 일가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된 2020. 11. 2. 직전까지 삼광글라스 발행주식 총수의 36.42% ~ 37.12%를 보유<각주>128</각주>하고 있으므로 2017. 6.부터 2020. 11. 2. 직전까지 삼광글라스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170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오로지 당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삼광글라스 소그룹 차원에서 기획된 점, 기획당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광산사(ㅇㅇ)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을 통해 삼광글라스를 전폭 지원한 점,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등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고 발주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방식을 지시ㆍ권고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삼광글라스에 제공하여 낙찰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71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따라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음은 위 2. 다. 1)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172 한편,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총액이 삼광글라스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제외되는데,<각주>129</각주>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를 상대로 유연탄 단일 품목만으로 2017년(6~12월) 362억 원, 2018년 382억 원, 2019년 506억 원, 2020년(1~10월) 399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이와 같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매출 1,650억 원은 전체 삼광글라스 매출액 1조 31억 원의 16%에 상당하는 수준이므로 위 적용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173 삼광글라스는 '이○○ 일가 → 삼광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고, 이○○ 일가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를 지배하였다.
174 그러나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는 2017년부터 유리병ㆍ캔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삼광글라스는 물론 삼광글라스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경영권을 안정화시켰고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었다.
175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직전까지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1,650억 원<각주>130</각주>에 공급하였다. 동 기간의 평균 매출이익률은 0.0%, 영업이익률은 0.0%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로 삼광글라스는 000.0억 원의 매출이익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
176 이러한 부당한 이익은 부실위기에 처한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를 유지 내지 회복하는데 기여하였고 이○○ 일가에게 지분율 36.42% ~ 37.12%에 상응하는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일가에게 귀속된 이익은 매출이익 기준 00.0 ~ 00.0억 원, 영업이익 기준 00.0 ~ 00.0억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
177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7년부터 유리병ㆍ캔의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 원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삼광글라스와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178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공급하여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군장에너지가 구매하는 유연탄 물량의 40% 이상, 삼광글라스가 공급하는 유연탄 매출의 90% 이상 및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79 주요 거래처가 고착화되어 있는 유연탄 시장의 특성, 주력 사업부문의 부실위기 극복을 위한 신사업 진출이 필요했던 삼광글라스의 상황 및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규모는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개시ㆍ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 이상으로서 삼광글라스의 사업 위험부담을 제거해 주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180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에 172만 톤의 유연탄을 공급하여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동 유연탄 매출로 000.0억 원의 매출이익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되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따른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
181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개시한 2017. 6.부터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전까지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다) 제공객체(삼광글라스)의 위법성 성립 여부
182 위 2. 다.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라) 특수관계인(이○○, 이△△)의 지시ㆍ관여 위법성 성립 여부
183 오씨아이 그룹 동일인의 혈족 3촌인 이○○은 삼광글라스에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최종 지시ㆍ결정한 자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184 오씨아이 그룹 동일인의 혈족 4촌인 이△△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대한 기획, 실행, 이행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지시ㆍ결정한 자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마) 소결
185 군장에너지가 2017. 6.부터 2020. 10.까지 삼광글라스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위반되고, 삼광글라스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삼광글라스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특수관계인 이○○, 이△△은 위 2. 가.의 행위를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이△△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원행위 성립이 부인된다는 주장 관련
186 피심인들은 법원 판결<각주>131</각주>을 인용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거래의 경우 형식적 입찰만을 거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원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7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인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40356 판결은 경쟁입찰을 통한 거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입찰이 이루어져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라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해당 사안에서 형식적 입찰만을 거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부인한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서는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발열량 상향 지시ㆍ권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 제공 등 삼광글라스의 낙찰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변칙적인 입찰운영마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관련
188 피심인들은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를 통해 유연탄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유연탄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심인들은 국제시세 대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효율적인 조달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89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ㅇㅇㅇ와의 장기 수의계약을 종료하고 경쟁입찰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군장에너지의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가 아닌 경쟁입찰 도입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는 점, 통상적인 경쟁입찰에서는 볼 수 없는, 발주자의 이익에 반하는 발열량 상향 기재 지시ㆍ권고나 비공개 입찰실시자료 공유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군장에너지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년부터 매년 7개였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4개로 감소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 후 오히려 거래상대방이 특정 소수의 사업자에게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19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조달시장이나 유리용기 제조시장이 아닌 국내 유연탄 조달 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장에서 군장에너지가 구매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91 살피건대, 관련시장에서 지원객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각주>132</각주>유연탄 소싱 경험과 역량이 전무했던 삼광글라스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연탄 소싱사업에 진출하였고, 진출한 이후에도 그룹 차원의 각종 변칙적인 입찰 방법이 동원되어 시장에서 안착하게 되어 유연탄 공급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된 점,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력사업인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 경쟁여건이 유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주장
192 피심인들은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 이후에도 삼광글라스의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삼광글라스로부터 배당금도 수령하지 않았고, 이○○ 회장은 2017. 10. 이후 연봉을 0원으로 자진 삭감하였는바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3 살피건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공급하면서 1,650억 원의 매출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는바, 이는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를 유지 내지 회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일가에게 지분율 36.42% ~ 37.12%에 상응하는 이익이 귀속된 점, 보수ㆍ배당 등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이익을 현금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각주>13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194 피심인들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 여부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제력 집중이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의미하는바 군장에너지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분율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에게 이익을 이전할수록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오히려 적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95 살피건대, 경제력 집중의 의미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심화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점,<각주>134</각주>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부실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이○○ 일가의 경영권을 안정화하여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심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군장에너지)의 이익을 지분율이 낮은 계열회사(삼광글라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탄 소싱에 대한 사업기회를 경쟁사업자에서 삼광글라스로 이전하여 삼광글라스의 특수관계인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96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경우 2020. 11. 2. 삼광글라스 소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종료된바, 판례<각주>135</각주>등을 감안하여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의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을 에스지씨에너지에 부과해야 하나, 에스지씨에너지는 유연탄 공급 등 삼광글라스의 기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으므로 에스지씨에너지에는 군장에너지의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136</각주>1) 과징금 부과 여부
197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137</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오씨아이 그룹 소속이었던 점,<각주>138</각주>에스지씨솔루션은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인 점,<각주>139</각주>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점<각주>14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합병 전 또는 분할 전 행위의 승계 여부
가) 에스지씨에너지
198 군장에너지는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다.
199 흡수 합병 전 군장에너지가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 및 제공의 주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41</각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스지씨에너지의 행위로 보와 에스지씨에너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에스지씨이테크건설
200 이테크건설은 2020. 11. 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로 합병되었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201 이테크건설이 분할 전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의 교사자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42</각주>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행위로 보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에스지씨솔루션
202 삼광글라스는 2020. 11. 2.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였던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203 분할 전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 및 제공의 객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2항과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43</각주>에 따라 분할 후 신설회사인 에스지씨솔루션의 행위로 보아 에스지씨솔루션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위반액
204 에스지씨에너지,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및 에스지씨솔루션의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5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며,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서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액은 지원성 거래규모<각주>144</각주>에 해당하는 유연탄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본다.
206 피심인별 위반액은 다음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주」 2017. 6.부터 2020. 10.까지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유연탄 거래금액과 2020. 11.부터 2021. 3.까지 에스지씨에너지와 에스지씨솔루션간 유연탄 거래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07 유연탄 조달시장에서 군장에너지의 구매 점유율이 1%, 삼광글라스의 공급 점유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에서 이루어져 오씨아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08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위반액
209 에스지씨에너지와 에스지씨솔루션의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10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다.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액은 유연탄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본다.
211 피심인별 각 위반액은 다음 <표 47> 기재와 같다.
<표 47>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주」 2017. 6.부터 2020. 10.(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전)까지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유연탄 거래금액을 말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12 유연탄 조달시장에서 군장에너지의 구매 점유율이 1%, 삼광글라스의 공급 점유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은 점, 위반액이 200억 원 미만인 점,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6.42% ~ 37.12%로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은 2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13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48> 기재와 같다.
<표 4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14 에스지씨솔루션은 과거 5년간<각주>145</각주>1회 법을 위반<각주>146</각주>하였는바 이에 따른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가)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피심인별 1차 산정기준은 다음 <표 49> 기재와 같다.
