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경213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의 방송사에 음악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및 징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과다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송사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향후 경쟁사업자와 방송사에 대해 위 1.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의 내용 및 시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자기와 거래하는 방송사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7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일부 방송사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도입ㆍ적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은 향후 경쟁사업자와 방송사에 대해 위 1.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의 내용 및 시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자기와 거래하는 방송사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7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일부 방송사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도입ㆍ적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각주>1</각주>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일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유사한 개념이다.
2」일반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3」일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저작권위탁관리업 개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통칭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도입배경 및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과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저작권의 정의 및 종류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라 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
4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저작자가 갖는 저작권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분되며,<각주>4</각주>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분된다.<각주>5</각주>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갖는 저작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구분할 때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자를 말한다.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도입배경
5 저작권법 제2조 제2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저작권<각주>6</각주>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특정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을 소유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방송사와 같이 다량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각 저작물마다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역시 방송ㆍ인터넷의 발달, 디지털화로 인해 복제와 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저작물 이용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용 허락을 해주고 자신의 저작물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7 이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창작활동에 전념하고자 하고, 이용자는 단일화된 저작권자 창구를 통해 정형화된 이용 형태와 조건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각주>7</각주>를 납부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 원하는 권리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용자들에게 일괄 이용 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8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8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복제기술의 발달, 저작물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처음 규정하였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성격 및 관련제도
9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으면 저작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저작권자로부터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완전히 이전된다.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진 권리자로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사용료 수준의 결정 등 관리를 하게 되고, 저작권자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기간 동안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중복 신탁할 수 없다.
10 문체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난립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련 허가 및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의 대가로 저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 및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해서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각주>8</각주>또한, 문체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각주>9</각주>11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나 사용료를 초과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문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장관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각주>10</각주>라) 음악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복수화 도입배경
12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음악, 어문, 영상 등 각 저작물 유형별로 한 개의 법인에만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도록 허가해 왔으며, 이에 음악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도 피심인이 1988. 2. 23. 당시 문화공보부장관(구 문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 기간 독점체제가 유지되었다.
13 그러나, 피심인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불공정성, 자의적인 조직운영 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동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2014. 9.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각주>11</각주>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새롭게 해주면서 함저협도 자신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마)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성격 및 저작권신탁관리업과의 차이점
14 피심인이 영위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합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장관의 허가사항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대가로 저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 및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조에 따라 저작권자를 포괄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포괄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6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나아가 독점적인 이용 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ㆍ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12</각주>17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대리중개업자가 정하거나, 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저작권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18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우, 대리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는 주식회사 모두파인드<각주>13</각주>가 유일하다. 모두파인드는 함저협 출범 이전에는 피심인에게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다가 2015. 6. 함저협으로 저작권관리를 이관하였고, 함저협과의 분쟁으로 2017. 8. 신탁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는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해오고 있다.
2)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 거래구조 및 사용료 결정방식
가) 거래구조
19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신탁한 경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관리하면서, 이용자와 협상ㆍ계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수수료<각주>14</각주>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20 위 1. 나. 1) 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야 하는데, 피심인과 함저협은 각각 자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각주>15</각주>에 사용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제ㆍ개정할 때마다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
2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체부에 징수규정의 제ㆍ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문체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2 한편,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도 이용자와 협상ㆍ계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나, 대리중개업자는 음악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와의 사용료 협상시 원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사용료 결정방식
23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징수규정별 사용료 산정방식은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함저협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 후발주자로 피심인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피심인과 함저협의 징수규정은 음악저작물 사용방식을 공연(제2장), 방송(제3장), 전송(제4장), 웹캐스팅(제5장), 복제 및 배포(제6장), 대여(제7장)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용유형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방송사용료의 경우 징수규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용의 경우 전체 한 곡이 사용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 음악 전문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예능ㆍ드라마ㆍ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닝곡, 엔딩곡, 테마곡 등의 음악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징수규정은 방송사가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방송사용료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방송사용료로 부담하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모든 음악저작물을 종류ㆍ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 징수규정상 방송사용료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각주>16</각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각주>17</각주>,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는 있으나,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본산식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동일하며,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26 여기서 매출액은 방송사의 매출액을 말하고, 음악사용료율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방송 분야별 서비스 내용, 전송 방식, 사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조정계수는 방송사의 적법한 음악저작물 사용문화 정착, 저작권 보호 협조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방송사용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설정한 1 미만의 수를 의미하는데, 징수규정상 방송사별로 조정계수는 0.4~0.72 사이의 값으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27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징수규정 제4조(음악저작물)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공연, 방송, 전송’의 경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총 이용횟수)×지분율’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가 지불하는 방송사용료 총액(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을 확정한 뒤 이를 피심인과 함저협 등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이다. 여기서 '지분율’은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관리저작물별 신탁회원의 권리비율인데, 가령, 특정 곡의 저작권자가 작곡가, 작사가 등 총 2명이고, 작사가는 저작물 관리를 피심인에, 작곡가는 함저협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곡의 지분율은 피심인과 함저협이 각 50%가 된다.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현황<각주>18</각주>가) 신탁회원 수
28 피심인과 함저협 모두 2015년 이후 신탁회원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4. 9. 12. 함저협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피심인이 국내 음악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의 독점사업자였으나, 함저협 출범 이후에는 함저협에 가입하는 신탁회원으로 인해 피심인 신탁회원 기준 점유율은 90% 내외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1년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신탁회원 수는 각 43,067명, 4,654명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관리저작물 수
29 피심인의 관리저작물 수는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 왔으나, 관리저작물 기준 점유율은 함저협 출범으로 2021년에는 67.5%까지 떨어졌다. 함저협의 관리저작물 수는 2017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각주>19</각주>와의 계약해지로 급감한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또다른 대리중개업자인 미디어큐브가 저작권 관리를 피심인에서 함저협으로 이관하면서 급등하였다.<각주>20</각주>2021년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관리저작물 수는 각 5,181,627건, 2,491,881건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다) 사용료 징수액
30 피심인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2015년 141,692백만 원에서 2021년에는 287,575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함저협의 경우 2015년 309백만 원에서 2017년 3,788백만 원으로 출범 초기에만 반짝 증가하였을 뿐 이후에는 신탁회원 및 관리저작물 수는 소폭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함저협의 2021년 사용료 징수액은 총 2,103백만 원으로 사용료 징수액 기준 점유율은 0.7%에 불과한데, 이는 위 <표 2>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의 신탁회원 및 관리저작물 수 기준 점유율이 2021년 각 9.8%, 32.5%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31 한편, 피심인과 함저협이 징수한 전체 사용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사용료<각주>21</각주>징수액을 살펴보면, 2021년 피심인과 함저협이 방송사로부터 징수한 방송사용료는 각 41,955백만 원, 945백만 원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피심인과 함저협이 각 징수하는 전체 사용료 중 방송사용료의 비중이 피심인은 14.6%에 불과하나, 함저협의 경우 45%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이는 함저협의 신탁회원들 대부분이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ㆍ배경ㆍ시그널 음악<각주>22</각주>의 저작권자들인데 반해, 일반음악<각주>23</각주>저작권자들은 대부분 피심인에게 저작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라) 사용료 분배액
32 피심인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 사용료는 2015년 137,398백만 원에서 2021년 256,484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함저협의 경우 2015년 166백만 원을 분배한 이래 등락을 반복해 2021년에는 2,232백만 원만을 분배하는데 그쳤다. 사용료 분배액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각 99.1%, 0.9%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33 한편, 피심인과 함저협의 사용료 분배금액 중 방송사용료 분배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 피심인이 24,764백만 원, 함저협이 1,186백만 원을 분배하였는데, 함저협의 경우 신탁회원의 대부분이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므로 전체 사용료 분배액에서 방송사용료 분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3.1%에 달하는 반면, 피심인은 9.7%에 불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마) 수수료 수취액
34 피심인과 함저협이 2021년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음악저작권 관리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는 각 23,238백만 원, 249백만 원이다. 매년 저작권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피심인과는 달리 함저협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35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행위는 함저협이 2014. 9. 12. 음악저작물신탁관리업 허가를 획득하고 음악저작물 관리를 시작함에 따라, 피심인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을 준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이용횟수에 기반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각주>24</각주>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청구해야 함에도 함저협 출범 이전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당시 적용하던 관리비율을 고수하여 방송사에게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것이다.
