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내부1391
기업집단 「세아」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거래하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2.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 1. 가. 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나. 위 1. 나. 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3. 피심인 ○○○은 누구에게든지 위 1. 나. 및 2. 나. 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에게 제공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가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로부터 위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및 피심인 ○○○이 위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에이치피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 2,122,000,000원
2) 주식회사 에이치피피 : 1,15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거래하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2.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 1. 가. 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나. 위 1. 나. 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는 행위
3. 피심인 ○○○은 누구에게든지 위 1. 나. 및 2. 나. 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에게 제공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피피가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로부터 위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및 피심인 ○○○이 위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관여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에이치피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 2,122,000,000원
2) 주식회사 에이치피피 : 1,15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
1 주식회사 舊 세아베스틸<각주>1</각주>은 1955. 4. 5. 특수강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탄소 합금강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다. 舊 세아베스틸은 2022. 4.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세아베스틸지주와 現세아베스틸로 물적분할 되었다.
2 한편, 舊 세아베스틸은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특수강 제조 등 사업부문 일체를 분할하여 現 세아베스틸(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舊 세아베스틸은 상호를 세아베스틸지주로 변경하여 존속하였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세아베스틸지주를 피심인으로 본다<각주>2</각주>.
3 피심인 세아베스틸지주<각주>3</각주>및 現세아베스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아베스틸지주, 세아베스틸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 세아베스틸지주(舊 세아베스틸)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세아베스틸지주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5 2022년 지정일 기준 세아베스틸지주의 최대주주는 세아홀딩스(61.72%)이며 세아베스틸지주의 주주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세아베스틸지주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세아창원특수강
6 포항제철은 1997. 2. 14. 특수강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창원특수강을 설립하였고, 2007. 2월 포스코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기업집단 「세아」는 2015. 3월 포스코특수강 발행주식 54.82%를 취득하여 포스코특수강을 세아베스틸의 자회사로 인수하고 사명을 세아창원특수강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스테인리스 특수강의 생산 및 판매업이다.
7 세아창원특수강의 일반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세아창원특수강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8 세아창원특수강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세아창원특수강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9 세아창원특수강은 2022년 지정일 기준으로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이고 주주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세아창원특수강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에이치피피(HPP)
10 에이치피피(HPP)는 2014. 4. 8. 설립되어 2014. 6. 2. 기업집단 「세아」에 편입되었으며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는바, 일반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에이치피피(HPP)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1 에이치피피(HPP)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에이치피피(HPP)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2 2022년 지정일 기준으로 에이치피피(HPP)의 최대주주는 ○○○<각주>4</각주>(93.24%)이고 나머지 지분은 ○○○의 배우자 ○○○(6.76%)이 보유하고 있는바, 주주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에이치피피(HPP)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 舊 씨티씨(CTC)<각주>5</각주>13 씨티씨(CTC)는 1996. 2. 24. 설립되어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에이치피피(HPP)가 2015. 11. 11. 씨티씨(CTC) 지분 99.3%를 인수함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 1. 기업집단 「세아」로 편입되었고, 이후 에이치피피(HPP)는 2016. 1.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지분 2,000주를 35백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씨티씨(CTC)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2016. 11. 11. 씨티씨(CTC)와 합병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씨티씨(CTC) 흡수합병을 실시하였다.
14 따라서 후술할 이 사건 강관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씨티씨(CTC)가 2016. 1월부터 2017. 1월까지 지원객체로서 행한 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로 본다.
15 씨티씨(CTC)의 일반현황<각주>6</각주>은 <표 10>과 같다.
<표 10> 씨티씨(CTC) 일반현황
(2016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6 씨티씨(CTC)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씨티씨(CTC)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내지 제1-12호증
5) 기업집단 「세아」 및 특수관계자 현황
17 기업집단 「세아」는 200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어 2016년 지정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였다.
18 이후 2016년 법 시행령 개정<각주>7</각주>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6. 9. 30.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법 개정<각주>8</각주>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신설되면서 2017. 9. 1.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2. 5. 1.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9 기업집단 「세아」(동일인: ○○○)는 2022. 5. 1. 기준 자산총액 10조 1,470억 원으로 76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5위에 해당하며, 피심인 회사들을 포함한 26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20 최근 5년간 기업집단 「세아」의 일반현황은 <표 12>와 같고, 2022. 5. 1. 기준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그림 1>과 같다.
<표 12> 최근 5년간 기업집단 「세아」 일반현황<각주>9</각주>(단위: 개, 십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그림 1>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2022.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관련 시장 구조 및 실태
1) 개요
21 철강은 철(iron)과 강(steel)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 순도가 높은 철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강이라 함은 강을 의미한다.
22 철강은 크게 보통강 및 특수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강은 탄소 이외에 다른 원소를 함유하지 않은 철강을 말한다. 특수강은 보통강보다 탄소량을 증가시키거나 탄소 이외에 기타 합금[망간(Mn), 인(P), 황(S), 규소(Si), 니켈(Ni), 크롬(Cr) 등]을 첨가하여 철강의 특성을 개량한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보통강보다 3~5배 정도 고가이다. 주로 자동차, 기계, 건설 등에서 고강도, 고내구성을 요구하는 부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23 기업집단 「세아」<각주>10</각주>는 세아베스틸이 탄소강 및 합금강을 주로 생산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이 합금강 중에서도 스테인리스강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2)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시장
가)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수급 현황
24 강관은 통상 용접 강관과 무계목 강관으로 분류되는데 용접 강관은 강판을 원형으로 말아 연결부를 용접하여 생산하는 강관이고,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Pipe)은 원형 막대 형태인 봉강의 중심에 천공을 뚫고 이를 소정의 외경과 두께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한다.
25 무계목 강관의 제조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모관을 가열ㆍ압출하여 열간제품(Hot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압출 후 상온에서 인발(Drawing) 또는 압신(Pilger) 등의 공정을 거쳐 냉간제품(Cold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그림 2>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26 현재 국내에서 스테인리스강 제강에서부터 봉강 생산제조 및 가공, 무계목 강관 제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생산체계를 갖춘 업체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유일하다.
27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국내 시장점유율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9.7% 수준이며, 연도별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
(단위: 천 톤/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28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아창원특수강 전체 매출(5,406,721백만 원)에서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국내 매출(442,678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이다.
<표 14>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나)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수요처
29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판매처는 크게 유통사와 실수요사가 있다. 유통사는 강관, 플랜지<각주>11</각주>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여 실수요사 등에게 판매하며, 실수요사는 구매한 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2018년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고객사 중 유통사는 ○○○○○, ○○○○, ○○○○ 등이 있고, 실수요사는 에이치피피(HPP), ○○○(○○○), ○○○○○○ 등이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전체 강관 판매량 13,251톤 중 유통사 구매량이 ○○톤(○%), 실수요사 구매량이 ○○톤(○%)을 차지하고 있다.<각주>12</각주>30 실수요사는 피팅, 밸브 등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재인발<각주>13</각주>공정을 통해 강관의 외경과 두께, 표면을 가공하는 재인발업체가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고객사 중 실수요사는 대부분 재인발업체에 해당한다.
31 재인발업체마다 주력 생산품목이 다양한데,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고객사인 에이치피피(HPP), ○○○(○○○)는 반도체용 강관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용 강관은 반도체 공장의 가스 및 화학물질 배관 설비에 사용되는 강관으로서 높은 정밀도와 청정도를 요구하므로 재인발업체의 정밀강관용 모관<각주>14</각주>재인발, 전해연마(Electro Polishing, 이하 'EP’라 한다)<각주>15</각주>업체의 EP 가공 등을 거쳐 생산된다. 반도체용 강관의 최종 수요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회사는 EP사를 벤더(Vendor)로 지정하고, 국내 주요 EP사인 발렉스코리아, 아스플로, 한국KUZE 등은 트리스(○○○), 에이치피피(HPP) 등 재인발업체로부터 모관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반도체 회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림 3> 세아창원특수강 반도체 EP용 강관 소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다)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재인발 시장
32 세아창원특수강 모관을 구매하는 재인발업체는 ○○○(○○○), 씨티씨(CTC), ○○○○○○, ○○○○ 등 7개사, 이 외에도 타사 모관을 구매하는 ○○○, ○○○○ 등 5개사, 임가공 업체인 ○○○○, ○○○ 등 3개사가 있는데, 2015. 10월 기준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재인발업체의 구체적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세아창원특수강 영업1팀, 국내 재인발업체 현황(2015. 10.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8호증
33 현재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강관을 공급받아 재인발업을 영위하는 주요 업체는 ○○○(○○○), 新 씨티씨(CTC), ○○○○, ○○○○○○, ○○○○(현 ○○○○) 등이 있다.<각주>16</각주>34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재인발업체별<각주>17</각주>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은 <표 16>과 같다.
35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최대 강관거래처는 ○○○(○○○)로서 재인발업체向 강관 매출액의 ○%를 ○○○(○○○)가 차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에이치피피(HPP)向 강관 매출액 비중이 ○%, ○%로 증가함에 따라 에이치피피(HPP)가 세아창원특수강의 제1의 강관 거래처가 되었다.
<표 16>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전체 강관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소갑 제1-19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초 사실
가) 세아그룹 내 소유구조 재편
36 2012년까지 세아그룹은 창업주 故 ○○○ 회장의 장남 ○○○이 세아홀딩스를, 차남 ○○○이 세아제강을 맡아 경영하는 형제경영 체제로 운영되었다.
37 2012년 말 기준으로 ○○○ 및 ○○○의 장남 ○○○, ○○○ 및 ○○○의 장남 ○○○이 보유한 세아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비교하면 지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각주>19</각주>으로, 세아그룹은 ○○○ 일가와 ○○○ 일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38 한편, 前 동일인 ○○○은 상당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여 세아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각주>20</각주>의 지분 ○○%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서 세아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13. 3월경 갑작스럽게 작고(作故)하게 되면서 2013. 4. 1. 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세아그룹의 동일인은 故 ○○○의 동생인 ○○○으로 변경되었다.
39 이에 故 ○○○ 소유의 세아홀딩스, 해덕기업 등 주요 계열사 지분 대부분은 배우자 ○○○ 및 장남 ○○○에게 상속되었는데,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이었다.
<표 18> 故 ○○○ 회장의 지분 상속 내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0 ○○○과 ○○○은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해덕기업의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이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포함한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각주>21</각주>하고 약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는 등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아그룹 내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나) ○○○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HPP) 설립
41 ○○○은 2014. 4. 8.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피피(HPP)를 설립<각주>22</각주>하였는데, 그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규모로 사업장은 세아그룹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세아타워 내의 책상 1개 면적 정도의 공간을 전대차 계약을 통해 마련하였다.
<표 19> 에이치피피(HPP) 직원 ○○○<각주>23</각주>작성의 업무수첩(2014. 2. 2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2 철강산업에 특화된 기존 세아그룹의 사업 영역과 달리 에이치피피(HPP)는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임직원은 대표이사 ○○○, 이사 ○○○, 재경팀 직원 ○○○의 단 3명에 불과하였으며 2015. 11월 씨티씨(CTC)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투자 실적이 전무하였다.
43 한편, 에이치피피(HPP) 궁극적인 설립목적은 과거의 해덕기업과 같이 세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 개인의 “지배권 유지, 행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세아그룹 지배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세아홀딩스 지분을 지속 매입함으로써 세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법인 에이치피피(HPP)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할증 부담을 피하고자 하였다.<각주>24</각주><표 20> 에이치피피(HPP) 직원 ○○○ 작성의 업무수첩(2014. 2. 10.)<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4 실제 에이치피피(HPP)는 2014년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주식 총 9.38%를 할증 없이 취득하여 세아홀딩스에 대한 ○○○의 간접적 지배력을 확대하였다.<각주>25</각주>즉, 2014. 4월 당시 ○○○의 세아홀딩스 지분은 32.05%였으나, 2020년 지정일 기준으로 직접 보유한 지분은 35.12%이고 에이치피피(HPP)를 통한 간접 지분은 9.38%로 직ㆍ간접지분은 총 44.5%에 달한다.<각주>26</각주>2) 세아베스틸이 HPP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가) 세아베스틸의 강관 후가공 업체 인수 추진
(1) 추진 배경
45 세아그룹은 2015. 3월 포스코특수강 발행주식 54.82%를 취득하여 포스코특수강을 세아베스틸의 자회사(現 세아창원특수강)로 인수하였다. 당시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봉강, 선재, 강관 생산업체였다.
46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을 인수한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스테인리스 강관의 후가공 사업에 진출하여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각주>27</각주>47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테스크포스팀(이하 '실사TFT’ 또는 'TFT’라 한다)를 구성하여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해오던 후가공 재인발업체들의 현황 파악, 업체 실사, 순자산가치 파악, 협상전략 수립 등 본격적으로 인수작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 경과
48 ①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7월 내지 8월경 먼저 ○○○(○○○)에 인수 제안을 한 후 ○○○(○○○)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 8월말경 세아베스틸과 ○○○(○○○)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각주>28</각주>49 ② 세아베스틸이 ○○○(○○○)와 인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티씨(CTC)의 대주주인 ○○○○○는 2015. 8월경 세아베스틸에 씨티씨(CTC)를 인수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세아베스틸은 ○○○(○○○)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2015. 9월부터 CTC에 대한 인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50 ③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실무자<각주>29</각주>들은 2015. 9. 2. 씨티씨(CTC) 공장을 방문하였고, 2015. 10. 8.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5. 10. 19.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0. 21. 씨티씨(CTC) 순자산가치 평가자료를 작성하였다.<각주>30</각주>한편, 실사 이전에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 인수가액을 검토하였는데,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는 2015. 10. 2. 인수가액 검토 결과를 세아베스틸 ○○○ 부회장, 세아홀딩스 ○○○ 대표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21> 씨티씨 인수가액 검토 결과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을 제48호증
51 구체적으로 세아베스틸은 2015. 10. 8. 씨티씨(CTC)社 실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수가액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실사 TFT를 구성하였는데, 위 TFT는 세아베스틸 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홀딩스의 각 전문부서 인력 총 16명이 차출되어 기획, 회계ㆍ자금, 인사, 구매ㆍ영업, 설비ㆍ품질 등 분야별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은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아베스틸 기획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사 총괄은 세아베스틸 경영기획부문장 ○○○이 담당하였으나, 실사 TFT에는 에이치피피(HPP) 소속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각주>31</각주><표 22> CTC社 실사계획(2015. 10. 8.)<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52 씨티씨(CTC) 실사 결과, 장부가 기준으로 씨티씨(CTC) 순자산액은 ○○백만 원이나,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평가減 ○○백만 원을 전액 적용하면 △○○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되었고, 이후 순자산가치 평가 결과 씨티씨(CTC) 매각 시 순자산가치가 청산 시 순자산가치에 비해 약 ○억 원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향후 씨티씨(CTC)와의 인수가격 협상 시, 씨티씨(CTC) 입장에서 매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활용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32</각주>53 ④ 세아베스틸은 씨티씨(CTC)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씨티씨(CTC)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씨티씨(CTC) 대주주인 ○○○○○와 협상을 통해 최종 인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였다.
<표 23> 전 세아베스틸 기획팀 ○○○ 부장 진술조서(2022. 9.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나) 세아베스틸 대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단독 인수하기로 결정
(1) 에이치피피(HPP)가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 인수방안 검토
54 ① 에이치피피(HPP)는 세아베스틸이 ○○○(○○○) 인수를 검토하던 2015. 8월경부터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다.<각주>33</각주>55 ② 먼저 에이치피피(HPP)는 2015. 8월경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인수대상인 ○○○(○○○)를 전제로 세아베스틸과의 공동 지분인수 시 지분인수 구조 및 재인발업체 인수 후 세아홀딩스 주식에 투자할 경우 예상가능한 법률상 리스크를 확인하였다.
<표 24> 에이치피피(HPP)의 법무법인 질의 내용(2015. 8.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56 구체적으로 에이치피피(HPP)는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①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가 A사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면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 지분과 같거나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며, ② 세아베스틸이 A사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에이치피피(HPP)에게 A사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법상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각주>34</각주>57 ③ 에이치피피(HPP)는 세아베스틸과 공동으로 A사 인수 시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등 법률상 리스크를 인식한 후 그 대안으로 에이치피피(HPP)의 단독 인수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에이치피피(HPP)는 장기적으로 세아홀딩스 지분을 통해 ○○○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법률상ㆍ세무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재인발업체 단독 인수 이후의 절차로서 합병, 세아홀딩스 주식 매입 등 장기 실행 계획을 도출하였다.<각주>35</각주><표 25> 주식 취득 거래 관련 법무법인 검토 내용(2015. 9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58 ④ 이후에도 에이치피피(HPP)는 여타의 공동인수 방안 및 합리화 사유를 모색하였는데, 당시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를 대상으로 인수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에이치피피(HPP) 역시 씨티씨(CTC)에 대한 기업인수를 전제로 법률상 리스크를 검토하였다.
