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입담1177,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주문

1. 피심인 광동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청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메디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주식회사 새수원약품, 주식회사 송정약품, 주식회사 에디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원메디, 주식회사 우리약품, 주식회사 웰던팜, 주식회사 웰팜, 유한양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투바이오, 주식회사 정동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지엔팜, 코리아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유한회사 팜스원, 주식회사 팜월드, 주식회사 하메스,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스피엠아이, 강승구, 김종산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백신 등 의약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광동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청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메디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주식회사 새수원약품, 주식회사 송정약품, 주식회사 에디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원메디, 주식회사 우리약품, 주식회사 웰던팜, 주식회사 웰팜, 유한양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투바이오, 주식회사 정동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지엔팜, 코리아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유한회사 팜스원, 주식회사 팜월드,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스피엠아이, 강승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47"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주식회사 보령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그린비, 주식회사 그린위드 및 주식회사 신세계케미칼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광동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비, 주식회사 그린위드,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청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메디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령,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주식회사 새수원약품, 주식회사 송정약품, 주식회사 신세계케미칼, 주식회사 에디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원메디, 주식회사 우리약품, 주식회사 웰던팜, 주식회사 웰팜, 유한양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투바이오, 주식회사 정동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지엔팜, 코리아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유한회사 팜스원, 주식회사 팜월드, 주식회사 하메스,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스피엠아이[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생략하거나 ㈜, (유)로 표기한다], 강승구, 김종산은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수입업 또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이 이 사건 백신 공급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이 사건 백신 공급 시장에서의 피심인들 지위

한편, 에이치원메디와 정동코퍼레이션 간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한다.

3 ①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의 주식은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 및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각주>에이치원메디의 지분구조: 함ㅇㅇ 19%, 함ㅇㅇ(함ㅇㅇ의 父) 65%, 허ㅇㅇ(함ㅇㅇ의 母) 15%, 함ㅇㅇ(함ㅇㅇ의 子) 0.5%, 함ㅇㅇ(함ㅇㅇ의 子) 0.5%(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정동코퍼레이션의 지분구조: 함ㅇㅇ 10%, 김ㅇㅇ(함ㅇㅇ의 妻) 10%, 함ㅇㅇ(함ㅇㅇ의 子) 40%, 함ㅇㅇ(함ㅇㅇ의 子) 40%(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4호증 내지 제5호증)</각주> .

4 ② 함ㅇㅇ은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함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원메디 입찰담당자인 이ㅇㅇ 이사가 정동코퍼레이션의 입찰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백신의 개념 및 종류

가) 백신의 개념

6 백신(Vaccine)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병원체, 특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체 자체나 구성분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독성을 줄임으로써 생체 내에서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체제를 의미한다.

7 그리고 독감(Influenza, flu)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미하며 바이러스가 코ㆍ목ㆍ폐에 침입하며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을 유발하는데,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독감백신’이라 하고, 나머지 기타 백신을 통칭하여 '기초백신’이라 한다.

8 백신은 항원의 상태에 따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분류되는데, 생백신은 병원체를 죽이지 않고 대신 활동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각주>접종균이 살아있되,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희석 및 약독화(독성을 약화시킨 상태)한 것</각주> 을,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이고 항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만든 백신<각주>접종균을 죽인 상태에서 균의 독성을 희석 및 중화(세균의 독소분비물만을 거른 것)한 것</각주> 을 말한다.

나) 예방접종 분류

(1)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9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하며, 디프테리아 등 18개 질병이 지정되어 있다.

10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11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방접종 중 접종대상, 백신을 지정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백신<각주>결핵백신(BCG, 피내접종) 등 17개 백신이 있다.</각주> 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하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 기타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외<각주>결핵백신(BCG, 경피접종) 등 7개 종류의 백신이 있다.</각주> 에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백신의 종류

13 국내에 유통되는 백신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유통 백신 현황(인플루엔자 백신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 백신의 유통 방식

14 백신은 제조사(수입사)의 백신 제조ㆍ수입 이후 식약처의 국가검정을 거쳐 제조사ㆍ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에 공급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① 제조 및 수입 단계: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비정기적으로 백신 제조사ㆍ수입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음 해 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의 예상 수요 및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조사ㆍ수입사들에게 연간 공급계획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고 각 제조사ㆍ수입사는 질병관리청과 공유한 일정에 맞추어 백신을 제조ㆍ수입한다.

