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서제2222
㈜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 대표) 등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뉴프렉스는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21개 중소기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대표) 등 21개 사업자는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들 일반현황<각주>3</각주>(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1)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4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이란 유연성을 가진 회로기판을 의미하며, 3차원 배선이 가능하고 소형화ㆍ경량화가 가능하여 휴대폰, 전자사전, 의료용 기기, VR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연성회로기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연성회로기판 제조공정은 <그림 2>와 같이 구분되며, 회로제작 등 고가의 장비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고, Cover lay 가접, 포장 등 비교적 단순하며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각주>4</각주>하고 있다.
<그림 2> 연성회로기판(FPCB)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조위탁 공정 및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 거래 방식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임가공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ERP 시스템<각주>6</각주>(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을 발주하며, 수급사업자들은 발주된 제품을 임가공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8 피심인은 매월 말일 납품받은 수량을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익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으면 익월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였다.
10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1 피심인은 2019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사업자들의 점유율 하락, COVID-19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매출인하<각주>7</각주>명목의 하도급 대금 감액을 결정하였다.
<표 4>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다.
13 이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림 3> 2020년 11월 □□□□ 마감내역 확인 카카오톡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그림 4> 2020년 11월 □□□□ 세금계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14 한편, 피심인이 운영하는 ERP 시스템을 통한 감액방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ERP 시스템<각주>8</각주>기타정산 항목에 단가협의, COVID-19로 인한 매출감소, 수익악화로 협력사 원가절감 지원 상생 등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 사유를 작성하였으며 감액할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여 마감금액에서 상계하였다.
<표 5> 피심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각 수급사업자별 감액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 감액내역<각주>9</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6 다만, 피심인은 2023. 1. 31. ~ 2. 9.<각주>11</각주>, 2023. 3. 17.<각주>12</각주>두 차례에 걸쳐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에 대한 연리 15.5%의 지연이자 총 114,653,107원을 지급하였다.
<표 7>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감액금액ㆍ지연이자 지급내역<각주>13</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임가공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4</각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들 기타정산내역(소갑 제6호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감액금액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8 피심인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매출인하 명목으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에서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출할인 명목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20 둘째, 피심인은 경영적자로 인한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하도금 대금을 감액한 것이므로<각주>17</각주>이는 수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8</각주>21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19</각주>라.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1항 및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11. 30.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 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0. 12. 1.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20-17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 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20</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20. 11. 30.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2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8>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27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22</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272,656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29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2023. 1. 31. ~ 2. 9., 2023. 3. 17. 두 차례에 걸쳐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각주>23</각주>Ⅳ. 3. 다. (1)에 따라 5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2차 조정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30 2차 조정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8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20. 12. 1. 이후의 위반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 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32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1.9점<각주>24</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2> 기재와 같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출한 50,742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3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34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2023. 1. 31. ~ 2. 9., 2023. 3. 17. 두 차례에 걸쳐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각주>25</각주>Ⅳ. 3. 다. (1)에 따라 5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뉴프렉스는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21개 중소기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대표) 등 21개 사업자는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들 일반현황<각주>3</각주>(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1)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4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이란 유연성을 가진 회로기판을 의미하며, 3차원 배선이 가능하고 소형화ㆍ경량화가 가능하여 휴대폰, 전자사전, 의료용 기기, VR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연성회로기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연성회로기판 제조공정은 <그림 2>와 같이 구분되며, 회로제작 등 고가의 장비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고, Cover lay 가접, 포장 등 비교적 단순하며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각주>4</각주>하고 있다.
<그림 2> 연성회로기판(FPCB)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조위탁 공정 및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 거래 방식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임가공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ERP 시스템<각주>6</각주>(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을 발주하며, 수급사업자들은 발주된 제품을 임가공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8 피심인은 매월 말일 납품받은 수량을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익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으면 익월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였다.
10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1 피심인은 2019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사업자들의 점유율 하락, COVID-19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매출인하<각주>7</각주>명목의 하도급 대금 감액을 결정하였다.
<표 4>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다.
13 이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림 3> 2020년 11월 □□□□ 마감내역 확인 카카오톡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그림 4> 2020년 11월 □□□□ 세금계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14 한편, 피심인이 운영하는 ERP 시스템을 통한 감액방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ERP 시스템<각주>8</각주>기타정산 항목에 단가협의, COVID-19로 인한 매출감소, 수익악화로 협력사 원가절감 지원 상생 등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 사유를 작성하였으며 감액할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여 마감금액에서 상계하였다.
<표 5> 피심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각 수급사업자별 감액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 감액내역<각주>9</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6 다만, 피심인은 2023. 1. 31. ~ 2. 9.<각주>11</각주>, 2023. 3. 17.<각주>12</각주>두 차례에 걸쳐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에 대한 연리 15.5%의 지연이자 총 114,653,107원을 지급하였다.
<표 7>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감액금액ㆍ지연이자 지급내역<각주>13</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임가공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4</각주>),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들 기타정산내역(소갑 제6호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감액금액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8 피심인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매출인하 명목으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에서 총 328,855,0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9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출할인 명목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20 둘째, 피심인은 경영적자로 인한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하도금 대금을 감액한 것이므로<각주>17</각주>이는 수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8</각주>21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19</각주>라.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1항 및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11. 30.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 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0. 12. 1.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20-17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 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20</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20. 11. 30.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2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8>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27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22</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272,656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29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2023. 1. 31. ~ 2. 9., 2023. 3. 17. 두 차례에 걸쳐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각주>23</각주>Ⅳ. 3. 다. (1)에 따라 5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2차 조정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 결정
30 2차 조정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8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20. 12. 1. 이후의 위반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 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32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1.9점<각주>24</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2> 기재와 같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출한 50,742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8033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3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34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2023. 1. 31. ~ 2. 9., 2023. 3. 17. 두 차례에 걸쳐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각주>25</각주>Ⅳ. 3. 다. (1)에 따라 5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