59 에이치피피(HPP) 소속 직원 ○○○은 2015. 10. 13. 법무법인에 이사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고려 시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 간의 적절한 취득지분 배분 비율,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가 공동투자로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각주>36</각주>2015. 10. 15.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인수구조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였다.
<표 26> 기업 공동인수 관련 검토 요약(2015. 10.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0호증
(2) 에이치피피(HPP)의 씨티씨(CTC) 단독 인수 결정
60 세아베스틸 재무팀은 2015. 10. 30.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씨티씨(CTC) 인수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씨티씨(CTC) 차입금 상환 방안에 대하여 부회장인 ○○○에게 보고하였다.<각주>37</각주>61 이후 ○○○, ○○○, ○○○는 2015. 11. 2. 씨티씨(CTC)를 인수하되, 에이치피피(HPP)가 단독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같은 날 에이치피피(HPP)에게 씨티씨(CTC) 인수(안), 실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각주>38</각주>다) 씨티씨(CTC)에 대한 인수ㆍ합병 및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 진행
62 ① 에이치피피(HPP)는 2015. 11. 11. 씨티씨(CTC) 기존 주식 ○○주 중 종전 대주주인 ○○○○○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주를 주당 ○원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씨티씨(CTC) 유상증자 참여 및 씨티씨(CTC)에 대한 자금 대여를 통해 특수관계자 차입금(○○백만 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백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각주>39</각주>63 ②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지분 99.3%를 인수함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 1. 세아그룹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에이치피피(HPP)는 2016. 1.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지분 ○○주를 ○○백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씨티씨(CTC)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2016. 11. 11. 씨티씨(CTC)와 합병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씨티씨(CTC) 흡수합병을 실시하였다.<각주>40</각주>64 이때 에이치피피(HPP)는 조직구조를 재무투자부문과 제조사업부문<각주>41</각주>으로 나누어 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42</각주>65 ③ 한편, 세아홀딩스는 2019. 5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세아그룹 내 가공 3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통합 대상인 가공 3사는 세아특수강, 세아메탈, 에이치피피(HPP)의 제조사업부문(CTC)이 포함되었다.<각주>43</각주>당시 세아홀딩스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 사업을 잘 이해하여 씨티씨(CTC) 인수 주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 7. 4. ○○○의 보고를 거쳐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 인수를 결정하였다.<각주>44</각주><각주>45</각주>66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7. 26. 양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9. 8. 7. 신규 법인인 新 씨티씨(CTC)를 설립한 후 2019. 9. 5. 에이치피피(HPP)와 新 씨티씨(CTC) 간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및 판매사업을 포괄 양도받아 씨티씨(CTC)를 인수하였다.<각주>46</각주>67 한편, 에이치피피(HPP)와 세아창원특수강은 거래종결일을 2019. 9. 30.로 하되, 양수도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면서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인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하였다.
68 이후, 2019. 9월말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는 ○○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최초 거래금액 ○억 원과의 차이 5억 원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 정산함으로써 최종 거래금액은 ○억 원이 되었다.<각주>47</각주>라) 씨티씨(CTC) 합병 이후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입
69 에이치피피(HPP)는 씨티씨(CTC)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실질을 획득하고 제조사업부문(CTC) 운영을 통해 창출된 이익 및 제조사업부문을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한 자금 등을 활용하여 세아홀딩스 주식 총 9.38%를 취득하여 세아홀딩스에 대한 ○○○의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70 구체적으로 2017. 10. 18. ○○○ 지분 5%, 2018. 7. 27. ○○○ 지분 0.13%, 2019. 4. 16. ○○○ 지분 0.25%, 2020. 3. 25. ○○○ 지분 4%를 취득하였다.<각주>48</각주>3)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각주>49</각주>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관을 거래한 행위
가)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구조 및 판매단가 결정방식
(1)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구조
71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는 ① 거래상대방과의 물량 및 단가 협의, ② 거래상대방의 수주 요청, ③ 내부 품의 및 생산, ④ 출고, ⑤ 대금 정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72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매달 유통사 및 실수요사와 판매물량 및 단가를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주 요청을 접수하여 품의를 진행하는데<각주>50</각주>,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생산이 완료되면 제품을 출고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거래가 종료된다.
73 이때, 씨티씨(CTC), ○○○(○○○)와 같은 실수요사는 최종 수요산업에 수주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모관을 구매하므로, 실수요사의 모관 구매량은 최종 수요산업의 물량 수주에 대부분 의존한다.
74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사가 최종 수요산업의 물량 수주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씨티씨(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관의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 1원 차이<각주>51</각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표 27> 씨티씨(CTC) 발전방향(2016. 1. 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2) 스테인리스 강관 판매단가 결정 방식
(가) 기준단가 결정
75 세아창원특수강은 Base 단가를 바탕으로 세부 강종의 단가를 산출하고 가공방식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스테인리스 강종별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단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6 첫째, 세아창원특수강은 강관의 판매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먼저 강종별 대표 강종을 설정하고 해당 대표 강종의 가격을 소위 'Base 단가’로 정한다. 이러한 Base 단가는 해당 강종에 속한 여러 강종의 기준 가격이 되며, 대표 강종의 구성 성분인 원재료의 국제 시세를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77 스테인리스강은 화학성분에 따라 크게 300계(철-크롬-니켈)와 400계(철-크롬)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300계 강종의 대표 강종은 'STS304’로 해당 품목의 단가가 300계 강종의 Base 단가가 된다.
78 둘째, 세부 강종의 단가를 산출한다. 세부 강종의 가격은 대표 강종의 Base 단가에 일정 배수(Factor)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배수는 각 세부 강종별 구성 성분 비율을 고려하여 정해둔 가중치로, 각각의 구성 성분이 되는 원재료의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경우는 Base 단가에 ○의 배수를 곱하여 세부 강종 단가를 산출하게 된다.
79 셋째, 세부 강종의 단가를 선정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가공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Extra 단가’를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품종(Hot/Cold), 길이, 크기, 소구경 여부, 용도, 열처리 여부 등 수요처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2016. 2월 신설된 Extra 단가표를 정해두고 물량 수주 시 상응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8> STS 강관 내수 판매가격 조정(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80 위에서 살펴본 정밀모관용 모관 기준단가 결정 방식은 <표 29>와 같은바, 예컨대 2016. 2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기준단가는 기준단가 결정 방식에 따라 ○원/kg로 도출되고, 2016년 이후 기간별 기준단가는 <표 30>과 같다.
<표 29> 기준단가 결정방식(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0> 정밀강관용 모관 기준단가 변화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내지 제4-8호증
(나) 개별 협상에 의한 '특가’ 운영
81 세아창원특수강은 각 거래처와 품목의 특수성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해서 기준단가 수준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준단가 대비 일정 금액이 할인된 단가인 특가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요되는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아래 <표 33>과 같이 재인발업체의 물량할인 요청에 대해 개별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단가를 정하기도 한다.
82 세아창원특수강은 거래상대방별 상시 적용가격 및 프로젝트 물량 적용가격 모두 '특가’라고 지칭한다.
<표 31> 특가 방식에 대한 진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2> 특가품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4호증
<표 33> 프로젝트 물량 할인 요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다) 구매물량에 따른 물량할인<각주>52</각주>방식 운영
83 QD 방식이란 판매량 증대를 목적으로 판매량에 따라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가격정책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ㆍ봉강ㆍ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QD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84 특히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유통사에게 적용되는 QD와 재인발업체에게 적용되는 QD 등 2가지가 있다.
85 먼저, 유통사에게 적용되는 QD는 모든 강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유통사에 대한 최대 할인 혜택의 규모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강관 판매 기준단가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2016년에 ○원/kg에서 ○원/kg으로 축소되었는데, 2014. 4월부터 2020. 12월 말까지의 세아창원특수강의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기준은 <표 34>와 같다.
<표 34>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기준
(단위: 톤/분기,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및 제4-35호증
86 다음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 재인발업체에게 판매하는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하여 QD(이하 '이 사건 QD’라 한다)를 신설<각주>53</각주>하였는데, 유통사에게 적용하는 QD와는 달리 재인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QD는 정밀강관용 모관 중에서 반도체 및 코일튜브 용도의 SUS316LTP, SUS316LTB, TP316L, WNR1.4404, WNR1.4435<각주>54</각주>강종에 한정하고, 2016. 4분기부터는 재인발업체 중 씨티씨(CTC)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87 이 사건 QD를 적용하는 경우 판매단가는 정밀강관용 모관의 기준단가에서 분기별 판매량에 따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바, 재인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QD 기준은 <표 35>와 같다.
<표 35> 재인발업체에 대한 정밀강관용 모관 QD 기준
(단위: 톤/분기,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나)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 지원방안 검토
8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치피피(HPP)가 2015. 11. 11. 및 2016. 1. 5. 씨티씨(CTC) 지분을 취득하여 씨티씨(CTC)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세아베스틸 또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하였는데, 특히,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시너지를 통해 씨티씨(CTC)의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판매단가를 개선하는 등 씨티씨(CTC)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표 36> 2015. 11. 11.자 사업계획(HPPㆍCTC)<각주>5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3-17호증
89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11. 13. 씨티씨(CTC)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월부터 10월까지의 씨티씨(CTC)와 ○○○(○○○)에 대한 강종별 판매단가 및 판매수량을 파악하였다.
90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씨티씨(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반도체, 코일용 모관만 구매하고 있던 반면, ○○○(○○○)는 반도체, GDI엔진, 코일, 위생관 등 4가지 용도의 모관을 모두 구매하고 있었다.
<표 37> CTC向 모관 공급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2015. 11.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2호증
91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11. 16. 씨티씨(CTC) 및 ○○○(○○○)에 대한 모관 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씨티씨(CTC)가 사용하는 코일용 모관인 TP316L에 대해서만 가격경쟁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표 38> CTC 및 ○○○(○○○) 向 모관 공급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2015. 1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3호증
다) 씨티씨(CTC)의 원소재가 인하 요청
92 씨티씨(CTC)는 2016. 1. 7.경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워크숍에서 매출증대를 위한 원소재가 인하 및 적정 재고 보유를 요청하였다.
<표 39> 2016년 매출 증대 방안(2016. 1.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4호증
93 또한, 씨티씨(CTC)는 2016. 1. 29. 개최된 '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도 세아창원특수강에 “소재가 인하”가 절실하며, 구체적으로 ○원/kg에서 최소 ○원/kg으로 하향조정(△○%) 해 줄 것까지 요청하였는데, “국내 반도체 튜브의 경우,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며 ○원/kg에서 ○원/kg으로 ○% 가격을 인하하면 평균 ○~○% 수준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씨티씨(CTC)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손익개선을 위해 세아창원특수강의 강관 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씨티씨(CTC)가 통상 구매하는 SUS316TP, 1.4404, 1.4435 등의 제품에 대한 적정 재고를 세아창원특수강이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56</각주><표 40> CTC 발전방향(2016. 1. 29.)<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이 사건 QD 제도 신설 추진 과정
94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1월말경 씨티씨(CTC)에 대한 가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95 ① 먼저 씨티씨(CTC)의 요청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도 가격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항에서 “QD 제도를 씨티씨(CTC)에만 공개 및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씨티씨(CTC)에 구매 가능한 물량 수준에 대해 문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41> 씨티씨(CTC) 이슈사항 검토(2016. 1.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5호증
<표 42> 전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차장 진술조서(2022. 9.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96 ② 이후 2016. 1. 29. 개최된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소재가격 인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부터 QD 폭을 확대하여 소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유되었다.
<표 43> 씨티씨(CTC) 발전방향 중점 추진사항(2016. 2.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6호증
97 ③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 이후 2016. 1. 31.(일) '씨티씨(CTC) 가격운용(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반도체 모관 기준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이고, 둘째로 씨티씨(CTC)의 타사 대비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의 QD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98 먼저 반도체 모관 기준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씨티씨(CTC)가 요청한 인하폭과 동일하게 기준단가를 ○/kg에서 ○원/kg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반도체용 재인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99 이와 함께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의 QD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 분기 수주량 ○톤마다 ○원/kg을 추가 할인하는 안(1안)과 ○원/kg을 추가 할인하는 안(2안)을 검토하였고, 각 안에 대한 한계이익률은 2○%, ○%, 영업이익률은 △○%, △○%로 예상하였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게 운용할 QD 기준에 관한 1ㆍ2안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티씨(CTC)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반도체용 모관 고객사는 제외하고 씨티씨(CTC)에만 QD 기준을 적용하되, 예상 영업이익률 △○%로 비교적 적자 폭이 낮은 1안을 적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다.<각주>57</각주><표 44> 씨티씨(CTC) 가격지원 운영방안(2016. 1. 31.)<각주>5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4-17호증
100 세아창원특수강 실무담당자는 같은 날 씨티씨(CTC) 가격지원 운영방안을 보고하였고, 세아창원특수강의 ○○○ 부회장은 2016. 2. 2.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할인폭을 확대하는 한편, 할인 적용을 위한 기준 수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45> 세아창원특수강 CEO 지시사항(2016. 2.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0호증
101 ④ 이에 따라 2016. 2. 4.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차장은 정밀강관용 모관에 적용할 QD 제도를 수정(이 사건 QD)하면서 △○원/kg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 수량을 분기별 ○톤에서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에서 △○%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02 수정안은 분기별 출하량을 ○톤 단위별로 ○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원/kg을 할인하는데, 각 구간별 할인폭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체증하는 형태(△○→△○→△○→△○→△○)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할인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판매량이 많은 업체에게 획기적인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이다. 당시 세아창원특수강은 사전 검토를 통해 씨티씨(CTC)만 분기별 ○톤을 구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kg의 할인 혜택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03 나아가 수정안에 따른 이 사건 QD 제도에서는 할인대상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도 비교하였다. 판매물량이 기준물량에 도달하면 전체 판매물량이 속한 구간의 할인폭을 전체 물량에 적용하는 방안(CASE ①) 및 물량별 할인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물량에 대해서 구간별 할인폭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안(CASE ②)을 비교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 △○%로 추정하면서 실무안은 손실이 적은 'CASE ②’안을 제시하였다.
<표 46> 정밀강관용(반도체/코일)모관가격(안)(2016. 2.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1호증
104 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 5. 최종적으로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 운용안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 2. 4.자 정밀강관용 모관가격(안)을 기본으로 하되,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손실은 더 커지지만 단가 인하 효과가 더 큰 '전체 판매물량이 속한 구간의 할인폭을 전체 물량에 적용하는 방안(CASE ①)’이 채택되었다.
<표 47> 최종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 운용(안)(2016. 2.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2호증
마) 이 사건 QD 거래
(1) 이 사건 QD 적용대상 및 시기
105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 5. 내부 기안(<표 48>)을 거쳐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제도를 2016. 1분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재인발업체들에게 QD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최종 시행된 이 사건 QD는 재인발업체에게 판매하는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각주>59</각주>에 한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씨티씨(CTC)의 주력 강종이었다.
<표 48> 세아창원특수강 내부 기안서(2016. 2.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표 49>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106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규모는 ○억 원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각주>60</각주>매출액 ○억 원 대비 ○%에 해당하고, 주요 제품별 전체 매출액인 ○억 원 대비 ○%에 불과하였다.
<표 50> 세아창원특수강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 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표 51> 세아창원특수강 2015년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07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구매하는 강관 대부분은 <표 52>와 같이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에 해당(2015년 ○%, 2016년 ○%, 2017년 ○% 등)하므로 씨티씨(CTC) 구매물량 대부분이 이 사건 QD 적용대상이 되었다.
<표 52>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QD 대상 강종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108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모든 재인발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QD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나,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109 즉,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에 대해서만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타 재인발업체들과의 거래는 기준단가를 기반으로 개별 협상에 따른 '특가할인’를 적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3> 정밀강관용 모관 QD 적용 현황 관련 답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110 결국 2016년 4분기부터 씨티씨(CTC)는 지속적으로 ○원/kg의 할인혜택을 받았으나, ○○○(○○○) 등 타 재인발업체는 분기별 ○톤 이상을 수주하더라도 ○~○원/kg 수준의 할인을 받았다.
<표 54>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2) 이 사건 QD 거래현황 및 할인 규모
111 이 사건 QD는 분기별 합산 출하량을 기준으로 수주 시점 기준단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각주>61</각주>할인폭은 분기별 판매량에 따라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었다.112 이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분기부터 2019. 2분기까지 총 14회 이 사건 QD를 적용받았고, 2016. 3분기, 2019. 2분기를 제외한 12회는 최대 혜택인 ○원/kg의 할인을 받았다.
<표 55> 재인발업체 대상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구조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113 한편, 씨티씨(CTC)가 최대 할인을 적용받은 12회 중에서 2019. 1분기는 분기별 판매량이 ○톤에 불과하여 기준물량인 ○톤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직전 분기인 2018. 4분기의 판매량이 ○톤으로 기준물량인 ○톤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kg의 최대 할인을 적용받았다.
