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서건0552

㈜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2. 16. 피심인에게 부과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아파트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3</각주> 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20. 6. 30. 수급사업자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도과한 2020. 12. 16. 이 사건 공사대금 3,080천 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2021. 11. 2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자진시정 촉구’ 공문<각주>4</각주>을 수령하고 그 수령한 날부터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12. 28. 위 지연이자 139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다. 처분

5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나, 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자진시정 촉구 요청에 따라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관련 [별표] 8. 라.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