16 ② 국가 검정 및 출하 승인 단계: 백신 제품은 약사법 제53조에 따라 식약처장의 출하 승인을 얻어야 판매 또는 보관ㆍ저장이 가능하며, 식약처의 검정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나 업무일 기준으로 통상 약 35∼86일이 소요된다. 식약처의 검정에 합격해야 출하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17 ③ 유통 단계: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유통 체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민간 의료기관은 스스로 백신을 구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비용을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백신의 경우 2019. 1.경 정부총량구매방식을 도입하여 정부가 특정 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이나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면서 조달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각주>백신 구매 및 공급 방식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3)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조달

가)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내용

18 NIP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말한다.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4조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책무가 있는데, 정부가 1996년부터 영유아 대상 NIP를 시작한 이후 2009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NIP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 현재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피내용 BCG 백신 등을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NIP 대상 백신의 조달 방식

21 일반적으로 NIP는 1년 단위로 실시되므로 질병관리청은 매년 초에 제조사(수입사)ㆍ판매사와 예정 수량 및 계약 단가 등을 협의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결정하여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은 추정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초금액을 설정하여 공개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비공개)이 결정된 후, 예정가격 이하의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다. 단,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매년 6∼7월경 조달 절차가 실시되고 있다.

22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소요 물량과 접종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면, 질병관리청은 이를 취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보건소는 질병관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23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보유한 백신으로 먼저 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 조달계약업체로부터 현물 등으로 상환받고 있다.

다) NIP 대상 백신의 조달 부문 참여 사업자

(1) 제조ㆍ수입사

24 ◇ 독감백신: 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

25 ◇ 기초백신: 엑세스파마, 얀센백신,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클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한국엠에스디, 보란파마, 글로박스, 한국화이자제약 등

(2) 의약품 도매업체

26 ◇ 에이치원메디, 팜월드, 지엔팜, 비앤씨메디칼, 이엔팜, 코리아팜, 디엘팜, 송정약품, 웰팜, 새수원약품,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웰팜, 제이팜, 플러스메디칼 솔리드팜, 청아약품 등

4) 백신 시장 현황

27 국내 백신 시장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2020년도 기준 4억 5,100만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다.

28 2020년도 국내 백신의 생산실적은 7,301억 원으로 2019년 4,812억 원 대비 54.7% 증가하였다.

29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기초백신보다 많으며, 사실상 6개 대형 제약사(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보령바이오파마)로 제조사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초백신과는 차이가 있다. 일부 독감 백신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다른 수입사들도 존재하나, 이러한 수입사들은 민간시장에 납품할 뿐이고 낮은 조달가격으로 인해 공공(보건소) 조달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 NIP 지정으로 인한 경쟁 감소 현상 발생

30 정부는 2009년부터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31 현재는 17종의 백신<각주>2022년 현재 NIP 적용대상 백신은 16개 전염병에 17개 백신이다.</각주> 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NIP 대상 백신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32 2009년 NIP 지정 이전에는 보건소에 납품하는 물량이 국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보건소) 백신 조달에서 도매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NIP 지정 이후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자 보건소 조달 납품 물량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매업체들로서는 공공 조달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유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33 이에 따라 NIP 지정 이전부터 개별 백신제품 별로 제조사들과 주로 거래하였던 특정 도매업체들 위주로만 해당 백신 품목의 조달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34 다만, NIP 고시가격은 보건소 이외에 제조사들이 민간 의료원 등에 직접 납품하는 공급기준가격(민수가격)이 되는데, 질병관리청 등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한 단가(조달단가)를 기준으로 NIP 고시가격이 책정된다.

35 제조사들은 민수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조달단가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나) '제조사 입찰방식’에서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의 전환

36 질병관리청은 2009년 6월경 조달계약 방식을 기존 '제조사 입찰방식’에서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낙찰자로 선정된 도매업체들은 다시 제조사로부터 해당 백신제품을 공급받아 보건소 등에 납품하여야 했다.