114 각 분기별로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QD 적용 현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세아창원특수강의 정밀강관용 모관 QD 적용 현황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115 반면, ○○○(○○○), ○○○○○○ 등 다른 재인발업체는 2016. 3분기까지 1,000원/kg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위 <표 56>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이 ○○○○○○에 2회, ○○○○에 1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원/kg의 할인을 제공하였는데, 대부분 재인발업체의 분기별 판매량은 ○톤 이하로 QD 미적용 대상이거나 최소 할인구간에 속해 있었다.
116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 이외의 재인발업체에 대해 업체별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단가 대비 ○원/kg 내지 ○원/kg 등 특가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원/kg 등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기도 하였다.
117 이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분기부터 2019. 2분기까지 판매한 강관 매출액은 ○백만 원이고 분기별 판매량, 할인액 및 매출액은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씨티씨(CTC)向 QD 적용 판매량 및 할인액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제4-23호증
바) 2019년 3분기 이후 이 사건 QD 할인폭 축소 적용
118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씨티씨(CTC)에 대한 강관 저가 매출에 대해 ○ 원의 과세부과 처분을 받았다.<각주>62</각주><표 58> 정기세무조사 결과보고(2019. 5. 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0호증
119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표 59>와 같이 2019. 9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QD 할인구간을 ○개에서 ○개로 축소하고, 최대 할인폭을 ○원/kg에서 ○원/kg으로 축소하였다.<각주>63</각주>120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3분기부터 씨티씨(CTC)에 대해 변경된 QD를 적용하였고 물량 대부분 기준단가 대비 ○원/kg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각주>64</각주>하였다.<각주>65</각주><표 59>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2019. 9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4) 근거
121 이러한 사실은 세아창원특수강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1-15호증), STS 무계목강관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1-19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확인서(소갑 제2-1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세아베스틸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세아베스틸ㆍ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B사 ○○○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C사 ○○○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각 회신(소갑 제3-1호증, 제4-11호증, 제4-23호증, 제4-35호증), ○○○ 현황(소갑 제3-2호증), 씨티씨 실사계획(소갑 제3-3호증), 씨티씨 실사보고서(소갑 제3-4호증), 씨티씨 순자산가치 비교(소갑 제3-5호증), ○○○, ○○ 질의 및 답변(소갑 제3-6호증), ○○ 검토 회신(소갑 제3-7호증), A사 주식 취득 거래 관련 검토 요약(소갑 제3-8호증), ○○○, ○○ 문의 지메일(소갑 제3-9호증), 기업 공동인수 관련 검토 요약(소갑 제3-10호증), 세아베스틸 재무팀 씨티씨 차입금 상환방안(소갑 제3-11호증), 씨티씨 기업인수 방안(소갑 제3-12호증), 씨티씨 차입금(○○○○○ 지급보증해소) 방안 보고(소갑 제3-13호증), 씨티씨 운영계획(안)(소갑 제3-16호증), 사업계획(HPPㆍCTC)(소갑 제3-17호증), 에이치피피-씨티씨 합병 주요 의사결정(안)(소갑 제3-18호증), 합병계획(HPP+CTC)(소갑 제3-19호증), 주요 경영현안 보고-가공3社통합추진(소갑 제3-20호증), 씨티씨 인수타당성 검토(소갑 제3-21호증), 씨티씨 인수주체 관련 ○○○ 대표 보고(소갑 제3-22호증), 에이치피피 제조사업부문 양수 추진계획서 및 공유(소갑 제3-23호증 및 제3-24호증), 씨티씨 거래금액 산출(소갑 제3-25호증), ○○○ 질의에 대한 회신(소갑 제3-26호증), 씨티씨 영업양수도 시가 검토(소갑 제3-27호증), 씨티씨 발전방향(소갑 제4-1호증), STS강관 내수 판매가격 조정 기안서(소갑 제4-2호증),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운용(안) 기안서(소갑 제4-3호증), 각 강관 판매단가 조정 기안서(소갑 제4-4호증 내지 제4-7호증), 정밀강관용 모관 기준단가 변화(소갑 제4-8호증), 제품별 QD 기준 및 적용대상 현황(소갑 제4-9호증),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소갑 제4-10호증), 씨티씨向 모관공급현황 및 향후운영방안(소갑 제4-12호증), 씨티씨 및 ○○○ 向 모관 공급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소갑 제4-13호증), 씨티씨 영업부 2016년 매출 증대방안(소갑 제4-14호증), 씨티씨 이슈사항(소갑 제4-15호증), 씨티씨 발전방향 중점 추진사항(소갑 제4-16호증), 씨티씨 가격지원 운영방안(소갑 제4-17호증), ○○○向 모관 추정 수익성(소갑 제4-18호증), 세아창원특수강 CEO 지시사항(소갑 제4-20호증), 16년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운용(안)(소갑 제4-21호증), 정밀강관용 모관가격 운용(안)(소갑 제4-22호증), 사실관계 확인(소갑 제4-24호증), 세무조사팀 의견(소갑 제4-26호증), 씨티씨 저가매출 추가소명(소갑 제4-28호증), 강관 저가판매 사실 확인서(소갑 제4-29호증), 19년 세무조사 결과 보고(소갑 제4-30호증), 국세청 결과통지 공문(소갑 제4-31호증), 국세청 세무조사 이슈사항 설명회(소갑 제4-32호증), 세아창원특수강 ERP 매출자료(소갑 제4-33호증), 특수관계자 QD 적정성 여부 검토(소갑 제4-34호증), 씨티씨 인수(안)(소갑 제5-2호증), 국세청 최종의견(소갑 제6-3호증), 반도체용 Tube 시장 현황(소갑 제6-4호증), ○○○ 프로젝트 특가 요청 문서(소갑 제6-5호증), 수주일 기준 판매단가(소갑 제6-6호증), 판매단가 조정 기안문(소갑 제6-7호증), 판매단가 TABLE(소갑 제6-8호증), 씨티씨 경영보고 회의록(소갑 제6-9호증), ○○○ 관련 자료(소갑 제6-10호증 내지 제6-12호증), 월별 수주 단가 내역(소갑 제6-11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씨티씨向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7-1호증), 씨티씨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알림(소갑 제7-2호증), 지배구조 재편 보고(소갑 제7-3호증), 에이치피피 관련 사항 보고 이메일(소갑 제7-4호증), ○○○ 일정 확인 자료(소갑 제7-5호증 내지 제7-8호증), 소을 제12호증(면담 결과 보고), 씨티씨 수익성 검토 결과 및 선진사 SMLS Downstream(소을 제15호증), 씨티씨 인수가액 검토 결과 보고(소을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1) 관련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6</각주>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생략)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7</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4. (생략)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122 구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이하 '제공주체’라 한다) 및 행위의 상대방(이하 '제공객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행위주체 요건
123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68</각주>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객체 요건
124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125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69</각주>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126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각주>70</각주>127 다만,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71</각주>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28 구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29 이때,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구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72</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0 구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주체 또는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31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73</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주체 또는 행위객체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132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각주>74</각주>,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3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75</각주>134 나아가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특수관계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3)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행위주체(세아베스틸)에 대한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35 세아그룹은 2005. 4. 1.부터 2016. 9. 29.까지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36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 인수를 포기하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날로 추정되는 2015. 11. 2.경부터 시작되어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지분 전체를 인수한 2016. 1. 5.까지 이루어졌는바, 제공주체인 세아베스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세아그룹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76</각주>137 에이치피피(HPP) 역시 2014. 6. 2.부터 세아그룹에 속하는 회사로서 2015. 11. 2.경부터 2016. 1. 5.까지 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업기회 제공행위 충족 여부
(가) 세아베스틸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
138 세아베스틸은 2015. 3.경 세아창원특수강을 인수한 이후 해외 선진 철강사들의 후가공 공정 진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후가공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 중인 재인발업체를 대상으로 인수 후보 사업자 현황 파악 및 실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인수를 위한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의 인수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39 따라서 세아베스틸은 직접 발굴 또는 창출한 씨티씨(CTC)를 인수할 기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기회는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기회이다.
140 한편, 이 사건 사업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세아베스틸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세아베스틸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141 첫째, 세아베스틸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사업진출을 추진하게 된 배경ㆍ동기를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의 사후적 이익을 예견한 사업기회로 봄이 타당하다.
142 즉, 세아베스틸은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생산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 인수와 함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를 인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2015년 당시 씨티씨(CTC)를 인수하여 안정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각주>77</각주><표 60> 세아베스틸 ○○○<각주>78</각주>진술내용(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143 둘째, 세아베스틸은 인수한 재인발업체에 대하여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한 물량 확보, 판매단가 인하, 외주 임가공 물량의 이관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각주>79</각주>144 특히, 세아베스틸은 2015년 당시 씨티씨(CTC)의 운영계획을 검토하면서 인수 이후 자본잠식상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손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씨티씨(CTC) 인수 전 영업이익 ○억 원 적자를 2016년 ○억 원, 2017년 ○억 원, 2018년 ○억 원 흑자로 전환하려고 전망하였다.<각주>80</각주>145 아울러 씨티씨(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는 경우, 유리한 자금조달 여건, 취급물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사업관리 체계 전수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각주>81</각주>(나) 세아베스틸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치피피(HPP)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146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아베스틸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147 세아베스틸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대상업체에 대한 실사 및 자산평가 등 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 검토작업을 수행한 점, 에이치피피(HPP)는 씨티씨(CTC)의 인수구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면서도 인수타당성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세아베스틸 작성의 씨티씨(CTC) 인수구조(안)에 의하면, 인수주체를 '에이치피피(HPP)’로 명시하고, 위 자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한 점<각주>82</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세아베스틸은 에이치피피(HPP)를 위해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 인수기회를 포기하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
148 세아베스틸의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세아베스틸이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이익의 귀속 여부
14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50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기회는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기회로 에이치피피(HPP)가 세아베스틸을 대신하여 씨티씨(CTC)를 인수한 것 자체를 이익으로 볼 수 있고, 2015년 당시 사업경험이 전무한 에이치피피(HPP)는 사업실체성을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씨티씨(CTC) 사업활동을 통해 에이치피피(HPP)의 자금력을 확충한 점, 특수관계인 ○○○이 설립한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점, 씨티씨(CTC)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실제로 총 9.38%의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의 세아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심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소결
151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에게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한 행위는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나, 동 행위는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의 전체 지분을 취득한 2016. 1. 5.에 종료되어 구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를 도과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함) 제53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152 이에 따라 제공객체인 에이치피피(HPP) 및 특수관계인 ○○○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상당히 유리한 강관 거래행위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5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85</각주>(가) 지원행위의 성립
154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6</각주>155 또한,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87</각주>156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88</각주>.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157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89</각주>158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0</각주>159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91</각주>(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0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61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92</각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행위당사자 요건
① 행위주체의 요건<각주>93</각주>162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② 행위객체의 요건
163 위 2. 나.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행위의 위법성 요건
164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165 먼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94</각주>, 정상금리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66 다음으로,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167 아울러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5</각주>(2)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8 위 2. 나.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9 위 2. 나.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위 2.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1) 지원행위 성립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① 이 사건 QD 거래의 비합리성
170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QD 거래행위는 씨티씨(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71 첫째,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의 주력 강종에 한정하여 씨티씨(CTC)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량조건을 분기당 ○톤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QD의 대상 선정 및 그 적용 요건에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172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 작성의 씨티씨 가격지원 운영방안 문건(2016. 1. 31.)<각주>96</각주>에 의하면 “2. 씨티씨 타사 比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 QD제도 신설 및 운영 추진”, “QD제도 1, 2안 모두 당사 영업이익 적자이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씨티씨 경쟁력 향상을 위해 QD 제도 지원이 필요”, “씨티씨만 QD 적용가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QD가 편파적으로 씨티씨(CTC)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73 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년 당시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구매<각주>97</각주>하는 주력 강종인 반도체ㆍ코일튜브용 모관 중 TP316L, SUS316LTB, SUS316LTP, WNR1.4404, WNR1.4435 등 5개 강종의 열간제품만을 이 사건 QD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74 이에 반해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QD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운영해왔던 다른 제품에 대한 QD 거래는 스테인리스 선재ㆍ봉강ㆍ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제품별로 QD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QD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각주>98</각주>175 아울러, 세아창원특수강은 사전에 씨티씨(CTC)가 분기별 ○톤 수준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씨티씨(CTC)만이 달성할 수 있는 물량수준에서 최대할인 구간을 정하여 이 사건 QD를 설계하였음이 다수의 내부 검토자료<각주>99</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176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은 다른 재인발업체와 달리 씨티씨(CTC)에만 편파적으로 이 사건 QD를 운용하였는바, 이 사건 QD 기준을 씨티씨(CTC)에게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씨티씨(CTC)가 최대 할인 물량을 달성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인프라 지원, 씨티씨(CTC) 사용 강종의 2개월분 재고 상시 보유 등의 방법으로 물량수주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지원하였다.<각주>100</각주>177 셋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게만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다른 재인발업체와의 거래는 특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등 씨티씨(CTC)에게만 유리하게 이 사건 QD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로써 ○○○(○○○)는 2017. 3분기부터 2018. 1분기까지 분기별 ○톤 이상을 구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QD를 적용받지 못하여 ○원의 할인만을 받았다.<각주>101</각주>178 더욱이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 대해 2016. 11월 및 12월 이 사건 QD를 적용한 기준단가<각주>102</각주>에서 추가로 ○원 특가를 적용하는 등 이 사건 QD와 함께 특가할인을 적용하는 이중의 혜택을 지원했던 적도 있는바, 세아창원특수강이 다른 재인발업체와 차별적인 방식으로 씨티씨(CTC)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표 62> 판매단가 조정 기안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7호증
② 정상가격 산정
179 이 사건 QD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과 지원객체인 씨티씨(CTC)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80 첫째,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181 둘째,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182 셋째,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183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지원객체인 씨티씨(CTC)뿐만 아니라 ○○○(○○○), ○○○○○○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례가 존재한다.
184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제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각주>103</각주>및 판매물량의 성격<각주>104</각주>에 따라 강관 기준가격 대비 상이한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정상가격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래 업체별 적용가격, 거래 빈도,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가격,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정상 할인액의 범위를 도출한다.
185 우선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재인발업체의 정밀강관용 모관의 매출규모, 판매량 및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아래 <표 63>과 같다.
<표 63>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하는 재인발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186 세아창원특수강과 이 사건 QD 적용대상 강종을 거래한 재인발업체는 씨티씨(CTC), ○○○(○○○), ○○○○○○, ○○○○, ○○○○○○ 및 ○○○○가 있으나, 위 <표 63> 기재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과의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를 씨티씨(CTC)와 가장 대등한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고, 세아창원특수강과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거래하는 재인발업체는 씨티씨(CTC)를 제외하면 ○○○(○○○), ○○○○○○가 유일하다. ○○○○, ○○○○○○, ○○○○는 세아창원특수강과의 거래빈도가 낮고 구매물량이 크지 않으며 세아창원특수강의 전체 강관 매출액에서 ○% 수준에 불과하고, 필요시에만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간헐적으로 강관을 구매하고 있다.
187 따라서 이 사건 QD 거래의 정상가격은 씨티씨(CTC) 외 최대 수요처인 ○○○(○○○)에 대한 평균 할인액, 정기적 강관 수요처인 ○○○(○○○) 및 ○○○○○○에 대한 평균 할인액, 전체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할인액을 비교하여 도출하기로 한다.
188 평균 할인액 비교시, 경쟁사업자인 타 재인발업체가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판매단가에 적용되는 할인방식에 대하여 특가할인이나 QD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할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특가할인과 QD를 구별할 필요 없이 동일선상에서 할인액을 비교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프로젝트 물량에 대한 특가는 최종 수요처 요구사항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재인발업체에 전속적으로 적용되는 단가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정상할인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적인 물량과 달리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요되는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89 먼저, 씨티씨(CTC) 외 최대 수요처인 ○○○(○○○)에 대한 평균 할인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QD는 분기별 판매량 ○톤 이상인 경우 ○원/kg의 할인을 적용하였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비계열사인 ○○○(○○○)에게 분기별 ○톤 이상을 판매한 시기는 앞의 <표 56>과 같이 2017. 3분기, 2017. 4분기, 2018. 1분기이고, 수주 당시 기준가격 대비 각 판매단가 조정내역은 아래 <표 64>와 같다.
<표 64> 세아창원특수강의 ○○○ 向 판매단가 조정 내역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및 제6-7호증
190 참고로, 위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은 프로젝트성 수주물량을 제외한 통상적인 경우 재인발업체별로 미리 정한 할인폭 수준으로 대부분 일정한 할인액을 적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각주>105</각주>191 살피건대, 세아창원특수강이 ○○○(○○○)와의 거래에서 이 사건 QD의 최대할인 적용기준인 분기별 판매량 ○톤 이상을 판매한 2017. 3분기부터 2018. 1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각 분기별로 ○원/kg, ○원/kg, ○원/kg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하여 평균 ○원/kg의 할인을 적용하였다.