36 즉,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방송사용료 청구를 개시한 2015년 3분기부터는 자신의 관리비율에 한정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인 % 또는 %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인 %, % 및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아래 59개 방송사들<각주>25</각주>에게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징수하였다.<각주>26</각주>나) 행위사실
(1) 배경사실: 관리비율 정의 변경 내용 및 경과
37 문체부는 피심인에게 2014. 7. 24. 및 2014. 8. 26. 두 차례에 걸쳐 함저협 출범 이후 방송사 등 음악저작권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피심인의 징수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당시 피심인의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피심인)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었는데, 피심인이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을 경우에는 곡별 이용횟수 반영 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 경우 실제 이용횟수와는 무관하게 관리저작물을 많이 보유한 신탁관리업자가 더 많은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므로 함저협이 활동한 이후에는 이용횟수 기준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다.<각주>27</각주>38 2014. 10. 7. 개최된 피심인의 2014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관리비율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 피심인의 배 사업국장이 '사용료 분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의) 사용료 산식에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들어가야만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함저협 출범 이후 피심인, 함저협 간의 사용료 배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율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심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출처: 소갑 제1-44호증
39 이후 피심인은 2014.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 10>과 같이 관리비율에 관한 정의와 산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의결하여 이를 문체부에 보고하였고 문체부장관은 2014. 11. 17. 이를 승인하였다.<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40 피심인은 징수규정 개정 직후인 2014. 12. 1.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중략)...... 함저협이 정식허가를 받아 앞으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략)...... 사업주님들께서 현재 납부하시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략)...... 2015. 1.경부터는 양 단체가 합의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각각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다.<각주>30</각주>(2) 거래상대방(방송사)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각주>31</각주>등 지상파 방송 3사
41 피심인은 함저협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3. 8. 9. 지상파 방송 3사와 2012. 1. 1.∼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었는데, 동 계약에 규정된 관리비율은 %였다. 동 계약이 함저협 출범 이전에 체결되었음에도 관리비율이 100%가 아닌 이유는 피심인에게 신탁되지 않은 음악저작물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 있는데 기인한다. 동 계약에서, '저작권사용료’는 '방송사가 관리저작물을 본 계약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회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협회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방송사용료와 동일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피심인과 지상파 방송 3사 간 계약서에서 방송사용료가 피심인의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었다.<각주>32</각주>42 그러나, 2015. 2. 9. 지상파 방송 3사가 피심인에게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관리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율 %는 계약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비율 조정을 거부하였다.<각주>33</각주>43 이후 함저협은 2015. 6. 11. 지상파 방송 3사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매 분기별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기 시작하였다.<각주>34</각주><각주>35</각주>그러나, 피심인은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이전에 청구하던 관리비율 %를 그대로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는 함저협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요구한 방송사용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각주>36</각주>이에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미지급 방송사용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으며,<각주>37</각주>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다.<각주>38</각주>이후 대법원이 피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각주>39</각주>44 피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다가 KBS와 MBC에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관리비율 %를, SBS에 대해서는 2021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2021년 3분기 및 4분기에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자신이 적용한 관리비율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의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심인의 2021년 청구금액을 모두 더해 역산하면 2021년 피심인은 지상파 방송 3사에게 평균 %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0</각주>45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다음 <표 11>과 같이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 SBS는 2016년부터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후에는 KBS는 법원 판결에 따른 피심인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였고, MBC와 SBS는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에게 지급한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용료를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 출처: 소갑 제1-91호증
(나) 16개 지역 MBC 및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각주>42</각주>등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46 피심인은 2013. 8. 9. MBC와 2012. 1. 1.∼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의 관리비율로 방송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당시 피심인과 16개 지역 MBC의 관리비율은 %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와는 2010. 5., 2007. 1. 1.∼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었는데, 기존 계약상 관리비율은 %였다.<각주>43</각주>47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게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관리비율 %를 적용한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이는 2021년까지 계속되었다.<각주>44</각주>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1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는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에게 지급할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48 이에 피심인은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2021. 9. 1.에 자신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납부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6호증
(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등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각주>45</각주>49 피심인과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사용료 계약은 함저협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당시 계약서상 방송사용료 산식에는 방송사용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다.<각주>46</각주>50 징수규정상 방송사용료 산정 산식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므로 것과 동일하다.
51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019년까지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였으며,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도 피심인이 청구한 대로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였다.
52 이후 피심인은 2020년부터 국악방송을 제외한 기타 14개 지상파 방송사에게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합의 없이 %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EBS, OBS에게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까지<각주>47</각주>, 기타 지상파 12개 방송사에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비율을 %로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각주>48</각주>14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는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 전부를 지급했다.
53 다만, 국악방송과는 2020. 11.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국악방송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파악이 어려워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함은 물론, 향후 국악방송이 합의 내용에 따라 징수규정 제16조 제9항<각주>49</각주>을 개정하는데 협조하도록 규정했다.<각주>50</각주>.
54 이에 따라 피심인은 국악방송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도 사실상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라)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각주>51</각주>55 피심인과 15개 SO간 계약이 2012. 12. 31. 종료되자, 피심인은 2015. 1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SO 협의체와 관리비율을 2013년 및 2014년은 %,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피심인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2</각주>56 이후 피심인은 2015. 12. 15.∼2016. 6. 9.까지 15개 SO와 2013. 1. 1.∼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각주>53</각주>해당 계약에서 2013년 및 2014년에는 관리비율을 %로 설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리비율은 그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 전년도 관리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선지급하고 추후 관리비율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8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재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2017년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우선 방송사용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각주>54</각주>57 이에 피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4년 관리비율인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15개 SO는 피심인이 청구한대로 방송사용료 전부를 지급하였다.<각주>55</각주>58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018. 5. 4. 피심인에게 함저협이 출범하였으므로 관리비율 %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자,<각주>56</각주>피심인은 2018. 5. 24. 답신 공문을 통해 함저협 출범에 따른 관리비율의 조정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간 SO에게 적용된 요율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계약 체결부터는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즉, 위 <표 9>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함저협 출범 이후에는 자신의 관리비율을 조정하여 함저협과 방송사용료를 배분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요율 인상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독점체제 시절에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7호증
59 피심인은 2020. 12. 15개 SO와 2020년 방송사용료 산정 시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1. 12. 2021년 방송사용료는 관리비율을 %를 적용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다음 <표 14>에서 보듯이 15개 SO는 그간 피심인에게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에 해당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심인이 각 %와 %를 적용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5호증
(마) 위성방송 사업자
60 피심인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며, 이하 'KT스카이라이프’라 한다)은 2008. 12. 30.에 2007. 1. 1.∼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관리비율은 %이나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징수규정이 이 계약서 산식과 다를 경우에는 징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각주>57</각주>61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는 2021. 8. 23. 신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추후 계약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가정산해 왔다.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019년까지 관리비율을 %로 적용하여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KT스카이라이프는 피심인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다.<각주>58</각주><각주>59</각주>(3) 문체부 조치내역
62 함저협의 출범 이후에도 피심인이 지상파 방송 3사 등 방송사에 대하여 관리비율을 종전대로 %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문체부 주도로 관리비율 산정 관련 협의를 위한 방송사용료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상생협의체에는 피심인, 함저협, 방송사(지상파 방송사, 한국케이블TV협회), 저작권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2015. 10. 2., 2015. 10. 12., 2015. 10. 27., 2015. 11. 17. 등 4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63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협의 후 2015. 11. 25. 2015년 3분기 관리비율을 피심인 %, 함저협 %로 산정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심인은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피심인의 거부사유는 문체부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일부를 포기해야 하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총회 의결안으로 상정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4 피심인이 조정안을 거부하자 2015. 12. 23. 문체부는 피심인에게 개정 징수규정을 적용하여 방송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그 결과를 2016. 3. 31.까지 보고하도록 업무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업무개선명령에 대해 유예요청을 하고 개정 징수규정상의 관리비율 정의를 적용하여 방송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지도 않았으며, 방송사에 기존 관리비율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2016. 5. 2. 피심인이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재정의된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의 관리비율인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고 저작권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65 이에 피심인은 문체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이 방송사에 적용한 관리비율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문제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기간을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고, 문제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기간을 201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보더라도 2015년 1분기의 경우 개정 징수규정상의 관리비율은 관리곡목의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음악저작권자 일부가 함저협으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비율만큼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15년 4분기의 경우 KBS와 MBC가 피심인이 청구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승인 외 사용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피심인과 개별 방송사 간의 이용계약이 우선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저작권법에 따른 승인된 사용료는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방송사용료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각주>60</각주>즉, 피심인과 개별 방송사 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이용계약과 배치되는 내용이 징수규정에 있는 경우 징수규정이 우선함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2) 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1-98호증,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0호증, 기타 자료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법 규정 및 법리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5. (생략)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1</각주>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각주>62</각주>1. ∼ 2. (생략)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가. ∼ 다. (생략)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생략)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 ∼ (7) (생략)
4. ∼ 6. (생략)
나) 법리
67 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Ⅳ. 3. 라. (2)는 이를 구체화하여 그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8 피심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또는 어렵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어야 한다.
69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3</각주>즉, 원칙적으로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나,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경쟁질서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거래방식 상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과는 별개로 법 규정 등에 따른 바람직한 또는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0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ㆍ재무ㆍ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받은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각주>64</각주>71 '부당성’의 의미는 다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각주>65</각주>한편,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66</각주>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나.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법리
72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나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3 이에 따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둘째,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7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5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7</각주>76 법원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제공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행위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 이익제공의 경위, 제공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추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68</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
(1) 관련시장
77 이 사건의 관련상품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방송사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시장, 즉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에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78 첫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모두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다. 물론 대리중개업자는 음악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점이 음악저작권자들 입장에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서비스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를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9 둘째, 음악저작물 이용자 입장에서도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선택할 때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해 사용한다. 아울러, 하나의 음악저작물에는 다수의 음악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가 있고 이들마다 음악저작권을 위탁한 관리업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선택할 때 해당 음악이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곡인지 대리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곡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80 셋째,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다른 거래분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외의 자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81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므로 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시장에 외국의 신탁관리업자가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점, 모두파인드를 제외한 국내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도 독립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내 신탁관리업자를 통해 방송사용료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해외 대리중개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현행 관행상 피심인과 함저협은 해외 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음악저작물의 해외에서의 이용 허락과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그 반대로 해외 음악저작물의 국내에서의 이용 허락과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해오고 있는바,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해외 시장으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 서비스의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
82 법 제2조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3 이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시장점유율
85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인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86 우선,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의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다음 <표 15>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 %(비공개)로서 함저협 출범 이후 내내 법상 추정기준인 50%를 상회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2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87 또한, 피심인이 방송사 등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규모를 기준으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다음 <표 16>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 %(비공개)로서 함저협 출범 이후 내내 법상 추정 기준인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2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시장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88 이 사건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89 우선,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장관은 복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의 갈등 가능성, 기존 업체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허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 신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90 또한,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갖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 수가 많을수록 음악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미흡한 이용자나 방송사 등 거대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용료 징수ㆍ협상이 유리하고, 개별 음악저작권자들이 자신에게 저작권을 신탁하도록 유도하기도 수월하다. 또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도 수월하며 다양한 저작권 관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신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들과 징수ㆍ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고 수수료 징수 규모도 작아 조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며 업무 관련 전문성도 떨어져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다.