37 그러나 실제로 특정 백신제품을 유통할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제조ㆍ수입사에 있었는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백신을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납품해야 하는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조달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저가로 낙찰받더라도 결국 제조사로부터 해당 백신제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질병관리청과의 계약이행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 공급확약서 제출 제도 도입

38 백신 입찰이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백신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직접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39 이에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백신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0 2009년 공급확약서 도입 당시에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에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미래약품이라는 도매업체가 저가로 낙찰받자 제조사들이 저가 투찰이라는 이유로 미래약품에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미래약품은 질병관리청과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1 이에 질병관리청은 사후적인 공급확약서 제출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개요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질병관리청, 육군 제1266부대, 서울의료원, 국방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백신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주<각주>10</각주>하여 2013. 2. ∼ 2019. 10. 기간 중 실시한 총 170건의 백신 구매입찰에서,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각 사건별 공동행위 대상 입찰 건수 및 참여 피심인 수 등은 아래 <표 4>와 같다<각주>11</각주>.
<표 4> 피심인별 공동행위 관련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나 들러리를 섭외하거나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자이다.

**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합산하였다(이하 같다).

43 이 사건과 관련된 170건의 입찰 중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147건<각주>12</각주>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100]은, 95% 미만 13건(8.8%), 95%∼99.9% 17건(11.6%), 100% 79건(53.7%), 100% 초과 38건(25.9%)으로서 100% 이상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며, 서울의료원<각주>13</각주>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16건의 입찰을 제외한 131건의 입찰에서는 99.9% 미만이 14건(10.7%), 100% 이상이 117건(89.3%)이다.
44 백신입찰의 경우 통상 전년도에 낙찰받았던 업체는 백신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입찰에 계속 참가하여 낙찰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은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45 이에 따라 전년도에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백신입찰에서 자신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는바, 낙찰예정자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금액의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투찰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46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보령 임직원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각 사건별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건번호 2022입담1177 건

가) 합의 개요

47 피심인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2013. 2.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백신 등 20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송정약품 등 4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22입담1177 건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48 위 <표 6>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9 순번 1∼7, 10∼19 등 17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임ㅇㅇ는 대표 유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0 순번 8∼9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정동코퍼레이션을, 정동코퍼레이션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를 각각 들러리로 참가시키면서 자신이 이 두 회사의 입찰실무를 맡았다.

51 순번 20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김ㅇㅇ는 대표 최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다) 합의의 실행

52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송정약품 및 웰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20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이 모두 낙찰받았다.

53 이러한 사실은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임ㅇㅇ 확인서(소갑 제2-10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사건번호 2022입담1152 건

가) 합의 개요

54 피심인 송정약품은 2015. 3. ∼ 2019. 3.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베로세포 유래 일본뇌염백신 등 22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신세계케미칼 등 4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22입담1152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55 위 <표 7>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6 순번 1∼3 입찰에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 및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신세계케미칼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은 대표 허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7 순번 4∼13, 15∼22 등 18건의 입찰에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 또는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는 이러한 내용을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8 순번 5∼8, 14∼15 등 6건의 입찰에서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59 낙찰예정자인 송정약품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신세계케미칼,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22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송정약품이 모두 낙찰받았다.

60 이러한 사실은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사건번호 2022입담1153 건

가) 합의 개요

61 피심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2018. 7. ∼ 2019. 2.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어린이 인플루엔자백신 등 4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새수원약품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22입담1153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62 위 <표 8>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3 순번 1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ㅇㅇ은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 및 메디원 대표 손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메디원과 새수원약품은 이를 승인하였다.

64 순번 2∼4 등 3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ㅇㅇ은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65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새수원약품, 메디원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모두 낙찰받았다.

66 다만, 순번 1 입찰의 투찰 결과 메디원 1순위, 새수원약품 2순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3순위로 나타나자, 메디원과 새수원약품은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였으며, 투찰가격 3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받았다.

67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손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3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사건번호 2022입담1154 건

가) 합의 개요

68 피심인 코리아팜은 2015. 12. ∼ 2019. 6.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DTaP 백신 등 14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송정약품, 팜월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022입담1154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69 위 <표 9>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0 순번 1∼4, 6∼9, 13 등 9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임ㅇㅇ는 대표 유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71 순번 5, 6, 10, 12 등 4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손ㅇㅇ은 이를 승인하였다<각주>14</각주>.
72 순번 11, 14 등 2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은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인 최ㅇㅇ에게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73 낙찰예정자인 코리아팜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송정약품, 팜월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코리아팜이 모두 낙찰받았다.