<표 65> 세아창원특수강의 ○○○向에 대해 적용한 할인액
(단위: 원/kg, 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제6-7호증, 제6-12호증
192 다음으로, 정기적인 강관 수요처인 ○○○(○○○), ○○○○○○에 대한 평균 할인액은 다음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원/kg이다.
<표 66>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판매단가 조정 내역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1호증
193 마지막으로, 2016. 1월부터 2019. 6월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QD 관련 강관을 거래한 비계열사에게 적용한 판매가격을 토대로 평균 할인액을 산정<각주>106</각주>하면, <표 67>과 같이 상시적 물량 기준으로 ○원/kg, 프로젝트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원/kg이 도출된다.
<표 67>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판매단가<각주>107</각주>(단위: 톤, 원/kg, 천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1호증
194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세아창원특수강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68>과 같다.
<표 68> 전체 비계열사에 적용한 평균 할인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95 또한, 보충적으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사례로서 강관 유통사와의 거래 및 이 사건 지원행위 직후 QD 제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 먼저 세아창원특수강에서 강관을 공급받아 조선소, 건설사, 재인발업체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주요 유통사는 ㈜○○○○○, ㈜○○○○, ㈜○○○○ 등이 있는데,<각주>108</각주>세아창원특수강은 2014년부터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제도를 운영 중이고 앞의 <표 34>에서 본 바와 같이 최대 할인 혜택의 규모는 2016년부터 ○원/kg<각주>109</각주>이다.
197 다음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 직후 QD 제도에 대하여 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년 9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QD 할인구간을 ○개에서 ○개로 축소하고, 최대 할인폭을 ○원/kg에서 ○원/kg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바,<각주>110</각주>이후 2019. 3분기와 4분기에 씨티씨(CTC)에 대해 기준가격 또는 변경된 QD 기준에 따른 가격할인을 적용하여 정밀강관용 모관을 판매하였다.
<표 69>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2019. 9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198 참고로, 앞의 <표 28>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판매가격을 조정하면서 자신의 영업이익이 ○원/kg이 되는 수준으로 Base 단가를 정하였는바,<각주>111</각주>이를 보더라도 ○원/kg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할인혜택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99 결론적으로 이상을 종합하면, 세아창원특수강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사례와의 비교,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정상 할인액 상한은 ○원/kg로 봄이 타당하다.
③ 지원금액 산정
200 이 사건 지원금액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게 이 사건 QD를 적용한 최대 할인액 ○원/kg에서 앞서 도출한 정상 할인액 ○원/kg과의 차이인 ○원/kg에서 판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지원기간 중 2016. 3분기 및 2019. 2분기는 씨티씨(CTC)에게 정상 할인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QD를 적용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201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지원금액은 총 2,653백만 원<각주>112</각주>이다.
<표 70> 지원금액 산정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20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03 첫째, 씨티씨(CTC)가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얻은 지원금액은 2,653백만 원으로 상당하고, 위 금액은 지원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 원)의 ○%, 전체 영업이익(○ 원)의 ○%에 이르는 등 씨티씨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71> 씨티씨(CTC)의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4 둘째, 지원기간 전후 씨티씨(CTC)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 원의 매출손실 및 ○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2016년 매출총이익 ○ 원, 영업이익 ○ 원으로 증가한 점, 매출총이익률은 2015. 4분기 -43.7%에서 2016. 1분기 9.8%로 즉각적으로 대폭 개선된 점을 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
<표 72> 씨티씨(CTC)의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5 셋째, 씨티씨(CTC)의 전체 매출 중 이 사건 지원대상 강종인 정밀강관용 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2.5%로 매우 높고, 전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지원대상 모관에 대한 이익이 각각 89.1%, 86.3%, 87.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씨티씨(CTC) 전체 이익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설립 당시 에이치피피(HPP)는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바, 에이치피피(HPP)의 비약적 성장은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아니면 불가능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3> 씨티씨(CTC)의 매출실적<각주>113</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7 설령, 이 사건 지원행위에 기인하여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인 씨티씨(CTC)도 경제상 이익을 얻는 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행위 성립을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부당성 여부
① 지원의도
208 앞서 2. 가. 2) 및 3)에서 인정한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게 된 배경ㆍ동기, 인수 후 세아베스틸 또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한 사실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가 명백히 인정된다.
209 씨티씨(CTC)는 에이치피피(HPP)에게 인수되기 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계속 영업적자가 발생했던 회사였고,<각주>114</각주>특수관계인 ○○○이 설립한 에이치피피(HPP)는 세아그룹 내 지배권을 유지 및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러한 에이치피피(HPP)의 특수성<각주>115</각주>을 고려하면, 세아그룹 차원에서 에이치피피(HPP)가 인수한 씨티씨(CTC)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하여 에이치피피(HPP)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210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의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판매단가를 개선하는 등 손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QD 제도가 오로지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적인 결정ㆍ실행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아래 <표 7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74> 지원의도에 대한 관련 근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11 아울러 경쟁 재인발업체인 ○○○(○○○) 대비 씨티씨(CTC) 인수 전ㆍ후의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向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12 즉, 세아창원특수강의 ○○○(○○○)向 영업이익율은 2015. 4분기 ○%에서 2016. 1분기 ○%로 감소한 반면, 씨티씨(CTC)向 영업이익률은 동 기간 대비 ○%에서 ○%로 적자로 전환될 만큼 대폭 감소하였다.
<표 75>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영업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213 앞의 <표 50>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QD 대상 강종에 대한 매출액은 2015년 당시 8.8%에 불과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QD 기준 도입으로 인한 거래물량 확대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영업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QD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정거래저해성
214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씨티씨(CTC)는 국내 정밀강관용 모관 재인발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15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 하에 이루어진 판매단가 인하로 씨티씨(CTC)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강관 재인발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216 특히, 2015. 9월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있던 씨티씨(CTC)는 부실위기를 극복하고, 재인발 업계 1위로 시장에 안착하였다.<각주>116</각주>참고로, 2015년에는 ○○○(○○○)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씨티씨(CTC)가 공급받는 강관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는 재인발업체가 된 사실은 <표 52>를 통해 확인된다.
217 이렇듯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씨티씨(CTC)가 다른 재인발업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원소재를 공급받아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재인발업체들의 시장참여가 축소ㆍ제한될 우려가 있다.
218 즉, 동일한 제품군을 취급하는 재인발업체는 특별한 제한 없이 내수 또는 수출 시장에 진입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시장집중의 고착화로 인하여 경쟁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2)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
21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에이치피피(HPP)는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20 첫째, 씨티씨(CTC)는 2016. 1. 7.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워크숍, 2016. 1. 29.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 등을 통해 세아창원특수강에게 소재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세아창원특수강과 씨티씨(CTC)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지원 방안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였다.<각주>117</각주>221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은 이 사건 QD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간 주문가능한 물량에 대해 씨티씨(CTC)와 직접 협의하였다.<각주>118</각주>222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씨티씨(CTC)는 이 사건 QD 거래 전에는 영업적자를 보였으나,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최대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서 즉각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씨티씨(CTC)가 정밀강관용 모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19</각주>223 넷째, 에이치피피(HPP)는 2016. 1월경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게 원소재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표 76> 에이치피피(HPP) 소속 ○○○ 업무수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77> 에이치피피(HPP) ○○○ 진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3) 소결
224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월부터 2019. 6월까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에이치피피(HPP)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아울러, 에이치피피(HPP)는 해당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에이치피피(HPP)가 위 2. 가. 3)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225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아그룹은 2017. 9. 1.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바, 제공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각주>120</각주>세아그룹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고, 제공객체인 에이치피피(HPP)는 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과 배우자 ○○○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아그룹에 속한 회사로 씨티씨(CTC)를 2017. 1. 1.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226 이 사건 QD 거래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정밀강관용 모관을 거래하였음은 위 2. 다. 3)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27 한편,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용역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이하 '거래조건’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의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 제외된다.<각주>121</각주>228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이 에이치피피(HPP)를 상대로 한 거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 원, 2018년 ○ 원, 2019년 ○ 원에 해당<각주>122</각주>하여 거래총액이 연간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229 다음으로 거래조건의 차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QD 적용대상 강종의 기준단가는 위 <표 30>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기준단가는 최소 ○원/kg에서 최대 원/kg으로서 정상 할인액이 적용된 판매가격 ○원/kg 내지 ○원/kg 대비 에이치피피(HPP)에게 적용한 판매가격 ○원/kg 내지 ○원/kg 간의 차이는 최소 ○% 내지 최대 ○%에 해당하므로 적용 예외 조건인 100분의 7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30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거래총액은 200억 원 미만이나 거래조건이 7%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①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231 세아창원특수강은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한 2015년 당시 영업손실이 32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된 영업손실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씨티씨(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관을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232 구체적으로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의 재무ㆍ손익 현황<각주>123</각주>을 보면, 매출액이 2015년 92억 원에서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2018년 27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15년 -32억 원, 2016년 6억 원, 2017년 27억 원, 2018년 8억 원을 실현하였다.
233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적용 기간인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에이치피피(HPP)의 제조사업부문의 매출규모를 보더라도 512억 원에 이른다.<각주>124</각주>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정상 할인액과의 차액으로 인해 에이치피피(HPP)에게 귀속된 이익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각주>125</각주>234 나아가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함으로써 실현한 매각 차익이 약 72억 원<각주>126</각주>에 달하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피피(HPP)의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이 계속 유지ㆍ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각주>127</각주>②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
235 2013년 故 ○○○ 회장의 타계 후 갑작스러운 세대교체로 인하여 사업회사 경험이 부족한 ○○○의 경영 능력과 세아그룹에서의 지배력은 에이치피피(HPP)의 사업 성패와 직결되어 세아창원특수강의 에이치피피(HPP)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36 즉, 에이치피피(HPP)는 ○○○이 세아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 목적의 회사로서, 스테인리스 강관 후가공 사업 활동이 전무한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인수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237 이러한 상황에서 씨티씨(CTC) 강관 후가공 사업의 실패는 에이치피피(HPP)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에 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며, ○○○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세아그룹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은 자명하다.
238 또한, 에이치피피(HPP)를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이 증가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감소로 이어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강화될 수 있었다.
239 그렇다면, 행위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과 행위객체인 에이치피피(HPP)의 관계,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목적, 에이치피피(HPP)가 처한 상황, 거래 규모, 에이치피피(HPP)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 지분이 100%인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특수관계인 ○○○의 세아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행위객체(에이치피피)의 위법성 여부
240 앞의 2. 다. 3)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특수관계인 ○○○의 위법성 여부
241 특수관계인 ○○○은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무이사, 에이치피피(HPP)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지위에 있었던 점, 에이치피피(HPP) 자금력 확대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각주>128</각주>2016. 1. 29. 개최된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소재가격 인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부터 QD 폭을 확대하여 소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고, ○○○에게 이메일로 보고된 점, 씨티씨(CTC)는 ○○○에게 분기마다 경영상황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2016. 10. 25. 씨티씨(CTC) 경영보고 회의에서는 세아창원특수강에 판매단가 인하를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회의에 ○○○이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5) 소결
242 세아창원특수강이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에이치피피(HPP)와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에이치피피(HPP)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특수관계인 ○○○은 위 2. 가. 3)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씨티씨(CTC)에 대한 지원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243 피심인들은 전세계적 수요 감소와 일본 경쟁사(○○社 등)의 적극적인 덤핑 판매 상황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물량을 증대하고, 막대한 고정비를 상쇄하여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사건 QD를 도입하였던 것이지 씨티씨(CTC)를 지원할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4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5 첫째, 이 사건 QD가 도입된 배경 및 경위를 살펴보면,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결정ㆍ실행된 것으로 지원의도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QD 수립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소갑 제3-16호증, 제4-16호증 제4-13호증, 제4-15호증 및 제4-17호증)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246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판매단가 조정 내부 기안문 및 월별 수주단가 내역(소갑 제4-24호증, 소갑 제6-7호증 및 제6-11호증)에 의하면, 세아창원특수강은 일본 경쟁사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재인발업체에게 특가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특가 방식으로도 일본 경쟁사의 가격에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씨티씨(CTC)에게 유리한 이 사건 QD를 도입하여 차별적으로 거래하였던 점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247 셋째,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규모는 ○ 원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 매출액 ○ 원 대비 8.8%에 해당하고, 주요 제품별 전체 매출액인 ○ 원 대비 1.0%에 불과하여 이 사건 QD 기준 도입으로 인한 거래물량의 확대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고정비 상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공헌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 사건 QD를 도입했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배치되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QD 설계과정에서 고정비나 공헌이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사후적으로 고안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2) 씨티씨(CTC)에게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48 피심인은 이 사건 QD는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고, 다른 재인발업체는 자신에게 적합한 할인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QD 대신 특가할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49 살피건대,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게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거래한 점, 이 사건 QD 제도는 세아창원특수강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다른 재인발업체에게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 시 재인발업체가 특가나 이 사건 QD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구조가 아닐뿐더러 피심인의 주장대로 재인발업체의 선택에 따라 할인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심인은 이 사건 QD 수립 시 다른 재인발업체에게도 구매물량을 문의하여 목표물량을 고려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이 사건 QD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씨티씨(CTC) 이외의 다른 재인발업체에게도 구매물량을 문의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는 점, 이에 덧붙여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와 다른 재인발업체 간의 거래물량 차이, 수출과 내수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어 다른 재인발업체에 대한 QD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피심인 스스로 답변하는 등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자발적인 선택사항이라는 앞선 주장과 상호 모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상가격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250 피심인은 일본산 모관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조건으로 정상가격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51 살피건대,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Ⅲ. 4. 가. 3) 및 Ⅲ. 2. 다.에서 정한 정상가격은 ① 동일한 상황에서의 독립된 자 간의 실제 거래사례, ② 유사 사례, ③ 현실적인 가격 규명 등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바, 일본산 모관의 경우 세아창원특수강의 정밀모관용 제품과의 품질, 유통구조, 납기 등 거래조건에 차별성이 있어 정상가격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비교라 할 수 없다.
25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과 ○○○(○○○) 간 거래는 시기, 종류, 물량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유사 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거래가격의 평균 할인액 수준이 ○원/kg으로 규명되는 만큼 정상가격의 산정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253 피심인은 씨티씨(CTC)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수출 중심의 업체로 이 사건 QD 제도는 수출용 제품 위주로 적용된 점에서 이 사건 QD 거래가 국내 강관 재인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254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QD는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 씨티씨(CTC)에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되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QD는 수출용 모관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씨티씨(CTC)는 이 사건 QD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내수 매출액이 2015년 ○ 원에서 2016년 ○ 원, 2017년 ○ 원, 2018년 ○ 원, 2019년 ○ 원으로 증가<각주>129</각주>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재인발업계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국내 재인발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처분<각주>130</각주>가. 시정조치
255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 ○○○에 대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131</각주>1) 과징금 부과 여부
256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132</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세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각주>133</각주>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점<각주>13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합병 전 행위의 승계 여부
257 전술한 바와 같이, 씨티씨(CTC)는 2017. 1. 1. 에이치피피(HPP)에 흡수 합병되었다. 흡수 합병 전 씨티씨(CTC)가 이 사건 강관 거래와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2017. 1. 1. 이전까지 지원객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2항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35</각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위반액
258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59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이 위반액이다.
260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와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서 이 사건 강관 거래의 정상가격은 기준단가 대비 최대 ○원/kg의 할인을 제공한 가격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제공된 할인금액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261 따라서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위반금액은 각각 2,653백만 원<각주>136</각주>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62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지원객체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263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8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78>과 같다.
<표 78> 산정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위반액
264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의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65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다.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말한다.
266 따라서 따라서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위반금액은 각각 1,435백만 원<각주>137</각주>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67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지만 ○○○과 그 배우자가 에이치피피(HPP)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5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268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79>와 같다.
<표 79> 산정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69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70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71 세아창원특수강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의2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각주>138</각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더 큰 것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각주>139</각주>272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8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각주>140</각주>273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 에이치피피(HPP)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81>과 같이 결정한다.
<표 8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결정<각주>141</각주>(단위: 백만 원)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
1 주식회사 舊 세아베스틸<각주>1</각주>은 1955. 4. 5. 특수강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탄소 합금강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다. 舊 세아베스틸은 2022. 4.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세아베스틸지주와 現세아베스틸로 물적분할 되었다.
2 한편, 舊 세아베스틸은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특수강 제조 등 사업부문 일체를 분할하여 現 세아베스틸(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舊 세아베스틸은 상호를 세아베스틸지주로 변경하여 존속하였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세아베스틸지주를 피심인으로 본다<각주>2</각주>.
3 피심인 세아베스틸지주<각주>3</각주>및 現세아베스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아베스틸지주, 세아베스틸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 세아베스틸지주(舊 세아베스틸)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세아베스틸지주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5 2022년 지정일 기준 세아베스틸지주의 최대주주는 세아홀딩스(61.72%)이며 세아베스틸지주의 주주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세아베스틸지주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세아창원특수강
6 포항제철은 1997. 2. 14. 특수강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창원특수강을 설립하였고, 2007. 2월 포스코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기업집단 「세아」는 2015. 3월 포스코특수강 발행주식 54.82%를 취득하여 포스코특수강을 세아베스틸의 자회사로 인수하고 사명을 세아창원특수강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스테인리스 특수강의 생산 및 판매업이다.
