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가조1357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외 1개 사업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및 피심인 주식회사 홈즈컴퍼니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및 피심인 주식회사 홈즈컴퍼니는 각각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과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및 피심인 주식회사 홈즈컴퍼니<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미스터홈즈’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2년말 기준,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3.3.28.자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는 정보공개서 등록<각주>4</각주>이전인 2019. 4. 1.∼ 2021 5. 25.의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ㅇㅇ(수원영통센터) 등 총 48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전 가맹계약 체결내역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8 피심인 ㈜홈즈컴퍼니는 정보공개서 등록<각주>5</각주>이전인 2021. 7. 5. ∼ 2023. 4. 26.의 기간 동안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ㅇㅇ(관악센터) 등 총 140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내역 현황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별지 2>
가맹계약 체결내역 [(주)홈즈컴퍼니 관련]
<img src="table_image_4(0).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즈컴퍼니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79337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