74 이러한 사실은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사건번호 2022입담1155 건

가) 합의 개요

75 피심인 웰팜은 2016. 4.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등 17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팜월드, 우리약품, 태성메디텍, 인투바이오 및 한스피엠아이 등 7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22입담1155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76 위 <표 10>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7 순번 1∼7, 9∼15, 17 등 15건의 입찰에서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는 대표 최ㅇㅇ의 승인을 받아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는 대표 함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78 순번 8의 입찰에서 웰팜 대표 최ㅇㅇ은 팜월드 대표 한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한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79 순번 16의 입찰에서 웰팜 대표 최ㅇㅇ은 우리약품 대표 유ㅇㅇ 및 태성메디텍 대표 강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유ㅇㅇ는 입찰 실무자 심ㅇㅇ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강ㅇㅇ는 본인이 직접(또는 입찰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80 순번 17의 입찰에서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는 1회차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였고, 2회차 입찰에서는 인투바이오 대표 노ㅇㅇ 및 한스피엠아이 입찰 실무자 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노ㅇㅇ은 본인이 직접 이를 승인하였으며, 박ㅇㅇ는 한스피엠아이 실질 대표 한ㅇㅇ에게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다) 합의의 실행

81 낙찰예정자 웰팜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팜월드, 우리약품, 태성메디텍, 인투바이오 및 한스피엠아이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웰팜이 모두 낙찰받았다.

82 순번 16 입찰에서 우리약품이 1순위, 웰팜이 2순위, 태성메디텍은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하였는데, 우리약품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하자, 2순위인 웰팜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83 이러한 사실은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6호증), 심ㅇㅇ 확인서(소갑 제2-27호증), 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사건번호 2022입담1156 건

가) 합의 개요

84 피심인 그린비는 2017. 6. ∼ 2019. 1.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수두 백신 등 3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팜스원, 웰팜 및 하메스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22입담1156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85 위 <표 11>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86 순번 1, 2 등 2건의 입찰에서 그린비 입찰 실무자 이ㅇㅇ은 대표 박ㅇㅇ으로부터 팜스원을 들러리로 섭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팜스원 대표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김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87 순번 3의 입찰에서 그린비 대표 박ㅇㅇ은 웰팜 대표 최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는 한편,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하메스를 들러리로 섭외하라는 지시를 하자 이ㅇㅇ은 하메스 대표 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고, 최ㅇㅇ과 정ㅇㅇ은 들러리 참가 승인을 하고 각 입찰 실무자에게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88 낙찰예정자인 그린비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팜스원, 웰팜 및 하메스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그린비가 모두 낙찰받았다.

89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 1(소갑 제2-3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32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최ㅇㅇ 확인서(소갑 제2-12호증),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7) 사건번호 2022입담1157 건

가) 합의 개요

90 피심인 그린위드는 2017. 2. ∼ 2018. 6.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Hib 백신 등 6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금청약품 및 코리아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022입담1157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91 위 <표 12>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92 순번 1∼3 등 3건의 입찰에서 그린위드 대표 김ㅇㅇ은 금청약품 대표 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부탁하자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린위드 입찰 실무자 고ㅇㅇ은 금청약품 입찰 실무자 강ㅇㅇ에게 금청약품의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93 순번 4∼6의 입찰에서 그린위드 대표 김ㅇㅇ은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94 낙찰예정자인 그린위드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금청약품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그린위드가 모두 낙찰받았다.

95 이러한 사실은 김ㅇㅇ 판결문(소갑 제3-4호증), 신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35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8) 사건번호 2022입담1158 건

가) 합의 내역

96 피심인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는 2015. 9. 조달청이 발주한 'BCG(경피용)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팜월드 대표 한ㅇㅇ 및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손ㅇㅇ은 한ㅇㅇ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22입담1158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97 낙찰예정자인 강승구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들러리인 팜월드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강승구가 낙찰받았다.

98 이러한 사실은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9) 사건번호 2022입담1159 건

가) 합의 개요

99 피심인 팜월드는 2015. 11.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황열예방백신 등 19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엔팜 및 웰던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022입담1159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00 위 <표 14>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1 순번 1∼13, 15∼19 등 18건의 입찰에서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은 대표 한ㅇㅇ로부터 들러리를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엔팜 입찰 실무자 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강ㅇㅇ은 대표 김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2 순번 12, 14의 입찰에서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은 대표 한ㅇㅇ로부터 들러리를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웰던팜 입찰 실무자 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신ㅇㅇ은 상사인 송ㅇㅇ을 통해 대표 김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3 순번 12 입찰에서 들러리로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엔팜과 웰던팜 등 2개사를 들러리로 섭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04 낙찰예정자인 팜월드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지엔팜 및 웰던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팜월드가 모두 낙찰받았다.

