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제하2130
다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2. 1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해, ○○○○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7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2022. 2. 2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다인건설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585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2. 1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해, ○○○○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를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77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2022. 2. 2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다인건설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다인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585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