91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포괄대리 금지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중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을 피심인이나 함저협에 재위탁하지 않고 사용료를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사업자는 모두파인드가 유일하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92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법상 추정기준(50%)을 훨씬 상회하는 점,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제 및 규모의 경제 등에 따른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저작권법상의 제약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성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여부
93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개정 징수규정을 무시한 관리비율 적용
94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승인은 실무상으로 문체부장관이 피심인과 함저협의 징수규정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5 이에 피심인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각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저작물 총 이용횟수 대비 자신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에 따른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 %, %)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관리비율( %, %, %)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2) 합리적인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노력의 부재
96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관리비율을 완벽하게 산정해낼 수는 없더라도 현재의 기술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의 실제 이용횟수를 집계해 관리비율을 산정하고,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며, 음악사용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나 방송사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관리비율 산정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97 이 사건 방송사들별로 전체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적어도 지상파 방송 3사 등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는 외부 모니터링 업체인 스타뮤직<각주>69</각주>을 통해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스타뮤직은 피심인과 방송사 간 협의에 따라 선정된 모니터링 업체로 피심인이 사용료 분배 시 스타뮤직 제공 자료를 토대로 분배한다는 점, 스타뮤직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식은 현존하는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스타뮤직이 그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타뮤직의 모니터링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각주>70</각주>98 물론 스타뮤직이 제공하는 모니터링 자료가 주배시 음악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피심인을 제외한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전자적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방식<각주>71</각주>을 통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배시 음악의 사용횟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에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함저협이 스타뮤직의 모니터링 자료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정한 관리비율을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피심인의 % 관리 비율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단했다.<각주>72</각주>99 그러나, 피심인은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함저협 출범 전의 관리비율( %, %) 또는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관리비율( %, %, %)을 고집하며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3) 피심인도 자신이 적용한 관리비율이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인지
100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저작물관리를 신탁하고 있었던 모두파인드가 함저협으로 이동하면서 함저협의 2015년 관리저작물 수는 전체 신탁 음악저작물의 20%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에게 신탁했던 대리중개업자의 이동으로 함저협의 관리저작물이 늘어난 것이기에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101 다음 <표 17> 및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은 함저협의 관리비율이 최소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예측을 반영해 2016년도 방송사용료 징수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피심인은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이 함저협 출범 이후 낮아졌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피심인의 독점체제 시절 관리비율을 고수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3호증
102 더욱이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다.<각주>73</각주>그러나, 피심인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 자신의 독점체제 시절의 관리비율 또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과다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103 아울러, 국악방송의 경우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악방송에 대한 자신의 관리비율이 % 내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각주>74</각주>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1. 국악방송에 대해 관리비율을 %로 하여 방송사용료를 산정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1-42호증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여부
10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 함저협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1)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의 어려움
105 함저협은 지상파 방송 3사 등 일부 방송사로부터만 방송사용료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방송사들 중 대부분의 방송사들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함저협은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기타 15개 지상파 방송사, 15개 SO,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사용료 지급을 수 차례 공문 또는 메일을 통해 요구하였으나,<각주>75</각주>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각주>76</각주>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각주>77</각주>, 15개 SO 및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적어도 2021. 12. 31.까지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각주>78</각주>106 이 사건 방송사들 중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함저협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다음 <표 20> 및 <표 21>의 피심인 또는 함저협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간 주고받은 공문ㆍ메일, 함저협 직원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각주>7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제2-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2-30호증
107 2021. 12. 31. 기준 함저협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방송 3사,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 15개 SO 및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징수한 방송사용료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80</각주>* 출처: 소갑 제2-28호증
(가) 함저협의 목표 대비 사용료 징수액의 지속적 감소
108 함저협의 목표 대비 사용료 징수액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함저협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저협 출범 이후 2019년도까지 목표(예산) 대비 사용료 징수 실적은 2016년도 %에서 2019년도에는 %로 하락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동 기간 예산 대비 100% 이상의 징수 실적을 달성한 것<각주>81</각주>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109 아울러 위 감사보고서는 함저협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방송부분에서의 타 단체와의 관리비율 문제로 방송사와 협의 지연’, '타 단체와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로 방송사업자와 계약지연’, '사용료 청구가 교착상태’라고 지적했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각주>82</각주>(나) 함저협의 재무상황 악화
110 함저협은 일반음악에 주력하는 피심인과는 달리 관리저작물의 대부분이 주배시 음악인데, 주배시 음악의 경우 방송에만 주로 사용되어 방송사용료가 함저협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방송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은 함저협의 재무상황도 크게 악화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111 문체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함저협이 수취하는 수수료 규모는 부족했다. 이에 함저협의 당기순손실이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비공개)까지 상당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83</각주>* 출처: 소갑 제2-27호증
(2) 함저협의 기존회원 유지 및 신규회원 유치의 어려움
(가) 신규 신탁회원 유치의 어려움 및 기존 회원 이탈 유도
112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방송사의 경우 이미 관리비율 % 또는 % 등을 적용하여 피심인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한 상황인바 함저협과의 음악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함저협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각주>84</각주>이 경우 음악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함저협에 신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함저협에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하지 않을 유인이 생기게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113 아울러, 2018년, 2019년 문체부의 함저협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각주>85</각주>에서도, '함저협의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 KBS 및 SO에 대한 사용료 미징수는 함저협이 수취할 수 있는 방송사용료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는 회원의 추가적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나) 주배시 음악 저작권자들의 함저협 탈퇴
114 사용료 분배 시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음악을 우대하는 피심인과 차별화하기 위해, 함저협은 2015. 9. 주배시 음악과 일반음악에 대등하게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각주>86</각주>을 개정하여 주배시 음악의 저작권자들을 자신의 신탁회원으로 유치하고자 했다.<각주>87</각주>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은 신탁회원들에게 분배할 방송사용료를 적절히 징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을 선택할 유인을 감소시켰다.
115 다음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이 분배기준을 개정하자 100여 명의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으로 대거 이동했으나, 이후 분배금액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해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함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피심인에게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116 또한, 함저협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피심인에서 함저협으로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이관한 신탁회원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분배금액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이 확인된다.<각주>88</각주>(다) 함저협의 해외 사용료 징수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기존 신탁회원 이탈
117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해외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해외의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많은 외국 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etes des Auteurs et Compositeurs)<각주>89</각주>의 가입 여부를 계약체결 요건으로 하고 있다.
118 그러나 다음 <표 28>의 함저협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저협은 재정악화 문제로 출범 후 2021. 6.까지 CISAC 가입이 거절되었고 이에 장기간 해외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정악화로 인한 CISAC 가입 거절은 다시 해외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해외 사용료 미징수에 따른 불만으로 기존 신탁회원들이 이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4호증 및 소갑 제2-26호증
119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2021년 CISAC 이사회에서 피심인은 함저협의 CISAC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단체였다는 것과 함저협의 CISAC 가입이 승인되자 피심인은 '함저협의 국외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문제가 발생하고 음악저작권자의 함저협으로 이동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는 점이다(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부문에서 후술한다).<각주>90</각주>라) 부당성 여부
(1)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2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관련시장에 신규 진입한 함저협의 시장 정착을 방해하고자 하는데 있음이 인정된다.
121 첫째, 피심인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10.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규 허가를 막기 위해 반대 보도자료 배포, 집회ㆍ항의시위 개최 등을 다수 진행하였다.<각주>91</각주>122 둘째, 피심인이 기존에 자신이 모두 징수하던 사용료를 함저협과 나눠야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사용료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되며,<각주>92</각주>게다가 피심인이 자신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피심인과 함저협 간 합의한 각 단체의 관리비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사용료 총액은 변하지 않을 것’을 공문(안내문)<각주>93</각주>으로 알렸음에도 자신이 방송사용료를 독점 징수할 당시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행위는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할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23 셋째, 피심인은 사용료 분배 시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음악을 우대하는 자신과는 달리 함저협이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에 대해 동등하게 사용료를 분배하기 위해 분배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으로 대거 이동하여 사용료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는바,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탁회원들의 경쟁사업자로의 이동을 방해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각주>94</각주>124 넷째, 2021. 6. 함저협의 CISAC 가입 승인을 위한 표결에서 피심인은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단체였으며, 피심인이 함저협의 CISAC 가입 승인으로 인해 함저협도 국외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비율 문제가 발생하고 음악저작권자의 함저협으로 이동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이 다음 <표 29> 및 <표 30>의 피심인의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9호증
(2) 경쟁제한 효과 또는 우려
(가) 신규 사업자의 사업확대 기회 봉쇄 우려
12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은 방송사용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다시 함저협 신탁회원들에 대한 사용료 분배금액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회원 유지 및 신규회원 유치 곤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가 차단되었다.