105 순번 2 입찰의 경우 투찰 결과 지엔팜이 최저가 1순위로 공급확약서 제출 대상이었으나 지엔팜은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므로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였고, 낙찰예정자인 2순위 팜월드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06 이러한 사실은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0) 사건번호 2022입담1160 건

가) 합의 개요

107 피심인 비앤씨메디칼은 2016. 2. ∼ 2019. 10. 기간 중 조달청, 서울의료원 등이 발주한 인플루엔자백신 등 42건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디팜 및 김종산(삼성바이오약품 대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22입담1160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공고번호 20160717957(34)과 20160915226(34), 20170804436(57)과 20170900562(57), 20190905588(48)과 20190919897(48)은 각각 유찰되어 재입찰한 동일한 건이고,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이 동일하므로 1회 입찰 건(유찰된 건)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이 낙찰받은 경우 피심인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 이하 같다),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경우 타사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08 위 <표 15>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9 42건의 입찰에서 비앤씨메디칼 대표 이ㅇㅇ는 입찰 실무자 오ㅇㅇ에게 지시하여 에디팜<각주>15</각주>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에디팜 입찰 실무자 정ㅇㅇ은 위 42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오ㅇㅇ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110 순번 6 입찰에서 비앤씨메디칼은 입찰 참가자격이 되지 않자 에디팜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종산(삼성바이오약품 대표)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김종산은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에게 비앤씨메디칼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11 비앤씨메디칼, 에디팜 및 김종산은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42건의 입찰에서 순번 1∼3, 11∼12, 21∼23, 25∼27, 29∼31, 36-37 등 16건은 비앤씨메디칼이, 순번 6∼7, 41 등 3건은 에디팜이 낙찰받았다.

112 순번 1 입찰의 경우 에디팜이 1순위, 비앤씨메디칼이 2순위였는데, 비앤씨메디칼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디팜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고, 2순위 비앤씨메디칼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13 순번 4, 10, 35 등 3건은 최저가 투찰자의 심사부적격 등으로 유찰되었고, 순번 5, 8, 9 ,13∼20, 24, 28, 32∼34, 38∼40, 42 등 20건은 합의 가담자가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았다.

114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8호증), 정ㅇㅇ 확인서 1(소갑 제2-40호증), 정ㅇㅇ 확인서 2(소갑 제2-41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1) 사건번호 2022입담1161 건

가) 합의 내역

115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2016. 6. 조달청이 발주한 'HPV4가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022입담1161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116 낙찰예정자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정동코퍼레이션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가 낙찰받았다.

117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3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2) 사건번호 2022입담1162 건

가) 합의 내역

118 피심인 녹십자 입찰 실무자 노ㅇㅇ 및 김ㅇㅇ은 2017. 4. ∼ 2019. 1.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3건의 'HPV4가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22입담1162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119 낙찰예정자인 녹십자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들러리로 참가한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녹십자가 모두 낙찰받았다.

120 이러한 사실은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3) 사건번호 2022입담1163 건

가) 합의 개요

121 피심인 한국백신판매는 2015. 2. ∼ 2019. 7.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Td 백신 등 13건의 백신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유찰 없이 낙찰받기 위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및 새수원약품을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합의하거나 에이치원메디,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메디원 등을 들러리로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8>와 같다.

<표 18> 2022입담1163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22 위 <표 18>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3 순번 1, 5, 7, 11, 13 등 5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원메디(또는 정동코퍼레이션)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1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5 입찰에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7, 11, 13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4 순번 2, 4, 8 등 3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2 입찰에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메디원 대표 손ㅇㅇ에게, 순번 4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순번 8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5 순번 3, 6 등 2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6 순번 9, 10, 12 등 3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한국백신판매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9, 10 등 2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12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에세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7 한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은 순번 4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가 섭외한 들러리(에이치원메디) 외에 추가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는바, 유ㅇㅇ는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8 또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순번 13 입찰에서 대표 함ㅇㅇ의 지시에 따라 정동코퍼레이션이 낙찰예정자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한국백신판매가 섭외한 들러리(새수원약품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외에 추가로 에이치원메디를 들러리로 참가시켰다.

