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22

㈜에이뉴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인 000천 원의 45.93%에 해당하는 0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호증), 2020년 정보공개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가경진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구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