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건하1743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