7 세아창원특수강의 일반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세아창원특수강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8 세아창원특수강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세아창원특수강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9 세아창원특수강은 2022년 지정일 기준으로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이고 주주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세아창원특수강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에이치피피(HPP)
10 에이치피피(HPP)는 2014. 4. 8. 설립되어 2014. 6. 2. 기업집단 「세아」에 편입되었으며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는바, 일반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에이치피피(HPP) 일반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1 에이치피피(HPP)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에이치피피(HPP)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2 2022년 지정일 기준으로 에이치피피(HPP)의 최대주주는 ○○○<각주>4</각주>(93.24%)이고 나머지 지분은 ○○○의 배우자 ○○○(6.76%)이 보유하고 있는바, 주주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에이치피피(HPP) 주주현황
(2022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 舊 씨티씨(CTC)<각주>5</각주>13 씨티씨(CTC)는 1996. 2. 24. 설립되어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에이치피피(HPP)가 2015. 11. 11. 씨티씨(CTC) 지분 99.3%를 인수함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 1. 기업집단 「세아」로 편입되었고, 이후 에이치피피(HPP)는 2016. 1.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지분 2,000주를 35백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씨티씨(CTC)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2016. 11. 11. 씨티씨(CTC)와 합병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씨티씨(CTC) 흡수합병을 실시하였다.
14 따라서 후술할 이 사건 강관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씨티씨(CTC)가 2016. 1월부터 2017. 1월까지 지원객체로서 행한 행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로 본다.
15 씨티씨(CTC)의 일반현황<각주>6</각주>은 <표 10>과 같다.
<표 10> 씨티씨(CTC) 일반현황
(2016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16 씨티씨(CTC)의 재무ㆍ손익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씨티씨(CTC) 재무ㆍ손익 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내지 제1-12호증
5) 기업집단 「세아」 및 특수관계자 현황
17 기업집단 「세아」는 200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어 2016년 지정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였다.
18 이후 2016년 법 시행령 개정<각주>7</각주>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6. 9. 30.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법 개정<각주>8</각주>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신설되면서 2017. 9. 1.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2. 5. 1.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9 기업집단 「세아」(동일인: ○○○)는 2022. 5. 1. 기준 자산총액 10조 1,470억 원으로 76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5위에 해당하며, 피심인 회사들을 포함한 26개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20 최근 5년간 기업집단 「세아」의 일반현황은 <표 12>와 같고, 2022. 5. 1. 기준 소속회사들의 지분도는 <그림 1>과 같다.
<표 12> 최근 5년간 기업집단 「세아」 일반현황<각주>9</각주>(단위: 개, 십억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그림 1>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2022. 5.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8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나. 관련 시장 구조 및 실태
1) 개요
21 철강은 철(iron)과 강(steel)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 순도가 높은 철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강이라 함은 강을 의미한다.
22 철강은 크게 보통강 및 특수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강은 탄소 이외에 다른 원소를 함유하지 않은 철강을 말한다. 특수강은 보통강보다 탄소량을 증가시키거나 탄소 이외에 기타 합금[망간(Mn), 인(P), 황(S), 규소(Si), 니켈(Ni), 크롬(Cr) 등]을 첨가하여 철강의 특성을 개량한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보통강보다 3~5배 정도 고가이다. 주로 자동차, 기계, 건설 등에서 고강도, 고내구성을 요구하는 부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23 기업집단 「세아」<각주>10</각주>는 세아베스틸이 탄소강 및 합금강을 주로 생산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이 합금강 중에서도 스테인리스강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2)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시장
가)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수급 현황
24 강관은 통상 용접 강관과 무계목 강관으로 분류되는데 용접 강관은 강판을 원형으로 말아 연결부를 용접하여 생산하는 강관이고,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Pipe)은 원형 막대 형태인 봉강의 중심에 천공을 뚫고 이를 소정의 외경과 두께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한다.
25 무계목 강관의 제조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모관을 가열ㆍ압출하여 열간제품(Hot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압출 후 상온에서 인발(Drawing) 또는 압신(Pilger) 등의 공정을 거쳐 냉간제품(Cold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그림 2>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26 현재 국내에서 스테인리스강 제강에서부터 봉강 생산제조 및 가공, 무계목 강관 제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생산체계를 갖춘 업체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유일하다.
27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국내 시장점유율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9.7% 수준이며, 연도별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
(단위: 천 톤/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28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아창원특수강 전체 매출(5,406,721백만 원)에서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국내 매출(442,678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이다.
<표 14>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나)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수요처
29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판매처는 크게 유통사와 실수요사가 있다. 유통사는 강관, 플랜지<각주>11</각주>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여 실수요사 등에게 판매하며, 실수요사는 구매한 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2018년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고객사 중 유통사는 ○○○○○, ○○○○, ○○○○ 등이 있고, 실수요사는 에이치피피(HPP), ○○○(○○○), ○○○○○○ 등이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전체 강관 판매량 13,251톤 중 유통사 구매량이 ○○톤(○%), 실수요사 구매량이 ○○톤(○%)을 차지하고 있다.<각주>12</각주>30 실수요사는 피팅, 밸브 등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재인발<각주>13</각주>공정을 통해 강관의 외경과 두께, 표면을 가공하는 재인발업체가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고객사 중 실수요사는 대부분 재인발업체에 해당한다.
31 재인발업체마다 주력 생산품목이 다양한데,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고객사인 에이치피피(HPP), ○○○(○○○)는 반도체용 강관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용 강관은 반도체 공장의 가스 및 화학물질 배관 설비에 사용되는 강관으로서 높은 정밀도와 청정도를 요구하므로 재인발업체의 정밀강관용 모관<각주>14</각주>재인발, 전해연마(Electro Polishing, 이하 'EP’라 한다)<각주>15</각주>업체의 EP 가공 등을 거쳐 생산된다. 반도체용 강관의 최종 수요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회사는 EP사를 벤더(Vendor)로 지정하고, 국내 주요 EP사인 발렉스코리아, 아스플로, 한국KUZE 등은 트리스(○○○), 에이치피피(HPP) 등 재인발업체로부터 모관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반도체 회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림 3> 세아창원특수강 반도체 EP용 강관 소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다)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재인발 시장
32 세아창원특수강 모관을 구매하는 재인발업체는 ○○○(○○○), 씨티씨(CTC), ○○○○○○, ○○○○ 등 7개사, 이 외에도 타사 모관을 구매하는 ○○○, ○○○○ 등 5개사, 임가공 업체인 ○○○○, ○○○ 등 3개사가 있는데, 2015. 10월 기준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재인발업체의 구체적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세아창원특수강 영업1팀, 국내 재인발업체 현황(2015. 10.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8호증
33 현재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강관을 공급받아 재인발업을 영위하는 주요 업체는 ○○○(○○○), 新 씨티씨(CTC), ○○○○, ○○○○○○, ○○○○(현 ○○○○) 등이 있다.<각주>16</각주>34 세아창원특수강의 주요 재인발업체별<각주>17</각주>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공급현황은 <표 16>과 같다.
35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최대 강관거래처는 ○○○(○○○)로서 재인발업체向 강관 매출액의 ○%를 ○○○(○○○)가 차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에이치피피(HPP)向 강관 매출액 비중이 ○%, ○%로 증가함에 따라 에이치피피(HPP)가 세아창원특수강의 제1의 강관 거래처가 되었다.
<표 16>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전체 강관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소갑 제1-19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초 사실
가) 세아그룹 내 소유구조 재편
36 2012년까지 세아그룹은 창업주 故 ○○○ 회장의 장남 ○○○이 세아홀딩스를, 차남 ○○○이 세아제강을 맡아 경영하는 형제경영 체제로 운영되었다.
37 2012년 말 기준으로 ○○○ 및 ○○○의 장남 ○○○, ○○○ 및 ○○○의 장남 ○○○이 보유한 세아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비교하면 지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각주>19</각주>으로, 세아그룹은 ○○○ 일가와 ○○○ 일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38 한편, 前 동일인 ○○○은 상당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여 세아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각주>20</각주>의 지분 ○○%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서 세아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13. 3월경 갑작스럽게 작고(作故)하게 되면서 2013. 4. 1. 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세아그룹의 동일인은 故 ○○○의 동생인 ○○○으로 변경되었다.
39 이에 故 ○○○ 소유의 세아홀딩스, 해덕기업 등 주요 계열사 지분 대부분은 배우자 ○○○ 및 장남 ○○○에게 상속되었는데,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이었다.
<표 18> 故 ○○○ 회장의 지분 상속 내역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40 ○○○과 ○○○은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해덕기업의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이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포함한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각주>21</각주>하고 약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는 등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아그룹 내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나) ○○○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HPP) 설립
41 ○○○은 2014. 4. 8.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피피(HPP)를 설립<각주>22</각주>하였는데, 그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규모로 사업장은 세아그룹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세아타워 내의 책상 1개 면적 정도의 공간을 전대차 계약을 통해 마련하였다.
<표 19> 에이치피피(HPP) 직원 ○○○<각주>23</각주>작성의 업무수첩(2014. 2. 2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2 철강산업에 특화된 기존 세아그룹의 사업 영역과 달리 에이치피피(HPP)는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임직원은 대표이사 ○○○, 이사 ○○○, 재경팀 직원 ○○○의 단 3명에 불과하였으며 2015. 11월 씨티씨(CTC)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투자 실적이 전무하였다.
43 한편, 에이치피피(HPP) 궁극적인 설립목적은 과거의 해덕기업과 같이 세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 개인의 “지배권 유지, 행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세아그룹 지배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세아홀딩스 지분을 지속 매입함으로써 세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법인 에이치피피(HPP)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할증 부담을 피하고자 하였다.<각주>24</각주><표 20> 에이치피피(HPP) 직원 ○○○ 작성의 업무수첩(2014. 2. 10.)<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44 실제 에이치피피(HPP)는 2014년 설립된 이후 2020년까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주식 총 9.38%를 할증 없이 취득하여 세아홀딩스에 대한 ○○○의 간접적 지배력을 확대하였다.<각주>25</각주>즉, 2014. 4월 당시 ○○○의 세아홀딩스 지분은 32.05%였으나, 2020년 지정일 기준으로 직접 보유한 지분은 35.12%이고 에이치피피(HPP)를 통한 간접 지분은 9.38%로 직ㆍ간접지분은 총 44.5%에 달한다.<각주>26</각주>2) 세아베스틸이 HPP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가) 세아베스틸의 강관 후가공 업체 인수 추진
(1) 추진 배경
45 세아그룹은 2015. 3월 포스코특수강 발행주식 54.82%를 취득하여 포스코특수강을 세아베스틸의 자회사(現 세아창원특수강)로 인수하였다. 당시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봉강, 선재, 강관 생산업체였다.
46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을 인수한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스테인리스 강관의 후가공 사업에 진출하여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각주>27</각주>47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테스크포스팀(이하 '실사TFT’ 또는 'TFT’라 한다)를 구성하여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해오던 후가공 재인발업체들의 현황 파악, 업체 실사, 순자산가치 파악, 협상전략 수립 등 본격적으로 인수작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 경과
48 ①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7월 내지 8월경 먼저 ○○○(○○○)에 인수 제안을 한 후 ○○○(○○○)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 8월말경 세아베스틸과 ○○○(○○○)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각주>28</각주>49 ② 세아베스틸이 ○○○(○○○)와 인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씨티씨(CTC)의 대주주인 ○○○○○는 2015. 8월경 세아베스틸에 씨티씨(CTC)를 인수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세아베스틸은 ○○○(○○○)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2015. 9월부터 CTC에 대한 인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50 ③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실무자<각주>29</각주>들은 2015. 9. 2. 씨티씨(CTC) 공장을 방문하였고, 2015. 10. 8.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5. 10. 19.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0. 21. 씨티씨(CTC) 순자산가치 평가자료를 작성하였다.<각주>30</각주>한편, 실사 이전에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 인수가액을 검토하였는데,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는 2015. 10. 2. 인수가액 검토 결과를 세아베스틸 ○○○ 부회장, 세아홀딩스 ○○○ 대표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표 21> 씨티씨 인수가액 검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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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을 제48호증
51 구체적으로 세아베스틸은 2015. 10. 8. 씨티씨(CTC)社 실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수가액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실사 TFT를 구성하였는데, 위 TFT는 세아베스틸 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홀딩스의 각 전문부서 인력 총 16명이 차출되어 기획, 회계ㆍ자금, 인사, 구매ㆍ영업, 설비ㆍ품질 등 분야별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은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아베스틸 기획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사 총괄은 세아베스틸 경영기획부문장 ○○○이 담당하였으나, 실사 TFT에는 에이치피피(HPP) 소속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각주>31</각주><표 22> CTC社 실사계획(2015. 10. 8.)<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52 씨티씨(CTC) 실사 결과, 장부가 기준으로 씨티씨(CTC) 순자산액은 ○○백만 원이나,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평가減 ○○백만 원을 전액 적용하면 △○○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되었고, 이후 순자산가치 평가 결과 씨티씨(CTC) 매각 시 순자산가치가 청산 시 순자산가치에 비해 약 ○억 원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향후 씨티씨(CTC)와의 인수가격 협상 시, 씨티씨(CTC) 입장에서 매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활용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32</각주>53 ④ 세아베스틸은 씨티씨(CTC)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씨티씨(CTC)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씨티씨(CTC) 대주주인 ○○○○○와 협상을 통해 최종 인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였다.
<표 23> 전 세아베스틸 기획팀 ○○○ 부장 진술조서(2022. 9.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나) 세아베스틸 대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단독 인수하기로 결정
(1) 에이치피피(HPP)가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 인수방안 검토
54 ① 에이치피피(HPP)는 세아베스틸이 ○○○(○○○) 인수를 검토하던 2015. 8월경부터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다.<각주>33</각주>55 ② 먼저 에이치피피(HPP)는 2015. 8월경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인수대상인 ○○○(○○○)를 전제로 세아베스틸과의 공동 지분인수 시 지분인수 구조 및 재인발업체 인수 후 세아홀딩스 주식에 투자할 경우 예상가능한 법률상 리스크를 확인하였다.
<표 24> 에이치피피(HPP)의 법무법인 질의 내용(2015. 8.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56 구체적으로 에이치피피(HPP)는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①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가 A사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면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 지분과 같거나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며, ② 세아베스틸이 A사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에이치피피(HPP)에게 A사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법상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각주>34</각주>57 ③ 에이치피피(HPP)는 세아베스틸과 공동으로 A사 인수 시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등 법률상 리스크를 인식한 후 그 대안으로 에이치피피(HPP)의 단독 인수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에이치피피(HPP)는 장기적으로 세아홀딩스 지분을 통해 ○○○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법률상ㆍ세무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재인발업체 단독 인수 이후의 절차로서 합병, 세아홀딩스 주식 매입 등 장기 실행 계획을 도출하였다.<각주>35</각주><표 25> 주식 취득 거래 관련 법무법인 검토 내용(2015. 9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8호증
58 ④ 이후에도 에이치피피(HPP)는 여타의 공동인수 방안 및 합리화 사유를 모색하였는데, 당시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를 대상으로 인수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에이치피피(HPP) 역시 씨티씨(CTC)에 대한 기업인수를 전제로 법률상 리스크를 검토하였다.
59 에이치피피(HPP) 소속 직원 ○○○은 2015. 10. 13. 법무법인에 이사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고려 시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 간의 적절한 취득지분 배분 비율, 세아베스틸과 에이치피피(HPP)가 공동투자로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각주>36</각주>2015. 10. 15.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인수구조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였다.
