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심1249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18년 12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3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를 위탁하면서 “특수조항” 및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반조항)”이라는 제목의 세부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특수조항”에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하도급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건, 선급금 미지급 조건 등을 설정하였다.
4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대금미지급 행위
5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각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공사별 하도급대금 총액 3,917,009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동일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각 공사별 지연이자 총 244,51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
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9. 14. 이의신청인에게 원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3,02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1> 위반행위별 처분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관련
9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사건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감액하거나 기술탈취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법 위반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② 원심결 심의 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서를 체결한 후 약정된 일자에 맞춰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수급사업자도 이러한 정산합의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정산합의서 체결일 익일인 2023. 8. 9. 위원회에 원심결 사건의 신고취하서를 제출한 점, ④ 원심결 사건은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며 관련 금액도 총 하도급대금 대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사건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징금 납부명령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11 첫째, 이의신청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 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12 그동안 위원회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규모 등이 상당한 경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13 원심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은 총 4,161,520천 원으로 그 자체로서 상당한 규모이다. 특히 해당 금액은 수급사업자의 2022년도 매출액 대비 ○○.○%에 달하는 큰 규모에 해당한다.
14 둘째, 이의신청인은 여러 차례의 자진시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지급상태를 유지하였는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5 이의신청인은 심사관의 조사단계, 심사보고서 송부 후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심의 후에도 위원회로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행할 수 있는 상당 기간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미지급으로 일관하였다.
16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2023. 8. 11.) 직전인 2023. 8. 8. 당사자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산합의서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도 2023. 8. 11. 과천심판정에서 개최된 원심결 심의에 참석하여 단지 9월 초라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시기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17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정산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2023. 9. 11.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8 결국 원심결 당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규모,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과징금 감경 등 재산정 관련
19 이의신청인은 설령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 ① 원심결 의결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이 달라지게 된다.
21 구체적으로 원심결 의결서가 송달(2023. 9. 18.)되기 전인 2023. 9. 14.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심결에서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하도급대금, 불법적 이익 등)을 달리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22 ② 원심결 의결 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23. 9. 7. 지급일정을 구체화한 후 2023. 9. 14. 1차 ○○○원을, 2023. 10. 20. 2차 ○○○원을 지급하는 등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사실상 모두 구제하였거나 적어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24 ⅰ)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인 심의일 당시의 사정을 볼 때, 원심결의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5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3. 8. 11.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 즉,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이 2023. 9. 18. 원심결의 의결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3. 9. 14.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법적 이익은 바뀌지 아니한다.
2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및 제2020-17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27 해당 고시에 따른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각주>3</각주>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8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적용 기간의 경우 3,062,096천 원을,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적용 기간의 경우 721,100천 원을 각 위반금액으로 산정하고, 30%를 부과기준율로 정한 후 위 기준에 따라 각 고시별 기본산정기준으로 1,839,844천 원과 432,590천 원을 도출하였다.
29 원심결은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위 기본산정기준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는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위반금액 3,062,096천 원과 721,100천 원을 각 고시별 기본산정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30 이때 불법적 이익은 위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 즉, 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각주>4</각주>31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의결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3. 9. 14.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법적 이익은 “심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은 정당하다.
32 ⅱ)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3 과징금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때에는 일정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표 2> 과징금고시 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4 먼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2023. 8. 11.) 이후인 2023. 9. 14. 위반액 총 4,161,520천 원 중 ○○○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반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설사 의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징금고시에 규정된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최대) 100분의 30 내지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5 이의신청인이 위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과징금고시 제2020-17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6 첫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정산에 합의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원심결 심의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37 원심결 사건은 2021. 7. 16.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이첩된 후 2022. 9. 7.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023. 8. 11. 심의되었다.
38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 직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23. 9. 7. 미지급액도 ○○○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9 둘째, 위원회는 2023. 8. 11. 원심결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할 기회까지 부여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0 위원회는 2023. 8. 16. 이의신청인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여부를 2023. 9. 11.까지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의결일까지 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답변을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41 한편, 이의신청인은 당시 은행계좌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가압류된 후 2023. 9. 8.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압류 해제가 있었고, 2023. 9. 14. 은행측에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면서 미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42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방법일 것인데, 위원회에 (구두를 포함한) 일체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43 셋째, 이의신청인이 원심결의 조사단계부터 심의단계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18년 12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3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를 위탁하면서 “특수조항” 및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반조항)”이라는 제목의 세부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특수조항”에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하도급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건, 선급금 미지급 조건 등을 설정하였다.
