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099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25%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2019년도분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공제료 정산 신고내역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0조 제3항,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 000천 원의 35.25%에 해당하는 00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2019년도분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9년도분 공제료 정산 신고내역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0조 제3항,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