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제카2095
민간건설사 발주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나산플랜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14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34,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 신청인<각주>1</각주>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14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3. 12.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3. 10. 6.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3. 10. 19.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34,000,000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각주>3</각주>을 초과한다.
1. 신청인<각주>1</각주>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14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3. 12.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3. 10. 6.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3. 10. 19.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34,000,000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각주>3</각주>을 초과한다.
이유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