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099
㈜미애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1. 5.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경기 제2016-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1 피심인은 2016. 1. 5.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경기 제2016-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