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274

(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7. 6. 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66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2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25회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신고 및 통지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4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19회의 경우 변경 사실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신고 및 통지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000천 원의 35.73%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검증 내역서(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거짓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천 원, %)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