<표 49>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15 피심인들에게 2차 조정 사유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216 에스지씨에너지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에스지씨솔루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과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각주>147</각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더 큰 것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그 외에는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는 열병합 발전업, 증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피심인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유리 제조 및 판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 「오씨아이」
2 기업집단 「오씨아이」(이하 '오씨아이 그룹’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 위반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19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20년 및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2년 및 2023년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오씨아이 그룹의 동일인은 이우현이며 2021. 5. 1. 기준 총 18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9.8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43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표 1> 오씨아이 그룹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십억 원, %)
* 출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오씨아이 그룹은 2020. 5. 1. 기준 다음 <표 2>와 같이 동일인 이우현이 지배하는 10개사,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5개사(이하 동 5개사를 묶어 '삼광글라스 소그룹’이라 한다),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3개사로 구분되며, 각 소그룹 별로 독립경영되고 있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2> 오씨아이 그룹 소유지분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삼광글라스 소그룹
(1)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이전
5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 이○○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주요 계열회사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3개사를 두고 있었다.
6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는 2020. 10. 31. 기준 이○○과 그의 자 이△△, 이□□ 등 3인(이하 '이○○ 일가’라 한다)이 삼광글라스 발행주식의 37.12%를, 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 발행주식의 30.71%를,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보유함으로써, 이○○ 일가가 삼광글라스를 통해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7 즉, 이 사건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는 '이○○ 일가 → 삼광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8 한편, 삼광글라스는 소그룹 내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유리, 캔의 제조ㆍ판매 등 회사 본업에만 주력하였고, 대신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소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9 특히, 이○○의 아들 이△△이 책임자로 있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3> 2020년 삼광글라스 소그룹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재무ㆍ손익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명]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2)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10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2020. 11. 2. 다음 <표 4>와 같이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부실한 삼광글라스를 모회사로 하는 수직형 지배구조에서 우량한 에스지씨에너지를 모회사로 하는 수평적 지배구조로, 그 간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로 이원화된 지배구조에서 에스지씨에너지로 일원화된 지배구조로 개편되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의 2020. 9. 11. [정정]증권신고서(합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3</각주>다) 군장에너지
11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6. 3. 1.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각주>4</각주>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다.
12 2020. 10. 31. 기준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발행주식의 47.67%를, 삼광글라스가 25.04%를, 이□□이 12.23%를, 이△△이 12.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군장에너지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표 6> 군장에너지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0. 5. 1. 기준)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7> 군장에너지 재무ㆍ손익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군장에너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2020년 반기보고서(2020. 8. 13.)
13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에스지씨에너지<각주>5</각주>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에스지씨에너지 재무ㆍ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2020년 11월~12월까지에 대한 것임
* 출처: 에스지씨에너지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라) 이테크건설
14 이테크건설은 1982. 9. 14. 설립되어 1993. 5. 3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15 이테크건설은 2020. 10. 31. 기준 삼광글라스가 발행주식 30.71%를, 이○○이 5.70%, 이△△이 5.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테크건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이테크건설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0> 이테크건설주」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주」 2020. 11. 2. 이후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 출처: 이테크건설(2020년 및 2021년은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마) 삼광글라스
16 삼광글라스는 1967. 6. 27. 설립되어 1994. 1. 20. 오씨아이 그룹 소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 11. 2.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과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는 본업인 유리 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17 물적분할 전, 삼광글라스는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일가가 발행주식의 36.42% ~ 3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11> 삼광글라스 주식소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2016. 12. 26. 친족 분리된 이●●(이○○의 녀)의 지분(2.12%)을 제외함
2」 2018. 5. 1. 동일인 변경[亡이수영 → 이우현(亡이수영의 자)], 변경 전에는 각각 혈족2촌(동일인의 동생), 혈족3촌, 혈족3촌임
* 출처: 소갑 제1-5호증
18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2> 삼광글라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0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0. 5. 1. 기준)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3> 삼광글라스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 2020년 1월~9월까지에 대한 것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출처: 삼광글라스의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2020년 분기보고서(2020. 11. 16.)
물적분할 후 신설된 회사인 에스지씨솔루션의 일반현황, 재무ㆍ손익현황은 다음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4> 에스지씨솔루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2021. 5. 1. 기준)
<표 15> 에스지씨솔루션 재무ㆍ손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주」2020년 11~12월 재무제표임
* 출처: 에스지씨솔루션의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
나.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개요
19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토탄(이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구분되는데, 유연탄은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은 무연탄에 대비하여 연기가 나는 토탄, 갈탄, 역청탄을 총칭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석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역청탄을 유연탄으로 칭하기도 한다.
20 유연탄은 용도에 따라 코크스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유연탄(Coking Coal)과 연소 시 생성되는 열원을 통해 발전, 시멘트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Steam Coal)으로 구분된다.
2) 국내 유연탄 거래 시장
가) 국내 유연탄 수급 현황
21 국내에는 강원도 태백시 등지의 4개 탄광에서 주로 연탄 제조에 쓰이는 무연탄이 일부 생산되나, 유연탄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 국내 소비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22 2019년 연간 유연탄 수입량은 총 132,667천 톤인데, 이 중 원료용 유연탄이 34,933천 톤(26.3%), 연료용 유연탄이 97,734천 톤(73.7%)이다.
23 국가별로는 호주에서의 수입이 48,722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36.7%)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29,188천 톤(22.0%), 러시아 26,092천 톤(19.7%), 캐나다 12,528천 톤(9.7%), 미국 3,626천 톤(2.7%) 순이다.
24 또한 유연탄 소비량은 총 125,084천톤으로, 사용 용도별로는 발전용이 83,637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66.9%)을 차지하고, 그 뒤를 제철용 34,959천 톤(27.9%), 시멘트용 3,989천 톤(3.2%), 기타 2,499천 톤(2.0%) 순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6> 2019년 유연탄 수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나) 유연탄 용도별 국내 수요처 및 공급자 현황
25 제철용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2개 사업자가 소비하고, 발전용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소비하고, 시멘트용은 쌍용이앤이 등 시멘트 제조업체가 소비한다.
26 유연탄 공급업체<각주>6</각주>가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는 유연탄은 유연탄 중에서 발전용, 시멘트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유연탄<각주>7</각주>이며, 연료용 유연탄의 80~90% 상당의 물량이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에게 판매되고 있다.
<표 17> 유연탄 공급업체의 연도별 연료용 유연탄 판매량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27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은 LG상사, GS글로벌, STX, 이토추 등 국내외 종합상사와 국외 주요 광산사의 한국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경쟁하는 구조이며, 삼광글라스 등 중소 수입업체도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8 유연탄 공급업체의 거래방식은 거래 수요처에 적합한 탄질, 가격 및 공급 안정성 등을 갖춘 공급자를 미리 확보하고, 입찰 참가 등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자와는 선적항 본선인도 조건(Free On Board)<각주>8</각주>,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각주>9</각주>등의 무역 거래조건으로 구매하여 해상운송, 하역ㆍ보관ㆍ운송 등을 거쳐 수요처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각주>10</각주>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3) 군장에너지 유연탄 조달 시장
가) 집단에너지사업 개요<각주>11</각주>29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표 18> 집단에너지 사업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0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은 일반 개별 방식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뛰어나 정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0. 2.)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31 2019. 12. 31. 기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39개 사업자가 41개 사업장에서 870개 업체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표 19>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 에너지통계연보
32 또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연료 사용량은 유연탄이 4,255,380toe<각주>12</각주>로 전체 사용량(8,546,304toe)의 49.8%를 차지하고, 기타가스 1,837,101toe (21.5%), 석유코크스 602,311toe(7.0%), 목재펠릿 538,436toe(6.3%) 순으로 사용된다.
나) 열병합발전 및 증기 공급
33 군장에너지는 2001. 11. 1. 설립되어 2004. 4. 27.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 4. 1.부터 공정용 증기<각주>13</각주>를 상업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열병합발전소의 3개 보일러 설비(GE1, GE2, GE3)<각주>14</각주>에서 생산된 총 3,662천 톤의 공정용 증기를 열 수송관을 통해 군산지방산업단지 소재 18개 수용가<각주>15</각주>(오씨아이, 대상, 바스프 등)와 충남 장항 소재 1개 수용가(한솔제지)로 전송하여 총 132,220백만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다) 유연탄 구매
34 군장에너지는 보일러 설비에서 공정용 증기를 생산하는 주 연료로서 유연탄, 우드펠릿,<각주>16</각주>석유코크스 등을 사용하고, 2020년 기준 GE1, GE2, GE3 설비에 사용할 유연탄 1,000,000톤과 GE4 설비에 사용할 우드펠릿 000,000톤 등 총 0,000,000톤의 발전연료를 구매하였다.<각주>17</각주><표 20> 군장에너지의 발전연료 구매량<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톤)
* 출처: 소갑 제59-1호증, 제59-3호증
35 군장에너지는 2015년 3분기 이전까지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18</각주>등의 우려로 인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전환하였다.
