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서감2058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2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3. 10. 19.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1시감2140)’(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유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각주>1</각주>3. 판단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3. 10. 19.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318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