<표 26> 기업 공동인수 관련 검토 요약(2015. 10.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0호증
(2) 에이치피피(HPP)의 씨티씨(CTC) 단독 인수 결정
60 세아베스틸 재무팀은 2015. 10. 30.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씨티씨(CTC) 인수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씨티씨(CTC) 차입금 상환 방안에 대하여 부회장인 ○○○에게 보고하였다.<각주>37</각주>61 이후 ○○○, ○○○, ○○○는 2015. 11. 2. 씨티씨(CTC)를 인수하되, 에이치피피(HPP)가 단독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같은 날 에이치피피(HPP)에게 씨티씨(CTC) 인수(안), 실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각주>38</각주>다) 씨티씨(CTC)에 대한 인수ㆍ합병 및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 진행
62 ① 에이치피피(HPP)는 2015. 11. 11. 씨티씨(CTC) 기존 주식 ○○주 중 종전 대주주인 ○○○○○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주를 주당 ○원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씨티씨(CTC) 유상증자 참여 및 씨티씨(CTC)에 대한 자금 대여를 통해 특수관계자 차입금(○○백만 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백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각주>39</각주>63 ②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지분 99.3%를 인수함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 1. 세아그룹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에이치피피(HPP)는 2016. 1.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지분 ○○주를 ○○백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씨티씨(CTC)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2016. 11. 11. 씨티씨(CTC)와 합병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1.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씨티씨(CTC) 흡수합병을 실시하였다.<각주>40</각주>64 이때 에이치피피(HPP)는 조직구조를 재무투자부문과 제조사업부문<각주>41</각주>으로 나누어 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42</각주>65 ③ 한편, 세아홀딩스는 2019. 5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세아그룹 내 가공 3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통합 대상인 가공 3사는 세아특수강, 세아메탈, 에이치피피(HPP)의 제조사업부문(CTC)이 포함되었다.<각주>43</각주>당시 세아홀딩스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 사업을 잘 이해하여 씨티씨(CTC) 인수 주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 7. 4. ○○○의 보고를 거쳐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 인수를 결정하였다.<각주>44</각주><각주>45</각주>66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7. 26. 양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9. 8. 7. 신규 법인인 新 씨티씨(CTC)를 설립한 후 2019. 9. 5. 에이치피피(HPP)와 新 씨티씨(CTC) 간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및 판매사업을 포괄 양도받아 씨티씨(CTC)를 인수하였다.<각주>46</각주>67 한편, 에이치피피(HPP)와 세아창원특수강은 거래종결일을 2019. 9. 30.로 하되, 양수도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면서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인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하였다.
68 이후, 2019. 9월말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는 ○○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최초 거래금액 ○억 원과의 차이 5억 원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 정산함으로써 최종 거래금액은 ○억 원이 되었다.<각주>47</각주>라) 씨티씨(CTC) 합병 이후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입
69 에이치피피(HPP)는 씨티씨(CTC)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실질을 획득하고 제조사업부문(CTC) 운영을 통해 창출된 이익 및 제조사업부문을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한 자금 등을 활용하여 세아홀딩스 주식 총 9.38%를 취득하여 세아홀딩스에 대한 ○○○의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70 구체적으로 2017. 10. 18. ○○○ 지분 5%, 2018. 7. 27. ○○○ 지분 0.13%, 2019. 4. 16. ○○○ 지분 0.25%, 2020. 3. 25. ○○○ 지분 4%를 취득하였다.<각주>48</각주>3)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각주>49</각주>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관을 거래한 행위
가)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구조 및 판매단가 결정방식
(1)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구조
71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강관 거래는 ① 거래상대방과의 물량 및 단가 협의, ② 거래상대방의 수주 요청, ③ 내부 품의 및 생산, ④ 출고, ⑤ 대금 정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72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매달 유통사 및 실수요사와 판매물량 및 단가를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주 요청을 접수하여 품의를 진행하는데<각주>50</각주>,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생산이 완료되면 제품을 출고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거래가 종료된다.
73 이때, 씨티씨(CTC), ○○○(○○○)와 같은 실수요사는 최종 수요산업에 수주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모관을 구매하므로, 실수요사의 모관 구매량은 최종 수요산업의 물량 수주에 대부분 의존한다.
74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사가 최종 수요산업의 물량 수주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씨티씨(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관의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 1원 차이<각주>51</각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표 27> 씨티씨(CTC) 발전방향(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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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갑 제4-1호증
(2) 스테인리스 강관 판매단가 결정 방식
(가) 기준단가 결정
75 세아창원특수강은 Base 단가를 바탕으로 세부 강종의 단가를 산출하고 가공방식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스테인리스 강종별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단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6 첫째, 세아창원특수강은 강관의 판매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먼저 강종별 대표 강종을 설정하고 해당 대표 강종의 가격을 소위 'Base 단가’로 정한다. 이러한 Base 단가는 해당 강종에 속한 여러 강종의 기준 가격이 되며, 대표 강종의 구성 성분인 원재료의 국제 시세를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77 스테인리스강은 화학성분에 따라 크게 300계(철-크롬-니켈)와 400계(철-크롬)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300계 강종의 대표 강종은 'STS304’로 해당 품목의 단가가 300계 강종의 Base 단가가 된다.
78 둘째, 세부 강종의 단가를 산출한다. 세부 강종의 가격은 대표 강종의 Base 단가에 일정 배수(Factor)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배수는 각 세부 강종별 구성 성분 비율을 고려하여 정해둔 가중치로, 각각의 구성 성분이 되는 원재료의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경우는 Base 단가에 ○의 배수를 곱하여 세부 강종 단가를 산출하게 된다.
79 셋째, 세부 강종의 단가를 선정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가공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Extra 단가’를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품종(Hot/Cold), 길이, 크기, 소구경 여부, 용도, 열처리 여부 등 수요처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2016. 2월 신설된 Extra 단가표를 정해두고 물량 수주 시 상응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8> STS 강관 내수 판매가격 조정(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80 위에서 살펴본 정밀모관용 모관 기준단가 결정 방식은 <표 29>와 같은바, 예컨대 2016. 2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기준단가는 기준단가 결정 방식에 따라 ○원/kg로 도출되고, 2016년 이후 기간별 기준단가는 <표 30>과 같다.
<표 29> 기준단가 결정방식(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0> 정밀강관용 모관 기준단가 변화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내지 제4-8호증
(나) 개별 협상에 의한 '특가’ 운영
81 세아창원특수강은 각 거래처와 품목의 특수성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해서 기준단가 수준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준단가 대비 일정 금액이 할인된 단가인 특가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요되는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아래 <표 33>과 같이 재인발업체의 물량할인 요청에 대해 개별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단가를 정하기도 한다.
82 세아창원특수강은 거래상대방별 상시 적용가격 및 프로젝트 물량 적용가격 모두 '특가’라고 지칭한다.
<표 31> 특가 방식에 대한 진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2> 특가품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4호증
<표 33> 프로젝트 물량 할인 요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4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다) 구매물량에 따른 물량할인<각주>52</각주>방식 운영
83 QD 방식이란 판매량 증대를 목적으로 판매량에 따라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가격정책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ㆍ봉강ㆍ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QD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84 특히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유통사에게 적용되는 QD와 재인발업체에게 적용되는 QD 등 2가지가 있다.
85 먼저, 유통사에게 적용되는 QD는 모든 강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다. 유통사에 대한 최대 할인 혜택의 규모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강관 판매 기준단가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2016년에 ○원/kg에서 ○원/kg으로 축소되었는데, 2014. 4월부터 2020. 12월 말까지의 세아창원특수강의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기준은 <표 34>와 같다.
<표 34>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기준
(단위: 톤/분기,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및 제4-35호증
86 다음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 재인발업체에게 판매하는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하여 QD(이하 '이 사건 QD’라 한다)를 신설<각주>53</각주>하였는데, 유통사에게 적용하는 QD와는 달리 재인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QD는 정밀강관용 모관 중에서 반도체 및 코일튜브 용도의 SUS316LTP, SUS316LTB, TP316L, WNR1.4404, WNR1.4435<각주>54</각주>강종에 한정하고, 2016. 4분기부터는 재인발업체 중 씨티씨(CTC)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87 이 사건 QD를 적용하는 경우 판매단가는 정밀강관용 모관의 기준단가에서 분기별 판매량에 따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는바, 재인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QD 기준은 <표 35>와 같다.
<표 35> 재인발업체에 대한 정밀강관용 모관 QD 기준
(단위: 톤/분기,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나)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 지원방안 검토
8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치피피(HPP)가 2015. 11. 11. 및 2016. 1. 5. 씨티씨(CTC) 지분을 취득하여 씨티씨(CTC)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세아베스틸 또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하였는데, 특히,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시너지를 통해 씨티씨(CTC)의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판매단가를 개선하는 등 씨티씨(CTC)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표 36> 2015. 11. 11.자 사업계획(HPPㆍCTC)<각주>5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3-17호증
89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11. 13. 씨티씨(CTC)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월부터 10월까지의 씨티씨(CTC)와 ○○○(○○○)에 대한 강종별 판매단가 및 판매수량을 파악하였다.
90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씨티씨(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반도체, 코일용 모관만 구매하고 있던 반면, ○○○(○○○)는 반도체, GDI엔진, 코일, 위생관 등 4가지 용도의 모관을 모두 구매하고 있었다.
<표 37> CTC向 모관 공급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2015. 11.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5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2호증
91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 11. 16. 씨티씨(CTC) 및 ○○○(○○○)에 대한 모관 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씨티씨(CTC)가 사용하는 코일용 모관인 TP316L에 대해서만 가격경쟁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표 38> CTC 및 ○○○(○○○) 向 모관 공급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2015. 1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3호증
다) 씨티씨(CTC)의 원소재가 인하 요청
92 씨티씨(CTC)는 2016. 1. 7.경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워크숍에서 매출증대를 위한 원소재가 인하 및 적정 재고 보유를 요청하였다.
<표 39> 2016년 매출 증대 방안(2016. 1.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4호증
93 또한, 씨티씨(CTC)는 2016. 1. 29. 개최된 '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도 세아창원특수강에 “소재가 인하”가 절실하며, 구체적으로 ○원/kg에서 최소 ○원/kg으로 하향조정(△○%) 해 줄 것까지 요청하였는데, “국내 반도체 튜브의 경우,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며 ○원/kg에서 ○원/kg으로 ○% 가격을 인하하면 평균 ○~○% 수준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씨티씨(CTC)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손익개선을 위해 세아창원특수강의 강관 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씨티씨(CTC)가 통상 구매하는 SUS316TP, 1.4404, 1.4435 등의 제품에 대한 적정 재고를 세아창원특수강이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56</각주><표 40> CTC 발전방향(2016. 1. 29.)<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이 사건 QD 제도 신설 추진 과정
94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1월말경 씨티씨(CTC)에 대한 가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95 ① 먼저 씨티씨(CTC)의 요청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도 가격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항에서 “QD 제도를 씨티씨(CTC)에만 공개 및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씨티씨(CTC)에 구매 가능한 물량 수준에 대해 문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41> 씨티씨(CTC) 이슈사항 검토(2016. 1.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5호증
<표 42> 전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차장 진술조서(2022. 9.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6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96 ② 이후 2016. 1. 29. 개최된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소재가격 인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부터 QD 폭을 확대하여 소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유되었다.
<표 43> 씨티씨(CTC) 발전방향 중점 추진사항(2016. 2.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6호증
97 ③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 이후 2016. 1. 31.(일) '씨티씨(CTC) 가격운용(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반도체 모관 기준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이고, 둘째로 씨티씨(CTC)의 타사 대비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의 QD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98 먼저 반도체 모관 기준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씨티씨(CTC)가 요청한 인하폭과 동일하게 기준단가를 ○/kg에서 ○원/kg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반도체용 재인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99 이와 함께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의 QD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 분기 수주량 ○톤마다 ○원/kg을 추가 할인하는 안(1안)과 ○원/kg을 추가 할인하는 안(2안)을 검토하였고, 각 안에 대한 한계이익률은 2○%, ○%, 영업이익률은 △○%, △○%로 예상하였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게 운용할 QD 기준에 관한 1ㆍ2안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티씨(CTC)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반도체용 모관 고객사는 제외하고 씨티씨(CTC)에만 QD 기준을 적용하되, 예상 영업이익률 △○%로 비교적 적자 폭이 낮은 1안을 적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다.<각주>57</각주><표 44> 씨티씨(CTC) 가격지원 운영방안(2016. 1. 31.)<각주>5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4-17호증
100 세아창원특수강 실무담당자는 같은 날 씨티씨(CTC) 가격지원 운영방안을 보고하였고, 세아창원특수강의 ○○○ 부회장은 2016. 2. 2.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할인폭을 확대하는 한편, 할인 적용을 위한 기준 수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45> 세아창원특수강 CEO 지시사항(2016. 2.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7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0호증
101 ④ 이에 따라 2016. 2. 4.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차장은 정밀강관용 모관에 적용할 QD 제도를 수정(이 사건 QD)하면서 △○원/kg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 수량을 분기별 ○톤에서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에서 △○%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02 수정안은 분기별 출하량을 ○톤 단위별로 ○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원/kg을 할인하는데, 각 구간별 할인폭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체증하는 형태(△○→△○→△○→△○→△○)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할인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판매량이 많은 업체에게 획기적인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이다. 당시 세아창원특수강은 사전 검토를 통해 씨티씨(CTC)만 분기별 ○톤을 구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kg의 할인 혜택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03 나아가 수정안에 따른 이 사건 QD 제도에서는 할인대상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도 비교하였다. 판매물량이 기준물량에 도달하면 전체 판매물량이 속한 구간의 할인폭을 전체 물량에 적용하는 방안(CASE ①) 및 물량별 할인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물량에 대해서 구간별 할인폭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안(CASE ②)을 비교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 △○%로 추정하면서 실무안은 손실이 적은 'CASE ②’안을 제시하였다.
<표 46> 정밀강관용(반도체/코일)모관가격(안)(2016. 2.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1호증
104 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 5. 최종적으로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 운용안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 2. 4.자 정밀강관용 모관가격(안)을 기본으로 하되,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손실은 더 커지지만 단가 인하 효과가 더 큰 '전체 판매물량이 속한 구간의 할인폭을 전체 물량에 적용하는 방안(CASE ①)’이 채택되었다.
<표 47> 최종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 운용(안)(2016. 2.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2호증
마) 이 사건 QD 거래
(1) 이 사건 QD 적용대상 및 시기
105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 5. 내부 기안(<표 48>)을 거쳐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제도를 2016. 1분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재인발업체들에게 QD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최종 시행된 이 사건 QD는 재인발업체에게 판매하는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각주>59</각주>에 한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씨티씨(CTC)의 주력 강종이었다.
<표 48> 세아창원특수강 내부 기안서(2016. 2.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표 49>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8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106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규모는 ○억 원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각주>60</각주>매출액 ○억 원 대비 ○%에 해당하고, 주요 제품별 전체 매출액인 ○억 원 대비 ○%에 불과하였다.
<표 50> 세아창원특수강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 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표 51> 세아창원특수강 2015년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07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구매하는 강관 대부분은 <표 52>와 같이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에 해당(2015년 ○%, 2016년 ○%, 2017년 ○% 등)하므로 씨티씨(CTC) 구매물량 대부분이 이 사건 QD 적용대상이 되었다.
<표 52>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QD 대상 강종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108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모든 재인발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QD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나,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109 즉,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에 대해서만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타 재인발업체들과의 거래는 기준단가를 기반으로 개별 협상에 따른 '특가할인’를 적용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3> 정밀강관용 모관 QD 적용 현황 관련 답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110 결국 2016년 4분기부터 씨티씨(CTC)는 지속적으로 ○원/kg의 할인혜택을 받았으나, ○○○(○○○) 등 타 재인발업체는 분기별 ○톤 이상을 수주하더라도 ○~○원/kg 수준의 할인을 받았다.
<표 54>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799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2) 이 사건 QD 거래현황 및 할인 규모
111 이 사건 QD는 분기별 합산 출하량을 기준으로 수주 시점 기준단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각주>61</각주>할인폭은 분기별 판매량에 따라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었다.112 이에 따라 씨티씨(CTC)는 2016. 1분기부터 2019. 2분기까지 총 14회 이 사건 QD를 적용받았고, 2016. 3분기, 2019. 2분기를 제외한 12회는 최대 혜택인 ○원/kg의 할인을 받았다.
<표 55> 재인발업체 대상 정밀강관용 모관에 대한 QD 구조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113 한편, 씨티씨(CTC)가 최대 할인을 적용받은 12회 중에서 2019. 1분기는 분기별 판매량이 ○톤에 불과하여 기준물량인 ○톤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직전 분기인 2018. 4분기의 판매량이 ○톤으로 기준물량인 ○톤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kg의 최대 할인을 적용받았다.
114 각 분기별로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QD 적용 현황은 <표 56>과 같다.
<표 56> 세아창원특수강의 정밀강관용 모관 QD 적용 현황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3호증
115 반면, ○○○(○○○), ○○○○○○ 등 다른 재인발업체는 2016. 3분기까지 1,000원/kg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위 <표 56>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이 ○○○○○○에 2회, ○○○○에 1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원/kg의 할인을 제공하였는데, 대부분 재인발업체의 분기별 판매량은 ○톤 이하로 QD 미적용 대상이거나 최소 할인구간에 속해 있었다.
116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 이외의 재인발업체에 대해 업체별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단가 대비 ○원/kg 내지 ○원/kg 등 특가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원/kg 등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기도 하였다.