126 문체부는 피심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관리비율”로 승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에서 자신의 관리비율만큼만을 방송사에 청구ㆍ징수해야 한다.
127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피심인이 방송사에 대해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에 %, % 등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실상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방송사용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청구ㆍ징수하는 행위는 함저협이 받아야 하는 적정 방송사용료를 이 사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28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사용료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징수된 사용료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액도 축소된다. 이는 사용료 징수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매출액)의 감소를 의미하며, 아울러 음악저작물이 사용된 횟수에 비해 충분한 금액이 분배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탁회원의 유치 및 기존 신탁회원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관리저작물의 개수 및 징수해야 할 사용료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결국 신규 사업자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하거나 차단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12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함저협 등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낮은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30 우선, 위 <표 15> 및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의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관리저작물 수 규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비공개)에 불과했다. 또한, 함저협의 관리저작물수가 시장에서 20%를 상회했던 2016년조차도 함저협은 전체 사용료의 2.0% 수준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이후 2017∼2021년 기간에도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는 관리저작물 비율 ∼ %보다 현저히 낮은 ∼ %에 그쳤다.
131 아울러, 다음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 대비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 및 분배, 수수료 수취 금액 및 신탁회원 수 비중 또한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이는 자신의 관리저작물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6∼2021년 기간동안 방송사용료 징수 금액 비중은 전체의 1.5~6.6%, 분배 금액 비중은 전체의 1.5∼5.2%, 수취한 수수료 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0.8∼2.0%, 회원 수 비중은 전체의 9.4∼10.3% 수준에서 머물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방송사가 부담하는 방송사용료 인상
132 피심인이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을 초과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15개 SO가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모두파인드에 대해 지급한 방송사용료까지 감안하면 결국 관리비율 100%를 초과한 방송사용료를 지급<각주>95</각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방송사들이 지급한 방송사용료 총액이 실제 인상되었고 향후 인상될 우려도 상당하다.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피심인이 요구한 %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모두파인드가 함저협과의 계약을 해지한 2017. 8. 이후부터는 모두파인드에게도 방송사용료를 지급했다.<각주>96</각주>그 결과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다음 <표 32>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관리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각주>9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2-32호증
133 또한, 15개 SO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방송사용료의 %를 피심인에게 지불했으므로 모두파인드에게 지불한 방송사용료인 2019년 천원, 2020년 천원(비공개)만큼의 비용이 추가 지불된 것이다.
134 지상파 방송 3사가 2017∼2020년까지 함저협과 모두파인드에게 방송사용료 지불시 적용한 관리비율의 합은 %를 초과한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가 피심인이 주장하는 관리비율 %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방송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다음 <표 33>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적정 방송사용료의 최소 %에서 최대 %(비공개)까지의 방송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1호증, 제2-28호증, 제2-32호증
(다) 방송사용료 징수 및 분배방식에 관한 혁신 저해
13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이 사건 방송사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의 종류, 객관적 이용횟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집계할 유인을 낮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였다. 이 사건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관리비율을 %, % 등 특정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목록(큐시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는 관리비율이 실제 이용횟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비율로 산출되어야만 음악저작물 사용목록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방송사들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각주>98</각주>136 또한, 피심인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보다 % 등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거나 것이 함저협 출범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객관적인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이는 실제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산정 및 사용료 징수 방식의 혁신을 억제하였다.<각주>99</각주>137 피심인은 주배시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들의 신고자료에 대부분 의존하여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는바,<각주>100</각주>피심인이 주배시 음악의 객관적인 이용횟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저작권자들의 허위ㆍ과다 청구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사용료 분배방식의 혁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함저협의 중점 분야인 주배시 음악의 이용횟수 정보가 정확히 확보될수록 피심인에게는 불리하므로 피심인이 주배시 음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유인이 없고, 이는 결국 저작권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각주>101</각주>(라) 주배시 음악 작곡 활성화 저해 및 저작권자의 신탁방법 선택 제한
138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피심인이 현행처럼 사용료 분배 시 일반음악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현상을 지속시켜 주배시 음악 작곡 활성화를 억제하고 이에 이 사건 방송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ㆍ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별 포괄신탁제’<각주>102</각주>를 운영 중인 피심인과는 달리 함저협은 분리신탁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음악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저작권의 일부를 선택해 함저협에 신탁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저작권자들은 분리신탁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심인에 포괄신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신탁범위 선택의 기회도 제한ㆍ축소될 우려가 있다.<각주>103</각주>마) 소결
13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 관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140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141 첫째,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물의 상당부분(2015년 3분기 이후 %~ %)을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방송사들은 피심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방송 자체가 불가능한바, 피심인에 대한 방송사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
142 둘째,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이나 모두파인드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은 대부분 주배시 음악이며, 일반음악의 대부분은 피심인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사들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43 셋째, 이 사건 방송사들이 수많은 음악 저작권자들과 개별 접촉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랜 기간 피심인과의 계약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오고 있는바, 피심인과 이 사건 방송사들 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144 넷째, 매출규모가 큰 지상파 방송 3사를 제외한 이 사건 방송사들이 피심인이 요구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도 피심인의 거래상지위가 추단된다.
나)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여부
14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만들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은 위 2. 다. 1)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46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수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방송사들이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가 인정된다.<각주>104</각주>다) 소결
14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나목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음악저작권신탁비율을 도입ㆍ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148 모두파인드는 함저협 출범 후 자신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음악저작권을 함저협에 재위탁하다가 2017. 8. 함저협과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심인은 모두파인드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해 징수규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음악저작물신탁비율’<각주>105</각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피심인의 '신탁비율’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신탁비율은 '이용자의 신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중 각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말하는데, 신탁관리단체에는 피심인과 함저협만 포함되고 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는 신탁관리업자가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심인은 방송사용료 총액 배정 시 모두파인드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탁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149 피심인은 2020. 6. 다음 <표 34>에서 보듯이 함저협에게 방송사용료와 관련하여 관리비율이 아닌 신탁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함저협은 신탁비율의 계산방식은 징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심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10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소갑 제2-2호증
150 이후 피심인은 독자적으로 골프존미디어 등 38개 PP<각주>107</각주>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신탁비율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5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 8.부터 2022. 2.까지 38개 PP와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 %를 적용하여 각 사별로 2015년∼2024년 내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2021. 8. 23. KT스카이라이프와 2013. 1. 1.∼2022. 12. 31.의 기간에 대해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계약에서는 38개 PP와의 계약과는 다르게 신탁비율을 %로 정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양사 간 적용할 신탁비율을 2015년∼2016년은 %, 2017년∼2022년은 %로 정하고 대신 사용요율을 %에서 %로 대폭 인상하였다.<각주>108</각주>피심인은 2021. 12. 기 징수한 KT스카이라이프의 2015년∼2019년 방송사용료에 대해 위 계약에 따라 신탁비율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재정산하였으며, 미지급 상태였던 2020년 및 2021년 사용료에 대해서는 신탁비율 %를 적용하여 징수하였다.<각주>109</각주>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52 위 2. 나. 1) 및 2)와 같다.
3) 위 2. 라. 1)의 위법여부
153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우선 피심인과 38개 PP 간,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 간 신탁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에 따라 모두파인드가 38개 PP나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의 방송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모두파인드가 지상파 방송 3사,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SO 등 이 사건 방송사들 대부분으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심인과 38개 PP 간에 신탁비율 %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심인이 % 등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 간 계약의 경우 신탁비율이 %, %로 낮아 모두파인드의 방송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사보고서상 혐의인 모두파인드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여부나 38개 PP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시정조치
154 피심인에 대해 법 제7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155 첫째, <별지 1> 기재 방송사에 대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피심인이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한다.
156 둘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인 합저협이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거래하는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에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157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이 크게 어려워지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점, 피심인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및 제5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56조 및 [별표 6],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1) 위반기간
158 함저협은 2014. 9. 12.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 2015. 6. 11. 지상파 방송 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2015. 7. 1.로 본다.
159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과징금 고시 Ⅱ. 6. 나. 1)에 따라 최종 심의일인 2023. 7. 19.로 본다.<각주>110</각주>다만,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위반행위 종료일은 피심인이 KT스카이라이프에게 관리비율 %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마지막으로 청구ㆍ징수한 2019. 12. 31.까지 본다.
(2) 관련매출액
160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161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59개 방송사들에게 이용 허락하고 이들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59개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이다.
162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111</각주>주」2015년의 경우, 연 단위 청구대상 방송사[기타 지상파 13개사(EBS, OBS는 분기 단위 청구대상), SO 15개사,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연 청구 사용료의 50%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6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져 함저협이 시장진입 및 안착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에 따라 피심인의 시장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된 점, 자신이 독점적으로 활동할 때의 관리비율이나 자신이 임의적으로 정한 과다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방송사들로부터 전부 또는 대부분 징수함으로써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112</각주>다) 산정기준
16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65 피심인에게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66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67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각주>113</각주>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IV.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37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주」 15개 SO 중 하나방송은 2020. 11. 폐업하였다.
<별지 2> 법 위반사실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각주>1</각주>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일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유사한 개념이다.
