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274
(주)교원더오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73%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검증 내역서(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73%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검증 내역서(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소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