117 이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분기부터 2019. 2분기까지 판매한 강관 매출액은 ○백만 원이고 분기별 판매량, 할인액 및 매출액은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씨티씨(CTC)向 QD 적용 판매량 및 할인액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제4-23호증
바) 2019년 3분기 이후 이 사건 QD 할인폭 축소 적용
118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씨티씨(CTC)에 대한 강관 저가 매출에 대해 ○ 원의 과세부과 처분을 받았다.<각주>62</각주><표 58> 정기세무조사 결과보고(2019. 5. 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0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0호증
119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이후, 세아창원특수강은 <표 59>와 같이 2019. 9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QD 할인구간을 ○개에서 ○개로 축소하고, 최대 할인폭을 ○원/kg에서 ○원/kg으로 축소하였다.<각주>63</각주>120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 3분기부터 씨티씨(CTC)에 대해 변경된 QD를 적용하였고 물량 대부분 기준단가 대비 ○원/kg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각주>64</각주>하였다.<각주>65</각주><표 59>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2019. 9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4) 근거
121 이러한 사실은 세아창원특수강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1-15호증), STS 무계목강관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1-19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확인서(소갑 제2-1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세아베스틸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세아베스틸ㆍ세아창원특수강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에이치피피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B사 ○○○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C사 ○○○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각 회신(소갑 제3-1호증, 제4-11호증, 제4-23호증, 제4-35호증), ○○○ 현황(소갑 제3-2호증), 씨티씨 실사계획(소갑 제3-3호증), 씨티씨 실사보고서(소갑 제3-4호증), 씨티씨 순자산가치 비교(소갑 제3-5호증), ○○○, ○○ 질의 및 답변(소갑 제3-6호증), ○○ 검토 회신(소갑 제3-7호증), A사 주식 취득 거래 관련 검토 요약(소갑 제3-8호증), ○○○, ○○ 문의 지메일(소갑 제3-9호증), 기업 공동인수 관련 검토 요약(소갑 제3-10호증), 세아베스틸 재무팀 씨티씨 차입금 상환방안(소갑 제3-11호증), 씨티씨 기업인수 방안(소갑 제3-12호증), 씨티씨 차입금(○○○○○ 지급보증해소) 방안 보고(소갑 제3-13호증), 씨티씨 운영계획(안)(소갑 제3-16호증), 사업계획(HPPㆍCTC)(소갑 제3-17호증), 에이치피피-씨티씨 합병 주요 의사결정(안)(소갑 제3-18호증), 합병계획(HPP+CTC)(소갑 제3-19호증), 주요 경영현안 보고-가공3社통합추진(소갑 제3-20호증), 씨티씨 인수타당성 검토(소갑 제3-21호증), 씨티씨 인수주체 관련 ○○○ 대표 보고(소갑 제3-22호증), 에이치피피 제조사업부문 양수 추진계획서 및 공유(소갑 제3-23호증 및 제3-24호증), 씨티씨 거래금액 산출(소갑 제3-25호증), ○○○ 질의에 대한 회신(소갑 제3-26호증), 씨티씨 영업양수도 시가 검토(소갑 제3-27호증), 씨티씨 발전방향(소갑 제4-1호증), STS강관 내수 판매가격 조정 기안서(소갑 제4-2호증),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운용(안) 기안서(소갑 제4-3호증), 각 강관 판매단가 조정 기안서(소갑 제4-4호증 내지 제4-7호증), 정밀강관용 모관 기준단가 변화(소갑 제4-8호증), 제품별 QD 기준 및 적용대상 현황(소갑 제4-9호증),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소갑 제4-10호증), 씨티씨向 모관공급현황 및 향후운영방안(소갑 제4-12호증), 씨티씨 및 ○○○ 向 모관 공급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소갑 제4-13호증), 씨티씨 영업부 2016년 매출 증대방안(소갑 제4-14호증), 씨티씨 이슈사항(소갑 제4-15호증), 씨티씨 발전방향 중점 추진사항(소갑 제4-16호증), 씨티씨 가격지원 운영방안(소갑 제4-17호증), ○○○向 모관 추정 수익성(소갑 제4-18호증), 세아창원특수강 CEO 지시사항(소갑 제4-20호증), 16년 정밀강관용 모관 가격운용(안)(소갑 제4-21호증), 정밀강관용 모관가격 운용(안)(소갑 제4-22호증), 사실관계 확인(소갑 제4-24호증), 세무조사팀 의견(소갑 제4-26호증), 씨티씨 저가매출 추가소명(소갑 제4-28호증), 강관 저가판매 사실 확인서(소갑 제4-29호증), 19년 세무조사 결과 보고(소갑 제4-30호증), 국세청 결과통지 공문(소갑 제4-31호증), 국세청 세무조사 이슈사항 설명회(소갑 제4-32호증), 세아창원특수강 ERP 매출자료(소갑 제4-33호증), 특수관계자 QD 적정성 여부 검토(소갑 제4-34호증), 씨티씨 인수(안)(소갑 제5-2호증), 국세청 최종의견(소갑 제6-3호증), 반도체용 Tube 시장 현황(소갑 제6-4호증), ○○○ 프로젝트 특가 요청 문서(소갑 제6-5호증), 수주일 기준 판매단가(소갑 제6-6호증), 판매단가 조정 기안문(소갑 제6-7호증), 판매단가 TABLE(소갑 제6-8호증), 씨티씨 경영보고 회의록(소갑 제6-9호증), ○○○ 관련 자료(소갑 제6-10호증 내지 제6-12호증), 월별 수주 단가 내역(소갑 제6-11호증), 세아창원특수강 씨티씨向 매출 상세내역(소갑 제7-1호증), 씨티씨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알림(소갑 제7-2호증), 지배구조 재편 보고(소갑 제7-3호증), 에이치피피 관련 사항 보고 이메일(소갑 제7-4호증), ○○○ 일정 확인 자료(소갑 제7-5호증 내지 제7-8호증), 소을 제12호증(면담 결과 보고), 씨티씨 수익성 검토 결과 및 선진사 SMLS Downstream(소을 제15호증), 씨티씨 인수가액 검토 결과 보고(소을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1) 관련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6</각주>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생략)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7</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4. (생략)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122 구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이하 '제공주체’라 한다) 및 행위의 상대방(이하 '제공객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행위주체 요건
123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68</각주>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객체 요건
124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행위의 위법성 요건
125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각주>69</각주>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126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각주>70</각주>127 다만,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71</각주>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28 구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29 이때,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구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72</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30 구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주체 또는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31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73</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주체 또는 행위객체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132 구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각주>74</각주>,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3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75</각주>134 나아가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특수관계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3)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행위주체(세아베스틸)에 대한 위법성 판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135 세아그룹은 2005. 4. 1.부터 2016. 9. 29.까지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36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세아베스틸이 씨티씨(CTC) 인수를 포기하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날로 추정되는 2015. 11. 2.경부터 시작되어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지분 전체를 인수한 2016. 1. 5.까지 이루어졌는바, 제공주체인 세아베스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세아그룹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76</각주>137 에이치피피(HPP) 역시 2014. 6. 2.부터 세아그룹에 속하는 회사로서 2015. 11. 2.경부터 2016. 1. 5.까지 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업기회 제공행위 충족 여부
(가) 세아베스틸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
138 세아베스틸은 2015. 3.경 세아창원특수강을 인수한 이후 해외 선진 철강사들의 후가공 공정 진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후가공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 중인 재인발업체를 대상으로 인수 후보 사업자 현황 파악 및 실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인수를 위한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의 인수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39 따라서 세아베스틸은 직접 발굴 또는 창출한 씨티씨(CTC)를 인수할 기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기회는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기회이다.
140 한편, 이 사건 사업기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세아베스틸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세아베스틸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141 첫째, 세아베스틸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사업진출을 추진하게 된 배경ㆍ동기를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의 사후적 이익을 예견한 사업기회로 봄이 타당하다.
142 즉, 세아베스틸은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생산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 인수와 함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를 인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2015년 당시 씨티씨(CTC)를 인수하여 안정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각주>77</각주><표 60> 세아베스틸 ○○○<각주>78</각주>진술내용(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143 둘째, 세아베스틸은 인수한 재인발업체에 대하여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한 물량 확보, 판매단가 인하, 외주 임가공 물량의 이관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각주>79</각주>144 특히, 세아베스틸은 2015년 당시 씨티씨(CTC)의 운영계획을 검토하면서 인수 이후 자본잠식상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손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씨티씨(CTC) 인수 전 영업이익 ○억 원 적자를 2016년 ○억 원, 2017년 ○억 원, 2018년 ○억 원 흑자로 전환하려고 전망하였다.<각주>80</각주>145 아울러 씨티씨(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는 경우, 유리한 자금조달 여건, 취급물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사업관리 체계 전수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각주>81</각주>(나) 세아베스틸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치피피(HPP)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146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아베스틸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147 세아베스틸이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후가공 재인발업체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대상업체에 대한 실사 및 자산평가 등 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 검토작업을 수행한 점, 에이치피피(HPP)는 씨티씨(CTC)의 인수구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면서도 인수타당성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세아베스틸 작성의 씨티씨(CTC) 인수구조(안)에 의하면, 인수주체를 '에이치피피(HPP)’로 명시하고, 위 자료를 에이치피피(HPP)에게 제공한 점<각주>82</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세아베스틸은 에이치피피(HPP)를 위해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 인수기회를 포기하고,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
148 세아베스틸의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세아베스틸이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이익의 귀속 여부
14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50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기회는 재인발업체를 인수할 기회로 에이치피피(HPP)가 세아베스틸을 대신하여 씨티씨(CTC)를 인수한 것 자체를 이익으로 볼 수 있고, 2015년 당시 사업경험이 전무한 에이치피피(HPP)는 사업실체성을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씨티씨(CTC) 사업활동을 통해 에이치피피(HPP)의 자금력을 확충한 점, 특수관계인 ○○○이 설립한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점, 씨티씨(CTC)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실제로 총 9.38%의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의 세아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심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소결
151 세아베스틸이 에이치피피(HPP)에게 재인발업체인 씨티씨(CTC)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한 행위는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나, 동 행위는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의 전체 지분을 취득한 2016. 1. 5.에 종료되어 구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를 도과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함) 제53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152 이에 따라 제공객체인 에이치피피(HPP) 및 특수관계인 ○○○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상당히 유리한 강관 거래행위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53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85</각주>(가) 지원행위의 성립
154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6</각주>155 또한,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87</각주>156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88</각주>.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157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89</각주>158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0</각주>159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91</각주>(2)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0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61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92</각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행위당사자 요건
① 행위주체의 요건<각주>93</각주>162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② 행위객체의 요건
163 위 2. 나.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행위의 위법성 요건
164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
165 먼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상당성 판단은 주로 정상가격<각주>94</각주>, 정상금리 등과 같은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66 다음으로,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인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증대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167 아울러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5</각주>(2)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8 위 2. 나.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69 위 2. 나.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위 2.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1) 지원행위 성립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① 이 사건 QD 거래의 비합리성
170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QD 거래행위는 씨티씨(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71 첫째,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의 주력 강종에 한정하여 씨티씨(CTC)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량조건을 분기당 ○톤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QD의 대상 선정 및 그 적용 요건에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172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 작성의 씨티씨 가격지원 운영방안 문건(2016. 1. 31.)<각주>96</각주>에 의하면 “2. 씨티씨 타사 比 가격경쟁력 지원을 위해 별도 QD제도 신설 및 운영 추진”, “QD제도 1, 2안 모두 당사 영업이익 적자이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씨티씨 경쟁력 향상을 위해 QD 제도 지원이 필요”, “씨티씨만 QD 적용가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QD가 편파적으로 씨티씨(CTC)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73 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2015년 당시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구매<각주>97</각주>하는 주력 강종인 반도체ㆍ코일튜브용 모관 중 TP316L, SUS316LTB, SUS316LTP, WNR1.4404, WNR1.4435 등 5개 강종의 열간제품만을 이 사건 QD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74 이에 반해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QD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운영해왔던 다른 제품에 대한 QD 거래는 스테인리스 선재ㆍ봉강ㆍ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제품별로 QD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QD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각주>98</각주>175 아울러, 세아창원특수강은 사전에 씨티씨(CTC)가 분기별 ○톤 수준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씨티씨(CTC)만이 달성할 수 있는 물량수준에서 최대할인 구간을 정하여 이 사건 QD를 설계하였음이 다수의 내부 검토자료<각주>99</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176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은 다른 재인발업체와 달리 씨티씨(CTC)에만 편파적으로 이 사건 QD를 운용하였는바, 이 사건 QD 기준을 씨티씨(CTC)에게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씨티씨(CTC)가 최대 할인 물량을 달성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인프라 지원, 씨티씨(CTC) 사용 강종의 2개월분 재고 상시 보유 등의 방법으로 물량수주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지원하였다.<각주>100</각주>177 셋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게만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고 다른 재인발업체와의 거래는 특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등 씨티씨(CTC)에게만 유리하게 이 사건 QD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로써 ○○○(○○○)는 2017. 3분기부터 2018. 1분기까지 분기별 ○톤 이상을 구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QD를 적용받지 못하여 ○원의 할인만을 받았다.<각주>101</각주>178 더욱이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 대해 2016. 11월 및 12월 이 사건 QD를 적용한 기준단가<각주>102</각주>에서 추가로 ○원 특가를 적용하는 등 이 사건 QD와 함께 특가할인을 적용하는 이중의 혜택을 지원했던 적도 있는바, 세아창원특수강이 다른 재인발업체와 차별적인 방식으로 씨티씨(CTC)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표 62> 판매단가 조정 기안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7호증
② 정상가격 산정
179 이 사건 QD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과 지원객체인 씨티씨(CTC)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80 첫째,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181 둘째,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182 셋째,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183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지원객체인 씨티씨(CTC)뿐만 아니라 ○○○(○○○), ○○○○○○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례가 존재한다.
184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제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각주>103</각주>및 판매물량의 성격<각주>104</각주>에 따라 강관 기준가격 대비 상이한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정상가격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래 업체별 적용가격, 거래 빈도,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가격,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정상 할인액의 범위를 도출한다.
185 우선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재인발업체의 정밀강관용 모관의 매출규모, 판매량 및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아래 <표 63>과 같다.
<표 63>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하는 재인발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1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186 세아창원특수강과 이 사건 QD 적용대상 강종을 거래한 재인발업체는 씨티씨(CTC), ○○○(○○○), ○○○○○○, ○○○○, ○○○○○○ 및 ○○○○가 있으나, 위 <표 63> 기재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과의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를 씨티씨(CTC)와 가장 대등한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고, 세아창원특수강과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모관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거래하는 재인발업체는 씨티씨(CTC)를 제외하면 ○○○(○○○), ○○○○○○가 유일하다. ○○○○, ○○○○○○, ○○○○는 세아창원특수강과의 거래빈도가 낮고 구매물량이 크지 않으며 세아창원특수강의 전체 강관 매출액에서 ○% 수준에 불과하고, 필요시에만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간헐적으로 강관을 구매하고 있다.
187 따라서 이 사건 QD 거래의 정상가격은 씨티씨(CTC) 외 최대 수요처인 ○○○(○○○)에 대한 평균 할인액, 정기적 강관 수요처인 ○○○(○○○) 및 ○○○○○○에 대한 평균 할인액, 전체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할인액을 비교하여 도출하기로 한다.
188 평균 할인액 비교시, 경쟁사업자인 타 재인발업체가 이 사건 정밀강관용 모관의 판매단가에 적용되는 할인방식에 대하여 특가할인이나 QD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할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특가할인과 QD를 구별할 필요 없이 동일선상에서 할인액을 비교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프로젝트 물량에 대한 특가는 최종 수요처 요구사항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재인발업체에 전속적으로 적용되는 단가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정상할인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적인 물량과 달리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요되는 프로젝트 물량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89 먼저, 씨티씨(CTC) 외 최대 수요처인 ○○○(○○○)에 대한 평균 할인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QD는 분기별 판매량 ○톤 이상인 경우 ○원/kg의 할인을 적용하였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비계열사인 ○○○(○○○)에게 분기별 ○톤 이상을 판매한 시기는 앞의 <표 56>과 같이 2017. 3분기, 2017. 4분기, 2018. 1분기이고, 수주 당시 기준가격 대비 각 판매단가 조정내역은 아래 <표 64>와 같다.
<표 64> 세아창원특수강의 ○○○ 向 판매단가 조정 내역
(단위: 톤,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및 제6-7호증
190 참고로, 위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은 프로젝트성 수주물량을 제외한 통상적인 경우 재인발업체별로 미리 정한 할인폭 수준으로 대부분 일정한 할인액을 적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각주>105</각주>191 살피건대, 세아창원특수강이 ○○○(○○○)와의 거래에서 이 사건 QD의 최대할인 적용기준인 분기별 판매량 ○톤 이상을 판매한 2017. 3분기부터 2018. 1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각 분기별로 ○원/kg, ○원/kg, ○원/kg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하여 평균 ○원/kg의 할인을 적용하였다.
<표 65> 세아창원특수강의 ○○○向에 대해 적용한 할인액
(단위: 원/kg, 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6호증, 제6-7호증, 제6-12호증
192 다음으로, 정기적인 강관 수요처인 ○○○(○○○), ○○○○○○에 대한 평균 할인액은 다음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원/kg이다.