다) 합의의 실행

129 한국백신판매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의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한국백신판매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는 방법 등으로 순번 4 입찰을 제외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모두 낙찰받았다.

130 순번 1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원메디의 투찰가격보다 들러리로 참가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투찰가격이 가장 낮아 1순위였으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하였고, 투찰가격 3순위인 에이치원메디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1 순번 2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투찰가격보다 들러리로 참가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의 투찰가격이 낮아 1순위였으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하였고, 투찰가격 2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2 한편, 순번 4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원메디가 투찰가격 1순위가 되어 백신 제조사인 ㅇㅇㅇㅇㅇㅇㅇ에 공급확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공급확약서 미제출로 탈락하자, 2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3 이에 한국백신판매는 에이치원메디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입찰 품목인 PCV13가 백신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에이치원메디에 공급한 후 에이치원메디가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공급하도록 하였다.<각주>16</각주>134 이러한 사실은 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7호증), 함ㅇㅇ훈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손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4) 사건번호 2022입담1164 건

가) 합의 개요

135 피심인 보령바이오파마 상무 박ㅇㅇ와 팀장 이ㅇㅇ은 2016. 6. 및 2017. 4.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HPV2가 백신’ 입찰에서 계열사인 보령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송정약품과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보령 김ㅇㅇ은 입찰에 참여하여 이ㅇㅇ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2022입담1164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36 위 <표 19>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37 순번 1 입찰에서 보령바이오파마 박ㅇㅇ 및 이ㅇㅇ은 보령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 및 입찰 실무자 이ㅇㅇ,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으며, 이ㅇㅇ은 보령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었다.

138 순번 2 입찰에서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은 보령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송정약품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보령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었다.

139 다만,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령바이오파마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입찰담합과 관련된 합의에 보령바이오파마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한 반면, 보령이 이러한 합의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하다.

다) 합의의 실행

140 순번 1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이 알려준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였고<각주>17</각주>, 송정약품은 들러리로 참가하여 1회차 입찰에서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유찰되자 2회차 이후부터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에이치원메디 이ㅇㅇ는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4회차 입찰까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보령이 낙찰받았다.
141 순번 2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이 알려준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송정약품은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보령이 낙찰받았다.

142 이러한 사실은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9호증), 김ㅇㅇ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50호증), 박ㅇㅇ 및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1호증), 함ㅇㅇ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이ㅇㅇ 확인서 1(소갑 제2-6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5) 사건번호 2022입담1165 건

가) 합의 개요

143 피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HPV2가 백신(제품명: 서바릭스) 및 PCV10가 백신(제품명: 신플로릭스)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면서 HPV2가 백신은 2018년 ∼ 2019년에 유한양행과, PCV10가 백신은 2019년에 광동제약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유한양행 및 광동제약이 해당 제품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이들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정동코퍼레이션 및 웰팜을 들러리로 섭외하였으며,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섭외한 들러리 외에 추가로 비앤씨메디칼을 들러리로 섭외하여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2022입담1165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44 위 <표 20>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45 순번 1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영업부 팀장 배ㅇㅇ은 HPV2가 백신 독점공급업체(총판)인 유한양행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유한양행 입찰 실무자 류ㅇㅇ에게 입찰절차를 알려주는 한편, 유한양행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류ㅇㅇ에게 들러리를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146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입찰일에 유한양행 류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자, 류ㅇㅇ는 배재관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47 순번 2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유한양행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바, 1회차 입찰에서 유찰되자 배ㅇㅇ은 이ㅇㅇ에게 2회차 입찰부터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회차부터는 참가하지 않았다.

148 한편, 유한양행 류ㅇㅇ는 이 건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앤씨메디칼 입찰 실무자 오ㅇㅇ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오ㅇㅇ은 대표 이ㅇㅇ에게 보고하여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149 순번 3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PCV10가 백신 독점공급업체(총판)인 광동제약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광동제약 입찰 실무자 구ㅇㅇ에게 입찰절차를 알려주는 한편, 광동제약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구ㅇㅇ에게 들러리를 참여시켜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50 순번 1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고, 에이치원메디 이성호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고 유한양행이 낙찰받았다.