36 군장에너지의 입찰 방식은 공급실적 등이 검증된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각주>19</각주>를 비교하여 최저 운영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7 군장에너지의 2020년 유연탄 매입처별 구매량을 살펴보면, 삼광글라스 000,000톤(57.7%), 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ㅇㅇㅇㅇㅇㅇㅇ 000,000톤(00.0%) 등으로부터 유연탄 총 0,000,000톤을 구매하였다.
38 매입처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의 경우 2017. 6.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군장에너지의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하였다.
<표 21> 군장에너지의 매입처별 유연탄 구매물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단위: 톤)* 출처: 소갑 제59-3호증
2. 위법성 판단<각주>21</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소그룹 차원의 삼광글라스의 소싱(Sourcing) 사업 진출 기획
(1) '미래사업 TF - Team 4(Sourcing 사업)’ 구성을 통한 검토 착수
39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각주>22</각주>은 전력기획실장이자 삼광글라스 소그룹 이○○ 회장(이하 '이○○ 회장’이라 한다)의 장남인 이△△ 부사장(이하 '이△△’ 부사장'이라 한다)의 책임하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 그룹사의 신사업 발굴, 소속 계열회사 간 사업 조정, IPO 추진, 투자 등 그룹사의 전반적인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40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6. 11. 4. 유연탄 등 소그룹 계열사의 원ㆍ부재료를 구매하여 공급해 주는 소싱(Sourcing)<각주>23</각주>업무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소그룹 차원의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조달사업 참여 검토보고<각주>24</각주>’를 시작으로, 이후 본격적인 소싱 사업 진출을 위해 2016. 11. 7.에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을 필두로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등 소속 계열회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였다.
41 전담팀의 명칭은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이하 'TF’라 한다)로 정하고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의 전략기획팀과 구매팀, 삼광글라스 소속의 경영기획팀, 군장에너지 소속의 기획팀, 법적ㆍ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 딜로이트, 법무법인 호산 등으로 편성되었다.
<표 22> 미래사업 TF - Team 4 (Sourcing 사업) 구성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9호증
(2)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광글라스를 유연탄 소싱 업체로 선정
42 TF 총괄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 김○○ 팀장은 2016. 12. 15. 자신 외 전략기획실 소속 TF 구성원인 이테크건설 박○○ 과장<각주>25</각주>, 김△△ 부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싱 사업 진출 기획에 대한 구성원별 역할을 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표 23> 2016. 12. 15.자 이테크건설 김○○ 팀장 이메일(발췌)* 출처: 소갑 제6-4호증
43 TF는 소싱 사업 진출에 대한 2016. 12. 8. 중간 보고와 2017. 1. 31. 경과보고, 그리고 2017. 2.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 사항 및 대응 방안 보고 등을 거쳐 2017. 2. 8.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라는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TF는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 중간 보고서 모두 이△△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추진하였다.<각주>27</각주>44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담당할 사업 추진형태(Biz Model) 최적안에 대해 2016. 12. 8. 중간 보고에서는 군장에너지의 100% 자회사, 2017. 1. 31. 경과보고에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또는 삼광글라스 51% 자회사가 검토되었다가, 이후 이○○ 회장이 삼광글라스의 사업부 형태로 기획해보라고 지시<각주>28</각주>함에 따라 2017. 2. 8. 최종 보고에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최종 결정되었다.
45 이△△ 부사장은 2017. 2. 9. 이○○ 회장으로부터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소싱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고, 관련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에게 위 결정에 따른 방침을 전달하였다.
46 구체적으로, 2017. 2. 9. ~ 10. 양일간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냄과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방향을 논의하였고, 2017. 2. 14.에는 군장에너지의 표○○ 상무, 박□□ 대표이사에게 그룹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각주>29</각주>주목할 만한 것은 이△△ 부사장이 삼광글라스 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2017. 2. 9.자 이메일에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 위해서는 '공정위 및 국세청 대응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각주>30</각주>아울러,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2016. 12. 8. 이테크건설 김○○ 팀장이 이△△ 부사장과 TF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검토단계의 자료도 일감몰아주기의 증거로 활용되는 듯 하오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무진들도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31</각주>(3) 공정거래법과 세법 위반혐의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47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는 데 있어 이○○ 회장, 이△△ 부사장 등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어떻게 회피하느냐”였다. 이에 2017. 2. 8.자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최종 보고서에는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의 지시가 충실히 반영되어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피방안이 잘 검토되어 있다.
48 우선,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회피를 위하여 군장에너지<각주>32</각주>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각주>33</각주>으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각주>34</각주>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삼광글라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여야 하므로 군장에너지 물량의 1/2만 이관하고, 그룹사 소싱 매출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군장에너지 원료 중심의 일부 물량을 이관하고 점진적으로 100% 물량을 삼광글라스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표 24> 2017. 2. 8. 최종 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5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 삼광글라스 자금(유동성) 지원
49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기획한 것은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50 삼광글라스는 소싱 사업 진출을 검토하던 2016년도에 주력 사업부문인 글락스락(Glass Lock) 밀폐용기, 패키지용 병ㆍ캔 사업의 시장포화, 저가 중국산 유입 등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창출 및 사업확대가 가능한 사업거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보군으로 군장에너지 등 계열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각주>35</각주>51 이테크건설 경영지원실장 권○○ 전무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 검토보고를 받은 후, 삼광글라스가 얻게 될 매출 0,000억 원<각주>36</각주>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 전무가 삼광글라스에 대해 소싱을 주는 목적을 “삼광글라스 자금 지원”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싱을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해야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로 한 목적 달성이 가능함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회계, 자금, 법무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권○○ 전무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지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52 이러한 권○○ 전무의 의견은 이테크건설 박○○ 과장이 2017. 2. 7. 이△△ 부사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고, 이△△ 부사장은 동 의견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였다.
<표 25> 2017. 2. 7.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9호증
53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원목적은 2017. 2. 2.자 일감몰아주기 대응 보고서<각주>37</각주>에도 담겨있다. 동 보고서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가 아닌 삼광글라스 자회사 형태로 소싱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2016. 12. 8.자 중간 보고서 문건<각주>38</각주>에서 소싱 사업이 '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가 크고, 비용 절감 성공 여부에 따라 현금이 꾸준히 창출되는 구조’, 'SKG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비책으로 S社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S社를 SKG의 한 부서로 소속(S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각주>39</각주>이라고 적시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삼광글라스에 직접적인 도움, 구체적으로는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소그룹 차원에서 소싱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주려고 계획한 것이다.
나) 그룹 방침에 따른 삼광글라스의 소싱 사업 실행 준비
(1) 소싱 사업 실행계획 수립
54 이△△ 부사장을 비롯한 이테크건설 박○○ 과장, 김△△ 부장 등과 삼광글라스 임직원은 이○○ 회장이 결정ㆍ지시한 직후인 2017. 2. 초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룹사 관련 임직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55 이테크건설 박○○ 과장은 2017. 2. 10.에 삼광글라스의 임직원들<각주>40</각주>과 소싱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S사업 - Master Plan (Format)’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각주>41</각주>56 이△△ 부사장도 2017. 2. 13. 입찰실시 담당자인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구매팀 김△△ 부장에게 유연탄 공급업체인 ㅇㅇㅇ, ㅇㅇ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및 2019년도 구매 폭 증대 방안도 함께 제안하도록 지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7. 2. 13.자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 이메일(발췌)
* 출처: 소갑 제8호증
57 이△△ 부사장이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게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한 것은 애초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 비중을 지속 높여주기로 했던 그룹 차원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테크건설 박○○ 과장도 이와 같은 취지로 메일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021. 5. 4.자 이테크건설 박○○ 과장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2) 이테크건설에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 업무 지원
58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이었다. 즉,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에서 삼광글라스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하고 그 실행도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이 담당했던 것이다.