4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대금미지급 행위
5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각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공사별 하도급대금 총액 3,917,009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동일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각 공사별 지연이자 총 244,51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
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9. 14. 이의신청인에게 원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3,02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1> 위반행위별 처분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관련
9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사건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감액하거나 기술탈취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법 위반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② 원심결 심의 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서를 체결한 후 약정된 일자에 맞춰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수급사업자도 이러한 정산합의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정산합의서 체결일 익일인 2023. 8. 9. 위원회에 원심결 사건의 신고취하서를 제출한 점, ④ 원심결 사건은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며 관련 금액도 총 하도급대금 대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사건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징금 납부명령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11 첫째, 이의신청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 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12 그동안 위원회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규모 등이 상당한 경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13 원심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은 총 4,161,520천 원으로 그 자체로서 상당한 규모이다. 특히 해당 금액은 수급사업자의 2022년도 매출액 대비 ○○.○%에 달하는 큰 규모에 해당한다.
14 둘째, 이의신청인은 여러 차례의 자진시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지급상태를 유지하였는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5 이의신청인은 심사관의 조사단계, 심사보고서 송부 후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심의 후에도 위원회로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행할 수 있는 상당 기간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미지급으로 일관하였다.
16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2023. 8. 11.) 직전인 2023. 8. 8. 당사자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산합의서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도 2023. 8. 11. 과천심판정에서 개최된 원심결 심의에 참석하여 단지 9월 초라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시기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17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정산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2023. 9. 11.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8 결국 원심결 당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규모,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과징금 감경 등 재산정 관련
19 이의신청인은 설령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 ① 원심결 의결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이 달라지게 된다.
21 구체적으로 원심결 의결서가 송달(2023. 9. 18.)되기 전인 2023. 9. 14.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심결에서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하도급대금, 불법적 이익 등)을 달리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22 ② 원심결 의결 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23. 9. 7. 지급일정을 구체화한 후 2023. 9. 14. 1차 ○○○원을, 2023. 10. 20. 2차 ○○○원을 지급하는 등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사실상 모두 구제하였거나 적어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24 ⅰ)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인 심의일 당시의 사정을 볼 때, 원심결의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산정내역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5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3. 8. 11.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 즉,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이 2023. 9. 18. 원심결의 의결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3. 9. 14.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법적 이익은 바뀌지 아니한다.
2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및 제2020-17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27 해당 고시에 따른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각주>3</각주>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8 원심결은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적용 기간의 경우 3,062,096천 원을,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적용 기간의 경우 721,100천 원을 각 위반금액으로 산정하고, 30%를 부과기준율로 정한 후 위 기준에 따라 각 고시별 기본산정기준으로 1,839,844천 원과 432,590천 원을 도출하였다.
29 원심결은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위 기본산정기준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는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위반금액 3,062,096천 원과 721,100천 원을 각 고시별 기본산정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30 이때 불법적 이익은 위 과징금고시 Ⅳ. 1. 나목의 단서 조항에 따라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 즉, 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각주>4</각주>31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의결서를 송달받기 전인 2023. 9. 14.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법적 이익은 “심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은 정당하다.
32 ⅱ)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3 과징금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때에는 일정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표 2> 과징금고시 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4 먼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2023. 8. 11.) 이후인 2023. 9. 14. 위반액 총 4,161,520천 원 중 ○○○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반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설사 의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징금고시에 규정된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최대) 100분의 30 내지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5 이의신청인이 위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과징금고시 제2020-17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6 첫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정산에 합의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원심결 심의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37 원심결 사건은 2021. 7. 16.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이첩된 후 2022. 9. 7.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023. 8. 11. 심의되었다.
38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 직전인 2023. 8. 8.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23. 9. 7. 미지급액도 ○○○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9 둘째, 위원회는 2023. 8. 11. 원심결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할 기회까지 부여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0 위원회는 2023. 8. 16. 이의신청인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여부를 2023. 9. 11.까지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의결일까지 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답변을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41 한편, 이의신청인은 당시 은행계좌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가압류된 후 2023. 9. 8.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압류 해제가 있었고, 2023. 9. 14. 은행측에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면서 미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42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방법일 것인데, 위원회에 (구두를 포함한) 일체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43 셋째, 이의신청인이 원심결의 조사단계부터 심의단계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