151 순번 2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기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정동코퍼레이션과 비앤씨메디칼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는바, 유한양행이 낙찰받았다.

152 순번 3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광동제약은 기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들러리 웰팜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는바, 광동제약이 낙찰받았다.

153 이러한 사실은 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류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3호증), 구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6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이ㅇㅇ 확인서 2(소갑 제2-7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에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8</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15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15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157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5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16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21</각주>162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2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6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64 피심인들은 조달청, 서울의료원 등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170건의 백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165 입찰시장은 입찰 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이며,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ㆍ용역 간에 성립된다.

166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 전체를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ㆍ용역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ㆍ용역으로 한정된다.

167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8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조달청이 발주한 170건 각각의 백신 구매 입찰이다.

나) 판단

16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7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71 둘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7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15개 각 사건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73 첫째, 각 사건별 합의의 대상이 질병관리청 등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백신 구매 입찰’로서, 각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백신 품목이 유사하고 종전에 낙찰받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낙찰받는 것으로 볼 때 합의의 대상이 동일하다.

174 둘째, 각 사건별 피심인들이 합의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결정 방법 등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거의 유사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볼 때 단일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75 셋째, 각 사건별 동일한 백신 품목에 대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가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입찰담합 기간 동안 합의 구성원에 큰 변경 없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됐다.

4) 소결

176 보령을 제외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입찰담합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177 사건번호 2022입담1165 건의 낙찰(예정)자였던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은 해당 입찰건의 들러리사와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입찰담합 관련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78 살피건대,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이 들러리사와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들러리 섭외 관련 통보를 받았고, 그에 대한 반대의사 없이 들러리사가 참여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관련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경쟁의 존재 여부 관련

가) 공동판매계약과 공급확약서 제도로 인하여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79 이 사건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인 피심인들은 공동(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공동판매사(총판)만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담합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입찰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0 또한 이 사건 일반 도매상인 피심인들은 기초가격의 100%이하로 낙찰될 경우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므로 기초가격 수준으로 낙찰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2 첫째, 특정한 사업자의 낙찰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에서의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183 백신 제조사와 공동판매사 간 체결된 공동판매계약서를 볼 때, 공동판매사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거나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84 공동판매계약에따라 공동판매사만이 유통채널에서 최종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 제조사가 공동판매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공동판매사가 제3의 업체(낙찰자)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85 둘째, 공급확약서는 이행능력을 확인하는 취지로 사기업들 간에 교부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186 공급확약서 발급은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자를 선정한 다음의 문제이므로 일반 도매상들로서는 낙찰이 된다면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입찰 참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 참가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의 공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경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187 이 사건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인 피심인들은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낙찰자가 전국 병ㆍ의원까지 백신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공동판매사 이외에는 유통이 불가능하여 경쟁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한다.

188 살피건대, 제3자단가계약방식과 정부총량구매방식은 백신의 구매 및 공급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입찰찰가자격 및 낙찰자 지위 결정 여부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도 위탁방식을 활용한 유통이 가능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189 피심인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제조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기초금액 수준에서 투찰이 이루어지므로 입찰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90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1 첫째, 투찰가격은 각 입찰 참가업체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금액의 ±2%의 범위에서 경쟁이 가능하므로 가격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192 둘째,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에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백신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3 셋째, 피심인들은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시행되어 계약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여 백신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하거나, 기초금액과 동일하거나 기초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받도록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4)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관련

194 이 사건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인 피심인들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NIP 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무 협조 차원에서 들러리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195 살피건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가 NIP시행 차질을 우려하여 유찰되지 않도록 입찰 참여를 독려한 측면은 있으나, 들러리를 세워 응찰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한 법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유찰방지 등 경쟁촉진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 관련

196 이 사건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인 피심인들은 정부총량구매방식의 백신 공급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함에도 경쟁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유찰로 인한 NIP 시행 지연을 우려하여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이고, 이로 인해 유찰이 방지되어 NIP가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증대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쟁촉진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19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8 첫째, 2020년 이후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일부 백신 조달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다고 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각주>25</각주>, 입찰절차의 공정성 또한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므로 경쟁입찰로 진행된 이상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 참여 자체를 단념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피심인들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들이 투찰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입찰에서의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이다.
199 둘째,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의 관련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NIP 시행 일정에 맞춰 백신 조달계약 체결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 셋째,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거나 부당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입찰 참여자와 수직적 관계에 있어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01 사건번호 2022입담1163 건에서 한국백신판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건과 관련하여, 한국백신판매는 다른 일반 도매상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규율할 수 있는바, 한국백신판매는 일반 도매상들에게 들러리 참여 의사를 문의하거나 참여 요청을 전달하기만 하였으므로 한국백신판매의 행위는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방조행위’에 불과하여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2 살피건대, 한국백신판매와 일반 도매상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한국백신판매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서로 수평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백신판매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입찰담합에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6</각주>.
7) 사후정산(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문제가 있어 기존 백신공급업체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 관련