2」일반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3」일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저작권위탁관리업 개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통칭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도입배경 및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과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저작권의 정의 및 종류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라 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
4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저작자가 갖는 저작권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분되며,<각주>4</각주>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분된다.<각주>5</각주>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갖는 저작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구분할 때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자를 말한다.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도입배경
5 저작권법 제2조 제2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저작권<각주>6</각주>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특정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을 소유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방송사와 같이 다량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각 저작물마다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역시 방송ㆍ인터넷의 발달, 디지털화로 인해 복제와 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저작물 이용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용 허락을 해주고 자신의 저작물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7 이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창작활동에 전념하고자 하고, 이용자는 단일화된 저작권자 창구를 통해 정형화된 이용 형태와 조건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각주>7</각주>를 납부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 원하는 권리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용자들에게 일괄 이용 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8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8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복제기술의 발달, 저작물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처음 규정하였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성격 및 관련제도
9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으면 저작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저작권자로부터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완전히 이전된다.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진 권리자로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사용료 수준의 결정 등 관리를 하게 되고, 저작권자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기간 동안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중복 신탁할 수 없다.
10 문체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난립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련 허가 및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의 대가로 저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 및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해서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각주>8</각주>또한, 문체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각주>9</각주>11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나 사용료를 초과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문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장관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각주>10</각주>라) 음악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복수화 도입배경
12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음악, 어문, 영상 등 각 저작물 유형별로 한 개의 법인에만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도록 허가해 왔으며, 이에 음악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도 피심인이 1988. 2. 23. 당시 문화공보부장관(구 문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 기간 독점체제가 유지되었다.
13 그러나, 피심인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불공정성, 자의적인 조직운영 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동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2014. 9.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각주>11</각주>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새롭게 해주면서 함저협도 자신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마)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성격 및 저작권신탁관리업과의 차이점
14 피심인이 영위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합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장관의 허가사항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대가로 저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 및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조에 따라 저작권자를 포괄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포괄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6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나아가 독점적인 이용 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ㆍ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12</각주>17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대리중개업자가 정하거나, 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저작권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18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우, 대리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는 주식회사 모두파인드<각주>13</각주>가 유일하다. 모두파인드는 함저협 출범 이전에는 피심인에게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다가 2015. 6. 함저협으로 저작권관리를 이관하였고, 함저협과의 분쟁으로 2017. 8. 신탁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는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해오고 있다.
2)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 거래구조 및 사용료 결정방식
가) 거래구조
19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신탁한 경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관리하면서, 이용자와 협상ㆍ계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수수료<각주>14</각주>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20 위 1. 나. 1) 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야 하는데, 피심인과 함저협은 각각 자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각주>15</각주>에 사용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제ㆍ개정할 때마다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
2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체부에 징수규정의 제ㆍ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문체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2 한편,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도 이용자와 협상ㆍ계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나, 대리중개업자는 음악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와의 사용료 협상시 원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사용료 결정방식
23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징수규정별 사용료 산정방식은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함저협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 후발주자로 피심인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피심인과 함저협의 징수규정은 음악저작물 사용방식을 공연(제2장), 방송(제3장), 전송(제4장), 웹캐스팅(제5장), 복제 및 배포(제6장), 대여(제7장)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용유형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방송사용료의 경우 징수규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용의 경우 전체 한 곡이 사용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 음악 전문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예능ㆍ드라마ㆍ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닝곡, 엔딩곡, 테마곡 등의 음악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징수규정은 방송사가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방송사용료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방송사용료로 부담하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모든 음악저작물을 종류ㆍ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 징수규정상 방송사용료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각주>16</각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각주>17</각주>,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는 있으나,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본산식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동일하며,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26 여기서 매출액은 방송사의 매출액을 말하고, 음악사용료율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방송 분야별 서비스 내용, 전송 방식, 사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조정계수는 방송사의 적법한 음악저작물 사용문화 정착, 저작권 보호 협조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방송사용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설정한 1 미만의 수를 의미하는데, 징수규정상 방송사별로 조정계수는 0.4~0.72 사이의 값으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27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징수규정 제4조(음악저작물)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공연, 방송, 전송’의 경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총 이용횟수)×지분율’의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가 지불하는 방송사용료 총액(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을 확정한 뒤 이를 피심인과 함저협 등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지수이다. 여기서 '지분율’은 피심인과 함저협의 각 관리저작물별 신탁회원의 권리비율인데, 가령, 특정 곡의 저작권자가 작곡가, 작사가 등 총 2명이고, 작사가는 저작물 관리를 피심인에, 작곡가는 함저협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곡의 지분율은 피심인과 함저협이 각 50%가 된다.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현황<각주>18</각주>가) 신탁회원 수
28 피심인과 함저협 모두 2015년 이후 신탁회원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4. 9. 12. 함저협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피심인이 국내 음악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의 독점사업자였으나, 함저협 출범 이후에는 함저협에 가입하는 신탁회원으로 인해 피심인 신탁회원 기준 점유율은 90% 내외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1년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신탁회원 수는 각 43,067명, 4,654명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관리저작물 수
29 피심인의 관리저작물 수는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 왔으나, 관리저작물 기준 점유율은 함저협 출범으로 2021년에는 67.5%까지 떨어졌다. 함저협의 관리저작물 수는 2017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각주>19</각주>와의 계약해지로 급감한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또다른 대리중개업자인 미디어큐브가 저작권 관리를 피심인에서 함저협으로 이관하면서 급등하였다.<각주>20</각주>2021년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관리저작물 수는 각 5,181,627건, 2,491,881건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다) 사용료 징수액
30 피심인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2015년 141,692백만 원에서 2021년에는 287,575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함저협의 경우 2015년 309백만 원에서 2017년 3,788백만 원으로 출범 초기에만 반짝 증가하였을 뿐 이후에는 신탁회원 및 관리저작물 수는 소폭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함저협의 2021년 사용료 징수액은 총 2,103백만 원으로 사용료 징수액 기준 점유율은 0.7%에 불과한데, 이는 위 <표 2>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의 신탁회원 및 관리저작물 수 기준 점유율이 2021년 각 9.8%, 32.5%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31 한편, 피심인과 함저협이 징수한 전체 사용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사용료<각주>21</각주>징수액을 살펴보면, 2021년 피심인과 함저협이 방송사로부터 징수한 방송사용료는 각 41,955백만 원, 945백만 원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피심인과 함저협이 각 징수하는 전체 사용료 중 방송사용료의 비중이 피심인은 14.6%에 불과하나, 함저협의 경우 45%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이는 함저협의 신탁회원들 대부분이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ㆍ배경ㆍ시그널 음악<각주>22</각주>의 저작권자들인데 반해, 일반음악<각주>23</각주>저작권자들은 대부분 피심인에게 저작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라) 사용료 분배액
32 피심인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 사용료는 2015년 137,398백만 원에서 2021년 256,484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함저협의 경우 2015년 166백만 원을 분배한 이래 등락을 반복해 2021년에는 2,232백만 원만을 분배하는데 그쳤다. 사용료 분배액 기준 피심인과 함저협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각 99.1%, 0.9%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33 한편, 피심인과 함저협의 사용료 분배금액 중 방송사용료 분배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 피심인이 24,764백만 원, 함저협이 1,186백만 원을 분배하였는데, 함저협의 경우 신탁회원의 대부분이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므로 전체 사용료 분배액에서 방송사용료 분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3.1%에 달하는 반면, 피심인은 9.7%에 불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마) 수수료 수취액
34 피심인과 함저협이 2021년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음악저작권 관리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는 각 23,238백만 원, 249백만 원이다. 매년 저작권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피심인과는 달리 함저협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35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행위는 함저협이 2014. 9. 12. 음악저작물신탁관리업 허가를 획득하고 음악저작물 관리를 시작함에 따라, 피심인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을 준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이용횟수에 기반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각주>24</각주>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청구해야 함에도 함저협 출범 이전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당시 적용하던 관리비율을 고수하여 방송사에게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것이다.
