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심2373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0. 1. ∼ 2020. 6. 기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계약 시 정한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총 20,209,475원을 감액하였다.

2 이후, 2020. 8. 10. 신고인에게 감액대금의 일부인 8,8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408,2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그리고 감액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 11,409,4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계약의 경우 위탁물인 '무해체 보 거푸집’을 제조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도면과 자재 및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신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임가공 작업을 한 것으로,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노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각주>2</각주>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 등 임가공도 포함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7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