59 이에 따라,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그룹 차원의 소싱 일감을 삼광글라스로 몰아주기로 기획ㆍ결정한 직후인 2017. 2. 16.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인 변○○<각주>42</각주>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후 구매팀에 배치하였다.
60 그리고 변○○를 직속 상사인 김△△과 함께 향후 입찰참가 예정인 삼광글라스의 '2017년도 ㅇㅇ/ㅇㅇㅇ과의 유연탄 구매 협상 진행안’을 시작으로 '2018, 2019년도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구매폭 증대 방안 마련’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신사업 진출 및 매출 증대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변○○는 입찰시행자 측인 이테크건설에 채용되었지만,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함께 장래 입찰참가자 측인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이다.
61 변○○를 이와 같이 배치한 것은 2016. 12. 8. 중간 검토보고서(Sourcing 사업 진출 검토)의 'S社에 배치될 인원을 미리 선발하여 TF에 소속시킨 후, 100% Involve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각주>43</각주>(3) 이테크건설의 삼광글라스와 해외 광산사 및 물류업체 간 협의 지원
62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의 주된 연료인 고열량 러시아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에 러시아 유연탄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 공급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63 이에,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4. 4. 러시아의 유연탄 공급사인 ㅇㅇㅇㅇ의 한국지사인 ㅇㅇㅇㅇㅇ<각주>44</각주>와 MOU 체결 협의를 가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MOU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임에도 입찰 시행 대행자인 이테크건설의 이△△ 사장, 이◎◎ 전무, 김△△ 부장, 변○○ 차장 등이 단순 회의 참여를 넘어 삼광글라스와 ㅇㅇㅇㅇㅇㅇㅇ간 유연탄 공급 MOU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표 28> 2017. 4. 4. 'SUEK 러시아 유연탄 MOU 체결관련 협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64 한편, 위 2017. 4. 4. MOU 협의 이후 바로 실시된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각주>45</각주>에서 각 참가자들의 역할은 위 협의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2017. 5. 유연탄 구매 입찰 공고 등 입찰을 시행하였고, 삼광글라스 손○○은 3개 러시아 광산사의 견적을 받아 그 중 SUEK의 유연탄 견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테크건설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삼광글라스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5 이외에도,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SUEK의 유연탄 운송에 대해서도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 2017. 4. 5. 이테크건설 김△△ 부장과 변○○ 차장은 삼광글라스 박성현 차장, 손○○ 사원과 함께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만나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운송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광글라스가 러시아 유연탄을 2017. 7. 최초 수입할 계획이며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하역 및 운송단가를 요청하는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다.<각주>46</각주>(4)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삼광글라스 유연탄 트레이딩 담당으로 배치
66 이테크건설 전략기획팀은 2017. 5. 러시아 유연탄 구매 입찰이 종료된 직후인 2017. 6. 12.에 해당 입찰의 담당자였던 이테크건설 변○○ 차장을 삼광글라스로 전보시켜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2017. 2. 9. 자사 사업부 형태의 유연탄 소싱 사업 진출이 확정된 이후부터 변○○가 전보된 2017. 6. 12.까지 4개월 동안 직접 석탄 트레이딩 경력자 채용에 나서지 않았고, 전보 일정에 맞춰 2017. 6. 1. 자원 트레이딩 전담부서인 신사업팀<각주>47</각주>을 신설하였다.
67 이를 볼 때 'S社’(삼광글라스)에 배치할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변○○를 미리 선발하여 소싱사업 진출 기획,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실행 준비에 참여시키고, 준비사항 검증까지 완료한 후 삼광글라스 S부(신사업팀) 구매PART의 'Coal 전문’으로 배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각주>48</각주>다)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공급
(1) 개요
68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전북 군산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정용 증기 생산에 사용할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2017. 5.부터 2020. 8.까지 삼광글라스 등 유연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각주>49</각주>낙찰제 방식으로 연번 1번(공고번호 2017-02)<각주>50</각주>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5회에 걸쳐 유연탄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15회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각주>51</각주><표 29> 이 사건 15회 입찰공고 및 낙찰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개시일: 입찰 실시계획 품의일
2」낙찰일: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일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69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ㆍ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경쟁입찰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70 우선,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는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이하 '공급사 견적서’라 한다)<각주>52</각주>에서 보증(guarantee)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1 이후 시행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 입찰까지 총 10회의 입찰에서는 군장에너지의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고 및 입찰계획, 타사견적서, 군장에너지 유연탄 소싱 세부 내역 등(이하 '입찰실시자료’라 한다)을 입찰시행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2 삼광글라스는 이러한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5회 입찰 중 13회에서 유연탄 1,802,000톤, 금액 기준으로 1,660.58억 원을 낙찰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라 한다).<각주>53</각주>삼광글라스의 유연탄 낙찰규모는 동 기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물량 3,930,000톤의 45.9%, 구매금액 3,706.35억 원의 44.8%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각주>54</각주>이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 기획ㆍ결정한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물량의 1/2,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당초의 계획과 일치한다.<각주>55</각주><표 30> 이 사건 15회 입찰의 입찰참가 업체별 낙찰 현황(단위: 톤,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 횟수: 일부 물량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1회 낙찰로 계산
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처: 소갑 제11호증 ~ 제13호증 재구성
73 이테크건설은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8번(2019-02) 입찰까지 총 8회의 입찰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 소속 구매팀을 통해 직접 군장에너지의 입찰을 대행하였다. 동 8건의 입찰의 경우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전무,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표 31> 연번 4번(2018-02) 입찰 실시계획 및 낙찰자 선정 품의서(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4호증
74 연번 9번(2019-03) 입찰부터 연번 15번 (2020-04) 입찰까지 총 7회 구매 입찰의 경우에도 군장에너지가 직접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입찰 실시계획은 이△△ 부사장의 결재로, 낙찰자 선정은 이△△ 부사장의 검토를 거쳐 이○○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테크건설은 2014. 2. 군장에너지의 전결규정<각주>56</각주>을 개정하여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은 군장에너지 대표이사 결재 후 이△△ 부사장 등 이테크건설의 업무 담당임원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낙찰자 선정은 이○○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이므로 이△△ 부장의 검토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2) 유연탄 발열량의 임의 상향 지시ㆍ권고
75 삼광글라스는 2017년에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후 처음 참가한 군장에너지의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 대해,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SUEK 등 유연탄 공급사로부터 받은 공급사 견적서<각주>57</각주>상 유연탄 발열량을 그대로 인용<각주>58</각주>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열량을 300kcal/kg ~ 20kcal/kg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76 발열량 상향 폭은 러시아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2번(2017-03),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는 000kcal/kg(0,000→0,000)이고, 인니탄의 경우 연번 1번(2017-02), 연번 3번(2018-01) 입찰에서는 각 000kcal/kg(0,000→0,000, 0,000→0,000), 연번 4번(2018-02) 입찰에서 00kcal/kg(0,000→0,000), 연번 5번(2018-03) 입찰에서는 00kcal/kg(0,000→0,000)이다.
<표 32> 삼광글라스의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주」 연번 1번(2017-02)부터 연번 5번(2018-03)까지 입찰에서 총 낙찰물량의 합계는 1,533,000톤, 총 낙찰금액의 합계는 1,688.05억 원이다.
