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광사1015
(주)보원엠앤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8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ㅇㅇㅇㅇ에게 주식회사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ㅇㅇㅇㅇ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 및 주식회사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ㅇㅇㅇㅇ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 및 주식회사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보원엠앤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유한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1제조’라 한다) 및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2제조’<각주>2</각주>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선박의장품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보원엠앤피 및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조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이 사건 제1제조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5 한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1제조를 2021. 11. 1., 이 사건 제2제조를 2022. 3. 1.부터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ㅇㅇㅇㅇ이 주장하는 단가를 피심인이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 4. 12. 이 사건 제조들 모두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각주>8</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2.경 ㅇㅇㅇㅇ에게 2022. 3. 1.부터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기로 ㅇㅇㅇㅇ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2022. 3. 1.부터 공사 포기 전날인 2022. 4. 11.까지 케이조선 1928호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수행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2022.4.27. 피심인 발송 공문(경영지원 220427-01)(소갑 제5호증), 피심인 상무 홍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보원엠앤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유한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1제조’라 한다) 및 케이조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이하 '이 사건 제2제조’<각주>2</각주>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선박의장품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보원엠앤피 및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조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이 사건 제1제조 관련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5 한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1제조를 2021. 11. 1., 이 사건 제2제조를 2022. 3. 1.부터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ㅇㅇㅇㅇ이 주장하는 단가를 피심인이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 4. 12. 이 사건 제조들 모두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각주>8</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2.경 ㅇㅇㅇㅇ에게 2022. 3. 1.부터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기로 ㅇㅇㅇㅇ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은 이 사건 제2제조와 관련하여 2022. 3. 1.부터 공사 포기 전날인 2022. 4. 11.까지 케이조선 1928호선 선박에 대한 ENGINE CASING 및 FUNNEL 관철작업을 수행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2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2022.11.28. 제출)(소갑 제3호증), 2022.4.27. 피심인 발송 공문(경영지원 220427-01)(소갑 제5호증), 피심인 상무 홍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