203 사건번호 2022입담1161 건의 백신(가다실) 공급과 관련하여,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해당 백신의 입찰 특성상(고가형 1<각주>27</각주>) 기존 민수시장에 공급된 백신으로 접종 후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바, 기존 백신공급업체만이 매출을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건소를 상대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외 다른 도매상은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4 살피건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세금계산서를 통한 사후정산업무가 복잡할 수는 있겠으나 낙찰업체로 선정된 제3의 업체가 기존에 에스케이디스커버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때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8</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06 다만, 피심인 보령의 경우 입찰담합 관련 합의 사실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한다.

207 또한 피심인 그린비, 그린위드, 신세계케미칼 등 3개사는 각각 2019. 10. 24., 2019. 3. 29., 2015. 10. 31.자로 폐업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0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09 따라서 각 사건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공동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입찰의 계약금액의 합계로 하되, 낙찰이 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30</각주>.
나) 부과기준율

21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의 기초금액은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제조사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추정가격 내에서 형성되므로 기초가격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졌다고 하여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나 거래상대방(발주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NIP 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공동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1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70% 이상인 피심인은 10분의 1,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10분의 3을 감액하고<각주>31</각주>, 각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각주>32</각주>.
212 이에 따라 산정된 각 사건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각 사건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13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21>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14 다만, 피심인 하메스는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 조치를 1회 받고<각주>33</각주>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위 <표 21>의 산정기준에서 10%를 가산한다.
3) 2차 조정

215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16 다만, 피심인 보령바이오파마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행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심리 종결 전에 의견서를 통해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17 이에 따라 산정된 각 사건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각 사건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8 피심인 송정약품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219 각 사건별 합의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들러리로만 참여하여 낙찰받지 아니한 피심인들<각주>34</각주>에 대하여는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20 이 사건에서 제조사 및 총판을 제외한 일반 도매상<각주>35</각주>들은 해당 백신 공급시장에서 열위의 지위에 있고, 중소기업자로서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이 과다하여 비례ㆍ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도매상들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4 .가. (2) (나) 2) 규정에 따라 10%를 감경한다.

<별지> 각 사건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1. 사건번호 2022입담1177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관련매출액: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이하 같음).

<비고> ★: 낙찰자, ○: 들러리(탈락 또는 유찰인 경우 낙찰예정자 포함), △: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들러리를 섭외한 자(이하 같음)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2. 사건번호 2022입담1152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3. 사건번호 2022입담1153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01"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03"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4. 사건번호 2022입담1154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05"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07"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5. 사건번호 2022입담1155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09"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 정동코퍼레이션은 1회차 입찰(유찰)에서만 들러리로 참가했으므로 1회차 입찰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1"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6. 사건번호 2022입담1156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5"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7"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7. 사건번호 2022입담1157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9"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21"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8. 사건번호 2022입담1158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23"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25"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9. 사건번호 2022입담1159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27"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29"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10. 사건번호 2022입담1160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31"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 공고번호 20160717957(34)과 20160915226(34), 20170804436(57)과 20170900562(57), 20190905588(48)과 20190919897(48)은 각각 유찰되어 재입찰한 동일한 건이고,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이 동일하므로 1회 입찰 건(유찰된 건)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경우 타사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35"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11. 사건번호 2022입담1161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43"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45"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12. 사건번호 2022입담1162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47"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49"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13. 사건번호 2022입담1163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51"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55"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14. 사건번호 2022입담1164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59"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 송정약품은 1회차 입찰(유찰)에서만 들러리로 참가했으므로 1회차 입찰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61"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15. 사건번호 2022입담1165 건

입찰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67"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 정동코퍼레이션은 1회차 입찰(유찰)에서만 들러리로 참가했으므로 1회차 입찰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69"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