* 출처: 소갑 제14호증 ~ 제19호증
77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에서 보증하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2017. 5. 12.<각주>59</각주>삼광글라스 손○○에게 러시아탄 000,000톤 등의 구매 입찰에 삼광글라스가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60</각주>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등 3개 러시아 광산업체에 NAR 0,000kcal/kg 유연탄에 대한 견적을 요청<각주>61</각주>하였고, 이 중 가장 낮은 FOB 및 CIF 단가를 제시한 ㅇㅇㅇ의 유연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62</각주>78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연번 1번(2017-02)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자였음에도 2017. 5. 15.에 삼광글라스가 확보한 ㅇㅇ의 5,800kcal/kg 유연탄 발열량과 FOB 및 CIF 단가를 이테크건설 김△△ 부장이 이전 입찰에서 사용한 '2016-03 입찰 운영단가비교표’<각주>63</각주>와 비교하면서,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인 5,800kcal와 여기에서 000kcal/kg, 000kcal/kg을 각 상향한 0,000kcal/kg, 0,000kcal/kg 등 총 3개 발열량을 대입하여 발열량별 운영단가를 비교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다.<각주>64</각주>변○○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을 000kcal/kg 상향 조정한 0,000kcal/kg를 대입할 때 운영단가가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찰 마감일(2017. 5. 17.) 전에 삼광글라스 손○○에게 연번 1번(2017-02) 입찰에 발열량 0,000kcal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79 이에 삼광글라스 손○○은 2017. 5. 17.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유연탄 입찰가격 REPORT’ 문건을 작성하였다. 동 문건에는 1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2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 3안) 열량 NAR 0,000의 입찰가격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발열량 상향에 대해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33> 러시아탄 입찰가격 REPORT(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7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4호증
80 삼광글라스는 위 <표 33> 기재의 문건에서 발열량을 000kcal/kg, 000kcal/kg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마진이 USD 0.0씩 감소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발열량 단위 변환을 통한 공격적인 Pricing 진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삼광글라스의 손○○은 삼광글라스 내에서 유연탄 구매입찰 참가를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발열량 상향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테크건설 변○○ 차장의 지시에 따라 000kcal/kg 발열량을 상향 조정하여 0,100kcal/kg로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이테크건설에 제출하였다.<각주>65</각주>81 이테크건설 변○○ 차장은 같은 달에 실시된 연번 1번(2017-02) 인니탄 구매 입찰에서도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을 000kcal 높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의 유연탄 발열량을 000kcal/kg 임의로 상향한 0,000kcal/kg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6</각주>82 한편, 이테크건설은 연번 1번(2017-02) 입찰 종료 직후인 2017. 6. 12.에 변○○를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시켰는데, 변○○는 삼광글라스 신사업팀으로 전보한 후 삼광글라스의 입찰참가 여부, 견적가격 산정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연번 1번(2017-02) 입찰에서 참여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테크건설이 실시하는 연번 2번(2017-03)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각주>67</각주>83 삼광글라스는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면서 발열량 상향 폭에 비례하여 입찰가격도 함께 상향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일견 유연탄의 단위당 가격이 발열량과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입찰시행자는 입찰가격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운영단가’로 변환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가격을 높게 투찰하면 운영단가가 높아지게 되나, 발열량을 상향하게 되면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열량 보정 과정에서 운영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즉, 입찰가격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상승 폭보다 발열량 상향으로 인한 운영단가 인하 폭이 더 커지면 총 운영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84 가령,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1번(2017-02) 입찰의 러시아탄 구매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만약 삼광글라스가 공급사 견적서 발열량을 적용하여 0,000kcal/kg과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참가하였다면 ㅇㅇㅇㅇ이 1순위로 낙찰되었을 것이나, 발열량을 0,000kal/kg으로 상향하고 000,000원/톤의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단가가 낮아져 1순위로 낙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68</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4> 연번 1번(2017-02) 러시아탄 입찰 운영단가비교표 재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85 삼광글라스는 연번 1번(2017-02) 입찰부터 연번 5번(2018-03) 입찰까지 총 5회의 입찰에서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중 4회 입찰에 낙찰되었다. 각 입찰에서 다음 <표 35>와 같이 유연탄 공급사와 삼광글라스는 공급사 견적서상 발열량으로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가 임의로 상향한 입찰견적서상 발열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5> 유연탄 거래 당사자간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3) 입찰실시자료 공유
(가) 개요
86 이△△ 부사장은 2018. 8. 30. 군장에너지의 IPO 추진과 관련하여,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 내부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받은 후 현재까지의 발열량 상향 입찰을 통한 유연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각주>69</각주>그리고, 얼마 후 2018. 10. 실시된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입찰실시 관련 실시계획 또는 낙찰자 선정 등 계약체결 품의 담당자가 종전 이테크건설 김△△ 부장에서 백○○ 대리로 변경되었다. 김△△ 부장은 변○○가 이테크건설에 근무할 당시 변○○의 직속 상사였고, 백○○ 대리는 변○○가 삼광글라스로 전보한 이후 이테크건설이 신규 채용한 변○○의 후임자<각주>70</각주>이다.
87 변○○는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는 종전의 발열량 임의 상향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에 자신의 후임자인 이테크건설 백○○로부터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테크건설 백○○<각주>71</각주>는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2020-04)까지 총 10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중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에게만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표 36> 2021. 5. 18.자 백○○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0호증
88 총 12건의 입찰실시 자료가 삼광글라스 변○○에게 제공<각주>72</각주>되었는바, 각 입찰실시자료의 제공시기와 입찰일정 그리고 낙찰내역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입찰실시자료 제공 정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 제24호증
(나) 입찰실시자료 공유의 경위와 주요 내용
89 위 <표 37> 기재의 12건의 입찰실시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90 제공자료 ②, ③, ⑤, ⑥, ⑨, ⑫ 등 6건<각주>73</각주>은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로, 각각 연번 6번(2018-04), 연번 7번(2019-01), 연번 8번(2019-02), 연번 9번(2019-03), 연번 10번(2019-05), 연번 13번(2020-02)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별 운영단가 산정 및 비교자료이다.
91 제공자료 ①, ⑧, ⑩ 등 3건은 재고 및 입찰계획 자료로, 제공자료 ①의 경우 2018. 8. 1. 기준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유연탄 재고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공자료 ⑧, ⑩ 등 2건은 각각 연번 10번(2019-05), 연번 11번(2019-06) 입찰의 실시계획 관련 자료이다.
92 제공자료 ④, ⑦ 등 2건은 타사자료로, 제공자료 ④의 경우 연번 8번(2019-02) 입찰의 낙찰자인 ㅇㅇㅇㅇㅇㅇ과 견적서 제출 관련 주고받은 이메일과 견적서이며, 제공자료 ⑦의 경우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이다.
93 제공자료 ⑪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구매입찰내역으로, 2017. 1.부터 2019. 12.까지 실시한 각 입찰별 낙찰결과가 정리된 자료이다.
94 또한, 위 12건의 입찰 실시자료를 제공한 각각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95 (제공자료 ①) 백○○는 군장에너지 측이 2018. 8. 10. 보내준 '7월 연료탄 운영단가’ 이메일을 2018. 8. 16. 변○○에게 그대로<각주>74</각주>전달하였다.<각주>75</각주>96 동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파일명: 2. 연료탄관리(2018년 7월))에는 2018. 8. 1. 기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 중인 삼광글라스와, 경쟁사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5개사의 유연탄 재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체별 유연탄 원산지, 계약기간, 항구명, 발열량, 이행현황, 사용량,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계약물량 이행현황과 발열량, 분석치,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운영단가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도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다.
97 (제공자료 ②) 이테크건설 백○○는 2018. 11. 연번 6번(2018-04)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76</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각주>77</각주>는 이테크건설이 연번 6번(2018-04)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자료이다. 입찰참가자별 유연탄 원산지, 하역항, 구입단가, 운영단가 등의 정보와 수량(모선단위), LHV(계약)<각주>78</각주>, 수분(계약), 분석치(C, H, S, TM, ASH, LHV), 계약단가(FOB, CIF, 해외운임, 부대비용), 확정단가, 구입단가(열량보정), 석회석(단가보정), ASH(열량보정), 운영단가(구입단가, 석회석 보정, ASH 열량보정, 부대비용) 등의 유연탄 단가 산출정보가 상세히 비교표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운영단가 순위가 표기되어 있다.