<표 66>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판매단가 조정 내역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2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1호증
193 마지막으로, 2016. 1월부터 2019. 6월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QD 관련 강관을 거래한 비계열사에게 적용한 판매가격을 토대로 평균 할인액을 산정<각주>106</각주>하면, <표 67>과 같이 상시적 물량 기준으로 ○원/kg, 프로젝트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원/kg이 도출된다.
<표 67>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판매단가<각주>107</각주>(단위: 톤, 원/kg, 천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11호증
194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세아창원특수강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68>과 같다.
<표 68> 전체 비계열사에 적용한 평균 할인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3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95 또한, 보충적으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사례로서 강관 유통사와의 거래 및 이 사건 지원행위 직후 QD 제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 먼저 세아창원특수강에서 강관을 공급받아 조선소, 건설사, 재인발업체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주요 유통사는 ㈜○○○○○, ㈜○○○○, ㈜○○○○ 등이 있는데,<각주>108</각주>세아창원특수강은 2014년부터 강관 유통사에 대한 QD 제도를 운영 중이고 앞의 <표 34>에서 본 바와 같이 최대 할인 혜택의 규모는 2016년부터 ○원/kg<각주>109</각주>이다.
197 다음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 직후 QD 제도에 대하여 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년 9월 정밀강관용 모관의 QD 할인구간을 ○개에서 ○개로 축소하고, 최대 할인폭을 ○원/kg에서 ○원/kg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바,<각주>110</각주>이후 2019. 3분기와 4분기에 씨티씨(CTC)에 대해 기준가격 또는 변경된 QD 기준에 따른 가격할인을 적용하여 정밀강관용 모관을 판매하였다.
<표 69> 세아창원특수강, 판매단가 TABLE(2019. 9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0호증
198 참고로, 앞의 <표 28>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판매가격을 조정하면서 자신의 영업이익이 ○원/kg이 되는 수준으로 Base 단가를 정하였는바,<각주>111</각주>이를 보더라도 ○원/kg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할인혜택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99 결론적으로 이상을 종합하면, 세아창원특수강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사례와의 비교,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정상 할인액 상한은 ○원/kg로 봄이 타당하다.
③ 지원금액 산정
200 이 사건 지원금액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게 이 사건 QD를 적용한 최대 할인액 ○원/kg에서 앞서 도출한 정상 할인액 ○원/kg과의 차이인 ○원/kg에서 판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사건 지원기간 중 2016. 3분기 및 2019. 2분기는 씨티씨(CTC)에게 정상 할인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QD를 적용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201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지원금액은 총 2,653백만 원<각주>112</각주>이다.
<표 70> 지원금액 산정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20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03 첫째, 씨티씨(CTC)가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얻은 지원금액은 2,653백만 원으로 상당하고, 위 금액은 지원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 원)의 ○%, 전체 영업이익(○ 원)의 ○%에 이르는 등 씨티씨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71> 씨티씨(CTC)의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4 둘째, 지원기간 전후 씨티씨(CTC)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 원의 매출손실 및 ○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2016년 매출총이익 ○ 원, 영업이익 ○ 원으로 증가한 점, 매출총이익률은 2015. 4분기 -43.7%에서 2016. 1분기 9.8%로 즉각적으로 대폭 개선된 점을 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
<표 72> 씨티씨(CTC)의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4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5 셋째, 씨티씨(CTC)의 전체 매출 중 이 사건 지원대상 강종인 정밀강관용 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2.5%로 매우 높고, 전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지원대상 모관에 대한 이익이 각각 89.1%, 86.3%, 87.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씨티씨(CTC) 전체 이익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설립 당시 에이치피피(HPP)는 사업경험이 전무한 신설회사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바, 에이치피피(HPP)의 비약적 성장은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아니면 불가능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3> 씨티씨(CTC)의 매출실적<각주>113</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2호증
207 설령, 이 사건 지원행위에 기인하여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인 씨티씨(CTC)도 경제상 이익을 얻는 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행위 성립을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부당성 여부
① 지원의도
208 앞서 2. 가. 2) 및 3)에서 인정한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하게 된 배경ㆍ동기, 인수 후 세아베스틸 또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한 사실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가 명백히 인정된다.
209 씨티씨(CTC)는 에이치피피(HPP)에게 인수되기 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계속 영업적자가 발생했던 회사였고,<각주>114</각주>특수관계인 ○○○이 설립한 에이치피피(HPP)는 세아그룹 내 지배권을 유지 및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러한 에이치피피(HPP)의 특수성<각주>115</각주>을 고려하면, 세아그룹 차원에서 에이치피피(HPP)가 인수한 씨티씨(CTC)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하여 에이치피피(HPP)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210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은 씨티씨(CTC)의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판매단가를 개선하는 등 손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QD 제도가 오로지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적인 결정ㆍ실행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아래 <표 7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74> 지원의도에 대한 관련 근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11 아울러 경쟁 재인발업체인 ○○○(○○○) 대비 씨티씨(CTC) 인수 전ㆍ후의 세아창원특수강의 씨티씨(CTC)向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12 즉, 세아창원특수강의 ○○○(○○○)向 영업이익율은 2015. 4분기 ○%에서 2016. 1분기 ○%로 감소한 반면, 씨티씨(CTC)向 영업이익률은 동 기간 대비 ○%에서 ○%로 적자로 전환될 만큼 대폭 감소하였다.
<표 75>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별 영업이익률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5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9호증
213 앞의 <표 50>과 같이,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QD 대상 강종에 대한 매출액은 2015년 당시 8.8%에 불과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QD 기준 도입으로 인한 거래물량 확대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영업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QD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정거래저해성
214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씨티씨(CTC)는 국내 정밀강관용 모관 재인발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15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 하에 이루어진 판매단가 인하로 씨티씨(CTC)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강관 재인발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216 특히, 2015. 9월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있던 씨티씨(CTC)는 부실위기를 극복하고, 재인발 업계 1위로 시장에 안착하였다.<각주>116</각주>참고로, 2015년에는 ○○○(○○○)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씨티씨(CTC)가 공급받는 강관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씨티씨(CTC)가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는 재인발업체가 된 사실은 <표 52>를 통해 확인된다.
217 이렇듯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씨티씨(CTC)가 다른 재인발업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원소재를 공급받아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재인발업체들의 시장참여가 축소ㆍ제한될 우려가 있다.
218 즉, 동일한 제품군을 취급하는 재인발업체는 특별한 제한 없이 내수 또는 수출 시장에 진입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시장집중의 고착화로 인하여 경쟁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2)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
219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에이치피피(HPP)는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20 첫째, 씨티씨(CTC)는 2016. 1. 7. 세아창원특수강과의 워크숍, 2016. 1. 29.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 등을 통해 세아창원특수강에게 소재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세아창원특수강과 씨티씨(CTC)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지원 방안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였다.<각주>117</각주>221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은 이 사건 QD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간 주문가능한 물량에 대해 씨티씨(CTC)와 직접 협의하였다.<각주>118</각주>222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씨티씨(CTC)는 이 사건 QD 거래 전에는 영업적자를 보였으나, 이 사건 QD 기준에 따른 최대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서 즉각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씨티씨(CTC)가 정밀강관용 모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19</각주>223 넷째, 에이치피피(HPP)는 2016. 1월경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이 씨티씨(CTC)에게 원소재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표 76> 에이치피피(HPP) 소속 ○○○ 업무수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77> 에이치피피(HPP) ○○○ 진술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3) 소결
224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월부터 2019. 6월까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에이치피피(HPP)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 아울러, 에이치피피(HPP)는 해당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에이치피피(HPP)가 위 2. 가. 3)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225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아그룹은 2017. 9. 1.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바, 제공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각주>120</각주>세아그룹에 속한 회사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고, 제공객체인 에이치피피(HPP)는 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과 배우자 ○○○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아그룹에 속한 회사로 씨티씨(CTC)를 2017. 1. 1.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226 이 사건 QD 거래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정밀강관용 모관을 거래하였음은 위 2. 다. 3)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27 한편,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용역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이하 '거래조건’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의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용 제외된다.<각주>121</각주>228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이 에이치피피(HPP)를 상대로 한 거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 원, 2018년 ○ 원, 2019년 ○ 원에 해당<각주>122</각주>하여 거래총액이 연간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229 다음으로 거래조건의 차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QD 적용대상 강종의 기준단가는 위 <표 30>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기준단가는 최소 ○원/kg에서 최대 원/kg으로서 정상 할인액이 적용된 판매가격 ○원/kg 내지 ○원/kg 대비 에이치피피(HPP)에게 적용한 판매가격 ○원/kg 내지 ○원/kg 간의 차이는 최소 ○% 내지 최대 ○%에 해당하므로 적용 예외 조건인 100분의 7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30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거래총액은 200억 원 미만이나 거래조건이 7%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①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231 세아창원특수강은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인수한 2015년 당시 영업손실이 32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된 영업손실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씨티씨(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관을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232 구체적으로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의 재무ㆍ손익 현황<각주>123</각주>을 보면, 매출액이 2015년 92억 원에서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2018년 27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15년 -32억 원, 2016년 6억 원, 2017년 27억 원, 2018년 8억 원을 실현하였다.
233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적용 기간인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에이치피피(HPP)의 제조사업부문의 매출규모를 보더라도 512억 원에 이른다.<각주>124</각주>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정상 할인액과의 차액으로 인해 에이치피피(HPP)에게 귀속된 이익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각주>125</각주>234 나아가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를 세아창원특수강에 매각함으로써 실현한 매각 차익이 약 72억 원<각주>126</각주>에 달하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에이치피피(HPP)의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이 계속 유지ㆍ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각주>127</각주>②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
235 2013년 故 ○○○ 회장의 타계 후 갑작스러운 세대교체로 인하여 사업회사 경험이 부족한 ○○○의 경영 능력과 세아그룹에서의 지배력은 에이치피피(HPP)의 사업 성패와 직결되어 세아창원특수강의 에이치피피(HPP)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36 즉, 에이치피피(HPP)는 ○○○이 세아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 목적의 회사로서, 스테인리스 강관 후가공 사업 활동이 전무한 에이치피피(HPP)가 씨티씨(CTC) 인수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237 이러한 상황에서 씨티씨(CTC) 강관 후가공 사업의 실패는 에이치피피(HPP)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에 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며, ○○○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세아그룹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은 자명하다.
238 또한, 에이치피피(HPP)를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이 증가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감소로 이어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약화를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강화될 수 있었다.
239 그렇다면, 행위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과 행위객체인 에이치피피(HPP)의 관계,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목적, 에이치피피(HPP)가 처한 상황, 거래 규모, 에이치피피(HPP)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 지분이 100%인 에이치피피(HPP)를 통해 특수관계인 ○○○의 세아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ㆍ강화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행위객체(에이치피피)의 위법성 여부
240 앞의 2. 다. 3)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특수관계인 ○○○의 위법성 여부
241 특수관계인 ○○○은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무이사, 에이치피피(HPP)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지위에 있었던 점, 에이치피피(HPP) 자금력 확대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각주>128</각주>2016. 1. 29. 개최된 '씨티씨(CTC)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소재가격 인하 필요성이 논의되었는데,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2월부터 QD 폭을 확대하여 소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고, ○○○에게 이메일로 보고된 점, 씨티씨(CTC)는 ○○○에게 분기마다 경영상황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2016. 10. 25. 씨티씨(CTC) 경영보고 회의에서는 세아창원특수강에 판매단가 인하를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회의에 ○○○이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5) 소결
242 세아창원특수강이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에이치피피(HPP)와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QD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에이치피피(HPP)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특수관계인 ○○○은 위 2. 가. 3)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씨티씨(CTC)에 대한 지원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243 피심인들은 전세계적 수요 감소와 일본 경쟁사(○○社 등)의 적극적인 덤핑 판매 상황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물량을 증대하고, 막대한 고정비를 상쇄하여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사건 QD를 도입하였던 것이지 씨티씨(CTC)를 지원할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4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5 첫째, 이 사건 QD가 도입된 배경 및 경위를 살펴보면, 씨티씨(CTC)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결정ㆍ실행된 것으로 지원의도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QD 수립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소갑 제3-16호증, 제4-16호증 제4-13호증, 제4-15호증 및 제4-17호증)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246 둘째, 세아창원특수강의 재인발업체에 대한 판매단가 조정 내부 기안문 및 월별 수주단가 내역(소갑 제4-24호증, 소갑 제6-7호증 및 제6-11호증)에 의하면, 세아창원특수강은 일본 경쟁사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재인발업체에게 특가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특가 방식으로도 일본 경쟁사의 가격에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씨티씨(CTC)에게 유리한 이 사건 QD를 도입하여 차별적으로 거래하였던 점에서 씨티씨(CTC)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247 셋째, 세아창원특수강의 2015년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매출규모는 ○ 원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전체 매출액 ○ 원 대비 8.8%에 해당하고, 주요 제품별 전체 매출액인 ○ 원 대비 1.0%에 불과하여 이 사건 QD 기준 도입으로 인한 거래물량의 확대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고정비 상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공헌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 사건 QD를 도입했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배치되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QD 설계과정에서 고정비나 공헌이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사후적으로 고안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2) 씨티씨(CTC)에게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48 피심인은 이 사건 QD는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고, 다른 재인발업체는 자신에게 적합한 할인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QD 대신 특가할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49 살피건대,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 4분기부터는 씨티씨(CTC)에게만 이 사건 QD를 적용하여 거래한 점, 이 사건 QD 제도는 세아창원특수강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다른 재인발업체에게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 시 재인발업체가 특가나 이 사건 QD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구조가 아닐뿐더러 피심인의 주장대로 재인발업체의 선택에 따라 할인방식이 채택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심인은 이 사건 QD 수립 시 다른 재인발업체에게도 구매물량을 문의하여 목표물량을 고려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이 사건 QD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씨티씨(CTC) 이외의 다른 재인발업체에게도 구매물량을 문의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는 점, 이에 덧붙여 2016. 4분기부터 씨티씨(CTC)와 다른 재인발업체 간의 거래물량 차이, 수출과 내수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어 다른 재인발업체에 대한 QD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피심인 스스로 답변하는 등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자발적인 선택사항이라는 앞선 주장과 상호 모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상가격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250 피심인은 일본산 모관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조건으로 정상가격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51 살피건대,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Ⅲ. 4. 가. 3) 및 Ⅲ. 2. 다.에서 정한 정상가격은 ① 동일한 상황에서의 독립된 자 간의 실제 거래사례, ② 유사 사례, ③ 현실적인 가격 규명 등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바, 일본산 모관의 경우 세아창원특수강의 정밀모관용 제품과의 품질, 유통구조, 납기 등 거래조건에 차별성이 있어 정상가격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비교라 할 수 없다.
25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아창원특수강과 ○○○(○○○) 간 거래는 시기, 종류, 물량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유사 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거래가격의 평균 할인액 수준이 ○원/kg으로 규명되는 만큼 정상가격의 산정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253 피심인은 씨티씨(CTC)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수출 중심의 업체로 이 사건 QD 제도는 수출용 제품 위주로 적용된 점에서 이 사건 QD 거래가 국내 강관 재인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254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QD는 모든 재인발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 씨티씨(CTC)에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되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QD는 수출용 모관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씨티씨(CTC)는 이 사건 QD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내수 매출액이 2015년 ○ 원에서 2016년 ○ 원, 2017년 ○ 원, 2018년 ○ 원, 2019년 ○ 원으로 증가<각주>129</각주>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재인발업계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국내 재인발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처분<각주>130</각주>가. 시정조치
255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 ○○○에 대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131</각주>1) 과징금 부과 여부
256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132</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세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각주>133</각주>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점<각주>13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합병 전 행위의 승계 여부
257 전술한 바와 같이, 씨티씨(CTC)는 2017. 1. 1. 에이치피피(HPP)에 흡수 합병되었다. 흡수 합병 전 씨티씨(CTC)가 이 사건 강관 거래와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2017. 1. 1. 이전까지 지원객체로서 행한 법 제23조 제2항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35</각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부당한 지원행위
(1) 위반액
258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59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이 위반액이다.
260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이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씨티씨(CTC) 및 에이치피피(HPP)와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서 이 사건 강관 거래의 정상가격은 기준단가 대비 최대 ○원/kg의 할인을 제공한 가격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제공된 할인금액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261 따라서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위반금액은 각각 2,653백만 원<각주>136</각주>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62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의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지원객체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263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8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78>과 같다.
<표 78> 산정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6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위반액
264 세아창원특수강과 에이치피피(HPP)의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65 과징금 고시 Ⅱ. 8. 가. 및 다.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말한다.
266 따라서 따라서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세아창원특수강 및 에이치피피(HPP)의 위반금액은 각각 1,435백만 원<각주>137</각주>이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67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지만 ○○○과 그 배우자가 에이치피피(HPP)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5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268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79>와 같다.
<표 79> 산정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69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70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71 세아창원특수강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에이치피피(HPP)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의2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각주>138</각주>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더 큰 것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각주>139</각주>272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8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한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6480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각주>140</각주>273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 에이치피피(HPP)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81>과 같이 결정한다.
<표 8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결정<각주>141</각주>(단위: 백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