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건하2021
㈜아이비케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은 ○○○○○○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65개 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2</각주>등 65개 사업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표 2> 기재와 같이 65개 수급사업자에게 71건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5∼12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65개 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2</각주>등 65개 사업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표 2> 기재와 같이 65개 수급사업자에게 71건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5∼12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