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경심2241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30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 - 172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 - 172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행위중지명령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주문 제1항과 관련하여,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②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가. 과징금액 : 30,544,000,000원’을 '가. 과징금액 : 30,464,000,000원’으로 ③ 문단 161의 '과징금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를 '피심인의 행위 1과 관련하여 과징금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행위 2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10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로, ④ <표 80>의 '행위2의 부과과징금: 1,080백만 원, 부과과징금 전체 합계: 30,544백만 원’을 '행위2의 부과과징금: 1,000백만 원, 부과과징금 전체 합계: 30,464백만 원’으로 정액과징금을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3 - 172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행위중지명령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주문 제1항과 관련하여,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②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가. 과징금액 : 30,544,000,000원’을 '가. 과징금액 : 30,464,000,000원’으로 ③ 문단 161의 '과징금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를 '피심인의 행위 1과 관련하여 과징금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행위 2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10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로, ④ <표 80>의 '행위2의 부과과징금: 1,080백만 원, 부과과징금 전체 합계: 30,544백만 원’을 '행위2의 부과과징금: 1,000백만 원, 부과과징금 전체 합계: 30,464백만 원’으로 정액과징금을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