98 주목할 만한 점은 아래 <표 38>에서 보듯이 삼광글라스 변○○가 백○○로부터 전달받은 연번 6번(2018-04)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를 일부 수정(파일명 Eval SP04(DEC) simul)한 것이 확인되는데, 수정내용 중 '인니 미국’ 탭의 경우 삼광글라스가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제출할 러시아탄, 인니탄, 미국탄 견적<각주>79</각주>을 동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8> Eval SP04(DEC) simul 파일의'인니 미국’ 탭 화면(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8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99 (제공자료 ③)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7번(2019-01)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군장에너지 측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후 군장에너지는 2018. 12. 27. 'RE: 금번 입찰 관련 운영단가 비교표 송부’라는 이메일을 백○○에게 보냈고, 백○○는 동 이메일을 2019. 1. 2.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7번(2019-01)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0 (제공자료 ④) 이테크건설 백○○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ㅇㅇ 측과 주고받은 'RE: RE: RE: GE-COAL-2019-SP02 입찰 결과 관련’ 이메일을 2019. 3. 20.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1</각주>동 이메일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서 삼광글라스의 경쟁사인 ㅇㅇㅇㅇㅇㅇ의 입찰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101 (제공자료 ⑤) 이테크건설 백○○는 2019. 3. 연번 8번(2019-02)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2</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8번(2019-02)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2 (제공자료 ⑥)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각주>83</각주>실시과정에서 작성한 운영단가비교표를 2019. 6. 19. 이△△ 부사장에게 '6/11 마감 군장에너지 유연탄 입찰 관련 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보고한 후, 같은 날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4</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9번(2019-03)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3 (제공자료 ⑦) 군장에너지 백○○는 연번 9번(2019-03) 입찰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총 ㅇ만톤) 낙찰 정보와 연번 7번(2019-01) 입찰에서 확보한 High ash 탄종인 ㅇㅇㅇㅇㅇㅇ 호주탄 및 ㅇㅇㅇㅇ 호주탄의 성분분석서가 포함된 '최근내역 관련’ 이메일을 2019. 6. 27. 변○○에게 참조로 발송하였다.<각주>85</각주>104 (제공자료 ⑧) 군장에너지 백○○는 2019. 8. 2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연번 10번(2019-05) 입찰계획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RE: 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의 건(입찰계획 보고)’ 이메일을 2019. 8. 28. 삼광글라스 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6</각주>105 (제공자료 ⑨) 군장에너지 백○○는 2019. 9. 연번 10번(2019-05)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삼광 글라스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87</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연번 10번(2019-05)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6 주목할 만한 점은 삼광글라스 변○○가 원본 파일(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을 일부 수정(파일명: 2019.09.04.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 (1))하였는데, 수정내용은 연번 11번(2019-06) 입찰에 제출할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광산사의 저열량탄 견적을 연번 10번(2019-05) 입찰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탄종별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각주>88</각주>107 (제공자료 ⑩)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1. 1. 기준 유연탄 계약 잔량과 혼소율에 따른 탄종별 예상 종료시점 그리고 공급사별 탄종ㆍ단가와 연번 10번(2019-05) 입찰 시 구매 소요 등에 대해 내부 협의한 '[업무참조]유연탄 계약 잔량 및 월별 사용계획 송부’ 이메일을 2019. 11. 4. 삼광글라스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2019. 11. 5. 최종 협의된 내부 이메일도 같은 날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89</각주>108 (제공자료 ⑪) 군장에너지 백○○는 2019. 12. 9.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 박○○ 과장에게 송부된 'FW: [업무협조] 군장 Sourcing 세부 내역 - 2019.12.09. 유연탄, 우드펠릿 공급사 조사 - 최종’ 이메일을 2019. 12. 10. 변○○ 등 자원트레이딩팀 부서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각주>90</각주>동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2017. 1.부터 2019. 12.까지 군장에너지가 입찰을 통해 구매한 유연탄 등의 계약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 품목, 발열량, 납품 기간, 공급사, 원산지, 계약단가(CIF), 부대비용, 계약물량, 구매금액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09 (제공자료 ⑫) 군장에너지 백○○는 2020. 5. 연번 13번(2020-02) 입찰 실시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 등 구매계약 품의 전ㆍ후 시기에 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각주>91</각주>동 운영단가비교표에는 백○○가 연번 13번(2020-02) 입찰에 참가한 삼광글라스와, 경쟁사들의 입찰견적서를 분석하여 운영단가를 산정ㆍ비교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10 주목할 만한 점은 변○○가 동 운영단가비교표를 일부 수정한 파일[파일명 1) 탄종별 운영단가분석표(version 1)]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수정내용은 삼광글라스가 연번 14번(2020-03) 입찰에 제출할 저열량 Adaro, KPC 인니탄 견적<각주>92</각주>을 동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고, 또한 연번 15번(2020-04) 입찰에 제출할 고열량 Noble, Yancoal 호주탄 견적<각주>93</각주>도 연번 13번(2020-02) 입찰의 운영단가비교표에 대입하여 운영단가를 산정해 본 것이다.
(다)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 공유
111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은 삼광글라스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112 우선,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입찰 운영단가비교표’는 석탄 트레이딩 업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산식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타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해당 산식을 통해 군장에너지가 낙찰자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입찰조건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식은 복잡하여 구두로 알려줄 수도 없는 정보이다. 백○○는 군장에너지의 입찰 운영단가비교표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는 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운영단가비교표를 제공해 주었다. 운영단가표 산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입찰실시 담당자였던 백○○도 인지하고 있다.<각주>94</각주>113 또한, 삼광글라스는 다른 입찰참가자, 즉 주요 경쟁사인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이 견적 제출한 유연탄 공급처(원산지, 광산 등), 유연탄 Spec(발열량 등), 입찰가격(FOB, CIF, 하역ㆍ보관ㆍ운송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경쟁사의 해외 유력 유연탄 공급처, 유연탄 Spec, 하역ㆍ보관ㆍ운송 등 기타 비용을 알게 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의 견적가격을 제시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정보를 입수한 삼광글라스는 타 입찰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찰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라) 입찰 결과 및 공급계약 체결
114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 중 연번 6번(2018-04) 입찰부터 연번 15번 (2020-04) 입찰까지 총 10회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입찰시행자 측으로부터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방식으로 참가한 결과, 국내 유연탄 판매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9회나 낙찰되어 다음 <표 39>와 같이 유연탄 1,197,000톤을 967.50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군장에너지와 체결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9> 유연탄 공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4) 이 사건 15회 입찰을 통한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간 총 유연탄 거래의 규모
115 삼광글라스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에 발열량 임의 상향 방식을 통해 2017. 6.부터 2018. 11.까지 유연탄 648,942톤을 74,472백만 원에 공급하였고, 이후에는 입찰실시자료를 공유받아 2018. 12.부터 2021. 3.까지 유연탄 1,270,747톤을 103,308백만 원에 공급하였다.
116 따라서 이 사건 15회 입찰을 통한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 간 유연탄 공급거래 규모는 2017. 6.부터 2021. 3.까지 물량으로는 1,919,690톤, 금액으로는 177,781백만 원<각주>95</각주>이다.<각주>96</각주><표 40> 이 사건 15회 입찰 관련 삼광글라스의 낙찰 건별 유연탄 공급거래 내역(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9-5호증, 제60-5호증
117 한편,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유연탄 매출ㆍ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신사업 개시연도인 2017년에는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목표에 미달되었으나 382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목표비중(군장에너지 물량의 1/2만 이관)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41>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간 유연탄 거래금액 및 목표 달성률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19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2017. 6.부터 연도별로 구분하였고 이하 같다.
