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조2281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20-306호 주문 1. 및 주문 2.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 6. 3.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물적분할되었으며, 법위반행위 관련 엔진기계 사업부문은 동일한 날짜에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는 2015. 6. 17.부터 201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총 8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문품 관련 제작도면 293건을 요구하여 승인도<각주>2</각주>로 보관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舊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구매하는 선박용 조명기구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인 □□□□□□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등 12건의 기술자료를 △△△△△에 제공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사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부문품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 9건을 도면 소유권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급업체에게 유출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舊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新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24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진행 경과
4 피심인은 2021. 1. 8.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5 2023. 9. 13. 4차 변론기일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6-3 행정부)가 피심인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위원회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제외한 시정명령 부분을 직권취소할 것을 구두로 조정 권고하였으나,<각주>5</각주>피심인이 2023. 11. 22.에 조정 불수용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각주>6</각주>3.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6 舊 현대중공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분할신설회사인 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 건<각주>7</각주>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8</각주>을 확정하였다.<각주>9</각주>4. 피심인에게 부과된 위원회 처분의 직권취소
7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각주>10</각주>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중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행정소송<각주>11</각주>에서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한 점,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위원회에 시정명령 부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구두로 조정 권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취소를 늦추는 것은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 6. 3.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물적분할되었으며, 법위반행위 관련 엔진기계 사업부문은 동일한 날짜에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는 2015. 6. 17.부터 201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총 8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문품 관련 제작도면 293건을 요구하여 승인도<각주>2</각주>로 보관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舊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구매하는 선박용 조명기구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인 □□□□□□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등 12건의 기술자료를 △△△△△에 제공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사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부문품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 9건을 도면 소유권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급업체에게 유출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舊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新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24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진행 경과
4 피심인은 2021. 1. 8.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5 2023. 9. 13. 4차 변론기일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6-3 행정부)가 피심인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위원회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제외한 시정명령 부분을 직권취소할 것을 구두로 조정 권고하였으나,<각주>5</각주>피심인이 2023. 11. 22.에 조정 불수용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각주>6</각주>3.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6 舊 현대중공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분할신설회사인 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 건<각주>7</각주>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8</각주>을 확정하였다.<각주>9</각주>4. 피심인에게 부과된 위원회 처분의 직권취소
7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각주>10</각주>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중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행정소송<각주>11</각주>에서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한 점,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위원회에 시정명령 부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구두로 조정 권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취소를 늦추는 것은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이유
5. 결론
8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8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