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서제0732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 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0,604,24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헤이브라더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88,702,060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17,596,774원을 헤이브라더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0,604,24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헤이브라더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헤이브라더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88,702,060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17,596,774원을 헤이브라더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문ㅇㅇ(헤이브라더 대표)은 광고 및 영상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각주>4</각주>한 이후인 2020. 5. 8. 신고인에게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구두로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20. 7. 31. 신고인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59,306,300원을 법정지급기한<각주>6</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후, 신고인은 2021. 11. 5. 피심인의 채무자인 이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후 합의를 통해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23. 발주자인 ㅇㅇㅇㅇ의 법원공탁금 중 배당금 28,702,060원을 회수<각주>7</각주>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7,596,774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금전 공탁통지서 및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소갑 제7호증) 및 배당금 회수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문ㅇㅇ(헤이브라더 대표)은 광고 및 영상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각주>4</각주>한 이후인 2020. 5. 8. 신고인에게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계약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구두로 위탁하면서 신고인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20. 7. 31. 신고인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59,306,300원을 법정지급기한<각주>6</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후, 신고인은 2021. 11. 5. 피심인의 채무자인 이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후 합의를 통해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23. 발주자인 ㅇㅇㅇㅇ의 법원공탁금 중 배당금 28,702,060원을 회수<각주>7</각주>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7,596,774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6호증), 금전 공탁통지서 및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소갑 제7호증) 및 배당금 회수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385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