36 즉,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방송사용료 청구를 개시한 2015년 3분기부터는 자신의 관리비율에 한정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인 % 또는 %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인 %, % 및 %를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아래 59개 방송사들<각주>25</각주>에게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징수하였다.<각주>26</각주>나) 행위사실
(1) 배경사실: 관리비율 정의 변경 내용 및 경과
37 문체부는 피심인에게 2014. 7. 24. 및 2014. 8. 26. 두 차례에 걸쳐 함저협 출범 이후 방송사 등 음악저작권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피심인의 징수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당시 피심인의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피심인)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었는데, 피심인이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을 경우에는 곡별 이용횟수 반영 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 경우 실제 이용횟수와는 무관하게 관리저작물을 많이 보유한 신탁관리업자가 더 많은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므로 함저협이 활동한 이후에는 이용횟수 기준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다.<각주>27</각주>38 2014. 10. 7. 개최된 피심인의 2014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관리비율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 피심인의 배 사업국장이 '사용료 분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의) 사용료 산식에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들어가야만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함저협 출범 이후 피심인, 함저협 간의 사용료 배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율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심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출처: 소갑 제1-44호증
39 이후 피심인은 2014.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 10>과 같이 관리비율에 관한 정의와 산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의결하여 이를 문체부에 보고하였고 문체부장관은 2014. 11. 17. 이를 승인하였다.<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40 피심인은 징수규정 개정 직후인 2014. 12. 1.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중략)...... 함저협이 정식허가를 받아 앞으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략)...... 사업주님들께서 현재 납부하시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략)...... 2015. 1.경부터는 양 단체가 합의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각각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다.<각주>30</각주>(2) 거래상대방(방송사)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각주>31</각주>등 지상파 방송 3사
41 피심인은 함저협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3. 8. 9. 지상파 방송 3사와 2012. 1. 1.∼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었는데, 동 계약에 규정된 관리비율은 %였다. 동 계약이 함저협 출범 이전에 체결되었음에도 관리비율이 100%가 아닌 이유는 피심인에게 신탁되지 않은 음악저작물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 있는데 기인한다. 동 계약에서, '저작권사용료’는 '방송사가 관리저작물을 본 계약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회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협회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방송사용료와 동일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피심인과 지상파 방송 3사 간 계약서에서 방송사용료가 피심인의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었다.<각주>32</각주>42 그러나, 2015. 2. 9. 지상파 방송 3사가 피심인에게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관리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율 %는 계약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비율 조정을 거부하였다.<각주>33</각주>43 이후 함저협은 2015. 6. 11. 지상파 방송 3사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매 분기별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기 시작하였다.<각주>34</각주><각주>35</각주>그러나, 피심인은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이전에 청구하던 관리비율 %를 그대로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는데,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는 함저협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요구한 방송사용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각주>36</각주>이에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미지급 방송사용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으며,<각주>37</각주>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다.<각주>38</각주>이후 대법원이 피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각주>39</각주>44 피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에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다가 KBS와 MBC에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관리비율 %를, SBS에 대해서는 2021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2021년 3분기 및 4분기에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자신이 적용한 관리비율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의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심인의 2021년 청구금액을 모두 더해 역산하면 2021년 피심인은 지상파 방송 3사에게 평균 %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0</각주>45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다음 <표 11>과 같이 KBS와 MBC는 2015년 4분기부터, SBS는 2016년부터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후에는 KBS는 법원 판결에 따른 피심인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였고, MBC와 SBS는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에게 지급한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용료를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 출처: 소갑 제1-91호증
(나) 16개 지역 MBC 및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각주>42</각주>등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46 피심인은 2013. 8. 9. MBC와 2012. 1. 1.∼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의 관리비율로 방송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당시 피심인과 16개 지역 MBC의 관리비율은 %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와는 2010. 5., 2007. 1. 1.∼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었는데, 기존 계약상 관리비율은 %였다.<각주>43</각주>47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게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관리비율 %를 적용한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이는 2021년까지 계속되었다.<각주>44</각주>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는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1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는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에게 지급할 방송사용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48 이에 피심인은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2021. 9. 1.에 자신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납부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6호증
(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 등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각주>45</각주>49 피심인과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사용료 계약은 함저협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당시 계약서상 방송사용료 산식에는 방송사용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다.<각주>46</각주>50 징수규정상 방송사용료 산정 산식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므로 것과 동일하다.
51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019년까지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였으며,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도 피심인이 청구한 대로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였다.
52 이후 피심인은 2020년부터 국악방송을 제외한 기타 14개 지상파 방송사에게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합의 없이 %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EBS, OBS에게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까지<각주>47</각주>, 기타 지상파 12개 방송사에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비율을 %로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각주>48</각주>14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는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 전부를 지급했다.
53 다만, 국악방송과는 2020. 11.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국악방송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파악이 어려워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함은 물론, 향후 국악방송이 합의 내용에 따라 징수규정 제16조 제9항<각주>49</각주>을 개정하는데 협조하도록 규정했다.<각주>50</각주>.
54 이에 따라 피심인은 국악방송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도 사실상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라)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각주>51</각주>55 피심인과 15개 SO간 계약이 2012. 12. 31. 종료되자, 피심인은 2015. 1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SO 협의체와 관리비율을 2013년 및 2014년은 %,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피심인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2</각주>56 이후 피심인은 2015. 12. 15.∼2016. 6. 9.까지 15개 SO와 2013. 1. 1.∼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각주>53</각주>해당 계약에서 2013년 및 2014년에는 관리비율을 %로 설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리비율은 그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 전년도 관리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선지급하고 추후 관리비율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8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재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2017년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우선 방송사용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각주>54</각주>57 이에 피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4년 관리비율인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15개 SO는 피심인이 청구한대로 방송사용료 전부를 지급하였다.<각주>55</각주>58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018. 5. 4. 피심인에게 함저협이 출범하였으므로 관리비율 %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자,<각주>56</각주>피심인은 2018. 5. 24. 답신 공문을 통해 함저협 출범에 따른 관리비율의 조정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간 SO에게 적용된 요율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계약 체결부터는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즉, 위 <표 9>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함저협 출범 이후에는 자신의 관리비율을 조정하여 함저협과 방송사용료를 배분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요율 인상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독점체제 시절에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7호증
59 피심인은 2020. 12. 15개 SO와 2020년 방송사용료 산정 시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1. 12. 2021년 방송사용료는 관리비율을 %를 적용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다음 <표 14>에서 보듯이 15개 SO는 그간 피심인에게 %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에 해당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심인이 각 %와 %를 적용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5호증
(마) 위성방송 사업자
60 피심인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며, 이하 'KT스카이라이프’라 한다)은 2008. 12. 30.에 2007. 1. 1.∼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관리비율은 %이나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징수규정이 이 계약서 산식과 다를 경우에는 징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각주>57</각주>61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는 2021. 8. 23. 신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추후 계약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가정산해 왔다. 피심인은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2015년 3분기 이후에도 2019년까지 관리비율을 %로 적용하여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고, KT스카이라이프는 피심인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다.<각주>58</각주><각주>59</각주>(3) 문체부 조치내역
62 함저협의 출범 이후에도 피심인이 지상파 방송 3사 등 방송사에 대하여 관리비율을 종전대로 %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문체부 주도로 관리비율 산정 관련 협의를 위한 방송사용료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상생협의체에는 피심인, 함저협, 방송사(지상파 방송사, 한국케이블TV협회), 저작권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2015. 10. 2., 2015. 10. 12., 2015. 10. 27., 2015. 11. 17. 등 4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63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협의 후 2015. 11. 25. 2015년 3분기 관리비율을 피심인 %, 함저협 %로 산정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심인은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피심인의 거부사유는 문체부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일부를 포기해야 하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총회 의결안으로 상정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4 피심인이 조정안을 거부하자 2015. 12. 23. 문체부는 피심인에게 개정 징수규정을 적용하여 방송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그 결과를 2016. 3. 31.까지 보고하도록 업무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업무개선명령에 대해 유예요청을 하고 개정 징수규정상의 관리비율 정의를 적용하여 방송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지도 않았으며, 방송사에 기존 관리비율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2016. 5. 2. 피심인이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재정의된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의 관리비율인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고 저작권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65 이에 피심인은 문체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이 방송사에 적용한 관리비율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문제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기간을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고, 문제되는 방송사용료 징수기간을 201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보더라도 2015년 1분기의 경우 개정 징수규정상의 관리비율은 관리곡목의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음악저작권자 일부가 함저협으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비율만큼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15년 4분기의 경우 KBS와 MBC가 피심인이 청구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승인 외 사용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피심인과 개별 방송사 간의 이용계약이 우선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저작권법에 따른 승인된 사용료는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방송사용료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각주>60</각주>즉, 피심인과 개별 방송사 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이용계약과 배치되는 내용이 징수규정에 있는 경우 징수규정이 우선함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2) 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1-98호증, 참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0호증, 기타 자료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법 규정 및 법리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5. (생략)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1</각주>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각주>62</각주>1. ∼ 2. (생략)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가. ∼ 다. (생략)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생략)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 ∼ (7) (생략)
4. ∼ 6. (생략)
나) 법리
67 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Ⅳ. 3. 라. (2)는 이를 구체화하여 그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8 피심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또는 어렵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어야 한다.
69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3</각주>즉, 원칙적으로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나,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경쟁질서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거래방식 상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과는 별개로 법 규정 등에 따른 바람직한 또는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0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ㆍ재무ㆍ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받은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각주>64</각주>71 '부당성’의 의미는 다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각주>65</각주>한편,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66</각주>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나.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법리
72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나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3 이에 따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둘째,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7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5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7</각주>76 법원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제공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행위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 이익제공의 경위, 제공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추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68</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
(1) 관련시장
77 이 사건의 관련상품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방송사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시장, 즉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에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78 첫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모두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다. 물론 대리중개업자는 음악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점이 음악저작권자들 입장에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서비스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를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9 둘째, 음악저작물 이용자 입장에서도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선택할 때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해 사용한다. 아울러, 하나의 음악저작물에는 다수의 음악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가 있고 이들마다 음악저작권을 위탁한 관리업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선택할 때 해당 음악이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곡인지 대리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곡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80 셋째,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다른 거래분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외의 자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81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므로 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시장에 외국의 신탁관리업자가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점, 모두파인드를 제외한 국내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도 독립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내 신탁관리업자를 통해 방송사용료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해외 대리중개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현행 관행상 피심인과 함저협은 해외 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음악저작물의 해외에서의 이용 허락과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그 반대로 해외 음악저작물의 국내에서의 이용 허락과 그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해오고 있는바,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해외 시장으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 서비스의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
82 법 제2조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3 이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시장점유율
85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인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86 우선,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의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다음 <표 15>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 %(비공개)로서 함저협 출범 이후 내내 법상 추정기준인 50%를 상회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2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87 또한, 피심인이 방송사 등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규모를 기준으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한 다음 <표 16>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 %(비공개)로서 함저협 출범 이후 내내 법상 추정 기준인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2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시장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88 이 사건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89 우선,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장관은 복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의 갈등 가능성, 기존 업체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허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 신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90 또한,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갖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 수가 많을수록 음악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미흡한 이용자나 방송사 등 거대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용료 징수ㆍ협상이 유리하고, 개별 음악저작권자들이 자신에게 저작권을 신탁하도록 유도하기도 수월하다. 또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도 수월하며 다양한 저작권 관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신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들과 징수ㆍ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고 수수료 징수 규모도 작아 조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며 업무 관련 전문성도 떨어져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다.