2」'2017. 2. 8.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의 3개년(2017년一2019년)의 목표금액 및 목표비중
3」군장에너지의 연간 유연탄 매입금액
* 출처: 소갑 제3-5호증, 제59호증, 소갑 제60호증
2) 인정 근거
11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이테크건설의 ’Sourcing 사업 진출 검토' 기획 및 이행준비자료),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이 사건 15회 입찰 내역), 소갑 제14호증 내지 제25호증(발열량 임의 상향 또는 입찰실시자료 공유 입찰행위 관련 자료), 소갑 제26호증 내지 36호증(기타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관련 자료), 소갑 제37호증 내지 제48호증(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49호증 내지 제57호증(참고인 확인서 및 진술조서), 소갑 제58호증(이테크건설의 입찰 실시ㆍ참가 담당자 배치 자료), 소갑 제59호증 내지 제60호증(군장에너지, 삼광글라스 유연탄 거래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부당한 지원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법리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19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지원행위의 성립’ 요건)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 요건)가 있어야 한다.<각주>99</각주>(가) 지원행위의 성립
120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121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1</각주>1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102</각주>에 따르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3</각주>12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04</각주>(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124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105</각주>125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6</각주>126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07</각주>(2) 교사자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27 법 제23조 제1항 후단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의거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28 대법원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각주>108</각주>이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9 한편, 형법상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교사행위와 관련하여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ㆍ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각주>109</각주>130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형법상 교사행위의 성립요건을 준용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개별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각주>110</각주>이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1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32 이때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111</각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2</각주>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3</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부 칙>
제3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3. (생략)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 마. (생 략)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 나. (생 략)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나) 법리
(1) 제공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3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가) 규율대상 요건
① 제공주체
134 제공주체는 2017. 7. 19. 전에는 구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구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하고, 2017. 7. 19. 이후에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공객체
135 법 제23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114</각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나) 이익제공행위
136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공주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제공객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제공객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야 하며, 셋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137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각주>115</각주>13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각주>116</각주>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각주>117</각주>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139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18</각주>140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119</각주>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14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2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 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20</각주>143 또한,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1</각주>(2) 제공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44 제공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45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각주>122</각주>(3) 특수관계인의 지시ㆍ관여 위법성 성립요건
146 법 제23조의2 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 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147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48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23</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가) 지원행위 성립
(1)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49 삼광글라스는 2017. 6.부터 2021. 3.까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192만 톤을 공급하여 1,7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다만 경쟁사업자들의 매출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17. 6.부터 2020.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삼광글라스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 참여하여 13회 낙찰받아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183만 톤을 공급하여 1,7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동 기간 군장에너지가 구매한 유연탄 물량의 46.7%, 삼광글라스가 공급한 유연탄 매출의 92.6% 및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유연탄 소싱 사업에 신규진출한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공급한 유연탄 규모는 자신의 전체 유연탄 공급물량의 93.8%, 전체 유연탄 공급금액의 92.6%로,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군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표 42> 삼광글라스의 공급처별 유연탄 공급 내역
(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주」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에 소규모의 유연탄을 공급한 내역
* 출처: 소갑 제60-2호증, 소갑 제60-3호증
<표 43>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대비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주」2017년 6~12월 매출액은 2017년 하반기 매출액(연 매출액에서 반기 매출액 제외)과 6월 매출액(반기 매출액을 월 매출액으로 환산)을 더하여 산정함
* 출처: 소갑 제60-2호증, 소갑 제60-3호증
150 무엇보다 2017년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공급시장에 진출할 당시, 삼광글라스는 유리병ㆍ캔의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 원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주력사업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게 연평균 400억 원(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의 안정적인 매출은 상당한 규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44> 삼광글라스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의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151 아울러, 유연탄 공급시장은 거래관계가 고착화되어 있고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공급실적 등 사업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삼광글라스가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군장에너지에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유연탄을 공급하였는바, 동 규모는 신규로 유연탄 공급시장에 진입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개시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사업위험이 제거되었음이 인정된다.
152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실행한 변○○도 국내 유연탄 수요처에는 이미 공급자가 고정되어 있어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가 기존 공급업체를 제치고 물량을 받아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으며, 삼광글라스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선전한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군장에너지라는 거래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124</각주>153 더욱이 삼광글라스가 소싱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ㅇㅇ) 및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 유연탄 소싱 업체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사업을 개시하자마자 삼광글라스를 지명경쟁입찰 적격대상으로 지명하고, 발열량을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ㆍ권고하거나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정보를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 삼광글라스의 낙찰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변칙적인 입찰 방식을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54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25</각주>155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오로지 당시 유동성 위기해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점, 기획 당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광산사(ㅇㅇ)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을 통해 삼광글라스를 전폭 지원한 점,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지시ㆍ권고, 비공개 입찰실시자료 공유 등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으며,<각주>126</각주>입찰 시행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입찰방식을 운영한 점,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낙찰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효율성 증대효과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57 우선, 삼광글라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군장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1,660.58억 원 규모의 유연탄을 낙찰받아 같은 기간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1,778.81억 원의 유연탄을 실제 공급한 점, 000.0억 원의 매출이익, 00.0억 원의 영업이익<각주>127</각주>을 실현한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것에 해당한다.
158 아울러, 삼광글라스가 유리병ㆍ캔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주력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96억 원, 291억 원, 26억 원에 달하는 영업순손실을, 75억 원, 283억 원, 83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에 처음 진출한 해인 2017년부터 매년 362억 원, 435억 원, 584억 원, 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 그 자체로도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당성
(1) 지원의도
159 피심인들이 당초 이 사건 유연탄 소싱과 관련하여 군장에너지의 자회사 형태, 삼광글라스의 자회사 형태,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등 여러 가능한 대안들 중 유일하게 삼광글라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안을 선택한 점, 피심인들의 내부 문서, 임직원들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의 목적은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지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이△△ 부사장 뿐 아니라 실무직원들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한 점, 유연탄 소싱 경험이 전무한 삼광글라스를 위해 ㅇㅇ과의 MOU 체결 협의를 지원하는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업무개시를 위한 준비를 그룹 차원에서 주도한 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입찰시행자이면서 발주자임에도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입찰을 지시ㆍ권고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삼광글라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원의도는 명백히 인정된다.
(2) 공정거래저해성
(가)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 개선
160 이테크건설 전략기획실은 삼광글라스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2016 ~ 2017년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기획하였고, 삼광글라스는 2017. 5. 자신이 첫 참가한 연번 1번(2017-02) 입찰에서 낙찰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62억 원, 2018년 435억 원, 2019년 583억 원, 2020년 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점,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유동성이 개선된 점, 이에 힘입이 유연탄 신사업이 포함된 기타부문이 2020년부터 유리사업부문과 함께 삼광글라스의 주력 사업부문으로 발돋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몰아주기로 인해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삼광글라스의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의 지위 유지ㆍ강화
161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분야 매출액은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 대비 16% 수준인 점, 삼광글라스의 매출은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한 반면, 유연탄 부문 매출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삼광글라스 주력부문의 매출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삼광글라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 삼광글라스의 경쟁조건을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거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유연탄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제한
162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의 지시ㆍ권고에 따른 발열량 상향 입찰,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입찰실시자료 제공 등에 힘입어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의 입찰에서 13회나 낙찰받게 된 점, 이로 인해 유연탄 소싱경험이 전무했던 삼광글라스가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여 유연탄 소싱 공급시장에 안착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유연탄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이테크건설의 교사행위 성립 여부
163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대표회사 이테크건설은 소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나 당시 주력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삼광글라스 내 사업부 형태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ㆍ기획한 당사자로서, 입찰시행자임에도 장래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공급계획 수립, 삼광글라스와 해외 광산사(SUEK)간 MOU 체결 협의 지원,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소싱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주도하였고,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여 참여하도록 권고ㆍ지시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발주자인 군장에너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를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지원객체(삼광글라스)의 위법성 성립 여부
164 이테크건설이 이 사건 유연탄 소싱 관련 전담 TF를 구성했을 때 삼광글라스 직원도 참여하여 일감몰아주기 대응 등의 관련 논의를 공유한 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삼광글라스 소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후 이△△ 부사장이 관련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삼광글라스 직원도 포함된 점, 이△△ 부사장이 삼광글라스 대표이사 이▲▲에게 보낸 이메일에 공정거래법 이슈 및 대응논리에 대해 언급한 점, 삼광글라스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입찰에 대해서만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165 군장에너지가 2017. 6.부터 2021. 3.까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테크건설이 해당 행위를 교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군장에너지의 위 2. 가.의 행위와 이테크건설의 위 2. 가. 행위의 교사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아울러, 삼광글라스는 해당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삼광글라스의 위 2. 가.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166 오씨아이 그룹은 2009. 4. 1.부터 2019. 4. 30.까지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2022. 5. 1.부터는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67 삼광글라스 소그룹은 2020. 11. 2.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168 제공주체인 군장에너지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자연인인 오씨아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
169 제공객체인 삼광글라스 역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오씨아이 그룹의 소속회사로서 군장에너지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오씨아이 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이○○ 일가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된 2020. 11. 2. 직전까지 삼광글라스 발행주식 총수의 36.42% ~ 37.12%를 보유<각주>128</각주>하고 있으므로 2017. 6.부터 2020. 11. 2. 직전까지 삼광글라스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170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오로지 당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삼광글라스 소그룹 차원에서 기획된 점, 기획당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그룹 차원에서 광산사(ㅇㅇ)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변○○) 영입 등을 통해 삼광글라스를 전폭 지원한 점, 이 사건 15회 입찰의 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가 입찰참가자인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등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고 발주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방식을 지시ㆍ권고하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를 삼광글라스에 제공하여 낙찰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171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따라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음은 위 2. 다. 1)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172 한편,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총액이 삼광글라스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제외되는데,<각주>129</각주>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를 상대로 유연탄 단일 품목만으로 2017년(6~12월) 362억 원, 2018년 382억 원, 2019년 506억 원, 2020년(1~10월) 399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이와 같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매출 1,650억 원은 전체 삼광글라스 매출액 1조 31억 원의 16%에 상당하는 수준이므로 위 적용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173 삼광글라스는 '이○○ 일가 → 삼광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고, 이○○ 일가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를 지배하였다.
