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경심0106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4.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004호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해당 의결서의 <별지>로 본 결정서의 <별지 2>를 추가하여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4.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004호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서 피심인에 대해 부과된 통지명령 주문 및 통지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표기된 [별지]가 누락된 오류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4.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004호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서 피심인에 대해 부과된 통지명령 주문 및 통지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표기된 [별지]가 누락된 오류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7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7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7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