91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포괄대리 금지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제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 중 자신이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을 피심인이나 함저협에 재위탁하지 않고 사용료를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사업자는 모두파인드가 유일하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음악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92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법상 추정기준(50%)을 훨씬 상회하는 점,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제 및 규모의 경제 등에 따른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저작권법상의 제약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성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여부
93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개정 징수규정을 무시한 관리비율 적용
94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승인은 실무상으로 문체부장관이 피심인과 함저협의 징수규정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5 이에 피심인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각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저작물 총 이용횟수 대비 자신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에 따른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 %, %)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관리비율( %, %, %)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2) 합리적인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노력의 부재
96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관리비율을 완벽하게 산정해낼 수는 없더라도 현재의 기술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의 실제 이용횟수를 집계해 관리비율을 산정하고,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하며, 음악사용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나 방송사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관리비율 산정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97 이 사건 방송사들별로 전체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되나, 피심인은 적어도 지상파 방송 3사 등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는 외부 모니터링 업체인 스타뮤직<각주>69</각주>을 통해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스타뮤직은 피심인과 방송사 간 협의에 따라 선정된 모니터링 업체로 피심인이 사용료 분배 시 스타뮤직 제공 자료를 토대로 분배한다는 점, 스타뮤직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식은 현존하는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스타뮤직이 그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타뮤직의 모니터링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각주>70</각주>98 물론 스타뮤직이 제공하는 모니터링 자료가 주배시 음악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피심인을 제외한 함저협 및 모두파인드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전자적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방식<각주>71</각주>을 통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배시 음악의 사용횟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에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함저협이 스타뮤직의 모니터링 자료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정한 관리비율을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피심인의 % 관리 비율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단했다.<각주>72</각주>99 그러나, 피심인은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함저협 출범 전의 관리비율( %, %) 또는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관리비율( %, %, %)을 고집하며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하였다.
(3) 피심인도 자신이 적용한 관리비율이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인지
100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저작물관리를 신탁하고 있었던 모두파인드가 함저협으로 이동하면서 함저협의 2015년 관리저작물 수는 전체 신탁 음악저작물의 20%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에게 신탁했던 대리중개업자의 이동으로 함저협의 관리저작물이 늘어난 것이기에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101 다음 <표 17> 및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은 함저협의 관리비율이 최소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예측을 반영해 2016년도 방송사용료 징수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피심인은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이 함저협 출범 이후 낮아졌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피심인의 독점체제 시절 관리비율을 고수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3호증
102 더욱이 피심인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관리비율이 KBS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 MBC의 경우 2015년 4분기는 %, 2016년은 %라고 판시하였다.<각주>73</각주>그러나, 피심인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 자신의 독점체제 시절의 관리비율 또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과다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였다.
103 아울러, 국악방송의 경우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악방송에 대한 자신의 관리비율이 % 내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각주>74</각주>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1. 국악방송에 대해 관리비율을 %로 하여 방송사용료를 산정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1-42호증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여부
10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 함저협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1)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의 어려움
105 함저협은 지상파 방송 3사 등 일부 방송사로부터만 방송사용료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방송사들 중 대부분의 방송사들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함저협은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기타 15개 지상파 방송사, 15개 SO,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사용료 지급을 수 차례 공문 또는 메일을 통해 요구하였으나,<각주>75</각주>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각주>76</각주>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각주>77</각주>, 15개 SO 및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적어도 2021. 12. 31.까지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각주>78</각주>106 이 사건 방송사들 중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함저협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다음 <표 20> 및 <표 21>의 피심인 또는 함저협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간 주고받은 공문ㆍ메일, 함저협 직원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각주>7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제2-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제2-30호증
107 2021. 12. 31. 기준 함저협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방송 3사,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및 15개 기타 지상파 방송사, 15개 SO 및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징수한 방송사용료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80</각주>* 출처: 소갑 제2-28호증
(가) 함저협의 목표 대비 사용료 징수액의 지속적 감소
108 함저협의 목표 대비 사용료 징수액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함저협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저협 출범 이후 2019년도까지 목표(예산) 대비 사용료 징수 실적은 2016년도 %에서 2019년도에는 %로 하락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동 기간 예산 대비 100% 이상의 징수 실적을 달성한 것<각주>81</각주>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109 아울러 위 감사보고서는 함저협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방송부분에서의 타 단체와의 관리비율 문제로 방송사와 협의 지연’, '타 단체와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로 방송사업자와 계약지연’, '사용료 청구가 교착상태’라고 지적했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각주>82</각주>(나) 함저협의 재무상황 악화
110 함저협은 일반음악에 주력하는 피심인과는 달리 관리저작물의 대부분이 주배시 음악인데, 주배시 음악의 경우 방송에만 주로 사용되어 방송사용료가 함저협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방송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은 함저협의 재무상황도 크게 악화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111 문체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함저협이 수취하는 수수료 규모는 부족했다. 이에 함저협의 당기순손실이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비공개)까지 상당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83</각주>* 출처: 소갑 제2-27호증
(2) 함저협의 기존회원 유지 및 신규회원 유치의 어려움
(가) 신규 신탁회원 유치의 어려움 및 기존 회원 이탈 유도
112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방송사의 경우 이미 관리비율 % 또는 % 등을 적용하여 피심인에 방송사용료를 지급한 상황인바 함저협과의 음악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함저협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각주>84</각주>이 경우 음악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함저협에 신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함저협에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하지 않을 유인이 생기게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113 아울러, 2018년, 2019년 문체부의 함저협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각주>85</각주>에서도, '함저협의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 KBS 및 SO에 대한 사용료 미징수는 함저협이 수취할 수 있는 방송사용료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는 회원의 추가적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나) 주배시 음악 저작권자들의 함저협 탈퇴
114 사용료 분배 시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음악을 우대하는 피심인과 차별화하기 위해, 함저협은 2015. 9. 주배시 음악과 일반음악에 대등하게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각주>86</각주>을 개정하여 주배시 음악의 저작권자들을 자신의 신탁회원으로 유치하고자 했다.<각주>87</각주>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은 신탁회원들에게 분배할 방송사용료를 적절히 징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을 선택할 유인을 감소시켰다.
115 다음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이 분배기준을 개정하자 100여 명의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으로 대거 이동했으나, 이후 분배금액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해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함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피심인에게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116 또한, 함저협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피심인에서 함저협으로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이관한 신탁회원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분배금액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이 확인된다.<각주>88</각주>(다) 함저협의 해외 사용료 징수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기존 신탁회원 이탈
117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해외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해외의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많은 외국 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etes des Auteurs et Compositeurs)<각주>89</각주>의 가입 여부를 계약체결 요건으로 하고 있다.
118 그러나 다음 <표 28>의 함저협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저협은 재정악화 문제로 출범 후 2021. 6.까지 CISAC 가입이 거절되었고 이에 장기간 해외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정악화로 인한 CISAC 가입 거절은 다시 해외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해외 사용료 미징수에 따른 불만으로 기존 신탁회원들이 이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4호증 및 소갑 제2-26호증
119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승인이 이루어진 2021년 CISAC 이사회에서 피심인은 함저협의 CISAC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단체였다는 것과 함저협의 CISAC 가입이 승인되자 피심인은 '함저협의 국외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문제가 발생하고 음악저작권자의 함저협으로 이동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는 점이다(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부문에서 후술한다).<각주>90</각주>라) 부당성 여부
(1)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2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관련시장에 신규 진입한 함저협의 시장 정착을 방해하고자 하는데 있음이 인정된다.
121 첫째, 피심인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10.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규 허가를 막기 위해 반대 보도자료 배포, 집회ㆍ항의시위 개최 등을 다수 진행하였다.<각주>91</각주>122 둘째, 피심인이 기존에 자신이 모두 징수하던 사용료를 함저협과 나눠야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사용료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되며,<각주>92</각주>게다가 피심인이 자신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함저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피심인과 함저협 간 합의한 각 단체의 관리비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사용료 총액은 변하지 않을 것’을 공문(안내문)<각주>93</각주>으로 알렸음에도 자신이 방송사용료를 독점 징수할 당시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행위는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할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23 셋째, 피심인은 사용료 분배 시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음악을 우대하는 자신과는 달리 함저협이 일반음악과 주배시 음악에 대해 동등하게 사용료를 분배하기 위해 분배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주배시 음악저작권자들이 함저협으로 대거 이동하여 사용료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는바,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탁회원들의 경쟁사업자로의 이동을 방해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각주>94</각주>124 넷째, 2021. 6. 함저협의 CISAC 가입 승인을 위한 표결에서 피심인은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단체였으며, 피심인이 함저협의 CISAC 가입 승인으로 인해 함저협도 국외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비율 문제가 발생하고 음악저작권자의 함저협으로 이동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이 다음 <표 29> 및 <표 30>의 피심인의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9호증
(2) 경쟁제한 효과 또는 우려
(가) 신규 사업자의 사업확대 기회 봉쇄 우려
12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함저협은 방송사용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다시 함저협 신탁회원들에 대한 사용료 분배금액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회원 유지 및 신규회원 유치 곤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가 차단되었다.