174 그러나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는 2017년부터 유리병ㆍ캔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삼광글라스는 물론 삼광글라스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경영권을 안정화시켰고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었다.
175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7. 6.부터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직전까지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1,650억 원<각주>130</각주>에 공급하였다. 동 기간의 평균 매출이익률은 0.0%, 영업이익률은 0.0%로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로 삼광글라스는 000.0억 원의 매출이익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
176 이러한 부당한 이익은 부실위기에 처한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를 유지 내지 회복하는데 기여하였고 이○○ 일가에게 지분율 36.42% ~ 37.12%에 상응하는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일가에게 귀속된 이익은 매출이익 기준 00.0 ~ 00.0억 원, 영업이익 기준 00.0 ~ 00.0억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
177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7년부터 유리병ㆍ캔의 제조ㆍ판매 등 주력 사업분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196억 원과 75억 원의 영업순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삼광글라스와 삼광글라스 소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178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공급하여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군장에너지가 구매하는 유연탄 물량의 40% 이상, 삼광글라스가 공급하는 유연탄 매출의 90% 이상 및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79 주요 거래처가 고착화되어 있는 유연탄 시장의 특성, 주력 사업부문의 부실위기 극복을 위한 신사업 진출이 필요했던 삼광글라스의 상황 및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삼광글라스의 유연탄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규모는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개시ㆍ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 이상으로서 삼광글라스의 사업 위험부담을 제거해 주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180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에 172만 톤의 유연탄을 공급하여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동 유연탄 매출로 000.0억 원의 매출이익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되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따른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
181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개시한 2017. 6.부터 2020. 11. 2. 지배구조 개편 전까지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다) 제공객체(삼광글라스)의 위법성 성립 여부
182 위 2. 다. 1)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라) 특수관계인(이○○, 이△△)의 지시ㆍ관여 위법성 성립 여부
183 오씨아이 그룹 동일인의 혈족 3촌인 이○○은 삼광글라스에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일감을 몰아주기로 최종 지시ㆍ결정한 자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184 오씨아이 그룹 동일인의 혈족 4촌인 이△△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 대한 기획, 실행, 이행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지시ㆍ결정한 자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마) 소결
185 군장에너지가 2017. 6.부터 2020. 10.까지 삼광글라스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위반되고, 삼광글라스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삼광글라스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특수관계인 이○○, 이△△은 위 2. 가.의 행위를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이△△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원행위 성립이 부인된다는 주장 관련
186 피심인들은 법원 판결<각주>131</각주>을 인용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거래의 경우 형식적 입찰만을 거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원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7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인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40356 판결은 경쟁입찰을 통한 거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입찰이 이루어져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라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해당 사안에서 형식적 입찰만을 거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부인한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에서는 입찰시행자인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발열량 상향 지시ㆍ권고, 비공개 내부자료인 입찰실시자료 제공 등 삼광글라스의 낙찰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변칙적인 입찰운영마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관련
188 피심인들은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를 통해 유연탄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유연탄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심인들은 국제시세 대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효율적인 조달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89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ㅇㅇㅇ와의 장기 수의계약을 종료하고 경쟁입찰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군장에너지의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가 아닌 경쟁입찰 도입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는 점, 통상적인 경쟁입찰에서는 볼 수 없는, 발주자의 이익에 반하는 발열량 상향 기재 지시ㆍ권고나 비공개 입찰실시자료 공유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군장에너지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년부터 매년 7개였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4개로 감소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 참여 후 오히려 거래상대방이 특정 소수의 사업자에게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19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군장에너지 유연탄 조달시장이나 유리용기 제조시장이 아닌 국내 유연탄 조달 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장에서 군장에너지가 구매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91 살피건대, 관련시장에서 지원객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각주>132</각주>유연탄 소싱 경험과 역량이 전무했던 삼광글라스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연탄 소싱사업에 진출하였고, 진출한 이후에도 그룹 차원의 각종 변칙적인 입찰 방법이 동원되어 시장에서 안착하게 되어 유연탄 공급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된 점,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력사업인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를 통해 유리용기 제조시장에서 경쟁여건이 유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주장
192 피심인들은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 이후에도 삼광글라스의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삼광글라스로부터 배당금도 수령하지 않았고, 이○○ 회장은 2017. 10. 이후 연봉을 0원으로 자진 삭감하였는바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3 살피건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 172만 톤을 공급하면서 1,650억 원의 매출과 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는바, 이는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를 유지 내지 회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일가에게 지분율 36.42% ~ 37.12%에 상응하는 이익이 귀속된 점, 보수ㆍ배당 등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이익을 현금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각주>13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194 피심인들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 여부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제력 집중이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의미하는바 군장에너지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분율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에게 이익을 이전할수록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오히려 적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95 살피건대, 경제력 집중의 의미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심화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점,<각주>134</각주>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부실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던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이○○ 일가의 경영권을 안정화하여 삼광글라스 소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심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유연탄 소싱 몰아주기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군장에너지)의 이익을 지분율이 낮은 계열회사(삼광글라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탄 소싱에 대한 사업기회를 경쟁사업자에서 삼광글라스로 이전하여 삼광글라스의 특수관계인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96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경우 2020. 11. 2. 삼광글라스 소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종료된바, 판례<각주>135</각주>등을 감안하여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의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을 에스지씨에너지에 부과해야 하나, 에스지씨에너지는 유연탄 공급 등 삼광글라스의 기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으므로 에스지씨에너지에는 군장에너지의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136</각주>1) 과징금 부과 여부
197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137</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오씨아이 그룹 소속이었던 점,<각주>138</각주>에스지씨솔루션은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인 점,<각주>139</각주>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점<각주>14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합병 전 또는 분할 전 행위의 승계 여부
가) 에스지씨에너지
198 군장에너지는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다.
199 흡수 합병 전 군장에너지가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 및 제공의 주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41</각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스지씨에너지의 행위로 보와 에스지씨에너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에스지씨이테크건설
200 이테크건설은 2020. 11. 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로 합병되었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로 변경하였다.
201 이테크건설이 분할 전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의 교사자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42</각주>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의 행위로 보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에스지씨솔루션
202 삼광글라스는 2020. 11. 2.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에스지씨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였던 유리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에스지씨솔루션을 신설하였다.
203 분할 전 삼광글라스가 이 사건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지원 및 제공의 객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2항과 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143</각주>에 따라 분할 후 신설회사인 에스지씨솔루션의 행위로 보아 에스지씨솔루션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위반액
204 에스지씨에너지,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및 에스지씨솔루션의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05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며,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서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액은 지원성 거래규모<각주>144</각주>에 해당하는 유연탄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본다.
206 피심인별 위반액은 다음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0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주」 2017. 6.부터 2020. 10.까지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유연탄 거래금액과 2020. 11.부터 2021. 3.까지 에스지씨에너지와 에스지씨솔루션간 유연탄 거래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07 유연탄 조달시장에서 군장에너지의 구매 점유율이 1%, 삼광글라스의 공급 점유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내에서 이루어져 오씨아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08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위반액
209 에스지씨에너지와 에스지씨솔루션의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10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다.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액은 유연탄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본다.
211 피심인별 각 위반액은 다음 <표 47> 기재와 같다.
<표 47>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주」 2017. 6.부터 2020. 10.(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전)까지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간 유연탄 거래금액을 말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12 유연탄 조달시장에서 군장에너지의 구매 점유율이 1%, 삼광글라스의 공급 점유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로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은 점, 위반액이 200억 원 미만인 점, 이○○ 일가의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6.42% ~ 37.12%로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은 2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13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48> 기재와 같다.
<표 4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1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14 에스지씨솔루션은 과거 5년간<각주>145</각주>1회 법을 위반<각주>146</각주>하였는바 이에 따른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가)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피심인별 1차 산정기준은 다음 <표 49> 기재와 같다.
<표 49>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2222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15 피심인들에게 2차 조정 사유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216 에스지씨에너지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에스지씨솔루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과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각주>147</각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더 큰 것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그 외에는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