126 문체부는 피심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관리비율”로 승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에서 자신의 관리비율만큼만을 방송사에 청구ㆍ징수해야 한다.
127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피심인이 방송사에 대해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에 %, % 등 높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실상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방송사용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청구ㆍ징수하는 행위는 함저협이 받아야 하는 적정 방송사용료를 이 사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28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사용료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징수된 사용료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액도 축소된다. 이는 사용료 징수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매출액)의 감소를 의미하며, 아울러 음악저작물이 사용된 횟수에 비해 충분한 금액이 분배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탁회원의 유치 및 기존 신탁회원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관리저작물의 개수 및 징수해야 할 사용료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결국 신규 사업자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하거나 차단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12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함저협 등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낮은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30 우선, 위 <표 15> 및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저협의 '음악저작권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관리저작물 수 규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비공개)에 불과했다. 또한, 함저협의 관리저작물수가 시장에서 20%를 상회했던 2016년조차도 함저협은 전체 사용료의 2.0% 수준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이후 2017∼2021년 기간에도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는 관리저작물 비율 ∼ %보다 현저히 낮은 ∼ %에 그쳤다.
131 아울러, 다음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 대비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 및 분배, 수수료 수취 금액 및 신탁회원 수 비중 또한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이는 자신의 관리저작물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6∼2021년 기간동안 방송사용료 징수 금액 비중은 전체의 1.5~6.6%, 분배 금액 비중은 전체의 1.5∼5.2%, 수취한 수수료 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0.8∼2.0%, 회원 수 비중은 전체의 9.4∼10.3% 수준에서 머물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6호증, 제2-34호증, 제3-1호증
(나) 방송사가 부담하는 방송사용료 인상
132 피심인이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을 초과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15개 SO가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모두파인드에 대해 지급한 방송사용료까지 감안하면 결국 관리비율 100%를 초과한 방송사용료를 지급<각주>95</각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방송사들이 지급한 방송사용료 총액이 실제 인상되었고 향후 인상될 우려도 상당하다.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피심인이 요구한 %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모두파인드가 함저협과의 계약을 해지한 2017. 8. 이후부터는 모두파인드에게도 방송사용료를 지급했다.<각주>96</각주>그 결과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다음 <표 32>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관리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각주>9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2-32호증
133 또한, 15개 SO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방송사용료의 %를 피심인에게 지불했으므로 모두파인드에게 지불한 방송사용료인 2019년 천원, 2020년 천원(비공개)만큼의 비용이 추가 지불된 것이다.
134 지상파 방송 3사가 2017∼2020년까지 함저협과 모두파인드에게 방송사용료 지불시 적용한 관리비율의 합은 %를 초과한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가 피심인이 주장하는 관리비율 %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방송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다음 <표 33>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적정 방송사용료의 최소 %에서 최대 %(비공개)까지의 방송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1호증, 제2-28호증, 제2-32호증
(다) 방송사용료 징수 및 분배방식에 관한 혁신 저해
13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이 사건 방송사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의 종류, 객관적 이용횟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집계할 유인을 낮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였다. 이 사건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관리비율을 %, % 등 특정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목록(큐시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는 관리비율이 실제 이용횟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비율로 산출되어야만 음악저작물 사용목록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방송사들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각주>98</각주>136 또한, 피심인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보다 % 등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거나 것이 함저협 출범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객관적인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이는 실제 음악저작물 이용횟수 산정 및 사용료 징수 방식의 혁신을 억제하였다.<각주>99</각주>137 피심인은 주배시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들의 신고자료에 대부분 의존하여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는바,<각주>100</각주>피심인이 주배시 음악의 객관적인 이용횟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저작권자들의 허위ㆍ과다 청구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사용료 분배방식의 혁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함저협의 중점 분야인 주배시 음악의 이용횟수 정보가 정확히 확보될수록 피심인에게는 불리하므로 피심인이 주배시 음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유인이 없고, 이는 결국 저작권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각주>101</각주>(라) 주배시 음악 작곡 활성화 저해 및 저작권자의 신탁방법 선택 제한
138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피심인이 현행처럼 사용료 분배 시 일반음악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현상을 지속시켜 주배시 음악 작곡 활성화를 억제하고 이에 이 사건 방송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ㆍ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별 포괄신탁제’<각주>102</각주>를 운영 중인 피심인과는 달리 함저협은 분리신탁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음악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저작권의 일부를 선택해 함저협에 신탁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로 저작권자들은 분리신탁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심인에 포괄신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신탁범위 선택의 기회도 제한ㆍ축소될 우려가 있다.<각주>103</각주>마) 소결
13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 관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140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141 첫째, 피심인은 국내 음악저작물의 상당부분(2015년 3분기 이후 %~ %)을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방송사들은 피심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방송 자체가 불가능한바, 피심인에 대한 방송사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
142 둘째,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이나 모두파인드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은 대부분 주배시 음악이며, 일반음악의 대부분은 피심인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사들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43 셋째, 이 사건 방송사들이 수많은 음악 저작권자들과 개별 접촉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랜 기간 피심인과의 계약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오고 있는바, 피심인과 이 사건 방송사들 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144 넷째, 매출규모가 큰 지상파 방송 3사를 제외한 이 사건 방송사들이 피심인이 요구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도 피심인의 거래상지위가 추단된다.
나)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여부
145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는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만들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은 위 2. 다. 1)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46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수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방송사들이 피심인이 청구한 방송사용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가 인정된다.<각주>104</각주>다) 소결
14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나목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음악저작권신탁비율을 도입ㆍ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148 모두파인드는 함저협 출범 후 자신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음악저작권을 함저협에 재위탁하다가 2017. 8. 함저협과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심인은 모두파인드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해 징수규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음악저작물신탁비율’<각주>105</각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피심인의 '신탁비율’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신탁비율은 '이용자의 신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중 각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말하는데, 신탁관리단체에는 피심인과 함저협만 포함되고 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는 신탁관리업자가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심인은 방송사용료 총액 배정 시 모두파인드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탁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149 피심인은 2020. 6. 다음 <표 34>에서 보듯이 함저협에게 방송사용료와 관련하여 관리비율이 아닌 신탁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함저협은 신탁비율의 계산방식은 징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심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10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소갑 제2-2호증
150 이후 피심인은 독자적으로 골프존미디어 등 38개 PP<각주>107</각주>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신탁비율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5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 8.부터 2022. 2.까지 38개 PP와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 %를 적용하여 각 사별로 2015년∼2024년 내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2021. 8. 23. KT스카이라이프와 2013. 1. 1.∼2022. 12. 31.의 기간에 대해 관리비율 대신 신탁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계약에서는 38개 PP와의 계약과는 다르게 신탁비율을 %로 정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양사 간 적용할 신탁비율을 2015년∼2016년은 %, 2017년∼2022년은 %로 정하고 대신 사용요율을 %에서 %로 대폭 인상하였다.<각주>108</각주>피심인은 2021. 12. 기 징수한 KT스카이라이프의 2015년∼2019년 방송사용료에 대해 위 계약에 따라 신탁비율 % 또는 %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재정산하였으며, 미지급 상태였던 2020년 및 2021년 사용료에 대해서는 신탁비율 %를 적용하여 징수하였다.<각주>109</각주>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52 위 2. 나. 1) 및 2)와 같다.
3) 위 2. 라. 1)의 위법여부
153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우선 피심인과 38개 PP 간,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 간 신탁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에 따라 모두파인드가 38개 PP나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의 방송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모두파인드가 지상파 방송 3사, 25개 지역 지상파 방송사, SO 등 이 사건 방송사들 대부분으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심인과 38개 PP 간에 신탁비율 %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심인이 % 등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피심인과 KT스카이라이프 간 계약의 경우 신탁비율이 %, %로 낮아 모두파인드의 방송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사보고서상 혐의인 모두파인드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여부나 38개 PP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시정조치
154 피심인에 대해 법 제7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155 첫째, <별지 1> 기재 방송사에 대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피심인이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한다.
156 둘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인 합저협이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거래하는 방송사와,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에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157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이 크게 어려워지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점, 피심인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및 제5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56조 및 [별표 6],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1) 위반기간
158 함저협은 2014. 9. 12.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 2015. 6. 11. 지상파 방송 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2015. 7. 1.로 본다.
159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과징금 고시 Ⅱ. 6. 나. 1)에 따라 최종 심의일인 2023. 7. 19.로 본다.<각주>110</각주>다만,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위반행위 종료일은 피심인이 KT스카이라이프에게 관리비율 %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마지막으로 청구ㆍ징수한 2019. 12. 31.까지 본다.
(2) 관련매출액
160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161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59개 방송사들에게 이용 허락하고 이들로부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이 사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 청구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59개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이다.
162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6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111</각주>주」2015년의 경우, 연 단위 청구대상 방송사[기타 지상파 13개사(EBS, OBS는 분기 단위 청구대상), SO 15개사,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연 청구 사용료의 50%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6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져 함저협이 시장진입 및 안착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에 따라 피심인의 시장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된 점, 자신이 독점적으로 활동할 때의 관리비율이나 자신이 임의적으로 정한 과다한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방송사들로부터 전부 또는 대부분 징수함으로써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방송사들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112</각주>다) 산정기준
16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65 피심인에게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66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67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각주>113</각주>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IV.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37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주」 15개 SO 중 하나방송은 2020. 11. 폐업하였다.
<별지 2> 법 위반사실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17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